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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000]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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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6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나혜진 주무관 (☎ 02-2211-25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기초금액
199,951,000
추정가격
181,773,636
부 가 세
18,177,364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금 160,241,664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나혜진 주무관 (☏ 02-2211-252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전기공사업법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9.23.(수) 10:00 ~ 2026.9.29.(화) 12:00
개찰일시
2026.9.29.(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9.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 공사업 등록기준 적용은 공사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나혜진 주무관 ☎ 02-2211-2523]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707,956
원
국민건강보험료
2,806,337
원
퇴직공제부금비
1,795,43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8,75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80,196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전기공사로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기공사업법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나혜진 주무관(☏ 02-2211-252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6호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전기공사업법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나혜진 주무관 (☎ 02-2211-25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99,951,000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181,773,636
긴급정비공사 2차
공사시방서 참조 ~ 2026.12.31
부 가 세 18,177,364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금
160,241,664원)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9.23.(수) 10:00 ~ 2026.9.29.(화) 12:00
개 찰 일 시 2026.9.29.(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9.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
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
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나혜진 주무관 (☏ 02-2211-2523)

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로 확인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07,956 원
1,795,431 원
2,280,196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06,337 원
368,752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

※ 공사업 등록기준 적용은 공사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자료 등으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업부서인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나혜진 주무관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02-2211-2523]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
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

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전기공사로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
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
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
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
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14. 입찰의 무효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17. 기타사항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기공사업법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나혜진 주무관(☏ 02-2211-252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
차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

· ·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다. : 아니오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
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
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2-1.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지 침 서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 정비 공사 2차

2026.<hp:fwSpace/> 9.

중랑물재생센터

가.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조 명 공 사

제 5 장
분 전 반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 통 사 항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나. 관 련 법 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관계법령 및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사항은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 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라. 용어의 정의
1) 설계 도서 : 설계도서라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 독 원 : 감독관이라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임명한 관계 직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마. 공사의 시행
1) 도급인은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 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
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8)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
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감독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현장 반입전
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하며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11) 공사 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Cm x 9Cm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13)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경우는 사
전에 감독관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를 위한 가설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6)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
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17)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 할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 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도급 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18) 공사 도급자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본 공사의 기능이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관서(한전,소방서,한국통신,전기안전공사)에 신고, 허가, 검사등의 제반 임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는 일반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 담한다.
19)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
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관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0) 준 공 도 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 준공도는 원도 1 부 및 청사진 3 부를 제출한다.
21)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 착공계
◉ 상세 공정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 일지
◉ 각종 공사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 서류
◉ 준공도 : 원도 및 청사진 3 부
◉ 제작도 : 공사 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관이 인정한 것
◉ 동영상 제출 : 공사 전·중·후 동영상 촬영 후 편집본 제출
바.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도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 수립사항
  •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계획서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 경비 및 안전관리
도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 방지,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도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도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출입금지, 교통표시, 위험표시등 안전표시판 준비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초설비 설치
  • 위생적 음료수
  •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설치
  • 기타 공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 관리 교육 및 점검등
도급인은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 (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여,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도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 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등) 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고 예방
도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도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공사 중지등
공사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차) 안전관리비 사용
도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 요구가 있을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없다하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카)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도급자는 타공종
도급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
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
(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
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도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
습하여야 한다.

사. 바.항의 모든 사항중 감독원측 또는 건축에서 집행하는 사항과 중복되어지는 내용은 그
적용을 제외하고 다만, 진행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 통 사 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
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심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마.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하
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도 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 한다.
사.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아.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자.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 이상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차.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카. 28ψ 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타.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환
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하.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거.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더.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
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러.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
아야 한다.
머.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
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
K S 번 호
│
명
칭
│
├────────────┼─────────────────────────────┤
│
│
│
│
KSC - 8438
│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
│
KSC - 8458
│
스위치박스
│
│
KSC - 8458
│
특수아웃트래트박스
│
│
KSC - 8458
│
박스카바
│
│
KSC - 8458
│
아우트래트박스
│
│
KSC - 8460
│
유니온 카프링
│
│
KSC - 8460
│
접지용 부속품
│
│
KSC - 8460
│
절연붓싱
│
│
KSC - 8460
│
커넥터
│
│
KSC - 8460
│
붓싱
│
│
KSC - 8460
│
서비스캡
│
│
KSC - 8460
│
새들
│
│
KSC - 8460
│
록크너트
│
│
KSC - 8460
│
카프링
│
│
KSC - 8460
│
노말밴드
│
│
KSC - 8061
│
노출스위치박스
│
│
KSC - 8461
│
유니버설휘링
│
│
KSC - 8461
│
터미날캡
│
│
KSC - 8461
│
환형노출박스
│
│
KSC - 8461
│
앤트란스캡
│
└────────────┴─────────────────────────────┘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K S 번 호
│
명
칭
│
├────────────┼─────────────────────────────┤
│
K S C - 8431
│
경질비닐전선관
│
│
K S C - 8433
│
카프링 (경질비닐전선관용)
│
│
K S C - 8434
│
콘넥타 (경질비닐전선관용)
│
│
K S C - 8435
│
새 들 (경질비닐전선관용)
│
│
K S C - 8436
│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전선관용)
│
│
│
│
│
K S C - 8437
│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
K S C - 8440
│
캡
(경질비닐전선관용)
│
│
K S C - 8441
│
노말밴드 (경질비닐전선관용)
│
└────────────┴─────────────────────────────┘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
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
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
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주설비에서 인입되는 전선로(DUCT BANK)설계 및 시공은 주설비공사에 포함된다.
차. 주설비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포설 및 연결공사는 주설비공사에 포함된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K S 번 호
│
명
칭
│
├────────────┼─────────────────────────────┤
│
K S C - 8422
│
플렉시블 전선관 (강제)
│
│
K S C - 8459
│
플렉시블용 카프링 (강제)
│
│
│
│
│
K S C - 8459
│
플렉시블용 콘넥타 (강제)
│
│
K S C - 8459
│
절 연 붓 싱 (플렉시블 전선관)
│
│
K S C - 8459
│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
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
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
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소 곡율반경이 확보
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
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mm) 철판두께 (mm)

비
고

50 이하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1.6 2.0 2.3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
지할 것.
3) 상하 직각 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
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DUCT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 통 사 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
│
K S 번 호
│
명
칭
│
├────────────┼─────────────────────────────┤
│
K S C - 3004
│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 방법
│
│
K S C - 3101
│
전기용 연동선
│
│
K S C - 3102
│
전기용 경동선
│
│
K S C - 3330
│
제어용 케이블
│
│
K S C - 3604
│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
│
K S C - 3611
│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케이블
│
└────────────┴─────────────────────────────┘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
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침해가 없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
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
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
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
록 정리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
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

용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케 이 블 공 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
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
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
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
는 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도 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 - 너) 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mm 이상의 깊이로 매
설하여야 한다.
라.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
상으로부터 1.8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
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
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 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
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
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 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
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공 통 사 항
가.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
│
K S 번 호
│
명
칭
│
├────────────┼─────────────────────────────┤
│
K S C - 0804
│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
│
│
K S C - 4805
│
전기 기기용 콘덴서
│
│
K S C - 7501
│
백열전구 (일반조명)
│
│
K S C - 7504
│
소형전구통칙
│
│
K S C - 7514
│
투광기용 전구
│
│
K S C - 7515
│
반사형 투광전구
│
│
K S C - 7601
│
형광램프 (일반조명)
│
│
K S C - 7602
│
형광램프용 글로우 스타터
│
│
K S C - 7603
│
형광등기구
│
│
K S C - 7604
│
고압 수은 램프
│
│
K S C - 7607
│
메탈 할라이트 램프
│
│
K S C - 7610
│
나트륨 램프
│
│
K S C - 7702
│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
│
K S C - 7703
│
형광램프용 소켓류
│
│
K S C - 8005
│
조명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의 치수
│
│
K S C - 8102
│
형광램프용 안정기
│
│
K S C - 8104
│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
│
K S C - 8108
│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
K S C - 8109
│
메탈 할라이트 램프용 안정기
│
│
K S C - 8110
│
광전식 자동 점멸기
│
│
K S C - 8302
│
소켓
│
│
K S C - 8314
│
목대 (배선용)
│
│
K S C - 8315
│
로우젯류
│
└────────────┴─────────────────────────────┘
다.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 마감제, 실의 용
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 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선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사. 리드선은 0.75 ㎟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 ㎟ 이상의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
을 사용한다.
아. 기구 전선에는 도중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슬리브 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한다.
자.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 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기타의 상
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차. 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한다.
카. 콘크리이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칼플러그, 코킹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타.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파.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 되어야 하며 납땜을 하
여서는 안된다.
하.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거.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품
목
│
시험 방법
│
시 험 항 목
│
시 험 수 량
│
├─────────┼─────────┼───────────┼──────────┤
│
│
제작자
│ 점등, 온도상승,
│
전체 수량의 10% │
│ 안정기가 없는것 │
│ 절연저항, 내전압,
│
(종별 10개
│
│
│
자체 시험
│ 방수 (방수형)
│
이하는 전량)
│
├─────────┼─────────┼───────────┼──────────┤
│
│
제작자
│ 점등, 온도상승,
│
│
│ 안정기가 있는것 │
│ 절연저항, 내전압,
│
"
│
│
│
자체 시험
│ 방수 (방수형)
│
│
│
│
│ 입력, 역율(고역율) │
│
│
│
│ 소음(형광등)
│
│
└─────────┴─────────┴───────────┴──────────┘

2. 백 열 등 기 구
가.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 부분이
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종이, 합성수지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또는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

야 하며 납땜등은 가능한 한 피한다.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 장치를 사용한다.
다. 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 한다.
라.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것으로 한다.
마.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가능한 한 빗물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는 것
으로 하고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
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
(빗물이 들어오는 경우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다 또는 소켓으로 한다.)
바.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또는 석면등
절연 물질을 감아서 보호를 하든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3. 형 광 등 기 구
가.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처져서는 안되
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연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는 90 % 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기구별로 콘덴서를 부설한다.
다. 등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여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
하며 충전부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라.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
루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
로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바.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진이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저온 지역에
서 사용되는 기구는 점등이 손쉬운 구조로하여야 한다.
사. 펜단트나 보강제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 때는 충분한 칫수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신축시킬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아. 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체에 설치한 보울트를 사용하거나 반사갓 또
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천장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
에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 사이에 빛이 누설되면 안된다.
자. 기구내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전선피복용 절연붓싱을 취부하고 배선 접속 부
위는 수축튜부 또는 와이어 콘넥타로 절연한다.
차. 기구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한다.
카. 형광등 램프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철판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풀릴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풀림방지장치를 한다.
파.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곤충등 이

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하. 조명기구 몸체 상부에는 16m/m 후렉시블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2개공이상 천공하고
필요에 따라 방열구를 설치한다.
거.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용이하게 설치 및 철거가 가능토록 제작한다.
4. 방전등(메탈, 할로겐, 수은등)
가.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나. 안정기는 고역율형을 사용한다.
다.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라.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마. 방전등은 LAMP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하고
옥내용은 개방용 반사갓을 사용하여 아아크 방지를 위한 퓨우즈를 내장한다.
사.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아. 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게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이 되어 연속
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부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 면의 변화와 재료의 찌
그러짐 때문에 지장이나 파손이 생기며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떼는데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흠,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이어야 한다.
5. 옥외 보안등 설치공사
가. 보안등주는 제 3종 접지를 하고 수평수직이 맞도록 시공한다.
나.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다. 보안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mm이하에 매설하고 도로횡단시는
1,200mm로 한다.
라. 옥외 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 개폐기와 SUN SWITCH를 조합시킨 제품 이어야 한다.
마. 보안등 및 가로등 기초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분전반 설비 공사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
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
K S 번 호
│
명
칭
│
├────────────┼─────────────────────────────┤
│
K S C - 1201
│
전력량계 통칙
│
│
K S C - 1202
│
보통전력량계
│
│
K S C - 1203
│
전력량계의 내후 성능
│
│
K S C - 1207
│
전력량계 ( 변성기부 계기 )
│
│
K S C - 1208
│
전력량계 ( 단독기기 )
│
│
K S C - 1706
│
계기용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
│
K S C - 2619
│
동관단자 및 관단자
│
│
K S C - 4505
│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
│
K S C - 4613
│
누전 차단기
│
│
K S C - 7506
│
배전반용 전구
│
│
K S C - 8101
│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
│
K S C - 8306
│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
│
K S C - 8307
│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
│
K S C - 8321
│
배선용 차단기
│
└────────────┴─────────────────────────────┘
다.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라.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 조작 또
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마.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 하고 절연 재료등을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
명칭, 정격 전압, 정격 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회로명등 기입 ) 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
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
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자.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연결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랙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차. 도선 접속부 (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카.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
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타.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 이상의 전선에는 압
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파.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mm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하.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
자 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 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
기하여야 한다.
너. 분전함은 상부 2 개소에 걸고리를 설치할 것.
더.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
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
│
품
목
│ 시험 방법
│
시 험
항 목
│
시 험
수 량
│
├────────┼───────┼───────────┼─────────────┤
│ 배선용 차단기 │
공인기관
│
K S C - 8321의
│
규격수량의 10 %
│
│
(M C C B)
│
시 험
│
200 % 전류,125 % │
│
│
│
│
전류의 트립시험 │
규격별 100개이하시
│
│
│
│
│
10개
│
│
│
│
과부하 시험
│
규격별
5개 이하시
│
│
│
│
│
전량
│
│
│
│
온도 시험
│
│
│
│
│
절연저항 시험
│
│
│
│
│
내전압 시험
│
│
└────────┴───────┴───────────┴─────────────┘

┌────────┬───────┬───────────┬─────────────┐
│
품
목
│ 시험 방법
│
시 험
항 목
│
시 험
수 량
│
├────────┼───────┼───────────┼─────────────┤
│ 누전 차단기 │
공인기관
│
K S C - 4613의
│
규격수량의 10 %
│
│
│
│
누전트립 동작시험│
│
│
(E L B)
│
시 험
│
│
│
│
│
│
주위온도 변화에 │
규격별 100개이하시
│
│
│
│
따른 감도 전류 │
규격별
5개 이하시
│
│
│
│
시험
│
│
│
│
│
전원전압 변화에 │
│
│
│
│
따른 감도 전류
│
│
│
│
│
시험
│
│
│
│
│
과전류 트립 시험 │
│
│
│
│
테스트 장치 시험 │
│
│
│
│
내전압 시험
│
│
│
│
│
절연저항 시험
│
│
└────────┴───────┴───────────┴─────────────┘
러. 분전반은 1 차, 2 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머.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 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2-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슬러지분야 전기설비 긴급정비공사 2차

2.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 내

3. 공사기간: 2026. 10. 1. ~ 12. 31.

4. 공사목적
○ 하수처리 전기시설물 돌발사고 대비 및 긴급 정비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하고 노후된 시설물의 반복되는 공사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투명한 행정업무 제고
5. 공사개요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분야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식

6. 공사금액: 금199,951,000원(도급비 199,951,000원)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서울특별시)

8.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9. 현장설명: 생략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사문의: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담
당: 나 혜 진 주무관(02-2211-252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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