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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056]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857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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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내 명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138.55톤, 폐콘크리트 38.7톤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9,430,000원
(추정가격 8,572,728원, 부가가치세 857,272원)
○ 기초금액 : 9,43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2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1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92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 3 -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
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2)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31-8008-592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 일

===== 설계서(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2026. 09. 경기도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건설폐기물시방서
Ⅳ.
설계내역서
Ⅴ.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용역명 :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hp:fwSpace/> 복하교 - 이천시 진리동

신갈교 –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hp:lineBreak/><hp:fwSpace/>초지교 –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hp:lineBreak/><hp:fwSpace/>산양교 – 이천시 율면 석산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남정교 –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돈실교 –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다. 목 적 : 본 과업은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사업개요
연 번
구 조 물 명
단 위
폐 아 스 콘
폐 콘 크 리 트
비
고
01
복하교
TON
-
12.06

02
신갈교
TON
26.32
14.40

03
초지교
TON
37.60
5.76

04
산양교
TON
-
6.48

05
남정교
TON
27.07
-

06
돈실교
TON
47.56
-

합 계
138.55
38.7

마. 용역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감독에 관한 업무

감독에 관한 업무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자가 수행하며,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 및 확인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의
의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행정절차 이행

용역수행 상 필요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승인을 받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현장 및 안전·환경 관리
가. 수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출입문,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수급자는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용역수행에 있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소음,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 등에 피해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처리한다.

6. 용역의 일시중지
용역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가. 기후 등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 공사의 지연 또는 공정의 차이로 용역의 계속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수급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서 및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귀책사유로 시설물 훼손, 도로오염, 교통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준 공 검 사
가. 수급자는 용역수행이 완료 되었을 때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폐기물처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처리한다.

Ⅲ.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Ⅲ.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및 처리대상
1.1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제2조에 따른다.
나. 배출자 : 본 용역과 같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를 배출자로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처리대상
가. 본 용역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은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폐콘크리트로 한다.
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변경관리
2.1 처리계획 신고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배출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자가 이행한다.
나. 수급자는 처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에 필요한 처리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변경관리
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하는 경우
3) 처리업체 또는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처리계획 신고 사항 중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절차가 완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보관
3.1 분리배출
가.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2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지표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보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및 수집·운반
4.1 위탁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적법한 처리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은 해당 업종 및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운반장소,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하여야 한다.
4.2 수탁처리능력 확인
가. 배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류,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3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재함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 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임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처리업체, 운반업체, 처리방법 또는 처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5.1 중간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은 중간처리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보관하여야 한다.
5.2 재활용
가.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속, 목재 등 이물질을 적정하게 분리·선별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및 품질기준 등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결과 관리
6.1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각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 입력방법 및 입력시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2 처리량 및 증빙자료 관리
가.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반출량 및 처리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계량전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또는 용역 완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종류별 실제 처리량
2) 계량전표
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계·인수 내역
4)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등 허가 관련 자료
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자료
6)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6.3 관리대장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6.4 처리량 확인
설계수량과 실제 처리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량전표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처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Ⅳ. 설 계 내 역 서

Ⅴ. 수 량 산 출 서

===== 설계내역서(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2026 년
9월
일
설계 H: 설
계
자 K: 심
사
자 N: 팀

장 Q: 과

장
A: 2026년도
A: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 공사개요
B:
☞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공사 1식
C: 공
종 D: 구 조 물 명 F: 단 위 H: 폐 아 스 콘 L: 폐 콘 크 리 트
C: 1 D: 복 하 교 F: TON H: - L: 12.06
C: 2 D: 신 갈 교 F: TON H: 26.32 L: 14.40
C: 3 D: 초 지 교 F: TON H: 37.60 L: 5.76
C: 4 D: 산 양 교 F: TON H: - L: 6.48
C: 5 D: 남 정 교 F: TON H: 27.07 L: -
C: 6 D: 돈 실 교 F: TON H: 47.56 L: -
C: 합 계 H: 138.55 L: 38.70
C: 구분 H: 금
액
C: 총공사비 H: #NUM! M: (₩ -7,400) U: -7,400
C: 도급예정액 H: #NUM! M: (₩ -7,400) U: -7,400
C: 공급가액 H: #NUM! M: (₩ -6,728) U: -6,728
C: 부가가치세 H: #NUM! M: (₩ -672) U: -672
H: 138.55 L: 38.7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복하교 등 10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B: C: 1 D: 식 F: -7,400 H: J: L: -7,400 M: N: O: C01
A: .01. 복하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D10 BJ: D10 →
A: .02. 신갈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D10 BJ: D10 →
A: .03. 초지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D20 BJ: D20 →
A: .04. 산양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D30 BJ: D30 →
A: .05. 남정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D40 AA: LA+ = AB: 0 AC: LA = AD: 0 BJ: D40 →
A: .06. 돈실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D40 AA: LA+ = AB: 0 AC: LA = AD: 0 BJ: D40 →
A: 가. 직 접 공 사 비 B: D: E: F: H: J: L: M: N: P: 100 Q: * R: F X: .LA=LA(10,0,80)

.MA=MA(10,0,80) .EQ=EQ(10,0,80)

AA: EQ+ = AB: -1388.181818 AC: EQ = AD: -1388.181818
A: 나. 금 액 보 정 B: C: 1 D: 식 E: F: -6,728 H: J: L: -6,728 M: N: P: 110 Q: R: F X: .EQ = -1527/1.1'(전체금액에서절사)'

AA: LA+ = AB: 0 AC: LA = AD: 0
A: 다. 공 급 가 액 B: D: E: F: -6,728 H: J: L: -6,728 M: N: P: 120 Q: * R: F X: .LA=LA(100,0,110)

.MA=MA(100,0,110) .EQ=EQ(100,0,110)

AA: EQ+ = AB: -672.8 AC: EQ = AD: -672.8
A: 라.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F: -672 H: J: L: -672 M: N: P: 130 Q: R: F X: .EQ = TOT(120) * 10.0/100

AA: LA+ = AB: 0 AC: LA = AD: 0
A: 마.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F: -7,400 H: J: L: -7,400 M: N: P: 140 Q: * R: F X: .LA=LA(120,0,130)

.MA=MA(120,0,130) .EQ=EQ(120,0,130)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E: F: H: J: L: M: N: P: 150 Q: S R: AA: EQ+ = AB: -7400 AC: EQ = AD: -7400
A: .01. 복하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F: H: J: L: M: N: O: D10
A: ..1.1. 폐기물 운반 B: D: E: F: H: J: L: M: N: P: 1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 C: 0 D: TON E: F: H: J: K: L: M: G_0240040010 N: P: 20 Q: R: G_0240040010 BJ: G_0240040010 →
A: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2.1 D: TON E: F: H: J: K: L: M: G_0240040020 N: P: 20 Q: R: G_0240040020 BJ: G_0240040020 →
A: ..1.2. 폐기물 처리 B: D: E: F: H: J: L: M: N: P: 30 Q: * R: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0 D: TON E: F: H: J: K: L: M: G_0240050010 N: P: 50 Q: R: G_0240050010 BJ: G_0240050010 →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2.1 D: TON E: F: H: J: K: L: M: G_0240050020 N: P: 40 Q: R: G_0240050020 BJ: G_0240050020 →
A: .02. 신갈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F: H: J: L: M: N: O: D10
A: ..1.1. 폐기물 운반 B: D: E: F: H: J: L: M: N: P: 1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 C: 26.32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40010 N: P: 20 Q: R: G_0240040010 BJ: G_0240040010 →
A: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4.4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40020 N: P: 20 Q: R: G_0240040020 BJ: G_0240040020 →
A: ..1.2. 폐기물 처리 B: D: E: F: H: J: L: M: N: P: 30 Q: * R: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26.32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50010 N: P: 50 Q: R: G_0240050010 BJ: G_0240050010 →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4.4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50020 N: P: 40 Q: R: G_0240050020 BJ: G_0240050020 →
A: .03. 초지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F: H: J: L: M: N: O: D20
A: ..1.1. 폐기물 운반 B: D: E: F: H: J: L: M: N: P: 1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 C: 37.6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40010 N: P: 20 Q: R: G_0240040010 BJ: G_0240040010 →
A: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5.76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40020 N: P: 20 Q: R: G_0240040020 BJ: G_0240040020 →
A: ..1.2. 폐기물 처리 B: D: E: F: H: J: L: M: N: P: 30 Q: * R: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37.6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50010 N: P: 50 Q: R: G_0240050010 BJ: G_0240050010 →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76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50020 N: P: 40 Q: R: G_0240050020 BJ: G_0240050020 →
A: .04. 산양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F: H: J: L: M: N: O: D30
A: ..1.1. 폐기물 운반 B: D: E: F: H: J: L: M: N: P: 1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6.48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40010 N: P: 20 Q: R: G_0240040010 BJ: G_0240040010 →
A: ..1.2. 폐기물 처리 B: D: E: F: H: J: L: M: N: P: 30 Q: * R: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48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50010 N: P: 40 Q: R: G_0240050010 BJ: G_0240050010 →
A: .05. 남정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F: H: J: L: M: N: O: D40
A: ..1.1. 폐기물 운반 B: D: E: F: H: J: L: M: N: P: 1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 C: 27.07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40010 N: P: 20 Q: R: G_0240040010 BJ: G_0240040010 →
A: ..1.2. 폐기물 처리 B: D: E: F: H: J: L: M: N: P: 30 Q: * R: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27.07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50010 N: P: 40 Q: R: G_0240050010 BJ: G_0240050010 →
A: .06. 돈실교 B: (폐기물처리) C: 1 D: 식 F: H: J: L: M: N: O: D40
A: ..1.1. 폐기물 운반 B: D: E: F: H: J: L: M: N: P: 10 Q: * R: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 C: 47.56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40010 N: P: 20 Q: R: G_0240040010 BJ: G_0240040010 →
A: ..1.2. 폐기물 처리 B: D: E: F: H: J: L: M: N: P: 30 Q: * R: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47.56 D: TON E: F: G: H: I: J: K: L: M: G_0240050010 N: P: 40 Q: R: G_0240050010 BJ: G_0240050010 →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 C: TON
D: E: G: H: 『폐기물 운반 및 처리단가(26년도)』 I: J: G_0240040010
A: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G: H: 『폐기물 운반 및 처리단가(26년도)』 I: J: G_0240040020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E: G: H: 『폐기물 운반 및 처리단가(26년도)』 I: J: G_0240050010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G: H: 『폐기물 운반 및 처리단가(26년도)』 I: J: G_02400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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