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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235] 울산스포츠과학중고 2026년 9월~10월분 학생 간식구입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821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5: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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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9월~10월분 간식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9월~10월분 간식 공고문.pdf =====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65호

2026년 9월~10월 학생 간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
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2026년 9월~10월 학생 간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20,032,00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제출,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년 10월 7일 오전까지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및 ;납품시 종목별로 수량 배분 요청

  • 납품 일정 급식실 담당자와 협의, 보존식 1개 별도 제공

납 품 장 소

울산 북구 산음3길 16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급식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15:00 2026. 10. 1. 15:00 2026. 10. 1. 16: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전자조달시스템에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필한 자
다. 당해 견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또는 보․냉탑차,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한 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자동차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
마.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
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
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 2 -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
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716-5010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70-4559-9477~9478

2026년 9월 23일

울 산 스 포 츠 과 학 중 ‧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3 -

===== 2026년 9-10월 간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26 9-10]
B: 2026년 9-10월 현품설명서 (간식)
B: 기관명: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기간 : 2026.9.1. ~ 2026.10.31.
B: NO C: 식품명 / 상세식품명 D: 규격 E: 단위 F: 총량 G: 식품설명
B: 1 C: 포카리스웨트 D: 500ml E: 개 F: 1,600 G: 포카리스웨트/500ml/PET(페트)/정제수/(동아오츠카)
B: 2 C: 2% 복숭아맛 D: 500ml E: 개 F: 1,600 G: 2%부족할때/500ml/PET포장/미과즙음료/복숭아향함유
B: 3 C: 단백질 과자점 프로틴크리스피롤 D: 30g E: 박스 F: 1,920 G: 프로틴크리스피롤/단백질5~7g/국산24 혼합곡물/HACCP인증/초코맛,인절미맛 반반/단백질과자점
B: 4 C: 단백질 과자점 고단백 누네띠네 칩 D: 55g E: 봉 F: 1,280 G: 고단백누네띠네칩/식이섬유4g/단백질7g/단백질과자점/삼립
B: 5 C: 클룹 제로소다 포도맛 D: 500ml E: 개 F: 1,600 G: 클룹 제로소다 포도맛/500ml/당류,색소,칼로리 ZERO/포도맛
B: 6 C: 클룹 제로소다 파인애플맛 D: 500ml E: 개 F: 1,600 G: 클룹 제로소다 파인애플맛/500ml/당류,색소,칼로리 ZERO/파인애플맛
B: 5
B: 6
B: 7
B: 8
B: 7 C: 우고래빗 고구마 스틱 D: 20g E: 개 F: 1,600 G: 우고래빗 고구마스틱/20g/무설탕,무방부,제무색소/국산/베니 하루카 품종/스틱형 개별포장

===== 간식구매 특수조건.hwp =====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생 간식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행하는 간식 구매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수량

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수량이 증감 조절된 경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조 계약 및 납품금액 결정

①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5일 이내에 하며 총액으로 체결한다.

②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원단위 이하는 반올림 한다.

제 4조 납품품목의 규격 및 품질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계약시 제시된 납품 품목에 대한 규격 및 제품사양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최초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가격결정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의 시장조사에 의하여 협의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규격 및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제품에 대하여 구매를 중단할 수 있다.

④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 5조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사양서의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간식의 납품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발주서에 의함(일정 협의)을 원칙으로 하되, 간식은 본교 영양교사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까지 납품하여 운동부 종목별로 배부를 해주어야 하며, 당일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납품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분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6조 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고(식중독사고, 질병, 기타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7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지급각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본원에 귀속한다.

제 8조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청구(제출)하며,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기간 계약 미 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 9조 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 납품 통지에 의거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일당 1,000분의 1.5)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시 이를 사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 10조 생산관리

계약상대자는 예정소모량을 감안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 11조 (검사 등)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간식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 및 수량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유통기간을 위반하여 납품한 때

② 물품납품 시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변질품, 함량미달 등의 사유로 검수관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③ 납품한 물품 취식 후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한 때.

④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 13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 14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간식 후 발생하는 스티로폼, 박스 등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하며, 보존식용 간식 1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6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및 위반시 조치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한다.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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