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3211] 한탄강댐 노후 홍수예경보설비(경보국) 제조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연천포천권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동보장치,계이행,5억 이상,분담이행,보험료정산).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동보장치,계이행,5억 이상,분담이행,보험료정산).hwp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경현, ☎ 02-590-8751, FAX 0505-480-174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 이진형. ☎ 031-830-4211 (사업담당)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 계현석. ☎ 031-830-4232 (계약담당)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321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한탄강댐 노후 홍수예경보설비(경보국)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 세부품명: 동보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9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541,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연천포천권지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2026/10/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7,800 1,556,204 154,762 753,530 3,630,160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4322269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696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계약의 유형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보장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자를 심사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시 출자비율(금액포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양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745)로 담당자(김경현, 070-4056-8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명기)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비고 동등이상 물품 동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2269601)

금액 [납품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541,272,727원 유사물품 해당없음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제조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동보장치 납품실적금액, 납품완료일자, 제조”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의함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동보장치,계이행,5억 이상,분담이행,보험료정산).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경현, ☎ 02-590-8751, FAX 0505-480-174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 이진형. ☎ 031-830-4211 (사업담당)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 계현석. ☎ 031-830-4232 (계약담당)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321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한탄강댐 노후 홍수예경보설비(경보국)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 세부품명: 동보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9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541,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연천포천권지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2026/10/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7,800 1,556,204 154,762 753,530 3,630,160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4322269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696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계약의 유형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보장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자를 심사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
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시 출자비율(금액포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양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5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745)로 담당자(김경현, 070-4056-8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명기)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6 -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구분
동등이상 물품

세부품명
동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2269601)

금액
[납품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해당없음 - 유사물품 평가요소

비고
추정가격
541,272,727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제조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동보장치 납품실적금액, 납품완료일

자, 제조”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

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

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
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의함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
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7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 8 -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9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10 -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12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4. 설계서_공내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공사명: C: 한탄강댐 노후 홍수예경보설비(경보국) 제조구매설치
B: 2. 목적: C: 극한기후 물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한탄강댐 상류 노후 경보방송설비를 적기에 개선하고
홍수경보 전파체계 강화 및 수문방류 시 인명피해 예방하기 노후 경보국 개대체
B: 3. 공사위치: C: 고탄교 D: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64-5
C: 거저울 D: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94-2
C: 소회산리 D: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산183-2
C: 운천리 D: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98-2
C: 용담교 D: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북원로248번길 31-23
C: 군탄교 D: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65-3
B: 4. 공사물량: C: ◦ 한탄강댐 경보국 6개소
◦ 경보방송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1식
B: 5. 시공기준: C: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함
B: 6. 설계변경조건: C: 당시 사정상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할 수 있다.
C: 1) 물량변동이 현저히 있을 때
C: 2)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C: 3)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B: 7. 공사기간: C: 본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C: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C: 1)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C: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C: 3)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홍수기 경보설비 방송 제한시)
C: 4) 발주처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C:
공 종 D: 10 F: 20 H: 30 J: 40 L: 50 N: 60 P: 70 R: 80 T: 90 V: 비 고
B:
구 분
B: 현장조사 및 승인도서 제출
B: 기자재 제작
B: 공장검수 및 현장반입
B: 기자재 설치공사
B: 시운영 및 유지보수교육
B: 준공검사 및 마무리

[시트: 산출내역서]
B: 산 출 내 역 서
B: 번호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금 액
B: 총 공 사 비 K: -

B: Ⅰ. C: 도급공사비
B: A. C: 공사원가
B:
1. C: 기자재비
B:
2. C: 설치공사비
B:
가. C: 설치순공사원가
B: 1) C: 기자재 설치 및 배관,배선
B: 2) C: 간접노무비
B: 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4) C: 산재보험료
B: 5) C: 고용보험료
B: 6) C: 건강보험료
B: 7) C: 연금보험료
B: 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9) C: 기타경비
B: 10) C: 퇴직공제부금비
B: 11) C: 임금채권부담금
B: 12) C: 석면부담금
B:
나. C: 일반관리비
B:
다. C: 이
윤
B: B. C: 부 가 세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구 분

비 목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B: 제 조 구 매 비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D: 소
계
B: 순

공 사 원

가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D: 간접노무비 H: (직접노무비) x 17.5%
D: 소
계
C: 경 비 D: 기계경비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 x 1.59% + 2,450천원] * 1.2
D: 산재보험료 H: (노무비) x 3.56%
D: 고용보험료 H: (노무비) x 1.01% K: 0 L: 0
D: 건강보험료 H: (직접노무비) x 3.595%
D: 연금보험료 H: (직접노무비) x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x 13.14%
D: 기타경비 H: (재료비+노무비) x 5%
D: 석면부담금 H: (노무비) x 00.006%
D: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 x .09%
D: 퇴직공제부금비 H: (직접노무비) x 2.3%
D: 소
계
B: 계
B: 일 반 관 리 비 H: (재료비+노무비+경비) x 6.5%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K: 14504
B: 공
사
원
가

[시트: 순공사비 산출내역서]
B: 순 공 사 비
산 출 내 역 서
B: 항목
번호 C: 공
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한탄강댐 노후 경보설비 제조구매설치
B: 가. C: 설치공사비 J: 0 L: 0 N: 0
B: Ⅰ C: 댐시설 N: 0
B: Ⅰ.1 C: 다목적댐 N: 0
B: A C: 정보통신설비 N: 0
B: A.1 C: 홍수예경보시스템 N: 0
B: 1 C: [전원설비] N: 0
B: 1.2 C: 분전함 교체 D: STS 400×356×140이상, 1.6T, 전원 스위치 4회로등 E: 6 F: EA N: 0
B: 2 C: [경보방송설비] N: 0
B: 2.1 C: 경보제어장치 교체(1개소) D: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시운전, 혼타입 스피커 100W 12대 설치 포함 E: 6 F: EA N: 0
B: 2.6 C: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 D: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E: 4 F: 면 N: 0
B: 2.7 C: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고소) D: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E: 8 F: 면 N: 0
B: 3 C: [배관/배선] N: 0
B: 3.1 C: 스피커케이블 교체 D: Belden 1811A 8C, 13AWG, 순동도체, 8심 E: 120 F: m N: 0
B: 3.2 C: 집음마이크케이블 교체 D: 20AWG, 장거리용, 옥외전용 E: 120 F: m N: 0
B: 3.3 C: 후렉시블전선관 교체(경보방송설비) D: 고장력 방수, 22C E: 120 F: m N: 0
B: 4 C: [중기사용료] N: 0
B: 4.1 C: 중기사용료 D: 크레인(타이어) 10 Ton E: 16 F: hr N: 0
B: 나. C: 기자재비
B: 1 C: [전원설비]
B: 1.1 C: 충전제어장치 D: DC 24V, 15A, 전압/전류표시 E: 12 F: EA
B: 1.2 C: 분전함 D: STS 300×400×120이상, Main 30A, 전원 스위치 4회로등 E: 6 F: EA
B: 1.3 C: 누전차단기(자동복구형) D: 30A E: 6 F: EA
B: 1.4 C: 서지보호기(전원용, 경보설비) D: KS인증, 220V 단상 전원용, 40KA/Mode, 서지카운터 E: 6 F: EA
B: 2 C: [경보방송설비]
B: 2.1 C: 경보제어장치 D: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E: 12 F: EA
B: 2.2 C: 스피커 D: 지향성 100W, 혼 및 브라켓 포함 E: 72 F: EA
B: 2.3 C: 집음마이크 D: 800~6KHz, 20W E: 12 F: EA
B: 2.4 C: 스피커절체기 D: 24V, 10A, 1:2 Relay 절체기 E: 6 F: EA
B: 2.5 C: Digital AMP D: 24V, 200W E: 72 F: EA
B: 2.6 C: 산업용 허브 D: 옥외형, 알루미늄 3중 함체 1,550(H)×600(W)×600(D) 이상
하단 배터리함, 상단 장비함 E: 6 F: EA
B: 2.7 C: SSL VPN D: 6회로 스위치 E: 6 F: EA
B: 2.8 C: 경보제어함체(실외형) D: 옥외형, 알루미늄 3중 함체 1,550(H)×600(W)×600(D) 이상
하단 배터리함, 상단 장비함 E: 12 F: 면
B: 2.9 C: 방송음 전환장치 D: 6회로 스위치 E: 12 F: EA
B: 3 C: [고재비]
B: 3.1 C: 경보제어함체(알루미늄, 고재) D: 기존 경보제어함체 E: 480 F: kg H: 0

[시트: 일위대가]
C: 일 위 대 가 표
C: 항목 번호 : D: 제1호표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합 계
A: 1 C: 공
종 : D: 분전함 교체 H: - J: - L: - N: - P: 제1호표 Q: 분전함 교체 R: STS 400×356×140이상, 1.6T, 전원 스위치 4회로등 S: - T: EA U: - V: - W: - X: -
C: 단
위 : D: EA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분전함 교체 E: 통신설비공 F: 0.430 G: 인 N: 통신 11-7-4 적용
I:

C: 공구손료 E: 노무비의 3% L: - M: -
C: 일 위 대 가 표
C: 항목 번호 : D: 제2호표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합 계
A: 2 C: 공
종 : D: 경보제어장치 교체(1개소) H: - J: - L: - N: - P: 제2호표 Q: 경보제어장치 교체(1개소) R: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시운전, 혼타입 스피커 100W 12대 설치 포함 S: 6 T: EA U: - V: - W: - X: -
C: 단
위 : D: EA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자동수신 단말장치 E: 통신설비공 F: 0.410 G: 인 N: 통신 9-4-20-3 적용
E: 특별인부 F: 0.410 G: 인 N: 단말장치 1개소당 2개
C: 혼 스피커 E: 통신설비공 F: 2.337 G: 인 N: 스피커 1개소당 12개
E: 특별인부 F: 2.337 G: 인 N: 철거 및 신규설치 130%
C: 공구손료 E: 노무비의 3% L: - M: -
C: 일 위 대 가 표
C: 항목 번호 : D: 제4호표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합 계
A: 4 C: 공
종 : D: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 H: - J: - L: - N: - P: 제4호표 Q: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 R: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S: 4 T: 면 U: - V: - W: - X: -
C: 단
위 : D: 면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제어함체설치 E: 통신설비공 F: 2.212 G: 인 N: 통신 9-3-5 적용
E: 특별인부 F: 2.212 G: 인 N: W600xH2100XD600이하
N: 철거 40% 적용
I:

C: 공구손료 E: 노무비의 3% L: - M: -
C: 일 위 대 가 표
C: 항목 번호 : D: 제5호표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합 계
A: 5 C: 공
종 : D: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고소) H: - J: - L: - N: - P: 제5호표 Q: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고소) R: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S: - T: 면 U: - V: - W: - X: -
C: 단
위 : D: 면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제어함체설치 E: 통신설비공 F: 2.433 G: 인 N: 통신 9-3-5 적용
E: 특별인부 F: 2.433 G: 인 N: W600xH2100XD600이하
N: 철거 40% 적용
N: 고소작업 10% 적용
C: 공구손료 E: 노무비의 3% L: - M: -
C: 일 위 대 가 표
C: 항목 번호 : D: 제6호표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합 계
A: 6 C: 공
종 : D: 스피커케이블 교체 H: - J: - L: - N: - P: 제6호표 Q: 스피커케이블 교체 R: Belden 1811A 8C, 13AWG, 순동도체, 8심 S: 120 T: m U: - V: - W: - X: -
C: 단
위 : D: m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스피커케이블 설치 E: 통신내선공 F: 0.025 G: 인 N: 통신 4-8-1 적용
N: 철거 50% 적용
N: 고소작업 20% 적용
C: 스피커케이블 F: 1.030 G: m N: 옥외 케이블 할증률 3% 적용
C: 공구손료 E: 노무비의 3% L: - M: -
C: 일 위 대 가 표
C: 항목 번호 : D: 제7호표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합 계
A: 7 C: 공
종 : D: 집음마이크케이블 교체 H: - J: - L: - N: - P: 제7호표 Q: 집음마이크케이블 교체 R: 20AWG, 장거리용, 옥외전용 S: 120 T: m U: - V: - W: - X: -
C: 단
위 : D: m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집음마이크케이블 설치 E: 통신케이블공 F: 0.041 G: 인 N: 통신 4-8-1 적용
N: 마이크 1P
N: 철거 50% 적용
N: 고소작업 20% 적용
C: #REF! E: 20AWG, 장거리용, 옥외전용 F: 1.030 G: m N: 옥외 케이블 할증률 3% 적용
C: 공구손료 E: 노무비의 3% L: - M: -
C: 일 위 대 가 표
C: 항목 번호 : D: 제8호표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합 계
A: 8 C: 공
종 : D: 후렉시블전선관 교체(경보방송설비) H: - J: - L: - N: - P: 제8호표 Q: 후렉시블전선관 교체(경보방송설비) R: 고장력 방수, 22C S: 120 T: m U: - V: - W: - X: -
C: 단
위 : D: m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후렉시블전선관 설치 E: 통신내선공 F: 0.092 G: 인 N: 통신 3-1-1 적용
N: 금속제 가요전선관
N: 철거 30% 적용
N: 고소작업 20% 적용
C: #REF! E: 고장력 방수, 22C F: 1.030 G: m N: 옥외 케이블 할증률 3% 적용
C: 공구손료 E: 노무비의 3% L: - M: -

[시트: 일위집계]
C: 일 위 대 가
집 계 표
C: 항목번호 D: 공
종 E: 규
격 F: 단위 G: 합
계 H: 노
무
비 I: 재
료
비 J: 경
비
A: 1 C: 제1호표 D: 분전함 교체 E: STS 400×356×140이상, 1.6T, 전원 스위치 4회로등 F: EA G: 0 H: 0 I: 0 J: 0
A: 2 C: 제2호표 D: 경보제어장치 교체(1개소) E: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시운전, 혼타입 스피커 100W 12대 설치 포함 F: EA G: 0 H: 0 I: 0 J: 0
A: 4 C: 제4호표 D: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 E: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F: 면 G: 0 H: 0 I: 0 J: 0
A: 5 C: 제5호표 D: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고소) E: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F: 면 G: 0 H: 0 I: 0 J: 0
A: 6 C: 제6호표 D: 스피커케이블 교체 E: Belden 1811A 8C, 13AWG, 순동도체, 8심 F: m G: 0 H: 0 I: 0 J: 0
A: 7 C: 제7호표 D: 집음마이크케이블 교체 E: 20AWG, 장거리용, 옥외전용 F: m G: 0 H: 0 I: 0 J: 0
A: 8 C: 제8호표 D: 후렉시블전선관 교체(경보방송설비) E: 고장력 방수, 22C F: m G: 0 H: 0 I: 0 J: 0
I: `

[시트: 중기사용료]
B: 중 기 사 용 료
B: 중 기 명 C: 크레인(타이어)
10 Ton
B: 명
칭 C: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B: 경
비 C: 크레인(타이어) D: 10 Ton E: 0.125 F: 천원
C: 소
계
B: 재 료 비 C: 경
유 D: E: 3.8 F: L/hr
C: 잡
품 D: E: 1 F: %

C: 소
계
B: 노 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E: 1 F: 인

C: 소
계
C: 총
계

[시트: 수량산출서]
B: 수 량 산 출 서
B: 항목
번호 C: 명 칭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산출근거 H: 비 고
B: [기자재]
B: 1) C: [전원설비] F: 개소
C: 충전제어장치 D: DC 24V, 15A, 전압/전류표시 E: 12 F: EA G: 소회산 2, 운천리 2, 용담교 2, 군탄교 2, 거저울 2, 고탄교 2
C: 분전함 D: STS 300×400×120이상, Main 30A, 전원 스위치 4회로등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C: 누전차단기(자동복구형) D: 30A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C: 서지보호기(전원용, 경보설비) D: KS인증, 220V 단상 전원용, 40KA/Mode, 서지카운터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B: 2) C: [경보방송설비]
C: 경보제어장치 D: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E: 12 F: EA G: 소회산 2, 운천리 2, 용담교 2, 군탄교 2, 거저울 2, 고탄교 2
C: 스피커 D: 지향성 100W, 혼 및 브라켓 포함 E: 72 F: EA G: 소회산 12, 운천리 12, 용담교 12, 군탄교 12, 거저울 12, 고탄교 12
C: 집음마이크 D: 800~6KHz, 20W E: 12 F: EA G: 소회산 2, 운천리 2, 용담교 2, 군탄교 2, 거저울 2, 고탄교 2
C: 스피커절체기 D: 24V, 10A, 1:2 Relay 절체기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C: Digital AMP D: 24V, 200W E: 72 F: EA G: 소회산 12, 운천리 12, 용담교 12, 군탄교 12, 거저울 12, 고탄교 12
C: 산업용 허브 D: 24V, 8Port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C: SSL VPN D: LTE, 암호화 모듈 탑재, LAN 4Ports, Serial 2Port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C: 경보제어함체(실외형) D: 옥외형, 알루미늄 3중 함체 1,550(H)×600(W)×600(D) 이상
하단 배터리함, 상단 장비함 E: 12 F: 면 G: 소회산 2, 운천리 2, 용담교 2, 군탄교 2, 거저울 2, 고탄교 2
C: 방송음 전환장치 D: 6회로 스위치 E: 12 F: EA G: 소회산 2, 운천리 2, 용담교 2, 군탄교 2, 거저울 2, 고탄교 2
B: 3) C: [고재비]
C: 경보제어함체(알루미늄, 고재) D: 기존 경보제어함체 E: 480 F: kg G: 개소당 2EA, 각 20kg
B: [설치공사]
B: 1) C: [전원설비]
C: 분전함 교체 D: STS 400×356×140이상, 1.6T, 전원 스위치 4회로등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B: 2) C: [경보방송설비]
C: 경보제어장치 교체(1개소) D: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시운전, 혼타입 스피커 100W 12대 설치 포함 E: 6 F: EA G: 소회산 1, 운천리 1, 용담교 1, 군탄교 1, 거저울 1, 고탄교 1
C: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 D: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E: 4 F: 면 G: 용담교2, 군탄교2,
C: 경보제어함체(실외형) 교체(고소) D: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내부 제품구성 포함 E: 8 F: 면 G: 소회산2, 운천리2, 거저울2, 고탄교2
B: 3) C: [배관/배선]
C: 스피커케이블 교체 D: Belden 1811A 8C, 13AWG, 순동도체, 8심 E: 120 F: m G: 소회산 20, 운천리 20, 용담교 20, 군탄교 20, 거저울 20, 고탄교 20
C: 집음마이크케이블 교체 D: 20AWG, 장거리용, 옥외전용 E: 120 F: m G: 소회산 20, 운천리 20, 용담교 20, 군탄교 20, 거저울 20, 고탄교 20
C: 후렉시블전선관 교체(경보방송설비) D: 고장력 방수, 22C E: 120 F: m G: 소회산 20, 운천리 20, 용담교 20, 군탄교 20, 거저울 20, 고탄교 20

===== 4-1. 시방서.hwp =====
제1편 일 반 시 방 서

1. 공 사 일 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탄강댐 노후 홍수예경보설비(경보국) 제조구매설치』(이하‘공사’라 한다) 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기준 및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하나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우리공사는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법규 우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단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공사 또는 우리공사”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④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⑥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⑦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일식금액”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경율만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2) 이 시방서에서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4 감독원의 의무 1.1.4.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1.4.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1.4.3 예비자재 활용

감독원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 또는 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1.5.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5.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1.1.11 설계변경」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1.5.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공사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공사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5.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공사의 해석, 지시 또는 공사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6.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명의로 인, 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②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③ 기타 공사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6.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1.6.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1.6.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7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우리공사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공사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1.8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공사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되므로 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공사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9 공사중지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① 공사감독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재해방지 등)

라.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협의 등에 의해 공사 이행이 불가한 경우

마. 하절기, 폭우, 폭염 등 기상상황에 의해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사. 홍수기 경보방송 제한될 경우 1.1.10 공사기한의 연기 1.1.10.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10.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1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출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2 기성부분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3 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우리공사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감독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재는 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14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5 하도급관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및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나 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1.16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1.17.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7.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우리공사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17.3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8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9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액의 지불은 계약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1.2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1.3 시공 내용 없음 2. 공 사 관 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공사중, 준공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2.1.2 공사착수 단계 2.1.2.1 공사 및 감리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리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1.2.3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중 배수대책 2.1.3 공사시공 단계 2.1.3.2 지장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과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9)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3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2.1.3.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2)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1부와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CAD Data, 속성자료 등)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 등)에 정확히 표기하고, CAD file을 작성하여야 한다.

2.1.3.7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공사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1.3.8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2.1.4 공사준공단계 2.1.4.1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1.4.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명의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4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 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공사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공사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공사에 제출할 서류는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준공서류 전체를 공사에서 운영 중인 CITIS에 등록하여야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2.1.4.5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공사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내용 없음. 2.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

3. 공사협의 및 조정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3.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3.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공사는 위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3.1.3 공정관리 회의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3.1.4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내용 없음. 3.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4.1.2 적용규준

4.1.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1.2.2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부)

4.1.2.3 한국산업표준(KS) 4.1.2.4 국제표준화규격(ISO) 4.1.3 제출절차 등 4.1.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원 경유를 받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4.1.3.2 추가요구 및 변경

우리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1.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1.3.5 제출서류의 기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모든 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ts.kwater.or.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식을 제외하고 모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제 출 서 류 승 인 여 부 제 출 기 한 부 수 착공신고서 승인 계약후 14일 1부 승인용 도서 승인 계약후 20일 1부 시험 및 검사성적서(원본포함) 승인 검사전 5일 1부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승인 시운전 이전 5일 1부 준공도서 승인 준공일 7일 이내 1부 4.1.4 착공신고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현장대리인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➄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➅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➆ 현장 조직표 ➇ 공사공정예정표 ⑨ 시공계획서 ⑩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⑪ 위험성 평가 결과

(2) 공사는 필요시 착공신고서 첨부서류(공사특성상 불필요한 서류 제외)를 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1.5 승인도서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설치계획서, 견본

(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전기, 전자통신분야) : 제작도면에는 다음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에 대한 자료 나. 시스템 구성 및 계통도 다. 기기 배치도

라.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규격

마. 각 설비의 외관도, 현장 설치도

아. 단선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 (해당되는 경우)

자. 배관, 배선도 차. 접지 시설 및 접지사항 카. 전력, 공급조건 (해당되는 경우)

➂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감독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➃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등으로 표시한다.

4.1.6 준공도서

(1)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2) 사진 또는 영상 촬영

① 계약상대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원본 파일 포함)또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허가)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➁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4) 시운전 완료 후 5일이내 및 준공일 7일 이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8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4.1.8.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기성부분 검사청구서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부분 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10호) (3) 기성부분검사 내역서 (별지 제11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6호, 제17호)

(5)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8호)

4.1.8.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공신고서 (준공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10호) (3) 준공검사 내역서 (별지 제19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6호, 제17호)

(5)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8호)

(6) 청렴각서 (7)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8) 국세완납증명서 (9)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10) 「2.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인계서류

4.1.8.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4.1.8.4 기성금 및 준공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의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4.1.9 계약변경 승인 요청 4.1.9.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4.1.9.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3) 우리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4.1.9.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1부 제출 4.1.10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4.1.10.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1.10.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1.10.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4.2 재료 내용 없음. 4.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5.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5.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 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 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공사 또는 감독원이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1.3 시공확인 및 검측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면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 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1.4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절의「5.1.5 시공확인 및 검측」의 (4)항과 (5)항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5.1.5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1.6 시공허용 오차 5.1.6.1 시공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별 기준에 따른다.

5.1.6.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2 재료 내용 없음. 5.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6. 자 재 관 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를 말한다.

6.1.2 적용기준 6.1.2.1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친환경제품(환경마크․GR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④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한 형식승인품 중 에너지절약표시가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사용한다.

(3) 앞의 (1) 및 (2)항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친환경성 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1.3 도급자재 및 장비 6.1.3.1 도급자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3.2 도급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를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3.3 도급자재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1.3.4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독원이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6.1.3.5 도급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6.1.4.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터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1.4.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6.1.4.3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1.4.4 잉여자재 발생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물의 달성에 추가 소요가 불필요한 자재(도급, 관급)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잉여자재 발생을 신속히 통보 후,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6.2 재료 내용 없음. 6.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7. 안전 및 보건관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7.1.1.1 적용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7.1.2 관련법규 및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4)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6)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11)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1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13)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1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7.1.3 관계자의 의무 7.1.3.1 공사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7.1.3.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1.3.3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7.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7.1.4.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다.

(2) 공사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1.4.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내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99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반영된 설계성과품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1.4.3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K-water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K-water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7.1.4.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공종 착수 전에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K-wate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1.4.5 안전관리계획의 보관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정보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③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1.5 안전관리조직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담당자(건기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7.1.6 안전관리활동 7.1.6.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나.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7.1.6.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 8. 18. 시행)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에서 제외

②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다음 기술지도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1.7 현장안전관리 7.1.7.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1.7.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④ 구급약의 확보 ⑤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7.1.8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가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7.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라.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안전사고 처리

가. 모든 건설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즉시 K-water에 유선 통보해야 하며,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모든 건설재해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③ 비상사태 긴급조치

가.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공사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사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하여백 8. 설비 일반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의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계측제어 설비공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2)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

(3) (2)항을 위한 타공사(전기, 기계 등) 공급 기자재의 연결, 시험 및 조정

(4)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S/W 작성 및 자료입력

(5)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6)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7)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9) 시스템 시운전 기록 및 보고서 제출

(10)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14)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보증기간

(15)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8.1.2 적용조건

계약 상대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8.1.2.1 사전 조사 및 관련 공종 협의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및 특성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 공종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8.1.2.2 확장성 및 호환성

댐 시설은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등의 요소가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측제어 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Open 구조이어야 한다.

8.1.2.3 감시․조작의 용이성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오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감시제어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8.1.2.4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요 설비는 고장 발생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등 각종 에러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8.1.2.5 자동화를 통한 무인화 운전지향

많은 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의 효율적, 경제적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본 계측제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가능한 한 무인자동화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1.2.6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시스템 설계․제조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2.7 인간공학적 배려

시스템은 운용 및 관리자에게 편리성 및 이용성을 제고시키고 주변환경에 조화된 환경 친화적 개념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해방지 및 예방차원의 설계개념이 시스템의 제조․설치시 반영되어야 한다.

8.1.3 책임

(1) 본 시방서의 목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축하는 계측제어설비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구조에서도 신호가 부적합하지 않도록 기존장치 및 기타 공급장치를 완전 통합된 단일 제어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측제어설비 설치 및 통합 운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8.1.4 표준 및 참조규격 8.1.4.1 표준규격

(1)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공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에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①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②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③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④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⑤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⑥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⑦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⑧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⑨ 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merica

⑩ JEM :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⑪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8.1.4.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3)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4)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5) 「전기공업협회 표준규격」 (6) 「한국 산업규격」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9) 기타 공사의 기준 및 지침 ③ 「무인사업장 운영관리 지침」 ④ 「직류전원설비 선정기준」 ⑤ 「계측제어용 기기 기호 표준」 8.1.5 제출물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8.1.6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상의 성능이 만족하는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3) 제작자 확인서

계약상대자는 각 절에 따른 설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며,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면확인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4)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한다.

(5) 보증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조 구입되는 물품은 계약조건의 보증기간에 따르고,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항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한다.

(6) 품질보증계획 이행 확인

감독원은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사용재질 및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1.7 시험 및 검사 제1편「9.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8.1.8 제작자의 기술지원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설비제작자의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설비의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②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③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시험하는 경우

④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⑤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사의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현장교육은 고장진단에 필요한 시험장비의 사용방법, 예방진단, 응급조치 및 단계적인 고장처치 공정, 점검보수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1.9 포장, 운반 및 보관 8.1.9.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설비의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는 설비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8.1.9.2 운반 및 현장반입 (1) 선적시 주의사항

① 공장조립 시험 및 승인완료 후 모든 기기와 케비넷, 조작대는 손상되지 않도록 강력형 폴리에틸렌으로 제조한 보호상자에 덮어 포장하여 먼지 및 습기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방습기 또는 방습제를 덮개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종 수송 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양구멍을 달아 보호덮개를 제거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박스에 중량 명칭, 식별번호. 저장 및 취급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반입

①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전기, 기계 등)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지시 사항 : 현장 취급, 저장 및 설치에 대한 특별지시사항도 선적전 포장시 각 기기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8.1.9.3 설비의보관

(1)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기는 건조한 옥내에 보관하여 기계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설비의 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조작반의 전기 및 제어장치 등은 직사광선, 습기, 진동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손상 발생시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4) 물에 침수된 경우 완전 건조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 시험을 거쳐야 하여야 하며, 시험에 불합격한 기기는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8.1.10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른 계약상대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조,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8.2 자재 8.2.1 일반사항 8.2.1.1 제조 일반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비는 KS(한국 표준규격)의 해당조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별도로 기존 기기와 일치시키라는 지시가 없는 한 모든 구성품은 시방과 일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다.

(4)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공사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어,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7) 꼬리표(TAG)

① 각 구성품에 대한 계통내에서의 기능, 설치 장소 및 계기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꼬리표는 기타 방부식 재료로하여 계측제어 설비 각 기기에 견고히 부착, 공급하여야 한다.

(8) 명판(Nameplate)

①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새겨 고정시켜야 한다.

②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조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한다.

③ 명판은 공사의 CIP 규정에 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8.2.1.2 운전조건

(1) 계측제어설비는 다음조건하에서 장기간 저비용으로 만족한 운전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조하여야 한다.

① 환
경 : 하절기 온·습도가 높은 하천지역

② 동작온도 : -20 ~ +70℃ ③ 상대습도 : 85% 이상 8.2.1.3 하드웨어 공통성

(1) 계측원리 및 방식(예로 D/P cell, 압력송신기, 정․수두를 계측하는 액위 발신기등)이 같은 모든 계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계기는 동일형 모델로서 단일 제작자가 제조한 것으로 공급 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어반에 설치되는 계기는 조화로운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

8.2.1.4 회로 정밀도

(1) 각 계측제어계통이나 회로의 정밀도는 최대 오차확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실제 스팬(span)의 100분율이나 계측변화값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3) 각 계기의 정밀도와 반복도는 각 절에서 제시하는 비율에 따르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총 스케일(FS)의 ±(0.5)% 최소 정밀도와 ±0.25% 최소 반복도를 갖추어야 한다.

8.2.1.5 계기 및 회로용 전력

(1) 동력조건과 모든 구성품의 입․출력 연결은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전원장치는 제어반내 탑재하거나 운전지점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호 전송기의 전력은 제어반내 전원장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야 한다.

(3) 개별회로나 추가회로의 전력공급은 계기부하특성에 따라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여야한다.

8.2.1.6 환경 적격성

(1) 모든 옥내․옥외반과 계기함은 도급서의 지정구역 주위 환경조건하에서 운전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열, 냉각, 방습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계기장치를 최소 최대 정격환경 운전범위내 ±20%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런 장치에 대한 모든 동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 구역내 모든 계기는 특정 위험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여야 한다.

8.2.1.7 제어반 동력공급

(1) 모든 제어반에는 고장 내구성방식의 예비동력공급장치를 배치하여 정전이나 고장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동력은 정격용량의 (1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정전시 제어반과 중앙제어실에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8.2.1.8 기기의 대안제시 및 처리방법

(1)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기기가 재설계 되어서는 안 된다.

(2) 기기의 재설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의서에 성능개선의 증거나 운전의 이점, 기기의 유지관리 향상 등의 증거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하여야 한다.

8.2.1.9 피뢰기 및 서지보호기

(1) 아나로그와 디지털 신호계통에 파급되는 유도서지로부터 계측제어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선로가 옥외구간을 경우와 전송신호선로에 피뢰기와 서지 보호기(LSA-Lighting & Surge Arres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준위가 정상운전을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계기의 서지 내구 준위보다 낮아야하며, 무정비 및 자기복귀식 이어야 하여야 한다.

(3) 피뢰기 및 서지보호기가 설치된 폐쇄함 내부의 적합한 곳에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모든 서지보호기의 접지선은 양질토에 접지하고 가능하면 접지선로를 개별로 각기 절연시켜야 한다.

(5) 신호선이 제어실, 건물 등의 인터페이스 케비닛을 통해 입출하는 경우, 이 케비닛에도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아나로그․디지털 I/O 및 전송신호(Telemeter Signal)선로에도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서지보호기는 가급적 계기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2.2 제어반 (Contral Panel)

「제2편 제4장」에 따른다. 8.3 시 공 8.3.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종별 전문시방서 시공기준을 따른다.

(1) 적용범위

이 장은 기자재 설치 및 배관 배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자재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기초 시설 공사

② 구멍뚫기, 배관, 부대품준비, 계측제어 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2)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3)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감독원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 공정은 기계 및 전기공사등 타 공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공사와 적절한 연계를 통한 동력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3.2 설 치 8.3.2.1 일반

(1) 기타 다른 장에 따라 공급하는 기기(전기, 기계 등)를 포함한 모든 계기는 이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의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앙 또는 현장의 관련 기자재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재 설치상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배선 공사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2.2 기자재의 반입

기기의현장 반입 및 설치시 기기 본체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하차, 운반 및 포장 해체시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 기자재의 반입은 현장 사진 답사를 통하여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반입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3.2.3 기기위치

(1)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사가 기기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기 위치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조명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기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Anchor Bolt의 구멍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3.2.4 배관, 케이블 및 현장배선

(1) 계측제어설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배관을 사전에 공급되어야 한다.

(2) 모든 4~20mA 신호회로, 공정기기 제어배선, 현장계기 신호배선, 감시․제어설비입․출력 배선 및 기타 현장배선과 케이블을 이 시방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시․제어설비 케이블, 데이터 하이웨이 통신망을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4) 모든 전기 배선을 이시방서와 기타 장(전기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8.3.3 교
육

8.3.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운전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방서에 따라 공급한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은 기기 제작자의 유자격 대리인이 실시하여야하며 특정 기기별로 하여야 한다.

(3) 각 교육 과정에는 이론, 원리,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8.3.3.2 현장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

현장시험 및 교육은 현장에서 시공되는 설치, 조립, 가동, 조합 등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교육으로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행한다.

(1) 현장시운전 및 기술지도

① 시운전은 시공업체(제작자) 및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비 미 운영상태에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비운영상태에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및 시운전시 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운영자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및 사용방법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요설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8.3.4 인 수 (ACCEPTANCE)

공사가 완료되기 전 아래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어야 하여야 한다.

8.3.4.1 모든 제출품의 완수 및 승인

8.3.4.2 계측제어설비의 보정, 루프시험에 대한 각종 시험성적서, 기기 목록등의 제출

8.3.4.3 교육

8.3.4.4 모든예비품, 소모품 및 시험기기 목록등의 제출

8.3.4.5 성능시험

8.3.4.6 모든 지적사항(Punch-list)의 조치

8.3.4.7 모든 준공도면 제출(하드카피와 공사의 전자양식 : PIMS)

8.3.4.8 현장 시험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의 수정

8.3.4.9 계측제어 설치장소의 정리와 청소

8.3.4.10 모든 소자, 시료배관, 전극 발신기, 배관 및 함의 청소

이하여백 9. 시험 및 검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기자재의 공장 및 현장설치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는 제작자 공장검사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검사는 각 장비 및 계기의 각각에 대한 검사와 시스템별 종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검사는 기기 검사, 설치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기자재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전에 시험 및 검사LIST와 기준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모든 검사성적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2) 적용기준 : 본 시방서 「8.1.4 표준 및 참조규격」에 따른다.

9.2 검사의 방법 9.2.1 일반검사

제품의 형태와 제품명, 수량, 유지보수, 측정범위, 발주자 CIP에 의한 스케일명판(Scale Plate), 재질, 마무리 및 표면처리(색상, 페인트등), 꼬리표, 액세서리, 유지보수 지침서, 선택사항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검사 조건중 주위조건은, 온도 1~35。C, 습도5~85%, 대기압력으로 하고, 전원조건은 정격전압의 ±10%, 주파수는 정격 주파수의 ±2%로 하며, 공기 압력공급은 정격 공기압력의 ±2%, 검사기구와 장비는 검사 받는 장비와 계기보다 정도가 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9.2.2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제품의 외관상태, 규격, 구조 및 설치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9.2.4 동작 시험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성능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9.2.7 시험 및 검사의 대체

(1) 전문업체의 기기를 구입, 조립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장치별 공장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 전압조정기, 충전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인 경우

②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③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9.3 공장 검사(FAT)

공장시험은 각 장치별 세부시방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세부시방에 명기되지 않았을때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3.1 일반 (1) 일반검사 (2)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3) 전기적 특성검사

(4) 동작시험 : 요구시방에 따르는 범위내의 정밀도 측정시험

(5) 특별시험 9.4 현장 검사(SAT) 9.4.1 일반

현장 배관, 배선, 접지공사 및 장비설치공사에 대하여 장비검사와 전체 및 개별 운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자재 취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4.1.1 취부 장소의 정규여부 9.4.1.2 수평, 수직여부

9.4.1.4 기초 Bolt & Nut의 취부가 견고하게 조여있는가 여부

9.4.1.5 취부 가대 또는 Bracket의 조립 및 용접부는 확실한가 여부

9.4.1.6 기타 9.4.2 배관 배선 9.4.2.1 배관배선 검사 9.4.2.2 케이블 시험 (1) 도통시험 (2) 절연 측정 ① 케이블 - 금속관 간 ② 케이블 - 실드 간 ③ 케이블 - 대지 간 ④ 실드 - 대지 간 9.4.2.3 접지공사 (1) 접지 매설표식의 건립여부 (2) 접지선의 색상구분(녹색) (3) 각 기기의 접지상태 (4) 접지저항 측정 9.4.2.4 기타 작업 완료후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위한 가설물 등 불량품의 제거여부

(2) 설치개소에 기계공구 및 불필요한 재료 존재여부

(3) 계측 기기 및 기타의 손상여부 (4) 뒷정리 및 청소상태 9.5 보수절차

어떠한 H/W나 S/W부분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Downtime의 원인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유지 보수원은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발주자가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수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될 것이다.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진단과 보수작업을 공사의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 고장이 Downtime 조건의 원인이 되었다면 총 보수시간 (진단시간 + 보수시간 + 기능회복 시간)은 Downtime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유지 보수원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수치 못했다면 계약상대자의 보수시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하여백 제 2편 기술시방서 1. 홍수예경보시스템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설비는 우리공사의 기술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ITU 권고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홍수예경보시스템과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의 준비사항은 계약서에서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홍수예경보시스템 및 그 부속설비에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제1편 제8장 설비일반」 「제1편 제9장 시험 및 검사」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1.3 참조규격

(1) 「제1편 제8장 8.1.4 표준 및 참조 규격」에 따른다.

1.1.4 요구조건

(1) 일반 : 모든 설비는 성공적인 설치 실적을 가진 유사한 제품과 제작에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제작자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한다.

(2) 설비 신뢰성

①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 설계에 의한 것으로 장기 운용을 위하여 간결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1.1.6 품질보증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1.1.7 포장, 운반 및 보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1.2 자재 설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충전제어장치 DC 24V, 15A 12 EA 분전함

STS 400×365×140이상, 1.6T, 전원 스위치 4회로등

6 EA 누전차단기(자동복구형) 30A 6 EA 서지보호기(전원용, 경보설비)

KS인증, 220V 단상 전원용, 40KA/Mode

6 EA 경보제어장치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12 EA 스피커 지향성 100W 72 EA 집음마이크 800~6KHz, 20W 12 EA 스피커절체기 24V, 10A, 1:2 Relay 절체기 6 EA Digital AMP 24V, 200W, 모듈타입 72 EA 경보제어함체(실외형)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12 면 방송음 전환장치 6회로 스위치 12 EA 1.2.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단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①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전자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FCC, UL, EIA, CCITT, CCIR, ITU, ISO등)에 합당한 것이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서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 승인용 도면 제출시 견본품 또는 제작사양 및 규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원

①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주전원은 가능한 AC220V를 사용하고 현장 여건상 상용전원의 수용이 불가능한 관측국에는 태양전지를 사용한다.

② 전원계통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정전시에 대비한 충전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제어반

① 본 설비의 각부 Pannel의 구조는 Plug-In방식 또는 Module방식으로 간단히 제거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Compact한 Size로 각 부의 점검 및 조정 Point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함체는 자립형으로 제작하고 방습을 고려해서 개폐부분 및 외부 기기 접속부등에 고무 PACKING을 사용한 구조이어야 하며, 외함은 NEMA 4X를 기준으로 한다.

(4) 부품 및 재료

①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통신 장비에 필요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본 품에 사용된 부품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자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③ 본 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품은 우수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용 등급 (Industrial Grade) 이상의 자재여야 한다.

④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격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⑤ 본 품은 장애 발생으로 어떤 부품은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⑥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가능한 한 지속적 양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매 부품마다 표찰 또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⑧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설계 및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다.

⑨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 사용되는 무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⑫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⑬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수명기간동안 계속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만약 생산 및 공급에 중단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시는 필요한 수량을 준공전까지 예비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⑭ 사용되는 모든 반도체 소자를 포함한 주요 전자 부품은 사업용 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부품이어야 한다.

1.3 시공 1.3.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1.3.2 설치 1.3.2.1 제어장치, 관측장치

(1) 수급자는 전선관에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하여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케이블의 지지를 위해 필요한 선반, 클램프, 밴드, 케이블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에 의하여 덕트나 전선관이 큰크리트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습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루트를 변경하거나 구멍을 뚫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절취 작업은 사전에 당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자는 주요 기준만을 제공하며 수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책임을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기준점을 설치하여 발주자가 설치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3 전원 및 신호케이블 설치

(1) 각종 케이블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Surge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전원 및 신호용 Arrester를 설치하고 접지선은 Arrester에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2) 모든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3) 분기기와 분배기간을 연결할때도 콘넥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각 관측국의 케이블이 바닥에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덕트를 사용하고 Tie Lap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가지런히 정리하여야 한다.

(5) 단자함 및 각종 배선반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전후단에 반드시 케이블 네임텍을 달아 표시하여야 한다.

1.3.2.4 전원공급장치

(1) 전원공급장치 전단에 회로 차단기를 설치하여 개별 장비별로 전원을 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원공급장치의 용량은 사용하는 장비의 소모전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5 동축케이블 및 커넥터

(1)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의 손실을 고려하여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축 케이블의 국사 인입시에 빗물이 국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커넥터를 동축케이블과 연결할 때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커넥터는 방수형을 사용하여 빗물이 절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3.3 장비성능 측정 및 시험 항목 1.3.3.1 초기화 시험

NMS는 시스템의 Power-Up 또는 비정상 상태로부터 정상상태로 복구 시 시스템 초기화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며 NMS는 중심제어국 내부 초기화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와 응용 SW 다운로딩과 동시에 정상동작을 감시한다. 그 다음에는 단말국과의 위성링크 연결을 위하여 하향링크를 통하여 해당 파라메타 다운로딩과 단말국의 초기화를 진행시키며 내부 초기화 또는 단말 초기화시에는 각 서브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카드 동작 실패가 발생시 이중 절체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흐름제어를 수행한다.

1.3.3.2 시스템 형상 시험

운용자가 원하는 망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며 운용자가 HMI를 통하여 시스템의 세부형상과 상태를 정상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지의 다양한 기능을 시험한다. 시스템 채널 구성시험, 채널 접속시험, HMI 기능시험, 시스템 동작 DB환경 시험등이 포함된다.

(1) 시스템 채널 구성시험 : In/Out bound 채널 구성

① 시스템 초기화 ② 반송파 확인

(2) 채널 접속시험 : 위성 다원 접속 프로토콜 기능 확인

① HMI 시험 : HMI 일반 기능 ② HMI 사용자 도움말 ③ HMI 사용자 입력 검증 (3) DB 환경시험 : DB 일반 기능 ① NMS 시각 정보 조정 ② DB 검증 규칙 (4) 하드웨어 기능 시험

① RF기능시험 : 중심 제어국 및 단말국의 RF장비에 대한 송신신호 출력, 수신 신호 레벨, 주파수 안정도, 불요방사신호, 상호변조 왜곡특성, 송신신호의 출력 평한도, EIRP조정 및 주파수 선택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검증한다.

② IF기능시험 : 중심제어국과 단말국의 IF장비에 대한 EFP 및 BER성능 등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검증한다.

(5) 유지보수 기능시험

시스템 운용중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이상 현상이 발생시 이를 시스템 운용자에게 알려주는 고장 진단 및 경보기능, 중심제어국의 이중화 구조로 구성된 주요 장치의 경우, 예비 보드로 자동절체 수행여부와 이중화 제어기능이 RF시스템의 감시제어 기능들을 검증한다

1.3.3.3 환경 시험

(1) 홍수예경보시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스템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환경시험은 크게 나누어 온도 시험, 습도 시험, 충격, 진동시험이 있으며 옥내 장치와 옥외장치의 주어진 환경조건에 따라서 cyclic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주요 통신 기능의 수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4 공장시험 및 검사 1.4.1 일반사항

(1) 제작자는 「제1편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의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공장검수 시행 시 감독원과 날짜를 기협의하여 공장검수 입회 요청 공문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한다.

(3) 계약대상자는 상황에 따라 현장검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품명, 수량, 장소를 기입한 현장검수 요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기준 만족 여부 및 시험 성적서 등을 확인해야하며, 검수 불합격 시 해당 자재는 반출하여야한다. 공사 중 품질에 이상이 있는 자재에 대하여도 같다.

(5)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9장」 및 각 기술시방에 따른다.

구분 검사내용 검사방법 충전제어장치 외관 검사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전압 및 전류시험 입력 전압 : AC 220V 출력 전압 및 전류 : DC24V/4A

충전 전압 및 전류: DC28.4 부동충전/15A

동작 시험 기능 검사 충전 상태 표시 - 충전 중 : 빨강LED ON - 만 충전 : 녹색LED ON 육안 검사

상전 단락, 과전압, 과전류, 충전 상태 감시

동작 시험

과전압, 과전류, 역극성, 출력 소트, 과열 보호 기능

육안 검사 저전압 충전 기능 육안 검사 무소음 상태 확인(방열 케이스 구조) 육안 검사 축전지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육안 검사 전압 확인 설치 후 24V 전압 공급 확인 동작 시험 용량 확인 DC 12V / 100AH 시방서 확인 분전함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육안 검사 동작검사 스위치 조작 상태 확인 동작 시험 설치 상태 볼트 조임 상태 및 취부 상태 육안 검사 누전 차단기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확인 육안 검사 전압 확인 AC 220V용 육안 검사 용량 확인 30A 육안 검사 서지 보호기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육안 검사 전압 확인 AC 220V용 육안 검사 용량 확인 40kA 육안 검사 경보제어장치 외관 검사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동작 상태 검사 LCD, LED로 제어상태 표출 동작 시험 경보 방송 Local 제어 기능 검사 키 조작을 통한 경보방송 제어 기능 동작 시험 현장마이크를 이용한 실시간 경보방송 기능 동작 시험 경보 방송 원격 제어 기능 검사

위성,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경보 방송 제어 기능

동작 시험

무음진단 기능 (Amp, 상전, Door, 배터리 전압 상태 등 상시 진단 및 보고 기능)

동작 시험 경보국 이벤트 보고 기능 동작 시험 기타 검사 자동 스피커절체 기능 육안 검사 스피커 볼륨 조절 기능 동작 시험 경보방송 집음 후 실시간 전송 기능 육안 검사 경보방송 집음 후 자체메모리 저장 기능 육안 검사 경보제어 상황 LOG 저장 기능 육안 검사 프로그램 및 LOG 업/다운로드 기능 육안 검사 스피커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및 출하상태 확인 육안 검사 성능 검사 기준 음압(SPL) 강도 :

104dBc (1W@1m/500, 1000, 1500,

2000Hz) 동작 시험 드라이브 유니트 성능 검사 100Watt/unit , 4Ω 동작 시험 집음 마이크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육안 검사 주파수 범위 확인 800Hz ~ 6KHz 동작 시험 출력(POWER) 확인 7W 이상의 출력 동작 시험 피드백 기능 방송 출력시 방송음 집음하여 피드백 시험 동작 시험 스피커 절체기 외관 검사

조립, 내부 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재질 및 규격

Steel. 485(W) x 155(D) x 44(H) mm

육안 검사 기능 검사 입, 출력 Port 시험 육안 검사 보조 경보제어장치 동작 시 자동 절체 시험 동작 시험 각 포트별 LED 점등 표시 시험 동작 시험 Digital Amp 외관 검사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앰프출력 검사 정격출력 확인(200W) 동작 시험 기능 검사

PROT LED : 과입력, 과출력, 내부 온도 상승 자체 보호 기능

동작 시험

LIMIT LED : 정격 출력 12.5% 초과시 제한기능

동작 시험

SHORT LED : 드라이브 유니트 이상 감지기능

동작 시험

POWER, OUTPUT LED : 앰프 기동 상태 표시 기능

동작 시험

디지털 방식, D-Class PWM 음성 증폭 방식

동작 시험 연속 동작시간 확인 30분 이상 동작 시험 경보제어함체 (실외형) 외관 검사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규격 확인

650(W) X 450(D) X 1563(H) mm 이상

육안 검사 구조 확인 방진, 방충 효과 아크릴과 철판 구조의 전면 2단 도어 19” 마운팅 프레임 전후면 4개 장착 육안 검사 온도센서, 자동 FAN 동작 시험

시스템 랙은 상단 장비함 과 하단 배터리 함으로 분리

육안 검사 재질 확인 고강도 압출 알루미늄 육안 검사 기 타 잠금장치 확인(스윙 핸들 키) 육안 검사 DOOR 스위치 육안 검사 배터리 선반 상태 확인 육안 검사 CI 및 장비 Naming 확인 육안 검사 방송음 전환장치 외관 검사

조립, 내부 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재질 및 규격

Steel. 485(W) x 155(D) x 44(H) mm

육안 검사 기능 검사

경보방송 점검 시 방송음의 소형 스키퍼 로의 전환 확인

동작 시험 이하여백 2 경보제어함체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보제어함체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제1편 8. 설비 일반」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1.3 참조규격 2.1.3.1 한국산업규격 (KS)

KS A 9000-1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규격 : 선택 및 사용 지침 ISO9000-1

KS A 9001 품질시스템-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모델 ISO 9001

KS C 5112 전자기기의 환경 분류

KS C 0262 전기ㆍ전자ㆍ정보 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 방법

KS C 0501 표준 전압

KS C 0704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 절연 저항 및 내전압

KS C 1008 공정 제어용 아날로그 조절계의 시험 방법

KS C 2507 통신 기기용 접점재료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5109 전자 부품 통칙 KS C 5112 전자 기기의 환경 분류 2.2 자재 2.2.1 일반

(1) “경보제어함체”란 경보방송을 제어하기 위해 내장되는 제어기, 함내부 조절장치, 계기와 구성품, 계통의 동력 및 내부결선을 포함한 완전한 계측경보제어함체를 말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들을 조립ㆍ공급하여야 한다.

(2) 현장경보제어함체(LCP)는 표준 제작의 함이어야 한다.

(3) 경보제어함체에는 도급서에 시방한 계측제어기기를 내장하여 경보제어함체의 완전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2.2 규격 및 수량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경보제어함체

실외형, 알루미늄 3중 함체 1,563(H)×650(W)×450(D)이상, 하단 밧데리함, 상단 장비함

면 12 2면/개소 2.2.3 제작 2.2.3.1 구조조건

(1) 별도시방이 없는 경우 설계도서에 표시한 넓이와 높이에 따른다.

(2) 옥외 경보제어함체는 알루미늄 3중 함체로서 NEMA 4X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4) 접합면은 연삭하고 상단, 하단 및 단면을 함께 볼트 체결하여 견고한 구조가 되게 하여야 한다.

(5) 현장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구조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① 경보제어함체는 알루미늄 3중 함체로서 방수 및 방열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문은 평면으로 문 주위에 가스켓이 부착되어야 한다.

③ 구조 및 스트랲 형강은 KS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볼트 기구는 탄소강 기계로 가공된 범용의 “ 6각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구성된다,

⑤ 명판은 캐리지 볼트를 사용 부착하여야한다.

⑥ 모든 너트는 열압축된 강력형으로 KS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건물구조물에 기초 볼트를 사용할 때에는 표준 단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모든 NEAM 4X함에는 316SS 볼트 기구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각 경보제어함체에는 배선, 배관, 와이어덕트, 스위치, 급기관, 및 계전함, 단말함, 변환기, 변류 및 공기계전기등의 계측제어설비 부속품을 지지하는 강제 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 후레임은 표준구조형강으로 하여야 하며, 2차 지지대 등에는 특수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레임은 계기 연결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 설치계기 중량으로 인한 경보제어함체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⑪ 각 경보제어함체는 착탈식 인양고리(Lifting Lug)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설치후에는 인양고리를 제거하여야하며, 구멍을 막아야 한다.

⑫ 모든 경보제어함체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직선으로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 부위와 전면의 이음부위 등 요철은 평면이되도록 매끄럽게 연삭하여야 한다.

⑬ 각 자립식경보제어함체의 상단에는 착탈이 가능한 배관 접근반을 하부에는 배관 접근용 절취구를 만들어야 한다.

⑭ 모든 현장경보제어함체는 자립식으로 탈착이 가능하고 충분한 작업을 할수 있는 규격이어야 한다.

(6) 경보제어함체 내 팬, 히터 등 부속설비 장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3.2 전기조건

제작자는 모든 루프에 필요한 배관, 스위치, 지시계, 조절기, 전기이형관, 전선 및 전기장치를 공급하여 기능적이며,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전기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4) 각 계기회로에 개별 휴즈를 부착하여 과전류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신호선 및 제어선은 120V이상의 동력선과 별도로 배선하여야 하며, 모든 배선은 NEC규정에 따른다.

(7) 현장선로, 인접 Matching Block간의 전선, 고정구조물에 부착한 보조반의 전선, switching-out 방식의 구성품으로 부터의 전선, 타경보제어함체 구성품에 연결된 전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와이어 웨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switching-out 방식 패널 및 보조반 구성품과 기타 고정 구조물에 부착된 구성품간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등으로 묶어 도체가 단말에서 뒤틀리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경보제어함체 전면의 전선은 케이블타이로 약 30Cm간격으로 묶어 경보제어함체 내측면에 부착시켜야 한다.

(10) 단말반 전선은 경보제어함체 후면의 와이어웨어 수평브라켓에 고정시켜야 한다.

(11) 제어선은 신축성이 강한 연선으로서 KS 규격품으로 정격은 600V로 하여야 하며, 계기신호 회로, 경보회로용 전선 및 모든 쉴드케이블은 16AWG로 하여야 한다.

(12) 단로 스위치 배선측 120VAC 공급용 전선의 비접지선은 흑색, 중성선은 흰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14) 120VAC 제어 회로용 비접지선은 적색, 경보제어함체 외부에서 공급 받는 AC전압의 모든 전선은 황색, DC전압의 모든 전선은 청색으로 하여야 한다.

(15) 모든 현장전선과 예비선을 포함한 각 경보제어함체의 단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예비선의 종단에는 예비선이라는 식별표를 달아야 한다.

② 모든 현장전선의 +20%에 해당하는 예비전선을 수용할수 있는 예비 터미널블록(Terminchal Block)을 추가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③ 터미널블록은 플라스틱 몰드로 정격은 15A 600V로 하여야 한다.

④ 백색 표시 스트맆(White Markinchg Strip)을 몰드에 견고히 체결하고 회로 식별을 위한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영구 유체로 표식하여야 한다.

⑤ 차단기, 휴즈, 계전기, 소켓, 피뢰기와 서지보호기는 단말 블록에 일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6) 감시, 제어, 경보 및 지시 등 각 신호선은 단일 고유번호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번호는 수공의 “계측제어기기 기호표시기준의 지정절차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경보제어함체, 맨홀, 접속 BOX의 신호선 및 전선에 입ㆍ출입 루트를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선번호는 모든 전선에 표시하며, 백색으로 된 플라스틱 천에 도장하여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전원회로는 관련 경보제어함체 회로번호로도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18) 자립식 경보제어함체 반내뒤에 (백열등)을 반내뒤에 설치하여 정비작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9) 차단기는 단극 120V 15A 정격이거나 필요 정격으로 설치하여 반내의 설치 전선과 기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20) 모든 경보제어함체 전선과 구조는 KS(한국공업규격)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2.2.3.3 계기설치 조건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보제어함체 후면에 적절한 진입로를 설치하여, 설비의 접근과 유지보수 및 기기조절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보제어함체에 장차 추가분 확장을 위하여 충분한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모든 계기배선과 배관연결을 위한 벌크해드 유니온(Bulkhead Union)을 반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배관의 연결은 나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4) 경보제어함체의 전면에 설치하는 모든계기의 등급은 경보제어함체 외함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NEMA 4X 등급이 아닌 계기를 NEMA 4X등급의 경보제어함체에 내장하는 경우 Window Kit/Windowed door로 하여 NEMA 4X함 등급을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2.2.3.4 바탕처리 및 도장 (1) 표면준비 작업

① 도장을 할 표면의 기름, 오물,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② 표면처리시의 상대습도는 80%이하이어야 하며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은 온도이어야 한다.

③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④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2) 도장조건

①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아야 하며 주위여건은 상대습도가 80%이하이어야 한다.

②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가 10℃이상 38℃이하일 때 도장하여야 한다.

③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여,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장계획

①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가. 조건

(가) 조건 A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나. 도장두께 :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도장 조건 도장재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 (μ) A 액상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30 하도(1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40 중도(2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2종) 50 상도(3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3종) 70 B 에폭시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30 하도(1층) 염화고무 도료 40 중도(2층) 염화고무 도료 50 상도(3층) 염화고무 도료 70 C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3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4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5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70

다.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수공의 댐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①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조립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로우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장공사를 하지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전에 벗겨야 한다.

2.2.3.5 경보제어함체 환경 조건

옥내ㆍ외의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냉ㆍ난방, 방습, 방식제, 피뢰기, 방음의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구성품의 신뢰도와 장기내구연한을 보장케 하여야 하며,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환경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1) 주위 환경 조건에서 운전하는 각 경보제어함체의 모든 구성품은 정격 온도, 습도 및 방식 한도 최소 20% 범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작자는 필요한 모든 히타, 차양, 공조기, 온도 조절계, 피뢰침, RFI/EM 쉴드 및 부식방지 장치를 공급, 설치 및 서비스하여야 한다.

(3) 경보제어함체 내에 히터와 온도조절계를 설치하여 응결과 부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NEMA 4× 규격의 경보제어함체에 팬을 설치하여 함내의 열이탈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공기 순환용의 온도조절 제어식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경보제어함체의 고유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팬이 적절한 냉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조기를 설치하여 NEMA 4X 규격이나 내환경성을 갖는 함(Purge Enclosure)내의 열 이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옥외반에는 모든 노출표면에 차양을(sum shiled) 달아야 한다.

2.2.3.6 공장시험

계약상대자는 경보제어함체와 폴 제작자로 하여금 수공의 감독관이 공장에서 기기 제작 검사와 공장시험을 입회하도록 최소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관 승인 없이는 기기 선적을 할 수 없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2편 1.3 시공」에 따른다.

이하여백 3. 경보제어설비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보용 방송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제2편 3. 경보국 운영시스템」 3.1.3 참조규격 「제2편 제1장」 참조규격에 따른다. 3.2 자재 3.2.1 규격 구분 설비명 규격 비고 경보 방송 설비 경보제어장치 32Bit Embedded CPU 스피커 100W, 지향성, 혼 및 브라켓 포함 집음마이크 800~6KHz, 20W 스피커절체기 1:2 Relay, 24V 디지털 앰프 200W, DC 24V 방송음전환장치 6ch, 스피커 내장형 전원 설비 충전제어장치 충전전압 DC24V/15A 3.2.2 일반

(1)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보용 방송시스템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구성품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5가지 이상의 경보 방송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3) 생방송 및 녹음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자체에 시스템 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원격지에서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2.3 특성 및 제원 (1) 경보제어장치 ① 일반사항

가. 현장제어, 원격제어를 통한 경보방송 결과를 제어국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시간 경보방송을 위한 육성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경보방송중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되는 음성을 집음마이크를 통하여 집음하여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여야 하며, 3G/LTE Mobile VPN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국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경보제어장치의 설정을 현장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LCD등의 판넬과 스위치 등이 있어야 한다.

라. 원격제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직접 경보방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자체 메모리에 저장된 로그나 경보방송 녹음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방송음성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요 사양

가. Processor : 32bit RISC Processor 이상

나. USB Port : USB2.0 1포트 이상

다. Ethernet 포트 : TCP/IP, VoIP 지원 1Port이상

라. Serial 포트 : 2Port이상, Debug RS-232C Port등

마. 통신매체 : VSAT(고속위성), 3G/LTE, 무선 Mesh, 유선통신 기기 등

바. 동작온도 : -30℃ ~ +50℃ 사. 입력전원 : DC 12V ~ 35V (2) 스피커 ① 주요 사양

가. 형식 : Horn Type, 독립형 지향성 스피커(지지대 포함)

나. 드라이브 유니트 임피던스 : 4Ω 이하

다. 사용가능 주파수 대역 : 150Hz ~ 4KHz

라. 출력 : 100W 이상(개소당 1,200W)

마. 재 질 : 알루미늄, 경량화, 부식/변형 방지

(3) 집음 마이크 ① 주요 사양

가. Frequency Range : 10,000 ~ 6,000Hz

나. 입력전원 : DC 6~12V 다. 출력 : 20W (4) 스피커절체기 ① 일반사항

가. 이중화된 경보제어시스템을 하나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각 채널 단위로 10A 이상의 접점 용량의 Relay로 주/보조 경보 제어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는 B접점을 이용하여 주 경보제어장치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보조 경보제어장치가 동작시에 릴레이를 동작 시키어 A접점으로 절체하여야 한다.

② 주요 사양

가. 입출력 채널 수 : 입력 12채널, 출력 : A, B 각각 12채널

나. 최대 개폐 빈도 : 기계적 18,000회/h, 정격 부하 1,800회/h

다. 기계적 내구성 : 2,000만회 이상(개폐빈도 18,000회/h)

(5) 디지털 앰프 ① 일반사항

가. 경보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On, Off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앰프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점검시 앰프의 고장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요 사양 가. 동작전원 : DC12~24V ±10% 나. 정격출력 : 200W이상 다. 신호대잡음비(SNR) : 90dB 이상 라. 연속 동작시간 : 30분 이상 (6) 방송음 전환장치 ① 방송음 전환스위치 구성도 방송음 전환장치 연결 전선 점검용소형스피커

② 앰프와 외부스피커 사이에 방송음 전환장치를 설치하여 외부 스피커를 통한 방송음을 차단하고 방송음전환장치 내부 스피커로 경보방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보방송 유형별 점검을 위한 방송시 점검용 소형스피커로 전환 방송하며, 경보방송 유형은 시험방송, 발전방류, 발전방류증가, 수문방류, 수문방류증가, 댐 붕괴 등이다.

(7) 충전제어장치 ① 일반사항

가.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란 관측국의 RTU, 경보제어장치, 인공위성등의 통신장치, 터미널 서버등의 신호변환장치등의 모든 운영 기자재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부하에 24V± 2%의 안정적인 전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밧데리의 전력이 부족할경우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라.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solar cell 전원 및 상용전원간 상호 자동절체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마.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출력전압, 전류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요 기능 및 사양 가. 입력전압 : AC220V ±10% 나. 출력 전압 : DC24V용 3.3 시공 3.3.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2편 제1장」에 따른다.

(1) 방송설비

가. Amplifier에서 Speaker까지의 연결 케이블은 VCT 1.25D 2C를 사용하여야 하며 Speaker 연결부위는 방수를 하여 합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내부의 전원 케이블은 RNTC 5.5D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원선의 경로는 인입전원 Breaker S/W - 정류기, 정류기 - 밧데리 이다.

다. Speaker 주위에는 집음 Mic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mp와 Speaker사이에는 Matching Trans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여백 4. 전원 및 피뢰설비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댐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원 및 피뢰설비의 설계,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제1편 6. 설비 일반」 4.1.3 요구조건 4.1.3.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서지보호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기 구입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전원용 서지보호기는 KS C IEC 61643-11규정의 6.요구사항과 통신용 서지보호기는 KS C IEC 61643-21규정의 5.요구사항에 의거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및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1.3.2 설비 신뢰성

(1) 견고하고 고장률이 낮아야 하며, 유지보수가 간단한 것으로서 사소한 고장발생이 발생해도 신속한 A/S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보호기의 수명에 대한 DATA를 제공하여야 한다.

4.1.4 제출물 「제1편 제4장」에 따른다. 4.1.5 품질보증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4.1.6 포장, 운반 및 보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4.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4.2 자재 4.2.1 규격 및 수량 구 분 설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원설비 전원분전함

STS 400x356x140 이상, 1.6T,

전원스위치 4회로 등 개 6 1개/개소 자동복구누전차단기 30A 개 6 1개/개소 전원용 서지보호기 설치

KS인증, 220V 전원용,
40KA/Mode, 서지카운터

개 6 1개/개소 4.2.2 일반 4.2.2.1 전원 분전함 (1) 일반사항

① 1차측 전원을 받아 분전해주는 것으로 방수 및 접지 규격을 만족해야한다.

② 분전함에는 자동복구누전차단기, 전원용서지보호기 및 전원스위치(4회로 이상)이 설치되어야한다.

(2) 규격 ① 재질: STS, 1.6T ② 크기: 400x356x140 이상 4.2.2.2 전원용 서지보호기 (1) 옥외용

① 사용 전원 : 사용전압(220V) 및 정격부하전류를 명기한다.

② 보호 모드 : 전모드

③ 최대연속사용전압(Uc) : 표준사용전압의 110%이상

④ 최대임펄스전류(Iimp) 또는 공칭방전전류(In)

가. 최대임펄스전류(Iimp) : 12.5kA/Mode이상(피뢰침같은 뇌보호 시스템으로 보호된 건물의 인입선로등과 같이 노출정도가 높은 지점 : 클래스 Ⅰ적용)

나. 공칭방전전류(In) : 40kA/Mode이상(별도 수전을 받지 않고 배전반을 거쳐 전원을 공급받는 지점 : 클래스 Ⅱ 적용)

* 단, 감독원은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또는 항의 선택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⑥ 시험 인증은 KS C IEC 61643-11의 클래스 Ⅰ,Ⅱ등급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서지전류를 인가하여 제한전압이 모드당 2.5kV이하가 되어야 한다.

⑦ 보호소자의 파손시 과전류 방지를 위한 회로차단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⑧ 접속 방법 : 병렬접속 또는 직렬접속

⑨ 선간 모드(Differential mode) 및 선-접지간 모드(Common mode)에 대해 모두 동작하여야 한다.

⑩ 외함은 IP-20이상이어야 한다. ⑪ 동작 온도 : -40 ∼ +70℃.

⑫ 서지카운터 및 누설전류 측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단, 감독원은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⑬ 전원용 서지보호기는 1차측에 인입되는 수전용량에 따라 UPS 인입(1차)측 용량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계측기기 인입측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는 UPS 인입측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단계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⑭ 서지보호기와 접속도체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전체 길이는 50cm이내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2.2.3 자동복구누전차단기 (1) 한전 인입전원 보호용

①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으며 누전 또는 과부하 및 단락일 경우 자동으로 선로를 차단하여 접속기기를 보호할수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누전이나 서지로 인해 누전차단기가 트립된 경우, 자동개폐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메인제어부, 누전감지부, 누전상태 처리부, 모터부, 차단기부로 구성되어 일시적인 누전이나 오동작 여부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 시 모터를 이용하여 재투입시키는 기계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③ 전원측 및 부하단자측에 전선등을 고정시켜 사용하는 구조이며, 자동개폐와 관련된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LED, 자동모드와 수동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 상태를 초기화 하는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입력전압 : AC 220V ⑤ 정격전류 : 30A ⑥ 누전차단시간 : 0.03sec 이하 4.3 시공 4.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2편 1.3 시공」에 따른다.

이하여백
-

5. 옥외 배관·배선 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 배관ㆍ배선 공사의 공급,설치,검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의 공급,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2) 기자재의 운반 및 설치

(3) (2)항을 위한 타공사(전기,기계 등) 공급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4) 기자재 설치를 위한 부대작업

(5) 예비자재,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기구 공급

(6) 기자재 시험, 검사 및 운용, 교육훈련

(7) 기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한 사항 5.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제1편 8. 설비 일반」 5.1.3 참조규격

「제2편 8. 옥내 배관·배선 공사」에 따른다.

5.1.4 제출물

제출물은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5.1.5 요구사항 5.1.5.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설비와 S/W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원격 감시ㆍ제어설비 구입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계약상대자는 전체 시스템과 본 원격 감시ㆍ제어설비와의 연계성을 검토 파악하여 하나의 단일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5.2 협의

토목, 전기 및 건축 공정과 공정 및 관련부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5.1.6 수량산출 및 지불 「제1편 8. 설비 일반」에 따른다. 5.2 자 재 5.2.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8. 설비 일반」에 따른다.

5.2.2 자재

이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제품 또는 「제1편 8. 설비 일반」에 따른다.

전
선
류

규
격

옥 외 전 화 선 KSC 3306 8자형 옥외 전화선 KSC 3307 평형 옥외 전화선 CPEV 케이블

KS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

동축 케이블 KS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KSC 3617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케이블

KSC 3339 CATV 알루미늄 파이프형 동축케이블

제
어
선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전
선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IV)

KSC 3328 600V 2종비닐절연전선(HIV)

5.3 시 공 5.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8. 설비 일반」에 따른다.

5.3.2 시공 5.3.2.2 가공배선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3.2.3 설치공사 (1) 가공배선 ① 가 선

가. 가선은 경간의 도중에서 접속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입구는 빗물이 옥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멧센져와이어는 아연도금 강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멧센져와이어를 전주에 취부하는 경우는 간격 전주 꼭대기에서 0.5m 이하의 개소에 적당한 지지금구로 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인입구에서는 후크볼트 등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마. 멧센져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0.5m 이하마다 행거를 취부하여 전선을 매어 달거나 전선과 멧센져와이어를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m 이하의 간격으로 나선형태로 감기를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바. SD 와이어, 옥외 통신선 등을 가선하는 경우에는 부설하기 위한 금구를 전주에 고정하고 전선과 지지선을 그 금구에 취부한다. 전선의 심선에는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인출 개소등에서 전선 지지선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방식 도료를 도포한다. 또한, 지지선과 심선을 분리한 개소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사용하여 심선측의 방호를 행하여야 한다.

② 지선 및 지주

가. 지선은 안전율 2.5이상으로 하고 허용 인장하중 440kg 이상의 굵기의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는 전주와 동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주에 지선을 취부하는 경우에는 지선밴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다.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 지 목 차 [별지 제 1호 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 2호 서식]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별지 제 3호 서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별지 제 4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 5호 서식] 품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 6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 7호 서식] 환경관리계획서 [별지 제 9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 체불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준공검사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지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회원번호

No.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부실벌점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주요경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분야 직위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지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품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지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 사 계 약 금 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직 점검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9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 사 계 약 금 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세
부
계
획

생태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악취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품 질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 사 계 약 금 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세 부 계 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및 각 기술시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내 역 서 ( 제
회)

공사명 계약금액 기성부분금액

공
종

규 격 단 위 계 약 량 금회기성량 누계기성량 기성율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별지 제1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공사명 : ○○건설공사 (공사기간: . . .~
. . . 공정
%)

(금액단위 : 원) 구 분

계
약
액

사
용
액

잔액 비 고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본비용 ․안전보건인건비 ․안전보건장구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안전보건인건비 ․안전보건장구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별도계상비용 ․근로자의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작성일 :
.
.
.

작성자 : 소속 성명

준 공 검 사 원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 체불현황

(수급인, 하수급인별로 각각 체불현황을 별도 구분하여 확인)

1. 공 사 명 : 2. 수 급 인(하수급인) : 3. 체 불 액 : ◦ 자재․장비대금 : ◦ 건설근로자 임금 :

위 공사의
검사일 ( 20
.
.
. )현재 노임 등의 체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주무감독원 : 직급
성명
(인)

검사원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준 공 검 사 내 역 서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금액

공
종

규 격 단 위 계 약 량 준 공 량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 4-1. 시방서.pdf =====
제1편 일 반 시 방 서
1. 공 사 일 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탄강댐 노후 홍수예경보설비(경보국) 제조구매설치』(이하‘공사’라 한다) 시
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기준 및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1.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
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
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
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하나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우리공사는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법규 우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단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정의

  • 1 -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공사 또는 우리공사”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칭하며 계
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④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
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⑥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⑦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
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일식금액”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
변경율만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2) 이 시방서에서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1.4 감독원의 의무
1.1.4.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

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
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

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책임감

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1.4.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 2 -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 • 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
다.

1.1.4.3 예비자재 활용
감독원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

용된 예비자재는 도급 또는 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1.5.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

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5.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

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
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1.1.11 설계변경」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 • 정돈,
점검 •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1.5.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 지정 •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

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을 진다.

  • 3 -

(2) 공사목적물이 공사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

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

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공사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5.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공사의 해석, 지시 또는 공사와 협의할 사항
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

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
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6.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명의로 인, 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

을 위해 인 • 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②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③ 기타 공사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 • 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 • 허

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 • 허가 업무

  • 4 -

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

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6.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1.6.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1.6.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

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

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
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1.1.7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

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우리공사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
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 5 -

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

상대자의 면책사유가 공사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
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1.8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공사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
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

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되므로 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
서 공사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9 공사중지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① 공사감독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재해방지 등)
라.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협의 등에 의해 공사 이행이 불가한 경우
마. 하절기, 폭우, 폭염 등 기상상황에 의해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의 문제
가 우려되는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사. 홍수기 경보방송 제한될 경우

1.1.10 공사기한의 연기
1.1.10.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6 -

1.1.10.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1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

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출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2 기성부분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

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3 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우리공사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

격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감독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
비자재는 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
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14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 7 -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5 하도급관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및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모든 행
위나 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1.16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

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
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

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1.17.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

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7.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

(2)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우리공사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

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

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17.3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

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

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

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8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

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9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공사

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

액의 지불은 계약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1.2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
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 -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건설기

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
고 확인한 것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1.3 시공
내용 없음

2. 공 사 관 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공사중, 준공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2.1.2 공사착수 단계
2.1.2.1 공사 및 감리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리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
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
다.

2.1.2.3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

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 10 -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중 배수대책

2.1.3 공사시공 단계
2.1.3.2 지장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
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

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
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

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
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

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
인하고 있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

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설치된 목적물
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
명서를 발급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

  • 11 -

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과 관할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9)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인은 현장에 출

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
여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

계획에 대하여 시행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3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

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2.1.3.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
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
일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2)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1부와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CAD Da
ta, 속성자료 등)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 등)에 정확

히 표기하고, CAD file을 작성하여야 한다.

2.1.3.7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
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공사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
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1.3.8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

  • 12 -

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

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2.1.4 공사준공단계
2.1.4.1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

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

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1.4.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

질보증서(명의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

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

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

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4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

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 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공사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공사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공사에 제출할 서류는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준공서류 전체를

  • 13 -

공사에서 운영 중인 CITIS에 등록하여야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

을 경우 준공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 •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후 관
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2.1.4.5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공사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내용 없음.

2.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 14 - -

3. 공사협의 및 조정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3.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3.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

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
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
치를 파악 • 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

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

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

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
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공사는 위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3.1.3 공정관리 회의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3.1.4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

  • 15 -

하여야 한다.

3.2 재료
내용 없음.

3.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 16 -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
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
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4.1.2 적용규준
4.1.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1.2.2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국토부)
4.1.2.3 한국산업표준(KS)
4.1.2.4 국제표준화규격(ISO)
4.1.3 제출절차 등
4.1.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
한다.),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원 경유

를 받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4.1.3.2 추가요구 및 변경
우리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1.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
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 17 -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1.3.5 제출서류의 기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
보하도록 한다. 모든 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ts.kwater.
or.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식을 제외하고 모두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제 출 서 류

승 인 여 부 제 출 기 한 부 수 착공신고서 승인 계약후 14일 1부 승인용 도서 승인 계약후 20일 1부 시험 및 검사성적서(원본포함) 승인 검사전 5일 1부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승인 시운전 이전 5일 1부 준공도서 승인 준공일 7일 이내 1부

4.1.4 착공신고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현장대리인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➄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➅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➆ 현장 조직표
➇ 공사공정예정표

⑨ 시공계획서
⑩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⑪ 위험성 평가 결과
(2) 공사는 필요시 착공신고서 첨부서류(공사특성상 불필요한 서류 제외)를 착공후 14일 이

내에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1.5 승인도서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 18 -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설치계획서, 견본
(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전기, 전자통신분야) : 제작도면에는 다음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에 대한 자료
나. 시스템 구성 및 계통도
다. 기기 배치도
라.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규격
마. 각 설비의 외관도, 현장 설치도
아. 단선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 (해당되는 경우)
자. 배관, 배선도
차. 접지 시설 및 접지사항
카. 전력, 공급조건 (해당되는 경우)
➂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감독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

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➃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
부분에 화살표등으로 표시한다.

4.1.6 준공도서
(1)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2) 사진 또는 영상 촬영

① 계약상대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원본 파일 포함)또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허가)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➁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4) 시운전 완료 후 5일이내 및 준공일 7일 이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8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 19 -

4.1.8.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기성부분 검사청구서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부분 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10호)
(3) 기성부분검사 내역서 (별지 제11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6호, 제17호)
(5) 자재 • 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8호)

4.1.8.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공신고서 (준공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10호)
(3) 준공검사 내역서 (별지 제19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6호, 제17호)
(5) 자재 • 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8호)
(6) 청렴각서
(7)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8) 국세완납증명서
(9)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10) 「2.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 • 인계서류

4.1.8.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4.1.8.4 기성금 및 준공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의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무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4.1.9 계약변경 승인 요청
4.1.9.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4.1.9.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 20 -

(3) 우리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4.1.9.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1부 제출

4.1.10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4.1.10.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공사에 제출하여 확
인을 받아야 한다.

4.1.10.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1.10.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4.2 재료
내용 없음.

4.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 21 -

5.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5.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

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
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
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이 절
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 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

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
을 득하지 않고 후속 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공사 또는 감독원이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1.3 시공확인 및 검측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

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
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면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

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
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
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 22 -

(5) 앞의 (4) 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

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1.4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
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
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절의「5.1.5 시공확인 및 검측」의 (4)항과 (5)항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5.1.5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1.6 시공허용 오차
5.1.6.1 시공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별 기준에 따른다.

5.1.6.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

서 해당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

단하여 감독원이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2 재료
내용 없음.

5.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 23 -

6. 자 재 관 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를 말한다.

6.1.2 적용기준
6.1.2.1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
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
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친환경제품(환경마크 • GR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④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
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
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

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한 형식승인품 중 에너지절약표시가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사용한다.
(3) 앞의 (1) 및 (2)항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친환경성 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1.3 도급자재 및 장비
6.1.3.1 도급자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모

든 자재,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

  • 24 -

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3.2 도급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를 반입하여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3.3 도급자재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1.3.4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 •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

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독원이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
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
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6.1.3.5 도급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

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야 한다.

  • 25 -

(6)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

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6.1.4.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터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감독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
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1.4.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6.1.4.3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1.4.4 잉여자재 발생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물의 달성에 추가 소요가 불필요한 자재(도급, 관급)가 발생할 경우
에는 감독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잉여자재 발생을 신속히 통보 후, 처리방안을 협
의하여야 한다.

6.2 재료
내용 없음.

6.3 시공
내용 없음.

이하여백 - 26 -

7. 안전 및 보건관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7.1.1.1 적용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7.1.2 관련법규 및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4)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6)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11)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1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13)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1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7.1.3 관계자의 의무
7.1.3.1 공사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

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7.1.3.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
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27 -

7.1.3.3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 • 보건관리를 위

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
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

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7.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7.1.4.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다.
(2) 공사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1.4.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내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99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반영된 설계성과품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1.4.3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K-w
ater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K-water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7.1.4.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공

종 착수 전에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K-wate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

  • 28 -

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1.4.5 안전관리계획의 보관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정보제

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

③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
감대책에 관한 사항

7.1.5 안전관리조직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담당자(건기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7.1.6 안전관리활동
7.1.6.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
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1시간 이상
가.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근로자
의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 2시간 이상
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
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
나.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
시가능)
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다. 건설업 기초안전·
건설 일용근로자
보건교육

4시간

7.1.6.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29 -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

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 8. 18. 시행)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에서 제외

②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다
음 기술지도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1.7 현장안전관리
7.1.7.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

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7.1.7.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

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

  • 30 -

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④ 구급약의 확보
⑤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

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7.1.8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
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
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 •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
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다.
(3) 작업환경측정

  • 31 -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
록 • 보존하여야 하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가들과 협
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
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
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7.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

야 한다.

①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
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라.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안전사고 처리
가. 모든 건설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즉시 K-water에 유선 통보해야
하며,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
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
를 작성하여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모든 건설재해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③ 비상사태 긴급조치

  • 32 -

가.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공사 및 비상사태 관
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
다.
나.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사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하여백 - 33 -

8. 설비 일반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의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
는 계측제어 설비공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
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2)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
(3) (2)항을 위한 타공사(전기, 기계 등) 공급 기자재의 연결, 시험 및 조정
(4)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S/W 작성 및 자료입력
(5)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6)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7)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9) 시스템 시운전 기록 및 보고서 제출
(10)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14)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보증기간
(15)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8.1.2 적용조건
계약 상대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
히 반영하여 설계,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8.1.2.1 사전 조사 및 관련 공종 협의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및 특성의 적합
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 공종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8.1.2.2 확장성 및 호환성
댐 시설은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등의 요소가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측제어
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Open 구조이어야 한다.

8.1.2.3 감시 • 조작의 용이성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오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감시제어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시, 제어
가 가능하여야 한다.

  • 34 -

8.1.2.4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
야 하며, 주요 설비는 고장 발생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등 각종
에러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8.1.2.5 자동화를 통한 무인화 운전지향
많은 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 •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의 효율적, 경제적 관리방안의 하나
로서 본 계측제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가능한 한 무인자동화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1.2.6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시스템 설계 • 제조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된 상태
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
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2.7 인간공학적 배려
시스템은 운용 및 관리자에게 편리성 및 이용성을 제고시키고 주변환경에 조화된 환경 친
화적 개념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해방지 및 예방차원의 설계개념이 시스
템의 제조 • 설치시 반영되어야 한다.

8.1.3 책임
(1) 본 시방서의 목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축하는 계측제어설비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구

조에서도 신호가 부적합하지 않도록 기존장치 및 기타 공급장치를 완전 통합된 단일 제
어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측제어설비 설치 및 통합 운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8.1.4 표준 및 참조규격
8.1.4.1 표준규격
(1)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

공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에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①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②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③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④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 35 -

⑤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⑥ NEMA
⑦ IEC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⑧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⑨ 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merica

⑩ JEM

: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⑪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8.1.4.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3)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4)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5) 「전기공업협회 표준규격」
(6) 「한국 산업규격」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9) 기타 공사의 기준 및 지침

③ 「무인사업장 운영관리 지침」
④ 「직류전원설비 선정기준」
⑤ 「계측제어용 기기 기호 표준」

8.1.5 제출물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8.1.6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상의 성능이 만족하는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3) 제작자 확인서

계약상대자는 각 절에 따른 설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며,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모든 책
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면확인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4)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한다.
(5) 보증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조 구입되는 물품은 계약조건의 보증기간에 따르고,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항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한다.
(6) 품질보증계획 이행 확인

감독원은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사용재질 및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36 -

8.1.7 시험 및 검사
제1편「9.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8.1.8 제작자의 기술지원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설비제작자의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설비의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②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③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시험하는 경우
④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
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⑤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사의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현장교육은
고장진단에 필요한 시험장비의 사용방법, 예방진단, 응급조치 및 단계적인 고장처치
공정, 점검보수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1.9 포장, 운반 및 보관
8.1.9.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

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등에 노출되지 않도
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설비의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는 설비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

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
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8.1.9.2 운반 및 현장반입
(1) 선적시 주의사항

① 공장조립 시험 및 승인완료 후 모든 기기와 케비넷, 조작대는 손상되지 않도록 강력
형 폴리에틸렌으로 제조한 보호상자에 덮어 포장하여 먼지 및 습기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방습기 또는 방습제를 덮개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종 수송 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양구멍을 달아 보호덮개를 제거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박스에 중량 명칭, 식별번호. 저장 및 취급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반입

①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

  • 37 -

정, 타 공사(전기, 기계 등)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
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지시 사항 : 현장 취급, 저장 및 설치에 대한 특별지시사항도 선적전 포장시 각 기

기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8.1.9.3 설비의보관
(1)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기는 건조한 옥내에 보관하여 기계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설비의

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조작반
의 전기 및 제어장치 등은 직사광선, 습기, 진동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
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손상 발생시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4) 물에 침수된 경우 완전 건조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 시험을 거쳐야 하여야 하며, 시험

에 불합격한 기기는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8.1.10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른 계약상대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조,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8.2 자재
8.2.1 일반사항
8.2.1.1 제조 일반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비는 KS(한국 표준규격)의 해당조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
(2) 별도로 기존 기기와 일치시키라는 지시가 없는 한 모든 구성품은 시방과 일치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3)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다.
(4)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 38 -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공사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

타내어,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7) 꼬리표(TAG)

① 각 구성품에 대한 계통내에서의 기능, 설치 장소 및 계기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꼬리표는 기타 방부식 재료로하여 계측제어 설비 각 기기에 견고히 부착, 공급하여야
한다.
(8) 명판(Nameplate)

①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새겨 고정시켜야 한다.

②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조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한다.

③ 명판은 공사의 CIP 규정에 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8.2.1.2 운전조건
(1) 계측제어설비는 다음조건하에서 장기간 저비용으로 만족한 운전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조하여야 한다. ① 환 경 : 하절기 온·습도가 높은 하천지역 ② 동작온도 : -20 ~ +70℃ ③ 상대습도 : 85% 이상

8.2.1.3 하드웨어 공통성
(1) 계측원리 및 방식(예로 D/P cell, 압력송신기, 정 • 수두를 계측하는 액위 발신기등)이 같

은 모든 계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계기는 동일형 모델로서 단일 제작자가 제조한 것
으로 공급 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어반에 설치되는 계기는 조화로운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

8.2.1.4 회로 정밀도
(1) 각 계측제어계통이나 회로의 정밀도는 최대 오차확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실제 스팬(span)의 100분율이나 계측변화값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3) 각 계기의 정밀도와 반복도는 각 절에서 제시하는 비율에 따르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총 스케일(FS)의 ±(0.5)% 최소 정밀도와 ±0.25% 최소 반복도를 갖추어야 한다.

8.2.1.5 계기 및 회로용 전력
(1) 동력조건과 모든 구성품의 입 • 출력 연결은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전원장치는 제어반내 탑재하거나 운전지점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호 전송기의

전력은 제어반내 전원장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야 한다.

  • 39 -

(3) 개별회로나 추가회로의 전력공급은 계기부하특성에 따라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여야한다.

8.2.1.6 환경 적격성
(1) 모든 옥내 • 옥외반과 계기함은 도급서의 지정구역 주위 환경조건하에서 운전하는데 적

합하여야 한다.
(2) 가열, 냉각, 방습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계기장치를 최소 최대 정격환경 운전범위내 ±2
0%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런 장치에 대한 모든 동력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3) 위험 구역내 모든 계기는 특정 위험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여야 한다.

8.2.1.7 제어반 동력공급
(1) 모든 제어반에는 고장 내구성방식의 예비동력공급장치를 배치하여 정전이나 고장시 서

비스 중단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동력은 정격용량의 (1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정전시 제어반과 중앙제어실에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8.2.1.8 기기의 대안제시 및 처리방법
(1)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기기가 재설계 되어서는 안 된다.
(2) 기기의 재설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의서에 성능개선의 증거나 운전의 이점, 기기의 유

지관리 향상 등의 증거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하여야 한다.

8.2.1.9 피뢰기 및 서지보호기
(1) 아나로그와 디지털 신호계통에 파급되는 유도서지로부터 계측제어설비를 보호하기 위하

여 아날로그 선로가 옥외구간을 경우와 전송신호선로에 피뢰기와 서지 보호기(LSA-Ligh
ting & Surge Arres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준위가 정상운전을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계기의 서지 내구 준위보다 낮아야하며,

무정비 및 자기복귀식 이어야 하여야 한다.
(3) 피뢰기 및 서지보호기가 설치된 폐쇄함 내부의 적합한 곳에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모든 서지보호기의 접지선은 양질토에 접지하고 가능하면 접지선로를 개별로 각기 절연

시켜야 한다.
(5) 신호선이 제어실, 건물 등의 인터페이스 케비닛을 통해 입출하는 경우, 이 케비닛에도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아나로그 • 디지털 I/O 및 전송신호(Telemeter Signal)선로에도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서지보호기는 가급적 계기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2.2 제어반 (Contral Panel)
「제2편 제4장」에 따른다.

8.3 시 공
8.3.1 일반

  • 40 -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종별 전문시방서 시공기준을 따른다.
(1) 적용범위

이 장은 기자재 설치 및 배관 배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
음과 같다.

① 기자재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기초 시설 공사
② 구멍뚫기, 배관, 부대품준비, 계측제어 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
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2)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치

를 결정한다.
(3)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

의 후, 감독원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 공정은 기계 및 전기공사등 타 공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공

사와 적절한 연계를 통한 동력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3.2 설 치
8.3.2.1 일반
(1) 기타 다른 장에 따라 공급하는 기기(전기, 기계 등)를 포함한 모든 계기는 이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의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앙 또는 현장의 관련 기자재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

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재 설치상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배선
공사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2.2 기자재의 반입
기기의현장 반입 및 설치시 기기 본체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하차, 운반 및 포장 해체시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 기자재의 반입은 현장 사진 답사를 통하여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반입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3.2.3 기기위치
(1)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사가 기기 위치 변경을 요구하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기 위치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조명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 41 -

야 한다.
(4) 기기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Anchor Bolt의 구멍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3.2.4 배관, 케이블 및 현장배선
(1) 계측제어설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배관을 사전에 공급되어야 한다.
(2) 모든 4~20mA 신호회로, 공정기기 제어배선, 현장계기 신호배선, 감시 • 제어설비입 • 출

력 배선 및 기타 현장배선과 케이블을 이 시방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시 • 제어설비 케이블, 데이터 하이웨이 통신망을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4) 모든 전기 배선을 이시방서와 기타 장(전기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8.3.3 교 육

8.3.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운전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방서에 따라 공급한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은 기기 제작자의 유자격 대리인이 실시하여야하며 특정 기기별로 하여야 한다.
(3) 각 교육 과정에는 이론, 원리,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8.3.3.2 현장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
현장시험 및 교육은 현장에서 시공되는 설치, 조립, 가동, 조합 등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교육으로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행한다.
(1) 현장시운전 및 기술지도

① 시운전은 시공업체(제작자) 및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비 미 운영상태에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비운영상태에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및 시운전시 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운영자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및 사용방법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요설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8.3.4 인 수 (ACCEPTANCE)

  • 42 -

공사가 완료되기 전 아래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어야 하여야 한다.

8.3.4.1 모든 제출품의 완수 및 승인
8.3.4.2 계측제어설비의 보정, 루프시험에 대한 각종 시험성적서, 기기 목록등의 제출
8.3.4.3 교육
8.3.4.4 모든예비품, 소모품 및 시험기기 목록등의 제출
8.3.4.5 성능시험
8.3.4.6 모든 지적사항(Punch-list)의 조치
8.3.4.7 모든 준공도면 제출(하드카피와 공사의 전자양식 : PIMS)
8.3.4.8 현장 시험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의 수정
8.3.4.9 계측제어 설치장소의 정리와 청소
8.3.4.10 모든 소자, 시료배관, 전극 발신기, 배관 및 함의 청소

이하여백 - 43 -

9. 시험 및 검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기자재의 공장 및 현장설치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는 제작자 공장검사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검사는 각 장비 및 계기의 각각에 대한 검사와 시스템별 종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검사는 기기 검사, 설치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기자재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전에 시험 및 검사LIST와 기준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모든 검사성적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2) 적용기준 : 본 시방서 「8.1.4 표준 및 참조규격」에 따른다.

9.2 검사의 방법
9.2.1 일반검사
제품의 형태와 제품명, 수량, 유지보수, 측정범위, 발주자 CIP에 의한 스케일명판(Scale Plat
e), 재질, 마무리 및 표면처리(색상, 페인트등), 꼬리표, 액세서리, 유지보수 지침서, 선택사항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검사 조건중 주위조건은, 온도 1~35。C, 습도5~85%, 대기
압력으로 하고, 전원조건은 정격전압의 ±10%, 주파수는 정격 주파수의 ±2%로 하며, 공기
압력공급은 정격 공기압력의 ±2%, 검사기구와 장비는 검사 받는 장비와 계기보다 정도가
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9.2.2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제품의 외관상태, 규격, 구조 및 설치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9.2.4 동작 시험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성능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9.2.7 시험 및 검사의 대체
(1) 전문업체의 기기를 구입, 조립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장치별 공장시험은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 전압조정기, 충전기에 한하여 아래
와 같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인 경우
②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③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 44 -

9.3 공장 검사(FAT)
공장시험은 각 장치별 세부시방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세부시방에 명기되
지 않았을때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3.1 일반
(1) 일반검사
(2)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3) 전기적 특성검사
(4) 동작시험 : 요구시방에 따르는 범위내의 정밀도 측정시험
(5) 특별시험

9.4 현장 검사(SAT)
9.4.1 일반
현장 배관, 배선, 접지공사 및 장비설치공사에 대하여 장비검사와 전체 및 개별 운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자재 취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4.1.1 취부 장소의 정규여부
9.4.1.2 수평, 수직여부
9.4.1.4 기초 Bolt & Nut의 취부가 견고하게 조여있는가 여부
9.4.1.5 취부 가대 또는 Bracket의 조립 및 용접부는 확실한가 여부
9.4.1.6 기타
9.4.2 배관 배선
9.4.2.1 배관배선 검사
9.4.2.2 케이블 시험
(1) 도통시험
(2) 절연 측정

① 케이블 - 금속관 간
② 케이블 - 실드 간
③ 케이블 - 대지 간
④ 실드 - 대지 간

9.4.2.3 접지공사
(1) 접지 매설표식의 건립여부
(2) 접지선의 색상구분(녹색)
(3) 각 기기의 접지상태
(4) 접지저항 측정

9.4.2.4 기타

  • 45 -

작업 완료후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위한 가설물 등 불량품의 제거여부
(2) 설치개소에 기계공구 및 불필요한 재료 존재여부
(3) 계측 기기 및 기타의 손상여부
(4) 뒷정리 및 청소상태

9.5 보수절차
어떠한 H/W나 S/W부분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Downtime의 원인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유
지 보수원은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발주자가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수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될 것이다. 계약자는 자기부
담으로 진단과 보수작업을 공사의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 고장이 Downtime 조건의
원인이 되었다면 총 보수시간 (진단시간 + 보수시간 + 기능회복 시간)은 Downtime으로 계
산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유지 보수원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수치 못했다면 계약상대
자의 보수시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하여백 - 46 -

제 2편 기술시방서
1. 홍수예경보시스템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설비는 우리공사의 기술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ITU 권고 사항을 우

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홍수예경보시스템과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의 준비사항은 계약서에서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홍수예경보시스템 및 그 부속설비에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
용에 따른다.

「제1편 제8장 설비일반」
「제1편 제9장 시험 및 검사」
「제1편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1.3 참조규격
(1) 「제 1 편 제 8 장 8.1.4 표준 및 참조 규격 」에 따른다 .

1.1.4 요구조건
(1) 일반 : 모든 설비는 성공적인 설치 실적을 가진 유사한 제품과 제작에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제작자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한다.
(2) 설비 신뢰성

①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 설계에 의한 것으로 장기 운용을
위하여 간결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1.1.6 품질보증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1.1.7 포장, 운반 및 보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 47 -

1.2 자재
설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충전제어장치 DC 24V, 15A 12 EA 분전함

STS 400×365×140이상, 1.6T, 전원
스위치 4회로등

6 EA 누전차단기(자동복구형) 30A 6 EA

서지보호기(전원용,
경보설비)

KS인증, 220V 단상 전원용,
40KA/Mode
Android OS, 32Bit Embedded
CPU,LAN 2P, TTS 지원

6 EA 12 EA

경보제어장치
스피커

지향성 100W 72 EA 집음마이크 800~6KHz, 20W 12 EA 스피커절체기 24V, 10A, 1:2 Relay 절체기 6 EA Digital AMP 24V, 200W, 모듈타입 72 EA 경보제어함체(실외형)

Outdoor 알루미늄 3중 함체
1,580(H)×600(W)×600(D)

12 면 방송음 전환장치 6회로 스위치 12 EA

1.2.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단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①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전자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FCC, UL, EIA, CCITT,
CCIR, ITU, ISO등)에 합당한 것이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
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
품을 우서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 승인용 도면 제출시 견본품 또는 제
작사양 및 규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원

①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주전원은 가능한 AC220V를 사용하고 현장 여건상 상용전원의
수용이 불가능한 관측국에는 태양전지를 사용한다.

② 전원계통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정전시에 대비한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야 한다.
(3) 제어반

① 본 설비의 각부 Pannel의 구조는 Plug-In방식 또는 Module방식으로 간단히 제거 설

  • 48 -

치할 수 있어야 하며 Compact한 Size로 각 부의 점검 및 조정 Point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함체는 자립형으로 제작하고 방습을 고려해서 개폐부분 및 외부 기기 접속부등에 고
무 PACKING을 사용한 구조이어야 하며, 외함은 NEMA 4X를 기준으로 한다.
(4) 부품 및 재료

①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통신 장비에 필요한 기계적, 전
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본 품에 사용된 부품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자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③ 본 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품은 우수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용 등급 (Industrial Grade) 이상의 자재여야 한다.

④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격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⑤ 본 품은 장애 발생으로 어떤 부품은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⑥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가능한 한 지속적 양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매
부품마다 표찰 또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조건하에서 고유기
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⑧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설계 및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다.
⑨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
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⑪ 사용되는 무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
지 않아야 한다.

⑫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
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⑬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수
명기간동안 계속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만약 생산 및 공급에 중단의 소지
가 있다고 판단될시는 필요한 수량을 준공전까지 예비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⑭ 사용되는 모든 반도체 소자를 포함한 주요 전자 부품은 사업용 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부품이어야 한다.

1.3 시공
1.3.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1.3.2 설치

  • 49 -

1.3.2.1 제어장치, 관측장치
(1) 수급자는 전선관에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하여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케

이블의 지지를 위해 필요한 선반, 클램프, 밴드, 케이블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에 의하여 덕트나 전선관이 큰크리트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습자는 수급

자 부담으로 루트를 변경하거나 구멍을 뚫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절취 작업은 사전에 당
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자는 주요 기준만을 제공하며 수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책임을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기준점을 설치하여 발주자가 설치 점
검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3 전원 및 신호케이블 설치
(1) 각종 케이블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Surge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전원 및 신호용 Arrester를

설치하고 접지선은 Arrester에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2) 모든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3) 분기기와 분배기간을 연결할때도 콘넥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각 관측국의 케이블이 바닥에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덕트를 사용하고 Tie Lap을 사용

하여 케이블을 가지런히 정리하여야 한다.
(5) 단자함 및 각종 배선반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전후단에 반드시 케이블 네임텍을 달아 표

시하여야 한다.

1.3.2.4 전원공급장치
(1) 전원공급장치 전단에 회로 차단기를 설치하여 개별 장비별로 전원을 on-off 할 수 있어

야 한다.
(2) 전원공급장치의 용량은 사용하는 장비의 소모전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여

야 한다.

1.3.2.5 동축케이블 및 커넥터
(1)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의 손실을 고려하여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동축 케이블의 국사 인입시에 빗물이 국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커넥터를 동축케이블과 연결할 때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커넥터는 방수형을 사용하여 빗물이 절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3.3 장비성능 측정 및 시험 항목
1.3.3.1 초기화 시험
NMS는 시스템의 Power-Up 또는 비정상 상태로부터 정상상태로 복구 시 시스템 초기화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며 NMS는 중심제어국 내부 초기화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와 응용 SW

  • 50 -

다운로딩과 동시에 정상동작을 감시한다. 그 다음에는 단말국과의 위성링크 연결을 위하여
하향링크를 통하여 해당 파라메타 다운로딩과 단말국의 초기화를 진행시키며 내부 초기화
또는 단말 초기화시에는 각 서브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카드 동작 실패가 발생시 이중 절체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흐름제어를 수행한다.

1.3.3.2 시스템 형상 시험
운용자가 원하는 망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며 운용자가 HMI를 통하여 시스템의 세부
형상과 상태를 정상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지의 다양한 기능을 시험한다. 시스템 채널 구
성시험, 채널 접속시험, HMI 기능시험, 시스템 동작 DB환경 시험등이 포함된다.
(1) 시스템 채널 구성시험 : In/Out bound 채널 구성

① 시스템 초기화
② 반송파 확인
(2) 채널 접속시험 :

위성 다원 접속 프로토콜 기능 확인

① HMI 시험 : HMI 일반 기능
② HMI 사용자 도움말
③ HMI 사용자 입력 검증
(3) DB 환경시험 :

DB 일반 기능

① NMS 시각 정보 조정
② DB 검증 규칙
(4) 하드웨어 기능 시험

① RF기능시험 : 중심 제어국 및 단말국의 RF장비에 대한 송신신호 출력, 수신 신호 레
벨, 주파수 안정도, 불요방사신호, 상호변조 왜곡특성, 송신신호의 출력 평한도, EIRP
조정 및 주파수 선택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검증한다.

② IF기능시험 : 중심제어국과 단말국의 IF장비에 대한 EFP 및 BER성능 등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검증한다.
(5) 유지보수 기능시험

시스템 운용중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이상 현상이 발생시 이를 시스템 운용자에게 알
려주는 고장 진단 및 경보기능, 중심제어국의 이중화 구조로 구성된 주요 장치의 경우,
예비 보드로 자동절체 수행여부와 이중화 제어기능이 RF시스템의 감시제어 기능들을 검
증한다

1.3.3.3 환경 시험
(1) 홍수예경보시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스템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환경시험은 크게 나누어 온도 시험, 습도 시험, 충격, 진동시험이 있으며 옥내 장치와 옥

외장치의 주어진 환경조건에 따라서 cyclic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주요 통신 기능의
수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4 공장시험 및 검사

  • 51 -

1.4.1 일반사항
(1) 제작자는 「제1편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의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출 시 다

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공장검수 시행 시 감독원과 날짜를 기협의하여 공장검수 입회 요청 공문

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한다.
(3) 계약대상자는 상황에 따라 현장검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품명, 수량, 장소를 기입한 현

장검수 요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기준 만족 여부 및 시험 성적서 등을 확인해야하며, 검수 불합격 시 해당 자재는 반

출하여야한다. 공사 중 품질에 이상이 있는 자재에 대하여도 같다.
(5)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9장」 및 각 기술시방에 따른다.
구분
외관 검사
전압 및
전류시험
충전제어
장치
기능 검사

축전지 분전함

누전
차단기
서지
보호기

외관 검사
전압 확인

검사내용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입력 전압 : AC 220V
출력 전압 및 전류 : DC24V/4A
충전 전압 및 전류: DC28.4 부동충전/15A
충전 상태 표시

  • 충전 중 : 빨강LED ON
  • 만 충전 : 녹색LED ON

상전 단락, 과전압, 과전류, 충전 상태 감시
과전압, 과전류, 역극성, 출력 소트, 과열 보호 기능
저전압 충전 기능
무소음 상태 확인(방열 케이스 구조)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설치 후 24V 전압 공급 확인

검사방법
육안 검사
동작 시험

육안 검사
동작 시험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동작 시험

용량 확인 DC 12V / 100AH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동작검사 스위치 조작 상태 확인
설치 상태 볼트 조임 상태 및 취부 상태
외관 검사 제품 견고성 확인
전압 확인 AC 220V용
용량 확인 30A

시방서 확인
육안 검사
동작 시험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외관 검사
전압 확인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AC 220V용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용량 확인 40kA 육안 검사 - 52 - 육안 검사

경보제어
장치

외관 검사
동작 상태
검사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LCD, LED로 제어상태 표출 동작 시험

경보 방송
Local 제어
기능 검사

키 조작을 통한 경보방송 제어 기능 동작 시험 현장마이크를 이용한 실시간 경보방송 기능 동작 시험

위성,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경보 방송 제어 기능
무음진단 기능 (Amp, 상전, Door, 배터리 전압 상태 등 상시
진단 및 보고 기능)
경보국 이벤트 보고 기능
자동 스피커절체 기능
스피커 볼륨 조절 기능
경보방송 집음 후 실시간 전송 기능
경보방송 집음 후 자체메모리 저장 기능
경보제어 상황 LOG 저장 기능
프로그램 및 LOG 업/다운로드 기능
제품 견고성 및 출하상태 확인

동작 시험

경보 방송
원격 제어
기능 검사

기타 검사 외관 검사 동작 시험 100Watt/unit , 4Ω 동작 시험 제품 견고성 및 출하 상태 확인 육안 검사 800Hz ~ 6KHz 동작 시험 7W 이상의 출력 동작 시험

방송 출력시 방송음 집음하여 피드백 시험
조립, 내부 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동작 시험
육안 검사

Steel. 485(W) x 155(D) x 44(H) mm

육안 검사

입, 출력 Port 시험
보조 경보제어장치 동작 시 자동 절체 시험
각 포트별 LED 점등 표시 시험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육안 검사
동작 시험
동작 시험
육안 검사

정격출력 확인(200W) 동작 시험 기능 검사

PROT LED : 과입력, 과출력, 내부 온도 상승 자체 보호 기능
LIMIT LED : 정격 출력 12.5% 초과시 제한기능
SHORT LED : 드라이브 유니트 이상 감지기능
POWER, OUTPUT LED : 앰프 기동 상태 표시 기능
디지털 방식, D-Class PWM 음성 증폭 방식

동작 시험
동작 시험
동작 시험
동작 시험
동작 시험

연속
동작시간
확인

30분 이상 동작 시험

성능 검사
드라이브 유
니트 성능
검사
외관 검사
주파수 범위
집음
확인
출력(POWER)
마이크
확인
피드백 기능
외관 검사
재질 및
규격
스피커
절체기
기능 검사
외관 검사
앰프출력
검사

Amp

동작 시험
육안 검사
동작 시험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기준 음압(SPL) 강도 :
104dBc (1W@1m/500, 1000, 1500,
2000Hz)

스피커 Digital 동작 시험 - 53 -

외관 검사
규격 확인

경보제어 구조 확인

함체
(실외형)

재질 확인
기 타

방송음
전환장치

조립, 내부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650(W) X 450(D) X 1563(H) mm 이상
방진, 방충 효과
아크릴과 철판 구조의 전면 2단 도어
19” 마운팅 프레임 전후면 4개 장착
온도센서, 자동 FAN
시스템 랙은 상단 장비함 과 하단 배터리 함으로 분리
고강도 압출 알루미늄
잠금장치 확인(스윙 핸들 키)
DOOR 스위치
배터리 선반 상태 확인
CI 및 장비 Naming 확인
조립, 내부 결선, 실크, 결합 상태 등 확인

외관 검사
재질 및
Steel. 485(W) x 155(D) x 44(H) mm
규격
기능 검사 경보방송 점검 시 방송음의 소형 스키퍼 로의 전환 확인

이하여백 - 54 -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동작 시험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육안 검사
동작 시험

2 경보제어함체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보제어함체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
용에 따른다.

「제1편 8. 설비 일반」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1.3 참조규격
2.1.3.1 한국산업규격 (KS)
KS A 9000-1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규격 : 선택 및 사용 지침 ISO9000-1
KS A 9001 품질시스템-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모델 ISO
9001
KS C 5112 전자기기의 환경 분류
KS C 0262 전기ㆍ전자ㆍ정보 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 방법
KS C 0501 표준 전압
KS C 0704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 절연 저항 및 내전압
KS C 1008 공정 제어용 아날로그 조절계의 시험 방법
KS C 2507 통신 기기용 접점재료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5109 전자 부품 통칙
KS C 5112 전자 기기의 환경 분류

2.2 자재
2.2.1 일반
(1) “경보제어함체”란 경보방송을 제어하기 위해 내장되는 제어기, 함내부 조절장치, 계기와

구성품, 계통의 동력 및 내부결선을 포함한 완전한 계측경보제어함체를 말하여 계약상대
자는 이들을 조립ㆍ공급하여야 한다.
(2) 현장경보제어함체(LCP)는 표준 제작의 함이어야 한다.
(3) 경보제어함체에는 도급서에 시방한 계측제어기기를 내장하여 경보제어함체의 완전한 기

  • 55 -

능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2.2 규격 및 수량
설비명
경보제어함체

규격
실외형, 알루미늄 3중 함체
1,563(H)×650(W)×450(D)이상, 하단
밧데리함, 상단 장비함

단위 수량 비고 면 12 2면/개소

2.2.3 제작
2.2.3.1 구조조건
(1) 별도시방이 없는 경우 설계도서에 표시한 넓이와 높이에 따른다.
(2) 옥외 경보제어함체는 알루미늄 3중 함체로서 NEMA 4X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4) 접합면은 연삭하고 상단, 하단 및 단면을 함께 볼트 체결하여 견고한 구조가 되게 하여

야 한다.
(5) 현장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구조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① 경보제어함체는 알루미늄 3중 함체로서 방수 및 방열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문은 평면으로 문 주위에 가스켓이 부착되어야 한다.
③ 구조 및 스트랲 형강은 KS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볼트 기구는 탄소강 기계로 가공된 범용의

1 “ 6각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구성된다,
2

⑤ 명판은 캐리지 볼트를 사용 부착하여야한다.
⑥ 모든 너트는 열압축된 강력형으로 KS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건물구조물에 기초 볼트를 사용할 때에는 표준 단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모든 NEAM 4X함에는 316SS 볼트 기구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각 경보제어함체에는 배선, 배관, 와이어덕트, 스위치, 급기관, 및 계전함, 단말함, 변
환기, 변류 및 공기계전기등의 계측제어설비 부속품을 지지하는 강제 후레임을 설치
하여야 한다. 주 후레임은 표준구조형강으로 하여야 하며, 2차 지지대 등에는 특수형
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레임은 계기 연결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방해
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 설치계기 중량으로 인한 경보제어함체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⑪ 각 경보제어함체는 착탈식 인양고리(Lifting Lug)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설치후에는 인
양고리를 제거하여야하며, 구멍을 막아야 한다.

⑫ 모든 경보제어함체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직선으로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특히 용
접 부위와 전면의 이음부위 등 요철은 평면이되도록 매끄럽게 연삭하여야 한다.

⑬ 각 자립식경보제어함체의 상단에는 착탈이 가능한 배관 접근반을 하부에는 배관 접근
용 절취구를 만들어야 한다.

⑭ 모든 현장경보제어함체는 자립식으로 탈착이 가능하고 충분한 작업을 할수 있는 규격
이어야 한다.
(6) 경보제어함체 내 팬, 히터 등 부속설비 장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6 -

2.2.3.2 전기조건
제작자는 모든 루프에 필요한 배관, 스위치, 지시계, 조절기, 전기이형관, 전선 및 전기장치
를 공급하여 기능적이며,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전
기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4) 각 계기회로에 개별 휴즈를 부착하여 과전류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신호선 및 제어선은 120V 이상의 동력선과 별도로 배선하여야 하며, 모든 배선은 NEC규

정에 따른다.
(7) 현장선로, 인접 Matching Block간의 전선, 고정구조물에 부착한 보조반의 전선, switchin
g-out 방식의 구성품으로 부터의 전선, 타경보제어함체 구성품에 연결된 전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와이어 웨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switching-out 방식 패널 및 보조반 구성품과 기타 고정 구조물에 부착된 구성품간의 전

선은 케이블 타이등으로 묶어 도체가 단말에서 뒤틀리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경보제어함체 전면의 전선은 케이블타이로 약 30Cm간격으로 묶어 경보제어함체 내측면

에 부착시켜야 한다.
(10) 단말반 전선은 경보제어함체 후면의 와이어웨어 수평브라켓에 고정시켜야 한다.
(11) 제어선은 신축성이 강한 연선으로서 KS 규격품으로 정격은 600V로 하여야 하며, 계기

신호 회로, 경보회로용 전선 및 모든 쉴드케이블은 16AWG로 하여야 한다.
(12) 단로 스위치 배선측 120VAC 공급용 전선의 비접지선은 흑색, 중성선은 흰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14) 120VAC 제어 회로용 비접지선은 적색, 경보제어함체 외부에서 공급 받는 AC전압의

모든 전선은 황색, DC전압의 모든 전선은 청색으로 하여야 한다.
(15) 모든 현장전선과 예비선을 포함한 각 경보제어함체의 단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예비선의 종단에는 예비선이라는 식별표를 달아야 한다.
② 모든 현장전선의 +20%에 해당하는 예비전선을 수용할수 있는 예비 터미널블록(Termi
nchal Block)을 추가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③ 터미널블록은 플라스틱 몰드로 정격은 15A 600V로 하여야 한다.
④ 백색 표시 스트맆(White Markinchg Strip)을 몰드에 견고히 체결하고 회로 식별을 위
한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영구 유체로 표식하여야 한다.

⑤ 차단기, 휴즈, 계전기, 소켓, 피뢰기와 서지보호기는 단말 블록에 일체식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16) 감시, 제어, 경보 및 지시 등 각 신호선은 단일 고유번호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번호

는 수공의 “계측제어기기 기호표시기준의 지정절차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경보
제어함체, 맨홀, 접속 BOX의 신호선 및 전선에 입ㆍ출입 루트를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
다. 전선번호는 모든 전선에 표시하며, 백색으로 된 플라스틱 천에 도장하여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전원회로는 관련 경보제어함체 회로번호로도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18) 자립식 경보제어함체 반내뒤에 (백열등)을 반내뒤에 설치하여 정비작업을 용이하게 하

  • 57 -

여야 한다.
(19) 차단기는 단극 120V 15A 정격이거나 필요 정격으로 설치하여 반내의 설치 전선과 기

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20) 모든 경보제어함체 전선과 구조는 KS(한국공업규격)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2.2.3.3 계기설치 조건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보제어함체 후면에 적절한 진입로를 설치하여, 설비의 접근과 유지보수 및 기기조절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보제어함체에 장차 추가분 확장을 위하여 충분한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모든 계기배선과 배관연결을 위한 벌크해드 유니온(Bulkhead Union)을 반내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단 배관의 연결은 나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4) 경보제어함체의 전면에 설치하는 모든계기의 등급은 경보제어함체 외함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NEMA 4X 등급이 아닌 계기를 NEMA 4X등급의 경보제어함체에 내장하
는 경우 Window Kit/Windowed

door로 하여 NEMA 4X함 등급을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2.2.3.4 바탕처리 및 도장
(1) 표면준비 작업

① 도장을 할 표면의 기름, 오물,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② 표면처리시의 상대습도는 80%이하이어야 하며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은
온도이어야 한다.

③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
을 하여야 한다

④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
야 한다.
(2) 도장조건

①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
분히 갖아야 하며 주위여건은 상대습도가 80%이하이어야 한다.

②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가 10℃이상 38℃이하일 때 도장하여야 한다.
③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여,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장계획

①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하여야 하
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가. 조건

  • 58 -

(가) 조건 A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나. 도장두께 :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도장
조건

A B C 도장재 액상 에폭시계 에폭시 염화고무계 에폭시계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
(μ)

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30 하도(1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40 중도(2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2종) 50 상도(3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3종) 70 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30 하도(1층) 염화고무 도료 40 중도(2층) 염화고무 도료 50 상도(3층) 염화고무 도료 70 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3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4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5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70

다.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수공의 댐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①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
면, 현장조립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로우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장공사를 하지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
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
장에서 설치하기 바로전에 벗겨야 한다.

2.2.3.5 경보제어함체 환경 조건
옥내ㆍ외의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냉ㆍ난방, 방습, 방식제, 피뢰기, 방음의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구성품의 신뢰도와 장기내구연한을 보장케 하여야 하며, 모든 경보제어함체는 다음 환
경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1) 주위 환경 조건에서 운전하는 각 경보제어함체의 모든 구성품은 정격 온도, 습도 및 방

식 한도 최소 20% 범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작자는 필요한 모든 히타, 차양, 공조기, 온도 조절계, 피뢰침, RFI/EM 쉴드 및 부식

방지 장치를 공급, 설치 및 서비스하여야 한다.
(3) 경보제어함체 내에 히터와 온도조절계를 설치하여 응결과 부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NEMA 4× 규격의 경보제어함체에 팬을 설치하여 함내의 열이탈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59 -

또한 내부공기 순환용의 온도조절 제어식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경보제어함체의 고유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팬이 적절한 냉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조기를 설치하여 NEMA 4X 규격이나 내환경성을 갖는 함(Purge Enclosure)내의 열
이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옥외반에는 모든 노출표면에 차양을(sum shiled) 달아야 한
다.

2.2.3.6 공장시험
계약상대자는 경보제어함체와 폴 제작자로 하여금 수공의 감독관이 공장에서 기기 제작 검
사와 공장시험을 입회하도록 최소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관 승인 없이는 기기 선
적을 할 수 없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2편 1.3 시공」에 따른다.
이하여백

- 60 -

3. 경보제어설비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보용 방송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
용에 따른다.

「제2편 3. 경보국 운영시스템」

3.1.3 참조규격
「제2편 제1장」 참조규격에 따른다.

3.2 자재
3.2.1 규격
구분

경보
방송
설비

전원
설비

설비명 규격 경보제어장치 32Bit Embedded CPU 스피커 100W, 지향성, 혼 및 브라켓 포함 집음마이크 800~6KHz, 20W 스피커절체기 1:2 Relay, 24V 디지털 앰프 200W, DC 24V 방송음전환장치 6ch, 스피커 내장형 충전제어장치 충전전압 DC24V/15A - 61 - 비고

3.2.2 일반
(1)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보용 방송시스템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구성품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5가지 이상의 경보 방송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3) 생방송 및 녹음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자체에 시스템 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원격지에서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2.3 특성 및 제원
(1) 경보제어장치

① 일반사항
가. 현장제어, 원격제어를 통한 경보방송 결과를 제어국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시간 경보방송을 위한 육성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경보방송중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되는 음성을 집음마이크를 통하여 집음하여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여야 하며, 3G/LTE Mobile VPN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국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경보제어장치의 설정을 현장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LCD등의 판넬과 스위치
등이 있어야 한다.
라. 원격제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직접 경보방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자체 메모리에 저장된 로그나 경보방송 녹음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
한 방송음성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요 사양
가. Processor : 32bit RISC Processor 이상
나. USB Port : USB2.0 1포트 이상
다. Ethernet 포트 : TCP/IP, VoIP 지원 1Port이상
라. Serial 포트 : 2Port이상, Debug RS-232C Port등
마. 통신매체 : VSAT(고속위성), 3G/LTE, 무선 Mesh, 유선통신 기기 등
바. 동작온도 : -30℃ ~ +50℃
사. 입력전원 : DC 12V ~ 35V
(2) 스피커

① 주요 사양
가. 형식 : Horn Type, 독립형 지향성 스피커(지지대 포함)
나. 드라이브 유니트 임피던스 : 4Ω 이하
다. 사용가능 주파수 대역 : 150Hz ~ 4KHz
라. 출력 : 100W 이상 ( 개소당 1,200W )
마. 재 질 : 알루미늄 , 경량화, 부식/변형 방지
(3) 집음 마이크

① 주요 사양
가. Frequency Range : 10,000 ~ 6,000Hz

  • 62 -

나. 입력전원 : DC 6~12V
다. 출력 : 20W
(4) 스피커절체기

① 일반사항
가. 이중화된 경보제어시스템을 하나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각 채
널 단위로 10A 이상의 접점 용량의 Relay로 주/보조 경보 제어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는 B접점을 이용하여 주 경보제어장치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보조 경보제어
장치가 동작시에 릴레이를 동작 시키어 A접점으로 절체하여야 한다.

② 주요 사양
가. 입출력 채널 수 : 입력 12채널, 출력 : A, B 각각 12채널
나. 최대 개폐 빈도 : 기계적 18,000회/h, 정격 부하 1,800회/h
다. 기계적 내구성 : 2,000만회 이상(개폐빈도 18,000회/h)
(5) 디지털 앰프

① 일반사항
가. 경보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On, Off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앰프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점검시 앰프의 고장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요 사양
가. 동작전원 : DC12~24V ±10%
나. 정격출력 : 200W이상
다. 신호대잡음비(SNR) : 90dB 이상
라. 연속 동작시간 : 30분 이상
(6) 방송음 전환장치

① 방송음 전환스위치 구성도

연결 전선
방송음 전환장치
점검용소형스피커

② 앰프와 외부스피커 사이에 방송음 전환장치를 설치하여 외부 스피커를 통한 방송음을
차단하고 방송음전환장치 내부 스피커로 경보방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보방송 유형별 점검을 위한 방송시 점검용 소형스피커로 전환 방송하며, 경보방송
유형은 시험방송, 발전방류, 발전방류증가, 수문방류, 수문방류증가, 댐 붕괴 등이다.
(7) 충전제어장치

① 일반사항
가.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란 관측국의 RTU, 경보제어장치, 인공위성등의 통신장치, 터
미널 서버등의 신호변환장치등의 모든 운영 기자재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 63 -

장치를 말한다.
나.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부하에 24V± 2%의 안정적인 전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밧데리의 전력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라.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solar cell 전원 및 상용전원간 상호 자동절체기능을 보유
하여야 한다.
마. 지능형 전원제어 장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출력전압, 전류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요 기능 및 사양
가. 입력전압 : AC220V ±10%
나. 출력 전압 : DC24V용

3.3 시공
3.3.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2편 제1장」에 따른다.
(1) 방송설비

가. Amplifier에서 Speaker까지의 연결 케이블은 VCT 1.25D 2C를 사용하여야 하며 S
peaker 연결부위는 방수를 하여 합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내부의 전원 케이블은 RNTC 5.5D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원선의 경로는 인입전원
Breaker S/W - 정류기, 정류기 - 밧데리 이다.

다. Speaker 주위에는 집음 Mic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mp와 Speaker사이에는 Matching Trans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여백 - 64 -

4. 전원 및 피뢰설비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댐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원 및 피뢰설비의 설계, 시
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
용에 따른다.

「제1편 6. 설비 일반」

4.1.3 요구조건
4.1.3.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서지보호기와 부

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기 구입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전원용 서지보호기는 KS C IEC 61643-11규정의 6.요구사항과 통신용 서지보호기는 KS
C IEC 61643-21규정의 5.요구사항에 의거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및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1.3.2 설비 신뢰성
(1) 견고하고 고장률이 낮아야 하며, 유지보수가 간단한 것으로서 사소한 고장발생이 발생해

도 신속한 A/S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보호기의 수명에 대한 DATA를 제공하여야 한다.

4.1.4 제출물
「제1편 제4장」에 따른다.

4.1.5 품질보증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4.1.6 포장, 운반 및 보관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4.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제1편 제8장」에 따른다.

  • 65 -

4.2 자재
4.2.1 규격 및 수량
구 분

설 비 명
전원분전함

전원설비

규 격
단 위
STS 400x356x140 이상, 1.6T,
개
전원스위치 4회로 등

수 량 비 고 6 1개/개소 자동복구누전차단기 30A 개 6 1개/개소 전원용 서지보호기 설치

KS인증, 220V 전원용,
40KA/Mode, 서지카운터

개 6 1개/개소

4.2.2 일반
4.2.2.1 전원 분전함
(1) 일반사항

① 1차측 전원을 받아 분전해주는 것으로 방수 및 접지 규격을 만족해야한다.
② 분전함에는 자동복구누전차단기, 전원용서지보호기 및 전원스위치(4회로 이상)이 설치
되어야한다.
(2) 규격

① 재질: STS, 1.6T
② 크기: 400x356x140 이상

4.2.2.2 전원용 서지보호기
(1) 옥외용

① 사용 전원 : 사용전압(220V) 및 정격부하전류를 명기한다.
② 보호 모드 : 전모드
③ 최대연속사용전압(Uc) : 표준사용전압의 110%이상
④ 최대임펄스전류(Iimp) 또는 공칭방전전류(In)
가. 최대임펄스전류(Iimp) : 12.5kA/Mode이상(피뢰침같은 뇌보호 시스템으로 보호된
건물의 인입선로등과 같이 노출정도가 높은 지점 : 클래스 Ⅰ적용)
나. 공칭방전전류(In) : 40kA/Mode이상(별도 수전을 받지 않고 배전반을 거쳐 전원을
공급받는 지점 : 클래스 Ⅱ 적용)
1 또는 ◯
2 항의 선택 적용여부를 판단하
* 단, 감독원은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

여야 한다.

⑤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⑥ 시험 인증은 KS C IEC 61643-11의 클래스 Ⅰ,Ⅱ등급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서
지전류를 인가하여 제한전압이 모드당 2.5kV이하가 되어야 한다.

⑦ 보호소자의 파손시 과전류 방지를 위한 회로차단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⑧ 접속 방법 : 병렬접속 또는 직렬접속
⑨ 선간 모드(Differential mode) 및 선-접지간 모드(Common mode)에 대해 모두 동작하
여야 한다.

⑩ 외함은 IP-20이상이어야 한다.
⑪ 동작 온도 : -40 ∼ +70℃.

  • 66 -

⑫ 서지카운터 및 누설전류 측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단, 감독원은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⑬ 전원용 서지보호기는 1차측에 인입되는 수전용량에 따라 UPS 인입(1차)측 용량을 선
정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계측기기 인입측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는 UPS 인입측 용
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단계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⑭ 서지보호기와 접속도체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전체 길이는 50cm이내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2.2.3 자동복구누전차단기
(1) 한전 인입전원 보호용

①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으며 누전 또는 과부하 및 단락일 경우 자동으로 선로를 차단
하여 접속기기를 보호할수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누전이나 서지로 인해 누전차단기
가 트립된 경우, 자동개폐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메인제어부, 누전감지부, 누전상태 처리부, 모터부, 차단기부로 구성되어 일시적인 누
전이나 오동작 여부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 시 모터를 이용하여 재투입시키는 기계
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③ 전원측 및 부하단자측에 전선등을 고정시켜 사용하는 구조이며, 자동개폐와 관련된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LED, 자동모드와 수동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 상태를 초기화
하는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입력전압 : AC 220V
⑤ 정격전류 : 30A
⑥ 누전차단시간 : 0.03sec 이하

4.3 시공
4.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2편 1.3 시공」에 따른다.
이하여백

- 67 - -

5. 옥외 배관· 배선 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 배관ㆍ배선 공사의 공급,설치,검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
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의 공급,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2) 기자재의 운반 및 설치
(3) (2)항을 위한 타공사(전기,기계 등) 공급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4) 기자재 설치를 위한 부대작업
(5) 예비자재,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기구 공급
(6) 기자재 시험, 검사 및 운용, 교육훈련
(7) 기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한 사항

5.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
용에 따른다.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제1편 8. 설비 일반」

5.1.3 참조규격
「제2편 8. 옥내 배관·배선 공사」에 따른다.

5.1.4 제출물
제출물은 「제1편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5.1.5 요구사항
5.1.5.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설비와 S/W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원격 감시ㆍ제어설비 구입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검사 등 모든 비

용이 포함된다.
(3) 계약상대자는 전체 시스템과 본 원격 감시ㆍ제어설비와의 연계성을 검토 파악하여 하나

의 단일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5.2 협의
토목, 전기 및 건축 공정과 공정 및 관련부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68 -

5.1.6 수량산출 및 지불
「제1편 8. 설비 일반」에 따른다.

5.2 자 재
5.2.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8. 설비 일반」에 따른다.

5.2.2 자재
이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제품 또는 「제1편 8. 설비 일반」
에 따른다.

전 선 류 규 격 옥 외 전 화 선

KSC 3306 8자형 옥외 전화선
KSC 3307 평형 옥외 전화선

CPEV 케이블

KS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

동축 케이블

KS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KSC 3617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케이블
KSC 3339 CATV 알루미늄 파이프형 동축케이블

제 선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선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IV)
KSC 3328 600V 2종비닐절연전선(HIV)

어 전

5.3 시 공
5.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8. 설비 일반」에 따른다.

5.3.2 시공
5.3.2.2 가공배선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서 제
시하고 있는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3.2.3 설치공사
(1) 가공배선

① 가 선
가. 가선은 경간의 도중에서 접속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입구는 빗물이 옥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9 -

다. 멧센져와이어는 아연도금 강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멧센져와이어를 전주에 취부하는 경우는 간격 전주 꼭대기에서 0.5m 이하의 개소
에 적당한 지지금구로 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인입구에서는 후크볼트 등을 사용하
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마. 멧센져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0.5m 이하마다 행거를 취부하여 전선을 매어 달
거나 전선과 멧센져와이어를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m 이하의 간격으로 나선형태로 감기를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바. SD 와이어, 옥외 통신선 등을 가선하는 경우에는 부설하기 위한 금구를 전주에 고
정하고 전선과 지지선을 그 금구에 취부한다. 전선의 심선에는 하중이 걸리지 않
도록 하고, 인출 개소등에서 전선 지지선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방식 도료를

도포

한다. 또한, 지지선과 심선을 분리한 개소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사용하여 심선측의
방호를 행하여야 한다.

② 지선 및 지주
가. 지선은 안전율 2.5이상으로 하고 허용 인장하중 440kg 이상의 굵기의 금속선을 사
용하여야 하며, 지주는 전주와 동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주에 지선을 취부하는 경우에는 지선밴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
야 한다.
다.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70 - 별 지 목 차

[별지 제 1호 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 2호 서식]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별지 제 3호 서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별지 제 4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 5호 서식] 품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 6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 7호 서식] 환경관리계획서
[별지 제 9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 체불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준공검사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
다.
아
성

명 주 소 래

한글
(

한자 ) 기 술 자격 명 칭 주 민 등록 번 호 - 지 술 자격 번 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회원번호

No.
한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한자 ~

주 소
기술

직무분야

전문분야
부 실 벌 점

등급 기술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자격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 공) 학 위

학력
기 간

교육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훈련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상훈
근거

제재기관 제재 근무기간

근
무
처
경
력

회 사 명 근무기간 회 사 명 근무기간 ~ ~ ~ ~ ~ ~ ~ ~ ~ ~ ~ ~ ~ ~ ~ 회 사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주 요 경 력

참여기간
(참여일)

~ ~ ~ ~ ~ ~ ~ 사 업 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 고

발 주 자 공 법 전문분야 직 위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성

명 주 소 래

한글
(

한자 주 민 등록 번 호 ) 기 술 자격 명 칭 - 지 술 자격 번 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인) [별지 제5호 서식]

품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성

명 주 소 래

한글
(

한자 주 민 등록 번 호 ) 기 술 자격 명 칭 - 지 술 자격 번 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인) [별지 제6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점검확인사항
및 조직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9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인) [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생태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악취

세 부 계 획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포
함한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인) [별지 제8호 서식]

품 질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및

세 부 계 획

각 기술시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에 대한 계
획을 수립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인) [별지 제9호 서식] 본인은 년 보 안 각 월 일 계약체결한 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귀하 (인) 〔별지 제10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내 역 서 ( 제 회)

공사명
계약금액
기성부분금액
공

종 규 격 단 위

계 약 량
수 량

단 가

금회기성량
금 액

수 량 금 액

누계기성량
수 량

금 액 기성율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공사명 : ○○건설공사 (공사기간:

. .~ . . . . 공정 %) (금액단위 : 원) 계

구
분

약 항 액 목 금

사
액

항 용 액 목 금 ․안전보건인건비 ․안전보건인건비 기 ․안전보건장구비 ․안전보건장구비 본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교육비 비 ․건강관리비 ․건강관리비 용 ․안전점검비 ․안전점검비 ․기타 ․기타 액 잔액 비 고

별
도

․근로자의안전보건 계 확보에 필요한 상 각종 시설비

비
용

작성일 : . . .

작성자 : 소속
성

준 공 검 사 원 귀 하 명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대 표 자 지

공사금액
발 주

원 자 공사기간 ~ 누계공정율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사 용 항 목

금
(

)월사용금액

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
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 인
건비 및 각종업
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
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금 액 〔별지 제13호 서식〕

자재 • 장비대금 및 노임 체불현황
(수급인, 하수급인별로 각각 체불현황을 별도 구분하여 확인)

1. 공 사 명 : 2. 수 급 인(하수급인) : 3. 체 불 액 :

◦ 자재 • 장비대금 :
◦ 건설근로자 임금 :
검사일 ( 20

위 공사의 . . . )현재 노 임 등의 체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공사주무감독원 : 직급 검사원 귀하 . . .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준 공 검 사 내 역 서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금액
공

종 규 격 계 약 량

단 위
수 량

단 가

준 공 량
금 액

수 량

비 고
금 액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