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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01]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ㆍ관사 등 안전성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09-24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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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서.hwp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 입찰건명: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혁신지원처(☎ 051-794-4014)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기획처(☎ 042-601-517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5. (조달청고시) 기술용역입찰 특별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조달청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지침)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1.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1.2.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용역예정금액 : 369,717,405원(추정가격 336,106,732원+부가가치세 33,610,673원)

1.5. 계약구분: 총액계약 1.6. 입찰방법: 일반경쟁

1.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사후PQ)

1.8. 입찰방식: 전자입찰 1.9. 기타사항: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2.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관련 안내

2.1. 사업수행능력평가(사후PQ) 대상용역입니다.

2.1.1. PQ심사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2.1.2.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반드시 PQ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745%)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사업수행능력이 27점 이상(PQ점수 90점 이상)이면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1. 수행능력’의 ’사업수행능력’은「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PQ심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자기기술평가서, 확인각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낙찰 예정자에게 공지예정)

2.2.3. 적격심사 및 PQ서류 제출기간: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2.4.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3.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로 등록한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3.1. 낙찰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한 제출 마감일에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 ․ 경력 ․ 실적(건수, 금액),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가점 등)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 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3.2.1.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각 항에 따른 관련 자격요건 충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3.2.2.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총 4인을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건축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별표5의 3. 정밀안전진단 중 나. 건축분야만 해당)

  •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건축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 2인(건축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은 해당분야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의 준공된 실적(건수, 금액)으로 평가하며,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건축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지분율(참여 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행실적(금액)은 해당용역 발주규모 대비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로 평가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5. 신용도 평가항목의 평가요소는 3.5.1. ~ 3.5.3.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3.5.1.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 받을 당시 용역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3.5.2. 업무정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해 평가합니다.

3.5.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6.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3.6.1.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3.7.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3.7.1.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용역 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3.7.2.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3.8. 가점평가항목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시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 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8.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4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2. 대표자 :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2.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2.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6. 10. 1.(목)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2.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

5.2.4. 납부기한 : 2026. 10. 1.(목) 18:00

5.2.5. 납부방법 :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5.2.6.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4.(목) 09:00 ~ 10. 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예정가격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1.1.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은 우리공사에서 교부).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청렴서약서상 대표자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출마감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12.6.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12.7.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클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1. 입찰공고서.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 입찰건명

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 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 2026 □ 개찰일시 : 2026. 10. 2.( 금)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혁신지원처(☎ 051-794-4014)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기획처(☎ 042-601-517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5. ( 조달청고시) 기술용역입찰 특별유의서 6.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

조달청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

조달청지침)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1.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1.2.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용역예정금액 : 369,717,405원(추정가격 336,106,732원+부가가치세 33,610,673원)

1.5. 계약구분: 총액계약 1.6. 입찰방법: 일반경쟁 1.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사후PQ)

1.8. 입찰방식: 전자입찰 1.9. 기타사항: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2.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관련 안내 2.1. 사업수행능력평가(사후PQ) 대상용역입니다. 2.1.1. PQ

심사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별표 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2.1.2.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반드시 PQ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745%)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사업수행능력이 27점 이상(PQ점수 90점 이상)
이면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1. 수행능력’의 ’사업수행능력’은「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PQ심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자기기술평가서, 확인각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서류를

※ 제출방법은 낙찰 예정자에게 공지예정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2.3.

)

적격심사 및 PQ서류 제출기간: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2.4.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 국가계약법

2 인 이상인 때에는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2.3.1.「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로 등록한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낙찰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한 제출 마감일에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 ․ 경력

3.1.

․ 실적(건수, 금액),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가점 등)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 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3.2. 3.2.1.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각 항에 따른 관련 자격요건 충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3.2.2.
-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총 4인을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1인(건축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별표5의 3. 정밀안전진단 중 나. 건축분야만 해당)

-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건축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 2인(건축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은 해당분야로 평가합니다.

3.3.
-

해당분야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의 준공된 실적(건수, 금액)으로
평가하며,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건축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
지분율(참여 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행실적(금액)은 해당용역 발주규모 대비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로 평가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5.

신용도 평가항목의 평가요소는 3.5.1. ~ 3.5.3.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3.5.1.

점검· 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
받을 당시 용역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3.5.2.

업무정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해 평가합니다.

3.5.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
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6.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3.6.1.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
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3.7.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3.7.1.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용역
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3.7.2.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3.8.

가점평가항목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시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 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8.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합니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4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2.

대표자 :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2.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2.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

4.3.

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6. 10. 1.(목)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릅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2.3.4.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

5.2.4.

납부기한 : 2026. 10. 1.(목) 18:00

5.2.5.

납부방법 :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5.2.6.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 6.2.1. 6.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4.(목) 09:00 ~ 10. 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7.2. 8.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예정가격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1.1.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은 우리공사에서 교부).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청렴서약서상 대표자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
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출마감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12.6.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12.7.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클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2. 과업내용서.pdf =====
2026년 하반기 국내 노후 공공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 1 -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국내 노후 공공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정의 를 준용하며 본 과업내용서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음
감독기관 또는 발주기관 이란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을 말한다
계약상대자 란 정부 발주기관 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1) “ ” ( ) “ ( ” ) 2) “ ” . ( ) . 2. 과업의 목적

정부 개 부처의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평가 대상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성능 저하와 내진설계 미비에 따른 안전성
저하 등 건축물의 성능수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한 시설개선사업 추진 필요

1) 4 2) 34 3. 과업개요

가 시설물 개요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 등 개 부처의 개 사업장
신규 사업 및 리모델링 대수선 개축 증축 대상 노후 공공청 관사 등
나 내용적 범위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평가 목표 설정
대상 건축물 상태조사 및 평가
신규 사업대상 건축물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
다 과업내용
기관별 건축물 현황 분석 및 특성 파악
기관별 건축물 현황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 등 개 부처의 개 사업장
대상사업의 신축 및 리모델링 대상 건물을 기준으로 상태조사 및 평가
노후 건축물 안전성평가
구조적 안전성평가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실시
내진성능 평가 실시 설계적용 여부 내진보강 방법 보강비용 검토
기술의견 책임기술자가 육안조사를 통해 구조적균열인지 비구조적균열인지
등을 조사하고 중대한 결함 유무 건축물 경과연수에 의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자 의견 점수 반영
.

1) , , 4 2) ( 34 , , · ) .

1)
2)
3)

. 1) - ․ , , 4 34 ․ 2) - ․ (「

․
․

: 」) , , : , ,

구조안전성 평가 실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 적용하여 건축
구조물이 외력에 대해 내력이 만족하는지 등 안전성 검토
대상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사업 추진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가중치 적용 및 종합평가 실시
․

3) : , - ( ) <용역수행 흐름도> • 신규 사업대상 노후 공공청·관사 등

기관현황
파
악

  • 대상 건축물 세부시설 파악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개요조사

건축물 구조

안전, 노후도 조사(내진성능 평가 포함)
항목별 성능등급 평가

건축물
현장조사

정밀현장조사에 따른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
(평가기준 수립)
가중치를 적용한 건축물별 종합평가결과 도출

사
업
우선순위
선
정

4)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선정

종합보고서 작성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부 건축물별 보고서 각 부 협의하여 결정
전체 보고서 수록
매 제출

․ 3 ․ USB , 1 ( ) 2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 부처별 우선순위 및 각 건축물별 등급표 월
일까지 제출 필수 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다음의 경우에 감독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 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나 감독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
다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60

4 ) ( , 12 19 ( ) .

.
.

. - 3 - 5.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과업내용의 변경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의 추가 또는 삭제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용역금액 정산 등
나 민원발생 등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6

( ) . . , .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
.
.
.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착수계
책임기술자선임계 이력서 첨부
공정예정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조직표 포함
참여기술자 명단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계약상대자는 위 항의 착수신고 서류 부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서를 제출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과업수행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 보고 도서에는 감독기관에 제출한 사업책임
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13 ( ) . - ( ) - ( ) - 2) 1) , 2 10 . - - 3) ( ) . - 4 -

나 주간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 현장조사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수요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위치
금주 조사실적 및 다음 주 계획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누계 투입인원수 포함
장비 투입현황
기타 조사사항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지시사항 구두 및 서면
지시사항 포함 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완료 일전 수행실적 중간보고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

1)
2)
3)

( )

4)
5)

. , ( . )

1)
2)

14 3) 8. 용역감독 등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

.
.
.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5 - ,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조사 시 조사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상시설물의 사용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조사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구 착용 철저
고소부위 조사 시 안전한 조사차량을 이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 , . 2) . - . . . 10. 용역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내용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동구 등 기타시설물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 .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업
성과품을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6 - ․ 12.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
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용

가 건축물 현황 파악
자료수집 일반사항
건축물의 안전 및 노후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공공청 관사 등의 건축물별 일반사항 기본도면 등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ㅇ - . · - , .

<자료수집 일반사항>
항목

내 용

조사대상 -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분석은 대상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파악 및 시설
건축물의 개선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
현황분석

  • 설계도서(배치도, 구조도면, 토목도면 등) 및 구조계산서

*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실측을 통해 작성
건축물의 - 기존 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도서(단,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구조안정성 - 노후현황 사진 등
  • 설립연도 및 경과연수
  • 마감 재료관련 사항

결과분석 및 -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 및 노후도에 대한 사전 분석
상태평가 - 분석결과에 따른 종합평가로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
  • 7 -

나 건축물 특성 분석
용도 및 구조형식별로 분류하여 특성 분석하여야 한다
규모별 면적 층수 로 분류하여 특성 분석 하여야 한다
경과연수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현황조사 및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건축물 현황
평가대상 개 사업장에 대하여 항목별 현황분석을 통해 노후 건축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종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결과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현황조사의 필요성
현황조사 대상 건축물은 경과연수 관리 실태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반적인 성능수준 평가를 통하여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량적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가 요구된다
라 건축물 구조 안전성평가
구조 안전성평가 개요
본 평가는 청사별 안전성평가 사업 대상 건축물인 재건축을 고려대상으로 선정된
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수준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내진성능을 평가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물의 환경개선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대상 총 개 사업장 건축물
평가기준 수립
대상 건축물의 기울기 및 침하 균열 및 변형 대부분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이기에
해당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 및 중성화 시험 표면노후화 염화물 함유랑 철근
배근 상태를 분석하여 상태성 및 내진성능 등 종합하여 평가기준 수립 시 반영
한다
구조 안전성평가 내용
조사내용 주요 구조부의 내하력 평가 내진 성능평가 유지보수방안 도출
.

1) . 2) ( , ) . 3) . .

1)
-

34 . 「 - 」 1~3 . - , .

2)
-

, , . .

1)
-

. - : 34 - ㆍ , , , , .

2)
-

: , - 8 - , , 구조 안전성평가 조사내용 < 항목 내

기울기 및
침하
안전성
내진성능
검토
기술의견

-

평가방법
시설물안전법 에 의한 상태평가 기준표를 준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위한 점수
계산은 안전성평가 기준 요약 과 같이 평가항목별로 평균점수를 산정하고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계산
평가항목 균열조사 반발 경도 시험 표면 노후화 정도 중성화 시험 철근배근탐사
강재볼트접합부 조사 구조물 변형량 조사 내진성능 검토 구조해석 기술의견 등
「

」 < - 용

  • 균열(구조균열, 비구조균열, 균열폭 등)
  • 표면 노후화(박리, 박락, 철근노출 등)
  •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초음파법의 평균 압축강도)
  • 콘크리트 중성화(중성화 깊이, 피복두께)
  • 염화물 함유량 시험
  • 철근 배근상태(배근간격, 배근량)
  • 철근부식도 시험(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 건축물 기울기
  • 지반 침하상태(침하여부, 침하량, 진행성)
  • 지반침하유형(부동침하, 전체침하)
  •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내하력 평가, 구조해석 프로그램)
  • 설계적용 여부
  • 내진보강 방법
  • 책임기술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구조적균열인지 비구조적균열인지

조사하고, 경과연수 및 유지관리 이력, 중대한 결함 유무 등 종합
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자의견 반영

부재상태
및 내구성

3) > : > , , , , , , 안전성평가 기준 요약 < 평가영역 평가항목 , - 9 - , , >

표면노후화,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균열,
중성화, 염화물함유량, 철근부식
변위·변형
기울기 및 부등침하
주요 구조부재의 내하력 평가
안전성평가
(구조해석 프로그램 이용)
기술
경과연수 및 유지관리 이력
의견
상태평가

, 가중치

30%
30%
30%

비고

종합평가
산정용

10% 사업우선순위
산정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상태평가별 상세설명

안전
점수범위
등급

> 평가 내용

A 0≤x≤2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우수)
B 2≤x≤4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양호)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
C 4≤x≤6 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보통)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6≤x≤8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미흡)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8≤x≤10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불량)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상태평가 기준표>

< 구 분

평가
항목

상태평가 결과 및 점수의 산정방법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값
강도 ◦부재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조사한 균열 폭 및 면적율에
해당하는 평가점수의 평균값
균열
◦부재
대푯값
:
결함ㆍ손상부재를
포함해 평가대상
철근콘크리트
부재수의 최소범위에 대한 결함ㆍ손상
라멘조,
부재의 평가점수의 평균 값
철골ㆍ철근 탄산화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값
콘크리트조,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염화물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값
함유량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근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 값
무량판조, 부식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조적조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조사결과 및 면적률에

비고

-최소범위
기둥, 벽 : 각 전체
부재의 20%
보, 슬래브 : 각 전체
부재의 30%

해당하는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값
표면 ◦항목 평가점수 : 결함ㆍ손상부재를 포함해 평가대상
노후
부재수의 최소범위에 대한 결함ㆍ손상
부재의 평가점수의 평균값
◦부재 대푯값 : 항목 평가점수의 최젓값
강재규격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및 강도
(도서검토)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접합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상태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최소범위
기둥, 벽 : 각 전체
부재의 20%
보, 슬래브 : 각 전체
부재의 30%

접합재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부식도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용접접합
볼트접합

철골조,
철골ㆍ철근 강재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콘크리트 부식도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조

용접접합
볼트접합

내화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 값
피복 ◦부재 대푯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값

공통

변위
변형

◦수평기울기 : 측정결과의 최젓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수직기울기 : 측정결과의 최젓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 11 -

처짐 및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기본지침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 상태평가표 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
및 설계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전관리
현장조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조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조사기간 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기타 관련법규 등
자료제공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하
여야 한다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이다 자료 보유 시
현장조사 협조
감독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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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ㆍ , - , , . , , . - . - ㆍ , . 3) , . - , -

4)
-

, . - .( ) 5) . - 12 -

나 특별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등침하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에 의한 상태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육안검사 결과 외관상으로는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강재에 대한 재료시험은 단수
조치 후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수조치가 불가능할 시
에는 강재의 현장시험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 등으로 관체의 부식도
두께
추정치 용접부위의 결함상태 등에 대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정리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건축물은 건축 관련 기술자가 실시하며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 에 따른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필요항목을 진단하여야 한다
구조해석 내하력 평가 는 외관조사 내구성 조사 변위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도면이 없는 건축물은 전반적인 실측을 통해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책방안을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또한 부재의 배근량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가 안 된 부재는 건축구조기준 및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최소철근비 또는 인접 부재의 배근량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진단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조립식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에 의한 시설물의 균열 및 기능상실
.

. 1) , , , , , , , , 「 , 」 . 2) . 3) , Seal , . 4) . 「 5) 」 . 6) . 7) ( ) , , 「 」 . , , . . 8) . - , - , -

다 과업성과품 작성
일반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감독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
.

1)
-

, , 10 - 13 -

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 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
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 - . - . - , .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성평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참여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평가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안전성평가 사업의 개요
안전성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평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과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
과업의 개요 내용 등
평가수행 일정
과업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건축물 현황 파악
자료수집 일반사항
청사별 특성분석 소결 및 시사점
건축물 특성 분석
과업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평가
건축물의 현황조사 및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건축물 현황
현황조사의 필요성
평가의 구성 및 방법
건축물 선정 평가 절차
건축물 구조 안전성평가
구조 안전성평가 개요 및 내용
구조 안전성평가 결과
정밀 구조 안전성평가 결과

2) (1) . - (2) . - , - , , -

(3)
-

ㆍ
ㆍ

-

(4)
-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 14 -

기술의견
건축물별 구조 안전성평가 결과
건축물 선정기준 및 사업대상 우선순위 선정
종합평가 기준
항목별 부여점수
종합평가 결과 및 사업대상 우선순위 선정
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 우선순위 건축물 선정
종합 결론
ㆍ
ㆍ

(5)
-

ㆍ -

ㆍ
ㆍ

(6) - 15 - 보안 서약서 나 (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정하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동의함 □ )

서약일 :
회 사 명 /직 함 :
성 명 :

- 16 - 년 월

일
인

( ) 참고

국내 하반기 노후 공공청ᆞ관사 안전성 평가대상

(단위: ㎡, 년, 등급)

자체 안전
점검 등급

준공
도서

안전점검 등
관련보고서

1992 - 미보유 - 166 1991 - 미보유 - 계양구 9,479 1996 - 미보유 - 인천 연수구 173 1996 - 미보유 - 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재건축 인천 서해구 299 1996 - 미보유 - 경찰청 경기남부 안양동안경찰서 평안지구대 재건축 경기 안양시 155 1993 - 보유 - 7 경찰청 경기남부 광주경찰서 퇴촌파출소 재건축 경기 광주시 153 1994 - 보유 - 8 경찰청 경기남부 하남경찰서 서부파출소 재건축 경기 하남시 139 1994 - 보유 - 9 경찰청 강원 영월경찰서 주천파출소 재건축 강원 영월군 131 1993 - 보유 - 10 경찰청 충남 청양경찰서 장평청남파출소 재건축 충남 청양군 149 1988 - 미보유 - 11 경찰청 충남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재건축 충남 보령시 229 1989 - 미보유 - 12 경찰청 충남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 재건축 충남 금산군 197 1989 - 미보유 - 13 경찰청 전북 전주정읍경찰서 산내파출소 재건축 전북 정읍시 152 1991 - 미보유 - 14 경찰청 전북 김제경찰서 백구파출소 재건축 전북 김제시 124 1991 - 미보유 - 15 경찰청 전북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재건축 전북 완주군 138 1995 - 미보유 - 16 경찰청 경남 양산경찰서 상북파출소 재건축 경남 양산시 212 1989 - 보유 -

광역
시도

시군구

건물
연면적

연번 부처명 사 업 명 총계 전체 34건 1 경찰청 부산 기장경찰서 철마파출소 재건축 부산 기장군 155 2 경찰청 인천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재건축 인천 서해구 3 경찰청 인천 계양경찰서 본관동 재건축 인천 4 경찰청 인천 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재건축 5 경찰청 6

준공
년도

34,161 - 17 - 연번 부처명 사 업 명

광역
시도

시군구

건물
연면적

준공
년도

(단위: ㎡, 년, 등급)

자체 안전
점검 등급

준공
도서

안전점검 등
관련보고서

17 경찰청 경남 거창경찰서 남상파출소 재건축 경남 거창군 322 1991 - 보유 - 18 경찰청 경남 합천경찰서 동부파출소 재건축 경남 합천군 167 1993 - 미보유 - 19 경찰청 경남 거제경찰서 동부파출소 재건축 경남 거제시 157 1989 - 미보유 - 20 경찰청 경남 남해경찰서 미조파출소 재건축 경남 남해군 138 1995 - 보유 - 21 경찰청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재건축 경남 김해시 313 1995 - 보유 - 22 경찰청 경남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재건축 경남 거제시 157 1989 - 미보유 - 23 경찰청 제주 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 재건축 제주 제주시 139 1991 - 미보유 - 24 경찰청 제주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재건축 제주 서귀포시 160 1996 - 보유 - 25 경찰청 경북 고령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 경북 고령군 137 1986 - 미보유 - 26 경찰청 부산1ㆍ3기동대 재건축 부산 남구 6,740 1986 - 미보유 - 27 경찰청 인천1ㆍ2기동대 재건축 인천 제물포구 5,776 1982 - 미보유 - 28 경찰청 인천 4기동대 재건축 인천 부평구 1,685 1987 - 미보유 - 29 경찰청 부산 강서경찰서 가덕도파출소 재건축 부산 강서구 151 1992 - 보유 - 30 경찰청 대구 달성경찰서 공단파출소 재건축 대구 달성군 210 1988 - 보유 - 31 경찰청 강원 정선경찰서 정선파출소 이전 신축 강원 정선군 126 1992 - 보유 - 32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춘천지소 청사 신축 강원 춘천시 579 1989 - 미보유 - 33 해경청 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 리모델링 경남 통영시 427 1996 - 보유 - 34 농식품부 농산물관리원 충남지원 대전 중구 4,726 1978 B 미보유 -

* 연면적 기준으로 진행하며, 별도 건축물 동 수 포함(현장 확인필요)

  • 18 -

=====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및 확인각서.zip =====

===== 가. 사업수행능력 자기기술평가서.xls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2)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1~12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2)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낙찰예정자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실적사항(참여기술인)
A:
6. 유사용역실적
A:
7. 점검진단결과
A:
8. 업무정지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개발사용실적
A:
11. 업무중첩도
A: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A: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B: 참 조 : 공공청렴계약부장
B: 제 목 :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B: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B: 용
역
명 : C: 2025년 하반기 노후 공공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B: 수 요
기 관 : C: 한국자산관리공사
B: 입 찰 공 고 일 : C: 9/23/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2025-00-00
B: 입 찰
일 시 : C: 2025-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대표사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홍길동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025 . 00. 00.

[시트: 2.자기평가서]
A: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0
A: 2. 용
역
명 : E: 2025년 하반기 노후 공공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한국자산관리공사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홍길동 J: 연락처: (사무실)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45] N: 유사용역실적
[2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W: 업무
중첩도[10] Y: 가점 Z: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경
력 H: 점수 I: 실적건수 J: 점수 K: 실적금액(억원) L: 점수 M: 합계 N: 건수 O: 점수(12) P: 금액
(기준비율) Q: 점수(13) R: 점검
진단
결과(4) S: 업무정지(3) T: 재정상태건실도(3) U: 개발
사용
실적(2) V: 투자
실적(8) W: 책임
기술인
(6) X: 분야별
책임
기술인
(4) Y: 신규
고용률
(0.4)
A: 대표사 회사명 B: 대표자 C: 성명 F: 4.00 H: 10.20 J: 14.00 L: 10.00 M: 38.20 N: 9.19 O: 12.00 P: 70.43% Q: 7.80 R: 4.00 S: 3.00 T: 3.00 U: 2.0 V: 8.0 W: 6.0 X: 4.0 Y: 0.3 Z: 88.30
B: 책임
기술 C: 김00 D: 건축 E: 특급 F: - G: - H: 4.80 I: 34 J: 5.00 K: 16.65 L: 5.00 M: 14.80
B: 분야 책임 C: 황00 D: 건축 E: 특급 F: 2.00 G: - H: 3.60 I: 34 J: 5.00 K: 16.65 L: 5.00 M: 15.60
B: 분야 참여 C: 남00 D: 건축 E: 고급 F: 2.00 G: - H: 1.80 I: 34 J: 4.00 M: 7.80
C: 박00 D: 건축 E: 고급 F: 2.00 G: - H: 1.80 I: 34 J: 4.00 M: 7.8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대표사 B: 대표사 회사명 F: 업종 G: 70% H: 63%
A: 공동이행 B: 공동1 F: 업종 G: 20% H: 27%
B: 공동2 F: 업종 G: 7% H: 7%
B: 공동3 F: 업종 G: 3% H: 3%
A: 계 G: 100% H: 100%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E: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인 O: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 K: 경력 M: 실적
G: 등록일 H: 참여분야 I: 해당분야 J: 기술자 K: 년수 L: 일수 M: 건수 N: 금액(억원)
A: 대표사 회사명 B: 대표자 D: 성명
B: 사업책임 D: 김00 E: 건축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건축 J: 책임 K: - L: - M: 34 N: 16.65 O: 평가
B: 분야책임 D: 황00 E: 건축 F: 특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건축 J: 참여 K: - L: - M: 34 N: 16.65 O: 평가
B: 분야참여 D: 남00 E: 건축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건축 J: 참여 K: - L: - M: 34 O: 평가
B: 분야참여 D: 박00 E: 건축 F: 고급 G: 2020.10.20. H: 정밀안전진단 I: 건축 J: 참여 K: - L: - M: 34 O: 평가
A: * 주의사항
A: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첨부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
A:
*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찰공고문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A: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 증빙서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록(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해당분야및참여분야 등록확인)
A: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각 항에 따라 관련 교육이수(수료)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A: - 공고시 비평가 기술인 배치가 있을 경우 참여기술인 배치표 배치해야 하며, FMS등록(미등록시 부적격), 시특법 제9조 각 항에 따른 교육이수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A: 붙임 : 참여기술인별(비평가대상 포함) 경력증명서, FMS 등록 증빙 자료, 교육이수자료 1식.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실적사항(사업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인정일 I: 분야
A: 김00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I: 해당분야
E: 2/1/74 F: ~ G: 11/30/74 I: 해당분야
E: 12/1/74 F: ~ G: 11/30/7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I: 해당분야
E: 1/1/78 F: ~ G: 12/31/78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I: 해당분야
E: 1/1/81 F: ~ G: 12/31/82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I: 해당분야
E: 6/22/88 F: ~ G: 12/31/88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I: 해당분야
E: 1/31/90 F: ~ G: 10/31/9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경력 H: 0
A: * 주의사항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A: 김00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J: 공고일 K: 9/23/26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9/23/19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실적 G: 34 H: 1,665,000,000
A: * 주의사항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1.경력실적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인정일 I: 분야
A: 황00 B: 8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I: 해당분야
E: 2/1/74 F: ~ G: 11/30/74 I: 해당분야
E: 12/1/74 F: ~ G: 11/30/7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I: 해당분야
E: 1/1/78 F: ~ G: 12/31/78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I: 해당분야
E: 1/1/81 F: ~ G: 12/31/82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I: 해당분야
E: 6/22/88 F: ~ G: 12/31/88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I: 해당분야
E: 1/31/90 F: ~ G: 10/31/9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경력 H: 0
A: * 주의사항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H: 실적금액 I: 분야
A: 황00 B: 80.08.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H: 5,000,000 I: 해당분야
E: 7/1/05 F: 6/1/07 G: 1 H: 500,000,000 I: 해당분야
E: 6/1/08 F: 1/1/0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J: 공고일 K: 9/23/26
E: 1/1/10 F: 6/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9/23/19
E: 1/1/15 F: 1/1/16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6 F: 3/1/17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7 F: 1/1/18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550,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G: 1 H: 2,000,000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실적 G: 34 H: 1,665,000,000
A: * 주의사항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2.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인정일 I: 분야
A: 남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I: 해당분야
E: 2/1/74 F: ~ G: 11/30/74 I: 해당분야
E: 12/1/74 F: ~ G: 11/30/7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I: 해당분야
E: 1/1/78 F: ~ G: 12/31/78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I: 해당분야
E: 1/1/81 F: ~ G: 12/31/82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I: 해당분야
E: 6/22/88 F: ~ G: 12/31/88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I: 해당분야
E: 1/31/90 F: ~ G: 10/31/9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경력 H: 0
A: * 주의사항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I: 분야
A: 남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E: 6/1/02 F: 6/1/05 G: 1 I: 해당분야
E: 7/1/05 F: 6/1/07 G: 1 I: 해당분야
E: 6/1/08 F: 1/1/09 G: 1 I: 해당분야 J: 공고일 K: 9/23/26
E: 1/1/10 F: 6/1/16 G: 1 I: 해당분야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9/23/19
E: 1/1/15 F: 1/1/16 G: 1 I: 해당분야
E: 1/1/16 F: 3/1/17 G: 1 I: 해당분야
E: 1/1/17 F: 1/1/18 G: 1 I: 해당분야
E: 1/1/18 F: 1/1/19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실적 G: 34
A: * 주의사항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5-3.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A: (해당분야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H: 인정일 I: 분야
A: 박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 G: 4/29/66 I: 해당분야
E: 2/1/74 F: ~ G: 11/30/74 I: 해당분야
E: 12/1/74 F: ~ G: 11/30/75 I: 해당분야
E: 12/1/75 F: ~ G: 12/31/76 I: 해당분야
E: 1/1/77 F: ~ G: 12/31/77 I: 해당분야
E: 1/1/78 F: ~ G: 12/31/78 I: 해당분야
E: 1/1/79 F: ~ G: 11/30/79 I: 해당분야
E: 12/1/79 F: ~ G: 12/31/80 I: 해당분야
E: 1/1/81 F: ~ G: 12/31/82 I: 해당분야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 G: 12/31/83 I: 해당분야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 G: 5/14/84 I: 해당분야
E: 5/15/84 F: ~ G: 6/30/85 I: 해당분야
E: 7/1/85 F: ~ G: 11/15/85 I: 해당분야
E: 11/16/85 F: ~ G: 1/27/87 I: 해당분야
E: 1/28/87 F: ~ G: 6/21/88 I: 해당분야
E: 6/22/88 F: ~ G: 12/31/88 I: 해당분야
E: 1/1/89 F: ~ G: 4/30/89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5/1/89 F: ~ G: 1/30/90 I: 해당분야
E: 1/1/90 F: ~ G: 12/30/90 I: 해당분야
E: 1/31/90 F: ~ G: 10/31/90 I: 해당분야
E: 11/1/90 F: ~ G: 6/30/91 I: 해당분야
E: 7/1/91 F: ~ G: 12/30/91 I: 해당분야
E: 12/1/91 F: ~ G: 12/31/92 I: 해당분야
E: 1/1/93 F: ~ G: 3/2/94 I: 해당분야
E: 4/1/93 F: ~ G: 5/31/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2/10/93 I: 해당분야
E: 6/1/93 F: ~ G: 1/31/94 I: 해당분야
E: 3/3/94 F: ~ G: 12/27/95 I: 해당분야
E: 12/18/97 F: ~ G: 8/8/01 I: 해당분야
E: 9/8/00 F: ~ G: 3/1/02 I: 해당분야
E: 5/1/02 F: ~ G: 6/1/03 I: 해당분야
E: 6/1/02 F: ~ G: 6/1/05 I: 해당분야
E: 7/1/05 F: ~ G: 6/1/07 I: 해당분야
E: 6/1/08 F: ~ G: 1/1/09 I: 해당분야
E: 1/1/10 F: ~ G: 6/1/16 I: 해당분야
E: 1/1/15 F: ~ G: 1/1/16 I: 해당분야
E: 1/1/16 F: ~ G: 3/1/17 I: 해당분야
E: 1/1/17 F: ~ G: 1/1/18 I: 해당분야
E: 1/1/18 F: ~ G: 1/1/19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경력 H: 0
A: * 주의사항
A: -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 기재
A: -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공고서상 인정되는 경력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력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경력에 표기(연필,형광색)
A: (해당분야 / 해당분야 외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시작일 F: 참여종료일 G: 실적건수 I: 분야
A: 박00 B: 80.01.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기재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J: 공고일 K: 9/23/26
G: 1 I: 해당분야 J: 공고일 기준 최근7년 K: 9/23/19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G: 1 I: 해당분야
A: 계 B: 인정 실적 G: 34
A: * 주의사항
A: - 실적인정은 참여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7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예시 : 공고일이 2021.1.1일이고 참여종료일이 21.1.1.이면 실적인정 / 참여종료일이 21.1.2. 또는 "근무 중" 이면 실적 인정되지 않음)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참여(발주)한 사업 당 1건으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1건으로 인정)
A: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실적에 표기(연필,형광색:경력과 다른 색으로 표기)

[시트: 6.유사용역수행실적(대표사)]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대표사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23/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대표사 회사명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1.000 F: 3,000,000 G: 3,000,000 H: 10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1.000 F: 600,000 G: 600,000 H: 10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30,000,000 G: 16,500,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30,000,000 G: 3,300,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1.000 F: 50,000,000 G: 50,000,000 H: 100%
E: 1.000 F: 300,000,000 G: 300,000,000 H: 10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11.270 F: 653,944,444 G: 542,934,111
C: 구분 D: 지분율 E: 실적 G: 금액
C: 대표사 회사명 D: 70% E: 7.889 G: 380,053,877
C: 공동1 D: 20% E: 1.298 G: 28,341,222
C: 공동2 D: 7% E: 0.4543 G: 9,919,427.75
C: 공동3 D: 3% E: 0.1947 G: 4,251,183.32
C: 합계 D: 100% E: 9.187 G: 422,565,711
C: 해당용역 발주규모(부가세 포함) G: 599,979,426
C: 기준비율 G: 70.43%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6-1.유사용역수행실적(공동이행1)]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공동1 D: 입찰공고일 E: 9/23/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공동1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0.600 F: 3,000,000 G: 1,800,000 H: 6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0.500 F: 600,000 G: 300,000 H: 5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20,000 G: 11,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500,000 G: 55,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200 F: 30,000,000 G: 6,000,000 H: 20%
E: 0.300 F: 30,000,000 G: 9,000,000 H: 3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020 F: 300,000 G: 6,000 H: 2%
E: 0.100 F: 300,000,000 G: 30,000,000 H: 1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6.490 F: 544,764,444 G: 141,706,11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6-2.유사용역수행실적(공동이행2)]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공동2 D: 입찰공고일 E: 9/23/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공동2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0.600 F: 3,000,000 G: 1,800,000 H: 6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0.500 F: 600,000 G: 300,000 H: 5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20,000 G: 11,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500,000 G: 55,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200 F: 30,000,000 G: 6,000,000 H: 20%
E: 0.300 F: 30,000,000 G: 9,000,000 H: 3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020 F: 300,000 G: 6,000 H: 2%
E: 0.100 F: 300,000,000 G: 30,000,000 H: 1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6.490 F: 544,764,444 G: 141,706,11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6-3.유사용역수행실적(공동이행3)]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공동3 D: 입찰공고일 E: 9/23/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건수 F: 총용역금액
(원) G: 인정용역금액
(원) H: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A: 공동3 B: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0.600 F: 3,000,000 G: 1,800,000 H: 60%
B: 참고) 실적은 용역지분율에 따라 건수,금액 산정 E: 0.500 F: 600,000 G: 300,000 H: 50%
E: 0.970 F: 344,444 G: 334,111 H: 97%
E: 0.550 F: 20,000 G: 11,000 H: 55%
E: 0.420 F: 30,000,000 G: 12,600,000 H: 42%
E: 0.220 F: 30,000,000 G: 6,600,000 H: 22%
E: 0.110 F: 500,000 G: 55,000 H: 11%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1.000 F: 30,000,000 G: 30,000,000 H: 100%
E: 0.200 F: 30,000,000 G: 6,000,000 H: 20%
E: 0.300 F: 30,000,000 G: 9,000,000 H: 3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500 F: 30,000,000 G: 15,000,000 H: 50%
E: 0.020 F: 300,000 G: 6,000 H: 2%
E: 0.100 F: 300,000,000 G: 30,000,000 H: 10%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E: - G: -
A: 합
계 E: 6.490 F: 544,764,444 G: 141,706,11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해당 분야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복합공정일 경우, 공고서상 해당 분야의 용역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해당분야의 실적비율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A: - 실적 건수는 시설물수와 관계없이 발주한 사업당 건수로 인정
A:
(예시 : 000터널외 5건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발주되어 70%지분율로 참여한 경우 0.7건으로 인정)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신용도(점검진단 실시 및 평가결과)]
A: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A: 업체명 B: 처분일자 C: 처분기간 F: 처분구분 G: 분야 H: 해제일자 I: 감점 J: 입찰공고일 : K: 9/23/26
A: 대표사 회사명 B: 11/20/19 C: 11/20/19 D: ~ E: 11/19/20 F: 미흡 G: 건축
A: 공동1 F: 불량 G: 건축
A: 공동1 F: 매우불량 G: 건축
A: 계 H: 감점 I: 0
A: 평점 I: 4.00
A: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간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해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A: * 주의사항 : 점검진단결과는 처분받을 당시 용역의 지분율, 해당 용역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붙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신용도(업무정지)]
A: 업무정지(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9/23/26
A: 대표사 회사명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1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김00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황00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3.00
A: 1) 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간(입찰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A: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간(입찰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A: * 주의사항 : 업무정지(영업정지)는 업체지분율,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 용역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규정에 의함
A: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시트: 9. 신용도(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21) B: 2차년도(2022) C: 3차년도(2023)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건설부문 총매출액 E: 8.0
A: 1차년도(2021) B: 2차년도(2022) C: 3차년도(2023)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0. 기술개발(개발사용실적)]
A: 건설기술개발사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보호기간
(존속기간만료일) G: 배점 H: 기술
개발자수 I: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1 I: 1.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5 I: 0.2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2 I: 0.5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G: 1.0 H: 3 I: 0.33
H: 소계 I: 2.03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2 I: 0.3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1 I: 0.6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4 I: 0.15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G: 0.6 H: 1 I: 0.60
H: 소계 I: 1.65
A: ○ 사용실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사용실적 G: 배점 H: 가중치
(활용건수) I: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14.04.20
~2024.04.16 E: 2 F: 228,000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A: 신기술 G: 1 H: 0.6 I: 0.60
H: 소계 I: 3.00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A: 특허 G: 0.6 H: 0.60 I: 0.36
H: 소계 I: 1.00 K: 특허의 사용실적은 1점까지 인정
H: 합계 I: 7.68
H: 평점 I: 2.00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4.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공동이행방식에 특허사용실적의 경우 업체별 특허실적에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A:
최대1점까지 인정함(평점 산출시 주의하시기 바람)
A:
4. 개발실적과 사용실적 각각 산출 후 합산하여 평가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1.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김00 B: 사업책임기술인 G: 0.6 H: 0
G: 0.6 H: 0
G: 0.6 H: 0
G: 0.6 H: 0
A: 합계 H: 0 I: 6.0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책2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합계 H: 0 I: 4.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나누어 계산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A:

  • 붙임 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1-1.확인서]
A: 용역 중지 확인서(예시)
A: 용역명 B: 000~000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9/23/26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직무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한국자산관리공사 PQ제출용
A: 2020.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 회사명 : D: 대표사 회사명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P: 점수
(0.4)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합 계(A)
B: 0 C: 0 D: 0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2 N: 4.00 O: 3.88% P: 0.3
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4 F: 104 G: 105 H: 103 I: 104 J: 103 K: 104 L: 104 M: 105 N: 103.00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국민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자격상실자 포함) 1부.
C: 3. 기타 증빙자료 1부.
B: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최근 1년 간 신규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ⅹ100(%)
B: ※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각서.hwp =====
[서식3-2]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장 귀하

===== 4.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구 분 적용대상 1. 청렴서약서 전계약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전계약 3. 공정계약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전계약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전계약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전계약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공사(工事) 및 물품(현장설치도) 계약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10. 하도급 계획서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工事) 해당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전계약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 본 부속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로 응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소속부점: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도연수
)

□ 관련 건명: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청렴서약서(내부)

□ 관련 건명 :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부 장 팀 장 담당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0.1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명) 소속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 3.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본 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경영ㆍ인사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amco.or.kr) 내 신고 센터 및 신고전화(051-794-3570)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장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전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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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안내

계약상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➊ 채권확보, ➋ 선금의 사용, ➌ 선금의 정산, ➍ 반환청구 등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계약문서 등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6. 시방서 7. 설계도면 8. 현장설명서 9. 내역서 등

②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및 운영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약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각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은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배치기준 이상이고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유사한 공공발주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대리인 후보자 2인 이상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하기 14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현장대리인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➆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수준 평가항목 준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안전수준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준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4. 안전 보건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작업환경,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제7조(착공 시기 및 준비사항)

① 착공 시기는 발주처의 방침,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사와의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발주처가 착공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도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 확보, 현장여건 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 관리자)

가. 현장기술자 선임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안전·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안전), 건설기술진흥법(안전·품질)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환경·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 및 주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7.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8.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량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설계도서(도면, 각종계산서, 시방서 등) 및 발주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공사종결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본과 USB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이상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사진파일 USB 1부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USB 1부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현장 공사진행 사진,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및 USB 1부

④ 준공도서(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발주처 요청자료) 1부, 공사관련 서류 편철 1부 및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1부

⑤ 준공도면 A3반접 5부, 설계원도 1부 및 준공도면이 포함된 USB 3부

⑥ 인증관련 본 인증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0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중 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대상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여건, 하도급업체의 신뢰도 항목 등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심사절차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① 발주기관 계약으로 공급될 관급자재, 설치시설물, 공구 및 비품 등의 일체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나, 검수를 통해 현장반입 후 인수인계 시점까지 공사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기에 손·망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및 지침서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③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주요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한다.

제16조(민원관리)

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용을 부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등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기록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변경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 한다.

제18조(하자책임)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건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단, 발주(수요)처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 차량 출입, 차량 대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타인의 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 비용

④ 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현장조사 등), 현황측량, 경계복원 측량, 각종 검사, 검수, 진단, 시험 등을 위한 제반 경비(출장경비 포함)

⑤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시행과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준공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일체)의 작성 비용,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가로등, 간판, 가로수, 가공선 등의 이설 및 설치 등에 관한 처리비용

⑥ 공사 진행에 따른 인도 및 도로부위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⑦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⑧ 품질관리 미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⑨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동절기 보양, BAKE OUT에 소요되는 비용

⑩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서, 관련법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에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철골보 다운슬래브 구조적보강, 석재패널 임베드 매립철물(Embedded Plate) 석재패널 공사 투입 전 골조단계 시공 등)

건축협의서, 인허가 상의 공사계약 범위내 기타부대조건 이행 소요 비용 및 기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소요 비용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작업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설계, 상세도면, 계산서 및 자료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세도면, 투시도 등의 작성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공사 중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통행인,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 주변건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사전조사)을 파악하고, 계측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 공정 및 기기반입 등 제반 사항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또는 공사기간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구조상, 외관상,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 철거전 통행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하며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환경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협의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⑪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시공 등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공사시행중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당사자의 공사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해지되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이 몰수되더라도, 후속업자 선정 및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 등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 계획서 승인 전까지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사 현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요청을 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사중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발주처 특별안전점검)

당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행위 등은 금지하겠습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발주청에 보고, 기록·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등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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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 고]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 예정지의 주소 또는 위치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총공사금액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체 공사기간 ‣해당사항 표기 ‣대상 공사의 명칭 ‣설계자 인적사항 표기 ‣시공사 인적사항 표기 ‣발주자 인적사항 표기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예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실제 이행할 위험성 감소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②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시공사의 이행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확인하여 재기재

‣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공정 진행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하거나, 위험성 감소방안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을 위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적정성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 계획을 발굴·기입하거나,
착공 후 발주자의 이행 확인 과정을 통해 시공사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받침물(경사동바리) 설계 준수 및 쐐기 밀림 방지받침목 고정핀(Nail) 설치 철저
(동바리 설치계획도 00번 참조)

비계 하부 경사 받침 설치 등 설치계획 준수
(시공상세도 00-0000 반영)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및 변위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확인

편심하중

A동 타설 시 타설속도(00m/s이하) 준수
(시방서 00-00 참조)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반영 및 사전교육 실시 예정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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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별 설계도서의 명칭과 도면번호 기재
시공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 중 략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대지 평면도 등 건설현장 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등에
해당 건설기계·장비의 배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표시

‣ 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시공사의 사전 대지조사 등을 기초로 건설기계·장비의 이동 경로 및 배치 위치에서 전도,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지의 경사, 지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

‣ 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조·공유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지반조사 결과(000 참조),
지내력 저하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 시 전도 우려
(우천 시 위험도 증가 예상)

‣작업 개시 전, 철판 설치 등 지반보강 검토 필요 및 작업계획서 반영, 작업자 교육 필요

( 중 략 ) [첨부 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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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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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것을 지시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 일자와 서명 기입 [첨부 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도·점검 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일자 및 기관별 구별하여 작성

‣ 시공사가 발주자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보건 조치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 기재

구 분 점검일시: ‘24. 9. 3. 지도·점검 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 시공사가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기재

‣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 일자 또는 조치계획 기재

‣ 발주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한 감독,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일시와 주체 작성

[첨부 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협력업체별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첨부

업체명 △△건설(주) 담당 공종 ○○ △△건설 00000000 □□□ 2024년 3월 8일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0.

하도급 계획서-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계약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의 50%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금액 :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인지세의 50%

□ 청구 대상 :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 청구 시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관련 대금 청구 시 청구(캠코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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