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장포지구 세부설계)_.hwp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공고 제2026-59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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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장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청렴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일원
용역예정금액: 금104,248,000원 ※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보험료(금749,000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 정 가 격: 금94,770,909원
부
가
세: 금9,477,091원
기 초 금 액: 금104,248,000원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30일간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사업특성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기간과 용역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서 제출)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580-03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580-03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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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까지 자격 유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중 2개분야와 농어업토목을 포함한 3개분야에 대하여 공히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상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측지측량업 중 1개 이상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④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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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사는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①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업종(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을 허용합니다(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조건의 1)-①호 업체는 지역제한(경상남도)을 적용합니다.
※ 단, 1)-②③호 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30. 18:00
5)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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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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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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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8. 10:00 ~ 2026.10.01. 10:00
➂ 재입찰: 허용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되어 입찰자가 접속한 IP가 본 입찰에 타 업
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10.01.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3)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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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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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일반, 기술)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계약관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견적 제출)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3. 과업지시서(장포지구).hwp =====
장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세 부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경남지역본부 함 안 지 사 「장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과업지시서」
1. 과업명: 장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
3. 과업대상지역
(장포지구)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수원공 : 양수장 1개소(토목, 기계, 전기등)
- 평야부 : 급수관로 1조 1.8km, 용수로 2조 0.9㎞
4.2 과업의 내용: 세부설계 1식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3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진도보고
8.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8.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8.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8.3.6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8.7.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7.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7.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활용
9.3.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0.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0.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1.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1.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1.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1.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1.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2.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2.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2.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2.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12.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2.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2.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2.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2.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12.8 수원공시설 등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토지로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2.9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2.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천점용 등 하천법 관련 사전 협의 자료
(2)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사전 협의 자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4) 기타 관련기관 사전 인·허가 협의자료 등
13.2 기본·세부설계 시 사업승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타법(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관련 용역을 위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조사설계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조사설계 사전검토의 구성・운영사항에 따라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등
14-1.1 계약상대자는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2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관련)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1.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14-1.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5 설계 안전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기타 사항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9.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9.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19.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9.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9.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기타 유의사항
19.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9.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9.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4.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20.1 일반사항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3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0.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0.1.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0.1.6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2 착수 후 15일 이내 3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용 A4 2 착수 후 15일 이내 4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및 승인용 A4 2 50%진행시점(필요시) 5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매월30일(필요시) 6 준 공 계 승인용 A4 2 계약 종료일까지 (2)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량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7부 2. 사업계획도면 도면[청사진] (A1 규격)
도면
(A3 규격)
3부 7부 백도 가능 3. 세부설계 보고서 세부설계 요약 보고서 7부 4.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검토결과 포함 7부 필요시 5.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보고서에 포함 - 필요시 6.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3부
7.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일체 8. 세부설계 전산파일 1~7호 전체 포함 2개 USB저장장치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1:1,200 지적도는 1:1,000으로도 가능, 공히 자료는 저장장치(USB)에 담아 제출.
[별지 제2호 서식_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_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작 성
일 :
년 월 일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률 (%)
작성자 : ○○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붙임1> 안전관리 계획서(안) ○○지구 ○○○○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 2026. 00. 한국농어촌공사
○○지구 ○○○○사업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개 요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지구 ○○○○사업 현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 ○○○
다. 조사기간: 2026. ○. ○ ∼ 2026. ○. ○
라. 조사현장: ○○○도 ○○시 ○○군 ○○리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시설명 2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현장(과업)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용역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2) 비상연락망 0000본부 ○○○부 ○○○부장 (010-0000-0000) 용역감독 ○급 ○○○ (010-0000-0000) 시설물관리자 현 장 관할기관 안전관리책임자 ○○○ (010-0000-000) 관할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시장, 군수 □ 조사설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측량조사)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보호구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릅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작업 시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롤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혹서기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붙임2] 【공사용 자재 조사설계 체크리스트】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백만원(순공사비
, 관급자재
)
□ 주요사업 :
□ 자재 직접구매 대상사업* 여부 ( □ Yes, □ No )
*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추정가격 40억원이상인 종합공사 및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Ⅱ. 주요자재 현황 □ 관급자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천원) 특이사항 비고 신기술 특허 특정 규격 수로관 600C 100 75,0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투수포장 100 75,0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계 □ 사급자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천원) 특이사항 비고 신기술 특허 특정 규격 이중마루틀 100 75,0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계
※ 특정규격 검토는 시방서, 도면, 내역서 확인후 체크
Ⅲ. 검토사항 □ 신기술,특허공법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천원) 신기술․특허 비고 KRC 등록 신기술 심의회 기술 검토회 보도교 B2.0*L180m 1개소 1,200,0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투수포장 1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이중마루틀 1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 디자인제품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여부 ( □ Yes, □ No )
* 『지역개발사업 디자인제품 구매방식 개선(농촌관리-545호, 2019.11.04.)』 참고
□ 특정규격(특정사양, 특정상표 등)을 지정할 경우 사유서 첨부 ( □ Yes, □ No )
□ 적정 단가 품명 규격 적용 단가 단 가 비 교 적용 비고 □ 나라장터① □ 물가지③ □ 단가적용기준② □ 견적④ ① ② ③ ④ □최저 □평균 관급 사급 □ 나라장터① □ 물가지③ □ 단가적용기준② □ 견적④ ① ② ③ ④ □최저 □평균 관급 사급
□ 관급자재 줄이기 노력 여부 ( □ Yes, □ No )
○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법의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자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급반영 가능
○ 4대관급자재를 제외한 1천만원 미만의 자재는 사급 우선반영
- 단, 도급공사와 관련이 없어 하자 구분이 명확한 현장설치도자재는 관급반영 가능
작성자(용 역 사) : ○○이엔지 부장 ○ ○ ○ (인) 검토자(용역감독) : ○○지사 농어촌사업부 ○급 ○ ○ ○ (인) 확인자(담당부장) : ○○지사 농어촌사업부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