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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188]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용역] 발주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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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911-01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1. 용 역 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용역 개요

가. 추정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2일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4. 입찰관련사항 가.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함.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므로,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2026년 9월 23일(수)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15:00

라.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 대표자 인감 날인필)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⑥ 제안서 및 증빙자료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PDF파일)
  •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가 담긴 USB 1매
  •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관련) 등 증빙서

*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위탁사업자평가회의 당일 PT자료로 활용되며 A4지에 양면 인쇄로 편철하여 제출 바람.

⑦ 재무구조실적증명서(감사보고서 등) ⑧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인건비 단가 : 2026년 학술연구용역단가 기준 100% 적용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 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해당하는 경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계약 방법 : 일반경쟁 7. 공동도급여부 : 허용하지 않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일부개정)에 근거]

9.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

가. 장
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무회계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1층 124호)

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15:00

다. 가격제안서 : 밀봉 후 1부만 제출(부가세 포함)

라. 기술제안서 : 제안서·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PDF파일)·USB 1식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10.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과업내용서로 갈음

11. 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협상적격자에 별도 통보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함.

13. 기타 사항

○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NDA(비밀유지계약)를 추가로 체결할 수 있음.

○ 위탁사업자평가 회의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 정보 등 문의

  • 계약 관련: 재무회계팀 선임행정원 이윤성 (☎ 052-714-2290)

재무회계팀 전문원 김현아 (☎ 052-714-2259)

  • 기술제안요청 관련: 청정수소인증연구실 연구위원 이혜진 (☎ 070-5089-5633)

2026년 9월 23일 별첨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3. 계약특수조건 1부. 4. 관련 규정 1부. 끝.

===== 0. [공고문] 입찰공고문(긴급)_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_재공고.pdf =====
공고번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911-01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1. 2.

용 역 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용역 개요
가. 추정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2일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3.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입찰관련사항
가.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함.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므로,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2026년 9월 23일(수)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6년 10월 6일일(화) 15:00
라.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 대표자 인감 날인필)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⑥ 제안서 및 증빙자료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PDF파일)
  •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가 담긴 USB 1매
  •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관련) 등 증빙서

*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위탁사업자평가회의 당일 PT자료로 활용
되며 A4지에 양면 인쇄로 편철하여 제출 바람.

재무구조실적증명서(감사보고서 등)
⑧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인건비 단가 : 2026년 학술연구용역단가 기준 100% 적용

⑦

* 5.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 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해당하는 경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계약 방법 : 일반경쟁 7. 공동도급여부 : 허용하지 않음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일부
개정)에 근거]

8. 9.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
가. 장 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무회계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1층 124호)
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15:00
다. 가격제안서 : 밀봉 후 1부만 제출(부가세 포함)
라. 기술제안서 : 제안서·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PDF파일)·USB 1식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

10.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과업내용서로 갈음

11.

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협상적격자에 별도 통보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함.

12.

기타 사항
○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
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NDA(비밀유지계약)를 추가로 체결할 수 있음.
○ 위탁사업자평가 회의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 정보 등 문의

  • 계약 관련: 재무회계팀 선임행정원 이윤성 (☎ 052-714-2290)

재무회계팀 전문원 김현아 (☎ 052-714-2259)
  • 기술제안요청 관련: 청정수소인증연구실 연구위원 이혜진 (☎ 070-5089-5633)

13. 2026 년 9월 23일

별첨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3. 계약특수조건 1부.
4. 관련 규정 1부. 끝.

===== 1. 과업내용서.hwp =====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서 양식 <신설 ’25.02.20>

과 업 내 용 서

1. 용역과제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2일

3. 예산금액 : 금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목표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고시 등 법령 및 업무규정 개정 업무 지원
  • 배출량 산정방식 관련 근거법령 해석 및 인증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도출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인증수수료 산정·운영방안 포함)에서 발생하는 법률 검토 업무
  • 해외 주요 수소 생산국 및 인증제 운영 국가의 수소 관련법에 대한 법률해석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법령·업무규정의 영문 번역·감수 및 측정·보고지침(MRV)의 국·영문 간 법적 정합성 검토

5. 과업내용

1)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2)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3)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4) 청정수소 인증수수료 등 적정수수료 산정 및 운영방안 자문

5)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평가요소로 활용될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6) 대외비 자료를 다뤄야 하는 예비검토 컨설팅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업무 수행

7)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8)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및 업무 지원

9)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10) 측정·보고지침(MRV) 국문·영문본에 대한 법률 검토

11)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6. 모과제 및 위탁과제 현황 구분 모과제(예상목차) 위탁과제(과업 세부내용) 과제명 청정수소 예비·시범 인증사업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과제 책임자 이혜진, 이호무 미정 연구기간

2026. 1. 1. ~ 2026. 12.31.

계약일 ~ 2026. 12. 12. 연구비 1,206,000천원 150,000천원 (위탁비중 12.4%) 주요내용 ㅇ 예비검토 컨설팅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 청정수소 인증수수료 산정 및 운영방안 자문
  •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ㅇ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ㅇ 배출량 산정 기법 고도화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ㅇ 시범설비심사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 타 기관 간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 업무 지원
  • 측정·보고지침(MRV) 관련 용어의 국문·영문 표기 정합성 및 법률 검토

===== 2.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

과업 및 제안 요청서 과 업 명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026. 08. 에너지경제연구원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과업 목표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고시 등 법령 및 업무규정 개정 업무 지원
  • 배출량 산정방식 관련 근거법령 해석 및 인증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도출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인증수수료 산정·운영방안 포함)에서 발생하는 법률 검토 업무
  • 해외 주요 수소 생산국 및 인증제 운영 국가의 수소 관련법에 대한 법률해석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법령·업무규정 영문 번역 감수 및 측정·보고지침(MRV)의 국·영문 간 법적 정합성 검토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2일

4. 추정금액 : 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내용 및 일반 사항 1. 과업내용

1)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2)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3)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4) 청정수소 인증수수료 등 적정수수료 산정 및 운영방안 자문

5)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평가요소로 활용될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6) 대외비 자료를 다뤄야 하는 예비검토 컨설팅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업무 수행

7)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8)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및 업무 지원

9)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10) 측정·보고지침(MRV) 국문·영문본에 대한 법률 검토

11)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2. 과업의 수행 지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는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설명요구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정일정표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관련자료 및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최종 결과물 제출

◦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세부 사업추진 계획표 - 사업 부문별 실적보고등 주요 일정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각종 연구 결과의 내용이 “갑”이 요구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연구용역 계약 완료 15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평가 결과를 통해 제시된 수정․보완사항을 최종보고서 수정안 작성 시 반영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사업 만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 “을”은 다음과 같이 최종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용역계약 완료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 연구용역 계약 완료일 전까지 5부 (유인물) 및 전산파일
  • 조사자료 : 조사된 원시자료로서 1, 2차 조사결과 통합 파일

Ⅲ. 제안자격 및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기본방침

◦ 일반경쟁에 의한 유자격자 선별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사업자 선정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

-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위탁사업자 선정 평가표 사업명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과제신청기관 연구책임자 이호무, 이혜진

항
목

평 가 요 지 배점 점 검토의견 용역기관 역량 평가

  • 기관의 안정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 여부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소 관련 사업 참여 여부 및 정도
  • 업무 참여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관련 연구실적

30 과업 수행능력 ㅇ 청정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배경에 대한 이해도 ㅇ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기능의 적합성 30 조직 구성 및 인력

  •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인원 배분의 적합성
  • 업무 수행 인력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

30 계 100 종합의견 ※ 의견란 부족 시 이면 사용 가능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가격평가

  • 주관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통보

마.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제안업체는 우리 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작성형식 ◦ 용지규격 : A4용지

◦ 제출수량 : 총 10부의 제본된 책자와 전자파일(PDF파일)

2.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목차에 언급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술하고, 표준목차외 추가 사항은 별도 기술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형식과 A4지를 사용한 제본 형식으로 모두 제출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3. 제안서 표준목차 표준목차 기 재 사 항 용역사업 개요

  • 본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본 용역사업의 수행범위에 대한 이해 기관소개

  • 일반사항(설립목적, 조직 및 기능, 자본금 등)

- 인력 보유현황 - 최근 3년 동안의 수주 실적 - 본 용역사업 수행에 대한 기관의 강점 연구실적 및 참여인력 소개

  • 청정수소 법률자문 등 관련 자문(용역) 실적

* 최근 3년간 수행한 자문용역 건명, 주요내용, 발주처, 계약금액 등 기재

- 법률자문 능력 보유 정도 - 참여 연구진 구성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체계 - 세부 운영계획 - 추진일정 - 참여연구인력 및 조사인력 구성표 등

기
타

- 유관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활용가능성 - 소요예산 등 Ⅴ. 제안서 제출 1.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요일) 15:00

◦ 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1층)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우편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함.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제안요청 설명회 ◦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포함) ◦ 일시 : 상세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회의실(미정) ◦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 시 참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하

  • 발표 내용이 제안요약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설명 및 질의응답 각 2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함 라.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 대표자 인감 날인필)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⑥ 제안서 및 증빙자료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PDF파일)
  •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가 담긴 USB 1매
  •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관련) 등 증빙서

※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위탁사업자평가회의 당일 PT자료로 활용되며 A4지에 양면 인쇄로 편철하여 제출바람.

⑦ 재무구조실적증명서(감사보고서 등) ⑧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인건비 단가 : 학술연구용역단가 100% 기준 적용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 1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요 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5% 이상

◦보 증 액:일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 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연구원의 일반(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연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 명:
인

계약부서장 성 명:
인

[별지 제 2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3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관련사업실적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 4 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 고 참고)

1.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수행한 사업 중 완료된 것으로 과업 및 제안요청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며, 이행실적판정은 발주부서인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원전정책연구팀 의견에 따름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

[별지 제 5 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기초( ), 응용( ), 개발( ), 조사분석( ) 용역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과업 및 제안요청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며, 이행실적판정은 발주부서인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원전정책연구팀 의견에 따름(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증명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 6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 7 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 사업기간 : 년 월 일 제안금액 : 일금 (₩ / 부가세포함) 붙 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귀 중

===== 3. 계약특수조건.hwp =====
[별지 제1호 서식] 계약특수조건 <신설 ’25.02.20>

계 약 특 수 조 건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

제 1 조 (총칙)

(1) 계약상대자(이하 “생”이라 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상”이라 한다)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계약 체결 전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ㅇ 세부 사업추진 계획표 - 사업 부문별 실적보고등 주요 일정표 ㅇ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표 제 2 조 (용역의 수행)

(1) “생”이 제출한 각종 연구결과의 내용이 “상”이 요구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상”은 “생”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상”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생”은 용역수행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보고서 제출 등)

(1) “생”은 “상”과 협의한 바에 따라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사업 중간평가를 받으며,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은 “상”이 요구하는 경우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제 수행 연구용역 계약 완료 30일 전까지 또는 “상”과 “생”이 협의한 바에 따라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생”에게 통보하고, “생”은 평가결과를 통해 제시된 수정·보완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생”은 용역사업 만료 15일 전에 또는 “상”과 “생”이 협의한 바에 따라 용역사업 만료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상”에게 제출하고 “상”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도록 한다.

(5) “생”은 다음과 같이 최종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용역사업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결과물의 제출 방식과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 연구용역 계약 완료일 전까지 20부(유인물) 및 전산파일

ㅇ 근거자료 : 전산파일 일체

(6) 제3조 (2)항, (3)항, (4)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사업 계약기간 내에 포함한다.

제 4 조 (자료제출 등)

“생”은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상”이 관계자료의 제출, 연구결과의 내용에 대한 설명 및 현지 측정절차에 대한 실사 등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업결과의 귀속)

“생”이 제출한 보고서의 판권과 연구용역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의 소유권 및 판권은 “상”의 귀속으로 한다. 제출한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무단으로 재사용한 경우 “상”이 정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준수)

“생”은 최종보고서 내용에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절 없음을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확인할 의무를 진다. 제출 후 심의 과정에서 “상”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상”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상”이 정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처리위탁)

설문조사 용역 등 고유식별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탁연구용역의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업무에 대한 위탁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4. 계약 관련 규정.hwp =====
< 별첨 4 >

계약 관련 규정 2026. 05. 7240 계약사무처리규칙 7240- 제정 ’86. 12. 06 개정 ’90. 06. 07 개정 ’93. 03. 29 개정 ’93. 12. 13 개정 ’96. 05. 28 개정 ’03. 11. 01 개정 ’05. 06. 22 개정 ’07. 09. 27 개정 ’07. 12. 28 개정 ’10. 12. 30 개정 ’16. 09. 30 개정 ’18. 09. 11 개정 ’19. 12. 30 개정 ’22. 12.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5조 및 제61조 제3항에 의거 연구원의 채권․채무발생에 관련되는 세부적 계약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07.9.27)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모든 계약행위에 관한 절차는 다른 규정 또는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7.9.27)

제3조(계약서의 작성) ① 모든 계약 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의 보증금 처분, 대금지불 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서식은 따로 정한다.

②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원장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의 2(청렴계약서의 제출) 연구원과의 계약행위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회계규정」 제61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이하 “청렴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며,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2.12.25]

제4조(계약서의 생략) ① 「회계규정」 제63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하(단, 원고청탁 및 자문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 국가기관, 정부투자 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청구서, 각서, 승낙사항 등)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2.12.25]

제5조(계약 책임자) 연구원의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07.12.28, ’10.12.30, ’19.12.30)

제6조(계약 당사자) 이 규칙에서 계약 당사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계약 담당자) 계약 담당자는 계약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계약 보증금) ①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계약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 보증서

2. 연구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3. 국채증권

4. 건설공제 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전기공사 공제법에 의하여 전기공사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22.12.25>

2. 국가기관, 정부투자 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개정 ’22.12.25)

3. 삭제<’22.12.25>

4.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신설 ‘22.12.25>

5.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2.12.25>

6.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신설 ‘22.12.25>

제8조의 2(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03.11.1)

1. 삭제<’16.09.30>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개정 ’16.09.30)

3.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개정 ’16.09.30)

② 삭제<’16.09.30>

③ 원장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03.11.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신설 ’03.11.1)

제9조(입찰 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② 장기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제1항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찰 보증금 납부방법과 면제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입찰 보증금은 입찰 신청서와 함께 입찰 마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 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시에 지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케 한다.

제11조(계약 보증금의 귀속) 계약 상대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후 계약 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시켜야 하며 제8조 제3항 규정의 경우에도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 연구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의 도급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한 날로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의 하자 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 대가의 지출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계약의 성질상 연구원이 인정할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포함)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03.11.1)

② 삭제<’22.12.25>

제12조의 2(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03.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03.11.1)

제12조의 3(하자검사) 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03.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03.11.1, 개정 ’16.09.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03.1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03.11.1)

⑤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03.11.1)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13조(감독) 원장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2.12.25)

제14조(검사) ① 원장은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품을 완납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관계직원 및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조의 기성부분 또는 물품의 기납품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직원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감독 및 검사조서의 작성) ① 원장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또는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감독 및 검사를 한 직원, 관계부서장 기타의 관계자나 감독 및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감독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감독 및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의 기성부분 또는 물건의 기납품분에 대하여 완성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2.12.25]

제16조(대가의 지급시기) ① 모든 계약의 대가 지급은 다음 각호에 정한 서류를 접수 확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의 완료 통보

2. 준공(완납) 검사조서 및 기성고 증명 관계서류

3. 기타 이와 유사한 증명 서류

② 계약의 대가는 검수 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18.09.11)

③ 제14조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된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품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성고(기납품분) 검사를 한 후 계약당사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기성분 또는 기납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8.09.11)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청구내용에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내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금액 결정)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또는 시담금액에 부가가치세액(낙찰금액 또는 시담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승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낙찰금액 또는 시담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승하여 납부토록 한다.(개정 ’19.12.30)

1. 공사: 1,000분의 0.5 이상

2.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0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2.5

②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출입업체등록) ① 연구원과 계속 거래관계를 희망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출입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정한 서류의 심사에 의하여 출입업체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출입업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비밀 취급 인가서(필요한 경우)

② 연구원에 등록된 출입업체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행하는 입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면제한다.

③ 출입업체등록에 관한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계약종료 이후 기존 등록자에 대해서는 만족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출입업체등록에 관한 심사는 당해 계약담당 부서장이 하고 계약책임자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한다.

⑤ 당해 계약 담당 부서장은 전항의 출입업체등록 승인이 되었을 때는 당사자 및 관련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19.12.30]

제20조(준용규정) 계약사항의 효력발생요건 및 시효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적 회계원칙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개정 ‘07.9.27)

제2장 계약방법 제1절 일반경쟁입찰

제21조(입찰가격) ①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③ 제1항 각호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게 한다. 다만, 관계기관 증명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된 품종(종목)에 관하여 당해 관서에서 발행한 등록 확인으로 제3항의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입찰참가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는 인정한 날로 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쟁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03.11.1)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히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격상시키거나 격하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4. 검사 또는 감독에 있어서 고의로 관계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신입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년간 3회 이상 한 자

9.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23조(경쟁방법) 일반경쟁입찰은 공개입찰방법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제24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계약을 할 때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3.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또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개정 ’19.12.30)

제25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에 부하려 할 때에는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5일전에 신문, 게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16.09.30)

1. 입찰에 부할 품목, 규격 및 수량 2.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등록 및 입찰의 일시 장소

5.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및 장소와 연구원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 제조의 경우 1억원 이상, 물품의 구매, 용역, 기타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3.12.13, ’05.6.22)

제26조(입찰참가신청 마감) 제25조(입찰공고)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을 입찰전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입찰방법)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있어서 등록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행한 입찰행위는 등록자가 행한 행위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⑤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 및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입찰유의서 등) ① 계약책임자 및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입 또는 매각 2. 용 역 3. 기타 계약

② 입찰참가자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락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29조(입찰서의 효력) ① 입찰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② 제21조(입찰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③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개찰시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단, 입찰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제30조(입찰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3. 동일 사항에 대한 상이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 각호 이외에 연구원에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배된 입찰

제31조(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32조(낙찰) ①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 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②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단시일내에 낙찰 또는 유찰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의 결정은 연구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연구원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03.11.1>

제3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및 결정방법) 입찰시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조서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계약책임자가 결정한다.(별지 제2-2호)

2.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다만, 일정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3.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공사와 총공사에 대하여 각각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예정가격을 결정할 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을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 구매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한다.

3. 전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적가격 또는 견적가격 다만, 전 1항 1호의 적당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거래실례 가격서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의 과다, 이행의 난이,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연구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정 제36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03.11.1)

1. 이 규정 제3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이 규정 제3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03.11.1)

1.삭제<’03.11.1> 2.삭제<’03.1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개정 ’03.11.1)

④ 당해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증감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개정 ’03.11.1)

공제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급금율

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03.11.1)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03.11.1)

제36조의 2(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산출방법) ① 이 규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신설 ’03.11.1)

1. 품목조정율=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계약금액×등락율

3. 등락율=(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체결당시가격)/계약체결당시가격

② 이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신설 ’03.11.1)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03.11.1)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 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하되, 지수조정율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그 세부산출요령은 소관부처 장관이 정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준용한다.(신설 ’03.11.1, 개정 ’16.09.30)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다만, 소관부처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가격(개정 ’16.09.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소관부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수(개정 ’16.09.30)

제3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 제35조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상의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은 설계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6조에 규정하는 물가변동 이외에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원장이 정하는 율에 의한다.

제3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 료 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 무 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
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
윤:노무비․경비(소관부처 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개정 ’03.11.1, 개정 ’16.09.30)

② 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 표시원가 2. 관세 3. 통관료 4. 보세창고료 5. 하역료 6. 국내 운반비 7. 신용장 개설 수수료

8. 일반관리비 : 제1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4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9. 이윤 : 제2호 내지 제8호의 합계액에 제4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계약담당직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소관부처 장관이 따로 이를 정한 것에 따른다.(개정 ’03.11.1, 개정 ’16.09.30)

제39조(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38조 제1항 제1 규정하는 단위당 가격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물가조정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품 등의 유사품의 가격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 또는 평가전문기관 및 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0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03.11.1)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개정 ’03.11.1)

4. 관세법에 의한 관세(개정 ’03.11.1)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개정 ’03.11.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38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금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신설 ’03.11.1)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신설 ’03.11.1)

제41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에 계상되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 ①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족제품의 제조․구매: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100분의 14

6. 화학․섬유․석탄․고무․플라스틱의 제품의 제조․구매:100분의 8

7.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구매: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입:100분의 8 11. 기타물품의 제조․구매: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신설 ’16.09.3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신설 ’16.09.30)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신설 ’16.09.30)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신설 ’16.09.30)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신설 ’16.09.3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개정 ’16.09.30)

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윤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사: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 포함):100분의 25(개정 ’16.09.30)

3. 수입물품의 구매:100분의 10 4. 용역:100분의 10

제42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조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4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5.28)

제43조(제한경쟁에 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1. 대규모 또는 특수공사의 경우 2. 특수장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3. 특수한 기술 또는 설비에 의한 물품의 제조

4. 특수한 성능 또는 물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입

5.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관할하는 시․도에 주영업소가 있는 자

제43조의1(제한경쟁의 집행기준)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제조 또는 판매실적 2. 기술자 및 장비보유 현황 3. 도급한도액 4. 경영상태

제43조의2(제한경쟁 입찰참가자의 등록) ① 원장은 제한경쟁 입찰에 부칠 공사계약의 경우에 그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상응하는 제한기준을 미리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에게는 매공사 입찰시마다 입찰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입찰시의 적용규정)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명경쟁입찰

제45조(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제46조(입찰자의 지명)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05.6.22)

제47조(입찰자의 지명통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규칙 제21조(입찰자격), 제23조(경쟁방법), 제31조(재입찰), 제32조(낙찰) 의 규정은 지명 경쟁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03.11.1,‘07.9.27)

제3절 수의계약

제49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①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가능한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개정 ’16.09.30)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수의계약 사유에 따라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19.12.30)

제50조(수의계약근거의 명시) ①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전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각호에 정한 사유의 명시 또는 이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공고입찰에 부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근 경쟁에 부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약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근 경쟁에 부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④ 전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예정가격을 변경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할 수 있다.

제51조(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쌍방계약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07.9.27)

제4절 협상에 의한 계약

제52조(협상에 의할 경우)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시설물의 안전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연구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2.12.25)

제53조(공고) 제52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05.6.22)

제3장 계약체결 절차 제1절 시설공사 계약

제54조(시설공사) ①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증감요인을 구성하는 도급공사를 말한다.

1. 토지, 건물 및 건물장비 2. 연구실 기본시설 및 전화가입권 3. 구축물 4. 조 원

5. 연구용역 수행에 관련한 플랜트 건설 및 기타 전 각호의 내용에 준하는 공사 및 용역

제55조(시설공사의 집행) ① 시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집행한다.

1. 당해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 및 계획의 승인 또는 실수요 부서장의 공사 요구

2. 공사집행의 승인 3. 계약체결 승인 및 계약체결 통보 4. 공사 계약체결 의뢰 5. 공사감독자 지명 및 시공감독

제56조(시공공사 요구) ① 전조(시설공사 집행)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 부서장의 시설공사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및 완공요구 일자 3. 시방서 및 도면 4. 예정공사금액의 범위 5. 지출예산 과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시설공사 요구서는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시설공사 담당자) ① 시설공사 담당자는 청사관리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② 시설공사 담당자는 예산 및 계획의 승인 또는 실수요부서장의 공사요구에 의거 당해 공사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검토 2. 시방서 및 도면의 검토 또는 작성 3. 비목별 소요예산의 산정 4. 공사 감독자 및 검사자의 선정 5. 공사집행 승인 품의 6. 공사계약 체결의뢰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전항의 제5호의 공사집행 승인은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58조(공사계약체결의뢰) ① 시설공사 담당자는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의뢰(별지 제3호)를 하여야 한다.

1. 계약명 2. 공사기간 3. 비목별 예정가액 명세서 4. 시방서 및 도면 5. 지출 예산 과목 6. 공사감독자의 직위성명

7. 공사계획서 또는 실수요부서장의 공사요구서의 첨부

8. 필요한 경우에 업체초빙(개정 ’19.12.30)

9. 시설공사 담당자의 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계약업무담당자) ① 시설공사의 계약업무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서를 접수하고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시행한다.

1. 계약방법의 결정 2. 계약체결 품의 3. 계약대상자와의 계약체결 4. 계약의뢰자 및 관련부서에 계약체결 통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계약체결 품의) ① 전조 제2항 제2호의 계약체결품의서는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 품의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명 2. 공사기간 3. 계약방법 및 결정근거의 명시 4. 계약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계약서) 계약담당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정한 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7.9.27)

제62조(계약조건) ① 시설공사계약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별도로 정한다.) 2.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전항 제2호의 계약 특수조건은 당해 계약목적의 성질 및 내용에 의하여 시설공사 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계약체결품의서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계약체결 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와의 계약체결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체결 통보(별지 제5호)를 계약의뢰자 및 관계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영선공사 계약

제64조(영선공사의 집행구분) ① 영선공사라 함은 연구원의 기본시설 및 설비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말한다.

② 영선공사의 범위는 고정자산관리규칙 및 기타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07.9.27)

제65조(영선공사의 집행구분) ① 영선공사는 당해 공사의 목적 또는 성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직영공사 2. 외부 발주 공사

3. 전항 제1호의 직영공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6조(영선공사의 집행) 외부 발주공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승인 또는 실수요부서장의 요구

2. 영선공사의 집행구분 결정(제61조의 규정) 및 승인

3. 공사계약 체결의뢰 4. 계약체결승인 및 계약체결 통보 5. 공사시공 및 시공감독

제67조(영선공사 담당자) ① 영선공사는 청사관리 주관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② 영선공사 담당자는 승인된 영선공사 계획 또는 실수요부서장의 요구에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시행한다.

1. 기술검토 및 공사 집행구분의 결정 2. 시방서 및 도면의 작성(필요한 경우) 3. 비목별 소요예산의 결정 4. 공사감독자 및 검사자의 선정 5. 공사집행승인 품의 6. 공사계약의뢰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전항 제5호의 공사집행승인은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68조(영선공사의 의뢰) 제64조(영선공사의 집행) 제1호에 정한 실수요부서의 영선공사요구는 소정의 영선공사의뢰서(별지 제4호)에 의한다.

제69조(계약담당자) 영선공사의 계약업무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제70조(준용규정) 제56조(공사계약 체결의뢰) 내지 제61조(계약 체결통보)의 규정은 영선공사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물자구매계약

제71조(물자의 구매계약) 물자의 구매계약이라 함은 연구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내외자를 포함한다)의 구매, 제작, 수리, 가공 및 인쇄 등의 계약을 말한다.

제72조(구매요구서) 전조(물자구매)의 규정에 의한 물자구매계약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은 소정의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구매담당자에게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제73조(구매담당자) ① 구매 및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는 계약담당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② 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즉시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작, 수리, 가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방서 또는 도면의 제출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구매절차) 물자구매의 구분절차 계약 및 기타 물품구매에 관하여는 내자구매규칙에 의한다.(개정 ‘07.9.27)

제4절 임대차 계약

제75조(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 함은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기기의 임차 또는 연구시설 및 기기의 외부임차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제76조(계약담당자) 임차에 관한 계약은 계약담당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제77조(임대료의 산정) 연구원의 시설 및 기기의 임대료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56조(공사체결의뢰) 제61조(계약체결 통보)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기타계약

제79조(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 ① 연구원의 시설, 기기 및 폐품 등의 처분 및 매각에 관한 절차는 제48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한다.

②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담당한다.

제80조(고용계약) ① 고용계약이라 함은 기능직 및 노무직 3개월 이상 임시고용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② 고용계약은 당해업무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총무담당 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③ 고용계약의 일당의 한도는 연구원 직원으로서 해당 급호의 기준을 30으로 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기타 계약)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계약은 이 규칙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습이나 민법에 준하여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07.9.27)

제82조(서식)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과 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7.9.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86.1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의 회계처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90.6.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93.3.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93.1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96.5.28)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03.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05.6.22)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관리규정)<’07. 0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제 규정 명칭 중 요령은 규칙으로 변경한다.

부
칙(’07.12.28)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2.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다른 규정․규칙의 “연구기획부”를 “연구기획본부”로, “경영지원부”를 “사무국”으로 개정한다.

부
칙(’16.09.30)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8.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공포 후 체결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2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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