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공고_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pdf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61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우리 청에서 시
행 예정인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향화도항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향화도항 포함)
나. 용역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도장항 일원 및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항 일원
다.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89,9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예산: 5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활동 주체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합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사업 책임자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우리 청 어항건설과)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10. 1.(목)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
릅니다.(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 결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5283호, 2026. 5. 26.시행)」 제4조를 적용하여 [별표1]의 4.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
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용역수행능력(10점) + 입찰가격(90점)
**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인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는 2024년 정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가능)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
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
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1-280-1621)로, 용역내용에 관
한 사항은 어항건설과(061-280-1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2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서_향화도 포함.hwpx =====
2026년도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서
2026. 9.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결”
청
장 2026년도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서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hp:fwSpace/>목
차<hp:fwSpace/>】
Ⅰ.
설계설명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내역서
Ⅴ.
과업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향화도항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 예측・평가・분석을 통해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토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도장항)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도장항 일원
2) 사업규모 : 30,835㎡
(향화도항)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항 일원
2) 사업규모 : 15,792㎡
4. 과업내용
1)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보고서 작성
- 작업계획수립
- 사업개요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성 검토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예측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 계획
- 평가서 작성 등
* 향화도항은 제공하는 기존 성과품을 활용하고,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협의서 작성 과업을 수행한다
2) 개발사업 조치계획 보고서 작성
3)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용역기간의 연장
-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예산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계획변경으로 용역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사업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1.2 사업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5)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1.3 사업 추진경위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4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세부사항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인 범위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한다
3) 소규모재해영향평가의 상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하고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 기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을 제고한다.
4) 기초현황 조사에서 상세 분석 이전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항목은 개발 전・중・후를 함께 제시하는 반면, 상세 분석에서 필요한 항목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다음 변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순차적 기술 측면에서 고려한다.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유역과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2.3 수문특성 조사
1)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3)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4)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2.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1)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4) 사업지구 외부일지라도 개발로 인하여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5) 사업 전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지형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형변화 이전의 고지형도를 찾아 현재 지형도와 비교 분석한다.
6)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관리자료(급경사지 일제조사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사업지구 내에서 지반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ㆍ정량적인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11 10 10”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지반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의 자료와 고지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반정보를 제시한다.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민재난안전포털(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를 조사한다.
3)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은 해당 개발지역 및 인근 지역 기준으로 조사한다.
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1)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2)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2.8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2.9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면적 개념, 선 개념, 점 개념 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선 개념 및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인근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2.10 사업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1) 사업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2)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3) 사업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사업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이 존재하는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4) 선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유역면적과 재해유발이 예상되는 하류 및 인근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5) 점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나 선 개념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념에 맞는 방법을 적용한다.
2.1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으로는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2)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재해위험도 증가가 있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그 안정관리대책을 제안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3)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12 홍수유출해석
1)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한다.
3)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4)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5)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6)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8)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9)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0) Huff 방법 적용 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11)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2) 유출곡선지수는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여 그 차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15)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은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홍수량 비교 및 증가되는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 전・중・후 모두 동일 모형, 동일 방법으로 통일한다.
16)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으로 대별되며, 이 중에서 어떤 모형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발 후의 흐름을 개수로 흐름으로만 해석할 것인지, 관거흐름을 포함하는 해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17)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선 개념 또는 점 개념 사업의 경우 유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식을 적용할 수 있다.
18) 홍수량 산정 시 산정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한 후 채택하는 등의 외형적인 부분보다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어떻게 제대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홍수량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로는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저류상수, 시간-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 등이 있다.
19) 주요 입력인자 산정은 대부분 도달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유역의 경우 매우 짧게 산정된 도달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첨두홍수량이 과다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유역반응시간인 저류상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 시간-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한다.
20)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홍수량 산정 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 전·중·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21) 홍수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m³/s/km²)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 개발 전ㆍ중ㆍ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의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2.13 토사유출해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2)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3)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개발 전・중・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6)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 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7)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8)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9)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0)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호우의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1)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12) 산정 방법에는 Wylie 방법, Erickson 방법, Wischmeier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 방법을 채택한다.
13)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원계수인 지형인자를 도입하고 있다.
14)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형인자(LS)는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15) 토양피복인자(C)는 지표침식을 제어하는 요인인 지상 및 토양의 피복, 식물의 뿌리, 지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인자이다.
16)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산중턱의 등고선을 따라 고랑이나 둑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깍고 다지는 등 침사지와 같은 통제구조물 등의 지표면에 설치된 토양보존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무차원 인자이다.
17)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에 대응하는 무차원인자이다.
18)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19)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유역의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인 반면 침사지 등의 설계에 필요한 것은 유역출구의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다.
20)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21) 토사유출량은 산정 과정상에 임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2)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1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3,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인공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인공사면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3,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4)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5)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옹벽 및 축대가 급경사지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재해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3,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6) 개발(굴착, 성토 등)로 인해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구조물,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략조사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15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재측면의 재해영향 저감 대상으로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2)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수립되는 내용 중 방재측면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2.16 저감대책 수립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3)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4)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5)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위치에 의해 구분된다.
6) 방류시설의 형식에는 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이 있으며 경사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결정한다.
7) 토사유출량과 홍수유출량 저감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으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으로 결정한다.
8) 초기 토사조절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홍수조절부를 결정한 다음, 적절하지 않을 경우 토사조절부의 면적 및 높이의 조합을 재설정하고 시행착오방법으로 최적 조합을 도출한다.
9)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최소 소요 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으로 산정한다.
10) 최소 소요수면적 이상으로 수면적을 결정하고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퇴적 깊이를 산정한 다음, 침전부의 깊이를 더하여 토사조절부의 깊이를 결정한다.
11) 홍수조절부의 용량 결정 방법은 토사조절부의 수면적 초기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토사조절부의 높이를 일단 산정한 다음, 침사지겸 저류지의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한 후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12) 저수지 추적 시에는 방류시설의 형태(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에 따라 적절한 수리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13)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14)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 침사지에서 최종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15) 침사지겸 저류지의 설치시기, 제원, 기본도면 등을 제시한다.
16)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는 개발로 인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등에의 영향, 지반침하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17)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18) 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시 시공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19)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행정안전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후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한다.
21)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22)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은 저류형과 침투형으로 대별되며, 저류형은 지역 내 저류(on-site) 방식과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23) 형식 선정은 저감효과의 정량화가 가능한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류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첨두홍수량의 저감에 주력하며, 지역 내 저류(on-site) 방식과 침투형 등을 적용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기여하도록 한다.
24)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감시설인 저류지의 경우 홍수조절 방식에 따라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과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으로 구분된다.
25)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을 채택한다.
26)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일방적으로 하류단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가급적 중류부에 계획한다.
27) 저류지 위치에 따른 홍수량저감 대상면적에 따라 저류지의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류 설치 또는 지류 설치 방안을 채택하며 또한,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고려한다.
28)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29)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작성에는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다.
30)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 다음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1)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32) 설계빈도 이상에 대비하여 비상여수로를 계획하고 여유고를 확보한다.
33)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유입부는 횡월류웨어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34) 횡월류웨어 형식을 적용한 저수지 추적 방법은 부정류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5) 횡월류부의 단면 조합을 설정하고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다.
36)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 및 외수위 등도 함께 고려하며,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37)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수유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38) 홍수가 지나간 후 자연방류를 실시하고 자연방류가 불가한 경우에는 펌프시설을 설치한다.-저류지와 같은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은 저감시킬 수 있지만 유출총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미약하다. 반면, 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우수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이 주목적이 된다.
39) 침투형 저감시설은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및 투수성 포장 등을 설치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40) 지역 내 저류시설은 지하공간 저류, 건물지하 저류, 동간 저류, 주차장 저류, 공원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을 통하여 유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방법이다.
41)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42) 사업지구 인접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3)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저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44) 기존 하천의 경우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복개하는 경우 하천 통수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5)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실시설계에도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6)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7)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8)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 발생한 재해, 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 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9)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17 저감대책 반영
1)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2)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내 하천과 하류 하천간의 설계빈도의 차이, 개수 여부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4) 하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동일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5) 하천은 이설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6)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필요시 대안을 제시한다.
7) 설계빈도 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8)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등은 하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제안한다.
9) 사업지구내 설치예정인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안정성 검토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면기울기, 높이 등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제안한다.
10)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굴착, 성토 등)에 의해 변위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이들의 변형(거동)을 포함하는 안정성 검토를 제안한다.
11) 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배수처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12)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토사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하여 선정한다.
13) 토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한다.
14) 설치되는 사방시설 내에 유수, 토석 및 유송잡물이 채워졌을 때 사방시설 자체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제안한다. 지반재해 저감대책이 안정적으로 수립되었더라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조사된 지반재해이력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한다.
15) 사업지구 주변에 조사된 건물, 지하매설물 등의 노후도, 땅꺼짐 사례 등의 지반재해위험도에 비해 흙막이 구조, 침하, 누수 등의 방지대책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한다.
16) 연약지반에서 과도한 변위 발생에 의한 지반의 붕괴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17) 사업지구의 지반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18) 계측기 설치, 예·경보시스템, 비상대피계획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제안한다.
19) 과거 역사지진 기록이나 단층 정보 등을 통해 지진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부지에 세워질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을 제안한다.
20) 사업부지에 대한 내진대책이 안전하게 수립되었더라도 주변의 대규모 댐, 원자력 시설물 등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21)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연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22)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연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서술한다.
23) 연안침수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24) 폭풍(또는 지진)해일 등 조위상승에 따른 재해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25) 과거 태풍 내습 및 피해 지역에 사업부지가 세워질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26) 해안, 산지지역 부근 예정용지의 경우, 국지순환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륙풍, 산곡풍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27)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한다.
28)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29)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방재측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반영되도록 한다.
30) 영구저류지와 같은 저감대책의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사업지구 내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한다.
31) 구조물의 급경사지와의 이격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준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한다.
32) 저감방안 반영내용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2.18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경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 준설 등을 제시한다.
3)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재해영향평가 관련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비상연락망 구축,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등을 제시한다.
2.19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1)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지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한다.
3) 영구저류지에 대한 부대시설의 설치를 제시하고 운영기준 및 실측자료 수집을 제시하여 운영시 운영기준의 준수 및 실측자료의 검정을 토대로 필요시 운영기준을 수정할 수 있게 제시한다.
4)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5)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대상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에서 안정성 저하 여부를 점검자가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이 양호한 점검로를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대장을 비치하며,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방자재 비축 등을 제시한다.
7)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을 제시한다.
2.20 결론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21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과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서 결론 다음에 부록을 제일 마지막 장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록은 장을 매기지 않고 그냥 첨부 형태의 부록으로 처리한다. 또한, 부록 아래 항목 또한 개요번호를 A, B, C, D 등으로 부여하여 본문과 완전히 구분한다.
2) 부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는 재해영향평가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usb로 저장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조건의 분석의 경우에는 설계빈도의 채택치만 제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재해영향평가서가 부록으로 인하여 두꺼워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부록은 가능한 최대 100page 이내로 제한하여 수록한다.
2.2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3)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4) 발주청과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재해영향평가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5) 해당 사업의 허가·승인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2.23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이전에 시행한 재해영향성검토에서 도출된 협의의견,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가 재협의인 경우 이전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재협의 보완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금회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2.24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1)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2)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평가서에 첨부한다.
2.25 <hp:titleMark ignore="1"/>참고문헌
1)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2)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본 용역과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 부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용역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 등이 완료된 경우 용역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시까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상기 과업지시서 내용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에 따라 삭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평가서 작성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및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세부 검토항목 표 >
기본 업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가. 작업계획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hp:tab width="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 필요성과 목적
(2) 사업 내용
- 사업명,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 위치도 및 지형도<hp:tab width="2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지이용도, 시설물 배치도
- 기대효과
(3) 사업 추진경위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관련법, 개발사업 범위, 협의시기
다.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유역 일반현황조사<hp:tab width="1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지여건 주변 주요시설
- 하천 및 수계현황<hp:tab width="2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하학적 특성 조사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3) 수문특성 조사
-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 토양 및 지질현황 조사<hp:tab width="3540" leader="0" type="1"/>• 사면 현황 조사
- 지반 현황 조사
(5)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관련 문헌조사<hp:tab width="3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지 탐문조사
-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hp:tab width="1452" leader="0" type="1"/>•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7) 방재시설 현황 조사
- 방재시설 조사<hp:tab width="3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8) 관련계획 조사
- 관련계획 조사
기본 업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hp:lineBreak/>대상지역 설정
(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2)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유형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hp:lineBreak/>설계빈도 결정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hp:tab width="1776" leader="0" type="1"/>• 설계빈도 결정
(2) 홍수유출해석
- 강우 분석<hp:tab width="1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홍수량 산정
(3) 토사유출해석
- 토사유출량 산정지점 선정<hp:tab width="1952" leader="0" type="1"/>• 토사유출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4)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
-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hp:tab width="908" leader="0" type="1"/>•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림<hp:lineBreak/>및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hp:lineBreak/>기본방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2) 저감대책 수립
-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hp:tab width="1432" leader="0" type="1"/>• 개발 중․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3) 저감방안 반영
-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hp:tab width="2996" leader="0" type="1"/>•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저감방안 반영 종합
사. 유지관리계획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2)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개발 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hp:tab width="1780" leader="0" type="1"/>•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아. 결론
(1) 결론
- 사업지구 특성<hp:tab width="3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자. 평가서 작성
(1)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3. 성과품 작성
성과품
규격
제출부수
비 고
1. 보고서 (조치계획서 포함)
A4
10부
(도장항, 향화도항 각 10부)
2. 부록(전산파일 등)
-
1식
(도장항, 향화도항)
3. 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
-
1식
(도장항, 향화도항)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1식
필요시
※ 납품 수량(심의용 부수포함)은 협의기관 요청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ㆍ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보안대책 적정성 검토서
1. 용역현황
용 역 명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예 산 액
89,912,000원 (‘26년 예산 50,000,000원)
주관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6년 착수일로부터 2개월)
2. 보안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hp:fwSpace/>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대책
적합
ㅇ 보안각서 징구 여부
-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여부
ㅇ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hp:fwSpace/>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 방지 대책
적합
ㅇ 작업장소 구분 여부 ㅇ 출입자 통제 등 여부
<hp:fwSpace/>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완관리 대책
적합
ㅇ 보관함 구분 및 정・부 책임자 지정 여부
- 회의자료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여부
ㅇ 업무일지 작성 등 여부(주요사업인 경우)
<hp:fwSpace/>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적합
- 인쇄・열람관련 보안관리 대책 여부(비밀에 한함)
ㅇ 납품물량외 추가 발행 금지 여부 ㅇ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hp:fwSpace/>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적합
분임보안담당관 : 어항건설과장 김영준 (서명)
4.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인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얻어 교체해야 하며 발주청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인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할 수 있다.
3)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 제출하여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출된 성과품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실시, 유해성‧위험성평가, 중대재해 발생여부,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하여서는 안되며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직접경비)은 지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전 정산해야 한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 여부‧반영 검토서
□ 개 요
건
명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예 산 액
89,912,000원 (‘26년 예산 50,000,000원)
기
간
착수후 12개월 (‘26년 착수일로부터 2개월)
발주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 법령 적용대상 여부 : O(대상) / X(미대상)
*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내용 기재
주요 검토항목
검토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반영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반영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사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해당없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 주요항목 제안서 등 반영 여부(법령 대상인 경우만 작성)
검토자 : 어항건설과 시설서기 오형열(인)
Ⅳ.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초안보고서작성
사전검토 및
보고서 보완
본 협의 수행 조치계획서작성
공정률
월별
(%)
5
5
5
6
6
10
10
10
10
14
10
9
누계
(%)
5
10
15
21
27
37
47
57
67
81
91
100
Ⅴ. 설계예산서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결”
청
장
2026년도
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설 계 예 산 내 역 서
ㅇ 용역개요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ㅇ 총용역비 : 89,912,000원정 ㅇ 도 급 액 : 89,912,000원정
(부 가 세 :
<hp:fwSpace/>8,120,000원정 포함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Ⅵ. 과 업 위 치 도 Ⅵ. 과업위치도(향화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