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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964]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부산청 권역)

[물품]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0.5억원 입찰일시: 2026-09-22 2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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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일반경쟁-2.3억초과-입찰공고문_156.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매 공고 제2026-0506호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부산청 권역)

나. 납품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장소
다. 기초금액 : 1,155,543,884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 이내
마.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접수마감 : 2026.10.07. 11:00 까지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가격입찰 방법
  • 가격입찰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 마감 : 2026.10.07. 11:00 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입찰담당자 PC

3.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 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다.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
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마.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공동수급(분담·공동), 하도급, 분할납품이 불가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
에 해당물품 제조(AVC : G2B 분류번호 46161580 교통량 조사기) 등록을 한 업체
자. 기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 내규에 따라 우리원과 계약체결에 있어 하자가 없는 자
(우리원은 계약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추후에라도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
령, 내규에 따라 계약해지 및 해제 가능)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은 80%, 가격평가 비중은
20%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자를 적격자로 선정
(연구원 내부 규정에 근거한 평가위원 5인 이상,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라.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
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바. 예정가격 : 단일예가(비공개).

5.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관련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 참가 시, 제안서 제출 완료한 후 가격입찰을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1) 정성제안서, 2) 정량제안서, 3) 제안요약서 4) 기타서류 등 파일명 지정 제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 제출 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 지정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미첨부 시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 완료 이후 “가격입찰”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
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요구 시 해당 화면에서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 입력 필수(안
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 입력)
* 제안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 시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추가 제출

  • 평가 참고자료 :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1식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
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서류 각 1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안내 ※

  • 우리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계약체결이 불가

함을 양지 바랍니다.
  • 수의계약이라 함은 유찰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법령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외 재공고입찰 유찰 후, 한시적 특례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등)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711111-1******)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 상기 일정은 당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 입찰임을 유의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해당)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붙임문서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
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
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
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에서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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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4
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출되
지 않습니다.
카.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확인 및 이
행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추가공지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 관련 문의: 도로교통연구본부 김형규(031-995-0952)
∙ 입찰 관련 사항: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변진호(031-910-0433)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
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
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2026년 09월 22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 03. 시방서_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부산청 권역).hwp =====

시 방 서 관리번호 사본번호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

(부산청 권역) 시 방 서 2026. 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목 차례 제1장 일반개요 1 1. 사업명 1 2. 발주기관 1 3. 사업범위 1 4. 사업내용 6 5. 과업 수행 내용 7 제2장 AI영상인식 AVC 9 1. 일반사항 9 2. 시스템 기능 10 3. 시스템 구성 11 4. 장애점검 및 조치방안 18

5. AI영상인식 AVC 유지보수용 S/W 18

6. 상부구조물 19 7. 설치시 유의사항 23 8. AI영상인식 AVC 설치 24 제3장 교통처리 계획 26 1. 개요 26 2. 시행절차 28 3. 성능검사 29 제4장 장비의 설치 32 1. 설치 전 확인 32 2. 장비의 규격 및 상태 32 3. 장비의 운반 및 보관 32 4. 장비 설치 33 5. 전원 접속 및 접지 33 6. 통신 연결 및 시스템 설정 34 7. 설치 후 시험 및 조정 34 8. 안전 및 기존 시설 보호 34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별첨 2~5 참고) 35

10. 설치 완료 및 인계 35 11. 보안 36 12. 하자보증 36 13. 그 밖의 사항 37 I.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개요 1. 사업명

◦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 (부산청 권역)

2. 발주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사업범위

◦ 본 사업은 도로교통량 상시조사 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AI영상인식 AVC를 도입하여 현재 매설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영상식의 AVC로 교체하여 도로교통량 수집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한다.

◦ 대상지점 개황도 <지점 20> 국도3호선 <지점 21> 국도4호선 <지점 22> 국도4호선 <지점 23> 국도30호선 <지점 24> 국도3호선 <지점 25> 국도20호선 <지점 26> 국도20호선 <지점 27> 국도33호선 <지점 28> 국도35호선 <지점 29> 국도7호선 <지점 30> 국도33호선 <지점 31> 국도26호선 <지점 32> 국도5호선 <지점 33> 국도31호선 <지점 34> 국도31호선 <지점 35> 국도7호선 <지점 36> 국도7호선 <지점 37> 국도33호선 <지점 38> 국도3호선 <지점 39> 국도77호선 <지점 40> 국도28호선 <지점 41> 국도31호선 <지점 42> 국도30호선 ◦ 대상지점별 목록 장비번호 구분 호선 주소 유형 차선 20 부산청01 3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521-3 신규 설치 4 21 부산청02 4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94-1 신규 설치 4 22 부산청03 4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557-10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23 부산청04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602-5 신규 설치 4 24 부산청05 3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산 304-1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25 부산청06 20 경북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156-1 신규 설치 4 26 부산청07 20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207-5 신규 설치 2 27 부산청08 3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1163-78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28 부산청09 35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574-12 신규 설치 4 29 부산청10 7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434-14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30 부산청11 3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468 신규 설치 4 31 부산청12 26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 37-20 신규 설치 4 32 부산청13 5 경남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산31-1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33 부산청14 31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산 30-3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34 부산청15 31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16-3 신규 설치 4 35 부산청16 7 경북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227-1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36 부산청17 7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산 195-3 신규 설치 4 37 부산청18 33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 114-3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4 38 부산청19 3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1033 신규 설치 2 39 부산청20 77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60-12 신규 설치 2 40 부산청21 28 경북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41-2 신규 설치 2 41 부산청22 31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867-13 신규 설치 2 42 부산청23 30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산 201-1 지방청 구조물 활용 설치 2 4. 사업내용

◦ 현장시스템이 설치되는 대상국도 구간과 현장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연계성 확보에 따른 필요제반사항을 수행한다.

◦ 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자재(시스템) 구매, 제작, 설치 등 관리를 수행한다.

◦ 현장은 착공일로부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계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현장 인수 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사고 등 현장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운전 및 인도 시까지 유지, 관리한다.

◦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장 및 센터부문의 시공 및 준공 등에 따른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을 하여야 한다.

◦ 통신망 및 전기시설물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안내 및 시운전사항과 관련된 알림표지 등을 제작, 설치한다.

◦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 시설설치, 배관배선 및 접지설치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5. 과업 수행 내용

◦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기술로 차량을 인식하고 차종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도로 교통량 통계자료 제공

◦ 분류할 차종 : 12종(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기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과 장비 도입 현장 간 연동

◦ 지방청 구조물 활용 시 지방청 CCTV 및 VDS서버와 장비간 정보(실시간영상, 교통정보) 연계

구분 사양 기능 비고 카메라 1) 촬상소자 : 1/2.8″이상, CMOS 2) 화 소 수 : 200만 화소 이상

3) 해 상 도 : 1920 × 1080, 30FPS이상

4) 신호방식 : TCP/IP 5) 방진·방수 : IP66 이상 6) PTZ 일체형

7) 기 타 : IR LED 내장(가시거리 100m 이상) 또는 별도 설치 , True Day&Night

1) AWC(Automatic White balance Control), AGC (Automatic Gain Control) 기능의 고품질 영상신호를 재생

2) 외부진동, 충격, EMI noise 등에 강한 내구성

3) 주야간 교통상황감시 줌렌즈 1) 광학 32배 이상 2) Preset 기능 지원

3) Zoom, Focus는 전동구동형,Iris는Auto

※ 제어속도 미세조정기능 지원
4) 카메라 일체형

1) 피사체의 원근 및 촛점을 조절하여 확인 대상을 Close-Up 시키는 기능

팬/틸트 1) 회전각도 - 수 평 : 250˚ 이상

  • 수 직 : 상(30˚이상), 하(40˚이상)

2) 전천후형(방우, 방습, 방진) 3) Preset 기능 4) 카메라 일체형

1) 원격조정을 통한 감시하고자 하는 지역 감시 (상하, 좌우 회전)

2) 화각 설정 및 프리셋 복귀 구조물/장비함체 1) 12m 철주구조물 2) Arm : 현장별 적용(1m~6m) 3) 함체 : 900H

※ 구조물 형태는 장비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1)현장 카메라 설치 2)현장 제어기 및 전원,통신장비 설치 구분 사양 기능 비고 제어기

1) Main processor : 인텔 Core Ultra 3 이상 또는 Arm® 계열 CPU(1.5GHz Clock 이상)

2) AI 연산성능 : 50 TOPS 이상 3) Memory : 8GB DDR4 이상 4) 저장장치 : SSD 512GB 이상

5) 통신 : 기가비트 이더넷 1Port 이상, 시리얼 1Port 이상

6) Watch-Dog 기능 내장

7) 기 타 : 환경모니터링 센서를 통한 상태감시

1) 카메라 영상의 현장 실시간 분석
2) 분석 결과값의 정보센터 전송
3) 센터 제어신호 해독 및 카메라부 제어

산업용 스위치 1) 19인치 랙 장착형 산업용 L2

2) 10/100/1000Base-T 8포트 이상

3) SFP 2포트 이상

1) 카메라 및 제어기, 환경감시기 등 통신 연결

전원제어 및 환경제어 1) 전원 개별 제어 6포트이상

2) 팬, 히터 제어, 함체 문열림 상태 감시 등

1) 전원 제어 및 환경 감시 기능 누전 차단기 및 써지 보호기

1) 표준규격 : 국내규격(KS C 4613)에 적합, 인증제품

2) 정격전압 : 220V, 60Hz 3) 정격전류 : 20A 4) 정격감도전류 : 30mA 5) 정격부동작전류 : 15mA 이하 6) 정격차단용량 : 2.5kA 이상 7) 동작 및 복구 : 0.03초 이내 차단

8) 써지 전류 용량 : 40kA(오동작 방지)

1) 과전류 및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를 경우 전원차단

제어기 Power Supply 및 함체 냉각 Fan 1) 제어기 산업용 Power Supply 2) 함체 냉각 Fan 2개 1) 안정적인 전원 공급

2) 제어기 구동 시 발생되는 열 냉각을 통한 장애방지

AI영상인식프로그램

1) 차종분류 : 12종(국토교통부「도로교통량 조사지침」기준)

2) 수집항목 :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차로별)

3) 데이터 주기 : 30초 집계자료 및 개별차량 원시데이터

4) 정확도 : 교통량 95% 이상, 차종분류 12종 주간 95% 이상, 야간 90% 이상(동시 만족)

5) 처리성능 : 카메라 2대당 AI연산장치 1식을 배정하여 실시간 처리

6) 현장 저장 : 30일분 이상 데이터 백업

7) 데이터 처리 : 교통량 정수, 속도 정수(사사오입), 점유율 소수점 두 자리

8) 데이터는 상·하한치 필터링 등 인위적 가공 없이 전송

1) 교통량산출 2) 차종분류 3) 영상식 AVC 제2장 AI영상인식 AVC 1. 일반사항 1.1 개요

◦ AI영상식 AVC는 도로상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영상을 감지,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교통량(Volume), 차종(Vehicle Typ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등 교통자료를 Host의 요구에 의해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가. AI영상식 AVC시스템은 함체부, 검지부, 통신부로 구성된다.

나. 제안 시스템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1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성능비교평가계획서에 따라 BMT를 실시한다. BMT 결과 교통량 정확도 95% 이상, 12종 차종분류 정확도는 주간 95% 이상, 야간 90% 이상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과 절차는 성능비교평가계획서에 따른다.

다. 납품되는 시스템은 AI 딥러닝기반으로 영상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차종분류표 기준 12종 차종 분류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수집되는 교통정보는 현장설치 완료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1호「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성능평가기준」, 발주자의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준공평가를 실시(전수검사)하여야 한다.(주/야 1시간씩)

<AVC 구성도(안)> 1.2 자재 1.2.1. 일반자재

◦ 전원ㆍ통신 : 광케이블 및 배관자재, 전원선

◦ 접지 : 피뢰침

※ 설치용 일반자재는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을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2.2. 주요자재 ◦ 검지(센서)부 : 카메라

◦ 제어함체부 : 제어기, 산업용 L2스위치, 전원장치, 제어함체, 누전차단기 및 써지보호기 등

◦ 철구조물 : 상하부 구조물 2. 시스템 기능 2.1. 정보수집 및 전송기능

가. 상시조사구간 설치된 AVC제어부의 프로토콜에 의하여 운영이 되어야 하며 연계성 확보 및 요구기능 확인을 위해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 하에 Protocol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개별차량 원시데이터는 생성시각(년/월/일/시/분/초), 검지차로, 차량속도, 점유율 및 차량길이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하며, 정보센터 요구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주기별 원시데이터는 1주기 동안 검지차량의 검지차로, 평균 차량속도(km/h), 누적 교통량(대/주기), 평균 점유율(%) 및 평균 차량길이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하며, 차로별로 집계된 데이터를 정보센터 요구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주기별 원시데이터의 전송주기는 정보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주기별 원시데이터는 현장 제어기에서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개별차량 및 주기별 원시데이터는 상․하한치 필터링 등 인위적인 가공처리를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사. 개별차량 원시데이터 및 주기별 원시데이터는 제어기에서 휴대용 노트북으로 조회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용 포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원시데이터의 생성 및 정보센터 전송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개별차량 원시데이터 및 주기별 원시데이터는 현장 및 원격에서 유지보수용 S/W를 통해 조회 및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현장 및 정보센터 요구에 의하여 각종 파라미터 설정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차. 교통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정보센터에서 영상전송 요구가 있으면, 정지영상을 정보센터로 전송하여야 하며, 영상신호 출력시에도 주행차량에 대한 교통정보 수집은 계속하여야 한다.

카. 지방청 구조물 활용 시, 자가망을 활용하여 CCTV서버 및 VDS서버와 연계하여 실시간영상 및 교통정보(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를 전송하여야한다.

2.2. 자체 진단기능

◦ 초기동작 또는 전원단락과 복구 시 자체진단 Program에 의하여 RAM, ROM Check 및 Watch Dog Time Check 등을 자체 진단하고 기기가 정상 동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Power Reset 기능

◦ Short power fail (power fail이 2초 이내로 지속되었을 경우) 또는 Long Power fail (Power fail이 2초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복구 후에도 설정된 Parameter의 변동 없이 정상동작 및 교통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스템 구성 3.1. 제어기

가. AI 연산장치 및 전원장치, 환경제어 장치로 구성되며, CPU 상태, 전원 On/Off 상태, 통신상태 표시 및 Reset Switch가 있어야 한다.

나. 유지보수를 위해 영상출력포트, USB포트를 지원해야 하며, 키보드와 모니터 등을 통해 시스템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최신 백신프로그램이 설치 또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 되어야 하며,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기능(유지관리 포트접속시 ID, 암호 입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라. 제어기는 차량 통행에 따라 연속적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센터와의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AI 영상분석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마. 수집되는 교통자료의 처리 1) 교통량 : 정수 2) 속 도 : 정수(사사오입) 3) 점유율 : 소수점 두 자리까지

4) 12종 차종분류 :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기준 차량의 종류 구분

5) 데이터 수집주기(30초)를 초과하는 시간동안 차량 정지시 교통량 “0”, 점유율 “100” 등 이벤트 발생상황을 센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기기구성

구
분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비고 AI연산장치 1 1 2 2 검지부(카메라부) 1 2 4 4

※ 기기구성은 납품사별 제어기 특성에 의해 변경가능

사. AI연산장치 및 제어부

◦ 검지기로(카메라부)부터 수신한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을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교통량(Volume), 평균차량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차종분류(Vehicle classification) 등을 계산을 수행한다.

1) Main processor : 인텔 Core Ultra 3 이상 또는 Arm 계열 CPU(1.5GHz Clock 이상)

2) AI 연산성능 : 50 TOPS 이상 3) RAM : 8GB DDR4 이상

4) SSD : 512GB 이상 ( 실시간 서버 업로드 및 한달 이상 생성되는 데이터 백업 관리용)

5) Real Time Clock : 초, 분, 시간, 요일, 일, 월 및 계산기능 내장, Battery Back up 기능내장

6) Watch-Dog 기능 내장

7) Communication : 이더넷, 시리얼 통신, 임대망

구
분

이더넷 시리얼 통신Port 1 Port 이상 1 Port 이상 통신방식 TCP/IP 방식 시리얼 방식 통신속도 100Mbps 최대 115.2Kbps Interface RJ-45 RS-232C 9) 주요 기능

  • 실시간 차량 객체 검지 및 12종 차종분류
  • 정확도 : 교통량 95% 이상, 차종분류 주간 95%/야간 90% 이상(동시 만족)
  • AI 분석 결과 : 차량 검지정보, 차종분류 결과 등을 KICT센터로 전송
  • AI 연산 방식 : 딥러닝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및 엣지 AI 연산

아. 전원제어장치

◦제어기의 전원 제어 및 과전류 및 정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를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 기능을 갖춘 기능을 수행하며 6포트 이상으로 한다. 전원장치는 전원 제어 장치와 누전차단기 및 써지보호기로 구성 된다.

자. 환경통합제어장치

◦온/습도 측정, 팬, 히터 제어, 함체 문열림 상태 감시 등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이더넷, 시리얼등의 통신포트를 제공하여, 제어기 내 주요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 원격 전원 제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차. 기타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용 인터페이스:

휴대용 노트북에 연결하여 원시데이터 조회 및 저장, 제어기 상태 파악 및 파라미터 설정

카. 상태정보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비(제어기 등)는 원격 또는 로컬에서 장비 로그온 기능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 ID 및 PW 설정이 가능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2. 검지부 가. 카메라

◦ 현장 교통영상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카메라는 1920x1080 이상의 해상도와 200만 화소 이상의 CMOS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며, Auto Gain 및 자동 조리개(Auto Iris)로 일정한 밝기의 영상을 유지한다. 저조도성능과 최소 100m 이상 IR-LED 로 인해 인식에 필요한 화질을 보장한다. 주행차량의 고속 진행에 무관하게 고화질 영상획득을 보장한다.

(1) 촬상소자 : 1/2.8″이상, CMOS

(2) 화소수 : 200만 화소 이상

(3) 해상도 : 1920x1080, 30FPS 이상

(4) 렌즈 : 광학 32배줌 이상, Auto Iris

(5) 규격인증 : IP66 (6) 신호방식 : TCP/IP 3.3. 누전차단기

◦ 장비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제어부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주제어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의 용량은 20A(220V, 2.5kA) 이상이어야 한다.

▸ KS 및 KC 인증제품 ▸ 정격전압 : 1Φ AC220V, 60Hz ▸ 전기방식 및 극수 : 단상 2선식 ▸ 정격전류 : 20A ▸ 정격차단전류 : 2.5kA(30A)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 보호목적 : 지락, 과부하 및 단락보호 겸용

▸ 자동복구기능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947-2)의 부속서P에 따름

3.4. 써지보호기

◦ 써지의 차단은 상과 상, 상과 중성선, 상과 접지 및 중성선과 접지 간에 발생되는 모든 써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 제어장비에 설치되며, 전원선을 통하여 유입되는 뇌전 및 스위칭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원용 써지보호기에 대한 규격을 정의한다.

(2) 본 규격의 적용범위는 병렬결선 방식의 전원 보호용 써지보호기에 한하며 적용되는 정격 전압은 AC 1∅ 220V 로서 적용설비의 사용전원 규격에 준한다.

(3) 재료

▸ 도전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녹이 슬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단,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곳에는 다른 재료가 허용될 수 있다.

▸ 내부회로는 고압 써지 유입시 절연파괴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기능 및 구조

▸ 구조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형상이 바르고 조립상태 및 각부의 끝마무리 가공 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동작 부위는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결함 또는 제품 성능을 초과하는 써지의 유입으로 인한 성능 저하에 의해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제품을 전원과 자동 분리되도록 하는 안전 보호 장치가 각 보호 회로별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성능

▸ 써지가 유입될 때 접지를 통해 신속히 방전하고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최대 써지 전류 용량은 8/20μs 표준 전류 파형을 기준으로 하여 L-N, L-G, N-G 각각 40kA/Mode(또는 80kA/Phase)이상이어야 한다.

▸ 써지보호기는 KS C IEC 61643-11에 따른 KS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써지 보호기의 전압 보호 레벨은 2.5kV 이하 이어야 하고, 공칭방전전류는 20kA 이상이어야 한다.

▸ 써지억제전압은 ANSI/IEEE C62.41의 Cat. B3/C1의 표준 써지 파형(1.2/50㎲ 6KV, 8/20㎲ 3kA)으로 시험하여 AC220 1Ø의 경우 800Vpeak 이하여야 한다.

▸ 써지에 대한 보호기의 반응속도는 써지 전류 유입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빨라야 한다.

(6) 설치

▸ 제어기 내부에 쉽게 교체가 가능한 위치에 노출 설치하여야 한다.

▸ 제품은 제어기 내부의 공간에 적절한 위치에 볼트 또는 스크류를 사용하여 진동 등에 의해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결선은 제어기 주전원용 차단기 2차측 단자에 링(Ring) 타입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선하여야 하며 결선시에는 제품의 상(Phase), 중성선 및 접지를 필히 확인 후 결선하고 안전을 위하여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접지선은 제어기 내부의 1종 이상의 양호한 공통접지 단자에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선해야 한다.

▸ 함체내 공통접지의 배선규격은 유입된 서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 제어기 함체

(1)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설치 전 장비배치 및 배선 등에 대해 감독 사전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또한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제작 전 감독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도어 후면에는 Pocket을 부착하여야 하며, Pocket에는 장비구성품, Serial No.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어 잠금시 함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함내의 기기를 외부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열쇠로 시건되어야 하고, 모든 개폐문 하단에는 자물쇠를 설치하되 상․하단의 열쇠는 동일한 것으로 설치되어서는 안되고 녹슬지 않는 4자리 이상 번호키로 설치되어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외함의 내부에는 19" Rack이 장착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일체형 또는 분리형의 제어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함체의 바닥은 설치될 제선로가 올라오는 도선관을 통해 맨홀로부터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반드시 습기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6) 함체 외부에는 발주처의 로고와 경고문 등이 정면에 실크인쇄나 명판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함체 외부 측면 하단부에 기기번호, 연락처 등을 표시한 Name Plate를 부착하여야 한다.

(7) 함체는 외부환경(온도, 습도, 비, 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스테인레스(몸체 : SUS304, 1.5t 선쉴드 : SUS304, 1.2t)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8) 함체 전 후면(도어안쪽) 좌 우측면은 난연성 단열재(5mm)를 빈틈없이 부착하여 외부환경에 대한 대책을 보완 하여야 한다.

(9) 함체의 정면부는 차량충돌에 의한 작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가 되어야 하며, 정면부의 개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되도록 (후면부의 개폐는 좌측에서 우측) 제작하여야 한다.

(10) 함체의 온도조절을 위한 Fan 및 히터는 센서에 의해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되도록 하여야 하며, 규정된 온도 하에서 Fan, Heater가 동작하여 함체내에 설치된 기기의 동작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센서는 함체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함체내부 측면)에 설치하고, 설정온도는 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Fan 및 Heater의 동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어기 프로그램 내장 또는 별도의 스위치에 의해서도 동작이 가능 하여야 한다.

▸ 냉각방식 : 강제공냉식(Fan) 25℃이상에서 On

▸ 저온보상 : 히터보상 10℃이하에서 On

▸ Fan 설치부위에는 적절한 먼지필터를 사용하여 먼지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공기유입을 위해 설치된 통풍구도 적절한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형 함체는 Fan 2개이상, 복합형 함체의 경우 Fan 용량을 고려하여 4개 이상 실장 토록하며 Fan 고장시 수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함체는 공장조립 및 가공에서부터 설치 후까지 외부의 긁힘 등 손상이 없도록, 덮개로 외부를 보호 하여 운반 및 설치하고, 설치 후 반드시 덮개를 철거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12) 함체의 보호와 외부온도 유입방지를 위하여 2중 덮개를 장착한다.

(13) 함체외부의 모서리부분은 날카롭지 않도록 부드럽게 가공하여야 한다.

(14) 산업용 L2스위치의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전원콘센트는 2식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카메라 및 제어기 등 수량을 고려하여 가용 포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15) 함체바닥면 처리는 절연, 진동, 먼지방지를 위해 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함체와 함체좌대를 연결시 절연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함체 설치는 구조물과 충분히 이격하여 구조물과 절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함체좌대는 제어함체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해 견고히 제작되어야 하며, 장비의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어함체와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18) 열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시 장비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Blank처리를 하여 미려하도록 한다.

(19)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원단자 및 각종 접점단자 등은 전면에 단자대 설치후 배치하여 케이블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기호를 표시하고 전원부 마감은 외부뚜껑(투명 아크릴커버)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시 조작 이상 등 발생할 수 있는 전원부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20) 함체내부 케이블배선은 덕트를 이용하여 전원선과 제어선을 분리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케이블은 “ㄱ”형태로 제작하여 케이블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이격된 보드간 케이블 연결 시 컨넥터 등으로 결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21) 함체내에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 단말에는 케이블 사용 용도를 색상 및 태그(케이블에 감는 형태)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꼬리표는 비가연성(난연성)으로 하여야한다. 또한 함체내에 설치된 장비들의 결선도 및 조작방법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함체는 제설작업시 사용되는 소금 등 각종 염화물에 대비하여 방염코팅(이중덮개 외부 및 내부 노출부 포함)을 하여야 하며, 기기 점검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또는 접이식방식의 수납식 유지보수용 노트북용 거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야간 기기 점검 및 고장수리를 위한 백색 LED(7W이상) 조명을 설치하고, 별도의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함체 내부 기기 배치는 열배출, 유지관리, 각종 케이블 동선 등을 고려하여 열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는 상단에 설치하고 광분배함 상부의 팬 사이에 공간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각각의 장비는 함체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이격배치하여야 한다.

(25) 함체 도어 필터 및 상단 팬의 나사는 유지관가 용이하도록 손으로 풀수 있는 나비나사로 결합시켜야 한다.

(26) 함체내부 도어 필터 및 상단팬등의 고정시 절연와셔 및 나비나사를 이용 하여야 한다.

(27). 함체내부의 사용하지 않는 USB 포트, 전원 포트 등은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절연마개를 이용하여 막아야 한다.

구분 유형A 유형B 설치도 (함체 정면부는 차량진행방향 반대) (함체 정면부는 도로의 위치와 반대) 적용 CCTV, VMS, AVC, VSL(내민식) VSL 정주식 구분 AVC 설치 예시 설치도 (함체 정면부는 차량진행방향 반대) 4. 장애점검 및 조치방안

◦ 장비별로 모듈별, 기능별로 장애유형,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을 정리한 장애 점검 및 조치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장애 점검 및 조치 대상 기능단위 비 고 AVC

운영프로그램, 카메라, 제어기, 상태입력부(RTU), 써지보호기, 전원장치(T/B), 팬/히터, 함체 등

5. AI영상인식 AVC 유지보수용 S/W

◦ 유지보수용 S/W는 TCP/IP를 통한 현장제어기와 통신 및 전송장치를 통해 현장제어기와 통신을 하여 제어기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S/W로 Linux/ Windows 기반에 운용되어야 한다.

가. 표준 Protocol에 기준하여 상태 확인기능

나. 제어기와 Center간 통신상태 확인 기능

다. 검지영역 설정 및 조회 기능 라. 개별차량 원시데이터 조회 및 저장 기능 마. 주기별 원시데이터 조회 및 저장 기능 바. 기타 각종 파라미터 설정 및 조회 기능

※ 유지 보수용 S/W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상부구조물 6.1 일반사항 6.1.1.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ITS 현장설비 상부구조물 설치에 대한 것으로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 등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6.1.2. 참조규격

◦ KS Q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6.2 재료

(1) 철주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및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철주용 캡은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강관, 정착물 및 볼트

▸ 강관,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 등의 ITS 현장설비 설치용 주 부재는 규격에 따라 용융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 고장력 볼트의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연말 화성피막(다크로) 처리를 한다.

6.3 제작 6.3.1. 제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접합은 자격이 검증된 용접기술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3) 금속재의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상부구조물은 구조물 상세도면에 의거하여 길이, 폭, 직경, 두께 등을 정확한 치수로 제작해야 하며 일체의 흠이 없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시공오차, 피로저항성 등을 감안하여 볼트체결 여유길이를 확보해야한다(콘크리트매입용 앵커볼트 : 10-30㎜, 철재구조물 연결용 고장력볼트 : 3나사산 정도)

(7) 현장장비 함체 거치대 하부 지지판의 재질은 FRP등의 강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육각볼트로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상부구조물 고정을 위한 연결용 기초판 제작시 상부구조물의 미세조정이 가능하도록 타원형 구조의 홀을 가공하여야 한다.

6.3.2. 용접 (1) 용접시공

▸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 비이드의 시‧종단 및 비이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피해야 하며 현장용접은 기본적으로 피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시 응력과 조합에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 주요 용접부의 용접이음은 맞대기 용접과 이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이 교차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용접선은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100㎜ 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 보강 Plate 용접부(모따기 20㎜, r=20㎜, 35㎜) Scallop은 돌림용접 용이성, 작업표준 등을 고려 r=30㎜로 한다. (단, Plate 두께가 15㎜ 이상일 경우 돌림용접이 곤란, r=35㎜ 적용)

▸ 사전에 적정 용접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한다.

▸ CCTV, VMS 등에 설치되는 안전사다리는 작업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안전링(등받이) 구조이어야 하며 부착방향은 도면에 의거하여 제작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결함의 보수

▸ 결함을 용접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모두 CHECK SHEET 기록한다.

▸ 결함처리 요령은 구체적으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균열 용접결함의 경우는 균열정도, 범위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수한다.

▸ 강판 곰보에 의한 긁힌 자국 등의 표면결함은 길이 1㎜ 이하는 그라인더로 깎아서 고르게 한다. 길이 1㎜ 이상은 용접하여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주요부재, 2차 부재 모두 2㎜ 이하의 경우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용접 부에 표면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인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용접부의 내부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 중대결함의 보수에 준함과 동시에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주요부재는 부재의 중요도 및 결함 영향의 정도에 따라 재료를 바꾸든지 용접 메우기를 한 후 그라인더 끝마무리를 하여 방사선 투과시험을 한다. 그 판정기준은 홈 용접을 행한 맞대기 이음의 방사선 투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차 부재는 용접 메우기를 한 후 그라인더 끝마무리를 해도 좋다.

▸ 시공과정 중 발생된 앵커볼트의 길이가 짧을 경우 볼트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볼트에 연결이음용 용접을 하거나, 노출길이가 길다고 앵커볼트를 절단하면 안 된다.

▸ 용접부의 검사는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적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관련자료 일체 및 검사결과를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3. 도금

(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 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부착용 볼트, 나사류 및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목은 규격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 도금 보수로 복구한다.

(3)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 후 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 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한다.

(5) 기존에 설치된 상부구조물에 천공을 하여야 할 경우 및 기존 구조물에서 필요가 없는 일부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녹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금 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6.3.4. 운반 및 설치

(1) 철거, 설치 및 납입품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2)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3) 반입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4) 구조물 설치시 도로횡단면 구조상 다른 부대시설과 같이 보호 길어깨에 설치한다.

(5) 도시부도로의 경우 보도의 차도 측 가장자리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장물 등 현장여건상 부득이 보도외측에 설치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설치한다.

(6) 현장 설치시 설치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나 사면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7) 구조물 설치시 인접부근의 교통시설물 또는 입간판 등과의 저촉으로 인한 지점은 피해야 한다.

(8) 상부구조물 설치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상단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토록 한다.

6.3.5. 철구조물 설치

(1)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작 전 감독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규격 ▸ KS B 1002 육각볼트 ▸ KS B 1012 육각너트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PS 400 이상 또는 KS D 3503 S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하고, 부속품은 KS D 3503 S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주 및 부속품은 용융 아연도금(KS D 8308 2종 HDZ 55)을 실시 한다.

(5)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리치 도장을 실시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한다.

(6) 도장 재료는 내구성이 길고 경제성이 유리한 건설 신기술 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하고, 용접부 또는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에 성형된 금속 보수제의 재료와 호환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7) 도포는 구조물의 구조 등 여건에 따라 Airless Gun,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며, 스프레이 할 경우 피도면에 수직으로 하여 1회 75㎛ 내외(흐르지 않을 정도)로 규정된 도막두께까지 2회 이상 도포하며, 재도장 간격인 24시간 내에 도포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표출부함체 후면에 그릴망 발판과 안전바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9) 상부구조물의 지주내부에는 전원 및 통신선로용 배관 및 배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10) 안전사다리는 작업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착방향은 차량진행 반대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 및 작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양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안전사다리에 별도의 시건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1) 구조물 맞대기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설치 총수량의 10%)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상부구조물 교체 작업 시 현장여건 확인 후 하부바닥 마감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볼트, 너트는 서스 또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14)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고 발생시 모든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5) CCTV 기초구조물 설치시에는 포장 등의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설치시 유의사항

가. 도로현장의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설치에 임하는 종사원에게는 충분한 전방거리에서 작업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다. 본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준한다.

라. 콘넥터 접속은 핀과 핀 사이의 절연특성을 고려하여 심선 납땜 후 절연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을 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먼지나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통신선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사. 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의 설치위치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함체내 전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아.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치된 기기 및 각종 배선에는 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8. AI영상인식 AVC 설치 가. 안전 조치

1)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나. 자재 준비

1)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형태, 높이, ARM의 길이, 케이블 홀의 위치(상단, 하단부분), 견인선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한다.

2)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교통정보수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ARM의 길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길이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3) 설치를 위해 준비한 자재(카메라, 렌즈, 하우징, 브라켓, 케이블류, 함체 등)를 확인한다.

다. 자재 설치

1) 기 시설된 시스템 및 기타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2) 카메라 설치작업 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변조정형 렌즈의 초점 조정을 하여야 하고, 조리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카메라 렌즈의 줌 조절 및 상, 하, 좌, 우의 카메라 설치각도 조절은 최적의 검지영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카메라 각도 조절 후에는 진동에 의한 틀어짐이 최소화되도록 카메라 브라켓을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4) 카메라 시스템별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하여야 한다.

5) 제어기 함체 및 폴 내부에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은 적절한 여장이 있어야 한다.

6)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통신선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8) 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 설치위치는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함체 내 전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9) 카메라부를 본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여 카메라(하우징)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 카메라부 부착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브라켓-카메라부 접촉 부분 도면>

라. 설치 후 정리

1) 설치된 기기 및 각종 배선에는 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카메라 제어기 설치 후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도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세부조정(각도, 위치, 검지영역 등)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제3장 교통처리 계획 1. 개요 1.1. 목적

◦ 도로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장치 및 지원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작업 등에 따른 도로 작업구간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및 관련 법ㆍ규정

◦ 국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이 시행되는 국도 및 접속도로

◦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설치에 수반된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

◦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설치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38조(도로의 점용),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43조(원상회복),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34조(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 도로법 시행규칙 17조(점용허가 신청 등)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1.3. 용어 정의

◦ 주간작업 : 일출 이후 교통을 통제하여 일몰 이전 교통제한을 해제하는 작업

◦ 야간작업 : “주간작업” 이외의 작업

◦ 장기작업 : 3일 초과 동일지점에서 연속하여 교통제한을 행하는 작업

◦ 중기작업 : 1일~3일 이내 교통제한을 행하는 작업

◦ 단기작업 : 1일 1시간 초과 동일지점 교통제한을 행하는 작업

◦ 단시간작업 : 1시간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작업

◦ 이동작업 :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작업

◦ 주의구간 :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갓길 안전시설 설치 시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변화구간 시점)까지의 구간

◦ 변화구간(완화구간) : 교통흐름의 변화를 요하는 구간

◦ 변이구간 : 임시 우회도로의 최고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감속을 유도하는 구간

◦ 완충구간 : 변화구간 종료지점부터 실 작업구간까지 작업장의 안전을 위한 구간

◦ 실 작업구간 :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

◦ 작업활동구역 : 실 작업구간과 함께 작업자, 장비, 자재 적재 등을 위한 공간

◦ 종결구간(작업이탈구간) : 작업구간을 지나 원래차로로 복귀하는 구간

◦ 작업장 교통사고

  • 교통흐름에 제한을 주는 변화구간부터 종결구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단, 기존도로와 도로시설 규격이 동일(또는 이상)한 경우의 사고는 제외)
  • 이동작업의 경우, 작업(보호)차량을 직접 충(추)돌 한 사고
  • 주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철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

◦ 교통감시원 : 도로 공사구간 내의 각종 표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관하여 통제하는 자

◦ 도로안전통제원 : 도로안전통제원 자격 검정을 받은 자로서, 교통통제, 안전관리수행, 위험요인 검토 등 작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통제하는 인원

◦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자(단, 작업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 작업보호차량 : 단기, 단시간 작업(공사)나 이동 작업(공사)에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적정 차로로 유도하거나 작업자 또는 작업(보호)차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 도로 점용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교통 관리구간 : 작업으로 인해 방해 받는 교통의 흐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구간으로 사전 주의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서 작업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까지를 말하며, 주의구간, 변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나눔

◦ 교통관리도 : 도로 작업구간 유형별로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과 교통통제 관리를 제시한 교통관리 예시도

◦ 임시 교통통제시설(안전시설) : 도로 작업구간의 원활한 교통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교통 안전시설

◦ 도류화시설 :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이용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해 주는 시설

◦ 충돌 안전거리(Roll ahead) :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 전방에 배치된 작업보호 자동차가 주행 차량과 충(추)돌시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까지 밀려가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

1.4. 적용 기준

◦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 및 시설물 규격 및 도로작업구간 유형별 차단방법은 최신 『국도 ITS 작업장 교통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국도 ITS 작업장 교통관리 기준』에 따라 공사 중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를 시행하며 비용은 향후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2. 시행절차

◦ 시행절차는 사업자(시공자)가 작업(공사) 일정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업(공사)을 실시함.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ITS 도로작업시 처리계획 시행절차>

3. 성능검사 3.1. 성능검사의 정의

◦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성능 발휘 및 현장설비 수집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과정이다.

3.2. 성능검사 종류 종 류 시기

목
적

항 목 비고 공장검사 제조완료

납품되는 시스템의 적정성 및 설치 전 제작 및 조립 확인

별첨 #1 참조 준공검사 준공검사기간 시스템 설치, 동작, 연계상태 전반 별첨 #1 참조 3.3.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설비 설치완료 후 성능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검사 예정 일정표(개략) 1부 2) 안전관리 계획서 1부 3) 장비 및 기술인력 투입계획서 1부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준공검사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전수검사하며, 부적합 판정 개소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기간 내 조정/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 중 각종 측정 장비와 관련 기술자를 지원하여 적정한 품질확보 및 원활한 성능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선정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도로 및 현장여건을 고려, 성능검사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현장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고발생시 관련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 성능검사(별첨#1 참조)는 전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성능검사 항목 및 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후 공장검사, 설치하는 과정, 준공검사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행할 수 있다.

3.4. 성능검사 수행절차

◦ 성능검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준공검사의 기일은 설치수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개소를 제외한 적합한 개소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성능검사 계획서 제출 2. 계획서 검토 및 조정 3. 성능검사 계획 확정 및 시행 현장설치 및 성능검사준비 완료 4. 준공평가 부적합 5. 검사결과 확인 대상설비 재조정 적합 6. 기능검사 7. 검사결과 확인 부적합 대상설비 재조정 적합 8. 성능검사 완료 및 결과표 작성 9. 준공계 제출 3.5. 성능검사 방법 가. 공장검사

1) 공장검사는 장비 설치 전 제작 및 조립과정을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의 항목은 별첨#1. 「검사 체크리스트」에 준해 감독원이 정한다.

※ 직접생산 제품인 경우 「검사 체크리스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이 정한다.

나. 준공검사

◦ 준공일 이전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연속운영을 통한 각 설비의 안정성 및 요구 성능이 만족되는지와 교통량정보센터와의 연계기능을 최종 확인하는 검사이다.

1) 검사 방법

① 현장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단, 차단 또는 시험기관 시험, 매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검측자료나 시험결과를 활용이 가능하고, 검사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준공검사 항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현장에서 제어기의 기능 및 상태 확인과 교통량정보센터의 교통정보 연계기능을 함께 검사한다.

■ 시스템 기능 및 설치/운영상태 전반 ■ 기타 요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2) 검사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의 정상동작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물품검수원(준공검사원)과 협의해 준공검사 기간을 정한다.

② 물품검수원(준공검사원)은 시방서 규격 및 기준에 따라 별첨 #1.「검사 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종합적인 평가 및 확인을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준공검사 대상장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관리, 계측기 제공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개소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기간 내 조정/보완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후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결과 총괄표 ② 장비별 검사결과표 제4장 장비의 설치 1. 설치 전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장비 설치 위치, 구조물 상태, 전원 및 통신 여건, 주변 장애물, 촬영 범위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일치하지 않거나 장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 또는 방법을 조정한다.

3) 기존 전기·통신설비 및 도로부속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속 가능 여부와 장비 간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기수용 신청 및 정보통신 신청 관련 자료 작성, 수수료 및 부대비용, 전기안전 공사검사 수수료, 설치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 공급 사용의 제반 비용 부담하여야 한다.

6) 설치 작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및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규격 및 상태

1) 설치하는 장비와 구성품은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규격, 수량,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장비, 케이블, 접속재 및 부속품은 서로 호환되어야 하며,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구성품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 또는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장비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외관 손상, 변형, 오염, 부식 또는 기능 이상이 있는 장비는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장비의 운반 및 보관

1) 장비는 운반 중 충격, 진동, 습기, 먼지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반입한 장비는 설치 전까지 통풍과 방수 상태가 양호하고 작업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운반 또는 보관 중 장비나 기존 시설이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교체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장비 설치

1) 장비는 제조사의 설치기준과 설계도서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하고, 진동·처짐·이탈·회전 또는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카메라와 센서는 차로, 검지영역 및 촬영범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높이, 방향, 각도 및 초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제어기, 함체 및 부속장치는 점검과 교체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외부의 충격·빗물·먼지·염해 및 결로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브래킷 및 고정구는 풀림 방지 조치를 하고, 절단면이나 가공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은 장력, 굴곡, 눌림 및 피복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고정하고, 전원선과 통신선은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장비의 식별과 유지관리가 쉽도록 장비명, 장비번호, 포트 및 케이블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 전원 접속 및 접지

1) 장비의 전원은 정격전압과 소비전력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원부에는 과전류, 누전 및 낙뢰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접지는 관련 기준과 장비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장비 간 접지 전위차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원 연결 후에는 극성, 전압, 절연상태 및 접지상태를 확인한 다음 장비를 가동하여야 한다.

6. 통신 연결 및 시스템 설정

1) 통신장비와 회선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통신방식과 연계 규격에 맞게 연결하여야 한다.

2) IP 주소, 포트, 장비 식별정보, 시간 동기화 및 데이터 전송주기 등 운영에 필요한 값을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3) 현장장비와 중앙시스템 간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현장 데이터의 저장 및 통신 복구 후 재전송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4) 설정 과정에서는 기존 장비와 통신망의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 후 시험 및 조정

1) 설치가 완료된 장비는 전원, 통신, 영상, 검지, 분류, 계수, 속도 산출, 데이터 저장 및 전송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카메라 영상은 주·야간 촬영 범위, 초점, 밝기, 역광, 흔들림 및 가림 여부를 확인하고 최적 상태로 조정하여야 한다.

3) 검지영역과 차로별 설정값은 실제 도로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차량의 중복 또는 누락 검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험 중 이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제거하고 재시험하여 모든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여부는 장비의 외관, 고정상태, 배선상태, 전원·접지, 통신연계 및 요구 성능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8. 안전 및 기존 시설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중 작업자, 도로 이용자 및 주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상 작업 시에는 작업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표지, 차량유도시설 및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과 보행자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및 전기작업은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와 장비를 사용하고, 숙련된 작업자가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 전기·통신설비 및 도로부속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와 포장재는 즉시 수거하고, 설치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별첨 2~5 참고)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나머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를 실시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업체”와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0. 설치 완료 및 인계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의 설치와 시험·조정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과 함께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장비 인계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3) 장비 인계 전까지 장비의 분실, 파손, 오염 및 오작동을 방지하고 정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설치 또는 조정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11. 보안

1) 전산장비를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통신망에 연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계정, 비밀번호, IP 주소 및 시스템 설정정보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설치 과정에서 취득한 도면, 자료, 영상 및 시스템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2. 하자보증

1) 하자담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준공이후 하자기간 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가) 원자재 및 구성품의 불량 또는 결함(설치포함)

나) 설치의 결함

다)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미흡으로 인한 미흡(설치포함)

라) 지침서의 결함

마)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바) 설치 부실로 인한 결함 사)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아) 기타 원인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설비 성능 결함 및 고장

2) 향후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하자고장 접수시간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완료 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중 하자보증을 위해 설치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A/S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 보증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부속품, 기술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동안 소요부품을 공급할 책임을 지며, 해당 자재의 품질 및 성능, 내구성, 정확도 등은 최초 계약설비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6)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 동안이며,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인해 교체 혹은 수리되는 모든 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투입될 소요부품과 소모품으로 분리하여 목록 및 가격명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수량의 예비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물품 설치를 추진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설비 및 설치현장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양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담 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이 발주기관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시방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취득한 각종자료, 기술에 대해서 사전협의(동의)없이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임의로 등록, 소유해서는 안 된다.

III. 별첨 별 첨 #1 : 검사 체크리스트 ◦ AVC 체크리스트(예시-1) 구 분 공장검사 결과 비고 검사항목 요구기준 시험방법 촬상부 가 카메라 영상 색상 및 밝기 모니터링 장비 육안 주간, 야간, 일출, 일몰 나 카메라 영상 선명도 모니터링 장비 육안 〃 다 카메라 영상 떨림 여부 모니터링 장비 육안 〃 라 렌즈(ZOOM, FOCUS)조정/동작상태 모니터링 장비 육안 〃 마 카메라브라켓 연결상태 도면참조 육안 바 카메라 케이블 연결상태 현장 육안 제어함체 가 재질 및 두께 SUS304, 1.5t 측정 나 함체구조 2중 덮개 육안 다 전원콘센트 220V 8구 육안 라 시건장치 전용, 2중 육안 마 Pocket설치 도어후면 육안 바 명판/경고문 부착 도면참조 육안 사 DC Power(전원스위치/램프) 점검단자 육안 제어부 가 제어기 통신포트 Ethernet 1Port 육안 나 제어기 제어포트 Ethernet 1Port 육안 다 제어기 현장자체시험 제어 테스트가 가능 육안 라 써지보호기 설치상태 - 육안 마 누전차단기 설치상태 - 육안 구조물 가 재질 및 규격 도면참조 육안/측정 나 도금상태 용융아연도금 측정 다 용접부 접합시험 비파괴 검사 자분탐상 검사

※ 위 체크리스트(예시)를 참조하여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검사항목에 따른 요구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 AVC 체크리스트(예시-2) 구 분 준공검사 결과 비고 검사항목 요구기준 시험방법 설치상태 가 설치 위치 적정성 - 육안 나 영상부 설치/외관 상태 - 육안 다 제어기 함체 설치 상태 (방향/안전성/누수 등) - 육안 라 배선 및 콘넥터 접속상태 - 육안 마 카메라부 케이블 보호상태 - 육안 바 기초구조물 시공기록 - 확인 사 상ㆍ하부구조물 연결상태 - 육안 아 상부구조물 수직설치여부 - 육안 자 접지저항측정 피뢰 : 10Ω 이하 접지 측정기 외함 : 100Ω 이하 차 보호시설 - 육안 촬상부 가 카메라 영상 색상 및 밝기 모니터링 장비 육안 주간, 야간, 일출, 일몰 나 카메라 영상 선명도 모니터링 장비 육안 〃 다 카메라 영상 떨림 여부 모니터링 장비 육안 〃 라 렌즈(ZOOM, FOCUS) 조정/동작상태 모니터링 장비 육안 〃 제어부 가 위치이동제어 상/하/좌/우 육안 나 화면이동제어 줌/포커스 육안 다 영역(프리셋)제어 허용오차 0.1°이내 육안 라 영상표출 영상 육안 마 제어기 현장자체시험 제어 테스트가 가능 육안 바 써지보호기 설치상태 - 육안 사 누전차단기 설치상태 - 육안

※ 위 체크리스트(예시)를 참조하여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검사항목에 따른 요구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별 첨 #2 :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작 업 내 용 업 체 명 작업구역 작 업 명 작업인원 작업기간

20
.
.
.
~
20
.
.
.

작업시간

(
:
~
:
)

작업내용

□화기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밀폐공간작업 □환경관련작업 □중장비작업 □기타(
)

공 통 준 수 사 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매일 작업전, 작업중,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안전상 이상유무를 확인 한다.

4. 작업장 주위의 인화(발화)물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5. 작업책임자는 작업시작전 해당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시정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7. 재해 위험 시 작업조치 명령에 적극 따라야 한다.

8. 사내에서 보고 들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작업책임자) :
(서명)

환 경 안 전 지 시 사 항 □ 화기작업 □ 전기작업 1. 안전장치 확인 2. 감시자 배치 확인 3. 소화기 비치 확인 4. 불꽃 비산 방지포 등 설치 확인 5.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확인

1. 근접 활선 작업에 대한 방호구 설치 확인

2. 감시자 배치 확인 3. 작업 중 안전표지판 부착 확인 4. 방전시설 확인 □ 고소작업 □ 환경(폐기물) 1.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장치 설치 확인 2. 고소작업 시 2인1조 작업 확인 3. 안전통로 확보 확인 1. 분리수거 철저 확인 2. 지정장소 보관 확인 3. 불법소각 금지 확인 4. 폐수 무단 방류 금지 확인 □ 밀폐공간작업 □ 중장비작업 1. 작업인원, 감시인원 구분 확인 2. 작업전, 중, 후 산소농도 확인 3. 공기 치환 및 환기 여부 확인 1. 중장비 차량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과부하방지, 경보장치 등의 작동상태 - 점멸등, 경고등 등의 작동상태 2. 신호수 배치 확인 상기 조건에 의하여 작업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발주요청 부서 담당자(감독원) :
(서명)

별 첨 #3 : 교육훈련기록서 교육훈련기록서 해당 도급 : 모든 도급에 해당 교육훈련과정 교육장소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훈련내용 교육대상 □ 정기교육 □ 신규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

불참자 명단 조치사항 교육성과 평가

교육자 :
(서명)

NO. 소속(부서) 성명 서명 NO. 소속(부서) 성명 서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별 첨 #4 : 위험성평가표 위 험 성 평 가 표 해당 도급 : 모든 도급에 해당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 개요 안전장비 필요 작업인력 및 역할 회사명 부서명

역
할

개인안전보호구

□안전모 □보안면 □보안경 □귀마개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내화학)□안전장갑(절연)□안전장갑(내열)

□방독마스크(산,유기,할로겐,암모니아)□방진마스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보호의(내화학)□방열복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분류 참고) 대책(또는 안전작업방법) 현재 위험성 (평가기준 참고) 감소대책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x중대성) 세부내용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항목 위험요인 준비 본작업 마무리 작업 별 첨 #5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용역명(공사명) 발 주 기 관 수 행 기 관 계 약 기 간 00년 00월 ○○○○ (업체명)

목
차

01.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02. 유해 및 위험요인 대책

03. 안전관리조직(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필요시)

04. 기술자 보유현황(필요시)

05. 이행실적(동일·유사한 실적:발주금액 기준)

06. 안전장비 보유현황 07. 행정제재 여부(최근 6개월 이내) 08. 비상대책 09. 산업재해 현황 01.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사고 예방 및 작업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예시) ○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 안전 마인드 고취를 위한 작업별 위해, 위험 예방 교육 및 예방대책 홍보시행

․ 관리 감독자의 철저한 순찰 및 안전점검 시행

․ 특별안전교육 대상 근로자 교육시행 여부 확인

․ 지게차 비계 설치 해체작업 근로자 유자격자 투입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참여 및 근로자 교육 실시

02. 유해 및 위험요인 대책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방법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및 2인1조 작업 등) 계획
  • 안전작업허가제 이행 계획(붙임4 서식 활용)

(예시) 개인보호구 지급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화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안전모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안전반도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각반 개인별 2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방진마스크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손베임 장갑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예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1. 개인별로 지급하는 안전장구류는 근로자 표찰 및 이름을 표기하여, 사용자의 장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2. 작업자는 안전장구의 사용 중 손상이나 파손 등으로 성능 저하 및 안전성 저해 시, 현장대리인에게 즉각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하도록 교육 한다.

3. 안전장구류는 사용 후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분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미착용자는 퇴출조치 한다.

(예시) 재해·사고 예방대책

  •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한 안전작업절차 준수 및 안전의식 고취
  • 안전 작업허가서 발행 확인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실시

· 유해·위험 작업 지시서 숙지 및 이행 ·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2인1조로 작업 실시

  • 사고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상황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

03. 안전관리조직(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역할 및 내용 기재 ※ 기관 특성에 맞게 조직도는 변경가능

(예시)
< 조
직
도 >

재해방지 책임자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책임자 종합병원 (예시)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근로자의 안전교육 지도 및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 예방점검 조치 대표이사 - 작업장 내 안전관리 총괄 안전보건 의지 표명 및 목표수립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 독려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 작업공구 및 기구의 안전가드 부착여부 및 이상유무 확인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및 방호장치 점검

위급상황발생 시 재해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교육 및 수시지도 팀장 - 공종수행에 따른 안전장구류 점검

공종수행 간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및 대책강구

작업구역의 인원통제 04. 기술자 보유현황

※ 기관 특성에 맞게 기술자 보유현황 기재하고 증빙(자격증 등) 첨부

05. 이행실적(동일·유사한 실적: 발주금액 기준)

※ 최근 2년간 실적에 대한 증빙 첨부(이행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06. 안전장비 보유현황 (예시) 안전장비 설치계획 번호 품 명 및 규 격 수량 설 치 장 소 비 고 1 안전 ROPE 1EA 작업현장 2 위험표시 TAPE 1EA 작업현장 3 안전 표시물 2EA 작업현장 4 위험표시용 윙카 2EA 작업현장 5 위험표시용 라바콘 2EA 작업현장 6 공사 표지판 1EA 작업현장 7 산업 안전 표지판 1EA 작업현장 07. 행정제재 여부(최근 6개월 이내)

※ 최근 2년간 행정제재 여부 확인서 첨부(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이 어려울 시

붙임11 서식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로 가능 08. 비상대책 -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 비상시 통보 절차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동원인원(명) 조 치 내 용 재해⦁재난 또는 공사사고 6명 비상연락망 연락소집 (아래 비상연락망 참조) (에시) 비 상 연 락 망 순번 소속 직책 성명 사무실 휴대폰 비고 1 OO산업 대표이사 OOO 031)123-4567 010-1234-5678 2 공사기술부 이사 OOO 031)123-4567 010-1234-5678 3 공사기술부 부장 OOO 031)123-4567 010-1234-5678 4 공사기술부 과장 OOO 031)123-4567 010-1234-5678 5 공사기술부 과장 OOO 031)123-4567 010-1234-5678 6 공사기술부 대리 OOO 031)123-4567 010-1234-5678 7 공사기술부 대리 OOO 031)123-4567 010-1234-5678 0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 가능)

===== 04. 제안요청서__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부산청 권역).hwp =====

제 안 요 청 서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부산청 권역)

2026. 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목
차

제 1 장 사 업 안 내 1 1. 개요 1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2 제 2 장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안내 6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6 2. 유의 사항 11 제 3 장 제안서 평가 기준 12 1. 제안서 평가 기준 12 2. 수행실적 평가기준 13 3.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14 [양식] 15 [별첨-성능평가비교계획서] 26 제 1 장 사 업 안 내 1.1 개요 1.1.1 건명

◦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 (부산청 권역)

1.1.2 목적

◦ 본 사업은 「2026년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일반국도 상시 교통량 조사 지점에 AI 영상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매설방식 AVC(도로교통량조사장비)의 유지관리 및 설치상 한계를 보완하고 AI 영상 기반 AVC 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량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조사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1.1.3 과업내용 ◦ “시방서” 참조 1.1.4 예산 규모

◦ 1,155,543,884원(부가가치세 포함)

1.1.5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 이내

1.1.6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내역 : 파일 제출 3)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4)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1.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2.1 계약 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1.2.2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의 반영 비율은 80%이고, 가격 입찰은 20%로 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한다.

◦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점수 85점 이상, 제안서 평가 반영 비율 80% 적용시 환산점수 68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기술평가 합산평균점수가 85점 미만(제안서 평가 반영 비율 80% 적용시 환산점 68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찰을 시행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로 한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를 통해 성능비교평가(BMT)를 실시하며, 그 결과가 성능비교평가 계획서 상 필수 규격 및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은 규격 미달로 간주하고 기술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성능비교평가(BMT)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성능비교평가 및 협상을 실시한다.

1.2.3 입찰참가 자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에 해당물품 제조(AVC : G2B 분류번호 46161580 교통량 조사기) 등록을 한 업체

바. 공동수급(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 모두 포함) 및 하도급 불허

1.2.4 중복입찰 제한 사항

◦ 본 과업은 도로 교통량의 연속적인 수집을 위하여 금년도 내 완료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정 분산을 통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구역별로 분리 발주한다. 구역별 발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업체의 중복 낙찰을 제한한다.

◦ 한 업체가 3건의 발주 건에 대하여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넉다운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구매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발주 건에 낙찰된 업체는 후순위 낙찰에서 제외된다.

◦ 단, 입찰 참여업체 부족 또는 우선순위 협장대상자의 성능비교평가(BMT) 결과, 규격 및 성능 기준에 적합 업체가 없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 업체의 중복 낙찰을 허용할 수 있다.

물품 구매건 명 개요 기초금액 순위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부산청 권역)

AVC 구매(설치포함) 23개소 1,155,543,884 2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익산청 권역)

AVC 구매(설치포함) 21개소 1,077,004,781 3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권역)

AVC 구매(설치포함) 19개소 1,184,788,517 1 제 2 장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안내 2.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1.1 일시 및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1.2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서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정되거나 혹은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서로 상이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1.3 제안서 규격 ◦ 제안서 규격 - 내용 규격 : A4

  • 쪽

수 : 3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갑지, 별첨 제외, 페이지 초과 시 31쪽 이후의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

◦ 작성 규격 - 온라인 제출

  •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한다.
  • 입찰 참여자는 표지(양식1) 하단에 참여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표, 사진 등을 삽입할 경우 각각의 목차 번호를 부여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한다.

◦ 문서작성 : 글 2010 이상, PPT 2010 이상

◦ 사용 언어 :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한다.

2.1.4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차 내용 비고 1. 기술‧지식 능력 도로교통량 조사 이해도 업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사업 수행능력 및 이해도 2. 인력‧조직‧관리 기술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 기술진 자격 전문화 정도 인력 운영계획 사업 수행 참여인력의 적합성 - 일반현황 및 연혁(양식2)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양식3) - 참여기술자의 임무 및 역할(양식4)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양식5) - 참여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3. 사업 수행계획 장비 설치 계획의 적합성 AI 영상 분석 기술의 우수성 구축 일정 및 공정관리 계획 데이터 정확도 검수 방안 지속가능한 AI모델 학습데이터 관리 방안

관련 기술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건수 참여 업체 유사 사업 실적현황 평가 기준 참조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금액 5. 재무구조‧경영상태 회사의 경영 실태 및 재무구조 회사 경영 및 재무구조의 적절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6.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비상시 대책,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방안등 적정성

안전관리 확보 방안 7. 지원 기술 사후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시스템 장애 접수·대응·복구체계 데이터 품질 확보 및 검수 방안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사후 관리를 위한 품질 절차 등 관리방안의 적절성

2.1.5 제안 요구사항 ◦ 기술‧지식 능력 부문

  • 사업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반국도 상시 교통량 조사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추진 방향, 제안의 특성 및 장점과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제안한다.

◦ 인력‧조직‧관리 기술 부문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제안한다.

  • 사업 참여인력 구성과 참여 기술진의 자격 및 임무, 역할 등을 제안한다.

◦ 사업 수행계획 부문

  • AI 장비 제작 및 설치 방법, 관련 기술 및 데이터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른 검수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한다.

◦ 수행실적 부문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건수와 금액을 작성·제출한다.

◦ 재무구조‧경영상태 부문

  • 회사의 경영 실태 및 재무구조 확인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다.

◦ 지원 기술관리 부문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공정계획을 제안한다.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장애발생 시 조치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 부문

  • 장비 설치 시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체계의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도로 및 교통안전, 현장 조사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 최근 3년간 행정제재 여부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제시한다.

2.1.6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A4 편집을 기본으로 한다.

◦ 제안서 내용에는 현장조사 일정, 인력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안 내용은 제안서 순서대로 수록·제출한다.

◦ 참여자 재직증명서, 자격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은 별첨으로 별도 제출한다.

2.1.7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 평가 점수는 응찰 업체별로 평가받은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2.1.8 제안 발표

◦ 응찰 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한 사업책임자를 통하여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발표 평가일에 발표 자료를 지참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발표 내용은 불인정).

* 발표일시와 장소는 별도 통지한다. 2.2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KS, 관계 법규, 표준 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 제안서 내용에 기재되는 참여진의 개인 정보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일부를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거나 도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후 제출한다.(예)1301** - 1******)

제 3 장 제안서 평가 기준 3.1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배 점 비고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1. 기술‧지식능력 (10점) 도로교통량 조사 이해도 업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10

AI 영상분석 교통량조사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효용성에 대한 이해

2.인력‧조직‧관리 기술 (5점)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 기술진의 인력 구성 및 자격 전문화 정도 5 사업 책임자 자격 및 업무수행 경험 사업수행 조직 및 기술 역량 부합성 제시 3. 사업수행계획 (3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AI 영상분석 기술의 우수성(정확도 등) - AI 영상분석 장비 설치 방안 - AI 영상분석 데이터 검증 방안 구축일정 및 공정관리 계획 지속가능한 AI모델 학습데이터 관리 방안 30

추진전략, 운영계획, 추진일정,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등

4. 수행실적 (15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건수 7 참여 업체 유사사업 실적현황 평가 기준 참조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금액 8 5. 재무구조‧경영 상태(10점) 회사의 경영 실태 및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6. 안전보건관리계획 (10점)

안전보건관리계획, 비상시 대책,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방안등 적정성

10 안전관리 확보 방안 7. 지원기술‧사후 관리(20점) - 유지관리 안전 확보방안

  • 현장장비 상태관리 및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 장애 예방 및 개선 방안 - 사후 하자보수 계획 20

사후 관리를 위한 품질 절차 등 관리방안의 적절성

계 100 3.2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항목별 배점 구분 배점 비고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건수 7

‘유사사업’이라 함은 국내․외 도로교통량 조사(AVC) 관련 사업, 유지관리, 물품, 시공, 실적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금액 8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건수(7점)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공동수급으로 참여했던 경우 건수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지분율 50% 이상 : 1건 인정

․ 지분율 30% 이상 : 2건을 합쳐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10% 이상 : 3건을 합쳐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10% 미만 : 심사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금액(8점) 구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3.3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양식 1]

“AI 영상분석 기반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구축(설치포함) (부산청 권역)”

제 안 서 2026. 9. ○○○○○(기관/업체명) [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업
종

업
태

전 화
번 호

팩
스

주
소

주요연혁 [양식 3]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사업 책임자는 물론 분야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을 명시한다.

[양식 4] 참여기술자의 임무 및 역할 참여부문 성 명 직 위 수 행 내 용 비 고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비고란에는 참여율을 명시한다.
실제 참여 인력의 개별 수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양식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생년 월일 부서 / 직위 입 사 일 근 속 년 수 주 소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전 문 분 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2 .
.
. ~ 202 .
.
. (총 일간)

참 여 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 년 월~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주) 첨부 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 기술자 전원 개인별로 작성

2. 해당 분야 경력은 소지 자격증과 박사, 석사 및 학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경력 합계임

3.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기술자 경력 관리기관)

[양식 6] 제안업체 유사사업 실적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계 약 명 (용 역 명) 사업기간 참여기간 발주기관 사업개요 (사업구간) 계약금액 (관련금액)

합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업체 사업실적증명서[양식 7-1]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일 경우 계약금액란에는 실적지분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공동도급 구성원의 지분율과 총 계약금액(준공금액)을 기재한다.

[양식 7 참조용] 실적증명원(공사, 물품, 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 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납품 내용 주요적용기술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발급기관 등에서 별도 양식이 있는 해당 양식 활용.(사업기간, 사업명, 사업금액, 지분율, 사업내용은 필수 포함)

[양식 8]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업 종 종 목

조회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제재기관 제재처분 제재기간 제재근거 제재일자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위의 행정제재처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물품구매 및 설치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사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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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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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사업·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별첨] 성능비교평가계획서 교통량조사장비(AVC) 성능비교평가 계획서 1. 목적

◦ AI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상시 교통량 조사 수행업체의 기술 및 성능 적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성능비교평가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를 통해 필수 규격 및 성능 기준을 평가함

◦ 필수 규격 및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은 규격 미달로 간주하고 기술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성능비교평가 및 협상을 실시함

2. 성능시험 기준 가. 정확도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비고 평가항목 교통량 집계 정확도, 차종분류 정확도 - 시험영상 총 20분 주간·야간 각 10분 분석단위 개별 차량 단위 - 차종구분 12종 국토교통부 차종분류 기준 평가자료 발주기관이 준비한 자료 - 검증자료 계수 차량별 대표 사진 저장(1대당 1장) 제출 데이터의 차량별 일련번호 1대1 비교 평가시간 실시간 -

※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시험영상 및 평가조건 적용함

※ 분석과정에서 차량 대수 또는 차종분류 결과를 수작업으로 수정·보정할 수 없음

※ AI 영상인식으로 계수된 차량은 차량별 대표 사진을 저장하여 차종분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능시험 적격기준 ◦ 교통량 집계 정확도 : 95% 이상

◦ 차종분류 정확도 : 주간 95% 이상, 야간 90% 이상

※ 평가항목 중 최소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3. 평가방법 가. 정확도 평가 1) 교통량 집계 정확도

◦ 발주기관이 사전에 판독한 정답 교통량을 기준값으로 적용

◦ 시험영상 전체를 대상으로 AI 영상인식으로 계수된 차량과 수기조사 정답차량을 개별 차량 단위로 비교함

◦ 수기조사 차량 중 AI가 계수하지 못한 차량은 미검지 차량, 동일 차량을 2회 이상 계수하거나 실제 차량이 아닌 객체를 차량으로 계수한 경우는 오검지 차량으로 판정함

◦ 미검지 및 오검지 차량 수를 실제 통과차량 수와 비교하여 교통량 집계 정확도를 산정함

이때, = 교통량 집계 정확도(%)
= 미검지 차량 수(실제 통과차량 중 영상인식으로 계수되지 않은 차량 수)
= 오검지 차량 수(동일 차량 중복계수 또는 차량이 아닌 객체를 차량으로 계수한 수)
= 실제 통과 차량 수

2) 차종분류 정확도

◦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12종 차종 분류 기준

◦ AI가 검지한 개별 차량의 판정 차종을 수기조사 정답자료와 차량 단위로 비교

◦ 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차량별 일련번호와 차량별 스냅샷을 이용하여 동일 차량 여부 및 차종분류 결과 확인

◦ 실제 차종과 AI 판정 차종이 동일한 경우 정상분류 차량으로 판정하고, 서로 다른 경우 오분류 차량으로 판정함

◦ 차종별 정확도를 각각 산정한 후 평가대상 차종의 평균값으로 최종 차종분류 정확도를 산출함

이때, = 차종분류 정확도(%)
= 영상인식 결과가 다른 차종으로 판정된 차량 수 및 중복검지된 차량 수
= 차종별 실제 차량 수

나. 시험절차 1) 평가영상 제공

◦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업체 요청시 샘플 영상을 제공함
(연락처 : 031-995-0952, [email protected])

◦ 발주기관은 평가 당일 평가 대상자에 동일한 평가영상을 제공함

◦ 시험영상은 평가 시작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함

◦ 시험영상은 총 20분으로 구성(주간 10분, 야간 10분)

2) 영상분석 수행

◦ 입찰업체는 자체 AI 영상인식 기술(현장 설치 제어기와 동등한 제어기)을 이용하여 평가영상 전체를 분석, 실시간으로 교통량 및 차종분류 결과를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함
* AI AVC 제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KC 인증 등)

◦ 차종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지침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며, 12종 차종 내 포함되지 않는 차종의 경우 ‘기타’로 구분

◦ 차량별 분석결과는 [4.제출 데이터 포맷]에 따라 차량 일련번호, 일자, 검지시각, 검지차로, 진행방향 및 차종분류 정보를 생성함

◦ AI가 계수한 모든 차량은 제출 데이터 일련번호와 동일한 파일명으로 차량별 스냅샷을 저장함

◦ 분석 중 차량 대수 또는 차종분류 결과를 수작업으로 수정 및 보정할 수 없음

3) 분석결과 제출

◦ 입찰업체는 분석 완료 후 [4.제출 데이터 포맷]에 따라 개별차량 분석결과를 CSV 파일로 제출

◦ AI가 계수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제출 데이터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파일명의 스냅샷을 함께 제출

◦ CSV 파일의 차량별 일련번호와 대표 스냅샷은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함

◦ 제출 후 차량 대수, 차종분류 결과 또는 제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보정할 수 없음

4) 정확도 및 수행성능 평가

◦ 발주기관은 평가 대상자의 제출결과와 사전에 구축한 수기조사 정답자료를 비교

◦ 교통량 집계 정확도는 개별 차량 단위로 미검지 및 오검지 여부를 확인하여 산정함

◦ 차종분류 정확도는 AI가 검지한 차량과 수기조사 정답차량을 개별 차량 단위로 대응하여 실제 차종과 AI 판정 차종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함

◦ 개별 차량의 대응 및 판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데이터 및 차량별 스냅샷을 활용하여 최종 확인함

◦ 차종별 총 계수대수가 정답자료와 동일하더라도 개별 차량의 차종 판정이 다른 경우 오분류로 처리함

4. 제출 데이터 포맷 가. 제출파일 형식

◦ 평가 대상자는 성능시험 결과를 지정한 데이터 포맷에 따라 CSV(Comma-Separated Values) 형식의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파일은 UTF-8 인코딩을 적용하고, 1행에는 항목명을 기재하며, 차량 1대당 1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항목명, 항목 순서 및 데이터 형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의 항목 추가·삭제 또는 별도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CSV 파일의 1행 헤더는 일련번호, 일자, 검지시각, 검지차로, 진행방향, 차종분류로 고정하며, 항목명 및 항목 순서를 변경할 수 없음

◦ 분석결과 파일명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험영상명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차량별 대표 스냅샷은 별도 폴더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표 스냅샷의 파일명은 CSV 파일의 차량별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함(예: 0001.jpg)

나. 개별차량 검지 데이터 포맷

◦ 데이터 제출 예시 및 각 데이터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② ③ ④ ⑤ ⑥ 0002, 2026/09/01, 14:05:12.44, 02, 01, 01 번호 항목 정의 입력 형식 ① 일련번호

검지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차량 식별 번호

4자리 정수 ② 일자 개별 차량이 검지된 일자 YYYY/MM/DD ③ 검지시각 개별 차량의 검지 시각 HH:MM:SS.ss ④ 검지차로 개별 차량이 검지된 차로 정보 2자리 정수 ⑤ 진행방향

차량 진행 방향(※ 상행: 01, 하행: 02/ 발주기관 지정 예정)

2자리 정수 ⑥ 차종분류

국토교통부 12종 차종분류 기준에 따른 차량 종류

2자리 정수

※ 검지차로 정보는 결과 데이터의 확인 및 차량 매칭을 위한 보조정보로 활용하며, 별도의 차로 구분 정확도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10. 입찰참가양식.hwp =====
<별표 제6호> (2015.10.19.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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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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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표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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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해 당 공 고 명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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