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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979]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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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pdf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4호

(공사)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동, 백석동, 마두동, 자유로 등
다. 사 업 량 : 가로등 유지보수 등 252개 공종(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금액 :
관급자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55,000,000 55,000,000 50,000,000 5,000,000 - - 바. 기초금액 : 55,000,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2,581,811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9. 30. 수요일(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 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
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관련 사항(해당 있을 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
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
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
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10,369 1,070,750 106,362 - 594,330 - -

A값: 2,581,811
11.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
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
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운
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
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
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자.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사업부서 :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조명팀(☎ 031-8075-6322)
다. 계약부서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2)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9. 22.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hwpx =====

공 사 시 방 서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

2026. 9. 일 산 동 구 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전기) 3. 일 반 시 방 서 (토목) 4. 공 사 시 방 서 (전기) 5. 공 사 시 방 서 (토목) 6. 특 기 시 방 서 7. 제 작 시 방 서 7.1 가로등주 7.2 중공기초 7.3 가로등 방수 접속함 8. 굴 착 관 련 서 류 8.1 고양시 도로복구 관련 조례 8.2 도로복구 표준 단면 서류 1. 설 계 설 명 서

1.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일산동구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라 칭한다.
2. 본 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마두동, 백석동, 장항동, 정발산동, 자유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단, 발주처가 필요로 할 때 또는 2구역(1구역 외의 일산동구 관내)에 대한 공사를 포함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가로등 메탈할라이드 램프, 안정기 및 led가로등기구, led램프, F-CV케이블4 ~ 50㎟ 및 전선관 PE 16 ~ 82C, 가로등주 등이다.

4. 본 공사의 설계내역은 발주일 기준 노무비 및 자재비를 적용하였으며, 추후에 발생되는 변동요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으며 지시한 작업내용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별지내역을 참조하고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공사내용은 램프, 안정기, 케이블 및 전선관, 등주 교체 외 부대공사임.
다. 본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공사는 전화통보 사항 및 야간점검을 통한 부점등 사항과 가로등․에 대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조사 당시 수집한 자료에 의거 설계한 것인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일반조건” 및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규정 및 다음 사항 등

으로 한다.
가. 계산착오 등 설계에 부합이 되지 않을 때
나. 기타 및 감독관청에 지적사항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 제외)
7. 본 공사 준공 후 감사에 지적되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준공일까지로 한다. 단 공사완료시점은 현장상황의 여건 에 따른 공종 및 민원처리건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9.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변상 또는 복구 기타 형벌)진다.
10. 본 공사에 대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안전 및 원활한 차량통행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일 반 시 방 서 (전기분야)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보수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4)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이 시방은 설계도가 우선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 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발주하는 자(청)를 말한다.
(4) “감독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5)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7)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9)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급자재” 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공급하는 사급자재, 차관도입자재, 기자재, 기타 제작물 등을 말한다.
(11)“도급자재” 라 함은 시공자(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2.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1)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한다.
2)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나.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시공 및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라.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 전(착공신고서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6) 시공자는 공사 시공 전 공사예정 안내문 및 플랑카드를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공사 시공7일전에 게첨토록할것).
7) 시공자는 차량통제로 인한 민원발생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안 협의 사항준수).

2.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산업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규칙
㈒ 항공법 및 관계령·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규칙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1.5 관공서의 수속
(1)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2)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착공 후 20일 이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2.1.6 설계도서 적용 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5)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및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2.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2.2 공사현장 관리
2.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공사업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7)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전열,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시가 없는 한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2.3 기기 및 재료
2.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 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2.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2.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2.3.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2.4 시공
2.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 다음 사항을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계
㈏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 등)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 사용자재 (자재수립 계획서)
㈕ 인력동원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대책)
㈘ 환경대책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2.4.3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업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2.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2.4.8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제어반
(1) 제어반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의 상별은 제어반으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수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⑷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4.9 준공도면
(1) 공사업체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가로등주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 데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상기사항은 필요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요구 시 작성·제출한다.

2.5 안전보건 관리
2.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2.5.5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2.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2.5.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2.5.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13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5.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2.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5.20 공사업자는 현장여건이 고속주행하는 차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5.21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2.6.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6.2 공사 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7 정보보안 및 가로등 관리시스템 사용
2.7.1 공사업자는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7.2 가로등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작업자와 계정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정·비밀번호·OTP 등 인증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7.3 관리시스템 접속 시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정 및 접속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통신방식을 이용하거나 보안설정을 임의로 변경·해제·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2.7.4 공사업자는 공사 수행 중 알게 된 관리서버 주소, IP주소, 통신망 구성, 계정정보, 가로등 분전함 및 원격점멸기 정보 등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공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5 가로등의 점등·소등, 점등시간 설정, 회로제어 및 시스템 설정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의 로그인 이력, 제어 이력 및 설정 변경 이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7.6 계정정보 유출, 비정상 접속, 오작동 또는 그 밖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2.7.7 관리시스템 접속 작업자가 변경·퇴사하거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공사업자는 해당 작업자의 계정 및 접근권한이 즉시 회수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8 공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점검 및 보완 요구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의 통신방식, 접속방식 및 주요 설정을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7.9 공사업자는 정보보안 및 가로등 관리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공사 착공 시 [서식 1] 보안서약서 및 [서식 3] 사업수행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또는 계약 종료 시 [서식 2]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일 반 시 방 서 (토목분야)

3.1 일반사항
3.1.1 총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5) 상ㆍ하수도 시설기준 (건교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교부) 7) 한국공업 규격 (상공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3.1.2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1.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에 책임진다.

3.1.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

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

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

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

요한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3.1.6.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

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 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7. 환경보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 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1.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1.10. 관계법규의 준수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

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1. 시공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2.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1.13.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3.1.14.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방지 기구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3.1.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

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2부)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10cm

3.1.16. 자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 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 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3.1.18.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2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3.1.19. 공사 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0.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 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상기 기술한 사항 외 다른 것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4. 공 사 시 방 서 (전기분야)

4.1. 일반적인 사항
(1) 본 공사의 도급자는 전기공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절연바켓트럭)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준 및 제반 법규와 가로등 KS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4) 본 공사 중 및 하자보수 기간 중 타 구조물 및 인명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 상품을 우선 적용하고 KS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

용품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현장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현장에 반입 시공한다.
(7) 본 공사의 시공 중 매입 또는 은폐로 인하여 시공 후 상태의 확인이 지극히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한다.
(8) 본 공사의 시공 중 설계도서에 누락 또는 생략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 및 성능상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 도급자는 감독관 통제를 받고 시행한다.
(9) 본 공사의 보수구역은 긴급 사항 등 감독관 지시로 변경이 가능하며 도급자는 감독관 통제를

받고 시행한다.
(10) 본 공사의 보수공사 대가지급은 도급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4.2. 특별한 사항

  • 가로등 보수공사 관리 -

(1) 케이블 및 전선관은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2) Pole Light 설치 시 접지는 개별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공사

가) 내부에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를 초과

하지 못한다.

다)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 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에서 0.6m 이상 도로횡단 및 차량 통행로

에는 1.2m 이상으로 한다. (4) 배선공사

가)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단 직접 접속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감독관

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나) 3상4선식 인입 전원은 아래와 같이 식별한다.

  • R상 검정색, S상 갈색, T상 회색, 중성선 청색

다) 3상4선식 인입 전원 선로분기는 아래와 같이 식별한다.

  • A회로 : 검정색과 백색 - B회로 : 빨강색과 백색
  • C회로 : 청색과 백색
  • 접지선 : 녹색

(5) 접지공사

가) 접지종별 :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준하여 기타사항은 설계도서에 준한다.(각 기기별 제3종 접지)

나) 접지극 : 접지동봉 (14Ø x 1000㎜이상)을 개소 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될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여 극 상호간은 2m이상 유지한다.

○ 가로등주 : 각 개소 당 1본 독립접지 ○ 분 전 함 : 각 개소 당 3본 연접접지

(6) 도급자는 보수자재에 대한 수불부를 만들어 감독관의 통제를 받는다.

(7) 램프 교체 시 노후된 글러브는 세척하여 설치한다.

(8) 가로등은 주민의 야간생활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 등 주민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작업 중 주민에게 친절히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가로등 긴급사항 발생 시 항시(1시간이내)출동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체출하고, 야간 및 공휴일 출동시 별도 대가를 추가하여 단가에 이를 적용한다.

(10) 작업지시는 유․무선 또는 팩스와 구청 당직실 고장통보 시 보수 원칙으로하며, 이외 보수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램프 및 안정기 불량등 단순공정일 경우 48시간(2일) 이내에 작업완료 하여야 한다.

(11) 작업완료 보고는 주 단위로 제출한다.

- 환경관리 대책 -

(1) 공사 중 보행인과 차량소통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즉시 처리하여 도시환경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철거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 반납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대책(해당될 경우 적용) -

(1) 작업자는 차량통행 및 보행자를 주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로등 작업 시 최소 3인 1조로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 중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의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자재관리 대책 -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이 요구 시 제출한다.

(4) 주요자재의 시험 및 검사

가. 공인기관 시험
품 명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비 고
세라믹메탈 램프
KSC 규정준용
KSC 규정준용

세라믹메탈 안정기
〃
〃

차단기
〃
〃

(5) 제작자 자체시험
품
명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비 고
케이블
KSC 규정준용
KSC 규정준용

등기구
강도, 용접부위
전 량

Pole Light
〃
〃

가로등 수신기
시퀜스 기능
〃

5. 공 사 시 방 서 (토목분야)

5.1. 아스팔트포장공사
5.1.1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5.1.2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

료와 혼합한 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

해선 안된다.

재료는 5c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 / m
95
-
100

40
m / 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8)
2
-
10

5.1.3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

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 ℓ/ ㎡ )
살 포 온 도( ℃ )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5.1.4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MC - 0
0.5 ~ 1.0
20-60
MC - 1
0.5 ~ 1.0
40-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5.1.5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비

기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제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

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시온이 전 계

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제적,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 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5.1.6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

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한다. 5.1.7.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료

1) 기층공
표 7.1 아스팔트의 규격
명칭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대하여)
(1%)
박막가열후선도
(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용분
(1%)
AC
40 ~ 50
40 ~ 50

55 이상
-

AC
60 ~ 70
60 ~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 ~ 100
85 ~ 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 ~ 150
120 ~ 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 ~ 300
200 ~ 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7.2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 )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 )
KS F 2508
40 이하
편평및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
-
40 이상

표 7.3 석분의 입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7.4 골재의 입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7.5 마샬 시험 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표7.6포장용석유아스팔트의규격

명칭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대하여)
(1%)
박막가열후선도
(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용분
(1%)
AC
40 ~ 50
40 ~ 50

55 이상
-

AC
60 ~ 70
60 ~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 ~ 100
85 ~ 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 ~ 150
120 ~ 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 ~ 300
200 ~ 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7.8 마샬 시험 기준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안
정
도 (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
3 ~ 7
3 ~ 6
2 ~ 7
포
화
도 (%)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설장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

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여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

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

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

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1/3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

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

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짐 1) 다짐장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짐방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

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

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

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

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

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

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5.2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5.2.1.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

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5.2.2. 콘크리트 표층

가.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

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균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마. 양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끝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

서 덮어 보호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

다. 바. 교통개방

* 콘크리슬래브의 치기가 끝난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중은 5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사. 줄눈

* 줄눈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4 - 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절단은 가이드 레일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절단은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줄눈 간격은 5m로 한다. 5.2.3.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반조건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 1/2
( 37.5 mm )
80 - 100

3/4
( 19
mm )
55 - 100

NO.4
( 4.75 mm )
30 - 70

NO.10
( 2.00 mm )
25 - 55

NO.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 12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이하

# 40 (0.425) 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이하

소정지수 6% 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이상 이

어야 한다. 다. 입도 라.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수습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2.4. 포장공사 가. 보조기층공 시공 나. 골재의 저장 장소

도급자는 모든 재료 및 골재저장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골재는 그 품질 및 크기

별로 분리 저장하고 골재의 분리현상과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혼합 및 펴고르기

1) 보조기층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해 두어야 하며 작업중에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혼합되

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F 2331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하며

매 15cm층마다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혼합비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완성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계획

고에서 2cm이상 깊은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2)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하게 3m의 직선 정규자를 놓았을 때, 2cm이상 차이가 있어

서는 안되며, 이 측정은 직선 정규자로 측정한 부분에 반씩 겹쳐가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만약 3cm이상 틀린 경우는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 두께보다 깍고 얇은 곳은 보충하여야 한다.

5. 기타

본 시설을 위한 제반 콘크리트 및 철근공사는 콘크리트공 및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에 준한

다. 6. 특 별 시 방 서

6. 일반적인 사항
6.1. 현장 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 사항이 발견될 시 감독원과 합의하여 우리구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6.2.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공사 공정예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착수하여야 한다.
6.3. 본 공사는 민원상황 발생 즉시 출동 수리하여야 하는바, 가로등의 부점등으로 인한 민원인

또는 우리 구 연락 후 신속하게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인 또는 우리 구의 연락 후 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가. 연락 후 1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경고

나. 연락 후 2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2차 경고 및 현장대리인 변경

다. 연락 후 3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계약해지
6.4. 상기 사항에 의거 계약업체가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하고

새로운 업체 확정시까지 타 공사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6.5. 도급업체로 선정된 자는 절연 버킷트럭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작업에 임한다
6.6.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7.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여 감독관의 불출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따라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중 철거된 자재는 준공일 이전에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6.8.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용 도로상의 가로등 설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도급자부담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진다.

(1) 차량유도시설(라바콘,갈매기표시등) 설치

(2) 차량진행 방향으로 차량유도원 1인 배치

(3) 공사안내간판(야간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싸인보드 제작 설치)

나. 작업시작 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전함 내 전자접촉기 전원투입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작업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때는 감독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6.9. 발생품 처리

공사 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우리 구 감독원 경유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 구 지시에 따르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6.10. 공사현장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중, 시공 후 준공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1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6.12. 도급자는 전력설비의 이상유무를 월1회 이상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우기 시에는 월2회 이상 전력설비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공사착공시 : 특별시방서 제 3,5,8,9에 대한 이행각서

  • 공사진행중 : 가로등 전력설비 점검결과서 (월1회, 단 우기 시 월2회)

6.13. 도급자는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여건 유무를 확인하고 민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민원이 있을 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6.14.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6.15. 도급자는 공사현장사진 제출 시 전체광경 사진을 계획 시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16. 시공사는 매월 2회에 걸쳐 야간 현장점검[(필요구역 및 필요노선-감독관 별도 지시사항 포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1회 민원처리 및 가로등 보수 내역을 제출하여 민원처리내역 및 보수상황을 보고한다.

7. 제 작 시 방 서
7.1 가로등주 자재시방서
7.1.1 일반사항

이 절은 철제 테이퍼(TAPER)가로등주, 암(ARM)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 한다.

7.1.2 주요내용 철제 가로등주 제작 암(ARM) 제작 바닥판 제작 기타 부속품 제작 7.1.3 납품자격

가로등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K.S표시품 생산허가업체로 납품자격을 제한한다.

7.1.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7.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D 0201 - 88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D 3503 - 9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66 - 94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D 3600 - 95 (철재 가로등주) KSD 8308 - 86 (용융 아연도금) 7.1.6 용어의 정의

1) 바닥판(Base Plate) : 가로등주의 하단과 기초볼트와 고정하는 판

2) 유도관 : 조명기구를 부착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암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3) 연결관 : 암을 부착 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4) 보강재 : 등주의 지지를 위하여 바닥판과 등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

7.1.7 납품자재

가로등주 납품자는 가로등주, 아암, 바닥판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리원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 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7.1.8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 자재 공급전 제출물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제품자료

철제 가로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제작도면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4) 시험성적서

자재의 성능 및 시험성적서를 기자재 반입 시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7.1.9 품질 보증 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D 3600 철제가로등주」에 따른다.

2) 품질하자보증

납품 후 준공가동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7.1.10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가로등주 납품자는 등기구 납품자와 가로등주 아암 끝 부분(등기구 부착부위)의 규격에 관해서

사전 협의 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7.1.11 자재 1)가로등주 및 아암

KSD 3503 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3566 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바닥판 및 보강재

KSD 3503 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유도관, 연결관 및 국기 꽂이

KSD 3566 의 SPS 400 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7.1.12 조립

2.1 가로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2.2 본체와 바닥판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 되어야 한다.

2.3 접합 개소는 전기 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 개소를 줄임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1.13 구조,형상 가. 형상

1)가로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가로등주의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가로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 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나. 구조

1)가로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가로등주 하단에는 단자대 및 배선용 차단기를 부착할 수 있는 철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3)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가로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 하여야 한다.

7.1.14 마감 가. 아연도금

1)각 부재의 내외 표면은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각 부재의 용융 아연 도금은 산세척 등에 의하여 스케일,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후,KSD

8308의 2종 55에 따른 도금 부착량 550 g/ℓ 이상으로 KSD 9521 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3) 가로등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KSD 8308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도장

1) 아연도금을 한후 습기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후 도장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의 초벌 도장은 윗시 프라이머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2,3차 도장은 1차 도장이 완전 건조된후 2,3차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 색상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15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1) 철제 가로등주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철제 가로등주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품질점검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질 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본체, 바닥판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관은

KSD 3566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4) 아연도금 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D 0201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1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반입자재 검수

1) 가로등주 납품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및 아연도금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7.2 중공기초 자재시방서
7.2.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가로등 등주(공원등주) 기초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

서 가로등 등주 기초 (이하 등주기초)에 적용 한다.

7.2.2 주요 내용

본 시방서는 특허 등록번호 제 10-535826 호에 준한다.

7.2.3 관련 시방절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

에 따른다.

E1100
: 설비일반

E1200
: 제 출 물

E5200~E5206 : 전 선 관 7.2.4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B 1016
: 앙카로드 (양산볼트)

KS B 1012
: 6각 너트

KS D 8308
: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0201
: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M 3404
: 입상관

KS C 8431
: 경질비닐전선관 (PVC HI)

KS C 8434
: 콘넥타

KS D 5101
: 접지동판 (동판)

KS F 1406
: 콘크리트 재료

수 납 박 스
: 아연도강판 또는 PC-ABS

노 말 밴 드
: 후렉시블 튜브

7.2.5 요구 조건

감독원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에 현장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분할 또는 일괄 납품토록 할

수 있다.

7.2.6 기
능

1) 가로등 등주 기초는 기초내부에 전선 여유분(1M)을 확보할 수 있는 수납박스를 내장하

여야 한다.

2) 용융 앙카로드는 기초 상부에서 하부까지 설치하여 콘크리트 철근 철골 기능을 강화하

여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3) 등주 기초 하단에 접지동판을 부착하여 접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감전사고 예방기능을 강화 하여야한다.

4) 기초의 내부에 설치되는 노말 밴드는 이종 규격의 전선관과 접합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5) 등주 기초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결로현상 등으로 형성된 수납 박스 내부의 수분이

지중외부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강도는 KSF 2405에 의하여 180 kg/㎠ 이상이어야 한다.

7.2.7 용융 아연도금

1) 앙카로드의 표면은 KSD 8308에 의한 산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 하여야한다.

2) 등주 기초에 사용되는 앙카로드, 너트 등은 KSD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 하여야한다. 3) 아연도금 부착량 볼트 / 너트 : 550 g/㎡ 7.2.8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제작자는 도면, 제품인증서류,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 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작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

야 한다. 7.2.9 제 출 자 료 1) 가로등 등주 기초 도면 2) 사업자 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특허등록증 5) 기타 제품 인증 서류 7.2.10 제품의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 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

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7.2.11 납품 및 운반

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원이 지정 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2) 운반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

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7.2.12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제작되는 과정 중에 감독원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2.13 납품 자격

가로등 등주 기초의 납품은 품질과 안전,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납품업체는 가로등 등주

(공원등주) 기초에 대한 특허, 신기술획득 또는 실용실안 등록물품, NT, EM, KT등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작, 납품 하여야 한다.

7.2.14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를 현장 반입전에 발주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검수는 규격, 구조, 치수등을 육안 및 줄자등을 이용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강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3) 세부사항은 E1100 설비일반을 따른다.
7.2.15 토목 분야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 하도록 터파기 하여

야 하며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반지지력 20t/㎡ 이상확보)

2)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일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면의 교란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기초거취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작업은 기초측면에 20㎝마다 층두께를 메우기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

를 확인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5) 다짐장비로는 협소한 작업공간에 적합한 마이티팩 또는 진동램머를 이용한다

6) 다짐 완료두께는 20㎝ 이하여야 하며 각층은 KSF2312의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한다.

7) 되메우기의 재료는 기초시공을 하기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 깍기의 재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양질의 토사를 지칭한다. 7.2.16 시 공 방 법

1) 기초 터파기를 기초크기에 맞게 터파기 해야 한다. (접지공사를 별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2) 전선 입선전 기초 외부로 돌출된 전선관을 별도로 잘라내는 등 불필요한 작업을 할 필요

가 없으므로 신규 설치시라도 지중에 매설될 전선관의 종류에 따라 이종 연결관을 사용

하여 연결 부위를 호환성 있게 처리한다.

3) 가로등 등주와 등주 사이의 간격에다 약 4M정도의 전선을 여유 있게 절단하여 놓는다.

4) 한쪽의 선로부터 약 1M정도를 S자 형식으로 적당하게 구부려 기초내부의 수납박스 쪽으

로 밀어 넣어 내장한다. 또 한쪽의 선로를 상기와 같이 반복 작업을 한다.

5) 입상관 마개에 전선 굵기 정도의 Hole을 형성시켜 케이블을 끼운 다음, 마개를 입상관에

덮는다.

6) 수납박스 내부로 밀어 넣고 남은 1M정도의 전선의 끝부분을 서로 길이가 맞도록 맞춘 다

음, 안정기 취부 후 나머지 여유분을 밑으로 밀어 넣으면, 기초 상부로 돌출된 입상관이

넓어 전선이 또 수납박스 내부로 밀려들어가기 때문에 안정기 취부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

이 절약되며, 이때 타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굴삭기로 당겨도 수납박스에 내장된 전

선이 인출 된다.

7) 전선을 연결할 때 주의할 것은 한쪽 선로만 입선한 후 전선을 수납박스 내부로 S자 형식

으로 내장시킨 후, 또 한쪽의 전선을 입선한 후 S자
형식으로 내장시킬시, 기 내장시킨

S자 형식의 전선 사이로 다른 한쪽의 전선이 관통하면 타공사시 외부에서 전선을 당겼을

때 전선의 얽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초 상부로 분배할 수 있는 방향의 전선을 모두 입

상 처리한 다음, 한 선로 한 선로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작업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타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전선을 당겨도

전선이 엉켜져 인출되지 않을 때 까지는 현장 작업관리자나 굴삭기 기사 등에 의하여

당겨져 나오는 전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8) 등주 기초 제작시에 기초 하단에 접지동판과 접지선을 용접 부착하여 일체형 앙카로드로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져 있어, 별도의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접지의 종류
대지 저항률 (Ω . m)
비
고
점토질 (논, 습지)
5 ~ 150

점토질 (밭)
5 ~ 200

점토질 (산지)
200 ~ 2,000

암반지대 (산지)
2,000 ~ 5,000

자갈 및 옥석(해안지대)
1,000 ~ 5,000

모래 (해안지대)
50 ~ 100

9)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서로 다른 접지저항치가 요구되며, 그 규준(전기설비기

술 기준령 제21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누전차단기는 200mA를 사용하므로, 가로등주는 그 규준에 적합하게 접지 시

공을 하여야 한다.

누전 차단기
정격감도 전류
접지 저항치
제 3종(통상적인가로등)
특 3종
30 mA
500 Ω
500 Ω
50 mA
300 Ω
300 Ω
100 mA
150 Ω
150 Ω
200 mA
100 Ω
75 Ω
300 mA)
100 Ω
50 Ω
500 mA
100 Ω
30 Ω

10) 가로등 등주는 100Ω 이하의 접지 저항치 요구되므로, 접지저항의 저하가 예상되는 토양

에 대하여는 접지선을 연접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1) 등주 기초는 상부표면이 매끄럽고 앙카로드의 위치 및 높낮이가 일정하여 등주 기초 설

치시 수평계로 좌·우 방향의 높낮이만 맞추면 된다.

7.3 가로등 방수 접속 단자함 자재시방서
7.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품은 저압 가로등주에 내장되어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가로등 다기능접속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질보증

납품 요건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력신기술 제15호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조달청

우수조달 제품으로 선정되고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7.3.2. 특기사항

1) 정격사양
구
분
MTC-0N
MTC-0S
MTC-1N
MTC-2N
MTC-3N
상 선 식
단상 2선식
정
격
AC 220V, 50A
단자접속구
유
유
유
유
유
점 검 구
-
유
유
유
유
안정기측단자
-
-
유
유
유
차
단
기
형
식
-
-
-
MCCB
ELB
극
수 (P)
-
-
-
2
2
정 격 전 압 (V)
-
-
-
220
220
정 격 전 류 (A)
-
-
-
15
15
정격차단전류 (㎄)
-
-
-
1.5
1.5
정격감도전류 (㎃)
-
-
-
-
15
정격부동작전류(㎃)
-
-
-
-
7.5
정격차단시간 (sec)
-
-
-
-
0.03
접속가능전선 (㎟)
FCV 4 ~ 35
보 호 등 급
IP 67
용
도
BY-PASS용
안정기접속용

2) 구조

(1) 외함은 내열, 난연성의 합성수지제로서 방수구조(IP 67)이어야 한다.

(2) 점검구 캡을 열고 접점만 분리 시킨 뒤 절연저항측정등 선로점검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MTC-0N은 제외)

(3) 케이블의 접속 굵기는 600V CV 3.5SQ ~ 38SQ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외부 케이블의 접속 및 해체가 용이하고 케이블 관통구는 실리콘 고무재질로

패킹 처리 되어야 한다.

8. 굴착 관련 서류
8.1 고양시 도로복구 관련 조례
8.1.1 일반사항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1992-02-01 조례 제88호] [개정 2001-07-24 조례 제673호]

[전문개정 2005-01-14 조례 제885호]

[개정 2006-05-26 조례 제97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 또는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

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

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

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 (부담금 징수)
① 제3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

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

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

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원 없는 도로의 손궤 또는 손괴에 대하여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

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

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굴착허가를 받았거나 굴착

허가를 신청 중인 대상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2 도로복구 표준 단면서류
8.2.1 도로굴착 복구도면
○ 도로 복구공사 표준 단면도

“별첨” ⇒ 도로굴착 복구공사 개선방안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 평삭기로 1차로 또는 전폭 절삭후 표층 복구

A-1 ~ A-2
A-3 ~ A-4

굴 착 폭
3m
표 층 aaa5㎝
중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 치수는 표준 단면에 의거 변화 치수 적용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굴 착 폭

○ 치수는 표준 단면에 의거 변화 치수 적용

도로굴착공사 다짐장비 투입계획
공종
두께
장비명
규격
비고
모
래
30cm
콤팩타 또는 로울러
80KG
1TON
층다짐 T=20cm마다
보조기층
30cm
콤팩타 또는 로울러
80KG
1TON
층다짐 T=20cm마다
기층아스콘
(#467)
20cm
콤팩타 또는 로울러
1TON
2회 포 설
표층아스콘
(#78)
5cm
타이어로울러
아스콘피니셔

평삭

※ 도로법 제 40조 3항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이행확인서 신청 시 상기 다짐장비 투입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도시고속화도로, 국도, 주요간선도로(폭 30m 이상) 등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조기층 : 30㎝
주요간선도로(폭 30m 미만) 및 보조간선도로(폭 20m이상) 등 이에 준하는 도로
A-3
표
층 : 5㎝
중
층 : - ㎝
기
층 : 20㎝
보조기층 : 30㎝
보조간선도로(폭 20m 미만) 및 집산도로 등 이에 준하는 도로
A-4
표
층 : 5㎝
중
층 : - ㎝
기
층 : 10㎝
보조기층 : 30㎝
국지도로 및 이면도로(주택가 도로) 등 이에 준하는 도로
A-C
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콘크리트 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
층 : 20㎝
보조기층 : 20㎝
폭 6m이상
C-2
표
층 : 15㎝
보조기층 : 15㎝
폭 6m미만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 형 고 압 표 층 : 4.5㎝
몰
<hp:fwSpace/>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화 강 석
화 강 석 <hp:fwSpace/>표 층 : 3㎝
몰 <hp:fwSpace/>
<hp:fwSpace/>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④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도로복구공사 단면은 기존도로와 같게 한다.

[서식 1]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가로등 연간단가 보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점검·보수 업무 중 알게 된 서버주소, IP주소, 통신망 구성, 계정정보, 분전함 및 원격점멸기 정보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이 보안이 필요한 정보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공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정과 접속방식만 사용하며, 계정·비밀번호·OTP 등 인증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가로등 관리시스템의 점등·소등, 회로제어 및 설정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하며, 접속 및 제어 이력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소속 참여자가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이 본 서약사항 또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처분과 불이익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약확인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가로등 연간단가 보수공사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 및 사업 참여자는 공사 수행 중 제공받거나 취득한 시스템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 또는 삭제하였으며,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2. 가로등 관리시스템 접속에 사용한 계정 및 접근권한의 회수를 요청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해당 계정 및 인증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공사 수행 중 취득한 관리서버 주소, IP주소, 통신망 구성, 계정정보, 분전함 및 원격점멸기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사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사업수행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공사업자는 관계 법령과 국가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업자의 정보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관리
가. 공사업자는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시스템 접속 작업자가 변경·퇴사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계정 및 접근권한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는 참여인력에게 계정관리, 자료 유출 방지 및 보안사고 보고 등에 관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정 및 시스템 접근 관리
가. 가로등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작업자와 계정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별 계정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접근권한만 부여하여야 하며, 계정·비밀번호·OTP 등 인증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관리시스템 접속 시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접속방식을 이용하거나 보안설정을 임의로 변경·해제·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가로등의 점등·소등, 회로제어 및 설정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제어 이력 및 설정 변경 이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료 및 정보 관리
가. 관리서버 주소, IP주소, 통신망 구성, 계정정보, 가로등 분전함 및 원격점멸기 정보 등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공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 종료 시 시스템 관련 자료를 반납하거나 삭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사고 대응
가. 계정정보 유출, 비정상 접속, 오작동 또는 원격제어 이상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자는 보안사고의 조사,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공사 수행 중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1.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1구역, 2차) H: 19.10% J: 3.56% K: 1.01% L: 3.595% M: 4.75% N: 13.14% O: 2.07% P: 5.50% Q: 0.006% R: 0.09% T: 8.00% U: 15.00% W: 0.26477% X: 10.00%
A: 구분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G: 직
접
노무비 H: 간 접
노무비 I: 경 비 J: 산재
보험료 K: 고용
보험료 L: 건강
보험료 M: 연금
보험료 N: 노인장기
요양보험 O: 안전
관리비 P: 기타
경비 Q: 석면분담금 R: 임금채권
부담금 S: 순공사원가
(재+노+경) T: 일반
관리비 U: 이윤 V: 총공사원가 W: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X: 부가
가치세 Y: 총공사금액
H: (19.1%) J: (3.56%) K: (1.01%) L: (3.595%) M: (4.75%) N: (13.14%) O: (2.07%) P: (5.5%) Q: (0.006%) R: (0.09%) T: (8%) U: (15%) W: (0.26477%) X: (10%)
B: [총
계]
A: 1 B: 램프교체 C: 12m이하 D: EA E: 45
A: 2 B: 램프교체 C: 6m이하 D: EA E: 50
A: 3 B: 램프교체 및 글로브 청소 C: 12m이하 D: EA E: 1
A: 4 B: 램프교체 및 글로브 청소 C: 6m이하 D: EA E: 1
A: 5 B: 글로브 교체 C: 12m이하 D: EA E: 1
A: 6 B: 글로브 교체 C: 6m이하 D: EA E: 1
A: 7 B: 안정기교체 C: 0 D: EA E: 1
A: 8 B: 안정기철거 C: 0 D: EA E: 1
A: 9 B: 보안등기구 설치 (전용주) C: 6m이하 D: EA E: 1
A: 10 B: 가로등기구 설치 (전용주) C: 12m이하 D: EA E: 1
A: 11 B: 보안등기구 설치 (한전주) C: 한전주용 D: EA E: 1
A: 12 B: 등기구철거(전용주) C: 전용주의 30% D: EA E: 1
A: 13 B: 등기구철거(한전주) C: 한전주의 30% D: EA E: 1
A: 14 B: 보안등기구 교체 (50W~70W) C: 6m이하 D: EA E: 1
A: 15 B: 가로등기구 교체 (200W) C: 12m이하 D: EA E: 1
A: 16 B: 가로등기구 교체 (250W) C: 12m이하 D: EA E: 1
A: 17 B: 글로브청소 C: (내부포함,400W이하) D: 개소 E: 1
A: 18 B: 보안등주설치 C: 보안등용(전용주,인력) D: 본 E: 1
A: 19 B: 보안등주철거 C: 보안등용(전용주,인력) D: 본 E: 1
A: 20 B: 가로등주 기계설치(5m ~ 7m) C: 크레인 3ton D: 본 E: 1
A: 21 B: 가로등주 기계설치(8m ~ 9m) C: 크레인 3ton D: 본 E: 1
A: 22 B: 가로등주 기계설치(10m ~ 12m) C: 크레인 5ton D: 본 E: 1
A: 23 B: 가로등주 기계설치(14m이하) C: 크레인 5ton D: 본 E: 1
A: 24 B: 가로등주 기계철거(5m ~ 7m) C: 크레인 3ton D: 본 E: 1
A: 25 B: 가로등주 기계철거(8m ~ 9m) C: 크레인 3ton D: 본 E: 1
A: 26 B: 가로등주 기계철거(10m ~ 12m) C: 크레인 5ton D: 본 E: 1
A: 27 B: 가로등주 기계철거(14m이하) C: 크레인 5ton D: 본 E: 1
A: 28 B: 가로등주 기계이설(5m ~ 7m) C: 크레인 3ton D: 본 E: 1
A: 29 B: 가로등주 기계이설(8m ~ 9m) C: 크레인 3ton D: 본 E: 1
A: 30 B: 가로등주 기계이설(10m ~ 12m) C: 크레인 5ton D: 본 E: 1
A: 31 B: 가로등주 기계이설(14m이하) C: 크레인 5ton D: 본 E: 1
A: 32 B: 자동점멸기설치 C: 보안등용, 양방향제어기 D: EA E: 1
A: 33 B: 자동점멸기철거 C: 보안등용, 양방향제어기 D: EA E: 1
A: 34 B: MC 교체(철거비포함) C: 30A 이하 D: EA E: 1
A: 35 B: MC 교체(철거비포함) C: 50A 이하 D: EA E: 1
A: 36 B: MC 교체(철거비포함) C: 100A 이하 D: EA E: 1
A: 37 B: 점멸기 파워보드교체 C: 상판 D/B (통신B/D) D: EA E: 1
A: 38 B: 점멸기 메인보드교체 C: 하판 D/B (통신B/D) D: EA E: 1
A: 39 B: 점멸기 모뎀교체 C: CDMA D: EA E: 1
A: 40 B: 점멸기 LCD교체 C: 0 D: EA E: 2
A: 41 B: 점멸기 CT교체 C: 0 D: EA E: 1
A: 42 B: 점멸기 ZCT교체 C: 0 D: EA E: 1
A: 43 B: 점멸기 CABLE교체 C: 0 D: EA E: 1
A: 44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4sq/2C D: M E: 1
A: 45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6sq/1C D: M E: 1
A: 46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6sq/2C D: M E: 1
A: 47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6sq/4C D: M E: 1
A: 48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10sq/1C D: M E: 1
A: 49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10sq/2C D: M E: 1
A: 50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10sq/4C D: M E: 1
A: 51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16sq/1C D: M E: 1
A: 52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16sq/2C D: M E: 1
A: 53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16sq/4C D: M E: 1
A: 54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25sq/1C D: M E: 1
A: 55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25sq/2C D: M E: 1
A: 56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25sq/4C D: M E: 1
A: 57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35sq/1C D: M E: 1
A: 58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35sq/2C D: M E: 1
A: 59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C: F-CV 50sq/1C D: M E: 1
A: 60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4sq/2C D: M E: 1
A: 61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6sq/1C D: M E: 1
A: 62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6sq/2C D: M E: 1
A: 63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6sq/4C D: M E: 1
A: 64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10sq/1C D: M E: 1
A: 65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10sq/2C D: M E: 1
A: 66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10sq/4C D: M E: 1
A: 67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16sq/1C D: M E: 1
A: 68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16sq/2C D: M E: 1
A: 69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16sq/4C D: M E: 1
A: 70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25sq/1C D: M E: 1
A: 71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25sq/2C D: M E: 1
A: 72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25sq/4C D: M E: 9
A: 73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35sq/1C D: M E: 1
A: 74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35sq/2C D: M E: 1
A: 75 B: 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 C: F-CV 50sq/1C D: M E: 1
A: 76 B: 한전주 케이블 설치 C: CV 2.5㎟*4C D: M E: 1
A: 77 B: 한전주 케이블 철거 C: CV 2.5㎟*4C D: M E: 2
A: 78 B: 가공선로 설치 C: DV 2.6㎟*2C D: 경간 E: 1
A: 79 B: 가공선로 철거 C: DV 2.6㎟*2C D: 경간 E: 1
A: 80 B: 저압인류애자설치 C: 1선식 D: 개당 E: 1
A: 81 B: 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 C: F-CVV-S 2.5㎟/4C D: M E: 1
A: 82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10sq/2C 이하 D: EA E: 1
A: 83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10sq/4C 이하 D: EA E: 1
A: 84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16sq/1C D: EA E: 1
A: 85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16sq/2C D: EA E: 1
A: 86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16sq/4C D: EA E: 1
A: 87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25sq/1C D: EA E: 1
A: 88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25sq/2C D: EA E: 1
A: 89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25sq/4C D: EA E: 1
A: 90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35sq/1C D: EA E: 1
A: 91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35sq/2C D: EA E: 1
A: 92 B: 케이블접속 C: R형동선 나압착 50sq/1C D: EA E: 1
A: 93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22C D: M E: 1
A: 94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28C D: M E: 1
A: 95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36C D: M E: 1
A: 96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42C D: M E: 1
A: 97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54C D: M E: 1
A: 98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70C D: M E: 1
A: 99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82C D: M E: 1
A: 100 B: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100C D: M E: 1
A: 101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22C D: M E: 1
A: 102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28C D: M E: 1
A: 103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36C D: M E: 1
A: 104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42C D: M E: 1
A: 105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54C D: M E: 1
A: 106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70C D: M E: 1
A: 107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82C D: M E: 1
A: 108 B: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PE 100C D: M E: 1
A: 109 B: 누전차단기 C: ELB 2P 30AF D: EA E: 1
A: 110 B: 누전차단기 C: ELB 2P 50AF D: EA E: 1
A: 111 B: 누전차단기 C: ELB 2P 60AF D: EA E: 1
A: 112 B: 누전차단기 C: ELB 2P 100AF D: EA E: 1
A: 113 B: 배선용차단기 C: MCCB 2P 50AF D: EA E: 1
A: 114 B: 배선용차단기 C: MCCB 2P 60AF D: EA E: 1
A: 115 B: 배선용차단기 C: MCCB 2P 100AF D: EA E: 1
A: 116 B: 배선용차단기 C: MCCB 2P 225AF D: EA E: 1
A: 117 B: 배선용차단기 C: MCCB 4P 50AF D: EA E: 1
A: 118 B: 배선용차단기 C: MCCB 4P 60AF D: EA E: 1
A: 119 B: 배선용차단기 C: MCCB 4P 100AF D: EA E: 1
A: 120 B: 배선용차단기 C: MCCB 4P 225AF D: EA E: 1
A: 121 B: 누전차단기 철거 C: ELB 2P 30AF D: EA E: 1
A: 122 B: 누전차단기 철거 C: ELB 2P 50AF D: EA E: 1
A: 123 B: 누전차단기 철거 C: ELB 2P 60AF D: EA E: 1
A: 124 B: 누전차단기 철거 C: ELB 2P 100AF D: EA E: 1
A: 125 B: 배선용차단기 철거 C: MCCB 4P 50AF D: EA E: 1
A: 126 B: 배선용차단기 철거 C: MCCB 4P 60AF D: EA E: 1
A: 127 B: 배선용차단기 철거 C: MCCB 4P 100AF D: EA E: 1
A: 128 B: 배선용차단기 철거 C: MCCB 4P 225AF D: EA E: 1
A: 129 B: 접지공사 3종(개별접지) C: 0 D: 개소 E: 1
A: 130 B: 접지공사 3종(제어반용) C: 0 D: 개소 E: 1
A: 131 B: 접지용 전선 C: GV 6㎟*1C D: M E: 1
A: 132 B: 접지용 전선 C: GV 16㎟*1C D: M E: 1
A: 133 B: 접지저항 측정 C: 후크식 D: 1개소 E: 1
A: 134 B: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C: 1개소 기준-장비 설치,테스트 포함 D: 1개소 E: 1
A: 135 B: 분전반 교체 C: 지주,자립형 D: EA E: 1
A: 136 B: 분전함키 교체 C: 0 D: 개소 E: 1
A: 137 B: 다기능 접속함 C: 2P50A(ELB 30AF/15AT내장) D: 개소 E: 1
A: 138 B: 다기능 접속함 철거 C: 2P50A(ELB 30AF/15AT내장) D: 개소 E: 1
A: 139 B: 표찰부착 C: 0 D: 개 E: 1
A: 140 B: 야간출동 경비 C: 차단기 투입-1회당 D: 회 E: 1
A: 141 B: 주간출동 경비 C: 차단기 투입-1회당 D: 회 E: 1
A: 142 B: 소켓교체 C: 인력(소) D: 개당 E: 1
A: 143 B: 소켓교체 C: 인력 (대) D: 개당 E: 1
A: 144 B: 차광막 설치(전용주) C: 400*300 D: 등당 E: 1
A: 145 B: 차광막 설치(한전주) C: 400*300 D: 등당 E: 1
A: 146 B: 합판거푸집 C: (기준수량:1회사용시) D: ㎡ E: 1
A: 147 B: 합판거푸집 C: (4회사용시) D: ㎡ E: 1
A: 148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소형구조물) D: ㎥ E: 1
A: 149 B: 레미콘 C: 25-18-8 D: ㎥ E: 1
A: 150 B: 터파기 C: (백호0.4㎥90%+인력10%) D: ㎥ E: 1
A: 151 B: 되메우기 C: (백호0.4㎥90%+인력10%) D: ㎥ E: 1
A: 152 B: 잔토처리 C: (백호0.4㎥+덤프2.5ton)) D: ㎥ E: 1
A: 153 B: 소형고압블럭 C: 재활용(신설 30%포함) D: ㎡ E: 1
A: 154 B: 보도블럭 철거 C: 보통인부 D: ㎡ E: 1
A: 155 B: 콘크리트 포장깨기 C: (백호0.4㎥ 90%+ 인력 10%) D: ㎥ E: 1
A: 156 B: 콘크리트 절단 C: D320~400m/m D: M E: 1
A: 157 B: 콘크리트 포장 C: 인력시공 D: ㎥ E: 1
A: 158 B: 아스콘 포장깨기 C: (백호0.4㎥ 90%+ 인력 10%) D: ㎥ E: 1
A: 159 B: 아스콘 절단 C: D320~400m/m D: M E: 1
A: 160 B: 아스콘 운반 C: (MC-1, RSC-4) D: D/M E: 1
A: 161 B: 표층 아스콘 포설 및 다짐 C: (#78) D: ㎡ E: 1
A: 162 B: 기층 아스콘 포설 및 다짐 C: (#467) D: ㎡ E: 1
A: 163 B: 택코팅 C: (소규모 RSC-4) D: ㎡ E: 1
A: 164 B: 프라임코팅 C: (소규모 MC-1) D: ㎡ E: 1
A: 165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C: Φ 40mm D: ㎥ E: 1
A: 166 B: 보차도 경계석(재활용) C: 250 x 250 x 1000mm D: EA E: 1
A: 167 B: 차선도색 (백색실선) C: 융착식 도료 (수동식) D: ㎡ E: 1
A: 168 B: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C: (소규모 T=20cm) D: ㎥ E: 1
A: 169 B: 투수성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C: 적색 D: ㎡ E: 1
A: 170 B: L형 측구 C: 레미콘 타설(25-18-8) D: M E: 1
A: 171 B: 우레탄 포설 및 다짐 C: 0 D: ㎡ E: 1
A: 172 B: 보안등기초시공 C: (인력,소형구조물) D: 개소 E: 1
A: 173 B: 보안등 기초 철거 C: (인력,소형구조물) D: 개소 E: 1
A: 174 B: 가로등 오목기초 설치 C: 650×780×940×800mm D: 개당 E: 1
A: 175 B: 가로등 오목기초 철거 C: 650×780×940×800mm D: 개당 E: 1
A: 176 B: 보안등 직사각기초 설치 C: (500x800x1000mm) D: 개소 E: 1
A: 177 B: 보안등 직사각기초 철거 C: (500x800x1000mm) D: 개소 E: 1
A: 178 B: 가로등 기초시공 C: (500x800x1000mm) D: 개소 E: 1
A: 179 B: 제어반 기초시공 C: (500x750x950mm)-인력 D: 개소 E: 1
A: 180 B: 가로등 중공기초 C: 높이 1,200mm미만 D: 개소 E: 1
A: 181 B: 가로등(보안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C: 4개 1조 D: 조 E: 1
A: 182 B: 핸드홀 C: 600x600x600mm D: 개소 E: 1
A: 183 B: 국기꽃이 설치 C: 0 D: 개소 E: 1
A: 184 B: 국기꽃이 교체 C: 0 D: 개소 E: 1
A: 185 B: 가로등주 점검구교체 C: 0 D: 개소 E: 1
A: 186 B: 베이스커버 C: (AL) 420*220*270 D: 개소 E: 1
A: 187 B: 잔디 이식 C: 줄떼붙임 (㎡) D: ㎡ E: 1
A: 188 B: 잔디 이식 C: 평떼붙임 (㎡) D: ㎡ E: 1
A: 189 B: 식재 이식 C: 굴취 및 식재 D: ㎡ E: 1
A: 190 B: 수목가지치기 C: (기계화시공) D: 그루 E: 1
A: 191 B: 에스에스콘 상온 아스콘 C: 0 D: ㎡ E: 1
A: 192 B: 래미탈 콘크리트 C: 0 D: ㎡ E: 1
A: 193 B: 폐기물 운반 C: (현장 ---> 야적장) D: ㎥ E: 1
A: 194 B: 폐기물 상차 C: (백호0.4㎥) D: ㎥ E: 1
A: 195 B: 폐램프 처리비 C: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처리 D: 개당 E: 1
A: 196 B: 폐 콘크리트 처리비 C: 고양시 처리비 D: ton E: 1
A: 197 B: 폐 아스콘 처리비 C: 0 D: ton E: 1
A: 198 B: 폐 투스콘 처리비 C: 0 D: ton E: 1
A: 199 B: 폐 우레탄 처리비 C: 0 D: ton E: 1
A: 200 B: 등주 암대조정 C: 0 D: 본 E: 1
A: 201 B: 등주 암대교체 C: 6m이하 D: 본 E: 1
A: 202 B: 등주 암대교체 C: 12m이하 D: 본 E: 1
A: 203 B: 가로등주 도색 C: 0 D: 본 E: 1
A: 204 B: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C: 700*2000 D: 개소 E: 1
A: 205 B: 양방향 점멸기 셋팅 및 관제등록 C: 0 D: 개소 E: 1
A: 206 B: LED 보안등기구(50W이하) 설치 C: 5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07 B: LED 보안등기구(50W이하) 설치 C: 5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08 B: 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설치 C: 10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09 B: 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설치 C: 10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0 B: LED 가로등기구(100W이하) 설치 C: 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1 B: LED 가로등기구(150W이하) 설치 C: 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5
A: 212 B: LED 가로등기구(200W이하) 설치 C: 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3 B: LED 가로등기구(250W이하) 설치 C: 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4 B: LED 터널등기구(100W이하) 설치 C: 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5 B: LED 터널등기구(150W이하) 설치 C: 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6 B: LED 터널등기구(200W이하) 설치 C: 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7 B: LED 터널등기구(250W이하) 설치 C: 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18 B: LED 컨버터 설치 C: 전용주 하부 기준 D: EA E: 1
A: 219 B: LED 컨버터 교체 C: 전용주 하부 기준 D: EA E: 1
A: 220 B: LED 보안등기구(50W이하) 철거 C: 5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1 B: LED 보안등기구(50W이하) 철거 C: 5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2 B: 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철거 C: 10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3 B: 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설치 C: 10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4 B: LED 가로등기구(100W이하) 철거 C: 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5 B: LED 가로등기구(150W이하) 철거 C: 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6 B: LED 가로등기구(200W이하) 철거 C: 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7 B: LED 가로등기구(250W이하) 철거 C: 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8 B: LED 터널등기구(100W이하) 철거 C: 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29 B: LED 터널등기구(150W이하) 철거 C: 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0 B: LED 터널등기구(200W이하) 철거 C: 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1 B: LED 터널등기구(250W이하) 철거 C: 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2 B: LED 보안등기구(50W이하) 교체 C: 5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3 B: LED 보안등기구(50W이하) 교체 C: 5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4 B: 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교체 C: 10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5 B: 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교체 C: 10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6 B: LED 가로등기구(100W이하) 교체 C: 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7 B: LED 가로등기구(150W이하) 교체 C: 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8 B: LED 가로등기구(200W이하) 교체 C: 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39 B: LED 가로등기구(250W이하) 교체 C: 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40 B: LED 터널등기구(100W이하) 교체 C: 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41 B: LED 터널등기구(150W이하) 교체 C: 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42 B: LED 터널등기구(200W이하) 교체 C: 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43 B: LED 터널등기구(250W이하) 교체 C: 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D: EA E: 1
A: 244 B: 크레인트럭 사용 (설치) C: 고소작업 30분이내(고소작업미포함시) D: 식 E: 1
A: 245 B: 크레인트럭 사용 (철거) C: 고소작업 30분이내(고소작업미포함시) D: 식 E: 1
A: 246 B: LED 등기구 35W이하 설치 C: 35W 이하 직부계열 일체 D: 개소 E: 1
A: 247 B: LED 등기구 55W이하 설치 C: 55W 이하 직부계열 일체 D: 개소 E: 1
A: 248 B: LED 등기구 35W이하 철거 C: 35W 이하 직부계열 일체 D: 개소 E: 1
A: 249 B: LED 등기구 55W이하 철거 C: 55W 이하 직부계열 일체 D: 개소 E: 1
A: 250 B: 등주 구멍따기 C: 가로등,보안등 전용주 D: 개소 E: 1
A: 251 B: 현장조사 C: 현장답사 및 신설 조사-당일수리제외 D: 개소 E: 1
A: 252 B: 현장교통정리원 C: 교통정리 - 1시간 기준 D: 개소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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