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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59]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5692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8: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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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0923)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072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누수방지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내용: 폐아스콘 1,171톤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위치: 광명동 하안동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 추정금액: 금62,612,000원(추정가격 56,920,000원 + 부가세 5,692,000원)
○ 기초금액: 금62,612,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3. 18:00부터
2026. 10. 1. 10:00까지
2026. 10. 1.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인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 업체이어야 하고, 이 경우 분담이행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3.8%, 중간처리 66.2%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할 수 없습니다.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5)

2026. 9. 23.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0923)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광명시 공고 제2026-2072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누수방지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
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할 수 없습니다.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있습니다.

○ 용 역 명: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내용: 폐아스콘 1,171톤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과업위치: 광명동 하안동 일원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추정금액: 금62,612,000원(추정가격 56,920,000원 + 부가세 5,692,000원)
○ 기초금액: 금62,612,000원(부가세포함)

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견적서 제출 투찰 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2026. 9. 23. 18:00부터
2026. 10. 1. 10:00까지

2026. 10. 1.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

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인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 업체이어야 하고, 이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우 분담이행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3.8%, 중간처리 66.2%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5)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2026. 9. 23.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발주자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
공기관
을
감사
또
는
조사
하
는
지방
의회의
의원
,
배우자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 예 [ ] 아니오
6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부터
◯
7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월 발주내용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쪽) 발주부서 (인)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0923)폐기물설계서_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2 친환경사업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폐
기
물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광명시 일원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장기 사용되고, 녹물이 많이 발생 되는 지역에 매설된 상수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를 할 때 발생 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공사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원(하안동)
3.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1,171.0 TON

◦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1,171.0 TON

4.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1월 현재 1$ : 1,442.0원 적용 (유류대 2026년 01월 기준)
(2) 자 재 시 세 : 2026년 01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01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상반기)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9개월(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현저히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수량의 증감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 폐 기 물 시 방 서
제 1 장 폐기물처리
1.1 총 칙
본 항은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를 위한 굴착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주요내용
▷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적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건설폐기물
포장파취물, 기존 관거 및 구조물

1.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가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구 분
단 위
단 가(원)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TON
00,000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등)
건축폐기물
TON
00,000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주) 1. 부가가치세 별도임.

2. 운반비 포함임.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4.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건설공사 표준품셈 품을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이며, 재정경제부 ‘원가계산 용역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되었음.

▷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법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 입찰공고시 주요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0 0 지역 폐기물 처리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00동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수거차량 진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토록 한다.

∙ 처리사업자는 마을하수도의 작업여건상 대규모 장비의 현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진입가능한 소형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현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발생폐기물의 상차는 건설사업자 부담으로 행한다.)
▷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해 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페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울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자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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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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