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왕일자리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전기)].hwpx =====
의왕시 공고 제2026-13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의왕시 관내 소재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의왕일자리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전기)
나. 공사위치 : 의왕시 덕영대로 132, 의왕도시공사 사옥 2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공사개요 : 의왕도시공사 사옥 2층 내 전기공사 1식
마. 계약방법 : <hp:fwSpace/>총액견적,<hp:fwSpace/> 전자견적,<hp:fwSpace/><hp:fwSpace/>소액수의 견적입찰(2인<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비대상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37,892,000
37,892,000
34,447,272
3,444,728
0
0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hp:fwSpace/>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의왕시 업체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3. 18:00 ∼ 2026. 10. 1. 12:00
나. 개찰일시: 2026. 10. 1. 13:00
다. 개찰장소: 의왕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입찰)으로만 집행되며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견적제출 사항으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08,468
671,829
66,812
690,864
0
0
0
1,937,973
6.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더불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의왕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적용 대상으로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견적(입찰)참가 또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 및 발주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그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lineBreak/>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hp:lineBreak/>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없는 공사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의왕시 청렴계약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의왕시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의왕시 거주자(의왕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마.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낙찰자(수급인)는 선금․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및 장비․자재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및 SMS안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 열람 및 문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031-345-2462)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의왕시 회계과(031-345-221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의왕시 (분임)재무관
< 별첨 1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의왕시
발주부서
: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기타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의왕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의왕일자리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전기)].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3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의왕시 관내 소재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의왕일자리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전기)
나. 공사위치 : 의왕시 덕영대로 132, 의왕도시공사 사옥 2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공사개요 : 의왕도시공사 사옥 2층 내 전기공사 1식
마.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37,892,000 37,892,000 34,447,272 3,444,728 (단위: 원)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0 0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의왕시 업체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3. 18:00 ∼ 2026. 10. 1. 12:00
나. 개찰일시: 2026. 10. 1. 13:00
다. 개찰장소: 의왕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입찰)으로만 집행되며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
바.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견적제출 사항으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508,468 671,829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66,812
퇴직
공제부금
690,864 0 - 2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합계(A값)
1,937,973
6.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더불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의왕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적용 대상으로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견적(입찰)참가 또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 및 발주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건설
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그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없는 공사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의왕시 청렴계약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의왕시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의왕시 거주자(의왕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해지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
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마.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수급인)는 선금․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및 장비․자재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및 SMS안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4 -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 열람 및 문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031-345-2462)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의왕시 회계과(031-345-221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의 왕 시 (분 임 ) 재 무 관 - 5 -
< 별첨 1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의왕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기타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의왕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 - < 별첨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 내역서[의왕일자리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전기)].xlsx =====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등설비공사 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 mm 비방수 C: M D: 1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2 mm 비방수 C: M D: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1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22 mm 비방수 C: 개 D: 16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47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2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52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1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1
A: 단로 스위치(2개용) B: 4구 C: 개 D: 3
A: 단로 스위치(2개용) B: 6구 C: 개 D: 1
A: 조명기구 "A"TYPE B: LED 20W (LED 라인등) C: 조 D: 4
A: 조명기구 "B"TYPE B: LED 20W (LED 다운라이트) C: 조 D: 1
A: 조명기구 "C1"TYPE B: LED 30W (LED 라인등) C: 조 D: 8
A: 조명기구 "C2"TYPE B: LED 30W (LED 라인등) C: 조 D: 24
A: 조명기구 "D"TYPE B: LED 20W (LED 팬던트등) C: 조 D: 5
A: 조명기구 "E"TYPE B: LED 70W (LED 팬던트등) C: 조 D: 2
A: 조명기구 "F"TYPE B: LED 5W (LED 다운라이트) C: 조 D: 11
A: 조명기구(철거후이설) B: LED 20W (LED 다운라이트) C: 조 D: 1
A: 스위치(철거) B: C: 개 D: 3
A: 풀박스 B: 100x100x50 C: 개 D: 17
A: 010102 전열설비공사 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 mm 비방수 C: M D: 1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C: 개 D: 78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550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9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10
A: 방적콘센트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1
A: 시스템 박스 B: ACCESS FLOOR 용 C: 개 D: 13
A: 시스템 박스(철거) B: C: 개 D: 7
A: 전선덕트 B: 알루미늄, 70 x 40mm C: M D: 12
A: 계량기(신설) B: 4P 100A C: EA D: 1
A: 풀박스 B: 100x100x50 C: 개 D: 13
A: 풀박스 B: 100x100x100 C: 개 D: 1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계약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