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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871]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무조정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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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97호] 입찰공고(125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hwp =====
국무조정실 공고 2026 – 197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국무조정실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6. 12. 18.까지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금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09.23.(수)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06.(화) 14: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과,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단,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은 전일 18: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 개통으로 현재 콜센터 안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장터에 미리 접속하여 인증서 등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나.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전문성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가격의 5%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무조정실 총무과(정부세종청사 1동 311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 제출불가)

라.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문의처 : 국무조정실 (우 30107, 세종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김혜진, 02-2196-4012)
  • (입찰 및 계약사항) 국무조정실 총무과 (안중진, 044-200-2785)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2026. 9. 23. 국무조정실 계약관

===== [2026-197호] 입찰공고(125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pdf =====
국무조정실 공고 2026 – 197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2026. 9. 23. 국무조정실 계약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 용 역 명 규제혁신추진단
마련 연구
◦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 용 역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금
원 부가세 포함
◦ 입 찰 방 법 제한 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수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화
◦ 개 찰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26. 12. 18.

:
:
:

60,000,000
(

( ) ) / : : 2026. 09.23.( ) 10:00 : 2026. 10.06.( ) 14:00

:
:

( )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과,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76 27 ( ) . ( ) 12 14 . ( . ) 2 2 - , 2 3 ,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단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은 전일
나 방 법 온라인 제출
본 사업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 개통으로 현재 콜센터 안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장터에 미리
접속하여 인증서 등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18:00 ) , . - . - 2 -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3 - 4.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나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 가격입찰 제안 서로 제출한 금액 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전문성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의합니다
.

. , ( ) 85% . . 43 ( ( 6.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가격의 5%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12 100 10 , 5 . - 4 - )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 ) 2 .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나 내지 라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 증권 포함 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국무조정실 총무과 정부세종청사 동 호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 ’ . . ‘ ’ ‘ ’ ( 18:00 ) ) ( ( 1 311 . . ) 37 ‘ - 3 ’ . : . ‘ ’ . . , 38 7. , .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 제출불가
.

, . , . . 5 10% , . . ( . ( ) - 5 - )

라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8. 「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5 , , . . 4 9 4 5 , .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 . , , , . . . . , . . 39 12 4 , 44 . - 6 -

바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문의처 국무조정실 우
세종시 다솜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동
(과업내용 및 제안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김혜진
(입찰 및 계약사항 ) 국무조정실 총무과 안중진
.

, . , . . . . : ( 30107, 261( - ) 1 ( - ( , ) , 02-2196-4012) 044-200-2785)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2026. 9. 23.

국무조정실 계약관

  • 7 -

===== 2.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2026. 9.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사무관 김혜진
Tel. 02-2196-4012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0876" leader="3" type="2"/> 1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 2

3.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27128" leader="3" type="2"/> 4

4. 사업자 선정<hp:tab width="29376" leader="3" type="2"/> 9

5. 제안서 작성<hp:tab width="28500" leader="3" type="2"/> 10

<붙 임>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 (붙임1)<hp:tab width="9944" leader="3" type="2"/>15

2. 제안서 작성 요령 (붙임2)<hp:tab width="20992" leader="3" type="2"/> 16

3.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3)<hp:tab width="20992" leader="3" type="2"/> 17

1 사업 개요

1. 용 역 명 : 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2. 사업목표 및 내용

  •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된 규제혁신추진단의 해산 이후,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개선 발굴, 이행관리 및 성과 창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시사점 도출

  • 특히,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의 실제 이행 수준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미이행 과제의 점검체계 정비

→ 이를 토대로 2026년 설립·운영 중인 규제합리화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규제합리화 과제의 효과적인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과제 관리, 성과 점검 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향 모색

3.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까지
  • 사업예산 : 금<hp:fwSpace/>6,000,000원(연구용역비,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계약 및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으로 추진

5. 주요과업

ㅇ 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등 분석

  • 규제개선 과제의 실제 이행 수준 및 국민·기업 체감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추진단 운영성과 및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

  • 규제개혁 추진 프로세스 및 운영 체계 진단

  • 추진단 미이행 과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 점검 및 향후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6. 활용계획 ㅇ 미이행·지연 과제 관리 및 후속조치

  • 우수 성과 발굴 및 향후 과제 추진에 활용
  • 규제합리화 성과관리 및 추진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제안요청 내용 □ 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등 분석

  • 추진단 설치 목적, 조직 운영체계 및 주요 기능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 과제 발굴·<hp:fwSpace/>개선방안 마련·<hp:fwSpace/>이행관리 등 추진단 역할 검토

  • 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운영상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

분석하여 향후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규제개선 과제 실제 이행 수준 점검

  • 舊규제혁신추진단 발굴 규제개선 과제* 추진현황 및 이행 실태 조사

* 추진단 발표과제 총 41개, 세부 개선과제 434건

  • 과제별 개선 완료 여부, 관련 법령·제도 개선 현황, 소관 부처의

후속조치 현장 적용 여부 등 실제 이행 수준* 분석

* 관계부처 추진실적 자료 검토 및 필요시 부처 인터뷰 통한 이행 여부 확인

  • 미이행 및 지연 과제 대상 지연 원인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과제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규제개선 과제 성과 및 경제적 효과 등 분석

  • 규제개선 과제별 개선 성과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당초 규제 개선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 규제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 행정부담 완화, 업무 처리기간 단축, 기업 활동 개선 등 정량화 가능*한 경제적 효과 분석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 규제비용 절감 효과 분석 등의 적정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규제개선의 경제적 편익 산출

  • 기업, 국민,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규제개선 과제의 수혜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 실시
  •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행정부담 감소, 업무 편의성 향상, 제도 개선 체감도 등 조사

* 조사 규모, 대상 선정·조사 방법은 연구 목적과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고려하여
수행기관이 제안하되, 유사 연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표본 확보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현장 적용 효과와 체감 수준을

분석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 및 향후 과제 발굴 방향 도출

□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및 역할 정립방안 마련

  • 규제합리화 추진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분석하고, 기존 규제 관련 조직과의 역할 및 기능 차별성 검토
  • 규제개선 과제 발굴, 개선 방안 마련, 이행관리 및 성과 점검 기능을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추진단의 발전 방향 제시

□ 규제개선 과제 지속 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시

  •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터 개선 완료 이후 성과 확인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과제 관리 기준 및 운영체계 검토
  • 과제별 추진 단계, 이행 수준,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및 점검 기준 마련

□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안 가능하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기타 과업범위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연구결과 확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세부 내용별 사전협의 및 내용검수 등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착수계, 추진 일정, 각 분야별 참여 인력, 산출내역서, 보안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가 본 과업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함
  • 모든 과업절차는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통계・자료 등의 인용에 있어서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된 사업자가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실한 과업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책임과 대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의 단계별 보고 ㅇ 착수보고

  • 제안사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

1) 세부사업계획서<hp:lineBreak/>2) 참여기술자(책임자 포함) 등 인력 투입계획서(자격 등 포함)<hp:lineBreak/>3) 산출내역서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 진행현황 및 진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함

2) 중간보고 및 보고서 제출

  • 과업 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조사 분석 내용 및 주요 사안별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함
  • 보고일시는 착수 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완료보고

  • 제안사는 용역 완료에 따른 완료보고를 과업 완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 및 보고서를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 완료내역서<hp:lineBreak/> 2) 결과산출물 : 결과보고서 및 과업수행 관련 자료

  • 최종 산출물에는 제안요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 범위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고서는 제본하여 1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1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4. 보안 관리

  •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본 용역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건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제안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 분석 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5. 저작권 관련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 모든 권리는 100% 확보되어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6. 회계 관련

  • 과업의 완료 후 발주처에서 본 과업의 회계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검수 요청 시 검사검수 요청일 전까지 사업비(경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7. 손해배상

  •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해당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제안사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4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인정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

2.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하고,
  •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국무조정실)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5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PDF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붙임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서 목차에 맞추어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시 동 용역을 위해서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용자료, 데이터 등 활용 시 해당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참여 인력 프로필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대표실적을 포함한 이력 사항을 첨부하고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2. 제안시 유의 사항

  •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등 변경할 수 없으며, 철회나 취소 역시 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과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따르되,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제안사가 담당함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발주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문의 : 규제합리화추진단 기획총괄과 김혜진 사무관(02-2196-4012)

4. 추진 일정 ㅇ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 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계약체결

* 본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 및 입찰가격 평가 20%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순위로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만 평가함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관련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심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영업비밀·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일부 공개 가능

  • 그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에 의함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1. 연구수행 능력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연구진의 수, 전문성 등)
10점
20점
○ 관련 연구이력 등 연구기관의 역량
10점
2. 연구수행 체계
○ 분야별 전문가와의 연구협력 계획의 적정성
10점
15점
(1순위)
○ 협업 수행 대상 전문가의 다양성·전문성 등
5점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 연구 범위 및 추진 일정의 적정성
5점
15점
(2순위)
○ 세부적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10점
4. 연구 내용의 타당성
○ 정책상황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5점
30점
○ 제안요청 항목 반영의 충실성 및 구체성
10점
○ 연구과제 산출물의 예상 완성도 및 활용도
15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총계
100점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 수행 과제와 차별성,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1호
별지2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지3호
Ⅲ. 사업 수행부문

1.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국내외 동향, 방법론, 국가별 출장조사(질문, 논의사항 등) 계획, 활용방안 등 기술

2.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국내외 동향, 방법론, 국가별 출장조사(질문, 논의사항 등) 계획, 활용방안 등 기술

3.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국내외 동향, 방법론, 국가별 출장조사(질문, 논의사항 등) 계획, 활용방안 등 기술

4.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국내외 동향, 방법론, 국가별 출장조사(질문, 논의사항 등) 계획, 활용방안 등 기술

5.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국내외 동향, 방법론, 국가별 출장조사(질문, 논의사항 등) 계획, 활용방안 등 기술

6.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국내외 동향, 방법론, 국가별 출장조사(질문, 논의사항 등) 계획, 활용방안 등 기술

Ⅳ.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4호
2. 품질보증계획 및 <hp:lineBreak/>추진일정
연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연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기타
보안관리대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붙임 3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 자본금 및 매출액, 손익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손 익 액

연도
총자산
자기
자본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유동
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자기자
본비율
유동
비율
'23년

'22년 '21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참여업체 전체(공동도급업체 포함)
<별지 제3호>

○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연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별지 제4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 격 증

규제개선 분야 연구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 참여인력 소속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 자격증 확인을 위해 자격증명서 첨부

===== 3. (양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약서(계약상대방용).hwp =====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과업수행 중 편의를 제공받아 과업수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과업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과업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계약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 등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무총리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
(인)

<붙임 2>

서
약
서

본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
』건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처분(응모자격 박탈,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분
야 :

국무조정실장 귀하

===== 4. 입찰_공동계약.zip =====

=====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x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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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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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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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경쟁).zip =====

===== (국무조정실)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무총리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무총리실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실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0 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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