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89호
물품 입찰 공고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구 입 내 역 과업지시서 참조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예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기 초 금 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체육생활과 체육행정팀 산 액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입 찰 기 간
2026. 10. 16. (금) 10:00 ~
2026. 10. 23. (금) 10:00
사 업 내 용 개 찰 일 시 2026. 10. 23. (금) 11:00
공 고 내 용
문
의
재무과 계약팀 (032-880-4138) 개 찰 장 소 인천 미추홀구 입찰집행관 PC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 의 (032-880-8727)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규격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0. 23.(금)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확인- 별도통보없음)
※ 사업설명: 체육생활과 김수로 주무관(032-880-8727)에게 문의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식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단독이행
※ 공동계약 불허
- 1 -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자
유 의 사 항
1.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홈페이지 및 웹예약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별첨(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 양사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 확인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협약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를
소지하고 개찰 당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과업지시서 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검증서’를 발급받은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http://www.smpp.go.kr)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2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에 투찰하려는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각호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각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의 진행 및 제한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6-80호)」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0호)」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붙임3]의
청렴민원 안내문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안내문
본 입찰(계약)의 결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안내
① 본 입찰(계약)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
(계약서)에 첨부된 ‘상생결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4 -
② 낙찰자(계약상대방)가(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우리 구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마. 본 공고문의 각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 기준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 자격을 중도 상실할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감사실(☎032-880-4586)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5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귀하 - 6 -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00 대표이사 000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 3]
-물품계약 분야-
청렴 민원 안내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 이의제기 방법, 부조리
신고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미추홀구 실현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 → → →
① 사업(발주)계획
② 입찰공고
③ 입찰
④ 낙찰자 결정
⑤ 계약체결
⑥ 계약이행(착공 등)
⑦ 설계변경, 부분급 납품 등
⑧ 완납(대가지급 등)
→ * → →
기준 및 절차는 기관(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공개, 청렴민원안내문 교부, 종합민원신고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해당부서)
❍ 본 업무에 대한 처리과정·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이용
∙담당자 박종문 ∙ 이용
∙인터넷접수 미추홀구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상담
∙우편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미추홀구청 재무과
: 032-880-4138
:
: FAX : 032-880-4854 (michu.incheon.kr) : (22169) 95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운영
❍ 본 건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 특혜․ 연고업무처리, 사익추구 등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를 경험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이용
∙ 이용
∙인 터 넷 미추홀구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공직자부조리신고
∙우편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미추홀구청 감사실
: 032-880-4586
: FAX : 032-880-4807 (michu.incheon.kr) : (22169) 95 인 천광 역 시 미 추 홀구 - 8 -
===== (붙임2)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2026.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생활과)
【 목 차 】
1. 개요 ··································································································· 3
2. 과업 세부내용 ················································································· 4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5
4. 요구사항 상세 ················································································· 5
5. 납품 및 설치 ··················································································· 6
6. 하자보수 ··························································································· 7
7. 지체상금 ··························································································· 8
8. 보안책임 ··························································································· 8
9. 계약의 중도해지 ············································································· 9
10. 권리, 의무의 양도 ······································································ 10
11. 변경사항 통보 ············································································· 10
12.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10
12. 손해배상 책임 ············································································· 10
13.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10
14. 준용 규정 ····················································································· 11
15. 제출서류 ······················································································· 11
16. 기타 사항 ····················································································· 11
[붙임1] 기술지원 협약서 ································································· 13
[붙임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 14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6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 16
[붙임5] 보안서약서 ··········································································· 17
[붙임6] 보안확약서 ··········································································· 18
1. 개요
가. 사 업 명: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다. 소요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부가세ㆍ배송ㆍ설치비 포함)
라. 과업목적: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 관련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마. 설치장소
시설명
위치 수량 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57(숭의동)
1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14번길 13-22(주안동)
1
바. 전제조건
- 본 사업은 기 구축된 공공체육시설 내 운영관리시스템 연계가 필수인 사업
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누적된 DB 및 서버환경을 100% 이용하여 구현되
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중단 및 방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사. 입찰참가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무인안내시스템(4321151402),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검증
서’를 발급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한다.
- 3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업체(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 협약
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1]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참고
※ 본 사업은 기 구축(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주안스포츠문화센터)된 홈페이지 및
웹예약시스템과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별첨(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
(사업자)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 양사 간의 협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 ㈜혁산정보시스템
2.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범위
- 음성안내, 음성조절, 이어폰 잭, 키패드 동작 적용, 점자장치, 호출버튼 등
이 포함된 장애인 키오스크의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소프트웨어 제작
- 일일 발권
- 정기 발권
- 기존 회원관리 프로그램 호환(회원카드 포함)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하드웨어 제작
장비명
규격 수량 비고 무인발권기 32인치 카드전용 2 배리어프리
- 배리어 기능 탑재
- 회원프로그램 적용 컴퓨터
- 영수증 프린터
- 바코드 리더기
- 국민체육센터, 주안스포츠문화센터: 32인치 터치스크린(SSD 256GB 이상
/ 메모리 16GB / Win 11이상 / i5)
- 점자 장치(키보드), 점자 스티커
- 4 -
- 장애인관련 이어폰 재가
- 음성안내, 음성조절, 호출버튼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순번
1
구분 고유번호(ID)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3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ECR-001 ž 미추홀구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ECR-002
ž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국민체육센터, 주안스포츠문화센터)
SFR-001 ž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기능 요구사항
4.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미추홀구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 시스템 장비 납품 시 본 과업지시서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 사양으로 납품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 환경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요구사항 상세
및 진행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통합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 무인발권기(KIOSK)는 발주처에서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필수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인발권기(KIOSK)
○ 무인발권기(카드전용)
-배리어 기능 탑재
-배리어 UI UX 적용
-키패드 동작 적용
요구사항 상세
-음성안내
-32인치 / 300cd/m2 이상CPU : i5 동등이상/Memory : 16GB
SSD : 256GB 이상 /OS : Win11이상 지원 /메인보드: 내장그래픽
-숫자 + 방향키 + 확인취소 19점 키패드
-영수증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 5 -
-음성조절버튼
-이어폰 잭
-호출버튼
○ 수 량 : 2EA
- 신용카드리더기 : IC인증 리더기(운영기관의 결제사에 맞는 리더기)
- 영수증프린터
- 회원카드리더기(바코드) : 1D/2D 겸용
○ 발주처에서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
정보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원정보시스템 연계로 정기회원 재등록(강좌, 사물함)이 가능하여야 한다.
○ 회원정보시스템 연계로 회원, 비회원 일일입장 발권 및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수 량 : 2EA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무인발권시스템(KIOSK) 기능 요구사항
○ 음성안내 : 화면안내와 함께 음성으로 정보제공 기능
○ 점자 키패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제공
요구사항 상세
○ 결제 수단 지원 :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는 결제사 수단 지원
○ 기존 회원카드 연동 지원
※ 상세기능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5. 납품 및 설치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나. 납품 설치하는 관련 S/W에 대하여 H/W구성 등이 발주자의 완전한 목적수
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
주자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납품, 설치해
야 한다.
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소유자의 저작
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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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급사의 단종 대상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해 변경된 사양은 제조
업체와 합의하여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장비 및 기능
은 발주자의 요구가 우선하고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되는 H/W와 S/W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설명서, 매
뉴얼 등을 납품 시 제공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
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설치 중 발주처 건물의 내·외 시설물 등 기타 장비 또는 물품에
대하여 분실․파손 및 훼손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내 업체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무인정보단말기의 납품 시 파손 등 중대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해당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 발주처의 기 설치된 국민체
육센터 서버 및 공공체육시설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
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차.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국민체육센터 및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공공체육시
설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손상시켰을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6. 하자보수
가. 본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과업 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 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하
며, 그 SW 및 HW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응답시간, 품질) 및 기술적인 문제 발생 시,
하드웨어 이상 유무 발생 시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자의 귀책사항 등
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현장에 출장하여 지원
하여야 한다.
- 7 -
7. 지체상금
가. “계약업체”는 본 계약에 규정된 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
관”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계산한다.
나. 다만,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보안책임
가. “계약업체”는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2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호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2) 제5호 정보통신말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3) 제6호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
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4) 제7호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5) 제8호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나.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의 신변에 대
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발주기관”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
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등으로 수리 요청 시 원칙적
으로 외부 반출수리를 금지하며 예비 장비 등을 이용하여 현장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외부반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며 반ㆍ출입 시 정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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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ㆍ출입 신청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보안서약에 서명해야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사용된 모든
자료, 정보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공개 또는 반출할 수 없으
며, 과업종료 시 발주자 감독관 입회하에 즉시 삭제·파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의거 범
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를 기반으로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붙임4]의‘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계
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아. 사업자는 과업수행 시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3]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사업자의 과실, 고의 또는 과업종료 후 부실한 보안기술 적용의
원인으로 정보누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을 진다.
9. 계약의 중도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업체“가 유지보수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업체”가 본 규격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
나, 15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10. 권리, 의무의 양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은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
- 9 - 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변경사항 통보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회사명,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
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12.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협
의에 따라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및 출장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을 발주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발주자의 기술 자문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을 확장 또는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하여
야 한다.
마. 기술지원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손해배상 책임
제 8조 및 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
주기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지시서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5. 준용 규정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0 -
16. 제출서류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원활하고 순조로운 납품을 수행하기 위한 품목별
물품 확보 및 기술적인 제반사항 지원 등에 따른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 시 제출
- 물품 공급ㆍ기술지원 협약서 원본 각 1부
- 발주기관 요구자료
나. 계약 후 제출
- 착수계
- 납품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자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 등 발추처 요구자료
다. 납품 시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및 납품 장비의 상세내역서
- 운영 매뉴얼
- 보안확약서 등 발주기관 요구자료
17.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공업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거
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되며,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개발한 성과물의 내용 및 산출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발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2차 저작물, 편집저작물 포함)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지식재산권 관련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와 발
주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와 발주처는 공용목적의 프로그램 기술 개발 활용을 위한 경우에 SW
- 11 -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
조 및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SW산출물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2 - [붙임1] - 13 - [붙임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심각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4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5 -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급
A B 급 급 C D 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2]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미추홀구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미추홀구청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6 - [붙임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신규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신규 설치 사업 관련 업무 중 알
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월 일 (서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 17 - [붙임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신규 설치 사
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직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