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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274] [긴급]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1: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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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공고문(공사36).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5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신규 조성 및 배수로 공사 1식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19,787,273 11,978,727 131,766,000 0 131,766,000 161,755,000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801,899원 1,059,534원 105,369원 513,037원 2,570,595원 5,050,434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낙찰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 고용보험가입내역 제출)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정문식(☎02-2210-139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동일인(견적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전 [붙임 3]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제출)

o A값: 금5,050,434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정문식(☎02-2210-1393)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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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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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 예 [ ] 아니오 10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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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견적제출 공고문(공사36).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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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5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신규 조성 및 배수로 공사 1식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119,787,273 11,978,727 131,766,000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도급자설치
관급액(d)
0

131,766,000

관급자설치
관급액
161,755,000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801,899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9,534원

105,369원 513,037원 2,570,595원

합계
5,050,434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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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
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
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낙찰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 고용보험가입내역 제출)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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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정문식(☎02-2210-139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동일인(견적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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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
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전 [붙임 3] 수의계약 통합
서약서 제출)
o A값: 금5,050,434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5 -

규 등에 의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6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7 -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정문식(☎02-2210-1393)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10 - . 【붙임 2】확약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1 - 【붙임 3】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 12 - 순 구분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이행 내용 세부내용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8 9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4 -

===== 물량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 공고용.xlsx =====

[시트: 〓 목 차 〓]
D: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공사원가계산서 →
B: 3. 총괄설계내역서 D: 총괄설계내역서 →
B: 4.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5. 일위대가목록표 D: 일위대가목록표 →
B: 6. 일위대가표 D: 일위대가표 →
B: 7.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단가산출근거목록표 →
B: 8. 단가산출근거 D: 단가산출근거 →
B: 9. 환율및기초자료 D: 환율및기초자료 →
B: 10. 중기목록표 D: 중기목록표 →
B: 11. 중기사용료 D: 중기사용료 →
B: 12. 재료비목록표 D: 재료비목록표 →
B: 13. 노무비목록표 D: 노무비목록표 →
B: 14. 경비목록표 D: 경비목록표 →
B: 15. 일식견적목록표 D: 일식견적목록표 →
B: 16. 자재단가대비표 D: 자재단가대비표 →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 단가산출근거의 수량부분은 산출근거 우측 연두색 부분에서 수정합니다. →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설계내역서】32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공사집행계획]
A: 공사집행계획
A: 1. 공 사
명: C: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A: 2. 예 산
액: C: 총예산(원) D: 동대문중 F: 비고
C: 308,000,000 D: 308,000,000
A: 3. 절 대 공 기 C: 착공일로부터 40일간
A: 4. 예산집행계획(추정)
F: (단위:원)
A: 구
분 D: 금액(원) F: 비 고
D: 설계금액 E: 계약금액(추정)
A: 공

사

비 B: 토목 D: 131,766,000 E: 118,589,400 F: 금회 집행 G: 1 H: 90%적용
B: 조경 D: - E: -
B: 건축 D: - E: -
B: 전기
B: 기계 D: - E: -
B: 소방(전기) D: - E: -
B: 소방(기계) D: - E: -
B: 계 D: 131,766,000 E: 118,589,400
A: 관급 B: 도급자관급자재비 E: -
B: 관급자관급자재비 D: 161,755,000 E: 161,755,000
B: 수수료(0.6%) D: 970,530 E: 970,530
B: 계 D: 162,725,530 E: 162,725,530
A: 총공사금액 D: 294,491,530 E: 281,314,930
A: 인
입
비
및
기
타 B: 용역 C: 폐기물처리 D: 9,109,100 E: 8,198,190 G: 1 H: 90%적용
C: 토목설계용역비 D: 17,604,000 E: 17,604,000 F: 고정값
C: 재해예방기술지도 D: 440,000 E: 440,000 F: 고정값
B: 계 D: 27,153,100 E: 26,242,190
A: 총 합 계 액 D: 321,644,630 E: 307,557,120
A: 예산 B: 환경개선공사 E: 308,000,000
B: 합
계 E: 308,000,000
A: 과 부 족 액 E: 442,880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59,300,219 E: 20.203 % H: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D: E:
C: 작업설,부산물등(△) D: E:
C: 소
계 D: 59,300,219 E: 20.203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22,305,980 E: 7.599 % H: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D: 4,260,442 E: 1.451 % F: 직접노무비 x 19.1% H: 총괄표 →
C: 소
계 D: 26,566,422 E: 9.051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4,651,707 E: 1.585 % H: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D: 945,764 E: 0.322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D: 268,320 E: 0.091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D: 801,899 E: 0.273 % F: 직접노무비 x 3.595% H: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05,369 E: 0.036 % F: 건강보험료 x 13.14% H: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D: 1,059,534 E: 0.361 % F: 직접노무비 x 4.75% H: 총괄표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513,037 E: 0.175 % F: 직접노무비 x 2.3% H: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70,595 E: 0.876 % F: (직노+직재+간재) x 3.15% = 2,570,595 H: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D: 4,722,665 E: 1.609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H: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D: 690,063 E: 0.235 %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H: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586,553 E: 0.200 %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H: 총괄표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1,593 E: 0.001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총괄표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23,909 E: 0.008 %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총괄표 →
C: 소
계 D: 16,941,008 E: 5.772 %
A: 일
반
관
리
비 D: 8,224,611 E: 2.802 % F: 순공사원가 x 8% H: 총괄표 →
A: 이
윤 D: 7,758,880 E: 2.643 %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H: 총괄표 →
A: 폐기물상차 D: 676,860 E: 0.231 % F: (순공사비제외금액) H: 총괄표 →
A: 매장유산조사용역 D: 320,000 E: 0.109 % F: (순공사비제외금액) H: 총괄표 →
A: 총
원
가 D: 119,788,000 E: 40.811 % H: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11,978,800 E: 4.081 % F: 총 원 가 x 10% H: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131,766,000 E: 44.891 % F: 천원미만 절사 H: 총괄표 →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161,755,000 E: 55.108 % F: 원자재대: 161,754,900 H: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293,521,800 E: 100.000 % H: 총괄표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1 B: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D: 59,300,219 E: 22,305,980 F: 4,651,707 G: 86,257,906 Q: 내역 →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D: 3,269,705 E: 8,825,457 F: 2,486,048 G: 14,581,210 Q: 내역 →
A: 2 B: 부대공사 D: 9,010,066 E: 3,585,451 F: 320,475 G: 12,915,992 Q: 내역 →
A: 3 B: 배수공사 D: 29,497,936 E: 5,297,408 F: 864,948 G: 35,660,292 Q: 내역 →
A: 4 B: 포장공사 D: 17,522,512 E: 4,597,664 F: 612,834 G: 22,733,010 Q: 내역 →
A: 5 B: 운반비 D: E: F: 367,402 G: 367,402 Q: 내역 →
A: 6 B: 고재처리 D: E: F: G: Q: 내역 →
A: 2 B: 폐기물상차 C: (순공사비제외금액) D: E: F: 676,860 G: 676,860 Q: 내역 →
A: 3 B: 매장유산조사용역 C: (순공사비제외금액) D: E: F: 320,000 G: 320,000 Q: 내역 →
A: 4 B: 관급자재비(관급자) C: (순공사비제외금액) D: 161,754,900 E: F: G: 161,754,900 Q: 내역 →
A: 5 B: 폐기물처리 C: (순공사비제외금액),(별도발주) D: E: F: 8,281,008 G: 8,281,008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59,300,219 E: 22,305,980 F: 4,651,707 G: 86,257,906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4,260,442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945,764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268,320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801,899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22,305,980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105,369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801,899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1,059,534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22,305,980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513,037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22,305,980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 = 2,570,595 G: 2,570,595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81,606,199 M: 3.15 N: O: P:
B: 9.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4,722,665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10.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690,063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8 N: O: P:
B: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G: 586,553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68 N: O: P:
B: 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1,593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3.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23,909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A:
나. B:
소
계 G: 102,807,649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4.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G: 8,224,611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G: 111,032,260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111,032,260 L: 111,032,260 M: N: O: P:
B: 15.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7,759,806 G: 7,758,880 H: `DTP|402 `QTY1|1 `BDC| `SRE|TA ` I: 926 J: 7,759,806 L: 7,758,880 M: 15 N: O: P:
B: 16. 폐기물상차 C: (순공사비제외금액) G: 676,860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폐기물상차 `ADB|(순공사비제외금액) ` I: J: 676,860 L: 676,860 M: N: O: P:
B: 17. 매장유산조사용역 C: (순공사비제외금액) G: 320,000 H: `DTP|462 `QTY1|1 `BDC|A202 `SRE| `ADN|매장유산조사용역 `ADB|(순공사비제외금액) ` I: J: 320,000 L: 320,000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G: 119,788,000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119,788,926 L: 119,788,000 M: N: O: 3 P:
B: 18.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11,978,80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G: 131,766,800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9.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원자재대: 161,754,900 G: 161,755,000 H: `DTP|654 `QTY1|1 `BDC| `SRE|TA-3 `AIT|T ` I: 161,754,900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G: 293,521,800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1 B: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F: G: 59,300,219 H: I: 22,305,980 J: K: 4,651,707 L: M: 86,257,906 O: `COD|E3 `QTY1|1 `EXI|0 `ITT|0 `END|78 ` P: E3_1 Q: E10_1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F: G: 3,269,705 H: I: 8,825,457 J: K: 2,486,048 L: M: 14,581,210 O: `COD|E2 `QTY1|1 `EXI|0 `ITT|0 `END|24 ` P: E2_1 Q: E3_1
A: 1.1 B: 토공사 F: G: 2,480,102 H: I: 3,826,490 J: K: 1,637,607 L: M: 7,944,199 O: `COD|E1 `QTY1|1 `EXI|0 `ITT|0 `END|13 ` P: E1_1 Q: E2_1
A: 1.1.1 B: 절토(토사) C: 굴삭기0.7M3 D: 65. E: M3 F: 469. G: 30,485 H: 1,182. I: 76,830 J: 492. K: 31,980 L: 2,143. M: 139,295 N: 산근
1호표 O: `COD|D00008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8_1 Q: E1_1 AC: D00008 →
A: 1.1.2 B: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C: 굴삭기0.7M3.135' D: 167. E: M3 F: 289. G: 48,263 H: 4,169. I: 696,223 J: 302. K: 50,434 L: 4,760. M: 794,920 N: 산근
2호표 O: `COD|D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2_1 Q: E1_1 AC: D00002 →
A: 1.1.3 B: 기계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C: 굴삭기0.7M3,90',플레이트1.5T D: 79. E: M3 F: 316. G: 24,964 H: 3,937. I: 311,023 J: 263. K: 20,777 L: 4,516. M: 356,764 N: 산근
3호표 O: `COD|D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6_1 Q: E1_1 AC: D00006 →
A: 1.1.4 B: 포장절취 C: 굴삭기0.7M3.135' D: 102. E: M3 F: 298. G: 30,396 H: 750. I: 76,500 J: 312. K: 31,824 L: 1,360. M: 138,720 N: 산근
4호표 O: `COD|D00009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9_1 Q: E1_1 AC: D00009 →
A: 1.1.5 B: 사토상차운반 C: 24.0TON D.T,L=30KM D: 258. E: M3 F: 9,093. G: 2,345,994 H: 10,333. I: 2,665,914 J: 5,824. K: 1,502,592 L: 25,250. M: 6,514,500 N: 산근
5호표 O: `COD|D00012 `QTY1|1 `EXI|0 `IPR|0 `BLA|F ` P: D00012_1 Q: E1_1 AC: D00012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1.2 B: 철거공사 F: G: 789,603 H: I: 4,998,967 J: K: 848,441 L: M: 6,637,011 O: `COD|E1 `QTY1|1 `EXI|0 `ITT|0 `END|24 ` P: E1_1 Q: E2_1
A: 1.2.1 B: 블록포장 인력철거 C: A-type D: 38. E: M2 F: 147. G: 5,586 H: 3,554. I: 135,052 J: 144. K: 5,472 L: 3,845. M: 146,110 N: 대가
1호표 O: `COD|B0001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1_1 Q: E1_1 AC: B00011 →
A: 1.2.2 B: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C: 굴삭기0.7m3+브레이카 D: 21.4 E: M3 F: 5,279. G: 112,970 H: 16,474. I: 352,543 J: 7,271. K: 155,599 L: 29,024. M: 621,112 N: 산근
6호표 O: `COD|D00005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5_1 Q: E1_1 AC: D00005 →
A: 1.2.3 B: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C: 굴삭기0.7m3+브레이카 D: 49.6 E: M3 F: 8,554. G: 424,278 H: 27,227. I: 1,350,459 J: 12,074. K: 598,870 L: 47,855. M: 2,373,607 N: 산근
7호표 O: `COD|D00007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7_1 Q: E1_1 AC: D00007 →
A: 1.2.4 B: 구령대 계단철거 C: 소형브레이커,절단포함 D: 1. E: 개소 F: 77,276. G: 77,276 H: 1,789,452. I: 1,789,452 J: 14,488. K: 14,488 L: 1,881,216. M: 1,881,216 N: 대가
2호표 O: `COD|B0004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44_1 Q: E1_1 AC: B00044 →
A: 1.2.5 B: 휀스철거 C: H=4.0 D: 2.5 E: 경간 F: 2,615. G: 6,537 H: 52,305. I: 130,762 J: K: L: 54,920. M: 137,299 N: 대가
3호표 O: `COD|B00008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8_1 Q: E1_1 AC: B00008 →
A: 1.2.6 B: 축구골대철거 D: 2. E: EA F: 10,442. G: 20,884 H: 116,043. I: 232,086 J: 27,140. K: 54,280 L: 153,625. M: 307,250 N: 대가
4호표 O: `COD|B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4_1 Q: E1_1 AC: B00004 →
A: 1.2.7 B: 포장절단(콘크리트) C: 두께200mm이하 D: 126. E: M F: 719. G: 90,594 H: 1,517. I: 191,142 J: 38. K: 4,788 L: 2,274. M: 286,524 N: 대가
5호표 O: `COD|B0002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2_1 Q: E1_1 AC: B00022 →
A: 1.2.8 B: 구조물절단 C: 2회 D: 5. E: M F: 2,876. G: 14,380 H: 6,068. I: 30,340 J: 152. K: 760 L: 9,096. M: 45,480 N: 대가
6호표 O: `COD|B0000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9_1 Q: E1_1 AC: B00009 →
A: 1.2.9 B: 안전난간 철거 및 재설치 C: 재사용 D: 3. E: 경간 F: 12,366. G: 37,098 H: 262,377. I: 787,131 J: 4,728. K: 14,184 L: 279,471. M: 838,413 N: 대가
7호표 O: `COD|B0002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4_1 Q: E1_1 AC: B00024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2 B: 부대공사 F: G: 9,010,066 H: I: 3,585,451 J: K: 320,475 L: M: 12,915,992 O: `COD|E2 `QTY1|1 `EXI|0 `ITT|0 `END|31 ` P: E2_1 Q: E3_1
A: 2.1 B: 메쉬출입문 설치 D: 1. E: 개소 F: 3,449,698. G: 3,449,698 H: 2,972,187. I: 2,972,187 J: 16,675. K: 16,675 L: 6,438,560. M: 6,438,560 N: W00004 O: `COD|W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4_1 Q: E2_1 AC: W00004 →
A: 2.2 B: 축구골대 설치 C: 유소년용,이동고정식,스테인리스 D: 1. E: 조 F: 5,500,000. G: 5,500,000 H: I: J: 275,000. K: 275,000 L: 5,775,000. M: 5,775,000 N: 대가
8호표 O: `COD|B0003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31_1 Q: E2_1 AC: B00031 →
A: 2.3 B: 표면 평탄작업 C: 면정리,청소 D: 16. E: M2 F: 330. G: 5,280 H: 1,406. I: 22,496 J: 1,800. K: 28,800 L: 3,536. M: 56,576 N: 대가
9호표 O: `COD|B00040 `QTY1|1 `EXI|0 `IPR|0 `BLA|F ` P: B00040_1 Q: E2_1 AC: B00040 →
A: 2.4 B: 수성페인트칠(롤러칠) C: 외벽2회 D: 16. E: ㎡ F: 1,258. G: 20,128 H: 7,125. I: 114,000 J: K: L: 8,383. M: 134,128 N: 대가 10호표 O: `COD|B0003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39_1 Q: E2_1 AC: B00039 →
A: 2.5 B: 모르타르 바름 C: 외벽,T15mm D: 16. E: M2 F: 2,185. G: 34,960 H: 29,798. I: 476,768 J: K: L: 31,983. M: 511,728 N: 대가 11호표 O: `COD|B0003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37_1 Q: E2_1 AC: B00037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3 B: 배수공사 F: G: 29,497,936 H: I: 5,297,408 J: K: 864,948 L: M: 35,660,292 O: `COD|E2 `QTY1|1 `EXI|0 `ITT|0 `END|37 ` P: E2_1 Q: E3_1
A: 3.1 B: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C: 앵글부착,스틸그레이팅,CON'C기초 D: 110. E: M F: 89,133. G: 9,804,630 H: 12,346. I: 1,358,060 J: 3,127. K: 343,970 L: 104,606. M: 11,506,660 N: 대가 12호표 O: `COD|B0001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5_1 Q: E2_1 AC: B00015 →
A: 3.2 B: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C: 앵글부착,무소음그레이팅,CON'C기초 D: 10. E: M F: 215,941. G: 2,159,410 H: 12,346. I: 123,460 J: 3,127. K: 31,270 L: 231,414. M: 2,314,140 N: 대가 13호표 O: `COD|B0003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32_1 Q: E2_1 AC: B00032 →
A: 3.3 B: 원형수로관 C: D300mm,뚜껑포함 D: 96. E: M F: 173,790. G: 16,683,840 H: 35,453. I: 3,403,488 J: 4,101. K: 393,696 L: 213,344. M: 20,481,024 N: 대가 14호표 O: `COD|B0002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6_1 Q: E2_1 AC: B00026 →
A: 3.4 B: 집수정(600x600,기성제품) C: 700x700xT50,스틸그레이팅포함 D: 4. E: 개소 F: 212,514. G: 850,056 H: 103,100. I: 412,400 J: 24,003. K: 96,012 L: 339,617. M: 1,358,468 N: 대가 15호표 O: `COD|B00020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0_1 Q: E2_1 AC: B00020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4 B: 포장공사 F: G: 17,522,512 H: I: 4,597,664 J: K: 612,834 L: M: 22,733,010 O: `COD|E2 `QTY1|1 `EXI|0 `ITT|0 `END|72 ` P: E2_1 Q: E3_1
A: 4.1 B: 경계석공사 F: G: 412,298 H: I: 268,341 J: K: 30,935 L: M: 711,574 O: `COD|E1 `QTY1|1 `EXI|1 `ITT|0 `END|41 ` P: E1_1 Q: E2_1
A: 4.1.1 B: 재료분리석 - 직선 C: 150*150*1000(화강석) D: 23. E: M F: 17,926. G: 412,298 H: 11,667. I: 268,341 J: 1,345. K: 30,935 L: 30,938. M: 711,574 N: 대가 16호표 O: `COD|B0000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7_1 Q: E1_1 AC: B00007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2 B: 인조잔디 포장 C: T=55 F: G: 6,438,138 H: I: 979,587 J: K: 421,953 L: M: 7,839,678 O: `COD|E1 `QTY1|1 `EXI|0 `ITT|0 `END|46 ` P: E1_1 Q: E2_1
A: 4.2.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10TON D: 1,491. E: M2 F: 40. G: 59,640 H: 77. I: 114,807 J: 35. K: 52,185 L: 152. M: 226,632 N: 산근
8호표 O: `COD|D0001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11_1 Q: E1_1 AC: D00011 →
A: 4.2.2 B: 쇄석골재+석분포설및다짐 C: T=100(Φ13mm) D: 1,491. E: M2 F: 4,155. G: 6,195,105 H: 290. I: 432,390 J: 124. K: 184,884 L: 4,569. M: 6,812,379 N: 대가 17호표 O: `COD|B00018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8_1 Q: E1_1 AC: B00018 →
A: 4.2.3 B: 상부면 고르기 및 다짐 C: 정밀다짐 D: 1,491. E: M2 F: 123. G: 183,393 H: 290. I: 432,390 J: 124. K: 184,884 L: 537. M: 800,667 N: 대가 18호표 O: `COD|B00030 `QTY1|1 `EXI|0 `IPR|0 `BLA|F ` P: B00030_1 Q: E1_1 AC: B00030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3 B: 탄성포장 C: T=15 F: G: 7,274,228 H: I: 2,359,998 J: K: 88,302 L: M: 9,722,528 O: `COD|E1 `QTY1|1 `EXI|0 `ITT|0 `END|54 ` P: E1_1 Q: E2_1
A: 4.3.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10TON D: 259. E: M2 F: 40. G: 10,360 H: 77. I: 19,943 J: 35. K: 9,065 L: 152. M: 39,368 N: 산근
8호표 O: `COD|D0001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11_1 Q: E1_1 AC: D00011 →
A: 4.3.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150 D: 259. E: M2 F: 4,241. G: 1,098,419 H: 435. I: 112,665 J: 186. K: 48,174 L: 4,862. M: 1,259,258 N: 대가 19호표 O: `COD|B0002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5_1 Q: E1_1 AC: B00025 →
A: 4.3.3 B: 기초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259. E: M2 F: 18,568. G: 4,809,112 H: 3,360. I: 870,240 J: 100. K: 25,900 L: 22,028. M: 5,705,252 N: 대가 20호표 O: `COD|B0001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4_1 Q: E1_1 AC: B00014 →
A: 4.3.4 B: 기계휘니셔마감 D: 259. E: M2 F: 23. G: 5,957 H: 4,990. I: 1,292,410 J: 17. K: 4,403 L: 5,030. M: 1,302,770 N: 대가 21호표 O: `COD|B0001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7_1 Q: E1_1 AC: B00017 →
A: 4.3.5 B: 수축줄눈 C: 컷팅,충진재 D: 20. E: m F: 2,519. G: 50,380 H: 3,237. I: 64,740 J: 38. K: 760 L: 5,794. M: 115,880 N: 대가 22호표 O: `COD|B0002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9_1 Q: E1_1 AC: B00029 →
A: 4.3.6 B: 라인마킹 C: W50,현장설치도 D: 260. E: m F: 5,000. G: 1,300,000 H: I: J: K: L: 5,000. M: 1,300,000 N: M00027 O: `COD|M0002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7_1 Q: E1_1 AC: M00027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4 B: 소형고압블록포장 C: T=80(80-40-200) F: G: 736,610 H: I: 272,099 J: K: 24,244 L: M: 1,032,953 O: `COD|E1 `QTY1|1 `EXI|0 `ITT|0 `END|61 ` P: E1_1 Q: E2_1
A: 4.4.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4.4ton) D: 19. E: M2 F: 74. G: 1,406 H: 737. I: 14,003 J: 76. K: 1,444 L: 887. M: 16,853 N: 산근
9호표 O: `COD|D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4_1 Q: E1_1 AC: D00004 →
A: 4.4.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소규모공사 D: 19. E: M2 F: 5,812. G: 110,428 H: 2,329. I: 44,251 J: 363. K: 6,897 L: 8,504. M: 161,576 N: 대가 23호표 O: `COD|B0001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9_1 Q: E1_1 AC: B00019 →
A: 4.4.3 B: 기초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19. E: M2 F: 18,568. G: 352,792 H: 3,360. I: 63,840 J: 100. K: 1,900 L: 22,028. M: 418,532 N: 대가 20호표 O: `COD|B0001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4_1 Q: E1_1 AC: B00014 →
A: 4.4.4 B: 블록포장(A-type,300m2/일) C: T=60~80mm D: 19. E: M2 F: 2,736. G: 51,984 H: 7,895. I: 150,005 J: 737. K: 14,003 L: 11,368. M: 215,992 N: 대가 24호표 O: `COD|B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1_1 Q: E1_1 AC: B00001 →
A: 4.4.5 B: 소형고압블록 C: T=80 D: 20. E: M2 F: 11,000. G: 220,000 H: I: J: K: L: 11,000. M: 220,000 N: M00024 O: `COD|M00024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4_1 Q: E1_1 AC: M00024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5 B: 소형고압블록포장 C: T=80(80-40-200) F: G: 591,976 H: I: 262,872 J: K: 27,864 L: M: 882,712 O: `COD|E1 `QTY1|1 `EXI|0 `ITT|0 `END|68 ` P: E1_1 Q: E2_1
A: 4.5.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4.4ton) D: 18. E: M2 F: 74. G: 1,332 H: 737. I: 13,266 J: 76. K: 1,368 L: 887. M: 15,966 N: 산근
9호표 O: `COD|D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4_1 Q: E1_1 AC: D00004 →
A: 4.5.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소규모공사 D: 18. E: M2 F: 5,812. G: 104,616 H: 2,329. I: 41,922 J: 363. K: 6,534 L: 8,504. M: 153,072 N: 대가 23호표 O: `COD|B0001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9_1 Q: E1_1 AC: B00019 →
A: 4.5.3 B: 기초콘크리트포장 C: T=10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18. E: M2 F: 13,710. G: 246,780 H: 3,643. I: 65,574 J: 372. K: 6,696 L: 17,725. M: 319,050 N: 대가 25호표 O: `COD|B0003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33_1 Q: E1_1 AC: B00033 →
A: 4.5.4 B: 블록포장(A-type,300m2/일) C: T=60~80mm D: 18. E: M2 F: 2,736. G: 49,248 H: 7,895. I: 142,110 J: 737. K: 13,266 L: 11,368. M: 204,624 N: 대가 24호표 O: `COD|B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1_1 Q: E1_1 AC: B00001 →
A: 4.5.5 B: 소형고압블록 C: T60 D: 19. E: m2 F: 10,000. G: 190,000 H: I: J: K: L: 10,000. M: 190,000 N: M00021 O: `COD|M0002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1_1 Q: E1_1 AC: M00021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6 B: 콘크리트포장 F: G: 2,069,262 H: I: 454,767 J: K: 19,536 L: M: 2,543,565 O: `COD|E1 `QTY1|1 `EXI|0 `ITT|0 `END|72 ` P: E1_1 Q: E2_1
A: 4.6.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4.4ton) D: 111. E: M2 F: 74. G: 8,214 H: 737. I: 81,807 J: 76. K: 8,436 L: 887. M: 98,457 N: 산근
9호표 O: `COD|D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4_1 Q: E1_1 AC: D00004 →
A: 4.6.2 B: 기초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111. E: M2 F: 18,568. G: 2,061,048 H: 3,360. I: 372,960 J: 100. K: 11,100 L: 22,028. M: 2,445,108 N: 대가 20호표 O: `COD|B0001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4_1 Q: E1_1 AC: B00014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5 B: 운반비 F: G: H: I: J: K: 367,402 L: M: 367,402 O: `COD|E2 `QTY1|1 `EXI|0 `ITT|0 `END|75 ` P: E2_1 Q: E3_1
A: 5.1 B: 중기운반(L=20KM) C: 트레일러 20Ton D: 2. E: 회 F: G: H: I: J: 183,701. K: 367,402 L: 183,701. M: 367,402 N: 산근 10호표 O: `COD|D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1_1 Q: E2_1 AC: D00001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6 B: 고재처리 F: G: H: I: J: K: L: M: O: `COD|E2 `QTY1|1 `EXI|0 `ITT|0 `END|78 ` P: E2_1 Q: E3_1
A: 6.1 B: 고재처리 D: 100. E: KG F: G: H: I: J: K: L: M: N: M00015 O: `COD|M00015 `QTY1|1 `EXI|0 `IPR|0 `KWN|0 `BLA|F `PSKP|1 ` P: M00015_1 Q: E2_1 AC: M00015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2 B: 폐기물상차 C: (순공사비제외금액) F: G: H: I: J: K: 676,860 L: M: 676,860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0 `END|83 ` P: C3_1
A: 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기물 D: 174. E: TON F: G: H: I: J: 3,890. K: 676,860 L: 3,890. M: 676,860 N: W00001 O: `COD|W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1_1 Q: C3_1 AC: W00001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3 B: 매장유산조사용역 C: (순공사비제외금액) F: G: H: I: J: K: 320,000 L: M: 320,000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0 `ITT|0 `END|88 ` P: C3_1
A: 1 B: 매장유산 조사용역 C: 출장비 D: 1. E: 일 F: G: H: I: J: 20,000. K: 20,000 L: 20,000. M: 20,000 N: W00006 O: `COD|W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6_1 Q: C3_1 AC: W00006 →
A: 2 B: 매장유산 조사용역 C: 참관수당 D: 1. E: 일 F: G: H: I: J: 200,000. K: 200,000 L: 200,000. M: 200,000 N: W00007 O: `COD|W00007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7_1 Q: C3_1 AC: W00007 →
A: 3 B: 매장유산 조사용역 C: 보고서작성 D: 1. E: 건 F: G: H: I: J: 100,000. K: 100,000 L: 100,000. M: 100,000 N: W00008 O: `COD|W00008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8_1 Q: C3_1 AC: W00008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4 B: 관급자재비(관급자) C: (순공사비제외금액) F: G: 161,754,900 H: I: J: K: L: M: 161,754,900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72 `END|93 ` P: C3_1
A: 1 B: (관급)인조잔디 C: T55mm,고무칩포함,현장설치도 D: 1,668. E: m2 F: 63,500. G: 105,918,000 H: I: J: K: L: 63,500. M: 105,918,000 N: M00031 O: `COD|M0003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31_1 Q: C3_1 AC: M00031 →
A: 2 B: (관급)배수판 C: T15mm,현장설치도 D: 1,513. E: m2 F: 20,300. G: 30,713,900 H: I: J: K: L: 20,300. M: 30,713,900 N: M00032 O: `COD|M00032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32_1 Q: C3_1 AC: M00032 →
A: 3 B: (관급)시트형탄성포장 C: T15mm D: 259. E: M2 F: 97,000. G: 25,123,000 H: I: J: K: L: 97,000. M: 25,123,000 N: M00020 O: `COD|M000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0_1 Q: C3_1 AC: M00020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5 B: 폐기물처리 C: (순공사비제외금액),(별도발주) F: G: H: I: J: K: 8,281,008 L: M: 8,281,008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0 `END|97 ` P: C3_1
A: 1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폐콘크리트 D: 174. E: TON F: G: H: I: J: 31,142. K: 5,418,708 L: 31,142. M: 5,418,708 N: W00002 O: `COD|W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2_1 Q: C3_1 AC: W00002 →
A: 2 B: 폐기물수집,운반비 C: 24톤덤프,30km이하 D: 174. E: TON F: G: H: I: J: 16,450. K: 2,862,300 L: 16,450. M: 2,862,300 N: W00003 O: `COD|W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3_1 Q: C3_1 AC: W00003 →
B: 직접공사비 G: 59,300,219 I: 22,305,980 K: 4,651,707 M: 86,257,906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A: 일위대가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J: 일위대가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제
1호표 B: 블록포장 인력철거 C: A-type D: M2 E: 147 F: 3,554 G: 144 H: 3,845 I: B00011 J: `COD|B00011 `QTY1|1 `BQC|2-1-24 `EQC|2024년 `JDC| `WQC| `EDT| `ADJ|F `DET|5 ` K: B00011 →
A: 제
2호표 B: 구령대 계단철거 C: 소형브레이커,절단포함 D: 개소 E: 77,276 F: 1,789,452 G: 14,488 H: 1,881,216 I: B00044 J: `COD|B0004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1 ` K: B00044 →
A: 제
3호표 B: 휀스철거 C: H=4.0 D: 경간 E: 2,615 F: 52,305 G: H: 54,920 I: B00008 J: `COD|B00008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6 ` K: B00008 →
A: 제
4호표 B: 축구골대철거 D: EA E: 10,442 F: 116,043 G: 27,140 H: 153,625 I: B00004 J: `COD|B0000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2 ` K: B00004 →
A: 제
5호표 B: 포장절단(콘크리트) C: 두께200mm이하 D: M E: 719 F: 1,517 G: 38 H: 2,274 I: B00022 J: `COD|B00022 `QTY1|1 `BQC|2021 `EQC| `JDC| `WQC| `EDT| `ADJ|F `DET|29 ` K: B00022 →
A: 제
6호표 B: 구조물절단 C: 2회 D: M E: 2,876 F: 6,068 G: 152 H: 9,096 I: B00009 J: `COD|B00009 `QTY1|1 `BQC|1-64 `EQC| `JDC| `WQC| `EDT| `ADJ|F `DET|38 ` K: B00009 →
A: 제
7호표 B: 안전난간 철거 및 재설치 C: 재사용 D: 경간 E: 12,366 F: 262,377 G: 4,728 H: 279,471 I: B00024 J: `COD|B0002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42 ` K: B00024 →
A: 제
8호표 B: 축구골대 설치 C: 유소년용,이동고정식,스테인리스 D: 조 E: 5,500,000 F: G: 275,000 H: 5,775,000 I: B00031 J: `COD|B0003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54 ` K: B00031 →
A: 제
9호표 B: 표면 평탄작업 C: 면정리,청소 D: M2 E: 330 F: 1,406 G: 1,800 H: 3,536 I: B00040 J: `COD|B00040 `QTY1|1 `BQC| `EQC|400m2기준 `JDC| `WQC| `EDT| `ADJ|F `DET|59 ` K: B00040 →
A: 제 10호표 B: 수성페인트칠(롤러칠) C: 외벽2회 D: ㎡ E: 1,258 F: 7,125 G: H: 8,383 I: B00039 J: `COD|B0003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66 ` K: B00039 →
A: 제 11호표 B: 모르타르 바름 C: 외벽,T15mm D: M2 E: 2,185 F: 29,798 G: H: 31,983 I: B00037 J: `COD|B00037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73 ` K: B00037 →
A: 제 12호표 B: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C: 앵글부착,스틸그레이팅,CON'C기초 D: M E: 89,133 F: 12,346 G: 3,127 H: 104,606 I: B00015 J: `COD|B00015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80 ` K: B00015 →
A: 제 13호표 B: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C: 앵글부착,무소음그레이팅,CON'C기초 D: M E: 215,941 F: 12,346 G: 3,127 H: 231,414 I: B00032 J: `COD|B0003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89 ` K: B00032 →
A: 제 14호표 B: 원형수로관 C: D300mm,뚜껑포함 D: M E: 173,790 F: 35,453 G: 4,101 H: 213,344 I: B00026 J: `COD|B00026 `QTY1|1 `BQC|2026년 `EQC| `JDC| `WQC| `EDT| `ADJ|F `DET|99 ` K: B00026 →
A: 제 15호표 B: 집수정(600x600,기성제품) C: 700x700xT50,스틸그레이팅포함 D: 개소 E: 212,514 F: 103,100 G: 24,003 H: 339,617 I: B00020 J: `COD|B00020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08 ` K: B00020 →
A: 제 16호표 B: 재료분리석 - 직선 C: 150*150*1000(화강석) D: M E: 17,926 F: 11,667 G: 1,345 H: 30,938 I: B00007 J: `COD|B00007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16 ` K: B00007 →
A: 제 17호표 B: 쇄석골재+석분포설및다짐 C: T=100(Φ13mm) D: M2 E: 4,155 F: 290 G: 124 H: 4,569 I: B00018 J: `COD|B00018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24 ` K: B00018 →
A: 제 18호표 B: 상부면 고르기 및 다짐 C: 정밀다짐 D: M2 E: 123 F: 290 G: 124 H: 537 I: B00030 J: `COD|B00030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30 ` K: B00030 →
A: 제 19호표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150 D: M2 E: 4,241 F: 435 G: 186 H: 4,862 I: B00025 J: `COD|B00025 `QTY1|1 `BQC|2008신설 `EQC| `JDC| `WQC| `EDT| `ADJ|F `DET|134 ` K: B00025 →
A: 제 20호표 B: 기초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M2 E: 18,568 F: 3,360 G: 100 H: 22,028 I: B00014 J: `COD|B0001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39 ` K: B00014 →
A: 제 21호표 B: 기계휘니셔마감 D: M2 E: 23 F: 4,990 G: 17 H: 5,030 I: B00017 J: `COD|B00017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46 ` K: B00017 →
A: 제 22호표 B: 수축줄눈 C: 컷팅,충진재 D: m E: 2,519 F: 3,237 G: 38 H: 5,794 I: B00029 J: `COD|B0002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51 ` K: B00029 →
A: 제 23호표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소규모공사 D: M2 E: 5,812 F: 2,329 G: 363 H: 8,504 I: B00019 J: `COD|B0001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57 ` K: B00019 →
A: 제 24호표 B: 블록포장(A-type,300m2/일) C: T=60~80mm D: M2 E: 2,736 F: 7,895 G: 737 H: 11,368 I: B00001 J: `COD|B00001 `QTY1|1 `BQC|1-7-1 `EQC|2024년 `JDC| `WQC| `EDT| `ADJ|F `DET|162 ` K: B00001 →
A: 제 25호표 B: 기초콘크리트포장 C: T=10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M2 E: 13,710 F: 3,643 G: 372 H: 17,725 I: B00033 J: `COD|B0003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72 ` K: B00033 →
A: 제 26호표 B: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 C: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D: M3 E: 7,862 F: 219,889 G: 1,716 H: 229,467 I: B00041 J: `COD|B0004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79 ` K: B00041 →
A: 제 27호표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D: TON E: 92,134 F: 3,071,165 G: 153,558 H: 3,316,857 I: B00028 J: `COD|B00028 `QTY1|1 `BQC|2022년 `EQC| `JDC| `WQC| `EDT| `ADJ|F `DET|187 ` K: B00028 →
A: 제 28호표 B: 코아타공비 C: φ100~105mm D: 개소 E: 2,260 F: 75,361 G: 429 H: 78,050 I: B00023 J: `COD|B0002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96 ` K: B00023 →
A: 제 29호표 B: 몰탈 C: 1:3 D: M3 E: 131,625 F: 73,989 G: H: 205,614 I: B00006 J: `COD|B00006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02 ` K: B00006 →
A: 제 30호표 B: 모르타르바름(인력) C: 3.6m이하(초벌) D: ㎡ E: F: 10,832 G: H: 10,832 I: B00035 J: `COD|B00035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08 ` K: B00035 →
A: 제 31호표 B: 모르타르바름(인력) C: 3.6m이하(정벌) D: ㎡ E: F: 17,859 G: H: 17,859 I: B00036 J: `COD|B00036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13 ` K: B00036 →
A: 제 32호표 B: 몰탈(모래채가름제외) C: 1:2 D: M3 E: 155,060 F: 73,817 G: H: 228,877 I: B00034 J: `COD|B00034 `QTY1|1 `BQC|6-1-4 `EQC| `JDC| `WQC| `EDT| `ADJ|F `DET|218 ` K: B00034 →
A: 제 33호표 B: 몰탈(모래채가름제외) C: 1:3 D: M3 E: 131,625 F: 73,817 G: H: 205,442 I: B00038 J: `COD|B00038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24 ` K: B00038 →
A: 제 34호표 B: 레미콘타설(장비) C: 무근콘크리트 D: M3 E: 3,003 F: 22,873 G: 3,725 H: 29,601 I: B00002 J: `COD|B00002 `QTY1|1 `BQC|6-1-1,2 `EQC|2024년 `JDC| `WQC| `EDT| `ADJ|F `DET|230 ` K: B00002 →
A: 제 35호표 B: 조립식구조물설치 C: 300~500kg D: m E: 673 F: 11,249 G: 2,949 H: 14,871 I: B00016 J: `COD|B00016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37 ` K: B00016 →
A: 제 36호표 B: 조립식구조물설치 C: 500~700kg D: 본 E: 2,829 F: 25,799 G: 5,955 H: 34,583 I: B00012 J: `COD|B00012 `QTY1|1 `BQC| `EQC|2026년 `JDC| `WQC| `EDT| `ADJ|F `DET|244 ` K: B00012 →
A: 제 37호표 B: 유로폼(0~7.0m이하) C: 벽,간단 D: M2 E: 3,294 F: 31,880 G: 956 H: 36,130 I: B00046 J: `COD|B00046 `QTY1|1 `BQC|2026년 `EQC| `JDC| `WQC| `EDT| `ADJ|F `DET|251 ` K: B00046 →
A: 제 38호표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100,소규모공사 D: M2 E: 2,906 F: 1,164 G: 181 H: 4,251 I: B00010 J: `COD|B00010 `QTY1|1 `BQC|2008신설 `EQC| `JDC| `WQC| `EDT| `ADJ|F `DET|259 ` K: B00010 →
A: 제 39호표 B: 중량구조물 설치 C: 1,150~1,500미만 D: 개소 E: 7,793 F: 101,980 G: 23,821 H: 133,594 I: B00021 J: `COD|B0002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64 ` K: B00021 →
A: 제 40호표 B: 보차도및도로경계석설치(직선) C: B-type,350mm미만 D: M E: 801 F: 10,964 G: 1,234 H: 12,999 I: B00027 J: `COD|B00027 `QTY1|1 `BQC| `EQC|2024년 `JDC| `WQC| `EDT| `ADJ|F `DET|271 ` K: B00027 →
A: 제 41호표 B: 콘크리트포장 C: 무근콘크리트 D: M3 E: 267 F: 13,361 G: 668 H: 14,296 I: B00043 J: `COD|B00043 `QTY1|1 `BQC|6-1-1,2 `EQC| `JDC| `WQC| `EDT| `ADJ|F `DET|278 ` K: B00043 →
A: 제 42호표 B: 와이어메쉬깔기 C: #8 150x150 D: M2 E: 2,222 F: 1,356 G: H: 3,578 I: B00013 J: `COD|B0001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85 ` K: B00013 →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N: STmate Z: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N: 일위대가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B00011 `POSS|7 `POSE|9 `
A: 블록포장 인력철거 B: A-type D: M2 M: B00011 O: B00011
A: 포장공 C: 0.0055 D: 인 E: F: G: 273,308. H: 1503.1 I: J: K: 273,308. L: 1503.1 M: L00012 N: `COD|L0001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12_1 P: T7_1 Q: 1_01 Z: L00012 →
A: 보통인부 C: 0.0055 D: 인 E: F: G: 172,068. H: 946.3 I: J: K: 172,068. L: 946.3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덤프트럭 B: 2.5톤 C: 0.0222 D: 시간 E: 6,631. F: 147.2 G: 49,778. H: 1,105. I: 6,522. J: 144.7 K: 62,931. L: 1396.9 M: X00012 N: `COD|X00012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12_1 P: T7_1 Z: X00012 →
A: 합 계 F: 147 H: 3,554 J: 144 L: 3,845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B00044 `POSS|13 `POSE|14 `
A: 구령대 계단철거 B: 소형브레이커,절단포함 D: 개소 M: B00044 O: B00044
A: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8. D: M3 E: 7,862. F: 62,896. G: 219,889. H: 1,759,112. I: 1,716. J: 13,728. K: 229,467. L: 1,835,736. M: 대가 26호표 N: `COD|B00041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41_1 P: T7_1 Z: B00041 →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두께200mm이하 C: 20. D: M E: 719. F: 14,380. G: 1,517. H: 30,340. I: 38. J: 760. K: 2,274. L: 45,480. M: 대가
5호표 N: `COD|B0002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22_1 P: T7_1 Z: B00022 →
A: 합 계 F: 77,276 H: 1,789,452 J: 14,488 L: 1,881,216 O: T7_1
A: 제
3 호표 N: `BDCOD|B00008 `POSS|18 `POSE|20 `
A: 휀스철거 B: H=4.0 D: 경간 M: B00008 O: B00008
A: 보통인부 C: 0.12 D: 인 E: F: G: 172,068. H: 20648.1 I: J: K: 172,068. L: 20648.1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특별인부 C: 0.14 D: 인 E: F: G: 226,122. H: 31,657. I: J: K: 226,122. L: 31,657.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5. D: % E: 52305.1 F: 2615.2 G: H: I: J: K: 52305.1 L: 2615.2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615 H: 52,305 J: L: 54,920 O: T7_1
A: 제
4 호표 N: `BDCOD|B00004 `POSS|24 `POSE|27 `
A: 축구골대철거 D: EA M: B00004 O: B00004
A: 보통인부 C: 0.4 D: 인 E: F: G: 172,068. H: 68827.2 I: J: K: 172,068. L: 68827.2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0.8 D: 시간 E: 8,752. F: 7001.6 G: 59,020. H: 47,216. I: 31,344. J: 25075.2 K: 99,116. L: 79292.8 M: X00005 N: `COD|X00005 `EXI|2 `DVD|F `BMK| `IPR|0 `BLA|F ` O: X00005_1 P: T7_1 Z: X00005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 C: 5. D: % E: 68827.2 F: 3441.3 G: H: I: J: K: 68827.2 L: 3441.3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3. D: % E: F: G: H: I: 68827.2 J: 2064.8 K: 68827.2 L: 2064.8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0,442 H: 116,043 J: 27,140 L: 153,625 O: T7_1
A: 제
5 호표 N: `BDCOD|B00022 `POSS|31 `POSE|36 `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두께200mm이하 D: M M: B00022 O: B00022
A: 블레이드 B: D=14",t=3.2m/m C: 0.0031 D: 개 E: 152,000. F: 471.2 G: H: I: J: K: 152,000. L: 471.2 M: M00006 N: `COD|M00006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6_1 P: T7_1 Q: 1_01 Z: M00006 →
A: 물 C: 30. D: L E: 0.86 F: 25.8 G: H: I: J: K: 0.86 L: 25.8 M: M00007 N: `COD|M0000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7_1 P: T7_1 Q: 1_01 Z: M00007 →
A: 특별인부 C: 0.0022 D: 인 E: F: G: 226,122. H: 497.4 I: J: K: 226,122. L: 497.4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보통인부 C: 0.0022 D: 인 E: F: G: 172,068. H: 378.5 I: J: K: 172,068. L: 378.5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40mm C: 0.0177 D: 시간 E: 11,262. F: 199.3 G: 36,248. H: 641.5 I: 2,064. J: 36.5 K: 49,574. L: 877.3 M: X00008 N: `COD|X00008 `EXI|0 `DVD|F `BMK| `IPR|1 `BLA|F ` O: X00008_1 P: T7_1 Q: 1_01 Z: X00008 →
A: 동력분무기 B: 4.85㎾ C: 0.0088 D: 시간 E: 2,614. F: 23. G: H: I: 258. J: 2.2 K: 2,872. L: 25.2 M: X00010 N: `COD|X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10_1 P: T7_1 Z: X00010 →
A: 합 계 F: 719 H: 1,517 J: 38 L: 2,274 O: T7_1
A: 제
6 호표 N: `BDCOD|B00009 `POSS|40 `POSE|40 `
A: 구조물절단 B: 2회 D: M M: B00009 O: B00009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두께200mm이하 C: 4. D: M E: 719. F: 2,876. G: 1,517. H: 6,068. I: 38. J: 152. K: 2,274. L: 9,096. M: 대가
5호표 N: `COD|B0002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22_1 P: T7_1 Z: B00022 →
A: 합 계 F: 2,876 H: 6,068 J: 152 L: 9,096 O: T7_1
A: 제
7 호표 N: `BDCOD|B00024 `POSS|44 `POSE|52 `
A: 안전난간 철거 및 재설치 B: 재사용 D: 경간 M: B00024 O: B00024
A: 스텐레스캡 B: φ76.3 C: 1. D: EA E: 7,000. F: 7,000. G: H: I: J: K: 7,000. L: 7,000. M: M00023 N: `COD|M00023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23_1 P: T7_1 Z: M00023 →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C: 0.028 D: TON E: 92,134. F: 2579.7 G: 3,071,165. H: 85992.6 I: 153,558. J: 4299.6 K: 3,316,857. L: 92871.90000000001 M: 대가 27호표 N: `COD|B00028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28_1 P: T7_1 Z: B00028 →
A: 코아타공비 B: φ100~105mm C: 1. D: 개소 E: 2,260. F: 2,260. G: 75,361. H: 75,361. I: 429. J: 429. K: 78,050. L: 78,050. M: 대가 28호표 N: `COD|B00023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23_1 P: T7_1 Z: B00023 →
A: 몰탈 B: 1:3 C: 0.004 D: M3 E: 131,625. F: 526.5 G: 73,989. H: 295.9 I: J: K: 205,614. L: 822.4 M: 대가 29호표 N: `COD|B00006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6_1 P: T7_1 Z: B00006 →
A: 보통인부 C: 0.2 D: 인 E: F: G: 172,068. H: 34413.6 I: J: K: 172,068. L: 34413.6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특별인부 C: 0.14 D: 인 E: F: G: 226,122. H: 31,657. I: J: K: 226,122. L: 31,657.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 C: F: H: J: K: L: M:
N: `COD| `EXI|1 ` O: _1 P: _1
A: 특별인부 C: 0.1 D: 인 E: F: G: 226,122. H: 22612.2 I: J: K: 226,122. L: 22612.2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보통인부 C: 0.07 D: 인 E: F: G: 172,068. H: 12044.7 I: J: K: 172,068. L: 12044.7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합 계 F: 12,366 H: 262,377 J: 4,728 L: 279,471 O: T7_1
A: 제
8 호표 N: `BDCOD|B00031 `POSS|56 `POSE|57 `
A: 축구골대 설치 B: 유소년용,이동고정식,스테인리스 D: 조 M: B00031 O: B00031
A: 축구골대 B: 유소년용,스테인리스,보호대포함 C: 1. D: 조 E: 5,500,000. F: 5,500,000. G: H: I: J: K: 5,500,000. L: 5,500,000. M: M00033 N: `COD|M00033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33_1 P: T7_1 Q: 1_01 Z: M00033 →
A: 설치비 B: 재료비의 % C: 5. D: % E: F: G: H: I: 5,500,000. J: 275,000. K: 5,500,000. L: 275,000.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5,500,000 H: J: 275,000 L: 5,775,000 O: T7_1
A: 제
9 호표 N: `BDCOD|B00040 `POSS|61 `POSE|64 `
A: 표면 평탄작업 B: 면정리,청소 D: M2 M: B00040 O: B00040
A: 연삭기 B: 소형 C: 0.02 D: 일 E: F: G: H: I: 90,000. J: 1,800. K: 90,000. L: 1,800. M: W00005 N: `COD|W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W00005_1 P: T7_1 Z: W00005 →
A: 작업반장 C: 0.0025 D: 인 E: F: G: 218,316. H: 545.7 I: J: K: 218,316. L: 545.7 M: L00015 N: `COD|L0001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5_1 P: T7_1 Z: L00015 →
A: 보통인부 C: 0.005 D: 인 E: F: G: 172,068. H: 860.3 I: J: K: 172,068. L: 860.3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CUP B: 4inch C: 0.0075 D: EA E: 44,000. F: 330. G: H: I: J: K: 44,000. L: 330. M: M00035 N: `COD|M00035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35_1 P: T7_1 Z: M00035 →
A: 합 계 F: 330 H: 1,406 J: 1,800 L: 3,536 O: T7_1
A: 제
10 호표 N: `BDCOD|B00039 `POSS|68 `POSE|71 `
A: 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외벽2회 D: ㎡ M: B00039 O: B00039
A: 수성페인트 B: KSM-6010 1종1급(외부) C: 0.197 D: ℓ E: 5,666. F: 1116.2 G: H: I: J: K: 5,666. L: 1116.2 M: M00034 N: `COD|M0003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34_1 P: T7_1 Z: M00034 →
A: 도장공 C: 0.024 D: 인 E: F: G: 268,225. H: 6437.4 I: J: K: 268,225. L: 6437.4 M: L00014 N: `COD|L00014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14_1 P: T7_1 Q: 1_01 Z: L00014 →
A: 보통인부 C: 0.004 D: 인 E: F: G: 172,068. H: 688.2 I: J: K: 172,068. L: 688.2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E: 7125.599999999999 F: 142.5 G: H: I: J: K: 7125.599999999999 L: 142.5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258 H: 7,125 J: L: 8,383 O: T7_1
A: 제
11 호표 N: `BDCOD|B00037 `POSS|75 `POSE|78 `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T15mm D: M2 M: B00037 O: B00037
A: 모르타르바름(인력) B: 3.6m이하(초벌) C: 1. D: ㎡ E: F: G: 10,832. H: 10,832. I: J: K: 10,832. L: 10,832. M: 대가 30호표 N: `COD|B00035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35_1 P: T7_1 Z: B00035 →
A: 모르타르바름(인력) B: 3.6m이하(정벌) C: 1. D: ㎡ E: F: G: 17,859. H: 17,859. I: J: K: 17,859. L: 17,859. M: 대가 31호표 N: `COD|B00036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36_1 P: T7_1 Z: B00036 →
A: 몰탈(모래채가름제외) B: 1:2 C: 0.009 D: M3 E: 155,060. F: 1395.5 G: 73,817. H: 664.3 I: J: K: 228,877. L: 2059.8 M: 대가 32호표 N: `COD|B00034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34_1 P: T7_1 Z: B00034 →
A: 몰탈(모래채가름제외) B: 1:3 C: 0.006 D: M3 E: 131,625. F: 789.7 G: 73,817. H: 442.9 I: J: K: 205,442. L: 1232.6 M: 대가 33호표 N: `COD|B00038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38_1 P: T7_1 Z: B00038 →
A: 합 계 F: 2,185 H: 29,798 J: L: 31,983 O: T7_1
A: 제
12 호표 N: `BDCOD|B00015 `POSS|82 `POSE|87 `
A: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B: 앵글부착,스틸그레이팅,CON'C기초 D: M M: B00015 O: B00015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콘크리트 C: 0.048 D: M3 E: 3,003. F: 144.1 G: 22,873. H: 1097.9 I: 3,725. J: 178.8 K: 29,601. L: 1420.8 M: 대가 34호표 N: `COD|B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2_1 P: T7_1 Z: B00002 →
A: 레미콘 B: 25-18-120 C: 0.049 D: ㎥ E: 93,350. F: 4574.1 G: H: I: J: K: 93,350. L: 4574.1 M: M00014 N: `COD|M0001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4_1 P: T7_1 Z: M00014 →
A: 측구수로관 B: 300x300x120x620kg(앵글부착) C: 0.5 D: 본 E: 95,000. F: 47,500. G: H: I: J: K: 95,000. L: 47,500. M: M00016 N: `COD|M00016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16_1 P: T7_1 Q: 1_01 Z: M00016 →
A: 스틸그레이팅 B: 1000*395*50 C: 1. D: 개 E: 34,600. F: 34,600. G: H: I: J: K: 34,600. L: 34,600. M: M00029 N: `COD|M00029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29_1 P: T7_1 Q: 1_01 Z: M00029 →
A: 조립식구조물설치 B: 300~500kg C: 1. D: m E: 673. F: 673. G: 11,249. H: 11,249. I: 2,949. J: 2,949. K: 14,871. L: 14,871. M: 대가 35호표 N: `COD|B00016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16_1 P: T7_1 Z: B00016 →
A: 잡재료비 B: 금액의 % C: 2. D: % E: 82,100. F: 1,642. G: H: I: J: K: 82,100. L: 1,642.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9,133 H: 12,346 J: 3,127 L: 104,606 O: T7_1
A: 제
13 호표 N: `BDCOD|B00032 `POSS|91 `POSE|97 `
A: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B: 앵글부착,무소음그레이팅,CON'C기초 D: M M: B00032 O: B00032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콘크리트 C: 0.048 D: M3 E: 3,003. F: 144.1 G: 22,873. H: 1097.9 I: 3,725. J: 178.8 K: 29,601. L: 1420.8 M: 대가 34호표 N: `COD|B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2_1 P: T7_1 Z: B00002 →
A: 레미콘 B: 25-18-120 C: 0.049 D: ㎥ E: 93,350. F: 4574.1 G: H: I: J: K: 93,350. L: 4574.1 M: M00014 N: `COD|M0001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4_1 P: T7_1 Z: M00014 →
A: 측구수로관 B: 300x300x120x620kg(앵글부착) C: 0.5 D: 본 E: 95,000. F: 47,500. G: H: I: J: K: 95,000. L: 47,500. M: M00016 N: `COD|M00016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16_1 P: T7_1 Q: 1_01 Z: M00016 →
A: 무소음그레이팅 B: 995X400X50 C: 1. D: EA E: 125,000. F: 125,000. G: H: I: J: K: 125,000. L: 125,000. M: M00025 N: `COD|M00025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25_1 P: T7_1 Q: 1_01 Z: M00025 →
A: 스틸그레이팅 B: 1000*395*50 C: 1. D: 개 E: 34,600. F: 34,600. G: H: I: J: K: 34,600. L: 34,600. M: M00029 N: `COD|M00029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29_1 P: T7_1 Z: M00029 →
A: 조립식구조물설치 B: 300~500kg C: 1. D: m E: 673. F: 673. G: 11,249. H: 11,249. I: 2,949. J: 2,949. K: 14,871. L: 14,871. M: 대가 35호표 N: `COD|B00016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16_1 P: T7_1 Z: B00016 →
A: 손료계산 B: 재료비의 % C: 2. D: % E: 172,500. F: 3,450. G: H: I: J: K: 172,500. L: 3,450.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15,941 H: 12,346 J: 3,127 L: 231,414 O: T7_1
A: 제
14 호표 N: `BDCOD|B00026 `POSS|101 `POSE|106 `
A: 원형수로관 B: D300mm,뚜껑포함 D: M M: B00026 O: B00026
A: 원형수로관(직선) B: Φ300,03,460*460*1998,뚜껑포함 C: 0.5 D: EA E: 315,000. F: 157,500. G: H: I: J: K: 315,000. L: 157,500. M: M00028 N: `COD|M0002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28_1 P: T7_1 Z: M00028 →
A: 조립식구조물설치 B: 500~700kg C: 0.5 D: 본 E: 2,829. F: 1414.5 G: 25,799. H: 12899.5 I: 5,955. J: 2977.5 K: 34,583. L: 17291.5 M: 대가 36호표 N: `COD|B0001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12_1 P: T7_1 Z: B00012 →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콘크리트 C: 0.106 D: M3 E: 3,003. F: 318.3 G: 22,873. H: 2424.5 I: 3,725. J: 394.8 K: 29,601. L: 3137.6000000000004 M: 대가 34호표 N: `COD|B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2_1 P: T7_1 Z: B00002 →
A: 레미콘 B: 25-18-120 C: 0.108 D: ㎥ E: 93,350. F: 10081.8 G: H: I: J: K: 93,350. L: 10081.8 M: M00014 N: `COD|M0001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4_1 P: T7_1 Z: M00014 →
A: 유로폼(0~7.0m이하) B: 벽,간단 C: 0.6 D: M2 E: 3,294. F: 1976.4 G: 31,880. H: 19,128. I: 956. J: 573.6 K: 36,130. L: 21,678. M: 대가 37호표 N: `COD|B00046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46_1 P: T7_1 Z: B00046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100,소규모공사 C: 0.86 D: M2 E: 2,906. F: 2499.1 G: 1,164. H: 1,001. I: 181. J: 155.6 K: 4,251. L: 3655.7 M: 대가 38호표 N: `COD|B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10_1 P: T7_1 Z: B00010 →
A: 합 계 F: 173,790 H: 35,453 J: 4,101 L: 213,344 O: T7_1
A: 제
15 호표 N: `BDCOD|B00020 `POSS|110 `POSE|114 `
A: 집수정(600x600,기성제품) B: 700x700xT50,스틸그레이팅포함 D: 개소 M: B00020 O: B00020
A: 집수정 B: 600x600x1000x150T C: 1. D: ea E: 140,000. F: 140,000. G: H: I: J: K: 140,000. L: 140,000. M: M00022 N: `COD|M00022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22_1 P: T7_1 Z: M00022 →
A: 중량구조물 설치 B: 1,150~1,500미만 C: 1. D: 개소 E: 7,793. F: 7,793. G: 101,980. H: 101,980. I: 23,821. J: 23,821. K: 133,594. L: 133,594. M: 대가 39호표 N: `COD|B00021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21_1 P: T7_1 Z: B00021 →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콘크리트 C: 0.049 D: M3 E: 3,003. F: 147.1 G: 22,873. H: 1120.7 I: 3,725. J: 182.5 K: 29,601. L: 1450.3 M: 대가 34호표 N: `COD|B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2_1 P: T7_1 Z: B00002 →
A: 레미콘 B: 25-18-120 C: 0.049 D: ㎥ E: 93,350. F: 4574.1 G: H: I: J: K: 93,350. L: 4574.1 M: M00014 N: `COD|M0001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4_1 P: T7_1 Z: M00014 →
A: 스틸그레이팅 B: 700*700*50,앵글포함 C: 1. D: 조 E: 60,000. F: 60,000. G: H: I: J: K: 60,000. L: 60,000. M: M00026 N: `COD|M00026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26_1 P: T7_1 Z: M00026 →
A: 합 계 F: 212,514 H: 103,100 J: 24,003 L: 339,617 O: T7_1
A: 제
16 호표 N: `BDCOD|B00007 `POSS|118 `POSE|122 `
A: 재료분리석 - 직선 B: 150*150*1000(화강석) D: M M: B00007 O: B00007
A: 도로경계석 B: 150*150*1000(화강석,직선) C: 1.03 D: EA E: 13,700. F: 14,111. G: H: I: J: K: 13,700. L: 14,111. M: M00010 N: `COD|M0001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0_1 P: T7_1 Z: M00010 →
A: 보차도및도로경계석설치(직선) B: B-type,350mm미만 C: 1. D: M E: 801. F: 801. G: 10,964. H: 10,964. I: 1,234. J: 1,234. K: 12,999. L: 12,999. M: 대가 40호표 N: `COD|B000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27_1 P: T7_1 Z: B00027 →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콘크리트 C: 0.03 D: M3 E: 3,003. F: 90. G: 22,873. H: 686.1 I: 3,725. J: 111.7 K: 29,601. L: 887.8000000000001 M: 대가 34호표 N: `COD|B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2_1 P: T7_1 Z: B00002 →
A: 레미콘 B: 25-18-120 C: 0.031 D: ㎥ E: 93,350. F: 2893.8 G: H: I: J: K: 93,350. L: 2893.8 M: M00014 N: `COD|M0001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4_1 P: T7_1 Z: M00014 →
A: 몰탈 B: 1:3 C: 0.00023 D: M3 E: 131,625. F: 30.2 G: 73,989. H: 17. I: J: K: 205,614. L: 47.2 M: 대가 29호표 N: `COD|B00006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6_1 P: T7_1 Z: B00006 →
A: 합 계 F: 17,926 H: 11,667 J: 1,345 L: 30,938 O: T7_1
A: 제
17 호표 N: `BDCOD|B00018 `POSS|126 `POSE|128 `
A: 쇄석골재+석분포설및다짐 B: T=100(Φ13mm) D: M2 M: B00018 O: B00018
A: 쇄석자갈 B: Φ13M/M현장하차도 C: 0.063 D: M3 E: 37,000. F: 2,331. G: H: I: J: K: 37,000. L: 2,331. M: M00018 N: `COD|M0001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8_1 P: T7_1 Z: M00018 →
A: 석분 C: 0.063 D: M3 E: 27,000. F: 1,701. G: H: I: J: K: 27,000. L: 1,701. M: M00019 N: `COD|M00019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9_1 P: T7_1 Z: M00019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0.1 D: M3 E: 1,239. F: 123.9 G: 2,901. H: 290.1 I: 1,245. J: 124.5 K: 5,385. L: 538.5 M: 산근 12호표 N: `COD|D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010_1 P: T7_1 Z: D00010 →
A: 합 계 F: 4,155 H: 290 J: 124 L: 4,569 O: T7_1
A: 제
18 호표 N: `BDCOD|B00030 `POSS|132 `POSE|132 `
A: 상부면 고르기 및 다짐 B: 정밀다짐 D: M2 M: B00030 O: B0003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0.1 D: M3 E: 1,239. F: 123.9 G: 2,901. H: 290.1 I: 1,245. J: 124.5 K: 5,385. L: 538.5 M: 산근 12호표 N: `COD|D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010_1 P: T7_1 Z: D00010 →
A: 합 계 F: 123 H: 290 J: 124 L: 537 O: T7_1
A: 제
19 호표 N: `BDCOD|B00025 `POSS|136 `POSE|137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150 D: M2 M: B00025 O: B00025
A: 혼합골재 B: 40mm이하,현장도착도 C: 0.156 D: M3 E: 26,000. F: 4,056. G: H: I: J: K: 26,000. L: 4,056. M: M00002 N: `COD|M00002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2_1 P: T7_1 Z: M00002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0.15 D: M3 E: 1,239. F: 185.8 G: 2,901. H: 435.1 I: 1,245. J: 186.7 K: 5,385. L: 807.6000000000001 M: 산근 12호표 N: `COD|D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010_1 P: T7_1 Z: D00010 →
A: 합 계 F: 4,241 H: 435 J: 186 L: 4,862 O: T7_1
A: 제
20 호표 N: `BDCOD|B00014 `POSS|141 `POSE|144 `
A: 기초콘크리트포장 B: T=15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M2 M: B00014 O: B00014
A: 레미콘 B: 25-21-120 C: 0.153 D: M3 E: 100,340. F: 15,352. G: H: I: J: K: 100,340. L: 15,352. M: M00013 N: `COD|M00013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3_1 P: T7_1 Z: M00013 →
A: 콘크리트포장 B: 무근콘크리트 C: 0.15 D: M3 E: 267. F: 40. G: 13,361. H: 2004.1 I: 668. J: 100.2 K: 14,296. L: 2144.2999999999997 M: 대가 41호표 N: `COD|B00043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43_1 P: T7_1 Z: B00043 →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x150 C: 1. D: M2 E: 2,222. F: 2,222. G: 1,356. H: 1,356. I: J: K: 3,578. L: 3,578. M: 대가 42호표 N: `COD|B00013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13_1 P: T7_1 Z: B00013 →
A: PE필름 B: T0.05mm C: 2. D: m2 E: 477. F: 954. G: H: I: J: K: 477. L: 954. M: M00030 N: `COD|M0003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30_1 P: T7_1 Z: M00030 →
A: 합 계 F: 18,568 H: 3,360 J: 100 L: 22,028 O: T7_1
A: 제
21 호표 N: `BDCOD|B00017 `POSS|148 `POSE|149 `
A: 기계휘니셔마감 D: M2 M: B00017 O: B00017
A: POWER TROWEL B: 3.73㎾ C: 0.0125 D: 시간 E: 1,843. F: 23. G: H: I: 1,423. J: 17.7 K: 3,266. L: 40.7 M: X00017 N: `COD|X00017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17_1 P: T7_1 Z: X00017 →
A: 미장공 C: 0.018 D: 인 E: F: G: 277,276. H: 4990.9 I: J: K: 277,276. L: 4990.9 M: L00008 N: `COD|L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8_1 P: T7_1 Z: L00008 →
A: 합 계 F: 23 H: 4,990 J: 17 L: 5,030 O: T7_1
A: 제
22 호표 N: `BDCOD|B00029 `POSS|153 `POSE|155 `
A: 수축줄눈 B: 컷팅,충진재 D: m M: B00029 O: B00029
A: 보통인부 C: 0.01 D: 인 E: F: G: 172,068. H: 1720.6 I: J: K: 172,068. L: 1720.6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밀봉재(실링재) C: 0.2 D: KG E: 9,000. F: 1,800. G: H: I: J: K: 9,000. L: 1,800. M: M00009 N: `COD|M00009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9_1 P: T7_1 Z: M00009 →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두께200mm이하 C: 1. D: M E: 719. F: 719. G: 1,517. H: 1,517. I: 38. J: 38. K: 2,274. L: 2,274. M: 대가
5호표 N: `COD|B0002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22_1 P: T7_1 Z: B00022 →
A: 합 계 F: 2,519 H: 3,237 J: 38 L: 5,794 O: T7_1
A: 제
23 호표 N: `BDCOD|B00019 `POSS|159 `POSE|160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200,소규모공사 D: M2 M: B00019 O: B00019
A: 혼합골재 B: 40mm이하,현장도착도 C: 0.208 D: M3 E: 26,000. F: 5,408. G: H: I: J: K: 26,000. L: 5,408. M: M00002 N: `COD|M00002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2_1 P: T7_1 Z: M00002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0.2 D: M3 E: 2,024. F: 404.8 G: 11,649. H: 2329.8 I: 1,817. J: 363.4 K: 15,490. L: 3098.0000000000005 M: 산근 11호표 N: `COD|D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003_1 P: T7_1 Z: D00003 →
A: 합 계 F: 5,812 H: 2,329 J: 363 L: 8,504 O: T7_1
A: 제
24 호표 N: `BDCOD|B00001 `POSS|164 `POSE|170 `
A: 블록포장(A-type,300m2/일) B: T=60~80mm D: M2 M: B00001 O: B00001
A: 모래(강모래) B: 현장하치도 C: 0.0424 D: M3 E: 42,000. F: 1780.8 G: H: I: J: K: 42,000. L: 1780.8 M: M00005 N: `COD|M00005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5_1 P: T7_1 Z: M00005 →
A: 포장공 C: 0.01 D: 인 E: F: G: 273,308. H: 2,733. I: J: K: 273,308. L: 2,733. M: L00012 N: `COD|L0001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12_1 P: T7_1 Q: 1_01 Z: L00012 →
A: 특별인부 C: 0.0066 D: 인 E: F: G: 226,122. H: 1492.4 I: J: K: 226,122. L: 1492.4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보통인부 C: 0.0066 D: 인 E: F: G: 172,068. H: 1135.6 I: J: K: 172,068. L: 1135.6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0266 D: 시간 E: 23,834. F: 633.9 G: 59,020. H: 1569.9 I: 27,120. J: 721.3 K: 109,974. L: 2925.1000000000004 M: X00002 N: `COD|X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2_1 P: T7_1 Z: X00002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톤 C: 0.0266 D: 시간 E: 2,011. F: 53.4 G: 36,248. H: 964.1 I: 620. J: 16.4 K: 38,879. L: 1033.9 M: X00001 N: `COD|X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1_1 P: T7_1 Z: X00001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5. D: % E: 5,361. F: 268. G: H: I: J: K: 5,361. L: 268. N: `COD|PR `EXI|1 `DVD|F `BMK| `IPR|2 `EQC|A0102 `PRI|2 `PRO|1 `UNI|% `BLA|F ` O: PRA0102_1 P: T7_1 Q: 1_02
A: 합 계 F: 2,736 H: 7,895 J: 737 L: 11,368 O: T7_1
A: 제
25 호표 N: `BDCOD|B00033 `POSS|174 `POSE|177 `
A: 기초콘크리트포장 B: T=10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D: M2 M: B00033 O: B00033
A: 레미콘 B: 25-21-120 C: 0.102 D: M3 E: 100,340. F: 10234.6 G: H: I: J: K: 100,340. L: 10234.6 M: M00013 N: `COD|M00013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13_1 P: T7_1 Z: M00013 →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콘크리트 C: 0.1 D: M3 E: 3,003. F: 300.3 G: 22,873. H: 2287.3 I: 3,725. J: 372.5 K: 29,601. L: 2960.1000000000004 M: 대가 34호표 N: `COD|B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2_1 P: T7_1 Z: B00002 →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x150 C: 1. D: M2 E: 2,222. F: 2,222. G: 1,356. H: 1,356. I: J: K: 3,578. L: 3,578. M: 대가 42호표 N: `COD|B00013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13_1 P: T7_1 Z: B00013 →
A: PE필름 B: T0.05mm C: 2. D: m2 E: 477. F: 954. G: H: I: J: K: 477. L: 954. M: M00030 N: `COD|M0003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30_1 P: T7_1 Z: M00030 →
A: 합 계 F: 13,710 H: 3,643 J: 372 L: 17,725 O: T7_1
A: 제
26 호표 N: `BDCOD|B00041 `POSS|181 `POSE|185 `
A: 구조물헐기(무근구조물)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D: M3 M: B00041 O: B00041
A: 착암공 C: 0.57 D: 인 E: F: G: 222,306. H: 126714.4 I: J: K: 222,306. L: 126714.4 M: L00011 N: `COD|L0001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11_1 P: T7_1 Q: 1_01 Z: L00011 →
A: 보통인부 C: 0.37 D: 인 E: F: G: 172,068. H: 63665.1 I: J: K: 172,068. L: 63665.1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잡재료 B: 노무비의 C: 1. D: % E: 190379.5 F: 1903.7 G: H: I: J: K: 190379.5 L: 1903.7 N: `COD|PR `EXI|1 `DVD|F `BMK| `IPR|1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Q: 1_01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1. D: 시간 E: F: G: H: I: 494. J: 494. K: 494. L: 494. M: X00024 N: `COD|X00024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24_1 P: T7_1 Z: X00024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0.5 D: 시간 E: 11,917. F: 5958.5 G: 59,020. H: 29,510. I: 2,445. J: 1222.5 K: 73,382. L: 36,691. M: X00023 N: `COD|X00023 `EXI|0 `DVD|F `BMK| `IPR|1 `BLA|F ` O: X00023_1 P: T7_1 Q: 1_01 Z: X00023 →
A: 합 계 F: 7,862 H: 219,889 J: 1,716 L: 229,467 O: T7_1
A: 제
27 호표 N: `BDCOD|B00028 `POSS|189 `POSE|194 `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D: TON M: B00028 O: B00028
A: 철공 C: 7.05 D: 인 E: F: G: 239,808. H: 1690646.4 I: J: K: 239,808. L: 1690646.4 M: L00010 N: `COD|L00010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10_1 P: T7_1 Q: 1_01 Z: L00010 →
A: 용접공 C: 2.57 D: 인 E: F: G: 282,536. H: 726117.5 I: J: K: 282,536. L: 726117.5 M: L00009 N: `COD|L00009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9_1 P: T7_1 Q: 1_01 Z: L00009 →
A: 특별인부 C: 1.92 D: 인 E: F: G: 226,122. H: 434154.2 I: J: K: 226,122. L: 434154.2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보통인부 C: 1.28 D: 인 E: F: G: 172,068. H: 220,247. I: J: K: 172,068. L: 220,247.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5. D: % E: F: G: H: I: 3071165.1 J: 153558.2 K: 3071165.1 L: 153558.2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 C: 3. D: % E: 3071165.1 F: 92134.9 G: H: I: J: K: 3071165.1 L: 92134.9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92,134 H: 3,071,165 J: 153,558 L: 3,316,857 O: T7_1
A: 제
28 호표 N: `BDCOD|B00023 `POSS|198 `POSE|200 `
A: 코아타공비 B: φ100~105mm D: 개소 M: B00023 O: B00023
A: 착암공 C: 0.339 D: 인 E: F: G: 222,306. H: 75361.7 I: J: K: 222,306. L: 75361.7 M: L00011 N: `COD|L0001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11_1 P: T7_1 Q: 1_01 Z: L00011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3. D: % E: 75361.7 F: 2260.8 G: H: I: J: K: 75361.7 L: 2260.8 N: `COD|PR `EXI|1 `DVD|F `BMK| `IPR|1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Q: 1_01
A: 코아드릴 B: 15.24cm C: 0.91 D: 시간 E: F: G: H: I: 472. J: 429.5 K: 472. L: 429.5 M: X00018 N: `COD|X00018 `EXI|0 `DVD|F `BMK| `IPR|1 `BLA|F ` O: X00018_1 P: T7_1 Q: 1_01 Z: X00018 →
A: 합 계 F: 2,260 H: 75,361 J: 429 L: 78,050 O: T7_1
A: 제
29 호표 N: `BDCOD|B00006 `POSS|204 `POSE|206 `
A: 몰탈 B: 1:3 D: M3 M: B00006 O: B00006
A: 시멘트 C: 510. D: kg E: 167.5 F: 85,425. G: H: I: J: K: 167.5 L: 85,425. M: M00003 N: `COD|M00003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3_1 P: T7_1 Z: M00003 →
A: 모래(강모래) B: 현장하치도 C: 1.1 D: M3 E: 42,000. F: 46,200. G: H: I: J: K: 42,000. L: 46,200. M: M00005 N: `COD|M00005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5_1 P: T7_1 Z: M00005 →
A: 보통인부 C: 0.43 D: 인 E: F: G: 172,068. H: 73989.2 I: J: K: 172,068. L: 73989.2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합 계 F: 131,625 H: 73,989 J: L: 205,614 O: T7_1
A: 제
30 호표 N: `BDCOD|B00035 `POSS|210 `POSE|211 `
A: 모르타르바름(인력) B: 3.6m이하(초벌) D: ㎡ M: B00035 O: B00035
A: 미장공 C: 0.031 D: 인 E: F: G: 277,276. H: 8595.5 I: J: K: 277,276. L: 8595.5 M: L00008 N: `COD|L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8_1 P: T7_1 Z: L00008 →
A: 보통인부 C: 0.013 D: 인 E: F: G: 172,068. H: 2236.8 I: J: K: 172,068. L: 2236.8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합 계 F: H: 10,832 J: L: 10,832 O: T7_1
A: 제
31 호표 N: `BDCOD|B00036 `POSS|215 `POSE|216 `
A: 모르타르바름(인력) B: 3.6m이하(정벌) D: ㎡ M: B00036 O: B00036
A: 미장공 C: 0.052 D: 인 E: F: G: 277,276. H: 14418.3 I: J: K: 277,276. L: 14418.3 M: L00008 N: `COD|L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8_1 P: T7_1 Z: L00008 →
A: 보통인부 C: 0.02 D: 인 E: F: G: 172,068. H: 3441.3 I: J: K: 172,068. L: 3441.3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합 계 F: H: 17,859 J: L: 17,859 O: T7_1
A: 제
32 호표 N: `BDCOD|B00034 `POSS|220 `POSE|222 `
A: 몰탈(모래채가름제외) B: 1:2 D: M3 M: B00034 O: B00034
A: 시멘트 C: 680. D: kg E: 167.5 F: 113,900. G: H: I: J: K: 167.5 L: 113,900. M: M00003 N: `COD|M00003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3_1 P: T7_1 Z: M00003 →
A: 모래(강모래) B: 현장하치도 C: 0.98 D: M3 E: 42,000. F: 41,160. G: H: I: J: K: 42,000. L: 41,160. M: M00005 N: `COD|M00005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5_1 P: T7_1 Z: M00005 →
A: 보통인부 C: 0.429 D: 인 E: F: G: 172,068. H: 73817.1 I: J: K: 172,068. L: 73817.1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합 계 F: 155,060 H: 73,817 J: L: 228,877 O: T7_1
A: 제
33 호표 N: `BDCOD|B00038 `POSS|226 `POSE|228 `
A: 몰탈(모래채가름제외) B: 1:3 D: M3 M: B00038 O: B00038
A: 시멘트 C: 510. D: kg E: 167.5 F: 85,425. G: H: I: J: K: 167.5 L: 85,425. M: M00003 N: `COD|M00003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3_1 P: T7_1 Z: M00003 →
A: 모래(강모래) B: 현장하치도 C: 1.1 D: M3 E: 42,000. F: 46,200. G: H: I: J: K: 42,000. L: 46,200. M: M00005 N: `COD|M00005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5_1 P: T7_1 Z: M00005 →
A: 보통인부 C: 0.429 D: 인 E: F: G: 172,068. H: 73817.1 I: J: K: 172,068. L: 73817.1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합 계 F: 131,625 H: 73,817 J: L: 205,442 O: T7_1
A: 제
34 호표 N: `BDCOD|B00002 `POSS|232 `POSE|235 `
A: 레미콘타설(장비) B: 무근콘크리트 D: M3 M: B00002 O: B00002
A: 콘크리트공 C: 0.047 D: 인 E: F: G: 273,540. H: 12856.3 I: J: K: 273,540. L: 12856.3 M: L00006 N: `COD|L00006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6_1 P: T7_1 Q: 1_01 Z: L00006 →
A: 보통인부 C: 0.015 D: 인 E: F: G: 172,068. H: 2,581. I: J: K: 172,068. L: 2,581.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126 D: 시간 E: 23,834. F: 3,003. G: 59,020. H: 7436.5 I: 27,120. J: 3417.1 K: 109,974. L: 13856.6 M: X00002 N: `COD|X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2_1 P: T7_1 Z: X00002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2. D: % E: F: G: H: I: 15437.3 J: 308.7 K: 15437.3 L: 308.7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003 H: 22,873 J: 3,725 L: 29,601 O: T7_1
A: 제
35 호표 N: `BDCOD|B00016 `POSS|239 `POSE|242 `
A: 조립식구조물설치 B: 300~500kg D: m M: B00016 O: B00016
A: 특별인부 C: 0.019 D: 인 E: F: G: 226,122. H: 4296.3 I: J: K: 226,122. L: 4296.3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보통인부 C: 0.014 D: 인 E: F: G: 172,068. H: 2408.9 I: J: K: 172,068. L: 2408.9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0.077 D: 시간 E: 8,752. F: 673.9 G: 59,020. H: 4544.5 I: 31,344. J: 2413.4 K: 99,116. L: 7631.799999999999 M: X00005 N: `COD|X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5_1 P: T7_1 Z: X00005 →
A: 공구손료및소모재료(이음모르타르) B: 노무비의 % C: 8. D: % E: F: G: H: I: 6705.200000000001 J: 536.4 K: 6705.200000000001 L: 536.4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673 H: 11,249 J: 2,949 L: 14,871 O: T7_1
A: 제
36 호표 N: `BDCOD|B00012 `POSS|246 `POSE|249 `
A: 조립식구조물설치 B: 500~700kg D: 본 M: B00012 O: B00012
A: 특별인부 C: 0.047 D: 인 E: F: G: 226,122. H: 10627.7 I: J: K: 226,122. L: 10627.7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보통인부 C: 0.023 D: 인 E: F: G: 172,068. H: 3957.5 I: J: K: 172,068. L: 3957.5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0.19 D: 시간 E: 8,752. F: 1662.8 G: 59,020. H: 11213.8 I: 31,344. J: 5955.3 K: 99,116. L: 18831.899999999998 M: X00005 N: `COD|X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5_1 P: T7_1 Z: X00005 →
A: 공구손료및소모재료(이음모르타르) B: 노무비의 % C: 8. D: % E: 14585.2 F: 1166.8 G: H: I: J: K: 14585.2 L: 1166.8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829 H: 25,799 J: 5,955 L: 34,583 O: T7_1
A: 제
37 호표 N: `BDCOD|B00046 `POSS|253 `POSE|257 `
A: 유로폼(0~7.0m이하) B: 벽,간단 D: M2 M: B00046 O: B00046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0.095 D: 매 E: 26,885. F: 2,554. G: H: I: J: K: 26,885. L: 2,554. M: M00036 N: `COD|M00036 `EXI|0 `DVD|F `BMK| `IPR|3 `KWN|0 `BLA|F ` O: M00036_1 P: T7_1 Q: 1_03 Z: M00036 →
A: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박리제) B: 주재료비의 % C: 29. D: % E: 2,554. F: 740.6 G: H: I: J: K: 2,554. L: 740.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3 `PRI|1 `PRO|1 `UNI|% `BLA|F ` O: PRA03_1 P: T7_1
A: 형틀목공 C: 0.1 D: 인 E: F: G: 275,790. H: 27,579. I: J: K: 275,790. L: 27,579. M: L00007 N: `COD|L00007 `EXI|0 `DVD|F `BMK| `IPR|2 `BLA|F ` O: L00007_1 P: T7_1 Q: 1_02 Z: L00007 →
A: 보통인부 C: 0.025 D: 인 E: F: G: 172,068. H: 4301.7 I: J: K: 172,068. L: 4301.7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2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2 Z: L00002 →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건비의 C: 3. D: % E: F: G: H: I: 31880.7 J: 956.4 K: 31880.7 L: 956.4 N: `COD|PR `EXI|1 `DVD|F `BMK| `IPR|2 `EQC|A02 `PRI|2 `PRO|3 `UNI|% `BLA|F ` O: PRA02_1 P: T7_1 Q: 1_02
A: 합 계 F: 3,294 H: 31,880 J: 956 L: 36,130 O: T7_1
A: 제
38 호표 N: `BDCOD|B00010 `POSS|261 `POSE|262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100,소규모공사 D: M2 M: B00010 O: B00010
A: 혼합골재 B: 40mm이하,현장도착도 C: 0.104 D: M3 E: 26,000. F: 2,704. G: H: I: J: K: 26,000. L: 2,704. M: M00002 N: `COD|M00002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2_1 P: T7_1 Z: M00002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0.1 D: M3 E: 2,024. F: 202.4 G: 11,649. H: 1164.9 I: 1,817. J: 181.7 K: 15,490. L: 1549.0000000000002 M: 산근 11호표 N: `COD|D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003_1 P: T7_1 Z: D00003 →
A: 합 계 F: 2,906 H: 1,164 J: 181 L: 4,251 O: T7_1
A: 제
39 호표 N: `BDCOD|B00021 `POSS|266 `POSE|269 `
A: 중량구조물 설치 B: 1,150~1,500미만 D: 개소 M: B00021 O: B00021
A: 특별인부 C: 0.07 D: 인 E: F: G: 226,122. H: 15828.5 I: J: K: 226,122. L: 15828.5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보통인부 C: 0.24 D: 인 E: F: G: 172,068. H: 41296.3 I: J: K: 172,068. L: 41296.3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0.76 D: 시간 E: 8,752. F: 6651.5 G: 59,020. H: 44855.2 I: 31,344. J: 23821.4 K: 99,116. L: 75328.1 M: X00005 N: `COD|X00005 `EXI|2 `DVD|F `BMK| `IPR|0 `BLA|F ` O: X00005_1 P: T7_1 Z: X00005 →
A: 손료계산 B: 노무비의 % C: 2. D: % E: 57124.8 F: 1142.4 G: H: I: J: K: 57124.8 L: 1142.4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7,793 H: 101,980 J: 23,821 L: 133,594 O: T7_1
A: 제
40 호표 N: `BDCOD|B00027 `POSS|273 `POSE|276 `
A: 보차도및도로경계석설치(직선) B: B-type,350mm미만 D: M M: B00027 O: B00027
A: 특별인부 C: 0.02 D: 인 E: F: G: 226,122. H: 4522.4 I: J: K: 226,122. L: 4522.4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보통인부 C: 0.01 D: 인 E: F: G: 172,068. H: 1720.6 I: J: K: 172,068. L: 1720.6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0.08 D: 시간 E: 10,024. F: 801.9 G: 59,020. H: 4721.6 I: 13,873. J: 1109.8 K: 82,917. L: 6633.3 M: X00011 N: `COD|X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11_1 P: T7_1 Z: X00011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 C: 2. D: % E: F: G: H: I: 6,243. J: 124.8 K: 6,243. L: 124.8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01 H: 10,964 J: 1,234 L: 12,999 O: T7_1
A: 제
41 호표 N: `BDCOD|B00043 `POSS|280 `POSE|283 `
A: 콘크리트포장 B: 무근콘크리트 D: M3 M: B00043 O: B00043
A: 포장공 C: 0.03 D: 인 E: F: G: 273,308. H: 8199.2 I: J: K: 273,308. L: 8199.2 M: L00012 N: `COD|L0001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12_1 P: T7_1 Q: 1_01 Z: L00012 →
A: 보통인부 C: 0.03 D: 인 E: F: G: 172,068. H: 5,162. I: J: K: 172,068. L: 5,162.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2_1 P: T7_1 Q: 1_01 Z: L00002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5. D: % E: F: G: H: I: 13361.2 J: 668. K: 13361.2 L: 668.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 C: 2. D: % E: 13361.2 F: 267.2 G: H: I: J: K: 13361.2 L: 267.2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67 H: 13,361 J: 668 L: 14,296 O: T7_1
A: 제
42 호표 N: `BDCOD|B00013 `POSS|287 `POSE|289 `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x150 D: M2 M: B00013 O: B00013
A: 특별인부 C: 0.006 D: 인 E: F: G: 226,122. H: 1356.7 I: J: K: 226,122. L: 1356.7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와이어메쉬 B: #8 150*150 C: 1.16 D: M2 E: 1,860. F: 2157.6 G: H: I: J: K: 1,860. L: 2157.6 M: M00017 N: `COD|M00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17_1 P: T7_1 Q: 1_01 Z: M00017 →
A: 잡재료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 C: 3. D: % E: 2157.6 F: 64.7 G: H: I: J: K: 2157.6 L: 64.7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222 H: 1,356 J: L: 3,578 O: T7_1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J: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제
1호표 B: 절토(토사) C: 굴삭기0.7M3 D: M3 E: 469 F: 1,182 G: 492 H: 2,143 I: D00008 J: `COD|D00008 `QTY1|1 `BQC|11-1 `EQC| `JDC| `WQC| `EDT| `ADJ|F `DET|5 ` K: D00008 →
A: 제
2호표 B: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C: 굴삭기0.7M3.135' D: M3 E: 289 F: 4,169 G: 302 H: 4,760 I: D00002 J: `COD|D00002 `QTY1|1 `BQC|11-1 `EQC| `JDC| `WQC| `EDT| `ADJ|F `DET|55 ` K: D00002 →
A: 제
3호표 B: 기계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C: 굴삭기0.7M3,90',플레이트1.5T D: M3 E: 316 F: 3,937 G: 263 H: 4,516 I: D00006 J: `COD|D00006 `QTY1|1 `BQC|11-3 `EQC| `JDC| `WQC| `EDT| `ADJ|F `DET|105 ` K: D00006 →
A: 제
4호표 B: 포장절취 C: 굴삭기0.7M3.135' D: M3 E: 298 F: 750 G: 312 H: 1,360 I: D00009 J: `COD|D00009 `QTY1|1 `BQC|11-1 `EQC| `JDC| `WQC| `EDT| `ADJ|F `DET|205 ` K: D00009 →
A: 제
5호표 B: 사토상차운반 C: 24.0TON D.T,L=30KM D: M3 E: 9,093 F: 10,333 G: 5,824 H: 25,250 I: D00012 J: `COD|D0001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55 ` K: D00012 →
A: 제
6호표 B: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C: 굴삭기0.7m3+브레이카 D: M3 E: 5,279 F: 16,474 G: 7,271 H: 29,024 I: D00005 J: `COD|D00005 `QTY1|1 `BQC|IMF `EQC| `JDC| `WQC| `EDT| `ADJ|F `DET|355 ` K: D00005 →
A: 제
7호표 B: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C: 굴삭기0.7m3+브레이카 D: M3 E: 8,554 F: 27,227 G: 12,074 H: 47,855 I: D00007 J: `COD|D00007 `QTY1|1 `BQC|11-17 `EQC| `JDC| `WQC| `EDT| `ADJ|F `DET|455 ` K: D00007 →
A: 제
8호표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10TON D: M2 E: 40 F: 77 G: 35 H: 152 I: D00011 J: `COD|D00011 `QTY1|1 `BQC|11-9 `EQC| `JDC| `WQC| `EDT| `ADJ|F `DET|555 ` K: D00011 →
A: 제
9호표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4.4ton) D: M2 E: 74 F: 737 G: 76 H: 887 I: D00004 J: `COD|D0000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605 ` K: D00004 →
A: 제 10호표 B: 중기운반(L=20KM) C: 트레일러 20Ton D: 회 E: F: G: 183,701 H: 183,701 I: D00001 J: `COD|D00001 `QTY1|1 `BQC|33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655 ` K: D00001 →
A: 제 11호표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장비 D: M3 E: 2,024 F: 11,649 G: 1,817 H: 15,490 I: D00003 J: `COD|D00003 `QTY1|1 `BQC|2021 `EQC| `JDC| `WQC| `EDT| `ADJ|F `DET|705 ` K: D00003 →
A: 제 12호표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시공-본선포장 D: M3 E: 1,239 F: 2,901 G: 1,245 H: 5,385 I: D00010 J: `COD|D00010 `QTY1|1 `BQC|2021 `EQC| `JDC| `WQC| `EDT| `ADJ|F `DET|805 ` K: D00010 →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G: STmate Y: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G: 단가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Z: 수량부분 값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H: QTY I: M J: L K: S L: T Y: 목차 →
A: D00008 B: 제
1호표 C: 469 D: 1,182 E: 492 F: 2,143 G: `BDCOD|D00008 `POSS|7 `POSE|36 `
B: 절토(토사) 굴삭기0.7M3 / M3 M: D00008
G:
G:
B:
1) 기계 (백호우 1.0m3) 기계:100%
G:
'1) 기계 (백호우 1.0m3) 기계:100% '
G:
G:
B: q = 0.7 , f = 1 / 1.25 = 0.80 , K = 0.9 G:
q = 0.7 , f = 1 / 1.25 = , K = 0.9 Z: 0.7 AA: = AB: 0.7 AC: , AD: 1 AE: / AF: 1.25 AG: = AH: 0.80 AI: , AJ: 0.9 AK: = AL: 0.9
G:
G:
B: Cm = 20 (135˚) G:
Cm = 20 '(135˚)' Z: 20 AA: = AB: 20
G:
G:
B: E = 0.55 G:
E = 0.55 Z: 0.55 AA: = AB: 0.55
G:
G:
B: Q = 3600*q*K*f*E/Cm = 49.90 m3/hr G:
Q = 3600*q*K*f*E/Cm ='m3/hr' Z: 3,600 AA: * AB: 0.7 AC: * AD: 0.9 AE: * AF: 0.80 AG: * AH: 0.55 AI: / AJ: 20 AK: = AL: 49.90
G:
G:
A: X00006L B: 노 무 비 : 59,020 / Q = 1,182.7 C: D: 1182.7 E: F: 1182.7 G: '노 무 비 :'&X00006L& / Q = H: 0.02004 J: 59,020. L: 59,020.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49.90 AB: = AC: 0.02004008
G:
G:
A: X00006M B: 재 료 비 : 23,449 / Q = 469.9 C: 469.9 D: E: F: 469.9 G: '재 료 비 :'&X00006M& / Q = H: 0.02004 I: 23,449. L: 23,449.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49.90 AB: = AC: 0.02004008
G:
G:
A: X00006S B: 경
비 : 24,554 / Q = 492.0 C: D: E: 492.0 F: 492.0 G: '경
비 :'&X00006S& / Q = H: 0.02004 K: 24,554. L: 24,554.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49.90 AB: = AC: 0.02004008
G:
G:
B: 소계 C: 469.9 D: 1182.7 E: 492.0 F: 2144.6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469.9 D: 1182.7 E: 492.0 F: 2144.6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469 D: 1,182 E: 492 F: 2,143 M: T7_1
A: D00002 B: 제
2호표 C: 289 D: 4,169 E: 302 F: 4,760 G: `BDCOD|D00002 `POSS|57 `POSE|96 `
B: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굴삭기0.7M3.135' / M3 M: D00002
G:
G:
B: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90%
G: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90% '
G:
G:
B: q = 0.7 , f = 1 / 1.23 = 0.81 , K = 1.1 G:
q = 0.7 , f = 1 / 1.23 = , K = 1.1 Z: 0.7 AA: = AB: 0.7 AC: , AD: 1 AE: / AF: 1.23 AG: = AH: 0.81 AI: , AJ: 1.1 AK: = AL: 1.1
G:
G:
B: Cm = 20 (135˚) G:
Cm = 20 '(135˚)' Z: 20 AA: = AB: 20
G:
G:
B: E = 0.65 G:
E = 0.65 Z: 0.65 AA: = AB: 0.65
G:
G:
B: Q = 3600*q*K*f*E/Cm = 72.97 m3/hr G:
Q = 3600*q*K*f*E/Cm ='m3/hr' Z: 3,600 AA: * AB: 0.7 AC: * AD: 1.1 AE: * AF: 0.81 AG: * AH: 0.65 AI: / AJ: 20 AK: = AL: 72.97
G:
G:
A: X00006L B: 노 무 비 : 59,020 / Q *0.9= 727.9 C: D: 727.9 E: F: 727.9 G: '노 무 비 :'&X00006L& / Q *0.9= H: 0.012334 J: 59,020. L: 59,020.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72.97 AB: * AC: 0.9 AD: = AE: 0.012333836
G:
G:
A: X00006M B: 재 료 비 : 23,449 / Q *0.9= 289.2 C: 289.2 D: E: F: 289.2 G: '재 료 비 :'&X00006M& / Q *0.9= H: 0.012334 I: 23,449. L: 23,449.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72.97 AB: * AC: 0.9 AD: = AE: 0.012333836
G:
G:
A: X00006S B: 경
비 : 24,554 / Q *0.9= 302.8 C: D: E: 302.8 F: 302.8 G: '경
비 :'&X00006S& / Q *0.9= H: 0.012334 K: 24,554. L: 24,554.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72.97 AB: * AC: 0.9 AD: = AE: 0.012333836
G:
G:
B: 소계 C: 289.2 D: 727.9 E: 302.8 F: 1319.8999999999999 G: (=) M: T1_1 N: T2_1
G:
G:
G:
B: 2) 인력 : 10% G: '2) 인력 : 10%'
G:
G:
A: L00002 B: 노 무 비 : 172,068 * 0.2 *0.1= 3,441.3 C: D: 3441.3 E: F: 3441.3 G: '노 무 비 :' &L00002& * 0.2 *0.1= H: 0.02 J: 172,068. L: 172,068.0 M: L00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2 → Z: 1* AA: 0.2 AB: * AC: 0.1 AD: = AE: 0.02
G:
G:
B: 소계 C: D: 3441.3 E: F: 3441.3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289.2 D: 4169.2 E: 302.8 F: 4761.2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89 D: 4,169 E: 302 F: 4,760 M: T7_1
A: D00006 B: 제
3호표 C: 316 D: 3,937 E: 263 F: 4,516 G: `BDCOD|D00006 `POSS|107 `POSE|166 `
B: 기계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굴삭기0.7M3,90',플레이트1.5T / M3 M: D00006
G:
G:
B: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90% G: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90%'
G:
G:
B: q = 0.7 , f = 1/1.23 , K = 1.1 G:
q = 0.7 , f = 1/1.23 , K = 1.1 Z: 0.7 AA: = AB: 0.7 AC: , AD: 1 AE: / AF: 1.23 AG: = AH: 0.81300813 AI: , AJ: 1.1 AK: = AL: 1.1
G:
G:
B: Cm = 18 (90˚) G:
Cm = 18 '(90˚)' Z: 18 AA: = AB: 18
G:
G:
B: E = 0.75 G:
E = 0.75 Z: 0.75 AA: = AB: 0.75
G:
G:
B: Q = 3600*q*K*f*E/Cm = 93.90 m3/hr G:
Q = 3600*q*K*f*E/Cm ='m3/hr' Z: 3,600 AA: * AB: 0.7 AC: * AD: 1.1 AE: * AF: 0.81300813 AG: * AH: 0.75 AI: / AJ: 18 AK: = AL: 93.90
G:
G:
A: X00006L B: 노 무 비 : 59,020 / Q * 0.9 = 565.6 C: D: 565.6 E: F: 565.6 G: '노 무 비 :'&X00006L& / Q * 0.9 = H: 0.009585 J: 59,020. L: 59,020.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93.90 AB: * AC: 0.9 AD: = AE: 0.009584665
G:
G:
A: X00006M B: 재 료 비 : 23,449 / Q * 0.9 = 224.7 C: 224.7 D: E: F: 224.7 G: '재 료 비 :'&X00006M& / Q * 0.9 = H: 0.009585 I: 23,449. L: 23,449.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93.90 AB: * AC: 0.9 AD: = AE: 0.009584665
G:
G:
A: X00006S B: 경
비 : 24,554 / Q * 0.9 = 235.3 C: D: E: 235.3 F: 235.3 G: '경
비 :'&X00006S& / Q * 0.9 = H: 0.009585 K: 24,554. L: 24,554.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93.90 AB: * AC: 0.9 AD: = AE: 0.009584665
G:
G:
B: 소계 C: 224.7 D: 565.6 E: 235.3 F: 1025.6 G: (=) M: T1_1 N: T2_1
G:
G:
B:
2) 인력 : 10% G:
'2) 인력 : 10%'
G:
A: L00002 B: 노 무 비 : 172,068 * 0.1 * 0.1
= 1,720.6 C: D: 1720.6 E: F: 1720.6 G: '노 무 비 :'&L00002& * 0.1 * 0.1
= H: 0.01 J: 172,068. L: 172,068.0 M: L00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2 → Z: 1* AA: 0.1 AB: * AC: 0.1 AD: = AE: 0.01
G:
G:
B: 소계 C: D: 1720.6 E: F: 1720.6 G: (=) M: T1_1 N: T2_1
G:
G:
B: 3) 다짐(플레이트콤펙터1.5 TON)
G: '3) 다짐(플레이트콤펙터1.5 TON) '
G:
G:
B: N = 3 , V = 1 , W = 0.45 , E = 0.6 G: N = 3 , V = 1.0 , W = 0.45 , E = 0.6 Z: 3 AA: = AB: 3 AC: , AD: 1 AE: = AF: 1 AG: , AH: 0.45 AI: = AJ: 0.45 AK: , AL: 0.6 AM: = AN: 0.6
G:
G:
B: D = 0.3 , f = 1/1.23 G: D = 0.3 , f = 1/1.23 Z: 0.3 AA: = AB: 0.3 AC: , AD: 1 AE: / AF: 1.23 AG: = AH: 0.81300813
G:
G:
B: Q = 1000 * V * W * D * E * f / N = 21.95 m3 G: Q = 1000 * V * W * D * E * f / N ='m3' Z: 1,000 AA: * AB: 1 AC: * AD: 0.45 AE: * AF: 0.3 AG: * AH: 0.6 AI: * AJ: 0.81300813 AK: / AL: 3 AM: = AN: 21.95
G:
G:
A: X00001L B: 노 무 비 : 36,248 / Q = 1,651.3 C: D: 1651.3 E: F: 1651.3 G: '노 무 비 :'&X00001L& / Q = H: 0.045558 J: 36,248. L: 36,248.0 M: X0000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01 → Z: 1/ AA: 21.95 AB: = AC: 0.045558087
G:
G:
A: X00001M B: 재 료 비 : 2,011 / Q = 91.6 C: 91.6 D: E: F: 91.6 G: '재 료 비 :'&X00001M& / Q = H: 0.045558 I: 2,011. L: 2,011.0 M: X0000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01 → Z: 1/ AA: 21.95 AB: = AC: 0.045558087
G:
G:
A: X00001S B: 경
비 : 620 / Q = 28.2 C: D: E: 28.2 F: 28.2 G: '경
비 :'&X00001S& / Q = H: 0.045558 K: 620. L: 620.0 M: X0000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01 → Z: 1/ AA: 21.95 AB: = AC: 0.045558087
G:
B: 소계 C: 91.6 D: 1651.3 E: 28.2 F: 1771.1 G: (=) M: T1_1 N: T2_1
G:
B: 계 C: 316.29999999999995 D: 3937.5 E: 263.5 F: 4517.3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16 D: 3,937 E: 263 F: 4,516 M: T7_1
A: D00009 B: 제
4호표 C: 298 D: 750 E: 312 F: 1,360 G: `BDCOD|D00009 `POSS|207 `POSE|236 `
B: 포장절취 굴삭기0.7M3.135' / M3 M: D00009
G:
G:
B: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100%
G: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100% '
G:
G:
B: q = 0.7 , f = 1 / 1.23 = 0.81 , K = 1.1 G:
q = 0.7 , f = 1 / 1.23 = , K = 1.1 Z: 0.7 AA: = AB: 0.7 AC: , AD: 1 AE: / AF: 1.23 AG: = AH: 0.81 AI: , AJ: 1.1 AK: = AL: 1.1
G:
G:
B: Cm = 20 (135˚) G:
Cm = 20 '(135˚)' Z: 20 AA: = AB: 20
G:
G:
B: E = 0.7 G:
E = 0.7 Z: 0.7 AA: = AB: 0.7
G:
G:
B: Q = 3600*q*K*f*E/Cm = 78.59 m3/hr G:
Q = 3600*q*K*f*E/Cm ='m3/hr' Z: 3,600 AA: * AB: 0.7 AC: * AD: 1.1 AE: * AF: 0.81 AG: * AH: 0.7 AI: / AJ: 20 AK: = AL: 78.59
G:
G:
A: X00006L B: 노 무 비 : 59,020 / Q = 750.9 C: D: 750.9 E: F: 750.9 G: '노 무 비 :'&X00006L& / Q = H: 0.012724 J: 59,020. L: 59,020.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78.59 AB: = AC: 0.012724265
G:
G:
A: X00006M B: 재 료 비 : 23,449 / Q = 298.3 C: 298.3 D: E: F: 298.3 G: '재 료 비 :'&X00006M& / Q = H: 0.012724 I: 23,449. L: 23,449.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78.59 AB: = AC: 0.012724265
G:
G:
A: X00006S B: 경
비 : 24,554 / Q = 312.4 C: D: E: 312.4 F: 312.4 G: '경
비 :'&X00006S& / Q = H: 0.012724 K: 24,554. L: 24,554.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78.59 AB: = AC: 0.012724265
G:
G:
B: 소계 C: 298.3 D: 750.9 E: 312.4 F: 1361.6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298.3 D: 750.9 E: 312.4 F: 1361.6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98 D: 750 E: 312 F: 1,360 M: T7_1
A: D00012 B: 제
5호표 C: 9,093 D: 10,333 E: 5,824 F: 25,250 G: `BDCOD|D00012 `POSS|257 `POSE|341 `
B: 사토상차운반 24.0TON D.T,L=30KM / M3 M: D00012
G:
B: 1 ) 상차 (백호우1.0 m3) G: '1 ) 상차 (백호우1.0 m3)'
G:
G:
B: k= 1.1 , E= 0.75 , q= 1 , f= 1/1.23 G: k= 1.1 , E= 0.75 , q= 1.0 , f= 1/1.23 Z: 1.1 AA: = AB: 1.1 AC: , AD: 0.75 AE: = AF: 0.75 AG: , AH: 1 AI: = AJ: 1 AK: , AL: 1 AM: / AN: 1.23 AO: = AP: 0.81300813
G:
G:
B: Cm= 21 (135°) G: Cm= 21 '(135°)' Z: 21 AA: = AB: 21
G:
G:
B: Q = 3600*q*k*E*f/Cm = 114.98 m3/hr G: Q = 3600*q*k*E*f/Cm ='m3/hr' Z: 3,600 AA: * AB: 1 AC: * AD: 1.1 AE: * AF: 0.75 AG: * AH: 0.81300813 AI: / AJ: 21 AK: = AL: 114.98
G:
G:
A: X00021L B: 노 무 비 :
59,020 / Q = 513.3 C: D: 513.3 E: F: 513.3 G: '노 무 비 :' &X00021L& / Q = H: 0.008697 J: 59,020. L: 59,020.0 M: X00021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1.0㎥ Y: X00021 → Z: 1/ AA: 114.98 AB: = AC: 0.008697165
G:
G:
A: X00021M B: 재 료 비 :
39,420 / Q = 342.8 C: 342.8 D: E: F: 342.8 G: '재 료 비 :' &X00021M& / Q = H: 0.008697 I: 39,420. L: 39,420.0 M: X00021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1.0㎥ Y: X00021 → Z: 1/ AA: 114.98 AB: = AC: 0.008697165
G:
G:
A: X00021S B: 경
비 :
29,621 / Q = 257.6 C: D: E: 257.6 F: 257.6 G: '경
비 :' &X00021S& / Q = H: 0.008697 K: 29,621. L: 29,621.0 M: X00021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1.0㎥ Y: X00021 → Z: 1/ AA: 114.98 AB: = AC: 0.008697165
G:
G:
B: 소계 C: 342.8 D: 513.3 E: 257.6 F: 1113.6999999999998 G: (=) M: T1_1 N: T2_1
G:
G:
B: 2 ) 운반 (덤프 24 Ton) G: '2 ) 운반 (덤프 24 Ton)'
G:
G:
B: L1 (현장진출입) = 0.1 Km , L2 (2차로이상 포장도로) = 29.8 Km G: L1'(현장진출입)' = 0.1 'Km', L2'(2차로이상 포장도로)' = 29.8 'Km' Z: 0.1 AA: = AB: 0.1 AC: , AD: 29.8 AE: = AF: 29.8
G:
G:
B: L3 (비포장) = 0.1 Km G: L3'(비포장)' = 0.1 'Km' Z: 0.1 AA: = AB: 0.1
G:
G:
B: F= 1/1.23 , E=0.9 G: F= 1/1.23 , E=0.9 Z: 1 AA: / AB: 1.23 AC: = AD: 0.81300813 AE: , AF: 0.9 AG: = AH: 0.9
G:
G:
B: V1 = 10 , V2 = 15 , V3 = 30 , V4 = 35 , V5 = 10 , V6 = 15 G: V1 = 10 , V2 = 15 , V3 = 30 , V4 = 35 , V5 = 10 , V6 = 15 Z: 10 AA: = AB: 10 AC: , AD: 15 AE: = AF: 15 AG: , AH: 30 AI: = AJ: 30 AK: , AL: 35 AM: = AN: 35 AO: , AP: 10 AQ: = AR: 10 AS: , AT: 15 AU: = AV: 15
G:
B: K = 1.1 G: K = 1.1 Z: 1.1 AA: = AB: 1.1
G:
G:
B: T3 = 0.5 , T4 = 0.15 , T5 = 0.5 ,T6 = 1.5 G: T3 = 0.5 , T4 = 0.15 , T5 = 0.5 ,T6 = 1.5 Z: 0.5 AA: = AB: 0.5 AC: , AD: 0.15 AE: = AF: 0.15 AG: , AH: 0.5 AI: = AJ: 0.5 AK: , AL: 1.5 AM: = AN: 1.5
G:
G:
B: q=(24/1.8)*1.25= 16.67 , N=q/(1*K)= 15.15 G: q=(24/1.8)*1.25= , N=q/(1.0*K)= Z: ( AA: 24 AB: / AC: 1.8 AD: )* AE: 1.25 AF: = AG: 16.67 AH: , AI: 16.67 AJ: /( AK: 1 AL: * AM: 1.1 AN: ) AO: = AP: 15.15
G:
G:
B: T1 = 19 * N / (60 * 0.75) = 6.40 G: T1 = 19 * N / (60 * 0.75) = Z: 19 AA: * AB: 15.15 AC: /( AD: 60 AE: * AF: 0.75 AG: ) AH: = AI: 6.40
G:
G:
B: T2 = (L1/V1+L1/V2+L2/V3+L2/V4+L3/V5+L3/V6)*60 = 112.69 G: T2 = (L1/V1+L1/V2+L2/V3+L2/V4+L3/V5+L3/V6)*60 = Z: ( AA: 0.1 AB: / AC: 10 AD: + AE: 0.1 AF: / AG: 15 AH: + AI: 29.8 AJ: / AK: 30 AL: + AM: 29.8 AN: / AO: 35 AP: + AQ: 0.1 AR: / AS: 10 AT: + AU: 0.1 AV: / AW: 15 AX: )* AY: 60 AZ: = BA: 112.69
G:
G:
B: Cm = T1 + T2 + T3 + T4 + T5 + T6 = 121.74 G: Cm = T1 + T2 + T3 + T4 + T5 + T6 = Z: 6.40 AA: + AB: 112.69 AC: + AD: 0.5 AE: + AF: 0.15 AG: + AH: 0.5 AI: + AJ: 1.5 AK: = AL: 121.74
G:
G:
B: Q = 60*q*F*E/Cm = 6.01 m3/hr G: Q = 60*q*F*E/Cm ='m3/hr' Z: 60 AA: * AB: 16.67 AC: * AD: 0.81300813 AE: * AF: 0.9 AG: / AH: 121.74 AI: = AJ: 6.01
G:
G:
A: X00019L B: 노 무 비 :
59,020 / Q = 9,820.2 C: D: 9820.2 E: F: 9820.2 G: '노 무 비 :' &X00019L& / Q = H: 0.166389 J: 59,020. L: 59,020.0 M: X00019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019 → Z: 1/ AA: 6.01 AB: = AC: 0.166389351
G:
G:
A: X00019M B: 재 료 비 :
52,593 / Q = 8,750.9 C: 8750.9 D: E: F: 8750.9 G: '재 료 비 :' &X00019M& / Q = H: 0.166389 I: 52,593. L: 52,593.0 M: X00019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019 → Z: 1/ AA: 6.01 AB: = AC: 0.166389351
G:
G:
A: X00019S B: 경
비 :
32,950 / Q = 5,482.5 C: D: E: 5482.5 F: 5482.5 G: '경
비 :' &X00019S& / Q = H: 0.166389 K: 32,950. L: 32,950.0 M: X00019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019 → Z: 1/ AA: 6.01 AB: = AC: 0.166389351
G:
G:
B: 소계 C: 8750.9 D: 9820.2 E: 5482.5 F: 24053.6 G: (=) M: T1_1 N: T2_1
G:
G:
B: 3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 Ton용) G: '3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 Ton용)'
G:
G:
A: X00020S B: 경 비: 508 / Q = 84.5 C: D: E: 84.5 F: 84.5 G: '경 비:'&X00020S& / Q = H: 0.166389 K: 508. L: 508.0 M: X00020_1 N: T1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020 → Z: 1/ AA: 6.01 AB: = AC: 0.166389351
G:
B: 소계 C: D: E: 84.5 F: 84.5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9093.699999999999 D: 10333.5 E: 5824.6 F: 25251.799999999996 G: (==) M: T2_1 N: T7_1
G:
G:
G:
G:

A: 총
계 C: 9,093 D: 10,333 E: 5,824 F: 25,250 M: T7_1
A: D00005 B: 제
6호표 C: 5,279 D: 16,474 E: 7,271 F: 29,024 G: `BDCOD|D00005 `POSS|357 `POSE|410 `
B: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굴삭기0.7m3+브레이카 / M3 M: D00005
G:
B: 1. 기계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G: '1. 기계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G:
G:
B: 1) 헐기 (대형브레이카 + 굴삭기 0.7 m3) G: '1) 헐기 (대형브레이카 + 굴삭기 0.7 m3)'
G:
B: Q = 5.9 m3/hr G:
Q = 5.9 'm3/hr' Z: 5.9 AA: = AB: 5.9
G:
A: X00022M B: 재 료 비 : 22,296 / Q = 3,778.9 C: 3778.9 D: E: F: 3778.9 G: '재 료 비 :'&X00022M& / Q = H: 0.169492 I: 22,296. L: 22,296.0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브레이커조합) Y: X00022 → Z: 1/ AA: 5.9 AB: = AC: 0.169491525
G:
A: X00022L B: 노 무 비 : 59,020 / Q = 10,003.3 C: D: 10003.3 E: F: 10003.3 G: '노 무 비 :'&X00022L& / Q = H: 0.169492 J: 59,020. L: 59,020.0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브레이커조합) Y: X00022 → Z: 1/ AA: 5.9 AB: = AC: 0.169491525
G:
A: X00022S B: 경
비 : 35,966 / Q = 6,095.9 C: D: E: 6095.9 F: 6095.9 G: '경
비 :'&X00022S& / Q = H: 0.169492 K: 35,966. L: 35,966.0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브레이커조합) Y: X00022 → Z: 1/ AA: 5.9 AB: = AC: 0.169491525
G:
G:
G:
B: 소계 C: 3778.9 D: 10003.3 E: 6095.9 F: 19878.1 G: (=) M: T1_1 N: T2_1
G:
G:
G:
B: 2) 작업 보조원 G: '2) 작업 보조원'
G:
A: L00002 B: 1 인 *172,068 / (8 hr * Q) = 3,645.5 C: D: 3645.5 E: F: 3645.5 G:
1'인'*&L00002& / (8'hr'* Q) = H: 0.021186 J: 172,068. L: 172,068.0 M: L00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2 → Z: 1 AA: *1/( AB: 8 AC: * AD: 5.9 AE: ) AF: = AG: 0.021186441
G:
B: 소계 C: D: 3645.5 E: F: 3645.5 G: (=) M: T1_1 N: T2_1
G:
G:
G:
B: 3) 치즐 (0.7 m3 용) G: '3) 치즐 (0.7 m3 용)'
G:
A: M00008 B: (0.01 본/hr *223,000) / Q = 377.9 C: 377.9 D: E: F: 377.9 G:
(0.01'본/hr'*&M00008&) / Q = H: 0.001695 I: 223,000. L: 223,000.0 M: M00008_1 N: T1_1 X: 치즐 / 0.7M3 Y: M00008 → Z: ( AA: 0.01 AB: *1)/ AC: 5.9 AD: = AE: 0.001694915
G:
B: 소계 C: 377.9 D: E: F: 377.9 G: (=) M: T1_1 N: T2_1
G:
G:
G:
B: 4) 기계(굴삭기 0.7m3) 집적 G: '4) 기계(굴삭기 0.7m3) 집적'
G:
B: q = 0.7 , f = 1 / 1.5 = 0.67 , K = 0.55 G:
q = 0.7 , f = 1 / 1.5 = , K = 0.55 Z: 0.7 AA: = AB: 0.7 AC: , AD: 1 AE: / AF: 1.5 AG: = AH: 0.67 AI: , AJ: 0.55 AK: = AL: 0.55
G:
B: Cm = 20 (135˚) , E = 0.45 G:
Cm = 20 '(135˚)', E = 0.45 Z: 20 AA: = AB: 20 AC: , AD: 0.45 AE: = AF: 0.45
G:
B: Q = 3600*q*K*f*E/Cm = 20.89 m3/hr G:
Q = 3600*q*K*f*E/Cm ='m3/hr' Z: 3,600 AA: * AB: 0.7 AC: * AD: 0.55 AE: * AF: 0.67 AG: * AH: 0.45 AI: / AJ: 20 AK: = AL: 20.89
G:
A: X00006M B: 재료비: 23,449 / Q = 1,122.4 C: 1122.4 D: E: F: 1122.4 G: '재료비:'&X00006M& / Q = H: 0.04787 I: 23,449. L: 23,449.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20.89 AB: = AC: 0.047869794
G:
A: X00006L B: 노무비: 59,020 / Q = 2,825.2 C: D: 2825.2 E: F: 2825.2 G: '노무비:'&X00006L& / Q = H: 0.04787 J: 59,020. L: 59,020.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20.89 AB: = AC: 0.047869794
G:
A: X00006S B: 경 비: 24,554 / Q = 1,175.3 C: D: E: 1175.3 F: 1175.3 G: '경 비:'&X00006S& / Q = H: 0.04787 K: 24,554. L: 24,554.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20.89 AB: = AC: 0.047869794
G:
B: 소계 C: 1122.4 D: 2825.2 E: 1175.3 F: 5122.9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5279.200000000001 D: 16,474.0 E: 7271.2 F: 29024.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5,279 D: 16,474 E: 7,271 F: 29,024 M: T7_1
A: D00007 B: 제
7호표 C: 8,554 D: 27,227 E: 12,074 F: 47,855 G: `BDCOD|D00007 `POSS|457 `POSE|526 `
B: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굴삭기0.7m3+브레이카 / M3 M: D00007
G:
B: 1. 기계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G: '1. 기계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G:
G:
B: 1) 헐기 (대형브레이카 + 백호 0.7 m3) G: '1) 헐기 (대형브레이카 + 백호 0.7 m3)'
G:
G:
B: Q = 3.3 = 3.30
m3/hr G:
Q = 3.3 = 'm3/hr' Z: 3.3 AA: = AB: 3.30
G:
G:
A: X00022M B: 재 료 비 : 22,296/Q = 6,756.3 C: 6756.3 D: E: F: 6756.3 G: '재 료 비 :'&X00022M&/Q = H: 0.30303 I: 22,296. L: 22,296.0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브레이커조합) Y: X00022 → Z: 1/ AA: 3.30 AB: = AC: 0.303030303
G:
G:
A: X00022L B: 노 무 비 : 59,020/Q = 17,884.8 C: D: 17884.8 E: F: 17884.8 G: '노 무 비 :'&X00022L&/Q = H: 0.30303 J: 59,020. L: 59,020.0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브레이커조합) Y: X00022 → Z: 1/ AA: 3.30 AB: = AC: 0.303030303
G:
G:
A: X00022S B: 경
비 : 35,966/Q = 10,898.7 C: D: E: 10898.7 F: 10898.7 G: '경
비 :'&X00022S&/Q = H: 0.30303 K: 35,966. L: 35,966.0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브레이커조합) Y: X00022 → Z: 1/ AA: 3.30 AB: = AC: 0.303030303
G:
G:
G:
G:
B: 소계 C: 6756.3 D: 17884.8 E: 10898.7 F: 35539.8 G: (=) M: T1_1 N: T2_1
G:
G:
B: 2) 인
부
G: '2) 인
부 '
G:
G:
A: L00002 B: 1 인 *172,068/(8 hr * Q) = 6,517.7 C: D: 6517.7 E: F: 6517.7 G:
1'인'*&L00002&/(8'hr'* Q) = H: 0.037879 J: 172,068. L: 172,068.0 M: L00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2 → Z: 1 AA: *1/( AB: 8 AC: * AD: 3.30 AE: ) AF: = AG: 0.037878788
G:
G:
B: 소계 C: D: 6517.7 E: F: 6517.7 G: (=) M: T1_1 N: T2_1
G:
G:
B: 3) 치즐 (0.7 m3 용) G: '3) 치즐 (0.7 m3 용)'
G:
G:
A: M00008 B: (0.01 본/hr *223,000)/Q = 675.7 C: 675.7 D: E: F: 675.7 G: (0.01'본/hr'*&M00008&)/Q = H: 0.00303 I: 223,000. L: 223,000.0 M: M00008_1 N: T1_1 X: 치즐 / 0.7M3 Y: M00008 → Z: ( AA: 0.01 AB: *1)/ AC: 3.30 AD: = AE: 0.003030303
G:
G:
B: 소계 C: 675.7 D: E: F: 675.7 G: (=) M: T1_1 N: T2_1
G:
G:
B: 3) 들어내기 (백호우 0.7m3) 기계:100%
G: '3) 들어내기 (백호우 0.7m3) 기계:100% '
G:
G:
B: q = 0.7 , f = 1/1.5 = 0.67 , K = 0.55 G:
q = 0.7 , f = 1/1.5 = , K = 0.55 Z: 0.7 AA: = AB: 0.7 AC: , AD: 1 AE: / AF: 1.5 AG: = AH: 0.67 AI: , AJ: 0.55 AK: = AL: 0.55
G:
G:
B: Cm = 20 (135˚) G:
Cm = 20 '(135˚)' Z: 20 AA: = AB: 20
G:
G:
B: E = 0.45 G:
E = 0.45 Z: 0.45 AA: = AB: 0.45
G:
G:
B: Q = 3600*q*K*f*E/Cm = 20.89 m3/hr G:
Q = 3600*q*K*f*E/Cm ='m3/hr' Z: 3,600 AA: * AB: 0.7 AC: * AD: 0.55 AE: * AF: 0.67 AG: * AH: 0.45 AI: / AJ: 20 AK: = AL: 20.89
G:
G:
A: X00006L B: 노 무 비 : 59,020 / Q = 2,825.2 C: D: 2825.2 E: F: 2825.2 G: '노 무 비 :'&X00006L& / Q = H: 0.04787 J: 59,020. L: 59,020.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20.89 AB: = AC: 0.047869794
G:
G:
A: X00006M B: 재 료 비 : 23,449 / Q = 1,122.4 C: 1122.4 D: E: F: 1122.4 G: '재 료 비 :'&X00006M& / Q = H: 0.04787 I: 23,449. L: 23,449.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20.89 AB: = AC: 0.047869794
G:
G:
A: X00006S B: 경
비 : 24,554 / Q = 1,175.3 C: D: E: 1175.3 F: 1175.3 G: '경
비 :'&X00006S& / Q = H: 0.04787 K: 24,554. L: 24,554.0 M: X00006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6 → Z: 1/ AA: 20.89 AB: = AC: 0.047869794
G:
G:
B: 소계 C: 1122.4 D: 2825.2 E: 1175.3 F: 5122.9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8554.4 D: 27227.7 E: 12,074.0 F: 47856.1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8,554 D: 27,227 E: 12,074 F: 47,855 M: T7_1
A: D00011 B: 제
8호표 C: 40 D: 77 E: 35 F: 152 G: `BDCOD|D00011 `POSS|557 `POSE|580 `
B: 노상다짐 진동로울러10TON / M2 M: D00011
G:
G:
B: 1) 다
짐
G: '1) 다
짐 '
G:
G:
B: (1) 진동로라 자주식 (10 Ton)
G: '(1) 진동로라 자주식 (10 Ton) '
G:
G:
B: N = 6 , V = 4 , W = 1.9 , E = 0.6 G: N = 6 , V = 4.0 , W = 1.9 , E = 0.6 Z: 6 AA: = AB: 6 AC: , AD: 4 AE: = AF: 4 AG: , AH: 1.9 AI: = AJ: 1.9 AK: , AL: 0.6 AM: = AN: 0.6
G:
G:
B: A = 1000 * V * W * E / N = 760.00 m2 G: A = 1000 * V * W * E / N ='m2' Z: 1,000 AA: * AB: 4 AC: * AD: 1.9 AE: * AF: 0.6 AG: / AH: 6 AI: = AJ: 760.00
G:
G:
A: X00016L B: 노 무 비 : 59,020 / A = 77.6 C: D: 77.6 E: F: 77.6 G: '노 무 비 :'&X00016L& / A = H: 0.001316 J: 59,020. L: 59,020.0 M: X00016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0톤 Y: X00016 → Z: 1/ AA: 760.00 AB: = AC: 0.001315789
G:
G:
A: X00016M B: 재 료 비 : 31,019 / A = 40.8 C: 40.8 D: E: F: 40.8 G: '재 료 비 :'&X00016M& / A = H: 0.001316 I: 31,019. L: 31,019.0 M: X00016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0톤 Y: X00016 → Z: 1/ AA: 760.00 AB: = AC: 0.001315789
G:
G:
A: X00016S B: 경
비 : 26,662 / A = 35.0 C: D: E: 35.0 F: 35.0 G: '경
비 :'&X00016S& / A = H: 0.001316 K: 26,662. L: 26,662.0 M: X00016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0톤 Y: X00016 → Z: 1/ AA: 760.00 AB: = AC: 0.001315789
G:
G:
B: 소계 C: 40.8 D: 77.6 E: 35.0 F: 153.39999999999998 G: (=) M: T1_1 N: T7_1
A: 총
계 C: 40 D: 77 E: 35 F: 152 M: T7_1
A: D00004 B: 제
9호표 C: 74 D: 737 E: 76 F: 887 G: `BDCOD|D00004 `POSS|607 `POSE|627 `
B: 노상다짐 (진동로울러4.4ton) / M2 M: D00004
G:
G:
B: 1) 다짐 (진동로울러 4.4TON) 1회 G: '1) 다짐 (진동로울러 4.4TON) 1회'
G:
B: V = 1 , W = 0.8 , E = 0.6 G:
V = 1.0 , W = 0.8 , E = 0.6 Z: 1 AA: = AB: 1 AC: , AD: 0.8 AE: = AF: 0.8 AG: , AH: 0.6 AI: = AJ: 0.6
G:
B: N = 6 G:
N = 6 Z: 6 AA: = AB: 6
G:
B: A = (1000*V*W*E) / N = 80.00 G:
A = (1000*V*W*E) / N = Z: ( AA: 1,000 AB: * AC: 1 AD: * AE: 0.8 AF: * AG: 0.6 AH: )/ AI: 6 AJ: = AK: 80.00
G:
A: X00009M B: 재료비 : 5,991 / A * 1 회 = 74.8 C: 74.8 D: E: F: 74.8 G: '재료비 : '&X00009M& / A * 1 '회'= H: 0.0125 I: 5,991. L: 5,991.0 M: X00009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4.4톤 Y: X00009 → Z: 1/ AA: 80.00 AB: * AC: 1 AD: = AE: 0.0125
G:
A: X00009L B: 노무비 : 59,020 / A * 1 회 = 737.7 C: D: 737.7 E: F: 737.7 G: '노무비 : '&X00009L& / A * 1 '회'= H: 0.0125 J: 59,020. L: 59,020.0 M: X00009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4.4톤 Y: X00009 → Z: 1/ AA: 80.00 AB: * AC: 1 AD: = AE: 0.0125
G:
A: X00009S B: 경 비 : 6,099 / A * 1 회 = 76.2 C: D: E: 76.2 F: 76.2 G: '경 비 : '&X00009S& / A * 1 '회'= H: 0.0125 K: 6,099. L: 6,099.0 M: X00009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4.4톤 Y: X00009 → Z: 1/ AA: 80.00 AB: * AC: 1 AD: = AE: 0.0125
G:
G:
B: 소계 C: 74.8 D: 737.7 E: 76.2 F: 888.7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74.8 D: 737.7 E: 76.2 F: 888.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74 D: 737 E: 76 F: 887 M: T7_1
A: D00001 B: 제 10호표 C: D: E: 183,701 F: 183,701 G: `BDCOD|D00001 `POSS|657 `POSE|694 `
B: 중기운반(L=20KM) 트레일러 20Ton / 회 M: D00001
G:
B: 싣고 부리기 = 25 G: '싣고 부리기 = 25'
G:
G:
B: 보조적재대 거치 및 제거 = 10 G: '보조적재대 거치 및 제거 = 10'
G:
G:
B: 트레일러 접촉 = 5 G: '트레일러 접촉 = 5'
G:
G:
B: L = 20 KM , V1 = 40 , V2 = 40 G: L = 20 'KM', V1 = 40 , V2 = 40 Z: 20 AA: = AB: 20 AC: , AD: 40 AE: = AF: 40 AG: , AH: 40 AI: = AJ: 40
G:
G:
B: t1 = 20 , t3 = 20 , t4 = 0.42 G: t1 = 20 , t3 = 20 , t4 = 0.42 Z: 20 AA: = AB: 20 AC: , AD: 20 AE: = AF: 20 AG: , AH: 0.42 AI: = AJ: 0.42
G:
G:
B: t2 = (L/V1+L/V2)*60 = 60.00 G: t2 = (L/V1+L/V2)*60 = Z: ( AA: 20 AB: / AC: 40 AD: + AE: 20 AF: / AG: 40 AH: )* AI: 60 AJ: = AK: 60.00
G:
G:
B: Cm = t1 + t2 + t3 + t4 = 100.42 G: Cm = t1 + t2 + t3 + t4 = Z: 20 AA: + AB: 60.00 AC: + AD: 20 AE: + AF: 0.42 AG: = AH: 100.42
G:
G:
B: E= 0.9 , q = 1 G: E= 0.9 , q = 1 Z: 0.9 AA: = AB: 0.9 AC: , AD: 1 AE: = AF: 1
G:
G:
B:
Q = 60 * q * E / Cm = 0.54 회/hr G:
Q = 60 * q * E / Cm ='회/hr' Z: 60 AA: * AB: 1 AC: * AD: 0.9 AE: / AF: 100.42 AG: = AH: 0.54
G:
G:
A: X00004L B: 노 무 비 : 59,020 / Q= 109,296.2 C: D: 109296.2 E: F: 109296.2 G: '노 무 비 :' &X00004L& / Q:=A01 H: 1.851852 J: 59,020. L: 59,020.0 M: X00004_1 N: T1_1 O: 1_01 X: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톤 Y: X00004 → Z: 1/ AA: 0.54 AB: = AC: 1.851851852
G:
G:
A: X00004M B: 재 료 비 : 38,003/Q*(t2+t4)/Cm= 42,343.2 C: 42343.2 D: E: F: 42343.2 G: '재 료 비 :' &X00004M&/Q*(t2+t4)/Cm:=A01 H: 1.114209 I: 38,003. L: 38,003.0 M: X00004_1 N: T1_1 O: 1_01 X: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톤 Y: X00004 → Z: 1/ AA: 0.54 AB: *( AC: 60.00 AD: + AE: 0.42 AF: )/ AG: 100.42 AH: = AI: 1.11420921
G:
G:
A: X00004S B: 경
비 : 17,314 / Q= 32,062.9 C: D: E: 32062.9 F: 32062.9 G: '경
비 :' &X00004S& / Q:=A01 H: 1.851852 K: 17,314. L: 17,314.0 M: X00004_1 N: T1_1 O: 1_01 X: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톤 Y: X00004 → Z: 1/ AA: 0.54 AB: = AC: 1.851851852
G:
G:
B: 소계 C: 42343.2 D: 109296.2 E: 32062.9 F: 183702.3 G: (=) M: T1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D: E: 183,701 F: 183,701 M: T7_1
A: D00003 B: 제 11호표 C: 2,024 D: 11,649 E: 1,817 F: 15,490 G: `BDCOD|D00003 `POSS|707 `POSE|780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장비 / M3 M: D00003
G:
G:
G:
G:
B: 1. 부설 (백호우0.6M3) G: '1. 부설 (백호우0.6M3)'
G:
G:
B: 하루시공량 Q=150m3
G: '하루시공량 Q=150m3 '
G:
B: Q = 150 / 8 = 18.75 ㎥/hr G: Q = 150 / 8 ='㎥/hr' Z: 150 AA: / AB: 8 AC: = AD: 18.75
G:
G:
A: X00002L B: 노 무 비 :
59,020 / Q = 3,147.7 C: D: 3147.7 E: F: 3147.7 G: '노 무 비 :' &X00002L& / Q = H: 0.053333 J: 59,020. L: 59,020.0 M: X00002_1 N: T1_1 X: 굴착기(타이어) / 0.6㎥ Y: X00002 → Z: 1/ AA: 18.75 AB: = AC: 0.053333333
G:
G:
A: X00002M B: 재 료 비 :
23,834 / Q = 1,271.1 C: 1271.1 D: E: F: 1271.1 G: '재 료 비 :' &X00002M& / Q = H: 0.053333 I: 23,834. L: 23,834.0 M: X00002_1 N: T1_1 X: 굴착기(타이어) / 0.6㎥ Y: X00002 → Z: 1/ AA: 18.75 AB: = AC: 0.053333333
G:
G:
A: X00002S B: 경
비 :
27,120 / Q = 1,446.4 C: D: E: 1446.4 F: 1446.4 G: '경
비 :' &X00002S& / Q = H: 0.053333 K: 27,120. L: 27,120.0 M: X00002_1 N: T1_1 X: 굴착기(타이어) / 0.6㎥ Y: X00002 → Z: 1/ AA: 18.75 AB: = AC: 0.053333333
G:
G:
B: 소계 C: 1271.1 D: 3147.7 E: 1446.4 F: 5865.199999999999 G: (=) M: T1_1 N: T2_1
G:
G:
B: 2. 포설인부 G: '2. 포설인부'
G:
G:
A: L00013 B: 포 설 공: 2 인 *221,015/ ( Q * 8 ) = 2,946.8 C: D: 2946.8 E: F: 2946.8 G: '포 설 공:'2'인'*&L00013&/ ( Q * 8 ) = H: 0.013333 J: 221,015. L: 221,015.0 M: L00013_1 N: T1_1 X: 포설공 / Y: L00013 → Z: 2 AA: *1/( AB: 18.75 AC: * AD: 8 AE: ) AF: = AG: 0.013333333
G:
G:
A: L00002 B: 보통인부: 2 인 *172,068/ ( Q * 8 ) = 2,294.2 C: D: 2294.2 E: F: 2294.2 G: '보통인부:'2'인'*&L00002&/ ( Q * 8 ) = H: 0.013333 J: 172,068. L: 172,068.0 M: L00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2 → Z: 2 AA: *1/( AB: 18.75 AC: * AD: 8 AE: ) AF: = AG: 0.013333333
G:
G:
B: 소계 C: D: 5,241.0 E: F: 5,241.0 G: (=) M: T1_1 N: T2_1
G:
G:
B: 3. 살수(물탱크5500L) G: '3. 살수(물탱크5500L)'
G:
G:
G:
A: X00003L B: 노 무 비 :
49,778 / Q *0.5 = 1,327.4 C: D: 1327.4 E: F: 1327.4 G: '노 무 비 :' &X00003L& / Q *0.5 = H: 0.026667 J: 49,778. L: 49,778.0 M: X00003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03 → Z: 1/ AA: 18.75 AB: * AC: 0.5 AD: = AE: 0.026666667
G:
G:
A: X00003M B: 재 료 비 :
20,033 / Q *0.5 = 534.2 C: 534.2 D: E: F: 534.2 G: '재 료 비 :' &X00003M& / Q *0.5 = H: 0.026667 I: 20,033. L: 20,033.0 M: X00003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03 → Z: 1/ AA: 18.75 AB: * AC: 0.5 AD: = AE: 0.026666667
G:
G:
A: X00003S B: 경
비 :
9,986 / Q *0.5 = 266.2 C: D: E: 266.2 F: 266.2 G: '경
비 :' &X00003S& / Q *0.5 = H: 0.026667 K: 9,986. L: 9,986.0 M: X00003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03 → Z: 1/ AA: 18.75 AB: * AC: 0.5 AD: = AE: 0.026666667
G:
G:
B: 소계 C: 534.2 D: 1327.4 E: 266.2 F: 2127.8 G: (=) M: T1_1 N: T2_1
G:
G:
B: 4. 다 짐
G: '4. 다 짐 '
G:
G:
B: 진동로라 (핸드가이드식,0.7 TON)
G: '진동로라 (핸드가이드식,0.7 TON) '
G:
G:
G:
A: X00007L B: 노 무 비 :
36,248 / Q = 1,933.2 C: D: 1933.2 E: F: 1933.2 G: '노 무 비 :' &X00007L& / Q = H: 0.053333 J: 36,248. L: 36,248.0 M: X00007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07 → Z: 1/ AA: 18.75 AB: = AC: 0.053333333
G:
G:
A: X00007M B: 재 료 비 :
4,119 / Q = 219.6 C: 219.6 D: E: F: 219.6 G: '재 료 비 :' &X00007M& / Q = H: 0.053333 I: 4,119. L: 4,119.0 M: X00007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07 → Z: 1/ AA: 18.75 AB: = AC: 0.053333333
G:
G:
A: X00007S B: 경
비 :
1,967 / Q = 104.9 C: D: E: 104.9 F: 104.9 G: '경
비 :' &X00007S& / Q = H: 0.053333 K: 1,967. L: 1,967.0 M: X00007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07 → Z: 1/ AA: 18.75 AB: = AC: 0.053333333
G:
G:
B: 소계 C: 219.6 D: 1933.2 E: 104.9 F: 2257.7000000000003 G: (=) M: T1_1 N: T2_1
G:
G:
G:
G:
B: 계 C: 2024.8999999999999 D: 11649.300000000001 E: 1817.5000000000002 F: 15491.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024 D: 11,649 E: 1,817 F: 15,490 M: T7_1
A: D00010 B: 제 12호표 C: 1,239 D: 2,901 E: 1,245 F: 5,385 G: `BDCOD|D00010 `POSS|807 `POSE|878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 M3 M: D00010
G:
G:
G:
G:
B: 1. 모우터그레이더 (3.6M) G: '1. 모우터그레이더 (3.6M)'
G:
G:
G:
B: 하루시공량 Q=550m3
G: '하루시공량 Q=550m3 '
G:
B: Q = 550 / 8 = 68.75 ㎥/hr G: Q = 550 / 8 ='㎥/hr' Z: 550 AA: / AB: 8 AC: = AD: 68.75
G:
G:
G:
A: X00014L B: 노 무 비 :
59,020 / Q = 858.4 C: D: 858.4 E: F: 858.4 G: '노 무 비 :' &X00014L& / Q = H: 0.014545 J: 59,020. L: 59,020.0 M: X00014_1 N: T1_1 X: 모터그레이더 / 3.6m (일반용) Y: X00014 → Z: 1/ AA: 68.75 AB: = AC: 0.014545455
G:
G:
A: X00014M B: 재 료 비 :
37,312 / Q = 542.7 C: 542.7 D: E: F: 542.7 G: '재 료 비 :' &X00014M& / Q = H: 0.014545 I: 37,312. L: 37,312.0 M: X00014_1 N: T1_1 X: 모터그레이더 / 3.6m (일반용) Y: X00014 → Z: 1/ AA: 68.75 AB: = AC: 0.014545455
G:
G:
A: X00014S B: 경
비 :
46,851 / Q = 681.4 C: D: E: 681.4 F: 681.4 G: '경
비 :' &X00014S& / Q = H: 0.014545 K: 46,851. L: 46,851.0 M: X00014_1 N: T1_1 X: 모터그레이더 / 3.6m (일반용) Y: X00014 → Z: 1/ AA: 68.75 AB: = AC: 0.014545455
G:
G:
B: 소계 C: 542.7 D: 858.4 E: 681.4 F: 2082.5 G: (=) M: T1_1 N: T2_1
G:
G:
B: 2. 포설인부 G: '2. 포설인부'
G:
G:
A: L00001 B: 포 설 공: 2 인 *226,122/ ( Q * 8 ) = 822.2 C: D: 822.2 E: F: 822.2 G: '포 설 공:'2'인'*&L00001&/ ( Q * 8 ) = H: 0.003636 J: 226,122. L: 226,122.0 M: L00001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1 → Z: 2 AA: *1/( AB: 68.75 AC: * AD: 8 AE: ) AF: = AG: 0.003636364
G:
G:
G:
B: 소계 C: D: 822.2 E: F: 822.2 G: (=) M: T1_1 N: T2_1
G:
G:
B: 3. 살수(물탱크16,000L) G: '3. 살수(물탱크16,000L)'
G:
G:
G:
A: X00013L B: 노 무 비 :
49,778 / Q *0.5 = 362.0 C: D: 362.0 E: F: 362.0 G: '노 무 비 :' &X00013L& / Q *0.5 = H: 0.007273 J: 49,778. L: 49,778.0 M: X00013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Y: X00013 → Z: 1/ AA: 68.75 AB: * AC: 0.5 AD: = AE: 0.007272727
G:
G:
A: X00013M B: 재 료 비 :
27,787 / Q * 0.5 = 202.0 C: 202.0 D: E: F: 202.0 G: '재 료 비 :' &X00013M& / Q * 0.5 = H: 0.007273 I: 27,787. L: 27,787.0 M: X00013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Y: X00013 → Z: 1/ AA: 68.75 AB: * AC: 0.5 AD: = AE: 0.007272727
G:
G:
A: X00013S B: 경
비 :
19,154 / Q * 0.5 = 139.3 C: D: E: 139.3 F: 139.3 G: '경
비 :' &X00013S& / Q * 0.5 = H: 0.007273 K: 19,154. L: 19,154.0 M: X00013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Y: X00013 → Z: 1/ AA: 68.75 AB: * AC: 0.5 AD: = AE: 0.007272727
G:
G:
B: 소계 C: 202.0 D: 362.0 E: 139.3 F: 703.3 G: (=) M: T1_1 N: T2_1
G:
G:
B: 4. 다 짐
G: '4. 다 짐 '
G:
G:
B: 4-1 진동로라 (12 TON)
G: '4-1 진동로라 (12 TON) '
G:
G:
G:
A: X00015L B: 노 무 비 :
59,020 / Q = 858.4 C: D: 858.4 E: F: 858.4 G: '노 무 비 :' &X00015L& / Q = H: 0.014545 J: 59,020. L: 59,020.0 M: X00015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2톤 Y: X00015 → Z: 1/ AA: 68.75 AB: = AC: 0.014545455
G:
G:
A: X00015M B: 재 료 비 :
34,034 / Q = 495.0 C: 495.0 D: E: F: 495.0 G: '재 료 비 :' &X00015M& / Q = H: 0.014545 I: 34,034. L: 34,034.0 M: X00015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2톤 Y: X00015 → Z: 1/ AA: 68.75 AB: = AC: 0.014545455
G:
G:
A: X00015S B: 경
비 :
29,191 / Q = 424.5 C: D: E: 424.5 F: 424.5 G: '경
비 :' &X00015S& / Q = H: 0.014545 K: 29,191. L: 29,191.0 M: X00015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2톤 Y: X00015 → Z: 1/ AA: 68.75 AB: = AC: 0.014545455
G:
G:
B: 소계 C: 495.0 D: 858.4 E: 424.5 F: 1777.9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239.7 D: 2,901.0 E: 1245.2 F: 5385.9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239 D: 2,901 E: 1,245 F: 5,385 M: T7_1

[시트: 환율및기초자료]
A: 1. 환 율 I: STmate J: STmate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I: 환율및기초자료
C: 1,507.00 (원/$) D: 1,507.00 (원/$) E: 1,000.00 (원/€) G: 1,000.00 (원/100¥)
A: 2. 인 건 비
C: 화물차운전사 D: 238,936.00 E: * 1/8 * 16/12 * 25/20 = G: 49778.3 H: L00003 J: L00003 →
C: 일반기계운전사 D: 173,995.00 E: * 1/8 * 16/12 * 25/20 = G: 36248.9 H: L00004 J: L00004 →
C: 건설기계운전사 D: 283,297.00 E: * 1/8 * 16/12 * 25/20 = G: 59020.2 H: L00005 J: L00005 →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화물차운전사 E: 인 F: 238,936.00 H: L00003 J: L00003 →
B: 2 C: 일반기계운전사 E: 인 F: 173,995.00 H: L00004 J: L00004 →
B: 3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283,297.00 H: L00005 J: L00005 →
B: 4 C: 경유 D: 저유황 E: L F: 1,657.00 H: M00001 J: M00001 →
B: 5 C: 휘발유 D: 무연 E: L F: 1,676.00 H: M00004 J: M00004 →

[시트: 중기목록표]
A: 중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J: 중기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1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톤 D: 시간 E: 2,011 F: 36,248 G: 620 H: 38,879 I: X00001 J: `COD|X00001 `QTY1|1 `BQC| `EQC|03173000150 `JDC|00001730001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 ` K: X00001 →
A: 2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시간 E: 23,834 F: 59,020 G: 27,120 H: 109,974 I: X00002 J: `COD|X00002 `QTY1|1 `BQC|08' 신규 `EQC|03021100600 `JDC|0000021100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2 ` K: X00002 →
A: 3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시간 E: 20,033 F: 49,778 G: 9,986 H: 79,797 I: X00003 J: `COD|X00003 `QTY1|1 `BQC| `EQC|03720400550 `JDC|00007204005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9 ` K: X00003 →
A: 4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시간 E: 38,003 F: 59,020 G: 17,314 H: 114,337 I: X00004 J: `COD|X00004 `QTY1|1 `BQC| `EQC|03270200200 `JDC|0000270200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6 ` K: X00004 →
A: 5 B: 크레인(타이어) C: 10톤 D: 시간 E: 8,752 F: 59,020 G: 31,344 H: 99,116 I: X00005 J: `COD|X00005 `QTY1|1 `BQC| `EQC|03210400100 `JDC|00002104001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33 ` K: X00005 →
A: 6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시간 E: 23,449 F: 59,020 G: 24,554 H: 107,023 I: X00006 J: `COD|X00006 `QTY1|1 `BQC| `EQC|03020100700 `JDC|00000201007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40 ` K: X00006 →
A: 7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시간 E: 4,119 F: 36,248 G: 1,967 H: 42,334 I: X00007 J: `COD|X00007 `QTY1|1 `BQC| `EQC|03130500070 `JDC|000013050007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47 ` K: X00007 →
A: 8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40mm D: 시간 E: 11,262 F: 36,248 G: 2,064 H: 49,574 I: X00008 J: `COD|X00008 `QTY1|1 `BQC| `EQC|03443004000 `JDC|0000443004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4 ` K: X00008 →
A: 9 B: 진동롤러(자주식) C: 4.4톤 D: 시간 E: 5,991 F: 59,020 G: 6,099 H: 71,110 I: X00009 J: `COD|X00009 `QTY1|1 `BQC| `EQC|03130600440 `JDC|000013060044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61 ` K: X00009 →
A: 10 B: 동력분무기 C: 4.85㎾ D: 시간 E: 2,614 F: G: 258 H: 2,872 I: X00010 J: `COD|X00010 `QTY1|1 `BQC|14상' 신규 `EQC|03721004850 `JDC|00007210048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68 ` K: X00010 →
A: 1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시간 E: 10,024 F: 59,020 G: 13,873 H: 82,917 I: X00011 J: `COD|X00011 `QTY1|1 `BQC| `EQC|03020100200 `JDC|0000020100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74 ` K: X00011 →
A: 12 B: 덤프트럭 C: 2.5톤 D: 시간 E: 6,631 F: 49,778 G: 6,522 H: 62,931 I: X00012 J: `COD|X00012 `QTY1|1 `BQC| `EQC|03060200250 `JDC|00000602002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81 ` K: X00012 →
A: 13 B: 물탱크(살수차) C: 16000ℓ D: 시간 E: 27,787 F: 49,778 G: 19,154 H: 96,719 I: X00013 J: `COD|X00013 `QTY1|1 `BQC| `EQC|03720401600 `JDC|0000720401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88 ` K: X00013 →
A: 14 B: 모터그레이더 C: 3.6m (일반용) D: 시간 E: 37,312 F: 59,020 G: 46,851 H: 143,183 I: X00014 J: `COD|X00014 `QTY1|1 `BQC| `EQC|03050200360 `JDC|000005020036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95 ` K: X00014 →
A: 15 B: 진동롤러(자주식) C: 12톤 D: 시간 E: 34,034 F: 59,020 G: 29,191 H: 122,245 I: X00015 J: `COD|X00015 `QTY1|1 `BQC|17상' 신규 `EQC|03130601200 `JDC|0000130601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02 ` K: X00015 →
A: 16 B: 진동롤러(자주식) C: 10톤 D: 시간 E: 31,019 F: 59,020 G: 26,662 H: 116,701 I: X00016 J: `COD|X00016 `QTY1|1 `BQC| `EQC|03130601000 `JDC|0000130601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09 ` K: X00016 →
A: 17 B: POWER TROWEL C: 3.73㎾ D: 시간 E: 1,843 F: G: 1,423 H: 3,266 I: X00017 J: `COD|X00017 `QTY1|1 `BQC| `EQC|03799400500 `JDC|00007994005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16 ` K: X00017 →
A: 18 B: 코아드릴 C: 15.24cm D: 시간 E: F: G: 472 H: 472 I: X00018 J: `COD|X00018 `QTY1|1 `BQC| `EQC|03590100060 `JDC|000059010006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22 ` K: X00018 →
A: 19 B: 덤프트럭 C: 24톤 D: 시간 E: 52,593 F: 59,020 G: 32,950 H: 144,563 I: X00019 J: `COD|X00019 `QTY1|1 `BQC| `EQC|03060202400 `JDC|00000602024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26 ` K: X00019 →
A: 20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톤용 D: 시간 E: F: G: 508 H: 508 I: X00020 J: `COD|X00020 `QTY1|1 `BQC|11하' 신규 `EQC|03061002400 `JDC|00000610024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33 ` K: X00020 →
A: 21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시간 E: 39,420 F: 59,020 G: 29,621 H: 128,061 I: X00021 J: `COD|X00021 `QTY1|1 `BQC| `EQC|03020101000 `JDC|0000020101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37 ` K: X00021 →
A: 22 B: 굴착기(무한궤도) C: 0.7㎥,(브레이커조합) D: 시간 E: 22,296 F: 59,020 G: 35,966 H: 117,282 I: X00022 J: `COD|X00022 `QTY1|1 `BQC| `EQC|03020100704 `JDC|00000201007000004 `WQC| `EDT|2026 `ADJ|F `RXX|0 `DET|144 ` K: X00022 →
A: 23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시간 E: 11,917 F: 59,020 G: 2,445 H: 73,382 I: X00023 J: `COD|X00023 `QTY1|1 `BQC| `EQC|03520500350 `JDC|00005205003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52 ` K: X00023 →
A: 24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시간 E: F: G: 494 H: 494 I: X00024 J: `COD|X00024 `QTY1|1 `BQC|17상' 신규 `EQC|03521000130 `JDC|000052100013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59 ` K: X00024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N: STmate Z: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N: 중기사용료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X00001 `POSS|7 `POSE|10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톤 D: 시간 M: X00001 O: X00001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톤 C: 0.3708 D: 천원 E: F: G: H: I: 1,673. J: 620.3 K: 1,673. L: 620.3 M: S00001 N: `COD|S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1_1 P: T7_1 Z: S00001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36248.9 H: 36248.9 I: J: K: 36248.9 L: 36248.9 M: L00004 N: `COD|L000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4_1 P: T7_1 Z: L00004 →
A: 휘발유 B: 무연 C: 1. D: L E: 1,676. F: 1,676. G: H: I: J: K: 1,676. L: 1,676. M: M00004 N: `COD|M00004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4_1 P: T7_1 Q: 1_01 Z: M00004 →
A: 잡품 B: 주연료의% C: 20. D: % E: 1,676. F: 335.2 G: H: I: J: K: 1,676. L: 335.2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011 H: 36,248 J: 620 L: 38,879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X00002 `POSS|14 `POSE|17 `
A: 굴착기(타이어) B: 0.6㎥ D: 시간 M: X00002 O: X00002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2279 D: 천원 E: F: G: H: I: 119,000. J: 27120.1 K: 119,000. L: 27120.1 M: S00002 N: `COD|S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2_1 P: T7_1 Z: S00002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E: 1,657. F: 19221.2 G: H: I: J: K: 1,657. L: 19221.2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4. D: % E: 19221.2 F: 4,613. G: H: I: J: K: 19221.2 L: 4,613.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3,834 H: 59,020 J: 27,120 L: 109,974 O: T7_1
A: 제 3 호표 N: `BDCOD|X00003 `POSS|21 `POSE|24 `
A: 물탱크(살수차) B: 5500ℓ D: 시간 M: X00003 O: X00003
A: 물탱크(살수차) B: 5500ℓ C: 0.2113 D: 천원 E: F: G: H: I: 47,263. J: 9986.6 K: 47,263. L: 9986.6 M: S00003 N: `COD|S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3_1 P: T7_1 Z: S00003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F: G: 49778.3 H: 49778.3 I: J: K: 49778.3 L: 49778.3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9.3 D: L E: 1,657. F: 15410.1 G: H: I: J: K: 1,657. L: 15410.1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15410.1 F: 4,623. G: H: I: J: K: 15410.1 L: 4,623.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0,033 H: 49,778 J: 9,986 L: 79,797 O: T7_1
A: 제 4 호표 N: `BDCOD|X00004 `POSS|28 `POSE|31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톤 D: 시간 M: X00004 O: X00004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톤 C: 0.2576 D: 천원 E: F: G: H: I: 67,216. J: 17314.8 K: 67,216. L: 17314.8 M: S00004 N: `COD|S000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4_1 P: T7_1 Z: S00004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6.5 D: L E: 1,657. F: 27340.5 G: H: I: J: K: 1,657. L: 27340.5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9. D: % E: 27340.5 F: 10662.7 G: H: I: J: K: 27340.5 L: 10662.7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8,003 H: 59,020 J: 17,314 L: 114,337 O: T7_1
A: 제 5 호표 N: `BDCOD|X00005 `POSS|35 `POSE|38 `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D: 시간 M: X00005 O: X00005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0.2298 D: 천원 E: F: G: H: I: 136,400. J: 31344.7 K: 136,400. L: 31344.7 M: S00005 N: `COD|S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5_1 P: T7_1 Z: S00005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3.8 D: L E: 1,657. F: 6296.6 G: H: I: J: K: 1,657. L: 6296.6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9. D: % E: 6296.6 F: 2455.6 G: H: I: J: K: 6296.6 L: 2455.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752 H: 59,020 J: 31,344 L: 99,116 O: T7_1
A: 제 6 호표 N: `BDCOD|X00006 `POSS|42 `POSE|45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D: 시간 M: X00006 O: X00006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0.2085 D: 천원 E: F: G: H: I: 117,766. J: 24554.2 K: 117,766. L: 24554.2 M: S00006 N: `COD|S0000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6_1 P: T7_1 Z: S00006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E: 1,657. F: 19221.2 G: H: I: J: K: 1,657. L: 19221.2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E: 19221.2 F: 4228.6 G: H: I: J: K: 19221.2 L: 4228.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3,449 H: 59,020 J: 24,554 L: 107,023 O: T7_1
A: 제 7 호표 N: `BDCOD|X00007 `POSS|49 `POSE|52 `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톤 D: 시간 M: X00007 O: X00007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톤 C: 0.2825 D: 천원 E: F: G: H: I: 6,966. J: 1967.8 K: 6,966. L: 1967.8 M: S00007 N: `COD|S0000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7_1 P: T7_1 Z: S00007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36248.9 H: 36248.9 I: J: K: 36248.9 L: 36248.9 M: L00004 N: `COD|L000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4_1 P: T7_1 Z: L00004 →
A: 경유 B: 저유황 C: 2.2 D: L E: 1,657. F: 3645.4 G: H: I: J: K: 1,657. L: 3645.4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3. D: % E: 3645.4 F: 473.9 G: H: I: J: K: 3645.4 L: 473.9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4,119 H: 36,248 J: 1,967 L: 42,334 O: T7_1
A: 제 8 호표 N: `BDCOD|X00008 `POSS|56 `POSE|59 `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40mm D: 시간 M: X00008 O: X00008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40mm C: 0.6354 D: 천원 E: F: G: H: I: 3,249. J: 2064.4 K: 3,249. L: 2064.4 M: S00008 N: `COD|S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8_1 P: T7_1 Z: S00008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36248.9 H: 36248.9 I: J: K: 36248.9 L: 36248.9 M: L00004 N: `COD|L000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4_1 P: T7_1 Z: L00004 →
A: 휘발유 B: 무연 C: 5.6 D: L E: 1,676. F: 9385.6 G: H: I: J: K: 1,676. L: 9385.6 M: M00004 N: `COD|M00004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4_1 P: T7_1 Q: 1_01 Z: M00004 →
A: 잡품 B: 주연료의% C: 20. D: % E: 9385.6 F: 1877.1 G: H: I: J: K: 9385.6 L: 1877.1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1,262 H: 36,248 J: 2,064 L: 49,574 O: T7_1
A: 제 9 호표 N: `BDCOD|X00009 `POSS|63 `POSE|66 `
A: 진동롤러(자주식) B: 4.4톤 D: 시간 M: X00009 O: X00009
A: 진동롤러(자주식) B: 4.4톤 C: 0.2825 D: 천원 E: F: G: H: I: 21,592. J: 6099.7 K: 21,592. L: 6099.7 M: S00009 N: `COD|S0000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9_1 P: T7_1 Z: S00009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3.2 D: L E: 1,657. F: 5302.4 G: H: I: J: K: 1,657. L: 5302.4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3. D: % E: 5302.4 F: 689.3 G: H: I: J: K: 5302.4 L: 689.3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5,991 H: 59,020 J: 6,099 L: 71,110 O: T7_1
A: 제 10 호표 N: `BDCOD|X00010 `POSS|70 `POSE|72 `
A: 동력분무기 B: 4.85㎾ D: 시간 M: X00010 O: X00010
A: 동력분무기 B: 4.85㎾ C: 0.2799 D: 천원 E: F: G: H: I: 922. J: 258. K: 922. L: 258. M: S00011 N: `COD|S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1_1 P: T7_1 Z: S00011 →
A: 휘발유 B: 무연 C: 1.3 D: L E: 1,676. F: 2178.8 G: H: I: J: K: 1,676. L: 2178.8 M: M00004 N: `COD|M00004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4_1 P: T7_1 Q: 1_01 Z: M00004 →
A: 잡재료 B: 주연료의 % C: 20. D: % E: 2178.8 F: 435.7 G: H: I: J: K: 2178.8 L: 435.7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614 H: J: 258 L: 2,872 O: T7_1
A: 제 11 호표 N: `BDCOD|X00011 `POSS|76 `POSE|79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D: 시간 M: X00011 O: X0001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0.2085 D: 천원 E: F: G: H: I: 66,538. J: 13873.1 K: 66,538. L: 13873.1 M: S00012 N: `COD|S00012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2_1 P: T7_1 Z: S00012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E: 1,657. F: 8,285. G: H: I: J: K: 1,657. L: 8,285.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1. D: % E: 8,285. F: 1739.8 G: H: I: J: K: 8,285. L: 1739.8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0,024 H: 59,020 J: 13,873 L: 82,917 O: T7_1
A: 제 12 호표 N: `BDCOD|X00012 `POSS|83 `POSE|86 `
A: 덤프트럭 B: 2.5톤 D: 시간 M: X00012 O: X00012
A: 덤프트럭 B: 2.5톤 C: 0.2967 D: 천원 E: F: G: H: I: 21,982. J: 6,522. K: 21,982. L: 6,522. M: S00013 N: `COD|S0001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3_1 P: T7_1 Z: S00013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F: G: 49778.3 H: 49778.3 I: J: K: 49778.3 L: 49778.3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2.9 D: L E: 1,657. F: 4805.3 G: H: I: J: K: 1,657. L: 4805.3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4805.3 F: 1,826. G: H: I: J: K: 4805.3 L: 1,82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6,631 H: 49,778 J: 6,522 L: 62,931 O: T7_1
A: 제 13 호표 N: `BDCOD|X00013 `POSS|90 `POSE|93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ℓ D: 시간 M: X00013 O: X00013
A: 물탱크(살수차) B: 16000ℓ C: 0.2113 D: 천원 E: F: G: H: I: 90,649. J: 19154.1 K: 90,649. L: 19154.1 M: S00014 N: `COD|S0001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4_1 P: T7_1 Z: S00014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F: G: 49778.3 H: 49778.3 I: J: K: 49778.3 L: 49778.3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12.9 D: L E: 1,657. F: 21375.3 G: H: I: J: K: 1,657. L: 21375.3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21375.3 F: 6412.5 G: H: I: J: K: 21375.3 L: 6412.5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7,787 H: 49,778 J: 19,154 L: 96,719 O: T7_1
A: 제 14 호표 N: `BDCOD|X00014 `POSS|97 `POSE|100 `
A: 모터그레이더 B: 3.6m (일반용) D: 시간 M: X00014 O: X00014
A: 모터그레이더 B: 3.6m (일반용) C: 0.1508 D: 천원 E: F: G: H: I: 310,687. J: 46851.5 K: 310,687. L: 46851.5 M: S00015 N: `COD|S0001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5_1 P: T7_1 Z: S00015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6.2 D: L E: 1,657. F: 26843.4 G: H: I: J: K: 1,657. L: 26843.4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9. D: % E: 26843.4 F: 10468.9 G: H: I: J: K: 26843.4 L: 10468.9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7,312 H: 59,020 J: 46,851 L: 143,183 O: T7_1
A: 제 15 호표 N: `BDCOD|X00015 `POSS|104 `POSE|107 `
A: 진동롤러(자주식) B: 12톤 D: 시간 M: X00015 O: X00015
A: 진동롤러(자주식) B: 12톤 C: 0.2825 D: 천원 E: F: G: H: I: 103,333. J: 29191.5 K: 103,333. L: 29191.5 M: S00016 N: `COD|S0001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6_1 P: T7_1 Z: S00016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5.8 D: L E: 1,657. F: 26180.6 G: H: I: J: K: 1,657. L: 26180.6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26180.6 F: 7854.1 G: H: I: J: K: 26180.6 L: 7854.1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4,034 H: 59,020 J: 29,191 L: 122,245 O: T7_1
A: 제 16 호표 N: `BDCOD|X00016 `POSS|111 `POSE|114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톤 D: 시간 M: X00016 O: X00016
A: 진동롤러(자주식) B: 10톤 C: 0.2825 D: 천원 E: F: G: H: I: 94,381. J: 26662.6 K: 94,381. L: 26662.6 M: S00017 N: `COD|S0001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7_1 P: T7_1 Z: S0001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4.4 D: L E: 1,657. F: 23860.8 G: H: I: J: K: 1,657. L: 23860.8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23860.8 F: 7158.2 G: H: I: J: K: 23860.8 L: 7158.2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1,019 H: 59,020 J: 26,662 L: 116,701 O: T7_1
A: 제 17 호표 N: `BDCOD|X00017 `POSS|118 `POSE|120 `
A: POWER TROWEL B: 3.73㎾ D: 시간 M: X00017 O: X00017
A: POWER TROWEL B: 3.73㎾ C: 0.5313 D: 천원 E: F: G: H: I: 2,680. J: 1423.8 K: 2,680. L: 1423.8 M: S00018 N: `COD|S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8_1 P: T7_1 Z: S00018 →
A: 휘발유 B: 무연 C: 1. D: L E: 1,676. F: 1,676. G: H: I: J: K: 1,676. L: 1,676. M: M00004 N: `COD|M00004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4_1 P: T7_1 Q: 1_01 Z: M00004 →
A: 잡품 B: 주연료의% C: 10. D: % E: 1,676. F: 167.6 G: H: I: J: K: 1,676. L: 167.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843 H: J: 1,423 L: 3,266 O: T7_1
A: 제 18 호표 N: `BDCOD|X00018 `POSS|124 `POSE|124 `
A: 코아드릴 B: 15.24cm D: 시간 M: X00018 O: X00018
A: 코아드릴 B: 15.24cm C: 0.5268 D: 천원 E: F: G: H: I: 896. J: 472. K: 896. L: 472. M: S00019 N: `COD|S0001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9_1 P: T7_1 Z: S00019 →
A: 합 계 F: H: J: 472 L: 472 O: T7_1
A: 제 19 호표 N: `BDCOD|X00019 `POSS|128 `POSE|131 `
A: 덤프트럭 B: 24톤 D: 시간 M: X00019 O: X00019
A: 덤프트럭 B: 24톤 C: 0.2229 D: 천원 E: F: G: H: I: 147,825. J: 32950.1 K: 147,825. L: 32950.1 M: S00020 N: `COD|S0002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20_1 P: T7_1 Z: S00020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23. D: L E: 1,657. F: 38,111. G: H: I: J: K: 1,657. L: 38,111.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38,111. F: 14482.1 G: H: I: J: K: 38,111. L: 14482.1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52,593 H: 59,020 J: 32,950 L: 144,563 O: T7_1
A: 제 20 호표 N: `BDCOD|X00020 `POSS|135 `POSE|135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D: 시간 M: X00020 O: X0002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0.2684 D: 천원 E: F: G: H: I: 1,896. J: 508.8 K: 1,896. L: 508.8 M: S00021 N: `COD|S0002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21_1 P: T7_1 Z: S00021 →
A: 합 계 F: H: J: 508 L: 508 O: T7_1
A: 제 21 호표 N: `BDCOD|X00021 `POSS|139 `POSE|142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D: 시간 M: X00021 O: X00021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0.2085 D: 천원 E: F: G: H: I: 142,069. J: 29621.3 K: 142,069. L: 29621.3 M: S00022 N: `COD|S00022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22_1 P: T7_1 Z: S00022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9.5 D: L E: 1,657. F: 32311.5 G: H: I: J: K: 1,657. L: 32311.5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E: 32311.5 F: 7108.5 G: H: I: J: K: 32311.5 L: 7108.5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9,420 H: 59,020 J: 29,621 L: 128,061 O: T7_1
A: 제 22 호표 N: `BDCOD|X00022 `POSS|146 `POSE|15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브레이커조합) D: 시간 M: X00022 O: X00022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0.2085 D: 천원 E: F: G: H: I: 117,766. J: 24554.2 K: 117,766. L: 24554.2 M: S00006 N: `COD|S0000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6_1 P: T7_1 Z: S00006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E: 1,657. F: 19221.2 G: H: I: J: K: 1,657. L: 19221.2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E: 19221.2 F: 3075.3 G: H: I: J: K: 19221.2 L: 3075.3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대형 브레이커 B: 0.7㎥ C: 0.6601 D: 천원 E: F: G: H: I: 17,289. J: 11412.4 K: 17,289. L: 11412.4 M: S00010 N: `COD|S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0_1 P: T7_1 Z: S00010 →
A: 합 계 F: 22,296 H: 59,020 J: 35,966 L: 117,282 O: T7_1
A: 제 23 호표 N: `BDCOD|X00023 `POSS|154 `POSE|157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D: 시간 M: X00023 O: X00023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0.1719 D: 천원 E: F: G: H: I: 14,224. J: 2445.1 K: 14,224. L: 2445.1 M: S00023 N: `COD|S0002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23_1 P: T7_1 Z: S00023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L00005 N: `COD|L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5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6.2 D: L E: 1,657. F: 10273.4 G: H: I: J: K: 1,657. L: 10273.4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E: 10273.4 F: 1643.7 G: H: I: J: K: 10273.4 L: 1643.7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1,917 H: 59,020 J: 2,445 L: 73,382 O: T7_1
A: 제 24 호표 N: `BDCOD|X00024 `POSS|161 `POSE|161 `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D: 시간 M: X00024 O: X00024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0.25 D: 천원 E: F: G: H: I: 1,976. J: 494. K: 1,976. L: 494. M: S00024 N: `COD|S0002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24_1 P: T7_1 Z: S00024 →
A: 합 계 F: H: J: 494 L: 494 O: T7_1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G: 재료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경유 C: 저유황 D: L E: 1,657.00 F: M00001 G: `COD|M00001 `QTY1|1 `BQC|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6.01.06 `DET|5 ` H: M00001 →
A: 2 B: 혼합골재 C: 40mm이하,현장도착도 D: M3 E: 26,000.00 F: M00002 G: `COD|M00002 `QTY1|1 `BQC|26.08 `EQC| `JDC|3010990220142760 `WQC| `EDT| `DET|6 ` H: M00002 →
A: 3 B: 시멘트 D: kg E: 167.5 F: M00003 G: `COD|M00003 `QTY1|1 `BQC|26.08 `EQC| `JDC|3011160120142681 `WQC| `EDT| `DET|7 ` H: M00003 →
A: 4 B: 휘발유 C: 무연 D: L E: 1,676.00 F: M00004 G: `COD|M00004 `QTY1|1 `BQC| `EQC| `JDC|1510150620282203 `WQC| `EDT|2026.01.06 `DET|8 ` H: M00004 →
A: 5 B: 모래(강모래) C: 현장하치도 D: M3 E: 42,000.00 F: M00005 G: `COD|M00005 `QTY1|1 `BQC|26.08 `EQC| `JDC|1111170120142526 `WQC| `EDT| `DET|9 ` H: M00005 →
A: 6 B: 블레이드 C: D=14",t=3.2m/m D: 개 E: 152,000.00 F: M00006 G: `COD|M00006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10 ` H: M00006 →
A: 7 B: 물 D: L E: 0.86 F: M00007 G: `COD|M00007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11 ` H: M00007 →
A: 8 B: 치즐 C: 0.7M3 D: EA E: 223,000.00 F: M00008 G: `COD|M00008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12 ` H: M00008 →
A: 9 B: 밀봉재(실링재) D: KG E: 9,000.00 F: M00009 G: `COD|M00009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13 ` H: M00009 →
A: 10 B: 도로경계석 C: 150*150*1000(화강석,직선) D: EA E: 13,700.00 F: M00010 G: `COD|M00010 `QTY1|1 `BQC|26.08 `EQC|청학/수입석 `JDC| `WQC| `EDT| `DET|14 ` H: M00010 →
A: 11 B: 레미콘 C: 25-21-120 D: M3 E: 100,340.00 F: M00013 G: `COD|M00013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15 ` H: M00013 →
A: 12 B: 레미콘 C: 25-18-120 D: ㎥ E: 93,350.00 F: M00014 G: `COD|M00014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16 ` H: M00014 →
A: 13 B: 고재처리 D: KG E: F: M00015 G: `COD|M00015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17 ` H: M00015 →
A: 14 B: 측구수로관 C: 300x300x120x620kg(앵글부착) D: 본 E: 95,000.00 F: M00016 G: `COD|M00016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18 ` H: M00016 →
A: 15 B: 와이어메쉬 C: #8 150*150 D: M2 E: 1,860.00 F: M00017 G: `COD|M00017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19 ` H: M00017 →
A: 16 B: 쇄석자갈 C: Φ13M/M현장하차도 D: M3 E: 37,000.00 F: M00018 G: `COD|M00018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20 ` H: M00018 →
A: 17 B: 석분 D: M3 E: 27,000.00 F: M00019 G: `COD|M00019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21 ` H: M00019 →
A: 18 B: (관급)시트형탄성포장 C: T15mm D: M2 E: 97,000.00 F: M00020 G: `COD|M00020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22 ` H: M00020 →
A: 19 B: 소형고압블록 C: T60 D: m2 E: 10,000.00 F: M00021 G: `COD|M00021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23 ` H: M00021 →
A: 20 B: 집수정 C: 600x600x1000x150T D: ea E: 140,000.00 F: M00022 G: `COD|M00022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24 ` H: M00022 →
A: 21 B: 스텐레스캡 C: φ76.3 D: EA E: 7,000.00 F: M00023 G: `COD|M00023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25 ` H: M00023 →
A: 22 B: 소형고압블록 C: T=80 D: M2 E: 11,000.00 F: M00024 G: `COD|M00024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26 ` H: M00024 →
A: 23 B: 무소음그레이팅 C: 995X400X50 D: EA E: 125,000.00 F: M00025 G: `COD|M00025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27 ` H: M00025 →
A: 24 B: 스틸그레이팅 C: 700*700*50,앵글포함 D: 조 E: 60,000.00 F: M00026 G: `COD|M00026 `QTY1|1 `BQC|26.08 `EQC|다우스틸 `JDC| `WQC| `EDT| `DET|28 ` H: M00026 →
A: 25 B: 라인마킹 C: W50,현장설치도 D: m E: 5,000.00 F: M00027 G: `COD|M00027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29 ` H: M00027 →
A: 26 B: 원형수로관(직선) C: Φ300,03,460*460*1998,뚜껑포함 D: EA E: 315,000.00 F: M00028 G: `COD|M00028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30 ` H: M00028 →
A: 27 B: 스틸그레이팅 C: 1000*395*50 D: 개 E: 34,600.00 F: M00029 G: `COD|M00029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31 ` H: M00029 →
A: 28 B: PE필름 C: T0.05mm D: m2 E: 477.00 F: M00030 G: `COD|M00030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DET|32 ` H: M00030 →
A: 29 B: (관급)인조잔디 C: T55mm,고무칩포함,현장설치도 D: m2 E: 63,500.00 F: M00031 G: `COD|M00031 `QTY1|1 `BQC| `EQC|에코그라운 `JDC| `WQC| `EDT| `DET|33 ` H: M00031 →
A: 30 B: (관급)배수판 C: T15mm,현장설치도 D: m2 E: 20,300.00 F: M00032 G: `COD|M00032 `QTY1|1 `BQC| `EQC|에스빌드 `JDC| `WQC| `EDT| `DET|34 ` H: M00032 →
A: 31 B: 축구골대 C: 유소년용,스테인리스,보호대포함 D: 조 E: 5,500,000.00 F: M00033 G: `COD|M00033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35 ` H: M00033 →
A: 32 B: 수성페인트 C: KSM-6010 1종1급(외부) D: ℓ E: 5,666.00 F: M00034 G: `COD|M00034 `QTY1|1 `BQC| `EQC| `JDC| `WQC| `EDT|2021-01-01 `DET|36 ` H: M00034 →
A: 33 B: CUP C: 4inch D: EA E: 44,000.00 F: M00035 G: `COD|M00035 `QTY1|1 `BQC| `EQC| `JDC| `WQC| `EDT| `DET|37 ` H: M00035 →
A: 34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26,885.00 F: M00036 G: `COD|M00036 `QTY1|1 `BQC| `EQC| `JDC|3019999420140323 `WQC| `EDT| `DET|38 ` H: M00036 →

[시트: 노무비목록표]
A: 노무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G: 노무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특별인부 D: 인 E: 226,122.00 F: L00001 G: `COD|L00001 `QTY1|1 `BQC|01000000074 `EQC|01000001003 `JDC|L001010101000003 `WQC| `EDT|2026.상 `
A: 2 B: 보통인부 D: 인 E: 172,068.00 F: L00002 G: `COD|L00002 `QTY1|1 `BQC|01000000075 `EQC|01000001002 `JDC|L001010101000002 `WQC| `EDT|2026.상 `
A: 3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238,936.00 F: L00003 G: `COD|L00003 `QTY1|1 `BQC|01000000078 `EQC|01000001049 `JDC|L001010101000049 `WQC| `EDT|2026.상 `
A: 4 B: 일반기계운전사 D: 인 E: 173,995.00 F: L00004 G: `COD|L00004 `QTY1|1 `BQC|01000000079 `EQC|01000001050 `JDC|L001010101000050 `WQC| `EDT|2026.상 `
A: 5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283,297.00 F: L00005 G: `COD|L00005 `QTY1|1 `BQC|01000000076 `EQC|01000001048 `JDC|L001010101000048 `WQC| `EDT|2026.상 `
A: 6 B: 콘크리트공 D: 인 E: 273,540.00 F: L00006 G: `COD|L00006 `QTY1|1 `BQC|01000000023 `EQC|01000001013 `JDC|L001010101000013 `WQC| `EDT|2026.상 `
A: 7 B: 형틀목공 D: 인 E: 275,790.00 F: L00007 G: `COD|L00007 `QTY1|1 `BQC|01000000003 `EQC|01000001007 `JDC|L001010101000007 `WQC| `EDT|2026.상 `
A: 8 B: 미장공 D: 인 E: 277,276.00 F: L00008 G: `COD|L00008 `QTY1|1 `BQC|01000000018 `EQC|01000001027 `JDC|L001010101000027 `WQC| `EDT|2026.상 `
A: 9 B: 용접공 D: 인 E: 282,536.00 F: L00009 G: `COD|L00009 `QTY1|1 `BQC|01000000098 `EQC|01000001012 `JDC|L001010101000012 `WQC| `EDT|2026.상 `
A: 10 B: 철공 D: 인 E: 239,808.00 F: L00010 G: `COD|L00010 `QTY1|1 `BQC|01000000006 `EQC|01000001009 `JDC|L001010101000009 `WQC| `EDT|2026.상 `
A: 11 B: 착암공 D: 인 E: 222,306.00 F: L00011 G: `COD|L00011 `QTY1|1 `BQC|01000000036 `EQC|01000001015 `JDC|L001010101000015 `WQC| `EDT|2026.상 `
A: 12 B: 포장공 D: 인 E: 273,308.00 F: L00012 G: `COD|L00012 `QTY1|1 `BQC|01000000038 `EQC|01000001019 `JDC|L001010101000019 `WQC| `EDT|2026.상 `
A: 13 B: 포설공 D: 인 E: 221,015.00 F: L00013 G: `COD|L00013 `QTY1|1 `BQC|01000000039 `EQC|01000001018 `JDC|L001010101000018 `WQC| `EDT|2026.상 `
A: 14 B: 도장공 D: 인 E: 268,225.00 F: L00014 G: `COD|L00014 `QTY1|1 `BQC|01000000029 `EQC|01000001029 `JDC|L001010101000029 `WQC| `EDT|2026.하 `
A: 15 B: 작업반장 D: 인 E: 218,316.00 F: L00015 G: `COD|L00015 `QTY1|1 `BQC|01000000071 `EQC|01000001001 `JDC|L001010101000001 `WQC| `EDT|2026.하 `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G: 경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톤 D: 천원 E: 1,673.00 F: S00001 G: `COD|S00001 `QTY1|1 `BQC| `EQC|02173000150 `JDC|0000173000150000 `WQC| `EDT|2026 `
A: 2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천원 E: 119,000.00 F: S00002 G: `COD|S00002 `QTY1|1 `BQC| `EQC|02021100600 `JDC|0000021100600000 `WQC| `EDT|2026 `
A: 3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천원 E: 47,263.00 F: S00003 G: `COD|S00003 `QTY1|1 `BQC| `EQC|02720400550 `JDC|0000720400550000 `WQC| `EDT|2026 `
A: 4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천원 E: 67,216.00 F: S00004 G: `COD|S00004 `QTY1|1 `BQC| `EQC|02270200200 `JDC|0000270200200000 `WQC| `EDT|2026 `
A: 5 B: 크레인(타이어) C: 10톤 D: 천원 E: 136,400.00 F: S00005 G: `COD|S00005 `QTY1|1 `BQC| `EQC|02210400100 `JDC|0000210400100000 `WQC| `EDT|2026 `
A: 6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천원 E: 117,766.00 F: S00006 G: `COD|S00006 `QTY1|1 `BQC| `EQC|02020100700 `JDC|0000020100700000 `WQC| `EDT|2026 `
A: 7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천원 E: 6,966.00 F: S00007 G: `COD|S00007 `QTY1|1 `BQC| `EQC|02130500070 `JDC|0000130500070000 `WQC| `EDT|2026 `
A: 8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40mm D: 천원 E: 3,249.00 F: S00008 G: `COD|S00008 `QTY1|1 `BQC| `EQC|02443004000 `JDC|0000443004000000 `WQC| `EDT|2026 `
A: 9 B: 진동롤러(자주식) C: 4.4톤 D: 천원 E: 21,592.00 F: S00009 G: `COD|S00009 `QTY1|1 `BQC| `EQC|02130600440 `JDC|0000130600440000 `WQC| `EDT|2026 `
A: 10 B: 대형 브레이커 C: 0.7㎥ D: 천원 E: 17,289.00 F: S00010 G: `COD|S00010 `QTY1|1 `BQC| `EQC|02023000070 `JDC|0000023000070000 `WQC| `EDT|2026 `
A: 11 B: 동력분무기 C: 4.85㎾ D: 천원 E: 922.00 F: S00011 G: `COD|S00011 `QTY1|1 `BQC|14상' 신규 `EQC|02721004850 `JDC|0000721004850000 `WQC| `EDT|2026 `
A: 12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천원 E: 66,538.00 F: S00012 G: `COD|S00012 `QTY1|1 `BQC| `EQC|02020100200 `JDC|0000020100200000 `WQC| `EDT|2026 `
A: 13 B: 덤프트럭 C: 2.5톤 D: 천원 E: 21,982.00 F: S00013 G: `COD|S00013 `QTY1|1 `BQC| `EQC|02060200250 `JDC|0000060200250000 `WQC| `EDT|2026 `
A: 14 B: 물탱크(살수차) C: 16000ℓ D: 천원 E: 90,649.00 F: S00014 G: `COD|S00014 `QTY1|1 `BQC| `EQC|02720401600 `JDC|0000720401600000 `WQC| `EDT|2026 `
A: 15 B: 모터그레이더 C: 3.6m (일반용) D: 천원 E: 310,687.00 F: S00015 G: `COD|S00015 `QTY1|1 `BQC| `EQC|02050200360 `JDC|0000050200360000 `WQC| `EDT|2026 `
A: 16 B: 진동롤러(자주식) C: 12톤 D: 천원 E: 103,333.00 F: S00016 G: `COD|S00016 `QTY1|1 `BQC|17상' 신규 `EQC|02130601200 `JDC|0000130601200000 `WQC| `EDT|2026 `
A: 17 B: 진동롤러(자주식) C: 10톤 D: 천원 E: 94,381.00 F: S00017 G: `COD|S00017 `QTY1|1 `BQC| `EQC|02130601000 `JDC|0000130601000000 `WQC| `EDT|2026 `
A: 18 B: POWER TROWEL C: 3.73㎾ D: 천원 E: 2,680.00 F: S00018 G: `COD|S00018 `QTY1|1 `BQC| `EQC|02799400500 `JDC|0000799400500000 `WQC| `EDT|2026 `
A: 19 B: 코아드릴 C: 15.24cm D: 천원 E: 896.00 F: S00019 G: `COD|S00019 `QTY1|1 `BQC| `EQC|02590100060 `JDC|0000590100060000 `WQC| `EDT|2026 `
A: 20 B: 덤프트럭 C: 24톤 D: 천원 E: 147,825.00 F: S00020 G: `COD|S00020 `QTY1|1 `BQC| `EQC|02060202400 `JDC|0000060202400000 `WQC| `EDT|2026 `
A: 21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톤용 D: 천원 E: 1,896.00 F: S00021 G: `COD|S00021 `QTY1|1 `BQC|11하' 신규 `EQC|02061002400 `JDC|0000061002400000 `WQC| `EDT|2026 `
A: 22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천원 E: 142,069.00 F: S00022 G: `COD|S00022 `QTY1|1 `BQC| `EQC|02020101000 `JDC|0000020101000000 `WQC| `EDT|2026 `
A: 23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천원 E: 14,224.00 F: S00023 G: `COD|S00023 `QTY1|1 `BQC| `EQC|02520500350 `JDC|0000520500350000 `WQC| `EDT|2026 `
A: 24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천원 E: 1,976.00 F: S00024 G: `COD|S00024 `QTY1|1 `BQC|17상' 신규 `EQC|02521000130 `JDC|0000521000130000 `WQC| `EDT|2026 `

[시트: 일식견적목록표]
A: 일식/견적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J: 일식견적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기물 D: TON E: F: G: 3,890 H: 3,890 I: W00001 J: `COD|W00001 `QTY1|1 `BQC|150 `EQC|2026년 1월 `JDC| `WQC| `EDT| `ATP|0 `
A: 2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폐콘크리트 D: TON E: F: G: 31,142 H: 31,142 I: W00002 J: `COD|W00002 `QTY1|1 `BQC|151 `EQC|2026년 1월 `JDC| `WQC| `EDT| `ATP|0 `
A: 3 B: 폐기물수집,운반비 C: 24톤덤프,30km이하 D: TON E: F: G: 16,450 H: 16,450 I: W00003 J: `COD|W00003 `QTY1|1 `BQC|150 `EQC|2026년 1월 `JDC| `WQC| `EDT| `ATP|0 `
A: 4 B: 메쉬출입문 설치 D: 개소 E: 3,449,698 F: 2,972,187 G: 16,675 H: 6,438,560 I: W00004 J: `COD|W00004 `QTY1|1 `BQC|150 `EQC|2026년 1월 `JDC| `WQC| `EDT| `ATP|0 `
A: 5 B: 연삭기 C: 소형 D: 일 E: F: G: 90,000 H: 90,000 I: W00005 J: `COD|W00005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6 B: 매장유산 조사용역 C: 출장비 D: 일 E: F: G: 20,000 H: 20,000 I: W00006 J: `COD|W00006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7 B: 매장유산 조사용역 C: 참관수당 D: 일 E: F: G: 200,000 H: 200,000 I: W00007 J: `COD|W00007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8 B: 매장유산 조사용역 C: 보고서작성 D: 건 E: F: G: 100,000 H: 100,000 I: W00008 J: `COD|W00008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시트: 자재단가대비표]
A: 자재단가 대비표 R: STmate S: STmate
A: 공사명 :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R: 자재단가대비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가격 정보 G: 물가 자료 I: 물가 정보 K: 견적단가1 M: 거래가격 O: 적용 단가 Q: 비 고 U: 최소단가
E: 단
가 F: 페이지 G: 단
가 H: 페이지 I: 단
가 J: 페이지 K: 단
가 L: 페이지 M: 단
가 N: 페이지 O: 단
가 P: 페이지 S: 목차 → T: 이전단가 U: 위치 V: 단
가 W: 페이지 X: 물가지명 Y: 별명
A: 1 B: 경유 C: 저유황 D: L E: 1,657 F: 26/03분기 G: I: K: M: O: 1,657 P: 가.정 Q: M00001 R: `COD|M00001 `QTY1|1 `BQC|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6.01.06 ` S: M00001 → T: 1,657 U: 1 V: 1,657. W: 가.정 X: 가격 정보 Y: 가.정
A: 2 B: 혼합골재 C: 40mm이하,현장도착도 D: M3 E: G: 26,000 H: 62 I: 30,000 J: 55 K: M: O: 26,000 P: 물.자 Q: M00002 R: `COD|M00002 `QTY1|1 `BQC|26.08 `EQC| `JDC|3010990220142760 `WQC| `EDT| ` S: M00002 → T: 26,000 U: 2 V: 26,000. W: 물.자 X: 물가 자료 Y: 물.자
A: 3 B: 시멘트 D: kg E: G: 180 H: 65 I: 167.5 J: 58 K: M: O: 167.5 P: 물.정 Q: M00003 R: `COD|M00003 `QTY1|1 `BQC|26.08 `EQC| `JDC|3011160120142681 `WQC| `EDT| ` S: M00003 → T: 167.5 U: 3 V: 167.5 W: 물.정 X: 물가 정보 Y: 물.정
A: 4 B: 휘발유 C: 무연 D: L E: 1,676 F: 26/03분기 G: I: K: M: O: 1,676 P: 가.정 Q: M00004 R: `COD|M00004 `QTY1|1 `BQC| `EQC| `JDC|1510150620282203 `WQC| `EDT|2026.01.06 ` S: M00004 → T: 1,676 U: 1 V: 1,676. W: 가.정 X: 견적단가1 Y: 견적 1
A: 5 B: 모래(강모래) C: 현장하치도 D: M3 E: G: 42,000 H: 62 I: K: M: O: 42,000 P: 물.자 Q: M00005 R: `COD|M00005 `QTY1|1 `BQC|26.08 `EQC| `JDC|1111170120142526 `WQC| `EDT| ` S: M00005 → T: 42,000 U: 2 V: 42,000. W: 물.자 X: 거래가격 Y: 거.가
A: 6 B: 블레이드 C: D=14",t=3.2m/m D: 개 E: G: 152,000 H: 1420 I: K: M: O: 152,000 P: 물.자 Q: M00006 R: `COD|M00006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06 → T: 152,000 U: 2 V: 152,000. W: 물.자 X: 적용 단가
A: 7 B: 물 D: L E: 0.86 G: I: K: M: O: 0.86 P: 가.정 Q: M00007 R: `COD|M00007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07 → T: 0.86 U: 1 V: 0.86 W: 가.정
A: 8 B: 치즐 C: 0.7M3 D: EA E: 223,000 G: I: 223,000 J: 291 K: M: O: 223,000 P: 가.정 Q: M00008 R: `COD|M00008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08 → T: 223,000 U: 1 V: 223,000. W: 가.정
A: 9 B: 밀봉재(실링재) D: KG E: G: I: K: M: O: 9,000 Q: M00009 R: `COD|M00009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09 → T: 9,000 U: V: 9,000. W:
A: 10 B: 도로경계석 C: 150*150*1000(화강석,직선) D: EA E: G: 13,700 H: 142 I: 13,700 J: 189 K: M: O: 13,700 P: 물.자 Q: M00010 R: `COD|M00010 `QTY1|1 `BQC|26.08 `EQC|청학/수입석 `JDC| `WQC| `EDT| ` S: M00010 → T: 13,700 U: 2 V: 13,700. W: 물.자
A: 11 B: 레미콘 C: 25-21-120 D: M3 E: G: 100,340 H: 71 I: 100,910 J: 56 K: M: O: 100,340 P: 물.자 Q: M00013 R: `COD|M00013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13 → T: 100,340 U: 2 V: 100,340. W: 물.자
A: 12 B: 레미콘 C: 25-18-120 D: ㎥ E: G: 97,550 H: 71 I: 93,350 J: 56 K: M: O: 93,350 P: 물.정 Q: M00014 R: `COD|M00014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14 → T: 93,350 U: 3 V: 93,350. W: 물.정
A: 13 B: 고재처리 D: KG E: G: I: K: M: O: Q: M00015 R: `COD|M00015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15 → T: U: V: W:
A: 14 B: 측구수로관 C: 300x300x120x620kg(앵글부착) D: 본 E: G: I: 95,000 J: 291 K: M: O: 95,000 P: 물.정 Q: M00016 R: `COD|M00016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16 → T: 95,000 U: 3 V: 95,000. W: 물.정
A: 15 B: 와이어메쉬 C: #8 150*150 D: M2 E: G: 1,860 H: 27 I: K: M: O: 1,860 P: 물.자 Q: M00017 R: `COD|M00017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17 → T: 1,860 U: 2 V: 1,860. W: 물.자
A: 16 B: 쇄석자갈 C: Φ13M/M현장하차도 D: M3 E: G: 37,000 H: 62 I: 39,000 J: 55 K: M: O: 37,000 P: 물.자 Q: M00018 R: `COD|M00018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18 → T: 37,000 U: 2 V: 37,000. W: 물.자
A: 17 B: 석분 D: M3 E: G: 27,000 H: 62 I: 31,000 J: 55 K: M: O: 27,000 P: 물.자 Q: M00019 R: `COD|M00019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19 → T: 27,000 U: 2 V: 27,000. W: 물.자
A: 18 B: (관급)시트형탄성포장 C: T15mm D: M2 E: 97,000 F: 25793017 G: I: K: M: O: 97,000 P: 가.정 Q: M00020 R: `COD|M00020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0 → T: 97,000 U: 1 V: 97,000. W: 가.정
A: 19 B: 소형고압블록 C: T60 D: m2 E: G: 10,000 H: 188 I: 11,000 J: 238 K: M: O: 10,000 P: 물.자 Q: M00021 R: `COD|M00021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1 → T: 10,000 U: 2 V: 10,000. W: 물.자
A: 20 B: 집수정 C: 600x600x1000x150T D: ea E: G: I: 140,000 J: 303 K: M: O: 140,000 P: 물.정 Q: M00022 R: `COD|M00022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2 → T: 140,000 U: 3 V: 140,000. W: 물.정
A: 21 B: 스텐레스캡 C: φ76.3 D: EA E: G: I: K: 7,000 M: O: 7,000 P: 견적 1 Q: M00023 R: `COD|M00023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3 → T: 7,000 U: 4 V: 7,000. W: 견적 1
A: 22 B: 소형고압블록 C: T=80 D: M2 E: G: 11,000 H: 188 I: 12,500 J: 238 K: M: O: 11,000 P: 물.자 Q: M00024 R: `COD|M00024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4 → T: 11,000 U: 2 V: 11,000. W: 물.자
A: 23 B: 무소음그레이팅 C: 995X400X50 D: EA E: G: 167,500 H: 225 I: 125,000 J: 225 K: M: O: 125,000 P: 물.정 Q: M00025 R: `COD|M00025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5 → T: 125,000 U: 3 V: 125,000. W: 물.정
A: 24 B: 스틸그레이팅 C: 700*700*50,앵글포함 D: 조 E: G: 60,000 H: 181 I: K: M: O: 60,000 P: 물.자 Q: M00026 R: `COD|M00026 `QTY1|1 `BQC|26.08 `EQC|다우스틸 `JDC| `WQC| `EDT| ` S: M00026 → T: 60,000 U: 2 V: 60,000. W: 물.자
A: 25 B: 라인마킹 C: W50,현장설치도 D: m E: G: 5,000 H: 164 I: K: M: O: 5,000 P: 물.자 Q: M00027 R: `COD|M00027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7 → T: 5,000 U: 2 V: 5,000. W: 물.자
A: 26 B: 원형수로관(직선) C: Φ300,03,460*460*1998,뚜껑포함 D: EA E: G: 315,000 H: 274 I: K: M: O: 315,000 P: 물.자 Q: M00028 R: `COD|M00028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28 → T: 315,000 U: 2 V: 315,000. W: 물.자
A: 27 B: 스틸그레이팅 C: 1000*395*50 D: 개 E: G: I: 34,600 J: 339 K: M: O: 34,600 P: 물.정 Q: M00029 R: `COD|M00029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29 → T: 34,600 U: 3 V: 34,600. W: 물.정
A: 28 B: PE필름 C: T0.05mm D: m2 E: G: 477 H: 하18 I: K: M: O: 477 P: 물.자 Q: M00030 R: `COD|M00030 `QTY1|1 `BQC|26.08 `EQC| `JDC| `WQC| `EDT| ` S: M00030 → T: 477 U: 2 V: 477. W: 물.자
A: 29 B: (관급)인조잔디 C: T55mm,고무칩포함,현장설치도 D: m2 E: 63,500 F: 24020735 G: I: K: M: O: 63,500 P: 가.정 Q: M00031 R: `COD|M00031 `QTY1|1 `BQC| `EQC|에코그라운 `JDC| `WQC| `EDT| ` S: M00031 → T: 63,500 U: 1 V: 63,500. W: 가.정
A: 30 B: (관급)배수판 C: T15mm,현장설치도 D: m2 E: 20,300 F: 23335385 G: I: K: M: O: 20,300 P: 가.정 Q: M00032 R: `COD|M00032 `QTY1|1 `BQC| `EQC|에스빌드 `JDC| `WQC| `EDT| ` S: M00032 → T: 20,300 U: 1 V: 20,300. W: 가.정
A: 31 B: 축구골대 C: 유소년용,스테인리스,보호대포함 D: 조 E: G: 5,500,000 H: 하 107 I: K: M: O: 5,500,000 P: 물.자 Q: M00033 R: `COD|M00033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33 → T: 5,500,000 U: 2 V: 5,500,000. W: 물.자
A: 32 B: 수성페인트 C: KSM-6010 1종1급(외부) D: ℓ E: G: 5,666 H: 630 I: K: M: O: 5,666 P: 물.자 Q: M00034 R: `COD|M00034 `QTY1|1 `BQC| `EQC| `JDC| `WQC| `EDT|2021-01-01 ` S: M00034 → T: 5,666 U: 2 V: 5,666. W: 물.자
A: 33 B: CUP C: 4inch D: EA E: G: I: 44,000 J: 614 K: M: O: 44,000 P: 물.정 Q: M00035 R: `COD|M00035 `QTY1|1 `BQC| `EQC| `JDC| `WQC| `EDT| ` S: M00035 → T: 44,000 U: 3 V: 44,000. W: 물.정
A: 34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26,885 F: 2026.상 G: I: K: M: O: 26,885 P: 가.정 Q: M00036 R: `COD|M00036 `QTY1|1 `BQC| `EQC| `JDC|3019999420140323 `WQC| `EDT| ` S: M00036 → T: 26,885 U: 1 V: 26,885. W: 가.정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FALS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재료비목록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재료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37 L: 5 X: 7
B: 2. 노무비목록표 C: 노무비목록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노무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18 L: 5 X: 7
B: 3. 경비목록표 C: 경비목록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경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27 L: 5 X: 7
B: 4. 일식목록표 C: 일식견적목록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일식견적목록표 F: 2 G: 3 I: 4 J: 4 K: 11 L: 8 N: 5 P: 6 R: 7 X: 10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환율및기초자료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환율및기초자료 E: 2 F: 3 G: 4 I: 5 J: 6 K: 16 L: 6 X: 9
B: 6. 중기목록표 C: 중기목록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중기목록표 F: 2 G: 3 I: 4 J: 4 K: 27 L: 8 N: 5 P: 6 R: 7 X: 10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일위대가목록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일위대가목록표 F: 2 G: 3 I: 4 J: 4 K: 45 L: 8 N: 5 P: 6 R: 7 X: 10
B: 9. 산출근거목록표 C: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단가산출근거목록표 F: 2 G: 3 I: 4 J: 4 K: 15 L: 8 N: 5 P: 6 R: 7 X: 10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자재단가대비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자재단가대비표 F: 2 G: 3 I: 4 J: 5 K: 38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8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0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9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중기사용료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중기사용료 F: 1 G: 2 H: 3 I: 4 J: 5 K: 162 L: 11 M: 12 N: 5 O: 6 P: 7 Q: 8 R: 9 S: 10 X: 14
B: 14. 일위대가표 C: 일위대가표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일위대가표 F: 1 G: 2 H: 3 I: 4 J: 5 K: 290 L: 11 M: 12 N: 5 O: 6 P: 7 Q: 8 R: 9 S: 10 X: 14
B: 15. 단가산출근거 C: 단가산출근거 D: D:\정문식\2026년\1. 공사\4. 동대문중 인조잔디\3. 공사발주\[설계내역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단가산출근거 E: 1 F: 2 J: 5 K: 904 L: 6 N: 3 P: 4 R: 5 X: 7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0
B: ACTOP C: 0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507. D: 1,507. E: 1,507. F: 1,507. G: 1,000. H: 1,000. I: 1,000. J: 1,000.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05 D: L00003L00004
B: KCDNM C: 1
B: JCDNM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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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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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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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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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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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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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끝.]

===== (학교시설지원과) 과업지시서(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hwp =====

서울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과 업 지 시 서 (토 목) 2026. 9.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서울동대문중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관련 붙임의 서식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후로 현장 주변을 보양하여 작업 중 주변 시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바로 외부로 배출한다.

❍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시공가사 모든 조치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

❍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 점검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구 조 물 공 6. 기존 구조물 철거공 7.인조잔디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5)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관 종 지반 조건 기 초 공 강성관 콘크리트관 ․경질토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잡석 ․연약토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연성관 경질염화비닐관 주철관 강관, 복합관 ․경질토 ․보통토 모래기초 ․연약토 모래기초 + 콘크리트(용접철망) 공통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 지반 모래기초

7)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8) 모든관로의 토피는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9)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0)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11)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2)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4)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어야 한다.

15)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6)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7)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 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 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으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6. 수밀검사

1)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관로 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PVC 이중벽관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기 초

: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2-3) 연약 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관매설 3-1)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3-2)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3-3)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4. 우수받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5. U 형 배수로

1) 구체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배수로 내부의 토사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뚜껑을 설치한다.

2)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뒤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3) 뚜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성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6. 원형수로관 1.기초작업

가)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나) 기초쇄석으로서 절입쇄석(0-40mm)을 10cm이상 투입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레미콘(25-180-8)을 5-10cm 타설한다.

2. 부설 및 접합

가)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 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조정몰탈은 시멘트1:모래3의 드라이 몰탈임.

나)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속칭 빠루)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킴.

다)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을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함.

라) 접속부는 아연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몰탈로 처리한다.

3. 마무리 가) 흙되메우기를 한다.

나) 누수를 우려한 몰탈처리는 필요없지만 미관상 필요할 경우 표면부에 몰탈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다) 펀칭그레이팅의 경우, 그레이팅을 끼운 후 각각의 그레이팅을 피스로 연결한다.

1) 구체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배수로 내부의 토사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뚜껑을 설치한다.

2)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뒤뚱거리지 않토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3) 뚜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성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 4 No. 8 No.40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인조화강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 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끝마무리면에 보도블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인조화강석블럭(T=6~8cm)을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6.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라.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바.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사.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ㅇ.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ㅇ.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ㅇ.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 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ㅇ.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ㅇ.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 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9. 울타리 공사 1) 철재 조립식 울타리 및 휀스

  •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도장 및 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형 등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품의 규격,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하며 볼트 넛트를 견고히 고정하여 볼트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울타리는 지반에서 10cm 정도 띄워 흙에 접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울타리의 단독 기초 설치시 터파기 부분에 다짐을 실시하여 기초 및 주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양생된 후 울타리 설치를 실시한다.

제 6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7 장 인조잔디 공사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작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8)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

(규사)를 포설한다. 마.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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