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0923)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단가계약).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062호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 실태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시설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단가계약)
○ 공사위치: 광명시 관내 일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 공사내용: 빗물받이 구조물 정비 및 인력식 준설 등
○ 공사예정금액: 금140,443,000원(금일억사천사십사만삼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0,443,000
140,443,000
127,675,455
12,767,545
-
-
○ 단가금액: 금9,934,097원(금구백구십삼만사천구십칠원)
○ 본 견적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3. 18:00부터
2026. 10. 1. 10:00까지
2026. 10. 1. 11:00까지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광명시 내 소재업체로 입찰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애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 값 : 6,581,742원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
○ 우리 시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개발-건설/건축-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에 첨부된 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 익일까지 날인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을 통하여 광명시 도로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로시설과 담당자 ☎02-2680-2924)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사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888,870
1,429,576
187,846
914,611
2,160,839
6,581,742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hp:fwSpace/>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도로관리과(☎02-2680-2918)
2026. 9. 23.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실태조사 동의서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광명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영업정지6개월)
건설업 담당자(☎02-2680-2924)에게 등록기준 확인 바람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 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아닐 시 영업정지) 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8시간근무 미만)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 . .
.
대표자 성명 :
(인)
광명시장 귀하
===== (공고문0923)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단가계약).pdf =====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광명시 공고 제2026-2062호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 실태조사 주의사항 】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3. 18:00부터
2026. 10. 1. 10:00까지
2026. 10. 1. 11:00까지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2.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시설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사업장)】가 광명시 내 소재업체로 입찰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 사 명: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단가계약)
○ 공사위치: 광명시 관내 일원
4. 현장설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 공사내용: 빗물받이 구조물 정비 및 인력식 준설 등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금140,443,000원(금일억사천사십사만삼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0,443,000 140,443,000 127,675,455 12,767,545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단가금액: 금9,934,097원(금구백구십삼만사천구십칠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본 견적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하여야 한다.
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12.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
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 우리 시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애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 값 : 6,581,742원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
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
므로, 실태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개발-건설/
건축-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에
첨부된 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 익일까지
날인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을 통하여 광명시 도로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로시설과 담당자 ☎02-2680-2924)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사용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안내(업체)' 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
랍니다.
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
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르며, 산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동부 고시 제2018-7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단위:원)
연금보험료
1,888,870
건강보험료
1,429,57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87,846
퇴직공제
부금비
914,61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160,839
합계(A값)
6,581,742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도로관리과(☎02-2680-2918)
2026. 9. 2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 실태조사 동의서 실태조사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회 사 명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주 발주날짜 소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1
◯
②
3
◯
4
◯
5
◯
6
◯
7
◯
8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부터 ◯
[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2
3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아닐 시 영업정지) 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8시간근무 미만)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
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
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 . .
대표자 성명 :
.
(인)
광명시장 귀하
===== (붙임0923)내역서_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총액)]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단가계약) D: F: O:
B: ◎ C: <빗물받이 정비공사(단가계약)> D: F: O:
B: C: 토공사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 E: 246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6㎥)90%+인력10% E: 242 F: ㎥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6㎥)90%+인력10% E: 124 F: ㎥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00 F: ㎥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2.5톤(L=100m) E: 50 F: Ton O: 단산70참조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100m) E: 50 F: Ton O: 단산69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6㎥+램머 F: ㎥ O: 단산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20 F: ㎥ O: 단산6참조
B: C: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D: E: 80 F: 개소 O: 단산72참조
B: C: D: F: O:
B: C: 포장공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F: M O: 단산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10 F: ㎥ O: 단산8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F: ㎥ O: 단산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40cm F: ㎥ O: 단산10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소형장비,일반포장 F: ㎥ O: 단산11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52 F: M O: 단산12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65 F: ㎥ O: 단산13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5 F: ㎡ O: 단산14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5 F: ㎡ O: 단산15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F: ㎡ O: 단산16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F: ㎡ O: 단산17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 E: 440 F: ㎡ O: 단산18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70 F: ㎡ O: 단산19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F: ㎡ O: 단산2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B-Type, t=8cm이하 F: ㎡ O: 단산21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 D: B-Type, t=8cm이하 F: ㎡ O: 단산22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26 F: ㎡ O: 단산23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F: ㎡ O: 단산24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B-Type, t=8cm이하 E: 26 F: ㎡ O: 단산2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D: B-Type, t=8cm이하 F: ㎡ O: 단산26참조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200×200×60mm, 138kg/㎡ F: ㎡ O: 단산2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F: ㎡ O: 단산28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2 F: ㎡ O: 단산2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F: ㎡ O: 단산30참조
B: C: 차선도색제거 D: F: ㎡ O: 단산31참조
B: C: D: F: O:
B: C: 구조물공 D: F: O: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F: ㎥ O: 단산32참조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E: 60 F: ㎥ O: 단산3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F: ㎡ O: 단산3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3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36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3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3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39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40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4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4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4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F: M O: 단산4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직선) D: L형측구, 200×250mm(500mm미만) F: M O: 단산4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곡선) D: L형측구, 200×250mm(500mm미만) F: M O: 단산5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직선) D: L형측구, 200×100~250mm(400mm미만) F: M O: 단산5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곡선) D: L형측구, 200×100~250mm(400mm미만) F: M O: 단산5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직선) D: L형측구, 200×100mm(350mm미만) F: M O: 단산5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곡선) D: L형측구, 200×100mm(350mm미만) F: M O: 단산5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곡선) D: L형측구, 180×100mm(300mm미만) F: M O: 단산59참조
B: C: L형측구 설치 D: B=500,H350 E: 20 F: M O: 단산61참조
B: C: L형측구 저판부 설치 D: B=500 F: M O: 단산62참조
B: C: D: F: O:
B: C: 배관공 D: F: O:
B: C: 빗물받이신설 D: 400×500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빗물받이보수 D: 400×500 E: 5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빗물받이신설 D: 400×1000 E: 5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빗물받이보수 D: 400×1000 E: 10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고강성PVC이중벽관접합부설 D: D200mm E: 140 F: M O: 일위5참조
B: C: 고강성PVC이중벽관접합부설 D: D250mm F: M O: 일위7참조
B: C: 고강성PVC이중벽관접합부설 D: D300mm F: M O: 일위9참조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A-Type (흡입준설차25톤) F: ㎥ O: 단산63참조
B: C: 우기철 비상대기 (주간) D: F: hr O: 일위12참조
B: C: 우기철 비상대기 (야간) D: F: hr O: 일위13참조
B: C: D: F: O:
B: C: 부대공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0 F: 일 O: 단산64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F: EA O: 단산65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F: M O: 단산66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F: M O: 단산67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현수막 F: EA O: 단산68참조
B: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E: 5 F: 주 O: 일위14참조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5 F: 주 O: 일위15참조
B: C: 굴취(관목) D: H=0.3~0.7m E: 10 F: 주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C: 사급자재 D: F: O:
B: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43 F: Ton O:
B: C: 아스콘(사급),서울 D: #467(기층용) E: 40 F: Ton O:
B: C: 칼라아스콘 D: 암적색 E: 10 F: Ton O:
B: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633 F: 포 O: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30 F: ㎥ O:
B: C: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D: #57, 25mm E: 40 F: ㎥ O:
B: C: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D: 잡석 F: ㎥ O:
B: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10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3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F: D/M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녹색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적색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8cm, 적색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8cm, 회색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8cm, 녹색 F: ㎡ O:
B: C: 보도판석(화강석) D: 150×150×30 F: ㎡ O:
B: C: 보도판석(화강석) D: 300×300×30 F: ㎡ O:
B: C: 점토보도블록 D: 230*114*55 F: ㎡ O:
B: C: 인조화강석블록(홀블록(투수) D: 200×200×60T E: 10 F: ㎡ O:
B: C: 인조화강석블록(홀블록(투수) D: 200×200×80T F: ㎡ O: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D: 300X300X60 (선형 6T황색) F: ㎡ O: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D: 300X300X60 (점형 6T황색)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300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250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곡선)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300(곡선)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250(곡선)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100(횡단보도,낮춤석)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100)(횡단보도,경사석) F: 개 O: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18-080 F: ㎥ O: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F: ㎥ O: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일반도로용 F: ㎡ O: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1mm 자전거도로용 F: ㎡ O:
B: C: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D: 400×500×50 E: 2 F: 조 O:
B: C: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D: 400×995×50 E: 6 F: 조 O:
B: C: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D: 395×495×50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D: 395×995×50 F: 개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도급자 관급 D: F: O:
B: C: #REF! D: #REF!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100톤 이상) F: O: 천원미만절사
B: C: 폐콘크리트 D: 중간처리(한국건설자원협회) E: 50 F: 톤 O: 견적1참조
B: C: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중간처리(한국건설자원협회) E: 50 F: 톤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 운반비 D: 24톤,L=30km(수집운반협회,22.06.01) E: 100 F: 톤 O: 견적4참조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광명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026_1).hwpx =====
광명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고,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제10조(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제11조(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광명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8조(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제19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20조(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④ 위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4조(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제25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26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8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➀ 계약상대자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➁ 계약상대자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일 경우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