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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63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작업환경측정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추정가격: 628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용역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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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1944-0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후 2026.12.11.까지

다. 예 산 액 : 69,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4038, 송선희 과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09:00) ~ 9. 30.(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62,800,000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동등이상 용역으로만 평가)

심사항목

내
용

동등이상 용역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용역(명칭이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안전경영실 안전경영부 (☎ 032-590-4038, 담당 : 송선희 과장)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공고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1944-0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후 2026.12.11.까지
다. 예 산 액 : 69,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4038, 송선희 과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09:00) ~ 9. 30.(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업종코드: 561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62,800,000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동등이상 용역으로만 평가)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심사항목 내 용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산
업안전보건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동등이상 용역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용역(명칭이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안전경영실 안전경영부 (☎ 032-590-4038, 담당 : 송선희 과장)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과장)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9월

===== (붙임2) 과업내용서_사전규격.hwpx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안 전 경 영 실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3312" leader="3" type="2"/>3

Ⅱ. 과업내용<hp:tab width="33312" leader="3" type="2"/>4

Ⅲ.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9912" leader="3" type="2"/>7

[붙임2] 사업장 인원 현황<hp:tab width="21464" leader="3" type="2"/>16
[붙임3] 사업수행 계획서<hp:tab width="23232" leader="3" type="2"/>17
[붙임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13772" leader="3" type="2"/>20
[붙임5] 안전보건서약서<hp:tab width="24044" leader="3" type="2"/>21
[붙임6] 보안서약서<hp:tab width="26764" leader="3" type="2"/>22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2026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 과업 목적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확인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준수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1.까지

□ 예산액: 금 69,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대상: 공단 전 사업장 - 상시근로자 약 3,834명(붙임2 참조) □ 과업범위 근골격계부담작업 파악 및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및 분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별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물품 리스트 작성·제공

그 밖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 정해진 사항 등
Ⅱ. 과업 내용

□ 수행절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단계별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사전준비
→
유해요인
기본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
결과분석 및
위험도 평가
→
대책수립 및
기록보존

과업수행 기본절차 사전준비

조사대상 공정 및 작업 선정
작업특성, 작업공정, 업무량 등 작업장 상황 및 작업조건 조사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일부 또는 전부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의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유해요인 조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현장조사 및
작업분석

작업자 인터뷰(작업형태 주기, 소요시간 등)
작업장 상황 및 설비·공정·작업방법·자세 등 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11가지) 유해요인 조사
작업자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조사(설문지 등)
작업분석(인간공학적 정밀평가, 작업 설비·동작 분석 등)
작업 위험도 평가(위험도 및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및
보고서 작성

작업환경 개선대책 도출(공학적·관리적 개선대책)
결과보고서(통합본 1부, 조직별 각 1부) 작성 및 공유

※ (사전 안내) 대상 사업장 방문 전 일정, 준비사항 등을 유선, 이메일 등 안내
※ (근로자 참여) 근로자를 조사에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

□ 과업수행 내용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 따른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단계별 절차 진행 전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단계별 세부 이행사항
단계
이행내용
1단계
사전준비
모든 사업장 내 공정파악 및 근골격계부담작업(11가지) 유무 확인
2023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확인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 작성 제출
① 조사의 목적 및 방법
② 조사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참여기술자 현황)
③ 조사수행 시기 및 내용·방법·절차 등
④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등
⑤ 결과의 기록·보존
* 기관의 위험 및 조직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2단계
유해요인
기본조사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함(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판단,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현장측정, 사진촬영 등) 병행 실시)
작업장 상황조사(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및 작업조건 조사(작업별 주요내용, 단위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점수산출)) 실시
3단계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작업자 대상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조사 실시(증상, 징후, 직업력(근무력),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취미활동, 과거질병력 등)
4단계
결과분석 및
위험도 평가
인강공학적 정밀평가(REBA)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
5단계
대책수립 및
기록보존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근로자 및 관리자 등의 의견 수렴, 협의를 거쳐 긴급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제시
작업환경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과 관리적 측면(작업습관, 직장 체조 등)의 개선대책 모두 제시
(필요 시)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작성 및 제시
아래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및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요인
② 유해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③ 유해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④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유해요인조사 평가 교육

  •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조사지원 담당자 및 종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 개요, 절차·방법 등을 현장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참여 확대

  • 계약상대자는 유해요인조사 시에 사업장 조사지원 담당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2단계(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3단계(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수행 시에 사업장 조사지원 담당자 및 작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대책수립 지원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별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은 사업장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별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관련 서식, 안내표지, 문구 등 자료(자문)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물품 목록을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수행 계획서 1부 (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 지정기관 지정서 사본 1부

- 책임자 선임계 및 과업수행자 명단 1부

  • 참여기술자별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안전업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 안전보건서약서 1부 (붙임5) - 보안서약서 1부 (붙임6)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취지,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경력 2년 이상의 인강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사에 참여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나 과업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안전경영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없이 본 과업을 타인에게 양도·재위탁 할 수 없다.

본 과업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은 과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안전경영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안사항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투입된 소속 인력 및 분야의 전문가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계약상대자 과업수행 각 대상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과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에 주지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도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본 용역수행 중 보호장비 미착용 및 점검 미숙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결과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만일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 완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제출기한 : 과업수행 종료일 이내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종합보고서(총괄, 분석포함, 컬러 인쇄) : 책자 1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종합보고서 파일(수정 가능한 한글 1부, PDF 1부)

- 각 사업장별 용역 보고서 책자 각 1부 - 다음 각 항목 결과 기록을 포함한다.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참여한 평가 담당자 및 종사자의 서명

·유해요인의 파악(유해요인 별로 사진 촬영 등 자료 기록)

·위험성 분석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제출된 각종 보고서 파일(한글, 엑셀 등)은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증상 설문 조사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보고서의 종류와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일반지침 일반 사항

  • 대금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당시 내역에 없는 대상 시설을 추가(변경·누락·신규 등) 또는 계약 당시 대상 시설 중 평가 불필요 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하고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에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파손,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각종 장비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지시위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도·감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의 참여자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품(보고서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재점검 및 자료보완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자 등 책임소재

  • 계약상대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과업결과상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 사업장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의 과정 및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 미준수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계약해지

용역수행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 포함)의 요구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정당한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특수한 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공정표 대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용역기간 내에 도저히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내용을 공개하여 용역 수행상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본 용역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등

□ 기타사항

유해요인평가 방문일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방문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 수해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분쟁이 있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따른다.

기타 계약 및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등 최신 관계법령에 따른다.

[붙임2] 사업장 인원 현황
[붙임3] 사업수행 계획서(양식)
[붙임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6] 보안서약서

붙임2 사업장 인원 현황

□ 공단 전 사업장
(‘26.9월 기준)
No.
구분
인원(명)
주소
1
본사 직속부서 등(안전경영실, 윤리경영실, 비서실, 홍보실, AX혁신추진실)
108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2
경영기획본부
188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3
기후환경본부
256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응기금센터
2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6층
5
물환경본부
220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6
자원순환본부
305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7
환경시설본부
197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8
화학안전지원단(생활환경안전처 제외)
153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9
화학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환경분석1·2부 제외)
79
인천 서해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청라빌딩
10
화학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환경분석1·2부)
45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11
대기환경사업단
213
인천 서해구 환경로 42
12
K-eco연구원
38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13
인재개발원
19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14
배터리순환처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1
15
환경전문심사원
70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16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97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40길 20
17
수도권동부환경본부
2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8
수도권서부환경본부
24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19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277
부산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20
대구경북환경본부
213
대구 수성구 무학로 209
21
충청권환경본부
269
대전 서구 청사로 156
22
충북지사
28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23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172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7
24
제주지사
14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4
25
강원환경본부
42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1층
26
수도통합운영센터
28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
27
수도통합운영센터 영월수도사업소
28
강원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157
28
수도통합운영센터 정선수도사업소
24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29
수도통합운영센터 평창수도사업소
33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30
수도통합운영센터 태백수도사업소
19
강원 태백시 번영로 277-12
31
전북환경본부
10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총 인원
3,834
26.9월 기준, 사업 개시 시점에 변동 가능

붙임3 사업수행 계획서(양식)

2026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업수행 계획서

2026. 9.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Ⅰ

조사 수행 계획(예시) □ 사업수행 조직도 과업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 전문인력(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업무관련 자격증
연락처(휴대전화)
비고
총괄책임자

직원 직원 직원 ※ 조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 수행내용 및 방법 사전준비 -

유해요인 파악
-

근로자 참여 방식
-

위험성 결정
-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Ⅱ

조사일정

순번
일자
조사대상 사업장
비고

붙임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에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수집 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하면 지체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2026년 한국환경공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항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번호), 자격증 내역
◇ (보유 및 이용기간)
용역 계약체결일 ~ 사업완료시 까지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2026년 한국환경공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 수행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본인) 소속 :
성명 :
(서명)
○○○○(귀하)

붙임5 안전보건 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6.3.2.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6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부로 「2026년 한국환경공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인자조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면서 지득한 모든 비밀 및 공단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공단 경영관리에 필요한 비밀(정보)임을 인지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겠음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지득한 비밀(공단 보호대상 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직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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