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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03]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6.9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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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_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_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35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공사현장
서해구 청라동 106-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3,462,226,29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기초금액(a+b)
2,963,983,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2,694,53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부가가치세(b)
269,453,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498,243,29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219,823,710원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도급액)은 특허공법 기술사용료 98,768,986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58,222,610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청과 신기술(특허)보유 업체 간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특허
제10-1605400호
거더(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가더 및 그 제작방법)
㈜하이드로코리아
특허
제10-1727676호
케이블(꺽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케이블 정착장치)
㈜장인건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전문공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영종청라기반과(032-453-7605)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501,742,94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건설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비율
종합
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3,462,226,290
2,694,530,000
100
%
전문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4,545,989
67,769,081
2.5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36,595,354
202,895,187
7.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77,621,070
171,531,012
6.4
%
철강구조물공사업
2,873,463,877
2,252,334,720
83.6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58,222,610
36,103,981
27,325,013
3,590,506
17,481,928
46,633,623
3,587,559
23,500,00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
박소예 주무관
(☎032-453-7605)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붙임1) 입찰공고_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3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공 사 현 장 서해구 청라동 106-2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공 사 내 용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 a + b + c )

3,462,226,29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기초금액(a+b) 2,963,983,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2,694,53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부가가치세(b) 269,453,000원 개 시 2026. 10. 1.(목)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한 율 88.745% 찰 일 개 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498,243,290원 가 격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219,823,710원 낙 찰 하

※ 기초금액(도급액)은 특허공법 기술사용료 98,768,986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58,222,610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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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청과 신기술(특허)보유 업체 간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법 사용 전
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605400호
특허
제10-1727676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거더(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가더 및 그 제작방법)

㈜하이드로코리아

케이블(꺽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케이블 정착장치)

㈜장인건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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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전문공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영종청라기반과(032-453-7605)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501,742,94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3 -

건설업종

종합
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3,462,226,290 2,694,530,000 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4,545,989 67,769,081 2.5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36,595,354 202,895,187 7.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77,621,070 171,531,012 6.4 % 철강구조물공사업 2,873,463,877 2,252,334,720 83.6 %

전문
공사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비율

구분 추정가격(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158,222,610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6,103,981 27,325,013 3,590,506 17,481,928 46,633,623 3,587,559 23,500,00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
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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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
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
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 5 -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6 -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박소예 주무관
(☎032-453-7605)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8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9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0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1 -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12 -

===== (붙임2) 공사시방서.hwpx =====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시
방
서

20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hp:tab width="38852" leader="3" type="2"/>1
1-2-1 공사관리 및 조정<hp:tab width="34388" leader="3" type="2"/>3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6
1-3 준공<hp:tab width="40800" leader="3" type="2"/>11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14
2-2 표토모으기<hp:tab width="37800" leader="3" type="2"/>15
2-3 식재기반조성<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16

제3장 포장
3-1 일반사항<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21
3-2 투수블럭포장<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21
3-3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30300" leader="3" type="2"/>24
3-4 경계블럭포장<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25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26
4-2 수목식재<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26
4-3 수목이식<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35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hp:tab width="33300" leader="3" type="2"/>37

제5장 잔디
5-1 일반사항<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39
5-2 잔디식재<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40

제6장 자연석
6-1 일반사항<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42
6-2 자연석 놓기<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42
6-3 자연석 쌓기<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44

제7장 옥외장치물
7-1 일반사항<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45
7-2 휴게시설<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45

제8장 기타공사
8-1 토공사<hp:tab width="39800" leader="3" type="2"/>48
8-2 지정 및 기초공사<hp:tab width="34800" leader="3" type="2"/>52
8-3 콘크리트공사<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54
8-3-1 거푸집 공사<hp:tab width="35836" leader="3" type="2"/>54
8-3-2 철근 및 보강재<hp:tab width="34336" leader="3" type="2"/>61
8-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69
8-4 목공사<hp:tab width="39800" leader="3" type="2"/>82
8-5 금속공사<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88
8-5-1 잡철물 제작설치<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88
8-6 도장공사<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92
8-7 방수공사<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93

제9장 특별시방서
9-1 강관 PILE공<hp:tab width="37460" leader="3" type="2"/>98
9-2 가설물막이, 축도, 가도<hp:tab width="31808" leader="3" type="2"/>109
9-3 교량배수시설<hp:tab width="36248" leader="3" type="2"/>111
9-4 교량공사<hp:tab width="38248" leader="3" type="2"/>112
9-4-1 총칙<hp:tab width="39284" leader="3" type="2"/>112
9-4-2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공<hp:tab width="21784" leader="3" type="2"/>114
9-5 케이블공<hp:tab width="38248" leader="3" type="2"/>136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청라시티타워 주변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철거공사
포장 및 구조물공사
식재공사
토공사 및 방수공사(벤토나이트)
가설공사
교량 (아치 및 거더교)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제4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남으로서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 된 것을 말한다.<hp:lineBreak/>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6.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hp:lineBreak/>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보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 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3 준공 1.5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3 준공 1.5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 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
내역서 :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
명세서 :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3 준공 1.5 준공서류”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3 준공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1-3 준공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
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주요설계기준
기기목록
부품목록
운전지침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CD-ROM으로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표지판 설치
1.7.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중 표토모으기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식재기반 조성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hp:tab width="44" leader="0" type="1"/>
품질 시스템
KS F 1005<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2<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2324<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펄라이트
KS F 4409<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506<hp:tab width="3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물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hp:tab width="3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M 3404<hp:tab width="3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이행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환경요구조건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시공조건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1.4.1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현장뒷정리

2.1 청소
2.1.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 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1.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2 표토모으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중 표토모으기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표토의 보관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2,2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다한다.

시공

3.1 표토모으기 및 보관
3.1.1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준비
①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 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채취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제작업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④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①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②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③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④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운반
①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②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③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①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②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③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조경토공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식재기반 조성
식재기반 조성토량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조경토공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잔토처리, 마운딩 조성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①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기존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터파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깍기 및 터파기에 적용한다.
규준틀 설치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①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③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①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나. 토 사 비탈면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30cm
사토 (잔토처리)
①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④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① 옹벽등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②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마운딩조성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2.1.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에서 정한 조성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 형태가 되도록 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식재기반조성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치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수목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
종
류
생육최소심도 (㎝)
비
고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30
45
60
90
150

성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착수 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3장 포장 3-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투수블럭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경계블럭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2 투수블럭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 약
본 시방서는 설계 도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주요내용
본 시방은 보도 및 차도포장에 사용되는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투수블럭)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블록은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관련시방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토공사․조경공사․배수공사․동상방지층․안정처리층․정리작업․ 콘크리트공사

적용규준
블록은 두께가 6cm, 8cm(수주 생산)이며, 공원,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수영장주변 등에는 통상 6cm의 블록을 사용한다.
속도가 빠르거나 운행량이 많을 경우는 차도와 같이 강도를 요하는 곳에서는 8cm 블록을 사용한
다. 시공 후 예상외의 중량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블록의 보호를 위해 철판을 깔고 그 위로 차량을 통행하게 한다.
(단, 보도, 광장 등에 운송트럭 및 관리용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에도 서행 정도에 따라 6cm블록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재료

제품의 특징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상부 사용되는 규사는 ks규격 동등이상을 엄선하여 사용하여야한다.
파쇄석을 골재로 사용해 자원 절약 및 산업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표면을 워터젯쇼팅 함으로써 뛰어난 인조화강석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 경관 및 미관이 뛰어나
며, 일반화강석에 없는 논슬립 기능으로 안전한 보행감을 갖고 있다.

재료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투수블록)
시멘트는 KSL5201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상부 층은 골재의 선택에 따라 KSL5204 백색 시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부 층의 최대 골재는 10mm이하의 골재를 선택하여 소정의 휨강도, 투수계수가 되도록 배합·설계하여 사용한다.
상부 층의 골재는 2~9mm이하의 천연석을 사용한다.
물은 기름, 산, 유기물 등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혼화제는 블록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원 및 성능

제품의 품질
외관은 균열이 없어야 하며, 균일해야 한다.
휨강도, 투수계수 등이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성능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투수블록)의 물리적 성질(KS기준)

구분
품명
휨강도 MPa(=N/㎟)
투수계수 (㎜/sec)
보도용
차도용
투수성 블록
4.0이상
5.0이상
0.1이상
보통 블록
5.0이상
10이하
7이하

안정층
노상
노상은 토질 및 지하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지반 다짐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도 및 커뮤니티 광장 등의 포장은 차도와 같은 하중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장기간 사용할 것을
생각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게 하여 변형이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반
노반은 하중을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이므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노반 재료는 혼합골재 또는 잡석을 사용하며, 보도부의 포장 구성 노반 중 하중을 받지 않는 곳은 15cm~2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노반을 두껍게 하거나 추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한다.
모래
모래층은 노반의 요철에 의한 영향이 포장 면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래의 두께는 4cm을 표준으로 한다.
몰탈
몰탈은 보도용 몰탈과 차도용 몰탈이 있는데 보도용 몰탈은 사용 모래량의 5-10%의 시멘트를 사용하고, 차도용 몰탈은 사용 모래량의 10-20%의 시멘트를 사용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13mm이하이고 #200 통과량이 3% 이하인 모래 또는 씻은 석분을 사용하며 함수비가 5%이하이어야 하며 물리적 성분은 아래표와 같다.
몰탈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비 중
흡수율
안정성
점토 덩어리
씻기 손실량
유기 불순물
염화물 함유량
규 격
2.50이상
3.0%이하
Na So4 10%이하
1.0%이하
3.0%이하
표준색 이하
0.04% 이하
시험 방법
KSF 2504
KSF2 504
KSF 2507
KSF 2512
KSF 2511
KSF 2510
KSF 2515

시공

개설
블록의 시공에 있어서 각층별 소정의 품질의 재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평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내구적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공계획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현장주변상황, 관련공사의 진행상황, 전체 공사계획 등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포장에 적합한 시공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사전조사
공사에 필요한 동력원 및 사용 용수 조사
재료(보통블록, 모래 등) 투입에 관한 조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구조물, 노반조사 등 진행상황 확인 조사
시공 현장 내 구축물 확인(가로등, 가로수 등)
공정계획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디자인, 시방서의 이해 확인
시공방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적절한 시공 순서 결정
시공면적, 기상조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일정 계획 수립
현장상황(노반, 경계석 공사 등의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노무계획, 투입계획 등 준비
공사 공정에 따른 기자재 조달을 계획 수립
구조물의 유, 무 등 포장 패턴 난이도에 의한 작업 효율을 검토하여 노무계획을 수립
시공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이 갖고 있는 의장성, 구조적인 기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시공이 매우 중요하다. 블록 시공은 공사규모 및 현장 상황에 따라 3~5人이 1조로 시행한다.
시공순서

준비공

노반확인
(평탄성 등)

부직포설치
(250g이상)

모래층부설 블록설치

콤팩트 또는
래머다짐

매지조정

시공방법
> 사전준비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및 모래의 배치장소
  • 각종 시공도구 준비
  • 포장 패턴 및 블록의 종류 및 품질
  • 시공도면과 현장상황 파악
  • 안전시설 확인

> 노반체크
  • 노반 다짐을 충분히 할 것
  • 노반 높이를 설계치 보다 낮게 할 것
  • 노반 면이 요철이 없는지 확인

> 쿠션층
  • 모래는 설계 두께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모래 포설은 양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중의 수평잡기 레일을 설치하고 수평 고르기를 해야 함

기타
블록의 설치
  • 안정층 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하여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블록 또는 측구부터 설치한다.
  • 설치 시에는 종횡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블록과 블록이 맞물리게 한다.
  • 마무리부분, 측구부분 및 맨홀의 주변은 전기 커터기로 세심하게 절단 시공한다.

표면마무리
  • 블록 설치 후 부직포를 깔고 소형 로라 등으로 가로, 세로로 교차 실시하며 특히 가장자리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진 후, 조인트 부분에 균질 모래 (5.0-0.5mm)를 충진 한다.
  • 청소용 도구로 블록표면을 청소한다.

유지관리
  • 우선 보수할 위치를 결정하고 표층재료(Block)를 수거한다. Block을 수거할 때에는 크립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기층 및 보조기층을 수리하며 콤팩터와 람마를 사용하여 지반층을 잘 다진 다음,
  • 안정층 모래 또는 몰탈을 포설하고 수거한 Block을 재 설치한다.
  • 보수공사지점이 클 경우에는 보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50cm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며, 적을 경우에는 반경 50cm정도 보수구역을 설정하고 재보수를 하면 된다.

3-3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및 주차장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재료

재료 일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과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3-4 경계블럭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포장부 경계에 설치되는 포장블록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블록(경계블록 등)

재료

재료 일반
경계블록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
시공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
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 등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시방절
주요내용
수목식재
수목이식
지피 및 초화류식재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공사 착수 전에 채취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식재

식재시기
식재는 춘기는 3월에서 5월, 추기는 9월에서 11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재적기는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수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 적기라도 기온이 2℃미만 3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재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단 초화류 및 잔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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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 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 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 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식재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 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흉고직경(㎝)
다. 수고(m) × 근원직경(㎝)
② 관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근원직경(㎝)
다. 수고(m) × 수관길이(㎝)
라. 수고(m) × 가지의 수
③ 만경목
가. 수고(m) × 근원직경(㎝)
나. 수고(m) × 흉고직경(㎝)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수
가.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다.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수관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3.5m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나.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 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르며
②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나.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라.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마.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바.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사.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아.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자.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③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라.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마.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바.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사.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아.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자.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차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시공

수목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①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②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나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④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⑥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⑦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⑧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객토
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②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③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 자료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식재
①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③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⑥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⑧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⑨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①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②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① 지주대
가. 지주재

  •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 마닐라로프, 녹화테이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박피통나무 지주
  •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육송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 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 삼각지주목의 연결각재는 미송각재(45×45×500㎜)로 한다.

다. 대나무 지주
  •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원주 또는 원형지주
  •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이 55㎜ 이상 되도록 둥글게 가공한 뒤에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설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마. 플라스틱 수목지주
  • 플라스틱 지주는 KS M 3498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수목지주대로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 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철제 지주
  • 지주각(脚)은 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바깥지름 21.7㎜)을 염화비닐(PVC) 코팅 처리 한 것을 사용한다.
  •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 지름에 맞춰 임의로 조정・결착할 수 있어야 하며, 체결부위의 수목 견지부분은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견지하는 수목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 덩굴류용 지주
  •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② 지주 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1
지 주 형
시 공 방 법
단각지주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2
지 주 형
시 공 방 법
매몰형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양생
가.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수목가식
시공일반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식재 부적기에는 수목가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 한다.
시공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식재 부대시설
화분대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한다.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시에 플랜터 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 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수목보호판
일반사항
① 주철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등의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설치
① 준비
가.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하고, 기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한다.
② 수목보호덮개 설치
가.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틀 내부를 자갈(#57)이나 인조석, 파쇄목 포설 한다.
나.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다. 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M : 400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가. 비 소 : 50PPM이하 나. 카드륨 : 50PPM이하 다. 수 은 : 50PPM이하

라. 납
: 50PPM이하
④ 수분함량 : 45%이하

식재 후 관리
시공일반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시공
관수 및 엽수
①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②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전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 등 수간 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①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방법 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책임 있게 관리한다.

③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공재료와 등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4-3 수목이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수목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굴 취
운 반
가 식

재료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피복재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것이어야 한다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약, 비료, 생강조절제 등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절단 부위는 유성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한다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설계서에 따른다

지주재 말뚝 ‘4-2 수목식재’의 ②지주세우기‘에 따른다

수목운반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조재료 등을 적용한다.

수목가식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을 적용한다.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시공

수목굴취
시공일반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뿌리돌림
①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②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지엽정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①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②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가.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뿌리분 직경 = 24 + (N - 3) × d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N : 근원직경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③<hp:tab width="540" leader="0" type="1"/>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자료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변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⑥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⑦ 뿌리 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⑧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⑨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식

‘4-2 수목식재’의 ‘3.1 수목식재’에 따른다.

수목운반
시공일반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
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운반 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행한다.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⑤ 수목과 접촉하여 훼손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⑥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⑦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식재

‘4-2 수목식재’의 ‘3.1 수목식재’에 따른다.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잔디를 제외한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 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피식물은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한 식물로서 성장 수고는 30-50Cm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도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피복 성장 속도가 빠르며, 구입이 용이한 수종으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식물이어야 한다.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시공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 공사 등에 적용한다.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각 초화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식재 위치와 소요수량을 달리 하여야 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공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 을 조성한다.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 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 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36주/㎡)를 표준으로 한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식재 후 관리
맥문동 등의 숙근 지피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노출, 공중습도 결핍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5장 잔 디 5-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관련시방절
제2장 조경정지
제4장 4-2 수목식재

관련법규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
본 절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자재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다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잔디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잔디 보관 시 비를 맞을 경우 흙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잔디를 여러 장 쌓아서 오랫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m×0.18m, 0.21m×0.21m, 0.3m×0.3m, 두께 0.03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2 잔디식재 시공

시공기준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시공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잔디붙이기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 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6장 자연석

6-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자연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자연석(조경석)은 깬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주요내용
운반 및 보관

요구조건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잡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른다.
조경석 시공 시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경석은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조경석을 반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 및 기타 관련자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2 자연석 놓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조경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조경석 놓기 등의 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조경석 놓기
재료
경관석 :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다른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놓기도 한다.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할 때 많이 이용된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절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인다.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고 균형미를 가지게 한다.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괴상한 모양의 생긴 자연석을 말한다.
경관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 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경관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디딤돌 놓기
재료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평평한 자연석, 화강석판석 등의 가공석과 전돌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서 및 본시방서에 따른다.
징검돌은 상・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면의 길이가 30~60㎝, 높이 30㎝이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시공

조경석 놓기
시공일반
적용범위 : 옥내 혹은 옥외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시공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묻음, 깊이 등을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고 주위와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메운다.
세운돌, 빗세운 돌 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생김새가 좋은 경관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30㎝마다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진다.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하, 좌․우, 전․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굄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조경석놓기 품은 소운반 및 하차를 포함한다

디딤돌놓기
시공일반
적용범위: 보행을 위하여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위에 설치하는 것과 물을 사용하는 시설 즉 못, 수조, 계류 등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잔디 또는 나지위의 디딤돌놓기
① 디딤돌의 배치간격, 배치형식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5㎝ 높이로 설치한다.
②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 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징검돌놓기
① 징검돌은 설계도서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터를 사춤하여 설치한다.
②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15㎝정도 높게 한다.

계단돌놓기
시공일반
적용범위 : 경사지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시공
계단돌을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계단으로 설치한다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 모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른다

6-3 자연석 쌓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조경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석 쌓기

재료
조경석

시공

조경석 쌓기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쌓되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는다.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뒷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60~90㎝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가로쌓기
조경석을 약간 경사진 수직면으로 설치시는 시방서와 설계도에 따라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 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뒷채움콘크리트 등을 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세워쌓기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뒷채움돌, 고임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필요한 높이까지 흙을 채워 다진다.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진다.
이와같이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 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조경석놓기 품은 소운반 및 하차를 포함한다
제7장 옥외장치물

7-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옥외장치물 중 휴게시설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hp:tab width="576" leader="0" type="1"/>
KS F
2405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1001
도자기질 타일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1.3.1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①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7-2 휴게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의자류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환경요구사항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언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외기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터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철근
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으로 한다.
②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거푸집
① 목재거푸집은 KS F 3110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에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의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② 철제 또는 합성수지 주물거푸집은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목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4% 이하이어야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한다.
각재 및 판재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목구조용 철물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각 시설은 계획 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각 시설의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을 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기성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
의자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제8장 기타공사
8-1 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해 적용한다.
주요내용
터파기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잔토처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① 터파기 작업
: 터파기의 구배,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② 되메우기 작업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③ 잔토처리 작업계획
: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설계검토 보고서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 흙막이 설치검토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 (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재료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포장지역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 이하
4.75㎜체 통과량 : 25~100%
75㎛체 통과량 : 15%이하
소성지수 : 10이하
수침 CRB : 10% 이상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시공

사전조사
기매설된 지장물조사<hp:lineBreak/>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문화재 조사 및 처리

문화재 지표 실시보고서를 확인하고 문화재 발견 시는 판례법에 따라 신고 및 보존 조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준비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대지정리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 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터파기
일반사항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배수․지수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파기저면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에 따른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20 ㎝
2m 이하
30 ㎝
4m 미만
50 ㎝
4m 이상
60 ㎝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짐
도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 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터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
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잔토처리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 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허용오차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터파기 바닥면 : ± 30mm

품질관리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hp:lineBreak/>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필요시 100㎡마다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다
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8-2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모래 지정공사
자갈 지정공사
잡석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

관련시방절
8-1 토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관입 시험 및 시료채취 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 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구조물 기초 설치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시공상세도면

재료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6-3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시공

지내력 판단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 지를 판단
한다.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기초바닥 고르기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
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모래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 마다 물다짐을 한다.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한다.

자갈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잡석 지정공사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
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6㎝로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8-3 콘크리트공사
8-3-1 거푸집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재료, 설계, 시공, 유지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거푸집 설치
매설재 및 개구부
거푸집 및 박리제
거푸집 해체
거푸집의 재사용

관련시방절
8-3-2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시공이음의 위치
긴결재 및 각종 매입 철물의 위치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콘크리트 치기중 거푸집의 변위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거푸집 패널 구성재
동바리
긴결재
박리재
면 목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재료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 널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강재거푸집
강재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고,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띠장 및 동바리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봉합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제
테 이 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긴결재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조립
거푸집
거푸집은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매끈하게 조립해야 한다.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이음매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수직오차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②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 이하
③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이하
수평오차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슬래브 중앙부에 300㎜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이하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9㎜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19㎜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이하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이하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 미만<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 9㎜, -6㎜
② 단면 치수가 300~900㎜ 이하 : +13㎜, -9㎜
③ 단면 치수가 900㎜ 이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25㎜
기타 허용오차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이하
홈
① 폭이 50㎜ 이하인 경우
: 3㎜
② 폭이 50~300㎜ 이하인 경우 : 6㎜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② 기타의 경우 : 9㎜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 -6㎜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 3㎜, -3㎜

시공 공통사항

수급인은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높이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거푸집의 설계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거푸집의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거푸집의 구조계산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아래 표에 따른다.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

(t/㎡)
부어넣기 속도
(m/h)
10 이하인 경우
10을 넘고 20이하인 경우
20을 넘는 경우

H(m)
부 위
1.5이하
1.5를 넘고 4.0이하
2.0이하
2.0을 넘고 4.0이하
4.0이하
기 둥
Wo・H
1.5Wo+0.6Wo×(H-1.5)
Wo・H
2.0Wo+0.8Wo×(H-2.0)
Wo・H
벽
높이 3m
이하인 경우
1.5Wo+0.2Wo×(H-1.5)
2.0Wo+0.4Wo×(H-2.0)
높이 3m를
넘는 경우
1.5Wo
2.0Wo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hp:tab width="588" leader="0" type="1"/>H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288" leader="0" type="1"/>Wo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t/㎥)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장기 허용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거푸집 설치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터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시공이음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매설재 및 개구부
각종배관 슬라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 등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 박리제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거푸집의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f/㎠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f/㎠ 이상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 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동바리 존치기간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hp:lineBreak/>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②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해체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거푸집의 재사용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 에서 제거 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는중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따라 행하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 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 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 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8-3-2 철근 및 보강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가공
조립
피복두께

관련시방절
8-3-1 거푸집 공사
8-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초,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 스터럽 및 띠철근의 위치
  • 정착․이음의 위치 및 길이
  •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 폭 고정근의 배치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가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된 공사를 하게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엘리베이터 관련자, 또는 기타 다른 하수급인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간격재 및 버팀대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견 본
견본은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발췌한 추가견본과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췌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확인서
현장에 반입된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보증
용접기술자의 자격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작업을 개시 하기 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등)를 제출해야 되며,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아연도금 철근은 KS D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굽혀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 할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해야 하며,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용접철망
용접철망 : KS D 7017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 ×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f 이상이어야 한다.
①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가공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 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철근은 배근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
각 도
그
림
종
류
지
름
구부림 안치수
(D)
180°

SR24
16㎜ 이하
3d 이상1)
135°

SR30
16㎜ 이하
D16 이하
3d 이상
4d 이상
SD30A, SD30B
SD35
90°

SD400 5d 이상

(주)<hp:tab width="300" leader="0" type="1"/>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켄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 벽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d 이상이면 된다.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
각 도
그
림
철근 사용
개소의 호칭
철근의
종 류
철 근
지 름
구부림
안치수(D)
90°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슬래브근
벽근
SR24
16㎜ 이하
3d 이상1)
SD30A, SD30B
D16 이하

SR30
19㎜ 이하
4d 이상
SR30
D19 이하

SD35

기둥, 보
벽, 슬래브,
기초보
등의 주근
SD30A, SD30B
D16 이하
4d 이상
SD35
D19~D25
6d 이상
SD40
D29~D41
8d 이상

(주)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① 스터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③ 굴뚝의 철근
④ 원형철근
용접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해야 한다.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용접전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해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가공허용오차
철근 가공 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
부
호
허용오차(㎜)
가공치수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 5
주 근
D25 이하
a, b
±15
D29이상 D41이하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1
±20

(주)<hp:tab width="300" leader="0" type="1"/>1) 가공치수 및 가공후의 전 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않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공통사항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 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철근지지물(Bar-Support)
철근은 고임재, 간격재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고임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배근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재(Bar-Spacer)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
슬래브
강제, 콘크리트제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보
강제,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정도 ,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기 초
강제, 콘크리트제
면적 4㎡정도 8개 , 16㎡정도 20개
지중보
강제,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정도 ,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다.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 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옥외
502)
옹
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hp:tab width="420" leader="0" type="1"/>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토목구조물의 피복두께는 각 구조물 도면에 명시된 피복두께를 준수하여야 한다.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정착 및 이음 길이
①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 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④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⑤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⑦ 정착 및 이음 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겹침이음의 길이 및 정착길이
종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f/㎠)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착길이
일반(L2)
하단철근
작은보
바닥․지붕
슬래브
SR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SD30A
SD30B
SD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 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SD30A
SD30B
SD35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 이상
SD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hp:tab width="300" leader="0" type="1"/>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 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4)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 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후 시공하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와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소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 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거푸집 면까지의 순간격 : ±6㎜
철근간의 최소간격 : -6㎜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① 깊이 200㎜미만의 부재 : ±6㎜
② 깊이 200㎜이상 - 600㎜미만의 부재 : ±13㎜
③ 깊이 600㎜이상의 부재 : ±25㎜
부재의 횡방향 : 50㎜이내의 균등한 간격
부재의 종방향 : ±50㎜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 에 따라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통지 :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공사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시험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철 근
형상, 치수, 중량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각 철근 및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조 립 :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 접
① 철근용접부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접한 맞대기 이음부의 인장시험은 시공자의 시범용접에 대해서 KS B 0802 및 KS B 0833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2.4.1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후 수시
2.4.1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2.4.1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 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②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③ 재료시험검사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굽힘 시험(굽힘성능)

8-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 약

이 절은 구조물 및 각종 공사에 부수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1) 재 료 (2) 배 합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 운반, 타설 및 다짐 (5) 한중 콘크리트 (6) 서중 콘크리트 (7) 유동화 콘크리트 (8) 매스 콘크리트 (9) 표면마감 (10) 양 생

관련 시방절
8-3-1 거푸집 공사

참조규격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차량의 수 등
혼화제
콘크리트 양생재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시멘트
시공계획서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콘크리트 양생계획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품질보증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시멘트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환경조건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재료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 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골재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 종류별로 아래의 표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부재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
초
20, 25, 40
20, 25, 40

보통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①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가.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아래의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기준치
절 건
비 중
2.5
이상
흡 수 율
(%)
3.5
이하
점 토 량
(%)

1.0
이하 1)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3.0
이하
유 기 불 순 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이하 2)
이하 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이하 3)
이하 3)
염화물(염화물이온량)
0.02
이하 4)

(가)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등 비중 2.0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주)<hp:tab width="300" leader="0" type="1"/>1) 잔골재는 망체 1.2㎜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부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잔골재의 절내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나. 유기불순물
(가)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나)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굵은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가. 굵은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아래의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기준치
절 건
비 중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점 토 량
(%)
0.25
이하 1)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1.0
이하
연 한 석 편
5.0
이하 2)
0.08㎜체 통과량(%)
1.0
이하 3)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이하 4)
이하 4)

(가)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주)<hp:tab width="300" leader="0" type="1"/>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부순돌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돌과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부순모래는 0.08㎜체 통과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모래는 입자모양 판정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0㎏f/㎠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건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ℓ)
A
2.2 이상
6 이하
1.25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 이상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 시험)에 따른다.
②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電氣爐)슬래그나 전로(電爐) 슬래그 등의 제강슬래그로 만든 굵은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법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아래의 표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물의 품질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 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2g/ℓ 이하
1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혼화제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서정한다.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① A : 굵은골재 최대치수
② B : 호칭강도(N/㎟ 또는 MPa)
③ C : 슬럼프 값
강도
①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슬럼프
슬럼프(㎝)
8 미만
8 이상
허용오차(㎝)
± 1.5
± 2.5

② 공기량
공기량은 4.5(%)로 하되, 허용오차는 ±1.5(%)이다.

시공

시공조건의 확인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워 공사 감독자에게 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운반로, 운반경로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작업준비
타설일정의 통지
결함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험 및 점검 기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시공기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 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 인증을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배합비
콘크리트종별(㎏ f/㎠)
골재의 최대 치 수
시멘트(㎏)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σ ck = 180
25㎜
346
828
1.011
σ ck = 180
40㎜
323
775
1.101
σ ck = 160
40㎜
220
752 (0.47㎥)
1.598 (0.94㎥)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 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일반조건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운반
슈트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하다.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넣는다.
콘크리트 압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터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터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나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송관은 가능한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다.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버켓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손수레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부어넣기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진 치기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수직부재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Tamping)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하다.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도금 리브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다지기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이어붓기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거푸집과 철근의 겉부분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레이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들을 제거한다.

양생 및 보양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
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
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
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배합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f/㎠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운반 및 부어넣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어 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붓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워서는 안된다.
양생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양생방법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주변 또는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가열 보온 양생을 한다.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냉각 되지 않도록 한다.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설비의 배치 등은 미리 시험가열을 실시하여 정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 온도를 유지하면서 균등히 가열되도록 하고, 또한 높은 온도로
되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하지 않도록 살수, 피막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습윤 상태에 있도록 유의한다.
초기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0㎏f/㎠가 될 때까지 타설한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도 그 온도가 5℃이상으로 하여 초기양생을 실시한다.
초기양생은 온도 기록을 참조하여 KA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f/㎠ 이상이 얻어진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 보온양생에 준하여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중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방법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혼화제는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배 합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빔,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 비빔에 따라 정한다.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8㎝이하로 한다.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를 막기 위한 혼화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조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부어넣기 시에 소요의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콘크리트의 운반은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시행한다.
부어넣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콘크리트 표면마감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 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터,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 상태로 마감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 - 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슬래브 상부 마감
보통마감

모르터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 슬래브의 두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 10 (+규정은 없음)

콘크리트면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터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현장 품질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 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1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 하여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일 부어넣기량이 450㎥미만의 경우는 부어넣기량을 1검사로트로하여 3회로 하되 중요하지 않은 부위나 소량인 경우 검사회수를 감리자가 판단하여 조정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호칭강도의 85%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염화물량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당 1회 이상
2) 그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알칼리량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t=(R2O/100)×C+0.9×Cl-+Rm… (1)에서 계산한 경우 3.0㎏/㎥이하 Rt=(R2O/100)×C…(2)에서 계산한 경우 2.5㎏/㎥이하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지정한슬럼프
(㎝)
허용오차
(㎝)
8미만
8이상 18이하
18을 초과
± 1.5
± 2.5
± 3.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2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4.5 ± 1.5
5.0 ±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3)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주)<hp:tab width="300" leader="0" type="1"/>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
<hp:tab width="7688" leader="0" type="1"/>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hp:tab width="7688" leader="0" type="1"/>C는 단위 시멘트량(㎏/㎥)
<hp:tab width="7688" leader="0" type="1"/>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hp:tab width="7688" leader="0" type="1"/>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f/㎠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 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8-4 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hp:lineBreak/>이 절은 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요내용
목조 마루틀
목조 마루널 깔기
목조 계단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제출물
시공상세도면<hp:lineBreak/>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제품제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철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철물
접착제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제1장 총칙의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3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재료

목재
각재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구조재는 24%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

치로 한다.
수종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합판<hp:lineBreak/>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철물의 제작 및 설치
일반사항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보통못・나사못은 0.5㎜, 볼트는 2㎜를 넘지 않게 한다.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 박기법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가시못의 지름은 6㎜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 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꺾쇠의 공법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갈램・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갈구린 끝 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볼트의 공법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이상 커서는 안된다.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듀벨 공법
듀벨의 종별․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듀벨의 위치․간격․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목재 방부처리
일반사항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①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④ 납작 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
⑥ 나무벽돌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 가압법 ・ 침지법 ・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 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 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목재방부제<hp:lineBreak/>목재방부제는 KS M 1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공법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목재의 방충처리
일반사항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충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된다.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목재 방충제<hp:lineBreak/>목재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부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부처리 시험방법에 따른다.
공법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번 처리를 한다.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 때 주요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 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1층 창대의 모든 면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귀잡이보와 2층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평보・ㅅ자보・지붕보・간막이 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목재의 방연처리
일반사항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법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 ‘제1장 총칙’ 의 ‘1-2 관리 및 행정’ 의”의 ‘1.13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공자는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이음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8-5 금속공사
8-5-1 잡철물 제작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주요내용
잡철물 제작설치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

강재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스테인리스재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압출봉 및 형강
KS D 6759에 따른다.
압출관
KS D 6761에 따른다.
판
KS D 6701에 따른다.
주물
KS D 6008에 따른다.

동
압출봉 및 형강
KS D 5101에 따른다.
동판
KS D 5201에 따른다.
동관
KS D 5301에 따른다.
주물
KS D 6002에 따른다.

부속재료
긴결재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 사용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금속마감
철재마감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투명무광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알루미늄재 마감
양극산화마감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동재마감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시공

제작일반사항
재료의 지정 치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설치 일반사항
준비작업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제작 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설치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마무리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 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8-6 도장공사

일반사항
이 절은 대상지 내 담장도색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재료

재료의 선정
모든 재료는 KS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자재의 검수 및 보관.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 후 지정한 장소에 입고 되어야 하고 사용된 후의 빈 통은 감독관의 확인 후 깨끗이 치워야 한다. (단, 화기엄금 표시판을 필히 하여야 한다)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 시에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 하에 출고를 해야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 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한다. (자재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진다).

자재의 시험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시험을 요구할 시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시공방법

외부 유성페인트 : 바탕처리 ⇒ 크랙보수작업 ⇒ 코킹작업 ⇒ 마감 칠작업 ⇒ 청소작업.
바탕처리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도막, 먼지 등 불순물을 철해라 및 철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 도막은 완전히 박리한다.
크랙보수작업
① 벽면에 실금간 부분은 철저히 퍼티하고
② 3㎜ 이상 큰 금이 가서 누수방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부틸 방수 테이프로 처리한다
③ 방수 테이프 처리 후 아크릴 수용성퍼티로 벽면과 동일하게 표면처리 후 도장한다.
유성칠작업
① 유성페인트용 붓, 로울러로 도장하여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 경계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도장한다.
청소 작업 : 작업 중 유리 또는 방충망, 알루미늄샤시, 벽, 바닥 주위 등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신나, 기름걸레,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하며 다른 시설물 및 수목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색상의 결정
모든 건물의 색상은 지정색상으로 한다
단 , 담당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료 발주 전에 색상은 변경할 수 있다.
조색을 요하는 제품전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안전사항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시공업체는 반드시 공사 시 산재보험과 근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산재 및 재산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도장조건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기온이 5℃ 이하일 때.
습도가 80% 이상일 때.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전 강우 우려가 인정될 때.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도장 후 건조 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채가 나는지 여부.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기포현상이 없어야 한다.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기타사항
표면처리(불량도막제거)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 후 후속 작업을 시행한다.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천 시 또는 습한 날(습도80%이상)과 기온이 -5℃이하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단, 바탕처리 및 청소작업은 가능하다.

8-7 방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청라호수공원 호수 내 방수층은 오랜 기간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일정 구간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 전 준공도면(벤토나이트방수)과 동일한 여건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한다.
공사 중 아치교 기초 주변 벤토나이트 방수층(기존)을 보호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벤토나이트 방수는 바닥면과 측면 등을 함께 진행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벤토나이트 방수작업을 하고, 감독관 및 관리부서 입회하에 누수 확인을 받고 마감공정(토공작업)을 진행한다.

용어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칼슘(Ca)계와 소디움(sodium)계가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 구조물의 방수재로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 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성형한 시트형상을 한 것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를 노리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폴리프로필렌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겨진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 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딩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제조된 것

보호층
  • 하드 보드, 아스팔트 섬유가 혼합된 보호판 또는 섬유형의 방수성 보호판 등의 벤토나이트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층

방수바탕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평탄하고, 들뜸,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곰보, 균열부분, 구멍 등은 두께 3mm 이상, 폭 75mm 이상으로 하여 벤토나이트 실란트로 평탄하게 메울 것
바탕은 건조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벤토나이트 실란트나 채움재로 봉합되어 있을 것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누수 되는 부위가 없을 것
관통파이프 또는 슬리브 등은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관통파이프 또는 슬리브,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결손이 없도록 할 것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시공관리
멤브레인방수공사 1.5(시공관리)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염분함유량이 2%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빗물, 이슬, 직사광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재

벤토나이트
최소한 90% 이상의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를 포함하여야 하며, 90% 이상이 KS A 5101(표준체)의 0.85mm(No.20)의 체를 90% 이상 통과하여야 하고, 0.08mm(No.200)의 체의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5㎏/㎡ 이상의 벤토나이트가 채워져 있고, 무게는 8㎏/㎥ 이상이어야 한다.

벤토나이트 시트
규격 및 형상
두께 4.5mm 이상(HDPE층 : 0.5mm 이상, 벤토나이트층 : 4mm 이상)이어야 한다.
방수재는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도록 두루마리로 포장되어야 하며 평면으로 펼쳐서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매우 구부러져 있다.
가장자리 또는 중간면이 늘어나 있거나 기복이 있다.
두루마리가 붙어 있거나 표시층이 분리되어 있다.
찢어진 부분, 절단된 부분, 접힌 곳이나 주름 및 구멍뚫린 곳이 있다.
품질
시트는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HDPE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kgf/㎠
%
kgf/㎠
250 이상
450 이상
40 이상
KS F 4911
(속도 : 200mm/min, 시험편 : 아령형 3호)
제품
단위면적당 중량
㎏/㎡
4.8 이상
KS K 0514
낙구 충격시험
-
이상 없을 것
KS M 3074
(500g, 1.0m높이, 시험편: 10×10cm)
벤토나이트
부피 팽창률
%
750∼1,300
상온, 증류수, 48시간

벤토나이트 매트
벤토나이트 매트는 겉모양을 보아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매우 구부러져 있는 것.
가장자리 또는 중간 면이 늘어져 있거나 기복이 없을 것.
표시층이 분리되어 있는 것.
찢어진 부분, 절단된 부분, 접힌 곳이나 주름 또는 구멍뚫린 곳이 있는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에 담겨진 것은 32×32mm 또는 60mm의 삼각형이어야 하며,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겨진 것은 직경 50mm로 각각 그 길이가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정하는 품질을 가지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의 두께 0.10mm 이상의 것을 사용

고정못 및 와셔
고정못은 KS D 7034(콘크리트용 철못)에서 정하는 길이 30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며, 와셔는 바깥지름이 2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시공

바탕의 점검 및 처리
콘크리트 거푸집 탈형 후, 콘크리트 바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3(방수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이음 타설부는 물로 청소하고 벤토나이트 실란트 또는 튜브로 충전한다.
거푸집 고정재에 의하여 생긴 구멍 또는 균열발생 부위는 V컷하여 벤토나이트 실란트 또는 채움재로 채워 넣는다.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방수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방수재 시공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방수시공 장소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완전히 물을 배제시킨다.

벤토나이트 패널의 시공
수직면에서의 시공
벤토나이트 패널은 기초 바닥면에서 시작해서 콘크리트 못이나 접착제로 고정시키면서 설치하고, 상·하층의 이음매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파형을 수직하게 세운다. 인접한 패널과의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하여 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끝부분을 테이프로 발라 처리한다.
관통 파이프 부분과 슬래브 모서리 부분은 미리 벤토나이트 패널로 덧바름하고, 그 위를 겹쳐 바른 후, 벤토나이트 실란트로 겹침 이음부를 처리한다.
패널을 자를 때에는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 벤토나이트의 손실이 없도록 한다.
시공이 끝난 패널의 끝부분은 알루미늄의 고정용 졸대를 대고 폭 20cm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으로 바탕에 고정시킨다.
슬래브 하부 수평표면 위의 시공
습기 차단을 위한 폴리에틸렌 필름을 10cm 정도 겹치게 설치하고, 그 위에 벤토나이트 패널을 고정시켜 깐다.
벤토나이트 패널은 말뚝 캡이나 슬래브 연단을 지지하는 확대기초 위에 걸치지 않도록 한다.
관통파이프 부분과 슬래브 모서리 부분은 미리 벤토나이트 패널로 덧바름하고, 그 위를 겹쳐 바른 후, 이음매 밀봉재로 겹침 이음부를 실링 처리한다.
지중의 수평한 콘크리트 표면 위의 시공
3.2.2(슬래브 하부 수평표면 위의 시공)의 항과 같이 한다.
인접한 패널과의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오목 모서리에서의 패널은 수직면 위로 30cm 이상 연장하여 수직으로 시공한 패널과 겹치도록 한다.

벤토나이트 시트의 시공
수직면에서의 시공
방수 작업 전에 벽체 및 시트의 규격,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시트의 부착방향을 결정한다.
바닥 슬래브와 벽체의 조인트 부위는 벤토나이트 실란트나 튜브 등으로 충전하여 둔다.
시트는 벤토나이트 층이 구체에 면하도록 하여 45cm 이내의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시트의 겹침은 최소 70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음부는 접착테이프로 마감한다.
수평방향으로 시트를 시공할 경우, 상부 슬래브와 벽체와의 겹침부위는 상부 슬래브의 시트를 벽체에 걸치도록 시공하여 벽체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이 끝난 시트의 끝부분은 알루미늄의 졸대를 대고 폭 20cm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바탕에 고정시킨다.
수평면에서의 시공
시트는 벤토나이트 층이 상면으로 하여 깔고, 이음부는 70mm 정도 겹쳐서 깐다. 이때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슬래브 단부에서 25cm 이상 더 내밀어 시공하고, 내민 부위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 설치된 시트가 이탈하지 않도록 60cm 이내의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 등으로 고정한 후 겹침부위를 테이프로 밀폐한다.
시트를 전부 깐 다음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실시하여 시트의 손상 및 조기 수화팽창을 방지하여야 한다.
합벽면에서의 시공
바탕면과 침입수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폴리에틸렌 필름을 10cm 정도 겹치게 설치하고 그 위에 시트를 깐다.
시트는 벤토나이트 층이 구체를 향하도록 하여 설치한다.
시공후 장기간 외기에 노출시킬 경우에는 우천을 대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양생한다.

벤토나이트 매트의 시공
바닥면에서의 시공
바닥에 물이 많을 경우에는 배수작업을 선행하고,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아 조기수화를 방지한다.
매트는 직포 또는 부직포가 구조물을 향하도록 하여 깐다.
겹침은 10cm 이상으로 하고 30cm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수직면에서의 시공
벤토나이트 매트는 직포 또는 부직포가 구조물을 향하도록 하여 시공하며, 겹침은 10cm 이상으로 하여 30cm 간격으로 고정한다.
시공이 끝난 매트의 끝부분은 이물질의 부착 또는 우천을 고려하여 벤토나이트 실란트로 처리하여 둔다.

기타부위의 방수공사
기타부위에서의 벤토나이트 패널 및 시트의 시공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방수작업 완료 후 36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시에는 10cm 이상의 호박돌 및 방수시트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는 골재는 제거한다.
되메우기 흙의 낙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슈트를 사용하여 방수층에 직접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호·마감
보호
지하구조물에 설치되는 벤토나이트 방수패널 또는 시트는 우수 또는 용출 지하수에 의해 조기 수화팽창되거나 타공종 작업에 의해 손상되기 쉬우므로 각 작업공정이 끝날 때마다 PE필름 및 마감 긴결재로 보호하여야 한다.
보호층
보호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설치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드보드 : 두께 6.4mm 이상
아스팔트 섬유 혼입 보호판 : 두께 3.9mm 이상
섬유형 방수성 보호판 : 두께 12.7mm 이상
습기 차단막 : 두께 0.10mm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lene film)
콘크리트 : 두께 5cm 이상
제9장 특별시방서
9-1 강관 PILE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일반
구조물의 기초에 사용되는 강관말뚝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구조물 기초공 설치에 앞서 취수시설에 대한 시공보링을 실시하여 기초지반의 지내력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기초 처리방법이 적정한가를 검토하여 원 설계대로의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등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적 용 기 준
도로교 표준시방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F 4602 강관말뚝
공사시방서
ASTM D4945-89
ASTM D1143-81
ASTM D 3966-81 (Method of Testing piles under LateralLoads)
KS F 4062
KS B 0896
KS F 2445
AWS D1.1-1 Part(C)

재료

자
재
강관말뚝은 KS F 4602, KS D 3566 SPS4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Pile Shoe를 위한 강재는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
격
외
경
(mm)
두
께
(mm)
단위중량
(Kg/m)
단 면 적
(㎠)
단면계수
(㎤)
단면2차모멘트
(㎠)
508.0
609.6
12
12
147.0
177.0
187.0
225.3
226×10
330x10
575×102
101x103

말뚝의 취급 및 보관
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말뚝의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현장 반입 시에는 KS F 4301, KS F 4303, KS F 4602, KS F 4603에 따라서 검사해야 한다.

말뚝의 취급은 반드시 2개소 이상을 매달아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쌓을 때도 받침목을 최대 5m 간격으로 지지하여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뚝을 보관하는 장소는 가급적 항타 지점의 부근에 배수가 잘되고 견고하고 평탄한 곳이라야 한다.
저장 장소에 집적할때는 용접 및 항타순서를 고려하여 종류별로 분리 집적하여, 2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말뚝의 항타 중 또는 항타 후 타입 된 말뚝에는 여하한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며 야간에는 보안등 및 위험 표식 등을 가설해야 한다.

말뚝의 이음
말뚝의 이음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 이음부는 말뚝 본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니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이음 단면은 말뚝 축선에 직각 방향이어야 한다.
말뚝의 하상이음 용접은 하부 강관을 타입하고 상부 강관을 건입하여 상하부 강관을 정확히 조정하고 4개소 이상의 가붙임을 시행한 후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가 끝나면 본 용접을 한다.
강관의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험성과의 판정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용접부는 보충 또는 재용접 해야 한다.
방사선 검사의 시험은 KS B 0845 및 KS B 0885의 기준에 의거 시행해야 한다.
방사선 검사 는 건설부 제정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접합부 10개소(관10본)마다 1개소를 임의 선택하여 2매 촬영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촬영개소와 매수를 증가할 수 있다.
용접부의 결함은 KS B 0845 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순서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사용재료에 대한 제작자와 재질시험 확인서, 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시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관이음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음철구를 이용한 전둘레 전두께 아크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허용오차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강관의 직선도는 축선으로부터 변위가 10mm 이내일 것
  • 강관이음 용접부의 실두께는 강관 외경으로부터 3mm 이내일 것
  • 강관이음부는 강관축에 대하여 직각이며, 단면으로부터의 변위가 3mm 이내일 것

PILE 항타
수급인은 Pile 항타 착수 이전에 강관말뚝 항타공법 및 순서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험 항타 성과 분석을 통하여 항타에 이상이 없을시 후 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시험항타의 위치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모든 항타는 설계도에 명시된 곳에 정확히 위치하여야 하며, 항타중 Leader는 Pile의 중심축과 햄머를 계속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수급인는 Pile 항타 착수 이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대하여 확인 보링을 실시하여 강관의 소요 자재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원설계 상의 Pile 위치에 시험항타를 실시하고 Pile 의 최종 관입시험에 확인보링을 실시하여 강관 선단부의 지층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분석하여 정확한 항타 기준을 설정 차기 항타 적용해야 한다.
각 말뚝은 지정된 소요심도 및 소요지내력이 얻어질 때까지 중지 없이 계속 차입해야 한다.
지하 장애물에 의해서 요구된 심도까지 타입 할 수 없는 경우 그 말뚝은 인발토록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재 타입 해야 한다.
관입 후 어떤 원인에 의하여 솟아오른 말뚝은 재 타입하여 원래의 심도나 소기의 지내력을 얻을 수 있는 곳까지 관입시켜야 한다.
관입된 말뚝은 즉시 인접 말뚝끼리 또는 시설물과 연결하여 불의의 횡력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는 항타 기록을 위한 모든 필요한 설비를 제공해야 하며, 각 말뚝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의해서 항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말뚝은 항타 전에 수면위에 노출된 부분에 50cm 간격으로 횡선의 Paint 칠로 표시하고 예상되는 최종 구간에는 cm 단위까지 표시를 한다.
항타 시에는 반드시 적합한 Cap 과 Cushion 재를 사용하여 말뚝의 두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강관말뚝 두부절단 및 정리
강관 항두정리는 도면상에 표시된 설계소요 표고에 맞추어야 하며 항두절단에 따른 허용오차는 ± 1 cm 이내라야 한다.
말뚝 두부 부분에서 종횡으로 연결되는 철근들은 상호 연결되지 않으므로 파일 두부에서 도면에 따라 강관을 용접하고 여기에 종횡으로 연결되는 철근을 용접 연결하여 고정부 moment에 견디도록 해야 한다.

장비
수급인은 항타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야 하며 항시 좋은 성능을 유지토록 한다.
수급인은 사용하려는 항타 장비와 항타 운영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타기는 항타에 필요한 동력을 무리없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를 가지 것이라야 하며, 단동디젤 (또는 복동중기) 햄머로서 사용하기 전 제조자의 시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항타 기준
항타 종료 심도는 항타장비 및 파일의 제원을 고려한 시험항타를 토하여 시방서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말뚝 및 해머가 동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 번 타설에 2mm가 되도록 한다.
만약 위의 조건이 만족되었다 할지라도 소요지내력의 확보가 인정될 떄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충 타입해야 한다.
항타 결과소정의 설계 심도까지 관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은 즉시 확인 보링을 실시하여 구조물에 대한 안정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재타입 및 보충타입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항타기록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지를 작성하여 최종 관입량, Rebound 량, 분당 타격회수 등을 정확히 측정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 기록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항타 또는 동학력적 방법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 중요한 구조물이라서 시항타에 의하면 말뚝의 지지력을 구하고자 하거나 또는 지반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말뚝기초가 설계되었을 때 동력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말뚝의 허용지지력은 HILEY 의 식(8)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Wh : 해머의 중량 (ton) , S = 최종침하량 (cm)

H : 해머의 낙하고 (m) e : 기계효율 (표 - 1 참조) C1 : 캡의 탄성압축량 (표 - 2 참조) C2 + C3 : 리바운드량 n : 반발계수 (표 - 3 참조)

Wp : 말뚝의 무게
해머의 기계효율
해 머 의 종 류
e
낙
추
식
윈 치 작 동
0.8
방 아 쇠 작 동
1.0

단
동
식
해 머
0.9

복
동
식
해 머
1.0

디
이
젤
해 머
1.0

캡의 탄성압축량
타격이 가해지는 재료
타 격 용 이
타 격 중 간
타 격 곤 란
타격 극히곤란
P = 35Kg/cm2
P = 70Kg/cm2
P= 105Kg/cm2
P = 140Kg/cm2
나무 말뚝의 두부
0.125
0.25
0.375
0.50
프리케스트 콘크리트말뚝머리 위에 1.25-2.5 cm의 받침
0.0625
0.125
0.1875
0.25
강말뚝이나 강관에 대해 목재 패킹을 넣고 강으로 싼 캡
0.10
0.20
0.30
0.40
강말뚝이나 강관의 머리
0
0
0
0

대표적인 반발계수의 값
말뚝종류
말뚝타격조건
단동식,낙추식, 디젤해머
복동식 해머
콘크리트 말뚝
합성수지나경목돌리+헬멧+패킹
0.4
0.5
보통나무돌리+헬멧+패킹
0.25
0.4
패드만 사용
-
0.5
강 말 뚝
합성수지또는경목돌리+캡
0.5
0.5
보통나무돌리+캡
0.3
0.3
장치물 없음
-
0.5.
나무말뚝
장치물 없음
0.25
0.4

항타의 허용 오차
직항의 위치는 도면에 지정된 위치에서 ± 10 cm 까지의 오차를 허용한다.
사항의 경우 상기 오차로 ± 1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절차

일반사항
지급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관 파일 및 이에 부속되는 보강부 및 이음부의 부속재는 발주자가 지급하며, 지급자재에 대한 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구매시방서"를 참조할 것.
시공사는 발주자의 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인수받은 후 품명, 규격, 수량,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인수받은 자재는 현장까지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녹 방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재시공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시공사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여하한 자재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기타자재
지급자재 이외의 현장용접 및 이에 부속되는 자재는 시공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용접용 Wire : 기 승인된 자재 혹은 철골 공장제작 절차서에 준한다.
기타자재 : 상기 열거한 이외에 본 파일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hp:lineBreak/>
을 득 한 후 사용한다.
항타 장비
항타 공사가 시작되기 적어도 1주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Cap blocks 와 쿠션과 Lead 등이
포함된 모든 항타 장비의 상세와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저장 및 취급
적재장소는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로서 배수가 용이하며 말뚝의 시공위치에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반입 때 파일을 검사하고 KS F 4062 의 형상 및 치수의 허용차 또는 발주자 구매 시방서에 명기된 허용차를 넘는 변형이 있는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손상된 파일을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파일을 적재할 때 12m 이하인 파일은 지지목을 파일의 단부에서 길이의 1/5 위치에 놓고, 13m 를 넘는 말뚝은 말뚝길이의 1/5 위치와 중앙의 위치에 지지목을 설치한다. ψ600㎜는 3단, ψ400㎜는 4단 적재하며 파일이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목을 설치한다.
강관 파일의 운반에는 지게차(페이로다) 및 트레일러 등을 사용하여 운반이 곤란한 곳은 가설도로를 조성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보관 또는 운반 중 변형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파일은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제성능 규격 미달품 이라고 인정한 파일은 즉시 동일규격의 새로운 말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파일의 수송 시에는 적재함에서 파일을 불의의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받침목 및 쐐기 등을 이용하여 Rope 로 묶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급되는 파일 및 부속자재의 인도 절차는 필요시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정하는 파일제조공장에서 인수하며 인수 방법은 공단의 지시에 따른다.
운송 및 적치장에 보관 시 해풍 혹은 우로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포장 및 보호조치를 하여 부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시공사는 발주자의 환경영향 평가서 및 보완서(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계획 및 환경관리조직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부동액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공사 중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자재 및 장비 불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현장에서 작업에 임하는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시설물 및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항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시행하며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시공절차
준비작업
배치: 항타 위치는 시공사가 고용한 공인된 측량사의 측량 하에 그 위치가 정해지고 또 유지되어야 한다. 파일의 위치는 항타 이후에도 중심선을 나타내는 위치를 파일머리에 십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사측의 측량사는 영구적인 벤치마크 장소를 만들어 유지하여서 항타의 위치 및 그 주변에서의 필요한 제반 측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벤치마크는 0000 건설용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며, 파일의 항타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으며 발주자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 측의 측량사는 적어도 2주일에 1회 전체 여객터미널 건설용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여 항타 작업에 사용되는 벤치마크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인접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항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타 장비
항타 장비는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파일 항타를 수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항타 햄머는 항타 시공 관입성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파일의 손상 없이 필요한 길이까지 파일을 관입시키고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약자가 선정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타 시공 관입성 분석으로 선정된 항타 해머라 하더라도 실제 항타 능력은 개개의 햄머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 공에 앞서 말뚝항타 분석기를 사용하여 시험 시공을 실시한 후 햄머의 에너지 측정 및 지지력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적인 항타햄머 승인이 되도록 한다. 최종 승인을 득한 항타햄머라 하더라도 햄머 사용에 따라 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파일항타 작업에 사용되는 개개의 햄머에 대하여 적어도 2개소 이상의 파일에 대하여 말뚝항타 분석기를 사용하여 항타에너지 측정과 지지력 확인이 되도록 한다.
항타 장비는 햄머의 가장 밑부분까지 닿을 수 있는 연결된 고정 테두리가 있어 파일과 햄머가 수직선상을 유지하는 위치에 파일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어야 한다.
파일 상단부와 항타장비의 상부는 햄머와 같은 모양과 크기로 정상적인 작동에 잘맞는 것이어야 하며, 파일에 적당한 보호대책이 필히 준비되어야 한다. 햄머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Follower를 사용할 수 없으며, 파일 상단부와 항타 장비의 상부는 항타 착수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공사는 파일항타 장비선정 시 파일의 지지력이 최대가 되고 파일 두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장비(유압식 햄머)를 선정하여 최종 마무리 항타를 시행해야 하되, 이에 대하여 사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파일
시험파일의 선행

  • 본 공사의 항타공 시행에 앞서 시항타를 선정 시행하여야 하며 시항타의 지역별 본수 및 규격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시항타의 계획은 항타 시공성의 검토 결과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시방의 조절
  • 시항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준하여 발주자대리인은 시방을 검토한 후 변경유무를 판정한다.

말뚝항타 분석기의 적용
  • 시항타 시에는 말뚝항타 분석기(Pile Driving Analyger)를 이용, 항타시(End of Initial Driving)

시험을 실시하여 항타기의 효율, 말뚝 본체에 걸리는 응력과 에너지, 말뚝 본체의 건전도, 예상
선단 지지력 등을 측정함으로써 선정된 햄머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또한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
재항타(Restrike)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지반의 Set-up 효과와 최종적인 설계 지지력을 확인한다.
시항타의 위치 선정
  • 시항타의 위치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실시하되 구조물의 파일 위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관리 기준의 작성
  • 말뚝항타 분석기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시공관리기준을 작성하여 본 항타의 기준자료를 삼는다.

시항타의 기록
  • 시항타 시 상기에서 제시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할 것이며

50㎝당 항타 회수 일회 당 관입량 Ram 의 낙하고, Rebound 곡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항타의 길이
  • 시항타시 강관 항타는 최종 지지층까지 관입시켜야 하고 Boring data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

항타준비
시공사는 항타 전에 필히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제장비 및 파일의 길이, 규격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제항타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의
순서 및 사용장비의 이동방향과 타 중장비의 통행에 대해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Crane 이동 :
항타 전.후에 Crane 을 이동할 시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이동시 기 타입한 파일과 충돌치 말아야 한다. 만일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기 타입한 파일에 변형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대책을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복구 시행하여야한다.
Leader 조정 :
Crane이 완전히 이동한 후 Leader 를 받침목으로 괴고 수직으로 조절한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Leader 조절 시에는 Joint 의 각 Clamp를 관찰하여 Clamp의 상태를 파악하고 결함이 있을 시에는 이를 곧 조정해야 한다.
파일 세우기 :
파일세우기에 앞서 파일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안전하게 천천히 말뚝을 세운다. 특히, 파일을 건입 할 때에는 Pile Center의 허용오차는 ±2㎝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0이 되어야 한다.
Capping 및 Leader 보정 :
상기 4.1.3 항의 작업이 완료되면 햄머와 항두부를 Capping 하여야 하며 2차 Leader 보정을 실시하여 수직의 허용 오차가 ±0이 되어야 한다.
급유 및 점검 :
상기 4.1.4항의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햄머의 급유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항타 준비완료의 승인을 얻어 항타를 실시하도록 한다.

항타 시행
항타는 제준비 작업완료 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타격을 2~3 회 정도 실시 후 제상황을 점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시험항타 및 계속 항타 시 파일의 경사도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항타를 중지하고 이를 보정하여 재실시 하여야 한다. 항타 시 연직도의 허용한도는 1/100 이내이어야 하며 항의 타입 완료시까지 2 대의 Transit 로 계속 검측 하여야 한다.

파일의 관입량
파일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항타 관리기준에 의거 지정된 길이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제시한 소요 관입량이 나올 때까지 타입하여야 하되, 지정된 길이까지 타입 하여도 소요 관입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는 지정된 길이에 도달하기 전에 소요 관입량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조절하여야 하며 주상도에 의한 매 파일별 관입 심도를 Cross- check 하여야 한다.

기록
항타 시에는 파일의 연직도, 용접, 관입량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 책임기사를 항타기 별로 1인씩 배치하고 Rebound check 시 Ball-pen 등을 사용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소정양식에 의거 그 명단 및 항타 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군
파일군이 형성되거나 파일들이 가까이 설치될 때 한군의 작업을 모두 끝내고 다른 군으로 작업이 이행되어야 한다. 한 군의 중심부에 위치한 파일을 먼저 항타하고 이후에 바깥쪽의 작업을 시행한다.

다시 박기
솟아오름 현상으로 6㎜이상 올라오게 되는 모든 파일을 최초의 관입 저항력보다 크게, 최초의 위치보다 더 깊게 다시 박는다.

설계변경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적용한 값이 지질조사 결과치와 상이할 시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한다.

파일의 이음
일반사항
용접할 부분표면의 모든 기름때, 먼지, 페인트,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항타 중 이음은 파일의 윗부분이 지면 위 최소 1m 이상 높이에서 이음을 할 수 있다. 파일이음 부분들은 최소 3m 이상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음 파일에서 중심선에서의 오차는 L/500 이내 이어야 한다. (L=이음부분 위의 파일길이)
모든 이음부분은 영구 변형 없이 항타 작업의 타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수직압력과 휨에 있어 파일단면에 가해지는 뽑혀 올려지는 전체 인장력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백링(Back Ring) 용접을 포함한 파일이음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하며 파일 이음부는 파일 본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니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이음 단면은 파일축 선에 직각방향이어야 한다.
파일의 상.하 이음 용접은 하부 강관을 타입하고 상부 강관을 건입하여 상.하부 강관을 정확히 조정하고 4개소 이상의 임시용접을 시행한 후 발주자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가 끝나면 본 용접을 한다.
시공사는 파일 항타 중 현장 지질조건 및 항타 기준조건이 상이하여 파일 항타 길이가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이를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계속적으로 항타 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항타 된 파일 상단부는 도면에 표시된 높이로 파일 수직선의 직각으로 절단할 것.
파일 Cap Plate 의 용접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도록 한다.
파일 현장이음
파일의 현장이음은 설계도면 및 구매시방서, 특기시방서 "강관 표준 제작 규격"에 제시한 시방을 준용하되,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파일 길이이음 용접 시는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여 아래 기준에 맞게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Root 간격
8t 미만 2~3mm
8t 미만 3~4mm
덧붙임 높이
0.25t 이하 (2~3mm 이하)
Bead 고저차
2mm 이하 / 25mm
Bead 폭 직선도
5mm 이내 / 150mm

용접기
용접기는 CO2 가스 아크용접기로 강관 파일의 반자동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한다.
옥외에서의 용접성이 우수할 것.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간편할 것.
운반 및 현장 내 이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가벼울 것.
아크 발생 길이가 일정할 것.
Wire 의 송급 속도가 일정할 것
용접기 사양
사용전원
1차전압
용접전류
와이어 송급속도
주파수
와이어릴
사용 와이어명
냉각방식
D.C
220V
120-300A
10-20m/min
60HZ
Carset type
1.2mm~1/4mm
공냉식

용접전의 준비 및 점검
용접자세 및 운봉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구를 점검한다.
풍향, 풍속을 감지하여 용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조치한다.
상항과 하항의 맞물림 상태, 개선각도, 루트간격을 점검한다.
개선 홈 내의 유해한 잡물이 없나 확인한다.
다층 용접 시 각 Pass 마다 Slag 나 Spatter 를 제거한 후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다.
운봉 및 조작요령
Wire의 돌출길이는 Torch 끝에 30~50㎜정도 돌출 되게 한다.
Arc 기둥 : Wire는 Arc 발생과 동시에 자동 송급되므로 순간적으로 Wire를 모재에 접속시켜서 Torch를 움직이는 순간에 기동시킨다. 이때 Wire 선단에 부착한 Slag 나 산화피막은 절단해 버려야 한다.
운봉, Torch 이동 : Arc가 발생하면 Wire 돌출장, Torch 각도 및 Wire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여일정한 속도로 운봉하되 Torch의 각도는 용접선에 수직되게 하고 후퇴하면서 운봉 한다.
Crater 처리 : 용접 종료 시 급히 Arc를 끊으면 Crater 부의 육후가 얇아져서 결함의 원인이 된다. Crater 처리는 용접 종료부에서 Torch를 원운동 시키면서 Bead를 북돋우던가 Crater가 완전 응고하기 전에 Arc를 끄는 것이 좋다.
Bead 이음 : 용접선이 긴 경우는 수회에 걸쳐 Bead 이음이 생기게 되므로 Bead 이음은 Crater 의 조금 앞에서 Arc를 발생시켜 즉시 Torch를 이동시켜 본용접에 들어간다.
Wire의 송급성 : Conduit tube 내의 접촉 저항이 클 때나 전급 Chip 선단에 Spatter가 부착한 때 등은 Wire가 원활히 송급되지 않는다. 그 결과 Arc 길이가 길어지고 Pit, Blow hole 등의 원인이 된다. 용접 중에는 Conduit cable은 극단히 구부리지 않아야 하며 송급 Gear의 체결은 Wire 면에 상처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용접 중 전급 Chip에 부착한 Spatter는 제거해야 한다.
바람막이 : 바람이 초속 10m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라도 용접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바람막이를 해야 한다.
후열처리 : 용접 이음부는 용접 후 급냉에 의한 Crack 방지를 위하여 석면포 등을 이용하여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약 5분)
용접검사
용접공 : 용접공은 소정의 AWS D1.1-1 Part(C)의 규정에 의거 용접사 기량 Test에 합격한 유경험자로서 강관파일 용접에 적격자라야 한다.
모재 : 모재는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한 각종 결함이 없어야 한다.
Wire : Wire의 녹, 흠, 송급상태, 피복재의 탈락 및 변질, 건조상태, 융착금속의 성분과 제성질 등에 대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설비 : 용접기, 부속기구, 안전기구 등의 적, 부적 및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용접시행사항 : 개선각도, 루트간격, 이음면의 표면상황, 용접조건 및 순서 등을 확인한 후 용접작업에 임해야 한다.
교정 : 용접부에 결함이 발생된 시는 초음파 탐상검사(UT) 기록지에 기록한 후 가우징 또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결함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비파괴검사 : 상, 중, 하 항의 각 용접부위에 대하여는 파일 연결용접부위 25 개소마다 1회 이상 비파괴검사를 KS B 0896 의 각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동급 분류방법"에 의하여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되 불합격한 부위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Wire 취급 시 주의사항 : Wire는 녹이 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을 중단할 때는 방청지 등으로 재포장하여 재사용 시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입하된 Wire 는 습기나 염분이 적은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 장시간 Wire를 방치한 경우는 200℃~350℃로 1시간 정도 재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Steel pile 의 항두 보강 및 선단보강은 도면의 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파일머리 정리
항타가 완료되면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항두를 보강하여야 한다.
항타가 최종 완료된 후 파일 잔여길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공하여 파일 이음 시 사용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토록 한다.
강관 파일의 경우 절단하여 발생되는 Scrap 은 깨끗이 절단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정리하여야 한다.

시공정밀도
수직파일
수평오차 : 파일상단 절단면을 기준으로 ±75㎜ 이내이어야 한다.
수직오차 : 파일길이의 1% 이내, 또는 파일간격 (파일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1/2 이내 중에서 작은 수치 쪽을 택한다.
절단오차 : 정해진 Level 에서 ±10 ㎜ 이내
파일군의 수평오차
파일군의 각 파일의 위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파일군의 중심(重心) 위치의 오차는 파일군의 주(主)된 방향별로 (두 방향은 서로 직교함) 각 방향의 최대 파일거리의 3% 이내이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현장측정 : 항타 현장 주변에 담당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Elevation을 표시한 Bench Mark 를 견고한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Bench Mark는 항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적어도 2회 이상 Elevation을 측정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시공사는 항타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주변의 기존 기초 및 기 항타한 파일의 융기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사무실에는 Bench Mark의 Elevation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고 파일박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 기록들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박기 공사 중에 Bench Ma가 의 Elevation을 기구 또는 육안으로 측정하여 변위가 일어난 것이 발견될 시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러한 변위가 Bench Mark에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끝 날 때까지 파일박기를 중지하여야 한다.
융기측정 : 항타 시 시공사는 이미 항타가 끝난 주변의 파일이 솟아오름이 생겼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항타가 끝난 파일 하단부 Elevation 은 다음 차례 파일의 항타가 시행되기 전에 결정하여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파일의 뽑기와 재항타 : 시공사는 항타 후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파일을 항타 후 파일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뽑아내도록 한다. 뽑아낸 파일은 검사가 끝난 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재사용 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파일은 장외로 반출한다. 검사를 위하여 뽑아낸 파일이 시방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항타된 경우는 그 파일을 뽑거나 재항타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그 파일이 시방서에 제서된 기준에 미달하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그 파일을 뽑거나 재항타하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검사 : 검사에 관한 시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품질 시방서에 준한다.

재하시험

일반사항
파일 재하시험은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고 재하시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 재하시험은 확인코자 하는 지지력 성분에 따라 압축 재하시험 및 수평재하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압축 재하시험은 시공관리 및 지지력 확인을 위해 동적 재하시험(Dynamic Load Testing)과 정적 재하시험(Static Load Testing)을 병행 시행하며, 시험은 시험파일 시공 후 및 본파일 시공 후 각각 시행한다.
시험장소 및 개소 : 본 중수조 구조물의 파일공사에는 4 개소의 재하시험(정재하 2개소/동재하 2 개소)과 2개소의 수평재하시하여 시행하되 구조물의 위치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수량 및 장소의 변경이 필요할 시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도록 험을 행하며 그 위치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다.
재하시험용 파일은 본 공사에 쓰이는 것을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고 재하시험용 항타에 쓰이는 장비도 본 공사에 쓰이는 장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시공사는 재하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착수하여야 한다.
재하시험 결과는 발주자대리인이 제공하는 "Pile load test data"에 의거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압축 재하시험
동적 재하시험
동적 재하시험은 ASTM D4945-89 규정에 준하여 행하며 항타 장비는 본 시공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이용한다.
사용장비 : PDA (Pile Driving Analyzer)를 이용한 고변형율 동재하시험 (High straindynamic test) 장비를 사용하되 기본 장비 항목은 아래와 같고 상세 사항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PDA (Pile Driving Analyzer)
  • connection cable
  • calibration sheet
  • 게이지 부착용 공구 등의 소모자재

재하시험 방법 및 해석 : 재하시험은 항타 중 또는 항타 종료직후 실시하는 EOID(End of Initial Driving) 시험과 재항타에 의한 시험 (Restrike)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EOID 시험에서의 결과는 항타 장비의 효율, 말뚝에 걸리는 항타 능력, 말뚝재료의 건전도 등 항타 시공성을 분석하여 시공관리에 반영토록 하며 Restrike 시험에서는 허용 지지력을 판정하고 설계하중과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각각의 시험결과는 정밀해석을 위해 CAPWAP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보고서에 그 결과를 첨부한다.
보고 : 보고사항은 후술한 정적 재하시험 항목에 준하여 조치한다.
정적 재하시험
정적압축 재하시험은 KS F 2445 규정에 의하여 행하며 이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는 ASTM D1143-81 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충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사용장비 및 계측기기 : 압축 재하시험은 시험장소 개소당 최소 아래에 열거한 장비 및 계측기기를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장비명
규격
정밀도
수량
JACK
500Ton 용량
-
1대
JACK PUMP
복동 load Gauge 부착용(유압식)
-
2조
DIAL GAUGE
Range 50mm
1/100mm
2조
LINEAR GAUGE (전자 GAUGE)
Range 50mm
1/100mm
2조
READ OUT SYSTEM (출력기)
-
-
1조
LOAD CELL
350ton
-
1조
STOP WATCH
-
-
1조
GAUGE 받침대
-
-
4조
350Ton에 견딜 수 있는 재하틀
1Beam(300x20x15mm) :10m
-
4본
1Beam(300x15x10mm) :10m

20본
CONCRETE BLOCK
2mx4x0.8m : 1EA 당 약 15ton
-
24EA
운반장비
30Ton crane / 츄레라 또는 덤프트럭
-
1대

재하장치

  • 하중은 가능한 한 편심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판은 파일축에 수직으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험기구 : 하중계나 그와 동등한 기구는 설치 전에 보정하여야 하고 그 보정보고서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위측정기구 : 다이얼 게이지는 적어도 50 ㎜ 길이 또는 게이지판을 게이지 축이 움직이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게이지는 0.01 ㎜를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파일 변위을 재는 자 눈금은 0.3 ㎜ 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계와 측정기기 등은 온도 및 기타 장해로부터 보호되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재하시험 : 정적 압축재하시험의 수행(하중재하, 계측 등)은 KS F 2445 규형에 준하는 재하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며 표준재하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
1) 일반사항 2) 지구설명 3) 위치 4) 소유자 5) 시설책임자 6) 토질 자문
7) 시험 보오링 위치와 명칭 8) 파일타입 기계 9) 제작자, 모양, 추의 크기 10) 추의 무게

11) 추의 낙하높이 12) 에너지량과 추의 작동 속도 13) 캡의 형과 두께, 파일 쿠션
14) 무게와 드라이브 캡의 크기 15) 뚫은 구멍의 크기와 분산 기구
16) 크램프의 무게, 플로우어, 어댑터, 진동기구의 진동자 17) 시험파일

18) 시험파일의 설명
19) 파일의 설계하중 20) 파일의 모양
21) 파일재료와 기본 시방
22) 말구와 원구 크기 23) 두께 24) 강관 파일의 m 당 무게 25) 파일의 작업무게 26) 타설일자 27) 유효 선행능력 28) 타입 길이 29) 지지된 길이
30) 시험된 길이
31) 파일머리의 최종높이, 참고자료 32) 파일설치 33) 작업일지
34) 기 굴착 또는 젯팅 깊이, 크기, 압력, 기간 등 35) 최종 타입의 추의 속도 36) 마력 전달과 3m 관입의 진폭 진동기 37) 타입도(0.3m 당 타수) 38) 최종 관입저항(2.5m 타수)
39) 최종 3m 당 관입율, 진동기 40) 별도방법의 설치인 때는 설명 41) 설치 중 일어난 사항 표기
42) 파일시험 43) 시험일자 44) 파일의 시험형태 45) 재하시험 기계의 모양
46) 변위 측정에 사용된 기구 47) 특별 시험 순서 48) 시험기간 동안의 기온, 일기상태
49) 하중, 시간, 변위표 작성 50) 게이지, 자, 보조점의 확인 51) 현장 시험치와 해석
52) 시험 중 이상이 일어난 것의 표기 53) 시험 재크와 다른 필요한 보정
54) 기타 발주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평재하시험
수평재하시험은 ASTM D 3966-81(Method of Testing piles under Lateral Loads)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장치 : 시험에 사용할 유압잭, 재하대 등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방법 내지는
승인하는 것을 사용하고, 재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0 ㎝ 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계측장치 : 하중의 계측은 시험파일과 잭 사이에 Proving ring 을 설치하여 측정하고, 변위량은
시험파일 3 개소에 Dial Gauge (1/100 ㎜ 눈금, Storke 30 ㎜이상)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파일머리
경사각은 파일 상.하단에 Dial Gauge 를 설치하여 측정한다.
재하방법 : 하중은 설계하중 10ton 을 12.5%, 25%, 37.5%, 50%, 62.5%, 75%,87.5%, 100%의 8 단계로 재하하고, 하중제거는 25%씩 4 단계로 한다.
파일군에서 두 개의 파일 사이에 잭을 설치하고 수평방향 재하시험을 할 경우는 파일 간격이 10D (D:파일직경)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평 재하시험은 파일 상단부가 회전되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행하여야 한다.

9-2 가설물막이, 축도, 가도 일반사항

적용범위
가설물막이
이 절은 수중 또는 유수에 접하는 구조물기초 및 교량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가설물막이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축도 및 가도
공사 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수중 또는 육상부에 가도 또는 축도공사에 적용한다.
우회도로공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해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교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용어의 정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및 물막이공사에서 토압 및 수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을 말한다

제출물
가물막이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 공종별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면(구조계산서 포함)
  • 지반조사보고서
  • 시공자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류
  •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 기타 필요한 사항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당시의 공정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가물막이 홍수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축도 및 가도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가물막이 성토재료 및 토취장
가물막이를 위한 성토재료는 흙쌓기에 적합하며 차수성도 있어야 한다.
제방의 비탈면은 유수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인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우회도로공
우회도로 공사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가설물막이
일반사항
수급인은 현장의 지형, 지반조사, 기상 및 유속 등의 현장조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공하여 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 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설물막이 공사는 태풍 및 홍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갈수기에 시공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의 높이는 홍수빈도의 확률에 근거한 계획홍수량 및 최고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에 취약함으로 파랑 및 선박 등의 충격에 대한 충격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의 전면은 필요시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굴방지공법으로 사용되는 바닥다짐에는 침상, 사석, 블록 등이 이용되며 철거도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가설물막이는 영구 구조체의 공법 및 필요한 장비의 유무를 고려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소하천에서는 하천폭 반정도 크기의 가설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설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 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설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 내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적합한 용량의 펌프에 의해 배수를 하거나, 보일링 등에 의해 지반이 부풀어 오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위저하공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계획된 굴착선보다 더 깊게 굴착할 경우 가설물막이의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가설물막이 내부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가설물막이 내부의 하단부는 절토하지 않거나, 경사지게 절토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된 경우 주변 구조물의 기초 및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및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접구조물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설물막이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시공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는 수위가 3m 이하인 소규모 가설물막이에 적용하여야 한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성능을 지닌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를 엇갈리게 쌓아 유수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널말뚝 가설물막이
강널말뚝의 시공에 있어서는 널말뚝의 이음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박아야 한다.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는 일반적으로 속채움 토사를 충전할 때까지는 불안정함으로 주의하여야 하며, 널말뚝 타이로드(tie-rod)에 편심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중 강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맞는 토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바닥의 묽은 이토질 토사 등은 미리 제거한 뒤에 속채움을 하여야 한다.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타이로드의 부속품 특히 링핀 주위의 와셔, 플레이트 및 너트류의 약 절반정도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조임볼트는 절단되므로 교체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셀 구조물 등의 중력식 가설물막이
각각의 독립된 셀의 이음부 시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셀 구조물은 내․외부의 충격 및 채움재의 압력에 의한 터짐 및 찢어짐이 발생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축도 및 가도
유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면 피복공은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쌓기 또는 원상 복구 시 지하수와 해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대형 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 ㎞/hr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9-3 교량배수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시공

시공일반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비록 도면에 있지 않더라도 배수시설 주변은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간격은 20m 이하로 되어야 한다.
교량 신축장치를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배수구 설치위치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보다 20㎜ 아래로 한다.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속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 곡선구간 및 S곡선구간 변곡점부근에서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구 설치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배수관의 설치방법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다른 형상으로 명기된 경우 150㎜ 이상이고 계획우량의 3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
배수관은 유도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 처리하여,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배수용 강판은 교량하부에 충분히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9-4 교량공사 9-4-1 총칙 .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일반
본 시방은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의 압축부에 설치되는 하우징판 내부에 주입된 콘크리트에 의하여 압축응력 저항에 효과적인 구조로 연속지점부의 교량 받침부에 적용한다.
본 시방이 적용된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 거더교의 일반적인 형상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거더교에 있어서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를 이용함에 있어 중립축 하부에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압축부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함.
다경간 거더교에 있어 연속지점부 교량받침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음.
본 시방에 적용된 특허기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특허사항은 2절에 후술하였다.
◦특허공법 1: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및 그 제작방법 (특허 제 10-1605400 호)
이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에 따른다.

1.2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후 전체 교량 공정에 맞추어 정하며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3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1.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특허사항

2.1 특허제품의 개요
하우징판에 내측보강판을 용접 결합 후 강관에 용접 결합한다. 하우징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한 후 양생하여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 거더를 완성한다.

2.2 특허공법의 제작 및 시공
1.2.1 본 시방에서 적용된 특허공법 1(10-1605400,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및 그 제작방법)의 내용은 아래과 같다.
본 공법은 강관거더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된 강관거더 외주면과 대응하는 형상으로 만곡된 하우징판에 내측면에 대응하여 서로 이격되어 고정 형성되며 상면이 만곡되어 강관거더의 저면이 접하도록 형성된 하우징판과 강관거더 사이에 배치되는 전단연결재와 내측보강판이 매립되도록 강관거더 측방에서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양생하는 제작방법이다.

⇨

본 공법은 거더교에 있어서 강관거더를 이용함에 있어 중립축 하부의 압축부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경간 거더교에 있어 연속지점부에서 있어서는 받침브라켓이 설치된 압축보강장치로 교량받침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강관거더 및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4-2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교량의 강관거더 제작에 필요한 구조용 강재(구조용 볼트와 용접, 용접봉)의 공급, 가공, 도장, 콘크리트 주입,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1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연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5209 (강재 줄자)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등급분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59 (경강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장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강교부문 시공계획서
제작도(Shop Drawings)
검수 요령서(Check List)
재료 품질 보증서(Mill Sheet, 공급원 승인신청서)
도장검사 성적서
제작성적서

2.. 재 료

2.1 재료일반
강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표.1의 규격과 KS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준강재
강재의 종류
규
격
강 재 기 호
구조용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275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275, SM 355, SM 355Y, SM 420, SM 460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SMA 275, SMA 355, SMA 460
강
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GT 275, SGT 355
KS F 4602
강관말뚝
STP 275, STP 380
접합용강재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등
F8T, F10T, F13T
용 접 재 료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24
고장력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재료

3..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3.1 일반사항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강교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SHOP DRAWING 작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강교제작자는 원설계 검토사항과 현장에서 작업 수행이 원활히 가능토록 특허권리사항을 반영하여 SHOP DRAWING 도면을 작성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1.3 SHOP DRAWING에는 용접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3.1.4 시공자는 제작 및 운반, 가설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공자는 강교공작을 착수하기 이전에 현도작업을 행하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기본형상, 공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설계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 강재는 규격에 합격한 것을 밀 쉬이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1.7 강재의 보관은 보관기간동안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이 안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2 제작도면
3.2.1 제작도면 작성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선형을 고려하여 제작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3.2.3 제작도면상에는 용접이음부의 Joint Detail, Root Face, Root Gap, 비파괴시험 등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 작업 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3.2.4 제작도면에 반영하기 힘든 기타의 기술적인 INFORMATION은 관련 자료를 제작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3.3 마킹(MARKING)
3.3.1 마킹작업
MARKING 작업을 할 때는 절단 후 부재치수 오차가 1mm이내가 되기 위한 MARKING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도록 관리방법을 검토후 정리한다.
① 치수허용차 : 0.5mm이내
② 대각선 허용차 : 이내, 3mm이내
주요 부재의 마킹 시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 후에도 남은 구간은 흠을 내서는 안된다.
마킹검사
마킹 시 기재한 재질, 부재 NO. 등이 재단도 및 띠철과 형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며, 변형이나 외관상 결함이 없는지, 수축변형을 고려한 마킹을 했는지, 재단도의 캠버와 마킹 캠버가 일치하는지, 대각선길이 및 실부재 치수는 재단도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4 절단 및 절삭
3.4.1 절단은 직선 부재의 경우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며, 기타 부재는 NC 캇팅기 또는 SHAPE 캇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3.4.2 주요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절단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 (NESTING PLAN)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3 절단법은 모재의 기계적 성질에 주는 영향이 적고, 절단면의 정밀도가 좋아야 한다.
3.4.4 NC 구멍뚫기로 구멍뚫는 경우는 정밀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확인 후 기록 유지)
3.4.5 이음구멍 모서리부는 면깍기 (갈기)를 한다.
3.4.6 개개의 공경은 허용차에 맞는 드릴 지름을 선정한다.
3.4.7 드릴은 누적 사용기간을 정해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3.4.8 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로 한다.
3.4.9 구멍뚫기의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이 기재된 시공요령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10 절단검사
주요부재의 절단은 주응력방향이 압연방향과 일치하는지, 도장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외부에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2mm 이상, 기타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0.5mm이상으로 모서리 사상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도는 2차 부재의 자유단에 노치가 1mm이내인지, 거칠기는 1차 부재에는 50S, 2차 부재는 100S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절단부재의 치수와 개선각도는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개선각도의 허용오차는 ±5°이내인지 검측하고 가스절단으로 인한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노치보수는 제규격 용접봉을 사용하여 육성용접을 하고 사상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절단면의 직각도는 강판두께가 20mm까지는 1mm이내어야 하며 강판두께가 20mm이상은 T/20 이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3.5 판이음 조립
3.5.1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의 개선부분 정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홈 용접
① 루트간격 : 규정치 ±2mm 이하
②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 얇은 쪽 판두께 1/10 이하, 최대 3mm이하
③ 뒷받침판 사용할 때 밀착도 : 2mm 이하
④ 홈경사 각도 : 규정치 : + 10°, - 5°
필렛 용접(FILLET WELDING)
① 재편 밀착도 1mm 이하

a : 루트간격의 허용오차
(규정치 ±2mm이하)
b :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10이하,
최대 3mm이하)
c : 밀착도(2mm 이하)
d : 뒷받침의 밀착도(2mm이하)

흠 경 사 각 도
②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③ 조립시 보조기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재 등을 모재에 임시 붙이는 것을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붙이기 떼기는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한다. 또 부득이 흠이 난 경우는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 기록을 남긴다.
⑤ 부재의 기선부분 간격이 허용치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살붙이기 보수 또는 개선을하여 용접한다. 이 경우 R.T나 U.T로 용접검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수정방안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살붙이기 보수 허용범위 : 설계루트 간격 +10mm 이내

3.6 용 접
3.6.1 아크용접
용접 작업자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작업자 자격요건 : KS, AWS D1.1, ISO 9606 적용
가. 수동작업(피복아아크 용접법 등) :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A-2F, A-2WM, A-2C
나. 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다. 반자동용접( FLUX CORED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용접자는 KS B 0885(용접기술검정시험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 6개월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경험자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접시공 시험
제작현장에서 작용되는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 승인된 용접 절차 사양서(WPS)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면 및 인접부는 용접에 앞서 수분, 도료, SLAG, 녹 등을 제거한다. 단,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경우는 흑피나 금속전처리 도장도 있어서는 안된다.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선 근방을 충분히 용접시킴과 동시에 그 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도록 한다.
용접작업 전에 용접작업자는 부재의 청소상태, 건조 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용접의 재료

  •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부위별 용접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피복벗겨짐이나 습윤 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용접재료의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 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및 FLUX 등의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온온도 120℃)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여 현장 관리한다.
용 접 봉 건 조 의 표 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피복
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300~400℃
1시간 이상

F L U X 의 건 조 표 준
플럭스의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 융 플 럭 스
150~200℃
1시간 이상
소 결 플 럭 스
200~250℃
1시간 이상

3.6.2 예 열
예열의 목적
① 모재가 용접시 가열되었다가 식을때는 냉각속도를 느리게해 줌으로써 모재의 열 영향부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② 냉각의 시간을 지연시켜 용착금속의 수소성분이 달아날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이드 균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특히 추운 겨울 추운데 두었던 재료를 용접할 때는 예열이 절대 필요하며 예열과정에 불순물 제거나 습기제거의 부수적 효과도 있다.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A27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주) ①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②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③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한다.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이나 고정버너로 한다.
버너 예열 시는 개선부에 직접 버너로 가열하지 않는다.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mm 및 아크전방 약 100mm의 모재로 한다.
3.6.3 앤드 탭
위치는 주부재 홈용접과 필렛용접의 양단에 부착한다.
재질은 SM 275 이상을 사용한다.
길이는 50mm이상이어야 한다.
홈각 및 간격 : 본 용접과 같음
모재와 앤드 탭의 간격 : 2mm 이내
용접 후 양단 절단시는 생략 가능
용접 시‧종점의 처리는 앤드 탭 위 50mm이상으로하여 크레이터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가스절단법으로 제거하고 단부 마무리는 그라인더로 끝손질을 하고 어떤 경우도 해머로 앤드 탭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3.6.4 용접시공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Submerged Arc 용접에 의해 필렛용접 및 맞댐용접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음의 형상에 맞는 층수를 선택하여 외관, 변형 등에 관하여 어색한 곳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한다.
Submerged Arc 용접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음의 도중에서 Arc를 끊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Arc를 끊은 경우는 BEAD 단부를 50mm 이상은 깎아내고 용접을 계속하도록 한다.
Submerged Arc 용접은 가붙임 용접후 특히 습기를 피하고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Submerged Arc 용접법으로 수평 용접을 하는 경우 1층 크기의 최대치는 8mm를 원칙으로 한다.
판두께가 두터운 맞댐이음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으로 다층돋음 용접하는 경우 재편의 앞뒤를 번갈아가며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한쪽의 용접은 적어도 3층 이상을 돋운 후 반대 측의 용접을 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적정 용접 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홈용접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쪽 개선부의 게이징(안후비기)를 하도록 하되 BACKING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우징후는 그라인더, 와이어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게이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CHECK SHEET에 기입하고 보수는 “결함의 보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SCALLOP이나 각종 BRACKET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모서리부를 돌아서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홈용접의 덧붙임과 마무리
① 한 용접선의 양단 각 50mm이외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mm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② BEAD 형상이 불량한 경우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살돋우기 보수를 한다.
용접의 덧붙임(mm)
비 이 드 폭(B)
덧 붙 임 높 이(h)
B<15
15≤B<25

25≥B

h≤3
h≤4
4
h≤
B
25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①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맛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이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해 홈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이하일 때는 3개를 한개로 본다
② 용접비이드 표면의 요철
비이드 표면의 요철은 비이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언더컷(Undet Cut)
언더컷의 깊이는 아래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언더컷의 깊이
언 더 컷 의 위 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이드 종단부
0.8

④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⑤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mm의 오차를 허용한다.
3.6.5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적용 : KS 기준
① 방사선 투과검사(KS B-0845) : 홈용접부
② 초음파 탐상검사(KS B-0896) : 홈용접부
③ 자분 탐상검사(KS B-0213) : 홈 또는 필렛용접부
④ 침투액 탐상검사(KS B-0816) : 필렛용접부
비파괴 검사 시기는 용접완료후 24시간 경과후로 한다.
비파괴 검사시 발주자 대리인이 비파괴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제작기간 동안 2~3회 걸쳐 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기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홈용접부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표준으로 한다.
방사선 투과 시험 등급
① 사진 원판을 국가가 공인한 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제 3의 업체에 판정 의뢰하여 등급을 정한다.

시험분의
최대두께

(mm)
등
급
5.0이하
5.1~10.0
10.1~20.0
20.1~50.0
51.1이상
1
급
0이하
0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2
급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6이하
3
급
4이하
6이하
8이하
10이하
12이하
4
급
8이하
12이하
15이하
18이하
20이하
5
급
12이하
18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6
급
결함의 수가 5급보다 많은 것

② 숫자나 결함이 가장 밀접하게 존재하는 부분의 15×500mm내에 존재하는 결함의 수이다. 단, 결함의 크기는 길이 2mm이하로 하며 2mm 넘는 크기의 결함에 대해 아래의 계수를 곱한다. 그러나, 결함의 크기를 12mm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간주한다.
결함의 크기(mm)
2.0 이하
2.1~4.0
4.1~6.0
6.1~8.0
8.1~10.0
10.1~12.0
계 수
1
4
6
10
15
20

방사선 투과 시험범위 및 합격기준
방사선 투과시험 범위
맞 이 음 의 종 류
검사기준(촬영수)
요구품질 (등급)
I형보, 상자형보, 라멘보 등의 인장 플랜지, 트러스, 아치등의 인장 부재
한 이음에 대해 1장 (크레이터측)
2급 이상
상기 부재의 압축측
5이음에 대해 1장
3급 이상
I형보, 상자형보의 복부판의 수직이음
2이음에 대해 1장 (인장측)
2급 이상
강상판, 판형, 복부판의 수평이음
한 이음에 대해 1장 (크레이터측)
3급 이상

① 합격기준 : 인장측(2급이상), 압축측(3급이상)으로 하고, 교번응력을 받을 경우 2급 이상 적용한다. 촬영위치는 반드시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함.
②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을 때에는 방사선 투과시험 대신 초음파 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초음파 탐상검사시에도 판정등급은 동일
④ 촬영범위 : 엔드탭의 모재와의 접촉면에서부터 적어도 20mm부분을 포함하며 판정대상은 모재의 용접부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대리인이 임의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는 그 위치를 촬영토록 한다.
⑤ 촬영시기 : 방사선시험 촬영은 PLATE 단계 완료시험에 실시하며 용접부 평가 대상범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부재식별 SYSTEM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연속촬영시에는 일부 겹쳐서 한다.
⑦ 촬영위치 식별 : 비파괴시험 MAP을 작성하여 항상 식별 및 추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필림 판독후 문제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렛 용접부 : 자분탐상검사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침투액 탐상 검사도 병행한다. (전 용접길이의 10~20%) 특히 보수 시공시에는 자분 탐상검사를 방사선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용접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 발견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m중 짧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6.6 변형교정
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 방법이나 가열염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강재의 품질에 악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가열변형 교정을 하는 경우에 온도는 900℃ 이하로 하고 공냉 또는 650℃ 이하부터 수냉으로 한다.

3.7 볼트의 접합
3.7.1 볼트보관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1일 작업이 종료했을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현장에 미사용 볼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작 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3.7.2 접합면의 관리
접촉면의 마찰계수 μ>0.4를 확보하여 이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편접촉면은 50S정도의 조도면으로 한다.
표면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은 아래표와 같아야 한다.
실제차이량
처 리 방 법
1mm 이하
처리불필요
3mm 미만
서로의 차이량을 테이퍼를 지어 깍는다
3mm 이상
채움판을 채운다

3.7.3 접합면 정밀도
명
칭
그
림
허 용 차
비
고
구멍간격
(P)

±2mm

구멍의 엇갈림
(M)

*마찰접합(1.0mm)
*지압접합(0.5mm)

접 합 부 의
표면 틈새(e)

1mm

3.7.4 고장력 볼트
볼트는 KSB 1010(이음용 강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연결되는 부재의 총 두께에다 와샤와 너트를 박을수 있는 길이에 6~10mm를 더한 길이를 5mm단위로 절상한 길이로 결정한다.
볼트죄기

  • 볼트는 적절한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야 하며, 렌치의 작업공간이 부족할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너트를 돌리지 않고 볼트를 돌려 조일수 있다.

충격식 렌치를 사용할 때는 볼트당 10초 이내에 조임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계기를 부착한 렌치는 최소 볼트 인장력보다 5~10%의 인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볼트의 길이가 88.9mm(3.5in) 미만일 때<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1/3회전
②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미만일 때<hp:tab width="3872" leader="0" type="1"/>1/2회전
③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이상일 때<hp:tab width="3872" leader="0" type="1"/>2/3회전
④ 기 타
<hp:tab width="80" leader="0" type="1"/>
3/4회전
검 사
  •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는 계기의 정확성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확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용 렌치로 토오크렌치를 사용할 때는 공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규격 볼트 3개를 최소 볼트 인장력까지 조인 다음 조사용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5도 (개략 12in 반경의 원주상 1in 이동) 돌리는데 필요한 힘을 평균해서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검사용 렌치를 동력렌치를 사용할 때는 3개의 볼트를 규정된 최소 볼트의 인장력보다 5~10% 더 큰 힘으로 조일 수 있도록 조정한 값을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구조물의 결합에 사용한 볼트 중 10%를 임의로 선택하여(최소 2개 이상)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너트나 볼트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합격이며, 만약 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전 볼트를 다시 조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접합된 재편의 접촉면은 흑피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또, 접촉면에서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압접합일 때에는 프라이머 도장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재편을 조일 때 접촉면에 부식된 부분 등을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 볼트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돌림을 할 때는 토오크게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③ 볼트 무리의 체결은 중앙볼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원칙으로 2회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 볼트체결 순서 >
④ 용접과 고장력을 마찰이음을 병행할 때에는 용접 완료 후에 고장력볼트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스터드 용접
3.8.1 스터드 용접의 시공은 스터드 용접부에 용입불량부분이 없어야 한다.
3.8.2 용접보조재는 동일 공사중에 사양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크 스터드 용접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3 스터드 용접, 전류, 전압, 아크타임, 예열 등의 용접조건 및 보조재 등은 용접시공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8.4 강관 표면을 따라 배치된 스터드 용접은 강관을 회전시켜가며 하향자세로 하여야 한다.
3.8.5 스터드 용접에서 아크타임의 허용차는 목표값에 대해 ±5 % 이내로 한다.
3.8.6 용접부가 파손된 경우, 스터드는 플랜지면에서 5 mm 이상 떨어져 가스절단을 하여야 하고 그라인더로 모재면까지 마무리하고 동일 개소에 재용접 하여야 한다.

3.9 공장 조립
3.9.1 강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정밀도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의 가조립은 전체 구조물을 일시에 조립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3.9.2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3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9.4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9.5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수량은 볼트구멍 개수의 25 % 이상, 복부판의 경우에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도장

4.1 시공일반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신설되는 강교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 목재, 교량의 부속물 및 부대설비(난간, 방호책, 조명주, 배수설비)의 도장은 제외한다.
4.1.2 도장관리
시공자는 도장품질관리를 위해 도장작업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작업자는 각 공정별 (표면처리, 하도, 중도, 상도 등)로 도장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기타 내용은 필요시 추가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관리자

  • 시공자는 도장작업에 능숙한 도장 관리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도장관리자는 도장구분의 설정, 도료의 조정, 도장기구의 조정, 작업환경의 조정 및 도막의 품질보증, 사내검사 등 도장작업을 원활,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총괄하고 관리쉬트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자
  • 도장작업자는 강구조물 도장공사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검사일반
  • 도장검사에는 사내검사와 감독자의 입회검사(서류심사 포함)가 있다. 사내검사는 시공자가 도장작업의 진행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본 시방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도장검사 성적서

도 장 검 사
성 적 서
(PAINT INSPECTION REPORT)
기 록 번 호 :
(Report No.)
일자 (Date) :
공사명 (Project Name) :
공사번호 (Project No.) :
제품명 (Item Name) :
제품번호(Item No.):
적용규격 (Spec) :
도 장 시 방
(Painting Spec)
내부 (Inside) :
외부 (Outside) :
전처리상태 (CONDITION OF SURFACE PREPERATION)
종료일자
(Finished Date)
전처리 등급
(B/L Grade)
조 도
(Profile)
이물질 제거상태
(Rust Prevent)
전처리 방법
(B/L Method)
결 과
(Result)
비
고
(Remark)

도장작업 (PAINTING WORK) :
건구온도
(Dry Temp)
습구온도
(Wet Temp)
상대습도
(R/H %)
이슬점 온도
(Dew Point)
강재온도
(Steel Temp)
도료제조회사
(Paint Maker)
도장개시시간
(Starting Time)
도장종료시간
(Finished Time)

건조도막 두께 측정 (MEASURE OF DRY FILM THICKNESS)
구
분
(Description)
기 준
(Spec)
건조도막두께 결과 (Result Of D.F.T)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Ave)
최대치
(Max)
최소치
(Min)
내부 (Inside)
or
외부 (Outside)
Top

Bottom R-Web L-Web

도장의 외관상태 (PAINT VISUAL CONDITION)
변 색
(Discolor)
박 리
(Peeling)
흐 름
(Sagging)
균 열
(Crack)
도장누락
(Holidays)
기 포
(Bubble)
발 청
(Corrosion)
기 타
(etc)
결
과 (Result)
합격 (Acc)
불합격 (Rej)

종합판정(Note) :
제 작 사
(Prepared By)
성명 :
검사자 (감리)
(Inspected By)
성명 :
서명 :
서명 :
확
인
자
시공사
(Contractor)
성명 :
승인자 (감독자)
(Approved By Supervisor)
성명 :
서명 :
서명 :
도료제조회사
(Paint Maker)
성명 :
비 고
서명 :

보 고
보고는 공정의 진행을 기록한 기록사진 등을 첨부하여 각 검사종료시 문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하 자
하자의 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은 다음 항목으로 하고, 기타 결함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현저한 변퇴색 (색조변화)
② 부풀음
③ 녹
④ 벗겨짐
세라믹도료 자재선정
세라믹 도장재의 품질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세라믹하도와 세라믹우레탄(상도)는 도로교표준 시방서 표6.3.27을 만족하여야하며, 세라믹 방식도료(중도)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표6.3.27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 타
시공자는 도장시공계획서 작성 및 도장작업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문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표면처리

  •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된 도장사양이나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도장사양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SSPC 탈청처리 기준 SP 10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이 필요하며, 표준으로 적용할 기준은 아래표과 같다.

소지조정 등급
구
분
SIS 055900
SSPC
BS 4232
NACE
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일반 브라스트 세정
동력공구 세정
수공구 세정
용제 세정
산세정
Sa 3
Sa 2½
Sa 2
St 3
St 2
-
-
SP 5
SP 10
SP 6
SP 3
SP 2
SP 1
SP 8
1 급
2 급
3 급
-
-
-
-
No. 1
No. 2
No. 3
-
-
-
-

  • SIS 055900 : 스웨덴 규격협회
  • SSPC

: 철강구조물 도장협회 (미국)
  • BS 4232

: 영국 규격협회
  • NACE

: 국제부식기사협회 (미국)

4.2.1 표면처리 등급
완전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White metal blast cleaning) :

  • (SIS 055900 Sa 3, SSPC-SP 5)
  • 금속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말하며, 완전한 금속성 빛깔을 띄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처리된 표면은 빠른 시간 이내에 전처리 도료 또는 하도로 도장하여야 한다.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
  • (SIS 055900 Sa 2½, SSPC-SP 10)
  • 금속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거의 완전히(95%이상) 제거한 상태이며, 제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의해 미세한 얼룩이나 변색은 있으나 일정한 금속빛깔을 띄어야 한다.

동력공구 세정 (Power tool cleaning) : (SIS 055900 ST 3, SSPC SP 3)
  • 극히 완전한 스크레이핑(경금속 스크레이퍼 사용)과 와이어 브러싱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스크레이핑은 한쪽방향으로만 행하고 그 다음 직각방향으로 표면을 세게 와이어브러싱 한다. 느슨한 흑피와 녹 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표면을 진공소제기나 깨끗한 솔로 닦은후 표면에 금속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방법들로 처리된 표면은 가능한 한 빨리 기초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초 도장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속표면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하며, 녹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하여야 한다.

4.2.2 연마제 세정 작업 방법
연마제 세정작업은 특별히 도장사양의 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표면조도는 25-75 마이크론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표면조도 25-75 마이크론을 얻는데 적합한 연마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16-18메쉬(Mesh)의 규사 모래
② G80-G40의 철 그리트 (Steel grit)
③ S100-S230의 철 쇼트 (Steel shot)
(2) 브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고압공기 분사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브라스트 후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2.3 표면처리 작업시 유의사항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도의 표면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브라스트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브라스트 세정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브라스트 세정 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청이 되었다면 도장전 다시 브라스트 세정을 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 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하여야 하며 염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모래의 입자는 0.6-1.2mm가 적당하며,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이상 이어야 좋다.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브라스트 세정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그 주위에 건조가 되지 않은 도장물이 있는 경우
②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일 경우
③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때에는 Scraping, Chipping과 같은 Power tool cleaning후에 행한다.)
브라스트 세정 작업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상대습도 80% 이상인 때에는 브라스팅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3 도장관리
4.3.1 도장조건
온 도

  •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5℃이하, 43℃이상 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온도가 32℃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하며, 5℃이하이면 경화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습 도
  •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 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50-80% 이다.

도료종류별 습도 조건
도
료
종
류
최 저
최 고
무기 징크 실리케이트 도료
50%
95%
(65% 이상이 바람직함)
수용성 무기 징크 도료
50%
85%
(50%~65%가 바람직함)
염 화 고 무 계 도료
알 키 드 계 도료
역 청 질 계 도료
비
닐
계 도료
-
85%
에
폭
시 도료
탈 에 폭 시 도료
세
라
믹 도료
-
85%

(3) 기 타

  •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재도장시에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 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3.2 도장작업의 세부사항
도장준비
① 도장은 도료공급자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액형의 도료는 각각의 도료를 충분히 교반한 후 용기나 기술자료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 주어야 하며,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희석비율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다액형일 경우 도장하기 전에 미리 혼합하여야 하며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가사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방법
① 모든 도장은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이 흐른 부위(Sag & 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한 번에 규정된 도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붓 도장이나 로울러 도장은 규정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스프레이 도장 방법보다 더 많은 도장횟수가 요구되지만 프라이머 도장이 조도표면에 브리징(Bridging)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필히 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어야 한다.
⑥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게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⑦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추가도장(Additional coating)을 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도구의 세척
  •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 주어야 한다.

도료의 보관
  •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4.3.3 세부도장 관리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도장은 가능한 공장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 시 피도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 이어야 한다.
모든 도료는 본 사양 내에 추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 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으로 하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리브단면)과 같은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도장을 하여야 한다.
모든 도료는 사용 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상표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 혼합한 후 제시된 숙성시간을 두었다 가사시간 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White salt 제거
하도도장 후 장기간 대기 중에 노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아연염으로서 대기 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열영향부(용접비드부 포함)의 브라스팅은 용접 후 최소한 48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슬래그 등은 브라스팅 전에 그라인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강재 절단면의 모서리부는 완만하게 그라인딩 후 브라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도장사양
4.4.1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도장면에 대한 도장 부위별 도장사양은 아래표와 같다.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구
분
정
의
A
Box Girder (외부)
Box Girder의 외부, Plate Girder등 외부환경에 접하고, 미관이 중요시 되는 부분
B
Box Girder (내부)
Box Girder의 내면과 같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미관이 중요시 되지 않는 부분
C
외부포장면
Deck의 상부로서 포장(Concrete 등)과 접합되는 면
D
연결판
공장에서 제작된 Splice에 대한 도장사양 (공장도장)
E
외부 Bolt 및 연결판
교량 설치후 (고장력 볼트 조립) 도장되는 부분으로 외부노출 부분 (현장도장)
F
내부 Bolt 및 연결판
교량 설치후 (고장력 볼트조립) 도장되는 Box 내부부분 (현장도장)

4.4.2 도장방법별 사양
세라믹 도장의 내외부 도장사양은 아래표와 같다.
일반 중방식 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계 195

일반 중방식 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5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4.5 도장작업 절차
4.5.1 Shopprimer(무기질 징크계 도료)의 적용 (공장도장)
무기질 징크계 도료의 적용은 도장공정의 편의를 위하여 적용되는 도료로서 적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철 표면의 전처리 등급은 SSPC-SP 10등급 이상으로 Wire cut, Grit 혹은 shot ball 등으로 블라스팅 하여야 하며, 철 표면 및 후속도료의 부착을 위해 최소 25㎛ 이상의 표면조도(Anchor pattem)를 확보하여야 한다.
무기질 징크계 Shopprimer는 철판의 절단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용접속도나 용접효과 및 용접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급적 블라스팅 작업이 진행된 즉시 “On-line" 도장 공정을 통해 즉시 도장하여야 한다.
4.5.2 거더의 도장 시공방법 (공장도장)
Shopprimer가 적용된 경우

  • 용접부 및 도막손상에 의한 발청 부위는 블라스팅 방법으로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Shopprimer의 잔존도막은 Sweeping 방법으로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Shopprimer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공장시설의 여건상 shopprimer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박스거더를 제작 후 공장에서 연마제(Sand등)를 사용하여 규정된 전처리 등급(SSPC -SP 10, 표면조도 25㎛~75㎛)으로 표면 처리 후 연결부와 포장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세라믹방식도료(중도)를 도장한다.

세라믹방식도료(중도) 도장이 끝난 직후 세라믹우레탄(상도)를 도장 한다.
외부의 경우 중도를 도장하고 장기간 폭로 후 상도를 도장 시 층간 부착력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표면처리(Sand papering)후 상도를 도장하여야 한다.
Splice 접촉면은 반드시 세라믹 방식도료(하도)만 도장하여야 한다.
4.5.3 Splice 부위의 작업방법 (공장도장)
Splice는 공장에서 제작 후 규정된 전처리등급(SIS 055900 Sa 2½)으로 표면처리 후 규정 도막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표면처리가 완료된 후 세라믹방식도료(하도)를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4.5.4 볼트 및 너트 (제작공장)
볼트, 너트의 1차 표면처리
① 메칠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용제에 초음파 진동으로 세척을 한다.
② 세척 후 0.4 쇼트볼을 고속 투과하여 녹 및 스케일을 제거한다.
볼트, 너트의 2차 표면처리
가. 1차 표면 처리 된 볼트, 너트는 도장 하지용 아연말 화성 피막액에 침적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나. 도포된 볼트, 너트는 열풍 순환로에서 표면온도 290-340℃에서 30-70분간 처리한다.
다. 위의 방법을 2회 반복 실시하여 도막두께 합계가 평균 6-13㎛가 되게 한다.
라. 코팅 후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정화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품 납품시 볼트, 너트의 성능 및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 (토크계수시험 :KS B 1010)를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5 현장 도장
  • 현장에 강교 구조물을 완전히 설치하고 슬라브 타설 등이 완료된 후 현장도장에 착수한다. 표면에 오염된 각종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하며 재도장간격이 경과한 도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면처리 후 도장하여야 한다.

볼트 및 Splice 부위 도장 (내부 및 외부)
① 볼트 및 Splice의 이물질 제거후 도장사양에 따라 규정 도막두께로 도장한다.
② 상도 마감도장은 Box Girder 외부의 상도 마감도장시 함께 도장한다.
Girder의 손상부위 보수도장
① 현장으로 운반도중 변형, 손상부위 및 용접부위 등은 현장 도장전에 표면의 녹, 기름기 및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녹발생 부분은 극소한 경우 Power tool로 SP 3등급까지 전처리 후 기본 도장사양에 따라 Touch-up 한 다음
현장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손상부위가 넓을 경우 손상부위를 블라스팅 처리한 후 원래 도장 사양대로 도장 한다.
Box Girder 외부 마감도장
볼트 및 Splice 도장 및 손상부위 보수도장이 완료된 후 외부에 대해 오염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상도를 도장한다.

4.6 도장검사
4.6.1 일반사항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장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후속 도장 시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검사 시 검증된 필요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습도측정기(Sling psychrometer), 철표면 온도측정기, 소형 휴대용 건조 도막 측정기, Holyday detecter, Dewpoint 계산척 등이 있다.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해 자체도장 품질관리 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작업의 진행 및 현장도장 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자체 품질관리 요원, 시공회사 품질관리 요원 및 도장감리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전 상태를 도장검사성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 및 도장감리기기를 갖춘 전문기술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4.7 도막두께 검사 및 관리
4.7.1 도막두께는 도장작업중에 실시하는 습도막 두께 및 도장작업이 완료 된 후 측정하는 건조도막을 모두 측정하여 관리한다.
4.7.2 습도막 두께는 도장작업 초기에 측정하여 예상 건조도막 두께를 확인하고, 건조도막 두께는 건조후 측정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4.7.3 도막두께의 측정치는 각점마다 달라지고,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치를 통계 처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래표와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준 도막두께에 대한 시공허용 범위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최소(Spot)
[μm(mils)]
최대(평균)
[μm(mils)]
최대(Spot)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 강교 도막두께 검사는 단위 부재당 2-30개소 (1개소 당 5점 측정 평균)로 측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충진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강관거더에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중립축 하부의 압축응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압축부보강장치가 설치되는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에 적용한다.

5.2 충진 전 확인 사항
5.2.1 하우징판 내부 강관 표면에 전단연결재(스터드)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2.2 상면이 만곡되어 강관거더의 저면이 접하도록 내측보강판이 용접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5.2.3 강관거더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되어 강관거더 외주면과 대응하는 형상으로 만곡된 하우징판과 내측 보강판이 용접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5.3 충진
5.3.1 원형강관의 좌우 측방에서 콘크리트를 충진하여야 한다.
5.3.2 콘크리트 충진은 전 부분에 고르게 충진하도록 한다.
5.3.3 콘크리트 충진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충진 1일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5.3.4 양생기간 동안 하중(고정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5.4 양생 관리
5.3.1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5.3.2 양생시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에 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가설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가설에 있어 교대 및 교각을 설치하고, 교대와 교각사이에 거더를 얹은 후 받침브라켓이 설치된 압축부보강장치를 이용해 교각 상면에 설치된 플레이트에 거더를 안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도교를 시공하는 시공방법에 적용한다.

6.2 관련 시방 절
제3장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공을 따른다.

6.3 제출물
6.3.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교량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6.3.2 시공도서
시공도서에는 가설 설계서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하며, 가설 시공요령서, 부재이음 시공요령서, 시공시험 및 검사 요령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설 설계서와 시공상세도는 교량형식과 교량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서와 가설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현장 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용접방법 및 절차서, 품질검사방법 및 검사 절차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및 시공 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및 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때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3 안전 및 환경시설
수급인은 교량가설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 사양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잔재의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6.3.4 제품자료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필요시 제출해야 한다.
하중지시와셔(압출성 와셔형의 직접장력지시계)를 사용할 때는 수급인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4 품질보증
6.4.1 현장조립 또는 현장 용접시는 공장용접과 상응한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6.4.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6.4.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의 자격있는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 마다 1회이상 점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6.4.4 현장품질관리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4.5 현장조립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할 때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6.5 가설전 측량
6.5.1 시공자는 교각이 설치되는 직접기초 상면의 계획고를 확인하여 심각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5.2 시공자는 교대 상면의 교좌면의 계획고를 확인하여 심각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6 운 송
6.6.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2 운송 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6.6.3 운송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6.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6.6.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6.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6.6.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7 시공
6.7.1 교좌장치
교좌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부공사 시공 전 교좌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교좌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시는 교좌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6.7.2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6.7.3 임시조정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6.7.4 부재의 현장조립
부재를 사용 장비 및 시공계획에 따라 몇 개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일체로 가설하고자 할 때는 현장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부재의 휨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강교의 조립에는 소요리벳 또는 고장력 볼트수의 1/2이상의 가조임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용하고 볼트구멍을 잘맞추어 볼트조임을 해야 한다. 이때 드리프트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계획해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6.7.5 임시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 하며 구조물의 솟음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한다.
6.7.6 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7.7 가설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조임 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는 깨끗이 청소한다.
6.7.8 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제거해야 하나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볼트시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는 볼트를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철판표면정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강교의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하다.
6.7.9 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이어서 당초의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 해야 하고 천공을 위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7.10 드리프트핀
드리프트핀은 여러 부재를 함께 조립하는 데에만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벗어나 제작된 부재나 부품을 조립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재의 조립에 사용하는 가조임 볼트와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1개 군의 연결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그 중의 30% 이상을 드리프트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드리프트핀은 재료가 비틀리게 하거나 손상될 만한 힘을 주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교하게 제작되지 않은 부재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6.7.11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되 주요 부재의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7.12 접합시공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할 경우는 사전에 현장용접 계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은 이 시방서 3.7의 제규정에 준한다.
용접 시공은 이 시방서 3.6의 제규정에 준한다.
현장 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이 있는 경우
② 우천 직후
③ 바람이5 강한 경우
④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6.8 교량의 형식별 가설검토
6.8.1 플레이트 거더교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상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주거더는 자중이 적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크므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6.8.2 박스거더교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는 온도차에 의한 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때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박스형 주거더는 한 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주거더를 횡이동 시킬 경우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6.8.3 연속교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둔다.
끼워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는 각 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능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횡이동시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속교의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6.8.4 곡선교
곡선교의 주거더를 가설할 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를 확인하여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고 내릴 때는 하중의 편심을 예견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하여 둔다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경우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할 경우, 가로보 연결보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6.8.5 상로 아치교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양대칭으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적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정의 치수가 되도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치 슈는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 변위에 의하여 아치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 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6.8.6 강재교각
강재교각은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일 경우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는 메탈타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이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순서는 기둥부의 플랜지나 복부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별도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 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의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도록 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용접 이음일 경우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6.9 현장 품질관리
6.9.1 측량, 계측 및 검사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주요 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가설이 완료되면 조립완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립완료 검사는 부재의 휨 및 솟음의 계측, 이음부 구멍의 정밀정도 및 이음부재면 사이의 표면간격 등을 검사한다.

6.10 안전시설
6.10.1 수급인은 현장조립 및 설치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10.2 안전시설용 장비의 경우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6.10.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11 환경시설
6.11.1 수급인은 공사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6.11.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때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9-5 케이블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항은 보도교, 출렁다리 교량의 구조를 지지하거나 조형물로 설치되는 케이블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제출자료 : 원자재 검사보고서(Mill Test Certificate), 도입장력결과표 등 이외에도 공급자는 감독원의 요청시 관련자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자 재

2.1 케이블
2.1.1 사용선재 : 케이블 제조에 사용되는 PC강연선은 KS D 7002의 규정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항
목
단
위
규
격
JC-P16
구
성
㎜
1 xφ15.2
공칭경(Nominal Diameter)
㎜
15.2
단면적(Metallic Cross Area)
㎟
138.7
PC강연선 단위중량(Weight)
kg/m
1.247
파단하중(Breaking Load)
tonf
26.6
항복하중(Yield Load)
tonf
22.6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kgf/㎟
19,000~20,000

* (JC-P36 , JC-P76, JC-P126은 각각 상기값의 3배수,7배수,12배수를 적용)
2.1.2 강연선은 부식 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으로 방청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케이블재료는 인장실험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2 정착구
2.2.1 정착구의 재질은 SM45C, SCM440, 40Cr(GB) 혹은 동등사양의 강재를 사용한다.
2.2.2 정착구는 인장단과 고정단으로 구분되며 표준 형상은 다음과 같고, 규격이나 재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양단소켓형

소켓-브라켓 혼합형

2.2.3 정착구의 형상은 케이블사양과 연결부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나, 소켓부의 직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FIXING RING부재를 사용하는 만큼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실적이 있는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4 FIXING RING의 형상 및 규격은 다음과 같고 특허 제10-1727676호 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FIXING RING 형상도

2.3 케이블의 제작 및 취급
교량을 포함하는 구조물에 케이블을 정착하기 위한 꺾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는 일측은 상기 케이블이 고정 결합되고 타측은 봉 형상으로 외주면으로 나사부가 형성된 소켓부 일측은 상기 구조물과 연결되는 연결부가 형성되고 타측은 봉 형상으로 외주면으로 나사부가 형성된 정착구관 형상으로 양측 내주면으로 나사부가 형성되어, 양측 단부로 상기 소켓부의 타측과 상기 정착구의 타측이 각각 삽입되어 나사 체결되며, 회전을 통하여 상기케이블의 장력조절 및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턴버클부링 형상으로 상기 소켓부의 타측에 끼워져 상기 턴버클부의 일측에 위치하는 제1 고정링과, 링 형상으로 상기 정착구의 타측에 끼워져 상기 턴버클부의 타측에 위치하는 제2 고정링을 포함하는 고정링부 및 상기 턴버클부의 외측에 길이방향을 따라 배치되고, 양측단부가 상기 제1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에 각각 결합하여 상기 턴버클부가 꺾이지 않도록 지지하는 가이드부를 포함하며, 상기 가이드부는 상기 제1 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의 각 외주면을 따라 복수개가 서로 이격되게 배치되고, 각각의 양단부가 상기 제1 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의 외주면에 결합하는 가이드바들을 포함하며, 상기 제1 고정링와 상기 제2 고정링은 각각 상기 가이드바와 결합하는 외주면에 결합돌기가 돌출 형성되고, 상기 가이드바는 상기 결합돌기가 슬라이딩 가능하게 삽입되는 가이드레일홈이 형성되는 꺾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 바들은 3개로 형성되어 상기 제1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의 외주면에 대하여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는 꺾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돌기는 상기 가이드바와 결합되는 부분에 삽입홈 또는 관통홀이 형성되고, 상기 가이드바는 상기 결합 돌기의 상기 삽입홈 또는 관통홀에 대응되는 위치에 관통공이 형성되어, 상기 결합돌기의 상기 삽입홈 또는 관통홀과, 상기 가이드바의 관통공에 삽입되어 상기 결합돌기와 상기 가이드바를 고정 결합하는 고정핀을 더 포함하는 꺾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바들을 감싸도록 양측단부가 상기 제1 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의 외주면을 따라 착탈 가능하게 결합하여 내부의 상기 가이드바와 상기 턴버클부를 보호하는 보호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보호부재는, 수지 또는 아크릴 계열의 재질로 형성되어 플렉서블하고 양단부에 상기 제1 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의 단부에 탄력적으로 끼워지는 끼움부가 형성되는 꺾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은 각각 결합부를 통하여 상기 턴버클부의 양측에 밀착되게 결합하는 꺾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
제위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상기 턴버클부와 상기 제1 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이 나사체결되도록 상기 턴버클부의 양측 외주면에 형성되는 제1 나사산부과 상기 제1 고정링과 상기 제2 고정링 각각의 내측면에 형성되어 상기 제1나사산부와 치합되는 제2 나사산부를 포함하는 꺾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

3..시 공

3.1 포장
3.1.1 어떠한 충격이나 쏠림등에 대해서도 방지할수 잇는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3.1.2 케이블은 보관 및 운반등을 고려하여 코일, 드럼 혹은 릴 형태로 포장하는데, 케이블규격에 따라 충분한 직경으로 감도록 한다.
3.1.3 케이블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시공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별도의 마킹 혹은 태그를 붙인다.
3.1.4 케이블 정착부는 견고히 고정하고, 우수와 습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포장하도록 한다.

3.2 운반 및 보관
3.2.1 감겨있는 케이블의 언릴링(Unreeling) 작업은 안전을 위해 평평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2.2 케이블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케이블의 언릴링작업, 조립 및 설치 작업시 케이블의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케이블의 이동 및 설치작업시 손상방지를 위해 보양재, 롤러 혹은 트롤리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3.3 케이블시스템 조립
3.3.1 설치 전 미리 정착구의 커플러, 너트 간격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케이블의 설치길이를 조절한다.
3.3.2 정착구의 인장단과 고정단은 구분하여 조립하고 손상 혹은 이상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한다.
3.3.3 조립시 보양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케이블표면의 오염을 방지한다.

3.4 설치
3.4.1 설치될 케이블은 버켓크레인이나 기타장비를 이용하여 설치위치에 연결한다. 이때 케이블의 반대편 부품들이 다른 부재들과 간섭되거나 충돌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2 설치순서는 설계도면에 따라 하나 장력도입 전 단계에서는 필요시 순서를 바꿀수 있다.
3.4.3 케이블의 인장력 도입 및 시공순서는 설계도면,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4.4 케이블 초기장력 도입 및 확인시 ±15%내에서 실시하며 초과 시는 구조물의 응력검토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4.5 다만 출렁다리와 같이 케이블 초기장력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형상대로 설치하고 동시에 변위확인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3.5 캠버 조정
3.5.1 케이블 설치 전후 구조물의 변위을 확인하도록 한다.
3.5.2 바닥판, 난간등을 설치한후 구배측량을 통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의 길이 조정을 한다.
3.5.3 완료시 케이블의 장력값은 설계값과 가급적 일치하여야 하나, 캠버 및 주형등 주요부재의 응력값을 고려하여 조정할수 있다.

4..유지보수

4.1 각 부위별 점검
4.1.1 케이블 검사방법
케이블은 모든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이 육안검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의해서 관찰될 항목은 아래와 같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케이블의 손상 및 부식상태, 양단 정착구의 손상, 방청상태, 부식상태, 균열여부 검토
케이블 검사
ⓛ 흠집, 녹발생, 청결상태
② 외관손상은 정도에 따라 심한손상 및 가벼운 손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심한 손상 - 절단 혹은 극심한 변형(늘어남)

∙ 가벼운 손상 - 약간의 패인상처, 스크래치, 녹발생 등
양단 정착구
ⓛ 정착구 손상 - 도장면의 손상, Cap의 손상
② 방청손상 - 방청액 흘러내림, 오염상태 확인
4.1.2 장력 및 캠버확인
본 케이블은 보행용 교량에 적용되어 별도의 영구계측기(로드셀, 지점 변위계)등의 설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3-5년 주기로 케이블의 장력변화를 확인 할 것을 권장한다.
케이블의 이상유무 확인은 육안 검사를 기준으로 하며, 주형 및 기타부위의 변위를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 즉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4.1.3 부식방지
케이블 및 정착구는 아연도금과 방식처리 등을 하여 충분한 부식방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방식처리의 손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4.1.4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주기
비 고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2회 이상 / 1년
3종시설물 기준 적용
정밀안전진단
1회 이상 / 3년

긴급안전점검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필요시

∙ 점검주기는 권고사항이므로 발주처의 관리기준에 따라 조정됨

4.2 보수
4.2.1 케이블 보수
이물질 부착시 보수법

  • 외상을 입은 부분의 주위에 습기, 이물질의 부착이 있으면 충분히 청소한다.

  • 용제로 닦고, 마무리한다.

부분적 녹발생시 보수법

  •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닦아서 물기와 먼지를 제거한다.
  • 녹 제거제로 녹을 제거하고 방청액, 혹은 도금(도장) 처리한다.

  • 일정시간 후 용제로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다.

케이블 교체 시
Cable 교체가 필요할 경우는 기존 Cable의 Lug Plate의 측면에 임시가설용 Lug Plate를 설치하여 설계파단하중 80%이상의 파단강도를 지닌 임시용 Cable을 설치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교체할 Cable의 장력을 서서히 제거하도록 하고 교체될 새로운 Cable을 상부부터 연결하고 하부를 연결한 후 장력이 서서히 도입되도록 한다. 이때 먼저 기존 Cable을 제거 했을 때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이상 유, 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4.2.2 정착구 보수
  • 정착구의 도금, 도장이 벗겨진 부위에 대해서는, touch up으로 보수도장 한다.
  • Sleeve, Cap 등은 탭볼트 등을 확인 및 교환하고, 풀려있는 핀은 잠궈준다.

4.2.3 부식 보수
  • 녹을 제거한 후 보수 도장하고, 방청액을 도포하여 녹을 방지한다.

=====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청라|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청라|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청라|L}
A:
4. 경
비 B: D: DM: DN: {B||*.청라|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3% D: 6개월 이상 공사 적용 DM: DN: [3]*<16.7%>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모든 건설공사 적용 DM: DN: [3+5]*<1.01%>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53%+3300000) x 1.2 D: 도급자관급포함(5~50억 미만) DM: DN: ([2+3]*<2.53%>+3300000)*1.2
A:
9.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DM: DN: [3]*<3.595%>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M: DN: [3]*<2.3%>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9] x 13.14% D: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DM: DN: [9]*<13.14%>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2+3+4] x 0.4% D: DM: DN: [2+3+4]*<0.4%>
A:
1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2+3+4] x 0.081%
A:
15.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9% D: DM: DN: [2+3+5]*<5.3%>
A:
17. 석면분담금 B: [3] x 0.006% D: 모든 건설공사 적용 DM: DN: [3]*<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 x 0.09% D: 모든 건설공사 적용 DM: DN: [3]*<0.09%>
A:
19. 품질관리비
A:
20. 안전관리비
A:
21. 소
계
1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2..17]
A:
22. 일 반 관 리 비 B: [21] x 8.0%이내 D: DM: DN: [18]*<8.0%>
A:
23. 소
계
2 B: [21+22] D: DM: DN: [18+19]
A:
24. 이
윤 B: [23-2] x 15%이내 D: DM: DN: [20-2]*<10%>-98152
A:
25. 폐기물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및처리비|T}
A:
26. 특허권기술사용료 B: (특허공 x 7.42%) D: 주식회사 하이드로코리아 DM: DN: 1108976199*7.42%
B: (특허공 x 8.30%) D: 주식회사 장인건설 DM: DN: 198000000*8.3%
A:
27. 공 급 가 액 B: [21+22+23+24+25+26] D: DM: DN: [20+21+22+23+24+25+26]
A:
28. 부 가 가 치 세 B: [27] x 10.00% D: DM: DN: [27]*<10.00%>
A:
29. 도
급
액 B: [27+28] D: DM: DN: [27+28]
A:
30.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T}
A:
30. 미확정공사금액
A:
31. 총 공 사 비 B: [29+30] D: DM: DN: [29+30]

===== (붙임4)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서.xlsx =====

[시트: 적용공기]
A: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검토자료
A: 구 분 B: 표준작업량 산정공기(A) C: 시설별 표준공기(B) D: 시설별 표준공기(C) E: 적 용
A: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B: 239 C: 406 D: 1159 E: 239
A: 산정기준 B: [별표 3] 표준작업량 C: [별표 4] 건축 - 체육시설 D: [별표 4] 토목 - 농업용수

[시트: ①표준작업량 산정공기(A)]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작업기간 L: 소계 M: 비
고
C: 9월 D: 10월 E: 11월 F: 12 월 G: 1 월 H: 2 월 I: 3 월 J: 4 월 K: 5 월
A: 달력일수(A) C: 30.0 D: 31.0 E: 30.0 F: 31.0 G: 31.0 H: 28.0 I: 31.0 J: 30.0 K: 31.0 L: 273.0 M: 인천광역시 기준
A: 비작업일수
[ E = B + C - D ]
( D = B Χ C ÷ A ) B: 혹서기(B-1) C: 0.1 L: 0.1 M: [별표2] 체감온도 33˚C 이상 적용
B: 동절기(B-C) E: 0.2 F: 6.3 G: 8.4 H: 3.9 L: 18.8 M: [별표2] 일최고기온 0˚C 이하, 신적설 5㎝ 이상 적용
B: 일강수량(B-3) C: 1.6 D: 0.7 E: 1.3 F: 0.3 G: 0.2 H: 0.2 I: 0.5 J: 0.7 K: 2.0 L: 7.5 M: [별표2] 20㎜ 이상 적용
B: 일최대순간풍속(B-4) C: 0.7 D: 1.2 E: 1.8 F: 1.7 G: 1.6 H: 1.2 I: 2.5 J: 1.1 K: 1.1 L: 12.9 M: [별표2] 15㎧ 이상 적용
B: 기후여건(B) C: 2.4 D: 1.9 E: 3.3 F: 8.3 G: 10.2 H: 5.3 I: 3.0 J: 1.8 K: 3.1 L: 39.3 M: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2]
B: 법정공휴일(C) C: 7.0 D: 7.0 E: 5.0 F: 5.0 G: 6.0 H: 7.0 I: 5.0 J: 4.0 K: 7.0 L: 53.0 M: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1]
B: 중복일수(D) C: 1.0 D: - E: 1.0 F: 1.0 G: 2.0 H: 1.0 I: - J: - K: 1.0 L: 7.0 M: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7조]
[ 비작업일수(D) : 기후여건(B) Χ 법정공휴일(C) / 달력일수(A)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소계 C: 8.0 D: 8.0 E: 7.0 F: 12.0 G: 14.0 H: 11.0 I: 8.0 J: 5.0 K: 9.0 L: 82.0
B: 적용(E) C: 8.0 D: 8.0 E: 8.0 F: 12.0 G: 14.0 H: 11.0 I: 8.0 J: 8.0 K: 9.0 L: 86.0 M: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7조 제2항]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반영
A: 월별작업가능일수(F) C: 22.0 D: 23.0 E: 22.0 F: 19.0 G: 17.0 H: 17.0 I: 23.0 J: 22.0 K: 31.0 L: 196.0 M: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0조]
[ 작업가능일수(F) = 달력일수(A) - 적용 비작업일수(E) ]
A: 1]준비기간 C: 5.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5.0 M: ②작업일수산정근거
5.0 일
A: 2]작업일수 C: 10.0 D: 23.0 E: 22.0 F: 10.0 G: 10.0 H: 10.0 I: 23.0 J: 22.0 K: 14.0 L: 144.0 M: ②작업일수산정근거
143.8 일
A: 3]정리기간 K: 4.0 L: 4.0 M: ②작업일수산정근거
4 일
A: 소계 [ 작업일수 - 공종별 표준작업량 적용 ] C: 15 일 D: 23 일 E: 22 일 F: 10 일 G: 10 일 H: 10 일 I: 23 일 J: 22 일 K: 18 일 L: 153 일 M: 153 일
A: 총계 [ 공사기간 ( G = E + F) ] C: 23 일 D: 31 일 E: 30 일 F: 22 일 G: 24 일 H: 21 일 I: 31 일 J: 30 일 K: 27 일 L: 239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M: ※ 9월 착공 기준시 ≒ 240일 소요

[시트: ②표준작업량 작업일수 산정근거]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E: 5.0 일
A: 공종별작업일수 E: 5.0 일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토공 및 철거공 B: 절/성토 C: 100.0 ㎥ D: 46.2 ㎥ E: 0.5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B: 성토면고르기 C: 300.0 ㎥ D: 188.7 ㎥ E: 0.7 일 F: 일당 작업량(Q)= 300.0
B: 조경시설 및 포장 등 C: 100.0 m D: 27.0 m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B: 상차 C: 5.00 ㎥ D: 2.4 톤 E: 0.5 일 F: 일당 작업량(Q)= 5.0
A: 소계 (1.토공 및 철거공) E: 2.0 일
A: 2) 수목 및 포장공 B: 수목이식(교목) C: 20.0 주 D: 20.0 주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20.0
B: 수목이식(관목) C: 600.0 주 D: 100.0 주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B: 수목식재(관목) C: 600.0 주 D: 530.0 주 E: 0.9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B: 투수블럭포장 C: 250.0 ㎡ D: 497.1 ㎡ E: 2.0 일 F: 일당 작업량(Q)= 250.0
B: 화강석경계석 C: 100.0 m D: 70.0 m E: 0.7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B: 조경석쌓기 C: 40.0 m D: 39.7 m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40.0
B: 벤토나이트방수 C: 100.0 ㎡ D: 302.0 ㎡ E: 3.1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A: 소계 (2.수목 및 포장공) E: 8.9 일
A: 3) 교량공 B: 하부 교각 시공 (말뚝제외) C: 5.0 ㎥ D: 350.00 ㎡ E: 70.0 일 F: 일당 작업량(Q)= 5.0
B: 말뚝공 C: 10.0 개소 D: 58.0 개소 E: 5.8 일 F: 일당 작업량(Q)= 10.0
B: 자재입고 및 밴딩 (별도 제작) C: 5.0 톤 D: 203.0 톤 E: 40.6 일 F: 일당 작업량(Q)= 5.0
B: 공장제작 (별도 제작) C: 5.0 톤 D: 203.0 톤 E: 40.6 일 F: 일당 작업량(Q)= 5.0
B: 현장반입 및 지조립 C: 15.0 톤 D: 203.0 톤 E: 13.6 일 F: 일당 작업량(Q)= 15.0
B: 가설작업 C: 16.0 톤 D: 203.0 톤 E: 12.7 일 F: 일당 작업량(Q)= 16.0
B: 토공 (교각 기초) C: 700.0 ㎥ D: 3174.0 ㎥ E: 4.6 일 F: 일당 작업량(Q)= 700.00
B: 거푸집 C: 200.0 ㎡ D: 336.0 ㎡ E: 1.7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B: 비계공 C: 300.0 ㎡ D: 549.0 ㎡ E: 1.9 일 F: 일당 작업량(Q)= 300.00
B: 철근가공 및 조립 C: 5.00 톤 D: 35.21 톤 E: 7.1 일 F: 일당 작업량(Q)= 5.00
B: 콘크리트타설 (몰탈) C: 200.0 ㎥ D: 358.0 ㎥ E: 1.8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B: 앵커볼트 설치 C: 120.0 개소 D: 256.0 개소 E: 2.2 일 F: 일당 작업량(Q)= 120.00
A: 소계(3. 교량공) E: 121.4 일
A: 4) 부대공 B: 공사용 가도 C: 700.0 ㎥ D: 2080.0 ㎥ E: 3.0 일 F: 일당 작업량(Q)= 700.00
B: 신축이음 C: 20.0 m D: 12.0 m E: 0.6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B: 배수시설 C: 60.0 m D: 57.0 m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B: 교량 받침 및 기타 C: 10.0 개소 D: 4.0 개소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B: EGI휀스 (설치 및 철거) C: 80.0 m D: 151.0 m E: 1.9 일 F: 일당 작업량(Q)= 80.00
B: 운반 및 하차 C: 50.0 톤 D: 39.0 톤 E: 0.8 일 F: 일당 작업량(Q)= 50.00
A: 소계 (4. 부대공) E: 7.7 일
A: 5) 관급공 B: 방수형 파고라 C: 10.0 개소 D: 3.0 개소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B: 평의자 C: 10.0 개소 D: 3.0 개소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B: 디자인휀스 C: 100.0 m D: 315.0 m E: 3.2 일 F: 일당 작업량(Q)= 100.00
A: 소계 (5. 관급공) E: 3.8 일
A: 2] 합계 (공종별 작업일수) E: 143.8 일
A: 3] 정리기간 E: 4.0 일 F: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4] 총작업일수 E: 153.0 일

[시트: ③ 시설별 표준공기(B)(C)]
A: [별표 4] 시설별 공기 산정공식
A: 구 분 B: 건축 - 체육시설 C: 토목 - 농업용수 D: 총공사비( C )
A: 시설별 산출 공기 B: 406 C: 1,159 D: 37.00 억원
A: 산정공식 B: Y = -278.109 + 189.438 Χ ln( C ) C: Y = -2251.569 + 415.137 Χ ln( C ) D: 3700 백만원
A: ※ 총공사비 : 폐기물처리(20백만원) ( 추정금액 적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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