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1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30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후 가격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부산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2) 용역범위 :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조경공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4) 사업비 및 예산규모
1) 추정금액 : 4,272,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정가격 : 3,883,640,000원, 부가가치세 : 388,364,000원
3) 기초금액 : 4,272,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입찰, P.Q 심사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안전보건평가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당초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30(수) 18:00
라. 낙찰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 보험(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24.(목) 10:00 ∼ 2026.10. 1.(목)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 1.(목) 11:00 이후
※ 전산오류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6층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5.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76호(2026.07.24.)]에 의거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가격입찰)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가격입찰 참가대상 선정업체(공동수급체 대표사) 확인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 무효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 <별표1>【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나라장터(G2B) 용역 PQ 심사점수 조회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 점수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76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자기평가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참가자격 미달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차.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6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 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가. 낙찰자는 대금지급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 제도(EasySy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며, 낙찰자는 별도 전용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대금 청구 전 사전 약정 및 시스템 등록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므로 입찰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 문의]
상생결제 고객센터 : 국번없이 1670-0833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라 용역착수일, 참여기술인 투입인원, 용역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본 용역의 입찰과정 중 다른 용역(우리공사 발주분 포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된 기술인에 대하여 재평가하되 당초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단체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 및 시설·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 정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르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용역 내용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사업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설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단지사업처 조경사업부(☎ 051-810-13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부(☎ 051-810-1267)
하.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부조리 신고센터
===== 공고문 1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30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후 가격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부산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2) 용역범위 :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조경공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4) 사업비 및 예산규모
1) 추정금액 : 4,272,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정가격 : 3,883,640,000원, 부가가치세 : 388,364,000원
3) 기초금액 : 4,272,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
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입찰, P.Q 심사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안전보건평가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당초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30(수) 18:00
라. 낙찰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 보험(또는 공제) 가입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24.(목) 10:00 ∼ 2026.10. 1.(목)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모두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 1.(목) 11:00 이후
※ 전산오류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6층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5.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76호(2026.07.24.)]에 의거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가격입찰)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가격입찰 참가대상 선정업체(공동수급체 대표사) 확인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 무효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받게 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중 “ <별표1>【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
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
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나라장터(G2B) 용역 PQ 심사점수 조회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 점수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76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
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
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순
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
며, 원활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자기평가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참가자격 미달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
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차.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거
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익명․실명 신고가능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 감사실 대표전화
(
) :
(https://www.bmc.busan.kr)
: 051-810-1441~6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 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0.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가. 낙찰자는 대금지급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
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 제도(EasySy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며, 낙찰자는 별도 전용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대금 청구 전 사전 약정 및 시스템 등록 절차가 반드시 완료
되어야 하므로 입찰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 문의]
상생결제 고객센터 : 국번없이 1670-0833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
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
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
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
항(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
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라 용역착수일, 참여
기술인 투입인원, 용역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본 용역의 입찰과정
중 다른 용역(우리공사 발주분 포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된 기술인에 대하여
재평가하되 당초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
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단체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 및 시설·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 정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르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용역 내용에 따
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사업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
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설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단지사업처 조경사업부(☎ 051-810-13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부(☎ 051-810-1267)
하.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부조리 신고센터
===== 공내역서 1부.xlsx =====
[시트: 1.설정]
C: 용역 조건 설정 및 적용
C: 용 역 명
D: 부산국제아트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L: CM용역 선정 M: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 N: 1
C:
※ 건설사업관리기간(총51개월 기준 / 시공단계 30개월)=기본 및 실시설계단계10+구매조달5+시공단계30+시공후(개관전)6개월 M: 건설사업관리
C: ■ 직접 인건비 산출 조건(기본 및 실시10+구매조달5+시공단계30+시공후6개월=총51개월 기준) L: 저가낙찰 M: 미적용(70%~) N: 1
C: CM용역 선정 E: 공사종류 G: 공사 저가낙찰 여부 M: 적용(65~70%)
C: 건축용도 E: 공사성격 G: BIM 적용여부 M: 적용(60~65%)
C: 건설사업관리 기간 D: 51개월 E: 건축 총공사비 F: 476.62 G: 골조공사비 H: 95.324 M: 적용(55~60%)
C: 공사 기간 D: 30개월 E: 난이도 G: 고급기술자 임금 H: 261,926원 M: 적용(~55%)
C: ※ 건설사업관리 시행(부가세제외) : 건설 총공사비 476.62억(전/통/소 233.05억 제외) / 골조공사비 = 건설 총공사비의 20% 적용함. L: 공사종류 M: 관람집회시설공사(의료시설) N: 1
C: ■ 기타경비 산출 항목 M: 전시시설공사
C: 제경비 D: 110 % E: 기술료 F: 20 % G: 고급노임단가 H: 261,926원 M: 공용청사건설공사
C: 보통인부 일당 D: 99,882원 E: 차량가격 F: 23,000,000원 G: 휘발유 가격 H: 1,400원 M: 공동주택건설공사
L: 건축용도 M: 단순 N: 3
C: ■ 보고서비용 산출 항목 M: 보통
C: 분기보고서 부수 D: 3부 E: 최종보고서 부수 F: 3부 G: 유지관리지침서 부수 H: 3부 M: 복잡
C: 분기보고서 수량 D: 16회 E: 최종보고서 수량 F: 1회 G: 유지관리지침서 수량 H: 1회 L: BIM M: 미적용 N: 1
M: 적용
C: ■ 사업수행능력평가 탈락자 보상비 항목 L: 공사성격 M: 신축 N: 1
C: SOQ 통과점수 D: 85점 E: 평가형태 M: 전면 리모델링(증축포함)
C: ※ 건축총공사비 780.64억에서 부가세 10%제외→순공사비 709.67억= 건설(476.62억)+전기(164.57억)+통신(47.90억)+소방(20.58억) M: 순환리모델링
C: ※ 다중이용건축물(5,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에 해당함으로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으로 M: 작은공사비 N: 400
C:
기본설계(발주청 필요 인정 경우) 및 실시설계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종전의 설계감리를 의미함)를 하여야 함. M: 큰공사비 N: 500
M: 작은공사비 감리기간 N: 38
M: 큰공사비 감리기간 N: 39
M: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N: 38.7662
M: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N: -0.03156
L: 제안서탈락자 M: 기술제안서 평가 N: 3
M: 기술자평가서 평가
M: 미적용
L: 난이도 M: 적용 N: 1
M: 미적용
[시트: 2.표지]
A: 2017년 C: 담당자 E: 심사자 G: 담당 I: 과장 K: 결
재
2017년
월
일
심
사
2017년
월
일
설
계
2017년
월
일
A: 부산국제아트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B: 설 계 내 역 서
B: ◎ 총 용 역 비 : E: 일금 사십이억백삼십만 원정 (부가세 포함) L: ₩ 4,272,004,000 원
[시트: 설계서]
D:
A: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A: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G: ▣ 용역개요 : O: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조경공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H: ▶ 조경, 건축, 기계, 토목(유지보수), 정보통신 등에 대한 공사 관리를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
G: ▣ 용역기간 : O: 용역착수 후 25개월
G: ▣ 추정금액 : O: 금사십이억칠천이백만사천원 AM: ( AN: ₩4,272,004,000 BA: ) BC: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총괄내역서]
A: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총괄)
- 조경, 건축, 기계, 토목, 정보통신 -
A: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A + B C: 169.50 D: 인∙월
A: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155.00 D: 인∙월
A: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14.50 D: 인∙월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A: 4. 직 접
경 비 B: - C: -
A:
가. 현장주재비 B: A x 21% C: 21%
A:
나. 출장여비 B: B x 10% C: 10%
A:
다. 도서인쇄비 B: 소요비용 C: -
A:
라. 차량운행비 B: 중형 SUV C: 25 D: 개월
A:
마. 사무원 급료 B: 단순노무종사원 C: 24 D: 인∙월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A: 6. 손해배상보험료 B: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C: 1 D: 식
A: 7. 소
계 B: (5+6) C: -
A: 8. 부 가 가 치 세 B: (7) x 10% C: -
A: 합계 B: (7+8) F: 4,272,004,000
[시트: 공종별 합계]
A: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공종별 합계)
- 조경, 건축, 기계, 토목, 정보통신 -
A: [단위 : 원]
A: 공 종 B: 총 괄 C: 조경,건축,기계,토목 D: 정보통신 E: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A: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A: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A: 2. 제
경
비
A: 3. 기
술
료
A: 4. 직 접
경 비
A:
가. 현장주재비
A:
나. 출장여비
A:
다. 도서인쇄비
A:
라. 차량운행비
A:
마. 사무원 급료
A: 5. 순 용 역 금 액
A: 6. 손해배상보험료
A: 7. 소
계
A: 8. 부 가 가 치 세
A: 합계 B: 4,272,004,000
[시트: 조경,건축,기계,토목]
A: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 조경, 건축, 기계, 토목 -
A: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조경,건축,기계, 토목)
G: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가 + 나 C: 146.4 D: 인∙월
A: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133.4 D: 인∙월
A: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13.0 D: 인∙월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A: 4. 직 접
경 비 B: - C: -
A:
가. 현장주재비 B: 가 x 21% C: 21%
A:
나. 출장여비 B: 나 x 10% C: 10%
A:
다. 도서인쇄비 B: 월간, 최종, 유지관리지침서, 건설지 C: -
A:
라. 차량운행비 B: 중형 SUV C: 25 D: 개월
A:
마. 사무원 급료 B: 단순노무종사원 C: 24 D: 인∙월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시트: 정보통신]
A: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 정보통신 -
A: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정보통신)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가 + 나 C: 23.1 D: 인∙월
A: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21.6 D: 인∙월
A: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1.5 D: 인∙월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A: 4. 직 접
경 비 B: -
A:
가. 현장주재비 B: 가 x 21% C: 21%
A:
나. 출장여비 B: 나 x 10% C: 10%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시트: 7.차량운행비]
B: 현지 차량운행비
C: ■ 현지 차량운행비 산출
C:
● 관계법령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2013.01.10)
C:
● 산출 근거
D: ▶ 공사비별 차량 대수
D: 구
분 F: 차량종류 H: 대
수 J: 비
고
D: 공사비 1,000억 미만 F: 승용차 H: 1대
D: 공사비 1,000억 이상 F: 승용차 H: 2대 이상
D: ▶ 적용기준
D:
- 감리기간
: G: 51개월
D:
- 승용차 종류 및 규격
: G: 23,000,000원 I: (소나타 등급 …….<2014.05월 기준>
D:
- 휘발유가격
: G: 1,400원
D:
- 공사비
: G: 477 억원
D:
- 적용대수
: H: 1대
C:
● 월별 단가 산출
D: 구분 E: 단가 G: 산출근거 L: 기본단가 M: 비고
D: 계 E: 승용차 기준 L: 495,356 원
D: 기본단가 E: 23,000,000원 G: x (1,547 x 10^(-7) x (10Hr/5day) x 22day = L: 156,556 원 M: 차량
E: 1,400원 G: x (10리터/day) x 22day = L: 308,000 원 M: 원료
E: 308,000 원 G: x (10%) = L: 30,800 원 M: 잡폼
[시트: 8.운영경비(보조급여+운영비)]
B: 현장 운영경비
C: ■ 보조요원 급여 산출
C:
● 관계법령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2013.01.10)
C:
● 산출 근거
D: ▶ 공사비별 배치인원수
D: 구
분 F: 적
용 H: 인원수 J: 비
고
D: 공사비 1000억 미만 F: 보통인부 H: 1인
D: 공사비 1000억 이상 F: 보통인부 H: 2인이상
D: ▶ 적용 기준
D:
- 건설사업관리 기간 : G: 51개월
D:
- 보통인부 적용 : G: 99,882 원 H: <대한건설협회 2014년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D:
- 공사비 : G: 477 억원
D:
- 배치인원적용 : G: 1인
C:
● 월별 단가 산출
D: 구
분 F: 적
용 G: 산출근거 L: 금
액 M: 비
고
D: 기 본 단 가 F: 노무비 G: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L: 3,174,028 원
F: 99,882 원 G: x 22일 x 16/12 + I: 99,882 원 J: x 22일 x 16/12 x 1/12 L: 3,174,028 원
C: ■ 현장사무실 운영비 산출
C: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시트: 10. 기타 직접경비]
B: 기타 직접경비 산출
C: ■ 숙박비
C:
● D: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C: ■ 특수자료비
C:
● D: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C: ■ 시험비 또는 조사비
C:
● D: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시트: 12.탈락자 보상비]
B: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탈락자 보상비
C: ■ D: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탈락자 보상비 산출
D: ● 관계법령
D: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8항
D: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9호(2014.05.21)
D: ● 보상기준
D:
▶ 보상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탈락자에 대한보상기준 제 4조에 의한 산식 M: (단, 기술자 평가시 다음 산식의 50% 적용)
E: 예정가격 G:
X
( 0.3%
+ I: 기술점수
- K: 85 L: X 0.3% ) N:
=
보상금액
I: 15
D: ● 보상비 산출
D:
▶ 보상비 산출식
E: 0 G: X
( 0.3 %
+ I: 85
- K: 85 L: X
0.3 % ) N:
= 0 원
I: 15
D:
- 예정가격 : F: 0 원
D:
- 기술점수 : F: 85 점
D:
▶ 참여업체수 및 평가방식 반영 H: (미 적 용)
G:
= 0 원 I: x J: 3 개사 L: x M: 0% N:
= 0 원
D:
▶ 탈락자 보상비 N:
= 0 원
[시트: 배치계획표]
B: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B: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B: □ 용역기간 : E: 25.00개월
B: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인.월수 : E: 169.50인월
B: 배치안 D: 구 분 E: 총계
(A+B) F: A. 조경/건축/기계/토목 N: B. 정보통신 R: 비고
F: 조경 G: 건축
(안전포함) H: 기계 J: 토목 L: 소계(A) N: 정보통신 P: 소계(B)
D: 상주 E: 155.0 F: 61.7 G: 45.6 H: 17.7 J: 8.4 L: 133.4 N: 21.6 P: 21.6
D: 기술지원 E: 14.5 F: 13.0 L: 13.0 N: 1.5 P: 1.5
D: 계 E: 169.5 F: - G: - H: - J: - L: 146.4 N: 23.1 P: 23.1
B: 구 분 E: 환산비 F: 투입기간(월) H: 시공단계 AF: 시공후
단계 AG: 비 고
H: 2026 L: 2027 X: 2028
H: 9 I: 10 J: 11 K: 12 L: 1 M: 2 N: 3 O: 4 P: 5 Q: 6 R: 7 S: 8 T: 9 U: 10 V: 11 W: 12 X: 1 Y: 2 Z: 3 AA: 4 AB: 5 AC: 6 AD: 7 AE: 8 AF: 9
B: 공종별 F: 투입월수 G: 환산적용
(고급) H: 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7 Y: 18 Z: 19 AA: 20 AB: 21 AC: 22 AD: 23 AE: 24 AF: 25
B: 상주
(9) C: 조경(3) D: 특급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E: 1.061 F: 25.00 G: 26.5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D: 고급기술인 E: 1.000 F: 24.00 G: 24.0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D: 중급기술인 E: 0.931 F: 12.00 G: 11.2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C: 건축(3) D: 중급기술인(안전전담) E: 0.931 F: 24.00 G: 22.3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D: 고급기술인 E: 1.000 F: 14.00 G: 14.0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D: 중급기술인 E: 0.931 F: 10.00 G: 9.3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C: 기계(1) D: 중급기술인 E: 0.931 F: 19.00 G: 17.7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C: 토목(1) D: 초급기술인 E: 0.764 F: 11.00 G: 8.4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C: 정보통신(1) D: 중급감리원 E: 0.900 F: 24.00 G: 21.6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B: 기술
지원
(5) C: 조경 D: 고급기술인 G: 13.0
C: 건축 D: 고급기술인
C: 기계 D: 고급기술인
C: 토목 D: 고급기술인
C: 정보통신 D: 고급감리원 G: 1.5
===== 과업내용서 1부.hwpx =====
과업내용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7.
본 과업내용서는 우리公社가 시행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지사업처(☎ 051-<hp:fwSpace/>810-13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서(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I. 과업개요
1. 용역명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위<hp:fwSpace/>
<hp:fwSpace/>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다.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공사기간*
추정금액*
비고*
3단계 2공구
조경공사
- 공원 A=32,956㎡(근린1, 수변2)
- 녹지 A=31,871㎡(연결3, 완충3)
- 가로수 1식
약 24개월
179억원
`26. 下
2단계
2공구
도시
농업
공원
조경 건축
- 도시농업공원 A=32,956㎡
- 온실동 및 도시농업센터동 등 4개동
약 14개월
87억원
`26. 下
어린이공원
건축
- 어린이복합문화공간(A=197㎡) 1개동
약 8개월
12억원
`26. 下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실내인테리어 1식
문화
공원
조경 건축
- A=8,276㎡
(문화 및 집회시설 1,400㎡)
약 15개월
83억원
`27. 上
유지보수
(토목공사)
- 1-4공구(639천㎡) 및 2-2공구(962천㎡)의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하수관로 준설 등
약 8개월
40억원
`26. 下
정보통신
1차
- 도시농업공원 건축물 및 공원 CCTV
약 13개월
15억원
`26. 下
2차
- 문화공원 건축물 및 공원 CCTV
약 12개월
5억원
`27. 下
조경공사 등 8건
* 기타 부대공사 및 공사관련 제반 용역 등 포함
약 24개월
421억원
* 상기 내용은 인·허가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건설사업관리 용역개요
가. 건설사업관리대상 : 조경, 건축, 기계, 토목, 정보통신 등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시공 단계 24개월, 시공 후 단계 1개월)
1)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건설기술인(감리원) 투입인원
분야별
계
상주
기술지원(비상주)
건설기술
(조경·건축·기계·토목)
146.4<hp:fwSpace/>인·월
133.4<hp:fwSpace/>인·월
13.0<hp:fwSpace/>인·월
정보통신
23.1<hp:fwSpace/>인·월
21.6<hp:fwSpace/>인·월
1.5<hp:fwSpace/>인·월
* 소요 기술인 산정
① (건설기술)<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의해 소요인원 산정
② (정보통신)<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인원 산정
Ⅱ. 일반사항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해당 용역 계약조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본 공사의 설계도서, 본 과업내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 및 시공 후 건설사업관리와 부산도시공사(이하‘우리公社’라 한다)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우리公社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건설기술인’이라 한다)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을 따른다.
라.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과업내용이 작성되었으며, 정보통신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기본업무
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우리公社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사업협약서, 본 과업내용서, 인·허가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며,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기술 지도를 수행하고 우리公社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지역주민·관련기관 설명회 자료 작성, 관련기관 협의 자료 작성, 우리公社 내·외부 감사 대응 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시 우리公社의 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인은 관련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 관련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公社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3)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은 지시부에 기록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우리公社,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사업협약서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은 본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 건설기술인(이하‘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우리公社의 사전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상주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시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기술인을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근무·휴일근무 시에는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평일 대체휴무 등)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3) 정기적(월별 및 분기별)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4)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公社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인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확인서를 우리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분야별 건설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 입찰참가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에 명시된 건설기술인(상주, 기술지원)으로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며, 평가대상이 아닌 건설기술인의 실제 배치 시 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이상 또는 우리公社에서 인정하는 기술인 범위 내에서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건설기술인(상주, 기술지원)은 배치예정일 현재 상주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다른 용역이 없는 자만 참여 가능(배치예정일 전일까지 현재 참여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가 최종 완료되어야함)
다. 승인된 건설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부적격 기술인 발생 시 우리公社의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이상 또는 우리公社에서 인정하는 기술인 범위 내에서 우리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기술인별 배치는 추정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우리公社의 사업추진 여건 변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될 수 있다. 각 공종별 건설기술인 최초 배치 예정일에 공종별 실착공이 안될 때, 실제 투입인원수 및 투입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즉시 보고·협의 한 후 기술인 배치를 조정·변경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건설기술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다.
1) 책임건설기술인(업무총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분야 건설기술인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경력자로 배치
2) 분야별 건설기술인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분야별 등급별 기술인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감리원
3) 안전관리 담당자(건설기술인) :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 유효한 자 (※<hp:fwSpace/>안전관리 담당자(건설기술인)는 공사기간 동안 반드시 상주하며 시공단계 전 공종에 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안전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4)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해당 분야 기술인으로서 소요 자격 보유자
사.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우리公社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사업추진 상 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4) 사업계획(착공 및 준공 시기, 공정진행률,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기술인의 인원 배치조정 필요 시
5)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기술인의 교체 요구 시
아. 건설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계약 및 참여기술인 현황을 적기 등재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술자문
가. 우리公社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방안 또는 특수구조·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우리公社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용역의 대가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조정한다.
나. 우리公社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 및 투입 기술인 수 조정 시 적용한다.
다.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시 해당 공사의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거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은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정보통신은 20.3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 미달 시 추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바.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맞추어 정산함(우리公社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적용
2) 현장 주재비는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21%, 출장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를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3) 업무용차량비에는 유류비(잡유 포함)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고 계상된 금액 내에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4)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제경비(사무용 소모품, 비품, 광열수도비, 통신비, 공과금, 기타경비 등)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한다.
5) 사무용품 및 집기류를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상주기술인 1인당 PC 1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6) 정산 처리기준(우리公社 기준)
항 목
정산내용
적용기준
증빙자료
현장
주재비
숙식비
임대비
월 세
실비 적용
계약서, 월세입금 확인증
전 세
실비 적용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적용<hp:lineBreak/>*전환이율 연 4% 적용
관리비
전기,<hp:fwSpace/>수도<hp:fwSpace/>등
실비 적용
관리비 영수증, 관리비 입금확인증
식 대
식 대
25천원 X 근무일수
출근부
차량
운행비
임대비, 유류비
▸임대비,
유류비
실비 적용
운임·통행료·주차료 등 영수증
출장비
숙박비
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영수증
일 비
일 비
식 비
식 비
교통비
교통비
현지
사무원비
현지사무원급여
급 여
실비 적용
* 근로기준법 준수
급여지출내역, 수령확인증
도서인쇄비
실비 적용
인쇄, 제본 비용 영수증
7. 기성금 지급
가. 용역기성금 지급은 관련 법령에 의거 기성 요청 시 지급한다.
8.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公社는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해당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우리公社는 위 규정에 의한 부실 정도의 측정 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며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公社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이 속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단계별 업무범위
업무분류체계
적용여부
(감독 권한대행)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클레임 사전분석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 전 단계
-
시공 이후 단계
○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
계약업무지원
-
지급자재조달지원
○
시공 단계
일반행정업무
○
공사착수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기성검사
○
준공검사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적정성검토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Ⅲ. 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착수신고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토록 하는 문서(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 포함)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 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公社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가.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보고시스템(SPRS)을 사용하여 월간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및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CD, USB 등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월간건설사업관리 보고서는 4부,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서는 5부를 책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클레임 사전분석
가. 건설기술인은 사업 참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레임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발주청의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 오류, 공기 지연 등 잠재적 클레임 요인의 사전 식별 및 공사 기록(회의록, 사진 등)의 체계적 관리
2) 클레임 발생 시 청구 내용의 타당성 검토, 인과관계 분석 및 법적·기술적 대응 논리 수립 지원
나. 건설기술인은 클레임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5. 건설사업관리 보고
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보고서(PDF파일 포함)를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지급자재 조달지원
가. 해당 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임을 감안하여, 내역 검토, 관련부처 협의 등 지급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상세도면,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Ⅴ.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 업무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되는 문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전산파일(PDF파일)화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해당 파일을 포함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문서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우리公社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명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등을 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토
2) 인근 주민 요구사항 및 민원에 따른 타당성 검토
3) 공공시설물(공원, 녹지 등) 인계인수를 위한 지자체 협의 및 보완사항 검토
4) 유지관리 및 시설물 인도 시 필요한 기술자료의 작성
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8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우리公社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용역 수행 중 월 1회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公社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2) 현장상황 보고사항
가) 천재지변 등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
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낙 없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바)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현장대리인 및 전문건설업체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나)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검토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6)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7) 그 밖에 우리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체불방지를 위해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대금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그 결과를 중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 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환경법,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상위기관(감사원,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벌점, 과태료 등)이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하고 상세 경위 및 검토 의견을 지체 없이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인 등(이하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인과 우리公社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6)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공사착수단계(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고,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추진 상 불가피한 사유로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우리公社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 시기 등을 조정·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우리公社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우리公社가 득해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우리公社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건설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아. 책임건설기술인은 분야별 건설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우리公社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착수단계(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실제 시공 가능 여부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기술인은 검토결과 불합리(착오, 누락, 불명확) 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정을 착수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착수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등을 우리公社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착수단계(현장관리)
가. 건설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우리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공자와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일상순찰, 안내간판설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제14항 각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책임건설기술인 등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 통합발주에 따른 현장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및 발주청의 현장운영용 차량요청 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직접경비로 한다.
7.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가설사무소, 공사용 도로 등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부패방지 서약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공 자료로 검토·활용하고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공사관리관)의 요청 시 현장 건설기술인, 시공자 등 현장 인원으로 청렴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 1회 이상 청렴캠페인, 청렴실천, 청렴교육 등 현장의 청렴활동을 계획․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및 위치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계획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자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라.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우리公社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건설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인은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자.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건설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카. 건설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타. 건설기술인은 부산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가능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시에는 사전검토를 철저히 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자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아스콘 배합설계를 검토하고, 수시·정기점검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레미콘 운반·타설 중 품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하절기에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기술인은 반드시 반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우리公社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2025.06.12)」별표2에 따라 동바리와 비계 등 가설구조물 기자재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가. 건설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수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수명사항
가.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우리公社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시에 대한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등의 품질시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우리公社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우리公社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우리公社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이 우리公社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사. 건설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자.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검토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인은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건조물 등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 1) ~ 5)까지의 손상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기술인은 분야별 건설기술인과 시공자 및 전문건설업체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건설기술진흥법」 및 업무수행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 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가. 건설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와 처리대책을 논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우리公社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우리公社가 건설기술인에게 관련사항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첨부)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 전)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우리公社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처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공사비가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公社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우리公社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권한을 위임한 경우 책임건설기술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8. 공정관리
가. <hp:tab width="0" leader="0" type="0"/>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우리公社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자.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우리公社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차. 건설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건설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건설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월간)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가.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에 따라 구성 및 직무 수행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 지침(부산도시공사)」 등 우리公社의 안전 관련 규정(지침)을 시공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리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안전점검 이행 및 안전 관련 업무지시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우리公社에 보고하고, 우리公社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상주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담당 상주기술인의 업무 내용
1)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굴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4)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성 확인
5) 안전교육 실시결과의 확인
6) 안전공정 회의 참석(안전 관련 사항 확인 및 조언,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피드백)
7) 안전점검 및 검측에 대한 확인 8)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9)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우리公社가 시행해야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검토
10) 公社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관련규정에 의거한 현장 안전방재 업무 총괄
11) 기타 안전에 관하여 우리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차.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 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타.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 안전관리 플랫폼(Safety Management Platform, 이하 ‘SMP’)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SMP 앱 설치·활용
2) SMP와 연계가능한 국제표준화기구(ISO, OASIS 등)에 표준화된 프로토콜 통신방식을 갖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3) 현장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CCTV의 네트워크 제어 프로토콜을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로 지원하는 IP 카메라 설치(2대 이상) 및 그 송출 화면을 SMP에 연결
20. 환경관리
가. 건설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2) 건설폐기물의 수집·보관·배출·운반·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관리
3) 각종 대장 기록·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라. 건설기술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적법처리 여부 확인, 현장 내 보관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폐기물 인계서 내역 확인 및 반출 관리,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관리 등 폐기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지구 내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의 사용 실적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우리公社에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신기술 및 신공법 검토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 후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公社에 실정보고 하고, 우리公社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우리公社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우리公社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은 사전에 우리公社의 지시에 따르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우리公社가 정한다.
마.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나.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업무조정회의
가. 우리公社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및 공사 착공 시 시공자 및 건설기술인 등 공사 관계자 합동회의를 통하여 해당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각 주체별 주요 업무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나. 우리公社는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업무조정회의는 우리公社, 건설기술인, 시공자(전문건설업체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라.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公社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중 검사자를 임명하고,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사업협약서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우리公社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5. 기성·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 일정, 항목 및 종류, 절차 등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우리公社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기기점검 등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등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우리公社에 인계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우리公社는 건설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우리公社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각종 점검 시 제시된 지적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조치완료 하여야 하고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각종 점검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종료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카. 건설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우리公社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전산파일화(PDF파일)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파.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 건설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관련 서류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기술자와 합동으로 검토·확인하여 우리公社와 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가.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1) 건설기술인은 조경, 건축, 기계, 토목, 정보통신 등 공종별 계약자 간의 시공 범위와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월 1회 이상) 및 필요시 수시 업무조정회의를 주관·운영하여야 한다.
2) 업무조정회의 결과는 공정표 및 분야별 시공계획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공종 전환 시점에는 선행 공종으로부터 후행 공종으로의 원활한 부지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인수·인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공 단계별 인터페이스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하여 공종 간 조정사항, 간섭 검토 결과 및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1) 토목 기반시설, 조경 식재구간, 건축물 주변 마감, 정보통신 선로 및 배수체계 등 주요 공종 간 간섭 예상 구간은 사전에 도식화하여 검토·관리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이 서로 충돌 없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가설시설물 설치, 자재 야적장 및 장비 진입로 활용 등 공용 공간 사용에 관한 계약자 간 이견을 중재하고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식재지 마운딩, 시설물 계획고 및 지하 매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감 레벨과 공종 간 시공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클래시(Clash) 방지를 위한 지하 매설물 통합관리(Utility Coordination)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종별 도면을 취합한 통합 시공도(Shop Drawing)를 검토하고, 시공 전 통합 검토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공종 간 간섭사항 및 조치계획을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
27. 하도급적정성검토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우리公社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우리公社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장하도급을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예산 검증, 공사도급계약 및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확정 예산 및 계약 방식(장기계속, 계속비, 단년도 계약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 규모와 연부액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금집행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출내역서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관급자재 납품 시기의 적절성 검토 및 공정 조정에 따른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시점의 최신 관계 법령에 따라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의 적정성(항목 누락 여부, 법정 최소·최대 비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따른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예산 통제업무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 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 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지출비용 집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 변동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하고, 우리公社의 예산 통제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시공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서의 적정성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 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 시운전, 계통 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참석 및 보고 업무 수행
나. 건설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 계획, 시설 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 결과 등)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가.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 또는 시공자(주요 기계설비 납품자 포함)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우리公社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가.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우리公社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확정하여 우리公社 및 시공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우리公社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은 준공사진첩 등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우리公社에 인계할 문서 목록을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인은 우리公社와 협의한 현장 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 서류를 전산파일(PDF 파일)로 작성하여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우리公社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우리公社와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우리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수 전담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하자보수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Ⅶ.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용역 발주 시 용역대가를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체 없이 용역대가를 변경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이 용역 대상공사 착공 이후 착수될 경우에는, 기술인수 산출시 적용된 공사비 관련 항목(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공사난이도, 구조물비중)의 “(총)공사비”를 용역 착수 1일전까지 기 진행된 공사 실공정율만큼 감액 적용하여 용역비 감액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인은 당해 공사뿐만 아니라 본 사업 구간 전체의 진행 상황을 기존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철저히 인수하여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진행 중인 공사가 있을 경우 공백 없이 인수하여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각종 인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본 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라. 내·외부인사 및 우리公社 관계자 등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 설명은 책임건설기술인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公社가 요청하는 대내·외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우리公社가 해당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건설관리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hp:fwSpace/>“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제도”<hp:fwSpace/>적용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용역의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 납부 시기, 금액 및 방법 등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사유의사항
가. 본 시설물은 준공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시설로, 공사 완료 후 시설물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등 시설물 인계인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주변에 시공 완료 구간 및 사업지구 내 인접 기시공 완료된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계획을 확인하여, 본 공사 수립시 주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친수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라.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s://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과 접하고 있는 기존 주거지 및 현재 통행하고 있는 기존 도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연계한 시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 전 각종 지하 매설물의 종류, 위치, 매설심도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정밀 시공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지구 내 지하매설물 공사 시기 등을 협의하고 이중굴착 및 매설물 간 저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