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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986] 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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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357호

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다. 공사내용: 분당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 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40,972,400
359,125,000
326,477,273
32,647,727
81,847,4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96,969,559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6,250,168
4,730,390
3,026,397
621,573
4,881,194
0
0
19,509,722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교통기획과(공사감독 ☎031-729-3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0 공고문(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357호

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다. 공사내용: 분당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 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440,972,400 359,125,000 326,477,273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32,647,727 관급자설치 81,847,4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96,969,559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A 값)

6,250,168 4,730,390 3,026,397 621,573 4,881,194 0 0 19,509,722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교통기획과(공사감독 ☎031-729-3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
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2. 이행계획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수량산출서.pdf =====
( 단위 : 원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1.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교통신호제어반(슬림형)설치

경찰청 규격품 대 5 현시조정 D/B입력 개소 5 연동D/B산출 및 입력(사거리) 개소 1 연동D/B산출 및 입력(삼거리) 개소 1 연동D/B산출 및 입력(단일로) 개소 1 접지저항/절연저항측정/제어기점검 민원발생출동(주간) 인 50 접지저항/절연저항측정/제어기점검 민원발생출동(야간) 인 40 전력량계함 설치 230x140x95 개 1 농사용 계량기함 소형A 개 1 보행자보호등 점멸기 신설 무선전자식,ELB내장형 대 5 보행자보호등 점멸기 신설 GPS내장형 대 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경찰청 규격품(스텐함) 대 5 경보등제어기 신설 경찰청규격 대 5 소 계

1. 2.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교통신호제어반(슬림형)철거

경찰청 규격품 대 5 전력량계함 철거 230x140x95, 농사용계량기함 포함 개 5 음향신호기 철거 버튼스위치 포함 개 5 개 5 교통신호제어반(슬림형)철거(재사용) 및 설치 대 5 경보등제어기 철거(재사용) 및 설치 개 1

경보등제어기 철거
소

계 1. 3.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및 설치 전력량계함 철거(재사용) 및 설치 230x140x95, 농사용계량기함 포함 개 1 MMI 점검(교체) (노임) 대 2 CPU 점검(교체) (노임) 대 2 SCU(CONT) 점검(교체) (노임) 대 2 LSU 점검(교체) (노임) 대 2 보행자작동지압카드 점검(교체) (노임) 대 1 점멸장치유니트 점검(교체) (노임) 대 2 GPS 점검(교체) (노임) 대 2 LTE MODEM 점검(교체) (노임) 대 2 바닥형 보행신호등 옵션보드 설치 경찰청 규격품 개 1 바닥형 보행신호등 옵션보드 점검(교체) (노임) 개 1 MMI (재료비) 개 2

재 료 비
단가

금 액

노 무 비
단가

금 액

경
단가

비
금 액

총
단가

액
금 액

비 고 PWR (재료비) 개 2 CPU (재료비) 개 2 GPS (재료비) 개 2 FLA (재료비) 개 2 FLA-EXT (재료비) 개 2 LSU (재료비) 개 2 SCU (재료비) 개 2 LTE MODEM (재료비) 개 2 바닥형 보행신호등 옵션보드 (재료비) 개 1 보행자작동지압카드 (재료비) 개 1 수동스위치(교통신호제어기내장형) (재료비) 개 1 소 계

2. 1. 신호철주 설치
교통신호철주 신설

Ø300 x 8m 용융도금 본 2 교통신호철주 신설 Ø250 x 8m 용융도금 이하 본 2 보행등철주 신설 Ø125 x 6m 용융도금 본 5 보행등철주 신설 Ø125 x 4m 용융도금 본 5 차량등 부착대 및 와이어로프신설 13m 본 1 차량등 부착대 및 와이어로프신설 11m 본 1 차량등 부착대 및 와이어로프신설 9m 본 1 차량등 부착대 및 와이어로프신설 7m 본 1 차량등 부착대 및 와이어로프신설 5m 본 1 차량등 부착대 및 와이어로프신설 3m 본 1 제어기철주부착형좌대 슬림형 용융도금/도장 본 2 제어기자립형좌대 용융도금/도장 본 2 교통신호철주 베이스커버 Ø300, 용융도금/분체도장 EA 2 교통신호철주 베이스커버 Ø250, 용융도금/분체도장 EA 2 교통신호철주 베이스커버 Ø200, 용융도금/분체도장 EA 2 보행등철주 베이스커버 Ø125, 용융도금/분체도장 EA 5 소 계

2. 2. 신호철주 철거
교통신호철주 철거

Ø300 x 9m이하 용융도금 본 1 교통신호 차량철주 철거 Ø250 x 8m 용융도금 본 1 교통신호 차량철주 철거 Ø200 x 8m 용융도금 본 1 보행등철주 철거 Ø125 x 6m 용융도금 본 1 보행등주 철거 Ø125 x 4m 용융도금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 용융 Ø80 x 65 x 13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 용융 Ø80 x 65 x 11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 용융 Ø80 x 65 x 9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 용융 Ø80 x 65 x 7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 용융 Ø80 x 65 x 5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 용융 Ø80 x 65 x 3m 본 1 소 계

2. 3. 신호철주 철거 및 설치
교통신호철주 철거(재사용) 및 설치,교통정리

Ø300 x 8m 용융도금 본 1 교통신호철주 철거(재사용) 및 설치,교통정리 Ø250 x 8m 용융도금 이하 본 1 교통신호철주 철거(재사용) 및 설치,교통정리 Ø125 x 6m 용융도금 본 1 교통신호철주 철거(재사용) 및 설치,교통정리 Ø125 x 4m 용융도금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재사용) 및 설치 13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재사용) 및 설치 11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재사용) 및 설치 9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재사용) 및 설치 7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재사용) 및 설치 5m 본 1 차량등 부착대 철거(재사용) 및 설치 3m 본 1 차량등 부착대 교정 11m 이상 EA 5 차량등 부착대 교정 9m 이하 EA 5 차량등 부착대 교정 7m 이하 EA 5 소 계

3. 1. 신호철주 기초 설치
철주기초 설치(보도블럭)

800 x 1400 x 2000(Ø300) 개소 1 철주기초 설치(투스콘) 800 x 1400 x 2000(Ø300) 개소 1 철주기초 설치(보도블럭) 800 x 1400 x 1800(Ø250) 개소 1 철주기초 설치(투스콘) 800 x 1400 x 1800(Ø250) 개소 1 철주기초 설치(보도블럭) 800 x 1100 x 1200(Ø200) 개소 1 철주기초 설치(투스콘) 800 x 1100 x 1200(Ø200) 개소 1 보행등기초 설치(보도블럭) 500 x 700 x 800(Ø125) 개소 1 보행등기초 설치(투스콘) 500 x 700 x 800(Ø125) 개소 1 제어기 기초 설치(보도블럭) 650 x 500 x 800 개소 1 제어기 기초 설치(투스콘) 650 x 500 x 800 개소 1 핸드홀 신설(보도블럭) 800x800x800 개소 1 핸드홀 신설(투스콘) 800x800x800 개소 1 핸드홀 신설(보도블럭) 600x600x600 개소 1 핸드홀 신설(투스콘) 600x600x600 개소 1 맨홀보수 전기,통신용 개소당 16 핸드홀 주물뚜껑,프레임 600*600*600 개 16 소 계

3. 2. 신호철주 기초 철거 복구
철주기초 철거 복구(보도블럭)

800 x 1400 x 1800(Ø250~Ø300)

개소 1 철주기초 철거 복구(투스콘)

800 x 1400 x 1800(Ø250~Ø300)

개소 1 철주기초 철거 복구(보도블럭) 800 x 1100 x 1200(Ø200) 개소 1 철주기초 철거 복구(투스콘) 800 x 1100 x 1200(Ø200) 개소 1 보행등주기초 철거 복구(보도블럭) 500 x 700 x 800(Ø125) 개소 1 보행등주기초 철거 복구(투스콘) 500 x 700 x 800(Ø125) 개소 1 제어기 기초 철거 복구(보도블럭) 650 x 500 x 800 개소 1 제어기 기초 철거 복구(투스콘) 650 x 500 x 800 개소 1 기존 핸드홀 철거 복구(보도블럭) 800x800x800 이하 개소 1 기존 핸드홀 철거 복구(투스콘) 800x800x800 이하 개소 1 소 계

4. 1. 차량 신호등 설치
차량신호등 설치(1개)

1면 2색~1면 4색 LED 대 20 보행신호등 신설 1면 2색~1면 3색 LED 대 10 보행자잔여표시기 신설 고휘도LED(경찰청규격) 대 10 신호등 모듈(LED) 교체 차량등1면1색포함(적,녹,황,화살) 개 30 차량등 챙 교체 300mm원형,사각 개 5 보행등 챙 교체 300mm원형,사각 개 5 신호등 문짝(챙포함) 300mm원형,사각 개 1

소 계
4. 2. 차량 신호등 철거
차량신호등 철거(1개)

1면 4색,3색,2색,1색 LED, 고효율 대 2 보행신호등 철거 1면 2색~1면 3색 LED 대 2 보행자잔여표시기 철거 고휘도LED(경찰청규격) 개 2

소 계
4. 3. 차량 신호등 철거(재사용) 및 설치
차량신호등 재사용 철거 및 설치

1면 4색,3색,2색,1색 LED 대 2 보행신호등 철거(재사용) 및 설치 1면 2색~1면 3색 LED 대 2 보행자잔여표시기 철거(재사용) 및 설치 고휘도LED(경찰청규격) 개 2 차량신호등 교정 1면 4색, 3색, 2색, 1색 LED 대 20 보행신호등 교정 1면 2색~1면 3색 LED EA 20

소 계
5. 1. 관로(토목)공사
보도(블록) 굴착 및 복구

전선관 70C, 2열 이하 m 10 보도(투스콘) 굴착 및 복구 전선관 70C, 2열 이하 m 10 아스팔트 굴착 및 복구 ELP 100C, 2열 이하 m 30 보차도경계석,ㄴ형측구 200 x 300 x 1000 m 5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밀링깊이 70mm이하 m 30 소 계

5. 2. 관로(배관)공사
PE전선관(지중)

PE 36C 1열 m 5 PE전선관(지중) PE 54C 1열 m 50 PE전선관(지중) PE 70C 1열 m 10 PE전선관(지중) PE 100C 1열 m 50 PE전선관(지중) PE 100C 2열 m 50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ELP 50C 1열 m 5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ELP 100C 1열 m 30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ELP 100C 2열 m 50 후강전선관(노출) ST 36C 1열 m 1 전선관 지지 36C 1열 개소 1 전주용 입상관 설치 D130x2m 개 1 소 계

5. 3. 관로(케이블) 설치 공사
케이블 신설(지중)

600V F-CV 2C/4㎟ m 50 케이블 신설(가공) 600V F-CV 2C/4㎟ m 50 케이블 신설(지중) 600V F-CV 2C/6㎟ m 10 케이블 신설(가공) 600V F-CV 2C/6㎟ m 10 케이블 신설(지중) F-CVV 5C/1.5㎟ m 200 케이블 신설(지중) F-CVV 5C/1.5㎟ 2열 m 20 케이블 신설(지중) F-CVV 5C/1.5㎟ 3열 m 20 케이블 신설(지중) F-CVV 5C/1.5㎟ 4열 m 20 케이블 신설(지중) F-CVV 5C/1.5㎟ 5열 m 20 케이블 신설(가공) F-CVV 5C/1.5㎟ m 200 케이블 신설(가공) F-CVV 5C/1.5㎟ 2열 m 20 케이블 신설(가공) F-CVV 5C/1.5㎟ 3열 m 20 케이블 신설(가공) F-CVV 5C/1.5㎟ 4열 m 20 케이블 신설(가공) F-CVV 5C/1.5㎟ 5열 m 20 접지선 신설(지중) F-GV 4㎟ m 10 접지선 신설(지중) F-GV 10㎟ m 10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2C, 쉴드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2C, 쉴드, 2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2C, 쉴드, 3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2C, 쉴드, 4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2C, 쉴드, 5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2C, 쉴드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2C, 쉴드, 2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2C, 쉴드, 3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2C, 쉴드, 4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2C, 쉴드, 5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4C, 쉴드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4C, 쉴드, 2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4C, 쉴드, 3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4C, 쉴드, 4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지중) AWG#20, 0.5㎟/4C, 쉴드, 5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4C, 쉴드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4C, 쉴드, 2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4C, 쉴드, 3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4C, 쉴드, 4열 m 5 제어용 케이블 설치(가공) AWG#20, 0.5㎟/4C, 쉴드, 5열 m 5 소 계

5. 4. 케이블 철거 공사
전선 철거(지중)

F-CVV 5C/2.5㎟ 이하 m 10 전선 철거(가공) F-CVV 5C/2.5㎟ 이하 m 10 전선 철거(지중) F-CV 2C/4㎟ m 10 전선 철거(가공) F-CV 2C/4㎟ m 10 전선 철거(지중) F-CV 2C/6㎟ m 10 소 계

7. 1. 기타 설치 공사
접지봉설치(1본)

CU 14Ø x 1000L 개소 5 접지봉설치(2본) CU 14Ø x 1000L 개소 5 차광막 설치 FRP, 지주포함 개 횡단보도 조명기구 신설 LED [100W이하] 대 20 조가선 설치(가공) 용융도금6MM m 20 랙(반도) 설치 용융도금 개 4 철주 커버 설치 플라스틱/알루미늄/SUS 개 10 보행자작동스위치 설치 경찰청규격 개 1 LED보행자작동스위치 설치 경찰청규격 개 1 앙카용볼트캡 M20 개 1 SMPS 수리비포함 개 1 누전차단기 설치 2P 20A 개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재료비) IOT, BL호환 개 5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 설치 경찰청 규격품 매 1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함 설치 경찰청 규격품 대 1 5 소 계

7. 2. 기타 철거 공사
횡단보도 조명기구 철거

LED [100W이하] EA 차광막 철거 FRP, 지주포함 개 조가선 철거 용융도금6MM M 보행자작동스위치 철거 경찰청 규격품 대 2 누전차단기 철거 30A 이하 개 1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 철거 매 1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함 철거 대 1 EA 5 소 계

7. 3. 기타 철거 및 설치 공사
횡단보도 조명기구 철거(재사용) 및 설치

LED [100W이하] 차광막 철거(재사용) 및 설치 개 누전차단기 교체 20A 개 1 음향신호기 철거(재사용) 및 설치 경찰청규격품 개 1 보행자대기장치 현장출동 개 1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 철거(재사용) 및 설치

매 1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함 철거(재사용) 및 설치

대 1 10 소 계

8. 1.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표지판 지주용 기초 설치

Ø60.5~Ø76.3 개소 측주식 지주용 기초 설치 Ø139.8+Ø76.3*6m-중형표지판용 개소 1 표지판 지주용 설치 Ø60.5*3m 개 10 표지판 지주용 설치 Ø76.3*4m 개 1 표지판 지주용 교정 Ø60.5*3m~Ø76.3*4m 개 1 측주식 지주(테이퍼풀) 설치 Ø139.8+Ø76.3*6m-중형표지판용 개소 1 T형 부착대 설치 3m 이하(노임) 개 1 T형 부착대 Ø60.5=L500mm 개 1 T형 부착대 Ø60.5=L1100mm 개 1 T형 부착대 Ø60.5=L1500mm 개 1 T형 부착대 Ø60.5=L1700mm 개 1 교통안전표지 설치(고소작업) 소형, 중형표지판(노임) 개 30 교통안전표지 설치(지상작업) 소형, 중형표지판(노임) 개 30 교통안전표지 설치 대형표지판(노임) 개 5 교통안전표지 문구수정 소형, 중형표지판(노임) 개 5 교통안전표지 교정 소형, 중형표지판(노임) 개 5 고휘도반사지(스티커) 600mm(고휘도) 개 2 고휘도반사지(스티커) 900mm(고휘도) 개 2 주정차금지 표지판(지주식) 600*1200 양면 개 10 주정차금지 표지판(부착식) 600*1200 양면 개 10 태양광교통안전표지 설치 고소작업 개 5 태양광교통안전표지 설치 지상작업 개 5 소 계

8. 2. 교통안전표지판 철거공사
표지판 지주 철거

Ø60.5*3m~Ø76.3*4m 개 5 측주식 지주(테이퍼풀) 철거 Ø139.8+Ø76.3*6m-중형표지판용 개 1 T형 부착대 철거 3m 이하(노임) 개 1 교통안전표지 철거(고소작업) 소형, 중형표지판(노임) 개 10 교통안전표지 철거(지상작업) 소형, 중형표지판(노임) 개 10 교통안전표지 철거 대형표지판(설치50%) 개 1 태양광교통안전표지 철거 고소작업 개 5 태양광교통안전표지 철거 지상작업 개 5 소 계

8. 3. 교통안전표지판 철거(재사용) 및 설치공사

T형 부착대 철거(재사용) 및 설치 3m 이하(노임) 개 1 안내표지판 철거 및 설치 소형, 중형표지판(노임) 개 5 태양광교통안전표지 철거(재사용) 및 설치 고소작업 개 5 태양광교통안전표지 철거(재사용) 및 설치 지상작업 개 5 소 계

===== 공사시방서(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hwpx =====

시
방
서

【 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

2026. 9. 성 남 시 교통기획과

목
차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Ⅲ. 공사시방서 Ⅳ.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사항 Ⅰ 일반시방서 1. 사업의 개요

1) 공사명 : 2026년 분당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2)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3) 목 적 : 본 공사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신호등 등) 및 관련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도로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

2) 교통시설물(신호등) 설치공사 및 부대공사 1식

3) 교통시설물(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1식

4) 관계기관(경찰서) 업무협의 및 각종 인허가 대행

5)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6)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7)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8)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자재 보관관리 9)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0)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1) 준공도서 제출 12)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성남시』를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공사"는 계약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4)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5)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시전문 시방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6)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7)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4)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5) 내선규정 6) 한전 전기공급약관 7) 소방법

8) 한국산업규격 - KSA 3011 조도기준, KSA 3701 도로조명기준, KSC 7611 도로조명기구,

KSA 3703 터널조명기준 9)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10) 중대재해처벌법

11)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 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서 및 도면 마) 현장설명서

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아)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자)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7. 계약 후 제출서류 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나)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중대재해 관련 필요요청서류

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나)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3) 기타

가) 비상연락망
2 부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나) 도서승인 신청서 2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라)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마)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8.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또는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주요공정에 대하여 제작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제작 및 설치 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자재 및 제작결과의 품질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작업절차서,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존설비와 관련하여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있을 경우)

8)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1.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1.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배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스케줄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설계 계산서 9) 설치 및 운전매뉴얼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2)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1.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은 항목별 상세시방에 따르며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2 부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2 부

3) 공급자재 일람표
: 2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2 부

5)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6)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7) USB
: 2개

11.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1.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원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 및 승인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언어, 단위 등

1) 제출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나는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3.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4.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6. 특 허

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에 관련된 설계 및 제작공정 또는 제품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 나, 제 3자의 특허를 적용할 경우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에 관하여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17.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 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8. 시설의 보전 및 기자재 취급관리

1) 모든 시설물들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들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공사 내용물에 대해 감독원의 준공처리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19.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 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 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20. 포장 및 표시

1) 포장은 비닐로 포장한 후 2종 골판지 상자에 수용하되 단위포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완충용 물질을 넣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포장은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수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후 상자의 표면에는 명칭, 규격, 제작회사명, 제조년월일, 취급주의 등의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21. 자재관리 21.1 적용기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KS표시품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다)“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 자재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별지 1호서식)

2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1.6 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 요청 시 해당자재를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6 관급자재 인수

1)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인수시 인수증(별지 6호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인수증은 자재 인수 즉시 작성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3.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공사수행 24.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4.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6) 현장대리인 비상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24.3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날짜, 내용(작업지시번호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제출 3) 준공 후 사진 : 2부

4)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감독관 지시에 따라 규격조정 가능)

25. 공사수행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2)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3)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4)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 및 생략할 수 있다.

25.1 착공서류 1) 착공신고

2)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지정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3) 내역서 4) 보안각서

5)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25.2공사계획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2) 현장 조직표 3) 자재수급계획서 4) 공사안내표지판 (별지 제4호서식) 25.3 공사일지 가. 제출서류(별지 제3호서식) 나. 작성 내용 1) 공정, 관급자재 사용 현황

2) 공사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3) 작업지시사항 내용 및 공사 내용

4) 공사일지는 매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25.4 공정현황 가.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1)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25.5 기성검사원 가)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다)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25.6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공사기록부 5) 준공사진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7)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다)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시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5.7 설계변경 승인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설계도면 5)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승인요청 시에 각 3부 제출

25.8 공사기한 연기요청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1) 공사기한 연기요청 시 각 2부 제출

2) 착공 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25.9 현장 지도 점검 25.9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5.10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25.10.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25.10.2 자재 관련서류 가) 자재선정 검토 요청 나)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라)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26.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 시험 6) 기타 특기사항 26.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6.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6.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27.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8.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9.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0. 준 공 30.1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30.3 준공서류 30.3.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USB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30.3.2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
: 2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2) 준공금액 청구
: 2 부 - 준공검사 완료 후

3) 준공도면 및 시방서(설계변경내용 포함.USB 2개) : 2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4) 준공내역서
: 2 부 - 준공계 제출시

5) 각종계산서
: 2 부 - 준공계 제출시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 준공계 제출시

7)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 준공계 제출시

8) 시운전보고서
: 2 부 - 준공계 제출시

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10) 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31. 보증 기간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1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현장 가설사무소용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이 가능하면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규격 및 위치 등을 승인받아야 하며 야적시 버림 Conc'를 치거나 받침목 등을 가설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는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요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마)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바)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사항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사)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3.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 조치

가.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종 시공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라.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 평가 결과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마.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붙임과 같다.

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에게 있다.

Ⅱ 특별시방서

제1조 (목적)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하반기) 공사기간중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해소
및 시설물 고장 조기 보수로 2차적 피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제2조 (유지보수 구역 및 관할) 성남시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지구로 나누며 각 경찰서별 관할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 계약업체는 교통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민원 통보시(통신, 문서) 30분
이내에 현장도착, 1시간이내에 응급조치 및 3시간 이내 완전 보수할 수 있도록 인원을 비상
(연락대기)대기 하여야 한다.(예외사항 발생시 감독관 협의 후 시간조정 가능)

제4조 (공사 계약조건) ① 교통안전시설물 고장신고 통보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분이내에 도착,
1시간이내에 응급조치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3시간이내에는 수리가 완전히 완료되어야 한다.

② 도급자는 폭우 등 자연재해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해 야간을 불문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 대기하여야 하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도급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도급자는 공사계약 금액이 발주자의 공사방침 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
감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도급자는 교통시설물 신규 설치공사를 지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에
완료 하여야 한다.

⑥ 도급자는 착수 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지구는 45일 이내에 관할지역의 교통시설물(교통신호등)을 각 항에 의거 예산한도내에 교차로별로 조사하여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그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연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기 유무 및 번호 조사

㉯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조명기구 설치 교체 연도 및 상태

㉰ 제어기 제조사, 형식, 설치연도 및 상태 ㉱ 철주 및 부착대 규격 및 상태

㉲ 교통신호제어기부품 제조사, 규격, 설치연도, 상태, 현황 등

⑦ 도급자는 착수후 10일 이내에 활선용 메가를 구입하여 점검시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현장에
비치 하여야한다.

⑧ 공사 중 인적, 물적 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민원해결 및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처리 결과보고) 민원처리 후 유선으로 감독에게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재유형)

①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③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⑤ 긴급보수 사항 발생시 특별한 사유없이 3시간 이상 지연 처리할 경우

⑥ 공사시 교통 및 주민불편으로 민원 야기 등

제7조 (계약중지)

①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
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제8조 (행정조치)

① 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5조 항목을 위반한 경우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 항목을 위반하여 서면경고 3회 이상 인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유지보수공사 시공지역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지역 설치공사를 관내 타 지역(수정구,중원구,분당구,판교지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시공 지시사항이나 고장(보수)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3시간이상 복구지연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

㉯ 과업범위 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 공사시 적기시공 불이행으로 교통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유발한 경우

㉱ 관내 타 지역의 준공 시

㉲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지시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제10조 (공사시 도로의 교통통제)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
속을 밟아야 한다.

② 도로교통 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통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 통제 기간중에는 교통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 교통관리 요령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
지침)에 따른다.

⑤ 공사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기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야간작업시 공사장주변에 라바콘, 공사안내표지판 등 야간반사체 안전시설물을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제11조 (현시조정 및 연동 DB 산출·입력)

① 현시조정에 필요한 연동 DB 산출, 교통량조사 및 자료분석 일일TOD(주기, 녹색시간, 연동값)데이
터 및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동 주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표준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양식(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시조정 있을 시 감독에게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공사시방서 Ⅲ-1. 배관공사 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배관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및 전선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관공사 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 KSC 8401(강제전선관) ▪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

▪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및 내선규정 제 410-5절(금속관의 굵기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조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3)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2.3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mm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전선수는 다음 표에 준하거나 “배선공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6 [mm] 2.0 [mm] 5.5 [㎟] 8 [㎟] 14 [㎟]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02 119 102 119 95 95 95 102 102 102 119 119 119 44 44 54 54 44 75 100 44 75 100 44 75 100 413 568 511 702 248 449 603 403 701 941 555 956 1,296 12 17 15 21 7 13 18 12 21 68 16 29 39 11 15 13 19 6 12 16 11 19 25 15 26 35 10 13 12 17 6 11 14 9 17 23 13 23 31 8 11 10 14 5 9 12 8 14 19 11 19 26 5 7 6 8 3 5 7 4 8 11 6 11 15

①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2.5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1)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2.6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중에서 지상으로 입상하는 부분은 지하 200mm에서 지상 150mm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2.7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래브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또는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 놓아야 한다.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여야 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4)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8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 KSC 8433(커플링) ▪ KSC 8437(콘넥터) ▪ KSC 8435(새들)

▪ KS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 KSC 8437(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KSC 8440(캡)

▪ KSC 8441(노말밴드)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레듀서는 제외)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배관

1) 합성수지관의 사용처는 도면에 의하되 건축물 내의 건축전기공사 공종에 사용하며,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슬라브 두께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3.2.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0.3m)에 시설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나) CD관 상호 다)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라) 경질비닐관과 CD관 마)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안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3 풀박스 및 접속함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2.4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공사 4.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는 STS304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ISO-9001을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에 관한 상세도면 및 카다로그, 제조업체의 자재생산 현황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재 현장반입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2 자재 4.2.1 재질 및 구조

1) TRAY에 포설되는 모든 전선류들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TRAY PUNCHING 부분은 2.7㎜이상 EMBOSSING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2) 재질은 STS304 이어야 하며 가공방식은 바닥면과 SIDE 부분이 일체식이고 바닥면과 SIDE부분의 벌어짐 방지와 직진도를 높이기 위해 BID가공이 되어야 한다.

3) TRAY의 표준길이는 3,000㎜±5㎜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옥외에 노출되거나 바닥에 설치되는 구간은 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커버는 LOCKING DEVICE로 간단하게 체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TRAY의 표준높이는 70㎜를 기준으로 한다.

6) TRAY의 표준폭은 200㎜를 기준으로 한다.

7) TRAY의 강판두께는 2.0T를 기준으로 한다.

8) 표면처리는 STS304 이어야 한다. 4.2.2 마감

1) 제작후 에는 구멍주위 절단면, 용접부 등 거친 부분이 없도록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2) TRAY의 내 외면은 매끄럽고, 특히 내면에는 유해한 돌출부분이 없고, 뒤틀림이 없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다듬질이 끝난 재료는 탈지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름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2.3 부속품 1) JOINER SET

KSD-3506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JOINER의 상부는 TRAY BODY 상부 R형 홈과 대칭되는 형태로서 JOINER 중앙은 절결편을 돌출시키고 돌출부분 하단부근 JOINER BAR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JOINER BAR의 중앙 부위는 돌기되는 구조여야 한다.

4.3 시공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라켓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7)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TRAY 상호간의 접속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특히 전기적 접속은 단락용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GROUNDING JUMPER로 연결시켜야 한다.

5.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5.1 자재

1)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파형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PE 전선관)을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5.2 시공 5.2.1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선로의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m 이상

기타 장소 : 0.6m 이상 6) 배관공사 순서

아스팔트 : 아스팔트 포장 절단 → 아스팔트 깨기 → 폐기물 집적 → 터파기(굴착) → 바닥면 다지기→배관 설치 → 모래 포설 및 다짐 → 되메우기 및 다짐 → 보조기층 → 프리임 코팅→기층 → 택코팅 → 표층 → 절삭 후 덧씌우기

투스콘 : 투스콘 포장 절단 → 투스콘 깨기 → 폐기물집적 → 터파기(굴착) → 바닥면다지기→배관 설치 → 모래 포설 및 다짐 → 되메우기 및 다짐 →보조기층→ 투스콘 포장

5.2.2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5.2.3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은 하여서는 안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 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핸드홀의 노출부는 몰탈마감을 하여야 한다.

8) 맨홀 및 핸드홀의 카바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5.2.4 기계사용장비 공종 사용기계 터파기 백호 0.6㎥ 아스팔트, 투스콘, 포장절단 커터 320~400mm 살수차 5,500ℓ 포장깨기 굴삭기(무한궤도) 0.2㎥ 대형 브레이커 구조물 헐기 굴삭기(무한궤도) 0.7㎥ 대형 브레이커 소규모 포장복구 굴삭기 0.18㎥ 로더(타이어) 0.57㎥ 진동룰러(진동+타이어) 2.5ton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덤프트럭 2.5 TON 보조기층 굴삭기 0.6㎥ 진동룰러(핸드가이드식) 0.7 TON 살수차 5500ℓ 투스콘 포장 플레이트 콤팩트 1.5 TON 진동룰러(핸드가이드식) 0.7 TON 굴삭기 0.6㎥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노면파쇄기 2m, 로더(타이어) 0.95㎥

소형노면파쇄기 0.95㎥, 로더(타이어) 0.57㎥

아스팔트 피니셔 3m, 머캐덤 룰러 10-12 TON

타이머 룰러 8-15 TON, 탠덤룰러 5-8 TON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3800ℓ, 살수차 16000ℓ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 플레이트 콤팩트 1.5 TON 굴삭기 0.6㎡ 보차도 경계석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Ⅲ-2. 배선공사 1.배선공사 1.1일반사항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신호등 LINE은 F-CVV1.5"×5C로 설치한다

3)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1.2자재

1) 600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F-CV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 Core수는 단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선 F-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케이블의 중간접속

케이블은 중간에 접속하면 안된다. 접속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승인후 각항에의거 접속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맨홀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방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케이블의 종단접속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의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는 투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투입형 단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하여야 한다.

3) 종단접속부가 노출시에 주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Ⅲ-3. PULL BOX(STS304) 전기공사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 시설물의 PULL BOX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상세도와 조명기구(관급발주가 아닌 경우, 이하 같다) 일체를 1조씩 카다로그, 제작상세도 및 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한다.

3) 제작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 시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 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시험 및 검사

1) 기구는 설치하기 전에 형상, 치수, 성능, 마무리, 수량 등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구는 500V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고 안정기 1개에 대해 절연저항치가 5㏁ 이상이어야 한다.

3) 기구 설치후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

1) 조명기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제작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하에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배선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Ⅱ-1, 2 에 언급된 내용에 따른다.

3. 시 공

1) 점검등 시설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PULL BOX는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구내부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도면에 따른다.

4) PULL BOX는 세트앙카,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배관 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6) 배관배선공사는 Ⅱ-1. 배관공사
Ⅱ-2. 배선공사 에 언급된 내용에 따른다.

Ⅲ-4. 접지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접지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보호 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접지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규격 1) 접지선 KSC 3101 전기용 연동선 KSC 3102 전기용 경동선 KSC 3302 비닐 절연전선 2) 접지극 KSD 5504 동판 KSD 5502 동봉 1.3 적용대상 제어함 신호등 철주 트레이

기타 본 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된 모든 전기관련 제품

2. 자재 2.1 일반사항

1)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피뢰침, 피뢰기 및 변압기 2차측은 접지하여야 한다. 접지봉은 동봉 또는 접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시행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저항값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 타설하여야 한다.

3) 모든 접지는 접지함에서 Common되어 공동접지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단, 피뢰기 및 피뢰설비는 접지함에 접속되지 않고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

4) 접지 종별에 따른 접지선의 종류, 규격 등은 도면에 의한다.

2.2 접지선

1) 접지선은 접지용 난연절연전선(F-GV) 또는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피뢰도선은 단면적 10㎟ 이상의 동선, 단면적 30㎟ 이상의 알루미늄선 또는 동등 이상의 도전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한다.

2.3 접지봉

접지봉은 원형의 동봉으로서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3. 시공

1) 접지선은 지표면에서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상 2m까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한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보호해야 한다.

3) 접지선을 인축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금속체 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접지봉과 접지봉간의 설치간격은 동봉 길이의 2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5) 접지공사 시점에서 접지설비의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 및 접지선의 추가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접지공사가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접지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 한 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Ⅲ-5. 토목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5) 상ㆍ하수도 시설기준 (건교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교부) 7) 한국공업 규격 (상공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
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공사업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공사업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

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

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

한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업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

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3. 현장관리

가.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

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

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공사업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마. 공사업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공사업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

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
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환경보전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6. 관계법규의 준수

가.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
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기타 현장 제 1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 / m

95
-
100

40
m / 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8)

2
-
10

1.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

와 혼합한 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c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

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 ℓ/ ㎡ ) 살 포 온 도( ℃ )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4.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

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5. 프라임 코트공 시공 가. 장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제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시온이 전 계속

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
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제적,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

관의 승인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 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하여야 한다.

6. 택 코트공 시공 가. 장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한다. 7.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료 1) 기층공 아스팔트의 규격 명칭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대하여) (1%) 박막가열후선도 (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용분 (1%) AC 40 ~ 50 40 ~ 50 55 이상 - AC 60 ~ 70 60 ~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 ~ 100 85 ~ 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 ~ 150 120 ~ 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 ~ 300 200 ~ 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 )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 ) KS F 2508 40 이하 편평및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

- 40 이상 석분의 입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골재의 입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마샬 시험 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층공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최 대 입 경 (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27 (%) 0.149 (NO. 100) 4 ~ 12 6 ~ 16 8~20 0.074 (NO. 200) 2 ~ 7 4 ~ 8 4~10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명칭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대하여) (1%) 박막가열후선도 (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용분 (1%) AC 40 ~ 50 40 ~ 50 55 이상 - AC 60 ~ 70 60 ~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 ~ 100 85 ~ 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 ~ 150 120 ~ 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 ~ 300 200 ~ 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마샬 시험 기준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안
정
도 (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

3 ~ 7 3 ~ 6 2 ~ 7

포
화
도 (%)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설장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

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여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
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
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
로
식어서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
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1/3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짐 1) 다짐장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
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짐방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
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

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공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가.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

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균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마. 양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끝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

셔서 덮어 보호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한다.

바. 교통개방

* 콘크리슬래브의 치기가 끝난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중은 5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사. 줄눈

* 줄눈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며 수축 줄눈은 초

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4 - 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절단은 가이드 레일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절단은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줄눈 간격은 5m로 한다. 3.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반조건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 1/2
( 37.5 mm )

80 - 100

3/4
( 19
mm )

55 - 100

NO.4
( 4.75 mm )

30 - 70

NO.10
( 2.00 mm )

25 - 55

NO.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 12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이하

# 40 (0.425) 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이하

소정지수 6% 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입도 라.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수습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공사 가. 보조기층공 시공 나. 골재의 저장 장소

도급자는 모든 재료 및 골재저장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골재는 그 품질 및 크

기별로 분리 저장하고 골재의 분리현상과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혼합 및 펴고르기

1) 보조기층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해 두어야 하며 작업중에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혼합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F 2331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하

며 매 15cm층마다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혼합비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완성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계

획고에서 2cm이상 깊은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2)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하게 3m의 직선 정규자를 놓았을 때, 2cm이상 차이가 있

어서는 안되며, 이 측정은 직선 정규자로 측정한 부분에 반씩 겹쳐가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만약 3cm이상 틀린 경우는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 두께보다 깍고 얇은 곳은 보충하여야 한다.

5. 기타

본 시설을 위한 제반 콘크리트 및 철근공사는 콘크리트공 및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제 3 장 굴 착 공 사 표 준 안 전 작 업 지 침

고 시 명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정 1985. 3.30 노동부고시 제1985-10호

개정 1994. 1.25 노동부고시 제1994- 1호

개정 2001. 1. 9 노동부고시 제2001-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 재

해 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

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질조사 등 제3조(사전조사)

①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등으로 한다.

2. 조사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가. 주변에 기 절토된 경사면의 실태조사

나.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및 조사를 하므로써 토질구성(표토, 토질, 암질), 토질구조(지층

의 경사, 지층, 파쇄대의 분포, 변질대의 분포),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의 실태 조사

다. 사운딩 라. 시추 마. 물리탐사(탄성파조사) 바. 토질시험등

②굴착작업전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굴착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중의 조사) 공사진행중 이미 조사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의 조사를 보완(정밀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경우에

는 공법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장 굴착작업 제1절 인력굴착 제5조(준비)

①공사전 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2. 공사물량 및 공기에 따른 근로자의 소요인원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굴착예정지의 주변 상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설,

제거, 거치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등에서 공중재해에 대한 위험이 수반될 경우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필요한 기기, 공구 및 자재의 수량을 검토, 준비하고 반입방법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예정된 굴착방법에 적절한 토사 반출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7. 관련 작업(굴착기계·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흙막이공, 혈틀공, 철근공, 배관공등)의 책임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수기 신호, 무선통신, 유선통신 등의 신호

체제를 확립한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지하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일일 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4.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근로자에게 당일의 작업량, 작업방법을 설명하고, 작업의 단계별 순서와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6.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또 위험장소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된 흙이 차량으로 운반될 경우 통로를 확보하고 굴착자와 차량 운전자가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호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크레인작업표준신호 지침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작업) 굴착작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시켜야 한다.

3. 굴착면 및 흙막이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4 .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중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6.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동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7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도시가스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

한 이들 유해 가스에 대해서는 제9호를 참고 한다.

제7조(절토) 절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부에서 붕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

2.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 한 후 작업하

여야 한다. 가.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나. 부석제거

다.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라.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3. 굴착면이 높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미터정도로 하여야 한다.

4. 사면경사 1:1 이하이며 굴착면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며

부석이나 붕괴하기 쉬운 지반은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5. 급경사에는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괴하지 않도록 상·하부를지지

물로 고정시키며 장기간 공사시에는 비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수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배수 및 작업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우천 또는 해빙으로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굴

착면 천단부 주변에는 중량물의 방치를 금하며 대형 건설기계 통과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확인

하여야 한다.

8.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덮기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한다.

9. 발파암반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낙석방지용 방호망을 부착, 몰타르를 주입, 그라우팅, 록

볼트 설치 등의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0. 암반이 아닌 경우는 경사면에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3자가

근처를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안전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벨트콘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

며, 콘베이어 양단면에 스크린 등의 설치로 토사의 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트렌치 굴착) 굴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굴착하는 경우 굴착장소에 방호울 등을 사용하여 접근을 금지시키

고, 안전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작업장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며 가 시설물은 형광벨트의 설치, 경광등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굴착시는 원칙적으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깊이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수분을 많이 포함한 지반의 경우나 뒷채움 지반인 경우 또는 차량이 통행하여 붕괴하기 쉬

운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미터 이

상일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폭으로 한다.

7. 흙막이널판만을 사용할 경우는 널판길이의 1/3이상의 근입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용수가 있는 경우는 펌프로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굴착면 천단부에는 굴착토사와 자재 등의 적재를 금하며 굴착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

토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별도의 장비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브레이커등을 이용하여 파쇄하거나 견고한 지반을 분쇄할 경우에는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콤프레샤는 작업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벨트콘베이어를 이용하여 굴착토를 반출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울기가 완만하도록(표준 30도이하)하고 안정성이 있으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가대등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굴착면에 가깝도록 설치하며 작업 장소에 따라 조금

씩 이동한다.

나. 벨트콘베이어를 이동할 경우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전원

스위치, 내연기관 등은 반드시 단락 조치후 이동한다.

다. 회전부분에 말려들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상정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큰 옥석등의 석괴는 적재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는 운반중 낙석, 전락방지

를 위한 콘베이어 양단부에 스크린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가스관, 상·하수도관,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물이 반결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조치 후 굴착을 실시하며, 매설물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14. 바닥면의 굴착심도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15. 굴착깊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굴착된 도량내에서 휴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7. 매설물을 설치하고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내마다 충분히 다지고 필요시 물다

짐 등 시방을 준수하여야 한다.

18. 작업도중 굴착된상태로 작업을 종료할 경우는 방호울,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제3자의 출

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9조(기초굴착) 기초굴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면굴착 및 수직면 굴착 등 오픈컷트 공법에 있어 흙막이벽 또는 지보공 안전담당자를

필히 선임하여 구조, 특징 및 작업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순서에 의해 작업하여야 한다.

2. 버팀재를 설치하는 구조의 흙막이지보공에서는 스트러트, 띠장, 사보강재등을 설치하고 하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계굴착과 병행하여 인력 굴착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작업분담구역을 정하고 기계의 작업반

경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담당자 또는 기계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버팀재, 사보강재 위로 통행을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통행할 경우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

의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스트러트 위에는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보공으로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6. 배수펌프 등은 용수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두고 이상 용출수가 발생할 경우 작

업을 중단하고 즉시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7. 지표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고 경사면 추락이나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중에는 흙막이지보공의 시방을 준수하고 스트러트 또는 흙막이벽의 이상 상태에 주의하

며 이상토압이 발생하여 지보공 또는 벽에 변형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

시를 받아야 한다.

9. 점토질 및 사질토의 경우에는 히빙 및 보일링 현상에 대비하여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기계굴착

제10조(준비) 기계에 의한 굴착작업시에는 제1절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사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작업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시 견고한 헤드가아드 설치상태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 다.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라. 경보장치 작동상태 마. 부속장치의 상태

3. 정비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해서는 안된다.

4.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5. 굴착된 토사의 운반통로, 노면의 상태, 노폭, 기울기, 회전반경 및 교차점, 장비의 운행시 근

로자의 비상대피처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작업범위와 작업추진 방향을 명확히하고 기계의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7. 발파, 붕괴시 대피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8. 장비 연료 및 정비용 기구 공구등의 보관장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는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 기계굴착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과로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운전자 및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다.

3. 운전자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4. 운전석 승강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동장치 및 클러치등의 작동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하여야한다.

7. 규정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8.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가동은 금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의 노견, 경사면 등의 작업에서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기계의 주행로는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하며 노면의 다짐도가 충분하게 하고 배수조치를 하며 기
존도로를 이용할 경우 청소에 유의하고 필요한 장소에 담당자를 배치한다.

10. 시가지등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매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줄파기 등 인력굴착을 선행한 후
기계굴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매설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갱이나 지하실 등 환기가 잘 안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부움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제한 등
방호조치를 강구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비탈면 천단부 주변에는 굴착된 흙이나 재료 등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14. 위험장소에는 장비 및 근로자, 통행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
치하여야 한다.

15. 장비를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에는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널빤지로된 발판등
을 이용하여 적재할 경우에는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 폭 및 두께를 확보해야 하며
발판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16. 작업의 종료나 중단시에는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바켓 등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퀴에 고임목 등으로 받쳐 전락 및 구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7. 장비는 당해 작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8.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고 부속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할 때에는 안전담당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19. 부착물을 들어 올리고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지주, 안전블록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작업종료시에는 장비관리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하여야 한다.

21. 낙석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는 장비에 헤드가아드 등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조등, 경보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기계를 운전시켜서는 안된다.

22.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할 경우는 지보공부재의 설치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시켜야 한다.

23. 조립된 부재에 장비의 버켓 등이 닿지 않도록 신호자의 신호에 의해 운전하여야 한다.

24. 상·하 작업을 동시에 할 경우 다음 각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상부로부터의 낙하물 방호설비를 한다.

나. 굴착면등에 있는 부석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한다.

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 재료, 공구등을 작업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라. 작업은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제3절 발파에 의한 굴착

제12조(준비 및 발파) 발파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작업에 대한 천공, 장전, 결선, 점화, 불발 잔약의 처리 등은 선임된 발파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2. 발파 면허를 소지한 발파책임자의 작업지휘하에 발파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발파시에는 반드시 발파시방에 의한 장약량, 천공장, 천공구경, 천공각도, 화약 종류, 발파방

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암질변화 구간의 발파는 반드시 시험발파를 선행하여 실시하고 암질에 따른 발파 시방을 작

성하여야 하며 진동치, 속도, 폭력 등 발파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시 반드시 암질판별을 실시하여야 하며, 암질 판별은 아래

각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R.Q.D(%) 나. 탄성파속도(m/sec) 다. R.M.R 라. 일축압축강도(㎏/㎠) 마. 진동치 속도(㎝/sec=Kine)

6. 발파시방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동파속도, 폭력, 폭속 등의

조건에 의해 적정한 발파시방이어야 한다.

7. 주변 구조물 및 인가 등 피해대상물이 인접한 위치의 발파는 진동치 속도가 0.5(㎝/sec)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터널의 경우(NATM 기준) 계측관리 사항 기준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적용하며 지속적 관찰

에 의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변위가 나타나면 즉시작업중단 및 장비, 인력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내공변위 측정 나. 천단침하 측정 다. 지중, 지표침하 측정 라. 록볼트 축력측정 마. 숏크리트 응력 측정

9. 화약 양도양수 허가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용기간,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작업책임자는 발파작업 지휘자와 발파시간, 대피장소, 경로, 방호의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모도하여야 한다.

11. 낙반, 부석의 제거가 부가능할 경우 부분 재발파, 록볼트, 포아포올링 등의 붕괴방지를 실

시하여야 한다.

12. 발파작업을 할 경우는 적절한 경보 및 근로자와 제3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

하여야 하며, 발파후에는 불발잔약의 확인과 진동에 의한 2차 붕괴 여부를 확인하고 낙반, 부석

처리를 완료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화약류의 운반) 화약류의 운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는 반드시 화약류 취급책임자로 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2. 화약류의 운반은 반드시 운반대나 상자를 이용하며 소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 용기에 화약류와 뇌관을 함께 운반하지 않는다.

4. 화약류, 뇌관등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취급하고 화기에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5. 발파후 굴착작업을 할 때는 불발잔약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한다.

6. 전석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정의 높이와 기울기를 유지하고 굴착작업을 한다.

제4절 옹벽축조를 위한 굴착

제14조(옹벽축조) 옹벽을 축조시에는 불안전한 급경사가 되게 하거나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평방향의 연속시공을 금하며, 브럭으로 나누어 단위시공 단면적을 최소화 하여 분단시공을 한다.

2.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구조물

축조를 마무리 한다.

3. 절취경사면에 전석, 낙석의 우려가 있고 혹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숏크리트, 록볼트, 넷

트, 캔버스 및 모르터 등으로 방호한다.

4. 작업위치의 좌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피통로를 확보하여 둔다.

제5절 깊은 굴착작업

제15조(착공전 조사) 깊은 굴착작업시에는 착공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적합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지질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책임자와 굴착공법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질조사 자료는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지하수위, 토사 및 암반의 심도 및 층두께, 성질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착공지점의 매설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설물이 있는 경우 이설 및 거치보전 등 계획 변경을 한다.

4.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차수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차수벽 또는 지중 연속벽 등의 설치는
토압계산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 토사반출 목적으로 복공구조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재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구
조계산에 의한 지보공 설치를 하여야 한다.

6.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아래 각 목의 계측기기의 설치에 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수평 변위 측정을 실
시하여야 한다.

가. 수위계 나. 경사계 다. 하중 및 침하계 라. 응력계

7. 계측기기 판독 및 측량 결과 수직, 수평 변위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

단하고, 장비 및 자재의 이동, 배면토압의 경감조치, 가설 지보공구조의 보완등 긴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8. 히빙 및 보일링에 대한 긴급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흙막이지보공 하단부 굴착시

이상 유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야 한다.

9. 깊은 굴착의 경우 경질암반에 대한 발파는 반드시 시험발파에 의한 발파시방을 준수하여야

하며 엄지말뚝, 중간말뚝, 흙막이지보공 벽체의 진동영향력이 최소가 되게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무진동 파쇄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진동을 억제하여야 한다.

10.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배수능력에 의한 배수장비와 배수경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시확인 등) 깊은 굴착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호수를 정하고 표준신호방법에 의해 신호하여야 한다.

2. 작업조는 가능한 숙련자로 하고, 반드시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작업전 점검은 책임자가 하고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산소농도 측정 및 기록을 하게 한다.

또 메탄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스측정기에 의한 농도기록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소의 조명 및 위험개소의 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설비의 조립) 토사반출용 고정식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을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토사단위 운반용량에 기준한 버켓이어야 하며, 기계의 제원은 안전율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각부는 파일에 고정하여야 한다.

3. 윈치는 이동, 침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와이어로우프는 설비등에 접촉하여 마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잔토반출용 개구부에는 견고한 철책, 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는 버켓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가능한 한 작은 것으로 하고 또 버켓의 경로는 철근등을
이용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굴착 작업) 굴착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량은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발파후 반드시 환기설비를
작동시켜 가스배출을 한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연결고리구조의 쉬이트파일 또는 라이너플레이트를 설치한 경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하여야 한다.

4. 쉬이트파일의 설치시 수직도는 1/100이내 이어야 한다.

5. 쉬이트파일의 설치는 양단의 요철부분을 반드시 겹치고 소정의 핀으로 지반에 고정하여야 한다.

6. 링은 쉬이트파일에 소정의 볼트를 긴결하여 확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토압이 커서 링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스트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8.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음에는 상·하교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굴착 및 링의설치와 동시에 철사다리를 설치 연장하여야 한다. 철사다리는 굴착 바닥면과

1미터 이내가 되게하고 버켓의 경로, 전선, 닥트 등이 배치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한다.

11. 수중펌프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자재의 반입 및 굴착토사의 처리) 자재의 반입 및 굴착토사의 처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버켓은 후크에 정확히 걸고 상·하작업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버켓에 부착된 토사는 반드시 제거하고 상·하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자재, 기구의 반입, 반출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달고 후크에는 해지 장치등을 이

용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아크용접을 할 경우 반드시 자동전격방지장치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인양물의 하부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6. 개구부에서 인양물을 확인할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물 등의 인접작업 제1절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제20조(사전조사) 지하 매설물 인접작업시 매설물 종류, 매설 깊이, 선형 기울기, 지지방법 등에

대하여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취급)

①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작업 등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 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자)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우프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압밀침하될 가능성이 많

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매설물 벽체 누수등 매설물의 관계기관

(자)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가스관과 송유관 등이 매설된 경우는 화기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부득이 용접기 등을 사용해

야 될 경우는 폭발방지 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되메우기) 노출된 매설물을 되메우기 할 경우는 매설물의 방호를 실시하고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기존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제23조(조사) 기존구조물에 인접한 굴착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존구조물의 기초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업방식, 공법 등 충

분한 대책과 작업상의 안전계획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과 인접하여 굴착하거나 기존구조물의 하부를 굴착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굴착에 의한 진동, 침하, 전도 등 외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

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지지) 기존구조물의 지지방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존구조물의 하부에 파일, 가설슬라브 구조 및 언더피닝공법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붕괴방지 파일 등에 브라케트를 설치하여 기존구조물을 방호하고 기존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모래, 자갈, 콘크리트, 지반보강 약액재 등을 충진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기존구조물의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질, 토층 등을 정밀조사하고 유효한 혼합시멘트,

약액 주입공법, 수평·수직보강 말뚝공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웰 포인트 공법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기존구조물의 침하에 충분히 주의하고 침하가 될 경

우에는 라우팅, 화학적 고결방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적으로 기존구조물의 상태에 주의하고, 작업장 주위에는 비상투입용 보강재등을 준비하

여 둔다.

제25조(소규모 구조물) 소규모 구조물의 방호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맨홀 등 소규모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전에 파일 및 가설가대등을 설치한 후 매달아

보강하여야 한다.

2. 옹벽, 블록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 후에 굴착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절 안전기준 제26조(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

①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규칙 제38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한다.

②사질의 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

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1 이하 또는 높이는 2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대비) 인근 주민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부석 등의 처리 제28조(토석붕괴의 원인)

①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 작업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두께

②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제29조(붕괴의 형태)

①토사의 미끄러져 내림(Sliding)은 광범위한 붕괴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완만한 경사에서 완만한

속도로 붕괴한다.

②토사의 붕괴는 사면 천단부 붕괴, 사면중심부 붕괴, 사면하단부 붕괴의 형태이며 작업위치와

붕괴예상지점의 사전조사를 필요로 한다.

③얕은 표층의 붕괴는 경사면이 침식되기 쉬운 토사로 구성된 경우 지표수와 지하수가 침투하

여 경사면이 부분적으로 붕괴된다. 절토 경사면이 암반인 경우에도 파쇄가 진행됨에 따라서 균

열이 많이 발생되고, 풍화하기 쉬운 암반인 경우에는 표층부 침식 및 절리발달에 의해 붕괴가

발생된다.

④깊은절토 법면의 붕괴는 사질암과 전석토층으로 구성된 심층부의 단층이 경사면 방향으로 하

중응력이 발생하는 경우 전단력, 점착력 저하에 의해 경사면의 심층부에서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량의 붕괴재해가 발생된다.

⑤성토경사면의 붕괴는 성토 직후에 붕괴 발생율이 높으며, 다짐불충분 상태에서 빗물이나 지표

수, 지하수 등이 침투되어 공극수압이 증가되어 단위중량증가에 의해 붕괴가 발생된다. 성토자

체에 결함이 없어도 지반이 약한 경우는 붕괴되며, 풍화가 심한 급경사면과 미끄러져 내리기

쉬운 지층구조의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성토붕괴의 경우에는 성토된 흙의 중량이 지반에 부가되

어 붕괴된다.

제30조(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야 한다.

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제31조(예방)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제32조(점검)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7. 점검시기는 작업전 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3조(동시작업의 금지) 붕괴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내에서 굴착공사, 배수관의 매설, 콘크리

트 타설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대피공간의 확보등) 붕괴의 속도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수평방향의 활동에 대비하여 작업

장 좌우에 피난통로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2차재해의 방지)

①작은규모의 붕괴가 발생되어 인명구출 등 구조작업 도중에 대형붕괴의 재차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하여 붕괴면의 주변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2중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복구작업에 임하

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포 장 도 로 굴 착 직 접 복 구 표 준 단 면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A

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

국도 주요간설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B

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30㎝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B

표
층
5㎝

기
층
10㎝

보조기층
20㎝

국지도로 A - C

표
층
5㎝

기
층
15~20㎝

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A

표
층
20㎝

보조기층
20㎝

폭 6m이상 도로 C - B

표
층
15㎝

보조기층
15㎝

폭 6m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브럭

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

기존 보도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소형고압브럭 소형고압, 브럭표층 7㎝

모
래
3㎝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 투스성아스콘

투스아스콘표층
6㎝

기
층
10㎝

모
래
3㎝

〃

기
타

기존 보도시설에 준함 〃

사
리
도

경기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①도로굴착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된 불량 토사는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 중 품질관리 시험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 일 경우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 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⑤도심지안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⑧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⑨복구공사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굴착복구공사(길이 10미터 미만의 굴착복구공사를 말한다.)는 제외할 수 있다.

⑩표층, 중간층, 기층은 가열 혼합 아스팔트혼합물이며 규격 및 재료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아스팔트포장설계․시공요령(건교부) 및 전문시방서에 따르며, 교통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관리청에서 지정한 개질아스팔트혼합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⑪국지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가정 전기 ․ 전화 ․ 상수도 ․ 하수도 등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경우 최소 굴착폭을 1.0m로 시행하고(카타기 사용), 향후 노면 침하가 발생되지 않토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 복구 하도록 하고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재로 기존 노면과 같이 가포장하여 일정기간 존치(존치기간:1~2개월, 가포장 노면표기)후 가포장재를 철거한 후 다시 포장을 시행하여 도로복구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한 후 도로복구를 시행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 발생시, 하자발생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시정조치에 항거하거나 불응시 관리청에서 긴급 복구후 도로점용(굴착)허가 취소, 「도로법」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부담금의 3배)를 부과할 수 있다.

⑬시장은 연2회 이상의 정기(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시 즉시 도로복구공사 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⑭품질관리시험 종별, 항목, 빈도 등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경기도 건설본부 등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시 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굴착복구공사(연장10m 미만)신청구간이 산재되어 있고 전체 표층 포장복구 면적이 3a 이상일지라도 이는 소규모굴착복구공사로서 품질관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빈 도 비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시험기준 적용 빈도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200번체 통과량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3a당 1회 (표층복구단면을 기준) 굴착 1회 허가 기준 100m×3.25m ≒3a당/1회 골재의밀도 및 흡수량 마 모 체가름 ․골재원마다 ․1,000㎥마다 혼합물의포설 (아스팔트포장) 밀 도 ․1일 1회이상 3a당 1회 (표층복구단면을 기준) 두 께 ․포설1층당30a마다 도로굴착 사업 계획서 □ 사업목적

본 사업은 도로 점용 공사와 도로 공사 및 유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와 보행자, 작업자 및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 관리의 효율성과 도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사업개요 연 번 (No )

위
치

굴 착
규 모

사업기간 비 고 연장(m)/면적(㎡) 굴착 폭(m) 관경(mm) 계 (연번은 기재하지 말것) □ 교통처리계획 Ⅰ. 교통 통제

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차량 운전자 및 공사 현장 작업자의 안전과 주변 교통 정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치한다.

1.교통통제 구간

◎ 교통통제구간은 공사로 인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역으로 주의구간, 변화구간, 완충국간, 공사구간, 공사이탈구간 의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구
간

준
수
사
항

주 의 구 간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

변 화 구 간

진행중인 차선을 변화시키는 구간으로서 공사중인 해당 차선의 전방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차선을 차단하는 구간

완 충 구 간

운전자가 주의 표시를 보지 못했거나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사장 충돌을
방지하는 구간

공 사 구 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당해 구간 공사이탈구간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주행 차선으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구간

2. 각종 교통표지판 설치

◎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은 도로교통법상 규격화 된 표지판 사용 및 설치

.◎ 노견부에 설치 시 차선에서 30cm이상 바깥으로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 표지판은 지면에서 최소한 30c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여러 종류의 표지판을 설치 시에는 차량 속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간격 유지 - 도심지(20km/h내)

20 ~ 50m 간격으로 설치

. ◎ 야간 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3. 차량유도 및 통제에 사용할 시설물 (1) 설치목적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 통행 도로의 노폭 감소시 원활하고 점차적인 통행 변경 유도

(2) 통제시설물 종류 ◎ 라 바 콘 ◎ 갈매기 표지판

◎ 드
럼

◎ 경 광 등 ◎ 안 내 판(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3) 안전 칸막이(가스휀스) 설치방법

◎ 공사연장 50m 이상인 경우 안전제일(2~3개), 시행청(2~3개), 공사기간(2~3개), 시공회사(2~3개),
순의 안전 칸막이를 반복하여 설치하며 50m 미만인 경우 위 순서의 안전 칸막이를 1개씩 반복
하여 설치

◎ 매 칸막이마다 경광등 또는 꼬마등 부착

◎ 도색정비는 3개월에 1회이상 및 주 1회 세척하여 청결 유지토록 하여 비나 눈이 와서 먼지 등으로
청결치 못할때는 즉시 세척.

4. 세부계획 - 공사진행중

◎ 교통이 혼잡한 출 퇴근 시간대를 피하며, 주간 야간 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 차선 변경이 교통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하여 차량을 유도한다.

◎ 공사 현장의 차도 양쪽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아전 사고를 예방한다.

◎ 야간 식별이 용이한 점멸등 및 휀스, 라바콘을 야광 페인팅하여 2m 간격으로 적색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배관 매설이 완료되면 잔토처리 및 복구를 직시(당일굴착 및 당일복구) 시행하여 차량과 보호자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한다.

◎ 교통 유도원 을 공사장 양쪽에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 한다.

- 공사완료후 -

◎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굴착 당일 되메우기을 원칙으로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중 신호 기,
표지판, 신호기 전선등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한다.

◎ 공사완료후 노면 표시는 복구 업체가 복구한다.

- 교통소통 안전에 관한 사항 -

◎ 교통시설물은 교통 관리에 따라 설치하고,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교통시설물이 잘 보이지 않는
곳 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치한다.

◎ 양방향에 신호수를 투입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Ⅱ. 비산먼지 발생 방지 대책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세륜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도시가스 공사 현장이 도로를 종 방향으로 수기로 이동 되며, 국착토 전량을 환토함에 따라 ① 방진덮개 설치, ②물 탱크 준비 및 살수, ③ 수송차량 측면 토사 제거, ④ 수송차량 덮개설치 수송, ⑤ 검사고정인원 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비산먼지 방지에 만전을 기 한다.

1. 야
적 : 터파기시 발생되는 굴착토는 즉시 상차하고 모래 및 기층 골재를 치환하여 굴착토의

야적은 없으나, 치환용 모래는 일부 굴착중간의 종 방향으로 일시야적 하고, 고정인부

를 배치하여 도로에 흩날리지 않도록 수시 청소 및 살수하여 비산 되지 않도록 조치함.

2. 터 파 기 : 굴착토는 즉시 차량에 적재하고 이동식 물탱크 적재 차량으로 수시 살수햐여 비산 방지함.

3. 싣기 및 내리기 : 굴착토는 즉시 수송차량에 적재하여 잔토가 도로에 흩날리지 않도록 함.

4. 수
송 : ◎ 수송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측면 토사는 즉시 제거함.

◎ 수송차량의 적재함 상단 5cm이하 까지만 적재

◎ 공사구간의 도로는 1일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한다.

Ⅲ. 안전사고 방지 대책

◎ 공사시점 및 종점부 양단은 전, 후방 200m 500m 이내부터 운전자가 공사구간 근접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내에 공사 안내간판, 위험표지판, 유도표시 및 신호수를 공사지역 양측에 배

치등 공사에 따른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한다.

◎ 도로 종단 굴착으로 차선의 협소 혹은 차선의 불확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는 임시 중앙선

을 설치 차량의 통행 안전에 최선을 다 한다.

◎ 작업중 차량 통행에 대한 아전 확보를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 운영한다.

◎ 국착공사 구간내 원상복구 미 실시 두간 등 에는 아전 휀스 및 야간 점멸등의 설치는 공사작업
구간내 위험사항이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직업구간에 대한 조명을 설치한다.

◎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이어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공사중 토사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

구배 유지에 유의 한다.

◎ 터파기 공사중 흙막이공을 할 경우는 보강되는 버팀 및 띠장에는 예상한 것 이외의 하중이 재하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호우, 태풍등의 기상 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한다

◎ 가설 방호책은 보도 및 차도 등 통로에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시등은 일몰후에서 일출시까지

밝혀야 한다.

◎ 작업자가 터파기 지점에 진입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m 높이부터 진

입 사다리를 설치 한다.

◎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운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 사

고를 예방한자.

◎ 작업자의 일일 아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한다.

Ⅳ. 도로시설 유지 대책

◎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손 및 손실이 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며, 파손 및 손실시 즉

시 관할관청에 연락하여 원상 복구를 시행 한다.

◎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 교통신호기 시설물 주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우려 공사를 시행하며 지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인

력 터파기를 시행한다.

◎ 차선 및 도로시설물의 원상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Ⅴ. 주요지하시설물 안전 대책 ◎ 각 유관 기관별 안전대책 협의 ◆ 한국통신 시설물

o 공사시 통신시설물과 이격거리 유지시공 (30cm)

o 케이블 노출시 즉시 광주 전화국에 연락후 긴급 안전조치를 강구 한다.

o 케이블 매설위치가 정확히 판명되지 않는 구간은 광주 전화국에 확인후 작업을 시행 한다.

o 공사 착공전 통신직원 입회하에 공사 시공.

◆ 상수도

o 공사시 상수도와 이격거리 유지시공 (30cm)

o 수도관 노출 즉시 광주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후 긴급 안전조치를 강구 한다.

o 수도관 매설위치가 정확히 판명되지 않는 구간은 광주 상수도 사업소에 확인후 작업을 시행한다.

o 공사 착공전 수도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공사 시공.

◆ 하수도

o 공사시 하수도와 이격거리 유지시공 (30cm)

o 하수박스 노출 즉시 광주 하수팀에 연락후 긴급 안전조치를 강구 한다.

o 하수관 매설위치가 정확히 판명되지 않는 구간은 광주 하수팀에 확인후 작업을 시행한다.

o 공사 착공전 광주 하수팀 직원 입회하에 공사 시공.

□ 사업효과

주요 간선도로 신호체계,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여 혼잡비용 및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함

Ⅱ-8. 기타 서류양식

[별지 제1호서식]
자 재 승 인 요 청 서

공 사 명 :

품
명

규 격 제 조 사 인 증 비 고 상기와 같이 자재승인 요청 합니다.

.
.

시공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작 업 지 시 서 공사 감독 : 공 사 명 :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제 목 발생유형 지 시 내 용 지시번호 신고인 내 용 [별지 제3호서식]

작
업
일
지

공 사 명 작업 지시일 일 자 지시번호 지 시 내 용 비 고 작업 완료일 일 자 작 업 내 용 작업 지시 번호 물품 사용 내역 품 명 규격 인수 수량 전일 사용 금일 사용 사용 누계 잔고 수량 비 고 신호등 1면4색 1면3색 1면2색 1면2색(보행등) 잔여시간표시기 모듈 노랑신호등 제어기부품 CPU SCU LSU GPS FLASH POWER MMI 투광기 100w 제어기 2010형 기 타 사 항 공정율 :

시공관리책임자
시공사
성명
(인)

Ⅳ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계약상대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O,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3개소(별첨) 대상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O, O,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O, O,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3개소(별첨) 대상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O,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O, O,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O, O,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O, O,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3개소(붙임5) 대상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O,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O, O,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O, O,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3개소(별첨) 대상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평가항목은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공사명」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방침

□ ㈜OOOO는 OOOOOO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작업 수행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최고경영자(사업주)는‘이용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생명보호’와‘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OOOOOO 용역 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② 최고경영자(사업주)는 OOOOOO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③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⑤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⑥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⑦ OOOOOO 용역과 관련된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⑧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 목
표: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화

□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입계획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사소속): 1명[(주)OOOO 이사OOO]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1명[(주)OOOO센터장 OOO,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기술 전문 자격증 보유]

- 그 외 작업자: 8명 □ 추진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부여 2. 과업 내용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이행 3. 상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4. 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6. 비상연락망 구축 7.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 안전성 확인 8. 비상시 조치계획 9.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계획 10.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3. 세부 추진계획 □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OOOO 이사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통제(위험성평가 등)

∙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총괄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주)OOOO 센터장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 의 안전보건을 위한 사전 작업조사

∙ 위험요소 파악 및 통제(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법 교육‧지도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작업자(종사자 등) ∙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련 지시 이행

∙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안전보건관리 구성원 조직도 4.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평 가 자: 관리감독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검 토 자: 발주기관 담당자 ❍ 평가시기

  • 과업 착수 시까지 최초 1회 실시 후 보완사항 개선 실시
  • 작업절차 및 기계, 작업자, 작업장 등 변경 시 수시 실시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실시

❍ 평가절차 및 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 작업현장 사전답사 후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내 표준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기관)과 수급인((주)OOOO)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착수

※ 위험성평가 결과 예시사항이며 실제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입

5.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확인 구분 실시자 점검주기 점검내용 정기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1일1회 이상 위험장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현장내 안전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위험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실시 상태

이용자 안전 확보 조치 실시 상태 작업전 점검 안전관리자, 담당기사 오전,오후 작업시작전 작업자 건강상태, 복장 및 보고후 착용상태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확보 및 작업중지 작업장내 위험장소 확인 및 근로자 교육 표준안전작업 방법 주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발주기관담당자 분기1회이상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장 내 위험지역, 안전상태 불량지역 등 확인 후 안전보건 조치 보고

6. 이행확인 □ 점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점 검 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점검시기: 상시 및 유해⋅위험작업 투입 시

□ 점검내용:

❍ 측정 대상자 작업현장 출입 시 아래사항 확인여부 점검

  • 작업 전 미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적정 보호구 착용 여부

-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여부

❍ 작업 수행 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상시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여부

7. 안전보건교육 계획

□ 대 상 자: OOOOOO 용역 참여 근로자

□ 교육목표: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통한 과거 잘못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고예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업으로 최고의 품질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훈련 실적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계획(대상별 시기 및 시간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의거, OOOOOO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측정협의회 주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 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작업전 8시간 이상 실시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작업변경 시 2시간 이상 실시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 외 종사자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기록 관리

❍ 관련 종사자 교육 완료 후 교육일지 작성 및 교육수료증 발급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화된 절차

❍ 안전작업허가대상 구분 항목 항목내용 비고 1 화기작업 허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일반위험작업허가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작업 (30CM이상)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안전보건 확보 계획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안전작업허가 미해당)

❍ 다만, 유해인자 노출여부 등의 사전조사를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 및 현장 관리자 동행을 필요로 함.

❍ 안전허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장

- 밀폐공간 내 작업장

  • 굴착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장
  • 기타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작업장 등

❍ 안전허가 세부 절차

  • 과업 투입 전 ‘작업 전 미팅’을 통해 위험요인 확인
  • 유해⋅위험작업장 방문 시, 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확인 후 비상연락망 우선 확보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현장 관리감독자 지휘(허가) 아래 2인

1조 투입 및 적정 보호구 착용여부 상호 확인 후 작업장 출입

  • 재해발생 위험성 발견 시 작업중단 요청 및 비상대피

9.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조치 체계도(연락망 및 역할 등)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031-788-1571) 대표이사 OOO ((010-0000-0000)) 소방서(119) 경찰서(1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10-0000-0000) 분석실 OOOOOO 및 장비관리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상황전파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등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신고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응급 구호조치 -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 비상구 확인 및 대피로 확보 ,

10.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성 확인

□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 사용시 작업 전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관리방법과 책임에 대한 절차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상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안전검사대상 미해당)

11.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 매뉴얼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 숙지를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훈련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훈련시기: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 주요내용:

  • 재해요인 및 사고유형별 재해발생 시 부서원 업무분장 숙지
  • 위험요인 인식 시 작업중지 지시 및 상황전파 지시

- 재해자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조치

  • 응급조치 요령 숙달(기도유지, 심폐소생술, 지혈 및 안정유지 등)

- 유선보고 및 신고조치, 사고 현장보존 - 현장 비상구 등 대피로 확인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비상조치 절차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휴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④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최 초 목 격 자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 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최 초 목 격 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긴급 구호 및 안전 조치 (필요시 위험물 제거 등) 보 고 보고 및 신고조치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 신고: 고용노동부성남지청,경찰서(112),소방서(119)

현장보존 관리감독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리감독자 ❍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 사고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고용노동부성남지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

❍ 산업재해조사표: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30일 이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즉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용역 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275,000원

  • 종사자 및 이용자(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 관리, 교육, 훈련, 물품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사용 후 실비 정산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계획 구분 항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00,000 안전모, 안전화, 형광조끼 등 2 안전교육비용 75,000 위탁교육비, 교육교재비 등 - 안전보건관리비용 집행계획(예정) 구분 구입 및 사용사진 구입영수증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 안전교육비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현황 구분 안전관리규정 매뉴얼 비고 구비현황 붙임 1. KRAS 위험성 평가표 1부. 2. 종사자 서명부 1부. 끝. 예시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 업 명 OOO 공사, OOO 용역, OOO 위탁 회의일시

2023.
.
.

회의장소 ex)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부서) 수급인 (수급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3.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반영하여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이행 여부 수시 확인(2023.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3.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예시2 종사자 의견수렴 회의록(예시) 종사자 의견수렴 회의록 사 업 명 OOO 공사, OOO용역, OOO위탁 회의일시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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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ex)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부서) 수급인 (수급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3.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반영하여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이행 여부 수시 확인(2023.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3.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예시3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예시)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 점 검 일 시 2023년 00월 00일 점검자 000과장 등 00명 점 검 사 항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관계수급인의 종사자 포함)의 안전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참고

구분 점 검 자 의 견 (지적 및 개선사항, 지시사항 등) 성명 서명 도급인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팀장

○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반드시 착용

(인) 도급인 종사자 ※ 담당감독 등

○ 고소작업, 위험기계 및 유해물질 사용 등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인) 관계수급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고소작업(사다리) 등 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인) 관계수급인 종사자

○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인) 점 검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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