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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093]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290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2: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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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게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게시).hwp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2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체결일 ~ 2026.10.31. (1개월 이내) 기초금액 32,000,000 추정가격 29,090,910 부 가 세 2,909,09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기간

2026.09.23.(수) ~ 2026.10.01.(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23.(수) ~ 2026.10.01.(목) 10:00

개찰일시 2026.10.01.(목) 11:00 개찰장소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문의처 : 조달센터(☏ 1588-0800)⟩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처분업(또는 재활용업)’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아래 ①(수집·운반업)자격을 반드시 보유하고, ②~⑦(처분업 또는 재활용업)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할 것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122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7] ④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 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6778] ⑦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라.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허용(2개사 이내) : 단독 자격 미달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비율은 폐기물 처리분야 74%, 수집·운반분야 26%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는 참여하는 것은 금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종합평점이 95점이상) 적격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본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용역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구분 평가기준 비고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실적(74%) 수집‧운반실적(26%) 용역수행금액 23,680,000원 8,320,000원 VAT포함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응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가 아닌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재무회계팀 대리 문태민 (☏ 031-270-9644)

※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차장 강혜정 (☏ 031-270-9640)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 참여와 소통 → 사이버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 청렴감사팀(☎031-270-669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관

===== 공고문_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게시).pdf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20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과업지시서 계약체결일 ~ 기 초 금 액 32,000,000
융합인재본부 불용물품
2026.10.31. 추 정 가 격 29,090,910
참조
폐기 용역
(1개월 이내) 부 가 세 2,909,09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09.23.(수) ~ 2026.10.01.(목)
2026.09.23.(수) ~ 2026.10.01.(목) 10:00
2026.10.01.(목) 11:00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 1 -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문의처 : 조달센터(☏ 1588-0800)⟩하여야 하
며,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
상 본점)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
처분업(또는 재활용업)’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아래 ①(수집·운반업)자격을 반드시 보유하고, ②~⑦(처분업 또는 재활용업)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할 것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122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7]
④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
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6778]
⑦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

- 2 -

라.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허용(2개사 이내) : 단독 자격 미달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비율은 폐기물 처리분야 74%, 수집 운반분야 26%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는 참여하는 것은 금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종합평점이 95점이상) 적격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

① 이행실적은 본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폐기물처리
용역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구분

평가기준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실적(74%) 수집‧운반실적(26%) 용역수행금액 23,680,000원 8,320,000원

비고
VAT포함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발행 기업경영

  • 3 -

분석자료 중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응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다만,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
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에 의거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
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4 -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재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가 아닌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
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문의 : 재무회계팀 대리 문태민 (☏ 031-270-9644)
※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차장 강혜정 (☏ 031-270-9640)

- 6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
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 참
여와 소통 → 사이버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 청렴감사팀(☎031-270-669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관 - 7 -

===== 과업지시서(융합인재본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hwp =====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道 무상대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경 영 기 획 실 (재 무 회 계 팀)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개요 1 Ⅱ. 과업 수행지침 2 1. 적용범위 2 2. 일반지침 2 Ⅲ. 세부 특수지침 8 1. 폐기물 처리 8 2. 안전관리 10 3. 계약금액 변경 10 4. 기타사항 11 5. 손해배상 및 책임 11 6. 분쟁해결 12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융합인재본부 道 무상대부 불용물품 폐기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道 무상대부 불용물품의 반출·폐기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개요 가. 대상위치 :

  • 경기도 화성시 기산로 31-6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496-4 유휴비품 보관 창고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까지

※ 용역 기간과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예정물량 : 불용리스트 참조 본 부 수 량(점) 주요품목 융합인재본부 컴퓨터, 의자, 책상, 에어컨, 차량용리프트, 공작기계, 자동차 등

※ 예정물량 및 세부내역은 사업 진행 중 조정 가능

※ 제시된 불용물품 목록과 수량은 참고용이며 현물과 상이할 수 있음

※ 旣 폐기된 물품은 제외

라. 소요예산 : 금32,000,000원(금삼천이백만원) / 부가세 포함

※ 불용물품 폐기 처리 후 청소 포함

※ 폐기대상 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고·안전관리·해체·폐기 등 필요한 절차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 과업 소요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방법 : 적격심사 Ⅱ 과업수행 지침 1.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道 무상대부 폐기 대상 물품을 용역업체의 폐기 장비, 차량, 인력 등을 투입하여 폐기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

○ 이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발주기관”이라고 하며,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물품의 폐기처리

1) 책상, 회의테이블, 소파, 응접탁자, 의자 등 사무가구류

2)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문서세단기, 팩스 등 사무기기류

3)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4) OA칸막이, 액자 등

5) 자동차용 리프트, 공작 기계, 자동차 등 기계류

6)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물품

나. 대상지에서 지정된 폐기물 장소까지 이송 및 폐기

다. 기타사항

1) 작업의 용이를 위해 기계 등 이동 시 및 창문 등 탈착 시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2) 융합인재본부(현관, 복도, 바닥, 승강기 등)의 훼손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작업 전에 충분한 보호대책(보양작업 등) 강구

3) 옥상 물품, 대형 설비 반출 작업시 필히 크레인 사용

4) 불용물품 반출 완료 후 정리정돈

5) 물품 반출 후 작업 공간에 발생한 폐기물, 잔재물, 분진 청소 및 창문 탈착·기계 이동 원상 복구

6) 기타 “발주기관”이 폐기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

2. 일반 지침 가. 일반적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감독공무원 및 담당직원 등의 요청내용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폐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및 기술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3) 폐기작업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 폐기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는 폐기에 따른 각종 인가 및 보험에 가입하고 작업개시일 5일 전에 인가증서 및 가입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하도급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해체·운반·폐기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전문 자격 또는 등록·허가를 갖춘 기관·업체에 위탁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작업

1) 폐기작업은 계획된 시간에 종료할 수 있도록 숙련된 인력과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시간은 상호 조정 가능)

2) 폐기작업 조건, 이전순서, 포장 작업 시 유의사항과 각 실의 물품 등의 과소에 따라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이전 작업을 시행한다.

3)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거나 현장 사정 등으로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야간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관계법규 등 적용

1) 폐기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2)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래 과업의 범위 및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업무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4)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라. 작업계획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융합인재본부의 道 무상대부 불용물품에 대한 현장 정밀실사 실시 후 세부계획서를 포함한 착수 보고서(착수계)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량의 확인, 폐기대상 물품의 특성과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각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의 창문, 승강기 현황, 사무실 및 창고 등의 여건, 동선 확인 등 폐기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 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계약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준비를 하여 폐기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일정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가 승인 현황
  •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인원(현장 총괄책임자 지정)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 가능한 운반장비 증빙 서류
  • 폐기물 처리 장소, 운송 경로 및 층별‧공간별 반출 동선 계획
  •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계획
  • 폐기 담당 직원 사전 교육 및 보안 준수 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마. 종사원의 요구조건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총괄책임자, 반출․운송 종사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을 과업개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감독할 책임자(부재 시 대리인 지정)를 지정하여 폐기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종사원에 대해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작업원은 작업원이 아닌 사람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바. 폐기작업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감독관 1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 측 직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총괄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매일 차량운영 및 인원투입, 폐기 진척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 수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 시 융합인재본부 건물의 층별, 팀별 배치도 및 관리도 등을 확인·참조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담당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폐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기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복사·담보·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 모두의 보안서약서를 과업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컴퓨터, 복사기, 캠코더 등 저장매체(HDD, SSD, 메모리 등)가 포함된 정보통신기기를 반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저장매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물리적 파기(천공, 파쇄, 디가우징 등)를 진행하여야 하며, 파기 전후 사진 및 보안파기 확인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에 관련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방지‧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해체‧재조립품 등 이전 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격보유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 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을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손해배상 및 사고발생 시 처리

1)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손상,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폐기와 관련,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및 운송 중 안전사고를 대비한 긴급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각 작업장 간 안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차. 작업시간

1) 작업시간은 폐기 세부계획(작업계획서)의 일정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간 등 연장 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발주처의 폐기물처리 완료 검수를 받은 후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대가지급은 폐기물 처리 완료 검수를 받은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과 협의를 거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용역의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기타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지 않은 대가지급 관련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타. 추진일정

1)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추진 일정에 따라 폐기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파. 기타사항

1)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Ⅲ 세부 특수지침 1. 폐기물 처리 가. 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표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1) 폐기물은 반드시 대상지 폐기물 외에 다른 물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현장감독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반출된 수량 또는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폐기물 수량을 부풀리거나 대상지 외의 타 물품을 혼합하여 반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재활용가능한 자재가 폐기물에 섞여서는 안 된다.

다.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분류, 운반․보관․처리에 따른 현장 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들을 제출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 및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방사선발생장치의 해체·운반·폐기 등 관계 법령상 전문 자격 또는 등록·허가를 갖춘 기관·업체에 위탁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허용 보관기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자동차, 공작기계 등의 내부에 잔존하는 폐유, 윤활유 등 지정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여 적법하게 안전 수거 및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기타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한다.

2)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절차에 따라 작업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지정확인 장소(처리장소)를 승인받아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4) 폐기물 처리 시 소음, 진동, 분진,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5) 내‧외부 철거 등 주위 폐기물도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와 현장여건이 서로 다르거나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및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측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폐기물처리의 성질상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안전관리

1) 폐기물 처리 시에는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현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3) 폐기물 처리 시행 전 감독원과 상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폐기물 처리를 시행한다.

4) 기존 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및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한다.

5) 폐기물 처리 진행 중이라도 항시 현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정돈하며 오물 또는 기타 잡물이 생길 때는 즉시 처리 및 정리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 통행인에 대한 안전보행을 보장하고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 변경

1)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과업 수행 중 현장 여건의 변동이나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추정 물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에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운반 조건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투찰한 것으로 간주하며, 물량의 증감이나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 증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3) 단,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 전면 취소 등 과업 자체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상호 합의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계약금액을 최종 확정 금액으로 본다.

4.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발주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2)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기관”과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처리 준공 시 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한 사진(처리 전, 처리 중, 처리 후) 및 창고 내 잔여 물품의 원상복구(정리정돈)가 완료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각각 2부씩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 및 준공 시 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원 제출 시 폐기물 송장 및 처리 확인서(소각)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손해배상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훼손, 화재, 기타의 사고발생으로 “발주기관”의 물품 및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발주기관”이 산출한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주기관”의 폐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산출한 방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발주기관”의 청구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액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작업원 혹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발주기관”에게 제기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면책된다.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긴 작업원의 부상, 사망, 차량사고,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손해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6. 분쟁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상기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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