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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658]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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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_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 공 사 명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3단계)

▢ 위
치 : 개운산근린공원(안암동5가 산1-95 등 4필지)

▢ 공사개요 : 불법시설물 철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조성, 녹지복원

▢ 긴급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철거 및 공원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계약체결을 긴급히 추진하고자 함

2026. 9.

===== 01_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긴급).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6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기초금액 696,576,000 추정가격 633,250,910 부 가 세 63,325,090 도급자관급자재 123,700,000 관급자관급자재 62,536,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공원녹지과 김현섭 주무관(☏ 02-2241-366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9. 3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8. 14:00 ~ 2026. 9. 30. 14:00

개찰일시 2026. 9. 30. 15:00 개찰장소 성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에 따른 조성 공사가 필요한 사항

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 입니다.

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336,075 11,014,285 1,095,359 5,333,233 9,132,735 1,186,38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8.『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서비스센터(☏ 590-88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성북구 공원녹지과 김현섭 주무관 (☏ 02-2241-3663)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옥경민 주무관 (☏ 02-2241-4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02_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2. 위
치 : 개운산근린공원(안암동5가 산 1-95 등 4필지)

3. 공사금액

  • 총공사비: 금882,812,000원(금팔억팔천이백팔십일만이천원)
  • 도 급 비 : 금696,576,000원
  • 도급자관급비 : 123,700,000원
  • 관급자관급비 : 62,536,000원

4. 공사내용

  • 우리구 개운산근린공원을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시설 및 녹지를 복원추진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03_시방서.hwp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시
방
서

2026. 9.

성
북
구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1-2 공사시행 4 1-3 시공기준 16 1-4 시공관리 17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 26 2-2 토공 28 2-3 식재지반조성 29 제3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32 3-2 마사토포장 34 3-3 인조잔디 40 3-4 경계석 42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 43 4-2 수목식재 46 4-3 지피 및 초화류식재 51 제5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1 일반사항 53 5-2 배드민턴장 55 5-3 테니스장 56 제6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59 6-2 이동식 볼라드 60 6-3 옹벽설치 62

6-4 조립식 간이흙막이 68
6-5 목재시설물 71

제7장 기타공사

7-1 목공사
86

7-2 비구방지망휀스
98

7-3 출입문
104

제8장 배수 8-1 일반사항 107 8-2 우오수관로 109 8-3 우오수구조물 119 8-4 스틸그레이팅 128 제9장 유지관리 9-1 일반사항 134 9-2 식생유지관리 135 9-3 시설물유지관리 141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1)

개운산근린공원 (안암동5가 산 1-55 일대)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본 공사의 주요 목적

1) 개운산근린공원 내 기존의 낡고 효율성이 떨어지던 운동 공간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민 맞춤형’ 공간을 제공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시방서의 분류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본 시방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공사계약관계법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관계 시공기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국제단위계(SI) 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 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에 따른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계약대상자는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 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1)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6.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2.6.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2.6.5.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6.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 지급자재관리 2.7.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준공도

3.2.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지반조성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요구조건

1.4.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4.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4.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4.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5
제출물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5.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6.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청소

1.7.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7.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2-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3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종
류

생육최소심도 (㎝)

비
고

잔디,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에 적용한다.

(2) 블록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2 마사토포장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중 흙 운동장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 조건

1.2.1 우기의 토공 작업은 토양 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 작업면의 여름, 눈, 뻘, 폐 콘크리트 및 기타 유해 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 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1.4 재료의 일반적 기준

1.4.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 산업규격(K.S)에 부 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4.2 국내 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4.3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반출 하고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4 모든 시험의 성과 보고서는 제출 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흙 운동장 재료의 기준

1.5.1 마사토란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긴 흙을 말한다.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아서 조경수식재, 분재, 화분 등에 많이 사용되며, 백마사와 질마사로 분류된다.

1.5.2 백마사는 점토나 황토 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돌가루와 비슷한 상태의 흙으로 특히 배수성이 뛰어나며, 부서진 면이 각지지 않고 부드러워 학교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1.5.3 질마사는 백마사와 달리 점토나 황토가 섞여있는 마사토로 일반적으로 모든 작물 농사에 적용되며, 황토의 함유량에 따라 정원수 식재, 못자리, 흙, 논, 밭의 객토 등에 사용되며, 황토방, 흙벽돌, 테니스장에 널리 사용된다.

1.5.4 흙 운동장의 포장 재료로 사용하는 마사토는 4번체(4.75 mm) 100% 통과 시료를 사용한다.

2. 운동장 하부 흙깎기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운동장 마사토 포장 공사를 위한 하부 흙깍기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시공 일반

2.2.1 벌개 제근 및 표토 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활용

2.3.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 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앞의 1.5 재료의 일반적 기준(사용 재료)에서 언급한 시험 표준에 적합한 시료인 경우에 한하여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4 불량 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 조사 및 시험 성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한다.

3. 흙쌓기 3.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마사토 포장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용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3.2.1 밀도시험의 경우 KS F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 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2.2 감독자의 검사

가.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대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나. 흙 시료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독자가 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다. 재료의 반입을위한 중금속검사와 현장시험 기준치 초과된 재료로 시공이 되었을 경우 즉시 불량재료는 반출을 하며,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시공자는 재시공한다.

3.2.4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나무 뿌리,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3 다짐

3.3.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 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 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2 수급인은 공정 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 조합등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3 강우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는 다짐 작 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흙 운동장포장 4.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등에 포설하는 흙 운동장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에 지시에 따른다.

4.2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 재료 품질 기준

4.3.1 흙 운동장 재료는 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 면이 각지지 않은 마사토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 시 마사토에 굵은 모래 알갱이나 돌 부수러기, 자갈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3.2 마사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나무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3.3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4.3.4 마사토 및 규사는 반입전에 샘플을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생산지에 공사 감독과 도급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한다.

4.3.5 재료 품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 5절 흙 운동장 재료의 기준을 참고한다.

4.4 시공 일반

4.4.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 포스트, 준비 배수, 벌개 제근, 표토 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4.2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 개량 공법을 활용하여 지반 개량을 실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4.3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 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4.5 시공 중 배수

4.5.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4.5.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 쌓기 다짐 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5.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6 재료 반입 및 포설

4.6.1 마사토는 공사 감독자가 확인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반입하되, 반입 전에 감독의 검측 후 반입하여야 한다.

4.6.2 마사토 포설시에는 규준틀을 설치하여 과다 또는 과소 쌓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규준틀은 다짐 완료시까지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4.6.3 마사토의 포설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4.6.4 마사토는 포설장비의 효율을 감안하여 적정 속도로 반입하여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당일 반입한 마사토는 최소한의 다짐을 실시하여 작업 중 비가 오더라도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 재개 시는 공사 감독자가 검측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후속 작업을 재개한다.

4.6.5 마사토는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 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4.6.6 마사토의 최종 마무리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의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동장 중심에서 전,후와 좌우로 0.5%의 기울기를 확보하여 운동장 물고임을 방지하고 주변 U형 측구로 빗물 등이 고르게 유입 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4.7 다짐

4.7.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 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 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4.7.2 수급인은 공정 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 조합
등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7.3 흙 쌓기 다짐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운동장 등 마사토가 포설되는 전 구간을 소요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7.4 흙쌓기 다짐 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규정된 하중으로 동일한 속도로 다짐할 수 있는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 선정은 설계서에 의하되,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7.5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지역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7.6 대형 진동 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주변은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다짐을 실시한다. 대형 진동 로울러로 다짐이 곤란한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4.8 유지 관리

4.8.1 표면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집수정, U형 측구 등 배수 계통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4.8.2 완성된 포장 마감면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연스런 표면 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며 포장면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 후 다짐하고 배수구 설치 방향으로 경사지게 하도록 한다.

4.8.3 동절기 운동장 결빙에 대한 별도의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8.4 운동장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동 살수 시설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하도록 하고 자동 살수 시설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5. 품질 관리 5.1 적용 범위

5.1.1 이 시방서는 설치 공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 참조 규격, 현장시료, 시제 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5.2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5.2.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5.2.2 설치 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5.2.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2.4 더 염격한 허용 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 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2.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5.2.6 현장 검측은 시공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5.2.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5.3 설치 허용 오차

5.3.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 오차의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5.3.2 제작자의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 오차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5.4 참조 규격

5.4.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 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 수해야 한다.

5.4.2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 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5.4.3 제품 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5.4.4 계약 문서에서 참조 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 당사자나 감독자 등의 계약 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5.5 시제품

5.5.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 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5.5.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해야 한다.

5.5.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어야 한다.

5.5.4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 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5.6 시험

5.6.1 토양관련전문기관:시공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5.6.2 시험항목

가. 토양오염검사(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시행령 8조, 시행규칙 제1조의5)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류,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등 이상 21개 중금속 항목에 대하여 운동장 재료 반입 전 1회, 포설 후 1회, 총2회에 걸쳐 함유량을 확인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한다.

3-3 인조잔디 1. 인조잔디 사양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22)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다“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내마모성과 항균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시스템(우수조달제품 : 2021241) 제품을 사용한다.

다. 인조잔디 사양 T20mm 품명 규격 비고 인조잔디 파일(20mm이상)+규사충진 KS인증, Q마크, 환경표지인증제품, K마크, ISO인증 충진재 SEBS칩 1kg/ ㎡ ※ 안전유해성 검사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 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 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 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 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 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사 포설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기계를 사용 하여 포설해야 한다. 운동장 전체가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평탄성이

떨어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규사 충진 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4) 규사 충진이 끝난 후 고무칩 충진작업을 실시한다. (규사 충진이 잘 되어야 파일의 세워짐으로 인하여 고무칩 충 진이 용이하다)

5) 포설시 운동장 전체에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PILE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SLIP성이 떨어 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 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3-4 경계석 일반사항 내용 없음 재료 2.1. 경계블록

2.1.1.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시공 3.1. 경계블록

3.1.1.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3.1.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4.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1.5.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6.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2. 선긋기

3.2.1.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 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배수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4-2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은 : 2mg/kg이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 45%이하 2.3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수목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 주 형

시
공
방
법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4-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식물재료 (2) 식재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지반조성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 내외로 한다.

3.2
식재

3.2.1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5 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의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드민턴장 ① 배드민턴 지주 및 네트 ② 배드민턴 라인벨트 (2) 테니스장 ① 테니스 지주 및 네트 ② 테니스 심판대 ③ 인조잔디 코트 라인마킹

1.1.3 다음 공종은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며 해당 공종의 별도 시방서에 따른다.

(1) 배드민턴장 마사토포장 (2) 테니스장 인조잔디포장 (3) 비구방지망휀스 (4) 출입문

1.1.4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50 30, KDS 34 50 30, 설계도서 및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경기규칙 및 시설기준에 따른다.

이 구성은 현행 KCS 취지와 맞아. 현행 KCS는 실외체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경기 목적 시설의 형태·구조·재료·기능에는 경기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3)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4)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5)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6)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7) K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8) KD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9)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경기규칙 및 시설기준

1.3 제출물 1.3.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제작·설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경기장 및 경기라인 배치 ② 네트지주 위치 및 기초 상세 ③ 네트 설치 상세 ④ 라인벨트 설치 상세 ⑤ 테니스 심판대 설치 위치 ⑥ 테니스 라인마킹 상세 1.3.3 제품자료

(1) 네트지주, 네트, 라인벨트, 심판대 및 라인마킹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체 및 제품명 ② 재질 및 규격 ③ 제품의 성능 및 특성 ④ 표면처리 및 방청방법 ⑤ 제작 및 설치도면 ⑥ 설치지침서 ⑦ 유지관리지침서

⑧ 품질확인서 및 인증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2)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운동시설의 설치는 해당 시설의 시공경험이 있는 숙련된 작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4.2 제조업자의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은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인 경기장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 및 제품 인증기준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50 05에 따른다.

1.5.2 금속제품은 운반 및 보관 중 변형, 도장손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5.3 네트, 라인벨트 및 기타 합성수지재는 오염,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6.1 검측단위는 설계내역서의 단위에 따른다.

1.6.2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주변 정리가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검측한다.

5-2 배드민턴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배드민턴장에 설치하는 네트지주 및 네트와 라인벨트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1.2 마사토포장, 비구방지망휀스 및 출입문은 별도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배드민턴 지주 및 네트

2.1.1 네트지주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금속재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네트지주의 재질, 형상, 규격 및 기초 고정방법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3 네트는 옥외용 배드민턴 경기용 제품으로 반복 사용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1.4 네트의 세로 폭은 0.76m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규격은 KDS 34 50 30 및 경기규칙에 따른다.

2.2 라인벨트

2.2.1 라인벨트는 마사토포장면에 설치하기 적합한 옥외 경기장용 제품으로서 반복적인 사용 및 외부환경에 충분한 내구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2.2 라인벨트의 재질,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경기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2.3 라인벨트 및 고정재는 설치 후 쉽게 변형되거나 이탈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2.4 고정핀 및 기타 부속재는 사용 중 돌출, 이탈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시공 3.1 경기장 규격

3.1.1 배드민턴 경기장의 규격은 세로 13.40m, 가로 6.10m로 한다.

3.1.2 라인의 위치와 서비스구역은 설계도서 및 해당 경기규칙에 맞도록 정확하게 측설한다.

3.2 라인벨트 설치

3.2.1 라인벨트는 마사토포장이 완료된 후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기장 규격 및 위치에 맞추어 설치한다.

3.2.2 라인벨트는 직선부 및 교차부의 선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3 라인벨트는 경기 중 이동, 처짐, 들뜸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2.4 연결부 및 교차부는 틈새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2.5 고정재 및 부속재는 경기자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돌출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2.6 설치방법 및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3 네트지주 및 네트 설치

3.3.1 네트지주는 규정된 사이드라인 위치에 설치하며 코트면으로부터 지주 상단까지의 높이는 1.55m로 한다.

3.3.2 네트의 높이는 지주 부분에서 1.55m, 중앙부에서 1.524m가 되도록 설치한다.

3.3.3 지주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경기 중 흔들림, 침하 또는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3.4 네트는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여 과도한 처짐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3 테니스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테니스장에 설치하는 네트지주 및 네트, 심판대와 인조잔디 코트 라인마킹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1.2 인조잔디포장, 비구방지망휀스 및 출입문은 별도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테니스 지주 및 네트

2.1.1 네트지주는 옥외환경에 적합하고 충분한 구조적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금속재는 적절한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2 네트지주의 재질, 규격 및 고정방법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3 네트는 테니스 경기용으로 충분한 강도와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2.1.4 네트의 상부에는 백색 밴드를 설치하고 중앙부는 센터스트랩에 의해 규정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 테니스 심판대

2.2.1 심판대는 옥외용 제품으로서 반복 사용에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2.2.2 금속재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2.2.3 심판대 하부에는 코트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재를 설치한다.

2.2.4 이동형 제품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 등을 설치하고 사용 시 이동 또는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한다.

2.2.5 경기용 표준 심판대를 적용하는 경우 좌석높이 등 세부규격은 대한테니스협회의 시설기준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인조잔디 라인마킹

2.3.1 라인마킹 재료는 인조잔디와의 접착성, 내후성 및 내마모성이 확보된 옥외 경기장용 제품으로 한다.

2.3.2 라인은 백색으로 하며 경기장 바닥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일광 또는 조명에 의한 과도한 반사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3 코트라인의 기본 폭은 50mm로 하며, 베이스라인은 100mm를 적용한다. 센터마크는 100×50mm를 기준으로 한다.

2.3.4 라인마킹 재료의 도포량은 설계내역 및 승인된 제품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경기장 규격

3.1.1 테니스 경기장은 길이 23.77m로 하고, 폭은 복식 10.97m, 단식 8.23m로 한다.

3.1.2 코트라인은 설계도서 및 경기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측설한다.

3.2 라인마킹

3.2.1 인조잔디포장의 시공 및 양생이 완료되고 표면상태를 확인한 후 라인마킹을 시행한다.

3.2.2 라인마킹 전 시공면의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접착 또는 도막형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3 라인은 일정한 폭과 선형을 유지하고 번짐, 끊김 또는 식별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3.2.4 라인마킹 재료는 인조잔디를 손상시키거나 변색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가 정한 시공방법과 양생시간을 준수한다.

3.3 네트지주 및 네트 설치

3.3.1 복식경기의 네트지주 중심은 복식 사이드라인 외측 0.914m 위치에 설치한다.

3.3.2 코트면에서 네트 와이어까지의 높이는 1.07m가 되도록 한다.

3.3.3 네트 중앙부의 높이는 센터스트랩을 이용하여 0.914m로 유지한다.

3.3.4 네트지주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흔들림, 침하 및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3.5 지주의 콘크리트 기초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설치도에 따른다.

3.4 심판대 설치

3.4.1 심판대는 경기자의 이동 및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4.2 심판대가 코트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인조잔디 및 하부 포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재를 설치한다.

3.4.3 설치 후 흔들림 및 전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동형의 경우 바퀴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검사

4.1.1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경기장 규격 및 라인 배치 (2) 경기라인 폭 및 선형 (3) 네트지주의 위치 및 수직도 (4) 네트 높이 및 장력 (5) 라인벨트의 고정상태 (6) 테니스 라인마킹의 균일성 및 부착상태 (7) 심판대의 안정성 및 마감상태

4.1.2 검사 결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1.3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 6 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옥외시설물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및 보관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2)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4
제출물

1.4.1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6
운반ㆍ보관 및 취급

1.6.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6-2 이동식 볼라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이동식 또는 탈착식 볼라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볼라드의 설치 위치, 형상,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50 05, KCS 34 50 20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의 재질, 형상 및 규격 (2) 제작 및 설치 상세도 (3) 고정 및 탈착방법 (4) 표면처리 및 방청방법 (5) 제조업체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2. 재료 2.1 이동식 볼라드

2.1.1 볼라드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반복적인 설치 및 해체에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1.2 볼라드의 재질, 형상, 규격, 색상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금속재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환경에 의한 부식 및 변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 및 표면처리가 된 제품으로 한다.

2.1.4 볼라드의 고정부, 연결재 및 잠금장치는 반복적인 탈착에도 변형이나 이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사용 중 임의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1.5 옥외에 노출되는 연결철물 및 부속재는 부식에 강한 재료 또는 적절한 방식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세부 재질과 성능은 설계도서 및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설치

3.1.1 볼라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설치 전 포장면의 높이, 경사 및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3.1.3 볼라드는 설치한 상태에서 흔들림, 기울어짐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4 매입소켓 등을 이용한 탈착식 제품은 반복적인 설치 및 제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하며, 소켓의 위치 및 방향이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1.5 볼라드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매입부 및 고정부가 보행면 위로 돌출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1.6 매입부에는 토사, 우수 및 이물질 등의 유입으로 제품의 탈착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잠금장치가 있는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잠금 및 해제 기능을 확인하고 임의로 풀리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3.1.8 볼라드의 설치간격 및 배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시설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9 시공 완료 후 볼라드의 수직상태, 고정상태, 탈착기능, 표면손상 및 주변 포장면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시공한다.

3.1.10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3 옹벽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역T형옹벽, 역L형옹벽, L형옹벽, 부벽식옹벽, 중력식옹벽 등 각종 옹벽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0235 직접기초 40610 말뚝기초 40810 가설흙막이 41010 비탈면 보호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 정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로 수량을 산출하되, 터파기, 말뚝박기,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치기, 되메우기 등 모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수량에 한한다.

1.3.2 지 불

1.3.1항에 의거, 산출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3404 일반 경질 염화비닐관

1.5
설계요구사항

1.5.1 기초 및 흙막이공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 전에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흙막이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5.2 말뚝기초로 변경시 조치사항

지내력기초에서 말뚝기초로 변경 시는 원설계 옹벽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옹벽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후 시공해야 한다.

1.5.3 보호, 보강공

가.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옹벽형식 및 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나.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보호,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5.4 경사지반의 처리

기초바닥면의 경사가 15/100보다 급한 곳에서는 기초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1.5.5 계곡부의 처리

옹벽의 종방향 시공구간에 좁은 계곡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높이를 조정 하거나 잡석기초 또는 말뚝기초로 변경해야 한다.

1.5.6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 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 (4층 이상) 연립주택 (3층 이하) 옹벽기초가 구조물 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구조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옹벽높이가 5m이하인 경우 :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옹벽높이가 5m이상인 경우 : 5m 이격 ․옹벽높이가 3m 이하인 경우 : 당해 옹벽높이 만큼 이격 ․옹벽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 3m 이격

1.5.7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 계획고보다 30㎝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1.6 제출물 1.6.1 자재 제품자료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제품자료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1.6.2 시공계획서

가.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 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나.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다.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6.3 시공상세도면

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옹벽전개도

(현장여건 및 Sky Line을 고려하여 작성)

나. 문양거푸집의 설치공작도

다.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6.4 견본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형태, 무늬,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옹벽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보강해야 한다.

2. 자 재 2.1 버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2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3 문양거푸집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 또는 P.E무늬거푸집을 사용하되,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4 신축이음 채움재(Joint Filler)

방수성과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 20㎜의 Asphalt & cork제품 또는 PE제품

2.5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6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0~100㎜의 P.V.C VG₂관

3. 시공 3.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1.5항에 의거,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터파기 및 기초공

가.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 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보강되어야 한다.

3.3 규준틀 설치

가.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기울기,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3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 점에 설치한다.

다.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문양거푸집

가.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하되, 상단 20㎝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다. 세퍼레이터(Separator)는 강봉을 사용하되, 거푸집 제거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 이상 제거하고 이때 생긴 구멍은 모르타르를 메워서 녹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철근피복

옹벽전면의 철근덮개는 5㎝ 이상으로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 이상이어야 한다.

3.6 활동방지벽

가.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3.7 전면경사

옹벽의 전면에는 1ː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숙이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3.8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가. 신축이음은 3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다. 신축이음부는 채움재(Joint filler)를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하여야 한다.

라.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마. 수축이음은 6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의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3㎝정도의 V형 홈을 파고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3.9 배수공

가. 배수공은 직경 6~10㎝의 P.V.C 파이프를 수평방향 4.5m, 연직방향 1.5m 이하의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되, 하단 배수공은 직경 10㎝의 P.V.C 파이프를 기초 지표면에서 30㎝ 위치에 설치한다.

나.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공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면 뒷채움 토사가 투수계수가 매우 작은 점성토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잡석을 45°방향으로 부설하거나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세립자의 유실을 막고 배수를 원할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목섬유(Filter 재료)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공은 콘크리트 타설도중 시멘트풀이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3.10 절곡부 보강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가.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항의 관련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 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처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12 지수 콘크리트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13 청소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발포 폴리스티렌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공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3.14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7일 이상 경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되,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3.15 시공허용오차

가. 옹벽의 배부름 오차 : 3m 직선자로 측정시 5㎜ 이내

나.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 12m당 ± 6㎜

6-4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조립식 간이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1.1.3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재료 1.3.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시공

1.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판넬 끝에 끼우고 터파기 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 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판넬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 뽑고→전압→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김으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 연결쇠는 하부 판넬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한다. 이 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1.4.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STRUT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➀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4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5 목재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절은 조경시설 중에서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목재재료, 목재가공, 설치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목재재료 목재가공 및 제작 목재시설물 설치 목재방부 목재도장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43010 일반 목공사 43020 의장 목공사 43030 목재바닥깔기 45510 도장공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건조제재목 품질인증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방부 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방부목재의규격과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국내외 표준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한국산업표준(KS)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2 목재 집성판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표준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용어의 정의 목재 판재

목재의 두께가 0.075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

목재의 두께가 0.075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건조제재목

인공열기건조(kilin dry)방법에 의하여 건조된 제재목만을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구조용제재목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제재목을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하드우드(경목) 활엽수에서 얻은 목재 소프트우드(연목)

침엽수에서 얻은 목재, 재질이 비교적 연질인 목재로 침엽수가 이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곧고 긴 목재를 얻을 수 있음.

원목

제재하지 아니한 통나무와 조각재를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 참조)

원목의 규격은 수피를 제외한 통나무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조경자재로 활용시 원목에 대한 규격도 통나무 규격을 의미함. 단 설계의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경관연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수피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80이상인 둥근형태의 것을 말한다.

통나무의 말구지름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을 말한다. 침엽수 구조용제재

침엽수 구조용제재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종구조재(규격구조재) : 판재 또는 각재

구조용제재 중, 재의 두께는 38㎜이상, 90㎜이하이며, 재의 나비는 60㎜ 이상의 구조재로서, 주로 경골목구조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2종구조재(보재) : 각재

구조용제재 중, 재의 두께가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큰 구조재로서, 주로 높은 휨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3종구조재(기둥재) : 각재

구조용 제재 중, 재의 두께와 나비가 모두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크지 않은 구조재로서, 주로 축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목재의 사용환경범주

목재의 사용환경범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H1~H5 사용환경으로 구분한다.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H1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건조한 실내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부후․흰개미피해의 우려는 없으나, 건재해충에 대한 방충성능과 변색 오염균(곰팡이)에 대한 방미(防黴)성능을 필요로 하며 가구․벽체 프레임․천장재․천장 판넬 및 플로어링 등이다.

H2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비와 눈을 맞지는 않으나 결로(結露)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내장재로 습한 곳에 사용되는 벽체 프레임․지붕재․플로어링 등이 포함된다.

H3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야외에서 눈비를 맞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 내구성이 요구되며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야외 또는 습윤에 항상 노출되는 경우로 땅과 접하지 않아도 장기간 견디어 주기를 기대할 때 또는 야외이거나 습윤에 수시 노출되는 경우로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되는 목재로 토대용 목재․담장․방음벽․야외접합부재․금속 피복재․파고라․놀이시설․야외용의자․통나무 등 지상부의 조경용재․농용재․건축구조물 부재 및 외벽재 등이 포함된다.

H4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토양 또는 담수(淡水)와 접하는 곳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냉각탑재와 같이 항상 물과 접하는 목재․오니처리장의 교반용재․전주․펜스지주목․항목․조경시설재․철도침목․담수잔교․옹벽용재․토사방지사방용재․강널말뚝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H5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바닷물과 접하는 곳 등에서 사용되는 목재로 해양천공충에 대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부두의 항목용재․선박용 부교 및 잔교․해안 토사유출방지 옹벽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스템 설명 성능요구사항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라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부 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목재

기성제품 또는 제작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따라 부합되는 목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재목

"건조제재목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표시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재는 [D19] [
]를 기준으로 한다.

방부처리목재

H3 또는 H4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표시, H2 또는 H5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른 처리제품의 표시가 있는 목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함수율 기준은 [MC20] [MC15] 이어야 한다.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른 방부처리를 실시하고 품질시험 결과 및 방부처리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장재 :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사양에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목재시설 시공상세도면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도장용 도료 및 색상 운반, 보관, 취급 보관 및 보호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목재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목재방부 후 조립시에 함수율이 20% 미만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도장재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ㆍ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지정온도 이하에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목재가공 및 설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공정계획

수급인은 목재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지하매설물, 포장 등 관련공종의 작업완료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순서를 확인하여, 재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목재 일반사항

사용목재의 수종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원목(통나무)

원목의 옹이, 굽음, 할렬 등의 결점은 "원목규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따른 [3등급] [2등급] [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열대산 활엽수 원목은 지름 및 길이의 기준에 따른다.

특별히 설계의도에 의하여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목의 수피를 제거하지 않거나 굽음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나,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나무의 규격은 말구지름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소지름은 최대지름의 8/10이상인 구형이어야 한다.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재목

제재목의 옹이, 할렬 등의 결점측정은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따른 [3등급] [2등급] [
]이상이어야 하며, 두께 38㎜ 미만의 목재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함수율은 [D19] [D15]에 따른다.

특히,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재목의 제재 치수허용오차는 대패가공후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에 따른다.

표 - 제재목의 제재 치수허용오차 구분(두께와 나비) 허용오차(㎜) 건조재 치수 89㎜ 이하 +1.0 ∼ -0 치수 89㎜초과 +1.5 ∼ -0 생재 +3.0 ∼ -0 집성목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에 따른다.

외기에 노출되는 시설물에 사용되는 집성목재는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의 기준에 따른 사용환경1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설계값이 필요없는 비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집성목재는 "KS F 3022 목재 집성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되 사용환경 2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집성목재에 의한 구조물 설치시에는 "KS F 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합판

설계도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합판은 외기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KS F 3101 보통합판"에 따라 "보통 일반 - 내수 - 1급"으로 표시된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판의 노출면에 대한 방수 및 방부 도장처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방부·방충처리

방부대상목재는 목재의 사용환경(H1 ∼ H5) 에 따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의한 방부처리가 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A-1, A-2, CCA-1,2,3, CCFZ, CCB 제품을 이용한 방부목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방부목재는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 따른 품질표시가 있어야 하며, 건조재의 함수율은 [D25] 이하이어야 한다.

H3 또는 H4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표시가 있는 목재이어야 하며, 함수율 기준은 20%미만 이어야 한다.

방부를 제외한 방충 및 방연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목구조용 철물 일반사항

사용자재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철물

볼트 및 너트·와샤,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이나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못은 "KS D 3553 일반용 철못"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나사못은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도장재 일반조건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품별 제품사양에 따른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목재도장용 도료 및 부재료 목부 조합페인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KS M 6020 유성도료"의 1종 조합도료 1급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의 2종 조합페인트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래커도료

"KS M 6040 래커도료"의 목재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바니시

"KS M 6050 바니시"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도료용 희석제

도료에 따라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의 해당 도료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오일스테인

오일스테인은 침투성으로 방부, 방충 효과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목재 접착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의 1종 1호(상온용) 또는 2종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의 1종(상온 접착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시설물의 경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목재방부 성과시험

필요시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방부처리 완료한 목재 뿐만아니라 방부처리된 목재기성제품에 대하여도 샘플채취 및 밀봉날인한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장재의 환경유해인자시험

필요시 감독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02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 목재가공 작업순서 및 치수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건조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침엽수구조용 건조제재목에 대하여는 "건조제재목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함수율은 [D19] [
]를 기준으로 한다.

가공

목재의 마감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표 - 대패질 종별 마무리 정도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신체가 접촉되는 목재의 끝부분은 설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둥글게 마무리해야 한다.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사포로 깨끗이 표면을 마무리한다.

방부

방부할 목재는 마감가공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는 최소한 제작치수로 1차 가공한 상태이어야 한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유용성 목재방부제(IPBCP 등)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회 도포시 약 40∼60㎖/㎡를 사용하여 목재표면적 1㎡당 150㎖의 도포량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완전히 흡수되도록 30분∼3시간 후에 시행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발수제는 방부처리 후 목재표면 보호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방부제로 사용할 수 없다.

목재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지정치수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들켜기 자름은 지정깊이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목재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어쓰기시 짧은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여야 하며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연마재 또는 연마기계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다.

목재와 철물이음재료 이음

철제와 접속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설계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볼트 또는 철물구멍의 위치는 정확히하고 볼트 또는 철물의 지름보다 3㎜이상 크게 해서는 않된다.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나사못은 때려박지 말고 틀어박아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꺾쇠는 설치할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마감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하고 볼트머리(둥근머리 볼트는 제외)는 묻히도록 시공한다.

철물이음재료의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연마한다.

목재시설물 조립후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라운드형태로 모따기를 시행하고 깨끗하게 연마한다 .

시설물 설치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010 얕은기초",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절에 따른다.

지하구조물, 포장 및 경계 마감 등 타 공종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미려한 마감이 되어야 한다.

목재를 지하에 매설 시킬 경우에는 방부제를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물 설치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시 느슨하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실제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후 일정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도장 및 마감

이절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은 "45510 도장공사"에 따른다.

도장일반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조립설치 후 지체없이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몰부위, 목재 틈 등은 조립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회수 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목재마감 도장재의 제품사양에 따라 목재의 함수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19% 이하로 건조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탕만들기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목재전용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표면을 연마지(#120 ∼ 180)로 연마하고,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후 도장을 해야 한다.

도장 일반사항

도장재의 제품사양에 따라 도장간격, 외기온도 및 습도 등을 확인하여 작업응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 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장 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니시 칠

바탕 면을 사포로 깨끗이 다듬은 다음 넓은 평 붓을 이용하여 목재의 무늬와 질감이 잘 나타나도록 3회에 걸쳐 얇고 균일하게 칠한다.

목부 조합페인트칠

도장처리 할 목재의 함수율이 시방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3회] 도장하며, 도장 간격은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방부용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한다.

방부처리된 목재 및 추가적인 제재작업 등으로 발생한 목재의 방부성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부용 도료를 설계에 따라 도포할 수 있다. 단, 환경보건법에 따라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ℓ당 [6㎡] [
] 기준으로 유색 투명한 방부도료(wood preservatives)를 희석 시키지 않고 원액 그대로 전면 도포하며, 기후조건에 맞추어 [8]∼[12]시간 이상 건조하여야 한다.

방수용 도료

방부도료 도포한 뒤 유색 반투명 방수도료(water repellent)를 칠하여 마감하되, 목재의 가공부위나 틈 사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도장을 할 때에는 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나무결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며, 마감 목재 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한다.

도장을 완료한 뒤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목재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진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 1년간은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오일성 스테인계 용제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하며, 별도의 제품사양이 없는 경우 침투성이며, 방수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추가적인 도막형성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장후 기후여건에 따라 4 ∼ 8시간 경과후에 2차 도포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 완료후에 목재면은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한다.

도장완료 24시간후 목재표면은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도포건조후에 물이 목재에 스며들지 않는 발수력이 있어야 한다.

도포후 목재가 부풀어지지 않고 자연스런 나무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용성 스테인계 용제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도포건조 후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도포후 목재가 부풀어지지 않고 자연스런 나무결을 유지한다.

작업완료 후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기타공사 7-1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계단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2)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3) 국립산림과학원 제재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5)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6) 국립산림과학원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

1.4
제출물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1)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다.

(3) 철물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2) 임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3) 비 KS 및 임산물 품질 인증이 아닌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종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비와 눈을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6.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5)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1.2 합판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통나무

(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 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2.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보통못, 나사못은 0.5㎜, 볼트는 2㎜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가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2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4) 가시못의 지름은 6㎜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 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쳐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2.2.3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2.2.4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 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2.2.5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간격․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완료 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2.2.6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2.3
목재 방부처리

2.3.1 일반사항

(1)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①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④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

⑥ 나무벽돌 :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예방 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 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량은 25~30%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3.2 목재방부제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수용성 목재방부제 구리․알킬암모니움화합물계 1호 ACQ-1 2호 ACQ-2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CCB 구리․아졸화합물계 1호 CUAZ-1 2호 CUAZ-2

구리․붕소․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CB-HDO 붕소․붕산화합물계 BB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AAC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화합물계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 1호 A-1 2호 A-2 2.3.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2.4 목재의 방충처리 2.4.1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4.2 목재 방충제

(1) 목재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규격”에 의거 결함을 검사하며, 침윤도 및 흡수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다.

2.4.3 공법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 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2.4.4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타르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 ㅅ자보, 지붕보, 간막이 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2.5 목재의 방연처리 2.5.1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1.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1.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1.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3.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시설의 기초

3.2.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3.2.3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2.4 기초지반은 본 시방서 “5-1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3.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3.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3.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3.4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3.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3.6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3.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4
목재의 방부

3.4.1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 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 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4.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3.4.4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이때 목재의 함수량은 25~30%로 한다.

3.4.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7 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2007-6)의 기준에 따른다.

3.5
이음 및 접합

3.5.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 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 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5.2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4)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5) 나사못은 틀어박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6) 나사 및 볼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별도지정이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3.6
설치

3.6.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6.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3.6.4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7
목재면 정리

3.7.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3.7.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7.3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3.7.4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8
도장

3.8.1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3.8.2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 이하로 유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 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3.8.3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3.8.4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2)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3)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4) 연마지 #180으로 연마

(5)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6)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3.9
마무리

3.9.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9.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9.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7-2 비구방지망휀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주변에 설치하여 경기 중 발생하는 공의 외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비구방지망휀스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비구방지망휀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구방지망휀스 A : W4,000 × H2,000

(2) 비구방지망휀스 B : W4,000 × H4,000

1.1.3 비구방지망휀스는 주주, 보조주주, 횡대, 방지망 및 연결철물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부재의 배치 및 세부 설치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1.2 관련기준 1.2.1 국가건설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3)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4)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5)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1.2.2 한국산업표준

(1)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2) 기타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관련 한국산업표준

1.3 제출물 1.3.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KCS 10 10 10 및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1) 제작 및 설치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휀스의 전체 배치 및 경간 ② 주주 및 보조주주의 위치와 설치상세 ③ 횡대의 위치 및 접합상세 ④ 방지망의 설치 및 고정상세 ⑤ 지주 기초 및 매입상세 ⑥ 연결철물 및 부속재 상세 1.3.3 제품자료

(1) 다음 자재 및 제품의 규격, 재질, 특성 및 설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주, 보조주주 및 횡대 ② 방지망 ③ 볼트, 너트, 브래킷 등 연결철물 ④ 방식 및 표면마감 재료

(2) 기성제품 또는 조립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품목록, 제작 및 설치도면, 제품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1.3.4 품질확인자료

(1) KS 적용 자재는 해당 KS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성적서, 품질확인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주주, 보조주주, 횡대 및 기타 금속부재는 운반 및 보관 중 변형, 찌그러짐, 도장손상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2 방지망은 찢김, 오염, 변형 및 기타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보관하여야 한다.

1.4.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사용 전에 변형, 균열, 파손, 부식 및 표면마감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비구방지망휀스를 구성하는 자재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사용 중 발생하는 하중 및 반복적인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2.1.2 각 부재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재질, 형상, 규격 및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한국산업표준이 정해진 자재는 해당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가 정해지지 않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2 비구방지망휀스 A 2.2.1 형상 및 규격

(1) 비구방지망휀스 A의 설치규격은 W4,000 × H2,000으로 한다.

(2)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W4000×H2000 허용값 ±8mm 주주 ∅89.1*2.0T*2450 EA 1.0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보조주주 ∅89.1*2.0T*1600 EA 0.3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횡대 ∅42*1.8T*4000 EA 2.0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3) 각 부재의 수량, 위치 및 조립형태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4) 제품의 제작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따른다.

2.3 비구방지망휀스 B 2.3.1 형상 및 규격

(1) 비구방지망휀스 B의 설치규격은 W4,000 × H4,000으로 한다.

(2)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W4000×H4000 허용값 ±8mm 주주 ∅89.1*2.0T*4800 EA 1.0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보조주주 ∅89.1*2.0T*3800 EA 0.5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횡대 ∅42*1.8T*4000 EA 2.0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3) 각 부재의 수량, 위치 및 조립형태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4) 제품의 제작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따른다.

2.4 강관

2.4.1 주주, 보조주주 및 횡대는 KS D 3566의 SGT275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4.2 강관은 균열, 찌그러짐, 비틀림, 심한 녹 및 기타 구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3 강관은 설계도서에 따른 형상 및 규격으로 정확하게 절단·가공하여야 한다.

2.4.4 강관의 끝부분 또는 개구부는 빗물과 이물질의 유입으로 내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및 제작상세도에 따라 적절히 마감한다.

2.5 방지망

2.5.1 방지망은 옥외 스포츠시설용 제품으로서 경기 중 발생하는 공의 외부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2.5.2 방지망은 충분한 인장강도, 내마모성, 내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쉽게 찢어지거나 영구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2.5.3 방지망의 재질, 굵기, 망목, 색상 및 기타 세부규격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5.4 방지망의 가장자리 및 연결부는 설치 후 풀림이나 찢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강된 제품으로 한다.

2.6 연결철물 및 부속재

2.6.1 볼트, 너트, 브래킷, 클램프 및 기타 연결철물은 각 부재를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6.2 옥외에 노출되는 연결철물은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적절한 방식처리가 된 제품으로 한다.

2.6.3 연결철물은 반복적인 진동 및 외력에 의해 풀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7 표면처리 및 도장

2.7.1 강재의 표면처리 및 도장방법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7.2 설계도서에 별도의 방식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KCS 34 50 15의 철강재시설 녹막이 처리기준에 따른다.

2.7.3 도장 또는 방식처리 전에는 녹, 기름, 먼지 및 기타 표면처리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2.7.4 공장제작 후 방식처리를 완료한 부재가 운반 또는 현장설치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에는 기존 방식성능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2.7.5 도장면에는 들뜸, 벗겨짐, 핀홀, 흘러내림, 도장누락 및 기타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제작 및 가공 3.1 일반사항

3.1.1 각 부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3.1.2 절단 및 가공 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버(burr), 돌출부 및 기타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남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한다.

3.1.3 가공 중 강관에 균열, 찌그러짐 또는 과도한 단면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천공부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가공하고 주변의 쇳가루, 거스러미 및 변형부를 제거한다.

KCS 34 50 15 역시 철강재의 구멍뚫기는 정규 위치에서 시행하고 가공 후 쇳가루·거스러미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용접

3.2.1 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50 15의 철강재 용접기준에 따른다.

3.2.2 용접 전에 용접면의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 용접부에는 균열, 기공, 과도한 돌출 및 기타 구조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4 용접 후 용접슬래그 및 돌출부분 등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3.2.5 용접 또는 가공으로 방식층이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4.1 시공조건 확인

4.1.1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휀스의 설치위치, 전체연장, 계획고, 경간 및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4.1.2 지주의 위치 및 경간은 휀스 전체의 선형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설한다.

4.1.3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4 기초지반은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정리·다짐하여야 한다.

4.2 기초 및 지주 설치

4.2.1 주주 및 보조주주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4.2.2 지주의 기초형식, 기초규격, 콘크리트 규격 및 매입깊이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4.2.3 주주 및 보조주주는 수직·수평기를 이용하여 위치 및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4.2.4 지주는 설치 후 흔들림, 침하, 회전, 휨 또는 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2.5 콘크리트에 지주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지주가 이동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2.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횡대, 방지망 및 기타 상부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7 기초와 지주의 접합부는 방지망의 자중 및 장력, 경기 중 충격 및 기타 외력에 대하여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4.3 횡대 설치

4.3.1 횡대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및 높이에 맞추어 설치한다.

4.3.2 횡대는 주주와 견고하게 연결하여 사용 중 흔들림, 처짐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3.3 횡대는 전체 구간에 걸쳐 선형 및 수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3.4 볼트, 브래킷 등을 사용한 연결부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4.4 방지망 설치

4.4.1 방지망은 꼬임, 접힘 및 국부적인 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펼친 후 설치한다.

4.4.2 방지망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지주, 횡대 및 연결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4.3 방지망은 전체 구간에 걸쳐 장력이 가능한 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과도한 처짐, 주름 또는 국부적인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4.4 방지망에 지나친 장력을 가하여 지주, 횡대 또는 연결부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4.5 방지망의 연결부와 가장자리는 반복적인 충격 및 외력에 의해 풀리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4.6 설치 후 망의 절단단부, 결속부 또는 연결철물이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형태로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4.5 마감

4.5.1 설치 완료 후 각 부재의 날카로운 모서리, 용접돌출부 및 거스러미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마감한다.

4.5.2 제작 또는 설치 과정에서 도장 및 방식층이 손상된 부위는 주변 마감과 동등한 상태가 되도록 보수한다.

4.5.3 지주 상부 및 개구부는 우수 및 이물질이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히 마감한다.

4.5.4 시공 후 주변에 남은 자재, 포장재 및 기타 잔재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5. 시공허용오차 및 품질관리 5.1 시공허용오차

5.1.1 비구방지망휀스의 설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5.1.2 제품 자체의 제작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제작기준에 따른다.

5.2 현장품질관리

5.2.1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휀스의 설치위치 및 전체연장 (2) 제품 종류 및 주요 부재 규격 (3) 주주 및 보조주주의 위치와 수직상태 (4) 횡대의 선형 및 수평상태 (5) 기초 및 지주의 고정상태

(6) 볼트, 너트, 브래킷 등 연결철물의 체결상태

(7) 방지망의 장력, 처짐 및 고정상태 (8) 용접부의 마감상태 (9) 도장 및 방식층의 손상 여부

(10) 날카로운 돌출부 등 안전상 결함 여부

5.2.2 주주 또는 횡대에 과도한 흔들림, 처짐, 휨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5.2.3 방지망에는 찢김, 풀림, 현저한 처짐 및 고정불량이 없어야 한다.

5.2.4 검사 결과 설계도서, 관련 기준 또는 본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2.5 품질시험 및 검사는 관련 법령 및 국가건설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7-3 출입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비구방지망휀스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출입문의 설치규격은 W1,000 × H1,000으로 하며, 세부 설치위치 및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3 출입문은 주주, 문틀프레임, 그물망 및 연결철물 등으로 구성한다.

1.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및 관련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의 규격 및 재질 (2) 제작 및 설치 상세도 (3) 연결철물 및 개폐장치 상세 (4) 표면처리 및 마감방법 (5)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출입문을 구성하는 각 부재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재료로 한다.

2.1.2 각 부재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W1000×H1000 허용값 ±8mm 주주 ∅76.3*2.0T*1400 EA 2.0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문틀프레임 50*25*1.4T* (875*1000) EA 1.0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중SRT 275

그물망 210합100*100 (1000*1000) EA 1.0 P.E그물망 2.2 주주 및 문틀프레임

2.2.1 주주는 KS D 3566의 SGT275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2.2 문틀프레임은 KS D 3568의 SRT275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을 사용한다.

2.2.3 강관은 균열, 찌그러짐, 비틀림, 심한 녹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4 옥외에 노출되는 강재 및 연결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그물망

2.3.1 그물망은 PE 재질의 옥외 스포츠시설용 제품으로서 충분한 인장강도, 내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2.3.2 그물망은 반복적인 사용 및 충격으로 쉽게 찢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 연결철물

2.4.1 경첩, 볼트, 너트, 잠금장치 등 연결철물은 출입문의 반복적인 개폐에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제품으로 한다.

2.4.2 연결철물은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식처리가 된 제품으로 한다.

3. 제작 3.1 제작 및 가공

3.1.1 출입문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절단·가공 및 조립한다.

3.1.2 절단 및 천공부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스러미가 남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한다.

3.1.3 용접이 필요한 경우 용접부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균열, 기공 및 과도한 돌출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1.4 용접 및 가공으로 방식층이 손상된 부분은 기존 방식성능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보수한다.

4. 시공 4.1 설치

4.1.1 출입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설치한다.

4.1.2 주주는 수직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흔들림, 침하 또는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1.3 지주의 기초형식, 매입깊이 및 고정방법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4.1.4 문틀프레임은 주주에 견고하게 연결하고 개폐 시 처짐, 뒤틀림 또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1.5 그물망은 문틀프레임에 균일하게 고정하여 처짐, 풀림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6 경첩 및 잠금장치는 반복적인 사용에도 풀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1.7 출입문은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하며 개폐 시 바닥면 및 인접 휀스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1.8 볼트, 철물, 그물망 단부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한다.

5. 현장품질관리 5.1 검사

5.1.1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입문의 설치위치 및 규격 (2) 주주의 수직 및 고정상태 (3) 문틀프레임의 변형 및 접합상태 (4) 그물망의 고정 및 처짐상태 (5) 경첩 및 잠금장치의 작동상태 (6) 출입문의 개폐상태 (7) 도장 및 방식처리 상태 (8) 날카로운 돌출부 등 안전상 결함 여부

5.1.2 검사 결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8 장 배수 8-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유공관

2.1.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2
토목섬유, 부직포

2.2.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 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3.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3.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3.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4
표면배수

3.4.1 비탈면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4.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4.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4.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8-2 우오수관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우수 및 오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적용규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고시 제2017-195호, KCS 61 00 00 : 2017)” 의하여 시공한다.

시스템 설명 가.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관종 분류 지반 조건 기 초 공 강성관 •콘크리트관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경질토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 + 잡석 •연약토 콘크리트기초 (용접철망) 연성관 •경질염화비닐관 •주철관 •강관,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관 •경질토 •보통토 모래기초 •연약토 모래기초 + 콘크리트 (용접철망) 공 통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지반 모래기초 관 기초 사용 모래의 대체

관 기초에 사용하는 모래의 대체로 석분, 화강암질 풍화토(마사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수급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반의 구분 지 반 대 표 토 질 경질토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보통토 모래, 로옴(Loam), 사질점토 등 연약토 실트(Silt), 유기질토 등

•사질토 : N은 10이하, •점질토 : N은 4이하

기초지반의 다짐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보고한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관할기관 등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시기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공사방법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시험시공

관 접합 및 연결관 접속방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 관종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 조치하도록 하며 시험시공시 연결관 접속 상태에서 수밀시험 및 수압시험을 실시(관 연결 및 되 메우기 후 2회 실시)하여 수밀성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접속방법을 개선 또는 변경한 후 재시험 하여 본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운반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상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반입자재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 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보관

PVC 이중벽관등 연성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소켓관을 여러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소켓끼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그림-1과 같이 적재한다.

그림-1 보관상태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실내에 보관한다.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시공직전에 장착한다.

접착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접착제를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품질관리・시험 품질시험 일반

자재공급원 승인 전 자재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 직접 공장 검수를 실시하며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규격의 관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14항에 따라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다.

시험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야적물량은 전체제품에 불량표시를 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해야 한다.

품질시험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흄 관 (원심력 철근콘크 리트관) KSF 44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 마다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ㆍ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ㆍ치수 : 제품규격마다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ㆍ외압강도 : 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2개 재검사)

단, KS제품일 경우 10개미만 규격은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폴리에스테 르 수지 콘 크리트관 KSM337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37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 마다 진동및 전압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2 제조회사별 종류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관(PC관) KS F 4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5 제조회사별, 종류및호칭별 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나 선형 금 속관 외압 강도, 아연부착량, 두께 KS F D 2412 KS D 3506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최소시료량 : 30~50㎝ 3개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PVC 이중벽관 KS M 360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m(6m기준) 마다 PE수밀벨 트 벨트 평판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지수판 내산성 붙임3”에 따른다. 내알 카리 수 밀팩 고 무링 스프링경도, 인장시험(인장강 도, 신장율), 영구신장율, 노화시험(인장강 도 변화율,신장변 화율,스프링경도의변화),영구압축 줄음율 내알카리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 스틱관 KS M 3333에 규정된 시험 종목 KS M 3333 제조회사별, 제 품 규 격 별 300m(6m기준) 마다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ㆍ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ㆍ치수: 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ㆍ초기비원강성 : 제품규격 300m(6m기준)마다 1조 (불합격시 2조 재검사) 시편:1조2개 단, KS제품일 경우 10개미만 규격은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 오수관의 수밀시험은 ‘하수관로 표준시방서 2-10-3’의 수밀시험 방법을 준용한다.

관로 누수 및 강우시 지반 포화상태에서 관내 지하수 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므로 오수관 내외의 수압차에 의해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압시험은 “강우시 관거 매설깊이에 작용하는 최대 지하수위 이상의 수압”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표-1 수밀시험 대상구간 시험방법 비 고 오수관로 100% 수밀시험 (공기압시험) 예) 최대 지하수위 3m일 경우 0.3㎏/㎠이상(수밀시험)

※ 강우시 지하수위차 : 단지계획고로부터 관저고까지로 가정

토공 터파기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3.3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흄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0mm 더 깊이, 종모양(BellHole)으로 터파기하여 우ㆍ오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되메우기 “3.5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로 하고 관주위는 KS F 2312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 건조밀도 90% 이상, 관상단 및 노반은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도로부는 모두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한다. 관의 하측다지기에 특히 유의 하여야한다.

관주위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20cm두께로 다짐을 시행한후 관거의 중심선 좌우에 다짐을 시행한 후 관거의 중심선 좌우에 동일한 높이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중심구간 이하인 측면 곡면부의 다짐은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초공 모래기초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수급인은 설계폭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거 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한다.

관거의 기초형식은 도면 및 강도계산에 따르되 현장여건이 변경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관 표시공

우ㆍ오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ㆍ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로 식별 테이프로관에 표시하여야 한다.

우수관(회색 콘크리트관 제외)은 회색, 오수관에는 흑갈색인 폭 200㎜의 비닐테이프를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한다. 이때 관경이 800㎜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2 우ㆍ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관 보호공

관거의 보호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현지여건상 설계 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부위 중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거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 둘레를 보강하여 관거를 보호하여야 한다.

흙 두께 및 재하중이 관의 내하력을 초과하는 경우

하천 횡단 또는 하천 부지내에 관로를 설치할 경우

오수관 접합부 (지자체 요구 등 필요시 선택적용)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상수관과 오수관 교차부 기타 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수관과 오수관사이의 평행매설 이격거리 이내인 경우

시공 허용오차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표고와 우ㆍ오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 이내이어야 한다.

명시된 도면과 우ㆍ오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 이내이어야 한다.

수밀시험에 의한 허용 누수수량은 표-2 과 같다.

표-2 허용 누수수량 구분 대상 적용관거 적용수두차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 (L/㎡) 신설및 전체보수 관거 1.000mm 미만 관거높은쪽 최소 1m (10kPa), 관거낮은쪽 최소 5m (50kPa) 콘크리트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 열10분 30±1분 Δ1kPa또는 Δ100mm 0.15 관거+맨홀 - 0.20 맨홀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 100kPa= 1bar, 1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 π × 관지름 × 관길이)

현장품질관리 경사검사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우ㆍ오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내부검사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1,0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1,0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한다.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CCTV 촬영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한다.

수밀검사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1,000㎜ 미만의 오수(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0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육안으로 검사한다.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오ㆍ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적용범위 본 항은 우수관에 적용한다. 재료 및 규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규격은 KS F 4403(보통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소켓용 흄관 고무패킹(설계도참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흄관 분기시에는 본관을 분기구용 B형 T자형 기성 흄관을 사용한다.

품질

관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관의 외압 강도는 KS F 4403의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KS규정에서 제시한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관의 설치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 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고무링식 소켓관 관접합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 심축이 일체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 넣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관경이 150m/m ∼ 250m/m 정도인 경우 : 지렛대 등으로 밀어 넣는다.

칼라관접합시 이음부는 모르타르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 다.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관로내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관의 접합 (소켓 접합)

관접합 직전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고무링 삽입시 반드시 지수활제를 바른 후시공해야 한다.

표-3 지수활제 사용량
(단위 : g)

규 격 2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사 용 량 45 60 65 80 100 115 140 160 180 210 240

너무 많은 양의 지수활제를 사용하면 이음내부에 미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한다.

관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관을 이어야 한다. 관의 삽입한계는 표-4와 같다.

표-4 규격별 삽입한계선
(단위 : mm)

규 격 350이하 400~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길 이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8-3 우오수구조물 1.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우수 및 오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구조물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물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품 (Grey iron castings)

KS D 6021 상ㆍ하수도ㆍ전기ㆍ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KS M 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 방법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경도 측정(쇼어경도)

한국산업표준(KS)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25장 공장제품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우ㆍ오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2 자재 일반사항

우ᆞ오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맨홀 및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한다.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ㆍ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발주자 요구 사항에 맞게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철근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우ㆍ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이어야 한다.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및 시공되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뚜껑규격 : 14.91kg ± 5% 받 침 : 8.54kg ± 5% 현장제작 구조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모르타르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 : 모래 = 1 : 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자재 품질관리

우ㆍ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 일을 표시한다.

우ㆍ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규 정된 시험종목 철근 “철근”에 규정된 시험종목 주철맨홀 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 겉모양,형상,치수 2) 최소시료량 ‐1 겉모양,형상치수: 3개 정하중시험 : 1개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겉모양, 형상, 치수 시방규정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정하중 시험 KS D 6021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1,500개마다 2)1개지구 및 공구 의 시공량이 1,500 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및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 1개(완제품) 형상,치수: 전수검사 스틸그레이팅, 압연강재 뚜껑 형상, 치수, 외관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 마다 압축변형하중 (5mm),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정하중시험 ※참조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 당)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KS M 3016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3055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1.3 시공 작업준비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1.4 맨홀 원형맨홀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이상 모르타르(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구체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투수구가 시멘트페이스트 등 이물질에 의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설치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0㎜)설치한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또는 조화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조화맨홀뚜껑은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맨홀주변의 마감재와 맨홀 내부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내부채움재는 라운드형 커팅을 할 수 있는 기계 및 직선유압커트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로 조밀하게 채운다.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모르타르의 시공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인버트 설치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관맨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1.5 집수정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투수구가 시멘트페이스트 등 이물질에 의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우수받이 및 측구 우수받이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거푸집 설치 시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4㎝)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신축이음은 25m~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이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 이상 코킹채움을 한다.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경사를 주어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구체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투수구가 시멘트페이스트 등 이물질에 의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벤치플륨관 재료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L 5405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KS D 7017 나.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1.8 구조물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8-4 스틸그레이팅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스틸그레이팅은 도로, 인도, 공원, 운동장 등의 하수도 또는 배수구의 빗물받이용으로 뚜껑과 받침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뚜껑만 또는 뚜껑 및 받침으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스틸 그레이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1016
기초 볼트

KS M ISO 2808
도료와 비니시 - 도막 두께 측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트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D 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KS D 7140
연강 및 저합금강용 티그용접봉 및 와이어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강대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표준

3. 필요조건 3.1 종류 3.1.1 구조에 따른 종류 종류 주 재료 격자형 뚜껑

SS275(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레이저가공 디자인형 뚜껑

SS275(KS D 3503), SPHC(KS D 3501),

STS 304(KS D 3698) 또는 동등 이상

프레스가공 디자인형 뚜껑 받침

SS275(KS D 3503), SPHC(KS D 3501) 또는 동등 이상

3.1.2 용도 및 모양에 따른 종류

용
도

형태 사각 원형 보도용 o o 차도용 o o 3.2 제조 및 가공

도난방지연결형, 중하중형 그레이팅, 그물형 그레이팅

자재검수 ▽ 자재절단 ▽ 크로스바 절단 ▽ 가용접틀 조립 ▽ CO2용접 ▽ 도금 ▽ 포장 압연디자인 그레이팅 자재검수 ▽ 레이저 시안작업 ▽ 레이저 절단 ▽ 가용접틀 조립 ▽ CO2용접 ▽ 분체도장 ▽ 포장 3.3 기능 및 성능 3.3.1 모양 및 치수 3.3.1.1 격자형 뚜껑

격자형 뚜껑 모양의 예시 및 치수는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

≪격자형 뚜껑 모양의 예시≫

1 평철 2 평철 또는 아이바
3 크로스바
4 ㄱ형강

3.3.1.2 받침

받침 모양의 예시 및 치수는 그림 3 및 표 5과 같다.

≪받침 모양의 예시≫

1 ㄱ형강 또는 절곡된 강판
2 평철 또는 아이바

≪받침의 치수≫ 부품명 아이바 평철 강판 ㄱ형강 재질 SS275 SS275 SPHC STS 304 SS275 두께 mm D1 D2 4.5 이상 3.0 이상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3.0 이상

길이, 너비 및 높이는 주문자의 도면에 따른다.

두께는 최소의 재료 두께를 의미한다. 단 KS인증 재료는 해당 KS의 두께 허용차를 인정한다.

3.3.2 성능

단체표준 SPS-KMIC-007-2014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4.1.1 겉모양

a)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b) 내․외면에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c)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불필요한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d) 용융아연도금 후 아연도금 고유의 자연스러운 백화현상 이외에 다른 변색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e) 용접 부위는 유해한 흠, 균열 및 불연속선이 없어야 한다.

4.1.2 치수의 허용차

구
분

허 용 차 스틸 그레이팅 뚜껑 및 받침의 길이, 너비 ± 4 ㎜ 높이 ± 2 ㎜ 기타 ± 3 % 4.2 시험방법 4.2.1 기계적 성질

재료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시험 등은 해당 KS에 따른다.

4.2.2 화학성분 재료의 화학성분은 해당 KS에 따른다. 4.2.2 도금부착량

KS D 8308의 표 2의 2종 55에 따른 아연 부착량 550 g/㎡ 이상으로 한다.

4.2.2 도장두께

분체도장의 도장 두께는 40 ㎛ 이상, 액체 도장의 도장 두께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4.2.2 내하중성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중 스틸 그레이팅 종별 기준은 충격을 고려한 하중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없도록 제작하며 아래표의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

≪스틸 그레이팅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kg) 충격을 고려한 하중(kN) 가압판(a×b)(mm) T20 20 000 112 200×500 T14 14 000 78.4 T6 6 000 33.6 200×240 T2 2 000 11.2 200×160 4.2.2.1 일반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스틸그레이팅의 엔드바 너비 방향으로 지지대(50 mm×50 mm×1 000 mm)를 스틸그레이팅 양쪽에 엔드바와 같은 방향으로 받친 후 그 위에 제품을 장치하고 표 7을 기준하여 내하중성의 종별 가압판을 제품의 중앙부에 올려놓고 만능재료시험기로 초기 하중 10 kN을 가한 상태를 초기 변위량 0으로 하여 시험속도 2 mm/min로 5 mm을 압축하여 압축 시 하중을 측정한다.

단, 내하중성 시험은 횡단 스틸 그레이팅의 방법을 적용한다.

≪내하중성 시험 모양≫

횡단 스틸 그레이팅
측면 스틸 그레이팅

l:너비, w:길이, h:높이, s:지지간 거리, a×b:접지면적(=가압판)

4.2.2.2 가압판

가압판의 재질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의 SM45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퀜칭(quenching), 템퍼링(tempering)에 의한 열처리로 표면경도 HRC50 이상이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차는 ± 1.0 mm이내, 두께는 50 mm이상으로 한다.

4.2.2.3 시험 받침대

시험 받침대의 재료는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의 SM45C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50 mm×50 mm각봉으로 별도의 열처리 없이 노멀라이징 상태[브리넬 경도 측정시 167∼229, HBW 10/3 000]의 재료를 사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여러장을 겹쳐 포장할 경우 철재밴드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2 제품의 표시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b) 제조일자 c) 치수(길이ⅹ너비ⅹ높이) d) 원산지 표시위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표시해도 된다. 제 9 장 유지관리 9-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관목, 초화류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시설물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관련시방절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9-2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정 (2) 수목시비 (3) 줄기보호 (4) 보식 (5) 병충해방제 (6) 관수 및 배수 (7) 월동작업 (8) 잡초관리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용어의 정의 1.4.1 전정

(1)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1)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수목시비

(1)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4.4. 병충해방제

(1)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관수 및 배수

(1)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4.7. 월동작업

(1)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2.3. 전정의 도구

2.3.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2.4. 기타의 재료

2.4.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4.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3.2. 전정 3.2.1.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7-1과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표17-1〉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 (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3.2.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1)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2)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3.3.2. 시비방법

(1)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2)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3.4. 줄기보호

3.4.1.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3.4.2.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3.5. 보식 등

3.5.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5.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5.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5.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5.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3.6. 병충해 방제 3.6.1. 예방 및 구제

(1)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6.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6.3.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7. 관수 및 배수 3.7.1. 사전조사사항 관수

(1)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3)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4)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7.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8. 월동작업 3.8.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8.2. 작업방법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①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②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으로 덮어준다.

③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 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나.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다.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라.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9-3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기반․편익시설물관리공사를 포함한다.

(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주요내용 (1) 목재 (2) 콘크리트재 (3) 철강재 (4) 포장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목재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2.2
콘크리트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2.3
철재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2.4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인조화강석블럭, 모래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시설물 관리는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3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4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 설 관 리〈표17-4〉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 기 관 리 점검 순회점검 경 미 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 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 정 기 관 리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 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표17-5〉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표 17-6〉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표17-7〉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3
시설종류별 관리

3.3.1 포장관리 (1) 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2) 포설포장재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관리 (1)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표17-10〉

구
분

점
검
항
목

목
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 04_물량내역서(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사업명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실시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1. 순공사비 C: 1 D: 식
A: 1. 조경공 B: C: 1 D: 식
A: 2. 토목공 B: C: 1 D: 식
A: 2. 안전관리비 C: 1 D: 식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3.관급자재비(관급자) C: 1 D: 식
A: 관급자관급 C: 1 D: 식
A: 4.관급자재비(도급자) C: 1 D: 식
A: 도급자관급 C: 1 D: 식

[시트: 내역서-조경]
A: 물 량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조경공사: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9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조경공사 B: C: D: DM: DN:
A:
1) 철거/이설공 B: C: D: DM: DN:
A:
(1) 건축물 B: C: D: DM: DN:
A:
건축물A 철거(압쇄작업) B: BH0.6+압쇄기 C: 1 D: 개소 DM: B0050010 DN:
A:
건축물B 철거(압쇄작업) B: BH0.6+압쇄기 C: 1 D: 개소 DM: B0050020 DN:
A:
건축물C 철거(압쇄작업) B: BH0.6+압쇄기 C: 1 D: 개소 DM: B0050030 DN:
A:
가설건축물A 철거(20%) B: BH0.6+압쇄기 C: 1 D: 개소 DM: B0050040 DN:
A:
가설건축물B 철거(20%) B: BH0.6+압쇄기 C: 1 D: 개소 DM: B0050050 DN:
A:
가설건축물C 철거(20%) B: BH0.6+압쇄기 C: 1 D: 개소 DM: B0050060 DN:
A:
창고 철거 B: C: 1 D: 개소 DM: B0050070 DN:
A:
천막 철거 B: BH0.6+압쇄기(20%적용) C: 426.75 D: ㎥ DM: B0050080 DN:
A:
컨테이너A 철거 B: 6000*3000, 족구장 C: 1 D: 개소 DM: B0050090 DN:
A:
컨테이너B 철거 B: 6000*3000, 족구장 C: 1 D: 개소 DM: B0050100 DN:
A:
컨테이너C 철거 B: 4000*3000, 창고 C: 1 D: 개소 DM: B0050110 DN:
A:
컨테이너D 철거 B: 9000*3000, 테니스장 C: 2 D: 개소 DM: B0050120 DN:
A:
간이화장실 철거 B: BH0.6+압쇄기 C: 3 D: 개소 DM: B0050130 DN: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x6.0m C: 2 D: 개소 DM: B0051430 DN:
A:
B: C: D: DM: DN:
A:
(2) 시설물 B: C: D: DM: DN:
A:
등의자 철거 B: 1800*400 C: 16 D: 개소 DM: B0050140 DN:
A:
야외테이블 철거 B: C: 1 D: 개소 DM: B0050150 DN:
A:
사각정자 철거 B: C: 1 D: 개소 DM: B0050160 DN:
A:
원주목계단 철거 B: Ø100*L1,500 C: 33 D: 단 DM: B0050170 DN:
A:
목교 철거 B: C: 1 D: 개소 DM: B0050180 DN:
A:
흙막이목 철거 B: H400xØ200x2EA C: 13 D: M DM: B0050190 DN:
A:
가구 등 기타물품 철거 B: 가구 및 기타 C: 1 D: 식 DM: B0050200 DN:
A:
B: C: D: DM: DN:
A:
(3) 운동시설 B: C: D: DM: DN:
A:
배드민턴지주/네트 철거 B: C: 7 D: 개소 DM: B0050210 DN:
A:
족구지주/네트 철거 B: C: 1 D: 개소 DM: B0050220 DN:
A:
테니스지주/네트 철거 B: C: 2 D: 개소 DM: B0050230 DN:
A:
심판대 철거 B: C: 1 D: 개소 DM: B0050240 DN:
A:
체력단련시설 철거 B: C: 14 D: 개소 DM: B0050250 DN:
A:
철봉(3단) 철거 B: C: 1 D: 개소 DM: B0050260 DN:
A:
평행봉 철거 B: C: 3 D: 개소 DM: B0050270 DN:
A:
B: C: D: DM: DN:
A:
(4) 울타리 B: C: D: DM: DN:
A:
비구방지망 철거 B: H4.0m*3.0 C: 109 D: 경간 DM: B0050280 DN:
A:
철재휀스 철거 B: C: 12 D: 경간 DM: B0050290 DN:
A:
EGI휀스 철거 B: C: 108 D: M DM: B0050300 DN:
A:
B: C: D: DM: DN:
A:
(5) 수목 제거 B: C: D: DM: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10 C: 5 D: 주 DM: B0051010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16 C: 12 D: 주 DM: B0051020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20 C: 10 D: 주 DM: B0051030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26 C: 11 D: 주 DM: B0051040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30 C: 8 D: 주 DM: B0051050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35 C: 1 D: 주 DM: B0051060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40 C: 4 D: 주 DM: B0051070 DN:
A:
수목 제거(현장내) B: B50 C: 2 D: 주 DM: B0051080 DN:
A:
잡목(관목)류 제거 B: 평탄지 C: 3.5 D: 100㎡ DM: S0030100 DN:
A:
B: C: D: DM: DN:
A:
2) 배드민턴장 B: C: D: DM: DN:
A:
(1) 시설공 B: C: D: DM: DN:
A:
배드민턴 지주/네트 B: C: 8 D: 개소 DM: B0050510 DN:
A:
배드민턴 라인벨트 B: W5cm C: 796.8 D: M DM: B0050590 DN:
A:
비구방지망휀스A B: H2,000*W4,000설치도 C: 84 D: M DM: B0050540 DN:
A:
출입문(외문) B: H2,000*W1,000설치도 C: 2 D: 개소 DM: B0050560 DN:
A:
B: C: D: DM: DN:
A:
(2) 포장공 B: C: D: DM: DN:
A:
마사토포장 B: T100mm C: 1,328 D: ㎡ DM: B0050600 DN:
A:
B: C: D: DM: DN:
A:
3) 테니스장 B: C: D: DM: DN:
A:
(1) 시설공 B: C: D: DM: DN:
A:
테니스 지주/네트 B: C: 2 D: 개소 DM: B0050500 DN:
A:
테니스 심판대 B: C: 2 D: 개소 DM: B0050520 DN:
A:
인조잔디 라인마킹 B: W50(1.32ℓ/M2) C: 291.2 D: M DM: B0050530 DN:
A:
비구방지망휀스B B: H4,000*W4,000설치도 C: 104 D: M DM: B0050550 DN:
A:
출입문(쌍문) B: H2,000*W2,000설치도 C: 1 D: 개소 DM: B0050570 DN:
A:
B: C: D: DM: DN:
A:
(2) 포장공 B: C: D: DM: DN:
A:
인조잔디(테니스장) B: T20mm, 설치도 C: 950 D: ㎡ DM: B0050580 DN:
A:
B: C: D: DM: DN:
A:
4) 기타공 B: C: D: DM: DN:
A:
(1) 시설공 B: C: D: DM: DN:
A:
방부목계단 B: W2,000,2EA C: 12 D: 단 DM: B0050610 DN:
A:
목계단옆막이 B: C: 8 D: M DM: B0050620 DN:
A:
이동식(우레탄) 볼라드 B: Ø115*H850, 설치도 C: 5 D: 개소 DM: B0050630 DN:
A:
B: C: D: DM: DN:
A:
(2) 포장공 B: C: D: DM: DN: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150*1000 [145M/일] C: 21 D: M DM: B0050730 DN: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125M/일] C: 3.5 D: M DM: B0050740 DN:
A:
포장경계석(직선) B: 150*150*1000 [145M/일] C: 28.5 D: M DM: B0050750 DN:
A:
B: C: D: DM: DN:
A:
6) 부대공 B: C: D: DM: DN:
A:
공사안내현수막설치 B: 400*70cm C: 1 D: 개소 DM: E0020100 DN:
A:
파쇄물처리상차 B: 굴삭기0.7㎥ C: 532.74 D: ㎥ DM: S0030030 DN:
A:
동영상 편집단가 B: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C: 5 D: 건 DM: E0020090 DN:
A:
공사안내간판설치(일반) B: 1.8mx0.9m C: 1 D: 개소 DM: E002011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 B: C: D: DM: DN:
A: 안전가림막휀스(6개월) B: H1,200xW2,000 C: 20 D: 경간 DM: B0051240 DN:
A: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DM: B00500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용개선지원비 B: C: D: DM: DN:
A: 고용개선지원비 B: 주휴수당, 조경 C: 1 D: 식 DM: BZGVC00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비(현장설치도) B: C: D: DM: DN:
A: 비구방지망휀스A [24650784] B: H2,000*W4,000설치도 C: 84 D: M DM: M0010340 DN:
A: 비구방지망휀스B [24650786] B: H4,000*W4,000설치도 C: 104 D: M DM: M0010350 DN:
A: 출입문(외문)[24210092] B: H1,000*W1,000설치도 C: 8 D: 경간 DM: M0010360 DN:
A: 우레탄(이동식) 볼라드[24904163] B: Ø115*H850, 설치도 C: 5 D: 개 DM: M0010370 DN:
A: 인조잔디 [24194118] B: T20mm, 설치도 C: 978 D: ㎡ DM: M0010590 DN: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관급 C: 1 D: 식 DM: E2109-1015 DN:
A:
B: C: D: DM: DN:
DM: E2109-1016 DN:

[시트: 내역서-토목]
A: 물 량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조경공사: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9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2. 토목공사 B: C: D: DM: DN:
A:
1) 철거/이설공 B: C: D: DM: DN:
A:
우수받이 철거 B: 400*500 C: 1 D: 개소 DM: B0050341 DN:
A:
U형측구A 철거 B: W300 C: 129 D: M DM: B0050350 DN:
A:
U형측구B 철거 B: W400 C: 28.5 D: M DM: B0050360 DN:
A:
U형측구C 철거 B: W500 C: 23.5 D: M DM: B0050370 DN:
A:
흄관(D700) 철거 B: D700 C: 4.5 D: M DM: B0050380 DN:
A:
흄관(D300) 철거 B: D300 C: 98.5 D: M DM: B0050390 DN:
A:
석축 헐기(찰쌓기) B: C: 151 D: ㎡ DM: B0050400 DN:
A:
석축 기초 철거 B: C: 141.5 D: M DM: B0050410 DN:
A:
콘크리트스탠드(1) 철거 B: H2.5 C: 29 D: M DM: B0050420 DN:
A:
콘크리트스탠드(2) 철거 B: H1.2 C: 14 D: M DM: B0050430 DN:
A:
돌계단 철거 B: C: 25 D: 단 DM: B0050440 DN:
A:
콘크리트블럭플랜터 철거 B: H700 C: 18 D: M DM: B0050450 DN:
A:
B: C: D: DM: DN:
A:
2) 배드민턴장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절 토 B: 백호0.7㎥ C: 805.31 D: ㎥ DM: S0030120 DN:
A:
성 토 B: 백호0.7㎥ C: 1360.7 D: ㎥ DM: S0030130 DN:
A:
잔토처리:토사운반 B: (D.T24TON),8.0km C: 234 D: ㎥ DM: S0030160 DN:
A:
B: C: D: DM: DN:
A:
(2) 구조물공 B: C: D: DM: DN:
A:
역T형옹벽 A B: H1.5 C: 9.55 D: M DM: B0050640 DN:
A:
역T형옹벽 B B: H2.0 C: 67.95 D: M DM: B0050650 DN:
A:
역T형옹벽 C B: H2.5 C: 59.5 D: M DM: B0050660 DN:
A:
역T형옹벽 D B: H3.0 C: 34.85 D: M DM: B0050670 DN:
A:
역T형옹벽 E B: H3.5 C: 6.8 D: M DM: B0050680 DN:
A:
역T형옹벽 F B: H5.0 C: 38.6 D: M DM: B005069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2.0m이하, W=1.45m이하 C: 18 D: M DM: S003019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2.5m이하, W=1.45m이하 C: 27.5 D: M DM: S003020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3.0m이하, W=1.45m이하 C: 16 D: M DM: S003021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3.5m이하, W=1.45m이하 C: 5 D: M DM: S003022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4.0m이하, W=1.45m이하 C: 7 D: M DM: S003023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4.5m이하, W=1.45m이하 C: 4.8 D: M DM: S003024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5.0m이하, W=1.45m이하 C: 8 D: M DM: S0030250 DN:
A:
B: C: D: DM: DN:
A:
(3) 우배수공 B: C: D: DM: DN:
A:
집수정 B: 600*600*850 C: 1 D: 조 DM: B0051090 DN:
A:
집수정 B: 1,000x1,000x1,200x200 C: 1 D: 조 DM: B0051100 DN:
A:
맹암거(간선) B: ø200 C: 75 D: M DM: B0051440 DN:
A:
맹암거(지선) B: ø150 C: 245 D: M DM: B0051450 DN:
A:
측구수로관 B: 300*300*2,000 C: 110 D: 본 DM: B0051140 DN:
A:
B: C: D: DM: DN:
A:
3) 테니스장 B: C: D: DM: DN:
A:
(1) 구조물공 B: C: D: DM: DN:
A:
역T형옹벽 C B: H2.5 C: 30.2 D: M DM: B0050660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B: H=2.5m이하, W=1.45m이하 C: 30.2 D: M DM: S0030200 DN:
A:
B: C: D: DM: DN:
A:
(2) 우배수공 B: C: D: DM: DN:
A:
집수정 B: 600*600*850 C: 2 D: 조 DM: B0051090 DN:
A:
측구수로관 B: 300*300*2,000 C: 62 D: 본 DM: B0051140 DN:
A:
B: C: D: DM: DN:
A:
4) 기타공 B: C: D: DM: DN:
A:
집수정 B: 600*600*850 C: 1 D: 조 DM: B0051090 DN:
A:
집수정 B: 1,000x1,000x1,200x200 C: 4 D: 조 DM: B0051100 DN:
A:
벤치플륨관 B: D300*2000 C: 71 D: 본 DM: B0051110 DN:
A:
벤치플륨관 B: D400*2000 C: 12 D: 본 DM: B0051120 DN:
A:
벤치플륨관 B: D500*2000 C: 33 D: 본 DM: B0051130 D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ø300M/Mx2,500mm, 15본/일 C: 23 D: 본 DM: B0051200 D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ø600m/mx2,500mm, 6.5본/일 C: 23 D: 본 DM: B0051210 DN:
A:
구역화물 운임(집수정운반) B: 18Ton, 60km C: 1 D: 대 DM: E002015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용개선지원비 B: C: D: DM: DN:
A: 고용개선지원비 B: 주휴수당, 토목 C: 1 D: 식 DM: EW0000000012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비(현장납품도) B: C: D: DM: DN:
A: 벤치플륨관[22945462] 276kg B: D300*300*2000, 3종 C: 71 D: 본 DM: M0010460 DN:
A: 벤치플륨관[22945463] 415kg B: D400*400*2000, 3종 C: 12 D: 본 DM: M0010470 DN:
A: 벤치플륨관[22945464] 576kg B: D500*500*2000, 3종 C: 33 D: 본 DM: M0010480 DN:
A: 측구수로관[23111695] 320kg B: 300*300*2000(앵글부착형) C: 172 D: 본 DM: M0010490 DN:
A: 그레이팅덮개[24335613] B: 1000*400*44*T4.5 C: 306 D: 개소 DM: M0010580 DN:
A: 스틸그레이팅[24335617] B: 700×700x44xT4.5 C: 4 D: 조 DM: M0010540 DN:
A: 스틸그레이팅앵글[21568951] B: 700*700*50 C: 4 D: 조 DM: M0010550 DN:
A: 스틸그레이팅[24349574] B: 1000*1000*44*T4.5 C: 5 D: 조 DM: M0010560 DN:
A: 스틸그레이팅앵글[21568940] B: 1000*50 C: 20 D: 조 DM: M0010570 D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형,소켓식)[20960514] B: φ300mm,납품차상도 C: 23 D: 본 DM: M0010500 D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형,소켓식)[20960519] B: D600m/m, 납품차상도 C: 23 D: 본 DM: M0010510 DN:
A: 레미콘[22601109] B: 25-18-80 C: 206 D: ㎥ DM: M0010140 DN:
A: 레미콘[22601117] B: 25-24-120 C: 454 D: ㎥ DM: M0010150 DN:
A: 조달수수료 B: 도급자관급 C: 1 D: 식 DM: E2109-1016 DN:

===== 05_조정사유서(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hwpx =====
조정 사유서

사업명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감 사 개 요

  • 건

명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 위

치 : 개운산근린공원(성북구 안암동5가 산1-95 일대)
  • 공사기간 : 2026. 10. ~ 2027. 4.
  • 공사규모 : 불법시설물 철거, 테니스장 조성, 배드민턴장 조성, 녹지 복원 등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소요예산 : 885,280,000원(시비)<hp:lineBreak/>

(도급비 699,044,000원 / 관급비 186,236,000원)
  • 검토사항 : 원가계산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조치의견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 후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 일상감사 결과 : 도급비 2,468,000원 감액 조정

○ 일위대가 조정

  • 제105호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무근): 콘크리트공 0.0477인 → 0.047인

보통인부 0.0159인 → 0.015인

  • 제113호표 철골재 철거(기계): 굴삭기(무한궤도) 0.363HR → 0.364HR
  • 제122호표 철근현장가공: 철근공 0.67인 → 0.66인
  • 제123호표 철근현장조립: 보통인부 0.58인 → 0.57인
  • 제127호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철근): 콘크리트공 0.0546인 → 0.054인

보통인부 0.0182인 → 0.018인 굴삭기 0.1455HR → 0.144HR

  • 제133호표 철근가공및조립: 철근공 0.67인 → 0.66인

보통인부 0.58인 → 0.57인

  • 제135호표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비계공 0.054인 → 0.05인

보통인부 0.018인 → 0.02인

  • 제143, 145호표 플륨관설치(300~500kg): 특별인부 0.039인 → 0.038인
  • 제144호표 플륨관설치(150~300kg): 특별인부 0.0318인 → 0.032인

보통인부 0.0159인 → 0.016인

  • 제146호표 플륨관설치(500~700kg): 특별인부 0.0477인 → 0.048인

보통인부 0.0238인 → 0.024인 굴삭기 0.1905HR → 0.19HR

  • 제152호표 기초지정-잡석: 진동롤러 품셈기준으로 산정 및 조정원 삭제

▶ 참고사항
○ 관급자재는「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 대상인 경우 선정심사를 통해 제품선정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동영상 기록관리는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공지사항 게시판의 매뉴얼 및 가이드 영상(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을 참고하여 실시 바라며, 공사 준공 시 주휴수당,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07_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2026년 성북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성북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성북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성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성북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성북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성북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성북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성북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성북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성북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01_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긴급).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6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696,576,000
추 정 가 격
부 가 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633,250,910
63,325,090
123,700,000
62,536,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공원녹지과 김현섭 주무관(☏ 02-2241-366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3. ~ 2026. 9. 3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8. 14:00 ~ 2026. 9. 30. 14:00

개 찰 일 시 2026. 9. 30. 15:00 개 찰 장 소 성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에 따른 조성 공사가 필요한 사항

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 입니다.
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

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
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
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336,075 11,014,285 1,095,359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33,233

9,132,735 (단위:원)

안전관리비
1,186,38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8.『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
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
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
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
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
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
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
고 기성청구 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
주부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
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
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서비스센터(☏ 590-88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성북구 공원녹지과 김현섭 주무관 (☏ 02-2241-3663)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옥경민 주무관 (☏ 02-2241-4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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