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공고문_2026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 용역·편익분석 연구.hwpx =====
입 찰 공 고 문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관계법령(계약예규 포함) 및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산업통상부 1. 입찰 개요
용 역 명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 분석 연구
담당 사업부서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말까지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9. 28. (월)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 (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6. (화) 11:00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3. 제출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라.
제안서 1부
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자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2)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4.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5.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일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제안서 가격평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044-203-5546)
-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산 업 통 상 부
===== 4. 공고문_2026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 용역·편익분석 연구.pdf =====
입 찰 공 고 문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관계법령(계약예규 포함) 및 규격서(제안
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산 업
통
- 1 -
상 부 1. 입찰 개요 용 역 명 담당 사업부서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 분석 연구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말까지 품 기타연구조사서비스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 방법 기초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금 33,0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가격)
2026. 9. 28. (월) 10:00
2026. 10. 6.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 (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장소 (나라장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제안서 평가
추후 개별 통보 일시 및 장소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마.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 3 - 3. 제출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라. 제안서 1부 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자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2)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4.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 4 -
5.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
대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일반사항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제안서 가격평가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7. 기타 사항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나.
다.
라.
마.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바.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044-203-5546)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 2026. 9. 23. 업 통 상 - 7 - 부
===== 5. 제안요청서_2026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 용역·편익분석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 분석 연구 )
2026. 09.
산 업 통 상 부
( 운영지원과 )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2. 추진배경 및 주요 과제내용 3. 과업 수행 지침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2. 참가자격 3. 제안서평가기준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 협상의 범위 6. 협상기간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2. 제출서류 3. 제안 요구사항 4. 제안설명회 및 평가 5. 제안조건 6. 제안서 작성요령 Ⅳ. 문의처 ⅴ. 서식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 과제명 :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분석 연구
ㅇ 담당 사업부서 :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
- 예산 : 금 3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말까지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주요 과제내용 (1) 추진배경
규제비용감축제*에 따라 산업부 규제사무 중 규제를 완화하여 순편익(Cost-Out)이 발생 가능한 규제의 체계적 분석 필요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비용증가분(Cost-in)과 비용감소분(Cost-out)을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관리
규제비용 감축 목표율은 정부업무평가시 주요 평가항목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KDI에 비용 분석 검증 추진 계획
<폐지・완화 규제 비용분석・검증 절차>
폐지・완화 규제 발굴(입안)
(부처)
규제비용분석서 작성・검증의뢰
(부처)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
비용적용 확정승인
(국조실)
⇨
⇨
⇨
(2) 과업 주요내용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신설․강화 규제)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하는 비용분석 건에 소관과의 비용․편익 분석 지원 요청 가능
- (폐지․완화 규제) ‘26년 폐지·완화 규제법령 중 비용분석 가능 대상 검토, 피규제대상 식별 및 비용·편익 분석 실시
- 피규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직접편익과 비용 분석
- 인터뷰,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방문조사, 문헌 자료 조사 등 정량적 편익과 비용 분석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 ‘25.12월∼’26.11월 중 제·개정이 완료된 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해 분석 실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입력: 부처담당자)
* 규제비용분석서 작성시 최종 납품과 별도로 매 건 완료시 제출
- 규제연구센터(KDI)의 추가 요구자료 및 지적・보완사항 등 비용 적정성 검증 승인완료
※ 분석대상 기간 방법 등은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을 참조하여 진행
국조실 규제비용 감축제 대응 지원
- 규제개선 실적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편익 분석 자료작성 및 자문
- 비용분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심의 대응 및 국조실 규제비용 감축 등 관련 제도 운영 지원
3. 과업 수행 지침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사방법, 세부일정(공정표), 참여인력,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과업의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 요청시 과업진행방법 등에 대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 요청시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과업 수행자는 과업진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과업 수행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 결과에 대해 발주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결과물 제출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 형식 5부 (HWPX 파일, PDF 파일 제출)
-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수시, 정기제출이나 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 요구사항은 각각 재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의 완성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제작물을 발주자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완성됨
보안대책
-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야 함
- 용역계약 완료 후 과업수행자가 동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함
일반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 단,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과업수행중이나 용역결과물에 제3자에 속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산업통상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경비 정산은 사후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방법 : 제한 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재경부 계약예규 등
2.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참가자격)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종합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
평가
사업수행계획 (30)
-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기술·지식능력 (3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연구방식의 타당성(1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재무구조·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가격평가*
제안가격(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2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산출
5.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6.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ㅇ 입찰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증빙)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공동수급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3. 제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4. 제안 설명회 및 평가 ㅇ 제안 설명회 : 별도 안내 ㅇ 제안서 평가 : 별도 안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조건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자체인력 이외의 인력 또는 협력업체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투입회사 및 인력내역, 선정사유, 협력업체 및 인력 운영방안 등 협력업체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필요시 산업통상부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예 시 >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제안개요
o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요약하여 기술
② 제안사 일반현황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등을 제시
- 과제 수행능력의 적절성(전문성, 추진능력, 보유인력 등)
③ 사업수행부문
1. 용역내용 개요
o 수행하고자 하는 본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용역방법 및
추진일정 계획
o 수행 방법을 기술하고, 수행 일정을 제시
3. 수행인력 및 <hp:lineBreak/>업무분장
o 본 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 당해 용역과제 수행 인력의 주요 경력 및 근속기간
- 당해 용역과제 수행 인력의 정부용역사업 등 연구수행 경험
④ 기 타
o 기타참고 사항 및 특기사항
Ⅳ 문의처 1. 과업 내용 문의
-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 044-203-5546
2. 입찰절차 및 서류제출 문의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 044-203-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