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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46]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168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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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고문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34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연립 등 4개 단지(13개동)
다. 용역내용 : 안산연립 등 4개 단지(13개동) 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4,850,000원(금삼천사백팔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주택관리공단)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주택과 ☎031-481-3415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23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34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연립 등 4개 단지(13개동)
다. 용역내용 : 안산연립 등 4개 단지(13개동) 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4,850,000원(금삼천사백팔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
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법인(주택관리공단)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
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합
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
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주택과 ☎031-481-3415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23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hwpx =====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 】
과 업 지 시 서

도 시 주 택 국
주
택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2
2. 과업의 목적 ----------------------------------------------------------------- 2
3. 시설물 개요 --------------------------------------------------------------- 3

Ⅱ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hp:fwSpace/>---------------------------------------------------------------- 4
2. 과업기간
<hp:fwSpace/>---------------------------------------------------------------- 4
3. 주요 과업내용 <hp:fwSpace/><hp:fwSpace/>------------------------------------------------------------ 5
4. 과업의 일반사항 ------------------------------------------------------------ 7

Ⅲ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hp:fwSpace/>---------------------------------------------------------- 9
2. 세부조사항목 ------------------------------------------------------------- 9

Ⅳ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hp:fwSpace/>------------------------------------------------------------- 16
2. 성과품 제출 <hp:fwSpace/>------------------------------------------------------------- 17
3. 행정사항 <hp:fwSpace/>----------------------------------------------------------------- 17
I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제도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였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장이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산시에서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19.11.08.)하였기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한다.

연번
단지명
위
치
사용검사일
동수
세대수
비고
1
안산연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16-1번지
1983.12.15.
2
48

2
라성연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3번지
1992.07.28.
7
160

3
로얄아파트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85-8 외
1987.02.27.
2
130

4
대보아파트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9-7 외
1989.12.27.
2
90

합
계
13
428

3. 시설물 개요 Ⅱ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및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나.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제37조(업무위탁)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입주자등이 과업수행을 거부한 때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3)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실시현황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 고압가스·액화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 집중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2) 안전점검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필요시 도면 작성)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결함 및 전반적인 상태 조사

- 보수․보강 실태 조사 - 건축물의 기울기 조사 - 균열의 계측관리(계측기 부착)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안산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수급인은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안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와 ‘수급인’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안산시’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수급인’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안산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안전관리 과업 변경

1)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완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3자(해당건물의 건축주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한다.

Ⅲ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2025. 9. 1.) 에 따라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점검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2. 세부조사항목
가. 안전관리계획(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가) 유지관리 기준 나) 안전관리 2) 중앙 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난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난방시설 안전관리 3)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발전기 및 축전지 유지관리 기준 나) 발전기 및 축전지 안전관리 다)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기준 라)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 위험물 저장시설 가) 위험물 저장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5) 소방시설 관리계획 가) 소화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나) 소화 기구에 관한 안전관리 6) 승강기 및 인양기 관리계획 가) 승강기 및 인양기 유지관리 기준 나) 승강기 및 인양기 유지관리 방법 등 다) 승강기 안전관리

7) 석축·옹벽·담장홀·정화조 및 하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석축·옹벽·담장 등 유지관리 기준 나) 석축·옹벽·담장 등 안전관리 8)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 관리 가)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유지관리 기준 나)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관리 9) 우물 비상저수시설 가) 저수조 설치 기준 나) 저수조 유지관리 기준 다) 저수조의 안전관리 10)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가)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유지관리 기준 나)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안전관리

11)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관리계획

가)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안전관리
나. 안전점검

1) 사용실태조사 가) 형태 및 용도변경 조사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변경 조사 - 구조부재 변경사항 다) 사용하중 조사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2) 표면 결함조사

가)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백태,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등

나)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3) 균열 가) 균열의 발생위치 나)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다) 균열의 진행 상황 라)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마) 길이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바)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4) 장비조사

가)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나)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다)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라) 슈미트해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다.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 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입주자) 청문 : 관리자(입주자)의 관리․사용상 불편사항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소요기간
주요내용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비고
1. 사업착수 준비·자료검토

2. 자료수집·분석·예비조사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4. 조사자료 분석·추가조사 (필요시) 5. 보수방안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성과품 제출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2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1개
다. 엔지니어링용역 손해배상보험증서 : 1부

3. 행정사항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자료수집 분석(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한함)

1) 준공도면,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시공, 보수 관련도면 및 이력사항

3)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용역의 결과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의 진행상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사.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설정계 - 과업수행 계획서, 내역서

나)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과업의 정도를 고양키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 (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 (종사자 안전관리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 검사원 나) 준공기한 연기원

다) 준공검사원 등
아.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최초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과업항목별 시작 및 완료시 다) 성과품작성시(필요시) 라) 자문회의시(필요시) 마) 공정보고시(필요시) 바) 준공시

2) 상기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동안 발주기관 필요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명의]를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기간 내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문에 협조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종합보고서 제출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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