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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089]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용역] 발주기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2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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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입찰공고(광역방제기).hwp =====
농협경제지주 공고 제2026-86호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나. 용역목적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발생 시 전파와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 소독자원 임차지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년 2월 (주 7일)

※ 사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방역상황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최초 투입일은 달라질 수 있음

라. 소독지역 : 전국(각 지역 내 차량수급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에 한함)

마. 운영대수 : 총 20대(광역방제기)

□ 지역별 운영현황 : 경기 3대, 강원 2대, 충북 3대, 충남 2대, 전북 2대, 전남 2대, 경북 3대, 경남 3대

※ 단, 운영예정 대수이므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행정
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지역이 추가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단가) : 459,000원/대/일 – 부가세 포함

입찰 개요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가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

나.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다. 본 입찰은 과업추진 일관성 확보 및 책임이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허용불가

라. 관련일정 공고게시 입찰접수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입찰접수마감 개찰 `26.9.23.(수) 11:00 `26.9.23.(수) 15:00 `26.9.30.(수) 18:00 `26.10.1.(목) 15:00 `26.10.2.(금) 17:00

※ 접수처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3. 입찰 참가자격(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한까지 소독업(업종코드 : 1192)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 774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 업체는 소독업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업종코드 모두 등록해야 함

다.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8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열람경로 : NH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 66번 게시물

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보증서)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

바. 탱크용량 2,500리터 이상이며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진흥원 검정을 통과한 광역방제기 5대 이상을 소유하고 운용 가능한 자

* 모든 광역방제기는 농업기술진흥원 검정을 통과 완료해야 함

4. 입찰참가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서(가격투찰) 제출 시, 입찰참가 신청서류 문서첨부(G2B)

나.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다. 비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2)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서와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는 전자입찰 시스템 및 농협경제지주 입찰 담당자 개인우편으로 제출해야 함.(반승현 과장 : [email protected])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 날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반드시 마스킹(숨김)처리 후 제출

※ 상기 서류 미제출 시 입찰담당자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야 함.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해야 함.

6)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5. 전자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 시 광역방제기 1대 기준 1일 운영단가(부가세 포함)로 투찰할 것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납부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납부

□ 부득이한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

□ 피보증인 명의 :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사업자등록번호 : 845-85-00512)

나. 입찰보증금 산출방법 : 입찰단가* × 운영대수 × 사업기간 일수 × 5%

□ 산출 시 운영대수는 20대, 사업기간 일수는 150일 기준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 산출예시 : 운영 예정대수 20대 ]

** 500,000원(입찰단가) × 150일 × 20대 × 5% = 75,000,000원

다. 보증내용 :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라.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개시일)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종료일)

마. 납부기한 : 입찰접수마감 일시 전까지

※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후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농협경제지주에 귀속되며, 해당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각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함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로 결정함

라. 낙찰자 통보는 결정 후 5일 이내에 개별통보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관련서류를 제출 및 체결해야 함

8.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나. 제출서류 : (붙임 2) 참조

9.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사용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농협경제지주의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입찰

아.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부정이 있음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견되었을 때

자. 입찰참가 신청·등록 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차. 농협경제지주가 배부한 입찰유의서를 변경하거나 배부하지 아니한 입찰유의서에 승낙직인을 날인한 후 참여한 입찰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확히 숙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청렴계약제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사항은 친환경컨설팅방역부 방역팀(02-2079-8470)로 문의 및 사용양식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NH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입찰공고 첨부파일 참고하기 바람.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당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농협경제지주 계약 관련규정을 따름.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목록 및 관련양식

2. 계약체결 관련서류 제출목록 및 관련양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목록 □ 제출업체(입찰 참가신청 업체)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1 2 입찰유의서 (숙지후 승낙함을 확인한 직인 날인분) 표지만 3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제외 5 사용인감계 붙임 1-2 6 사업자등록증 7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증명서 8 소독업 신고 증명서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광역방제기 5대에 대한 - 농업기술진흥원 종합검정 성적서 - 차량번호 보이는 전·후면 사진 - 축산차량등록 GPS 사진 및 차량번호 입찰 참여업체에 등록된 차량등록증 (붙임 1-1)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장비 광역방제기

본사(인)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일체

2026. 9.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대리인))
(인)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붙임 1-2)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회사명, 대표자)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 운영자 선정 입찰에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명, 대표자)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붙임 2) 계약체결 관련서류 제출목록 □ 제출업체(낙찰업체)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2 입찰참가 증명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한 사본) 3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 2-1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2-2 5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대리인 계약 시 (붙임 2-1)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경제지주에서 발주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붙임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동의
(
)

․미동의
(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고,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 1_입찰공고(광역방제기).pdf =====
농협경제지주 공고 제2026-86호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나. 용역목적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발생 시 전파와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 소독자원 임차지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년 2월 (주 7일)
※ 사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방역상황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최초 투입일은 달라질 수 있음

라. 소독지역 : 전국(각 지역 내 차량수급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에 한함)
마. 운영대수 : 총 20대(광역방제기)
□ 지역별 운영현황 : 경기 3대, 강원 2대, 충북 3대, 충남 2대, 전북 2대, 전남 2대,
경북 3대, 경남 3대
※ 단, 운영예정 대수이므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행정
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지역이 추가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단가) : 459,000원/대/일 – 부가세 포함

2. 입찰 개요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가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
나.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다. 본 입찰은 과업추진 일관성 확보 및 책임이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허용불가
라. 관련일정
공고게시

입찰접수개시 `26.9.23.(수) `26.9.23.(수) 11:00 15:00 입찰참가자격 입찰접수마감 개찰 `26.9.30.(수) `26.10.1.(목) `26.10.2.(금) 18:00 15:00 17:00 등록마감

※ 접수처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3. 입찰 참가자격(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
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마감일 기한까지 소독업(업종코드 : 1192)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업종코드 : 774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 업체는 소독업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업종코드 모두 등록해야 함

다.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 88 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열람경로 : NH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 66 번 게시물

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보증서)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
바. 탱크용량 2,500 리터 이상이며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진흥원 검정을 통과한
광역방제기 5 대 이상을 소유하고 운용 가능한 자
* 모든 광역방제기는 농업기술진흥원 검정을 통과 완료해야 함

4. 입찰참가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서(가격투찰) 제출 시, 입찰참가 신청서류 문서첨부(G2B)
나.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다. 비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2)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서와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는 전자입찰 시스템 및 농협경제지주 입찰
담당자 개인우편으로 제출해야 함.(반승현 과장 : [email protected])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 날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반드시 마스킹(숨김)처리 후 제출

※ 상기 서류 미제출 시 입찰담당자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
하여야 함.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해야 함.
6)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5. 전자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 시 광역방제기 1대 기준 1일 운영단가(부가세 포함)로 투찰할 것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납부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납부
□ 부득이한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
□ 피보증인 명의 :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사업자등록번호 : 845-85-00512)
나. 입찰보증금 산출방법 : 입찰단가* × 운영대수 × 사업기간 일수 × 5%
□ 산출 시 운영대수는 20대, 사업기간 일수는 150일 기준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 산출예시 : 운영 예정대수 20대 ]
** 500,000원(입찰단가) × 150일 × 20대 × 5% = 75,000,000원
다. 보증내용 :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라.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개시일)부터 입찰일 30 일 이후(종료일)
마. 납부기한 : 입찰접수마감 일시 전까지
※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후 5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농협경제지주에 귀속되며, 해당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각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함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로 결정함
라. 낙찰자 통보는 결정 후 5일 이내에 개별통보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관련서류를 제출 및 체결해야 함

8.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나. 제출서류 : (붙임 2) 참조

9.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사용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농협경제지주의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입찰
아.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부정이 있음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견되었을 때
자. 입찰참가 신청·등록 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차. 농협경제지주가 배부한 입찰유의서를 변경하거나 배부하지 아니한 입찰유의서에
승낙직인을 날인한 후 참여한 입찰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확히 숙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청렴계약제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사항은 친환경컨설팅방역부 방역팀(02-2079-8470)로 문의 및 사용
양식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NH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입찰공고 첨부파일 참고하기 바람.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당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농협경제지주 계약 관련규정을 따름.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목록 및 관련양식
2. 계약체결 관련서류 제출목록 및 관련양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3 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목록
□ 제출업체(입찰 참가신청 업체)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1 2

입찰유의서
(숙지후 승낙함을 확인한 직인 날인분)

표지만 3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제외 5 사용인감계 붙임 1-2 6 사업자등록증 7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증명서 8 소독업 신고 증명서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광역방제기 5대에 대한

  • 농업기술진흥원 종합검정 성적서

10

  • 차량번호 보이는 전·후면 사진
  • 축산차량등록 GPS 사진 및 차량번호
  • 입찰 참여업체에 등록된 차량등록증

(붙임 1-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참가 장비
광역방제기

본사(인)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 : (붙임 1) 제 출 서류 목 록 일 체

2026. 9.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대리인))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인) (붙임 1-2) 사 용 사 인 용 감 인 계 감

(회사명, 대표자)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 운영자 선정 입찰에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명,

대표자)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붙임 2)

계약체결 관련서류 제출목록
□ 제출업체(낙찰업체)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2

입찰참가 증명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한 사본)

3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 2-1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2-2 5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대리인 계약 시 (붙임 2-1)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경제지주에서 발주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
회사

대표 (인) (붙임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
방제기)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동의 ( ) • 미동의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

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
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고,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 2_입찰유의서(광역방제기).hwp =====

가축전염병 대응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운영자 선정 입찰유의서

입찰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한 후 입찰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입찰장비 : 광역방제기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입찰서에 날인하는 직인과 동일 직인 날인

2026. 9.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운영자 선정 입찰유의서(광역방제기)

제1조(적용범위)

1. 본 유의서는 농협경제지주(이하“농협”이라 한다)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낙찰자 포함,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 수행에 대해 유의하여할 사항을 정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유의서와 입찰공고문의 각 항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한다.

3.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농협”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방역업무 문서 등을 적용한다.

제2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3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제4조(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

에게 있다. 제5조(전자입찰서의 제출)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농협”에서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입찰의 연기)

1. “농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용역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전자재입찰)

1.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2. 용역목적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발생 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방지를

위해 민간 소독자원 임차지원

3.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년 2월 (주 7일)

※ 단,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일정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운영대수 : 총 20대(광역방제기)

□ 지역별 운영현황 : 경기 3대, 강원 2대, 충북 3대, 충남 2대, 전북 2대, 전남 2대, 경북 3대, 경남 3대

※ 단, 운영예정 대수이므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행정
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지역이 추가될 수 있음

제11조(운영원칙)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전국단위로 최대 20대 투입대수를 운영한다.

2. “계약상대자”는 “농협”으로부터 방역차 투입 요청받은 일로부터 2일 이내 투입하여야 한다.

예) 2026년 10월 6일에 “농협”이 계약상대자에게 당진에 방역차 10대 투입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026년 10월 8일까지는 당진에 방역차 10대를 투입완료하여야 함.

예) 경북지역에 광역방제기 3대 추가 투입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낙찰단가로 경북지역에 광역방제기 3대를 투입한다.

제12조(표준작업기준)

1. 광역방제기의 작업기준 및 규격은 아래와 같다.

방역장비 약제탱크 규격 살포량 작업시간 광역방제기 2,500L 이상 7,500L/일 이상 9:00~17: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2. 일 2-3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회당 작업기준은 약제탱크 용량 (2,500L 이상)을 지자체와 협의한 소독구간에 전부 뿌리는 것으로 한다. 단, 지자체 방역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지자체 방역담당자의 지시를 우선으로 한다.

3. 방역장비 투입에 따른 세부작업사항(소독구간 및 작업시간 등)은 각 지자체 방역담당자의 과업지시 받고 농협에게 통보한다.

4. 작업은 주 7일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소독 등 작업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요청을 따른다. 단, 기계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농협・농식품부에 통보한 후 작업을 조정할 수 있다.

※ 기상악화 시 작업 취소(작업 시군 09시 기준 강수・강설 확률 70%이상)

제13조(작업수행 시 유의사항)

1. 방역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방역일지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시받은 작업내용을 이행하였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농협”이 요청할 경우 운행기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행일지, GPS 운행기록 등)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방역작업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협”이 요청한 횟수 이상 작업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사진촬영 시 시간정보와 위치정보가 저장되도록 촬영)

4. “농협”또는 지자체 및 농식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에 의거 촬영한 사진을 “농협” 또는 지자체 및 농식품부에서 요청한 전송처로 즉시 전송해야 하며, 대금정산 시까지 보관한다.

5. “농협”또는 지자체 및 농식품부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의 불성실 또는 “계약상대자”의 방역장비가 소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한다.

6. 방역장비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인건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정산을 위해 “농협”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업집계 현황 및 작업보고서(방역일지)를 1회/일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한다.

8. “계약상대자”는 직전까지 방역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방역업체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로부터 작업에 관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방역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과업수행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언제든지 운행기록 및 소독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를 투입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소독차량 운행 중에 GPS 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훼손 및 제거를 해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 및 각 방역장비의 방역일지를 기록·비치하고 “농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축산차량 등록말소 시,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단말기 파손으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방역에 투입되는 모든 차량에
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긴급투입 차량의 경우 유예기간은 2주로 한다.

[ 등록절차 : 시, 군, 구에서 신청서 제출 → 등록증 교부 ]

  • 등록대상차량 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 GPS 통신료 : 월 9,900원(부가세포함), 국고 25%, 지방지 25%, 자부담 50%(4,950원)

** 신규차량 등록의 경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함

*** 축산차량등록제 문의사항 :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문의(1544-3925)

2.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중 방역작업 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축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및 방어운전을 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 중 발생한 민원 및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피해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방역작업 시 소독약이 비산되어 농작물, 사람, 동물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영인력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민원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인계)

종전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방역작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방역작업을 담당하게 된 자에게 성실히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용대수 변경)

1. 제2조4항에 의한 운용대수는 계약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운영방침에 따라 수시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농협”의 긴급 투입요청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예비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대수는 수시로 증감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에 소속되거나 계약하여 현장에서 방역장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작업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추가 투입되는 장비는 계약 시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3. 긴급 추가 투입차량은 기본 3주(21일) 운영 후 철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운영계획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 요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 하에 투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운영방침 변경 시 작업이 연장 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변경, 질병위험 감소 등을 이유로 “농협”은 “계약상대자”에게 운용대수 감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19조(용역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변경, 증감사유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세부작업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접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계약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체결 시 현금납부 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제출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한다.

3. 낙찰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용역 종료 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설계를 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7.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2.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13.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대금지급)

1. 용역비용 지급은 작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이 “농협”으로 배정된 후에 지급하며 “농협”이 선지급하지 않는다.

2. 용역비용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방역일지 등 증빙내역을 첨부하고 기타서류의 누락 없음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농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제11조[운영원칙]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방역일지 및 작업사진 내용 조작 등)

3.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차량이 방역작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7조(기타)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조문해석에 대하여는 “농협”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정부법령 및 각종 제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붙임 방역일지 및 작업사진 붙임 방 역 일 지 (광역방제기 : 차량번호) 1. 방역일자 및 작업자 방역일자 소속 성명 연락처 2026.9.-- 000회사 2. 소독약 사용내역 약품명 불출일/수량 사용/잔여량 비고 △△△ 10월.00일 / 00병(L)

3. 급수 내역(급수시간, 급수횟수, 급수장소)

급수시간 급수량 급수장소

※ (광역방제기) 6,000L/일 이상 소독약 살포, 급수사진 증빙자료 보관 필수(급수 시간・장소)

4. 소독작업내역 소독시간 소독장소(주소) 농가 주행거리 오전 △△군 △△읍 ㅇㅇ리 양계 00호 [시작시점] 주행거리: [종료시점] 주행거리: △△군 △△면 ㅇㅇ리 양돈 오후 △△군 ◇◇면 ㅇㅇ리 한우 △△군 ◇◇면 ㅇㅇ리 낙농 합 계 00호

붙임 : 소독사진(제출방법 : 붙임참조), 방역일지는 일주일 단위 취합 제출(PDF), 작업
전 지자체 미팅(과업지시), 소독약품 수령 및 작업 후 지자체 보고(매일 방역일지 서명)

2026. 9.
.

○○(시⋅군) 확인일(‘25.00.00) ○○○(서명)

붙임 작 업 사 진 (방역차 : 차량번호) 작업일자 : 2026년 00월 00일 차량 계기판 사진 운행 전 운행 후 계기판 사진(시간・장소GPS) 계기판 사진(시간・장소GPS) 작업 및 급수사진 오전 1(급수) 오전 1(방역) 오전 2(급수) 오전 2(방역) 오후 1(급수) 오후 1(방역) 오후 2(급수) 오후 2(방역)

※ 작업 및 급수사진 제출 시 차량번호 및 GPS 정보가 나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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