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접속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전기).hwpx =====
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2617호 [나라장터
-00]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접속공사
공사현장
관내 12개 읍면(보안등 신규설치 대상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보안등 인입선 접속 13개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591,000
30,591,000
27,810,000
2,781,000
-
-
2.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시기 : 2026. 10. 19. 09:00 ~ 2026. 10.2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설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도로과 김수진 (☏ 0522042454)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보안등 인입선 접속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시공승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
1) 입찰참가자 제출서류(하단 네모박스)를 울주군 도로과 김수진 주무관(204-2454)에게 2026. 10.16. 09:00 ~ 2026. 10.21. 17:00까지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참가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절연버켓차 차량등록증, 시험성적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절연버켓차를 보유(임대차 가능)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차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배전전공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2)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는 한국전력공사 직접시공승낙허가를 위한 필수서류(하단 붙임·별지서류 참조)를 계약 시 울주군 도로과 김수진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참가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계약 후 한국전력공사 직접시공 허가 불허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시공승낙서 양식 : 붙임3 및 이하 별지 참조(별지#4(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여부) 필수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항 가목
4) 기타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울주군청 도로과 김수진 주무관(204-2454)에게 문의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8.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도로과 김수진 (☏ 0522042454)
나. 견적제출공고, 계약체결 : 회계과 박옥영(☎ 052-204-04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41,298
583,078
57,986
0
300,389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정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공승낙요청서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이 준수되어야만 전력량계와 인입선 공사에 대한 시공승낙이 가능합니다. 아래 점검사항을 점검하고, 전 항목이“예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시공승낙요청서(별지 서류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시공승낙요청서 접수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점검표
해당여부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및 제3장(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2절(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 안전보건 실행수준에 대하여 준수 가능합니까?
별지#1
내용확인
예 ☐
아니오 ☐
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에 대하여 준수 가능합니까?
별지#2
내용확인
예 ☐
아니오 ☐
3
▸ 수급업체(내선업체)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재해현황
(산재재해율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별지#6
내용확인
예 ☐
아니오 ☐
접수번호 고객(계약)번호 수용장소
상
호
고 객 명 회 사 명
TEL /
H.P
작업
(예정)일
작업내용
위의 점검표와 별지서류에 대한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준수하고자
하오니, 상기 공사의 전력량계 수령‧부설, 인입선 시공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면허번호 제
호)
한 국 전 력 공 사
본부장(지사장) 귀하
별지#1 : 안전보건 실행수준,
별지#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
별지#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 및 활용방법
별지#5 : 구비서류 예시,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및 산업재해현황 서류예시
별지#7 : 인입선 및 계기(계기함) 작업에 위험성 정보 제공
【별지#1 : 안전보건 실행수준】
※ 점검내용 전 항목이‘예⍌’인 경우에만 시공승낙 가능
※ 단, 인입선공사 미시행시 2번 항목‘전력량계 시공⍌’으로 체크
No.
점검내용
1
▸ 작업시 시공인력 2인 1조(작업자, 감시자) 편성 가능여부?
① 작업자 : 전력량계는 내선전공, 인입선은 배전전공
② 감시자 : 보통인부
-
예 ☐
아니오 ☐
2
▸ 구비서류(사본) 제출 가능여부?
① 개인안전장구 : 안전인증의 표시 등 사진 제출
② 내선전공 : 안전관리계획서에 교육실적 및 개인안전장구
<hp:fwSpace/>
지급실적 기재
③ 인입선 시공 필요시
- 작업자 배전전공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업자(배전전공) 교육실적 및 개인안전장구
<hp:fwSpace/>지급실적 기재
- 절연버켓차 등록증 및 안전·시험증명서
* 통신업체 사용 1톤 또는 1.2톤 고소작업차 사용 가능
(저압작업에 한하며, 고소차는 반드시 접지해야 하며,
탑승자는 개인안전장구 반드시 착용)
별지#5
참조
예
전력량계
시공
☐
[①,② 확인]
전력량계
인입선
시공
☐
[①,②,③ 확인]
인입선
시공
☐
[①,③ 확인]
아니오 ☐
3
▸ 공사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사진 5장 이상 전송) 활용 가능여부?
①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표(PMIS) 1장 이상
② 작업 공종별 위험성 Check List(작업전 확인) 1장 이상
③ 작업자 전원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회의 사진 1장 이상
* 안전장구 :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절연장갑, 절연안전화
* 작업장소를 배경으로 작업자 2명 이상 나오도록 촬영
* 한전 지지물에서 작업시 절연바켓트럭 사진 추가
④ No.2 항목에서 제출한 구비서류와 동일한 서류 사진 1장 이상
※ ①∼④번 항목사진 전송후 한전담당자 작업승인(확인)시
작업 시행 가능
⑤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중인 사진 1장 이상
별지#4
참조
예 ☐
아니오 ☐
4
▸ 작업시 한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절차 준수 가능여부?
① 2인 1조 작업 및 전주 인력오름 금지
② 안전작업수칙 준수(안전장구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예 ☐
아니오 ☐
작성일자:
.
.
.
작성자 성명
(서명)
【별지#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
1. 물자대 및 공사비 가액 적용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 중 본인 지입 시공분에 대한 대금은 실 거래가, 물가정보지 등을 참고하여 최저가를 적용하고 수량은 귀사 검사물량으로 함.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귀사에서 최근에 시행한 관내 저압단가업체의 평균 단가율 적용금액으로 함.
다. 본 공사 시공완료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항(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시공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성실하게 보수하겠음.
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본 공사의 시공불량에 따른 고객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등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계기함 등 지입 시공자재는 국제규격, 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1항의 안전인증품목만을 사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송전보류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음.
2. 재해로 인한 책임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재해는 본인 책임으로 처리할 것이며, 공사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대리인과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함. 또한, 한전소유 전기설비(지지물, 지상기기)에서 작업시「2인 1조 작업, 절연 버켓트럭 활용(전주인력오름 금지),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함
가. 현 장 대 리 인(성명) :
(인) (자격번호 :
)
나. 재해방지 책임자(성명) :
(인) (주민번호 생년월일 :
)
3. 전기계기 부설
신규공사용 전기계기 수령 후 시공통보에 의한 계기부설 준공일까지 계기를 부설하며, 본 계기는 한전 재산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 외의 질권이나 담보로
사용하지 않겠음.
4. 부정당 행위 제재
허위 기재, 상기 3항을 위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에는 시공통보 수명내용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제재 및 12개월간 한전의 신규수용과 관련된 인입선 시공 및 전기계기 부설업무 제한조치를 감수하겠음.
상기 공사의 인입선 시공, 전기계기를 수령·부설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
.
작성자 성명
(서명)
【별지#3 : 시공승낙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전력은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hp:fwSpace/>·<hp:fwSpace/>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한 인입선 및 전력량계 시공시 한전과 의사소통 창구 마련
② 물자대·공사비 가액 적용시 연락망 확보, 한전소유 전력량계 출고분 상태확인
2. 수집 및 이용 항목
구 분
< 시 공 업 체 >
<현장대리인>
<재해방지 책임자>
<대 표 자>
필수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함
성함, 생년월일
성함, 상호, 면허
* 공사현장 모니터링 위치정보 포함
3. 보유 및 이용기간
특정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hp:fwSpace/>·<hp:fwSpace/>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hp:fwSpace/>·<hp:fwSpace/>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시공승낙 등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집<hp:fwSpace/>·<hp:fwSpace/>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hp:fwSpace/>·<hp:fwSpace/>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시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표시)
선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표시)
시공업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현장대리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재해방지 책임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표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공업체
(서명<hp:fwSpace/>/<hp:fwSpace/>인)
현장대리인
(서명<hp:fwSpace/>/<hp:fwSpace/>인)
재해방지 책임자
(서명<hp:fwSpace/>/<hp:fwSpace/>인)
대 표 자
(서명<hp:fwSpace/>/<hp:fwSpace/>인)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_작성예시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 후 교육일지
작 업 명
소
속
일
시
.
.
.(
:
)
작 업 책 임 자
(인)
작업인원
날씨 작 업 장 소
업무분담
작업자
작 업 내 용
작업자
작 업 내 용
작업자 PMIS Check
작업책임자(작업조장) :
(인)
Physical
(신체)
․음주<hp:fwSpace/>및<hp:fwSpace/>약물복용(수면제<hp:fwSpace/>등) (무) (유)
․신체상태(혈색 등) 이상
<hp:fwSpace/>(무) (유)
Mental
(정신)
․분담작업 시행의지 <hp:fwSpace/><hp:fwSpace/>(양) (불)
․가정사<hp:fwSpace/>등<hp:fwSpace/>Stress<hp:fwSpace/>여부<hp:fwSpace/><hp:fwSpace/><hp:fwSpace/>(무) (유)
Intelligent
(지성)
․분담작업 내용 숙지
(양) (불)
․안전작업수칙 숙지
(양) (불)
Sensible
(감성)
․충분한 숙면여부
<hp:fwSpace/>(양) (불)
․지시사항 반응정도
<hp:fwSpace/>(양) (불)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이상 발생 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 할 것
※ 작업자 PMIS Check (유) 또는 (불) 및 필수 안전조치사항 미이행 퇴거조치자 :
,
,
위험성 평가 및
교육
구분
유해․위험요인
(별지#7 참고)
위험성
(현재)
위험감소 조치(방법)
위험성
(조치시)
작업여부
(가능/불가)
사람
장비 환경 관리
위험성평가 및 관리 기준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란
위험성
평 가 기 준
상
위험이 장시간 상시 존재 or 사고시 중상 이상 위험
중
위험이 단시간 간헐적 존재 or 사고시 경상 위험
하
위험이 매우적음 or 사고시 타박상 이하 위험
※ 관리기준 : 상, 중 - 작업불가 / 하 – 작업가능
※ 현재 위험성이“하”인 경우 위험감소 조치(방법)없이 작업가능
※ 위험성 평가는 기 검토된 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시행하며, 작업중 위험성 확인 및 조치는 본 위험성 평가의 위험감소 조치(방법)와 위험성Check List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시행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공종별 체크리스트_인입선 공사】
위험성 Check List
작업공종(Code)
D07
인입선 공사
시공사
공사명
※ 사진 전송방법 : 원격 모니터링 대상()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번호+Code번호 입력 후
#1230으로 전송(한글 및 특수기호 입력 시 미연계 될 수 있으니 숫자와 영문자만 입력)
【 작업절차도 】
【 위험 요인 】
7. 정상 송전여부 확인
5. 전원측 전원연결
8. 공사안내판 철거
6. 부하측 송전
9. 작업 마무리
4. 인입공사 시행
1.3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1. 작업준비
2. 부하전류 차단
3. 전원측 전원분리
1.2 안전표시물 설치
1.1 개인안전장구 착용
○ 감전 → 노출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접촉 특고압 부근(변압기
인하선 등) 작업 반경범위 안전거리 미확보
○ 교통 → 작업차량과 통행차량(보행인) 충돌,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 낙하 → 고소작업자의 공구, 자재
○ 추락 → 고소작업 중
【 핵심 Check Point 】
확인
해당
없음
1. 작업준비
작업인원 확인
- 2인1조
- 저압고무절연장갑, 안전대, 방염복,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활선접근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공사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라바콘,
구획 로프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보행자 안전 및 통로확보 감시자 배치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작업내용 교육
공정별 위험성 Check List 점검
○ 안전담당자(현장소장) 및 검전, 접지 확인자 지정
○ 고소작업 필요시 고소작업차량 활용
□ □
□
□
□
□
□
□ □
□
□
□
□
□
3. 전원측 전원분리
○ 인입선은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로 단말처리
○ 관련 개폐장치 개방 및 시건
○ 인입선의 중성선을 우선 접속하고, 철거 시 중성선을
맨 나중에 접속을 분리
○ 가압된 인입선 보수시 검전 및 부하전류 차단 후 작업시행
□
□
□
□
□
□
□
□
4. 인입공사 시행
○ 지상감시자 배치 및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
□
□
□
5. 전원측 전원연결
○ 개폐장치 투입전 작업자 완전 철수 확인
□
□
핵심 Check Point 원격 모니터링
○ 원격 모니터링 공정 : 1 작업준비, 4 인입공사 시행
확인
해당없음
○ 사진 촬영 대상 공정
작업인원 확인(안전장구 착용상태 포함), 작업전 안전회의록, 위험성 체크리스트
공사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라바콘, 구획 로프 설치 및 신호수(조끼착용) 배치 : 작업장소별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
□
□
□
□
□
○ 일 시 :
.
.
.
○ 확 인 자 :
(인)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공종별 체크리스트_계기(계기함) 교체】
위험성 Check List
작업공종(Code)
D12
계기(계기함) 교체
시공사
공사명
※ 사진 전송방법 : 원격 모니터링 대상()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번호+Code번호 입력 후
#1230으로 전송(한글 및 특수기호 입력 시 미연계 될 수 있으니 숫자와 영문자만 입력)
【 작업절차도 】
【 위험 요인 】
2.2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2. 작업준비
4. 전원차단 (휴전)
5. 검전 시행
6. 봉인 및 계기함 뚜껑 분리
7. 계기/계기함 교체
1. 고객(안전관리자) 방문
3. 계기 2차측 차단
휴전여부
8. 전원투입 (송전)
9. 계기 2차측 투입
10. 함뚜껑 취부 및 봉인시행
11. 작업 마무리
7. 계기/계기함 교체
No
Yes
2.1 개인안전장구 착용
○ 감전 → 노출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접촉 특고압 부근
(변압기 인하선 등) 작업 반경 범위 안전거리 미확보
○ 화상 → 계기결선 순서, 공법 미준수에 따른 선간 단락
○ 낙하 → 고소작업자의 공구, 자재
○ 추락 → 고소작업 중
【 핵심 Check Point 】
확인
해당
없음
2. 작업준비
○ 안전담당자(현장소장) 지정
작업인원 확인
- 2인1조
- 저압고무절연장갑, 안전대, 방염복,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활선접근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작업내용 교육
공정별 위험성 Check List 점검
○ 계기는 정전상태 휴전작업 시행
- 휴전작업 불가시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단자간 접촉으로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
○ 고소작업 필요시 고소작업차량 활용
□
□
□
□
□
□
□
□
□
□
□
□
7. 계기/계기함 교체
계기 1,2차 리드선 절연처리
- 전선절연캡, 절연테이핑
○ 계기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 개방금지
○ 계기단자 분리[1차(전원측)→2차(부하측)]
및 연결[2차(부하측)→1차(전원측)]순서 적정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
□
□
□ □
□
□
□
9. 계기 2차측 투입(결선 상태 확인)
○ 단상 고객 전압측 전선 확인 및 연결(1S단자)
○ 삼상 고객 중성선 및 기존 결선 대비 상순 일치 확인
□
□
□
□
핵심 Check Point 원격 모니터링
○ 원격 모니터링 공정 : 2 작업준비, 7 계기/계기함 교체
확인
해당없음
○ 사진 촬영 대상 공정
작업인원 확인(안전장구 착용상태 포함), 작업전 안전회의록,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계기 1,2차 리드선 절연처리(전선절연캡, 절연테이핑) : 작업장소별
□
□
□
□
□
□
○ 일 시 :
.
.
.
○ 확 인 자 :
(인)
【별지#4 :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법】
①
휴대폰
설정
- GPS 설정
㉮ 스마트폰 내 환경설정
㉯ 데이터네트워크 설정 이동
㉰ “무선네트워크 사용”, “GPS 도우미
사용”, “GPS 위성 사용” 체크·
위치태그
㉮ 카메라 어플 구동 후 설정
㉯ 설정 내의 “위치태그” 사용 체크
↓
②
사진
촬영
- 5장 이상(세부내용 사전점검표 참고)
㉮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
㉯ 공종별 위험성 Check-List
㉰ 작업자 안전장구 촬영 및 회의
㉱ 구비서류(인증서, 자격증 등)
㉲ 안전장구 착용 작업사진
↓ →
③
SMS 작성
및
사진전송
- 공사번호<hp:fwSpace/>+<hp:fwSpace/>공종기재 후 사진첨부
※ 예시 : 370620210001 D07
공사번호
<hp:fwSpace/> 공종
- 수신번호 : #1230
★ 공사번호, 공종 외 내용 입력금지
(한글, 특수기호 등 입력하면 안됨)
※ 공사번호 : 사업소 담당자 문의
※ 공종 : 인입선=D07, 계기(함)=D12
- 1회 전송시 사진 2∼3장씩만 첨부
- 2회 이상 전송(작업 전, 작업 중)
↓
[사진, 공사번호, 공종]
[정상 전송여부 확인]
④
사진
확인
(한전 담당자 시행)
- 촬영항목 적정여부
- 공사번호 SMS 연계 여부
【별지#5 : 구비서류 예시_자격증 및 차량등록증】
□ 개인안전장구 안전인증서 확인 예시
안전모
보안면
절연장갑
방염복
안전화
□ 인입선 작업 필요시 증빙자료 (배전전공 자격증 및 차량 관련 서류)
배전기능 자격증(배전전공) 전면
배전기능 자격증(배전전공) 후면
차량등록증
시험성적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1】_작성예시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기간
YYYY.MM.DD
(O일간)
2 0
.
.
ㅇㅇ지사장 귀 하 시공부서 검토 안전부서 확인
담 당
차 장
부서장
담 당
차 장
부서장
O O 전 력 (주)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책
안전담당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재해방지책임자
성 명
서 명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2】_작성예시
1.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개요 :
나. 안전관리조직
재해방지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담당
2. 안전회의‧교육 실적 및 계획 (작업자 대상)
구 분
회의 및 교육내용
주
관
대상자
실 시 주 기
(누적시간)
대표자 확인(서명)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1항, 제28조 1항에 의거 아래 교육시간은 필수
사항임(미총족시 시공승낙 불가)
- 정기교육 : 기술직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시행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 특별교육(75V 이상 작업)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그 외 16시간 이상
※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은 반드시 시행해야 함.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3】_작성예시
3. 개인보호구 지급 확인(작업자 대상)
직
종
보호구명
지급수량
지급시기
수 령 자
대표자 확인(서명)
※ 대상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절연장갑, 절연안전화 등이며,
미충족시 시공승낙 불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 성능이 보장되는
보호구에 한해 지급
4. 산업재해현황
※ 별지#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5에 따라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
해야하며, 미제출하거나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승낙 불가
5. 공정별 위험성평가 (별지4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참조)
☞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른다.
6.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안전시설물 설차 등)
번 호
품 명 및 규 격
수 량
설
치
장
소
비
고
나. 사고발생시 업무처리 계획
다.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별지#7 내용확인)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4】_작성예시
7.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 인입선 공사 수반시에는 필수 기재, 관련서류 미제출시 시공승낙 불가
8.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명
주 요 방 호 조 치 내 용
비
고
고소작업차
절연바켓차 (유압)절단기·컷터 (유압)압축·압착기
9.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동원인원(명)
조
치
내
용
※ 비상연락망 수립 및 현장비치 포함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4_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hp:fwSpace/>※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hp:fwSpace/>※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지도서 발행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
(인)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5_산업재해율 확인서 샘플】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이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
【별지#7 : 인입선 공사 및 계기/계기함 작업 위험성 정보제공_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공정(작업)명
인입선 작업(배전-내선-01)
위험성 정보제공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추락, 낙하물, 충돌, 끼임·넘어짐, 접촉, 노출 / 생물, 화학, 근골격, 정신
사고발생시 피해(예상)자
(위험노출자)
위험성 감소대책
부하측 차단, 검전
사람(A)
•전원/부하측 미차단 및 사활구간 착각으로 인한 화상 및 감전사고
작업자
•작업 전‧후 검전 시행
고소작업차
작업
사람(A)
•고소작업차 탑승시 경사면 및 지반 약화지역으로 인한 전도, 추락
작업자
•트리거, 고임목사용으로 차량전도 방지
설비(C)
•고소작업차 작업 중 공기구 및 자재 추락으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작업자
•교통안내원배치, 라바콘설치, 구획로프 설치
공정(작업)명
계기/계기함 작업(배전-내선-03)
위험성 정보제공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추락, 낙하물, 충돌, 끼임·넘어짐, 접촉, 노출 / 생물, 화학, 근골격, 정신
사고발생시 피해(예상)자
(위험노출자)
위험성 감소대책
검전 시행
사람(A)
•작업전 1,2차 전원 미차단 및 검전 미시행으로 감전
작업자
•작업전 1,2차 차단 후 검전
계기/계기함 작업
(설치/교체)
사람(A)
•개인 안전장구 미착용에 의한 감전 및 화상
작업자
•작업전 1,2차측 전원 차단 및 검전 시행
•변성기부 계기 교체시 PT 미개방 및 CT 미단락으로 폭발 및 화상사고
작업자
•변성기부 계기 교체 체크리스트 활용
환경(B)
•집합 계기 주변 협소로 인한 감전 및 단락사고
작업자
•당사 사정에 의한 계기함 교체 등 보강
•우천시 작업으로 인한 누전사고
작업자
•작업전 계기함 누전 확인 검전
설비(C)
•M/C 전원 강제 투입시 폭발 사고
작업자
•작업절차 준수 및 개인 안전장구 착용
•노후배선 절연,접속 불량으로 계기 탈 부착시 단락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작업자
•작업전 배선 노출 여부 확인 및 테이핑
계기/계기함 작업
(점검/측정)
사람(A)
•점검/측정 계측기 단자대 혼촉으로 아크,감전
작업자
•개인 안전장구 착용
•단자대 혼촉방지를 위한 작업절차 준수
환경(B)
•어두운 장소 조명 미확보
작업자
•휴대용 라이트 준비
사다리사용
작업
사람(A)
•제3자와 충돌로 인한 전도, 추락
작업자
•작업표시판 설치
환경(B)
•돌풍으로 인한 사다리 전도, 추락
작업자
•기상상황 고려 작업시행
제도
관리(D)
•불량 사다리 사용으로 전도, 추락
작업자
•올바른 사다리 사용법 의무 교육 및 체험실습
=====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접속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전기).pdf =====
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2617호 [나라장터
-00]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접속공사 공사현장 관내 12개 읍면(보안등 신규설치 대상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보안등 인입선 접속 13개소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591,000 30,591,000 27,810,000 2,781,000 - -
2.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시기 : 2026. 10. 19. 09:00 ~ 2026. 10.2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설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도로과 김수진 (☏ 0522042454)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보안등 인입선 접속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시공승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
-1 -
1) 입찰참가자 제출서류(하단 네모박스)를 울주군 도로과 김수진 주무관(204-2454)에게
2026. 10.16. 09:00 ~ 2026. 10.21. 17:00까지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참가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절연버켓차 차량등록증, 시험성적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절연버켓차를 보유(임대차 가능)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차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배전전공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2)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는 한국전력공사 직접시공승낙허가를 위한 필수서류(하단 붙임·별지
서류 참조)를 계약 시 울주군 도로과 김수진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참가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계약 후 한국전력공사 직접시공 허가 불허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시공승낙서 양식 : 붙임3 및 이하 별지 참조(별지#4(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여부) 필수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항 가목
4) 기타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울주군청 도로과 김수진 주무관(204-2454)에게 문의
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2 -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저가 제
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8.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도로과 김수진 (☏ 0522042454)
나. 견적제출공고, 계약체결 : 회계과 박옥영(☎ 052-204-04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3 -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41,298 583,078 57,986 0 300,389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
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5 -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정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파.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6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
시 공 승 낙 요 청 서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이 준수되어야만
전력량계와 인입선 공사에 대한 시공승낙이 가능합니다. 아래 점검사항을
점검하고, 전 항목이“예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시공승낙요청서(별지
서류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시공승낙요청서 접수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표
No.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2절(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령
1
▸ 안전보건 실행수준에 대하여 준수 가능합니까?
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에 대하여 준수 가능합니까?
3 해당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및 제3장(중대시민재해)
▸ 수급업체(내선업체)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재해현황
(산재재해율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접수번호 고객(계약)번호 별지#1 예 ☐
내용확인
별지#2
아니오 ☐
예 ☐
내용확인
별지#6
아니오 ☐
예 ☐
내용확인 아니오 ☐ 수용장소
상
호
고 객 명
회 사 명
TEL /
작업
E-MAIL
H.P
(예정)일
작업내용
위의 점검표와 별지서류에 대한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준수하고자
하오니, 상기 공사의 전력량계 수령‧부설, 인입선 시공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상
호 : 년
월
대
일
표
자 : (면허번호 제 한 국 전 력 공 사
(인)
호)
본부장(지사장) 귀하
별지#1 : 안전보건 실행수준,
별지#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
별지#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 및 활용방법
별지#5 : 구비서류 예시,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및 산업재해현황 서류예시
별지#7 : 인입선 및 계기(계기함) 작업에 위험성 정보 제공
-8 -
【별지#1 : 안전보건 실행수준】
※ 점검내용 전 항목이‘예⍌’인 경우에만 시공승낙 가능
※ 단, 인입선공사 미시행시 2번 항목‘전력량계 시공⍌’으로 체크
No.
점검내용
▸ 작업시 시공인력 2인 1조(작업자, 감시자) 편성 가능여부?
1
① 작업자 : 전력량계는 내선전공, 인입선은 배전전공
- ② 감시자 : 보통인부
예 ☐
아니오 ☐
▸ 구비서류(사본) 제출 가능여부?
① 개인안전장구 : 안전인증의 표시 등 사진 제출
예
② 내선전공 : 안전관리계획서에 교육실적 및 개인안전장구
전력량계
시공 ☐
지급실적 기재 [①,② 확인]
③ 인입선 시공 필요시
2
- 작업자 배전전공 자격증 사본 별지#5
-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업자(배전전공) 교육실적 및 개인안전장구
참조
전력량계
인입선 ☐
시공
[①,②,③ 확인]
인입선
시공 ☐
지급실적 기재
- 절연버켓차 등록증 및 안전·시험증명서
[①,③ 확인]
* 통신업체 사용 1톤 또는 1.2톤 고소작업차 사용 가능
아니오 ☐
(저압작업에 한하며, 고소차는 반드시 접지해야 하며,
탑승자는 개인안전장구 반드시 착용)
▸ 공사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사진 5장 이상 전송) 활용 가능여부?
①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표(PMIS) 1장 이상
② 작업 공종별 위험성 Check List(작업전 확인) 1장 이상
③ 작업자 전원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회의 사진 1장 이상
* 안전장구 :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절연장갑, 절연안전화
3
* 작업장소를 배경으로 작업자 2명 이상 나오도록 촬영
* 한전 지지물에서 작업시 절연바켓트럭 사진 추가
별지#4 예 ☐ 참조 아니오 ☐
④ No.2 항목에서 제출한 구비서류와 동일한 서류 사진 1장 이상
※ ①∼④번 항목사진 전송후 한전담당자 작업승인(확인)시
작업 시행 가능
⑤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중인 사진 1장 이상
▸ 작업시 한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절차 준수 가능여부?
4
① 2인 1조 작업 및 전주 인력오름 금지
② 안전작업수칙 준수(안전장구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작성일자: . . . 작성자 성명 -9 -
예 ☐
아니오 ☐
(서명)
【별지#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
1. 물자대 및 공사비 가액 적용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 중 본인 지입 시공분에 대한 대금은 실 거래가, 물가
정보지 등을 참고하여 최저가를 적용하고 수량은 귀사 검사물량으로 함.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귀사에서 최근에 시행한
관내 저압단가업체의 평균 단가율 적용금액으로 함.
다. 본 공사 시공완료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항(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시공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성실하게 보수하겠음.
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본 공사의 시공불량에 따른 고객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등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계기함 등 지입 시공자재는 국제규격, 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1항의 안전인증품목만을 사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송전보류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음.
2. 재해로 인한 책임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재해는 본인 책임으로 처리할 것이며, 공사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대리인과 재해방지 책임
자를 선임함. 또한, 한전소유 전기설비(지지물, 지상기기)에서 작업시「2인 1조 작업,
절연 버켓트럭 활용(전주인력오름 금지),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함
가. 현 장 대 리 인(성명) :
(인) (자격번호 : ) 나. 재해방지 책임자(성명) : (인) (주민번호 생년월일 : )
3. 전기계기 부설
신규공사용 전기계기 수령 후 시공통보에 의한 계기부설 준공일까지 계기를 부설
하며, 본 계기는 한전 재산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 외의 질권이나 담보로
사용하지 않겠음.
4. 부정당 행위 제재
허위 기재, 상기 3항을 위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에는 시공통보 수명내용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제재 및 12개월간
한전의 신규수용과 관련된 인입선 시공 및 전기계기 부설업무 제한조치를 감수하겠음.
상기 공사의 인입선 시공, 전기계기를 수령·부설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 . 작성자 성명 - 10 - (서명)
【별지#3 : 시공승낙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전력은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한 인입선 및 전력량계 시공시 한전과 의사소통 창구 마련
② 물자대·공사비 가액 적용시 연락망 확보, 한전소유 전력량계 출고분 상태확인
2. 수집 및 이용 항목
구 분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재해방지 책임자>
필수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함 성함, 생년월일 <대 표 자> 성함, 상호, 면허 * 공사현장 모니터링 위치정보 포함
3. 보유 및 이용기간
특정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 · 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 · 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시공승낙
등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집 · 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시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재해방지 책임자
대표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구 분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5.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를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받습니다. 관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공업체 (서명 / 인) 현장대리인 (서명 / 인) 재해방지 책임자 (서명 / 인) 대 표 자 (서명 / 인) - 11 -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_작성예시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 후 교육일지
작업명
일
시
소
.
작업인원 . .( : ) 작업책임자
날씨
작업자
속
(인)
작 업 장 소
작업내용
작업자 작업내용 업무분담 작업자 PMIS Check 작업책임자(작업조장) :
Physical
(신체)
• 음주 및 약물복용(수면제 등)
Intelligent
(지성)
• 분담작업 내용 숙지 • 신체상태(혈색 등) 이상 • 안전작업수칙 숙지 (인)
(무) (유)
(무) (유)
Mental
(정신)
• 분담작업 시행의지
(양) (불)
(양) (불)
Sensible
(감성)
• 충분한 숙면여부 • 가정사 등 Stress여부 구분
유해 • 위험요인
(별지# 7 참고)
위험성
(현재)
(양) (불)
(양) (불)
• 지시사항 반응정도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이상 발생 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 할 것
※ 작업자 PMIS Check (유) 또는 (불) 및 필수 안전조치사항 미이행 퇴거조치자 :
,
위험감소 조치(방법)
위험성
(조치시)
(양) (불)
(무) (유)
,
작업여부
(가능/불가)
사람
위험성
평가
장비
및
교육
환경
관리
위험성평가 및 관리 기준
위험성
평가기준
상 위험이 장시간 상시 존재 or 사고시 중상 이상 위험
중 위험이 단시간 간헐적 존재 or 사고시 경상 위험
하 위험이 매우적음 or 사고시 타박상 이하 위험
※ 관리기준 : 상, 중 - 작업불가 / 하 – 작업가능
※ 현재 위험성이“하”인 경우 위험감소 조치(방법)없이 작업가능
※ 위험성 평가는 기 검토된 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시행하며,
작업중 위험성 확인 및 조치는 본 위험성 평가의 위험감소
조치(방법)와 위험성Check List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시행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란 이름 서명 이름 서명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공종별 체크리스트_인입선 공사】
위험성 Check List
작업공종(Code)
시공사
D07
인입선 공사
공사명
※ 사진 전송방법 : 원격 모니터링 대상( )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번호+Code번호 입력 후
#1230으로 전송(한글 및 특수기호 입력 시 미연계 될 수 있으니 숫자와 영문자만 입력)
【 작업절차도 】
【 위험 요인 】
○ 감전 → 노출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접촉 특고압 부근(변압기
인하선 등) 작업 반경범위 안전거리 미확보
○ 교통 → 작업차량과 통행차량(보행인) 충돌,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 낙하 → 고소작업자의 공구, 자재
○ 추락 → 고소작업 중
1. 작업준비 확인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4. 인입공사 시행
○ 지상감시자 배치 및 상 • 하부 동시작업 금지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
□
□
□
5. 전원측 전원연결
○ 개폐장치 투입전 작업자 완전 철수 확인
□ □
○ 원격 모니터링 공정 : 1 작업준비, 4 인입공사 시행
확인
해당
없음
○ 사진 촬영 대상 공정
작업인원 확인(안전장구 착용상태 포함),
작업전 안전회의록,
위험성 체크리스트
공사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라바콘, 구획 로프 설치 및 신호수(조끼착용) 배치 : 작업장소별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
□
□
□
□
□
1.1 개인안전장구 착용 【 핵심 Check Point 】 1.2 안전표시물 설치
1. 작업준비
작업인원 확인
- 2인1조
- 저압고무절연장갑, 안전대, 방염복,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활선접근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공사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라바콘,
구획 로프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보행자 안전 및 통로확보 감시자 배치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작업내용 교육
공정별 위험성 Check List 점검
○ 안전담당자(현장소장) 및 검전, 접지 확인자 지정
○ 고소작업 필요시 고소작업차량 활용
1.3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2. 부하전류 차단
3. 전원측 전원분리
4. 인입공사 시행
5. 전원측 전원연결
3. 전원측 전원분리
○ 인입선은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로 단말처리
○ 관련 개폐장치 개방 및 시건
○ 인입선의 중성선을 우선 접속하고, 철거 시 중성선을
맨 나중에 접속을 분리
○ 가압된 인입선 보수시 검전 및 부하전류 차단 후
작업시행
6. 부하측 송전
7. 정상 송전여부 확인
8. 공사안내판 철거
9. 작업 마무리
핵심 Check Point 원격 모니터링 ○ 일 시 : . . . ○ 확 인 자 : (인)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공종별 체크리스트_계기(계기함) 교체】
위험성 Check List
작업공종(Code)
계기(계기함) 교체 D12 시공사 공사명
※ 사진 전송방법 : 원격 모니터링 대상( )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번호+Code번호 입력 후
#1230으로 전송(한글 및 특수기호 입력 시 미연계 될 수 있으니 숫자와 영문자만 입력)
【 작업절차도 】
【 위험 요인 】
○ 감전 → 노출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접촉 특고압 부근
(변압기 인하선 등) 작업 반경 범위 안전거리 미확보
○ 화상 → 계기결선 순서, 공법 미준수에 따른 선간 단락
○ 낙하 → 고소작업자의 공구, 자재
○ 추락 → 고소작업 중
1. 고객(안전관리자) 방문
2. 작업준비
2.1 개인안전장구 착용
【 핵심 Check Point 】 2.2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2. 작업준비
○ 안전담당자(현장소장) 지정
작업인원 확인
- 2인1조
- 저압고무절연장갑, 안전대, 방염복,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활선접근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작업내용 교육
공정별 위험성 Check List 점검
○ 계기는 정전상태 휴전작업 시행
- 휴전작업 불가시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단자간 접촉으로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
○ 고소작업 필요시 고소작업차량 활용
3. 계기 2차측 차단
No
휴전여부
Yes
4. 전원차단 (휴전)
5. 검전 시행
6. 봉인 및계기함뚜껑분리
7. 계기/계기함 교체
7. 계기/계기함 교체
8. 전원투입 (송전)
9. 계기 2차측 투입
10. 함뚜껑 취부 및봉인시행
7. 계기/계기함 교체
계기 1,2차 리드선 절연처리
- 전선절연캡, 절연테이핑
○ 계기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 개방금지
○ 계기단자 분리[1차(전원측)→2차(부하측)]
및 연결[2차(부하측)→1차(전원측)]순서 적정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9. 계기 2차측 투입(결선 상태 확인)
○ 단상 고객 전압측 전선 확인 및 연결(1S단자)
○ 삼상 고객 중성선 및 기존 결선 대비 상순 일치 확인
11. 작업 마무리 확인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해당
없음
□
□
□
□
□
□
핵심 Check Point 원격 모니터링
○ 원격 모니터링 공정 : 2 작업준비, 7 계기/계기함 교체
○ 사진 촬영 대상 공정
작업인원 확인(안전장구 착용상태 포함),
작업전 안전회의록,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계기 1,2차 리드선 절연처리(전선절연캡, 절연테이핑) : 작업장소별
○ 일
시 : . . . ○ 확 인 자 : 위험성 체크리스트 (인)
【별지#4 :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법】
- GPS 설정
㉮ 스마트폰 내 환경설정
①
휴대폰
설정
㉯ 데이터네트워크 설정 이동
㉰ “무선네트워크 사용”, “GPS 도우미
사용”, “GPS 위성 사용” 체크·
위치태그
㉮ 카메라 어플 구동 후 설정
㉯ 설정 내의 “위치태그” 사용 체크
↓
- 5장 이상(세부내용 사전점검표 참고)
②
사진
촬영
㉮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
㉯ 공종별 위험성 Check-List
㉰ 작업자 안전장구 촬영 및 회의
㉱ 구비서류(인증서, 자격증 등)
㉲ 안전장구 착용 작업사진
↓
- 공사번호 + 공종기재 후 사진첨부
③
※ 예시 : 3 7 0 6 2 0 2 1 0 0 0 1 D 0 7
공사번호 공종
SMS · 수신번호 : #1230
작성
★ 공사번호, 공종 외 내용 입력금지
및
사진
전송
→
(한글, 특수기호 등 입력하면 안됨)
※ 공사번호 : 사업소 담당자 문의
※ 공종 : 인입선=D07, 계기(함)=D12
- 1회 전송시 사진 2∼3장씩만 첨부
- 2회 이상 전송(작업 전, 작업 중)
↓
④ (한전 담당자 시행) 사진 · 촬영항목 적정여부 확인 · 공사번호 SMS 연계 여부 [사진, 공사번호, 공종] [정상 전송여부 확인]
【별지#5 : 구비서류 예시_자격증 및 차량등록증】
□ 개인안전장구 안전인증서 확인 예시
안전모 보안면 절연장갑 방염복 안전화
□ 인입선 작업 필요시 증빙자료 (배전전공 자격증 및 차량 관련 서류)
배전기능 자격증(배전전공) 전면 차량등록증 배전기능 자격증(배전전공) 후면 시험성적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1】_작성예시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기간
YYYY.MM.DD 2 0 . ㅇㅇ지사장 (O일간) . 귀 하
시공부서 검토
담 당
차 장
안전부서 확인
부서장
담 당 O O 차 장 부서장 전 력 (주)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직 책 안전담당 안전관리자 성 명 서 명 검 토 자 승 인 자 현장대리인 재해방지책임자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2】_작성예시
1.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개요 :
나. 안전관리조직
재해방지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담당
2. 안전회의 ‧ 교육 실적 및 계획 (작업자 대상)
구 분
회의 및 교육내용 주
시 주 기
관 대상자 실
(누적시간)
대표자
확인(서명)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1항, 제28조 1항에 의거 아래 교육시간은 필수
사항임(미총족시 시공승낙 불가)
- 정기교육 : 기술직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시행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 특별교육(75V 이상 작업)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그 외 16시간 이상
※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은 반드시 시행해야 함.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3】_작성예시
3. 개인보호구 지급 확인(작업자 대상)
직
종 보호구명 지급수량 지급시기 수 령 자 대표자 확인(서명)
※ 대상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절연장갑, 절연안전화 등이며,
미충족시 시공승낙 불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 성능이 보장되는
보호구에 한해 지급
4. 산업재해현황
※ 별지#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5에 따라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
해야하며, 미제출하거나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승낙 불가
5. 공정별 위험성평가 (별지4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참조)
☞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른다.
6.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안전시설물 설차 등)
번 호
품 명 및 규 격 수 량 설 치 장 소 나. 사고발생시 업무처리 계획
다.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별지#7 내용확인)
비 고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4】_작성예시
7.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 인입선 공사 수반시에는 필수 기재, 관련서류 미제출시 시공승낙 불가
8. 유해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명
주 요 방 호 조 치 내 비 용
고소작업차
절연바켓차
(유압)절단기·컷터
(유압)압축·압착기
9.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동원인원(명) ※ 비상연락망 수립 및 현장비치 포함 조 치 내 용 고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4_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사다리 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지도서 발행 20 회사명 : 대표자 : 년 월
일
서명 :
(인)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5_산업재해율 확인서 샘플】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이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
【별지#7 : 인입선 공사 및 계기/계기함 작업 위험성 정보제공_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공정(작업)명
작업내용
위험성 정보제공
인입선 작업(배전-내선-01)
평가
구분
사고발생시 피해(예상)자
(위험노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추락, 낙하물, 충돌, 끼임·넘어짐, 접촉, 노출 / 생물, 화학, 근골격, 정신
위험성 감소대책
부하측 차단,
사람(A) •전원/부하측 미차단 및 사활구간 착각으로 인한 화상 및 감전사고
검전
작업자 •작업 전‧후 검전 시행
고소작업차
작업
사람(A) •고소작업차 탑승시 경사면 및 지반 약화지역으로 인한 전도, 추락
작업자 •트리거, 고임목사용으로 차량전도 방지
설비(C) •고소작업차 작업 중 공기구 및 자재 추락으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작업자 •교통안내원배치, 라바콘설치, 구획로프 설치 공정(작업)명 계기/계기함 작업(배전-내선-03) 위험성 정보제공 작업내용
평가
구분
검전 시행
사람(A) •작업전 1,2차 전원 미차단 및 검전 미시행으로 감전
작업자 •작업전 1,2차 차단 후 검전 •개인 안전장구 미착용에 의한 감전 및 화상 작업자 •작업전 1,2차측 전원 차단 및 검전 시행
•변성기부 계기 교체시 PT 미개방 및 CT 미단락으로 폭발 및 화상사고
작업자 •변성기부 계기 교체 체크리스트 활용
•집합 계기 주변 협소로 인한 감전 및 단락사고
작업자 •당사 사정에 의한 계기함 교체 등 보강 •우천시 작업으로 인한 누전사고 작업자 •작업전 계기함 누전 확인 검전 •M/C 전원 강제 투입시 폭발 사고 작업자 •작업절차 준수 및 개인 안전장구 착용
•노후배선 절연,접속 불량으로 계기 탈 부착시 단락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작업자 •작업전 배선 노출 여부 확인 및 테이핑
사람(A) •점검/측정 계측기 단자대 혼촉으로 아크,감전
작업자
•개인 안전장구 착용
•단자대 혼촉방지를 위한 작업절차 준수
환경(B) •어두운 장소 조명 미확보 작업자 •휴대용 라이트 준비
사람(A) •제3자와 충돌로 인한 전도, 추락
작업자 •작업표시판 설치
환경(B) •돌풍으로 인한 사다리 전도, 추락
작업자 •기상상황 고려 작업시행
제도
•불량 사다리 사용으로 전도, 추락
관리(D)
작업자
•올바른 사다리 사용법 의무 교육 및 체험실습
사람(A)
계기/계기함
작업
(설치/교체)
환경(B)
설비(C)
계기/계기함
작업
(점검/측정)
사다리사용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추락, 낙하물, 충돌, 끼임·넘어짐, 접촉, 노출 / 생물, 화학, 근골격, 정신
사고발생시 피해(예상)자
(위험노출자)
위험성 감소대책
=====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접속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접속공사
A: 구
분 B: 산
출
근
거 E: 금
액 F: 비
고
A: 1. 직 접 재 료 비 B: F:
A: 2. 직 접 노 무 비 B: F:
A: 3. 기
계
경
비 B: F:
A: 4. 순
공
사
비 F: [1+2+3]
A: 5. 간 접 노 무 비 B: 0 C: × D: 0.191 F: [2] x 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0 C: × D: 0.0356 F: [2+5] x 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0 C: × D: 0.0101 F: [2+5] x 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0 C: × D: 0.03595 F: [2] x 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0 C: × D: 0.1314 F: [8] x 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0 C: × D: 0.0475 F: [2] x 4.75%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0 C: × D: 0.0207 F: [1+2] x 2.07%
A: 12. 석면분담금 B: 0 C: × D: 0.00006 F: [1+2] x 0.006%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0 C: × D: 0.0009 F: [1+2] x 0.09%
A: 14. 기
타
경
비 B: 0 C: × D: 0.055 F: [1+2+5] x 5.5%
A: 15.
계 F: [4+5+6+7+8+9+10+11+12+13]
A: 16. 일 반 관 리 비 B: 0 C: × D: 0.08 F: [14] x 8%
A: 17. 이
윤 B: 0 C: × D: 0.15 F: [14+15-1] x 15%
A: 18. 전기공사공제보험료 B: 0 C: × D: 0.0026477 F: [4+16+17] x 0.26477%
A: 19. 공
급
가
액 F: [14+15+16+17]
A: 20. 부 가 가 치 세 B: 0 C: × D: 0.1 F: [17] x 10%
A: 21. 도 급 예 정 액 F: [17+18]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보안등 접속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D: F: 0 H: 0 J: 0 L: 0 M:
A: 1. 전기공 B: D: M:
A:
인입선 전원 및 부하측 접속 B: 보호장치 포함 C: 153 D: 개소 M: 제 1호표
===== 2026년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
.
위 내용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