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3068]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hwp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6번길 37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A=B+E) 금 118,134,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28. 10:00 기초금액(B=C+D) 금 118,134,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1. 10:00 추정가격(C) 금 107,394,545원 개찰일시 2026. 10. 1. 11:00 부가가치세(D) 금 10,739,455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830,92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171,924 품질관리비 0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59,001 합계 2,830,925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정현명 (☎032-620-0284)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안재영 (☎032-620-0369)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pdf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6번길 37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A=B+E) 금 118,134,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28. 10:00 기초금액(B=C+D) 금 118,134,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1. 10:00 추정가격(C) 금 107,394,545원 개찰일시 2026. 10. 1. 11:00 부가가치세(D) 금 10,739,455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830,925원

- 1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
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
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2 -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계상된 금액(원) 비고

0
0
0
171,924
0
0
2,659,001
2,830,925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 3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5 -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6 -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정현명 (☎032-620-0284)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안재영 (☎032-620-0369)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
(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 재무관

  • 7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⑧
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8 - 순 구분

이행 내용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5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 ] 예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아니오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부실공사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근절 서약서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용역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
보안각서
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
(용역시)
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9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13 기타 사항 14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지킴이 이용
[ ] 아니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 ] 해당없음

(해당시)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계약상대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0 - . 대표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시방서[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hwp =====

공사시방서 공사명 :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026. 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개요 ◁

◀ 목
차 ▶

00
공사개요

▷ 일반시방서 ◁

◀ 목
차 ▶

01
총
칙

02
가설공사

03
방수공사

04
기타공사

05
철거공사

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6번길 37(부천여고)

3. 발주기관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4. 건축물 현황 및 공사범위 : 구 분 층 수 용 도 구 조 연면적(㎡) 과업대상 부분

부천여고
(체육관)

지하1층 / 지상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철근 콘크리트

11,873.99
(1,376.42)

체육관 지붕

5. 공사개요 :

  •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처마부분 포함)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01 총
칙

1.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이 일반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1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 배치법,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 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관련 규준은 KS규격, KCS규준에 의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1.9 및 1.1.10에 따라 처리한다.

의 의

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 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전기 및 설비, 토목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등은 담당원과 협의후 시공 및 제작에 임한다.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1. 2 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 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종료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용지의 사용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 3 재료관리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시공관리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 시공자의 책임이다.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과업 수행자”는 본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화재감시자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기존 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7 공사기록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2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 및 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고소작업차 사용 등 가설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모든 가설시설 및 작업장비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 및 사용한다.

작업 전 현장여건, 작업범위, 장비 진입로 및 설치위치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작업한다.

추락방지 안전망은 작업구역 및 추락위험부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는 작업 전 장비의 작동상태와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장비 작업구역은 학생 및 교직원의 통행동선과 분리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작업 중 가설시설 또는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완료 후 가설시설 및 장비를 철수하고 잔재물과 폐기물을 제거하여 현장을 정리한다.

2.2 재료

추락방지 안전망

  • 설치 높이: H:2,500
  • 용도: 작업구역 구획 및 추락·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 재질 및 규격: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고정재 및 지지재는 안전망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정 제품을 사용한다.
  • 안전망은 찢김, 파손, 변형 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 장비 : 트럭탑재형 크레인
  • 규격 : 5ton
  • 자재 및 철거물 등의 양중 및 운반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 장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 훅, 아웃트리거 및 기타 주요 안전장치는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고소작업차

  • 장비 : 고소작업차
  • 규격 : 5ton
  • 고소부 작업에 적합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 작업대, 아웃트리거, 비상정지장치 및 기타 주요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장비를 사용한다.
  • 장비는 사용 전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현장정리용 자재

  • 공사 중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기물의 수거·정리에 필요한 용기, 운반구 및 청소도구 등을 사용한다.
  • 보양이 필요한 부분에는 현장여건 및 기존 시설물에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한다.

2.3 시공 추락방지 안정망 설치

안전망 설치 전 설치 위치와 주변 작업여건을 확인한다.

안전망은 내역서에 따른 높이 H:2,500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안전망의 지지부 및 고정부는 작업 중 이탈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안전망은 과도한 처짐이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연결부는 확실하게 고정한다.

설치 완료 후 안전망의 고정상태, 파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중 안전망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이동 또는 해체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한다.

추락방지 안전망 해체

해체 전 작업구역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안전망은 주변 시설물 및 작업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해체 중 안전망 및 고정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해체 완료 후 안전망, 고정재 및 잔재물은 즉시 반출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건축물 현장정리

공정 진행 중 발생하는 잔재물, 폐기물, 먼지 등은 수시로 정리한다.

자재는 종류별로 구분 적재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현장 정리면적은 내역서 기준(M2)으로 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사용

트럭탑재형 크레인은 내역서에 따라 5ton 장비를 사용한다.

장비 사용 전 와이어로프, 훅, 아웃트리거, 제동장치 및 기타 주요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장비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전도 또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작업 중 임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인양물의 중량 및 작업반경을 확인하고 장비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자재 및 철거물 인양 시 낙하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결속한다.

인양물 하부 및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필요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전원과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진입 및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강풍, 강우 등으로 안전한 양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고소작업차 사용

고소작업차는 자재 및 장비의 양중, 고소부 작업 등 필요한 작업에 사용한다.

장비 사용 전 작동상태, 안전장치, 아웃트리거 및 주요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장비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전도 또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작업 중 임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자재 인양 시 낙하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비 작업반경 및 인양물 하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 및 장비 이동동선을 조정한다.

강풍, 강우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장비 사용을 중지한다.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주변을 정리하여 학교 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4 안전관리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과 자재 및 공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추락방지 안전망은 설치 후 고정상태, 파손, 처짐 및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는 작업 전 장비의 안전장치와 주요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 시 인양물 하부 및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한다.

고소작업차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옥상 단부 및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장비의 정격하중 및 허용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학교 운영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우선하여 작업구역과 통행동선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검사 결과 가설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보수, 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한다.

2.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가설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3 방수공사 3.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다음 각 항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 폴리우레아방수 : 바닥 3mm
  • 폴리우레아방수 : 바닥 2mm
  • 폴리우레아방수 : 벽 2mm
  • 폴리우레아방수 : 천정 2mm
  • 우레탄폼주입 : 60×115
  • 우레탄폼주입(용마루) : 60×115
  • 조적줄눈 보수
  • 발수제 도포 : 조적벽, 2회 바름

방수공사의 시공범위 및 적용 두께는 설계도면, 현장설치도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 관련 KS 규격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방수공사 관련 기준
  • 설계도면, 현장설치도 및 내역서
  • 방수재, 줄눈재 및 발수제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시공지침

시공 일반

시공 전 바탕면의 균열, 들뜸, 요철, 오염물, 먼지 및 기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을 제거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시행하며, 습윤 상태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기존 바탕면의 균열, 파손 및 결함부는 방수재 시공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방수재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배합비, 사용량, 시공방법 및 양생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각 공정은 선행 공정의 건조 및 경화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우레탄 도막방수 및 폴리우레아 방수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두께가 균일하게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벽체와 바닥의 접합부, 배수구 주변, 관통부, 용마루 및 기타 취약부위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시공한다.

강우, 강풍 또는 바탕면의 습윤 등으로 정상적인 시공 및 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줄눈주입, 조적줄눈 보수 및 발수제 도포는 각각의 적용부위와 내역서에 정한 규격에 따라 시공한다.

3.2 재료 폴리우레아 방수재 종류 : 폴리우레아계 방수재 적용 부위 : 바닥, 벽체 및 천정

도막두께 : 바닥 3mm, 바닥 2mm, 벽 2mm, 천정 2mm

시공범위 : 현장설치도에 따른다.

관련 KS 규격 또는 공인된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바탕면과의 접착성, 내수성,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방수재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배합비 및 사용방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는 제조업체가 정한 유효기간 이내의 미개봉 제품을 사용한다.

우레탄폼 주입재 종류 : 우레탄폼 주입재 규격 : 60×115

적용 부위 : 설계도면 및 현장설치도에 따른다.

줄눈 내부에 충분히 충전되어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경화 후 과도한 수축, 균열 및 박리가 발생하지 않고 바탕면과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우레탄폼 주입재(용마루) 종류 : 우레탄계 줄눈주입재 규격 : 60×115 적용 부위 : 용마루 시공범위 : 현장설치도에 따른다.

외부 노출 및 온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조적줄눈 보수재

기존 조적벽체의 줄눈 보수에 적합한 모르타르 또는 전용 보수재를 사용한다.

기존 조적재와 충분한 부착력을 확보하고 균열, 박리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보수 후 발수제 시공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발수제 적용 부위 : 조적벽 도포 횟수 : 2회 바름

조적면에 충분히 침투하여 외부 수분의 침투를 억제할 수 있는 발수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바탕재의 통기성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으며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제조업체에서 정한 사용방법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공 바탕면 처리

기존 바탕면의 먼지, 레이턴스, 유분, 이물질 및 방수재의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을 제거한다.

바탕면의 들뜸, 박리 및 취약부는 제거하고 견고한 바탕이 확보되도록 정리한다.

균열 및 파손부는 적합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하고 충분히 경화시킨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바탕면의 요철 및 돌출부는 평활하게 정리하여 방수층의 균일한 두께를 확보한다.

배수구 주변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탕면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바탕면에 수분이 잔존하거나 강우 등으로 젖은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폴리우레아 방수

폴리우레아 방수재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시공방법, 사용량 및 시공조건에 따라 균일하게 시공한다.

전용 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정해진 혼합비율과 분사조건을 유지하고 균일한 도막을 형성한다.

바닥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2mm 또는 3mm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벽체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2mm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천정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2mm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방수층에는 핀홀, 기포, 들뜸, 박리, 처짐 및 시공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벽체와 바닥의 접합부, 배수구 주변, 관통부 및 기타 누수 취약부위는 방수층이 연속되도록 면밀하게 시공한다.

시공 중 및 시공 후 제조업체에서 정한 온도, 습도 및 양생조건을 준수한다.

방수층이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는 보행, 충격 및 후속공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우레탄폼 주입

줄눈주입은 설계도면, 현장설치도 및 내역서에 따라 60×115 규격으로 시공한다.

시공 전 기존 줄눈 내부의 먼지, 이물질 및 부착력이 저하된 부분을 제거한다.

줄눈 내부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주입작업을 시행한다.

우레탄 주입재는 줄눈 내부에 공극 및 충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충전한다.

주입 완료 후 주변에 흘러나온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을 정리한다.

시공 후 균열, 박리 및 충전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는 보수한다.

우레탄폼 주입(용마루)

용마루의 기존 접합상태 및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를 정리한 후 시공한다.

줄눈주입은 현장설치도 및 내역서에 따라 60×115 규격으로 시공한다.

용마루 접합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레탄 주입재를 연속적으로 충전한다.

줄눈 내부에 공극 및 충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입한다.

시공 완료 후 접착상태와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는 보수한다.

조적줄눈 보수

기존 조적벽체의 균열, 탈락, 풍화 및 기타 손상된 줄눈부위를 확인한다.

손상되거나 부착력이 저하된 기존 줄눈재를 제거하고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보수재는 기존 줄눈 내부에 충분히 충전하여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조적벽체의 줄눈 폭과 형태를 고려하여 균일하게 마감한다.

보수 후 균열, 들뜸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조적줄눈 보수가 충분히 경화된 후 발수제 도포공정을 시행한다.

발수제 도포

발수제 시공 전 조적벽의 먼지, 백화, 오염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조적줄눈 보수부위의 충분한 양생 및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발수제를 도포한다.

발수제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사용량 및 시공방법에 따라 2회 도포한다.

1차 도포 후 제품에서 정한 건조시간을 확보한 다음 2차 도포를 실시한다.

발수제가 조적면에 균일하게 침투하도록 시공하고 도포 누락 및 얼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강우 중이거나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및 바탕면이 습윤한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폴리우레아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바닥 2mm 또는 3mm, 벽 2mm, 천정 2mm의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방수층은 바탕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들뜸, 박리 및 탈락이 없어야 한다.

방수층 표면에는 균열, 핀홀, 기포, 처짐 및 시공 누락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 배수구 주변, 관통부 및 기타 취약부위의 방수층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우레탄 줄눈주입부는 공극 및 충전 누락이 없어야 하며 균열, 박리 및 탈락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마루 줄눈부는 연속적으로 충전되어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조적줄눈 보수부는 균열, 들뜸 및 탈락이 없고 기존 조적면과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발수제는 조적벽 전체에 균일하게 2회 도포되어야 하며 도포 누락이 없어야 한다.

방수공사 완료 후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물고임 및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시공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방수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4 기타공사 4.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다음 각 항의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 철판 설치 : W=1,200×1.6t, 녹막이
  • 철판 주위 몰딩

각 공사의 시공범위, 설치위치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관련 KS 규격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공사 관련 기준

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용재료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시공지침 시공 일반

시공 전 설치위치, 바탕면 및 기존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조치한다.

사용재료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모든 설치물은 수직·수평 및 설치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절단, 가공 및 접합부는 날카로운 돌출부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기존 방수층 및 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은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시공 중 발생한 손상, 변형 및 오염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작업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한다.

4.2 재료 철판 종류 : 철판 규격 : W=1,200×1.6t 표면처리 : 녹막이

철판은 휨, 뒤틀림, 균열 및 심한 녹 등의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철판의 두께 및 폭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한다.

절단 및 가공 후 노출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막이 처리를 실시한다.

철판 주위 몰딩

철판의 단부 및 주위 마감에 적합한 몰딩재를 사용한다.

몰딩은 철판의 규격과 설치조건에 적합하고 변형 및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몰딩의 형상, 크기 및 설치범위는 설계도면 및 현장여건에 따른다.

표면에 찌그러짐, 휨, 균열 및 기타 외관상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 철판 설치

철판 설치 전 설치부위의 치수와 바탕상태를 확인하고 이물질 및 시공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정리한다.

철판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W=1,200×1.6t 규격으로 설치한다.

철판은 설치위치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 및 가공하며 과도한 휨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철판은 들뜸, 흔들림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탕 또는 지지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철판의 이음부 및 단부는 틈새 및 날카로운 돌출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철판 표면 및 가공부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막이 처리를 실시한다.

설치 완료 후 철판의 고정상태, 평활도 및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는 보수한다.

철판 주위 몰딩 설치

몰딩은 철판의 단부 및 주위에 설치하여 마감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몰딩은 설치부위의 치수에 맞게 절단 및 가공하고 철판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이음부 및 모서리는 틈새, 단차 및 날카로운 돌출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몰딩은 사용 중 흔들림, 들뜸 또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기존 방수층과 접하는 부분은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설치 완료 후 외관, 고정상태 및 접합부의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철판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W=1,200×1.6t 규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철판은 휨, 뒤틀림, 들뜸 및 이탈이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철판의 표면 및 절단·가공부는 녹막이 처리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철판 주위 몰딩은 철판과 밀착되어야 하며 이음부의 벌어짐, 들뜸 및 탈락이 없어야 한다.

철판 및 몰딩의 단부에는 작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물받이 블럭은 설치위치 및 배수방향이 적정하고 흔들림,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물받이 블럭 설치 후 우수가 원활하게 배수되고 주변에 과도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시공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방수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5 철거공사 5.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다음 각 항의 철거, 제거 및 바탕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 철판철거 : 1.2mm
  • 고압살수세척 : 바닥
  • 고압살수세척 : 수직부
  • 시트방수철거 : 바닥
  • 바탕정리 : 바닥
  • 코킹철거

각 공사의 철거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용 장비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안전지침 시공 일반

공사 착수 전 철거 및 세척범위, 기존 구조물, 방수층 및 주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존치 대상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철판 및 시트방수 철거는 기존 구조체에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고압살수세척 시 세척수의 비산 및 유출로 주변 시설물과 학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철거 및 세척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및 이물질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제거한다.

작업 과정에서 구조체의 균열, 파손 등 예상하지 못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치한다.

각 공정은 선행 철거 및 세척상태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공사 완료 후 후속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부위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5.2 철거장비 및 자재 철판 철거용 장비

철판 철거에 적합한 절단공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

기존 구조체 및 존치부분에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절단작업이 필요한 경우 불꽃, 절단편 및 비산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고압살수세척 장비

바닥 및 수직부의 기존 오염물, 먼지,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 등의 제거에 적합한 고압세척장비를 사용한다.

세척장비의 압력은 바탕 구조체 및 존치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세척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호스, 노즐, 연결부 및 전원장치 등은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시트방수 철거용 장비

기존 시트방수층의 절단 및 제거에 적합한 커터, 스크레이퍼, 전동공구 및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

기존 구조체를 과도하게 절삭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시트방수층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한다.

바탕정리용 장비

바닥면의 잔존 방수재, 접착물, 돌출부 및 기타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스크레이퍼, 그라인더 및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

바탕면을 과도하게 절삭하거나 기존 구조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장비를 사용한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집진 또는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코킹 철거용 공구

기존 코킹재의 제거에 적합한 커터, 스크레이퍼 및 기타 수공구를 사용한다.

코킹 철거 시 주변 구조물 및 존치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공구를 사용한다.

5.3 시공 철판 철거

철거 전 기존 철판의 설치범위, 고정상태 및 주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철거대상 철판은 내역서에 따라 1.2mm 두께의 철판을 대상으로 한다.

철판은 주변 구조체 및 존치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부를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철거한다.

철판을 절단하여 철거하는 경우 절단편 및 불꽃이 주변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철거된 철판은 날카로운 단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철거 완료 후 고정재, 철판 조각 및 기타 잔재물을 제거하고 후속공사에 적합하도록 바탕면을 정리한다.

고압살수세척

고압살수세척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바닥 및 수직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세척 전 주변 시설물 및 세척수에 의해 손상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필요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바탕면의 먼지, 오염물, 이물질 및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이 충분히 제거되도록 고압살수세척을 실시한다.

세척압력은 바탕 구조체 및 존치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한다.

수직부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업하여 오염물이 재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세척 전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잔재물이 배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세척수는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 및 회수조치를 실시한다.

세척 완료 후 잔류수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시트방수 철거

바닥의 기존 시트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지정된 범위까지 철거한다.

철거 전 시트방수층의 부착상태, 이음부 및 주변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시트방수층은 적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구조체 및 존치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들뜸, 박리된 부분뿐만 아니라 철거범위 내의 기존 시트방수층이 남지 않도록 제거한다.

철거 후 바탕면에 남아 있는 접착재 및 방수재 잔여물을 제거한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시트 및 잔재물은 즉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철거 완료 후 후속 바탕정리 및 방수공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바탕정리

바닥면의 기존 방수재 잔여물, 접착재, 먼지, 유분, 돌출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들뜸, 박리 및 부착력이 저하된 취약부는 견고한 바탕이 나타날 때까지 제거한다.

바탕면의 요철 및 돌출부는 후속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한다.

바탕정리 과정에서 기존 구조체를 과도하게 절삭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균열, 파손 및 기타 바탕면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바탕정리 완료 후 후속 방수재의 접착을 저해하는 먼지 및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한다.

바탕면은 후속 방수공사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건조된 상태를 확보한다.

코킹 철거

기존 코킹의 위치 및 철거범위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코킹재는 주변 마감재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기존 코킹재는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잔여물이 남지 않게 충분히 제거한다.

철거 후 접합부 내부의 먼지, 이물질 및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을 제거한다.

코킹 철거 완료 후 후속 줄눈 및 방수공사가 가능한 상태로 바탕면을 정리한다.

5.4 품질관리 및 검사

철판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범위까지 철거되어야 하며 고정철물 및 철거 잔재물이 남지 않아야 한다.

고압살수세척 후 바닥 및 수직부에는 먼지, 오염물 및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이 남지 않아야 한다.

고압살수세척으로 기존 구조체 및 존치 대상 시설물에 파손, 박리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트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범위까지 철거되어야 하며 기존 시트 및 접착재가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바닥 바탕면은 먼지, 잔재물, 돌출부 및 기타 후속 방수공사의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이 없는 상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코킹 철거부는 기존 코킹재 및 이물질이 충분히 제거되고 후속공사가 가능한 상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세척 후 바탕면은 후속 방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철거 및 세척 과정에서 존치 대상 구조물, 기존 시설물 및 주변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검사 결과 미철거, 세척불량 또는 바탕정리가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작업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5 폐기물 처리

철판 및 시트방수 철거, 바탕정리, 코킹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발생 폐기물은 작업구역에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임시 보관한다.

철거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한다.

폐기물 운반 및 반출 과정에서 분진, 비산, 낙하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완료 후 작업장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후속공사가 가능한 상태로 정리한다.

5.6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내역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