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재공고문_일신 등 4개 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공고(PQ)(재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20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계약부서 김시원 (☎ 061-338-6108)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PQ) 문의):
사업부서 박성균 (☎ 061-338-582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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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일신 등 4개 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680,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618,181,818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일반경쟁,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12. 24. 9) 공 동 계 약: 허용 / 공동이행 10) 하 자 담 보 책 임: 해당없음 11) 기 타 사 항: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 후 검증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손해배상보험료 4,175,257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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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을 모두 충족한 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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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8.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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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일시: 2026. 10. 1. (목) 10:00 ~ 2026. 10. 12. (월) 10:00까지
※ 제출일시 외에는 평가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제출서류 ① , ②) 및 방문접수(제출서류 ③)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3) 제출서류
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온라인)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모두 제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2. 입찰참가자격(공고문 2페이지)” 증빙서류 1부(사본)
➁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1부 (온라인)
※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 제출 불가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➂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방문제출)(택배 접수 불가)
- 낙찰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방문시 제출자 신분증 및 대표사 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 시기 및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라장터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재)
5.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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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부서: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2) 평가결과 통보:
2026. 10. 13.(화)까지(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이의 신청기간:
2026. 10. 16.(금)까지(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나라장터(G2B시스템)를 이용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통보기한까지 점수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일정 조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제출, 개찰 등의 기간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경우, PQ 통과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를 별도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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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우리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선정통지: 나라장터(G2B시스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의 ‘용역PQ심사 점수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적격업체에 개별 통지합니다.
7.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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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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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가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 (월) 10:00 ~ 2026. 10. 21. (수)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이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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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낙찰하한율: 87.4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PQ심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자료제출 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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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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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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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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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환경영향평가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5)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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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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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낙찰예정자 한국농어촌공사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0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0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2 재공고문_일신 등 4개 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공고(PQ)(재공고)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손해배상보험료 4,175,257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207호.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 입찰참가자격
----------------------------------------------------------------------------------------------------------------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을 모두 충족한 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계약부서 김시원 (☎ 061-338-6108)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PQ) 문의):
1) 공동수급 업체수:
사업부서 박성균 (☎ 061-338-5823)
4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 입찰개요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1) 공 고 (사 업 )명:
일신 등 4개 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 과업지시서 참조 업 2026. 10. 8. 18:00 내 용: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680,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618,181,818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일반경쟁,
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
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12. 24. 9) 공 동 계 약: 허용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공동이행
----------------------------------------------------------------------------------------------------------------
10) 하 자 담 보 책 임: 해당없음 11) 기 타 사 항: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 후 검증
1) 제출일시: 2026. 10. 1. (목) 10:00 ~ 2026. 10. 12. (월) 10:00까지
※ 제출일시 외에는 평가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1 2 / 11 2)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제출서류 ① , ②) 및
방문접수(제출서류 ③)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3) 제출서류
2) 평가결과 통보:
2026. 10. 13.(화)까지(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이의 신청기간:
2026. 10. 16.(금)까지(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나라장터(G2B시스템)를 이용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통보기한까지 점수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온라인)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모두 제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일정 조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제출, 개찰 등의 기간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경우,
PQ 통과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를 별도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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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우리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2. 입찰참가자격(공고문 2페이지)” 증빙서류 1부(사본)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➁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1부 (온라인)
2) 선정통지: 나라장터(G2B시스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의 ‘용역PQ심사 점수조회’
※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메뉴를 이용하여 적격업체에 개별 통지합니다.
후에는 추가 제출 불가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
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➂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방문제출)(택배 접수 불가)
- 낙찰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방문시 제출자 신분증 및 대표사 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재직
8.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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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1) 가격입찰서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 시기 및 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가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
구
제출시기
분
PQ
서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류
제
출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제출서류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오프라인)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
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라장터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재)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5.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2026. 10. 21.(수) 11:00 이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부서:
2026. 10. 19. (월) 10:00 ~ 2026. 10. 21. (수) 10:00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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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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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낙찰하한율: 87.4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평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PQ심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자료제출 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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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환경영향평가법」「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
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11. 입찰보증금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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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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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6 / 11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
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
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
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5)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10)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
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
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의합니다.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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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바랍니다.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1. 용역입찰공고 ❍ 전자민원창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10. 과업지시서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2. 계약금지 기간 1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1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선금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 공공구매론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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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
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
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
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
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한국농어촌공사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0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0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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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략환경영향평가 외주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수정).hwp =====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QA - 목
차 -
1. 목
적 1
2. 평가기준 1 3. 평가방법 1 4. 참여평가자 1 5. 용역사업 수행실적 3
6. 입찰참가 자격제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3
7. 재정상태 건실도 4 8.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4 9. 업무여유도 5 10. 공동도급 5 1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5 12. 계약질서위반에 대한 벌칙 6 13. 심사결과의 통보 6 14. 기타사항 6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7
<별표 2>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20
<별표 3>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21
<별표 4>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21
<별표 5>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방법 22
1. 목
적
이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에 의거, “농촌용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기준
2.1「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부고시 제2025-91호)」적용
2.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2.3.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해당기간의 평가 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2.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2.5.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숫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최종 계산단계에서 한번만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대평가를 위한 순위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까지 평가할 수 있다.
3. 평가방법 3.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3.2.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 평가는 최하점 또는 0점 처리한다.
3.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4 평가자료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발급서류에 한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부 세부평가기준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별표> 세부내용 참조.
3.5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자료는 제출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별표5>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참조.
※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 불가하며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다.
4.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 포함)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한다(기타기관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단, 교육훈련, 과업의 이해도, 이적계수,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 해외평가 수행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3. 참여평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중인 자만 인정한다.
4.3.1.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4.4. 평가대상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이직 등)로 발주기관과 협의시 변경할 수 있음
4.5.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의2]에 따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로 확인).
4.6.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4.7.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장기계약인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되면 1건으로 인정).
4.8.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에 한한다(단, 변경협의, 사후환경모니터링은 제외).
4.8.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3>와 같다.
4.9. 교육훈련 평가는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부고시 제2025-9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경우에 한한다.
4.10. 과업의 이해도 평가는 “0”점 처리한다.
※ 본 용역의 전(前)단계 과업은 없음
4.11. 참여평가자의 이적계수는 공고일 기준 이적에 따라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11.1.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적 전(前) 직장 5년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12.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용역사업 수행실적
5.1. 참여업체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에 한한다(단, 변경협의, 사후환경모니터링은 제외).
5.2. 용역사업 수행실적(민간사업 포함)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한다(기타 기관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5.3.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참여 지분율로 인정한다.
5.3.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건수, 금액)을 지분율로 인정한다.
5.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5.4.1.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5.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장기계약인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되면 1건, 준공금액은 합산).
5.6. 용역을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계약한 경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5.7.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3>와 같다.
5.8. 업체능력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입찰참가 자격제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6.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행정처분을 받은 날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①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②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③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6.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에 의해 최근 1년내(행정처분을 받은 날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6.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감점을 합산하며, 참여 지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을 모두 갖추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대표사 및 공동도급자 모두 동일 적용).
7. 재정상태 건실도
7.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표4)할 수 있다.
7.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7.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8.1. 개발실적은 환경 분야만 인정하며, 연구보고서 실적,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8.2 투자실적 평가
8.2.1.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함).
8.2.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8.2.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8.3 활용실적은 환경 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8.3.1.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9. 업무여유도
9.1.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모든 용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9.2. 업무여유도 증명서류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9.3. 업무여유도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분야별 업무여유도의 최저 점수는 “0점” 처리
10. 공동도급
10.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4개사 이내).
10.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종 사항 평가시 각각 참여사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평가항목은 참여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0.3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4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선임하고, 대표사에서 총괄(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1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1.1. <별표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11.2. 1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및 자기평가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3.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집행시까지 11.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2. 계약질서위반에 대한 벌칙
12.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가 집행한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11.2항 제②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는 1회 발생건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평점에서 1점을 감점한다. 이 경우 감점 점수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13. 심사결과의 통보
13.1.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적격여부를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13.2. 13.1의 규정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때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일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14.1.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발주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14.2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실적, 경력, 업무여유도, 참여업체의 실적 등의 평가자료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발급서류만 제출하며, 추가적인 증빙을 위해 발주기관 등의 계약서, 참여기술자명단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국가 탄소중립정책 동참 및 입찰서류 간소화).
14.3 평가자료 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중복되는 증빙서류는 한번만 첨부 한다.
14.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4.5 낙찰예정자는 자기평가서에 작성한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 참여자 능력평가 (1)자격 및 등급 〔14〕 가. 총괄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6 절대평가 다. 분야별 평가자 5 절대평가 (2)경력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평가자 6 절대평가 (3)실적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절대평가 (4)업무여유도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절대평가 (5)교육훈련 〔2〕 절대평가 (6)과업의 이해도 〔1〕 절대평가 (7)이적계수 (1)실적 〔14〕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건수 7 절대평가 나. 금액 7 절대평가 (2)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절대평가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2 절대평가 다. 활용실적 2 절대평가 (4)공동도급 〔1〕 절대평가 (5)능력평가 〔2〕 절대평가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가점 1. 참여자 능력평가
1) 자격 및 등급(14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만 인정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 총괄 3.00점 - -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6.00점 6.00점 5.40점 4.80점 - 분야별 평가자 - 5.00점 5.00점 5.00점 5.00점 4.50점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별표2 참조) 및 평가 인원수(총 7인 평가)
◦총괄(1인) :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분야별 책임평가자(3인) : 전문분야(자연생태환경분야 1인 포함)
- 자연생태환경분야 1인 미포함시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최저 득점자)은 0.0점 처리
- 참여자의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중복시 중복인력 중 1인(최저 득점자)은 최하점수(0.0점) 적용
◦분야별 평가자(3인) : 전문분야
- 참여자의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중복시 중복인력 중 1인(최저 득점자)은 최하점수(0.0점) 적용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평가자는 전문분야 중복가능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 배점은 평가자 구분에 따른 총점/분야별 인수
※ 참여자 자격 및 등급 증빙 및 확인방법 [참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만으로 증빙·확인함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증빙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말것
[참고] 분야별 책임평가자중 자연생태환경분야 자격 및 등급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만으로 증빙·확인함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증빙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말 것
-등급란에 “등급없음”으로 표시된 참여자는 자연생태환경분야로 인정하지 않음
-아래 그림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참여자 등급은 중급으로 인정
[참고] 참여평가자중 해당기술사 자격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만으로 증빙·확인함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증빙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말 것
[참고] 참여평가자 전문분야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만으로 증빙·확인함
-전문분야별 인정일수에서 인정일수가 제일 많은 분야를 전문분야로 한정함
(아래 그림의 경우 전문분야는 대기관리)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증빙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말 것
[참고] 참여평가자 등급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만으로 증빙·확인함
-총 등급의 등급으로 인정(아래 그림의 경우 참여자의 등급은 특급으로 인정)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증빙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말 것
2)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17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만 인정
구분 경력년수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4.00점 3.60점 3.20점 2.80점 2.40점 2.00점 분야별 책임평가자 7.00점 7.00점 6.30점 5.60점 4.90점 4.20점 분야별 평가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5.40점 4.80점
※ 경력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확인한 전문분야별 인정일수에서 해당 전문분야 인정일수(100%)만 평가하며, 기타환경분야(60%)는 기타 환경분야 세부 경력표((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의 전문분야 인정일수로 평가한다.
[참고] 참여평가자 경력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만으로 증빙·확인함
-아래 그림의 경우 참여자의 인정일수는 대기관리 5472.3일(5,472.3일/365일=14.99년)
-기타 환경분야 세부 경력표(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의 경우 전문분야 합계 인정일수의 60% 인정
(예,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일 수의 합계가 600일 인 경우 : 600일×0.6/365일=0.98년)
(참여자 경력산정 : 14.99년 + 0.98년 = 15.97년)
-총괄(환경영향평가사) 경력은 전문일수 전체로 평가한다(예, 아래의 경우 5472.3일 + 1924.3일 = 7396.6일).
-자연환경생태분야 전문분야 인정일수는 자연환경과 해양의 인정일수를 합산한다.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증빙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말 것
3)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17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만 인정
구분 실적건수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4.00점 3.60점 3.20점 2.80점 분야별 책임평가자 7.00점 6.30점 5.60점 4.90점 분야별 평가자 6.00점 6.00점 6.00점 5.40점
※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함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만 인정하며, 해당 전문분야 실적만 인정
※ 총괄(환경영향평가사)의 실적은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음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실적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0.6건 환경영향평가 1.0건 0.6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건 0.36건 사후환경영향조사 0.6건 0.36건
※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별표3> 참조
[참고] 참여평가자 실적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만으로 증빙·확인함
-실적계수(유사사업·기타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전문분야 적용은 아래 그림의 표시된 부분으로 증빙·확인함
-아래 그림의 표시된 부분으로 증빙·확인함
-“경력 구분”란에 “실적”으로 표기되어야 인정
-자격증 사본 등 기타서류 증빙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말 것
4) 업무여유도(17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만 인정(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①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② 1인당 중복금액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의 합계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제외
※ 분야별 업무여유도의 최저 점수는 “0점”으로 함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③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 배점-〔배점×(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
[참고] 참여평가자 업무여유도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만으로 증빙·확인함
-단,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 된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
5) 교육훈련(2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및 해당 교육기관 발급서류만 인정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교육기산의 합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2주 교육으로 인정(1주는 35시간 이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만 인정
[참고] 참여평가자 교육훈련 증빙·확인 방법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 아래 그림의 표시된 부분 인정
6) 과업의 이해도 : 본 용역은 전(前)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 처리
7) 이적계수 ※ 참여기술자 전·현 직장의 퇴직증명서, 재직증명서만 인정
구분 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공고일 기준 최근 이적한 경우에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적 전(前) 직장 5년이상 근속한 경우, 이직 전(前)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2. 참여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만 인정
① 건수(7점) 실적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7.00점 6.30점 5.60점 4.90점 4.20점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함
② 금액(7점) 실적금액(본 용역 발주금액대비)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7.00점 6.30점 5.60점 4.90점 4.20점
◦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실적 1건당) ※ 참여기술자와 동일방법으로 적용
구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 0.6 환경영향평가 1.0 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0.6 0.36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는 <별표3> 참조
[참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2) 신용도
①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 참여업체 부실벌점확인 증빙서류 확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행정처분을 받은 날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처리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지분율은 반영하지 않음)
②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업자 발급서류로 확인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대기업/중기업 3.00 2.40 2.10 0 소기업 3.00 2.70 2.40 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① 개발실적(2.0점)
- 산출식 = 합(환경분야 건당 1.0×등급별 가중치(A)×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 등급별 가중치(A)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적용 1.0 0.6 0.3 0.1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하는 ‘환경분야 특허 인정서’첨부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발급서류만 인정한다. 단,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적용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참고] 환경분야 특허 인정서 ② 투자실적(2.0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산출식 :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구 분 1.5%이상 1.5%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③ 활용실적(2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발급서류만 인정
- 산출식 = 합(환경분야 건당 1.0×활용건수 및 금액 가중치(A)×등급별 가중치(B)×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가중치(A)
활용건수(건)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활용금액(억원) 20억이상 20억미만 18억이상 18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4억이상 14억미만 12억이상 적용 1.0 0.9 0.8 0.7 0.6
※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 계수(B)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적용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1.0 0.8 0.6
※ 특허 및 실용신안 :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4) 공동도급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
- 제1종업체와 소기업(1종) 공동도급 : 1.0점
- 제1종업체와 소기업(1종) 외 공동도급 : 0.5점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인원기준)
※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름
5) 업체능력평가(2.0점) - 배점한도 적용
6) 하도급 준수 ※발주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발급서류로 확인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7) 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표 2> 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분
야
별
등 급 평 가 경력 및 실적평가 해 당 분 야 해당분야 1. 총괄(1인) 환경영향평가사 전문분야 2. 분야별 책임평가자(3인) 전문분야(자연생태환경분야 1인 포함) 전문분야 3. 분야별 평가자(3인) 전문분야 전문분야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 자연생태환경분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별표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의 자연생태환경분야
<별표 3>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용역분야 평 가 대 상 유사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수자원의 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시설중 저수지, 보 또는 유지의
조성사업 기타사업 유사사업 외 사업
※ 참여업체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참여평가자의 경우 10년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단, 변경협의, 사후환경모니터링은 제외)에 한함
<별표 4>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 5>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방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낙찰예정자 한국농어촌공사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0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0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3. 전략환경영향평가 외주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수정).hwp =====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Ⅰ. 일반사항 1. 총칙
이 지침은‘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에서 정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작성요령을 기술한 것으로서, 이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용역업자는 이 지침과 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기한 및 제출 서류 ※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가.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참가예정자 :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낙찰예정자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 계약부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예정자 : PQ심사 신청자격자료,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EXCEL)
- 낙찰예정자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1부(원본)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Ⅱ. 작성 목차 및 요령 1. 표지
1.1. 표지 양식 참조 <양식 1>
2. 목차 ※페이지 작성 3. 용역참여 신청서 공문
3.1. 공문 양식 참조 <양식 2>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4.1.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4.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최소지분율 10% 이상, 참여사 직인 날인
5. 회사의 일반 현황
5.1. 대표회사 일반현황 <양식 3>
- (첨부) 회사의 기구 및 조직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제1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환경영향평가사 기술인력 등록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소기업 확인서(해당시)
5.2. 공동수급사(1) 일반현황 <양식 3>
- (첨부) 회사의 기구 및 조직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제1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환경영향평가사 기술인력 등록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소기업 확인서(해당시)
5.3. 공동수급사(2) 일반현황 <양식 3>
- (첨부) 회사의 기구 및 조직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제1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환경영향평가사 기술인력 등록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소기업 확인서(해당시)
※공동수급사 지분율이 많은 순으로 작성 6. 참여자 능력평가
6.1. 참여자 조직표 <양식 4>
6.2.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 6.3 참여자 증빙서류
-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순으로 증빙서류 첨부
(참여자 구분을 위한 간지 사용)
- 첨부서류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사업자 확인 경력),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 교육기관 발급서류(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외), 퇴직·재직증명서
※첨부서류는 한번만 6.3에 첨부, 6.4. ∼ 6.10.은 양식만 작성
6.4 참여자 자격 및 등급 <양식 5>
- 6.3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6.5 참여자 경력 <양식 6> - 6.3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6.6 참여자 실적
- 참여자 실적(총괄) 작성 <양식 7>
- 참여자 실적 세부내역 작성 <양식 7.1> ※개인별, 가중치 등급별(1.0, 0.6, 0.36) 작성
- 6.3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6.7 업무여유도
- 참여자 업무여유도 작성 <양식 8>
- 6.3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6.8 교육훈련
- 참여자 교육훈련 실적 작성 <양식 9>
- 6.3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6.9 이적계수
- 참여자 이적계수 작성 <양식 10>
- 6.3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 참여업체 능력평가 7.1 참여업체 증빙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 순으로 참여업체 증빙서류 첨부
(참여업체 구분을 위한 간지 사용)
- 첨부서류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환경분야 특허 인정서, 환경분야 인정서), 부실벌점 관련서류, 신용평가업자 발급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투자실적 서류, 하도급 준수여부 발급서류
※첨부서류는 한번만 7.1에 첨부, 7.2. ∼ 7.10.은 양식만 작성
7.2.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수행실적(건수, 금액) 작성 <양식 11>
-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3.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양식 12>
-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4.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3>
-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5. 개발실적
- 환경분야 개발실적 <양식 14>
-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6.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 <양식 15>
-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7. 활용실적
- 환경분야 개발실적 <양식 16>
-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8. 공동도급
- 지분율, 소기업 여부 작성 <양식 17>
- 4, 5,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7.9. 업체능력평가 - 배점한도 적용 7.10. 하도급준수
- 하도급 준수여부 작성 <양식 19>
- 7.1 첨부서류 내용으로 작성·기재 8. 자기평가서
8.1. 자기평가서 작성 <양식 20>
Ⅲ. 기타사항
가. 이 신청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간계산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별도로 고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서류 한 부만 첨부한다.
다. 신청서는 반드시 본 지침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문의 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마.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업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입찰참가적격자 신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신청에서 제외하며 적격자 선정 후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사.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평가하지 않으며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아.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신청서는 A4 기준으로 좌철하여야 한다.
차.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한 자료 및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특별한 사유 외 작성 또는 첨부하지 말 것
<양식 1> 표지 양식 원본
용역명 : oo지구 oo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회 사 명 :
전
화 :
F A X : 회 사 명 :
전
화 :
F A X : ◦ 규 격 : A4(210 × 296)
◦ 접수번호 기재란 : 3cm × 3cm - 2칸
◦ 색 상 : 백 색 ◦ 제 본 : 좌 철 <양식 2> 신청서 공문 양식
업
체
명(대표사)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참
조
제
목 용역참여 신청서 제출
“oo지구 oo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평가서(원본)
1부.
참여의향서
6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끝.
업 체 대 표 자(대표사) (인) <양식 3> 회사의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환경영향평가 부문 종사기간 19 . . ~ 20 . .
(
년
개월)
8. 평가자 보유현황 분야 등급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 기타 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계
주) 1. 참여자의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의함.
2. 회사의 기구조직표 첨부(별도양식).
3. 환경영향평가대행 등록증 및 평가자 보유현황(별도양식).
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첨부하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는 서류는 제외함.
<양식 4> 참여자 조직표(예시) 총괄 O O O (A사,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o o o (A사, 소음진동, 특급) o o o (A사, 대기, 특급) o o o (B사, 자연생태환경, 특급) 붙야별 평가자 o o o (A사, 폐기물, 특급) o o o (A사, 대기, 특급) o o o (B사, 소음진동, 특급)
주)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참여자 능력평가 참조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참여직위 (회사명) 최종학교 (학위) 평가자등급 자격증․학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총괄 OOO OO.OO.OO 이사 (A사) 학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000-000-000 분야별 책임평가자 OOO OO.OO.OO 이사 (A사) 학사 특급 자연환경기술사 000-000-000 박사 분야별 평가자 OOO OO.OO.OO 이사 (B사) 학사 특급 대기환경기사 000-000-000 석사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인력 등록 현황 참여업체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 여부 대표사 ○○엔지니어링 홍길동 ○ 공동도급사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양식 5> 참여자 자격 및 등급 분 야 별 성 명 자격 및 전문분야 등급 배점 총괄 OOO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3.00 분야별 책임평가자 OOO 자연생태환경 특급 6.00 OOO 대기관리 특급 6.00 분야별 평가자 OOO 폐기물 (폐기물처리기술사) 특급 5.00 OOO 소음진동 고급 5.00 OOO 수질관리 초급 4.50 주) 1. 배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2. 자격 및 전문분야 : 환경영향평가사, 자연생태환경, 전문분야 표시
- 전문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의 자격 기재
- 전문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 )안에 별도 표기
-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단,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중복가능
3. 등급 :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제외한 등급은 전문분야 상관없이 평가분야 총등급상 등급으로 제시
<양식 6> 참여자 경력 분 야 별 성 명 참여자 경력 배점 총괄 OOO 16.5년 4.00 분야별 책임평가자 OOO 13.3년 7.00 OOO 10.9년 6.30 분야별 평가자 OOO 15.2년 6.00 OOO 9.5년 6.00 OOO 5.7년 4.80 주) 1. 배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2. 참여자 경력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확인한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로 평가
(전문분야 인정일수 × 1.0) + (기타 환경분야 × 0.6)
<양식 7> 참여자 실적(총괄) 분 야 별 성 명 참여자 실적 배점 합계 가중치 (1.0) 가중치 (0.6) 가중치 (0.36) 총괄 OOO 21건 15건 (15건×1.0) 2.4건 (4건×0.6) 3.6 (10건×0.36) 4.00 분야별 책임평가자 OOO 1.96건 1건 (1건×1.0) 0.6건 (1건×0.6) 0.36건 (1건×0.36) 4.90 OOO 분야별 평가자 OOO OOO OOO 주) 1. 배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2.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양식 7.1> 참여자 실적(총괄 : 000)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양식 7.1> 참여자 실적(분야별 책임평가자 : 000)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양식 7.1> 참여자 실적(분야별 평가자 : 000)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순번 용역명 사업종류 평가종류 전문분야 참여기간 합계 00건 1 ooo용역 1111.22.33∼ 2222.44.55 2 ....
<양식 8> 참여자 업무여유도(총괄)
분 야 별 성 명 중복금액 (원) 평점 비고 총괄 OOO 분야별 책임평가자 OOO OOO OOO 분야별 평가자 OOO OOO OOO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8-1> 참여자 업무여유도(세부작성)
○ 총괄 : ooo 성명 용역명 착수일 준공일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전체) (백만원) 1년이내 잔여일수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ooo ooo지구 환경영향평가 06.12.28 25.12.25 6,938 1,533 365 8.06 계 8.06 ○ 분야별 책임평가자 : ooo 성명 용역명 착수일 준공일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전체) (백만원) 1년이내 잔여일수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ooo ooo지구 환경영향평가 06.12.28 25.12.25 6,938 1,533 365 8.06 계 8.06 ○ 분야별 평가자 : ooo 성명 용역명 착수일 준공일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전체) (백만원) 1년이내 잔여일수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ooo ooo지구 환경영향평가 06.12.28 25.12.25 6,938 1,533 365 8.06 계 8.06 <양식 9> 교육훈련 구 분 성명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시간) 비고 평점 총괄 1주 (35시간) 2주 (70시간) 1주 (35시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10> 참여자 이적계수 성 명 소 속 현회사 입사일자 경과일 (입사일-공고일) 이적계수 비고
<양식 11> 참여업체 수행실적(총괄)
참여업체명 수행실적 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평점 금액 (백만원,%) 평점 합계 000사 △△△사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11-1> 참여업체 수행실적(세부작성)
(업체명: ㈜00, 지분율 55%) 번호 용역명 발주청 용역기간 환경부문 준공금액 (백만원) ③ 도급 지분 ④ 실적계수 실적 건수 ①×②×④ 실적 금액 (백만원) ①×② ×③×④ 비고 착수 준공 일수 평가 종류 ① 사업 종류 ② 1 0 0 17. 05.16 19. 05.05 720 165 100% 0.6 1.0 0.60 99 ※ 단독 계 0.6건 99.06백만원
<양식 1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행정처분 행정처분내역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입찰참가제한(업체) 최근1년간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 재 기 관 제 재 사 유 제 재 내 용 제 재 기 간 비 고 유 : 무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업체, 참여자) 최근1년간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제 재 기 관 제 재 사 유 제 재 내 용 제 재 기 간 비 고 유 : 무 : ◦부실벌점(업체, 참여자) 해당년도 용역명 처 분 내 용 처 분 일 자 벌 점 비 고
소
계
주) 1. 업체 부실벌점확인 증빙서류 첨부 2. 업체 및 참여자의 부실벌점 모두 기재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구분 등급평가일 참여지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 점 합 계 ooo사 △△△사 ....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14> 환경분야 개발실적(총괄)
구분 실적건수 당해 지분율 지분율 고려 실적건수 평 점 합 계 ooo사 △△△사 ....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14-1> 환경분야 개발실적(세부작성)
(업체명 : ㈜00) 구분 건 명 출원일 (등록일) 등급별 가중치 ⓐ 경과기간 (신기술은 보호기간) 경과기간 가중치 ⓑ 출원자수 ⓒ 점수 (ⓐxⓑ)/ⓒ 신기술 ‘08.01.02 0.6 10년이상 20년미만 0.6 2 0.18 소계 0.00 특허 ‘08.01.02 0.6 10년이상 20년미만 0.6 2 0.18 소계 0.00 실용 신안 ‘08.01.02 0.6 10년이상 20년미만 0.6 2 0.18 소계 0.00 연구 보고서 ‘08.01.02 0.6 10년이상 20년미만 0.6 2 0.18 소계 0.00 계 0.00 <양식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구분 평균투자비율 (%) 당해 지분율 지분율 고려 투자실적 평 점 합 계 ooo사 △△△사 ....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16> 환경분야 활용실적(총괄)
구분 실적점수 당해 지분율 지분율 고려 실적점수 평 점 합 계 ooo사 △△△사 ....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16-1> 환경분야 활용실적(세부작성)
(업체명:㈜00) 구분 건명 (지정,등록번호) 활용현황 활용실적 등급별 계수 ⓑ 경과기간 점수 ⓐxⓑxⓒ 사업명 발주처 건수 금액 (백만원) 가중치 ⓐ 년/월 가중치 ⓒ 신기술 1 285 0.6 1.0 - - 0.6 소 계 0.6 특허 1 285 0.6 1.0 - - 0.6 소 계 0.6 실용 신안 1 285 0.6 1.0 - - 0.6 소 계 0.6 계 0.6 <양식 17> 공동도급 구분 지분율 소기업 여부 평점 비고 합 계 100% 0.5 ooo사 75% - 주관사 △△△사 15% 소기업 참여사 .... 10% 소기업 참여사 주) 평점 : 자기평가 점수 기재 <양식 18> 삭제 <양식 19> 하도급 준수여부 구분 벌점 누계벌점 합 계 ooo사 △△△사 .... <양식 20> 자기평가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주관사, 70%), △△엔지니어링(공동1, 15%), △△엔지니어링(공동2, 15%)
- 참여자 : 총괄 ○○○, 분야별 책임평가자 ○○○(특급), 분야별 책임평가자 ○○○(특급), 분야별 책임평가자 ○○○(자연), 분야별 평가자 ○○○(고급), 분야별 평가자 ○○○(고급), 분야별 평가자 ○○○(고급)
□ 평가서류 채점시 연락처 : ○○엔지니어링 홍길동(핸드폰번호)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배점 평가점수 계 〔100〕 1. 참여자 능력평가 (1)자격 및 등급 〔14〕 가. 총괄 3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 분야별 평가자 5 (2)경력 〔17〕 가. 총괄 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평가자 6 (3)실적 〔17〕 가. 총괄 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4)업무여유도 〔17〕 가. 총괄 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5)교육훈련 〔2〕 (6)과업의 이해도 〔1〕 (7)이적계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실적 〔14〕 가. 건수 7 나. 금액 7 (2)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 개발실적 2.0 나. 투자실적 2.0 다. 활용실적 2 (4)공동도급 〔1〕 (5)능력평가 〔2〕 -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가점 2. 평가점수 산출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평가점수 산출근거 계 1. 참여자 능력평가 (1)자격 및 등급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2)경력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3)실적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4)업무여유도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5)교육훈련 (6)과업의 이해도 (7)이적계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실적 가. 건수 나. 금액 (2)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 재정상태 건실도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4)공동도급 (5)능력평가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가점
※ 평가점수는 참여업체(대표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할 것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평가점수 총합에서 능력평가(2점) 점수는 제외
===== 4.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5. 일신 등 4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설명서.pdf =====
과 업 설 명 서
<일신 등 4개 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환 경 관 리 처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일반사항
3. 과업의 세부수행내용
4. 평가서 작성
5. 성과품 제출
[참고1] 안전관리 계획서
[참고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참고3]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
[참고4]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 2 -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일신 등 4개 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2 과업의 목적
○ “일신 등 4개 지구 농업용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
도모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1.3 위치 및 내용
구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지구명
4지구
위치 일신 경기 양평 자운 강원 홍천 화산 전남 강진 황보 경북 울진
주요 시설계획*
저수지 1개소(L=150m, H=50m),
이설도로 2조(L=2.3km)
저수지 1개소(L=220m, H=35.0m),
가압장 1개소, 토출수조 15개소,
용수간선 2조 11.70km, 용수지선 14조 8.70km
저수지 1개소(L=188m, H=15.7m),
이설도로 3조(L=1.8km), 용수간선 1조(4.10km)
저수지 1개소(L=215m, H=40m), 이설도로 1조(L=1.8km)
용수간선 1조(4.3km)
* 주요 시설계획은 변경가능
1.4 과업의 범위
○ 계획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 있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
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분석
○ 본 사업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적정한
저감방안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기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
1.5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2. 24.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시까지
1.6 과업의 주요 내용
○ 과업수행계획 수립
○ 환경현황조사
※ 재대행업무(2종, 측정대행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 평가준비서의 작성
○ 수질오염총량협의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 환경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및 영향예측 평가서(초안) 작성
- 1 -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 신문공고 및 주민설명회(필요시 공청회) 개최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평가서(본안) 작성
○ 추가 조사 및 평가서(보완) 작성(필요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정보입력
2.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등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내
용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본 과
업을 수행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착수, 공정, 기성, 준공, 대가지급 등)는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한다(발주처 협의).
2.2 제출물
○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1주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총괄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평가자·분야별평가자 등), 이력서, 보안관계 서류,
예정공정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
투입계획,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참고1)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공동 도급사 포함).
○ 총괄(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
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종산출물(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4 과업내용서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
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
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2 -
2.5 과업추진 일반사항
○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
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
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결과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이 책임지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시(재대행 업체 포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
중대한 재난 발생시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격 및 필요
인원을 모두 갖추지 못했을 때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환경영향평가 일부의 업무를 재대행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승인 받아야 함
- 3 -
- 기타 감독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9 진도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용역과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환경질측정, 생태계조사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진도보고를 발생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처 협의).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감독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 참여기술자 현황
- 향후 과업수행 계획
-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참고3) 및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참고4)
○ 주민의견 수렴 등 과업진행 중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 자문 및 협의
토록 하고, 현황보고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보고서 등 일체
의 성과품을 발주처 소유로 하고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
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12 보안대책
○ 본 과업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계 종사원에게는 보안 교육 및 관리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본 용역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4 -
2.13 기타사항
○ 용역 준공 전 수급인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납부 후 공제증권을 첨부
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수급인은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협의기관 제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평가서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
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다.
○ 본 과업에 인용하는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대한 출처
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현장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
경부고시 제2025-10호) 준수
3.1 과업수행지침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
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평가서 작성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방안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도록 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3.2 과업의 범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료 작성
○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등 환경현황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제1항)
-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주민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및 협의
- 5 -
3.3 세부 현장조사 내용
○ 본 과업의 측정항목 및 위치도는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표 1> 일신지구 분야별 세부내역
구 분
조사지점 기
계획지구 및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안개일수 등 ⋅기상청 자료 인용
인근지역
상 조사항목 - 대기환경기준(8항목) 대기질 3지점/1회 온실가스
계획지구 및
-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인근지역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수질
3지점/1회 조사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1일)
⋅현황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pH, BOD, TOC,SS, DO, 총대장균군, Cd, As, CN, Hg,
⋅현장조사(1일)
유기인, Pb, Cr6+, PCB, ABS, COD, T-P, T-N, 유량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6+, NH3-N,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NO2-N, Cd, Al, 페놀, KMnO4, 경도, 맛, 냄새, Cu, 색 ⋅현장조사(1일)
도, pH, Zn, Cl-,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지하수 1지점/1회 토지이용
계획지구 및
- 토지이용현황
인근지역
⋅통계자료 인용
- 토양환경기준(17항목)
토양
1지점/1회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TCE, PCE, BTEX, TPH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1일)
지형지질
계획지구 및
- 지형훼손 및 지질현황 등
인근지역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
⋅현장조사(2계절 이상)
인근지역
충, 저서생물 등
⋅현장조사
친환경적 계획지구 및
-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등
자원순환 인근지역
⋅현장조사 소음․진동 3지점/1회 - 소음‧진동 환경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주야간)
경
계획지구 및 - 사업시행 전‧후 경관분석 등
인근지역 - 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현장조사 관 - 6 - <그림 1> 일신지구 사업계획도 - 7 -
<표 2> 자운지구 분야별 세부내역
구 분
조사지점 기
계획지구 및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안개일수 등 ⋅기상청 자료 인용
인근지역
상 조사항목 - 대기환경기준(8항목) 대기질 1지점/1회 온실가스
계획지구 및
-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인근지역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수질
4지점/1회 조사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1일)
⋅현황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pH, BOD, TOC,SS, DO, 총대장균군, Cd, As, CN, Hg,
⋅현장조사(1일)
유기인, Pb, Cr6+, PCB, ABS, COD, T-P, T-N, 유량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1지점/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6+, NH3-N,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NO2-N, Cd, Al, 페놀, KMnO4, 경도, 맛, 냄새, Cu, 색 ⋅현장조사(1일)
도, pH, Zn, Cl-,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계획지구 및
- 토지이용현황
⋅통계자료 인용
인근지역
- 토양환경기준(17항목)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지점/1회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현장조사(1일)
PCB, CN, 페놀, TCE, PCE, BTEX, TPH
지형지질
계획지구 및
- 지형훼손 및 지질현황 등
인근지역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
⋅현장조사(2계절 이상)
인근지역
충, 저서생물 등
⋅현장조사
친환경적 계획지구 및
-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등
자원순환 인근지역
⋅현장조사 소음․진동 1지점/1회 - 소음‧진동 환경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주야간)
경
계획지구 및 - 사업시행 전‧후 경관분석 등
인근지역 - 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현장조사 관 - 8 -
<그림 2> 자운지구 사업계획도
- 9 -
<표 3> 화산지구 분야별 세부내역
구 분
조사지점 기
계획지구 및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안개일수 등 ⋅기상청 자료 인용
인근지역
상 조사항목 - 대기환경기준(8항목) 대기질 1지점/1회 온실가스
계획지구 및
-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인근지역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수질
1지점/1회 조사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1일)
⋅현황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pH, BOD, TOC,SS, DO, 총대장균군, Cd, As, CN, Hg,
⋅현장조사(1일)
유기인, Pb, Cr6+, PCB, ABS, COD, T-P, T-N, 유량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1지점/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6+, NH3-N,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NO2-N, Cd, Al, 페놀, KMnO4, 경도, 맛, 냄새, Cu, 색 ⋅현장조사(1일)
도, pH, Zn, Cl-,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계획지구 및
- 토지이용현황
⋅통계자료 인용
인근지역
- 토양환경기준(17항목)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지점/1회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현장조사(1일)
PCB, CN, 페놀, TCE, PCE, BTEX, TPH
지형지질
계획지구 및
- 지형훼손 및 지질현황 등
인근지역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
⋅현장조사(2계절 이상)
인근지역
충, 저서생물 등
⋅현장조사
친환경적 계획지구 및
-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등
자원순환 인근지역
⋅현장조사 소음․진동 1지점/1회 - 소음‧진동 환경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주야간)
경
계획지구 및 - 사업시행 전‧후 경관분석 등
인근지역 - 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현장조사 관 - 10 - <그림 3> 화산지구 사업계획도 - 11 -
<표 4> 황보지구 분야별 세부내역
구 분
조사지점 기
계획지구 및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안개일수 등 ⋅기상청 자료 인용
인근지역
상 조사항목 - 대기환경기준(8항목) 대기질 1지점/1회 온실가스
계획지구 및
-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인근지역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수질
2지점/1회 조사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1일)
⋅현황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pH, BOD, TOC,SS, DO, 총대장균군, Cd, As, CN, Hg,
⋅현장조사(1일)
유기인, Pb, Cr6+, PCB, ABS, COD, T-P, T-N, 유량
- 수질환경기준(19항목)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1지점/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6+, NH3-N,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NO2-N, Cd, Al, 페놀, KMnO4, 경도, 맛, 냄새, Cu, 색 ⋅현장조사(1일)
도, pH, Zn, Cl-,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계획지구 및
- 토지이용현황
⋅통계자료 인용
인근지역
- 토양환경기준(17항목)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지점/1회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현장조사(1일)
PCB, CN, 페놀, TCE, PCE, BTEX, TPH
지형지질
계획지구 및
- 지형훼손 및 지질현황 등
인근지역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
⋅현장조사(2계절 이상)
인근지역
충, 저서생물 등
⋅현장조사
친환경적 계획지구 및
-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등
자원순환 인근지역
⋅현장조사 소음․진동 2지점/1회 - 소음‧진동 환경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주야간)
경
계획지구 및 - 사업시행 전‧후 경관분석 등
인근지역 - 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현장조사 관 - 12 - <그림 4> 황보지구 사업계획도 - 13 -
4. 평가서 작성
4.1 일반사항
○ 평가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기존자료와 본 용역수행으로 조사, 분석, 평가된 자료
및 최신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도면, 도표 등을 수록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이 용이 하도록 색상을 넣어 인쇄하
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
를 사진으로 기록, 평가서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한 부문에 대하여는 평가서 내에 참여한 전문가
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본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측정 등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첩(원판포함)을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
록 지시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특수사항
○ 수급인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
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개별항목의 영향정도를
기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 향후 용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평가서 내용 수정, 보완 등은 용역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
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환경현황조사는 관계 협의기관 요구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
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직접경비)은 계약단가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 과업내용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법 규정
에 의하며,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14 -
5. 성과품 제출
○ 지구별 환경영향평가준비서 15부(필요시)
○ 지구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40부
○ 지구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5부 및 보고서 파일(한글, PDF 1식)
○ 환경오염물질 측정 성적서 및 사진첩 1부(평가서에 수록하여 제출)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공제증권 1식
○ 기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되는 자료 1식
- 15 - 참고 1 안전관리 계획서
OOO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OOO - 16 -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7 - 목 차
Ⅰ.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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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0
1.2. 개요 ························································································· 0
1.3. 조직구성 ················································································· 0
Ⅱ.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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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약단계 ··················································································· 0
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0
2.1.2. 적정용역기간 반영 ···························································· 0
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0
2.2. 시행단계 ················································································· 0
2.2.1. 안전보건교육 ······································································ 0
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 ··································· 0
2.2.3. 안전작업허가 ······································································ 0
2.2.4. 용역 안전점검 체계 ·························································· 0
2.2.5. 신호 및 연락체계 ······························································ 0
2.2.6. 기계·장비 안전검사 ··························································· 0
2.2.7. 산업재해 현황 ···································································· 0
Ⅲ.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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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 0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0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0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 0
Ⅰ 목적 및 개요
1.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용역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
1.2 개요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용역
- 개거 :
1.3 조직구성
OOO(주)
대표 OOO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 19 - 비고
Ⅱ 세부계획
2.1 계약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
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신호수용 반사조끼 5 근로자 각반 5 근로자 - 20 - 유지 및 관리계획
□ 적정 용역 기간 반영
❍ 공종별 용역기간
- 터파기 : O일
- 철근조립 : O일
- 콘크리트 양생 : O일
- 되메우기 : O일
❍ 예정공정표
공종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터파기 철근조립 양생 되메우기
* 적정용역기간 30일 초과 시 : 사유 및 적정 용역기간 작성
- 21 - 비고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방호장치
설치
기계·
기구·설비 등1)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선택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
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에 그 내용을 기입
- 22 - ) 내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국소배기
장치 설치
유해·
위험물질 등1)
보호구
지급·착용
선택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
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을 기입
- 23 - ) 내에 그 내용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고소작업대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비고 - 용기에 MSDS 부착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
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
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 24 -
2.2 시행단계
□ 안전보건교육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2. 00. 00. 09:00
- 내용 :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분
대상 내용 안전방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비고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 법정교육
구
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사무직 외 근로자
특별교육
대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교 육 시 간 법령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여 채용 시 교육 - 25 -
□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① 근로자 출입 제한
건설기계 작업
② 전도방지 ① 근로자와 접촉 - 유도수 배치 ② 건설기계 전도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③ 작업장치 파괴
③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 준수
밀폐공간 작업
① 질식
① 작업 전 환기
-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유지)
- 가스농도 측정(25%이하)
- 감시인 배치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대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 중 떨어질 위험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② 내부 사다리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 2인 1조 작업
③ 용접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 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조치
- 26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청소작업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작업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위험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소모품 교체 작업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① 줄타기 작업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2인 1조 작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③ 페인트 작업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 27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작업
(인적요인)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
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 자재 반입, 운반 시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안전하게 작업지휘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① 양중기와 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물적요인)
① 인양 중 양중기 와이어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중 인양용 보조 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섬유로프 등 보조 로프 사용 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② 거푸집 자재 적재 시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작업방법) 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 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중 자재낙하 설치
(기계장비)
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
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
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
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 28 -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동바리 조립
(인적요인)
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
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않고 작업 중 추락
(물적요인)
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 조립 불량 협회 등록 제품 사용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작업방법) 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빠지면서 추락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 ③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이상 시 2단
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사용
④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⑤ 동바리는 높이3.5m이상 시 2방향으로 전도 위험 2m이내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연결재 설치
⑥ 동바리 간격은 구조 검토,조립도에 따라
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정밀 시공 실시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기계장비) ①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 시 후크에
① 거푸집 자재 인양 시 양중기의 후크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양 로프가 탈락
해지 장치 설치하여 인양 로프 탈락
방지
- 29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굴착
(인적요인)
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
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
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물적요인)
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
걸려 전도 (작업방법) 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 금지 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 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
조치 실시
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
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
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구조물 붕괴 실시
(기계장비)
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낙하 - 30 - 확인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철근 가공, 운반 및 조립
(인적요인)
①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①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
히거나 찔림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상부 철근 조립 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
②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③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③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림
(물적요인)
①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
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주변 근로자 통제
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
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
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 작업 절차 준수
(작업방법)
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
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
으로 인양
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
시설 설치
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철근에 깔림
(기계장비)
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 31 -
협착 방지
□ 안전작업허가 (붙임4)
❍ 대상공종 : 화기작업, 밀폐공간(산소농도 18%미만, 화재·폭발)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1.5m 이상), 고소작업(2m 이상) 등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름
❍ 작업내용 :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점검·보수 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
비해당
작업허가대상
검토
➡ 작업 및 확인
(작업허가승인 시)
작업허가요청
➡ 안전작업허가서 ➡ 작업 및 확인 현장개시
□ 용역 안전점검 체계
(TBM)
안전조회
작업 전 중 지도감독
➡
안전모임 안전공정 협의
작업종료 정리정돈
➡
작업 중 안전점검 작업 종료 시 확인
□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농어촌공사 OO지사 O급 OOO OOO-OOOO-OOOO OO지방고용노동청 OOO OOO-OOOO-OOOO OO소방서 OOO OOO-OOOO-OOOO OO경찰서 OOO OOO-OOOO-OOOO OO병원 OOO OOO-OOOO-OOOO - 32 - 비고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LOTO(Lock-Out, Tag-Out)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건설현장 수신호
- 33 -
□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관리계획 2년에 1회 2년에 1회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34 -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재해발생
재해보고 추가피해방지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119 신고 ➡ - 압박붕대 지혈 - 현장대리인 - 심폐소생술 →용역감독 ➡
- 재해원인조사 실시
- 구조조치 후 재해
➡
발생지역 추가 피
- 건설공사 안전관리
해방지를 위해 출입
종합정보망에 조사
통제
결과 보고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용역비, 용역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 35 -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0000 해당없음
비고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36 -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37 - 참고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합
분
계
배점
100
30
50
20
A. 계약단계
B. 시행단계
C. 재해발생 수준
특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소계 30 1.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0 2. 적정 용역기간 공종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적정 여부 10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소계 50 A. 계약단계
3. 산업재해예방활동
B. 실행단계
4.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안전점검 체계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 체계 구축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9. 안전검사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5
C.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소계
20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자 : 3급 이하 담당자
확인자 :
- 38 - 득점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0 0 0 (서명)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해당작업 양호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함 고위험작업 보통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미흡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고위험작업: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작업 등이 포함된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계약단계
1. 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은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 존재
2. 적정 용역기간
구 분
공종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공종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공종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종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대부분이 결여되어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함
3. 산업재해예방활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39 -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되지 않음
B. 실행수준
4. 안전보건교육
구 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
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위험성평가
구 분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재해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40 -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7. 안전점검체계
구 분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 체계 구축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
② 보통: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일부 누락
되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
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안전검사
구 분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고, 점검기간이 지나지 않음
- 41 -
② 보통
-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으나, 점검 이후 2년이 초과
- 안전검사 대상 기계·장비가 없는 경우
③ 미흡: 업체보유 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C.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3건 미만의 산업재해 발생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제외)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3건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하거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1인 사업자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42 - 참고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조사내용
대상지역 범위 교육 실시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교육 일자 ○○.○○.( ) 2026. 안전 교육 내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비 필히 착용
○ 작업 시 작업장 주변 정리
○ 작업시작 전 가동장비, 주입호스 등 사전점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행 및 작업 시 추락방지 안전보행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 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바다・하천・배수로・웅덩이・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여름철 폭염주의
- 근무시간 내 하천 등에서 수영행위 금지
※ 조사반장은 폭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 현장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2m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조사반장의 관리・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 43 - 참고 4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 전 사 고 예 방 체 크 리 스 트 (환 경 평 가 )
(○○지구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점검일자 2025. 조사구분 ○○.○○.( )
○○社
○○○○부
구분
현장조사원 ○○○
직급
(서명)
○○○
○ 기상상황(태풍, 강우 등) 및 조도를 고려한 조사일정 수립으
로 무리한 현장조사를 예방하고 있는가?
○ 조사장비가 파손이 없고 안전한지 수시로 점검・보수하고,
조사 전 충분히 확인하였는가?
○ 자가/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이동시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1시간 운전 10분 휴식, 가급적 2인 이상 동행 등
○ 현장조사를 위한 갓길정차, 난폭운전, 후진 시 주변 확인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 현장조사 시작 전, 현장에서 조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는가?
○ 조사자는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가?
- 특히 감기약과 같은 약물은 졸음을 유발하는 등 2차 증세를 유발
○ 감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현장 인근 구조물이나 전기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시료채취시 낙하물·부유물과의 충돌 예방·추락위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이 1조를 이루고 있는가?
○ 조사선박 이용 시 구명의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및 급격한
수위변동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는가?
- 충돌 및 익수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확보 등
○ 현장조사 중 생물학적요소로 인한 위험요소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였는가?
- 독성 동·식물 접촉 및 알러지유발물질로 인한 위험여부
○ 현장조사 시 안전장비는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 미끄럼방지화, 구명의 등 착용여부
○ 현장조사 완료 후, 잔여물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정리를 완료하였는가?
- 44 - ○ ○○○
직급
(서명)
점검결과
적 부
항목 ○○○ (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서명)
○ 정기적인 사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안전장비(헬멧, 구명의, 야간 안전밴드 등)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공통
사항
용역감독 확인 직급 점검업체 ㈜ 시설구분 조치사항
○ 기상조사시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이용할 경우, 접근을
위해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가?
○ 대기질 측정 장비 설치 시 전기설비는 사전점검 하였는가?
○ 대기질 측정 장비 설치장소의 바닥은 충분히 견고한가?
○ 수질 및 수리․수문 조사지점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가?
- 하천내 조사시 안전장비(구명의 등)를 착용하였는가?
환경질 ○ 수질시료의 전처리 약품은 안전하게 관리・사용하였는가?
조사
○ 토양 조사시 장비의 안전점검 및 파손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시추조사시 장비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는가?
○ 소음·진동 야간 조사시 경광등, 야간 안전밴드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는 하고 있는가?
○ 경관조사를 위한 드론(무인항공기) 운영시 법적절차(자격증, 교육
이수 등)를 준수하였으며,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였는가?
○ 급경사지 등 접근이 어렵거나 사고우려가 높은 위험지역에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않는가?
○ 육상생태계의 독성을 가진 동・식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절차를 숙지하였는가?
자연
생태
환경
조사
○ 수생태계 조사를 위하여 수변 또는 수중으로 접근 시 수심,
유속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없는가?
○ 야간조사 전,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현장에 위험요인을 확인
하였는가?
○ 투망, 족대 등 장비를 이용할 시 전선, 철근, 수중구조물 등
주변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기타 특이 <예시>
사항
혹서기 조사로 조사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지구 특성상 작업)
주의 및 안전
홍수로 조사 불가
홍수배제 및 안전확보 후 조사 실시
조치 사항)
○
○
– - 45 -
===== 6.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변경).xlsx =====
[시트: 제출요령]
A: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전면사후평가용
A: < 숙 지 사 항 >
A: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는 아래 1~18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8)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배치표
A:
5. 기술자의 경력평가서
A:
6. 기술자의 실적평가서
A:
7. 업무여유도 F:
A:
8. 교육훈련
A:
9. 과업의 이해도
A:
10. 이적계수
A:
11. 회사 환경영향평가 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
A:
12. 신용도
A:
13. 투자실적
A:
14. 개발실적
A:
15. 활용실적
A:
16. 하도급준수
A:
17. 청년고용가점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표지]
A: 용역명 :
A:
회 사 명 :
A:
전
화 :
A:
F A X :
A:
회 사 명 :
A:
전
화 :
A:
F A X :
A:
회 사 명 :
A:
전
화 :
A:
F A X :
[시트: 2.자기평가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내 역 F: 평 점 G: 비고
B: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C: (1) 자격 및 등급 D: [14] E: 자격 및 등급 F: 14.00
C: (가) 총괄 D: [3] F: 3.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6] F: 6.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5] F: 5.00
C: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D: [17] E: 경력(년) F: 17.00
C: (가) 총괄 D: [4] F: 4.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F: 7.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F: 6.00
C: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D: [17] E: 실적(건수) F: 13.10
C: (가) 총괄 D: [4] F: 2.8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F: 4.9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F: 5.40
C: (4) 업무여유도 D: [17] E: 업무여유도 F: 14.30
C: (가) 총괄 D: [4] F: 4.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F: 4.9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F: 5.40
C: (5) 교육훈련 D: [2] F: 2.00
C: (가) 총괄 F: 2.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2.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2.00
C: (6) 과업의 이해도 D: [1] F: 0.00 G: 전단계 과업 없음
C: (가) 총괄 F: 0.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0.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0.00
C: (7) 이적계수 E: 이적계수 F: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E: 1.00 F: 15.8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E: 1.00 F: 24.8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E: 1.00 F: 23.80
C: 이적계수에 따른 최종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F: 15.8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24.8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23.80
C: 소
계(기술자 점수) F: 64.40
B: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C: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D: [14] E: 수행건수 및 금액 F: 8.40
C: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D: [7] F: 4.20
C: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D: [7] F: 4.20
C: (2) 신용도 D: [9] E: 신용도 F: 9.00
C: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D: [6] F: 6.00 G: 감점
C: (나) 재정상태 건실도 D: [3] F: 3.00
C: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6] E: 점수 F: 4.00
C: (가) 개발실적 D: [2] F: 2.00
C: (나) 투자실적 D: [2] F: 2.00
C: (다) 활용실적 D: [2] F: 0.00
C: (4) 공동도급 D: [1] E: 점수 F: 1.00
C: (가) 제1종업체↔제2종업체 D: [0.5] F: 0.50
C: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D: [0.5] F: 0.50
C: (5) 업체능력 평가 D: [2] E: 2.0 F: 2.00 G: 배점 만점 적용
C: (6) 하도급 준수 E: 점수 F: 0.00 G: 감점
C: (7) 청년고용가점 D: [0.3] E: 점수 F: 0.30 G: 가점
C: 소
계(업체 능력평가) F: 24.70
B: 계 D: 100 F: 89.10
B: 가점
B: 총점 F: 89.1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소기업 유무 G: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A: 공동이행 B: A사 G: 50%
B: B사 G: 50%
B: C사 G: 0%
B: D사 G: 0%
A: 계 G: 100% H: 100% I: OK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확인서 1부.
[시트: 4.참여기술자 자격]
A: (1)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자격 및 등급 포함)
A: 구분 B: 소속
(회사명) C: 기
술
자 I: 평점 J: 비고
C: 성 명 D: 생년월일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자격증
취득일
A: 총괄 C: ooo D: 75.12.12 E: 수질관리 I: 3.0
A: 평균 I: 3.0
A: 분야책임1 C: ooo I: 6.0
A: 분야책임2 I: 6.0
A: 분야책임3 E: 자연생태환경 I: 6.0
A: 평균 I: 6.0
A: 분야참여1 C: ooo I: 5.0
A: 분야참여2 I: 5.0
A: 분야참여3 I: 5.0
A: 평균 I: 5.0
A: * 분야별 책임평가자 중 전문부얀(자연생태환경분야 1인 포함)
A: 붙임 :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1부
A:
기술자별 자격증 1부.
[시트: 5.참여기술자 경력]
A: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A: 가. 총괄 J: 검증
A: 구분 B: 성명 C: 전문분야 D: 참여일수(일) F: 인정일수 H: 평점 J: 인정일수 M: 비고
D: 전문분야 E: 기타 F: 일수 G: 연수 J: 전문분야 K: 기타 L: 합계
A: 총괄 B: ooo D: 5,000 E: 5,000 F: 8,000 G: 21.9 H: 4 J: 0 K: 0 L: 0 M: NO
A: 평균 H: 4.00
A: 분야책임1 B: ooo D: 5,000 E: 5,000 F: 8,000 G: 21.9 H: 7 J: 0 K: 0 L: 0 M: NO
A: 분야책임2 B: 0 D: 5,000 E: 5,000 F: 8,000 G: 21.9 H: 7 J: 0 K: 0 L: 0 M: NO
A: 분야책임3 B: 0 C: 자연생태환경 D: 5,000 E: 5,000 F: 8,000 G: 21.9 H: 7 J: 0 K: 0 L: 0 M: NO
A: 평균 H: 7.00
A: 분야참여1 B: ooo D: 5,000 E: 5,000 F: 8,000 G: 21.9 H: 6 J: 0 K: 0 L: 0 M: NO
A: 분야참여2 B: 0 D: 5,000 E: 5,000 F: 8,000 G: 21.9 H: 6 J: 0 K: 0 L: 0 M: NO
A: 분야참여3 B: 0 D: 5,000 E: 5,000 F: 8,000 G: 21.9 H: 6 J: 0 K: 0 L: 0 M: NO
A: 평균 H: 6.00
A: *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확인
A: 나. 참여기술자 경력 세부내역
A: □ 총괄책임: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G: 전문분야 H: 비고
A: 1
A: 2 D: 10/30/64 E: 4/29/66
A: 3 D: 2/1/74 E: 11/30/74
D: 12/1/74 E: 11/30/75
D: 12/1/75 E: 12/31/76
D: 1/1/77 E: 12/31/77
D: 1/1/78 E: 12/31/78
D: 1/1/79 E: 11/30/79
D: 12/1/79 E: 12/31/80
D: 1/1/81 E: 12/31/82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D: 1/1/83 E: 12/31/83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D: 1/1/84 E: 5/14/84
D: 5/15/84 E: 6/30/85
D: 7/1/85 E: 11/15/85
D: 11/16/85 E: 1/27/87
D: 1/28/87 E: 6/21/88
D: 6/22/88 E: 12/31/88
D: 1/1/89 E: 4/30/89
D: 5/1/89 E: 1/30/90
D: 5/1/89 E: 1/30/90
D: 1/1/90 E: 12/30/90
D: 1/31/90 E: 10/31/90
D: 11/1/90 E: 6/30/91
D: 7/1/91 E: 12/30/91
D: 12/1/91 E: 12/31/92
D: 1/1/93 E: 3/2/94
D: 4/1/93 E: 5/31/93
D: 6/1/93 E: 12/10/93
D: 6/1/93 E: 1/31/94
D: 3/3/94 E: 12/27/95
A: 계 F: 0
A: □ 분야책임1: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G: 비율(%) H: 결과
A: 1
A: 2 D: 10/30/64 E: 4/29/66
D: 2/1/74 E: 11/30/74
D: 12/1/74 E: 11/30/75
D: 12/1/75 E: 12/31/76
D: 1/1/77 E: 12/31/77
D: 1/1/78 E: 12/31/78
D: 1/1/79 E: 11/30/79
D: 12/1/79 E: 12/31/80
D: 1/1/81 E: 12/31/82
D: 1/1/83 E: 12/31/83
D: 1/1/84 E: 5/14/84
D: 5/15/84 E: 6/30/85
D: 7/1/85 E: 11/15/85
D: 11/16/85 E: 1/27/87
D: 1/28/87 E: 6/21/88
D: 6/22/88 E: 12/31/88
D: 1/1/89 E: 4/30/89
D: 5/1/89 E: 1/30/90
D: 5/1/89 E: 1/30/90
D: 1/1/90 E: 12/30/90
D: 1/31/90 E: 10/31/90
D: 11/1/90 E: 6/30/91
D: 7/1/91 E: 12/30/91
D: 12/1/91 E: 12/31/92
D: 1/1/93 E: 3/2/94
D: 4/1/93 E: 5/31/93
D: 6/1/93 E: 12/10/93
D: 6/1/93 E: 1/31/94
D: 3/3/94 E: 12/27/95
A: 계 F: 0
A: □ 분야책임2: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G: 비율(%) H: 결과
D: 10/30/64 E: 4/29/66
D: 2/1/74 E: 11/30/74
D: 12/1/74 E: 11/30/75
D: 12/1/75 E: 12/31/76
D: 1/1/77 E: 12/31/77
D: 1/1/78 E: 12/31/78
D: 1/1/79 E: 11/30/79
D: 12/1/79 E: 12/31/80
D: 1/1/81 E: 12/31/82
D: 1/1/83 E: 12/31/83
D: 1/1/84 E: 5/14/84
D: 5/15/84 E: 6/30/85
D: 7/1/85 E: 11/15/85
D: 11/16/85 E: 1/27/87
D: 1/28/87 E: 6/21/88
D: 6/22/88 E: 12/31/88
D: 1/1/89 E: 4/30/89
D: 5/1/89 E: 1/30/90
D: 5/1/89 E: 1/30/90
D: 1/1/90 E: 12/30/90
D: 1/31/90 E: 10/31/90
D: 11/1/90 E: 6/30/91
D: 7/1/91 E: 12/30/91
D: 12/1/91 E: 12/31/92
D: 1/1/93 E: 3/2/94
D: 4/1/93 E: 5/31/93
D: 6/1/93 E: 12/10/93
D: 6/1/93 E: 1/31/94
D: 3/3/94 E: 12/27/95
A: 계 F: 0
A: □ 분야책임3: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G: 비율(%) H: 결과
D: 10/30/64 E: 4/29/66
D: 2/1/74 E: 11/30/74
D: 12/1/74 E: 11/30/75
D: 12/1/75 E: 12/31/76
D: 1/1/77 E: 12/31/77
D: 1/1/78 E: 12/31/78
D: 1/1/79 E: 11/30/79
D: 12/1/79 E: 12/31/80
D: 1/1/81 E: 12/31/82
D: 1/1/83 E: 12/31/83
D: 1/1/84 E: 5/14/84
D: 5/15/84 E: 6/30/85
D: 7/1/85 E: 11/15/85
D: 11/16/85 E: 1/27/87
D: 1/28/87 E: 6/21/88
D: 6/22/88 E: 12/31/88
D: 1/1/89 E: 4/30/89
D: 5/1/89 E: 1/30/90
D: 5/1/89 E: 1/30/90
D: 1/1/90 E: 12/30/90
D: 1/31/90 E: 10/31/90
D: 11/1/90 E: 6/30/91
D: 7/1/91 E: 12/30/91
D: 12/1/91 E: 12/31/92
D: 1/1/93 E: 3/2/94
D: 4/1/93 E: 5/31/93
D: 6/1/93 E: 12/10/93
D: 6/1/93 E: 1/31/94
D: 3/3/94 E: 12/27/95
A: 계 F: 0
A: □ 분야참여1: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G: 비율(%) H: 결과
D: 10/30/64 E: 4/29/66
D: 2/1/74 E: 11/30/74
D: 12/1/74 E: 11/30/75
D: 12/1/75 E: 12/31/76
D: 1/1/77 E: 12/31/77
D: 1/1/78 E: 12/31/78
D: 1/1/79 E: 11/30/79
D: 12/1/79 E: 12/31/80
D: 1/1/81 E: 12/31/82
D: 1/1/83 E: 12/31/83
D: 1/1/84 E: 5/14/84
D: 5/15/84 E: 6/30/85
D: 7/1/85 E: 11/15/85
D: 11/16/85 E: 1/27/87
D: 1/28/87 E: 6/21/88
D: 6/22/88 E: 12/31/88
D: 1/1/89 E: 4/30/89
D: 5/1/89 E: 1/30/90
D: 5/1/89 E: 1/30/90
D: 1/1/90 E: 12/30/90
D: 1/31/90 E: 10/31/90
D: 11/1/90 E: 6/30/91
D: 7/1/91 E: 12/30/91
D: 12/1/91 E: 12/31/92
D: 1/1/93 E: 3/2/94
D: 4/1/93 E: 5/31/93
D: 6/1/93 E: 12/10/93
D: 6/1/93 E: 1/31/94
D: 3/3/94 E: 12/27/95
A: 계 F: 0
A: □ 분야참여2: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G: 비율(%) H: 결과
D: 10/30/64 E: 4/29/66
D: 2/1/74 E: 11/30/74
D: 12/1/74 E: 11/30/75
D: 12/1/75 E: 12/31/76
D: 1/1/77 E: 12/31/77
D: 1/1/78 E: 12/31/78
D: 1/1/79 E: 11/30/79
D: 12/1/79 E: 12/31/80
D: 1/1/81 E: 12/31/82
D: 1/1/83 E: 12/31/83
D: 1/1/84 E: 5/14/84
D: 5/15/84 E: 6/30/85
D: 7/1/85 E: 11/15/85
D: 11/16/85 E: 1/27/87
D: 1/28/87 E: 6/21/88
D: 6/22/88 E: 12/31/88
D: 1/1/89 E: 4/30/89
D: 5/1/89 E: 1/30/90
D: 5/1/89 E: 1/30/90
D: 1/1/90 E: 12/30/90
D: 1/31/90 E: 10/31/90
D: 11/1/90 E: 6/30/91
D: 7/1/91 E: 12/30/91
D: 12/1/91 E: 12/31/92
D: 1/1/93 E: 3/2/94
D: 4/1/93 E: 5/31/93
D: 6/1/93 E: 12/10/93
D: 6/1/93 E: 1/31/94
D: 3/3/94 E: 12/27/95
A: 계 F: 0
A: □ 분야참여3: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G: 비율(%) H: 결과
D: 10/30/64 E: 4/29/66
D: 2/1/74 E: 11/30/74
D: 12/1/74 E: 11/30/75
D: 12/1/75 E: 12/31/76
D: 1/1/77 E: 12/31/77
D: 1/1/78 E: 12/31/78
D: 1/1/79 E: 11/30/79
D: 12/1/79 E: 12/31/80
D: 1/1/81 E: 12/31/82
D: 1/1/83 E: 12/31/83
D: 1/1/84 E: 5/14/84
D: 5/15/84 E: 6/30/85
D: 7/1/85 E: 11/15/85
D: 11/16/85 E: 1/27/87
D: 1/28/87 E: 6/21/88
D: 6/22/88 E: 12/31/88
D: 1/1/89 E: 4/30/89
D: 5/1/89 E: 1/30/90
D: 5/1/89 E: 1/30/90
D: 1/1/90 E: 12/30/90
D: 1/31/90 E: 10/31/90
D: 11/1/90 E: 6/30/91
D: 7/1/91 E: 12/30/91
D: 12/1/91 E: 12/31/92
D: 1/1/93 E: 3/2/94
D: 4/1/93 E: 5/31/93
D: 6/1/93 E: 12/10/93
D: 6/1/93 E: 1/31/94
D: 3/3/94 E: 12/27/95
A: 계 F: 0
[시트: 6.참여기술자 실적]
A: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A: 가. 참여술자의 실적 총괄
A: 구분 B: 성명 C: 실적건수 D: 평점 E: 비고
A: 총괄 B: ooo C: 2.56 D: 2.80
A: 평균 D: 2.80
A: 분야책임1 B: ooo C: 2.56 D: 4.90
A: 분야책임2 B: 0 C: 2.56 D: 4.90
A: 분야책임3 B: 0 C: 2.56 D: 4.90
A: 평균 D: 4.90
A: 분야참여1 B: ooo C: 2.56 D: 5.40
A: 분야참여2 B: 0 C: 2.56 D: 5.40
A: 분야참여3 B: 0 C: 2.56 D: 5.40
A: 평균 D: 5.40
A: 나. 참여술자의 실적 세부내역
A: □ 총괄책임 B: ooo
A: 순번 B: 용역명 C: 전문분야 D: 참여기간 E: 사업종류 F: 평가종류 G: 건수 H: 비고
B: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A: 1 E: 1.0 F: 1.0 G: 1.0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1.0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A: 1 E: 1.0 F: 0.6 G: 0.6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6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A: 1 E: 0.6 F: 0.6 G: 0.36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96
A: 계 G: 2.56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실적
A: □ 분야책임1: B: ooo
A: 순번 B: 용역명 C: 전문분야 D: 참여기간 E: 사업종류 F: 평가종류 G: 건수 H: 비고
B: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A: 1 E: 1.0 F: 1.0 G: 1.0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1.0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A: 1 E: 1.0 F: 0.6 G: 0.6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6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A: 1 E: 0.6 F: 0.6 G: 0.36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96
A: 계 G: 2.56
A: □ 분야책임2: B: 0
A: 순번 B: 용역명 C: 전문분야 D: 참여기간 E: 사업종류 F: 평가종류 G: 건수 H: 비고
B: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A: 1 E: 1.0 F: 1.0 G: 1.0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1.0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A: 1 E: 1.0 F: 0.6 G: 0.6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6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A: 1 E: 0.6 F: 0.6 G: 0.36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96
A: 계 G: 2.56
A: □ 분야책임3: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전문분야 D: 참여기간 E: 사업종류 F: 평가종류 G: 건수 H: 비고
B: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A: 1 E: 1.0 F: 1.0 G: 1.0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1.0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A: 1 E: 1.0 F: 0.6 G: 0.6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6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A: 1 E: 0.6 F: 0.6 G: 0.36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96
A: 계 G: 2.56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실적
A: □ 분야참여1: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전문분야 D: 참여기간 E: 사업종류 F: 평가종류 G: 건수 H: 비고
B: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A: 1 E: 1.0 F: 1.0 G: 1.0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1.0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A: 1 E: 1.0 F: 0.6 G: 0.6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6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A: 1 E: 0.6 F: 0.6 G: 0.36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96
A: 계 G: 2.56
A: □ 분야참여2: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전문분야 D: 참여기간 E: 사업종류 F: 평가종류 G: 건수 H: 비고
B: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A: 1 E: 1.0 F: 1.0 G: 1.0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1.0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A: 1 E: 1.0 F: 0.6 G: 0.6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6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A: 1 E: 0.6 F: 0.6 G: 0.36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96
A: 계 G: 2.56
A: □ 분야참여3: (분야) 성명
A: 순번 B: 용역명 C: 전문분야 D: 참여기간 E: 사업종류 F: 평가종류 G: 건수 H: 비고
B: 참여자 실적(가중치 1.0)
A: 1 E: 1.0 F: 1.0 G: 1.0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1.0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6)
A: 1 E: 1.0 F: 0.6 G: 0.60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60
B: 참여자 실적(가중치 0.36)
A: 1 E: 0.6 F: 0.6 G: 0.36
A: 2 G: 0.00
A: 3 G: 0.00
A: 소계 G: 0.96
A: 계 G: 2.56
[시트: 7.업무여유도 ]
A: (4) 업무여유도 평가
A: 가. 업무여유도 총괄
A: 구분 B: 성명 C: 중복금액 D: 평점 E: 비고
A: 총괄 B: ooo C: 52.70 D: 4.00
A: 평균 D: 4.00
A: 분야책임1 B: ooo C: (242.23) D: 4.90
A: 분야책임2 B: 0 C: (242.23) D: 4.90
A: 분야책임3 B: 0 C: (242.23) D: 4.90
A: 평균 D: 4.90
A: 분야참여1 B: ooo C: 3.68 D: 5.40
A: 분야참여2 B: 0 C: 3.68 D: 5.40
A: 분야참여3 B: 0 C: 3.68 D: 5.40
A: 평균 D: 5.40
A: 나. 업무여유도 세부내역
A: □ 총괄책임 B: ooo C: 12/18/25 D: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총계약일수 G: 잔여일수 H: 중복금액
(백만원) I: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A: 1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2,213,900,000 D: 6/7/23 E: 3/6/30 F: 2465 G: 365 H: 32.78
A: 2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1 D: 1/1/15 E: 1/1/27 F: 4384 G: 365 H: 0.83
A: 3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2 D: 1/1/15 E: 1/1/27 F: 4384 G: 365 H: 0.83
A: 4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96,200,000 D: 7/5/23 E: 7/4/29 F: 2192 G: 365 H: 18.25
A: 계 H: 52.70
A: 평점 H: 4.00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 분야책임1 B: ooo C: 12/18/25 D: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총계약일수 G: 잔여일수 H: 중복금액
(백만원) I: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A: 1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 D: 9/24/15 E: 4/23/23 F: 2769 G: -969 H: -3.50
A: 2 B: 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2,000,000,000 D: 9/21/15 E: 2/20/21 F: 1980 G: -1761 H: -177.88
A: 3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0 D: 6/29/15 E: 12/31/21 F: 2378 G: -1447 H: -60.85
A: 계 H: -242
A: 평점 H: 7.00
A: □ 분야책임2 B: 0 C: 12/18/25 D: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총계약일수 G: 잔여일수 H: 중복금액
(백만원) I: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A: 1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 D: 9/24/15 E: 4/23/23 F: 2769 G: -969 H: -3.50
A: 2 B: 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2,000,000,000 D: 9/21/15 E: 2/20/21 F: 1980 G: -1761 H: -177.88
A: 3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0 D: 6/29/15 E: 12/31/21 F: 2378 G: -1447 H: -60.85
A: 계 H: -242
A: 평점 H: 7.00
A: □ 분야책임3 B: 0 C: 12/18/25 D: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총계약일수 G: 잔여일수 H: 중복금액
(백만원) I: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A: 1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 D: 9/24/15 E: 4/23/23 F: 2769 G: -969 H: -3.50
A: 2 B: 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2,000,000,000 D: 9/21/15 E: 2/20/21 F: 1980 G: -1761 H: -177.88
A: 3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0 D: 6/29/15 E: 12/31/21 F: 2378 G: -1447 H: -60.85
A: 계 H: -242
A: 평점 H: 7.00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 분야참여1 B: ooo C: 12/18/25 D: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총계약일수 G: 잔여일수 H: 중복금액
(백만원) I: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A: 1 B: ㅇ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C: 9,000,000 D: 10/19/15 E: 10/17/16 F: 364 G: 365 H: 0.90
A: 2 B: ㅇ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C: 6,000,000 D: 2/18/16 E: 5/17/16 F: 89 G: 365 H: 2.46
A: 3 B: ㅇ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C: 3,000,000 D: 3/24/16 E: 3/8/17 F: 349 G: 365 H: 0.31
B: 계 H: 3.68
A: 평점 H: 7.00
A: □ 분야참여2 B: 0 C: 12/18/25 D: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총계약일수 G: 잔여일수 H: 중복금액
(백만원) I: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A: 1 B: ㅇ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C: 9,000,000 D: 10/19/15 E: 10/17/16 F: 364 G: 365 H: 0.90
A: 2 B: ㅇ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C: 6,000,000 D: 2/18/16 E: 5/17/16 F: 89 G: 365 H: 2.46
A: 3 B: ㅇ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C: 3,000,000 D: 3/24/16 E: 3/8/17 F: 349 G: 365 H: 0.31
B: 계 H: 3.68
A: 평점 H: 7.00
A: □ 분야참여3 B: 0 C: 12/18/25 D: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총계약일수 G: 잔여일수 H: 중복금액
(백만원) I: 비고
(중지, 협의완료일)
A: 1 B: ㅇ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C: 9,000,000 D: 10/19/15 E: 10/17/16 F: 364 G: 365 H: 0.90
A: 2 B: ㅇ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C: 6,000,000 D: 2/18/16 E: 5/17/16 F: 89 G: 365 H: 2.46
A: 3 B: ㅇ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C: 3,000,000 D: 3/24/16 E: 3/8/17 F: 349 G: 365 H: 0.31
B: 계 H: 3.68
A: 평점 H: 7.00
[시트: 8.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자만 해당)
F: 입찰공고일 :
F: 최근 3년 :
A: 구분 B: 참여기술자 C: 분야 D: 교
육
명 E: 교육기간(주) F: 교육시간 G: 평가점수 H: 비고
A: 총괄 B: ooo E: 2005.12.21-12.25 F: 70 G: 2.00
A: 평균 G: 2.00
A: 분야책임1 B: ooo E: 2004.12.21-12.25
2005.08.21-08.25 F: 70 G: 2.00
A: 분야책임2 B: 0 E: 2004.12.21-12.25
2005.08.21-08.26 F: 70 G: 2.00
A: 분야책임3 B: 0 E: 2004.12.21-12.25
2005.08.21-08.27 F: 70 G: 2.00
A: 평균 G: 2.00
A: 분야참여1 B: ooo F: 70 G: 2.00
A: 분야참여2 B: 0 E: 2004.12.21-12.25
2005.08.21-08.28 F: 70 G: 2.00
A: 분야참여3 B: 0 F: 70 G: 2.00
A: 평균 G: 2.00
A: 전체 G: 2.00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시트: 9.과업의 이해도]
A: 과업의 이해도 평가
A: 전단계 용역명 B: 전 단계용역
참여평가자 C: 전 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 E: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G: 점수 I: 총평가인원수(평가)
C: 착수일 D: 완료일 E: 착수일 F: 완료일 I: 총과업기간 J: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A: 평점 G: 0.00
A: 붙임 : 1.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전단계용역을 참여한 기간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
A:
2. 전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종계약서
[시트: 10.이적계수]
A: 이적계수 평가
A: 구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근무 기간(현재 회사) E: 근무 기간
(월) F: 이적계수
A: 총괄 E: 12 F: 1.0
A: 평균 F: 1.0
A: 분야책임1 E: 12 F: 1.0
A: 분야책임2 E: 12 F: 1.0
A: 분야책임3 E: 12 F: 1.0
A: 평균 F: 1.0
A: 분야참여1 E: 12 F: 1.0
A: 분야참여2 E: 12 F: 1.0
A: 분야참여3 E: 12 F: 1.0
A: 평균 F: 1.0
A: (참고사항) 위 양식에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기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트: 11.회사평가용역 실적]
A: 회사용역 실적
A: 가. 회사용역 실적 총괄
A: 구분 B: 회사명 C: 실적건수(건) G: 실적금액(백만원) L: 발주금액(백만원)
C: 실적건수 D: 지분율 E: 실적건수×지분율 F: 평점 G: 실적금액 H: 지분율 I: 실적금액×지분율 J: 평점 L: 100.000
A: 주관 C: 0.00 D: 50% E: 0.00 F: 4.20 G: 0.00 H: 50% I: 0.00 J: 4.20
A: 공동1 C: 0.00 D: 50% E: 0.00 G: 0.00 H: 50% I: 0.00
A: 공동2 C: 0.00 D: 0% E: 0.00 G: 0.00 H: 0% I: 0.00
A: 공동3 C: 0.00 D: 0% E: 0.00 G: 0.00 H: 0% I: 0.00
A: 합계 E: 0.00 I: 0.00
A: 나. 회사용역 실적 세부내역
A: □ 회사명(주관): B: A사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G: 환경부분
준공금액
(백만원)
③ H: 도급
지분
④ I: 실적계수 K: 실적
건수
①×②×④ L: 실적금액
(백만원)
①×②×③×④ M: 비고
D: 착수 E: 준공 F: 일수 I: 평가종류
① J: 사업종류
②
A: 1 K: 0.00 L: 0.00
A: 2 K: 0.00 L: 0.00
K: 0.00 L: 0.00
K: 0.00 L: 0.00
A: 소
계 K: 0.00 L: 0.00
A: □ 회사명(공동1): B: B사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G: 환경부분
준공금액
(백만원)
③ H: 도급
지분
④ I: 실적계수 K: 실적
건수
①×②×④ L: 실적금액
(백만원)
①×②×③×④ M: 비고
D: 착수 E: 준공 F: 일수 I: 평가종류
① J: 사업종류
②
A: 1 K: 0.00 L: 0.00
A: 2 K: 0.00 L: 0.00
K: 0.00 L: 0.00
K: 0.00 L: 0.00
A: 소
계 K: 0.00 L: 0.00
A: □ 회사명(공동2): B: C사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G: 환경부분
준공금액
(백만원)
③ H: 도급
지분
④ I: 실적계수 K: 실적
건수
①×②×④ L: 실적금액
(백만원)
①×②×③×④ M: 비고
D: 착수 E: 준공 F: 일수 I: 평가종류
① J: 사업종류
②
A: 1 K: 0.00 L: 0.00
A: 2 K: 0.00 L: 0.00
K: 0.00 L: 0.00
K: 0.00 L: 0.00
A: 소
계 K: 0.00 L: 0.00
A: □ 회사명(공동3): B: D사
A: 순번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G: 환경부분
준공금액
(백만원)
③ H: 도급
지분
④ I: 실적계수 K: 실적
건수
①×②×④ L: 실적금액
(백만원)
①×②×③×④ M: 비고
D: 착수 E: 준공 F: 일수 I: 평가종류
① J: 사업종류
②
A: 1 K: 0.00 L: 0.00
A: 2 K: 0.00 L: 0.00
K: 0.00 L: 0.00
K: 0.00 L: 0.00
A: 소
계 K: 0.00 L: 0.00
A: * 주의사항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신용도]
A: 신용도 평가
A: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내역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C: 정지 및 제재기간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점수(감점)
C: ∼
C: ∼
C: ∼
A: 합 계 G: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참고)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나. 재정상태 건실도
A: 구분 B: 회사명 C: 신용정보업체 D: 신용정보업체 E: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구분 F: 신용평가등급 G: 등급평가일 H: 등급유효기간 I: 재무결산기준일 J: 점수 K: 지분율 L: 평점
A: 주관 F: A0 J: 3 K: 50% L: 1.50
A: 공동1 F: A0 J: 3 K: 50% L: 1.50
A: 공동2 F: A0 J: 3 K: 0% L: 0.00
A: 공동3 F: A0 J: 3 K: 0% L: 0.00
A: 합계 K: 100% L: 3.00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투자실적]
A: 투자실적 평가
A: 가. 투자실적평가 총괄
A: 구분 B: 회사명 C: 기술개발투자금액
(최근3년간, A) D: 총매출액
(최근3년간, B) E: 비율
(A/B, %) F: 지분율 G: 적용비율 H: 평점
A: 주관 B: A사 C: 585,700,000 D: 9,658,000,000 E: 6.06% F: 50% G: 3.0% H: 2.00
A: 공동1 B: B사 C: 585,700,000 D: 9,658,000,000 E: 6.06% F: 50% G: 3.0%
A: 공동2 B: C사 C: 585,700,000 D: 9,658,000,000 E: 6.06% F: 0% G: 0.0%
A: 공동3 B: D사 C: 585,700,000 D: 9,658,000,000 E: 6.06% F: 0% G: 0.0%
A: 합계 G: 6.1% I: 최대 2.0
A: 나. 투자실적평가 세부내역
A: □ 회사명(주관): B: A사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점수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총매출액 E: 2.0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 회사명(공동1): B: B사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점수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총매출액 E: 2.0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 회사명(공동2): B: C사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점수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총매출액 E: 2.0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 회사명(공동2): B: D사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점수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총매출액 E: 2.0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비율에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개발실적]
A: 개발실적 평가(환경분야)
A: 가. 개발실적평가 총괄
A: 구분 B: 회사명 C: 점수 D: 지분율 E: 산정 점수 F: 평점
A: 주관 B: A사 C: 2.00 D: 50% E: 1.00
A: 공동1 B: B사 C: 2.00 D: 50% E: 1.00
A: 공동2 B: C사 C: 2.00 D: 0% E: 0.00
A: 공동3 B: D사 C: 2.00 D: 0% E: 0.00
A: 합계 E: 2.00
A: 나. 개발실적평가 세부내역
A: □ 회사명(주관) B: A사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환경
분야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L: 0.00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6 J: 0.60 K: 1.0 L: 0.6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6 J: 0.48 K: 1.0 L: 0.48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6 J: 0.36 K: 1.0 L: 0.36
L: 0.00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3 J: 0.30 K: 1.0 L: 0.3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3 J: 0.24 K: 1.0 L: 0.24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3 J: 0.00 K: 1.0 L: 0.00
A: 연구보고서 B: (사)환경영향평가협회 C: ㅇㅇㅇㅇㅇ 보고서 G: 0.1 J: 0.10 K: 1.0 L: 0.10
C: ㅇㅇㅇㅇㅇ 보고서 H: 0.1 J: 0.08 K: 1.0 L: 0.08
C: ㅇㅇㅇㅇㅇ 보고서 I: 0.1 J: 0.00 K: 1.0 L: 0.00
A: 소계 L: 5.16
A: □ 회사명(공동1) B: B사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환경
분야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L: 0.00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6 J: 0.60 K: 1.0 L: 0.6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6 J: 0.48 K: 1.0 L: 0.48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6 J: 0.36 K: 1.0 L: 0.36
L: 0.00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3 J: 0.30 K: 1.0 L: 0.3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3 J: 0.24 K: 1.0 L: 0.24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3 J: 0.00 K: 1.0 L: 0.00
A: 연구보고서 B: (사)환경영향평가협회 C: ㅇㅇㅇㅇㅇ 보고서 G: 0.1 J: 0.10 K: 1.0 L: 0.10
C: ㅇㅇㅇㅇㅇ 보고서 H: 0.1 J: 0.08 K: 1.0 L: 0.08
C: ㅇㅇㅇㅇㅇ 보고서 I: 0.1 J: 0.00 K: 1.0 L: 0.00
A: 소계 L: 5.16
A: 회사명(공동2) B: C사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환경
분야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L: 0.00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6 J: 0.60 K: 1.0 L: 0.6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6 J: 0.48 K: 1.0 L: 0.48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6 J: 0.36 K: 1.0 L: 0.36
L: 0.00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3 J: 0.30 K: 1.0 L: 0.3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3 J: 0.24 K: 1.0 L: 0.24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3 J: 0.00 K: 1.0 L: 0.00
A: 연구보고서 B: (사)환경영향평가협회 C: ㅇㅇㅇㅇㅇ 보고서 G: 0.1 J: 0.10 K: 1.0 L: 0.10
C: ㅇㅇㅇㅇㅇ 보고서 H: 0.1 J: 0.08 K: 1.0 L: 0.08
C: ㅇㅇㅇㅇㅇ 보고서 I: 0.1 J: 0.00 K: 1.0 L: 0.00
A: 소계 L: 5.16
A: 회사명(공동3) B: D사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환경
분야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L: 0.00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6 J: 0.60 K: 1.0 L: 0.6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6 J: 0.48 K: 1.0 L: 0.48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6 J: 0.36 K: 1.0 L: 0.36
L: 0.00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3 J: 0.30 K: 1.0 L: 0.3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3 J: 0.24 K: 1.0 L: 0.24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3 J: 0.00 K: 1.0 L: 0.00
A: 연구보고서 B: (사)환경영향평가협회 C: ㅇㅇㅇㅇㅇ 보고서 G: 0.1 J: 0.10 K: 1.0 L: 0.10
C: ㅇㅇㅇㅇㅇ 보고서 H: 0.1 J: 0.08 K: 1.0 L: 0.08
C: ㅇㅇㅇㅇㅇ 보고서 I: 0.1 J: 0.00 K: 1.0 L: 0.00
A: 소계 L: 5.1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A:
3.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5.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평 가
A: 가. 활용실적평가 총괄
A: 구분 B: 회사명 D: 점수 E: 지분율 F: 산정 점수 G: 평점
A: 주관 B: A사 D: 1.28 E: 50% F: 0.64
A: 공동1 B: B사 D: 1.28 E: 50% F: 0.64
A: 공동2 B: C사 D: 1.28 E: 0% F: 0.00
A: 공동3 B: D사 D: 1.28 E: 0% F: 0.00
A: 합계 F: 1.28
A: 나. 활용실적평가 세부내역(환경분야)
A: □ 회사명(주관): B: A사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또는 금액) H: 등급별
계수 I: 경과기간
가중치 J: 배점 K: 환경
분야 L: 점수
E: 건수 F: 금액
(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D: 2004.04.20~2010.04.16 E: 2 F: 228,000 G: 0.7 H: 1.0 I: - J: 0.7 K: 1.0 L: 0.7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소계 L: 0.70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6 I: 0.8 J: 0.38 K: 1.0 L: 0.38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소계 L: 0.38
A: 실용신안실적
A: 실용신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3 I: 0.8 J: 0.19 K: 1.0 L: 0.19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소계 L: 0.19
A: 합계 L: 1.28
A: □ 회사명(공동1): B: B사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또는 금액) H: 등급별
계수 I: 경과기간
가중치 J: 배점 K: 환경
분야 L: 해당
점수
E: 건수 F: 금액
(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D: 2004.04.20~2010.04.16 E: 2 F: 228,000 G: 0.7 H: 1.0 I: - J: 0.7 K: 1.0 L: 0.7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소계 L: 0.70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6 I: 0.8 J: 0.38 K: 1.0 L: 0.38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소계 L: 0.38
A: 실용신안실적
A: 실용신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3 I: 0.8 J: 0.19 K: 1.0 L: 0.19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소계 L: 0.19
A: 합계 L: 1.28
A: □ 회사명(공동2): B: C사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또는 금액) H: 등급별
계수 I: 경과기간
가중치 J: 배점 K: 환경
분야 L: 해당
점수
E: 건수 F: 금액
(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D: 2004.04.20~2010.04.16 E: 2 F: 228,000 G: 0.7 H: 1.0 I: - J: 0.7 K: 1.0 L: 0.7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소계 L: 0.70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6 I: 0.8 J: 0.38 K: 1.0 L: 0.38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소계 L: 0.38
A: 실용신안실적
A: 실용신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3 I: 0.8 J: 0.19 K: 1.0 L: 0.19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소계 L: 0.19
A: 합계 L: 1.28
A: □ 회사명(공동3): B: D사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또는 금액) H: 등급별
계수 I: 경과기간
가중치 J: 배점 K: 환경
분야 L: 해당
점수
E: 건수 F: 금액
(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D: 2004.04.20~2010.04.16 E: 2 F: 228,000 G: 0.7 H: 1.0 I: - J: 0.7 K: 1.0 L: 0.7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신기술 H: 1.0 J: 0.0 K: 1.0 L: 0.00
A: 소계 L: 0.70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6 I: 0.8 J: 0.38 K: 1.0 L: 0.38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특허 H: 0.6 J: 0.00 K: 1.0 L: 0.00
A: 소계 L: 0.38
A: 실용신안실적
A: 실용신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0.8 H: 0.3 I: 0.8 J: 0.19 K: 1.0 L: 0.19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실용신안 H: 0.3 K: 1.0 L: 0.00
A: 소계 L: 0.19
A: 합계 L: 1.28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6.하도급 준수]
A: 하 도 급 준 수
A: 일련번호 B: 회사명 C: 법 위반 사실 D: 벌점 E: 비고
(벌점부과기준)
A: 1 B: OOO D: 0.0 E: 시정권고
A: 2 B: OOO
A: 3 B: OOO
A: 4 B: OOO
A: 5 B: OOO
A: 6 B: OOO
A: 7 B: OOO
A: 8 B: OOO
A: 9 B: OOO
A: 10 B: OOO
A: 11 B: OOO
A: 12 B: OOO
A: 13 B: OOO
A: 14 B: OOO
A: 15 B: OOO
A: 16 B: OOO
A: 총계 B: 16 D: 0.0 E: 감점
A: (참고) B: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A: 붙임 : 발주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발급서류(법 위반사실 확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7.청년고용]
A: 청 년 고 용 가 점
A: 가. 활용실적평가 총괄
A: 구분 B: 회사명 D: 지분율 E: 점수 G: 평점
A: 주관 B: A사 D: 50% E: 0.30 G: 0.15
A: 공동1 B: B사 D: 50% E: 0.30 G: 0.15
A: 공동2 B: C사 D: 0% E: 0.30 G: 0.00
A: 공동3 B: D사 D: 0% E: 0.30 G: 0.00
A: 합계 G: 0.30
A: 회사명(주관) : C: A사 E: 업종 1종 F: 평가업 등록번호: H: 제서-000
A: 일련번호 B: 성명 C: 생년월일 D: 기술인력
등록일 E: 분야 F: 기술자격 G: 기술등급 I: 비고
F: 자격종목 G: 등급 H: 인정일
A: 1 B: OOO C: 1999.99.99 D: 1999.99.99 E: 자연생태환경 H: 1999.99.99
A: 2 B: OOO
A: 3 B: OOO
A: 4 B: OOO
A: 5 B: OOO
A: 6 B: OOO
A: 7 B: OOO
A: 8 B: OOO I: 청년고용
A: 9 B: OOO
A: 10 B: OOO
A: 11 B: OOO
A: 12 B: OOO
A: 13 B: OOO
A: 14 B: OOO
A: 15 B: OOO
A: 16 B: OOO
A: 총계 B: 16 I: 1
E: 고용율 F: 6% H: 점수 I: 0.3
A: 회사명(공동1) : C: B사 E: 업종 1종 F: 평가업 등록번호: H: 제서-000
A: 일련번호 B: 성명 C: 생년월일 D: 기술인력
등록일 E: 분야 F: 기술자격 G: 기술등급 I: 비고
F: 자격종목 G: 등급 H: 인정일
A: 1 B: OOO C: 1999.99.99 D: 1999.99.99 E: 자연생태환경 H: 1999.99.99
A: 2 B: OOO
A: 3 B: OOO
A: 4 B: OOO
A: 5 B: OOO
A: 6 B: OOO
A: 7 B: OOO
A: 8 B: OOO I: 청년고용
A: 9 B: OOO
A: 10 B: OOO
A: 11 B: OOO
A: 12 B: OOO
A: 13 B: OOO
A: 14 B: OOO
A: 15 B: OOO
A: 16 B: OOO
A: 총계 B: 16 I: 1
E: 고용율 F: 6% H: 점수 I: 0.3
A: 회사명(공동2) : C: C사 E: 업종 1종 F: 평가업 등록번호: H: 제서-000
A: 일련번호 B: 성명 C: 생년월일 D: 기술인력
등록일 E: 분야 F: 기술자격 G: 기술등급 I: 비고
F: 자격종목 G: 등급 H: 인정일
A: 1 B: OOO C: 1999.99.99 D: 1999.99.99 E: 자연생태환경 H: 1999.99.99
A: 2 B: OOO
A: 3 B: OOO
A: 4 B: OOO
A: 5 B: OOO
A: 6 B: OOO
A: 7 B: OOO
A: 8 B: OOO I: 청년고용
A: 9 B: OOO
A: 10 B: OOO
A: 11 B: OOO
A: 12 B: OOO
A: 13 B: OOO
A: 14 B: OOO
A: 15 B: OOO
A: 16 B: OOO
A: 총계 B: 16 I: 1
E: 고용율 F: 6% H: 점수 I: 0.3
A: 회사명(공동3) : C: D사 E: 업종 1종 F: 평가업 등록번호: H: 제서-000
A: 일련번호 B: 성명 C: 생년월일 D: 기술인력
등록일 E: 분야 F: 기술자격 G: 기술등급 I: 비고
F: 자격종목 G: 등급 H: 인정일
A: 1 B: OOO C: 1999.99.99 D: 1999.99.99 E: 자연생태환경 H: 1999.99.99
A: 2 B: OOO
A: 3 B: OOO
A: 4 B: OOO
A: 5 B: OOO
A: 6 B: OOO
A: 7 B: OOO
A: 8 B: OOO I: 청년고용
A: 9 B: OOO
A: 10 B: OOO
A: 11 B: OOO
A: 12 B: OOO
A: 13 B: OOO
A: 14 B: OOO
A: 15 B: OOO
A: 16 B: OOO
A: 총계 B: 16 I: 1
E: 고용율 F: 6% H: 점수 I: 0.3
A: (참고) B: 공동이행시의 최종 가점 계산은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참여사 총합 후 소수점 3째자리 반올림)
B: 청년고용은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청년고용가점에 해당되는 신규인력
A: 붙임 :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