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용역.hwp =====
한국국학진흥원 공고 제2026-115호
용 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3. 한국국학진흥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07.(월) 기초금액 금59,000,000원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23.(수) 12:00 마감일시 2026.10.06.(화) 12: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제출방식 : 온라인 제출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〇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〇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〇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〇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〇 최근 2년 이내에 감사원, 조달청 및 감리 관리 감독 기관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업무정지, 입찰참여제한 등 부실 감리법인으로 제재 통보를 받은 법인
※ 제안서 접수 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
<필독>‘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개찰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구분(파일명) 구비(제출) 서류 제안서 (평가서류) ◦ 제안서 - [별지 1] 감리세부일정 - [별지 2] 감리원 편성내역 - [별지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 [별지 2의 2]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 동의서
<작성방법>
1. 제안서에는 [별지1~별지2의2]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는 업체명이 표기된 것(원본)과 미표기된 것(사본) 2종을 제출한다.
기타서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모든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유효기간 확인 필수)
◦[붙임 1] 가격입찰서 * 반드시 소요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입찰서 ◦[붙임 4] 확약서 ◦[붙임 5] 청렴 서약서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필독)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은 입찰 마감까지 사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모두 온라인 제출하기 바람.
※ 입찰관련(제안서, 기타서류) 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명시된 구비(제출)서류 외 각 서식별 별첨서류 확인 및 제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300MB 이내여야 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ㆍ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ㆍ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ㆍ「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나. 평가일정 : 추후 통보
다. 평가장소 : 한국국학진흥원(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라. 평가형태 : 서류 심사 후 각 제안사별 2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마. 유의 사항
〇 평가회의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이 되어야만 발표 가능
〇 제안 평가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 참석 가능
〇 정해진 제안평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〇 제안 평가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 됐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〇 면담 및 질의응답 시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종합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 동점 시 처리방침
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는 평가완료 후 협상순위를 선정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8.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계약에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이윤(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업체 투찰율 적용)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관련 사항 : 인문융합학술원 사업담당(054-851-0855)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담당(054-851-0732)
===== [공고문]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용역.pdf =====
한국국학진흥원 공고 제2026-115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3.
한국국학진흥원 재무관
자격을 등록한 자
나.「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〇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
용 역 명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07.(월)
집단에 속한 경우
〇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금59,00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서
(가격) 접수
〇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일시
2026.09.23.(수) 12:00 마감일시 2026.10.06.(화) 12:00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〇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〇 최근 2년 이내에 감사원, 조달청 및 감리 관리 감독 기관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
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업무정지, 입찰참여제한 등 부실 감리법인으로 제재
통보를 받은 법인
※ 제안서 접수 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
효기간 내)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제출방식 : 온라인 제출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필독>‘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개찰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구분(파일명)
구비(제출) 서류
◦ 제안서
- [별지 1] 감리세부일정
- [별지 2] 감리원 편성내역
제안서
(평가서류)
ㆍ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ㆍ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ㆍ「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
용하여 처리합니다.
- [별지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 [별지 2의 2]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 동의서
<작성방법>
1. 제안서에는 [별지1~별지2의2]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는 업체명이 표기된 것(원본)과 미표기된 것(사본) 2종을 제출한다.
6.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평가일정 : 추후 통보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다. 평가장소 : 한국국학진흥원(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기타서류
◦ 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참가
※ 모든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유효기간 확인 필수)
등록서류)
◦[붙임 1] 가격입찰서 * 반드시 소요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입찰서
◦[붙임 4] 확약서
◦[붙임 5] 청렴 서약서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필독)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은 입찰 마감까지 사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모두 온라인 제출하기 바람.
※ 입찰관련(제안서, 기타서류) 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라. 평가형태 : 서류 심사 후 각 제안사별 2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마. 유의 사항
〇 평가회의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일에 신분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이 되어야만 발표 가능
〇 제안 평가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 참석 가능
〇 정해진 제안평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〇 제안 평가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 됐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
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명시된 구비(제출)서류 외 각 서식별 별첨서류 확인 및 제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300MB 이내여야 함.
〇 면담 및 질의응답 시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7. 낙찰자 결정 방법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처리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종합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의 합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 동점 시 처리방침
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는 평가완료 후 협상순위를 선정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계약에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
8.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
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체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확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
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이윤(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업체 투찰
율 적용)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비영리법
인의 목적사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습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관련 사항 : 인문융합학술원 사업담당(054-851-0855)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담당(054-851-0732)
===== [제안요청서]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hwp =====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 일반 2. 과업 목적 3. 감리 대상 4. 제안 시 고려 사항
Ⅱ. 제안 요청 사항
6
1. 과업 수행 절차 2. 세부 과업 내용 3. 감리원 편성
Ⅲ. 제안 안내
12
1. 입찰 방법 2. 참가자격 3. 제출 일정 4. 평가위원회 구성 5. 제안평가회 개최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16
1. 평가 방식 2. 제안서 평가 방법 3. 협상 및 계약 절차
Ⅴ.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20
1. 제출 서류 목록 2. 제안서 목차 3. 일반 사항 4. 제안 내용 [제출 서류 서식 – 붙임 및 별지] Ⅰ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
가. 과 업 명 :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나.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7.
다. 과업예산 : 금59,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과업 목적
가. 감리대상사업의 체계적인 설계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제삼자의 시선으로 콘텐츠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나. 계약서에 기술된 과업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의 과업 이해도 및 과업 완성도 점검
다. 다양하게 개발된 콘텐츠 사업에 대한 표준화 및 통일성을 확보하여 향후 개발 방향과 DB 구축의 지향점 도출
3. 감리 대상 가. 감리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사 업 명 피감리기관 (사업자) 감리대상 사업비 (VAT 포함) 현장감리 착수시기 투입 공수 (M/D) S/W 개발비 DB 구축비 합 계 요구 정의 설계 감리 종료 감리 1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 ㈜누리IDT 208,861 121,139 330,000 X O O 37.2 2
조선시대 일기자료 DB 구축 및 유교넷 재정비
㈜주목, ㈜창힐, ㈜나라지식정보 40,000 92,600 132,600 3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 콘텐츠 개발 ㈜단아코퍼레이션 - 152,000 152,000 4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편액 아카이브 구축 ㈜나라지식정보 - 78,350 78,350 ※ 투입공수(M/D)는 최소 투입공수임
※ 감리대상 사업 세부내용은 첨부된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단계별 감리 착수 일자 및 투입 공수 분배는 협의
나. 감리대상 범위
❍ 사업관리(프로젝트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과업 내용 이행여부 및 일정관리, 위험관리 등
❍ 응용시스템 : 업무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응용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파악 등
❍ 데이터베이스 : DB 설계 및 데이터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 무결성 및 유효성 확보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 데이터 수집·정제·가공·라벨링 절차와 작업 지침의 적정성, 라벨링 정확도 및 검수 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저작권 등 법적 준수사항 및 보안관리 체계 구축 여부
❍ 감리보고서 작성 및 통보 ❍ 감리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감리 제외대상
- 조선시대 일기 자료 DB 구축 및 유교넷 재정비 사업에 포함된 ‘전통과기록’ (통합검색 사이트) 내 하위 사이트 검색엔진 교체와 관련한 과업
4. 제안 시 고려 사항 가. 일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하여 작성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
-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전체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필요
- 예비조사는 감리기준에 따라 단계별 감리수행 이전으로 일정 계획 수립
나. 공통 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NIA)』 “Ⅲ. 발주준비단계-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준용하고,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아래 표를 참고
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예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 구축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명세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시행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시행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다. 세부 특이사항 ❍ 감리 일정 및 투입공수
- 설계단계 감리 : 2026년 9월 중(예정,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종료단계 감리 : 2026년 11월 중(예정,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단계별 현장감리 시작일은 해당 상황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제외한 현장감리 기간을 최소 5일 이상(주말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단, 협상에서 일정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
❍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또는 품질 점검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작업 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하여야 함
- 감리대상 4개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감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DB 구축 사업(3건-조선시대 일기, 전통문화 이야기, 편액 아카이브)
- 점검인력 : DB 구축 대상자료와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 보유
· 점 검 율
→ 일기류 사업의 경우, 전체 점검대상 중 최소 20% 수준 점검
(이미지 전수 검수 포함)
→ 전통문화 이야기와 편액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전수 검수 실시
국학분야 인공지능 사업
- 점검인력 : 한적 분야 인공지능 구축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 보유
- 점 검 율 : 전체 점검대상 중 10% 내외 수준 점검
(문자인식 학습용데이터, 자동번역 코퍼스 각 10% 내외)
※ 4개 사업 점검율은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품질 관리 및 검수 시 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 DB 품질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및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 –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 인공지능 품질관리를 위해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와 “생성형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준용하여 추진
라.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진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근거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부정당 업체 제재 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유의 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중 ‘전자정부법/시행령’, 및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Ⅱ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수행 절차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한국국학진흥원과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아래 기관에게 제출한다.
- 한국국학진흥원, 감리 대상 각 과제별 사업 수행자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추진 내역 안내 및 보고
❍ 감리법인은 한국국학진흥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감리 전체 추진 내역을 안내 및 보고해야 한다.
❍ 감리 추진 내역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되여야 할 내용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안내되어야 함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한국국학진흥원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주관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NIA)』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한국국학진흥원과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한국국학진흥원,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NIA)』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국국학진흥원에 검수요청을 한다.
2. 세부 과업 내용 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점검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절성 ❍ 보안관리 체계 설립 및 유지, 관리 여부 나.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 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현행 업무를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및 기능 도출의 충분성, 적정성
- 사용자 접근통제 및 보안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 업무 기능 설계를 누락 없이 상세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인터페이스 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단위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는지 점검
- 업무 기능 구현의 충분성, 완전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는지 여부
- 접근 권한 및 통제기능의 정확한 구현 여부
- 단위 시험 실시의 적정성 및 통합시험 계획의 적정한 수립여부
다. 시스템 구조 및 보안분야 점검
❍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 시스템 보안 요건을 분석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최종 아키텍처를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계획 및 보안 대책 등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설계를 충분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보안에 대한 상세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설치 및 검증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라. DB 구축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분야 점검
❍ 공통 품질관리 및 산출물 점검
- 산출물의 일관성, 완전성, 표준성 등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
- 데이터 구축 계획, 품질관리 계획, 검수 계획, 작업 지침서, 산출물 목록 등 관련 문서가 사업 목적 및 과업 범위에 부합하게 작성·관리되어 있는지 점검
-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오류,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이력 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등 공정관리의 적합성 점검
❍ DB 구축 분야 점검 - DB 설계 및 데이터모델링의 적정성 점검
- 구축 데이터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등의 확보 여부 점검
- 기구축 DB와의 연계성,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점검
❍ 학습용데이터 구축 분야 점검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목적 및 활용 모델에 부합하는 데이터 정의·범위의 적정성 점검
- 원시데이터, 원천데이터를 포함,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가공된 학습용데이터별 형식, 정합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등이 확보 여부 점검
- 개인정보, 민감정보, 저작권, 보안관리 및 접근통제 체계 등 학습용데이터 관련 보안 준수 여부 점검
❍ 적절한 검수요원 투입으로 DB구축물(학습용데이터 포함)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검수 진행
❍ DB구축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로 DB구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마.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필요 사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준용
3. 감리원 편성 가. 편성 시 준수내용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등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과제에 적합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참조
Ⅲ 제안 안내 1. 입찰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적용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안전부예규」(제373호, 시행 20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감사원, 조달청 및 감리 관리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업무정지, 입찰참여제한 등 부실 감리법인으로 제재 통보를 받은 법인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나.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처된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출 일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
다. 제출규격 : Ⅴ.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참고
라.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본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아니됨. 제안사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작성과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마. 문의처
❍ 입찰진행 관련 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4)851-0732
❍ 사업진행 관련 사항 : 인문융합학술원 사업담당자 Tel. (054)851-0855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평가위원 : 7인
다. 구성 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 공개모집
5. 제안평가회 개최
가. 일
시 : 한국국학진흥원 일정에 따름(추후 업체별 안내)
나.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본관 2층 제1회의실
다. 평가형태 : 제안서 서류 및 면담 평가
❍ 서류 심사 후 각 제안사별 2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 제안사는 통보된 시간까지 본원에서 지정하는 대기 장소에서 대기
라.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자격심사에서 적격한 업체만 제안 설명
❍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등은 본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 제안 평가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 됐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평가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감리책임자가 발표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 제안 평가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 가능
❍ 면담 및 질의응답 시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1. 평가 방식 가. 평가 기본 원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사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점수, 세부 평가 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사업범위에 의거 사업 수행기간 중 산출되는 각종 산출물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적용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제안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종합 평가 점수 산출 방법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가격평가 점수(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용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평가 방법 및 항목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별표2” 적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준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20)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40) 감리인력구성 (15)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10 ·상근감리원의 비율 5 총괄감리원 (10)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10) 기타지원 사항 등 (10)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소 계 90
※ 불필요한 과다 감리인력의 투입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감리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또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감리법인의 재무상태, 회사 규모/인력, 수상 실적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켰을 경우 “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다.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준용함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
3. 협상 및 계약 절차 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협상 절차와 진행 ❍ 협상 절차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주관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내용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 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 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선정 제안서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계약 체결과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Ⅴ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출 서류 목록 파 일 명 구비(제출)서류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모든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유효기간 확인 필수)
◦[붙임 1] 가격입찰서 * 반드시 소요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입찰서 ◦[붙임 4] 확약서 ◦[붙임 5] 청렴 서약서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평가 서류 ◦제안서 - [별지 1] 감리세부일정 - [별지 2] 감리원 편성내역 - [별지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 [별지 2의 2]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 동의서
<작성방법>
1. 제안서에는 [별지1~별지2의2]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는 업체명이 표기된 것(원본)과 미표기된 것(사본) 2종을 제출한다.
<필 독>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제출서류의 내용은 입찰 마감까지 사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모두 온라인 제출하기 바람
※ 입찰참가등록서류, 평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명시된 구비(제출)서류 확인 및 제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300MB 이내여야 함
※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 제안서 목차(예시)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4. 감리인력 가. 감리인력 구성 나. 총괄 감리원 경력 다. 각 분야별 감리인력 5.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첨부하여 제출
3. 일반 사항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4.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70쪽 내외로 작성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크기로 한정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다.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한국국학진흥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4. 제안 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별지 1]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별지 2]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 여부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제출 서류 서식 】 [붙임 서식] 1. 가격입찰서 *소요예산내역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3. 입찰서 4. 확약서 5. 청렴 서약서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서식] 1. 감리세부일정 2. 감리원 편성내역 2-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2-2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 동의서 [붙임 1]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약일 ~ 202 년 월 일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기 본 감 리 비 부가세 포함 직 접 경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소요예산내역서
년
월
일
제안 사업자 :
인
(재)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한국국학진흥원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사업명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입찰서 입 찰 서 입찰 공고 번호 한국국학진흥원 공고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금
원정(₩
)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붙임 4]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 건명: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본사(인)는 [2026년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사업 통합 위탁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입찰 결과에 승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붙임 5] 청렴 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학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학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 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입찰참여시)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계약체결 : 용역참여자 이력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 보존 기간 : 준영구
20
년
월
일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 미동의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별지 1] 감리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 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2의 2]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국학진흥원장 귀하
===== [감리 대상 사업] 제안요청서.pdf =====
2026년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 번역 모델 정교화
제 안 요 청 서 2026. 06.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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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과업일반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과업범위
4. 기대효과
Ⅱ. 개발·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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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개발 현황
2. 정보화 현황
Ⅲ. 과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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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추진목표
2. 추진방안
3. 업무절차
4. 추진체계도 및 역할
5. 추진일정
Ⅳ. 과업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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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세부요청 내용
2. 세부 요구 사항
3. 성과물
4. 과업 수행 지침
Ⅴ. 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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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입찰 방법
2. 참가자격
3. 제출일정
4. 평가위원회 구성
5. 제안평가회 개최
Ⅴ.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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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 제출 서류 목록
2. 정성평가 작성 목차
3.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4. 제안서 작성 지침
5. 기타 유의사항
Ⅵ.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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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3. 협상 및 계약 절차
[제출 서류 서식 – 붙임 및 별지]
Ⅰ 과업 개요
1. 과업일반
가. 과 업 명 : 2026년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 번역 모델 정교화
나.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7.
다. 과업예산 : 금331,6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기록유산의 디지털화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대비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68만여 점을 포함하여 방대한 기록유산이 산재하나
전문 번역 인력 및 시스템의 부족으로 디지털화 속도가 더딤
❍ 여전히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한문 고전 자동 번역을 통해 고전의 활용성
을 제고하고 전통문화 기반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대비
❍ 급변하는 AI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기존 NMT(신경망 기계번역)을 넘어 문
맥 이해도가 탁월한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함으로써 고전 번역의 정
밀도를 높일 시점임
나. 한문으로 기술된 전통 기록자료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한문이라는 언어적 제약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전통문화 콘텐츠 생산에
대한 물리적·시간적 한계 발생
❍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던 전통문화 관련 문헌과 지식 정보에서 누구나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토대 마련
❍ 해외 빅테크 기업의 API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소스 기반 독자 모델을 구
축하여 국학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적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
는 모델 제시 필요
3. 과업범위
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2종 구축
❍ 한자 문자인식 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초서체 학습용 데이터 40만자 구축
❍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발 중인 한문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20만 건 구축
❍ 새롭게 구축하는 학습용 데이터는 제안사에서 개발하는 신규 모델에 최적화된
규격을 적용하며, 기구축된 학습용 데이터도 그에 맞도록 조정
- 1 -
나. 기개발 인공지능 모델 성능 개선 및 최신 오픈소스 모델 개발
❍ 한자 문자인식 모델의 인식률(검출률·판독률)과 한문 자동번역 모델의 번역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 경향을 반영
❍ 최신 오픈소스 LLM 모델(자동번역)을 제안 개발하고,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방지하고 번역의 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RAG 등)
❍ 한자 문자인식에서도 인공지능 최신 동향에 기반한 새로운 OCR 모델 개발
❍ 인공지능 신규 모델 학습을 위해 고정 서버 구매 대신 GPU 클라우드 서버
임대 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며, 신규 모델에서 기구축 학습용 데이터 및 당해년도
학습용 데이터를 모두 학습. 개발 및 학습 완료 후 진흥원 내부 웹서버에 이식
❍ 향후 서비스 운영 시 현재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제시
다. 모델별 성능평가 진행
❍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확립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시 각 모델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재수립 후 당해 구축된 모델의 성능평가 진행
❍ 성능평가단 구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사업기간 내, 기존의 평가 항목과 지표, 목표수치 재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추진
라. 학습용 데이터셋 정제 방안 마련
❍ 단순 번역과 해제를 넘어 복합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셋 정제 규칙 필요
❍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특정 알고리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한국국
학진흥원의 정체성을 살린 ‘모듈형 데이터셋(Modular Dataset)’ 제안
❍ 새로운 학습용 데이터셋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실시
마. 통합위탁 감리 참여 및 수정 조치
❍ 통합위탁 감리 대상 사업으로 감리 기간 내 점검을 받고 수정 조치 진행
를 통해 과업에 관한 객관성 확보
4. 기대효과
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통 기록자료의 언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통 기
록자료의 활용성 증대
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통 기록자료의 자동 번역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식 증대의 효과와 함께 문화산업 콘텐츠 소재로서 역할 제공 및 미래 세
대의 문화 창출에 기여
- 2 - Ⅱ 개발·보유 현황
1. 개발 현황
가. 중단기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
❍ 인공지능 활용 한문 고전 자동 번역을 위한 중단기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
립을 통해 ①문자인식(OCR)→②문장 분절(표점)→③자동 번역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추진
나. 한자 OCR 웹서비스
❍ 개발 URL : ai.ugyo.net/ocr
❍ 학습용 데이터 : 약3,360만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를 포함한 고도서와 고문서,
승정원일기 일부 등)
❍ 개발내용 : 인공지능 기반 인쇄본/필사본 한자 문자인식 통합 웹서비스. 문
체별(해·행서, 초서체)로 구분하여 한자 문자인식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모델 개발
다. 한문 자동 문장 분절 웹서비스
❍ 개발 URL : ai.ugyo.net/space
❍ 학습용 데이터 : 약48,300만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 한국문집총간, 고중세 사서,
경서 등)
❍ 개발내용 : 한문 문장 파악을 위한 문장 분절[띄어쓰기(표점)] 모델을 개발
하여 번역의 기초 마련
라. 한문 자동 번역 웹서비스
❍ 개발 URL : 미공개
❍ 학습용 데이터 : 약40만자
(한국문집총간 일부 활용)
❍ 개발내용 : 2024년부터 한문 자동 번역 모델 및 웹서비스를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하여 분절된 원문이 한글로 번역될 수 있도록 구현
마. 기타 웹서비스
❍ 필사본 자전 검색 웹서비스
- 개발 URL : ai.ugyo.net/chodic
- 개발내용 : 필사본 자전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미지 검색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초서에 대한 검색 및 활용성 강화
- 3 -
❍ 고도서 이미지 검색 웹서비스
- 개발 URL : ai.ugyo.net/isearch
- 개발내용 : 고도서 한자 인식에 기반하여 구현된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으로
텍스트화되지 않은 이미지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바.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 관리 기능이 포함된 관리자 시스템
2. 정보화 현황
가. 기존 시스템 현황
❍ AI가속기 1식, WEB 서버 1식, WAS 서버 1식, DB(Oracle 11g) 서버 1식, Data
storage 1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의
거하여 정보시스템 세부내역 생략.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한국국학진흥원 시스
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담당자 : 054-851-0848)
나. 시스템 요구 조건
❍ 국제 코드 표준 준수
❍ 프로그래밍 언어 : JAVA 1.7
❍ 기존 본원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
- 4 - Ⅲ 과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가. 정량 목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량
품질
구조정확성
정확성
① 한자 문자인식(OCR) 데이터(필사본-초서체)
400,000자 이상 99.9% 이상
99%이상
(입력정확성)
② 한문 자동 번역 데이터 200,000건 이상 99.9% 이상
99%이상
(매칭정확성)
※ 인공지능 학습 목적과 방식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 기구축된 학습데이터도 적합하게 조정해야 하며, 조정된 학습데이터 역시 제시된 품질의 수준을 유지
해야한다.
인공지능 모델
수량 ① 한자 문자인식(OCR) 신규 모델 1식 ② 한문 자동 번역 LLM 모델 1식
성능
필사본(초서)
F1-score 95%
이상
휴먼평가 88% 이상
나. 정성 목표
❍ 한문의 번역은 원문 이미지를 텍스트로 디지털화하는 작업부터 시작되므로
원본 자료의 자동 문자인식 프로그램 구현이 필수적임. 고문헌 한문 자동
번역에서 가장 고난이도 서체인 초서에 적합한 필사본과 함께 한자 문자
인식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여 고문헌 한문 자동번역의 1차적 핵심
기반 기술 확보
❍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신 AI를 기반으로 고
도화된 번역 모델 구축
2. 추진방안
가. 기본 추진 방안
❍ 한문 디지털화 관련 국·내외 다양한 작업 현황을 파악한 사업 추진 필요
❍ 전통 기록자료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인공지능 활용 다
양한 기술 지식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충실한
자문과 협업을 통해 적극성 필요
❍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한 학습용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분석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고, 고전 자료의 특성, AI 관련 기술 및
최신 동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작업 요소를 미리 정의함으로써 진행 과정 중 발생
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진행
- 5 -
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
❍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해결해야 할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임무 달성을 위한
AI 학습데이터의 수집 기준, 수량, 구축 방법, 도구, 품질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구축 계획 수립
❍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원시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처, 수집 방식과
같은 메타데이터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동
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 제거, 수집 데이터의 형식, 정합성, 완전성 등을
점검하여 기본 품질 확보 필요
❍ 수집 단계에서 획득한 ‘원시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형식, 크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제거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일
관성과 정확성을 지닌 ‘원천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 정제를 마친 ‘원천데이터’에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맞는 답과 주석 등 부
가정보를 부여하여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로 전환
❍ 가공된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종
수정을 통해 모델 학습을 위한 양질의 ‘학습데이터’로 구축해야 함
다. 시스템 활용 방안
❍ 주관기관 운영 환경을 고려한 인공지능 모델 성능 향상 및 서비스 구현
❍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및 서비스 특성을 충
분히 인지한 고급 인력의 활용
❍ 관련 사업의 결과를 참조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반영과 동시에 안정성
확보
라. 품질 확보 방안
❍ 인공지능 데이터 생애주기(데이터 구축‧계획 수립→획득‧수집→정제→가공)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품질관리 활동을 정의하고 수행
❍ 인공지능 데이터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데이터 획득/수집, 정제, 가공 등
구축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지 모니터링 및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구축 프
로세스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구축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원시데이터,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등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검사하고, 발견된 오류를 개선하는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함
- 6 -
❍ 이를 위해 품질검사 수행절차, 수행범위, 수행방법을 명확히 수립하고, 품
질 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수행해야 함
❍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품질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다단계 품질 검증을 실
시해야함
- 품질검사 : 사업수행사(작업자에 의한 검사, 별도 검수팀에 의한 품질 재검사)
- 품질검증 :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외부검수팀
(설계단계 평가셋 검증, 종료단계 결과 검수 등 진행)
- 품질관리 : 주관기관, 외부검수팀, 사업수행사
❍ 이를 위해 월별, 주별 상세 진도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납품된 결과
물들을 지속적으로 검수하기 위한 단계별 검수 계획 작성
❍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될 학습용 데이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 단계별 원소스 및 출처, 유형 등을 정리하고, 이를 분류하여 중복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한적 자료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를 확보하여 데이터 구축 등 사업 추진 필요
마. 사업자 선정 방안
❍ 고문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문분야 디지털화 및 한문 분야 인공지
능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사업자 적극 활용
❍ 사업 계획의 적절성, 기술의 전문성, 추진 가능성, 관련 행정처리 능력 및
사업 위기관리 능력 등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바. 사업 추진 및 지원 체계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고문헌 한문 분야의 디지털화 작업 및 인공지능 관련 실
무 전문가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 구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전
계획부터 검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 7 -
사. 통합 감리 수행 전략
❍ 2026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통합 감
리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본 사업도 감리 대상으로 설계 단계 및 종료 단
계 감리를 진행함
❍ 감리를 통한 사업관리 및 데이터, 모델 품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와 향후 진행에 그 결과를 반영
❍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 사업자에 대해 차후 한국국
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임
3. 업무절차
4. 추진체계도 및 역할
가. 추진체계도
- 8 -
나. 추진조직 역할
구 분
기관명
한국국학진흥원
주관기관
(인문융합학술원)
한국국학진흥원
관련부서
(국학자원총괄실)
감리기관
- 자문위원단 전문가 그룹 주관사업자 -
역 할
ㅇ사업 계획 수립
ㅇ사업 관리
ㅇ검수 및 인수 운영
ㅇ개발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ㅇ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유지
ㅇ인공지능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ㅇ학회 및 유관 기관 정보 공유 및 연계 협의
ㅇ기타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ㅇ학습용 데이터 구축 자문 및 자료 제공
ㅇ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피드백
ㅇ기타 상호 협력
ㅇ설계 단계 감리
ㅇ종료 단계 감리
ㅇ학습용데이터 구축 자료 제공 및 내용 자문
ㅇ인공지능 자동번역 기획 및 기술에 대한 자문
ㅇ검색 및 서비스 등 정보기술에 대한 자문
ㅇ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구축 및 프로그램 요구사항 수집
ㅇ학습용 데이터 구축
ㅇ인공지능 모델 개발
ㅇ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ㅇ품질보증활동
ㅇ사업 진행 및 관리
ㅇ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운영교육 및 기술 이전, 유지 보수
ㅇ데이터 검증 및 서비스 테스트
ㅇ기타 주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5. 추진일정
가.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 2026년 6월
나. 수행계획 수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2026년 7월
다. 학습용데이터 구축 : 2026년 7월 ~ 10월
라. 인공지능 모델 개발 : 2026년 9월 ~ 11월
마. 설계단계감리 : 2026년 8월초(예정)
바. 종료단계감리 : 2026년 11월말(예정)
사. 시험 서비스 : 2026년 12월
- 9 - Ⅳ 과업 세부 내용
1. 세부 요청 내용
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2종 구축
❍ 한자 문자인식 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초서체 학습용 데이터 40만자 구축
- 대상자료 : 승정원일기 초서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필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를 선별하여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 확보 가능한
대상자료 추가 제안 가능(필사본 자전 등)
❍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발 중인 한문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20만건 구축
- 대상자료 : 한국문집총간을 대상으로 유용한 자료를 선별하여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 확보 가능한 대상자료 추가 제안 가능
❍ 새롭게 구축하는 학습용 데이터는 제안사에서 개발하는 신규 모델에 최적화
된 규격을 적용하며, 기구축된 학습용 데이터도 그에 맞도록 조정
❍ 제안사에서 구축할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방법(정제, 가공, 처리 방법 등)을 반
드시 제시
❍ 향후 지속해서 구축할 학습용 데이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자료 출처, 수집방식, 유형 등을 메타데이터 기록관리를 통해 자료로 정
리, 분류함으로써 중복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각 대상자료는 사업 추진 시 변동될 수 있음
나. 기개발 인공지능 모델 성능 개선 및 최신 오픈소스 모델 개발
❍ 한자 문자인식 모델의 인식률(검출률·판독률)과 한문 자동 번역 모델의 번역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기구축 학습용 데이터와 당해년도 신규 구축 학습
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진행
❍ 기개발 인공지능 모델(OCR, 자동번역)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전략, 기술
을 활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여 개발. 단, 제안
하는 모델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하여 오픈 소스 모델로 개발
- 최신 오픈소스 LLM 모델(자동번역)을 제안 개발하고, 한문에 특화된 튜닝 전략을
적용.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방지하고 번역의 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RAG 등)
- 한자 문자인식에서도 인공지능 최신 동향에 기반한 새로운 OCR 모델 개발
- 제안사에서 개발할 모델과 신규 모델에 적용할 학습 방법 및 기술의 선정 근
거를 반드시 제시
- 10 -
❍ 인공지능 신규 모델 학습을 위해 고정 서버 구매 대신 GPU 클라우드 서버
임대 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며, 신규 모델에서 기구축 학습용 데이터 및
당해년도 학습용 데이터를 모두 학습. 개발 및 학습 완료 후 진흥원 내부 웹
서버에 이식
❍ 향후 서비스 운영 시 현재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제시
다. 평가지표를 통한 모델별 성능 평가
❍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확립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시 각 모델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재수립 후 당해 구축된 모델의 성능평가 진행
❍ 각 모델의 성능평가 진행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 반드시 제시
※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추이 파악 및 모델 선정,
프로세스 개선 등 사업 고도화의 핵심 자료로 활용됨
❍ 각 모델의 성능은 한자 문자인식 모델의 경우 필사본-초서체 F1-score
95% 이상, 한문 자동번역 모델은 휴먼평가 88% 이상을 달성해야 함
❍ 각 모델의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후속 조치 진행
❍ 성능평가단 구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사업기간 내, 기존의 평가 항목과 지표, 목표수치 재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추진
라. 학습용 데이터셋 정제 방안 마련
❍ 단순 번역과 해제를 넘어 복합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셋 정제 규칙 필요
❍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특정 알고리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한국국
학진흥원의 정체성을 살린 ‘모듈형 데이터셋(Modular Dataset)’ 제안
❍ 새로운 학습용 데이터셋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실시
마. 통합위탁 감리 참여 및 수정 조치
❍ 설계단계감리(8월초 예정), 종료단계감리(11월 중순 예정) 등 주관기관에서 진행
하는 감리에 참여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받고, 감리 결과
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정 조치
- 11 -
2. 세부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ER-001
PER-002
PER-003
DAR-001
DAR-002
DAR-003
DAR-004
DAR-005
DAR-006
DAR-007
TER-001
TER-002
SER-001
SER-002
SER-003
SER-004
SER-005
QUR-001
QUR-002
QUR-003
QUR-004
COR-001
COR-002
COR-003
COR-004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MR-005
PMR-006
PSR-001
PSR-002
PSR-003
PSR-004
PSR-005
PSR-006
PSR-007
PSR-008
PSR-009
PSR-010
요구사항 명칭
한자 문자인식 모델 성능 개선
한문 자동 번역 모델 성능 개선
동시 사용자 접속 처리
데이터 구축 계획 및 지침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관리
데이터 구축 상세요건-한자 문자인식 학습용 데이터
데이터 구축 상세요건-한문 자동 번역 학습용 데이터
데이터 정제 방안
테스트 방안 및 계획 제시
오류 관리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정보누출 금지 사항
보안 일반 사항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데이터 품질 확보
리스크 관리 방안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손해배상 책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지식재산권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일정 관리
주간/월간 보고
산출물 관리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추가제안
사업 감리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개발모델 이관
기술지원 및 이전
교육지원
하자보수 일반
문체부<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과 정보 등록
문체부 관련 시스템 연계 및 등록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목록 합계
수량
3
7 2 5 4 4 6 10
41
- 12 -
나. 상세 요구 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ER-001
한자 문자인식 모델 성능 개선
한자 문자인식(OCR) 인공지능 모델 성능 개선
- 성능 : 문자인식 모델 F1-score 95%이상(필사본-초서)
-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기 구축 및 당해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 모두)를 활용
하여 한자 문자인식 모델의 성능(인식률-검출률·판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모델 학습 진행
ㆍ학습 시 모델 학습의 정합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다음 학습
에 반영. 각 학습 결과에 대한 분석은 문서화하여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개발 인공지능 모델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전략, 기술을 활용하
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여 개발. 단 제안
하는 모델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하여 오픈소스로 개발
ㆍ한문에 특화된 튜닝 전략, 학습 방식,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ㆍ문자인식에서도 인공지능 동향에 기반한 새로운 OCR 제안
- 제안사에서 개발할 모델과 적용할 학습법 및 기술의 선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인공지능 신규 모델 학습을 위해 고정 서버 구매 대신 GPU 클라우드 서버
임대 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며, 신규 모델에서 기구축 학습용 데이터 및
당해년도 학습용 데이터를 모두 학습. 개발 완료 후 진흥원 내부 웹서버에 이식
- 향후 서비스 운영 시 진흥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공지능 모델, AI모델 소스코드 및 설명서, AI 모델 테스트결과서(배드데이터 포함)
PER-002
한문 자동 번역 모델 성능 개선
한문 자동 번역 인공지능 모델 성능 개선
- 성능 : 휴먼평가 88%이상
-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기 구축 및 당해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 모두)를 활용하여
한문 자동 번역 모델의 성능(번역 정확도)을 높일 수 있도록 모델 학습 진행
ㆍ학습 시 모델 학습의 정합성, 데이터 분할 적정성 등을 모니
터링하고 다음 학습에 반영. 각 학습 결과에 대한 분석은 문
서화하여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개발 인공지능 모델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전략, 기술을 활용하
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여 개발. 단 제안하
는 모델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하여 오픈소스 모델(자동번역-LLM)로 개발
ㆍ한문에 특화된 튜닝 전략, 학습 방식, RAG 등 AI 기술을 활용
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개발할 모델과 적용할 학습법 및 기술의 선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인공지능 신규 모델 학습을 위해 고정 서버 구매 대신 GPU 클라우드 서버
임대 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며, 신규 모델에서 기구축 학습용 데이터 및
당해년도 학습용 데이터를 모두 학습. 개발 완료 후 진흥원 내부 웹서버에 이식
- 향후 서비스 운영 시 진흥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인공지능 모델, AI모델 소스코드 및 설명서, AI 모델 테스트결과서(배드데이터 포함)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ER-003
동시 사용자 접속 처리
동시 사용자 접속수 및 문제 발생 처리
- 동시 사용자 접속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 충돌, 속도저하 등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함
- 동시 사용자의 폭증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책 제시
테스트 결과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DAR-001
데이터 구축 계획 및 지침
데이터 구축 기준, 지침 준수
- 인공지능 학습 목적과 방식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각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
한 계획과 지침 마련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구축한 각 모델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준, 지침 및 가이드를 숙지. 필요 시 각 모델에 적합한 형
태로 개선, 정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축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설계,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완전성,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축 지침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마련 후 사업 추진
데이터구축계획서, 데이터구축지침서
DAR-002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구축되는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데이터 표준화
세부내용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를 검토 후반영하여야 함
․개발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
메인)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표준항목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개발 표준 가이드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4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 향후 지속해서 구축할 학습용 데이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자료 출처, 수집방식, 유형 등을 메타데이터 기록관리를 통해 자료로 정
리, 분류함으로써 중복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데이터 목록, 메타데이터
DAR-005
데이터 구축 상세요건-한자 문자인식 학습용 데이터
한자 문자인식 학습용 데이터 구축
- 한자 서체 가운데 가장 고난이도 서체에 해당하는 초서체 학습용 데이터
40만자 이상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대상자료 : 승정원일기 초서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필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를 선별. 확보 가능한 대상자료
추가 제안 가능 (필사본 자전 등)
※ 구축 대상자료는 사업 추진 시 변동될 수 있음
- 새롭게 구축하는 학습용 데이터는 제안사에서 개발하는 신규 모델에 최적화된
학습용 데이터 규격을 적용하며, 기구축된 학습용 데이터도 그에 맞도록 조정
- 제안사에서 구축할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방법(정제, 가공,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구축지침서, 원시데이터/원천데이터/가공데이터/최종 학습데이터 파일
(배드데이터 포함) 및 각 목록, 수집/정제/가공 도구 및 사용설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6
데이터 구축 상세요건-한문 자동 번역 학습용 데이터
한문 자동 번역 학습용 데이터 구축
- 한문 자동 번역 AI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20만건 이상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대상자료 : 한국문집총간을 대상으로 유용한 자료를 선별.
확보 가능한 대상자료 추가 제안 가능
세부내용
산출정보
※ 구축 대상자료는 사업 추진 시 변동될 수 있음
- 새롭게 구축하는 학습용 데이터는 제안사에서 개발하는 LLM 모델에 최적화된
코퍼스 규격을 적용하며, 기구축된 학습용 데이터도 그에 맞도록 조정
- 제안사에서 구축할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방법(정제, 가공,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제시
데이터구축지침서, 원시데이터/원천데이터/가공데이터/최종 학습데이터 파일
(배드데이터 포함) 및 각 목록, 수집/정제/가공 도구 및 사용설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7
데이터 정제 방안
학습용 데이터셋 정제 방안 마련
- 학습용 데이터셋 정제 방안 마련
․단순 번역과 해제를 넘어 복합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서비스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셋 정제 규칙 필요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특정 알고리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정체성을 살린 ‘모듈형 데이터셋(Modular
Dataset)’ 제안
․새로운 학습용 데이터셋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실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5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TER-001
테스트 방안 및 계획 제시
모델 성능 테스트 방안 및 계획 제시
- 시험 인력, 데이터, 절차, 방법, 일정, 환경 등 인공지능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테스트가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 수립
- 각 모델의 성능평가 진행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 반드시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ㆍ한국국학진흥원에서 확립한 평가 방법과 지표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 시 각 모델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지표를 재수립
후 당해 구축된 모델의 성능평가 진행
세부내용
※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추이 파악 및 모델 선
정, 개선 등 사업 고도화의 핵심 자료로 활용됨
ㆍ성능평가단 구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사업기간 내, 기존의 평가 항목과 지표, 목표수치 재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추진
- 개발 완료된 모델에 대한 효율적 테스트 방안 제시
ㆍ개발된 모델의 원활한 시스템 적용 여부와 향후 서비스 운영 시
진흥원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지 테스트 방안 수립,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AI 모델 테스트계획서
TER-002
오류 관리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관리 방안
- 인공지능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테스트) 결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학습 시 모델 학습 정합성, 데이터 분할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 학습 시 반영
ㆍ각 학습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분석은 문서화하여 제출
- 분석 및 조치 계획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AI 모델 테스트결과서(배드데이터 포함)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 본 사업은 각종 보안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ㆍ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ㆍ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ㆍ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ㆍ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6 -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ㆍ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ㆍ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수행사업자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
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ㆍ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ㆍ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ㆍ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생성형 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안내서 등을 참고
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대표명의 보안서약서와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
서, 외주 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 준, 보안 위약
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
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
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 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ㆍ(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ㆍ(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
영관리 철저
ㆍ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ㆍ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 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4
정보누출 금지 사항
정보누출 금지 사항
- 정보누출금지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
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ㆍ수행사업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 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누출금지대상 정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본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ㆍ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ㆍ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ㆍ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ㆍ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ㆍ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ㆍ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ㆍ「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ㆍ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작업장소 및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자료⁃장비 반·출입 관리
대책 수립 및 준수
ㆍ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ㆍ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서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
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열람 금지
- 18 -
ㆍ사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ㆍ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ㆍ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
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ㆍ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ㆍ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
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ㆍ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수립 및 준수
ㆍ용역업체 개발망은 용역업체 업무망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망
으로 구성하고,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도록 폐쇄망으로 구축
ㆍ개발단말의 고유정보(MAC 등) 및 고정 IP를 등록·관리하고
사업담당관이 승인하지 않은 비인가 장비(개인소유 노트북
등)의 개발망 연결 통제 방안 마련
ㆍ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접속 시 통신구간 보
호를 위해 VPN 적용
ㆍ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ㆍ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5
보안 일반 사항
보안 일반 사항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
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AI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고,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보안 위험 점검 및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비식별화, 로그 관리 등 구체적으고 체계적인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는 법률 또는 본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 처리함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
- 19 -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
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감독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수행사업자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는 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
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필요함
- 사업 완료시 보안 관리
ㆍ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ㆍ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ㆍ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
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
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ㆍ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1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한자 문자 인식 모델과 한문 자동 번역 모델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와 개발
모델의 품질 기준 및 목표는 진흥원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춰 진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구조정확성
한자 문자인식(OCR) 데이터(필사본-초서체)
99.9% 이상 한문 자동 번역 데이터 99.9% 이상
정확성
99%이상
(입력정확성) 99%이상 (매칭정확성)
※ 인공지능 학습 목적과 방식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 기구축된 학습데이터도 적합하게 조정해야 하며, 조정된 학습데이터 역시
제시된 품질의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인공지능 모델
한자 문자인식(OCR) 신규 모델
한문 자동 번역 LLM 모델
성능
필사본(초서)
F1-score 95% 이상 휴먼평가 88% 이상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계획화하여 제시
- 20 -
- 데이터의 경우,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NIA)와 생성형 AI 데이터 품질
관리 가이드(NIA)를 준용하여 추진
‧ → ‧ →
ㆍ인공지능 데이터 생애주기(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 획득 수집
정제 가공)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품질관리 활
동을 정의하고 수행
ㆍ인공지능 데이터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데이터 획득/수집, 정제,
가공 등 구축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지 모니터링 및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구축 프로세스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ㆍ구축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원시데이터,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등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검사하고, 발견된 오류를 개선하는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함
ㆍ이를 위해 품질검사 수행절차, 수행범위, 수행방법을 명확히
수립하고, 품질 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수행해야 함
→
-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
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정보
품질 보증 활동 계획서,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2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품질 보장을 위한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확립
- 목표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공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 시스템 지원 도구를 통한 자동화된 공정별 품질 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용자 요구 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리스트를 작성해서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해야 함
-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완전성,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 단계별 검수 기준은 아래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
여 검수 진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산출정보
ㆍ획득·수집 단계 : 공개 배포 가능 여부, 법적 권리 침해 여부, 데이터
권원 조사, 원시데이터 품질검사(수집데이터
형식, 중복성, 필수항목누락여부, 파일구조 및
형식 일관성 등)
ㆍ정제 단계 : 데이터 정합성·일관성, 메타데이터 확인, 오류·노이즈
제거, 중복 제거, 비식별화 적정성, 형식·포맷 통일
ㆍ가공 단계 : 라벨 정확성, Task 적합성, 지침 준수 여부, 편향 최소화,
라벨 확인, 입력-출력 매칭 검토
ㆍ학습 단계 : 모델 학습 정합성, 데이터 분할 적정성 등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3
데이터 품질 확보
데이터 품질(순도율) 확보를 위한 검증 활동
- 양질의 학습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다단계 품질 검증을 실시해야함
ㆍ품질검사 : 사업수행사
(작업자에 의한 검사, 별도 검수팀에 의한 품질 재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ㆍ품질검증 :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외부검수팀
세부내용
(설계단계 평가셋 검증, 종료단계 결과 검수 등 진행)
ㆍ품질관리 : 주관기관, 외부검수팀, 사업수행사
※ 구축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검증 방식은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이를 위해 월별, 주별 상세 진도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납품된 결
과물들을 지속적으로 검수하기 위한 단계별 검수 계획 작성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4
리스크 관리 방안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ㆍ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
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
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리스크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COR-001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사업 추진 시 관련법규 및 준수사항
- 용역 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된 법률과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수행
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ㆍ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ㆍ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ㆍ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ㆍ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ㆍ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ㆍ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ㆍ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ㆍ소프트웨어 진흥법
- 22 -
ㆍ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ㆍ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ㆍ개인정보 보호법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ㆍ보안업무규정
ㆍ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ㆍ기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2
손해배상 책임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수행사업자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수행사업자는 장애 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본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3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락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4
지식재산권
제3자 권리 문제 발생 시 처리 및 지식재산권 소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주관기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수행사업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리해야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본 사업에서 구축한 모든 학습용 데이터(원시데이터, 원천데이터, 가공데
이터, 최종 학습데이터 등)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은 주관기관의 소유
권으로 해당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 사업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을 타 용도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전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별도 서약서 체결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
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23 -
ㆍ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ㆍ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ㆍ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제안요청서, 계약서 상 본원과 계약자 간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하며, 의견 조정이 안 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본 계약의 내용은 본원과 과업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업체는 본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본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
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
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
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일정 관리
일정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계획표
(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
력, 조직 등을 제시
- 24 -
ㆍ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
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사업일정계획표, 사업일정변경확인서
PMR-004
주간/월간 보고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보고유형
일반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고내용 제출유형 주/월간보고
주/월간 진척사항(실적/계획), 이슈, 산
출물, 주요 이벤트 등 과업 수행내용
진도관리(필요시 작업장소 현장 방문)
전자파일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전자파일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수행방안, 일정, 전략 등)
중간보고
(필요시)
사업진행상황 및 중간산출물 등
완료보고
(용역 완료시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산출물 등
인쇄물
전자파일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여야 함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PMR-005
산출물 관리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과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서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 제시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제안요청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ㆍ사업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SR-001
추가제안
추가제안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SR-002
사업 감리
외부 전문 감리업체에 의한 사업 감리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리업체로부터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사업수행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함
ㆍ사업 진행 초기부터 설계단계감리(8월초 예정), 종료단계감리(11월
중순 예정) 등 주관기관에서 집중 감리 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며,
해당 감리에 참여하여 전체 개발 내용에 대한 점검을 받음
- 또한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감리업체로부터 지적된 모든 사항을 사업 기간
내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S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4
개발모델 이관
개발모델 운영 환경 이관
- 이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시스템 이관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전환시기, 절차 등 수
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ㆍ이관대상은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 데이터 등을 대상으로 함
-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
을 수행하여야 함
- 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시스템이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이관계획서, 이관결과서, 백업관리계획서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SR-005
기술지원 및 이전
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 사업자는 사업의 결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술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수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
원을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
문에 응해야 함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PSR-006
교육지원
사업 결과물에 대한 교육 지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
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 제공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PSR-007
하자보수 일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
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제시
ㆍ하자보증 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ㆍ하자보증 기간에 사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과 정보 등록
구축·운영 시, 디지털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
용플랫폼>에 등록 및 연계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디지털 문화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제출 또는 연계 함
ㆍ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 27 -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
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
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디지털 문화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야 함
ㆍ디지털 문화자원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
체 업무 영역에 걸쳐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2D/3D, XR, 영상콘텐츠 등을 말한다.
ㆍOpenAPI 연계 혹은 DB연계 등을 통해 공동활용플랫폼과 연
계하여, 보유 중인 디지털 문화자원의 설명자료와 첨부자료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개별등록 혹은 일괄등록을 통해 자료 등록 바람
ㆍ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
서를 제출해야 함
ㆍ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https://culture.go.kr/share)관
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PSR-009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시스템 연계 및 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문화포털>과의 연계 및 등록
-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필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ㆍ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
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
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
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
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하여야 한다.
- 28 -
ㆍ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
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ㆍ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경우, 필요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 연계
ㆍ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
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
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
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ㆍ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ㆍ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사이트 운영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
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ㆍ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
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
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
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
- 29 -
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
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
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
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ㆍ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
반사항 안내
ㆍ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성과물
가. 완료보고서 1부
나. 외부저장장치 1식
※ 휴대용 외부저장장치 내 최종 학습용데이터(배드데이터 포함), 최종 개발 소스, 완료보고서, 사용
자/관리자/시스템 운영 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요구사항의 산출결과물을 모두 담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 중 본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하며,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본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 30 - 국학자료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2026년 조선시대 일기자료 DB 구축 및 유교넷 재정비
제 안 요 청 서 2026. 4.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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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과업일반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과업범위
4. 기대효과
Ⅱ. 개발·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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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개발 현황
2. 정보화 현황
Ⅲ. 과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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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추진목표
2. 추진방안
3. 업무절차
4. 추진일정
Ⅳ. 과업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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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대상 자료 범위 및 구축 내역
2. DB 구축 내용
3. 세부 요구 사항
4. 성과물
5. 과업 수행 지침
Ⅴ. 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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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입찰 방법
2. 참가자격
3. 제출 일정
4. 평가위원회 구성
5. 제안평가회 개최
Ⅴ.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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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서류 목록
2. 정성평가 작성 목차
3.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4. 제안서 작성 지침
5. 기타 유의사항
Ⅵ.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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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3. 협상 및 계약 절차
[제출 서류 서식 – 붙임 및 별지] Ⅰ 과업 개요
1. 과업일반
가. 과 업 명 : 2026년 조선시대 일기자료 DB 구축 및 유교넷 재정비
나.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1. 30.
다. 과업예산 : 금139,6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일기류 자료의 영구적 보존과 정리
❍ 민간 소장 기록물은 국가적 관리 체계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장되거나 훼
紙類) 형태인 일기
손 및 멸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특히 지류(
류는 보존에 매우 취약함
❍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 원문 디지털화를 통해 내용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원
본은 전문 수장고에서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는 투트랙
(Two-Track) 관리 및 활용 정책이 필수적
나. 민간 자료의 기탁 유도
❍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 소장 자료를 기탁 방식을 통해 수집하여 보
존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
수행 중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훼손 멸실 위기의 민간 소장 자료를 문
화재급에 준하여 소장하고 있음
❍ 민간 자료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연계는 자료의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이
러한 가치 제고의 성과는 소장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미발굴된 중요 민간 자료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임
다. 일기류 자료의 활용 가치 제고 ·
❍ 일기류 기록 자료는 일반 문집이나 고문서와는 달리 명확한 시 공간 정보
와 특정 사건, 주제 정보를 내포. 또한 기상, 풍속, 지리 등 다방면의 기록
·
을 담고 있어 중앙 역사를 보완하는 주석서이자 미시사 생활사 연구의 핵
심 자료임
❍ 자료가 담고 있는 시간, 공간, 인물, 사건 등을 메타데이터로 정의하고 이
를 기반으로 서로 연계하여 시공간을 넘나드는 입체적 교차 검색이 가능
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1 -
❍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되는 일기류 DB는 학술 연구를 넘어 다양한 스토리
텔링의 원천 소스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 소재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음
3. 과업범위
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 기록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
·
여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사이트에 서비스 진행
나. 보존과 원본 활용을 위한 이미지 DB와 관련 해제, 그리고 검색과 활용이
쉽도록 일기류 텍스트를 DB로 구축
다.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PDF로 원문 이미지 제공
라. 텍스트는 일자별로 구축하며, 공간과 주제의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DB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특정한 날짜에 관계된 모든 일기류 기사 또는 특
정 공간에서 진행된 사건, 나아가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기
사들을 들을 전체 일기류들 속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
마. 노후화된 기구축 서비스의 재정비 필요
❍ 진흥원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사이트의 검색엔진 교체에 따라 하위 콘텐
츠 사이트 4개의 검색 엔진 교체 및 연계
4. 기대효과
가. 전통 기록 자료의 항구적 보존 가능
나. 수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검색하고 다양한 연계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연구나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현격한 절감
다. 왕실과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학술 연구와는 다른 미시사나 일상사 중심의
지식 유발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지식 증대 효과 기대
라.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삶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양상을 이야기 소재
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기대
마. 일기류 DB의 구축은 향후 번역과 재가공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며, 이
를 통해 전통과 고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도와 호감도 상승
- 2 - Ⅱ 개발·보유 현황
1. 개발 현황
가. 2018~2019년 웹서비스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https://diary.ugyo.net/) 사이트 개발
나. 2019년~2025년 매년 약 1,400면 기준으로 지속적인 DB화 진행
다. 일기류 자료에서 일자별로 DB를 구축하여 공간과 기상정보 등을 추출하여
기본 정보로 구성
라. 구성 항목은 시간, 간지, 공간, 인물, 일기명, 저자, 기상, 소품, 주제, 원소장처,
관련 문집 등의 간략 정보와 서지/해제, 이미지 등으로 구현
마. 구성 내용은 시간별/공간별/주제별/서명별/저자별 디렉토리 구조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바.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사이트 서비스 개념도
- 3 - 2. 정보화 현황
가. 기존 시스템 현황
❍ WEB 서버 1식, WAS 서버 1식, DB(Oracle11g DB) 서버 1식, Data storage 1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세부내역 생략.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한국국학진흥원
시스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담당자 : 054-851-0848)
나. 시스템 요구 조건
❍ 국제표준 문자코드(유니코드(UNICODE 3.1)) 준수
❍ 프로그래밍 언어 : JAVA 1.8
❍ 검색엔진 : 루씬쏠라
❍ 기존 본원 시스템과의 연계 용이하도록 개발
- 4 - Ⅲ 과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 자료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한국학 관련 연구
자들의 연구자료 및 문화콘텐츠 소재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공
나. 제공된 일기류 자료 17책 1,400면 이상에 대한 이미지 DB, 탈초, 해제, 메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한 곳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 본원에서 번역되는 일기류 내용들을 본 DB와 연계시켜 구축해 감으로써,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위한 DB에서 벗어나 일반인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
스템 구축
라. 내부 사이트 연계 및 타기관 관련 사이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도모
마. 시간과 공간 정보를 가진 타 기관 소장 자료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하
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제공
2. 추진방안
가. DB 구축 방안
❍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작업 요소를 미리 정의함으로써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
❍ 기존에 구축한 사이트의 메타데이터 표준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등을 중심으로 이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 호환성 확보
❍ 메타데이터 및 해제, 목차, 원문 텍스트, 원문 이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
력 기준 및 상세지침을 이용하여 데이터 구축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별도
의 DB구축 예외처리 기준을 작성, 관리
❍ 일기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DB 컬
럼을 확보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연계 정보로 검색될 수 있는 DB구
조 확보
❍ 본원 내 기구축 되어 있는 여러 콘텐츠 DB와의 연계를 위해 각종 작업지
침서와 메타데이터 등을 참조하여 연계
❍ 일기류가 가진 다양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메타데이터 요소로 가미하고,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
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구현
- 5 -
- 날짜별 텍스트 입력을 통해 일기류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각각의 메타 요
소로 정의하고, 그 속에 공간 정보와 주제 정보 및 날씨 정보, 그리고 텍
스트를 입력하는 등 다양한 연계 정보의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DB 구축
나. 품질관리 방안
❍ 본격적 DB구축작업 이전에 시험공정을 실시하여 실제 작업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시행착오 최소화
❍ 시험공정 시, 상세 작업단계 및 세부지침, 품질기준 등을 정의하여 실공정에 반영
❍ 월별, 주별 상세 진도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간별로 납품된 결과
물들을 지속적으로 검수함으로써, 주간 검수와 월간 검수, 그리고 최종 검
수의 단계별 검수 계획 작성
❍ 메타데이터 및 원문데이터의 중복 및 오류의 정확한 확인과 수정을 위해
다단계 품질 검증 시행을 통한 품질 확보
- 메타데이터 입력, 원문 입력, 원문 스캐닝, 원문 연결 등 DB구축공정 단
계마다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침
- DB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수 검수 실시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각 검수 항목 및 과정에 대한 검수표를 작성하여, 작업자 및 작업과정에
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관리
❍ 주관사업자는 품질검증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작업공정별로 검증작업을 실시
- 품질 검증 요원을 통하여 조기에 품질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반복 오류나 사업진척도 관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
- 사업체 검증팀의 검사에 합격한 자료에 한해 후속 공정 진행
- 주관기관의 최종 검수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 시 전체 단위공정 재진행
❍ 특수공정을 위한 전문가 확보 및 배치(분야별 전문가 활용)
- 일기류 관련 한적 전문가를 중심으로 탈초와 표점, 해제, 텍스트화에 대한
검수 실시
- 이미지 검수는 품질보증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상세 내역을 확인
- 고전적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군들을 품질보증팀에서 활동
하게 하여, 조기 산출물에 대한 빠른 샘플 검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feed-back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오류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
오류율 최소화
- 6 -
❍ 품질 순도율 산정 기준
항목
이미지
해제 텍스트
산정 기준
- 해상도
- 뒤틀림
- 문자 식별 여부
- 오자, 탈자
- 내용과의 일치 여부
- 분량
- 해제 기준 준수 여부
- 오자, 탈자
- 문장 뒤바뀜
- 표점의 정확성
- 원본과의 문자 일치 여부
산정 방법
- 산정기준에 합격한 물량/전체 물량
× 100(%)
- 일기류 관련 전문가의 검수 진행
- 산정기준에 합격한 물량/전체 물량
× 100(%)
- 일기류 관련 전문가의 검수 진행
- 산정기준에 합격한 물량/전체 물량
× 100(%)
다. 사업자 선정 방안
❍ 구축 DB의 품질 확보 및 콘텐츠 특성 파악을 위하여 역사 관련 DB 구축
및 한국학 분야 유사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사업자 및 DB 구축 전문 업
체 적극 활용
❍ DB구축 계획의 적절성, 추진 가능성, 관련 행정 처리 능력 및 사업 위기관
리 능력 등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
라. 사업 추진 및 지원 체계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은 역사ㆍ한문 분야의 디지털화 작업 관련 실무 전문가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 구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전
계획부터 개발, 검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마. 통합 감리 수행 전략
❍ 2026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통합 감리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본 사업도 감리 대상으로 설계 단계 및 종료 단계 감리
를 진행함
- 7 -
❍ 감리를 통한 사업관리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와 향후 진행에 그 결과를 반영
❍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 사업자에 대해 차후 한국국
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바. 기타
❍ 사업 추진상 필요시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지원
3. 업무절차
4. 추진일정
가.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 2026년 4월
나. 수행계획 수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2026년 4월
다. DB 구축 : 2026년 5월 ~ 11월
라. 설계단계감리 : 2026년 8월초(예정)
마. 종료단계감리 : 2026년 11월말(예정)
바. 시험 서비스 : 2026년 12월
- 8 - Ⅳ 과업 세부 내용
1. DB 대상 자료 범위 및 구축 내역
가. 대상자료
번호
구축대상 세부목록
자료형태
(구축이전)
수량 생성년도 1 조선시대 일기자료
필사본 및 목판본
일기류(고서)
15종 17책
(1,437면)
조선시대 비고
나. 대상자료 목록
순번
서명 저자 면수 1 황곡선생일기(篁谷先生日記) 이칭(李偁) 126 2 환시일록(懽侍日錄) 이신규(李身圭) 24 3 호재진사록 건(浩齋辰巳錄 乾) 곽수지(郭守智) 184 4 호재진사록 곤(浩齋辰巳錄 坤) 곽수지(郭守智) 128 5 홍암기행록(弘菴記行錄) 미상(未詳) 172 6 해영일기(海營日記) 정옥(鄭玉) 242 7 조비김씨부인묘개장일록(祖妣金氏夫人墓改葬日錄) 미상(未詳) 74 8 한거일기(閒居日記) 이경록(李經祿) 20 9 한거일과(閑居日課) 미상(未詳) 36 10 정송강연행일기(鄭松江燕行日記) 정철(鄭澈) 42 11 유록문록(遊鹿門錄) 이중모(李仲模) 10 12 춘방록 1(春坊錄 1) 류관현(柳觀鉉) 84 13 춘방록 2(春坊錄 2) 류관현(柳觀鉉) 104 14 춘방일기(春坊日記) 김굉(金㙆) 22 15 춘방일록(春坊日錄) 류정원(柳正源) 18 16 하양환성사결송(河陽環城寺決訟) 미상(未詳) 139 17 파산성묘기행(巴山省墓記行) 안경시(安景時) 12 계 비고 1,437 다. 구축내역
※ DB 대상 자료는 사업자 선정 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구축대상 : 본원 소장 일기류 17책
❍ 이미지 : 약1,437면
❍ 텍스트(400,000자, 탈초 포함)
- 초서 : 200,000자
- 해서 : 200,000자
- 9 -
❍ 표점 : 전체 텍스트 대상(400,000자)
❍ 종별 해제 : 150매(종당 10매)
❍ 책별 해제 : 170매(책당 10매)
❍ 기사목차 추출 : 4,311건(면당 3건)
❍ 메타데이터 추출
- 서지정보 : 17건
- 색인어 추출 : 7,185건(면당 5건)
❍ 이미지 DB 구축 및 PDF 제작 : 17책
❍ 진흥원 국역본 활용 번역문(대상 : 모당일기 2, 3) 입력
2. DB 구축 세부 내용
가. 자료 유형별 분류 및 분석을 통한 DB 구축
❍ 최적의 DB 아키텍쳐 설계 : 대상 자료(텍스트, 이미지 등)의 특성과 메타데
이터를 분석하여 일기류 서비스에 최적화된 DB 구조 설계
❍ 체계적인 데이터 분류 및 명세화 :
- 기 구축된 체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류하되, 검색 효율성을 위해 주제별
분류 체계 일원화 및 세분화
- 메타 요소의 명확성에 따라 분류 체계를 정리하고 시공간 및 주제별 분류
기준과 메타데이터 확보 방안 명시
❍ 복합 검색 목적이 가능한 DB 구축 : 일기 날짜를 핵심 요소로 하여 다차
원(공간, 날씨, 주제 등) 연계 검색을 지원하되, 각 요소는 별도 컬럼으로
분리하여 구조화
❍ 신규 구축된 일기 자료 중 관련 내역을 기 구축된 ‘연표서비스’에 반영
나. 이미지 DB 구축 및 PDF 제작
❍ 자료의 특성상 원본 훼손 및 망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통한 이미지 획득
❍ 필요한 경우 고성능 디지털 스캔 작업을 병행
❍ 유물의 유출 방지를 위해 국학진흥원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현장
소실 방지를 위한 촬영 환경을 정비하고, 국학진흥원 유물 담당 직원들의
협조하에 이미지 촬영 및 스캔
❍ 촬영된 자료는 최상의 해상도와 품질을 유지하고, 서비스 시 이미지를 확
대했을 경우 글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가 되어야 함
❍ 촬영된 이미지는 JPEG 파일로 저장 후 해제 및 텍스트 입력자들에게 작업
용으로 배포
❍ 각 일기 원문 기사에 맞는 원문 이미지를 JPEG 파일로 제작하여 서비스
- 10 -
❍ 전체 이미지 DB에 관하여 책 단위별 PDF 제작 및 서비스
❍ 이미지 서비스의 경우 화면상에서의 뷰어와 별도로 PDF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
다. 텍스트화 및 입력
❍ 17책 일기류의 400,000자에 대한 전문 탈초 및 표점을 통한 텍스트화
❍ 텍스트 입력은 날짜에 따른 입력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이 파악되는 한도
에서 최소 월 단위 입력까지는 반드시 진행
❍ 텍스트 본문 내 인물, 공간 등 주요 속성 정보에 대한 직접 태깅을 수행하
고, 태깅된 정보가 개별 메타데이터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입력된 텍스트는 다양한 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 보증 활동 강화
❍ 한국국학진흥원 국역본 활용 번역문(대상 : 모당일기 2, 3) 입력
라. 해제
❍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당 원고지 10면 내외의 해제
를 작성하여 서비스
❍ 2책 이상의 종별 일기에는 원고지 10면 내외의 종당 해제 작성
❍ 해제 과정에서 일기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작성
❍ 해제 작성 기준안을 제시하여, 해제의 일관성 유지
마. 연계 서비스
❍ 시간정보를 가진 타 기관 소장 자료(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와의 메타 연계DB 시스템 구축
❍ 내부 사이트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이야기소재는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
로, 인물정보는 ‘유교넷’사이트로 연계DB 시스템 구축
❍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를 정의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 후
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추출 및 정리 제공
바. 검색 색인 업데이트
❍ 구축된 DB를 반영한 검색엔진 색인 현행화
사.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 사이트의 연계 사이트 검색엔진 교체
❍ 진흥원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사이트의 검색엔진 교체에 따라 하위 연계
사이트 4개를 동일한 ‘엘라스틱서치’ 검색엔진으로 교체하여 검색 기능 강화
- ‘①사행록 역사 여행 ②디지털하회마을 ③조선의 전통건축 ④만인의 청원,
만인소’ 사이트에 대한 검색엔진 교체
※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4개 사이트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1 -
3. 세부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FR-001 검색엔진 교체
기능 요구사항
SFR-002 검색 색인 업데이트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3 확장성 및 호환성
DAR-001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값 검증
DAR-003 DB 구축 일반요건
DAR-004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자료
DAR-005 DB구축 관련 목록 작성
DAR-006 자료 촬영 및 이미지DB 구축
데이터 요구사항
DAR-007 날짜별 기사 데이터 구축
(Data Requirement)
DAR-008 원문텍스트 제공
DAR-009 번역텍스트 제공
DAR-010 해제 작성
DAR-011 관련 서비스 연계
DAR-012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DAR-013 이관 데이터 값 검증
TER-001 테스트 방안 및 계획 제시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2 오류 관리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3 정보누출 금지 사항
SER-004 보안 일반 사항
QUR-001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QUR-002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품질 요구사항
QUR-003 데이터 품질 확보
(Quality Requirement)
QUR-004 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증
QUR-005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COR-001 웹 표준화 관련 규정 준수
COR-002 웹 접근성 관련 규정 준수
COR-003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4 손해배상 책임
COR-005 하도급 불가
COR-006 지식재산권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3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주간/월간 보고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7 공정별 작업 지침의 관리
PSR-001 추가제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사업 감리
PSR-003 기술지원 및 이전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4 교육지원
PSR-005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목록 합계
- 12 -
수량
3
13 2 4 5 6 7 5 45
나.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1
검색엔진 교체
<전통과 기록> 하위 연계사이트 검색엔진 교체
- “전통과 기록”통합검색 사이트 검색엔진 교체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사이트의 하위 연계 사이트 4개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검색엔진을 ‘전통과 기록’ 사이트와 동일한 검색엔진 ‘엘라스틱
서치’로 교체
- 교체 대상 사이트 : 사행록 역사 여행 디지털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만인의 청원, 만인소
세부내용 ④ ① ② ③
※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4개 사이트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통과 기록’ 사이트에서 관련한 연계 사이트에 대한 일괄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웹사이트
SFR-002
검색 색인 업데이트
검색엔진 색인 서비스 현행화
- 올해 추가 구축되는 일기자료 DB에 대한 정보 검색 서비스 현행화
- 진흥원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사이트에서도 추가 구축되는 일기자료
DB가 일괄 검색 되도록 정보 검색 서비스 현행화
웹사이트
SFR-003
확장성 및 호환성
기능과 기술의 확장성 및 호환성 고려
- 유니코드(UNICODE 3.1) 적용, XML 적용
- 본 사업 구축 데이터는 연차사업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이므로 기 구축 데
이터의 체계를 따라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DAR-001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 수행 사업자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
여야 함
- 수행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
준화를 수행
ㆍ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관리
ㆍ신규 생성 또는 변경되는 DB 테이블 및 컬럼이 있을 시, 공공
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표준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 함
」 - 13 - ‧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DAR-002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시기,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
행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입력 데이터에 대해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고 범
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조)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함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데이터 값 개선방안
DAR-003
DB 구축 일반요건
DB 구축 일반요건 준수
- 텍스트 기반의 모든 자료는 Full Text 검색 기반의 DB 구축
- 유니코드 3.1 기반의 XML 데이터 구축
- XML은 레벨을 하나의 독립적인 레코드로 취급하고, 레벨1 아래에 레벨2,
3 방식으로 계층을 표시하되, 레벨 구조는 원 자료의 구조를 그대로 따름
- 관리를 위한 데이터 식별 코드 체계를 정의·적용하되, 기존의 식별 코드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함
- DB의 경우 기존의 XML DTD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 XML 태깅 등 작업의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별도의 지침을 따름
구축 데이터 원본 및 XML 파일
구축 이미지 목록 및 파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DAR-004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자료
DB 구축 대상 자료 상세 요구 조건
- “Ⅳ-1. DB 대상 자료 범위”를 구축대상(본원 소장 일기류 17책)으로 함
- 상세 요구 조건
․이미지 : 1,437면
※ 구축 대상 자료는 개략적인 책 수와 관계없이 1,400면을 기준으로 파악
․텍스트(400,000자, 탈초 포함)
- 초서 : 200,000자
- 해서 : 200,000자
․표점 : 전체 텍스트 대상(400,000자)
․종별 해제 : 150매(종당 10매)
- 14 -
․책별 해제 : 170매(책당 10매)
․기사목차 추출 : 4,311건(면당 3건)
․메타데이터 추출
- 서지정보 : 17건
- 색인어 추출 : 7,185(면당 5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DF 제작 및 서비스 : 17책
․진흥원 국역본 활용 번역문(대상: 모당일기 2, 3) 입력
구축 데이터 원본 및 XML 파일, 웹사이트
DAR-005
DB구축 관련 목록 작성
DB구축 관련 대상 자료 및 부수 자료 목록 작성
- 전체 자료 목록
- 이미지 목록
- 탈초 목록
- 서지 목록
- 해제 목록
- 기사목차 목록
- 연계 목록
DB구축 목록
DAR-006
자료 촬영 및 이미지DB 구축
대상 일기 자료에 대한 이미지 촬영 및 이미지DB 구축
- 이미지 1,437면 촬영
- 자료의 특성상 원본 훼손 및 망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통한 이미지 획득
- 유물의 유출 방지를 위해 국학진흥원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현장
소실 방지를 위한 촬영 환경을 정비하고, 국학진흥원 유물 담당 직원들의
협조하에 이미지 촬영 및 스캔
- 원본이미지 300dpi 이상 해상도 유지
- 웹서비스본은 원본 이미지를 가공하여 제공
- 각 일기 원문 기사에 맞는 원문이미지를 JPEG 파일로 제작하여 서비스
- 전체 이미지 DB에 대하여 책단위별 PDF 제작 및 서비스
- 이미지 서비스의 경우 화면 상에서의 뷰어와 별도로 PDF 다운로드 제공
원본 및 서비스본 이미지
DAR-007
날짜별 기사 데이터 구축
일기류 기사별 분류에 따른 DB 구축
- 최적의 DB 아키텍쳐 설계
․대상 자료(텍스트, 이미지 등)의 특성과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일기류 서비스에 최적화된 DB 구조 설계 세부내용 - 체계적인 데이터 분류 및 명세화
․기 구축된 체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류하되, 검색 효율성을 위해
주제별 분류 체계 일원화 및 세분화
․메타 요소의 명확성에 따라 분류 체계를 정리하고 시공간 및 주제별
분류 기준과 메타데이터 확보 방안 명시
- 15 - - 복합 검색 목적이 가능한 DB 구축
․일기류의 특성인 날짜를 기준으로 기사를 분리하여 DB 구축
․일기 날짜를 핵심 요소로 하여 다차원(공간, 날씨, 주제 등) 연계
검색을 지원하되, 각 요소는 별도 컬럼으로 분리하여 구조화
․각 기사와 이미지, 원문텍스트, 번역문 등 날짜 중심의 연계 고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신규 구축된 일기 자료 중 관련 내역을 기구축된 ‘연표서비스’에 반영
구축 데이터 원본 및 XML 파일
DAR-008
원문텍스트 제공
원문텍스트 제공
- 17책 일기류의 400,000자에 대한 전문 탈초 및 표점을 통한 텍스트화
- 텍스트 입력은 날짜에 따른 입력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이 파악되는 한도
에서 최소 월 단위 입력까지는 반드시 진행
- 텍스트 본문 내 인물, 공간 등 주요 속성 정보에 대한 직접 태깅을 수행
하고, 태깅된 정보가 개별 메타데이터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 데이터 원본 및 XML 파일
DAR-009
번역텍스트 제공
번역텍스트 제공
- 진흥원 국역본 활용 번역문(대상: 모당일기 2, 3) 입력 제공
구축 데이터 원본 및 XML 파일
DAR-010
해제 작성
각 일기 종별·책별 해제 작성
- 일기 15종에 대한 종별 해제 작성(종당 원고지 10매 내외)
- 일기 17책에 대한 책별 해제 작성(책당 원고지 10매 내외)
-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당 원고지 10면 내외의 해제
를 작성하여 서비스
- 해제 과정에서 일기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작성
- 해제 작성 기준안을 제시하여, 해제의 일관성 유지
구축 데이터 원본 및 XML 파일
DAR-011
관련 서비스 연계
내부 사이트 연계 및 타기관 연계
- 일기류와 관련된 내부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관련이야기소재는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로, 인물정보는 ‘유교
세부내용 넷’사이트로 DB 연계 - 일기류와 관련된 외부(타기관) 연계
․시간정보를 가진 타 기관 소장 자료(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
록, 승정원일기)와의 메타 연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연계 정보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정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규 구축 DB 자료의 업데이트
세부내용
산출정보
․신규 구축 데이터에 대한 DB 업데이트
․서비스 페이지 목록 업데이트
웹사이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13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이행대상은 구축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
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
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 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
세부내용
- 이행 데이터 정제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
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
여야 함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
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 이관 후 운영 및 서비스 환경에서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전환 결과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17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TER-001
테스트 방안 및 계획 제시
업무별 테스트 방안 및 계획 제시
- 시험 인력, 데이터, 절차, 방법, 일정, 환경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가 체계
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 수립
- 교체된 검색엔진에 대한 효율적 테스트 방안 제시
- 각 기능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
사항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TER-002
오류 관리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오류ᆞ불편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해야 함
- 발생 결함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함
오류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 본 사업은 각종 보안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ㆍ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ㆍ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ㆍ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ㆍ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ㆍ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ㆍ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ㆍ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관계 제 법규(지침)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 사업수행사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
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ㆍ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ㆍ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3
정보누출 금지 사항
정보누출 금지 사항
- 정보누출금지
「 」
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
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ㆍ사업수행사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 대
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 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을 받은 업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
- 누출금지대상 정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ㆍ본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 외부 IP 주소 현황
ㆍ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ㆍ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ㆍ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ㆍ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ㆍ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ㆍ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ㆍ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ㆍ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ㆍ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
「
· · 」 」 」
- 작업장소 및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 관리 대책
수립 및 준수
ㆍ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
제 대책 마련
- 19 -
ㆍ사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ㆍ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ㆍ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
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
의 승인 하에 사용
ㆍ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 입 확인
·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수립 및 준수
ㆍ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ㆍ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4
보안 일반 사항
보안 일반 사항
- 사업수행사는 법률 또는 본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
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
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함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
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감독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사업수행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ㆍ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
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ㆍ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
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ㆍ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
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ㆍ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
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20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1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계획화하여 제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QUR-002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품질 보장을 위한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확립
- 목표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공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지원 도구를 통한 자동화된 공정별 품질 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용자 요구 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리스트를 작성해서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3
데이터 품질 확보
데이터 품질(순도율) 확보를 위한 검수 활동
- 구축 DB의 품질은 99.9% 이상으로 함
- 데이터의 고품질 확보를 위한 3단계 검사 방안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1단계: 구축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사
ㆍ2단계: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검사
ㆍ3단계: 주관기관의 감리, 준공검사
※ 구축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검수기간은 조정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4
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증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 적합성 검증 방안
- 데이터 품질 적합성은 데이터 입력 및 교정,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등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검증함
- 사용자 요구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품질을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QUR-005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ㆍ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
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
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
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리스크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1
웹 표준화 관련 규정 준수
사업관리, DB구축, 응용S/W개발 등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웹 표준화 요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등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2
웹 접근성 관련 규정 준수
사업관리, DB구축, 응용S/W개발 등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웹 접근성 요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 시행령 제
14조 및 별표 3 규정 준수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한국형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2.2”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COR-003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사업 추진 시 관련법규 및 준수사항
- 용역 수행 시 관련 법률과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ㆍ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ㆍ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ㆍ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ㆍ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ㆍ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ㆍ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ㆍ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ㆍ소프트웨어 진흥법
- 22 -
ㆍ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ㆍ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ㆍ개인정보 보호법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ㆍ보안업무규정
ㆍ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ㆍ기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4
손해배상 책임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수행사업자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수행사업자는 장애 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본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상세설명
COR-005
하도급 불가
하도급 불가
-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락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6
지식재산권
제3자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 문제 발생 시 처리 및 지식재산권 소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수행
사업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리해야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원자료와 DB는 주관기관의 소유권으로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을 타 용도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
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ㆍ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ㆍ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ㆍ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 23 -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제안요청서, 계약서 상 본원과 계약자 간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하며, 의견 조정이 안 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본 계약의 내용은 본원과 과업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업체는 본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본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
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
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
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일정 관리
일정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계획표
(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
력, 조직 등을 제시
ㆍ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
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업일정계획표, 사업일정변경확인서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4
주간/월간 보고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보고유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일반
보고
세부내용
사업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고내용
주/월간 진척사항(실적/계획), 이슈, 산
출물, 주요 이벤트 등 과업 수행내용
진도관리(필요시 작업장소 현장 방문)
제출유형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전자파일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수행방안, 일정, 전략 등) 주/월간보고
중간보고
(필요시)
완료보고
(용역 완료시점)
사업진행상황 및 중간산출물 등 전자파일
인쇄물,
전자파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산출물 등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여야 함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PMR-005
산출물 관리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과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서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 제시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제안요청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ㆍ사업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7
공정별 작업 지침의 관리
각 공정별 작업지침 수립, 준수 및 관리
- 공정 유형별 구축 작업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을 판별함
- 수행사는 작업지침을 수합하여 업무지침서를 제작하여 납본함
업무지침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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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상세설명
PSR-001
추가제안
추가제안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SR-002
사업 감리
외부 전문 감리업체에 의한 사업 감리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리업체로부터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사업수행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함
- 또한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감리업체로부터 지적된 모든 사항을 사업 기간
내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SR-003
기술지원 및 이전
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 사업자는 사업의 결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술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수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
원을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
문에 응해야 함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PSR-004
교육지원
사업 결과물에 대한 교육 지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
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 제공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5
하자보수 일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
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ㆍ하자보증 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ㆍ하자보증 기간에 사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4. 성과물 가. 완료보고서 1부
나. 외부저장장치 1식
※ 휴대용 외부저장장치 내 개발 소스, 콘텐츠 원본 및 서비스본 소스, 완료보고서, 사용자/관리자/
시스템 운영 지침서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요구사항의 산출결과물을 담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 중 본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하며,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본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 27 - 국학자료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2026년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 콘텐츠 개발 제 안 요 청 서 2026. 4.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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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과업일반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과업범위
4. 기대효과
Ⅱ. 개발·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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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개발 현황
2. 정보화 현황
Ⅲ. 과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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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추진목표
2. 추진방안
3. 업무절차
4. 추진일정
Ⅳ. 과업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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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대상 자료 범위 및 구축 내역
2. DB 구축 내용
3. 세부 요구 사항
4. 성과물
5. 과업 수행 지침
Ⅴ. 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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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방법
2. 참가자격
3. 제출일정
4. 평가위원회 구성
5. 제안평가회 개최
Ⅴ.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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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서류 목록
2. 정성평가 작성 목차
3.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4. 제안서 작성 지침
5. 기타 유의사항
Ⅵ.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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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3. 협상 및 계약 절차
[제출 서류 서식 – 붙임 및 별지]
Ⅰ 과업 개요 1. 과업일반
가. 과 업 명 : 2026년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 콘텐츠 개발
나.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1. 30.
다. 과업예산 : 금152,225,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전통 기록 자료의 문화산업적 활용도 제고
❍ 전통 기록자료는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나 전문 학술 연구에 국
‧
한되고 산업적 대중적 활용도가 미흡함
❍ 다양한 기록자료, 그 가운데에서 특히 일기류는 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어 스토리텔링 소스 및 역사 교육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다만 이러한 기록자료는 한문의 언어적 장벽과 현대와의 문화적 격차로
인해 일부 전문 연구자를 제외한 대중에게는 ‘박물관 유물’로 인식되는 한
계가 있음
❍ 이에 현대어 번역을 통해 언어 장벽을 걷어내고, 여러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가공한다면, 전통 기록자료의 문화산업 및 교육적 활
용 가능성을 확대하게 됨
❍ 일기류 중심의 민간 기록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국가 기록자료와의 중
복성을 탈피하고, 대중친화적 문장으로 가공 제공함으로써 전통 기록자료
‧ 의 활용도롤 제고하고자 함
나. 전통 관련 문화콘텐츠 산업의 인프라 구축
❍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며 한국의 풍부한 전통
문화 소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제공하는 토대 구축이 요구됨
❍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 창작 소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콘
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민간 소장 기록자료를 가공하여 ‘단위별 이야기 소재’로 제공하여 창작자
들이 작품 구성을 위한 모티프를 얻거나 각 단위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
❍ 기록자료 가운데 다양한 서사 구조의 이야기 소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전문작가들에게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적 파급효과를 기대
- 1 -
다.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 제고
❍ 전문번역자를 통해 한글로 번역된 기록자료를 다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해 창작자와 일반인의 이해도 제고
❍ 하나의 이야기 소재에 관계한 장소, 건축, 의례, 물질 등을 시각적으로 제
공함으로써 학습 자료나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
3. 과업범위
가. 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소스를 찾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소재’ 구축
❍ 한국국학진흥원이 번역한 일기류 및 문집 등을 1차 자료로 하며, 이외에
관계 기관에서 발간한 민간의 기록자료 가운데 이야기 소재로 활용 가능
한 자료를 활용하여 단위별 이야기 소재 추출
❍ 날짜 순서대로 집필된 일기류 속에서 서사 구조를 가진 내용을 추출하여
사건의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 단위 방식으로 서술함으로써 하
나의 단위별 이야기 소재를 구성하고, 그것이 가진 시간/공간/주제 정보
등을 정리해서 배경정보로 제공
❍ 단순 정보 전달의 성격을 지닌 이야기에 세밀하고 풍부한 주석, 해제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제 이야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대
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나. 이야기 이해도 제고를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 이야기 창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관련 자료나 소스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다양한 관련 내용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
❍ 기사 내용을 일반인이나 작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정보 제공
❍ 이야기 소재와 관련된 배경정보 및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창작 모티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텍스트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 정보, 복식, 절차, 소품 등을 이미지나 영
상, 3D 소품, 삽화, 2D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시각
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유도
다. 사용자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확장
❍ 본원에서 운영하는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diary.ugyo.net)’에서는 일반인과 전문
가를 위한 본원의 일기류 관련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과
기록(portal.ugyo.net)’은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를 포함한 본원에서 개발한
전통문화에 관련한 다양한 사이트를 통합검색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이
트임. 이러한 유관 사이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본원 구축 자
료와의 연계 제공
- 2 -
❍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
인물 종합정보 등의 다양한 소스를 연결시켜 폭 넓은 정보 검색이 가능하
도록 구성, 창작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창작물은 해당 이야기 소재와
연결하여 서비스
라. 이야기 창작소재 확산 및 활용성과 증대
❍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활용한 전문작가들의 다양한
창작물(칼럼, 소설, 웹툰, 게임, 만화 등)을 웹진으로 발간하여 활용 가능성
이 큰 사용자들에게 매달 뉴스레터를 발송함으로써 전문작가 및 예비 창
작자들에게 이야기 소재의 공유와 확산 도모
❍ 웹진을 바탕으로 PDF 전자책 발행
❍ 스토리테마파크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것이 사이트로의 직접적인 유
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발주처가 요청이 있을 때 뉴스레터 재구성 및
콘텐츠 강화 지원
❍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전통 기록문화 창작
콘퍼런스 및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트 내 게시
물 게재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
4. 기대효과
가. 전통문화자원의 대중화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 등 민간의 기록자료에 대한 번역과 전통 소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차 번
역물의 2차 가공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일상사와 미시사에 대한 콘텐츠 구축을 통해 옛 선인들의 삶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제고,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일기류 자료가 가진 흥미 있는 내용과 일반인 수준에 맞춘 텍스트, 그리고 시
각적 이해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제공을 통해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언
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을 해소
❍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이 내용을 실제 활용함으로써, 전통과 역사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회 부여
나. 문화산업적 활용도 제고
❍ 한국의 오래된 전통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 자산을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한
국형 스토리 개발’의 인프라 구축
- 3 -
❍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한국형 스토리 개발을 통해 향후 영화나 드라마, 애니
메이션 등으로 파급될 수 있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실현
❍ 실제와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픽션의 가공을 통해 풍부한 문화 자산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국가로의 위상 제고
❍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서 개발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 소재가 개발됨
으로써 이야기의 다양성 확보
다. 전통 소재 기반 창작물의 소통 채널 확대
❍ 웹진 발행을 통해 이야기 창작 소재의 지속적 활용 및 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확산
‧
❍ 웹진에 수록된 창작물 주제별 콘텐츠 장르별로 재구성하여 2차 창작물로 개발
❍ 뉴스레터 발송 및 소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온라인 소통 채널
확대 구축
- 4 - Ⅱ 개발·보유 현황
1. 개발 현황
가. 스토리테마파크(https://story.ugyo.net)(“전통문화 이야기 소재 콘텐츠 개
발”로 구축된 사이트 명칭) 사이트에서 서비스
나. 2025년까지 이야기 소재 8,770건 제작(1건당 원고지 20매 기준 : 해설 원고
및 용어 사전 포함)
다. 멀티미디어 보조 자료인 이미지 10,704컷, 3D 798건, 2D애니메이션 44건 제작
‧
라. 내 외부 데이터 연계 및 원문 서비스 정보 제공
마.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웹진을 발행하고 있으며, 월 1회 뉴스레터
발송
바.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전통 기록문화 창작 콘퍼
런스」 웹페이지 운영 서비스
2. 정보화 현황
가. 기존 시스템 현황
❍ WEB 서버 1식, WAS 서버 1식, DB(Oracle11g DB) 서버 1식, Data storage 1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세부내역 생략.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한국국학진흥원
시스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담당자 : 054-851-0848)
나. 시스템 요구 조건
❍ 국제표준 문자코드(유니코드(UNICODE 3.1)) 준수
❍ 프로그래밍 언어 : JAVA 1.8
❍ 검색엔진 : 엘라스틱 서치
❍ 기존 본원 시스템과의 연계에 용이하도록 구축
- 5 - Ⅲ 과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가. 전통 기록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이야기 소재들을 개발, DB로 구축함으로써,
문화산업 종사자의 전통 기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나. 특히 드라마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
는 작가들이 여기에서 소재를 얻어 다양한 가공 단계를 거쳐 이야기를 만
들어 내거나 각 장면의 단위 스토리의 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와 이야기 소재를 제공하여 시대적 현실에 바탕을 둔 픽션 가공 작업이 가
능하도록 유도
다. 일반인들이 선현들의 삶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공간, 의례, 물
질 등 여러 정보를 연결하여 향후 학습 자료나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교재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라. 이야기 소재와 관련된 배경정보 및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창작 모티프로의 활용 가능성 확대
마. 텍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재와 해설 및 주석이 제공되지만, 이것을 넘어
시각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
바. 전통 창작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유사 기관 및 사업과 연계하
여 인프라 구축
2. 추진방안
가. DB 구축 방안
❍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작업 요소를 미리 정의함으로써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
❍ 기존에 구축한 사이트의 메타데이터 표준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등을 중심으로 이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 호환성 확보
❍ 본원 내 기구축된 여러 콘텐츠 DB와의 연계를 위해 각종 작업지침서와 메
타데이터 등을 참조하여 연계
❍ 메타데이터 및 해제, 목차 등에 대한 명확한 입력 기준 및 상세지침을 이
용하여 데이터 구축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별도의 DB구축 예외처리 기준
을 작성, 관리
- 6 -
❍ 스토리텔링을 위한 이야기 소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련 메타
요소들을 정의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DB화
❍ 일기류 기반 가공의 특성에 따라 테마, 인물, 배경 등의 정보들에 따라 다
양한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
❍ 자료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활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축
❍ 개발 DB는 원본과 서비스본을 구분하여 차후 수정·보완 및 2차 가공이 쉽도
록 제작하고 원본도 서비스본에 준하여 각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
나. 품질관리 방안
❍ 본격적 DB 구축작업 이전에 시험공정을 실시하여 실제 작업 공정상 발생
할 수 있는 오차와 시행착오 최소화
❍ 시험공정 시, 상세 작업단계 및 세부지침, 품질기준 등을 정의하여 실공정에 반영
❍ 월별, 주별 상세 진도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간별로 납품된 결과
물들을 지속해서 검수함으로써, 주간 검수와 월간 검수, 그리고 최종 검수
의 단계별 검수 계획 작성
❍ 데이터의 중복 및 오류의 정확한 확인과 수정을 위해 다단계 품질 검증
시행을 통한 품질 확보
- DB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수 검수 시행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각 검수 항목 및 과정에 대한 검수표를 작성하여, 작업자 및 작업과정에
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관리
- 업체 차원에서 2차례 이상의 품질 검증을 시행
❍ 주관사업자는 품질 검증 전담 요원을 확보, 작업공정별로 검증작업을 실시
- 품질 검증 요원을 통하여 조기에 품질 검증을 시행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반복 오류나 사업진척도 관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
- 사업체 검증팀의 검사에 합격한 자료만 후속 공정 진행
- 주관기관의 최종 검수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 시 전체 단위공정 재진행
❍ 특수공정을 위한 전문가 확보 및 배치(분야별 전문가 활용)
- 멀티미디어 검수는 품질보증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상세 내역을 확인
- 전문가군 중심의 품질보증팀을 통하여, 초기 산출물에 대한 빠른 샘플 검
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feed-back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오류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
오류율 최소화
❍ 단위별 이야기 소재와 같이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원고에 대한
품질 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량적인 평가로 바꾸어 품질관리 진행
- 7 -
다. 사업자 선정 방안
❍ 구축 DB의 품질확보 및 콘텐츠 특성 파악을 위하여 역사 관련 DB 구축
및 한국학 분야 유사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사업자 및 DB 구축 전문 업
체 적극 활용
❍ DB 구축 계획의 적절성, 추진 가능성, 관련 행정처리 능력 및 사업 위기관
리 능력 등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
라. 사업 추진 및 지원 체계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역사ㆍ한문 분야의 디지털화 작업 관련 실무 전문가로 당
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 구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전 계획부터
개발, 검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마. 통합 감리 수행 전략
❍ 2026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사업에 대한 통합 감리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본 사업도 감리 대상으로 설계 단계 및 종료 단계 감리를 진행함
❍ 감리를 통한 사업관리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와 향후 진행에 그 결과를 반영
❍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 사업자에 대해 차후 한국국
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임
3. 업무절차 - 8 -
4. 추진일정
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6년 4월
나. 수행계획 수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2026년 4월
다.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2026년 5월 ~ 11월
라. 설계단계감리 : 2026년 8월초(예정)
마. 종료단계감리 : 2026년 11월말(예정)
바. 시험 서비스 : 2026년 12월
- 9 - Ⅳ 과업 세부 내용
1. 대상 자료 범위 및 구축 내역
가. 대상자료
번호
일 기 저 자 비 고 1 녹동일기(鹿洞日記) 심상석 2024년도 진행~ 2 정강일기(定岡日記) 김주현(金冑現) 2025년도 진행~ 3 모당일기(慕堂日記) 손처눌(孫處訥) 4 도산동유기(陶山同遊記) 김창석(金昌錫) 5 서행록(西行錄)
송정악(宋廷岳), 송지행(宋志行),
송석년(宋錫年)
※ 대상 자료는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상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축내역 (*콘텐츠 구축 최소 범위량 제시함)
자료형태
주요내용 자료량 비고 이야기 소재 이야기 소재 및 배경 정보 450건
건당 원고지 20매 정도,
주석 및 해설 포함
이미지 관련 이미지 3D 관련 콘텐츠 제작 2D 애니메이션 절차 애니메이션 등
450점
15건
2건
삽화 포함
※ 일기류 자료를 활용해 스토리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 450여 건을
개발 및 소재 확충
2. DB 구축 내용
가. 단위별 ‘이야기 소재’ 개발
❍ 대상자료
- 한국국학진흥원이 진행한 일기류 및 다양한 문집 번역 성과물 등을 1차
자료로 하며, 이외 관계 기관에서 소장한 민간 기록자료 가운데 이야기
소재로써 활용 가능한 내용을 추출하여 원고지 20매 정도의 ‘단위별 이야
기 소재’로 개발
❍ 주제 및 소재 추출
-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일기류 및 일상의 다양한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선비의 삶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창작자가 흥미를 느
- 10 -
낄 수 있는 주제 선정과 이야기 소재 추출 필요
- 또한, 일기자료의 저자, 시기, 목적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야기 소재를
개발하되 기구축 이야기와의 차별화를 고려해야 함
❍ 단위별 이야기 소재
- 일기에 있는 일자별 기사를 사건 단위로 기술하고, 그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을 보완하여 일기에 기록된 기사의 내용과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위별 이야기 소재 제공
❍ 단위별 이야기 소재의 구성 요소
- 날짜순으로 기술된 일기에서 서사 구조를 가진 내용을 연결하여 추출하고 사
건의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중심의 형식으로 수정 후 일반인들
이 읽을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문장으로 제공
- 정보적 성격을 가진 내용은 세밀하고 풍부한 주석과 해제를 덧붙임으로써
실제 이야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들을 일반인과 작가
들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 이야기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배경정보 등을 <배경 이야기>로
작성하여 함께 제공
- 용어나 의례 절차, 인물, 공간, 사건의 개요 및 기본적인 전개 상황 등의
내용을 부가 텍스트로 제공
- 출전 일기와 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이야기 소재의 원천사
료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야기 소재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번역문과 원문
을 함께 제공하되, 원천자료의 성격에 따라 링크, 직접 입력, 참조 페이지
등록 등의 방법을 활용
- 단위별 이야기 소재는 일기류 및 전통 기록자료의 번역 및 해설에 능통한
박사급 젊은 인력을 확보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되, 문장은 일반인
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집필
나. 시간과 공간, 주제 등에 따른 분류 제공
❍ 각 사건 단위 ‘이야기 소재’ 및 부가 정보들을 시간(시대)과 공간, 인물, 주
제별, 일기별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의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
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유도
❍ 이야기 소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주제,
키워드 등을 도출하여 적절한 분류 체계 제시
❍ 이야기가 펼쳐진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단
- 11 -
일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건이나 단일 주제가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
❍ 더불어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부가로 제공함으로써 이야기를 펼쳐가는
주체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 주제어나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세부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최
대한 취합할 수 있도록 구성
다. ‘이야기 소재’ 부가정보 제공
❍ 이야기 창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자료 및 관련 소스를 통합하여 제공하
고 사용자가 연관 콘텐츠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
❍ 일반인이나 작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에 대한 다각적인 배경과 부
가 정보 제공
❍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나 공간, 소품 등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고해상도 이
미지와 영상을 확보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 제고
❍ 복식, 건축 등 전문 고증이 필수적인 항목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3D 멀티미디어 소품으로 복원함으로써 창작자의 시각적 이해를 도모함
❍ 현재 없어졌거나 실물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 소품이나 의복, 공간 등에
대해서는 3D 이미지를 제작하여 함께 제공
❍ 의례처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재는 2D 및 3D를 활용한 복원 이
미지 제공
❍ 실사 재현이 어려운 이야기 소재의 경우 삽화 및 그래픽 제작을 통해 이
야기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
❍ 공간, 복식, 절차, 소품 등 텍스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는 이미지,
영상, 3D 소품, 삽화, 2D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공하여 직관적 이해를 유도
❍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원고를 반드시 포함
❍ 구축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출처 명기 및 초상권 동의
서 확보를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라. 연계 서비스
❍ 본원에서 운영하는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diary.ugyo.net)’에서는 일반인
과 전문가를 위한 본원의 일기류 관련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과 기록(portal.ugyo.net)’은 스토리테마파크를 포함한 본원의 여러 전
통문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사이트임. 이러한 유관 사이트
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본원 구축 자료와의 연계 제공
-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diary.ugyo.net)’는 원문정보와 이미지 연계
- 12 -
- ‘전통과 기록(portal.ugyo.net)’ 내 구축 DB 검색되도록 연계
❍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등의 다양한 소스를 연결해 폭넓은 정보 검색이 가능
하도록 구성, 창작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시간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링크시키는 서비스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에 구축된 인물 정보 링크
마. 기구축 DB 오류 수정
❍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기구축된 이야기 소재를
비롯하여 전체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용상 오류 수정
및 개선, 이미지 오류, 이야기 소재, 관련 배경정보 및 멀티미디어 연계 오
류 수정
바. 검색 색인 업데이트
❍ 구축된 DB를 반영한 검색엔진 색인 현행화
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웹진 및 전자책(PDF) 발행 및 행사 운영 지원
❍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활용한 전문작가의 다양한 창
작물(칼럼, 소설, 웹툰, 게임, 만화 등)을 웹진으로 발간하여 활용 가능성이
큰 사용자에게 매달 뉴스레터를 발송, 이야기 소재의 공유와 확산 도모
❍ 웹진을 바탕으로 PDF 전자책 발행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뉴스레터 재구성 및 콘텐츠 강화를 지원하여 스
토리테마파크의 확산과 사이트로의 유입률 제고
‧
❍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의 활용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통 기
록문화 창작 콘퍼런스 및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
‧ 이트 활용 적극 지원 관리 - 13 -
3. 세부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FR-001 검색 색인 업데이트
SFR-002 확장성 및 호환성
DAR-001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값 검증
DAR-003 DB 구축 일반요건
DAR-004 콘텐츠 구축 대상 자료
DAR-005 콘텐츠 DB 목록 작성
DAR-006 이야기 소재 구축1
DAR-007 이야기 소재 구축2
데이터 요구사항
DAR-008 사진 촬영 및 그래픽 제작
(Data Requirement)
DAR-009 3D 콘텐츠 제작
DAR-010 2D 애니메이션 제작
DAR-011 관련 서비스 연계
DAR-012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DAR-013 웹진 제작
DAR-014 전자책 제작
DAR-015 이관 데이터 값 검증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3 정보누출 금지 사항
SER-004 보안 일반 사항
QUR-001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QUR-002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품질 요구사항
QUR-003 데이터 품질 확보
(Quality Requirement)
QUR-004 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증
QUR-005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COR-001 웹 표준화 관련 규정 준수
COR-002 웹 접근성 관련 규정 준수
COR-003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4 손해배상 책임
COR-005 하도급 불가
COR-006 지식재산권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3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주간/월간 보고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7 공정별 작업 지침의 관리
PSR-001 추가제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사업 감리
PSR-003 기술지원 및 이전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4 교육지원
PSR-005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목록 합계
- 14 -
수량
2
15 4 5 6 7 5 44
나.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SFR-001
검색 색인 업데이트
검색엔진 색인 서비스 현행화
- 올해 추가 구축되는 이야기소재 등 DB에 대한 정보 검색 서비스 현행화
- 진흥원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사이트에서도 추가 구축되는 이야기소
재 콘텐츠 DB가 일괄 검색 되도록 정보 검색 서비스 현행화
웹사이트
SFR-002
확장성 및 호환성
기능과 기술의 확장성 및 호환성 고려
- 유니코드(UNICODE 3.1) 적용
- 본 사업 구축 데이터는 연차사업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이므로 기 구축 데
이터의 체계를 따라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1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 수행 사업자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
여야 함
- 수행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
준화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관리
ㆍ신규 생성 또는 변경되는 DB 테이블 및 컬럼이 있을 시, 「공공
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표준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산출정보
구조정의서(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DAR-002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시기,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
행하여야 함
- 15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입력
데이터에 대해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고 범
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조)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함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데이터 값 개선방안
DAR-003
DB 구축 일반요건
DB 구축 일반요건 준수
- 텍스트 기반의 모든 자료는 Full Text 검색 기반의 DB 구축
- 유니코드 3.1 기반의 데이터 구축
- 레벨 구조는 원 자료의 구조를 그대로 따름
- 관리를 위한 데이터 식별 코드 체계를 정의·적용하되, 기존의 식별 코드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함
- DB의 경우 기존의 형식을 참조하여 구성함
구축 데이터 원본 및 파일
구축 이미지 목록 및 파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4
콘텐츠 구축 대상 자료
콘텐츠 구축 대상 자료 상세 요구 조건
- “Ⅳ-1. 대상자료”를 구축대상으로 함
- 상세 요구 조건 (*최소 수량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이야기 소재 : 450건(건당 원고지 20매 정도)
․관련 이미지 : 450점(삽화 포함)
․3D 관련 콘텐츠 제작 : 15건
․2D 애니메이션 : 2건
산출정보 구축 데이터 원본 및 파일, 웹사이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AR-005
콘텐츠 DB 목록 작성
제작 콘텐츠 및 부수 자료에 대한 목록 작성
- 이야기 소재 및 배경 정보 450건 목록
- 이야기 소재 분류 목록
- 이미지 및 그래픽 450건 목록
- 3D 콘텐츠 15건 목록
- 2D 애니메이션 2건 목록
- 용어사전 목록
- 연계 목록
DB구축 목록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6
이야기 소재 구축1
일기자료에 대한 이야기 소재 작성
- 콘텐츠 구축 대상자료를 바탕으로 단위별 이야기 소재 450건 추출
ㆍ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다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주제 선정 및 소재 추출 필요
ㆍ또한, 일기자료의 저자, 시기, 목적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야기 소재를 개발
ㆍ기구축 이야기 소재와 차별화 필요
- 이야기 소재별 원고지 20매 정도의 분량으로 집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날짜순으로 기술된 일기에서 서사를 가진 내용을 추출하여
사건의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 중심의 형식으로
바꾸고, 이것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재가공
ㆍ정보적 성격을 가진 내용은 세밀하고 풍부한 주석, 해제를
덧붙여 실제 이야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
미들을 일반인과 작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ㆍ의례나 의식처럼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한 부분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집필할 수 있도록 유도
ㆍ복잡한 서사구조를 가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증을 통
해 이야기의 과정과 의미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집필
ㆍ이야기 소재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관계 및 갈등구조를 파
악할 수 있도록 구성
ㆍ관련 내용의 의미 연관성을 현대와 관련지어 집필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ㆍ단위별 이야기 소재는 일기류 및 전통 기록자료의 번역 및
해설에 능통한 박사급 젊은 인력을 확보하여 내용의 전문성
을 확보하되, 문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집필
- 이야기 소재별 배경정보 및 용어사전 작성
ㆍ용어나 의례 절차, 인물, 공간정보, 사건의 개요 및 기본적
인 전개 상황 등의 내용을 부가 텍스트로 제공
ㆍ출전 일기와 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이야기
소재의 원천사료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
ㆍ이야기 소재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제공하되, 원천자료의 성격에 따라
링크, 직접 입력, 참조 페이지 등록 등의 방법을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구축 데이터 원본 및 파일
DAR-007
이야기 소재 구축2
시간, 공간, 주제 등에 따른 분류 제공
- 시간과 공간, 주제 등에 따른 분류 제공
ㆍ각 단위 ‘이야기 소재’ 및 부가 정보는 시간과 공간, 인물,
- 17 -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필
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유도
ㆍ이야기 소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주제, 키워드 등을 도출하여 적절한 분류틀 제시
ㆍ이야기가 펼쳐진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
며, 단일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건이나 주제를 연계, 함께 살
펴볼 수 있도록 구성
ㆍ더불어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부가로 제공함으로써 이야
기를 펼쳐가는 주체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ㆍ주제어나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세부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
는 정보를 최대한 취합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분류 목록, 웹사이트
DAR-008
사진 촬영 및 그래픽 제작
이야기 소재별 관련 사진 촬영 및 그래픽(삽화 포함) 제작
- 이야기 소재의 배경이 되는 공간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진 촬영
- 이야기 내용과 연결되는 이미지 및 그래픽(삽화 포함) 제작
- 구축될 이미지 및 그래픽에 대한 창작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설
제공 필요
- 원본이미지는 300dpi 이상의 해상도 유지
- 이미지(사진 포함) 450건 이상 구축
- 웹서비스용은 원본 이미지를 가공하여 제공
- 기구축 이미지 및 그래픽(삽화) 중 출처 불분명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진행
- 촬영 및 제작 목록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하며, 기구축
된 제작물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작 필요
- 이미지 초상권, 저작권법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
구축하고 사진 촬영 시 초상권 동의서 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원본 및 서비스본 이미지, 그래픽(삽화)
DAR-009
3D 콘텐츠 제작
이야기 소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3D 콘텐츠 제작
- 이야기 소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콘텐츠 구성
- 현존하지 않는 구조물, 소품 등은 전문가 고증을 통해 3D 복원
- 이야기 내용 중 시각적인 이해가 필요한 콘텐츠 총 15건 이상 제작
- 구축될 콘텐츠에 대한 창작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설 제공 필요
- 제작 목록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하며, 기구축된 제작
물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작 필요
- 시나리오 및 콘티는 진흥원에서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 확보하여 진행 필요
- 초상권, 저작권법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함
시나리오, 콘티, 원본 및 서비스본 파일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DAR-010
2D 애니메이션 제작
이야기 소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2D 애니메이션 제작
- 이야기 소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D 애니메이션 2건 이상 제작
- 이야기 내용 중 의례나 사회적 제도 등 스토리 구성이 가능한 내용을 대
상으로 구성
- 구축될 콘텐츠에 대한 창작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설 제공 필요
- 제작 목록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하며, 기구축된 제작
물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작 필요
- 시나리오 및 콘티는 진흥원에서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 확보하여 진행 필요
- 초상권, 저작권법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함
시나리오, 콘티, 원본 및 서비스본 파일
SFR-011
관련 서비스 연계
내부 사이트 연계 및 타기관 연계
- 관련된 내부 사이트 연계
․원문정보와 원문이미지는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와 연계
세부내용
- 관련된 외부(타기관) 사이트 연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의 시간 메타데
이터 연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의 인물 정보 연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연계 정보
SFR-012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 신규 구축 DB 자료의 업데이트
ㆍ신규 구축 데이터에 대한 DB 업데이트
ㆍ서비스 페이지 목록 업데이트
웹사이트
DAR-013
웹진 제작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월간 웹진 발행
- 매달 주제를 선정하고 스토리테마파크에 구축된 이야기 소재 활용
-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작가들의 창작물로 구성
- 제작 완료된 웹진은 매달 1일 업로드
- 웹진 관련 소식지(뉴스레터) 제작, 월 1회 발송
웹사이트
DAR-014
전자책 제작
웹진의 효과적 유통과 활용을 위한 전자책 콘텐츠 제작
- 매달 발행된 웹진 내용을 PDF로 제작하여 게시판에 제공
웹사이트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15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이행대상은 구축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
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
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
여야 함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
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 이관 후 운영 및 서비스 환경에서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문제
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적인 수정 필수
데이터 전환 결과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 본 사업은 각종 보안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ㆍ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ㆍ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ㆍ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20 -
ㆍ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ㆍ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ㆍ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관계 제 법규(지침)
- 사업수행사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
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ㆍ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ㆍ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3
정보누출 금지 사항
정보누출 금지 사항
-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
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ㆍ사업수행사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 대
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 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을 받은 업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누출금지대상 정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ㆍ본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ㆍ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21 -
ㆍ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ㆍ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ㆍ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ㆍ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ㆍ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ㆍ「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ㆍ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작업장소 및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 관리 대책
수립 및 준수
ㆍ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
제 대책 마련
ㆍ사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ㆍ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ㆍ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
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
의 승인 하에 사용
ㆍ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수립 및 준수
ㆍ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ㆍ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4
보안 일반 사항
보안 일반 사항
- 사업수행사는 법률 또는 본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
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
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함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
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감독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사업수행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22 -
- 사업수행사는 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ㆍ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
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ㆍ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
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ㆍ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
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ㆍ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
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1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계획화하여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2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품질 보장을 위한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확립
- 목표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공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지원 도구를 통한 자동화된 공정별 품질 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용자 요구 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리스트를 작성해서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3
데이터 품질 확보
데이터 품질(순도율) 확보를 위한 검수 활동
- 구축 DB의 품질은 99.9% 이상으로 함
- 데이터의 고품질 확보를 위한 3단계 검사 방안을 준수해야 함
세부내용
ㆍ1단계: 구축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사
ㆍ2단계: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검사
- 23 -
ㆍ3단계: 주관기관의 감리, 준공검사
※ 구축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검수기간은 조정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4
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증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 적합성 검증 방안
- 데이터 품질 적합성은 데이터 입력 및 교정,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등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검증함
- 사용자 요구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품질을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5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ㆍ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
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
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
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리스크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1
웹 표준화 관련 규정 준수
사업관리, DB구축, 응용S/W개발 등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웹 표준화 요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등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2
웹 접근성 관련 규정 준수
사업관리, DB구축, 응용S/W개발 등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웹 접근성 요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 시행령 제
14조 및 별표 3 규정 준수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한국형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2.2”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COR-003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사업 추진 시 관련법규 및 준수사항
- 용역 수행 시 관련 법률과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ㆍ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ㆍ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ㆍ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ㆍ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ㆍ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ㆍ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ㆍ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ㆍ소프트웨어 진흥법
ㆍ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ㆍ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ㆍ개인정보 보호법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ㆍ보안업무규정
ㆍ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ㆍ기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4
손해배상 책임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수행사업자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수행사업자는 장애 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본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불가 정의 하도급 불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락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6
지식재산권
제3자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 문제 발생 시 처리 및 지식재산권 소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수행
사업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리해야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원자료와 DB는 주관기관의 소유권으로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을 타 용도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
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ㆍ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ㆍ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ㆍ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제안요청서, 계약서 상 본원과 계약자 간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하며, 의견 조정이 안 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본 계약의 내용은 본원과 과업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업체는 본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본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
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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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
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
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일정 관리
일정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계획표
(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
력, 조직 등을 제시
ㆍ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
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사업일정계획표, 사업일정변경확인서
PMR-004
주간/월간 보고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보고유형
일반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고내용
주/월간 진척사항(실적/계획), 이슈, 산
출물, 주요 이벤트 등 과업 수행내용
진도관리(필요시 작업장소 현장 방문)
제출유형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전자파일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수행방안, 일정, 전략 등) 주/월간보고
중간보고
(필요시)
완료보고
(용역 완료시점)
사업진행상황 및 중간산출물 등 전자파일
인쇄물,
전자파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산출물 등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여야 함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PMR-005
산출물 관리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과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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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 제시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제안요청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ㆍ사업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PMR-007
공정별 작업 지침의 관리
각 공정별 작업지침 수립, 준수 및 관리
- 공정 유형별 구축 작업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을 판별함
- 수행사는 작업지침을 수합하여 업무지침서를 제작하여 납본함
업무지침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정의 추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감리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외부 전문 감리업체에 의한 사업 감리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리업체로부터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사업수행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함
- 또한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감리업체로부터 지적된 모든 사항을 사업 기간
내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8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SR-003
기술지원 및 이전
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 사업자는 사업의 결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술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수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
원을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
문에 응해야 함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PSR-004
교육지원
사업 결과물에 대한 교육 지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
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 제공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PSR-005
하자보수 일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
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제시
ㆍ하자보증 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ㆍ하자보증 기간에 사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4. 성과물 가. 완료보고서 1부
나. 외부저장장치 1식
※ 휴대용 외부저장장치 내 개발 소스, 콘텐츠 원본 및 서비스본 소스, 완료보고서, 사용자/관리자/
시스템 운영 지침서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요구사항의 산출결과물을 담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 중 본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하며,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본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 29 - 국학자료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2026년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편액 아카이브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4.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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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과업일반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과업범위
4. 기대효과
Ⅱ. 개발·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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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개발 현황
2. 정보화 현황
Ⅲ. 과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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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표
2. 추진방안
3. 업무절차
4. 추진일정
Ⅳ. 과업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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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DB 대상 자료 범위 및 구축 내역
2. DB 구축 내용
3. 세부 요구 사항
4. 성과물
5. 과업 수행 지침
Ⅴ. 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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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방법
2. 참가자격
3. 제출일정
4. 평가위원회 구성
5. 제안평가회 개최
Ⅴ.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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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서류 목록
2. 정성평가 작성 목차
3.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4. 제안서 작성 지침
5. 기타 유의사항
Ⅵ.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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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3. 협상 및 계약 절차
[제출 서류 서식 – 붙임 및 별지]
Ⅰ 과업 개요
1. 과업일반
가. 과 업 명 : 2026년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편액 아카이브 구축
나.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1. 30.
다. 과업예산 : 금83,9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편액(현판) 자료의 보존과 정리
❍ 개별 건물과 서원 등 건축 공간에 걸어둔 표지판인 편액은 더 이상 생산
될 수 없는 유일본이지만 언제나 도난과 훼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들 편액은 본질적인 특성으로 노출된 공간에 전시되어 있으며, 건물의
멸실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등으로 게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음
❍ 편액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과 사유를 표현한 것으로, 은둔과 이상사회
의 추구, 학문을 통한 사회적 모순 극복, 수양을 위한 내면세계 탐구 등
조선의 선비문화와 정신의 정수를 보여줌. 또한, 편액의 글씨는 당대의 국
왕, 명필, 문인·학자들이 남긴 것으로 그 필적 안에는 제작 당시의 시대정
신과 가치관, 서예가의 예술혼이 담겨 있음. 이는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 자산이자 전통 시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귀
중한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보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
❍ 한국국학진흥원은 전국의 편액을 조사·수집하여 기록유산센터에서 중점 보
존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보이는 수장고’ 형태로 일부를 전
시하고 있음
❍ 편액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최
소화하면서도, 형태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품질의 디지털 DB
구축이 필수적임. 아울러 편액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서지를 포함한 관련
정보의 제공이 시급함
❍ 이러한 편액에 대해 고품질 이미지 구축 등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실물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실제 형태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서지를 포함
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연구자나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구축된 DB를 통해 양질의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양의
유학적 인문 정신과 서예의 예술적 가치가 융합된 편액 연구의 심도 있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1 -
나. 기록유산 연구의 인프라 구축
❍ 편액은 공간이 상징하는 뜻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록물이면서 한편으로
는 대중에게 건축주의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예술품으로 기능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50점의 편액은 건축 목적에 따라 주거
공간, 추모공간, 교육공간, 수양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선비
들의 생활과 사유체계를 표현한 선비문화의 정수로 제작 당시의 시대정신
과 가치관 및 서예가의 예술혼이 녹아있는 작품임
❍ 편액은 선비문화의 역사성, 현판 자체의 심미성 및 예술성 등 다양한 주제
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짐
❍ 그렇기에 편액 DB 구축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학 연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음
다. 국학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에 기여
❍ 편액 DB화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추구함으로써, 기탁 문중
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기탁 문중의 기탁 의지를 촉발할 수
있음
❍ 기탁 편액에 대한 이미지, 관련 공간 및 인물 정보를 통해 기존의 단순한
관리 기능을 넘어 다양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한 관리 기능이 가능해지며,
이는 향후 소장자료관리시스템과의 유기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
라. 아태기록유산을 넘어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반 마련
❍ 편액은 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전통 인문 정신과 글씨의 예
술적 가치가 동시에 포함된 상징물로 단 하나의 유일본
❍ 동일한 정신과 필체의 예술품은 더 이상 생산될 수 없으며, 한 번 훼손되
게 되면 영원히 멸실
❍ 이러한 편액은 우리 전통문화의 전승과 현대적 계승이란 측면에서 형해화
된 골동품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유형화된 산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성을 지닌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가짐
❍ 따라서 디지털화를 통한 편액의 DB화는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현판을 보
존, 관리하는 기반이 됨
❍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원 사료의 보존을 위해 자료의 디지털이미지 제작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세계기록유산등재의 권유 사항으로 제시
3. 과업범위
가.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는 동시에 2016년 등재된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에
포함된 편액 가운데 35점을 이미지 DB로 구축
- 2 -
나. 편액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액 개별 낱장에 대한 서지 사항 구축과 함
께 편액이 걸려 있던 대상 건축물과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 및 해제 작성
다. DB는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한 ‘한국의
편액’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대비하여 요약 영
문 원고 제공
라. 기구축 자료에 대해 상호 연계 및 오류 수정으로 편액 아카이브의 완전성
확보
4. 기대효과
가. 편액을 활용한 연구와 기타 관련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의 현격
한 절감
나.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정신세계를 편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다.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학 연구의 가능성 확대
라. 전통 기록자료를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
과 기대
마.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실제 활용함으로써, 전통과 역사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회 부여
바.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검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한국
인문학 연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3 - Ⅱ 개발·보유 현황
1. 개발 현황
가. 2017년 웹서비스 ‘한국의 편액’(https://pyeonaek.ugyo.net) 사이트 개발
나. 2018년 웹서비스 영문판 구축
다.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소장된 편액은 2016년 아태기록유산으로 550점을
등재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집·보존 중
라. 2025년까지 주거공간 137점, 교육공간 203점, 수양공간 82점, 추모공간 40점
에 대한 자료를 DB로 구축
마. 편액 자료는 본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편액’에서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2. 정보화 현황
가. 기존 시스템 현황
❍ WEB 서버 1식, WAS 서버 1식, DB(Oracle11g DB) 서버 1식, Data storage 1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세부내역 생략.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한국국학진흥원
시스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담당자 : 054-851-0848)
나. 시스템 요구 조건
❍ 국제표준 문자코드(유니코드(UNICODE 3.1)) 준수
❍ 프로그래밍 언어 : JAVA 1.8
❍ 검색엔진 : 엘라스틱 서치
❍ 기존 본원 시스템과의 연계에 용이하도록 구축
- 4 - Ⅲ 과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편액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인프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제공
나. 제공된 편액 35점에 대한 서지 및 해제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한 곳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 구축 편액과 연관된 공간 정보를 단일한 콘텐츠로 구축함으로써 기존 목판
아카이브와의 조화를 통해 목판 관련 시스템의 전형적인 DB 시스템 구축
라. 편액의 역사성, 예술성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유네스코 아태기록유
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확인
2. 추진방안
가. DB 구축 방안
❍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작업 요소를 미리 정의함으로써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
❍ 기존에 구축한 사이트의 메타데이터 표준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등을 중심으로 이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 호환성 확보
❍ 메타데이터 및 해제, 목차, 원문 이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력 기준 및
상세지침을 이용하여 데이터 구축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별도의 DB구축
예외처리 기준을 작성, 관리
❍ 편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DB 컬럼을
확보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연계 정보로 검색될 수 있는 DB구조 확보
❍ DB 구축은 편액에 적합하도록 구축하며, 본원 구축 콘텐츠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그 관련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구현
❍ 개발 DB는 원본과 서비스본을 구분하여 차후 수정·보완 및 2차 가공이 용
이하도록 제작하고 원본의 경우도 서비스본에 준하여 각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
❍ 대상자료에 대한 디지털 촬영 작업을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 확보, 그리
고 이미지 보정을 통한 서비스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활용
❍ 이미지 촬영 과정에 대한 공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순도 99.9%의 이미지
DB 구축
- 5 -
나. 품질관리 방안
❍ 본격적 DB구축작업 이전에 시험공정을 실시하여 실제 작업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시행착오 최소화
❍ 시험공정 시, 상세 작업단계 및 세부지침, 품질기준 등을 정의하여 실공정에 반영
❍ 월별, 주별 상세 진도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간별로 납품된 결과
물들을 지속적으로 검수함으로써, 주간 검수와 월간 검수, 그리고 최종 검
수의 단계별 검수 계획 작성
❍ 메타데이터 및 원문이미지, 해제 등의 중복 및 오류의 정확한 확인과 수정
을 위해 다단계 품질 검증 시행을 통한 품질 확보
- 메타데이터 입력, 원문 스캐닝, 원문 연결 등 DB구축공정 단계마다 별도
의 검증 절차를 거침
- DB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수 검수 실시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각 검수 항목 및 과정에 대한 검수표를 작성하여, 작업자 및 작업과정에
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관리
❍ 주관사업자는 품질검증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작업공정별로 검증작업을 실시
- 품질 검증 요원을 통하여 조기에 품질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반복 오류나 사업진척도 관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
- 사업체 검증팀의 검사에 합격한 자료에 한해 후속 공정 진행
- 주관기관의 최종 검수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 시 전체 단위공정 재진행
❍ 특수공정을 위한 전문가 확보 및 배치(분야별 전문가 활용)
- 편액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제 및 서지에 대한 검수 실시
- 이미지 검수는 품질보증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상세 내역을 확인
- 고전적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군들을 품질보증팀에서 활동
하게 하여, 조기 산출물에 대한 빠른 샘플 검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feed-back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오류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재 오
류율 최소화
❍ 품질 순도율 산정 기준
항목
산정 기준 산정 방법
- 해상도
- 산정기준에 합격한 물량/전체 물량 × 100(%)
이미지 - 뒤틀림
- 문자 식별 여부
- 오자, 탈자
- 분량
- 관련 전문가의 검수 진행
해제
- 산정기준에 합격한 물량/전체 물량 × 100(%)
- 내용의 전거, 의미의 정확성
- 해제 기준 준수 여부
- 오자, 탈자
- 관련 전문가의 검수 진행
서지 - 기본정보(자료명, 편액크기 등), 확장
- 산정기준에 합격한 물량/전체 물량 × 100(%)
정보(공간명, 건물명, 위치 정보 등) 정확성
- 6 -
다. 사업자 선정 방안
❍ 구축 DB의 품질 확보 및 콘텐츠 특성 파악을 위하여 역사 관련 DB 구축
및 한국학 분야 유사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사업자 및 DB 구축 전문 업
체 적극 활용
❍ DB 구축 계획의 적절성, 추진 가능성, 관련 행정 처리 능력 및 사업 위기
관리 능력 등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
라. 사업 추진 및 지원 체계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은 역사ㆍ한문 분야의 디지털화 작업 관련 실무 전문가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 구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전
계획부터 개발, 검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마. 통합 감리 수행 전략
❍ 2026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통합 감리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본 사업도 감리 대상으로 설계 단계 및 종료 단계 감리
를 진행함
❍ 감리를 통한 사업관리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와 향후 진행에 그 결과를 반영
❍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 사업자에 대해 차후 한국국
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3. 업무절차 - 7 -
4. 추진일정
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6년 4월
나. 수행계획 수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2026년 4월
다.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2026년 5월 ~ 11월
라. 설계단계감리 : 2026년 8월초(예정)
마. 종료단계감리 : 2026년 11월말(예정)
바. 시험 서비스 : 2026년 12월
- 8 - Ⅳ 과업 세부 내용
1. DB 대상 자료 범위 및 구축 내역
가. 대상자료의 범위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편액 35점
❍ 선정 편액 관련 공간 건축물 전체
나. 대상자료 목록
연번
명칭
글씨체
1
칠인정(七印亭)
해서(楷書)
2
효우재(孝友齋)
해서(楷書)
3
사성재(思誠齋)
해서(楷書)
4
염립재(廉立齋)
해서(楷書)
5
침류정(枕流亭)
해서(楷書)
6 어필영정각(御筆影幀閣) 해서(楷書)
7
대야정(大埜亭)
해서(楷書)
8
동암정(東巖亭)
해서(楷書)
9
기오헌(寄傲軒)
해서(楷書)
10
삼가정(三柯亭)
전서(篆書)
11
침간정(枕澗亭)
초서(草書)
12
만우정(1)(晩愚亭)
행서(行書)
13
만우정(2)(晩愚亭)
초서(草書)
14
묘계당(妙契堂)
해서(楷書)
15 송천서원(松川書院) 해서(楷書)
16
정안재(靜安齋)
행서(行書)
17
환수정(環水亭)
행서(行書)
18 오계서당(梧溪書堂) 행서(行書)
19
함벽당(涵碧堂)
초서(草書)
20
사성재(思誠齋)
해서(楷書)
21
벽간정(碧澗亭)
행서(行書)
22
사덕정(俟德亭)
초서(草書)
23
영모당(永慕堂)
행서(行書)
24
추원재(追遠齋)
행서(行書)
25 온천정사(溫泉精舍) 행서(行書)
26
요산정(樂山亭)
해서(楷書)
27
산수정(山水亭)
해서(楷書)
28
선몽대(仙夢臺)
해서(楷書)
29
돈오당(惇五堂)
행서(行書)
30
장판각(藏板閣)
해서(楷書)
31
낙고정(洛皐亭)
행서(行書)
32
산천재(山泉齋)
예서(隸書)
33
추원사(追遠祠)
해서(楷書)
34
돈의당(敦誼堂)
해서(楷書)
35
비해재(匪懈齋)
해서(楷書)
계
35점
문중명
인동장씨 흥해파 칠인정문중(仁同張氏 興海派 七印亭門中)
인동장씨 흥해파 칠인정문중(仁同張氏 興海派 七印亭門中)
재령이씨 존재파종회장(載寧李氏 存齋派宗會長)
전의이씨 난졸재종중(全義李氏 懶拙齋宗中)
전의이씨 양정공파종회(全義李氏 襄靖公派宗會)
전의이씨 청헌공파종회(全義李氏 淸憲公派宗會)
전주류씨 수곡파 대야고택(全州柳氏 水谷派 大埜古宅)
전주류씨 수곡파 동암종택(全州柳氏 水谷派 東巖宗宅)
전주류씨 수곡파 용와종택(全州柳氏 水谷派 慵窩宗宅)
전주류씨 수곡파 용와종택(全州柳氏 水谷派 慵窩宗宅)
전주류씨 수곡파 용와종택(全州柳氏 水谷派 慵窩宗宅)
전주류씨 정재종택(全州柳氏 定齋宗宅)
전주류씨 정재종택(全州柳氏 定齋宗宅)
전주류씨 진일재종택(全州柳氏 眞一齋宗宅)
전주류씨 진일재종택(全州柳氏 眞一齋宗宅)
전주류씨 진일재종택(全州柳氏 眞一齋宗宅)
전주류씨 진일재종택(全州柳氏 眞一齋宗宅)
전주류씨 함벽당종택(全州柳氏 涵碧堂宗宅)
전주류씨 함벽당종택(全州柳氏 涵碧堂宗宅)
전주류씨 호고와종택(全州柳氏 好古窩宗宅)
전주류씨 호고와종택(全州柳氏 好古窩宗宅)
전주이씨 한산군파(全州李氏 漢山君派)
전주이씨 한산군파(全州李氏 漢山君派)
전주이씨 한산군파(全州李氏 漢山君派)
진성이씨 노송정종택(眞城李氏 老松亭宗宅)
진성이씨 노송정종택(眞城李氏 老松亭宗宅)
진성이씨 망천파문중(眞城李氏 輞川派門中)
진성이씨 백송파종중(眞城李氏 白松派宗中)
진성이씨 일직파 후산종택(眞城李氏 一直派 后山宗宅)
진성이씨 일직파 후산종택(眞城李氏 一直派 后山宗宅)
진성이씨 일직파 후산종택(眞城李氏 一直派 后山宗宅)
진성이씨 일직파 후산종택(眞城李氏 一直派 后山宗宅)
진성이씨 일직파 후산종택(眞城李氏 一直派 后山宗宅)
진성이씨 주촌문중(眞城李氏 周村門中)
진성이씨 주촌문중眞城李氏 周村門中
크기(cm)
48.5×140.0
52.5×120.0
35.0×94.0
40.0×74.5
38.5×116.5
51.5×102.3
43.0×70.0
39.0×78.0
29.0×52.0
76.0×145.0
48.0×104.0
41.0×113.5
51.5×128.4
49.5×122.0
67.0×186.2
43.3×86.0
29.0×71.0
41.0×145.7
58.0×117.0
42.0×89.0
37.0×95.0
39.5×114.5
47.0×99.0
49.0×88.5
38.8×95.5
42.3×136.2
46.5×106.5
48.5×100.0
40.0×86.0
19.5×49.6
33.0×74.0
23.0×65.0
43.0×85.0
67.5×124.5
45.5×84.0
※ DB 대상 자료는 사업자 선정 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9 -
다. 구축내역
❍ 이미지DB 구축
- 편액 1점당 6면 촬영을 통해 총 이미지 210장 촬영
- 낙관(두인 포함) 및 날개가 있는 경우 각 부분에 대한 부분 이미지 제작
- 편액이 걸렸던 건축물과 관련 공간의 경우, 각 장소별 평균 10컷 이상으
로 구성하되, 드론 또는 헬리캠을 이용한 항공촬영 3컷 이상을 포함하여
촬영
- 각 편액의 개별 글씨에 대한 벡터이미지를 제작하여 제공
❍ 3D 콘텐츠 제작 : 35건
- 각 편액은 촬영 이미지를 활용하여 3D 콘텐츠로 구축
❍ 서지 및 해제
- 서지는 편액과 관련된 기본 항목과 확장 정보 항목으로 작성
- 각 편액별로 원고지 20매 내외로 구성
- 관련 공간에 대한 해제는 원고지 20매 내외로 구성
❍ 웹VR 제작 : 1종 제작
- 대상 편액 35점에서 특징적인 편액을 선별하여 웹상에서 체험이 가능하도
록 웹VR 이벤트형 콘텐츠 1종 제작
- 웹VR 대상 자료는 1개의 가상 공간 또는 실제 공간을 모델로 구현
❍ 영문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각 편액에 대해 요약 영문 원고 10매 내외로
DB 구축
※ 사업 진행에 따라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별 수량은 조절 가능
2. DB 구축 내용
가. 이미지 촬영 및 DB 구축
❍ 보존성과 활용성 제고 및 원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미
지 DB 구축
❍ 고해상도의 원본 이미지 및 서비스용 이미지를 동시에 제작함으로써, 디지
털화된 원본의 보존과 활용도 제고
❍ 편액은 1장당 6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며, 낙관(두인 포함) 및 날개가 있는
경우 각 부분에 대한 부분 이미지 제작
❍ 편액 관련 건축물의 경우 장소별 평균 10컷 이상으로 구성하되, 드론 또는
헬리캠을 이용한 항공촬영 3컷 이상을 포함하여 촬영
❍ 각 편액 글자를 벡터이미지로 추출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구현
- 10 -
❍ DB 구축은 편액에 적합하도록 구축하며 편액, 공간 등 DB 간의 유기적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축
❍ 향후 편액뿐 만이 아니라 시판, 서판 등 다양한 형태의 현판을 DB로 구축
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구축
나. 서지 및 해제 작성
❍ 편액별로 서지 데이터는 기본정보와 확장정보로 구성
❍ 편액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안)으로 제작하며,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자료명(한자) : ○○○
⁃ 자료명(한글) : ○○○
⁃ 글자수 : ○○
⁃ 자체 : 해서
⁃ 글자크기(字徑) : 세로 × 가로
⁃ 크기 : 세로 × 가로 × 높이
⁃ 분류 : 편액
⁃ 제작자 : ○○○
⁃ 제작연대 : 1234년
⁃ 서예가 : ○○○
⁃ 기탁처 : ○○○○○
⁃ 특이사항 : ○○○○○
❍ 편액의 확장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안)으로 제작
⁃ 공간명 : ○○○○○
⁃ 건물명 : ○○○○○
⁃ 위치정보 : ○○○○○(간략 주소 또는 GPS 정보 등)
❍ 해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편액에 관하여 내용의 전거, 의미와 내용,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원고지 20매 내외로 작성하며, 전문 서예가의 서체
및 필체에 대한 평가를 첨부
❍ 공간 해제는 편액 관련 공간에 대하여 관련 정보와 제작자, 서예가 등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중심으로 원고지 20매 내외로 구성
다. 편액 3D 콘텐츠 및 공간 웹VR 제작
❍ 35점의 각각의 편액에 대하여 편액 당 촬영한 6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3D 이벤트형 콘텐츠 제작
❍ 편액의 구조와 특징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
- 11 -
❍ 편액의 예술적인 측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
❍ 대상 편액 35점에서 특징적인 편액을 선별하여 웹상에서 체험이 가능하도
록 웹VR 이벤트형 공간 콘텐츠 1종 제작
❍ 웹VR 대상 자료는 1개의 가상 공간 또는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구현
라. 영문사이트 내 DB 구축
❍ 각 편액에 대해 요약 영문 원고 10매 내외로 DB 구축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함
❍ 영문 원고는 기계적인 한글 원고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요약본 제작
❍ 영문 사이트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교정, 윤문 과정을 거쳐서 제작
마. 편액 웹사이트(한국의 편액) 수정 및 보완
❍ 본원에서 구축한 웹사이트 한국의 편액(http://pyeonaek.ugyo.net)의 내용
중 링크 오류 및 내용 오류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바. 검색 색인 업데이트
❍ 구축된 DB를 반영한 검색엔진 색인 현행화
❍ 본원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사이트에서도 추가 구축되는 편액 DB가 일괄
검색 되도록 정보 검색 서비스 현행화
※ ‘전통과 기록(portal.ugyo.net)’은 스토리테마파크를 포함한 본원의 여러 전통문화 콘텐
츠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사이트임. 이러한 유관 사이트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도
록 본원 구축 자료와의 연계 제공
- 12 -
3. 세부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FR-001 검색 색인 업데이트
SFR-002 확장성 및 호환성
DAR-001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값 검증
DAR-003 DB 구축 일반요건
DAR-004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자료
DAR-005 DB구축 관련 목록 작성
DAR-006 이미지 촬영
DAR-007 장소 이미지 촬영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8 편액별 벡터 이미지 DB 구축
DAR-009 대상 편액 및 공간 콘텐츠 제작
DAR-010 서지 작성
DAR-011 해제 작성
DAR-012 영문 원고 작성
DAR-013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DAR-014 이관 데이터 값 검증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3 정보누출 금지 사항
SER-004 보안 일반 사항
QUR-001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QUR-002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품질 요구사항
QUR-003 데이터 품질 확보
(Quality Requirement)
QUR-004 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증
QUR-005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COR-001 웹 표준화 관련 규정 준수
COR-002 웹 접근성 관련 규정 준수
COR-003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4 손해배상 책임
COR-005 하도급 불가
COR-006 지식재산권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3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주간/월간 보고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7 공정별 작업 지침의 관리
PSR-001 추가제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사업 감리
PSR-003 기술지원 및 이전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4 교육지원
PSR-005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목록 합계
- 13 -
수량
2
14 4 5 6 7 5 43
나.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SFR-001
검색 색인 업데이트
검색엔진 색인 서비스 현행화
- 올해 추가 구축되는 편액 DB에 대한 정보 검색 서비스 현행화
- 진흥원 ‘전통과 기록’ 통합검색사이트에서도 추가 구축되는 편액 DB가
일괄 검색 되도록 정보 검색 서비스 현행화
웹사이트
SFR-002
확장성 및 호환성
기능과 기술의 확장성 및 호환성 고려
- 유니코드(UNICODE 3.1) 적용
- 본 사업 구축 데이터는 연차사업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이므로 기구축 데
이터의 체계를 따라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DAR-001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 수행 사업자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
여야 함
- 수행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
준화를 수행
ㆍ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관리
ㆍ신규 생성 또는 변경되는 DB 테이블 및 컬럼이 있을 시, 「공공
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 표준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
함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산출정보
구조정의서(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DAR-002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시기,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
행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14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입력
데이터에 대해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고 범
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조)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함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데이터 값 개선방안
DAR-003
DB 구축 일반요건
DB 구축 일반요건 준수
- 텍스트 기반의 모든 자료는 Full Text 검색 기반의 DB 구축
- 유니코드 3.1 기반의 데이터 구축
- 레벨 구조는 원 자료의 구조를 그대로 따름
- 관리를 위한 데이터 식별 코드 체계를 정의·적용하되, 기존의 식별 코드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함
- DB의 경우 기존의 형식을 참조하여 구성함
구축 데이터 원본 및 파일
구축 이미지 목록 및 파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4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자료
DB 구축 대상 자료 상세 요구 조건
- “Ⅳ-1. DB 대상 자료 범위”를 구축대상(본원 소장 편액 35점)으로 함
- 상세 요구 조건
․편액 이미지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편액 1점당 6면 촬영을 통해 총 이미지 210장 촬영
- DB 구축은 편액에 적합하도록 구축하며, 편액, 공간 등 DB 간
유기적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축
․편액 3D 콘텐츠 제작 : 35건
․서지: 편액과 관련된 기본 항목과 확장 정보 항목으로 작성
․해제: 각 편액별 원고지 20매 내외, 관련 공간 해제 원고지 20매
내외로 구성
․공간형 웹VR 제작 : 1종 제작
․영문사이트 내 제공을 위하여 각 편액에 대해 요약 영문 원고 10
매 내외로 작성하여 DB 구축
구축 데이터 원본 및 파일, 웹사이트
DAR-005
DB구축 관련 목록 작성
DB구축 관련 대상 자료 및 부수 자료 목록 작성
- 전체 편액 정보 목록
- 이미지 목록
- 부분 이미지 촬영 목록
- 서지 목록
- 편액 관련 건축물 및 장소에 대한 조사 및 목록
- 웹VR 대상 편액 목록
DB구축 목록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6
이미지 촬영
대상 편액에 대한 이미지 촬영
- 편액 각 장당 6면의 이미지 촬영(편액 총 35점, 이미지 총210면)
- 낙관(두인 포함) 및 날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미지 촬영도 진행
- 원본이미지 300dpi 이상 해상도 유지
- 웹서비스본은 원본 이미지를 가공하여 제공
원본 및 서비스본 이미지
DAR-007
장소 이미지 촬영
대상 편액 관련 장소에 대한 이미지 촬영
- 편액 관련 건축물 및 공간에 대한 이미지 촬영
- 각 장소 당 10면 이상 촬영
- 촬영 10면 중 3면은 드론 및 헬리캠을 활용한 항공 촬영으로 진행
- 원본이미지 300dpi 이상 해상도 유지
- 웹서비스본은 원본 이미지를 가공하여 제공
원본 및 서비스본 이미지
DAR-008
편액별 벡터 이미지 DB 구축
각 편액의 글씨에 대해 벡터 이미지 제작
- 35점의 각각의 편액에 대하여 각 편액의 글씨를 벡터 이미지로 제작
- 사용자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편액 글씨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 구축
- 사용자가 낱글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벡터 이미지 제작
원본 및 서비스본 파일
DAR-009
대상 편액 및 공간 콘텐츠 제작
편액 3D 콘텐츠 및 공간 웹VR 제작
- 35점의 각각의 편액에 대하여 편액당 촬영한 6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3D 이벤트형 콘텐츠 제작
- 편액의 구조와 특징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
- 편액의 예술적인 측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
- 웹VR 제작은 대상 편액 35점에서 특징적인 편액을 선별하여 1개의 이벤
트형 공간 콘텐츠로 제작
- 가상 공간 또는 실물 공간으로 구현하고 인터렉티브하게 작동하도록 구
현하며, 편액과 건축물 등을 적절히 활용
원본 및 서비스본 파일
DAR-010
서지 작성
대상 편액 및 공간 관련 서지 입력
- 편액과 관련된 기본 서지와 확장 정보 조사 및 입력
- 서지 기본 항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본사항
ID
자료명(한자)
자료명(한글)
글자수
설명
기본 ID
○○○
○○○
3
- 16 - 기타
자체
글자크기
크기
분류
제작자
제작연대
서예가
기탁처
특이사항
전서
세로 × 가로
세로 × 가로 × 높이
편액
○○○
1234
○○○
○○○○○문중
후면 필기 흔적 등
기본사항
공간명
건물명
위치정보
설명
도산서원 등
상덕사 등
○○○(주소, GPS 정보 등)
- 확장 정보 항목(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서지 항목 중 누락 및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관 담당자와 협
의하여 수정 작업 수행
엑셀 파일, DB 구축 원본
DAR-011
해제 작성
편액 및 관련 공간 해제 작성
- 35점 편액에 대한 해제 작성
- 편액 해제 항목은 전거, 위치, 의미와 내용, 예술적 가치 등 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원고지 20매 내외로 서술
- 공간 해제는 편액이 존재했던 공간에 대한 설명과 편액이 걸렸던 건축물
에 대한 설명, 편액 제작자 및 서예가와 얽힌 이야기 등을 기본으로 원고
지 20매 내외로 서술
구축 데이터 원본 및 파일
DAR-012
영문 원고 작성
편액 및 관련 공간 해제의 영역 요약 원고 작성
-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활용될 원고 작성
- 편액 당 원고 10매 내외의 요약 영문 원고 작성
- 기계적인 한글 원고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작
-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적확한 용어를 선택하고 교정, 윤문 과정을 거쳐 완성
구축 데이터 원본 및 파일
SFR-013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 신규 구축 DB 자료의 업데이트
ㆍ신규 구축 데이터에 대한 DB 업데이트
ㆍ서비스 페이지 목록 업데이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웹사이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정의
기타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17 -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이행대상은 구축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
상세설명 세부내용
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
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
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
여야 함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
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 이관 후 운영 및 서비스 환경에서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전환 결과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 본 사업은 각종 보안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ㆍ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ㆍ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ㆍ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ㆍ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8 -
ㆍ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ㆍ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ㆍ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관계 제 법규(지침)
- 사업수행사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
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ㆍ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ㆍ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2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3
정보누출 금지 사항
정보누출 금지 사항
-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
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ㆍ사업수행사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 대
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 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을 받은 업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누출금지대상 정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ㆍ본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ㆍ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ㆍ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19 -
ㆍ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ㆍ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ㆍ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ㆍ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ㆍ「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ㆍ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작업장소 및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 관리 대책
수립 및 준수
ㆍ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
제 대책 마련
ㆍ사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ㆍ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ㆍ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
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
의 승인 하에 사용
ㆍ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수립 및 준수
ㆍ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ㆍ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SER-004
보안 일반 사항
보안 일반 사항
- 사업수행사는 법률 또는 본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
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
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함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
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감독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짐
- 사업수행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20 -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ㆍ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
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ㆍ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
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ㆍ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
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ㆍ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
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1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계획화하여 제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품질 보증 및 산출물 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QUR-002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품질 보장을 위한 작업 단계별 품질 관리 체제 확립
- 목표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공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 시스템 지원 도구를 통한 자동화된 공정별 품질 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용자 요구 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리스트를 작성해서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해야 함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3
데이터 품질 확보
데이터 품질(순도율) 확보를 위한 검수 활동
- 구축 DB의 품질은 99.9% 이상으로 함
- 데이터의 고품질 확보를 위한 3단계 검사 방안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1단계: 구축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사
ㆍ2단계: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검사
ㆍ3단계: 주관기관의 감리, 준공검사
※ 구축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검수기간은 조정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4
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증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 적합성 검증 방안
- 데이터 품질 적합성은 데이터 입력 및 교정,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등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검증함
- 사용자 요구조건 및 단계별 품질 목표 등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품질을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검수내역서, 품질검사내역서
QUR-005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ㆍ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
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
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
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리스크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1
웹 표준화 관련 규정 준수
사업관리, DB구축, 응용S/W개발 등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웹 표준화 요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등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2
웹 접근성 관련 규정 준수
사업관리, DB구축, 응용S/W개발 등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웹 접근성 요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 시행령 제
14조 및 별표 3 규정 준수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한국형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2.2”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상세설명
COR-003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사업 추진 시 관련법규 및 준수사항
- 용역 수행 시 관련 법률과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22 -
ㆍ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ㆍ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ㆍ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ㆍ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ㆍ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ㆍ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ㆍ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ㆍ소프트웨어 진흥법
ㆍ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ㆍ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ㆍ개인정보 보호법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ㆍ보안업무규정
ㆍ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ㆍ기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4
손해배상 책임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수행사업자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수행사업자는 장애 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본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상세설명
COR-005
하도급 불가
하도급 불가
-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락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COR-006
지식재산권
제3자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 문제 발생 시 처리 및 지식재산권 소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수행
사업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리해야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 23 -
원자료와 DB는 주관기관의 소유권으로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을 타 용도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
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ㆍ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ㆍ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ㆍ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제안요청서, 계약서 상 본원과 계약자 간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하며, 의견 조정이 안 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본 계약의 내용은 본원과 과업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업체는 본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본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
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
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
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3
일정 관리
일정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일정계획표
(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
력, 조직 등을 제시
ㆍ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
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일정계획표, 사업일정변경확인서
PMR-004
주간/월간 보고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보고유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일반
보고
세부내용
사업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고내용
주/월간 진척사항(실적/계획), 이슈, 산
출물, 주요 이벤트 등 과업 수행내용
진도관리(필요시 작업장소 현장 방문)
제출유형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전자파일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수행방안, 일정, 전략 등) 주/월간보고
중간보고
(필요시)
완료보고
(용역 완료시점)
사업진행상황 및 중간산출물 등 전자파일
인쇄물,
전자파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산출물 등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여야 함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PMR-005
산출물 관리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기술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과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서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 제시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제안요청서
- 25 -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ㆍ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ㆍ사업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7
공정별 작업 지침의 관리
각 공정별 작업지침 수립, 준수 및 관리
- 공정 유형별 구축 작업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을 판별함
- 수행사는 작업지침을 수합하여 업무지침서를 제작하여 납본함
업무지침서,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SR-001
추가제안
추가제안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SR-002
사업 감리
외부 전문 감리업체에 의한 사업 감리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리업체로부터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사업수행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함
- 또한 수행사업자는 당해년 감리업체로부터 지적된 모든 사항을 사업 기간
내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SR-003
기술지원 및 이전
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 사업자는 사업의 결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술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수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
원을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
문에 응해야 함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4
교육지원
사업 결과물에 대한 교육 지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
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 제공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PSR-005
하자보수 일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
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ㆍ하자보증 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ㆍ하자보증 기간에 사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4. 성과물 가. 완료보고서 1부
나. 외부저장장치 1식
※ 휴대용 외부저장장치 내 개발 소스, 콘텐츠 원본 및 서비스본 소스, 완료보고서, 사용자/관리자/
시스템 운영 지침서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요구사항의 산출결과물을 담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 중 본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하며,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본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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