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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975]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조형물 제조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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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 중기간경쟁,실적제한,5억미만고시금액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 중기간경쟁,실적제한,5억미만고시금액이상).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제한(총액) / 계약이행능력심사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28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권주민 ☎ 033-371-5312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197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조형물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6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330,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30.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88)로 담당자(최문희: 070-4056-84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사양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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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추정가격 110,121,000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실물모형및전시물을 제조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0/06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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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0/0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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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hp:lineBreak/>[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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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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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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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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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 중기간경쟁,실적제한,5억미만고시금액이상).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제한(총액) / 계약이행능력심사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28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권주민 ☎ 033-371-5312

강 원지 방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197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조형물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6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330,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30.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88)로 담당자(최문희: 070-4056-84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사양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 2 -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추정가격 110,121,000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실물모형및전시물
을 제조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0/06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0/0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

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

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
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
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 5 -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
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 6 -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
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
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
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
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8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9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
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
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1 - 20 . .

.
서약자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12 - (인) ===== 시방서 등.zip ===== ===== 시방서.hwp =====

2.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제조구매설치 개요 제2장 총칙 제3장 철근콘크리트제작 제4장 금속제작 제5장 FRP조형물 제작설치 제6장 LED경관조명기구 제작설치 제1장 제조구매설치 개요 1. 사업명 : 충주댐 물빛길 경관특화사업

2. 위 치 :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시공 현장(사토장1,3부지 및 충주댐 벚꽃길)일원

3. 범 위 : 상기의 내역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사업 범위로 한다.

4. 목 적 : 본 시설은 충주댐 일원 경관 조형물 설치 및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1) 충주댐 홍보를 위한 물빛길 경관 특화

2) 주·야간 경관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제공

3)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충주댐의 관광명소 마련

4) 상징조형물 및 경관조명 연출을 활용한 충주댐 일대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2) 시공 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제작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제작 시 제작, 설치에 필요로 하는 성과품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제작하여 시공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따르며, 계약서류 등에 특별히 평가되어있지 아니한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① 계약서 ② 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산출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시방 내용 간 또는 시방에서 정한 기준(예: 허용오차 등)과 발주자 제정 기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1-3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제작설치의 현장여건과 시공조건을 파악, 요구 품질을 확보하고 사후 여건 변화와 유지관리 용이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 및 제작총괄관리자는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일반사항 및 품질관리

1) 조형물 제작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의하되 설계도면에 표기된 누락된 사항일 지라도 제작의 성질상 당연히 반영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 “KS"규격품이나 “KS"규격품이 없는 자재의 경우 그에 준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실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2-3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4 감독자(제작관리자 또는 설치관리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1)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의 제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자(감리자)로서 제작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휘, 감독(제작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제작 관리 및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감독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된 제작업무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도급자에게 제작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5 제작사(계약자 또는 도급자)

이 시방서에서 "제작사"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공장관리자, 제작부장 등을 말한다.

1) 제작사는 제작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2) 제작사가 일괄 하청을 줄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제작된 제품에 대한 제작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사가 배상해야 한다.

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본 제조구매설치 계약 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도급자가 지정하는 제조구매설치 책임 기술자로서 도급자를 대리하여 설치현장에 주재하면서 설치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설치현장에 적합한 인원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제조구매설치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책임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한다.

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제작·설치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기술자를 말한다.

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도급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제조구매설치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제조구매설치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3. 제작사의 책무 3-1 설계도서 검토

1) 제작사는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작사(계약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진행한 제작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제작사의 임의로 시행한 경우 감독자의 재 제작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제작사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2 제작수행 및 제작공장 관리

1) 제작사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제작사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작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작사는 제작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제작기한 연기 또는 추가 제작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제작사는 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작사는 제작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등을 위하여 제작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며 제작현장 내를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제작사는 제작 현장에 최신 개정도면 및 시방서를 유지하고 항상 감독자 등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품 제작시 가장 최신 개정 도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작사는 제품 납품 후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을 발주자에게 반납 또는 발주자의 확인 하에 폐기 하여야 한다.

3-3 책임한계

1) 제작사는 품질관리자 등 당해 제품제작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제작사와 납품계약 을 체결한자의제품제작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제작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제작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제작사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제작사는 제품제작과 관련된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제작사는 이 시방서에 정한 제반양식 및 제출이 요구된 것에 대한 수량을 적용, 시행에 앞서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제작기한 연기 또는 추가 제작비를 요구할 수 없다.

3-4 제작사의 장비 및 시설물

1) 제작사는 계약상 요구되는 제작의 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2) 제작사는 제품 납품의 완료 및 인수전에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 설치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다.

3-5 제작사가 공급하는 자재, 장비의 운반 및 저장

1) 감독자는 제작사에 의해 공급될 제품의 제작현장에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방문 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감독자의 확인 또는 검사결과 불만족스러운 사항이나 기술적으로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자는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제작사는 제작용 기자재를 제작 공정상 필요시까지 제작현장에 도착시켜야 하며 제작용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전체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제작기간

4-1 본 제품의 납품일정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현장설치 완료한다.

4-2 납품기간은 기후, 현장의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기타 일시적인 제작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 제작사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제작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작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한 기간 외에는 제작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4-4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제작이 중단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4-5 제작기간 연기 요청일수

제작사가 계약기간(제작기간)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작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작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6 제출

제작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작 시행절차에 따른다.

5. 제작의 중지

5-1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작사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제작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제작이 우려될 때

3) 제작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제작과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제작의 진척으로 보아 제작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기후 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5-2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요청 없이 제작의 중지에 대하여는 제작사가 제작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6. 제작계획 6-1 제작일정표 및 제작계획서

1) 제작사는 제작착수 전에 철거, 제작, 시공 등이 포함한 제작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사는 제작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안전관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설치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7-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도급자는 설치현장 내의 도급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설치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도급자는 설치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도급자는 설치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설치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6)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설치작업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설치작업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설치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7-3 안전조치

도급자는 설치작업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량물 설치작업 사고 예방대책

∙ 중량물 설치 시 작업반경 내 일반인 출입금지

∙ 크레인 등 양중 장비 사용 전 고정 상태 등 사전 점검

∙ 강풍 등 악천후 시 양중 작업 즉시 중단 2) 화재 및 전기사고 예방대책 ∙ 작업반경 내 일반인 출입금지 ∙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 전기 무단사용금지 ∙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 화기작업 시 가연성 물질 제거 및 반경 5m 이내 소화기구 상시 비치

3) 안전.보건장구 사용

도급자는 설치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설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설치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5 안전시설

도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도급자는 설치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 설치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설치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제작품 양중 및 자재 운반 통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설치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7-6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도급자는 설치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기초 및 양중작업)

도급자는 기초 구조물의 설치(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등) 및 제작품의 양중. 고정 작업 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구조적 안전성 및 현장 안전 조치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 결과 보고

도급자는 준공 시 설치 기간 중 실시한 일일 안전점검 기록부 및 안전 교육 사진 등 안전관리 이행 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7 안전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설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도급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설치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도급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설치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7-8 안전일지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7-9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발주자는 도급자와 제조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구매설치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제조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설치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감독자는 도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설치 작업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제작관리

1) 본 제작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제작관리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작 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9. 제작 사진 제출

본 제작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제작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2) 공정사진 (전, 중, 후)

3) 제작 기록 사진 : 제작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기타사항

1) 도급자는 본 제작 완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납품 완료시 납품도면 3부를 작성하여 납품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본 제작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1. 준공 11-1 예비준공검사(사전 점검)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제작·설치된 시설물의 자재, 마감, 외관 상태 및 제어 장치 등의 작동 상태가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2 시설물 인계.인수

1) 도급자는 예비준공검사(사전 점검)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도급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3)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도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제작·설치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조명기구 및 제어 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시설물 결속 상태 및 안전성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설치된 시설물의 작동, 작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5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도급자는 준공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설치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내 역 서

준공도면 (최종 현장 설치가 반영된 완성 도면)

설치사진첩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해당 시)

구조계산서

도급자 정보(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설치범위, 설치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제작·설치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도급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 현장 작업일지 및 안전점검 기록 ∙ 예비점검 및 현장지적사항 조치완료 결과 11-6 설치현장 정리

1) 도급자는 설치작업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 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설치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2. 사후관리

1)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설치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2) 조형물의 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제작 1. 거푸집 1-1. 적용범위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재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3. 거푸집 일반

1) 거푸집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제작은 제작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4.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거푸집 제작은 전체제작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제작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제작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재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4.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5.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본 구조물 설치에 사용되는 이형철근(D13 등)의 가공 및 배근, 조립설치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 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3. 철근제작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
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제작을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제작에 적합한 제작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제작 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제작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제작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3 콘크리트제작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제작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제작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제작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제작이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제작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제작을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제작 전반의 진행상황 2-1 시공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제작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제작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제작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제작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제작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제 4 장 금속제작 1-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2 금속구조물 제작

1) 본 제작의 금속구조물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최고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Steel은 구조용 강관(KSD3566, STK290)을 사용한다.

3) 스텐레스는 STS 304(27종)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4) 알루미늄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6)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1-3 제작 1) 가공

  •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한다.

2) COR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EASE흠,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4 조립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T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제작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HEIGHT: 0.5 ㎜ - WIDTH: 0.5 ㎜ - DIAMETER: 1.0 ㎜ - THICKNESS: 0.05 ㎜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히 GRIDING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S.ST. FRAME은 지정오차가 2.0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자가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전량은 스텐레스 혹은 아연도금 Steel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부분 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교히 채워져야 한다.

7)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치

1) 설치작업전 모든 부속자재(ANCHOR, CHEMICAL ANCHOR, SCREW)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3) 본 설치제작에 사용 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텐레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제작전 기존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1-6 설치제작

1)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 또는 볼링 배선해야 한다.

2) 벽체 및 바닥에 설치시는 앙카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제작·설치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부재(앙카볼트, 베이스프레이트, 앵글, 볼트 및 넛트 등)는 스테인레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80 Kg/㎠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상부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대고, 하단부를 위치 고정용 띠쇠로 상호 연결하여 앙카볼트를 심은 후 거푸집안에 고정,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특히 거푸집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며,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에 굴곡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강판을 끼워댈 부분의 치수 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 다음 볼트로 고정시킨다.

1-7 용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8 금속표면처리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우레탄도장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9 현장 반입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포장을 한 후 합판으로 상자를 제작하여 시공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제 5 장 FRP 조형물 제작설치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작으로 기본도면을 기준하여 형태 질감 분위기 및 색깔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외부 설치물임을 고려하여 외압 (비, 바람, 자외선)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하며 부식방지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한다.

1-2 재료 1) F. R. P란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s 의 약자로 플라스틱을 파이버 글라스로 적층하여 강화시킨 강화플라스틱을 말한다.

2) F. R. P의 특성

  • 비중이 철에 비해 약 1/5정도로 대단히 가벼운 반면 중량에 대한 강도비가 크기 때문에 수송이나 설치 장소가 용이하고 각종산업설비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열경화성 수지이므로 고온에서 연화하거나 변형되지 않고 또한 저온에서 부서지거나 크랙(crack)이 생기지 않는다.
  • 열전도율이 철의 1/200정도로 적고 단열성이 양호하므로 보온 보냉이 거의 필요없다.
  • 성형품의 형상 용도에 따라 수적 법(hand lay up),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 winding)성형 등 각종 성형법이 있으나 본 제작에서는 수적 법으로 제작된다.

1-3 조형물의 두께는 최소 5m/m(3ply이상)이상으로 한다.

조형물의 두께는 수지의 두께를 5m/m이상 주어야 추후 바람 등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이며, 제작 시 제작사는 수지의 두께를 감독자에게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1-4 사용자재

1) 사용자재는 KS규격에 준하여 KS규정이 없을 시에는 동등이상의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기술 자료를 첨부하여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수지는 불포화 폴리에스터 반응형 수지를 사용하며, KS를 사용한다.

3) FIBER GLASS는 KS또는 한국선급협회의 승인을 받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사용하는 재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F.R.P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사용자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G-650 ABY 적층용, 5겹)
  • FIBER GLASS- CHOPPED STRAND MAT (E-GLASS)380g/㎡
  • 페인트, 프라이머(N-60), 아크릴 우레탄(#208), 아크레탄(U310-A4068)

- 충진제 및 기타 안료 기타 첨가제 사용법

  • 수지의 강도 조절이나 착색 등을 위하여 충진제를 사용할 시에는 제품의 강도저하, 수명저하 등을 고려하여 20%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수지에 첨가되는 첨가제로는 수지의 종합 또는 경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촉매(경화제)와 이 촉매의 효과를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있으며 이들은 수지maker에서 지정한 필요이상은 배합해서는 안 된다.

1-5 제작 설치 공정

모든 조형물 제작의 일반 공정은 원형을 제작한 후 감독자의 검수를 거친 후에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1 제작 공정 □ 원형 제작공정

1) 여러개의 패턴가공용 스티로폼을 접합하여 설계된 이미지와 같이 원형조각을 진행한다.

2) 원형제작 중간 및 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FRP 제작공정

1) 원형내부에 보강제를 삽입하기 위하여 원형을 절개 한 후 보강제 넣고 용접 한 후 원형을 원상복귀 하며, 이때 제작사는 내부보강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후 공정을 진행한다.

2) 원형에 우레탄(스티로폼 보호제)을 도포한다.

3) 메쉬 작업을 진행한다.

4) 적층용수지(G-650 ABY 적층용, 5겹)를 도포와 건조를 반복하여 두께가 5MM이상 되도록 작업을 반복한다(감독 승인 및 사진자료 제출).

5) 수지가 완전히 건조된 후 프로폴 퍼티(면작기용)를 적당히 도포하여 섬세하게 면처리를 작업한다.

6) 도장작업 하도(프라이머 N-60)을 칠한다.

7) 도장작업 중도(아크릴우레탄 #208)을 칠한다.

8) 도장작업 상도(아크레탄 U310)을 칠한다.

3-2 설치

1) 모든 조형물의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상세한 시공 계획서 및 일정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성형된 F.R.P 제품을 기 제작된 구조물(금속조형물)과 결합하여 조형물을 완성한다.

3) 조형물의 크기, 형태, 색상, 질감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현장설치 후에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4) 조형물 설치를 위한 부속 자제는 습기에 부식되지 않은 재료로서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5) 철 구조물과 F.R.P의 결합은 철구조물과 F.R.P의 보강에 용접을 하여 설치한다.

제 6 장 LED경관조명기구 제작설치 1-1 적용범위

각종 광원(LED포함)을 이용하여 야간에 시설물, 조형물, 수목, 분수 등 대상물을 비추어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조명기구

1-2 적용조건

1) LED의 몸체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부식이나 고열에 강한 재질이여야 한다.

2) MOUNGTION BRACKET은 바위, 벽, 폴대 등 어느 곳이나 부착할 수 있도록 회전을 할 수있어야 한다.

3) 몸체의 램프 장착 부위에 해당하는 바깥면에는 램프로부터 발산되는 열을 방사시킬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어야 한다.

4) 도장이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용 분체도장을 사용한다.

5) COVER GLASS는 고온의 열에 견디고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열처리 된 강화유리여야 한다.

6) 경관조명기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3 제조 및 가공

1) LED경관조명기구의 취급은 안전하고 교체, 내부점검, 청소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LED경관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몸체는 알루미늄으로 열 방출형으로 제작하며 내부열을 외부로 방출하고 열전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단자처리 또는 나사로 조립 하여야 한다.

5) 패킹은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마감 및 외관

1) 경관조명기구는 제작 완료 후 표면에 스케일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2) 철재부는 수요처의 도장 요구 시 지정 색으로 분체도장을 하고 습기 및 오물을 완전 제거하여 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4) 도장 마감시 표면의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 부분이 없어야 한다.

1-5 기타사항

1)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공업표준 등 관련 지침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2) 발주자의 요구 또는 제작설치 상의 문제로 인해 형상, 형태, 치수, 부속장치 등이 변경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서를 승인 후 제작한다.

3) 완제품은 운반 및 보관 시 파손이 없도록 견고하게 개별 포장한다.

4) 하자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 기간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 제품은 도급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관 리 H: 원본
H: /
A: 번 호 H: 사본
B: FY-2026
H:

B: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A: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조형물 제조구매설치
A: 설계년월일 B: 2026. 09
A: 심사년월일 B: 2026. 09
C:
D:
A:
B: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A: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조형물 제조구매설치
A: 총공사비: 일금영원정 (₩0) J: ₩-
B:
공 사 원 가
: E: ₩- J: ₩-
B:
제조구매비
: E: ₩- J: ₩-
B:
부가가치세
: E: ₩- J: ₩-
A: 목
차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시
방
서
A:
3. 공
정
예
정
표
A:
4. 총
괄
집
계
표
A:
5. 원
가
계
산
서
A:
6. 집
계
표
A:
7. 내
역
서
A:
8. 수
량
산
출
서
A:
9. 일
위
대
가
표
A:
10. 단
가
조
사
표
A:
11. 도
면
A:
1. 설
계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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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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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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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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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총
괄
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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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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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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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 내
역
서
A:
8. 수
량
산
출
서
A:
9. 일
위
대
가
표
A:
10. 단
가
조
사
표
A:
11. 도
면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건 명 :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조형물 제조구매설치
A: 2. 목 적
B: 충주댐 경관개선 및 충주댐 홍보를 위한 물빛길 경관 특화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충주댐
물빛길 경과 특화사업 조형물 제조구매설치'시행
A: 3.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686-5번지(제3사토장) 일원
A: 4. 구매개요
B: 충주댐 물빛길 경관특화사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비고
B: 달 조형물 D: 1사토장 : 1식
3사토장 : 1식 E: 2 F: 개소
B: 단위경관조형물 D: 벚꽃길 단위경관조형물 : 1식 E: 1 F: 식
A: 5. 준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A: 6. 하자보수보증금율 : 3/100
A: 7.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B: 2026. 07
B: 2020. 03

[시트: 공정예정표]
A: 공
정
예
정
표
A: 공
종 B: 가중치 C: 절
대
공
기 U: 비고
C: 1개월 F: 2개월 I: 3개월 L: 4개월 O: 5개월 R: 6개월
C: 10 D: 20 E: 30 F: 10 G: 20 H: 30 I: 10 J: 20 K: 30 L: 10 M: 20 N: 30 O: 10 P: 20 Q: 30 R: 10 S: 20 T: 30
A: 1. 현장조사 및 착공 승인 B: 10
A: 2. 제조구매 B: 60
A: 3. 조형물 설치 B: 20
A: 4. 정리 및 준공검사 B: 10
A: ※ 전기공사(경관조명)는 별도 발주로 조형물 제작·설치 시기를 고려하여 공사발주 및 연계되는 공종 투입시기 결정 필요.
B: 2026. 07
G: ㅛ
B: 2020. 03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
A: 충주댐 물빛길 경관특화사업
A: 공
종 E: 총 원 가 F: 부가가치세 G: 합
계 H: 구성비(%) I: 비
고
A: 1. C: 전시물제조 부문 E: - F: - G: - H: #DIV/0!
A: 2. C: 전시물설치 부문 E: - F: - G: - H: #DIV/0!
A: 합 계 E: - F: - G: - H: #DIV/0!
F: 총 사업비 G: 431,000,000
F: 경관조명연출 G: 67,600,000
F: 전시물제작설치 G: 363,400,000
G: 363,400,000

[시트: 제조원가]
A: 1.전시물 제조원가계산서
A: 충주댐 물빛길 경관특화사업 H: 규격 : 도면 참조 L: 단위 : 원
C: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I: 비
고 N: 제비율적용 (전문건설)
A:
비 목 N: 2026.04.13. 입찰공고분부터
A: 재 C: 직접재료비 E: - N: 5억 미만
A: 료 C: 간접재료비 N: 6개월 이하
A: 비 C: 소계 E: - G: #DIV/0!
A: 노 C: 직접노무비 E: -
A: 무 C: 간접노무비 E: - I: (직접노무비)× J: 12.600%
A: 비 C: 소계 E: - G: #DIV/0! N: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024.12
A: 경비 C: 복리후생비 E: - I: (재료비+노무비)× J: 1.580% N: 복리후생비 O: (재료비+노무비) × 1.58% S: 1.1
C: 전력비 E: - I: (재료비+노무비)× J: 0.910% N: 전력비 O: (재료비+노무비) × 0.91% S: 1.67
C: 수도광열비 E: - I: (재료비+노무비)× J: 0.130% N: 수도광열비 O: (재료비+노무비) × 0.13% S: 1.29
C: 감가상각비 E: - I: (재료비+노무비)× J: 2.370% N: 감가상각비 O: (재료비+노무비) ×2.37% S: 4.74
C: 세금과공과 E: - I: (재료비+노무비)× J: 0.430% N: 세금과공과 O: (재료비+노무비) ×0.43% S: 0.21
C: 지급임차료 E: - I: (재료비+노무비)× J: 1.710% N: 지급임차료 O: (재료비+노무비) ×1.71% S: 0.32
C: 보험료 E: - I: (재료비+노무비)× J: 0.550% N: 보험료 O: (재로비+노무비) × 0.55% S: 0.22
C: 수리수선비 E: - I: (재료비+노무비)× J: 0.180% N: 수리수선비 O: (재료비+노무비) × 0.18% S: 0.98
C: 소계 E: - G: #DIV/0!
A: 순
제
조
원
가 E: - G: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 G: #DIV/0! I: (순공사원가)× J: 11.000%
A: 이
윤 G: #DIV/0! I: (노무비+경비+일.관)× J: 25.000%
A: 총
원
가 E: - G: #DIV/0! I: (순공사원가+일.관+이윤)
A: 부 가 가 치 세 액
(10%) E: - I: (총원가)× J: 10.000%
A: 합
계 E: -
E: 324,636,364
E: 324,636,364

[시트: Sheet1] [시트: Sheet2] [시트: Sheet3] [시트: Sheet4] [시트: Sheet5]

[시트: 공사원가]
A: 2.전시물 설치원가계산서
A: 충주댐 물빛길 경관특화사업 H: 규격 : 도면 참조 L: 단위 : 원
C: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I: 비
고 N: 제비율적용 (전문건설)
A:
비 목 N: 2026.04.13. 입찰공고분부터
A: 재 C: 직접재료비 E: - N: 5억 미만
A: 료 C: 간접재료비 N: 6개월 이하
A: 비 C: 소계 E: - G: #DIV/0!
A: 노 C: 직접노무비 E: -
A: 무 C: 간접노무비 E: - I: (직접노무비)× J: 17.500%
A: 비 C: 소계 E: - G: #DIV/0!
A: 경

비 C: 기계경비 E: -
C: 산재보험료 E: - I: (노무비)× J: 3.560%
C: 고용보험료 E: - I: (노무비)× J: 1.010%
C: 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J: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J: 13.140%
C: 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J: 4.750%
C: 퇴직공제부금 I: (직접노무비)× J: 2.300%
C: 환경보전비 I: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J: 0.3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직접노무비)× J: 3.110% K: + L: -
C: 석면분담금 E: - I: (노무비)× J: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 I: (노무비)× J: 0.090%
C: 기타경비 E: - I: (재료비+노무비)× J: 5.000%
C: 소계 G: #DIV/0!
A: 순
공
사
원
가 E: - G: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 G: #DIV/0! I: (순공사원가)× J: 8.000%
A: 이
윤 G: #DIV/0! I: (노무비+경비+일.관)× J: 15.000%
A: 총
원
가 E: - G: #DIV/0! I: (순공사원가+일.관+이윤)
A: 부 가 가 치 세 액
(10%) E: - I: (총원가)× J: 10.000%
A: 합
계 E: -
E: 5,727,273
E: 5,727,273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충주댐 물빛길 경관특화사업 S: 단위 : 원
A: 순번 C: 구
분 E: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수량 J: 직접재료비 L: 직접노무비 N: 기계경비 P: 합 계 R: 비 고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 D: 집 계 표
A: 1 B:
D: 조형물 제작설치 G: 식 H: 1.00 K: - M: - O: - P: -
B: 1-1 D: 1사토장 G: 식 H: 1.00 K: - M: - O: - P: -
B: 1-2 D: 3사토장 G: 식 H: 1.00 K: - M: - O: - P: -
B: 1-3 D: 벚꽃길 G: 식 H: 1.00 K: - M: - O: - P: -
A: 2 B:
D: 조형물 기초 G: 식 H: 1.00 K: - M: - O: - P: -
B: 2-1 D: 1사토장 G: 식 H: 1.00 K: - M: - O: - P: 0
B: 2-2 D: 3사토장 G: 식 H: 1.00 K: - M: - O: - P: 0
D: 총 계 K: - M: - O: - P: -

[시트: 내역]
A: 내 역 서
A: 충주댐 물빛길 경관특화사업 S: 단위 : 원
A: 순번 C: 구
분 E: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수량 J: 직접재료비 L: 직접노무비 N: 기계경비 P: 합 계 R: 비 고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1 B:
D: 조형물 제작 설치
B: 1-1 D: 1사토장
D: FRP 초승달조형물 F: H4145,D1000,조명형(반투명 FRP),5T BASE PLATE 포함(제작사양) G: SET H: 1.00 J: 0 K: 0 P: 0 R: 단가34번 U: FRP 초승달조형물H4145,D1000,조명형(반투명 FRP),5T BASE PLATE 포함(제작사양)SET
D: FRP 캐릭터조형물 F: H1800(충주씨) G: SET H: 1.00 J: 0 K: 0 P: 0 R: 단가35번 U: FRP 캐릭터조형물H1800(충주씨)SET
D: FRP 별 조형물 F: 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G: SET H: 3.00 J: 0 K: 0 P: 0 R: 단가36번 U: FRP 별 조형물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SET
D: FRP 별 조형물 F: 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G: SET H: 3.00 J: 0 K: 0 P: 0 R: 단가37번 U: FRP 별 조형물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SET
D: FRP 구름조형물 F: 1000*550*400,조명형(반투명 FRP) G: EA H: 3.00 J: 0 K: 0 P: 0 R: 단가38번 U: FRP 구름조형물1000*550*400,조명형(반투명 FRP)EA
D: FRP 구름조형물 F: 1500*800*400,조명형(반투명 FRP) G: EA H: 3.00 J: 0 K: 0 P: 0 R: 단가39번 U: FRP 구름조형물1500*800*400,조명형(반투명 FRP)EA
D: 현무암디딤석연출 F: Ø500, T50 G: EA H: 17.00 J: 0 K: 0 P: 0 R: 단가30번 U: 현무암디딤석연출Ø500, T50EA
D: 현무암디딤석연출 F: Ø400, T50 G: EA H: 28.00 J: 0 K: 0 P: 0 R: 단가31번 U: 현무암디딤석연출Ø400, T50EA
D: 안내판 F: 350*350*1000(제작사양) G: EA H: 1.00 J: 0 K: 0 P: 0 R: 단가32번 U: 안내판350*350*1000(제작사양)EA
D: 조형물설치 F: 단순 G: SET H: 12.00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8호표 U: 조형물설치단순SET
D: 조형물설치 F: 복잡 G: SET H: 2.00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20호표 U: 조형물설치복잡SET
D: 계 I: 계 K: 0 M: 0 O: 0 P: 0 Q: 0
B: 1-2 D: 3사토장
D: 보름달 조형물 BASE F: 각파이프 구조틀, 조명기구 포함(제작사양) G: SET H: 1.00 J: 0 K: 0 P: 0 R: 단가33번 U: 보름달 조형물 BASE각파이프 구조틀, 조명기구 포함(제작사양)SET
D: 스티로폴 조각 F: 단순 G: ㎡ H: 45.34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2호표 U: 스티로폴 조각단순㎡
D: 실리콘형틀제작 G: ㎡ H: 45.34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3호표 U: 실리콘형틀제작㎡
D: 성형(FRP) G: ㎡ H: 45.34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4호표 U: 성형(FRP)㎡
D: 성형분리작업 F: 탈형 G: ㎡ H: 45.34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5호표 U: 성형분리작업탈형㎡
D: 샌딩가공 G: ㎡ H: 45.34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6호표 U: 샌딩가공㎡
D: 컬러렌더링 F: 조형물, 조각물 G: ㎡ H: 45.34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7호표 U: 컬러렌더링조형물, 조각물㎡
D: FRP 캐릭터조형물 F: H3000(충주씨) G: SET H: 1.00 J: 0 K: 0 P: 0 R: 단가40번 U: FRP 캐릭터조형물H3000(충주씨)SET
D: FRP 캐릭터조형물 F: H1800(방울이) G: SET H: 1.00 J: 0 K: 0 P: 0 R: 단가41번 U: FRP 캐릭터조형물H1800(방울이)SET
D: FRP 별 조형물 F: 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G: SET H: 4.00 J: 0 K: 0 P: 0 R: 단가36번 U: FRP 별 조형물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SET
D: FRP 별 조형물 F: 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G: SET H: 6.00 J: 0 K: 0 P: 0 R: 단가37번 U: FRP 별 조형물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SET
D: 안내판 F: 350*350*1000(제작사양) G: EA H: 1.00 J: 0 K: 0 P: 0 R: 단가32번 U: 안내판350*350*1000(제작사양)EA
D: 조형물설치 F: 단순 G: SET H: 10.00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8호표 U: 조형물설치단순SET
D: 조형물설치 F: 보통 G: SET H: 2.00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9호표 U: 조형물설치보통SET
D: 조형물설치 F: 복잡 G: SET H: 1.00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20호표 U: 조형물설치복잡SET
D: 계 I: 계 K: - M: - O: - P: -
B: 1-3 D: 벚꽃길
D: LED 조명채널간판 F: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320 G: EA H: 3.00 J: 0 K: 0 P: 0 R: 단가42번 U: LED 조명채널간판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320EA
D: LED 조명채널간판 F: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450 G: EA H: 3.00 J: 0 K: 0 P: 0 R: 단가43번 U: LED 조명채널간판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450EA
D: LED 조명채널간판 F: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문양, H:155 G: EA H: 3.00 J: 0 K: 0 P: 0 R: 단가44번 U: LED 조명채널간판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문양, H:155EA
D: 글자조형물 BASE F: GAL'V ST'L PLATE, 지정도장마감(제작사양) G: SET H: 1.00 J: 0 K: 0 P: 0 R: 단가45번 U: 글자조형물 BASEGAL'V ST'L PLATE, 지정도장마감(제작사양)SET
D: LED 초승달채널조형물 F: GAL'V ST'L PLATE 채널조형물(조명용), H:1840 D:400 (제작사양) G: SET H: 1.00 J: 0 K: 0 P: 0 R: 단가46번 U: LED 초승달채널조형물GAL'V ST'L PLATE 채널조형물(조명용), H:1840 D:400 (제작사양)SET
D: 조형물설치 F: 보통 G: SET H: 2.00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9호표 U: 조형물설치보통SET
D: 계 I: 계 K: 0 M: 0 O: 0 P: 0
A: 2 B:
D: 조형물 기초 G: I: 조형물 기초 P: 0
B: 2-1 D: 1사토장
B: (1) D: 달 조형물 기초 G: K: M: O: P: 0
D: 터파기 F: 보통토사 G: ㎥ H: 1.67 J: - K: 0 L: - M: 0 N: - O: 0 P: 0 R: 제10호표 U: 터파기보통토사㎥
D: 잡석다짐 F: 인력 G: ㎥ H: 0.4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11호표 U: 잡석다짐인력㎥
D: 무근콘크리트 F: 인력비빔 G: ㎥ H: 0.1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2호표 U: 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
D: 유로폼 F: 벽 G: ㎡ H: 2.5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4호표 U: 유로폼벽 ㎡
D: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6회사용 G: ㎡ H: 2.5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7호표 U: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6회사용㎡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F: 일반(Type-Ⅰ) G: ton H: 0.0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3호표 U: 철근가공및조립(현장)일반(Type-Ⅰ)ton
D: CON'C 타설 F: 철근구조물 G: ㎥ H: 0.9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1호표 U: CON'C 타설철근구조물㎥
B: (2) D: 별 조형물 기초
D: 터파기 F: 보통토사 G: ㎥ H: 0.23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0호표 U: 터파기보통토사㎥
D: 기초석 설치 F: 200-220-200 G: 개소 H: 6.00 J: 0 K: 0 M: O: P: 0 R: 단가29번 U: 기초석 설치200-220-200개소
D: 계 I: 계 K: 0 M: 0 O: 0 P: 0 Q: 0
B: 2-2 D: 3사토장
B: (1) D: 달 조형물 기초 G:
D: 터파기 F: 보통토사 G: ㎥ H: 4.69 J: - K: 0 L: - M: 0 N: - O: 0 P: 0 R: 제10호표 U: 터파기보통토사㎥
D: 잡석다짐 F: 인력 G: ㎥ H: 1.1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11호표 U: 잡석다짐인력㎥
D: 무근콘크리트 F: 인력비빔 G: ㎥ H: 0.3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2호표 U: 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
D: 유로폼 F: 벽 G: ㎡ H: 6.8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4호표 U: 유로폼벽 ㎡
D: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6회사용 G: ㎡ H: 6.8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7호표 U: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6회사용㎡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F: 일반(Type-Ⅰ) G: ton H: 0.1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3호표 U: 철근가공및조립(현장)일반(Type-Ⅰ)ton
D: CON'C 타설 F: 철근구조물 G: ㎥ H: 2.7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제1호표 U: CON'C 타설철근구조물㎥
B: (2) D: 별 조형물 기초
D: 터파기 F: 보통토사 G: ㎥ H: 0.39 J: 0 K: 0 L: 0 M: 0 N: - O: 0 P: 0 R: 제10호표 U: 터파기보통토사㎥
D: 기초석 설치 F: 200-220-200 G: 개소 H: 10.00 J: 0 K: 0 M: O: P: 0 R: 단가29번 U: 기초석 설치200-220-200개소
D: 계 K: 0 M: 0 O: 0 P: 0 Q: 0

[시트: 수량]
A: < 표 : 1-6 >
A: 재료소요량산출표
A: 순번 C: 구
분 D: 품
명 F: 재질 및 규격 H: 단위 I: 수량 K: 산출근거 L: 비 고
A: 1 E: 조형물 제작
B: 1-1 E: 1사토장
E: FRP 초승달조형물 G: H4145,D1000,조명형(반투명 FRP),5T BASE PLATE 포함(제작사양) H: SET I: 1.00 K: 1
E: FRP 캐릭터조형물 G: H1800(충주씨) H: SET I: 1.00 K: 1
E: FRP 별 조형물 G: 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H: SET I: 3.00 K: 3
E: FRP 별 조형물 G: 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H: SET I: 3.00 K: 4
E: FRP 구름조형물 G: 1000*550*400,조명형(반투명 FRP) H: EA I: 3.00 K: 3
E: FRP 구름조형물 G: 1500*800*400,조명형(반투명 FRP) H: EA I: 3.00 K: 3
E: 현무암디딤석연출 G: Ø500, T50 H: EA I: 17.00 K: 17
E: 현무암디딤석연출 G: Ø400, T50 H: EA I: 28.00 K: 28
E: 안내판 G: 350*350*1000(제작사양) H: EA I: 1.00 K: 1
E: 현장설치 G: 단순 H: SET I: 12.00 K: 3+3+3+3(별, 구름)
E: 현장설치 G: 복잡 H: SET I: 2.00 K: (캐릭터, 달)
B: 1-2 E: 3사토장
E: 보름달 조형물 BASE G: 각파이프 구조틀, 조명기구 포함(제작사양) H: SET I: 1.00 K: 1
E: 스티로폴 조각 G: 단순 H: ㎡ I: 45.34 K: 표면적=4*3.14*1.9*1.9
E: 실리콘형틀제작 H: ㎡ I: 45.34
E: 성형(FRP) H: ㎡ I: 45.34
E: 성형분리작업 G: 탈형 H: ㎡ I: 45.34
E: 샌딩가공 H: ㎡ I: 45.34
E: 컬러렌더링 G: 조형물, 조각물 H: ㎡ I: 45.34
E: FRP 캐릭터조형물 G: H3000(충주씨) H: SET I: 1.00 K: 1
E: FRP 캐릭터조형물 G: H1800(방울이) H: SET I: 1.00 K: 1
E: FRP 별 조형물 G: 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H: SET I: 4.00 K: 4
E: FRP 별 조형물 G: 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H: SET I: 6.00 K: 6
E: 안내판 G: 350*350*1000(제작사양) H: EA I: 1.00 K: 1
E: 현장설치 G: 단순 H: SET I: 10.00 K: 4+6 (별)
E: 현장설치 G: 보통 H: SET I: 2.00 K: (캐릭터)
E: 현장설치 G: 복잡 H: SET I: 1.00 K: (달)
B: 1-3 E: 벚꽃길
E: LED 조명채널간판 G: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320 H: EA I: 3.00 K: 3
E: LED 조명채널간판 G: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450 H: EA I: 3.00 K: 3
E: LED 조명채널간판 G: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문양, H:155 H: EA I: 3.00 K: 3
E: 글자조형물 BASE G: GAL'V ST'L PLATE, 지정도장마감(제작사양) H: SET I: 1.00 K: 1
E: LED 초승달채널조형물 G: GAL'V ST'L PLATE 채널조형물(조명용), H:1840 D:400 (제작사양) H: SET I: 1.00 K: 1
E: 현장설치 G: 보통 H: SET I: 2.00 K: (달벤치, 글자채널)
A: 2 E: 조형물 설치 H:
B: 2-1 E: 1사토장
B: (1) E: 달 조형물 기초 H:
E: 터파기 G: 보통토사 H: ㎥ I: 1.67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E: 잡석다짐 G: 인력 H: ㎥ I: 0.41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E: 무근콘크리트 G: 인력비빔 H: ㎥ I: 0.14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E: 유로폼 G: 벽 H: ㎡ I: 2.56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E: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G: 6회사용 H: ㎡ I: 2.56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E: 철근가공및조립(현장) G: 일반(Type-Ⅰ) H: ton I: 0.07 K: 철근수량산출서 참조
E: CON'C 타설 G: 철근구조물 H: ㎥ I: 0.96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B: (2) E: 별 조형물 기초
E: 터파기 G: 보통토사 H: ㎥ I: 0.23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별 조형물 = 0.04㎥ x 6EA
E: 기초석 설치 G: 200-220-200 H: 개소 I: 6.00 K: 6
B: 2-2 E: 3사토장
B: (1) E: 달 조형물 기초 H:
E: 터파기 G: 보통토사 H: ㎥ I: 4.69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1. 달 조형물 = 2.46㎥
2.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 1.57㎥
3.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 0.66㎥
E: 잡석다짐 G: 인력 H: ㎥ I: 1.17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1. 달 조형물 = 0.66㎥
2.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 0.38㎥
3.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 0.12㎥
E: 무근콘크리트 G: 인력비빔 H: ㎥ I: 0.39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1. 달 조형물 = 0.22㎥
2.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 0.13㎥
3.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 0.04㎥
E: 유로폼 G: 벽 H: ㎡ I: 6.88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1. 달 조형물 = 3.2㎥
2.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 2.4㎥
3.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 1.28㎥
E: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G: 6회사용 H: ㎡ I: 6.88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1. 달 조형물 = 3.2㎥
2.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 2.4㎥
3.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 1.28㎥
E: 철근가공및조립(현장) G: 일반(Type-Ⅰ) H: ton I: 0.18 K: 철근수량산출서 참조
1. 달 조형물 = 0.1ton
2.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 0.058ton
3.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 0.022ton
E: CON'C 타설 G: 철근구조물 H: ㎥ I: 2.76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1. 달 조형물 = 1.6㎥
2.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 0.9㎥
3.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 0.26㎥
B: (2) E: 별 조형물 기초
E: 터파기 G: 보통토사 H: ㎥ I: 0.39 K: 기초수량산출서 참조
별 조형물 = 0.04㎥ x 10EA
E: 기초석 설치 G: 200-220-200 H: 개소 I: 10.00 K: 10

[시트: 기초수량산출서]
A: 기초수량산출서
A: 1. (1사토장) 달 조형물 기초
A: 산 출 도 H: 수 I: 량
J: 산 K: 출 L: 서 O: 계
F: 1. 터파기 I: V1 = [(2a+a')*b+(2a'+a)*b']*H/6
F: a G: = D+(여유폭*2)
G: = 2 + ( 0.2 X 2 ) = L: 2.400
F: b G: = W+(여유폭*2)
G: = 1.2 + ( 0.2 X 2 ) = L: 1.600
F: a' G: = D+(여유폭*2)+(비탈폭*2)
G: = 2 + ( 0.2 X 2 ) + ( 0.08 X 2 ) = L: 2.560
F: b' G: = W+(여유폭*2)+(비탈폭*2)
G: = 1.2 + ( 0.2 X 2 ) + ( 0.08 X 2 ) = L: 1.760
F: h G: = 0.4 + 0(매입깊이) = L: 0.400
M: 터파기 N: V1 = O: 1.67 P: ㎥
F: 2. 레미콘
F: D = G: 2.000
F: W = G: 1.200
F: H = G: 0.400
I: 2 X 1.2 X 0.4 = M: 레미콘 N: V2 = O: 0.96 P: ㎥
F: 3. 되메우기.다짐 I: V3 = V1 - V2
A: 여유폭= B: 0.2 D: (1m 이하) J: - L: = M: 되메우기 N: V3 = O: - P: ㎥
A: 비탈폭= B: 0.2 D: X h E: = 0.080 F: 4. 잔토처리 I: B = V2 X 토량변화율 평균값
B: 보통흙(보통) J: X L: = M: 잔토처리 N: B = O: - P: ㎥
A: 매입깊이 = B: 0 F: 5. 합판거푸집(6회) I: A1 = ((W + D) * 2) * h
I: (( 2+1.2 ) * 2) * 0.4 =
M: 거푸집 N: A1 = O: 2.56 P: ㎡
F: 6. 버림콘크리트 I: ((D+0.1)*(W+0.1))*0.05
I: ( 2.1 * 1.3 ) * 0.0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14 P: ㎥
F: 7. 잡석다짐 I: ((D+0.1)*(W+0.1))*0.15
I: ( 2.1 * 1.3 ) * 0.1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41 P: ㎥
A: 2. (3사토장) 달 조형물 기초
A: 산 출 도 H: 수 I: 량
J: 산 K: 출 L: 서 O: 계
F: 1. 터파기 I: V1 = [(2a+a')*b+(2a'+a)*b']*H/6
F: a G: = D+(여유폭*2)
G: = 2 + ( 0.2 X 2 ) = L: 2.400
F: b G: = W+(여유폭*2)
G: = 2 + ( 0.2 X 2 ) = L: 2.400
F: a' G: = D+(여유폭*2)+(비탈폭*2)
G: = 2 + ( 0.2 X 2 ) + ( 0.08 X 2 ) = L: 2.560
F: b' G: = W+(여유폭*2)+(비탈폭*2)
G: = 2 + ( 0.2 X 2 ) + ( 0.08 X 2 ) = L: 2.560
F: h G: = 0.4 + 0(매입깊이) = L: 0.400
M: 터파기 N: V1 = O: 2.46 P: ㎥
F: 2. 레미콘
F: D = G: 2.000
F: W = G: 2.000
F: H = G: 0.400
I: 2 X 2 X 0.4 = M: 레미콘 N: V2 = O: 1.60 P: ㎥
F: 3. 되메우기.다짐 I: V3 = V1 - V2
A: 여유폭= B: 0.2 D: (1m 이하) J: - L: = M: 되메우기 N: V3 = O: - P: ㎥
A: 비탈폭= B: 0.2 D: X h E: = 0.080 F: 4. 잔토처리 I: B = V2 X 토량변화율 평균값
B: 보통흙(보통) J: X L: = M: 잔토처리 N: B = O: - P: ㎥
A: 매입깊이 = B: 0 F: 5. 합판거푸집(6회) I: A1 = ((W + D) * 2) * h
I: (( 2+2 ) * 2) * 0.4 =
M: 거푸집 N: A1 = O: 3.20 P: ㎡
F: 6. 버림콘크리트 I: ((D+0.1)*(W+0.1))*0.05
I: ( 2.1 * 2.1 ) * 0.0.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22 P: ㎥
F: 7. 잡석다짐 I: ((D+0.1)*(W+0.1))*0.15
I: ( 2.1 * 2.1 ) * 0.1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66 P: ㎥
A: 3. (3사토장)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기초
A: 산 출 도 H: 수 I: 량
J: 산 K: 출 L: 서 O: 계
F: 1. 터파기 I: V1 = [(2a+a')*b+(2a'+a)*b']*H/6
F: a G: = D+(여유폭*2)
G: = 1.5 + ( 0.2 X 2 ) = L: 1.900
F: b G: = W+(여유폭*2)
G: = 1.5 + ( 0.2 X 2 ) = L: 1.900
F: a' G: = D+(여유폭*2)+(비탈폭*2)
G: = 1.5 + ( 0.2 X 2 ) + ( 0.08 X 2 ) = L: 2.060
F: b' G: = W+(여유폭*2)+(비탈폭*2)
G: = 1.5 + ( 0.2 X 2 ) + ( 0.08 X 2 ) = L: 2.060
F: h G: = 0.4 + 0(매입깊이) = L: 0.400
M: 터파기 N: V1 = O: 1.57 P: ㎥
F: 2. 레미콘
F: D = G: 1.500
F: W = G: 1.500
F: H = G: 0.400
I: 1.5 X 1.5 X 0.4 = M: 레미콘 N: V2 = O: 0.90 P: ㎥
F: 3. 되메우기.다짐 I: V3 = V1 - V2
A: 여유폭= B: 0.2 D: (1m 이하) J: - L: = M: 되메우기 N: V3 = O: - P: ㎥
A: 비탈폭= B: 0.2 D: X h E: = 0.080 F: 4. 잔토처리 I: B = V2 X 토량변화율 평균값
B: 보통흙(보통) J: X L: = M: 잔토처리 N: B = O: - P: ㎥
A: 매입깊이 = B: 0 F: 5. 합판거푸집(6회) I: A1 = ((W + D) * 2) * h
I: (( 1.5+1.5 ) * 2) * 0.4 =
M: 거푸집 N: A1 = O: 2.40 P: ㎡
F: 6. 버림콘크리트 I: ((D+0.1)*(W+0.1))*0.05
I: ( 1.6 * 1.6 ) * 0.0.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13 P: ㎥
F: 7. 잡석다짐 I: ((D+0.1)*(W+0.1))*0.15
I: ( 1.6 * 1.6 ) * 0.1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38 P: ㎥
A: 4. (3사토장)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기초
A: 산 출 도 H: 수 I: 량
J: 산 K: 출 L: 서 O: 계
F: 1. 터파기 I: V1 = [(2a+a')*b+(2a'+a)*b']*H/6
F: a G: = D+(여유폭*2)
G: = 0.8 + ( 0.2 X 2 ) = L: 1.200
F: b G: = W+(여유폭*2)
G: = 0.8 + ( 0.2 X 2 ) = L: 1.200
F: a' G: = D+(여유폭*2)+(비탈폭*2)
G: = 0.8 + ( 0.2 X 2 ) + ( 0.08 X 2 ) = L: 1.360
F: b' G: = W+(여유폭*2)+(비탈폭*2)
G: = 0.8 + ( 0.2 X 2 ) + ( 0.08 X 2 ) = L: 1.360
F: h G: = 0.4 + 0(매입깊이) = L: 0.400
M: 터파기 N: V1 = O: 0.66 P: ㎥
F: 2. 레미콘
F: D = G: 0.800
F: W = G: 0.800
F: H = G: 0.400
I: 0.8 X 0.8 X 0.4 = M: 레미콘 N: V2 = O: 0.26 P: ㎥
F: 3. 되메우기.다짐 I: V3 = V1 - V2
A: 여유폭= B: 0.2 D: (1m 이하) J: - L: = M: 되메우기 N: V3 = O: - P: ㎥
A: 비탈폭= B: 0.2 D: X h E: = 0.080 F: 4. 잔토처리 I: B = V2 X 토량변화율 평균값
B: 보통흙(보통) J: X L: = M: 잔토처리 N: B = O: - P: ㎥
A: 매입깊이 = B: 0 F: 5. 합판거푸집(6회) I: A1 = ((W + D) * 2) * h
I: (( 0.8+0.8 ) * 2) * 0.4 =
M: 거푸집 N: A1 = O: 1.28 P: ㎡
F: 6. 버림콘크리트 I: ((D+0.1)*(W+0.1))*0.05
I: ( 0.9 * 0.9 ) * 0.0.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04 P: ㎥
F: 7. 잡석다짐 I: ((D+0.1)*(W+0.1))*0.15
I: ( 0.9 * 0.9 ) * 0.15 =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0.12 P: ㎥
A: 5. (공통) 별 조형물 기초
A: 산 출 도 H: 수 I: 량
J: 산 K: 출 L: 서 O: 계
F: 1. 터파기 I: V1 = [(2a+a')*b+(2a'+a)*b']*H/6
F: a G: = D+(여유폭*2)
G: = 0.22 + ( 0.1 X 2 ) = L: 0.420
F: b G: = W+(여유폭*2)
G: = 0.22 + ( 0.1 X 2 ) = L: 0.420
F: a' G: = D+(여유폭*2)+(비탈폭*2)
G: = 0.22 + ( 0.1 X 2 ) + ( 0.02 X 2 ) = L: 0.460
F: b' G: = W+(여유폭*2)+(비탈폭*2)
G: = 0.22 + ( 0.1 X 2 ) + ( 0.02 X 2 ) = L: 0.460
F: h G: = 0.2 + 0(매입깊이) = L: 0.200
M: 터파기 N: V1 = O: 0.04 P: ㎥
F: 2. 기초석
F: D = G: 0.220
F: W = G: 0.220
F: H = G: 0.200
I: 0.22 X 0.22 X 0.2 = M: 레미콘 N: V2 = O: 0.01 P: ㎥
F: 3. 되메우기.다짐
A: 여유폭= B: 0.1 D: (1m 이하) M: 되메우기 N: V3 = O: - P: ㎥
A: 비탈폭= B: 0.1 D: X h E: = 0.020 F: 4. 잔토처리
B: 보통흙(보통) N: B = O: - P: ㎥
A: 매입깊이 = B: 0 F: 5. 합판거푸집(6회)
N: A1 = O: - P: ㎡
F: 6. 버림콘크리트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 P: ㎥
F: 7. 잡석다짐
M: 버림콘크리트 N: V4 = O: - P: ㎥

[시트: 철근수량산출서]
A: 철근수량산출서
A: 1. (1사토장) 달 조형물 기초 K: (1개소)
A: 위치 C: 길이(L) G: Lb I: Ln K:
비고
A: D C: 2,000 F: mm G: 1,840 H: mm I: 11 J: EA
A: W C: 1,200 F: mm G: 1,040 H: mm I: 7 J: EA
A: H C: 400 F: mm G: 240 H: mm I: 1 J: EA
I: 피복 두께 : K: 80 L: mm
I: 철근 간격 : J: 철근 간격 K: 200 L: mm
I: 보강 간격 : J: 철근 간격 K: 0 L: mm
I: 보강 n : J: 보강 n K: 0 L: EA
I: 콘크리트fy : K: 24 L: Mpa
I: 철근fy : K: 400 L: Mpa
A: no. B: 위치 C: 품명 E: a F: b G: c H: n I: 소계(mm) J: 단중(kg/m) K: 중량(kg) L: 비고
A: 01 B: 상부(D)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1 I: 22,440 J: 0.995 K: 22.33 N: HD-13 ()
A: 02 B: 상부(W) C: HD- D: 13 E: 100 F: 1,040 G: 100 H: 7 I: 8,680 J: 0.995 K: 8.64 N: HD-13 ()
A: 03 B: 하부(D)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1 I: 22,440 J: 0.995 K: 22.33 N: HD-13 ()
A: 04 B: 하부(W) C: HD- D: 13 E: 100 F: 1,040 G: 100 H: 7 I: 8,680 J: 0.995 K: 8.64 N: HD-13 ()
A: 05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6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7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8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9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1,040 G: 100 H: 1 I: 1,240 J: 0.995 K: 1.24
A: 10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1,040 G: 100 H: 1 I: 1,240 J: 0.995 K: 1.24
A: 11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1,040 G: 100 H: 1 I: 1,240 J: 0.995 K: 1.24
A: 12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1,040 G: 100 H: 1 I: 1,240 J: 0.995 K: 1.24
A: 13 B: 보강 C: HD- D: 13 E: 100 F: 1,040 G: 100 H: - I: - J: 0.995 K: -
A: 소
계 J: #REF! K: 69.30 L: 0.069(Ton)
A: 2. (3사토장) 달 조형물 기초 K: (1개소)
A: 위치 C: 길이(L) G: Lb I: Ln K:
비고
A: D C: 2,000 F: mm G: 1,840 H: mm I: 11 J: EA
A: W C: 2,000 F: mm G: 1,840 H: mm I: 11 J: EA
A: H C: 400 F: mm G: 240 H: mm I: 1 J: EA
I: 피복 두께 : K: 80 L: mm
I: 철근 간격 : J: 철근 간격 K: 200 L: mm
I: 보강 간격 : J: 철근 간격 K: 0 L: mm
I: 보강 n : J: 보강 n K: 0 L: EA
I: 콘크리트fy : K: 24 L: Mpa
I: 철근fy : K: 400 L: Mpa
A: no. B: 위치 C: 품명 E: a F: b G: c H: n I: 소계(mm) J: 단중(kg/m) K: 중량(kg) L: 비고
A: 01 B: 상부(D)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1 I: 22,440 J: 0.995 K: 22.33 N: HD-13 ()
A: 02 B: 상부(W)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1 I: 22,440 J: 0.995 K: 22.33 N: HD-13 ()
A: 03 B: 하부(D)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1 I: 22,440 J: 0.995 K: 22.33 N: HD-13 ()
A: 04 B: 하부(W)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1 I: 22,440 J: 0.995 K: 22.33 N: HD-13 ()
A: 05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6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7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8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9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 I: 2,040 J: 0.995 K: 2.03
A: 10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 I: 2,040 J: 0.995 K: 2.03
A: 11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 I: 2,040 J: 0.995 K: 2.03
A: 12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1 I: 2,040 J: 0.995 K: 2.03
A: 13 B: 보강 C: HD- D: 13 E: 100 F: 1,840 G: 100 H: - I: - J: 0.995 K: -
A: 소
계 J: #REF! K: 99.84 L: 0.100(Ton)
A: 3. (3사토장)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기초 K: (1개소)
A: 위치 C: 길이(L) G: Lb I: Ln K:
비고
A: D C: 1,500 F: mm G: 1,340 H: mm I: 8 J: EA
A: W C: 1,500 F: mm G: 1,340 H: mm I: 8 J: EA
A: H C: 400 F: mm G: 240 H: mm I: 1 J: EA
I: 피복 두께 : K: 80 L: mm
I: 철근 간격 : J: 철근 간격 K: 200 L: mm
I: 보강 간격 : J: 철근 간격 K: 0 L: mm
I: 보강 n : J: 보강 n K: 0 L: EA
I: 콘크리트fy : K: 24 L: Mpa
I: 철근fy : K: 400 L: Mpa
A: no. B: 위치 C: 품명 E: a F: b G: c H: n I: 소계(mm) J: 단중(kg/m) K: 중량(kg) L: 비고
A: 01 B: 상부(D)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8 I: 12,320 J: 0.995 K: 12.26 N: HD-13 ()
A: 02 B: 상부(W)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8 I: 12,320 J: 0.995 K: 12.26 N: HD-13 ()
A: 03 B: 하부(D)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8 I: 12,320 J: 0.995 K: 12.26 N: HD-13 ()
A: 04 B: 하부(W)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8 I: 12,320 J: 0.995 K: 12.26 N: HD-13 ()
A: 05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6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7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8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9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1 I: 1,540 J: 0.995 K: 1.54
A: 10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1 I: 1,540 J: 0.995 K: 1.54
A: 11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1 I: 1,540 J: 0.995 K: 1.54
A: 12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1 I: 1,540 J: 0.995 K: 1.54
A: 13 B: 보강 C: HD- D: 13 E: 100 F: 1,340 G: 100 H: - I: - J: 0.995 K: -
A: 소
계 J: #REF! K: 57.60 L: 0.058(Ton)
A: 4. (3사토장)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기초 K: (1개소)
A: 위치 C: 길이(L) G: Lb I: Ln K:
비고
A: D C: 800 F: mm G: 640 H: mm I: 5 J: EA
A: W C: 800 F: mm G: 640 H: mm I: 5 J: EA
A: H C: 400 F: mm G: 240 H: mm I: 1 J: EA
I: 피복 두께 : K: 80 L: mm
I: 철근 간격 : J: 철근 간격 K: 200 L: mm
I: 보강 간격 : J: 철근 간격 K: 0 L: mm
I: 보강 n : J: 보강 n K: 0 L: EA
I: 콘크리트fy : K: 24 L: Mpa
I: 철근fy : K: 400 L: Mpa
A: no. B: 위치 C: 품명 E: a F: b G: c H: n I: 소계(mm) J: 단중(kg/m) K: 중량(kg) L: 비고
A: 01 B: 상부(D)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5 I: 4,200 J: 0.995 K: 4.18 N: HD-13 ()
A: 02 B: 상부(W)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5 I: 4,200 J: 0.995 K: 4.18 N: HD-13 ()
A: 03 B: 하부(D)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5 I: 4,200 J: 0.995 K: 4.18 N: HD-13 ()
A: 04 B: 하부(W)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5 I: 4,200 J: 0.995 K: 4.18 N: HD-13 ()
A: 05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6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7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8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400 G: 100 H: 1 I: 600 J: 0.995 K: 0.60 N: HD-13 ()
A: 09 B: 측면(HD1)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1 I: 840 J: 0.995 K: 0.84
A: 10 B: 측면(HD2)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1 I: 840 J: 0.995 K: 0.84
A: 11 B: 측면(HW1)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1 I: 840 J: 0.995 K: 0.84
A: 12 B: 측면(HW2)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1 I: 840 J: 0.995 K: 0.84
A: 13 B: 보강 C: HD- D: 13 E: 100 F: 640 G: 100 H: - I: - J: 0.995 K: -
A: 소
계 J: #REF! K: 22.48 L: 0.022(Ton)

[시트: 일위대가_목록]
B: < 표 : 1-7 >
B: 일위대가목록표
N: 단위 : 원
B: 호표 C: 품
명 F: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직접재료비 J: 직접노무비 L: 기계경비 M: 합 계 N: 비 고
A: CON'C 타설철근구조물㎥ B: 1 D: CON'C 타설 F: 철근구조물 G: ㎥ M: -
A: 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 B: 2 D: 무근콘크리트 F: 인력비빔 G: ㎥ M: -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일반(Type-Ⅰ)ton B: 3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F: 일반(Type-Ⅰ) G: ton M: -
A: 유로폼벽 ㎡ B: 4 D: 유로폼 F: 벽 G: ㎡ M: -
A: 유로폼 - 주자재비10㎡ B: 5 D: 유로폼 - 주자재비 G: 10㎡ M: -
A: 유로폼 - 인력투입간단, 수직고 7m까지10㎡ B: 6 D: 유로폼 - 인력투입 F: 간단, 수직고 7m까지 G: 10㎡ M: -
A: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6회사용㎡ B: 7 D: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6회사용 G: ㎡ M: -
A: 합판 거푸집 - 자재비1회 사용시, 0~7m까지㎡ B: 8 D: 합판 거푸집 - 자재비 F: 1회 사용시, 0~7m까지 G: ㎡ M: -
A: 합판 거푸집 - 인력투입간단, 수직고 7m까지㎡ B: 9 D: 합판 거푸집 - 인력투입 F: 간단, 수직고 7m까지 G: ㎡ M: -
A: 터파기보통토사㎥ B: 10 D: 터파기 F: 보통토사 G: ㎥ H: 0 L: 0 M: -
A: 되메우기인력 ㎥ D: 되메우기 F: 인력 G: ㎥ H: #REF! J: #REF! L: #REF! M: #REF!
A: 잔토정리인력㎥ D: 잔토정리 F: 인력 G: ㎥ H: #REF! J: #REF! L: #REF! M: #REF!
A: 잡석다짐인력㎥ B: 11 D: 잡석다짐 F: 인력 G: ㎥ H: 0 J: 0 L: 0 M: -
A: 잔디붙임㎡ D: 잔디붙임 G: ㎡ H: #REF! J: #REF! L: #REF! M: #REF!
A: 스티로폴 조각단순㎡ B: 12 D: 스티로폴 조각 F: 단순 G: ㎡ H: 0 I: 0 J: 0 K: 0 L: 0 M: -
A: 실리콘형틀제작㎡ B: 13 D: 실리콘형틀제작 G: ㎡ H: 0 I: 0 J: 0 K: 0 L: 0 M: -
A: 성형(FRP)㎡ B: 14 D: 성형(FRP) G: ㎡ H: 0 I: 0 J: 0 K: 0 L: 0 M: -
A: 성형분리작업탈형㎡ B: 15 D: 성형분리작업 F: 탈형 G: ㎡ H: 0 I: 0 J: 0 K: 0 L: 0 M: -
A: 샌딩가공㎡ B: 16 D: 샌딩가공 G: ㎡ H: 0 I: 0 J: 0 K: 0 L: 0 M: -
A: 컬러렌더링조형물, 조각물㎡ B: 17 D: 컬러렌더링 F: 조형물, 조각물 G: ㎡ H: 0 I: 0 J: 0 K: 0 L: 0 M: -
A: 조형물설치단순SET B: 18 D: 조형물설치 F: 단순 G: SET H: 0 I: 0 J: 0 K: 0 L: 0 M: -
A: 조형물설치보통SET B: 19 D: 조형물설치 F: 보통 G: SET H: 0 I: 0 J: 0 K: 0 L: 0 M: -
A: 조형물설치복잡SET B: 20 D: 조형물설치 F: 복잡 G: SET H: 0 I: 0 J: 0 K: 0 L: 0 M: -
A: B: 21
A: 터파기백호(0.2㎥)80%+인력20%㎥ B: #1 D: 터파기 F: 백호(0.2㎥)80%+인력20% G: ㎥ H: #REF! J: 9,156 L: 496 M: #REF!
A: 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2㎥)60%+인력40%㎥ B: #2 D: 되메우기및다짐(램머) F: 백호(0.2㎥)60%+인력40% G: ㎥ H: #REF! J: 8,120 L: 380 M: #REF!
A: 잡석부설및다짐백호0.2㎥+램머㎥ B: #3 D: 잡석부설및다짐 F: 백호0.2㎥+램머 G: ㎥ H: #REF! J: 4,968 L: 1,210 M: #REF!
B: 주) 금액 : < 표 : 1-8 > 일위대가표 참조

[시트: 일위대가_호표]
B: < 표 : 1-8 >
A: 일위대가표
G: U:
B: (제 1 호표) 품명 : CON'C 타설 F: 규격 : 철근구조물 G: (제 1 호표) 품명 : CON'C 타설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레미콘 D: 25mm,24Mpa,210mm E: ㎥ F: 1.0000 G: 레미콘25mm,24Mpa,210mm㎥ I: - J: - L: N: O: - P: - R: 단가8번 U:
B: 콘크리트공 D: E: 인 F: 0.1500 G: 콘크리트공인 J: K: 276,285 L: 41,442.7 N: O: 276,285 P: 41,442.7 R: 노임1013번 U:
B: 보통인부 D: E: 인 F: 0.1500 G: 보통인부인 J: K: 172,698 L: 25,904.7 N: O: 172,698 P: 25,904.7 R: 노임1002번 U: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2% E: 식 F: 1.0000 G: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식 I: 1,347 J: 1,346.9 L: N: O: 1,347 P: 1,346.9 U:
U:
U: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1,346.0 L: 67,347.0 N: - P: 68,693.0 U:
G: U:
B: (제 2 호표) 품명 : 무근콘크리트 F: 규격 : 인력비빔 G: (제 2 호표) 품명 : 무근콘크리트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보통시멘트 D: KSL 5201 E: kg F: 220 G: 보통시멘트KSL 5201kg I: - J: - L: N: O: - P: - R: 단가1번 U:
B: 모래 E: ㎥ F: 0.4410 G: 모래㎥ I: - J: - L: N: O: - P: - R: 단가2번 U:
B: 자연자갈 D: #467, 40mm E: ㎥ F: 0.8810 G: 자연자갈#467, 40mm㎥ I: - J: - L: N: O: - P: - R: 단가3번 U:
B: 콘크리트공 D: E: 인 F: 0.8500 G: 콘크리트공인 J: K: 276,285 L: 234,842.2 N: O: 276,285 P: 234,842.2 R: 노임1013번 U:
B: 보통인부 D: E: 인 F: 0.8200 G: 보통인부인 J: K: 172,698 L: 141,612.3 N: O: 172,698 P: 141,612.3 R: 노임1002번 U:
G: J: U:
G: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1-2 현장비빔타설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1-2 현장비빔타설
B: * 인력비빔타설, 무근구조물 기준 적용 G: * 인력비빔타설, 무근구조물 기준 적용 U:
B: * 콘크리트 배합비 별도계상 1:3:6 적용 기준 G: * 콘크리트 배합비 별도계상 1:3:6 적용 기준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376,454.0 N: - P: 376,454.0 U:
G: U:
B: (제 3 호표) 품명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F: 규격 : 일반(Type-Ⅰ) G: (제 3 호표) 품명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R: 단위 : ton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철근 D: Ø13 E: Ton F: 1.0300 G: 철근Ø13Ton I: - J: - L: N: O: - P: - R: 단가10번 U:
B: <현장가공> D: E: G: <현장가공> U:
B: 철근공 D: E: 인 F: 0.6667 G: 철근공인 I: J: K: 268,932 L: 179,288.0 N: O: 268,932 P: 179,288.0 R: 노임1008번 U:
B: 보통인부 D: E: 인 F: 0.2222 G: 보통인부인 J: K: 172,698 L: 38,377.3 N: O: 172,698 P: 38,377.3 R: 노임1002번 U:
B: 기구손료 D: 가공노무비의9% E: 식 F: 1.0000 G: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9%식 I: 19,590 J: 19,589.8 K: L: N: O: 19,590 P: 19,589.8 U:
B: <현장조립> D: E: G: <현장조립> J: U:
B: 아연도철선(결속선) D: #20, 0.9mm E: kg F: 6.5000 G: 아연도철선(결속선)#20, 0.9mmkg I: - J: - L: N: O: - P: - R: 단가11번 U:
B: 철근공 D: E: 인 F: 1.7647 G: 철근공인 K: 268,932 L: 474,585.8 N: O: 268,932 P: 474,585.8 R: 노임1008번 U:
B: 보통인부 D: E: 인 F: 0.5882 G: 보통인부인 K: 172,698 L: 101,587.0 N: O: 172,698 P: 101,587.0 R: 노임1002번 U:
B: 기구손료 D: 조립노무비의2% E: 식 F: 1.0000 G: 기구손료조립노무비의2%식 I: 11,523 J: 11,523.4 O: 11,523 P: 11,523.4 U:
G: U:
G: U:
G: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2 철근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2 철근 U:
B: * 이형철근 3%할증률 적용 G: * 이형철근 3%할증률 적용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31,113.0 L: 793,838.0 N: - P: 824,951.0 U:
G: U:
B: (제 4 호표) 품명 : 유로폼 F: 규격 : 벽
G: (제 4 호표) 품명 : 유로폼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유로폼 - 주자재비 E: 10㎡ F: 0.1000 G: 유로폼 - 주자재비10㎡ I: - J: - K: - L: - M: - N: - O: - P: - R: 제5호표 U: -
B: 부자재(간단) D: 주재료비의 29% E: 식 F: 1.0000 G: 부자재(간단)주재료비의 29%식 I: - J: - L: N: O: - P: - U:
B: 유로폼 - 인력투입 D: 간단, 수직고 7m까지 E: 10㎡ F: 0.1000 G: 유로폼 - 인력투입간단, 수직고 7m까지10㎡ I: - J: - K: - L: - M: - N: - O: - P: - R: 제6호표 U: -
U:
U:
U:
U: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5 호표) 품명 : 유로폼 - 주자재비 F: 규격 :
G: (제 5 호표) 품명 : 유로폼 - 주자재비 R: 단위 : 10㎡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건설용거푸집(패널) D: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E: 매 F: 0.9500 G: 건설용거푸집(패널)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매 I: - J: - L: N: O: - P: - R: 단가4번 U:
U:
G: J: L: N: U:
G: J: L: N: U:
U:
U:
U: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6 호표) 품명 : 유로폼 - 인력투입 F: 규격 : 간단, 수직고 7m까지 G: (제 6 호표) 품명 : 유로폼 - 인력투입 R: 단위 : 10㎡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형틀목공 E: 인 F: 0.1000 G: 형틀목공인 J: K: 275,379 L: 27,537.9 N: O: 275,379 P: 27,537.9 R: 노임1007번 U:
B: 보통인부 E: 인 F: 0.0250 G: 보통인부인 J: K: 172,698 L: 4,317.4 N: O: 172,698 P: 4,317.4 R: 노임1002번 U:
B: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0 G: 공구손료인력품의 3%식 I: 956 J: 955.6 K: L: N: O: 956 P: 955.6 U:
G: J: L: N: U:
U:
U:
U: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955.0 L: 31,855.0 N: - P: 32,810.0 U:
G: U:
B: (제 7 호표) 품명 :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규격 : 6회사용 G: (제 7 호표) 품명 :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합판 거푸집 - 자재비 D: 1회 사용시, 0~7m까지 E: ㎡ F: 1.0000 G: 합판 거푸집 - 자재비1회 사용시, 0~7m까지㎡ I: - J: - K: - L: - M: - N: - O: - P: - R: 제18호표
B: 적용비율 D: 주재료비의 32.7% E: 식 F: 1.0000 G: 적용비율주재료비의 32.7%식 I: - J: - L: N: O: - P: -
B: 합판 거푸집 - 인력투입 D: 간단, 수직고 7m까지 E: ㎡ F: 1.0000 G: 합판 거푸집 - 인력투입간단, 수직고 7m까지㎡ I: - J: - K: - L: - M: - N: - O: - P: - R: 제9호표
B: 적용비율 D: 인력품의 100% E: 식 F: 1.0000 G: 적용비율인력품의 100%식 J: K: 34,194 L: 34,194.0 N: P: 34,194.0 U:
U:
U:
U: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U:
B: * 6회 기준 G: * 6회 기준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34,194.0 N: - P: 34,194.0 U:
G: U:
B: (제 8 호표) 품명 : 합판 거푸집 - 자재비 F: 규격 : 1회 사용시, 0~7m까지 G: (제 8 호표) 품명 : 합판 거푸집 - 자재비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내수합판 D: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E: ㎡ F: 1.0300 G: 내수합판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I: - J: - L: N: O: - P: - R: 단가6번 U:
B: 각재 D: 각재, 외송 E: ㎥ F: 0.0380 G: 각재각재, 외송㎥ I: - J: - L: N: O: - P: - R: 단가7번 U:
B: 소모자재(박리재 등) D: 주재료비의 11% E: 식 F: 1.0000 G: 소모자재(박리재 등)주재료비의 11%식 I: - J: - L: N: O: - P: - U:
G: J: L: N: U:
L: N: U:
U:
U: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9 호표) 품명 : 합판 거푸집 - 인력투입 F: 규격 : 간단, 수직고 7m까지 G: (제 9 호표) 품명 : 합판 거푸집 - 인력투입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형틀목공 E: 인 F: 0.1000 G: 형틀목공인 I: - J: - K: 275,379 L: 27,537.9 N: O: 275,379 P: 27,537.9 R: 노임1007번 U:
B: 보통인부 E: 인 F: 0.0400 G: 보통인부인 I: - J: - K: 172,698 L: 6,907.9 N: O: 172,698 P: 6,907.9 R: 노임1002번 U:
B: 공구손료 D: 인력품의 1% E: 식 F: 1.0000 G: 공구손료인력품의 1%식 I: 3,789 J: 3,788.9 L: N: O: 3,789 P: 3,788.9 U:
G: J: L: N: U:
L: N: U:
U:
U:
U:
U: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U:
B: * 간단 적용 G: * 간단 적용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3,788.0 L: 34,445.0 N: - P: 38,233.0 U:
G: U:
B: (제 10 호표) 품명 : 터파기 F: 규격 : 보통토사 G: (제 10 호표) 품명 : 터파기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특별인부 E: 인 F: 0.2778 G: 특별인부인 K: 228,717 L: 63,532.5 O: 228,717 P: 63,532.5 R: 노임1003번 U:
U:
U:
U:
U:
U:
U:
U:
U:
U:
G: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3-2-1 굴착 U:
B: * 보통토사 기준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63,532.0 N: - P: 63,532.0 U:
G: U:
B: (제 11 호표) 품명 : 잡석다짐 F: 규격 : 인력 G: (제 11 호표) 품명 : 잡석다짐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쇄석골재 D: #467 40mm E: ㎥ F: 1.0000 G: 쇄석골재#467 40mm㎥ I: - J: - L: N: O: - P: - R: 단가9번 U:
B: 특별인부 E: 인 F: 0.0111 G: 특별인부인 L: O: - P: - R: 노임1003번 U:
B: 보통인부 E: 인 F: 0.0111 G: 보통인부인 L: O: - P: - R: 노임1002번
B: 굴삭기 D: 0.2㎥ E: HR F: 0.0890 G: 굴삭기0.2㎥HR J: L: N: O: - P: - U:
B: 진동롤러 D: 0.7TON E: HR F: 0.0890 G: 진동롤러0.7TONHR J: L: N: O: - P: - U:
U:
U:
U:
U:
G: U:
G: U:
G: U:
G: U:
B: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3-4-8 기초지정, 잡석지정 기준 G: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 3-4-8 기초지정, 잡석지정 기준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2 호표) 품명 : 스티로폴 조각 F: 규격 : 단순 G: (제 12 호표) 품명 : 스티로폴 조각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압축스치로폼 D: KS 특호, THK 100 E: 매 F: 1.0000 G: 압축스치로폼KS 특호, THK 100매 I: - J: - L: N: O: - P: - R: 단가12번 U:
B: 퍼티 D: 핸디코트 E: Kg F: 8.7500 G: 퍼티핸디코트Kg I: - J: - L: N: O: - P: - R: 단가13번 U:
B: 이형제 D: KM-722 E: Kg F: 0.9600 G: 이형제KM-722Kg I: - J: - L: N: O: - P: - R: 단가21번 U:
B: 연마지 D: #180 E: 매 F: 0.5000 G: 연마지#180매 I: - J: - L: N: O: - P: - R: 단가14번 U:
B: 특급기술자 D: 형태파악,추가자료,조각 E: 인 F: 0.5000 G: 특급기술자형태파악,추가자료,조각인 J: L: N: O: - P: - R: 노임ENG번 U:
B: 작업반장 E: 인 F: 0.5000 G: 작업반장인 J: L: N: O: - P: - R: 노임129번 U:
B: 단순노무종사원 E: 인 F: 0.5000 G: 단순노무종사원인 J: L: N: O: - P: - R: 노임127번 U:
B: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0 J: O: - P: - U:
B: 소모품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0000 I: - J: - O: - P: - U:
U:
G: U:
G: U:
G: U:
B: * 산출식 G: * 산출식 U:
B: 퍼티(핸디코트): 10000㎠*0.5㎝(퍼티두께)*1.75(비중)=8,750g=8.75kg/㎡
G: 퍼티(핸디코트): 10000㎠*0.5㎝(퍼티두께)*1.75(비중)=8,750g=8.75kg/㎡
U:
B: 이형제: 10000㎠*0.1㎝(이형제두께)*0.96(비중)=960g=0.96kg/㎡
G: 이형제: 10000㎠*0.1㎝(이형제두께)*0.96(비중)=960g=0.96kg/㎡
U:
B: * 특급기술자는 미대(조소)를 졸업한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대졸15년 이상기준임 G: * 특급기술자는 미대(조소)를 졸업한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대졸15년 이상기준임 U:
B: * 단순노무종사원은 기술자의 보조공임 G: * 단순노무종사원은 기술자의 보조공임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3 호표) 품명 : 실리콘형틀제작 F: 규격 :
G: (제 13 호표) 품명 : 실리콘형틀제작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이형제 D: KM-722 E: Kg F: 0.9600 G: 이형제KM-722Kg I: - J: - L: N: O: - P: - R: 단가21번 U:
B: 실리콘수지 D: TSE3450 E: Kg F: 6.1200 G: 실리콘수지TSE3450Kg I: - J: - L: N: O: - P: - R: 단가22번 U:
B: 실리콘 경화제 E: Kg F: 0.1800 G: 실리콘 경화제Kg I: - J: - L: N: O: - P: - R: 단가25번 U:
B: 거즈 D: 일반적층용 E: ㎡ F: 1.1000 G: 거즈일반적층용㎡ I: - J: - L: N: O: - P: - R: 단가26번 U:
B: 안전관리사 E: 인 F: 0.5000 G: 안전관리사인 J: L: N: O: - P: - R: 노임128번 U:
B: 합성수지피막원 E: 인 F: 0.5000 G: 합성수지피막원인 J: L: N: O: - P: - R: 노임68번 U:
B: 소모품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0000 G: 소모품주재료비의 3%식 I: - J: - K: L: N: O: - P: - U:
U:
U:
B: * 작업공정 U:
B: 1. 형틀제작 및 재료준비 이형제바르기 G: 1. 형틀제작 및 재료준비 이형제바르기 U:
B: 2. 조각으로 조형물이 나오면 실리콘으로 1차도포한다. G: 2. 조각으로 조형물이 나오면 실리콘으로 1차도포한다. U:
B: 3. 도포된 조형물에 골고루 기포없이 거즈를 밀착한다. G: 3. 도포된 조형물에 골고루 기포없이 거즈를 밀착한다. U:
B: 4. 2차 실리콘 도포작업을 한다. G: 4. 2차 실리콘 도포작업을 한다. U:
G: U:
B: * 산출식 G: * 산출식 U:
B: 이형제: 10000㎠*0.1㎝(이형제두께)*0.96(비중)=960g=0.96kg/㎡
G: 이형제: 10000㎠*0.1㎝(이형제두께)*0.96(비중)=960g=0.96kg/㎡
U:
B: 실리콘: {10000㎠*0.3㎝(실리콘두께)*1.02(비중)}*2회=6,120g=6.12kg/㎡
G: 실리콘: {10000㎠*0.3㎝(실리콘두께)*1.02(비중)}*2회=6,120g=6.12kg/㎡
U:
B: 경화제: 실리콘의 3% 배합 = 6.12*0.03=0.18kg G: 경화제: 실리콘의 3% 배합 = 6.12*0.03=0.18k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4 호표) 품명 : 성형(FRP) F: 규격 :
G: (제 14 호표) 품명 : 성형(FRP)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이형제 D: KM-722 E: Kg F: 0.9600 G: 이형제KM-722Kg I: - J: - L: N: O: - P: - R: 단가21번 U:
B: 합성수지 D: G-550,일반적층용 E: Kg F: 10.5000 G: 합성수지G-550,일반적층용Kg I: - J: - L: N: O: - P: - R: 단가23번 U:
B: FRP 경화제 D: PH-1 E: Kg F: 0.3150 G: FRP 경화제PH-1Kg I: - J: - L: N: O: - P: - R: 단가24번 U:
B: 탈크파우더 D: #400 E: Kg F: 0.0378 G: 탈크파우더#400Kg I: - J: - L: N: O: - P: - R: 단가27번 U:
B: MAT D: MC-300 E: Kg F: 1.6000 G: MATMC-300Kg I: - J: - L: N: O: - P: - R: 단가28번 U:
B: 안전관리사 E: 인 F: 0.5000 G: 안전관리사인 J: L: N: O: - P: - R: 노임128번 U:
B: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E: 인 F: 0.5000 G: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인 J: L: N: O: - P: - R: 노임78번 U:
B: 단순노무종사원 E: 인 F: 0.5000 L: N: O: - P: - R: 노임127번 U:
B: 소모품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0000 I: - J: - U:
U:
B: * 작업공정 G: * 작업공정 U:
B: 1. 이형제를 골고루 바르고 건조(2회) G: 1. 이형제를 골고루 바르고 건조(2회) U:
B: 2. 합성수지, 혼합재, 탈크파우더를 혼합 / 믹서 G: 2. 합성수지, 혼합재, 탈크파우더를 혼합 / 믹서 U:
B: 3. 1차 혼합수지 도포(주입)작업 G: 3. 1차 혼합수지 도포(주입)작업 U:
B: 4. MAT 적층작업(2겹) G: 4. MAT 적층작업(2겹) U:
B: 5. 2차 혼합수지 도포(주입)작업 G: 5. 2차 혼합수지 도포(주입)작업 U:
B: 이 형 제: 10000㎠*0.1㎝(이형제두께)*0.96(비중)=960g=0.96kg/㎡
G: 이 형 제: 10000㎠*0.1㎝(이형제두께)*0.96(비중)=960g=0.96kg/㎡
U:
B: 합성수지: 10000㎠*0.5㎝(수지두께)*1.05(비중)*2회=10,500g=10.5kg/㎡
G: 합성수지: 10000㎠*0.5㎝(수지두께)*1.05(비중)*2회=10,500g=10.5kg/㎡
U:
B: 경 화 제: 10.5kg*0.03(혼합비율 3%)=0.315kg G: 경 화 제: 10.5kg*0.03(혼합비율 3%)=0.315kg U:
B: 탈크파우더: 0.315kg/2(상도)*0.3(일부사용)*0.8(혼합비율)=0.0378kg G: 탈크파우더: 0.315kg/2(상도)*0.3(일부사용)*0.8(혼합비율)=0.0378k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5 호표) 품명 : 성형분리작업 F: 규격 : 탈형 G: (제 15 호표) 품명 : 성형분리작업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단순노무종사원 E: 인 F: 0.5000 G: 단순노무종사원인 J: L: N: O: - P: - R: 노임127번 U:
U:
U:
U:
U:
U:
U:
U:
U: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6 호표) 품명 : 샌딩가공 F: 규격 :
G: (제 16 호표) 품명 : 샌딩가공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연마지 D: #180 E: 매 F: 5.0000 G: 연마지#180매 I: - J: - L: N: O: - P: - R: 단가14번 U:
B: 수동연마원 E: 인 F: 0.5000 L: N: O: - P: - R: 노임62번 U:
U:
U:
U:
U:
U:
U:
U: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7 호표) 품명 : 컬러렌더링 F: 규격 : 조형물, 조각물 G: (제 17 호표) 품명 : 컬러렌더링 R: 단위 : ㎡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포리빠데 #250 D: YGL017 E: ℓ F: 9.9000 G: 포리빠데 #250YGL017ℓ I: - J: - L: N: O: - P: - R: 단가15번 U:
B: 도장원(취부) E: 인 F: 0.1200 G: 도장원(취부)인 L: N: O: - P: - R: 노임65번 U:
B: 연마지 D: #180 E: 매 F: 5.0000 G: 연마지#180매 I: - J: - L: N: O: - P: - R: 단가14번 U:
B: 수동연마원 E: 인 F: 0.5000 G: 수동연마원인 L: N: O: - P: - R: 노임62번 U:
B: 조색안료 D: 적색(MIXOL) E: Kg F: 0.2460 G: 조색안료적색(MIXOL)Kg I: - J: - L: N: O: - P: - R: 단가17번 U:
B: 조색안료 D: 황색(MIXOL) E: Kg F: 0.2460 G: 조색안료황색(MIXOL)Kg I: - J: - L: N: O: - P: - R: 단가18번 U:
B: 조색안료 D: 청색(MIXOL) E: Kg F: 0.2460 G: 조색안료청색(MIXOL)Kg I: - J: - L: N: O: - P: - R: 단가19번 U:
B: 조색안료 D: 흑색(MIXOL) E: Kg F: 0.2460 G: 조색안료흑색(MIXOL)Kg I: - J: - L: N: O: - P: - R: 단가20번 U:
B: 조색안료 D: 백색(MIXOL) E: Kg F: 0.2460 G: 조색안료백색(MIXOL)Kg I: - J: - L: N: O: - P: - R: 단가16번 U:
B: 목제품도장원 E: 인 F: 0.5000 G: 목제품도장원인 L: N: O: - P: - R: 노임14번 U:
B: 단순노무종사원 E: 인 F: 0.5000 G: 단순노무종사원인 L: N: O: - P: - R: 노임127번 U:
B: 소모품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0000 G: 소모품주재료비의 3%식 U:
G: U:
G: U:
G: U:
G: U:
B: * 산출식 G: * 산출식 U:
B: 포리빠데: 10000㎠*0.3㎝(두께)*1.65(비중)*2배=9,900g=9.9kg/㎡
G: 포리빠데: 10000㎠*0.3㎝(두께)*1.65(비중)*2배=9,900g=9.9kg/㎡
U:
B: 안
료: 10000㎠*0.05cm*1.23g/㎤(밀도)*0.2(구성비)*2회=346g=0.246kg G: 안
료: 10000㎠*0.05cm*1.23g/㎤(밀도)*0.2(구성비)*2회=346g=0.246k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8 호표) 품명 : 조형물설치 F: 규격 : 단순 G: (제 18 호표) 품명 : 조형물설치 R: 단위 : SET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단순노무종사원 E: 인 F: 1.0000 G: 단순노무종사원인 I: J: L: N: O: - P: - R: 노임127번 U:
B: 작업반장 E: 인 F: 1.0000 J: L: N: O: - P: - R: 노임129번 U:
B: 부품조립원 E: 인 F: 1.0000 J: L: O: - P: - R: 노임105번 U:
B: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0 I: - J: - O: - P: - U:
U:
U:
U:
U:
U: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19 호표) 품명 : 조형물설치 F: 규격 : 보통 G: (제 19 호표) 품명 : 조형물설치 R: 단위 : SET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단순노무종사원 E: 인 F: 2.0000 G: 단순노무종사원인 I: J: L: N: O: - P: - R: 노임127번 U:
B: 작업반장 E: 인 F: 2.0000 J: L: N: O: - P: - R: 노임129번 U:
B: 부품조립원 E: 인 F: 2.0000 J: L: O: - P: - R: 노임105번 U:
B: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0 I: - J: - O: - P: - U:
U:
U:
U:
U:
U: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G: U:
B: (제 20 호표) 품명 : 조형물설치 F: 규격 : 복잡 G: (제 20 호표) 품명 : 조형물설치 R: 단위 : SET U:
G: U:
A: 품
명 C: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R: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B: 단순노무종사원 E: 인 F: 3.0000 G: 단순노무종사원인 I: J: L: N: O: - P: - R: 노임127번 U:
B: 작업반장 E: 인 F: 3.0000 J: L: N: O: - P: - R: 노임129번 U:
B: 부품조립원 E: 인 F: 3.0000 J: L: O: - P: - R: 노임105번 U:
B: 공구손료 D: 인력품의 3% E: 식 F: 1.0000 I: - J: - O: - P: - U:
U:
U:
U:
U:
U: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A: 계 G: H: 115 J: - L: - N: - P: - U:

[시트: 일위대가_산근]
B: < 표 : 1-6 >
B: 일위대가 산출근거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Y: 재료비 BZ: 노무비 CA: 경
비 CB: 합
계
B: #1.터파기 (백호(0.2㎥)80%+인력20%) [㎥] BY: #REF! BZ: 9,156 CA: 496 CB: #REF!
D: 1. G: 기 J: 계 L: ( M: 80 O: % P: )
G: 굴삭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15. AU: sec AY: ( AZ: 90 BB: ˚ BD: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21. BQ: ㎥ BS: / BT: hr
T: Cm AU: 15.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1. AG: × AI: 0.8 AM: = AO: 2,248.5
G: 재료비 N: : Q: #REF! Y: ÷ AB: 21. AG: × AI: 0.8 AM: = AO: #REF!
G: 경 K: 비 N: : P: 13,041 Y: ÷ AB: 21. AG: × AI: 0.8 AM: = AO: 496.8
G: 소 K: 계 N: : AM: #REF! BY: #REF! BZ: 2,248.5 CA: 496.8 CB: #REF!
D: 2. G: 인 J: 력 L: ( M: 20 O: % P: ) R: : T: 보통토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0.2 AK: × AN: 0.2 AR: = AT: 6,907.9 BZ: 6,907.9 CB: 6907.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248.5 Y: + AA: 6,907.9 AI: = AL: 9,156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496
J: 계 O: : R: #REF! BY: #REF! BZ: 9,156 CA: 496 CB: #REF!
B: #2.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2㎥)60%+인력40%) [㎥] BY: #REF! BZ: 8,120 CA: 380 CB: #REF!
D: 1. G: 기 J: 계 M: ( N: 60. P: % Q: )
G: 굴삭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5. AR: sec AV: ( AW: 90 AY: ˚ BA: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29.2 BS: ㎥ BU: / BV: hr
S: Cm AU: 15.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9.2 AI: × AK: 0.6 AO: = AR: 1,212.8
G: 재료비 N: : Q: #REF! Y: ÷ AB: 29.2 AI: × AK: 0.6 AO: = AR: #REF!
G: 경 K: 비 N: : P: 13,041 Y: ÷ AB: 29.2 AI: × AK: 0.6 AO: = AR: 267.9
G: 소 K: 계 N: : AM: #REF! BY: #REF! BZ: 1,212.8 CA: 267.9 CB: #REF!
D: 2. G: 인 J: 력 M: ( N: 4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 AJ: 인 AM: × AP: 0.4 AT: = AV: 6,907.9 BZ: 6,907.9 CB: 6907.9
D: 3. G: 다짐 L: : N: 램머 U: (80kg)
G: a I: = K: 0.28 P: × S: 0.33 X: = Z: 0.0924 AH: ㎡ AO: N AQ: = AS: 36,000. AY: 회 BA: / BB: hr
G: H I: = K: 0.15 O: m U: f W: = Y: 1. AG: E AI: = AK: 0.5 AS: P AU: = AW: 57. AY: 회
L: a M: × O: N P: × R: H S: × U: f V: × X: E AE: 0.0924 AK: × AM: 36,000. AS: × AU: 0.15 AY: × BA: 1. BB: × BD: 0.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I: = BK: 4.38 BR: ㎥ BT: / BU: hr
S: P AR: 57.
G: 노무비 N: : P: 0 Y: ÷ AB: 4.38 AI: = AK: 0.
G: 재료비 N: : Q: #REF! Y: ÷ AB: 4.38 AI: = AM: #REF!
G: 경 K: 비 N: : S: 493 Y: ÷ AB: 4.38 AI: = AN: 112.5
G: 소 K: 계 N: : AG: #REF! BY: #REF! BZ: .0 CA: 112.5 CB: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12.8 Y: + AA: 6,907.9 AI: + AK: . AS: = AV: 8,120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E: = AH: #REF!
H: 경 L: 비 O: : Q: 267.9 W: + Y: 112.5 AE: = AH: 380
J: 계 O: : R: #REF! BY: #REF! BZ: 8,120 CA: 380 CB: #REF!
B: #3.잡석부설및다짐 (백호0.2㎥+램머) [㎥] BY: #REF! BZ: 4,968 CA: 1,210 CB: #REF!
D: 1. G: 자재대 N: 및 Q: 운반비 X: : Z: 별도계상
D: 2. G: 부 J: 설 M: : O: 굴삭기(무한궤도) AH: (0.2㎥)
G: q I: = K: 0.2 N: ㎥ U: f W: = Y: 1. AH: K AJ: = AL: 0.55
G: E I: = K: 0.45 U: Cm X: = Z: 15. AB: sec AF: ( AG: 90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H: 3,600. AM: × AO: 0.2 AR: × AT: 0.55 AX: × AZ: 1. BA: × BC: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11.88 BR: ㎥ BT: / BU: hr
S: Cm AT: 15.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1.88 AJ: = AL: 4,968.4
G: 재료비 N: : Q: #REF! Y: ÷ AB: 11.88 AJ: = AN: #REF!
G: 경 K: 비 N: : P: 13,041 Y: ÷ AB: 11.88 AJ: = AL: 1,097.7
G: 소 K: 계 N: : AF: #REF! BY: #REF! BZ: 4,968.4 CA: 1,097.7 CB: #REF!
D: 3. G: 다 J: 짐 M: : O: 램머 V: (80kg)
G: a I: = K: 0.28 P: × S: 0.33 X: = Z: 0.0924 AH: ㎡ AO: N AQ: = AS: 36,000. AY: 회 BA: / BB: hr
G: H I: = K: 0.15 O: m U: f W: = Y: 1. AG: E AI: = AK: 0.5 AS: P AU: = AW: 57. AY: 회
L: a M: × O: N P: × R: H S: × U: f V: × X: E AE: 0.0924 AK: × AM: 36,000. AS: × AU: 0.15 AY: × BA: 1. BB: × BD: 0.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I: = BK: 4.38 BR: ㎥ BT: / BU: hr
S: P AR: 57.
G: 노무비 N: : P: 0 Y: ÷ AB: 4.38 AI: = AK: 0.
G: 재료비 N: : Q: #REF! Y: ÷ AB: 4.38 AI: = AM: #REF!
G: 경 K: 비 N: : S: 493 Y: ÷ AB: 4.38 AI: = AN: 112.5
G: 소 K: 계 N: : AG: #REF! BY: #REF! BZ: .0 CA: 112.5 CB: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968.4 Y: + AA: . AI: = AL: 4,968
H: 재료비 O: : Q: #REF! U: + W: #REF! AC: = AF: #REF!
H: 경 L: 비 O: : Q: 1,097.7 Y: + AA: 112.5 AG: = AJ: 1,210
J: 계 O: : R: #REF! BY: #REF! BZ: 4,968 CA: 1,210 CB: #REF!

[시트: 기계경비_목록]
B: < 표 : 1-7 >
B: 기계경비목록표
N: 단위 : 원
B: 호표 C: 품
명 F: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재료비 J: 노무비 L: 기계경비 M: 합 계 N: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0.2㎥hr B: 1 D: 굴삭기(무한궤도) F: 0.2㎥ G: hr H: #REF! I: 59,025 J: 59,025 K: #REF! L: 13,041 M: #REF!
A: 램 머80kghr B: 2 D: 램 머 F: 80kg G: hr H: #REF! J: 0 L: 493 M: #REF!
A: 굴삭기(타이어형)0.6㎥hr B: 3 D: 굴삭기(타이어형) F: 0.6㎥ G: hr H: #REF! J: 59,025 L: 25,156 M: #REF!
A:
A:
A:
A:
A:
A:
A:
A:
A:
A:
A:
A:
B: 주) 금액 : < 표 : 1-8 > 기계경비표 참조

[시트: 기계경비_산근]
B: < 표 : 1-8 >
B: 기계경비산출근거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W: 재료비 X: 노무비 Y: 경
비 Z: 합
계 AA: 비
고
B: 3. 굴삭기(무한궤도) C: 0.2㎥ W: #REF! X: 59,025 Y: 13,041 Z: #REF!
B: 손
료 C: D: 62,550,000 I: ₩× K: 2,085 N: × O: 10(-7) Y: 13041.6 Z: 13,042 AA: 24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REF! W: #REF! Z: #REF! AA: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REF! W: #REF! Z: #REF! AA: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X: 59025.6 Z: 59,026 AA: AC: 0.208333333
B: 23. 램 머 C: 80kg W: #REF! X: 0 Y: 493 Z: #REF!
B: 손
료 C: D: 1,330,000 I: ₩× K: 3,708 N: × O: 10(-7) Y: 493.1 Z: 493 AA: 24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0.7 H: ℓ I: × J: #REF! W: #REF! Z: #REF! AA: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REF! W: #REF! Z: #REF! AA: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X: 0. Z: 0 AA: AC: 0.208333333
B: 30. 굴삭기(타이어형) C: 0.6㎥ W: #REF! X: 59,025 Y: 25,156 Z: #REF!
B: 손
료 C: D: 110,382,000 I: ₩× K: 2,279 N: × O: 10(-7) Y: 25,156. Z: 25,156 AA: 24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REF! W: #REF! Z: #REF! AA: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REF! W: #REF! Z: #REF! AA: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X: 59025.6 Z: 59,026 AA: AC: 0.208333333

[시트: 자재단가]
B: < 표 : 1-9 >
B: 단가조사비교표
Q: 조사시점 : 2026.07 R: 100.000
B: 순번 C: 재 료 명 E: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거래실례가격 I: 물가자료 K: 물가정보 M: 조사가격 P: 조사단가 Q: 적용단가
(조사단가의 100.0000%)
H: 가격정보
(조달청) M: 견적(1) N: 견적(2) O: 견적(3)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A: 보통시멘트KSL 5201Kg B: 1 D: 보통시멘트 F: KSL 5201 G: Kg
A: 모래㎥ B: 2 D: 모래 G: ㎥
A: 자연자갈#467, 40mm㎥ B: 3 D: 자연자갈 F: #467, 40mm G: ㎥
A: 건설용거푸집(패널)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매 B: 4 D: 건설용거푸집(패널) F: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G: 매
A: 건설용거푸집(내부패널)건설용거푸집, 내벽코너패널, 150+150, 1200mm매 B: 5 D: 건설용거푸집(내부패널) F: 건설용거푸집, 내벽코너패널, 150+150, 1200mm G: 매
A: 내수합판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B: 6 D: 내수합판 F: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G: ㎡
A: 각재각재, 외송㎥ B: 7 D: 각재 F: 각재, 외송 G: ㎥
A: 레미콘25mm,24Mpa,210mm㎥ B: 8 D: 레미콘 F: 25mm,24Mpa,210mm G: ㎥
A: 쇄석골재#467 40mm㎥ B: 9 D: 쇄석골재 F: #467 40mm G: ㎥
A: 철근Ø13Ton B: 10 D: 철근 F: Ø13 G: Ton
A: 아연도철선(결속선)#20, 0.9mmkg B: 11 D: 아연도철선(결속선) F: #20, 0.9mm G: kg
A: 압축스치로폼KS 특호, THK 100매 B: 12 D: 압축스치로폼 F: KS 특호, THK 100 G: 매
A: 퍼티핸디코트Kg B: 13 D: 퍼티 F: 핸디코트 G: Kg
A: 연마지#180매 B: 14 D: 연마지 F: #180 G: 매
A: 포리빠데 #250YGL017ℓ B: 15 D: 포리빠데 #250 F: YGL017 G: ℓ
A: 조색안료백색(MIXOL)Kg B: 16 D: 조색안료 F: 백색(MIXOL) G: Kg
A: 조색안료적색(MIXOL)Kg B: 17 D: 조색안료 F: 적색(MIXOL) G: Kg
A: 조색안료황색(MIXOL)Kg B: 18 D: 조색안료 F: 황색(MIXOL) G: Kg
A: 조색안료청색(MIXOL)Kg B: 19 D: 조색안료 F: 청색(MIXOL) G: Kg
A: 조색안료흑색(MIXOL)Kg B: 20 D: 조색안료 F: 흑색(MIXOL) G: Kg
A: 이형제KM-722Kg B: 21 D: 이형제 F: KM-722 G: Kg
A: 실리콘수지TSE3450Kg B: 22 D: 실리콘수지 F: TSE3450 G: Kg
A: 합성수지G-550,일반적층용Kg B: 23 D: 합성수지 F: G-550,일반적층용 G: Kg
A: FRP 경화제PH-1Kg B: 24 D: FRP 경화제 F: PH-1 G: Kg
A: 실리콘 경화제Kg B: 25 D: 실리콘 경화제 G: Kg
A: 거즈일반적층용㎡ B: 26 D: 거즈 F: 일반적층용 G: ㎡
A: 탈크파우더#400Kg B: 27 D: 탈크파우더 F: #400 G: Kg
A: MATMC-300Kg B: 28 D: MAT F: MC-300 G: Kg
A: 기초석 설치200-220-200개소 B: 29 D: 기초석 설치 F: 200-220-200 G: 개소
A: 현무암디딤석연출Ø500, T50EA B: 30 D: 현무암디딤석연출 F: Ø500, T50 G: EA
A: 현무암디딤석연출Ø400, T50EA B: 31 D: 현무암디딤석연출 F: Ø400, T50 G: EA
A: 안내판350*350*1000(제작사양)EA B: 32 D: 안내판 F: 350*350*1000(제작사양) G: EA
A: 보름달 조형물 BASE각파이프 구조틀, 조명기구 포함(제작사양)SET B: 33 D: 보름달 조형물 BASE F: 각파이프 구조틀, 조명기구 포함(제작사양) G: SET
A: FRP 초승달조형물H4145,D1000,조명형(반투명 FRP),5T BASE PLATE 포함(제작사양)SET B: 34 D: FRP 초승달조형물 F: H4145,D1000,조명형(반투명 FRP),5T BASE PLATE 포함(제작사양) G: SET
A: FRP 캐릭터조형물H1800(충주씨)SET B: 35 D: FRP 캐릭터조형물 F: H1800(충주씨) G: SET
A: FRP 별 조형물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SET B: 36 D: FRP 별 조형물 F: H7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G: SET
A: FRP 별 조형물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SET B: 37 D: FRP 별 조형물 F: H500,조명형(반투명 FRP),Ø40 SUS PIPE/3T BASE PLAT 포함(제작사양) G: SET
A: FRP 구름조형물1000*550*400,조명형(반투명 FRP)EA B: 38 D: FRP 구름조형물 F: 1000*550*400,조명형(반투명 FRP) G: EA
A: FRP 구름조형물1500*800*400,조명형(반투명 FRP)EA B: 39 D: FRP 구름조형물 F: 1500*800*400,조명형(반투명 FRP) G: EA
A: FRP 캐릭터조형물H3000(충주씨)SET B: 40 D: FRP 캐릭터조형물 F: H3000(충주씨) G: SET
A: FRP 캐릭터조형물H1800(방울이)SET B: 41 D: FRP 캐릭터조형물 F: H1800(방울이) G: SET
A: LED 조명채널간판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320EA B: 42 D: LED 조명채널간판 F: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320 G: EA
A: LED 조명채널간판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450EA B: 43 D: LED 조명채널간판 F: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한글, H:450 G: EA
A: LED 조명채널간판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문양, H:155EA B: 44 D: LED 조명채널간판 F: 알루미늄채널문자(조명용):문양, H:155 G: EA
A: 글자조형물 BASEGAL'V ST'L PLATE, 지정도장마감(제작사양)SET B: 45 D: 글자조형물 BASE F: GAL'V ST'L PLATE, 지정도장마감(제작사양) G: SET
A: LED 초승달채널조형물GAL'V ST'L PLATE 채널조형물(조명용), H:1840 D:400 (제작사양)SET B: 46 D: LED 초승달채널조형물 F: GAL'V ST'L PLATE 채널조형물(조명용), H:1840 D:400 (제작사양) G: SET

[시트: 임율]
A: M/D당임율산출표
I: 단위 : 원
A: 직종번호 C: 직 종 명 E: 기본급 F: 상 여 금 G: 퇴직급여
충당금 H: 계 I: 적용단가(100%) L: 비 고 N: 100.000
E: 주 1) F: 주 2) G: 주 3)
A: 제조-14 C: 목제품도장원 E: 90,586 H: 90,586 I: 90,586 J: 68
A: 제조-62 C: 수동연마원 E: 112,910 H: 112,910 I: 112,910 J: 62
A: 제조-65 C: 도장원(취부) E: 109,545 H: 109,545 I: 109,545 J: 65
A: 제조-68 C: 합성수지피막원 E: 102,865 H: 102,865 I: 102,865 J: 78
A: 제조-78 C: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E: 105,127 H: 105,127 I: 105,127 J: 105
A: 재조-105 C: 부품조립원 E: 105,323 H: 105,323 I: 105,323 J: 127
A: 제조-127 C: 단순노무종사원 E: 90,694 H: 90,694 I: 90,694 J: 129
A: 제조-128 C: 안전관리사 E: 143,961 H: 143,961 I: 143,961
A: 제조-129 C: 작업반장 E: 139,712 H: 139,712 I: 139,712
A: ENG노임 C: 특급기술자 E: 357,676 H: 357,676 I: 357,676 J: ENG1
J: ENG2
A: 공사-1002 C: 보통인부 E: 172,698 H: 172,698 I: 172,698 J: 1002
A: 공사-1003 C: 특별인부 E: 228,717 H: 228,717 I: 228,717
A: 공사-1007 C: 형틀목공 E: 275,379 H: 275,379 I: 275,379
A: 공사-1008 C: 철근공 E: 268,932 H: 268,932 I: 268,932
A: 공사-1013 C: 콘크리트공 E: 276,285 H: 276,285 I: 276,285
A: 공사-1038 C: 조경공 E: 235,843 H: 235,843 I: 235,843
J: ENG2
A: 주 1) 기본급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2026년 상반기) 제조노임단가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A:
건설 및 기타부분 기술자 노임단가(2026.9.1) 참조
A:
2) 상여금 : 년 400%(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를 계상하지 않음.
A:
3)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 년 통상지급액의 1/12계상하지 않음

[시트: 노임]
A: (공사부문 시중노임)
A: ※ 조사,공표 : 대한건설협회 J: 100.000
A: 직종
번호 C: 직종명 E: 2026. 9. 1
발표노임 F: 낙찰율 적용단가 G: 직종
번호 H: 비
고
A: 제조-14 C: 목제품도장원 E: 90,586 F: 90,586 G: 14
A: 제조-62 C: 수동연마원 E: 112,910 F: 112,910 G: 62
A: 제조-65 C: 도장원(취부) E: 109,545 F: 109,545 G: 65
A: 제조-68 C: 합성수지피막원 E: 102,865 F: 102,865 G: 68
A: 제조-78 C: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E: 105,127 F: 105,127 G: 78
A: 재조-105 C: 부품조립원 E: 105,323 F: 105,323 G: 105
A: 제조-127 C: 단순노무종사원 E: 90,694 F: 90,694 G: 127
A: 제조-128 C: 안전관리사 E: 143,961 F: 143,961 G: 128
A: 제조-129 C: 작업반장 E: 139,712 F: 139,712 G: 129
J: 2026.9.1 K: 2026.1.1
A: 1001 C: 작업반장 E: 218,316 F: 218,316 G: 1001 J: 218,316 K: 215,907
A: 1002 C: 보통인부 E: 172,698 F: 172,698 G: 1002 J: 172,698 K: 172,068
A: 1003 C: 특별인부 E: 228,717 F: 228,717 G: 1003 J: 228,717 K: 226,122
A: 1004 C: 조력공 E: 181,496 F: 181,496 G: 1004 J: 181,496 K: 179,028
A: 1005 C: 제도사 E: 242,423 F: 242,423 G: 1005 J: 242,423 K: 237,324
A: 1006 C: 비계공 E: 284,440 F: 284,440 G: 1006 J: 284,440 K: 281,939
A: 1007 C: 형틀목공 E: 275,379 F: 275,379 G: 1007 J: 275,379 K: 275,790
A: 1008 C: 철근공 E: 268,932 F: 268,932 G: 1008 J: 268,932 K: 268,187
A: 1009 C: 철공 E: 243,870 F: 243,870 G: 1009 J: 243,870 K: 239,808
A: 1010 C: 철판공 E: 220,901 F: 220,901 G: 1010 J: 220,901 K: 221,484
A: 1011 C: 철골공 E: 255,172 F: 255,172 G: 1011 J: 255,172 K: 252,641
A: 1012 C: 용접공 E: 286,330 F: 286,330 G: 1012 J: 286,330 K: 282,536
A: 1013 C: 콘크리트공 E: 276,285 F: 276,285 G: 1013 J: 276,285 K: 273,540
A: 1014 C: 보링공 E: 233,503 F: 233,503 G: 1014 J: 233,503 K: 232,562
A: 1015 C: 착암공 E: 223,246 F: 223,246 G: 1015 J: 223,246 K: 222,306
A: 1016 C: 화약취급공 E: 270,444 F: 270,444 G: 1016 J: 270,444 K: 272,448
A: 1017 C: 할석공 E: 246,224 F: 246,224 G: 1017 J: 246,224 K: 241,932
A: 1018 C: 포설공 E: 221,306 F: 221,306 G: 1018 J: 221,306 K: 221,015
A: 1019 C: 포장공 E: 274,873 F: 274,873 G: 1019 J: 274,873 K: 273,308
A: 1020 C: 잠수부 E: 391,240 F: 391,240 G: 1020 J: 391,240 K: 387,342
A: 1021 C: 조적공 E: 273,229 F: 273,229 G: 1021 J: 273,229 K: 270,807
A: 1022 C: 견출공 E: 254,875 F: 254,875 G: 1022 J: 254,875 K: 250,903
A: 1023 C: 건축목공 E: 282,990 F: 282,990 G: 1023 J: 282,990 K: 277,642
A: 1024 C: 창호공 E: 248,547 F: 248,547 G: 1024 J: 248,547 K: 247,188
A: 1025 C: 유리공 E: 258,602 F: 258,602 G: 1025 J: 258,602 K: 253,539
A: 1026 C: 방수공 E: 233,163 F: 233,163 G: 1026 J: 233,163 K: 228,286
A: 1027 C: 미장공 E: 279,102 F: 279,102 G: 1027 J: 279,102 K: 277,276
A: 1028 C: 타일공 E: 294,379 F: 294,379 G: 1028 J: 294,379 K: 290,939
A: 1029 C: 도장공 E: 268,225 F: 268,225 G: 1029 J: 268,225 K: 263,017
A: 1030 C: 내장공 E: 258,904 F: 258,904 G: 1030 J: 258,904 K: 256,883
A: 1031 C: 도배공 E: 229,833 F: 229,833 G: 1031 J: 229,833 K: 227,614
A: 1032 C: 연마공 E: 208,207 F: 208,207 G: 1032 J: 208,207 K: -
A: 1033 C: 석공 E: 270,694 F: 270,694 G: 1033 J: 270,694 K: 268,908
A: 1034 C: 줄눈공 E: 212,390 F: 212,390 G: 1034 J: 212,390 K: 211,653
A: 1035 C: 판넬조립공 E: 246,986 F: 246,986 G: 1035 J: 246,986 K: 243,121
A: 1036 C: 지붕잇기공 E: - F: #VALUE! G: 1036 J: - K: 233,250
A: 1037 C: 벌목부 E: 257,444 F: 257,444 G: 1037 J: 257,444 K: 253,243
A: 1038 C: 조경공 E: 235,843 F: 235,843 G: 1038 J: 235,843 K: 235,204
A: 1039 C: 배관공 E: 249,073 F: 249,073 G: 1039 J: 249,073 K: 247,897
A: 1040 C: 배관공(수도) E: 260,673 F: 260,673 G: 1040 J: 260,673 K: 262,580
A: 1041 C: 보일러공 E: 240,647 F: 240,647 G: 1041 J: 240,647 K: 240,120
A: 1042 C: 위생공 E: 221,435 F: 221,435 G: 1042 J: 221,435 K: 218,908
A: 1043 C: 덕트공 E: 208,140 F: 208,140 G: 1043 J: 208,140 K: 202,472
A: 1044 C: 보온공 E: 222,151 F: 222,151 G: 1044 J: 222,151 K: 217,012
A: 1045 C: 인력운반공 E: 183,687 F: 183,687 G: 1045 J: 183,687 K: 180,193
A: 1046 C: 궤도공 E: 220,821 F: 220,821 G: 1046 J: 220,821 K: 218,933
A: 1047 C: 건설기계조장 E: - F: - G: 1047 J: - K: 210,909
A: 1048 C: 건설기계운전사 E: 283,323 F: 283,323 G: 1048 J: 283,323 K: 283,297
A: 1049 C: 화물차운전사 E: 240,042 F: 240,042 G: 1049 J: 240,042 K: 238,936
A: 1050 C: 일반기계운전사 E: - F: - G: 1050 J: - K: 173,995
A: 1051 C: 기계설비공 E: 242,647 F: 242,647 G: 1051 J: 242,647 K: 241,698
A: 1052 C: 준설선선장 E: - F: - G: 1052 J: - K: -
A: 1053 C: 준설선기관사 E: - F: - G: 1053 J: - K: -
A: 1054 C: 준설선운전사 E: - F: - G: 1054 J: - K: -
A: 1055 C: 선원 E: - F: - G: 1055 J: - K: -
A: 1056 C: 플랜트배관공 E: 327,442 F: 327,442 G: 1056 J: 327,442 K: 320,480
A: 1057 C: 플랜트제관공 E: 268,949 F: 268,949 G: 1057 J: 268,949 K: 266,029
A: 1058 C: 플랜트용접공 E: 289,745 F: 289,745 G: 1058 J: 289,745 K: 292,640
A: 1059 C: 플랜트특수용접공 E: 334,739 F: 334,739 G: 1059 J: 334,739 K: -
A: 1060 C: 플랜트기계설치공 E: 234,041 F: 234,041 G: 1060 J: 234,041 K: 230,376
A: 1061 C: 플랜트특별인부 E: 215,601 F: 215,601 G: 1061 J: 215,601 K: 213,074
A: 1062 C: 플랜트케이블전공 E: 263,300 F: 263,300 G: 1062 J: 263,300 K: 264,269
A: 1063 C: 플랜트계장공 E: 204,167 F: 204,167 G: 1063 J: 204,167 K: 204,377
A: 1064 C: 플랜트덕트공 E: - F: - G: 1064 J: - K: -
A: 1065 C: 플랜트보온공 E: 252,567 F: 252,567 G: 1065 J: 252,567 K: 250,140
A: 1066 C: 제철축로공 E: 365,714 F: 365,714 G: 1066 J: 365,714 K: 362,985
A: 1067 C: 비파괴시험공 E: 220,565 F: 220,565 G: 1067 J: 220,565 K: 214,553
A: 1068 C: 특급품질관리원 E: 200,971 F: 200,971 G: 1068 J: 200,971 K: 199,588
A: 1069 C: 고급품질관리원 E: 199,200 F: 199,200 G: 1069 J: 199,200 K: 197,788
A: 1070 C: 중급품질관리원 E: 179,012 F: 179,012 G: 1070 J: 179,012 K: 177,841
A: 1071 C: 초급품질관리원 E: 150,049 F: 150,049 G: 1071 J: 150,049 K: 149,081
A: 1072 C: 지적기사 E: 283,066 F: 283,066 G: 1072 J: 283,066 K: 275,711
A: 1073 C: 지적산업기사 E: 251,236 F: 251,236 G: 1073 J: 251,236 K: 245,000
A: 1074 C: 지적기능사 E: 175,118 F: 175,118 G: 1074 J: 175,118 K: 178,874
A: 1075 C: 내선전공 E: 276,108 F: 276,108 G: 1075 J: 276,108 K: 273,676
A: 1076 C: 특고압케이블전공 E: 444,519 F: 444,519 G: 1076 J: 444,519 K: 440,616
A: 1077 C: 고압케이블전공 E: 376,049 F: 376,049 G: 1077 J: 376,049 K: 373,640
A: 1078 C: 저압케이블전공 E: 306,274 F: 306,274 G: 1078 J: 306,274 K: 304,156
A: 1079 C: 송전전공 E: 645,607 F: 645,607 G: 1079 J: 645,607 K: 638,460
A: 1080 C: 송전활선전공 E: 685,744 F: 685,744 G: 1080 J: 685,744 K: 675,173
A: 1081 C: 배전전공 E: 420,978 F: 420,978 G: 1081 J: 420,978 K: 414,968
A: 1082 C: 배전활선전공 E: 562,067 F: 562,067 G: 1082 J: 562,067 K: 562,439
A: 1083 C: 플랜트전공 E: 269,471 F: 269,471 G: 1083 J: 269,471 K: 269,759
A: 1084 C: 계장공 E: 321,645 F: 321,645 G: 1084 J: 321,645 K: 319,449
A: 1085 C: 철도신호공 E: 318,257 F: 318,257 G: 1085 J: 318,257 K: 310,041
A: 1086 C: 통신내선공 E: 286,219 F: 286,219 G: 1086 J: 286,219 K: 284,880
A: 1087 C: 통신설비공 E: 316,875 F: 316,875 G: 1087 J: 316,875 K: 315,528
A: 1088 C: 통신외선공 E: 410,182 F: 410,182 G: 1088 J: 410,182 K: 408,942
A: 1089 C: 통신케이블공 E: 438,070 F: 438,070 G: 1089 J: 438,070 K: 436,224
A: 1090 C: 무선안테나공 E: 360,084 F: 360,084 G: 1090 J: 360,084 K: 356,809
A: 1091 C: 석면해체공 E: 203,461 F: 203,461 G: 1091 J: 203,461 K: 204,181
A: 2001 C: 광케이블설치사 E: 471,931 F: 471,931 G: 2001 J: 471,931 K: 471,349
A: 2002 C: H/W시험사 E: 398,279 F: 398,279 G: 2002 J: 398,279 K: 393,090
A: 2003 C: S/W시험사 E: 446,560 F: 446,560 G: 2003 J: 446,560 K: 446,358
A: 3001 C: 도편수 E: - F: - G: 3001 J: 533,333 K: -
A: 3002 C: 드잡이공 E: 533,333 F: - G: 3002 J: - K: -
A: 3003 C: 한식목공 E: - F: - G: 3003 J: 353,383 K: 342,273
A: 3004 C: 한식목공조공 E: 353,383 F: 353,383 G: 3004 J: - K: 243,009
A: 3005 C: 한식석공 E: - F: - G: 3005 J: 403,594 K: 386,079
A: 3006 C: 한식미장공 E: 403,594 F: 403,594 G: 3006 J: - K: 321,230
A: 3007 C: 한식와공 E: - F: - G: 3007 J: 374,046 K: 333,250
A: 3008 C: 한식와공조공 E: 374,046 F: 374,046 G: 3008 J: - K: 278,180
A: 3009 C: 목조각공 E: - F: - G: 3009 J: - K: -
A: 3010 C: 석조각공 E: - F: - G: 3010 J: - K: -
A: 3011 C: 특수화공 E: - F: - G: 3011 J: - K: 324,326
A: 3012 C: 화공 E: - F: - G: 3012 J: 300,798 K: 322,920
A: 3013 C: 드잡이공편수 E: 300,798 F: - G: 3013 J: - K: -
A: 3014 C: 한식미장공편수 E: - F: - G: 3014 J: 395,789 K: -
A: 3015 C: 한식와공편수 E: 395,789 F: - G: 3015 J: - K: -
A: 3016 C: 한식단청공편수 E: - F: - G: 3016 J: - K: 286,887
A: 3017 C: 한식석공조공 E: - F: - G: 3017 J: - K: 321,250
A: 3018 C: 한식미장공조공 E: - F: - G: 3018 J: - K: 250,000
A: 4001 C: 원자력플랜트전공 E: - F: - G: 4001 J: 238,957 K: 221,727
A: 4002 C: 원자력용접공 E: 238,957 F: 238,957 G: 4002 J: 220,497 K: 217,203
A: 4003 C: 원자력기계설치공 E: 220,497 F: 220,497 G: 4003 J: 244,723 K: 229,770
A: 4004 C: 원자력품질관리사 E: 244,723 F: 244,723 G: 4004 J: 287,101 K: 285,759
A: 5001 C: 통신관련기사 E: 287,101 F: 287,101 G: 5001 J: 324,979 K: 320,449
A: 5002 C: 통신관련산업기사 E: 324,979 F: 324,979 G: 5002 J: 304,662 K: 304,509
A: 5003 C: 통신관련기능사 E: 304,662 F: 304,662 G: 5003 J: 250,000 K: 249,822
A: 5004 C: 전기공사기사 E: 250,000 F: 250,000 G: 5004 J: 339,070 K: 335,319
A: 5005 C: 전기공사산업기사 E: 339,070 F: 339,070 G: 5005 J: 298,573 K: 294,135
A: 5006 C: 변전전공 E: 298,573 F: 298,573 G: 5006 J: 485,593 K: 485,075
A: 5007 C: 코킹공 E: 485,593 F: 485,593 G: 5007 J: 212,439 K: 209,131
A: 5008 C: 특급품질관리기술인 E: 212,439 F: 212,439 G: 5008 J: 272,695 K: 271,869
A: 5009 C: 고급품질관리기술인 E: 272,695 F: 272,695 G: 5009 J: 221,341 K: 220,394
A: 5010 C: 중급품질관리기술인 E: 221,341 F: 221,341 G: 5010 J: 193,319 K: 192,523
A: 5011 C: 초급품질관리기술인 E: 193,319 F: 193,319 G: 5011 J: 167,631 K: 167,155
A: ENG C: 기술사 E: 167,631 F: 167,631 G: ENG H: 2026년 ENG 기타
A: ENG C: 특급기술자 E: 357,676 F: 357,676 G: ENG H: 2026년 ENG 기타
A: ENG C: 고급기술자 E: 301,863 F: 301,863 G: ENG H: 2026년 ENG 기타
A: ENG C: 중급기술자 E: 261,545 F: 261,545 G: ENG H: 2026년 ENG 기타
A: ENG C: 초급기술자 E: 229,278 F: 229,278 G: ENG H: 2026년 ENG 기타
A: ENG C: 고급숙련기술자 E: 289,195 F: 289,195 G: ENG H: 2026년 ENG 기타
A: ENG C: 중급숙련기술자 E: 226,344 F: 226,344 G: ENG H: 2026년 ENG 기타
A: ENG C: 초급숙련기술자 E: 194,317 F: 194,317 G: ENG H: 2026년 ENG 기타

===== 설계도면.pdf =====
도면목차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A1) 축척(A3) 비고

000. 개요
M - 001

도면목차 NONE NONE L - 002 종합위치도 1/2500 1/5000

100~400. 조형물관련도면
[1사토장]
M - 100

1사토장 조형물 배치도 1/300 1/600 M - 101 1사토장 조형물 평면도 1/30 1/60 M - 102 1사토장 조형물 입면도, 단면도 1/30 1/60 M - 103 1사토장 조형물 상세도-1 1/10 1/20 M - 104 1사토장 조형물 상세도-2 1/20 1/40

[3사토장]
M - 200

3사토장 조형물 배치도 1/600 1/1200 M - 201 3사토장 조형물 평면도 1/40 1/80 M - 202 3사토장 조형물 입면도, 단면도 1/30 1/60 M - 203 3사토장 조형물 상세도-1 1/10,20 1/20,40 M - 204 3사토장 조형물 상세도-2 1/20 1/40

[벚꽃길]
M - 300

벚꽃길 조형물 배치도 1/600 1/1200 M - 301 벚꽃길 조형물 평면도, 입면도 1/10 1/20 M - 302 벚꽃길 조형물 상세도-1 1/8 1/16 M - 303 벚꽃길 조형물 상세도-2 1/8 1/16

[공통상세도]
M - 400

별 조형물 상세도 1/5 1/10 M - 401 조형물 안내판 상세도 1/8 1/16

[전력설비 평면도]
M - 450

1사토장 조형물 전력설비 평면도 1/100 1/200 M - 451 3사토장 조형물 전력설비 평면도 1/100 1/200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도면목차

NONE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001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개요
■사

명 :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업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시공 현장 (사토장 1, 3부지 및 충주댐 벚꽃길) 일원

■위
■사 업

목 적 : 충주댐 경관개선, 충주댐 및 충주시 홍보를 위한 물빛길 경관 특화

■사 업

범 위 : 달 조형물 2개소 / 벚꽃길 경관조면 1식 / 벚꽃길 단위경관조형물 1개소

달 조형물(A) - 1개소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171.30 T T T

T
ENT.

T

T
화장실(여)

T

화장실(남)
ENT.

T

224.0
224.0

T
T

171.30
T
T

U

U
T

171.30 U U

U
T

U
U

T U

U
U
T

U U 0+230

171.30
U

T

U
U

U
T

U U T U U T T U U

U
U

U T

U
U

U U U U T 0+200 U U T U U 1사토장 U 141.24 U T U U T U U U U T U U M T U U M T U U M

U
U

T U M

U
U

U M

U
T

U U M

U
U

U
T

M U M

U
U
T

U M

U
U
U
T

U
M

U
U
T

M M M M

U
U
U

M 0+ M T M 10 M 0.0 M 0 U M M U U U U U U U U U U U V1 U

0
0.0
0+

U V1 157.00 NO 5+15

집수정
1.0x1.0x1.5

NO 5+0
154.00

154.00 FH:154.00m 40 121.

바닥고 00
EL205.

60 121.

FH:152.442
FH:153.579

FH:150.884
FH:151.758
현황
도수로D500

F F

F
U1

U1

F
F

F
F

B B B U1 B U1 B U1 B U1 B B B U1 B U1 B B B U1 B U1 B U1 B B U1 B B B F B B

B
U1

F B B F U1 B BU1 B F U1 B B U1 U1 B 165.00 B B F U1

B
B1

B1 B1 B1 B1 B1 B1 B1 B1

U1
B1

B1 B1 B1 B1 B1 B1 B1 B1 U1

B1
B1

F

B1
B1
B1
B1
B1

U1

B1
B1

B1 EL.134.05

B1
B1
B1

B1 B1 B1 B1 B1 B1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1 B B B B B B B B B

B
B

L5 L5 L5 L5 L5

B
B

L5 B B B B B L5 L5 B1 B B1 L5

B1
B1

L5

B
B
B1

B

B1
B1

L5 L5 L5 L5 L5 L5 L5

B
B1
B1

B B1

L5
L5

B1 F B1 L5

F
B1

L5 B1 L5 B1 L5 B1 B B1 F L5 L5 B1 L5 L5 B1 L5 L5 B1 L5 L5 B1

L5
L5

L5 B1 F B L5 L5 20 B1 F

U1
B

B L5 L5 B B1 B1 B 112. B1 B1 B B F B1 B1 B B L5 B EL.122.20 B1 L5 L5 B B U1 B1 L5 L5

U1
B1

L5 B1 B

F
F

F B1 L5 B1 B B1 L5 L5

U1
B1

B F

F
B
B
B
B

B F F F

U1
U1

U1
U1

U1
U1
U1

147.50 B

B1
B1

F L5 B1 F

B1
B1

B L5 L5 L5 B1 B B1 L5 B1 F F

B1
B1

B B1 L5

B1
B1
B1
B1
B1
B1
B1

B1
B1
B1
B1

B1 B1 L5

B1
B1
B1
B1

B1 B1 F F F F F F F L5 B1 B1

F
F

F
F

F B1 F 3사토장 B F B1 B1 B1 B1 B1

B1
B1

F B1 B1 B1

B1
B1

U1 점보롤 F B1 U1 U1 U1 U1 U1 B1 SLOPE F 1/12 U2 F.D¢75 B1 B1 점보롤 F.D¢75 B1 186.57 B1 B1 188.07 L5 B1 F

B1
B1

0 B1 F.D¢75 B1 F 148.3 SLOPE F F L5 B1 1/12 185.07 B1 180.00 B1 B1 B1 B1 F 184.00 188.00

F
F

F L5 F L5 170.00 185.07 F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L5 $AUDIT_BAD_BLOCK F 188.07 L5

F
L5

F F F 0 L5 148.3 188.07 F

F
L5

연결 100,100,32 토목배관에 F

F
F

L5 F 147.0 F F L5

F
F

L5 F L5 F F F F

148.3
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벚꽃길

.0
호안블록 130

F F F 호안 블록 섬유대호안공 110.0 130 .0 섬유 대호 안공

110
.0

충주댐
충주호

1 달 조형물(B) - 1개소 설계회사 -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종합위치도

경관조명 - 1식
단위경관조형물 - 1개소

축척 : 1/2500 (A3 : 1/5000)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종합위치도

1/500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002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조형물 개요
프로젝트명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위치

1 사토장 구분 달 조형물 유형

FRP 조형물
지름 약 10M / 높이 약 4.4M

규모
구성

초승달, 캐릭터, 별, 구름 조형물 T T KEY PLAN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사토장1

T
T

T T 171.30

T
T

ENT.

T
화장실(여)
화장실(남)

벚꽃길 사토장3 ENT.

연출내용
충주호의 물결이 구름이 되어 산자락에 머무는 평온한 공간을 형상화,
조형물 테마와 연계된 포토존 및 휴게공간 조성

1 M-101 171.30 U 세부목록표

171.30
규격

U 수량/단위 초승달 조형물 H4,000 1 EA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H1,800 1 EA 별 조형물 H700 3 EA 별 조형물 H500 3 EA 구름 조형물 1,000x550x400 3 EA 구름 조형물 1,500x800x400 3 EA 현무암 디딤돌 T50 Ø500 17 EA 현무암 디딤돌 T50 Ø400 28 EA 조형물 안내판 350x350x1,000 1 EA U U U 171.30 0+230 연출리스트 특기사항

조 형물
U
U

U U U

U
U

U U

U
U

0+200 U U U U U U U 1 1사토장 조형물 배치도 -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축척 : 1/300 (A3 : 1/600)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1사토장 조형물 배치도

1/60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100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3,700
잔디 마감.(조경공사분)

FRP 구름 조형물.(조명형)
1,000x550xH400

FRP 구름 조형물.(조명형)
1,500x800xH400

2

조형물 개념도
축척 : NONE (A3 : NONE)

1,000 6,500 -

조형물 수량표(1사토장)
기호

FRP 별 조형물.(조명형) - 설계회사 축척 : 1/30 (A3 : 1/60)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T50 Ø400 현무암 디딤돌. 1사토장 조형물 평면도

1
*NOTE
1. Ø6,500 마운딩 및 잔디마감 조경공사분.

T50 Ø500 현무암 디딤돌. 조형물 안내판.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EA 1 H1,800 EA 1 H700 EA 3 별 조형물 H500 EA 3 구름 조형물 1,000x550x400 EA 3 구름 조형물 1,500x800x400 EA 3 현무암 디딤돌 T50 Ø500 EA 17 현무암 디딤돌 T50 Ø400 EA 28 조형물 안내판 350x350x1,000 EA 1 초승달 조형물 H4,000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별 조형물

비고 1사토장 조형물 평면도

1/6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101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6,500
1,410

3,700 1,390 4,000 200 710 1,800 4,000 4,400 1,290

캐릭터 (충주씨) : H1,800
FRP/지정색 도장 마감.

400

충주댐 물빛길
달 조형물

1
구름 조형물(조명형)
반투명 FRP.

조형물 안내판(350x350x1,000)
알루미늄 아노다이징+부식

초승달 조형물(조명형) : H4,000
반투명 FRP/채색 연출.

별 조형물(조명형) : H700
반투명 FRP.

구름 조형물(조명형)
반투명 FRP.

-

1사토장 조형물 입면도
축척 : 1/30 (A3 : 1/60)

6,500
2,000

2,250 4,748 2,418 4,000 4,400 1,290 2,250 - M-400 2 350 600 400 440 M-103 T50 Ø400 현무암 디딤돌.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기초석 설치.
(200-220-200)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T400) - 25mm,24Mpa,210mm / HD13 @200
버림콘크리트 (T50)
잡석다짐 (T150)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T50 Ø500 현무암 디딤돌.

2
-

1사토장 조형물 단면도
축척 : 1/30 (A3 : 1/60)

1사토장 조형물 입면도, 단면도

1/6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102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2,000
1,800

100

1,000
100

1,200 100 100

THK5mm BASE PLATE/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기초콘크리트 타설 (T400) - 25mm,24Mpa,210mm /
HD13 @200

1 달 조형물 기초 평면도 - 축척 : 1/10 (A3 : 1/20) 150 50 600 400 2,000 ANCHOR BOLT M12xL125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T400) - 25mm,24Mpa,210mm / HD13 @200
버림콘크리트 (T50)
잡석다짐 (T150)

THK5mm BASE PLATE/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2 달 조형물 기초 상세도 - 축척 : 1/10 (A3 : 1/20)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1사토장 조형물 상세도-1

1/2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103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3,700
1,800

935 1,200 300

600
200

1,000 200 300 965

THK5mm BASE PLATE/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1 달 조형물 평면도 - 200 1,000 3,700 600 1,800 935 200 점검구. Ø3 ,8 축척 : 1/20 (A3 : 1/30)

1,000
965

200 200 00 2,505

캐릭터(충주씨) : H1,800
FRP / 지정색 도장 마감.

THK1.6mm 40x40 스틸각파이프/
LED 조명구 부착.

THK1.6mm 40x40
스틸각파이프/
LED 조명구 부착.

Ø3,057 3,795

반투명 FRP 가공/
지정 채색 마감.

4,145 4,145 600 1,290 점검구. THK1.6mm 40x40 스틸각파이프 보강 350

350
-

달 조형물 좌측면도

3
-

축척 : 1/20 (A3 : 1/40)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THK1.6mm 40x40 스틸각파이프/
LED 조명구 부착.

THK1.6mm 40x40 스틸각파이프/
THK1.6mm 갈바스틸판 가공/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2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점검구.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달 조형물 정면도 4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달 조형물 우측면도 - 축척 : 1/20 (A3 : 1/40) 축척 : 1/20 (A3 : 1/40) 1사토장 조형물 상세도-2

1/4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104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조형물 개요
프로젝트명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3 사토장

구분 달 조형물 유형 FRP 조형물 규모 지름 약 12M / 높이 약 4.2M 구성 보름달, 캐릭터, 별, 조형물 현황 도수로D500 위치 F F F F F

F
F

F
F

F KEY PLAN F F 사토장1 F

F
F

F F 조 형 물 D600 F F 사토장3 흄관 F F

F
F

F F 연출내용 F F L=12 .0m F 벚꽃길

F
F

F F F F F F F

대형 보름달 조형물과 충주시의 충주씨 캐릭터, K-water의 방울이 캐릭
터를 배치하여 상징성을 더하고 소형 조형물의 리듬감 있는 배치로 풍성
한 경관 연출.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48.30

F
F

F
F

F 148.30 NO.3 F F

세부목록표
수량/단위

별 조형물 H700 4 EA 별 조형물 H500 6 EA 조형물 안내판 350x350x1,000 1 EA F 1 EA 1

M-201
F

H1,800 NO.4 1 EA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F H3,000 F 1 EA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F

규격
H3,800

F

연출리스트
보름달 조형물

F F F F F NO.5

특기사항
F

F NO.5+9.1 $AUDIT_BAD_BLOCK F

F
F

F
F

F F F

148.30
F

F 100,100,32 토목배관에 연결 F F 147.0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1 F F F F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축척 : 1/600 (A3 : 1/1200)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F 3사토장 조형물 배치도 - 설계회사 F 3사토장 조형물 배치도

1/120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200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6,120
3,800

1,540 4,100 780 조형물 개념도 2 3,800 축척 : NONE (A3 : NONE) 4,100 12,000 -

조형물 수량표(1사토장)
FRP 별 조형물.(조명형)

FRP 달 조형물.(조명형) - 설계회사 축척 : 1/40 (A3 : 1/80)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기호 3사토장 조형물 평면도

1
*NOTE
1. Ø12,000 마운딩 및 잔디마감 조경공사분.

잔디마감.(조경공사분) 조형물 안내판.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단위 수량 보름달 조형물

품명
H3,800

규격 EA 1 캐릭터(충주씨) 조형물 H3,000 EA 1 캐릭터(방울이) 조형물 H1,800 EA 1 별 조형물 H700 EA 4 별 조형물 H500 EA 6 조형물 안내판 350x350x1,000 EA 1 비고 3사토장 조형물 평면도

1/8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201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12,000
3,800

4,100 3,000 3,800 4,200 4,100 400

충주댐 물빛길
달 조형물

1
별 조형물(조명형) : H700
반투명 FRP.

캐릭터(방울이) : H1,800
FRP / 지정색 도장 마감.

조형물 안내판(350x350x1,000)
알루미늄 아노다이징+부식

보름달 조형물(조명형) : H3,800
반투명 FRP/채색 연출.

캐릭터(충주씨) : H3,000
FRP / 지정색 도장 마감.

별 조형물(조명형) : H500
반투명 FRP.

-

3사토장 조형물 입면도
축척 : 1/30 (A3 : 1/60)

12,000
800

2,000 660 410 1,500 3,090 3,800 4,200 3,540 2 M-203 - 450 400 M-400 기초석 설치(200x200x200).

기초콘크리트 타설 (T400) - 25mm,24Mpa,210mm / HD13 @200
버림콘크리트 (T50)
잡석다짐 (T150)

기초석 설치(200x200x200).

2
-

3사토장 조형물 단면도
축척 : 1/30 (A3 : 1/60)

조형물 설치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3사토장 조형물 입면도, 단면도

1/6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202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2,000 EQ. 1,500 EQ. 800 1,500 800 1 조형물 기초 평면도 - 2,000 EQ. 1,500

600
150 50

150 50 600 400 EQ. 400 800 축척 : 1/20 (A3 : 1/40)

ANCHOR BOLT M12xL125
THK5mm BASE PLATE/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기초콘크리트 타설 (T400) - 25mm,24Mpa,210mm / HD13 @200
버림콘크리트 (T50)
잡석다짐 (T150)

기초콘크리트 타설 (T400) - 25mm,24Mpa,210mm / HD13 @200
버림콘크리트 (T50)
잡석다짐 (T150)

2
-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ANCHOR BOLT M16xL125
THK5mm BASE PLATE/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기초콘크리트 타설 (T400) - 25mm,24Mpa,210mm / HD13 @200
버림콘크리트 (T50)
잡석다짐 (T150)

조형물 기초 상세도
축척 : 1/10 (A3 : 1/20)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3사토장 조형물 상세도-1

1/40,2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203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600

조명 상세 규격
50W 노출형 투광기 *12EA
크기 : H135 x W202 x D31
전력/방수등급 : 50W / IP67
색 온도 / 광속 : 6500K / 2250lm
정격 : 200W, 60Hz
무게 : 580g
백열전구대비 : 80W*2

600 하부 점검구(500x500).

THK5mm BASE PLATE/
지정색 우레탄페인트 도장 마감.

1 달 조형물 평면도 - 600 축척 : 1/20 (A3 : 1/40) 600 600

반투명 FRP 가공/
지정 채색 마감.

조명기구 설치. 600 3,800 조명기구 설치.

THK2.3mm 50x50 아연도 각파이프 구조틀.

600

THK2.3mm 50x50 아연도 각파이프 구조틀.

하부 점검구(500x500). 250

2
ANCHOR BOLT M16xL125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달 조형물 정면도 -

2
-

축척 : 1/20 (A3 : 1/40)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달 조형물 측면도
축척 : 1/20 (A3 : 1/40)

3사토장 조형물 상세도-2

1/40,2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204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조형물 개요
프로젝트명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위치

벚꽃길 구분 단위경관조형물 유형 채널 조형물 규모 가로 약 3.8M / 높이 약 2M 구성

초승달 벤치, 조명형 글자채널
KEY PLAN
사토장1

조형 물
벚꽃길

사토장3

연출내용
충주댐 물빛길을 알리는 글자 채널 조형물과 포토존으로 활용 가능한 초
승달 벤치 조형물 연출

데크1
1

M-301

세부목록표
연출리스트

규격 수량/단위 초승달 벤치형 조형물 H2,000 1 EA 글자 채널 조형물 1,800x250x1,030 1 SET

데 크 2
특기사항

데크2 1 벚꽃길 조형물 배치도 -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축척 : 1/600 (A3 : 1/1200)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벚꽃길 조형물 배치도

1/120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300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250 400 1,800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LED 채널간판. THK 18mm 미송 방부목. 글자 채널 조형물 초승달 벤치형 조형물 1 벚꽃길 조형물 평면도 2 - 축척 : 1/10 (A3 : 1/20) - 1,840 160 1,030 200 830 1,840 2,000 축척 : NONE (A3 : NONE) 350 THK5mm 광확산 PC. 설계회사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조형물 개념도 1,800 1,000 490 BASE :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LED 채널간판.

실시설계
-

BASE :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3 벚꽃길 조형물 입면도 - 축척 : 1/10 (A3 : 1/20) 벚꽃길 조형물 평면도

1/2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301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1,410 1,410

200
485

925 60

BASE :
THK1.6mm 갈바스틸판 가공/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LED 채널간판 1

BASE :
THK1.6mm 갈바스틸판 가공/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글자채널조형물 정면도 -

2
-

축척 : 1/8 (A3 : 1/16)

THK1.4mm 40*40 아연도각파이프/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글자채널조형물 배면도
축척 : 1/8 (A3 : 1/16)

1,410 250 925 485 60 320 LED 채널간판 (D60)

THK1.4mm 40*40 아연도각파이프/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LED 채널간판 (D80) 450 830 1,030 200 450 155

450
200

1,030 60 320 485 320 925

보강 :
THK3mm 30x30 앵글/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LED 채널간판 :
THK1.2mm 채널(알루미늄)프레임/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3

채널 바닥 LED 조명구 부착/
COVER : THK5mm 광확한 PC.

글자채널조형물 상세도 - 설계회사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4 플래닝달라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글자채널조형물 단면도 - 축척 : 1/8 (A3 : 1/16)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THK2.3mm 50*50 아연도각관/
THK1.6mm 갈바스틸판 가공/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축척 : 1/8 (A3 : 1/16) 벚꽃길 조형물 상세도-1

1/16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302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1,840
1,000

490 350

THK1.6mm 갈바스틸판 가공/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300 1,840 2,000 2,000 1,700

BODY :
THK1.6mm 갈바스틸판 가공/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점검구. 2 초승달 벤치 조형물 측면도 - 축척 : 1/8 (A3 : 1/16)

400
300

50 160 50 SMPS 내부고정. 1

내부 LED 조명구 부착/
COVER : THK5mm 광확한 PC.

COVER :
THK5mm 광확산 PC.

내부 LED 조명구 부착. 초승달 벤치 조형물 상세도 -

THK1.6mm 30x30 스틸각파이프/
THK1.6mm 갈바스틸판 가공/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축척 : 1/8 (A3 : 1/16)

보강 :
THK3mm 30x30 앵글/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3 초승달 벤치 조형물 단면도 -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축척 : 1/8 (A3 : 1/16) 벚꽃길 조형물 상세도-2

1/16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303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630 100 150 420

THK5mm BASE PLATE(150X150)/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THK5mm BASE PLATE(150X150)/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조형물 평면도

1
-

축척 : 1/5 (A3 : 1/10) 150 -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시공회사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100
100

100 -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Ø50 STEEL PIPE/
THK5mm BASE PLATE(150X150)/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조형물 단면도 3 축척 : 1/5 (A3 : 1/10) 설계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기초석 설치(200-220-200).

Ø50 STEEL PIPE/
THK5mm BASE PLATE(150X150)/
지정색 우레탄도장 마감.

조형물 입면도 2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500 400

700
기초석 설치(200-220-200).

ANCHOR BOLT M8xL60 100

100
100

100 100 500 400 700 600

반투명 FRP 가공/
지정색 도장 마감.

600

내부 조명기구 설치.
후면 점검구(200x150)

100 축척 : 1/5 (A3 : 1/10) 별 조형물 상세도

1/1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400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137
10 127

350 안내판 평면도

1
-

축척 : 1/8 (A3 : 1/16) 350 350 137

충주댐 물빛길
달 조형물

충주댐 물빛길
달 조형물

20° 1,000 1,000 350 그래픽 (음각)부식. 350 8 650 안내판 입면도

2
-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안내판 상세도

3
-

축척 : 1/8 (A3 : 1/16)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245 몰탈 고정 매립설치.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300 55 650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안내판. 축척 : 1/8 (A3 : 1/16) 조형물 안내판 상세도

1/16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401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KEYMAP

CABLE SCHEDULE
칭

비 고 구분 명 규 격 1 분기간선 0.6/1kV F-CV 2.5㎟-3C ELP 22mm 2 분기간선 0.6/1kV F-CV 2.5㎟-3C ELP 22mm 주기사항 조형물 제어반

1.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제어반 내부에는 운영 시간 제어를 위한 디지털 타임스위치(24H형, 정격20A 이상)을 설치
하여 전체 조형물을 일괄 제어(동시 점등/소등)하도록 한다.
3. 조형물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 인입공사는 토목공사분으로 한다.

1
2

2

L1
L2

2
1

2 1 2 2

2
1

1

1사토장 조형물 전력설비 평면도
SCALE: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1 / 100 1사토장 조형물 전력설비 평면도

1/NONE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450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KEYMAP 음수대 CABLE SCHEDULE

1
1

칭 규 비 격 고 구분 명 1 분기간선 0.6/1kV F-CV 2.5㎟-3C ELP 22mm 2 분기간선 0.6/1kV F-CV 2.5㎟-3C ELP 22mm 주기사항

1
1

1.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제어반 내부에는 운영 시간 제어를 위한 디지털 타임스위치(24H형, 정격20A 이상)을 설치
하여 전체 조형물을 일괄 제어(동시 점등/소등)하도록 한다.
3. 조형물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 인입공사는 토목공사분으로 한다.

1 2

대
음수

L2 1

1
1

L1
조형물 제어반

3사토장 조형물 전력설비 평면도
SCALE:

설계회사 플래닝달라

설계감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시공회사
충주댐 물빛길 경관 특화사업

시공감리 -

프로젝트단계
전문분야
시설물
주부위
설비/장비#

실시설계
-

도면명
구도면번호
도면축척
도면상태

1 / 100 3사토장 조형물 전력설비 평면도

1/200
실시설계

(A3)

도면번호
편철번호
적용표준버전

M-451
-

T0
이력번호

2026.07
날짜

내용

양현지
작성자

양현지
검토자

양현지
확인자

감독(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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