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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310]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3: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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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_일반용역_협상에 의한 계약_sw.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_일반용역_협상에 의한 계약_sw.hwp =====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입찰 안내서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관리번호 : 2026-DGTP-030 ○ 입찰건명 :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수립 용역

○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7. 10:00 ○ 문의처 ◆ 공고관련 : 이정혁 선임연구원 (☎ 053-757-4145) ◆ 과업관련 : 이보아 선임연구원 (☎ 053-602-1821)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을 착오하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자료 검색 >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용역 입찰 공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구매관리번호 제2026-DGTP-03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수립 용역

○ 수량 : 1 ○ 단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납품장소 : 과업 내역에 따름 ○ 인도조건 : 과업 내역에 따름 ○ 기초금액 :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 사항(상세 수량 및 규격 등)은 본 공고의 첨부 문서에 따르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 : 2026. 9. 23. ○ 제안서자료 제출 개시일 2026. 9. 23. ○ 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 가격투찰 시 전자각서 작성으로 대체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나라장터 가격입찰> ○ 제안서자료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 공고 제반 첨부 자료의 첨부·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5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 :

본 공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제출일시 :

본 공고의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상기 ‘제출일시’ 외의 일정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제출 외의 방법(직접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제출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 보증금의 면제

  • 사업예산(기초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입찰인 경우 입찰 보증금 제출을 면제합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는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 보증금 ○ 계약 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100이상 ○ 계약 보증금의 면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금 제출을 면제합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는 면제됩니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54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상충되는 사항은 두 기준 중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유효한 입찰자에 대해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 비율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 순위는 종합점수가 고득점자인 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별도 공지)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대상은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인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적격점수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되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모든 입찰자의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적격점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적용 입찰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선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만일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비예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기술·가격평가 대상은 본 공고의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에 한정되며, 무효한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량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리 재단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성평가는 우리 재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또는 발표평가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의 정성평가 방법(서면 또는 발표평가)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방법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표평가로 진행될 시 평가 일시 및 장소와 평가순서는 평가대상인 유효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제안서평가 관련 사항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업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발표평가 등에 관한 상기의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하며,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재)대구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단 발주부서에서 임금 지급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은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직원이 상기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및 공고 내용의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재단 감사실(비리 및 불공정행위, ☎ 053-757-4151) 및 경영기획실(공고 이의, ☎ 053-757-4145)로 신고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예산(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표준계약서로 우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며 이메일 주소의 오기재, 이메일 수취인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이 없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 계약제 적용 입찰의 고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감사실(☎053-757-415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YYYY.MM.DD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YYYY.MM.DD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입찰공고문_일반용역_협상에 의한 계약_sw.pdf =====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입찰 안내서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관리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찰 마감 일시 :
○ 문

의

2026-DGTP-030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수립 용역
2026. 10. 7.
10:00

처 ◆ 공 고 관 련 : 이정혁 선임연구원 (☎ 053-757-4145) ◆ 과 업 관 련 : 이보아 선임연구원 (☎ 053-602-1821)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을 착오하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자료 검색 >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
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용역 입찰 공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구매관리번호 제2026-DGTP-03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수립 용역

건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총액

○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납 품 장 소 : 과업 내역에 따름 ○ 인 도 조 건 : 과업 내역에 따름 ○ 기 초 금

액 :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 사항(상세 수량 및 규격 등)은 본 공고의 첨부 문서에 따르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
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 입 찰 서 제 출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 : 2026. 9. 23.
○ 제안서자료 제출 개시일

2026. 9. 23.

○ 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 가격투찰 시 전자각서 작성으로 대체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나라장터 가격입찰>

○ 제안서자료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

10:00 <나라장터> ○ 개 찰 일 시 : 2026. 10. 7. - 1 -

11:00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
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
품내역서) 등 공고 제반 첨부 자료의 첨부·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2 -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5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제 출 서 류 : 본 공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제 출 일 시 : 본 공고의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 제 출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 출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유 의 사 항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상기 ‘제출일시’ 외의 일정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제출 외의 방법(직접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제출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 3 -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납부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 보증금의 면제

  • 사업예산(기초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입찰인 경우 입찰 보증금 제출을 면제합

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는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 4 -

로 갈음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 보증금
○ 계약 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
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100이상

○ 계약 보증금의 면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금 제출을 면제합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는 면제됩니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
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54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상충되는 사항은 두 기준 중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
  • 5 -

조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유효한 입찰자에 대해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

격평가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 비율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 순위는 종합점수가 고득점자인 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별도 공지)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대상은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인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적격점수 미

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되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모든 입찰자의 종
합점수가 적격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적격점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적용 입찰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선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의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만일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될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
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비예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기술·가격평가 대상은 본 공고의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입
찰 참가 자격,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에 한정되며, 무효한 입찰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량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본 공고의 ‘제안요
청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리 재단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성평가는 우리 재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또는 발표평가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
로 합니다.

  • 6 -

  • 제안서평가의 정성평가 방법(서면 또는 발표평가)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방법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표평가로 진행될 시 평가 일시
및 장소와 평가순서는 평가대상인 유효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업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발표평가 등에 관한 상기의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 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
야만 유효하며,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재)대구테크
노파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7 -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단 발주부서에서 임금 지급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
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은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직원이 상기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및 공고 내용의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재단 감사실(비리 및 불공정행위, ☎ 053-757-4151) 및 경영기획실(공고 이의,

☎ 053-757-4145)로 신고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그 밖의 사항

  • 9 -

○ 본 사업예산(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표준계약서로 우리 재단
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
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며 이메일 주소의 오기재, 이메일 수취인의 미확인으로 발생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이 없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
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 계약제 적용 입찰의 고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 10 -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
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감사실(☎
053-757-415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11 - - 12 -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
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
니다.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인)

  • 13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4 - ===== 2.제안요청서.hwp ===== 발주부서명 의료바이오산업본부 이노덴탈센터 문서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수립 용역 2026.09 발주담당자 의료바이오산업본부 이노덴탈센터 이보아 선임연구원 연락처 053-602-1821 이메일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주요 추진내용 2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 요구사항 목록 3 2. 상세 요구사항 4 3. 추진 일정 8 4. 추진 체계 9 5. 사업 보고 및 결과물 제출 9 Ⅲ. 제안 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11 2. 입찰 참가자격 11 3. 입찰 추진 일정 12 4.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12 Ⅳ. 제안서 평가 사항 1. 평가개요 14 2. 제안서 기술평가 14 3. 가격평가 20

4. 종합평가점수 산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20

5. 제안조건 20 Ⅴ. 제안서 작성 사항 제안서 작성방법 23 제안서의 규격 등(권고사항) 24 제안서의 목차 24 제안서의 효력 25 Ⅵ. 제안서 작성 문의와 관련된 사항 공고 문의 관련 안내 사항 27 문의처 27 첨부서식 28 첨부자료 35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수립 용역

사업목적 : 사업 종료 이후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의 대상이 아님

사업예산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완료 예정임

2. 추진배경 및 목적

치과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치과병의원, 치과기공소 및 치과산업 관련 기업 간 데이터 공유·활용과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활용, 환자정보 관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 및 진행현황 관리, 설계파일 등록 및 공유, 관련 소프트웨어 연동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실사용 환경에서의 실증, 사용적합성 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해 플랫폼 유효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당해연도 사업 종료에 따라, 구축된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플랫폼 기능, 시스템, 클라우드 자원, 데이터 및 연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운영관리 범위와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절차 및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용역을 통해 플랫폼의 운영관리 대상 및 업무를 정립하고, 분야별 관리기준, 업무절차, 역할 및 책임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종료 이후 적용할 플랫폼 운영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3. 주요 추진내용 플랫폼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점검

플랫폼 기능 및 사용자별 서비스 구성 현황 정리

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현황 정리 데이터 및 파일 관리 현황 정리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정리

계정, 도메인, 인증서 및 외부 서비스 등 운영 관련 현황 정리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가 필요한 대상 및 관리항목 도출

플랫폼 운영관리 체계 수립 플랫폼 운영관리 업무 및 수행범위 정의 운영관리 업무별 역할 및 책임 정립 정기·수시 운영관리 업무 및 수행주기 설정 업무별 수행방법 및 확인사항 정립

운영관리 업무의 처리·보고 및 이력관리 방법 수립

자체 운영업무와 외부 기술지원 업무의 구분 및 협조체계 수립

분야별 운영관리 기준 및 절차 수립

플랫폼 기능 변경 및 버전·배포 관리기준 수립

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기준 수립

클라우드 자원 사용현황, 용량 및 이용비용 관리기준 수립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기준 수립 데이터 관리 및 백업·복구 기준 수립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관리기준 수립

도메인, 인증서 및 외부 서비스의 계약·갱신 관리기준 수립

플랫폼 운영상태 확인 및 정기·수시 점검기준 수립

장애 및 운영이슈 발생 시 보고·처리 및 기술지원 요청절차 수립

기능, 시스템 및 운영환경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기준 수립

운영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운영정보 및 관련 자료의 인계·인수 절차 수립

Ⅱ 제안 요청 사항 제안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내역 운영관리 대상 OAR-001 플랫폼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정립 운영관리 체계 OMR-001 플랫폼 운영관리 업무체계 수립 OMR-002 운영관리 역할 및 수행체계 수립 분야별 운영관리 MGR-001 플랫폼 기능 및 버전·배포 관리기준 수립 MGR-002 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기준 수립 MGR-003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기준 수립 MGR-004 클라우드 자원 관리기준 수립 MGR-005 데이터 및 백업·복구 관리기준 수립 MGR-006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관리기준 수립

MGR-007 도메인·인증서 및 외부 서비스 관리기준 수립 MGR-008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기준 수립 MGR-009 장애·운영 이슈 및 기술지원 처리절차 수립 MGR-010 운영정보 및 인계·인수 관리기준 수립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수행 및 결과관리 2. 상세 요구사항

운영관리 대상 요구사항 (OAR, Operation Administ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대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A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이후 플랫품 운영에 필요한 관리대상 및 관리항목을 정립한다

세부 내용

플랫폼에 기능.플랫폼 기능, 시스템, 클라우드 자원, 사용자, 데이터, 외부 연계 및 운영 관련 서비스 등 운영관리 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운영관리 대상별 구성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야 한다.

운영관리 대상별 관리목적 및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운영관리 대상별 담당주체 및 관련 운영업무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존 플랫폼 관련 문서 및 산출물을 검토하여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플랫폼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목록

운영관리 체계 요구사항 (OMR, Operation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관리 업무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이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정의하고 운영관리 업무체계를 수립한다.

세부 내용

운영관리 대상별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정의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수시로 수행하는 업무를 구분하여야 한다.

업무별 수행시기 및 수행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운영관리 업무 간 연계 및 처리절차를 정립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결과의 기록, 확인 및 보고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별 필요한 관리대장 및 체크리스트 등 관리자료를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플랫폼 운영관리 업무체계도, 운영관리 업무목록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역할 및 수행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운영관리 업무별 수행주체와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업무 수행체계를 수립한다

세부 내용

운영관리 업무별 담당주체와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외부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야 한다.

업무별 담당, 협조 및 확인 주체를 구분하여야 한다.

외부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무의 요청 및 처리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담당자 변경 시에도 운영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별 관리 및 공유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관리 업무분장표, 운영관리 수행체계도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MGR,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기능 및 버전·배포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기능의 변경사항과 운영버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한다.

세부 내용

플랫폼 주요 기능 및 프로그램의 버전 관리대상을 정의하여야 한다.

버전번호, 적용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적용범위 등 버전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기능 추가·변경·삭제 및 오류수정 등에 따른 버전 변경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테스트·운영환경별 적용버전 관리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포 요청, 사전확인, 승인, 적용 및 결과확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배포 오류 발생 시 이전 버전 복구 등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소스코드, 배포파일 및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버전 및 배포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버전·배포 관리기준, 버전 및 배포이력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시스템의 구성정보와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플랫폼 서버, DB,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구성요소를 정리하여야 한다.

구성요소별 용도, 주요 설정정보 및 연계관계 등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영향범위 및 적용결과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도 및 관련 운영자료의 현행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변경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 관리기준, 시스템 변경이력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과 권한의 운영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사용자 유형별 계정 및 권한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계정 생성, 정보변경, 휴면 및 탈퇴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용자 유형별 권한 부여·변경·회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시스템 관리계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정 및 권한 변경사항의 이력관리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자원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운영에 사용되는 클라우드 자원의 구성, 사용현황 및 이용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서버, DB,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클라우드 자원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자원별 용도, 사양, 할당량 및 구성정보 등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트래픽 등 자원 사용현황의 확인항목과 확인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자원 사용량에 따른 증설·축소 검토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자원의 생성·변경·삭제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별 이용내역 및 이용비용의 확인·관리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자원 구성 및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클라우드 자원 관리기준, 클라우드 자원 및 이용비용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백업·복구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의 관리와 백업·복구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주요 데이터 및 파일의 종류, 저장위치 및 관리주체를 정리하여야 한다.

데이터별 보관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데이터 변경·삭제 및 이력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DB 및 주요 파일 등 백업대상을 정의하여야 한다.

백업대상별 백업주기, 보관기간 및 보관위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백업 정상 여부 확인 및 실패 시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데이터 손실 발생 시 복구대상, 복구순서 및 결과확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기준, 백업·복구 관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6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과 연계되는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의 연계정보와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연동대상별 연동방식, 버전, 주요 연계정보 및 담당자 등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연동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및 기능 변경사항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변경 시 플랫폼 영향사항 확인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PI 및 인터페이스 관련 정보의 관리 및 현행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동 오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요청 및 결과확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관리기준, 연계정보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7 요구사항 명칭 도메인·인증서 및 외부 서비스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 인증서 및 외부 서비스의 이용·갱신에 필요한 관리기준을수립한다

세부 내용

도메인, SSL 인증서, 외부 서비스 및 라이선스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관리대상별 등록·계약정보, 이용기간, 만료일, 갱신시점 및 이용비용 등 관리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만료 또는 계약 종료 전 확인 및 갱신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외부 서비스 변경·종료 시 관련 시스템 영향사항 확인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용정보 및 갱신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도메인·인증서 및 외부 서비스 관리기준,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대상, 항목 및 점검기준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운영상태 확인이 필요한 대상 및 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시스템, 클라우드 자원, 주요 기능 및 외부 연계 등 분야별 확인항목을 정리하여야 한다.

관리항목별 확인주기 및 확인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기 확인사항과 수시 확인사항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상사항 확인 시 보고 및 후속처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확인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기준,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운영이슈 및 기술지원 처리절차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및 운영이슈에 대한 처리와 외부 기술지원 연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세부 내용

장애 및 운영이슈의 유형과 분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비스 영향도 및 중요도에 따른 처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장애·운영이슈 발생 시 접수, 확인, 보고 및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자체 처리 범위와 외부 기술지원 요청 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외부 기술지원 요청 시 필요한 정보와 요청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기술지원 결과 확인 및 처리완료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운영이슈 및 기술지원 처리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운영이슈 및 기술지원 처리절차,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분야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GR-010 요구사항 명칭 운영정보 및 인계·인수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

시스템 구성, 클라우드 자원, 플랫폼 버전, 계정, 연계정보, 도메인·인증서 등 운영정보를 정의하여야 한다.

운영정보별 관리담당자 및 현행화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시스템 및 서비스 변경 시 관련 운영자료의 현행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 또는 외부 기술지원 업체 변경 시 인계·인수 대상 업무 및 자료를 정의하여야 한다.

인계·인수 절차 및 확인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계·인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정보 관리기준, 인계·인수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계획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추진현황을 관리한다.

세부 내용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별 수행방법, 참여인력, 추진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 플랫폼 개발 및 운영·유지보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기존 과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 수행결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전 전체 과업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자료, 최종 결과보고서

3. 추진일정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기 간 내 용 추진 일정 M1 M2 1 2 3 4 1 2 3 4 착수보고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점검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 항목 점검 ■ ■ ■ 운영관리 체계수립 운영관리 업무체계 및 수행체계 수립 ■ ■ ■ ■ 운영관리 기준 및 절차 수립 분야별 운영관리 기준 및 절차 수립 ■ ■ ■ ■ ■ 결과보고 사업 완료보고 및 최종 결과물 제출 ■ ■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체계

(기술 협상)제안내용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과업범위와 수행방법을 협의하여 최종 수행내용 확정

(계획 수립)과업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및 산출물 작성계획 수립

(과업수행) 플랫폼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정립, 운영관리 체계 및 분야별 관리기준·업무절차 수립

(결과물 검수) 최종 결과물 검토·보완 및 완료보고

5. 사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제안업체는 업무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여야 함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계약 종료 전 7일 이내 결과물 제출 구분 결과물 제출시기 공통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계약 종료 전 운영관리 대상 플랫폼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목록 계약 종료 전 운영관리 체계

플랫폼 운영관리 업무체계도, 운영관리 업무목록

계약 종료 전 운영관리 업무분장표, 운영관리 수행체계도 계약 종료 전 분야별 운영관리

버전·배포 관리기준, 버전 및 배포이력 관리대장

계약 종료 전

시스템 구성 관리기준, 시스템 변경이력 관리대장

계약 종료 전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기준 계약 종료 전

클라우드 자원 관리기준, 클라우드 자원 및 이용비용 관리대장

계약 종료 전 데이터 관리기준, 백업·복구 관리기준 계약 종료 전

외부 시스템 및 연동 소프트웨어 관리기준, 연계정보 관리대장

계약 종료 전

도메인·인증서 및 외부 서비스 관리기준, 관리대장

계약 종료 전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기준,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전

장애·운영이슈 및 기술지원 처리절차, 관리대장

계약 종료 전 운영정보 관리기준, 인계·인수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전 기타 수시 보고서 요청 시 Ⅲ 제안 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계약종류 : 일반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판로지원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입찰은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 추진 일정 : 입찰 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내 용 작성방법 1. 일반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1] ② 입찰확약서 [서식2] ③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해당 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파일명: 1. 입찰서류

2. 정량적 제안서 ①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서식3]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4] ③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5]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6] - 실적확인 증빙자료 첨부 ⑦ 행정처분 내용 [서식7]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제목: 2. 정량적 제안서

3. 정성적 제안서 ① 정성적 제안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제목: 3. 정성적 제안서

4.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제목: 4. 발표자료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상위 없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의미로 ‘원본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야 함

※ 3.정성적제안서 및 4.발표자료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안사의 상호, 대표자명 등)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제안서평가위원회 블라인드 심사평가)

제출방법

가격투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투찰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문에 규정된 일시 및 방법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입찰에 제출된 자료는 반환할 수 있으며, 본 입찰에 대한 제안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계약 일반조건 제10절에 따라 공동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사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Ⅳ 제안서 평가 사항 1. 평가개요 평가주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평가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평가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발표순서 : 별도 안내 평가항목

기술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 평가방법

정량 기술평가 : 서면 평가(발주기관에서 평가)

정성 기술평가 : 발표 평가(발주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 기술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정량평가 평가점수 : 20점

평가방법 :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서면으로 평가

정량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수행 실적 범위: 플랫폼 유지보수 및 보안점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6 ②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신용도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최저등급 평점 부여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6 ③기술(품질)인증 보유현황 ◦ 제안업체의 기술(품질)인증 보유 기술(품질)인증 기준 평점 있음 없음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외),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6 4.8 6 ④신인도 ◦ 제안업체의 신인도에 대해 평가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함.

2 총 계 20 정량평가 항목의 유의 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정량평가 항목의 유의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단일 건 기준 정보시스템 또는 플랫폼 운영관리, 운영체계 수립 관련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⑵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⑶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⑷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⑴목 및 ⑵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⑸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상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품질)인증 보유 현황

인증 보유 유무에 따라 평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품질)인증 보유 현황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2년이내에 해당하는 인증에 한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평가 시 구성원 전체의 보유현황이 2개 이상인 경우 한 가지만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2년이내에 해당하는 인증에 한하여 평가한다.

신인도

중세부평가항목 ‘임급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평가 평가점수 : 70점

평가방법 : 발표평가(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정성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 사업목표 및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 사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5 ○ 사업 추진계획 15 - 추진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7 - 추진 체계, 일정 및 방안의 적정성 8 ○ 사업 수행계획 35

  •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정립방안의 구체성

7 - 운영관리 업무체계 수립방안의 적정성 7

  • 운영관리 역할 및 수행체계 수립방안의 적정성

7 - 분야별 운영관리 기준 수립방안의 구체성 7

  • 분야별 운영관리 절치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7 ○ 사업관리 10 - 일정 및 진도관리의 적정성 5 -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5 합계 70 정성평가 유의 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안업체에 입사한 사람이어야 함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입찰참가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에 참여기회 제공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제안사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여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3.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규정된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평가

4. 종합평가점수 산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종합평가점수(총점 100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가 합산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부적격자로 분류하며. 협상부적격자와는 별도로 협상을 하지 아니함

협상순서는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순서로 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산정하고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협상 순서를 산정함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진행 중일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 제재 등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업체가 수행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할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 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 관리대책(출입통제, 시건장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인원, 수행장소 및 장비,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및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20억원(VAT 포함) 이하 사업으로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님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당해 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본 재단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본 사업을 통해 작성된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사 완료 및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사의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별지 서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함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공고의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에 따라 조치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우리 재단의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우리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의 규격 등(권고사항)

100쪽 이내의 A4(210×297㎜) 규격으로 작성한다.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율 양식으로 작성하되, 발표시간은 10분을 초과하는 분량으로 작성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목차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목차 정량평가 일반현황 1. 제안 업체 일반현황 [서식4]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2.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서식3] 유사사업 수행실적 1.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5] 2.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6] - (증빙)실적확인 증빙자료 첨부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확인 기술(품질)인증 보유현황 1. 기술(품질)인증 증명서 신인도 1. 행정처분내용 [서식7] 정성적 제안서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관리 체계 수립의 추진배경 및 목적 기술

2. 제안 내용 및 범위

  • 제안범위, 주요 수행내용 및 제안의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요구사항(OAR, OMR, MGR, PMR)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범위 기술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사업 추진목표 및 세부 목표 기술

  • 사업 종료 이후 발주기관의 플랫폼 운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 수립 목표 기술

2. 추진전략

  • 운영관리 대상 분석, 운영관리 체계 및 분야별 관리기준·절차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기술

3. 추진체계 및 일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세부 추진일정 제시

4.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제시

제안요구사항별 결과물의 작성방법, 내용 및 제출시기 제시

결과물 검토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사업 수행 계획 1. 제안 요청 개요

  • 제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주요 수행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

2. 사업 수행 체계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정의, 운영관리 업무 및 수행체계 수립, 분야별 운영관리 기준 및 절차 수립 등 전체 사업 수행체계를 제시

3. 제안요구사항별 세부 수행 방안

  • 플랫폼 기능, 시스템·클라우드, 데이터, 외부 연계 및 운영 관련 서비스 등 운영관리 대상 및 관리항목 정의방안 제시
  • 운영관리 업무 및 수행범위, 수행주체·역할·책임, 수행주기, 처리·보고 및 외부 기술지원 등 운영관리 업무 및 수행체계 수립방안 제시
  • 기능·버전·배포, 시스템·클라우드, 계정·권한, 데이터·백업·복구, 외부 연계 및 외부 서비스, 운영상태 확인, 장애·운영이슈, 운영정보 및 인계·인수 등 분야별 운영관리 기준 및 절차 수립방안 제시
  • 제안요구사항별 수행방법 및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 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

  •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별 역할·수행범위를 제시

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요구사항별 제안내용 및 제안서 해당 페이지를 비교표로 제시

Ⅳ. 사업관리 1. 일정 및 진도관리

  • 전체 사업기간 내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 제시

2..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착수·수시·완료보고 방안 및 제안요구사항별 산출물의 작성·검토·제출·관리방안 제시

※ 위 작성 항목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필요 시 해당 항목 외의 내용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사업책임자(PM)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작업공정 및 기타 사항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을 따라야 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Ⅵ 제안서 작성 문의와 관련된 사항 1. 공고 문의 관련 안내 사항

전화 및 서면, 이메일 등 기타 방법을 통한 질의·답변 업무를 허용하나, 그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제안요청서 이외의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2. 문의처 담당업무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제안내용 의료바이오산업본부 이보아 선임연구원 053-602-1821 [email protected] 입찰 공고 및 계약 경영기획실 이정혁 선임연구원 053-757-4145 [email protected] [서식1] 제안서 제출공문 업 체 명 우편: 주소: 전화: 팩 스: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참
조

: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제
목

: 공고명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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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한 공고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고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선택번호 ○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선택한 10개의 번호 아래 칸에 “○” 표기 후 인감으로 날인

㈜OOO 대표이사 OOO (인감날인)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본 양식은 제안 업체의 자체 공문 양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서식2] 입 찰 확 약 서

당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작성」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위 입찰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결과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귀 기관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3]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입 찰 명 OOO 업 체 명 작 성 자 (대표이사) 발 주 처 (재)대구테크노파크 담 당 자 공란 처리 분야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근거 및 증빙방법 배점 자체 평가 점수 발주기관 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ㅇㅇ분야) ○ OO분야 용역 0건 총000백만원

※ 증빙 : 수행실적 집계표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00 공란처리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 등) ※ 증빙: 신용평가등급확인서 00 공란처리 ○ 기술(품질) 인증 보유현황 - 제안업체의 기술(품질) 인증 보유현황 ○ 기술(품질) 인증 보유 현황 ※ 증빙 : 기술(품질) 인증 증명서 00 공란처리 ○ 신인도 - 임금체불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공표사항

00 공란처리

총 점 (
점 만점)

00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푸른색 표기 글씨는 예시자료이므로 삭제하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4]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2)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5] 수행실적 집계표 □ 제안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합계

총 OO건
/ 총 OOO백만원

※ 유의사항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하는 기한내의 실적만 기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하는 기한이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을 기준 제안요청서의 정량평가지표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하는 기한 내의 기간을 의미함

2)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6]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대구테크노파크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계약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실적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실적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됨/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7]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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