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hwp =====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6 - 23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899,8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 「계약 규정」 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5.495%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17:00) ~ 2026. 10. 1.(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11:00),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회 「계약 규정」에 따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1.4. 주요 공사내용
・ 1층 남‧여화장실 각 6개소, 2층 남‧여화장실 각 4개소
・ 화장실 내부 바닥 벽‧천장 내부 마감재 및 도기 전체 교체
・ 화장실 전등, 디퓨저, 콘센트 등 전체 교체
※ 세부 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 금 899,800,000원
- 추정가격 818,000,000원 + 부가가치세 81,800,000원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899,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별지3]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이상)입니다.
2.2.3.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설계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8억원 이상(단일공사, 부가세 포함, 하도급실적 제외) 실내건축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진행시 실적확인을 위해 본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로 실적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7.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 (02-2240-2194)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 반드시 전자납부 할 것)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서의 보증내용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220 - 법인명(단체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1.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키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규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7:00 ~ 2026. 10. 1. 10: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 11:00
8.2.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적격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10.4.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제 55 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및 ‘붙임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13. 기타
13.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관련한 「수협 적격심사 기준」,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3.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3.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3.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3.7.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02-2240-219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배영한(☎02-2240-2181)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 자산관리팀(☎02-2240-218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3.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수협 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등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관계 규정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9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규정 제70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수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협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수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수협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수협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협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수협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수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협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수협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공사감독자) ①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3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수협에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수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협이 부담한다.
제14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수협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수협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 라 함은 계약 규정 제8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 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 가격 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율 =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등 락 율 =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수협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수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협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인수)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후 당해 공사목적물을 수협에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수협이 필요한 경우에 수협이 그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성부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등)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하자보증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수협에 현금 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수협이 인정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기간 중 수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4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협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대가의 선급) ① 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의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7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수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고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협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수협의 청구가 있을 때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며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32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3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붙임 4]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본회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4조의 등급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각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2. 세부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 위험성 평가 실시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 안전보건교육 실시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율을 제외)
[붙임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도급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40 3.실행수준 40 4.재해발생 20
2026년
월
일
(인) [붙임 7]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실행수준 위험성 평가 실시 20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붙임1)입찰공고문.pdf =====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6 - 23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899,8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 「계약 규정」 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5.495%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17:00) ~ 2026. 10. 1.(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11:00),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회 「계약 규정」에 따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화장실 개선공사(건축)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1.4. 주요 공사내용
・ 1층 남‧ 여화장실 각 6개소, 2층 남‧ 여화장실 각 4개소
・ 화장실 내부 바닥 벽‧ 천장 내부 마감재 및 도기 전체 교체
・ 화장실 전등, 디퓨저, 콘센트 등 전체 교체
※ 세부 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 금 899,800,000원
- 추정가격 818,000,000원 + 부가가치세 81,800,000원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899,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별지3]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경쟁
입찰공사(전문· 설비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이상)입니다.
2.2.3.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설계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8억원 이상(단일공사, 부가세 포함, 하도급실적
제외) 실내건축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진행시 실적확인을 위해 본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로 실적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7.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 (02-2240-2194)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 반드시 전자납부 할 것)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서의 보증내용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220
- 법인명(단체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1.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키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규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7:00 ~ 2026. 10. 1. 10: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 11:00
8.2.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적격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10.4.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제 55 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붙임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13. 기타
13.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
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관련한 「수협 적격심사 기준」,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3.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3.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3.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3.7.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02-2240-219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배영한(☎02-2240-2181)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02-2240-218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
(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3.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
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수협 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
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
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등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
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관계 규정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
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면허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
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9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
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
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
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
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
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2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
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
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당해 계약이행능
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
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
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
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
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
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
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
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
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
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규정 제70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
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
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
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수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협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수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수협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
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
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수협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
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협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수협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수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협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수협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공사감독자) ①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3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수협에 착공계와 공사공
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수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
다. 다만, 수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협이 부담
한다.
제14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수협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공정이행의 지
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수협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은 계약 규정 제8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단가 라 함 물가변동당시 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
계약체결당시 가격 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
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율 =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등 락 율 =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
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
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
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
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
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 외에 계
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
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수협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
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
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수협에게 통지하고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협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
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
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
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인수)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후 당해 공사목적물을 수협에 인
도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수협이 필요한 경우에 수협이 그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
다.
②기성부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등)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하자보증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
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수협에 현금 또는 제6
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
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수협이 인정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기간 중 수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2
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4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협의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대가의 선급) ① 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
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
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
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
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의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7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수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
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고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
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
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협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
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수협의 청구가 있을 때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
지며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32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
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
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3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
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
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
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
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
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
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회사명
직급 성 수협중앙회 관계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
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확약자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인) [붙임 4]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본회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4조의 등급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각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총계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2. 세부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40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실행수준 40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 위험성 평가 실시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
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
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 안전보건교육 실시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
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7. 재해발생현황 평가기준 배점 재해발생 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
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율을 제외)
[붙임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 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도급
수행
능력
분 배 점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40 3.실행수준 40 4.재해발생 20 2026년 월 자기평점 일 (인) [붙임 7]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 전 보 건방 침
의 수립
10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중 대 재 해예 방
관리체계 이행계획 수립
2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0 평가 실시 실시 2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10 10
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
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
획이 수립됨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
3년간
산 업 재 해발 생
현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
행 수준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전작업허가 이 재해발생 구성,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유해ㆍ위험 안 최근 안전보건조직의 절차에 따라 실시
안 전 보 건교 육
실행수준
수급업체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담
위험성
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 20
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
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붙임3)시방서(건축).hwp =====
노량진 수산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건축 시방서 노량진수산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09. 목 차 Ⅰ. 가설공사 시방서 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3 제2장. 비계공사 일반사항 13 제3장. 비계 22 제4장.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35 Ⅱ. 건축공사 시방서 제1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41 제2장. 금속공사 일반 73 제3장.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80 제4장. 천장공사 83 Ⅲ. 특기 시방서 제1장. 화장실 칸막이공사 95 Ⅰ. 가설공사 시방서 Ⅰ. 가설공사 시방서 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제3장. 비계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Ⅱ. 건축공사 시방서 Ⅱ. 건축공사 시방서 제1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량진수산시장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건축)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장.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3장.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4장.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Ⅲ. 특기 시방서 제1장 화장실 칸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잠금쇠 경첩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사각 사용중표시 H110 HPM 방수PB KS F 3104 지정 HDC HPM 코아보드 KS F 3104 컴팩트보드 KS F 3200 2.1.2 심재 1) 방수PB(18mm)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 ABS 친환경엣지
2.1.5 접착제 :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2.1.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1)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2)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3)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4)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1)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2)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1)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2)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1)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2)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3)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1)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2)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1)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1)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1)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4.1 청소방법
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4.2 기타 주의사항
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붙임4)수협 적격심사 기준.hwp =====
수협 적격심사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해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조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여 수협의 동의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 6 조 (세부심사기준)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계약규정 제57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제 8 조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0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심사) ①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을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7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기술능력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2 당해공사 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 산정방법 : 별첨 입찰 가격 30 ※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소
계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하여 평가실시 30 당해공사 수행능력 하도급 관리계획의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평가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
15 경영상태 15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8 7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정하는 기준 +1.5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의하여 평가실시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 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특 별 신인도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9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 (붙임5)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의거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시 증명서 내용에 누락·오류·불명확 등에 발생한 불이익으로 인한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일까지 당해 수협에 직접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 기술자보유현황은 관련협회의 평가자료로만 평가한다.
3.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9>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2>,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4. 시공경험 평가자료를 입찰자가 수협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2 또는 별첨양식 3에 의한다.
5. 제1호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만으로 평가한다.
6.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시공실적의 내용 및 기준연도는 제5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7. 경영상태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하여 통보한 최근년도비율이 공포된 날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업종별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취득점수가 가점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 2 조제 1 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규모 또는 금액)에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비율을 산정한 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사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는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는 <별지3> 1-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 합산자료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각 심사항목별 시공여유율 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에 의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1개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공동수급체구성원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또는 <별지2>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③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기준 제8조 관련 90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사유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7일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
④제 3 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제 5 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 항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제출서류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2. 경영상태 확인서(단,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해당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등에 의한 관련기관의 신고필확인서사본 첨부)
3. 하수급예정자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별표 11>. 단, 부대입찰대상 공사인 경우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에 의한다.
4. 신인도평가기준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에게 각서<별표 3>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에 전산확인 또는 서면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 6 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하도급비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
②전항에 의한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금액에 따른 부대입찰내용의 심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분야(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입찰가격등을 말한다. 이하 “심사분야”라고 한다) 별 배점한도, 입찰가격평점산식,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내용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및 당해공사규모, 평가기준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범위를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을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07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지>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인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Ⅳ.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별지 1>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각 심사분야별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16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6점)
(주1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6점 B: 70%이상 : 14점 C: 40%이상 : 12점 D: 20%이상 : 10점 E : 20%미만 : 9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6점) (주 2 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6 (단, 평점상한은 16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함
주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말함.
◦계약담당자는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를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주 2-1)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중에서 실적평가를 하고자 하는 공사의 공사관련 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함.
◦평가대상업종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평가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예정금액도 동시에 공고 해야 함.
○ 기술능력(8점)
- 별표<10>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8/35
※ 단, 기술능력평가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6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6/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2>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2.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5.2미만 10.4미만 15.6미만 20.8미만 20.8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 40.0미만 40.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 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다. 실질자본금은 기 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을,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은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업체의 미기성 총액을 적용한다
.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이하“합병등”이라한다)를 한 업체는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이하 “등기일”이라한다)기준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
・확인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별지 2>
2.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별지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16
ㅇ 경영상태(15점)
- <별표1-1>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단, 2002. 7. 1 입찰공고분부터는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ㅇ 신인도(±1.2점)
- <별지1>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지 3>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택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15/16=평점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3. 신인도(+1.5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업체(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
1.5 중앙행정기관의 장 1.0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0.5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주) 1.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 배점한도가 큰 것을 적용한다.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심사대상공사의 해당업종관련사항만 평가한다. 단, 이 경우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4>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2. 특별신인도(+2)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2)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고정자산대 고정 부채비율 (고정자산/고정부채)
3) 업체평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5 2.3 2.0 1.8 1.5 라.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4)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3 5.6 4.9 4.2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5 2.3 2.0 1.8 1.5 바.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6) 업체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본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1-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10.0
9.0
8.0 7.0 6.0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6.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 5.4 4.8 4.2 3.6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체평균 총자본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총자본
회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마.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5)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별표1>의 주 1)~6)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2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4. 최근 1년간 당해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1.0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중 1항, 2항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단,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봄).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3항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4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표 3>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7조제 1항 및 제 2 항에 의거,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수협이 실시한 실시한 공사입찰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귀 하 <별표 6>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8)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7>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기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 동비율 (유동자 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① 가항의 방법에 의한 증명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별첨양식 2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련협회)에게 통보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② 공사지역별 소관협회 ◦국내공사 :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실적을 신고하거나 발주기관에 직접 실적 제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음.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 :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금액 포함)
②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적증명 방법 및 내용 : 본 기준의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에 따른 증명 및 입찰공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계약건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동일한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①에 의한 실적인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 자재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 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1) 공동이행도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2)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함).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입찰, 적격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공동이행비율 또는 분담이행비율만큼 각각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각각 인정한다.
④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ㆍ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⑦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면허보유에 따른 실적 인정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⑨ 합병등에 따른 실적 인정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Ⅲ.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공실적 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별표10>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8.5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A. 3.0이상 B. 2.0이상 C. 1.0이상 7.0 6.0 5.0 2) 일반 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6.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6.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3) 시공지원 기술자 5.5 A. 4인이상 B. 3인이상 C. 2인이상 5.5 5.0 4.0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임차 포함) 상황 ○ 임차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증서 제출
4)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50%이상 보유 C. 50%미만보유 5.0 3.0 2.0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 보유 상황 ○ 보유증명은 관계기관 확인 제출 ○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시공실적증명서로 갈음
5)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특수공법 및 특수기술 보유(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100%미만 5.0 3.0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3.5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ㅇ. 10년이내 시공실적 3.5 3.0 2.5 2.0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3.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3 2.0 1.8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와 경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나)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설비 및 장비(임차포함)는 국내 장비로서 관계기관의 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을부)에 의거 평가하며 임차설비 및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경우(압류된 장비는 제외)에 한하여 평가한다.
3)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 등)보유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제출된 건수의 합산 일수를 제출건수로 나눈 수치를 년수(1년은 365일로 계산)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별표12> 경영상태평가방법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ㅇ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나・다・라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보유현황을 단순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 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ㅇㅇ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 공 사 1 식 1,800,000 1,620,000
(
)
ㅇㅇ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89%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별표 1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동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A:40%이상 B: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 비율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이상 ~80%미만 B:80%이상 ~83%미만 C:83%이상 ~87%미만 D:87%이상 ~100%미만 E:100%이상 2 3 4 5 4 2 3 4 5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별표11>의 예시에서 (C/B×100)
계 12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
립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2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별첨양식 2>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 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별첨양식 3>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2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3-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별첨양식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 공 지 원 기 술 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4-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5>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결산서 검토보고서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액 최근연도 총매출액 최근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마.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