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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734]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용역] 발주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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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5호

용역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건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기 초 금 액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기초금액 : 1,000,000,000원 추정가격 : 909,090,909원

부 가 세 :
90,909,091원

가. 사 업 명 :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다. 사업대상 :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HW·SW) 총 28식

라. 기초금액 : 금 1,00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바.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제안요청설명회는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일정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내용 일정(기한)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4.(수) 10:00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4.(수) 10:00 ~ 14:00까지

직접(방문) 접수, 점심시간(11:30~ 13:00)제외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설명회(PT) 및 평가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4.(수) 오후 2시 30분

(평가위원회) 2026. 10. 15.(목) 오전 10시

※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일정 변동될 시 별도 안내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평가 익일 별도 통보)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6:00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 제안서 평가 기간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음

※ 가격입찰은 G2B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투찰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14.(수) 10:00 ~ 14:00 (해당일시 외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자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 가격입찰서를 제출(G2B 전자투찰)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장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139 김포한강차량기지 종합관리동 3층

경영팀 (☏ 031-8048-1529, 양재희)

4. 제출서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입찰참가신청서류와 가격입찰서, 정량적평가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구분하여 별도 제출

1) 입찰참가신청 서류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 제출

입찰참가 공문 및 표지 1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신고필증(업종코드: 0036) 각 1부 (각각 유효기간내)

중소기업확인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 각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사 및 공동수급체 참여인원 전원의 재직증명서(자사 인력 여부 확인용)

주요 소프트웨어 및 핵심 장비에 대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기타 제안요청서 요구 서류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계약 관련 문서 각 1부(공동계약일 경우)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2) 입찰가격제안서 1부. (별도 밀봉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와 가격제안서(수기)를 모두 제출하여야합니다.

3) 제안평가 자료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적 평가제안서와 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

정량적 평가제안서 1부 (원본, 업체명 표기)

- 정량적 평가 자가평가표 작성 필수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

(원본(업체명표기본)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본) 7부)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필수

※ 업체명 미표기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표기 불가

※ 제출한 정성적 평가제안서(업체명미표기본)와 제안요약서 자료는 제안서 설명회 시

사용되며, 제출 이후 및 제안서 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불가

평가제안서 전자문서 파일(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포함)을 USB 2매 제출

※ USB에 제출하는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제출

제안평가자료(정량적, 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바인더 또는 파일 형식 등의 비책자 제안서 제출 불가)

5.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 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 가능

자.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을 원하는 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다.

나. 공동계약 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계약 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계약 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참여업체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의 임직원이 한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 (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시 수기 제출 및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G2B 전자문서)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 공란 처리)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임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사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2항에 따라 물품

(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동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

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

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제안서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시 첨부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 추첨일시(예정) : 2026. 10. 14. (수) 14:30

나. 평가위원회 일시(예정) : 2026. 10. 15. (목) 10:00 (기관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시 별도 안내)

다. 장소(예정)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종합관리동 1층 회의실

라. 참석인원 : 업체별 1명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만 입실 가능)

마. 제안서 발표 ①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② 제안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자는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지참

※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표를 생략하고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실시한다.

③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30분 이내(설명(PPT)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④ 발표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안서 발표회 미 참가시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제안요청서 참조)

⑦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⑧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9.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동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20%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 가격평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2)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계약담당자가 평가한다.

4)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한다. 또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제안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처리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서 평가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내용 중 회사 명칭, 로고, 주소,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의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어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작성 및 과업내용 문의

1) 문의처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김대영 과장

2) 연락처 : 031-8048-1534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업무시간까지 가능)

※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10.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투찰금액(제한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10이상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수입인지(인지세)

본 입찰은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사 입찰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요청에 따릅니다.

3)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비공개 합니다.

7)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의 유의사항을 입찰 전 완전하게 숙지하였다
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0)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입찰문의

1)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031-8048-1534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031-8048-1529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6 년
09 월 23 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 1. 입찰공고문.pdf =====
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합니다.)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5호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용역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건 명
사업개요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별첨
인프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기초금액
기초금액 : 1,000,000,000원
추정가격 : 909,090,909원
부 가 세 : 90,909,091원

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
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사 업 명 :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다. 사업대상 :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HW·SW) 총 28식

가. 일

라. 기초금액 : 금 1,000,000,000원(부가세포함)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제출자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바.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2. 입찰일정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입찰제안서 제출일시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설명회(PT) 및 평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 가격입찰서를 제출(G2B 전자투찰)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장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139 김포한강차량기지 종합관리동 3층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제안요청설명회는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추진 내용

시 : 2026. 10. 14.(수) 10:00 ~ 14:00 (해당일시 외 접수 불가)

일정(기한)
2026. 9. 23.(수) ~ 2026. 10. 14.(수) 10:00
Ÿ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 10. 14.(수) 10:00 ~ 14:00까지
Ÿ 직접(방문) 접수, 점심시간(11:30~ 13:00)제외

경영팀 (☏ 031-8048-1529, 양재희)

4. 제출서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입찰참가신청서류와 가격입찰서, 정량적평가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구분하여 별도 제출
1) 입찰참가신청 서류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및 표지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4.(수) 오후 2시 30분

  •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2026. 10. 15.(목) 오전 10시

  •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제출

※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일정 변동될 시 별도 안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평가 익일 별도 통보)
2026. 10. 15.(목) 16:00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Ÿ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 제안서 평가 기간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음

※ 가격입찰은 G2B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투찰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시) 각 1부
신고필증(업종코드: 0036) 각 1부 (각각 유효기간내)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 각 1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다만,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

⑨ 제안사 및 공동수급체 참여인원 전원의 재직증명서(자사 인력 여부 확인용)

⑩ 주요 소프트웨어 및 핵심 장비에 대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⑪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⑫ 기타 제안요청서 요구 서류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소지한 자

⑬ 공동계약 관련 문서 각 1부(공동계약일 경우)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2) 입찰가격제안서 1부. (별도 밀봉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와 가격제안서(수기)를 모두 제출하여야합니다.
3) 제안평가 자료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적 평가제안서와 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
① 정량적 평가제안서 1부 (원본, 업체명 표기)
  • 정량적 평가 자가평가표 작성 필수

②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
(원본(업체명표기본)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본) 7부)

2)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필수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 업체명 미표기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표기 불가
※ 제출한 정성적 평가제안서(업체명미표기본)와 제안요약서 자료는 제안서 설명회 시
사용되며, 제출 이후 및 제안서 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불가
③ 평가제안서 전자문서 파일(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포함)을 USB 2매 제출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 가능
자.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 USB에 제출하는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제출
④ 제안평가자료(정량적, 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방식)

제출한다. (바인더 또는 파일 형식 등의 비책자 제안서 제출 불가)
가. 공동계약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을 원하는 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다.

5.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 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나. 공동계약 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계약 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
며, 중복된 공동계약 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참여업체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의 임직원이 한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 (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시 수기 제출 및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제출

8. 제안서요청서 교부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G2B 전자문서)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 공란 처리)

나.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시 첨부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 추첨일시(예정) : 2026. 10. 14. (수) 14:30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임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사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2항에 따라 물품
(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동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
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나. 평가위원회 일시(예정) : 2026. 10. 15. (목) 10:00 (기관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시 별도 안내)
다. 장소(예정)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종합관리동 1층 회의실
라. 참석인원 : 업체별 1명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만 입실 가능)
마. 제안서 발표
①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② 제안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자는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지참
※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표를 생략하고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실시한다.
③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30분 이내(설명(PPT)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④ 발표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안서를 기
준으로 한다.
⑤ 제안서 발표회 미 참가시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제안요청서 참조)
⑦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⑧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마.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
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9.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제안서 평가방법

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동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20%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가격평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2)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계약담당자가
평가한다.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1순
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

4)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한다. 또한 최고점수 또
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

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
용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준에 의합니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제안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처리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서 평가 관련 기준을 준용
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11.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투찰금액(제한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내용 중 회사 명칭, 로고, 주소,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10이상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첨부의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어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작성 및 과업내용 문의
1) 문의처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김대영 과장
2) 연락처 : 031-8048-1534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업무시간까지 가능)

※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
다.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이행 서

합니다.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5.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

사 입찰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

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
처의 요청에 따릅니다.
3)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16. 수입인지(인지세)
본 입찰은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과세대상 전
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당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

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
자에게 있습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해석에 따릅니
다.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6)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비공개 합니다.
7)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의 유의사항을 입찰 전 완전하게 숙지하였다
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0)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입찰문의
1)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031-8048-1534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031-8048-1529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6 년 09 월 23 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 2._경영정보시스템_가상화_인프라_구축_사업_제안요청서_최종_규격수정.hwp =====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년 7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사업 책임자 경영팀 팀장 안수진 TEL:031-8048-1530 사업 실무자 경영팀 과장 김대영 TEL:031-8048-153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현행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3 2. 사업 대상 시스템 4 3. 시스템 구성도 5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조직 및 역할 6 3. 추진일정 7 4. 사업자 선정방식 8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9 2. 사업추진 내용 10 3. 상세 요구사항 11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5 Ⅵ. 안내사항 1. 입찰안내 사항 49 2. 제안서 평가 방법 52 3. 기술성 평가기준 54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9 5. 제안설명회 59 6. 입찰시 유의사항 60 7. 기타 사항 62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9호] 63

[서식 2. 보안 관련 서식 1호~8호] 75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업기간은 계약 시 재협의 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금 1,000,000,000원(금일십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대상 :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HW·SW) 총 28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경영정보시스템은 노후 물리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

❏ 기존 물리 서버 기반 운영환경은 시스템 자원의 유연한 활용과 확장에 한계가 있으며, 통합 서버의 자원 사용률 증가와 향후 업무량 확대에 대비한 시스템 자원 확보가 필요함.

❏ 단일 서버 구조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고가용성을 갖춘 운영환경 구축이 필요함.

❏ 이에 HCI 기반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합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고가용성·확장성·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업내용 ❏ HCI 기반 가상화 인프라 구축

❍ HCI 기반 서버·스토리지 통합 인프라 구축

❍ 가상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환경 구성 ❍ 관리 서버 및 가상화 전용 네트워크 구축 ❍ 운영환경 안정화를 위한 초기 기술지원 ❏ 기존 정보시스템 통합 및 마이그레이션 ❍ 기존 물리서버(P2V) 가상화 전환 ❍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이관

❍ 통합서버 및 기타 업무서버의 호환성 검증과 단계적 이관을 통한 서비스 중단 최소화

❍ 상용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연계 기능 검증

❏ 백업·복구 체계 구축 ❍ VM 단위 백업 및 복구 환경 구축

❍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백업·복구 체계 구축

4 기대효과

❏ 고가용성(HA) 기반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확보

❏ 신속한 자원 할당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업무 증가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 확장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Ⅱ. 현행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 김포골드라인 경영정보시스템은 그룹웨어, MIS, 통합DB 등 주요 업무시스템과 전산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영정보시스템 HW 및 SW 구성 현황 구분 주요설비 수량 비고 HW 서버 27식 업무시스템 운영 VDI 가상화서버 6식 인터넷 전용 가상 PC 운영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40식 스위치, 웹 방화벽, UTM 등 업무용PC 135대 SW 상용 SW 40식 DBMS, 그룹웨어, 보안SW 등 응용 SW 1식 MIS

※ 경영정보시스템은 총 HW 208식(대) 및 SW 41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사업대상 시스템 구분 내역 제조사 수량 도입연도 통합서버 HW HP rx2800 i4 HPE 2 2018 SW DBMS Tibero 6.x Enterprise TmaxSoft WAS Jeus 7.x Standard TmaxSoft WEB WebToB 4.x Standard TmaxSoft 그룹웨어 X-Click xSUITE 비즈웰 MIS iRois System 아이에이엠 2. 개발서버 HW HP rx2800 i4 HPE 1 2018 SW DBMS Tibero 6.x Enterprise TmaxSoft WAS Jeus 7.x Standard TmaxSoft WEB WebToB 4.x Standard TmaxSoft 그룹웨어 X-Click xSUITE 비즈웰 MIS iRois System 아이에이엠 3. x86서버 HW HP DL360 G9 HPE 13 2018 SW DLP WaterWall V5.0 워터월시스템즈 USB보안 nTracker USB Enterprise5 앤트랙시스템 SSO Magic SSO V3.0 드림시큐리티 계정관리 ChaKan IDM 디에스멘토링 서버보안 REDOWL SecuOS 하우리 DRM Fasoo DRM 파수 백업솔루션 Commvault SIMPANA Commvault NMS/SMS Zenius EMS 브레인즈컴퍼니 DB보안 Chakra Max 2.0 웨어밸리 통합로그분석 LogSaver H200 디에스엔텍 NAC Genian NAC 지니언스 백신(PMS) ViRobot Security 1.0 하우리 4. 네트워크설비 및 기타장비 SAN 스위치 HPE 8/24 HPE 2 2018 L4 스위치 PAS-K4424 PIOLINK 2 서버팜 스위치 EX4200-24T Juniper 2 통합스토리지 HP 3PAR StoreServ 8200 HPE 1 백업장치(LTO) HP MSL4048 HPE 1 백업장치(VTL) HP StoreOnce 3540 HPE 1 3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사유로 생략함.

(요청 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노후 물리 서버 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HCI 기반 가상화 인프라로 전환하여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고가용성 확보와 장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운영환경 및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환 추진

❍ 관련 법령 및 정보보호 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추진조직 및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기술관리실) ❍ 사업 총괄 관리 및 추진방향 수립 ❍ 사업 추진사항 검토 및 의사결정 ❍ 사업 수행 관리 발주부서 (경영팀)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계약 추진 ❍ 사업 수행 관리, 산출물 검토 및 검수 ❍ 자산관리 및 예산 집행 사업수행자 ❍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추진

❍ HCI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운영환경·데이터 이전

❍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사업 완료 후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 3 추진일정

❏ 총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세부 추진 일정 단 계 입찰 M M+1 M+2 M+3 M+4 M+5 ❍ 계약 - 사업 계약진행 ❍ 착수 - 착수회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현황분석 - 현행 시스템 조사 - 구축환경 분석 ❍ 상세설계 - HCI 구성 설계 - 이전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 ❍ 인프라구축 - HCI 설치 및 초기 구성 - 네트워크 연계 ❍ 시스템 이전 - 업무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 - 운영 전환 ❍ 시험운영 - 기능시험, 성능시험, 안정화 ❍ 완료 - 최종검수 및 산출물 제출 - 구축 완료보고 및 준공 4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안 비고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관계 법령 및 지방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방식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참여자격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공동수급 허용 여부는 입찰공고에 따름 Ⅳ. 제안 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사유로 생략함.

(요청 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2 사업추진 내용 ❏ 도입 대상 시스템 내역 구분 품명 수량 비고 서버 HCI 서버 2 관리 서버 1 백업 서버 1 네트워크장비 10Gb Switch 2 소프트웨어 가상화SW 1 3년 라이선스 백업SW 1 Windows Server 라이선스 2 Linux(RHEL) 라이선스 2 RDBMS 3 운영2, 개발1 WEB/WAS 5 운영4, 개발1 기타 Rack Mount 및 KVM 1 시스템 이전 및 데이터 이관 작업 1 ❏ 시스템 통합 및 이관 ❍ 통합DB 마이그레이션

❍ MIS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그룹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개발DB 및 개발 MIS/그룹웨어 마이그레이션

❏ 상용 소프트웨어 이관 ❍ P2V 마이그레이션

❍ DLP, USB보안, SSO, 계정관리, 서버보안, DRM, NMS/SMS, DB보안,통합로그분석, NAC, 백신(PMS 업무망)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8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에 대한 요구사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5 합계 3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요구사항 (ECR) ECR-001 인프라 구축 공통 ECR-002 HCI 기반 가상화 플랫폼 ECR-003 관리 서버 ECR-004 백업 서버 ECR-005 10G 스위치(가상화서버용) ECR-006 백업 소프트웨어 ECR-007 DBMS 소프트웨어 ECR-008 WEB/WAS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시스템 설치(이관) 공통 SFR-002 가상화 플랫폼(HCI) 이관 SFR-003 U2L 전환 및 이행 SFR-004 애플리케이션(AP) 이관 SFR-005 데이터베이스(DB) 이관 SFR-006 상용 소프트웨어 이관 SFR-007 개별업무시스템 가상화 전환(P2V) SFR-008 백업·복구 체계 전환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통합 시스템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공통 보안 관리 SER-002 보안지침 준수 SER-003 보안 패치 관리 SER-004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정보자원의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활용 COR-002 서비스 안정화 및 제반비용 COR-003 표준 제약사항 COR-004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관리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3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인적구성 PSR-002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PSR-003 장애관리 PSR-004 관리교육 및 기술지원 PSR-005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인프라 구축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전환 구축 도입장비 구성 공통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를 신뢰성·안정성·호환성 및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과 수량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의 정상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 케이블, 광모듈(SFP) 및 기타 부속품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시험 과정에서 성능 저하, 장애, 보안 취약점 또는 기능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제품의 교체·대체·증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HW 및 부대장비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납품하는 관련 SW 제품은 정품 및 제조사에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운영에 보다 적합한 구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변경 제안 시 구성의 타당성, 성능, 호환성, 라이선스 및 이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 구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관 및 연계 문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납품·설치되는 시스템은 요구 성능과 가용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 및 시스템 전환 시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배치, 전원 및 네트워크 구성,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구성, 설치·이관·시험 및 운영 전환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조사 정품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증서, 보안 기능 확인서(해당 시)

관련요구사항 ECR-002 ~ ECR-008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HCI 기반 가상화 플랫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가상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가상화 플랫폼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품목 및 수량 ○ HCI 기반 가상화 노드 2식

○ 42U 표준 Rack(KVM Switch 포함) 1식

□ 세부규격

○ CPU : Intel Xeon Gold 계열 24-Core 이상(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 Memory : 512GB 이상(DDR5 이상)

○ OS Boot Device : 480GB NVMe SSD x 2개 이상

○ 디스크 : 1.92TB SSD x 6개 이상

○ NIC : 10Gb 2Port x 3개 이상, 1Gb 4Port 이상

○ 전원 이중화 구성

※ 제안 장비는 상기 규격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 요구사항

○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의 가상화 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컴퓨팅, 스토리지 및 가상화 자원을 단일 관리 도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클러스터 환경에서 CPU, Memory 및 Storage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드 또는 디스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가상머신을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호스트로 이전할 수 있는 Live Migration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클러스터 내 자원 사용량을 고려하여 가상머신을 재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상머신 Snapshot 생성 및 복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동 재기동할 수 있는 고가용성(HA)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HTML5 기반의 웹 관리 콘솔을 제공하여야 한다.

○ REST API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Windows Server 2025 Datacenter Edition(48Core 이상) 및 User CAL 10 User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Red Hat Virtualization Datacenter Edition 라이선스 2식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노드 증설을 통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HCI 노드는 ECR-005에서 요구하는 10G 스위치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가상화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포함된 3년 이상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Rack은 제조사 정품이어야 하며, KVM Switch를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서비스는 제조사 기술지원이 포함된 24×7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조사 정품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관리 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 서버 규격 세부 내용 □ 품목 및 수량 ○ 관리 서버 1식 □ 세부규격

○ CPU : 서버용 프로세서 16-Core 이상 × 1CPU(최대 2CPU 지원)

○ Memory : 32GB 이상(DDR5 이상)

○ 디스크 - 3.84TB SSD x 2개 이상

  • RAID Controller 제공 (4GB 캐시 제공, RAID 0,1,5,10 지원)

○ 전원 이중화 제공

○ NIC : 1Gb TX 4Port x 2개 이상

○ I/O 슬롯 8개 이상 지원 ○ 관리 기능 - 전용 관리포트 제공 - 원격 콘솔 접속 지원 - BIOS 및 전원 원격 제어 지원

  • RESTful API 및 Redfish 인터페이스 지원

○ 운영체제

  •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Edition (User CAL 5 Users 포함)

○ 서비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포함된 24×7 유지보수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장비는 상기 규격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조사 정품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 백업 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서버 규격 세부 내용 □ 품목 및 수량 ○ 백업 서버 1식 □ 세부규격

○ CPU : 서버용 프로세서 16-Core 이상 × 1CPU(최대 2CPU 지원)

○ Memory : 32GB 이상(DDR5 이상)

○ 디스크

  • OS Boot Device 별도 제공, 1.92TB SSD x 2개
  • 백업 저장 공간 : 20TB x 6개 이상
  • RAID Controller 제공(4GB 캐시 이상, RAID 0, 1, 5, 10 지원)

○ NIC - 10GbE 2Port 이상 - 1GbE 2Port 이상 ○ 전원 이중화 제공 ○ 관리 기능 - 전용 관리포트 제공 - 원격 콘솔 접속 지원 - BIOS 및 전원 원격 제어 지원

  • RESTful API 및 Redfish 인터페이스 지원

○ 운영체제

  • 백업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공식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포함된 24×7 유지보수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장비는 상기 규격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 요구사항

○ ECR-006에서 요구하는 백업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운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HCI 기반 가상화 환경의 백업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성능과 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백업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백업 및 복구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운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백업 데이터의 저장 용량 증설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백업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디스크 및 전원 이중화 구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조사 정품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 10G 스위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10G 스위치(가상화용) 규격 세부 내용 □ 품목 및 수량 ○ 10G 스위치 2식 □ 세부규격 ○ 기본 규격

  • 24Port 이상 1/10GbE SFP+ 제공(SFP+ Transceiver 포함)
  • 40GbE QSFP+ 6Port 이상 또는 100GbE QSFP28 2Port 이상 제공
  • 960Gbps 이상의 Backplane Bandwidth 제공
  • 714Mpps 이상의 Throughput 제공
  • 냉각팬(Fan) 및 전원(Power Supply) 이중화 제공

○ Layer 2기능

  • IEEE 802.1Q 기반 4,096 VLAN 이상 지원

- STP/RSTP/MSTP/PVST 지원

  • Port/MAC/Protocol/IP Subnet 기반 VLAN 지원

- 9KB 이상의 Jumbo Frame 지원

  •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Group(LAG) 16개 이상 지원
  • Unicast / Multicast / Broadcast Storm Control 지원

○ Layer 3기능

  • IPv4 Static Routing, OSPF, BGP-4, IS-IS 지원
  • IPv6 Static Routing, OSPFv3, MP-BGP, IS-IS 지원
  • ECMP(Equal Cost Multi Path) 지원
  • IGMP Snooping(v1/v2/v3), IGMP Fast Leave, PIM-SM, PIM-SSM

및 Anycast-RP 지원 ○ 보안 기능 - IEEE 802.1X 인증 지원 - RADIUS, TACACS+ 지원

  • Layer 2-Layer 4 ACL, Time-Based ACL 및 QoS 지원
  • Port Security, DHCP Snooping, IP Source Guard 지원

○ 관리 기능

  • CLI 및 웹 기반 관리, SNMP v1/v2c/v3, Syslog, NTP 및

SSH 기반 원격 관리 지원 ○ 이중화 기능

  • VRRP 지원 및 스위치 가상화(Stacking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 지원

○ 서비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포함된 24×7 유지보수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장비는 상기 규격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조사 정품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보안 기능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 백업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소프트웨어 규격 세부 내용 □ 품목 및 수량 ○ 백업 소프트웨어 1식 □ 기능 요구사항

○ HCI 기반 가상화 환경의 가상머신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체(Full), 증분(Incremental) 및 예약(Scheduled) 백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상머신 단위 및 파일 단위(File-Level)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보호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점 기반 복구

(Point-in-Time Recovery)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백업 데이터의 즉시 복구(Instant Recovery) 또는 이에 준하는 신속한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불변성(Immutable)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중복제거(Deduplication), 압축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관리 GUI를 통해 백업 정책, 작업 스케줄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백업 작업 결과 및 로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백업 실패 시 자동 재시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백업 및 복구 시 네트워크 대역폭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정상적인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복구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 대상 가상화 환경(20대 이상의 가상머신)에 대한 백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포함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을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 DBM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MS 소프트웨어 규격 세부 내용 □ 품목 및 수량

○ Tibero 7 Standard 8core 이상 2식

○ Tibero 7 Standard 4core 이상 1식(개발용)

□ 세부규격

  • ANSI SQL-92 및 SQL:1999 등 국제표준 SQL을 지원하여야 한다.
  • Multi-Process 및 Multi-Thread 구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 Procedure, Package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온라인 공간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ODBC, JDBC 등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백업·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DBMS 관리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공인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안정화 버전의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용량 Table Access를 위한 병렬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컬럼 단위 TDE 적용 시 Index Range Scan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 구축·운영 중인 DBMS와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기타사항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도구(Tool)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 DB Link 및 분산 트랜잭션(2PC)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국정원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정한 서버에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포함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을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은 상기 요구사항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 WEB/WA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WEB/WAS 소프트웨어 규격 세부 내용 □ 품목 및 수량 용 도

규
격

수량 MIS

WebtoB 5, JEUS 8.x / Standard 8Core

2식 그룹웨어

WebtoB 5, JEUS 8.x / Standard 8Core

2식 개발

WebtoB 5, JEUS 8.x / Standard 4Core

1식 □ 세부규격

○ 제시한 규격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WEB 및 WA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 HCI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가상화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 및 운영 특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안정화 버전의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설치, 환경설정 및 정상 작동 확인 등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작업은 제안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도입 및 구축에 필요한 부가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WEB 및 WAS 소프트웨어의 버전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포함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을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은 상기 요구사항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증서 관련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설치(이관)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별 시스템 이관 및 설치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요구사항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이관에 따른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이관 및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물리 서버는 가상화 환경으로 안전하게 이전(P2V)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성, 운영환경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운영체제(OS), DBMS, WEB/WAS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레거시 시스템은 기존 기능과 운영환경을 유지하면서 신규 가상화 환경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필요한 설정 변경 및 호환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관은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 절차 및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발주기관, 업무 담당 부서 및 관련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관 완료 후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즉시 원인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 업무 담당 부서(유지관리 사업자 포함) 및 관련 사업자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관 지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DBMS, WEB/WAS 등 주요 상용 소프트웨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구성, 설정 확인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시에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FR-002 ~ SFR-008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가상화 플랫폼(HCI)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단독 서버 환경을 가상화 플랫폼(HCI) 환경으로 이관함에 있어, 서버 및 스토리

지 자원의 통합 관리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서버 및 스토리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버·스토리지 가상화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화 플랫폼(HCI)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은 통합 관리 기능과 GUI 기반의 관리 도구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가상머신(VM), 스토리지 및 클러스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정책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가상화 플랫폼(HCI)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존 이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VM별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자원 할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주요 자원의 관리 정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은 서버 장애, 디스크 장애 등 단일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에 적용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적정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환경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상화 플랫폼(HCI)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IP 체계 및 네트워크 환경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및 연계 기능은 가상화 환경으로 이전 후에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기능 저하 없이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은 클러스터 기반의 고가용성(HA) 기능을 제공하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은 장애 발생 시 가상머신(VM)의 자동 복구 또는 자동 재 기동 기능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은 운영 중 가상머신(VM)의 생성, 변경, 이전 및 자원 증설을 서비스 중단 없이 또는 최소화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은 향후 서버 및 스토리지 자원 증설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이관 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U2L 전환 및 이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Unix(HP-UX) 기반 시스템을 Linux 기반 환경으로 전환(U2L)함에 있어 운영

체제,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과 기능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존 Unix(HP-UX) 기반 시스템을 Linux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U2L 이행을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이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 : 통합DB, MIS, 그룹웨어, 개발MIS/그룹웨어

구분 As-Is To-Be 비고 OS HP-UX Linux Java JDK OpenJDK DBMS Tibero WEB WebtoB WAS JEUS ○ 대상 업무

  • 통합DB : MIS DB, 그룹웨어 DB, 계정관리 DB, SSO DB, 문서암호 DB 등
  • MIS : 영업관리, 열차운행관리, 차량검수관리, 시설물관리, 안전·환경관리,

인력운영관리, 재무회계관리, 자재구매관리, 경영자정보관리, 시스템관리 등

  • 그룹웨어 : 전자우편, 일정, 주소록, 공유자원, 게시판, 설문, 전자결재, 자료실,

커뮤니티, 포탈 등

  • 개발MIS/그룹웨어 : 개발용 MIS 및 그룹웨어

○ U2L 전환에 앞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고, 운영체제(OS),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검증 결과와 전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Unix 환경에서 제공하던 업무 기능과 서비스는 Linux 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능 저하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U2L 전환 시 기존 시스템과 연계되는 인터페이스 및 연계 기능은 누락 없이 이전되어야 하며, 전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운영 중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 또는 환경설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능 영향도를 분석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정, 사용자 권한, 스케줄 작업(Cron), 운영 스크립트 및 환경설정 등 기존 운영환경은 Linux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전하여야 하며,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U2L 전환은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행 전략 및 절차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U2L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 방안 및 조치 절차를 포함한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U2L 전환 완료 후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연계시험을 수행하여 정상 운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기존 환경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U2L 전환계획서, 전환 결과보고서,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애플리케이션(AP)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에 설치·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 및 U2L 전환 환경으로 이관

함에 있어, 기능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이관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관하여야 하며,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이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애플리케이션 대상 시스템 비고 X-Click (그룹웨어, 메신저 포함) 그룹웨어 #1,#2 모바일 그룹웨어 연동 포함 MIS MIS #1,#2 UbiService 및 연계 서비스 포함 DEEPMail 웹메일수신 서버

○ 기존 시스템에 설치·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UI/UX, 대시보드, 리포트 등)에 대하여 가상화 및 U2L 전환 환경에서의 호환성 및 라이선스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을 가상화 환경에 적합하도록 분석하고, 필요 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설치, 시험 및 검증, 안정화 지원까지 이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가상화 플랫폼(HCI) 전환에 따른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AP)의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이관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이관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 안정성 및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관 작업 수행 시 운영사업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관 과정에서 데이터 유실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백업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관 이후 장애 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시스템으로 복구할 수 있는 원복(Rollback)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이관 완료 후 발주기관과 함께 기능, 성능 및 보안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시험·검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애플리케이션 이관 계획서, 이관 결과보고서,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DB)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신규 가상화 및 U2L 전환 환경으로

이관함에 있어, 데이터 무결성 확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기존 업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DBMS를 신규 가상화 및 U2L 전환 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 및 절차를 포함한 데이터 이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 시스템의 인프라 및 DB 환경을 사전에 분석하고,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일정, 수행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한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데이터 이관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관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방법 및 검증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검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완료 후 데이터 건수, 데이터 무결성 및 업무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증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DBMS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각 시스템의 DBMS를 신규 환경에 적합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변경된 환경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AP)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 DBMS 업그레이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애플리케이션 대상 시스템 비고 Tibero 통합DB #1,#2 Tibero 7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 및 이관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특성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이관 또는 분할 이관 방안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과정 또는 이관 이후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데이터 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을 포함한 원복(Rollback)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계획서, 데이터 검증 결과서, 전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4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상용 소프트웨어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가상화 및 U2L 전환 환경으로 이관함

에 있어, 기능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기존 업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신규 가상화 및 U2L 전환 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 전환 대상 시스템에 기 도입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신규 가상화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관을 수행하고, 호환성 검증 및 설정 작업을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변경된 환경에서도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 및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이관 시 기존 라이선스의 사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규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라이선스 적용 및 설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 절차 및 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한 이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의 WEB/WAS 등 주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신규 운영환경에 적합한 버전으로 적용하고, 변경된 환경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AP)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상용 소프트웨어 대상 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대상 시스템 WebtoB / JEUS 통합서버#1,2 (그룹웨어/MIS) Fasoo DRM 문서암호 서버 Magic SSO / Chakan IDM SSO#1,2 / 계정관리 서버 Sparrow 전자문서 서버 Chakra DB보안 서버 Zenius NMS/SMS 서버 REDOWL 서버보안 서버 nTracker USB V6 USB보안 서버 ViRobot PMS(업무망) 서버

○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UI/UX 개발도구 및 리포트 도구에 대해서는 가상화 및 전환 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행 기능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UI/UX 개발도구 및 리포트 도구에 대한 버전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이관 계획서, 상용 소프트웨어 이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SFR-004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개별 업무시스템 가상화 전환(P2V)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x86 기반 개별 업무시스템을 가상화 플랫폼(HCI) 환경으로 전환(P2V)함에 있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가상화 플랫폼(HCI) 환경을 활용하여 기존 개별 업무시스템(x86 서버)을 가상머신(VM) 환경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가상화 전환(P2V) 시 운영체제(OS) 설치, 사용자 계정 생성, 호스트명(Hostname) 설정, IP 설정 등 운영환경 구성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백신,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서버보안 등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연동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및 자료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별 업무시스템(x86 서버)의 가상화 전환(P2V) 시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디스크 용량 확장 및 파티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가상화 전환이 완료된 개별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와 함께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개별 업무시스템의 가상화 전환 과정에서 기존 유지보수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P2V 전환 계획서, P2V 전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요구사항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백업·복구 체계 전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환경에 적합한 백업·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서비

스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가상화 및 HCI 환경에 적합한 백업·복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 백업·복구 체계는 가상 머신(VM) 단위의 복제 및 복구를 지원하여야 하며, 개별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단위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백업·복구 체계는 저널 기반 연속 데이터 보호(CDP) 방식을 지원하여 장애 발생 시 특정 시점(Point-in-Time)으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운영 시스템이 물리적 이중화가 구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장애 발생 시 대체 시스템으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환경 및 장애 유형에 따라 수동 또는 자동 장애조치(Failover)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구 시나리오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유형(서버 장애, 스토리지 장애, 가상화 플랫폼 장애 등)에 따라 장애 단계별 복구 시나리오, 복구 절차 및 예상 복구시간(RTO), 데이터 복구목표(RPO)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 대상, 백업 주기, 보관 정책 및 복구 절차를 포함한 백업·복구 운영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백업·복구 체계 전환 후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복구 테스트(Failover Test)를 포함한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복구 테스트는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한 장애 가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백업 수행 여부 확인 - 데이터 손실 범위(RPO) 확인

  • 시스템 정상 기동 및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절차, 운영 관리 방안 및 담당자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백업·복구 전환 계획서, 복구 테스트 결과서, 백업·복구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7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가상화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환경 전환 전·후의 시스템 성능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적인 운영 성능을 확보

하고, 성능 저하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가상화 환경 전환 전·후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 사용률을 비교·분석하여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상화 환경에서 운영되는 가상머신(VM)의 자원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분석 결과 성능 저하 또는 운영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및 조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검증 결과는 전환 전·후 비교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검증 계획서, 성능 검증 결과서, 성능 분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통합 시스템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전환 완료 후 시스템의 기능, 성능,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구축 단계별로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시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납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 동작 여부와 가상머신(VM) 구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위시험(Unit 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상화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전환이 완료된 후 업무서비스,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및 운영환경에 대한 통합시험(Integration 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 WEB/WAS, DB 등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성능시험(부하 테스트)을 수행하여 시스템 성능, 서비스 응답속도 및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결함 또는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수행한 후 조치 결과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 통합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공통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보자산 보호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보안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확약서(보안서약서)를 사업 착수 전에 제출하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저장매체 및 저장 위치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복제·반출·유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장비는 악성코드 점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반입·반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자 기능은 지정된 관리 단말(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설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서비스 및 기본(Default) 계정을 제거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는 등 시스템 보안강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보안 확보를 위하여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등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 접속기록, 시스템 이벤트 로그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기록 등 주요 로그는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확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보안

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 및 보안요구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사항 포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사업 수행 중 관계 법령, 보안지침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보안요구사항 이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 패치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체제,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운영체제(OS), 미들웨어(WEB/WAS), 데이터베이스(DBMS) 및 사업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및 보안패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가상머신(VM), 운영체제 및 사업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보안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기능, 성능 및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일정 및 절차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상복구(Rollback)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패치 적용 계획서, 보안패치 적용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정보자산에 대한 반납·

삭제 및 보안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장비, 문서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에 따라 삭제 또는 파기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전 사업 관련 자료의 반납 및 삭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반납 또는 무단 보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성한 자료를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자료 반납 확인서, 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시스템의 품질, 안정성, 호환성 및 운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신규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가상화 기술은 발주기관의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과 상호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운영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및 하자보수 수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에 대한 기능, 성능 및 호환성 검증(BMT)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버 클러스터링, 데이터 보호 및 고가용성(HA) 구성 등 필요한 기능과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중화 및 고가용성 구성으로 인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 대응 및 복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 접근통제 및 데이터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의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시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축 제약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서버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서버에서 다수의 가상머신(VM)을 운영할 수 있는 최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CPU, Memory, Storage 등 주요 자원은 통합 자원풀(Resource Pool) 기반으로 구성하여 자원의 할당, 회수 및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서버 가상화 환경은 향후 시스템 증설 및 자원 확장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통합 자원풀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 기준 및 운영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원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무 부하에 따라 자원을 탄력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스위치 및 가상 네트워크 구성은 이중화하여 단일 장애점(SPOF)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축 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고가용성(HA) 구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서비스 안정화 및 제반비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안정화 방안 및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접수, 처리 절차 및 지원체계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전원, 케이블 포설, 설치 자재 및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고, 정품 사용 및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약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공급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

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시스템 장애 등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 일정 지연 또는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구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 투입, 인력 관리 및 안정화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서버 가상화 구축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 작업환경 및 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구축 완료 후 시스템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설치,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계 작업을 총괄하는 현장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와 운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작업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작성, 제출 및 관리 절차를 정의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작업 일정 및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에 대한 제출시기, 제출형태, 제출수량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최종 완료 시 최신 상태로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일정, 진행현황, 이슈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 산출물 제출 목록] 구분 산출물 주요내역 제출일정 (보고시기) 제출 수량 착수 보고 ∘ 착수계 계약 후 14일 이내 각 1부

∘ 보안확약서(대표자), 보안서약서(참여인력)

∘ 사업수행계획서 ∘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과업 수행 ∘ 작업계획서

  • 시스템 이관, U2L 전환, 데이터 이관,

- 백업·복구 등 포함 각 과업 단계 (입고, 설치, 이관 등) 완료 보고 ∘ 완료보고서 - 시스템(HW·SW) 구축내역서 - 시스템 구성도(최종) - 시험결과서(단위·통합·성능) - 성능 검증 결과서 - 운영 매뉴얼 - 보안요구사항 이행 결과서 - 납품내역서 - 제품 상세명세서 및 라이선스(필요 시)

  • SBOM 또는 이에 준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

  • 자료 반납 확인서 및 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 기타 검수(검사)에 필요한 산출물 및 관련 서류

사업 완료 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납품 대상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검사는 품질, 수량, 설치상태, 정상 가동 여부 및 계약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장비 및 시스템 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조직 및 인력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기준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단계별 투입인력의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조직은 사업관리책임자와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역할 및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책임자는 전체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서 주사업자의 정규직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인력 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핵심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체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의

한다. 세부 내용

○ 구축된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사업수행자는 숙련된 전담기술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자보수 범위는 납품된 하드웨어(HCI 서버, 관리서버, 백업서버, 10G 스위치 등), 상용 소프트웨어, 가상화 플랫폼,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WEB/WAS, 시스템 이관 및 구축 결과물에 대한 기능상 오류, 성능 저하, 시스템 연계 오류, 데이터 이관 오류 및 기타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을 모두 포함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장애 및 결함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4시간 이내 정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대체장비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 운영방안을 즉시 제공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프로그램 수정, 보안패치, 부품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이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내 동일 원인의 반복적인 장애 또는 납품 장비의 중대한 결함으로 월 2회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비 교체 또는 이에 준하는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무상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 예방, 대응, 복구 체계를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구축기간 중 발생 가능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조직 및 전문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조직 및 전문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하는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상 가능한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대응절차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장애조치 완료 후 7일 이내에 장애 발생원인, 조치내용, 복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관리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기준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보수기간 종료 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에는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일정, 교육장소 및 강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추가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방안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의 기능 개선, 운영환경 변경 또는 확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동향 및 보안 업데이트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신규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연계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운송·반입·설치 및 시스템 구축 작업 중 안전사고와 운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반출, 랙 설치, 전원 연결, 네트워크 케이블 작업 및 장비 철거 등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일시, 장소, 작업내용, 투입인력, 작업책임자, 작업 대상 및 범위, 시스템 영향도, 안전조치 사항,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원상복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는 운송 및 반입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 반입 일정과 반입 경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표지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원 관련 작업은 관련 자격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감전·합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또는 운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 포장재, 폐기물 및 작업 부산물을 수거·반출하고 작업 장소를 정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사의 핵심 내용을 부각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제시할 사항은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 앞부분에는 평가항목 조견표(평가항목, 평가요소,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HWP), MS Word 또는 Power Point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을 수행 한다", "~을 제공 한다" 등과 같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계량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사본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서,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 목차 ❍ 정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항목 작성 방법 비고 제안업체 경영상태

❍ 기업의 일반현황,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술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사업 수행실적

❍ 본 사업과 유사한 최근 5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을 기술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 정성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목 작성 방법 비 고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및 수행조직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수행조직과 역할을 기술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사업방향, 기대효과 및 위험요소 등을 제시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 장비의 설치·공급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기술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분석하고,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한 기술 및 방안의 적용계획을 제시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및 이관 계획, 검증방법, 오류 데이터 처리방안 및 적용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과 시스템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및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 구현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론, 분석도구, 구현방안 및 시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구축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시험 유형(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 시험환경,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 위험, 진도 및 사업수행 과정의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방법을 제시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별 기간, 투입자원 및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조직, 인력, 방법 및 절차 등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및 시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

교육훈련

  • 사용자 및 관리자 등 교육대상별 교육방법, 내용, 일정 및 수행조직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자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기타 하도급

  • 하도급 관련 내용 작성 (하도급 계획이 없을 시 작성 불필요)

추가제안

  •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

Ⅵ. 안내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을 통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한다.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억원 이상

※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관련 증빙서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참여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비율

․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이 있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는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율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른다.

❍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한다.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1순위 업체에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인 80점을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씩 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다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 선·후순위 간 점수 차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적용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순위로 평가한다.

❍ 협상적격자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 - 정량적 평가 : 10점 - 정성적 평가 : 7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공고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3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합계 100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사업수행실적 5 수요기관 평가 경영상태 5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5 심사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기타(추가제안) 5 가격평가(20) 입찰가격 20 수요기관 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사업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의 범위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사업

(서버, DBMS, WEB/WAS 포함)

  • HCI 또는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 수행 실적 1건 이상

○ 사업수행실적 비율(5점)

※ 단일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하며, 인정되는 실적의 합계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평가등급 점수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5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평가등급별 점수 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비율) 환산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BBB0 A1 ~ A30 AAA ~ BBB0 배점의 100% 5.00 BBB- ~ BB- A3-, B+, B0 BBB- ~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A사 평점 × 참여지분율) + (B사 평점 × 참여지분율)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계 10 ❏ 사업수행 실적 부분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실적은 이행이 완료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의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실적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경영상태 부분에 관한사항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이고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항 목 세부평가항목명 평 가 요 소 배점 정성적 평가분야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 및 수행조직 - 대상 업무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5 추진전략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 사업 추진내용 및 시스템 구성방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사항별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 장비 구성 및 기능 구현방안의 적정성 2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충족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 정합성 검증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이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제약 사항

  • 사업 수행상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성능 확보방안 및 성능 검증방안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테스트 요구사항

  • 시험계획, 시험절차 및 결과 검증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수행능력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소요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간 연계 및 배열의 합리성 - 단계별 중간목표 설정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품질보증 지원체계 및 지원일정의 적정성 10 시험운영

  • 운영 전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비상대책

  • 장애,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 -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기타 추가제안

  • 본 사업의 안정성, 효율성 및 운영 편의성 향상

을 위한 추가제안 5 합 계 70

❏ 정성적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 기준(상세)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사별 평가점수 수 우 미 양 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 및 수행조직 7 6 5 4 3 추진전략 8 6 4 2 1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5 4 3 2 1 기능 요구사항 8 6.4 4.8 3.2 1.6 데이터 요구사항 3 2.4 1.8 1.2 0.6 보안 요구사항 2 1.6 1.2 0.8 0.4 제약 사항 2 1.6 1.2 0.8 0.4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4 3.2 2.4 1.6 0.8 품질 요구사항 3 2.4 1.8 1.2 0.6 테스트 요구사항 3 2.4 1.8 1.2 0.6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6 4.8 3.6 2.4 1.2 일정계획 4 3.2 2.4 1.6 0.8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2 1.6 1.2 0.8 0.4 시험운영 2 1.6 1.2 0.8 0.4 교육훈련 2 1.6 1.2 0.8 0.4 하자보수 2 1.6 1.2 0.8 0.4 비상대책 2 1.6 1.2 0.8 0.4 기타 추가제안 5 4 3 2 1

※ 평가등급 :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정량적(객관적) 평가 제안서 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보관용 : 업체명 표기 1부 ․ 심사용 : 업체명 미표기 7부 ❏ 문의사항

❍ 문의처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담당자 김대영 과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역길 139(유현리 58-7), 김포한강차량기지

❍ 연락처 : Tel.031-8048-1534 / Fax. 031-8048-1528

5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표를 생략하고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실시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에 참여하는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관련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입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하도급 비율제한

  • 하도급은 단순 물품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의무 이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한다. 7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사항 및 문제점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시스템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 입찰참가신청서 1-2.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7. 합의각서 1-8. 일반현황 및 연혁

1-9. 자본금·매출액 현황(최근 3년) 및 주요 사업실적

[서식 #1-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금
액

․ 보증금율 : 5%(가격기준)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 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인)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금번 20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관련 규정, 입찰공고사항 및 관계 법령과 규정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발주기관의 장 귀하
대표자 :
(인) <법인인감>

[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 #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의 계획, 입찰 및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기준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회생절차 개시 또는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인건비, 장비비,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에도 사업 수행 결과물 또는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1-7]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8]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1-9] 자본금·매출액 현황(최근 3년) 및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2. 보안 관련 서식 2-1. 보안 서약서(사업자용) 2-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2-3. 보안 확약서(사업자용) 2-4. 보안 확약서(참여인력용) 2-5. 비밀유지 계약서 2-6. 자료 미보유 확약서 2-7. 자료인계인수대장 2-8. 외부상주인원 보안 점검표 [서식 #2-1] 보안서약서(사업자용) 보안서약서 [사업자용] 사 업 명 : 업 체 명 :

본인은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 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네트워크 접근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장소의 출입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및 유·무선 통신장비 반입·사용 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식 저장매체 보유·사용 금지

4.5. 필요 시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아래 실무자)은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본사 업체대표가 서약한 내용을

함께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202 .
.
.

서약자(업체대표) :
(직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대표이사 귀하 [서식 #2-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사 업 명 : 업 체 명 : 담당 업무 :

성
명 :

생년 월일 :

본인은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으로서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보호하고, 발주기관의 정보보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 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사업 수행 중 제공받은 계정, 시스템 및 네트워크는 승인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거나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3.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사·촬영·전송하지 않으며, 허가되지 않

은 저장매체 및 개인 소유 정보통신기기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문서, 자료, 저장매체 및 기타 정보자산은 사업 종료 또는 참여

종료 시 즉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거나 완전 삭제하겠습니다.

5.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비밀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퇴직·전보 등

신분이 변경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6.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7. 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성실히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참여인력) :
(서명)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대표이사 귀하 [서식 #2-2]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사업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로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가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개인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 저장공간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와 각종 문서를 모두 삭제하거나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에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이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가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참여인력이 보유한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반납하도록 조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취득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반출, 외부 저장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이를 위반한 경우 주사업자로서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5. 본인 및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비밀을 사업 종료 후에도 보호하겠으며, 이를 누설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성실히 부담하겠습니다.

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생년월일 :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인)

[서식 #2-3]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참여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사업 수행에 참여한 인력으로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가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개인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 저장공간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와 각종 문서를 모두 삭제하거나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에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반출, 외부 저장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비밀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성실히 부담하겠습니다.

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생년월일 :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인)

[서식 #2-5]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취득하게 되는 자료, 장비, 시스템 정보 및 기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사업"이라 함은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본 계약 및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자료·장비·정보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사업 수행 결과물, 구축 산출물, 운영절차서, 설정정보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당하는 경우)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발주자가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 및 보안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계약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유출, 분실, 훼손 또는 무단 접근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 원인 조사 및 복구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 수행으로 작성된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본 사업 종료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장비, 문서, 저장매체 및 기타 사업 관련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및 복제본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거나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환 또는 삭제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본 사업 관련 계약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와 본 사업 계약의 체결일이 다른 경우에는 본 사업 계약의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
(인)

계약상대자 OOOOO

대표이사 :
(인)

[서식 #2-6]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계약서 기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2-7]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인계인수 대장

업체명 :
사업명 :
사업책임자(PM):
(인)

번호 파일명 자료 유형 주요기록 항목 사용목적 자 료 발생일 (인수일) 암호화 저장여부 업체 자료 취급자 (서명) 기관 관리 담당자 (서명) 폐기일 (사업종료일) 1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2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3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4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5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6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7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8 예/아니오 자료 반납 및 삭제 완료일 [별지 #2-8] 외부 상주인원 보안점검표 외부 상주인원 보안 점검표

사업담당 부서 :
직급 :
성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연락처 보안교육 이수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자료 삭제 확인

===== 3.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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