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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888] 평화급수구역 소규모배수지 통합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162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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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평화급수구역 소규모배수지 통합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250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평화급수구역 소규모배수지 통합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67,786,000원
추정가격
금61,623,636원
부가가치세
금6,162,364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054-420-6631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631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평화급수구역 소규모배수지 통합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250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평화급수구역 소규모배수지 통합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67,786,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비 추정가격 금61,623,636원 부가가치세 금6,162,364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054-420-6631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
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631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통합배수지)-표준.hwpx =====

평화급수구역 소규모배수지
통합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 천 시

목
차

1.0 과업명<hp:tab width="37332" leader="3" type="1"/> 1
2.0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236" leader="3" type="1"/> 1
3.0 과업기간<hp:tab width="36108" leader="3" type="1"/> 1
4.0 과업의 범위<hp:tab width="34236" leader="3" type="1"/> 1
5.0 과업의 내용<hp:tab width="34236" leader="3" type="1"/> 3
5.1 기본계획 검토<hp:tab width="31716" leader="3" type="1"/> 3
5.2 현지조사<hp:tab width="34812" leader="3" type="1"/> 4
5.3 기본설계 검토<hp:tab width="31716" leader="3" type="1"/> 8
5.4 실시설계<hp:tab width="34812" leader="3" type="1"/>10
6.0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3588" leader="3" type="1"/>14
7.0 보안대책<hp:tab width="36108" leader="3" type="1"/>15
8.0 성과품 납품<hp:tab width="34236" leader="3" type="1"/>15
9.0 기타사항<hp:tab width="36108" leader="3" type="1"/>15
10.0 예정공정표<hp:tab width="34096" leader="3" type="1"/>17
과 업 지 시 서

1.0 과업명 : 평화급수구역 소규모배수지 통합사업 실시설계용역
2.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운영중인 남산1배수지 + 남산2배수지 + 황금배수지 → 신설 통합배수지 설치함에 따라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0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4.0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설계에 필요한 기존시설의 공급실태 및 각종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수리해석 등을 실시하여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보고서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4.1 용역개요
1) 과업의 위치 : 김천시 남산동 및 황금동 일원
2) 실시설계
가) 송·배수관로 L=1.57㎞
나) 통합배수지 V=200㎥ 1개소
다) 송수가압장 Q=400㎥×H50.m 1개소
3) 조사측량
가) 조사측량

- 수도노선측량 L=1.56 (송배수관로)

  • 지형현황측량 A=10,㎡

4) 지장물조사 및 보상조사

4.1 기본계획 검토
김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 김천시 상수도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상위계획과 지역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후 최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현지조사
1) 지역여건 등 기본현황 조사
2) 용수수요 및 실태조사
3) 기존 상수도공급 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
4)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5) 편입토지 및 보상조사
4.3 기본설계 검토
1) 급수구역 내 급수배분량 검토
2) 장래 급수구역 및 급수공급방안 검토
3) 기존시설과 연계한 경제적 송․배수관망 계획
4) 시설물 계획(배수지 및 가압장 등) 및 기존시설의 확장 검토
5) 공정계획 및 사업비 산정
4.4 실시설계
1)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실시설계
① 급수구역 내 급수배분량 검토
② 장래 급수구역 및 급수공급방안 검토
③ 기존시설과 연계한 경제적 송․배수관망 계획
2) 시설물 세부설계
3) 예정공정표 및 장비, 인원투입 계획 작성
4) 설계도서 작성
5)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 각종 근거산출
6)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5.0 과업의 내용
5.1 기본계획 검토
장래 및 현재 시행중인 개발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의 자료를 분석하여, 용수수요를 감안한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로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모결정 및 안정급수를 위해 기존시설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지역여건 등 기본현황
○ 각종 상위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 공급시설 현황 및 기존시설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상수도 시설의 위치 및 구조결정에 필요한 자료조사
2) 급수수요량 추정
○ 도시기본계획, 각종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도시발전의 추이와 기존시설 및 급수현황을 조사하여 장래인구와 급수수요량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급수원단위는 과거 급수실적조사와 안동시 상수도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검토하고 공급지역의 특성(도․농형태, 상업, 공업, 주거)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급수공급방안 및 배분계획
○ 기존 수도시설 용량 및 계통별 급수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유지관리 및 안정급수가 용이한 계통의 급수구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의 배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 신설 배수시설의 최소화하도록 한다.
○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급수계획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존 상수도시설과 신설계획의 연계성 검토
○ 급수대상지역 기존 상수도 시설물(가압장, 관로, 배수지 등)의 시설현황, 급수체계, 시설가동상태 등의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신․구 시설간의 연계운영 및 최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도시설의 사고 등을 대비하여 평상시 및 비상시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5.2 현지조사
5.2.1 조사측량
1) 측량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측량관계법령, 정부 및 발주자의 제시하는 과업지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행을 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 전 과업순서, 조사방법, 참여자 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시 용지사용,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시설물 주변에 훼손의 우려가 없고 확인 및 가시가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준점 측량 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이 가능한 지역은 GPS관측기를 이용한 성과를 시행토록 한다.
○ 측량 시 축척을 가압장 및 배수지 부지와 진입도로의 지형현황의 1/500으로 하고, 관로 노선측량은 1/1,000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로 노선측량
○ 관로의 측점거리는 40m(필요시 20m)를 원칙으로 하되 종단 지형변화에 따라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로노선의 횡단 및 측량의 폭은 30m이상으로 하고, 측량 시 관로 노선주위의 구조물, 지형지물 등을 상세히 표시하여 현장확인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도로건설 계획 등에 따라 기존의 측량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이용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측량성과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지장물 및 도시계획현황 조사
○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용지도와 지장물 보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물 배치계획 시 도시계획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과업수행 상 인․허가(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등)를 득할 필요가 있거나, 측량성과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3 기본설계검토
5.3.1 관로 시설
1) 노선선정
○ 노선선정 시 도로건설계획 및 기타 관로부설 가능 구간을 검토하여 공급정수장에서 목표년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관로시설과 연계성, 고저차, 계획송수량, 노선의 입지여건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비, 공사난이도, 용지확보, 관로의 안전성, 동결깊이, 유지관리 등을 종합 검토 후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관로선정 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동수구배선 이하로 부설토록 계획하여야하며, 주요시설(도로, 하천,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타 시설물의 규격 및 통과방법, 보강공법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 관종검토
○ 관의 내압 및 외압, 매설깊이, 관경, 도복방법, 유지관리측면,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두께는 수격압, 차량하중, 토압, 내압 등을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변류 및 부대시설
○ 적정위치에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 곡관부의 수충압 검토 및 곡관부 보강대책과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적정위치에 분기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4 실시설계
5.4.1 설계기준
○ 단위 공종별 세부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사항,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각종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와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AWWA 등 정부 및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적용하고, 전기분야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과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고,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기타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등은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구조물의 특성 및 주변의 지반 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5.4.2 토목시설
1) 송 ․ 배수관로시설
가) 일반사항
◦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관경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단일구경으로 부설한다.
◦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기본설계시에 결정된 배수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관로의 매설깊이는 안동시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관 상단에서 1.0M 이상으로 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 관로중 하천횡단구간, 터널구간, 도로횡단구간 등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알맞고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관로중 간선도로의 횡단은 가능한 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 공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관로중 전식의 위험이 있는 위치(철도 부근등) 또는 부식성이 강한 토양등의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전식 및 부식에 적절한 관종 검토 및 대책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관 보호필름 설치 등)
◦ 모든 시설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나) 유량계
◦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고 배수펌프 혹은 자연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 모든 유량은 지정된 장소에서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수변
◦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중요한 이토관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천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상기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1-3㎞ 간격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밸브
◦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편의 제수밸브 바로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 배기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이토변
◦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변을 설치한다.
◦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 기초설계는 기초지반의 지내력 및 침하량에 충분한 허용치를 보유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토공 및 정지계획등은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상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물을 경제적인 단면으로 설계하되 부력, 전도, 활동 및 지진하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가압장
◦ 가압장 설치위치는 관망해석 및 지형, 주위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한다.
◦ 가압시설은 사용량 증가, 계절 또는 시간대별 사용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펌프는 운전 및 유지보수 측면 등을 고려하고 펌프모터의 절연, 소손사고 방지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 수격방지 설비, 원격측정 및 제어를 포함한 계통 조작 장치 및 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펌프실 내에는 환기를 위한 공조설비를 검토해야 한다.

5.4.4 설계도서 및 각종 인․허가 관련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용지 사용
○ 배수지 및 기타 배수시설 평면도 : 1/500~1/1000축적
○ 각 구조물의 일반 평면도 및 단면도 : 1/40 ~ 1/100
○ 관로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 각 구조물 구조계산서
○ 절점 및 관로의 수리계산 및 관두께 결정 계산서 등
○ 각종 기기 배치도 및 배관도
○ 각종 수량산출 계산서
○ 단가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 설계예산서
○ 자재구입 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일반, 특별)
2) 단가적용은 정부 또는 관련협회 및 학회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 정보지 단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물가자료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자료 적용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도면은 관련법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시행에 다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다음사항의 인․허가관련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도서
○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설치 및 점용허가 신청도서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도서
○ 철도횡단구간 국유토지 사용협의 및 점용
○ 기타 행위에 따른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
6.0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우리시가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실적,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보고, 설계자문를 하여야 한다.
○ 월
보 :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당월의 추진실적과 익월의 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
○ 중간보고 : 실시설계 수행중 각1회 보고(일정 별도협의결정)
○ 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보고 1회
○ 설계자문(필요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김천시에서 위촉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1회 받아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시에는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0 보안대책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중 생산된 자료는 우리시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8.0 성과품 납품
1) 본 과업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납품부수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각종계산서 포함)
5부

지반조사 보고서
1부
필요시
설계예산서
5부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5부

수량산출서
5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공사(특별, 일반)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5부

설계원도
식

실시설계도면 (A3복사도면)
각 5부

측량원도 및 현지조사 성과품
1식

용지도, 지장물도 및 조서
1식
필요시
설계에 사용한 자료가 포함된 CD
1식

기타 설계 성과품
1식

9.0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3.0에서 정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우리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당초 예상치 못한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자료협조 요청 시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시 제공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을 우선한다.
4) 기타 본 용역비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적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중 안동시 계획 변경이 있을 시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10.0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1.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계획 검토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각종 인・허가 6.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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