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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297]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구입

[물품] 발주기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574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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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연료 구입 입찰 공고.hwp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3호

「모두가 누리는 공공복지, 누구나 꿈꾸는 미래 행복 도시」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연료 구입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다. 기초금액 : 25,740,000원

※ 운반 및 하차 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면세품목)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고산자연휴양림

바. 납품방법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량, 납품시기 등 요구사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지시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 11: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8. 10:00

마. 입찰(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 공단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톱밥(세부품명번호 111217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증명서 발급일자 기준임)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4.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3일 이내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바.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른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이행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규정,
고시, 우리공단 공고문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팀(☎063-270-9922)

나. 견적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63-270-990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1. 입찰공고문_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연료 구입 입찰 공고.pdf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3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
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모두가 누리는 공공복지, 누구나 꿈꾸는 미래 행복 도시」

않아야 하며, 우리 공단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
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물품 구매 입찰 공고

나라장터(G2B)에 톱밥(세부품명번호 111217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공고건명 :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연료 구입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증명서 발급일자 기준임)된 것으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다. 기초금액 : 25,740,000원

에서 확인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운반 및 하차 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면세품목)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고산자연휴양림
바. 납품방법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량, 납품시기
등 요구사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지시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4.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라. 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 11: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8. 10:00
마. 입찰(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3일 이내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규정,
고시, 우리공단 공고문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바.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른 납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10. 기타 문의사항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팀(☎063-270-9922)

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견적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63-270-990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7. 입찰의 무효

라. 본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이행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계획서.pdf =====
등록번호

복지문화팀-2975 등록일자 2026.09.08 결재일자 2026.09.08 공개구분 공개 ★ 차장 팀장 사업운영실장 이사장 박주환 서인정 박정수 이희수 협 팀장 배국진 조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계획

복지문화팀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계획
추진 배경
❍ 고산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난방·온수 공급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연료를 적기에 확보
❍ 참나무 원목을 구입하여 파쇄·건조 과정을 거친 우드칩으로 생산·활용함으로써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의 지속적인 가동 및 효율적인 연료 관리 추진

주요 내용
❍ 사 업 명: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 소요예산: 금25,740,000원(금이천오백칠십사만원)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고산자연휴양림
❍ 예산과목: 행정운영활동(복지문화), 일반행정운영관리(고산자연휴양림 행정운영),
고산자연휴양림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세부내역
구 분

품 목 수 량 단위 단 가 비 고 일반원목 활엽수(참나무) 180 t 143천원 하차비 포함

금후 계획
❍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일상감사 요청 : '26. 9월 한
❍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시행

: '26. 9월 한

❍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계약 의뢰

: '26. 9월 한 . 끝.

=====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과업 지시서.hwp =====

2026. 9.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과업 지시서 복지문화팀

❍ 품
명: 활엽수(참나무)

❍ 수
량: 180톤

❍ 단
가: 금143,000원(금일십사만삼천원)

❍ 소요예산: 금25,740,000원(금이천오백칠십사만원)

※ 운반 및 하차 비용 포함, 부가세제외(면세품목)

❍ 방
법: 입찰

❍ 기
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입 개요 주요 내용 ❍ 원목 규격 및 품질 기준 구 분 재 질 비 율 함 수 율 치 수 일반 원목 활엽수(참나무) 100% 40% 이하 말구직경 12cm 이상 ~ 40cm 이하 길이 2.1m 이상 ~ 2.5m 이하 - 종 류: 활엽수류 참나무 원목 100%

  • 길 이: 「원목 규격 고시(산림청고시 제2023-100호)」 제12조 4항에 따라,

3등급 이상으로서 2.1m 이상 ~ 2.5m 이하일 것

  • 지 름: 「원목 규격 고시(산림청고시 제2023-100호)」 제12조 4항에 따라,

3등급 이상으로서 말구직경 12cm 이상 ~ 40cm 이하일 것

- 형 상: 굽음의 정도는 30% 이하일 것

  • 할 열: 횡단면의 할열 또는 윤할은 30% 이하일 것. 다만, 윤할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2등분한 1면에 있는 것에 한할 것

  • 품 질: 썩음, 속빔, 벌레먹음 등은 경미하고, 그 밖의 결점은 현저하지 않을 것
  • 위 각 호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따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 및 제반 환경에 따라 규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납품할 수 있다.

❍ 적용 범위: 본 지시서는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우드칩 보일러의 가동을 위한

우드칩 연료 생산용 원목 구매에 한하여 적용한다.

❍ 구매 목적: 고산자연휴양림에 난방·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우드칩 연료 생산용 원목을 구매하고자 한다.

❍ 납품 장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고산자연휴양림

❍ 납품 방법: “발주처”의 납품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량, 납품시기 등 요구사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지시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납품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등 모든 제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검수 등

❍ “납품자”는 공인된 계량설비를 갖춘 업체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1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물품은 본 지시서에서 정한 규격 및 재질에 적합하여야 하며,

납품 시 하차 전에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규격 미달 제품의 납품으로 우드칩 생산이 지연되어 보일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는 “납품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부적합 물품의 처리

❍ "납품자"가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원목을 납품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자"에게 시정(교환 및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 "납품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 원목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 수령이 거부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목은 "납품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비로 회수·반출하여야 한다.

❍ 부적합 물품의 반출, 재납품, 교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운반비, 장비대, 인건비 등)은

전액 "납품자"가 부담한다. 계약의 해지

❍ “발주처”와 “납품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규격 및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원목을 납품하고, "발주처"의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적합 원목 납품이 2회 이상 반복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 및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원목 규격 고시

[시행 2023. 10. 18.] [산림청고시 제2023-100호, 2023. 10. 18., 일부개정.]

원목 규격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8874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재는 본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 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

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나무

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목재,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목재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하여 감상가치가 높은 목재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목"이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서 정하는 목재를 말한다.

2. "전간재"란 1본의 임목을 벌채하여 초두부 만을 잘라낸 전 길이의 원목을 말한다.

3. "재면"이란 원목의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말한다.

제2장 원목의 구분

제3조(원목의 재종구분) 이 규격에서 구분하는 원목의 재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용재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매우 크고 결점이 적어 문화재 보수나 공예품, 합판용 단판 등의 생산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원목을 말한다.

2. 1등급은 지름이 ‘특용재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한옥건축 등에서 이용되는 대단면의 보구조재나 기둥구조재, 활엽수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3. 2등급은 지름이 ‘1등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규격구조재나 데크재, 수장용재, 활엽수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4. 3등급은 지름이 ‘2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다소 많지만 침엽수의 경우 제재가공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고, 활엽수의 경우 신탄재 등으로의 이용은 가능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5. 원주재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3등급’에 못 미치지만 서까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되는 원주재로 생산이 가능한 지름 및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6. 원료재급은 지름이 침엽수의 경우 ‘원주재급’, 활엽수의 경우 ‘3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많은 원목으로, 주로 가설재나 표고자목, 칩, 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원목을 말한다.

제4조(원목의 수종구분) 이 규격에서 원목의 수종군은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종 및 지름분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장 단위

제5조(치수의 단위) ① 원목 지름의 치수단위는 "mm"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cm"로도 할 수 있다.

② 원목 길이의 치수단위는 "m"로 한다.

제6조 (재적단위) 원목의 재적단위는 "㎥"로 한다.

제7조 (수량단위) 원목의 수량단위는 "본"으로 한다.

제8조 (단위치수) ① 원목 지름의 단위치수는 "10mm" 또는 "1c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 끝수는 끊어버린다.

② 원목 길이의 단위치수는 "0.1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제4장 치수의 측정방법

제9조(원목의 지름) 원목의 지름ㆍ말구지름ㆍ원구지름ㆍ평균지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목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말한다.

2. 원목의 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지름을 말구지름으로 한다.

3. 원목의 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원구(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원목은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지름을 원구지름으로 한다.

4. 원목의 평균지름은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을 평균한 지름을 말한다. 이때 평균의 단위치수는 10mm로 하고 10mm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제10조(원목의 길이) 원목의 길이는 원구와 말구를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0.1m미만의 여척과 지름이 60mm 미만인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여기서「여척」이라 함은 0.1m 단위로 끊고 난 후 남은 길이를 말한다.

제5장 재적계산방법

제11조(원목의 재적계산방법) ① 원목의 재적은 가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말구직경을 이용한 원구 직경 추정값은 나호에 의하여 계산하고, 재적 값은 별표1의 재적표를 이용한다.

가. 스말리안식(원구직경과 말구직경의 양단면적, 재장 활용) :

나. 원구추정식(y=원구 , x=말구)

낙엽송
y=1.0487*x+3.1212

소나무
y=1.0434*x+5.6829

기타침엽수 y=1.0014x + 4.6196 기타활엽수 y=0.99984x +4.1105

② 원목의 재적(㎥)에 소수점 3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한다.

제6장 품등

제12조(원목의 품등) 수종군에 따른 원목의 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류 2. 낙엽송류 3. 편백ㆍ삼나무류 4. 활엽수류

제12조의2(합판용 원목의 규격 및 품등) 합판용 원목의 규격과 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2. 품등 제7장 결점측정 방법

제13조(원목결점의 측정방법) 제12조의 원목품등에 있는 결점은 다음 표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이때 결점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에 걸쳐 있을 때에는 당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을 제외하고 그 결점을 측정한다. 측정은 10mm단위로 측정하고 10mm 미만은 버린다.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00호, 2023. 10.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A: 최종 산출 금액
A: 연 번 B: 규 격 C: 품 명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B: 말구직경 12cm 이상 ~ 40cm 이하
길이 2.1m 이상 ~ 2.5m 이하 C: 활엽수(참나무) D: 180 E: t F: 143,000 G: 25,740,000
A: 2
A: 3
A: 총 계 D: 180 G: 25,740,000

=====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일상감사 의견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요청일자 2026. 9. 9.(수) 집행부서 복지문화팀 참조 경영지원팀-4916 (2026.9.11.)

건
명

고산자연휴양림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 조치기한 - 감사의견

□ 적정(의견없음) ■ 적정(의견제시) □ 반려 □ 부적정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목적 타당성(적정)

  •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연료를 사전 확보함으로써 동절기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시기에 중단 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 편의 증진 측면에서 사업목적이 타당함

○ 계약방법의 적정성(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33조제1항에 의거 ‘고산자연휴양림 우드칩 보일러 연료 2차 구입’은 일반입찰로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상감사 요청서 수정 - 대상업무 근거법령 수정 ▹ (당초)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 (변경) 「지방계약법」시행령 12조 및 제33조

○ 원목 구입 시방서 수정

  • ‘주요내용’의 길이와 지름 규격의 근거 고시가 붙임자료와 상이함

▹ (당초) 산림청 고시 제2019-70호 ▹ (변경) 산림청고시 제2023-100호 조치요구 ○ 관련 검토의견 보완 후 계약 절차 이행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 안내문 ▷

○ 집행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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