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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571]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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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pdf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38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확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0. 1.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9. 29. 10:00~2026. 10. 1.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120,901,000원 추 정 가 격 [B] 금109,910,001원 부가가치세 [C] 금10,990,999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0원

총공사예정금액
( 추정금액 )
[F=A+D]

금120,901,0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7) 설계서 열람문의

유통지원팀
경제지원과 공사감독 (053-667-2655)

견적제출 참가자격 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5)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
)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130,181 1,218,801 1,610,378

160,150 779,761 2,361,091 - - 계(A)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 (
준행정안전부 예 )
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
전원을
)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
」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
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
)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
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설계서 등 관련 문의: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5)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 1 」 75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 ] 예 [ ] 아니오 ,

,
,
·
(2

)
.

2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예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3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 ] 예 [ ] 아니오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 (
족배우자, 직계 ·
존비 )
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3

4 6

5
6
7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7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14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9
10

11 12 13 [ ] 예 [ ] 아니오 ·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30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14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

2026. . .
:

( ) ( )

===== (공내역서)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레모델링공사.zip =====

===== 공내역서(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레모델링공사)/건축(시설)_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가로표지]
A: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M: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Y: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AK: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AW: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BI: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시트: 설계서용지(갑지)]
A: 과 장 D: 담 당 G: 심사자 J: 설계자 M:
2026년
월
일 설 계
B: 2026년도 K:
A: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A: 공 사 개 요 : 건축공사 - 1 식 -
A: 공사비:금영원정 S: #REF!
A: (W0--)
D:
F:
G: 도 급 금 액: J: ₩0 M: (금영원정) S: #REF!
D:
S: #REF!
G: 관급자관급자재비: J: ₩0 M: (금영원정)
G:
M:

[시트: 원가계산 ]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B:
구 분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A: 계산요율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B:
D: 간 접 재 료 비 E: -
D: 작업부산물( ) E: -
B: 순 D:
소
계 E: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A: 17.500% D: 간 접 노 무 비 E: - F:
직접노무비의17.500%
D:
소
계 E: -
B: 공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
D: 본 인 증 비 E: -
D: 품 질 시 험 비 E: -
D: 건기법안전관리비 E: -
A: 3.560% B:
D: 산 재 보 험 료 E: - F:
노무비의3.560%
A: 0.006% D: 석 면 분 담 금 E: - F:
노무비의0.006%
A: 0.090% D: 임금채권분담금 E: - F:
노무비의0.090%
A: 1.010% D: 고 용 보 험 료 E: - F:
노무비의1.010%
A: 3.11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의3.110%
A: 2.300% B: 사 D: 퇴직공제부금비 E: - F:
직접노무비의2.300%
A: 3.595% B:
D: 건 강 보 험 료 E: - F:
직접노무비의3.595%
A: 4.750% D: 연 금 보 험 료 E: - F:
직접노무비의4.750%
A: 13.14%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건강보험료의13.140%
A: 5.000% B: 비 D: 기 타 경 비 E: - F:
재료비+노무비의5.000%
A: 0.000% B: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0.000%
A: 0.320%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0.320%
A: 0.300% D: 환 경 보 전 비 E: -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0.300%
D:
소
계 E: -
B:
계 E: -
A: 8.000% B: 일 반 관 리 비 E: - F:
(계)의8.000%
A: 12.000% B: 이
윤 E: -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12.000%
B: 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E: -
B: 철강설[철거고재] E: -
B: 공
급
가
액 E: - F:
A: 10.000% B: 부 가 가 치 세 E: - F:
공급가액의10.000%
B: 도
급
액 E: -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 F: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 F:
B: 총 공 사 금 액 E: - F:
I: #REF!
A: 80.000 D: 절삭금액 E: 0 F: 0 I: 133,290,000
D:
E: 10,547 F:
E: #REF!
E: #REF!
E: 목표액 F: 121,998,000
C:
D:
E: 차액 F: #VALUE!
C: 건축 D: 도급자관급(부가세,조달수수료제외) E: 0 F:
C:
D:
E:
C:
D:
E:
C:
D:
E:
C:
D:
E:
C: 13 D: 안전관리비(재료비+직노)*1.2*2.93% E: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2.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3.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3 O: P: Q: 6 R: 2 S: T:
A: 4.철강설[철거고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4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월성 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7FBF1527E792EEACA47933383FC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BF1527E792EEACA47933383FCB5 AV: 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20 F: H: J: K: L: N: 57FBF15226099411FEE599224964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BF15226099411FEE59922496495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철골조,조적조)의50% C: M2 D: 120 F: H: J: K: L: N: 57FBF15226396E1A2C229EEEE116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BF15226396E1A2C229EEEE116A5 AV: 72
A: 준공청소 B: C: M2 D: 120 F: H: J: K: L: N: 57FBF15226693D778D9A90525902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BF15226693D778D9A90525902B5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기존변기메꿈(250*300) B: (보수공정일체),동바리,거푸집,철근,콘크리트포함 C: 개소 D: 10 F: H: J: K: L: N: 57FBA15A2D5974467C619C034483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FBA15A2D5974467C619C03448395 AV: 7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자기질타일(논스립) B: 자기질타일, 무유, 200*200*6.5~8mm C: M2 D: 155 F: H: J: K: L: N: 50D0D1566489CF8334CD98AD12E1A5490CE0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0D1566489CF8334CD98AD12E1A5490CE063 AV: 130
A: 타일 접착붙이기 B: 바닥,일반타일 200*200,(유기질접착제,백색줄눈) C: M2 D: 150 F: H: J: K: L: N: 57FB315D4949BF2FFB7592A8BB60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B315D4949BF2FFB7592A8BB60A5 AV: 131
A: 타일 코너비드 B: 스텐,10*10mm C: M D: 134 F: H: J: K: L: N: 57FB915B7219C6072CB59C776C09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B915B7219C6072CB59C776C09C5 AV: 7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106 F: H: J: K: L: N: 50D0D15664D9B140DA399950AD42E5CE66CB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D0D15664D9B140DA399950AD42E5CE66CBD9 AV: 80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01 F: H: J: K: L: N: 57FB1158434907494F469D555A5E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B1158434907494F469D555A5E15 AV: 2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51 F: H: J: K: L: N: 57FB1158E3A9067A85F89CD7BE13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B1158E3A9067A85F89CD7BE1385 AV: 23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이상.(기존인써트 사용) C: M2 D: 101 F: H: J: K: L: N: 57FB41535269AD448C3C988D12E1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B41535269AD448C3C988D12E1F5 AV: 81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300mm C: M2 D: 20 F: H: J: K: L: N: 57FB115843490748AA8B9041F591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B115843490748AA8B9041F59135 AV: 126
A: 화장실칸막이 B: 20T L.P.M, 칼라/AL몰딩시스템, 상부형힌지 C: M2 D: 104 F: H: J: K: L: N: 50D0D15664394D8FCA7295B1A9D875A3B2B9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D0D15664394D8FCA7295B1A9D875A3B2B922 AV: 132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 C: M2 D: 2 F: H: J: K: L: N: 50D0D15664F97C0382389E92B56A65C27A359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D0D15664F97C0382389E92B56A65C27A3596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몰탈사춤포함 C: M D: 7 F: H: J: K: L: N: 57FB115805B9611874BF9FA2A230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B115805B9611874BF9FA2A23035 AV: 2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PW1[118mm(단창),1면색상] B: 1.300 x 1.200 = 1.560 C: EA D: 8 F: H: J: K: L: N: 57FB215EF099F33F7DB899A2ABCA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215EF099F33F7DB899A2ABCA65 AV: 86
A: PD1[문짝] B: 0.900 x 2.100 = 1.890 C: EA D: 10 F: H: J: K: L: N: 57FB215EF099F33F7DDB9165D84A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215EF099F33F7DDB9165D84A35 AV: 93
A: FSD1[문짝]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F: H: J: K: L: N: 57FB215EF099F33F7DB899A2ADD0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215EF099F33F7DB899A2ADD075 AV: 94
A: 미세먼지차단 방충망 B: 방진,발수 C: M2 D: 6 F: H: J: K: L: N: 50D0D15664C9A8A255849378B65FA5A23C207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0D15664C9A8A255849378B65FA5A23C2079 AV: 2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4 F: H: J: K: L: N: 50D0D15664C9A8A254F998A5C025157AD50B9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0D15664C9A8A254F998A5C025157AD50B90 AV: 2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30 F: H: J: K: L: N: 50D0C15404F95868720B9B29116885C6844F5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0C15404F95868720B9B29116885C6844F59 AV: 3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C: 조 D: 4 F: H: J: K: L: N: 50D0C15404F95868720B9B291168E55EB12E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0C15404F95868720B9B291168E55EB12EF5 AV: 32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4 F: H: J: K: L: N: 50D0C15404F9586497B699FC6770D5C19D4F7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D0C15404F9586497B699FC6770D5C19D4F74 AV: 3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F: H: J: K: L: N: 57FB215E8DB989C5948E931AE5DD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215E8DB989C5948E931AE5DD15 AV: 3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F: H: J: K: L: N: 57FB215E8DB989C5948D92ABF5A04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215E8DB989C5948D92ABF5A045 AV: 3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F: H: J: K: L: N: 57FB215E8DB98C9971E2984464E8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215E8DB98C9971E2984464E875 AV: 9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0 F: H: J: K: L: N: 57FB215E8DE95E4A182F99E17D9D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215E8DE95E4A182F99E17D9D95 AV: 4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한면 C: M D: 239 F: H: J: K: L: N: 57FB6150F6F9A13062B6944C1767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B6150F6F9A13062B6944C176775 AV: 8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12 F: H: J: K: L: N: 50D0D15664C9A8A0AE5098F4B6C685FF3E399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D0D15664C9A8A0AE5098F4B6C685FF3E3992 AV: 8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2 F: H: J: K: L: N: 57FB215E62C949766ECA9765B040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B215E62C949766ECA9765B04065 AV: 4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8 F: H: J: K: L: N: 57FB215E625910A458F4914A02A5D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B215E625910A458F4914A02A5D5 AV: 4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8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6 F: H: J: K: L: N: 57FB015A04F9FD59C1D69332672C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FB015A04F9FD59C1D69332672C55 AV: 8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 F: H: J: K: L: N: 57FB015A30299CB47AE29DA7727FB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FB015A30299CB47AE29DA7727FB5 AV: 8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 B: 내천장, 2회 2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7 F: H: J: K: L: N: 57FB015A27D9FBA466CD923ADA7A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FB015A27D9FBA466CD923ADA7A75 AV: 4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 B: 천정틀유지 C: M2 D: 20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31D93AEB66FB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31D93AEB66FB5 AV: 49
A: PVC천정재 철거 B: 천정틀포함 C: M2 D: 101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31D93AEE3A5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31D93AEE3A5D5 AV: 50
A: 양변기 철거 B: C: EA D: 10 F: H: J: K: L: N: 50B59156AFF982193EF69425CEB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9156AFF982193EF69425CEB5 AV: 102
A: 좌변기 철거 B: C: EA D: 12 F: H: J: K: L: N: 50B59156AFF982193EF69425CE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9156AFF982193EF69425CE95 AV: 99
A: 소변기 철거 B: C: EA D: 16 F: H: J: K: L: N: 50B59156AFF982193EF69425CE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B59156AFF982193EF69425CEA5 AV: 100
A: 세면기 철거 B: C: EA D: 10 F: H: J: K: L: N: 573651568E29760031E094DB7040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3651568E29760031E094DB704055 AV: 101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89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278978E9525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278978E952565 AV: 98
A: 거울 철거 B: C: M2 D: 12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278978E9531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278978E953155 AV: 96
A: 창호 철거 B: C: M2 D: 12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278978E9522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278978E9522F5 AV: 95
A: 문짝철거(목문) B: 0.9*2.1 C: EA D: 10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317992A9AE54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317992A9AE545 AV: 52
A: 문짝철거(철문) B: 0.9*2.1 C: EA D: 4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317992A9AE57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317992A9AE575 AV: 53
A: 라디에이터 철거 B: C: EA D: 8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317992A9A9D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317992A9A9D15 AV: 60
A: 청소싱크 철거 B: C: EA D: 4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317992A9A9D0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317992A9A9D05 AV: 61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캇팅 포함 C: M D: 7 F: H: J: K: L: N: 57FAF15BB2B9E9858317992A9A8C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AF15BB2B9E9858317992A9A8CD5 AV: 62
A: 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8.095 F: H: J: K: L: N: 57B531533B792B0C826398C891FB1593B6E00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B531533B792B0C826398C891FB1593B6E00C AV: 11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11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9 F: H: J: K: L: N: 50D0D15664A9FACD5CB093F994852569599EA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D0D15664A9FACD5CB093F994852569599EA3 AV: 103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0F3B1562ED9CBB838A39353C6D665D5F6809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F3B1562ED9CBB838A39353C6D665D5F6809B AV: 104
A: 자갈 B: 자갈, 대구, 도착도, #57 C: M3 D: 1 F: H: J: K: L: N: 50F3B1562ED9CBB9DFEA9DEECC8F85AF3A1D7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F3B1562ED9CBB9DFEA9DEECC8F85AF3A1D7F AV: 12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설비공사 B: Q: 0102
A: 설비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C AV: 11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혼합폐기물처리비 B: C: TON D: 4.968 F: H: J: K: L: N: 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F AV: 120
A: 혼합폐기물처리비(설비) B: C: TON D: 2 F: H: J: K: L: N: 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B AV: 129
A: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C: TON D: 1.127 F: H: J: K: L: N: 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E AV: 121
A: 혼합폐기물운반비 B: 15톤 C: TON D: 6.968 F: H: J: K: L: N: 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9 AV: 122
A: 가연성폐기물운반비 B: C: TON D: 1.127 F: H: J: K: L: N: 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4E615390D91C4F418B9D87B059354B878D68 AV: 12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4.철강설[철거고재] B: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23 F: H: J: K: L: N: 50F3B1562E59F5604D1C92928F8ED5013E25E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F3B1562E59F5604D1C92928F8ED5013E25EE AV: 10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0 F: H: J: K: L: N: 50F3B1562E59F5604D1C92928F8ED5013E24C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F3B1562E59F5604D1C92928F8ED5013E24C4 AV: 106
A: 철강설(설비)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2 F: H: J: K: L: N: 50F3B1562E59F5604D1C92928F8ED5013E24C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F3B1562E59F5604D1C92928F8ED5013E24C7 AV: 12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0 F: H: J: K: L: N: 50F3B1562E59F5604D1C9292989BF55C3FFE4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F3B1562E59F5604D1C9292989BF55C3FFE40 AV: 10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내역서(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레모델링공사)/기계설비_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리스트]
A: 공 종 리 스 트
A: 공사명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A: No B: 공 종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0101 B: 위생기구 설치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M: 01 N: 010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B: 화장실 급수 배관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M: 01 N: 0102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3 B: 화장실 오,배수 배관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M: 01 N: 0103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4 B: 철거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M: 01 N: 0104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 합
계 F: 0 H: 0 J: 0 K: 0 N: 01 P: 1 Q: 1452 R: 0 S: 0 T: 0 U: 0 V: 0 W: 1105164 X: 0 Y: 0 Z: 0 AA: 0 AB: -11520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 ■ 작업수산물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N: 0105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N: 0106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작업부산물1 AC: 도급자관급자재대 AD: 사용자항목3 AE: 사용자항목4 AF: 사용자항목5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품질관리비 AR: 석면분담금 AS: 임금채권부담금 AT: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위생기구 설치 공사
A: 대변기(대,소구분형) B: VC-310 ,F/V (절수2등급 이상) C: 조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양변기 (L.T) B: VC-1210CR, 절수식 (절수2등급) C: 조 D: 16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휴지걸이 B: 롤형(ABS제) C: EA D: 1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위생용품수거함 B: 기성품 C: EA D: 10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소변기 B: VU-410S(F/V),절수2등급 C: 조 D: 9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각형세면기(받침대,비누대일체형) B: VL620(도기단가,부속품제외) C: 조 D: 10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세면기수전(점자수전) B: 원홀싱글레버 C: EA D: 10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관붙이 앵글밸브 B: D15 C: EA D: 20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세면기용 트랩 B: S트랩 C: EA D: 10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세면기 폽업 B: 자동폽업 C: EA D: 10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화장경 B: 600*900*5T C: EA D: 10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청소용수채 B: VS-210, 2구형 C: 조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가로수전 B: D15,절수링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가로수전 B: D20,절수링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19.25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5.25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7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3 AW: A020000000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2. 화장실 급수 배관 공사
A: 스테인레스관(K-TYPE) [화장실배관] B: D13 C: M D: 19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테인레스관(K-TYPE) [화장실배관] B: D20 C: M D: 41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테인레스관(K-TYPE) [화장실배관] B: D25 C: M D: 48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테인레스관(K-TYPE) [화장실배관] B: D30 C: M D: 11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테인레스관(K-TYPE) [화장실배관] B: D40 C: M D: 7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소모품비 B: 배관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0 AW: A0400000000
A: 관보온(벽체/매립관보온),K-TYPE B: D20 x 10T(K-TYPE) C: m D: 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K-TYPE) B: D15x25T C: M D: 1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기계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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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K-TYPE) B: D40x25T C: M D: 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기계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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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이중프레스식 B: D30, K-유니온 C: EA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이중프레스식 B: D40, K-유니온 C: EA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수도용 보온용 볼밸브(10Kg) B: D15 C: EA D: 13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수도용 보온용 볼밸브(10Kg) B: D2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수도용 보온용 볼밸브(10Kg) B: D32 C: EA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수도용 보온용 볼밸브(10Kg) B: D40 C: EA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아크릴명판 B: 3T*300*60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작업 위한 벽체 쪼아내기 C: 식 D: 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25, 콘크리트 150㎜, 바닥 C: 개소 D: 1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절연행거 B: D15 C: SET D: 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절연행거 B: D20 C: SET D: 2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절연행거 B: D25 C: SET D: 20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절연행거 B: D32 C: SET D: 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25,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절연행거 B: D40 C: SET D: 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48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26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3 AW: A020000000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3. 화장실 오,배수 배관 공사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접합) B: PVC관(VN SDR 13.6, 구 VG1), D50 C: M D: 8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접합) B: PVC관(VN SDR 17, 구 VG1), D75 C: M D: 46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접합) B: PVC관(VN SDR 17, 구 VG1), D100 C: M D: 44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접합) B: PVC관(VN SDR 33, 구 VG2), D50 C: M D: 46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소모품비 B: 배관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0 AW: A04000000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45˚곡관(45L), D50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45˚곡관(45L), D75 C: EA D: 1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45˚곡관(45L), D100 C: EA D: 15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곡관(DL), D50 C: EA D: 26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곡관(DL), D75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곡관(DL), D100 C: EA D: 15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티이, D5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소켓(DS), D5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소켓(DS), D75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소켓(DS), D10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45˚Y관, D75*5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45˚Y관, D75 C: EA D: 1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45˚Y관, D100*75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45˚Y관, D100 C: EA D: 11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YT관(LT), D75*5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YT관(LT), D100*5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Y관,티 (CY), D75*50 C: EA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Y관,티 (CY), D75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90˚Y관,티 (CY), D100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P트랩, D50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P트랩, D75 C: EA D: 16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소제구 캡, D75 C: EA D: 1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DRF, 소제구 캡, D100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바닥배수구 B: 바닥배수구, D75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150㎜, 바닥 C: 개소 D: 1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75, 콘크리트 150㎜, 바닥 C: 개소 D: 20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바닥 C: 개소 D: 1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1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75,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행거 B: D50 C: SET D: 3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행거 B: D80 C: SET D: 2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행거 B: D100 C: SET D: 2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5.95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96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3 AW: A020000000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4. 철거 공사
A: 배관류 철거 B: STS관(K-TYPE), D15 C: M D: 1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STS관(K-TYPE), D20 C: M D: 3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STS관(K-TYPE), D25 C: M D: 4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STS관(K-TYPE), D32 C: M D: 10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보온재 철거(가교발포) B: D15*25T 기준 C: M D: 1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보온재 철거(가교발포) B: D20x25T 기준 C: M D: 3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보온재 철거(가교발포) B: D25x25T 기준 C: M D: 4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보온재 철거(가교발포) B: D32x25T 기준 C: M D: 10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PVC관(소켓접합), D50 C: M D: 5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PVC관(소켓접합), D75 C: M D: 4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PVC관(소켓접합), D100 C: M D: 4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밸브류 철거 B: 15~25A (밸브,스트레이너 포함) C: SET D: 20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밸브류 철거 B: 32~50A (밸브,스트레이너 포함) C: SET D: 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위생도기류 철거 B: 바닥배수구, D75 C: EA D: 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STS관(K-TYPE), D40 C: M D: 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보온재 철거(가교발포) B: D40x25T 기준 C: M D: 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미터기 철거 B: D15 C: EA D: 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미터기 철거 B: D20~32 C: EA D: 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미터기 함 철거 C: 개소 D: 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5. 작업수산물
A: 작업부산물 B: 고철(스텐관,스텐강판) C: KG D: 72 N: 01 O: 작업부산물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6.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상차비(24톤덤프트럭) B: 혼합폐기물 C: TON D: 2 N: 03 O: 폐기물처리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30km 기준 C: TON D: 2 N: 03 O: 폐기물처리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2 N: 03 O: 폐기물처리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합 계 F: 0 H: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Sheet1]

===== (시방서(건축기계))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pdf =====
설계명

1 PROJECT TITLE 건축공사 시방서-1 A 월성청구시장 SCALE :1/NONE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5. 미 장 공 사 1.공사개요

5-1 콘크리트 벽돌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가. 공 사 명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나. 대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9-2

주 기

카.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다. 공사 내용

5-2 모르터 바르기 :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타. 공사 사진 : 공사진행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매입되는 부분은

각층 화장실 변기개선 및 내부 리모델링공사

5-3 이질재료의 접합부분(콘크리트+벽돌등)등에는메탈라스 #600을 폭300이상 콘크리트

사진 2매씩을 찍어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정에 따라 앨범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못으로 부착한후 미장할것. (균열방지)

파. 관급 자재 :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재료명

2. 일 반 사 항 철 근

가.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 이회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공사에 있어 시방서 적용은 각 공사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췌 적용한다.

레미콘
시멘트

규 격
D13 , D16 , D19
25-18-12
25-21-15
40KG

화장실칸막이

나.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공사 감독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단위 수 량

TON
M3
M3
포
M2

5-4 배 합 비
인도장소

비 고

공 장
도착도

배합비(시멘트:모래) 시공 개소 두 께 마무리 정도 내 벽 1:3 18mm 쇠흙손 마감 외 벽 1:3 24mm 쇠흙손 마감 바 닥 1:3 24mm 쇠흙손 마감 공 장 6. 수 장 공 사

다. 공사 감리자: 발주청과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벽 돌 공 사

한국공업 규격에 있는 것으로 하고 준 불연재료,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 의의 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명기가 없을때,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3-1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 (190x90x57)으로 압축강도 80kg/cm2이상품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

의문이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3-2 벽돌이 운반 및 취급에 있어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내외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3-3 모르터의 배합비는 1:3 으로 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3-4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1Cm 를 표준으로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무석면텍스 / 흡음텍스 300X600X6T 감독관 지정

3-5 쌓기법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영식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열경화성수지천정재 300X300X1.5T 감독관 지정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바. 공정 시공 계획서 및 시공도 : 착공전에 공정표,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시공 서식서를 작성하고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재료 일반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 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

하루의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한다.
3-7 벽돌 쌓기시 콘크리트와 벽돌 또는 기타 재료의 접합되는 부분은 모르터로 충분히 충진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시에 의한다.
3-9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쌓는다.

최우량품을 사용토록 한다. 4. 목 공 사

3) 시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4-1 목재는 보이는 부분은 라왕 보이지 않는 부분은 육송 상재를 사용한다.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시공 검사 :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자. 안전 대책 : 본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규 격 비 고

7. 방수공사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구분 및 시공장소
액체방수: 조리실, 화장실, 샤워실, 테라스
우레탄방수: A동 지붕층 방수, B동 조리실, 연결복도지붕방수- 도면참조
방수모르터바르기; 파라펫,필요부분

a.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b. 방수 구분 및 시공장소 : 액체방수 1종- 도면참조

4-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이며 수장재도 마감치수로 하되 도면 표기 치수보다 3mm이상
축소된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4-3 이음 맞추기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4 옹이 기타 강도상 유해한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사용을 금한다.
4-5 보양 :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4-6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재질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부처리를 한다

책임 및 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4-7 대패질한 면은 다듬은 후 샌드페이퍼로 거친면을 갈고 도장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4-8 문틀의 맞춤은 반드시 내,외부 연귀 맞춤으로 한다.

설치하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9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 구조재는 함수율 20%이하 합판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비용은 도급자

분 3). 액체방수

2) 견 본 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마무리정도,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구

3-6 벽돌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하며

3-8 공간 쌓기시 연결재를 사용하여 튼튼히 연결하고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1) 재 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비 고 도착도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마. 경미한 변경 : 현장 마무림 및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NOTE

물로 축인후 바르도록하며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시 메우기를 한다.

액체방수 2종-화장실바닥
c.액체방수
시공방수 1 종 : L + P + L + P +M + L + P + M
L : 방수액 침투

P : 방수 시멘트 풀칠

2종:L+P+L+P+L+M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M : 방수 모르터 바름

시공방법 : 바닥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쉬 또는 솔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등으로 제거 한다.
축 척

SCALE 일 자 DATE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A1 : 1 / NONE
A3 : 1 / NONE

도면번호 SHEET NO

A-002
도면명

SUBJECT TITLE

4-10 모든 목재는 주문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색상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담으로 한다. 건축공사 시방서-1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 PROJECT TITLE 건축공사 시방서-2 A SCALE :1/NON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8.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 11. 기 타 사 항 10). 품질시험 1) M-BAR

1 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말하며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 재료 등을 감독관

a) 타일접착(본드)붙임의 접착제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한다.

주 기

(1) 제 작 도 :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등을 공사 착수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M - BAR : 19X25X0.5 m/m
립 : 두께는 0.15 m/m이상

시험 항목 저장 안정성

변화없을 것
부피와 점도에 현저한

KSL 1593 "

바) 인 서 트 : ㅁ9 m/m철물로서 견본품 제출

하며 재질, 색상은 도면 및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 미끄럼저항성 어긋남이 생기지 않을것 "

가) 전항에 명기되지않은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재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한다.
각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가) 타일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하며 석고보드로 시공된 내부벽체는 접착(본드)공법으로한다.
나) 타일붙이기 전 바탕면을 수직, 수평되게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12. 석면 처리 특별 시방서

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 등은 나누기도를 작성하고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인서트의 간격은 900X900m/m이며 주변 단부로부터는 150 m/m이내

라) 바닥타일면은 물고임면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한다.

2. 도급자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나)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환봉등으로 달대 보울트를 보강한다.

마)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모양에 유의 하여야 한다.

구조로
하여야
3.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한다.

(3) 시공방법

다) 케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c) 타일압착 붙이기 4. 밀폐 등 가) 바닥타일 붙이기

4.1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간격으로 BRACING보강한다.

-붙임몰탈 깔기 면적은 1회 2
6~8m 를 표준으로 한다.

4.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나) 조명기구등으로 케링찬넬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찬넬과 달대보울트등으로

-타일붙임면적이 클때는 2
2~2.5m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붙여 이에따라 붙여나간다.

(4) 보 강 나) 벽타일 붙이기 보강하여야 한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하되

9. 타일 공사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2 또는 타일 시멘트로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 타일의 품질 사용 개소 품 명 벽 도기질 타일 바닥 자기질 타일 치 수

시유약의 색깔,
광택의 정도

T7X200X400
T7X200X200
T7X200X200

비 고 사용 개소 배 합 내 1:3 3

바탕몰탈두께 공
15

압 법 비 고 착

3). 타일은 KS품을 원칙으로 하되 색깔,품질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치장 줄눈용 몰탈은 용적비로 1:1을 표준으로 하고 줄준나비 3mm 이하일때는 순시멘틀 사용한다.
5). 내부, 벽 타일 줄눈을 백 시멘트를 사용한다.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철거부분의 조사는 실측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한다
2.시공계획서-철거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가설물은 관계법규와 시공업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7).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 몰탈이 뜰뜨거나 균열이 생긴곳이 있는지 검사한 후 붙이기 시공토록하며

4.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게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 내에서 하며 공사가 안전하고 능률이 좋게

8). 치장 줄눈은 메운다음 타일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의 손상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다.
9). 타일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고 평탄하여야 하며 외관이 일정하여야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6. 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6.1 도급자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타일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따르며 사전 견본제시후 시공한다.

벽체 타일의 줄눈은 필히 일치시켜야 한다.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1.현장조사-철거시공 계획전에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등을 면밀히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크기

5.1 도급자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에의

5.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견본제출후 감독승인 2). 붙임용, 사춤용 몰탈배합 5.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 정도를 표준으로하고 붙임시간은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붙임모르터안에 박혀

견본제출후 감독승인 실외에서 점검할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5분이내 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철거공사 벽

3 본 공사 준공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한다.

5 기타사항

60 C, 24시간 4.5Kg추로
안정하고 있을것

b)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사) 천정재몰딩 :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2 각 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4 본 공사 시공중 안전에 철저를 기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시공 거 : ㅁ9 m/m(녹막이칠) NOTE

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적절한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6이상
3이상
3이상
3이상

내열성

다) 행거 철물 : 100X12X.2 m/m
라) 케링 찬넬 : 38X12X1.2 m/m
마) 행

기 준

접착강도
*표준상태
*열노화
*저온강화
*건조습윤

(2) 재 료 :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 아연 도금(에이크로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된

나) 크 시험 항목

수행하여야 한다
5.철거작업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청소-철거작업의 완료는 철거폐기물이 외부로 완전히 반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업자는 철거작업이 완료될때까지 건물을 면밀히 체크하여 후속공사인 증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이 정소한다
7.이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6.2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6.2.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6.2.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7. 작 업 수 칙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APPROVE 건축사 성효준

7.1 도급자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NONE
A3 : 1 / NONE

7.1.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7.1.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1.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도면번호 SHEET NO

A-003
도면명

SUBJECT TITLE

7.1.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7.1.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건축공사 시방서-2

7.1.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1.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설 계 PROJECT OFFICE 세밀히 시공한다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 PROJECT TITLE 건축공사 시방서-3 A SCALE :1/NON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7.1.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7.1.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1.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7.1.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작업복 관리
8.1 도급자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17. 기 타 사 항
17.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주 기 NOTE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2 석면철거 및 해체에관한 기준은 노동부령 제195호에 관한규칙에 준한다.
17.3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17.4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8.2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3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보 관 용 기
9.1 도급자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10.1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10.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직업성 질병의 주지
11.1 도급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2.1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
·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경고표지의 설치
13.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14.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1.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14.1.2. 습식(습식)으로 작업할 것
14.1.3. 당해 장소를 음압(음압)으로 유지시킬 것
14.1.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NONE
A3 : 1 / NONE

14.1.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15.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15.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도면번호 SHEET NO

A-004
도면명

SUBJECT TITLE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6.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건축공사 시방서-3

16.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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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명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서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1. 공 사 명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기계설비공사 2. 공 사 범 위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13) 시공 검사 :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다음 공정에 옮긴다.

1) 위생 도기 설치 공사 시공한다.

단,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생 배관 공사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14) 공사장 안전관리 :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전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아래사항은 전적으로

3) 철거 배관 공사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가)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나) 시공 잘못 또는 기술 대비 설계도서 미숙지 등 모든 기술적인 사항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다) 환경오염, 대기,수질오염 기타 타공사에 피해를 주어 일어나는 모든 사항

3. 일 반 사 항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15) 공사 보고서 및 공사 사진 1) 공통 사항 가) 보고서 :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1) 적 용 범 위 : 본 공사의 시방은 특기 사항을 제외 하고는 기계설비법 제14조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815호)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공사 사진 : 특기가 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2) 관 계 법 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중간검사, 준공검사시 관계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X5"의 천연색 사진)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3) 시 공 기 준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 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6)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공사에 하자를 주었을 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17) 준공도 및 취급 설명서 :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시행 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A4 좌철제본하여 필요부수를 시행청에 제출한다.)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4) 감 리 원 : 본 시방서에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청이 승인하는 공사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지시 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 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8) 인수인계 :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정상 운전시 도급자가 인수 인계한다.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5) 현장 대리인 : 본 시방서에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그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람으로 시행청이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점은 감리원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대리인이
경험 부족등으로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4. 특 기 사 항
1) 배관의 재료

(6) 시공도 및 기타 :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리원이 인정하는 도면 견본 등은 시공 또는 제작전에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사 용 구 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급수관
(7) 기기 및 재료 : 가)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과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규 격 번 호 사 용 압 력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SCH10) KSD 3576 10 kgf/cm 2 스텐레스관(알곤 용접이음) 일반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KSD 3595 10 kgf/cm 2

15A ~ 50A 스텐레스 K- TYPE (이중링 프레스접합)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SCH10) KSD 3576 10 kgf/cm 2 65A이상은 알곤용접 재 질 명 칭 비 고 급수,급탕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세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오,배수관

VN SDR13.6(25A ~ 50A), VN SDR17(65A ~ 300A)-(VG1)

KSM 3404 - 고무링접합 (단 매설배관은 본드접합)

다)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통기관

VN SDR33(35A ~ 400A)-(VG2)

KSM 3404 - 고무링접합

라) "가)"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마) 수도용 자재와 제품류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속류는 K.S 동일 제품을 사용한다.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경미한 사항 : 공사의 시공에 있어 경미한 변경이 요구 될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위치 설치 방법등을 변경 할수 있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9) 타공사의 관련사항 : 타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에 일해서 건물 기타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건축사 성효준

시공자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축 척

SCALE 일 자 DATE

(10) 공정 및 시행 계획서 :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장비 승인서, 현장 조직표를 감리원과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현장 사무소 및 자재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 할 시에는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1 :
A3 :

1 / NONE
1 / NONE

또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SHEET NO

(12) 설계변경 : 도급자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 감리원과 공사관리관가 협의하여 고려한다.
가) 건축법규상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M - 01
도면명 SUBJECT TITLE

나) 현장 사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건축공사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 변경 내용 설명서

. 설계 변경 도면

기계설비 시방서-1
. 공사비 증감 내역서
설 계

PROJECT OFFICE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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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명 2) 기기류 6)

(1) 천정형냉.난방기, 냉방기: 공인기관 형식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각 부품및 재료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하며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 하여야 한다.
(2) 전기온수기 : 관련기관 형식 승인품인 것으로 도시한 사양의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한다.

배관의 수압시험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 감리원 입회하에 60분간 실시한다.

(가) 난방, 급수,급탕관 : 10 kg/㎠ 이상으로 실시한다.
(나) 오.배수 및 통기관 : 만수시험
(다) 탱 크 류, 냉난방 드레인관 : 만수시험

(3) 펌 프 : 도시한 사양의 펌프로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 한다.
(4) 전 동 기 : K.S 제품으로 전폐형을 사용한다.(1등급, 고효율 전동기 사용)
(5) 환 풍 기 : 소음과 진동이 작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당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6) 탱 크 류 : 압력 용기는 에너지 관리공단 승인을 특한 제품으로 허가 수속을 필한 후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탱크류의 압력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7) 위생 도기류 : 백색 도자기로서 K.S 표시품으로 전부속을 구비시킨다. (위생도기 일람표 참조)

3) 밸 브 류

모든 밸브류는 10 kg/cm 2 인것을 사용한다.

7) 배관의 보온 (수압시험 완료 후 실시한다.)

주 기 (가) 급수.급탕.환탕 :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난연은박 - K.S 및 동등 이상 제품) + 접착테이프 +

난연성 매직 테이프 (0.2T) + AL 밴드 (900MM 간격)

(나) 옥외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충분한 토질조사 후 바닥을 충분히 다진뒤 배관작업을 실시하고 주변정리및 다지기작업을 시공토록한다.
보

온 재 보 온 두 께 - 급수관, 배수관, 조경수관 등 (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조건 : 관내수온 15°C , 주위온도 30°C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2) , 상대 습도는 85%)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경 (A) 15-80 100이상 보온두께(MM) 25 40 관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스트레너 : K.S 품 Y형인 것으로 관경 50A 이하는 나사형, 65A 이상은 후렌지형을 사용한다.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첵크밸브 : K.S 품으로 32A이하는 첵크밸브(스윙나사식), 40A이상은 헤머레스첵크밸브(후렌지형)을 사용 한다
(2) 보온용 보온재 두께

(3) 후렉시블 죠인트 : BELLOWS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복식) 형으로 진동이 흡수, 내진동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급탕관, 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4)

압력계 :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0MM 로서 콕크 붙인것으로 사용압력 1.4~2 배 이상으로 한다.

(5)

온도계 : 원형으로서 눈금은 최고 1.5배로 한다.

열매의 종류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유체온도 (°C)
25이하

32-40 50-65 80-100 125 150-300

(6) 자동에어밴드(복합형) :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수도용 자재와 제품류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압 / 중온 121-175 40 50 50 75 75 75 저압 / 저온 91-120 40 40 50 50 50 75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인증(KC)"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급수,급탕관용 : 15A-50A : 볼 밸브(스텐레스제), 65 ~ 100A : 버터 플라이밸브(레버식).125A이상 : 버터 플라이밸브(기어식)

(1)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시공한다.

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 동등 이상 제품

온수관용 : 15A-50A : 볼 밸브(스텐레스제), 65 ~ 100A : 버터 플라이밸브(레버식).125A이상 : 버터 플라이밸브(기어식)

NOTE 61-90 온 25 25 32 32 32 4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5. 공사방법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1) 관접합 절단면은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한다.

(다) 공조용 냉매관 : 고무발포 보온재(K.S 및 동등 이상 제품) + 접착재 +

매직 테이프 + AL 밴드 (900MM 간격)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 스텐레스 강관 : 알곤 용접이음 보 온 재

(나) P.V.C(VG1)파이프(백색) : P.V.C파이프 고무링 접합 이음 한다.

보 온 두 께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또는 고무발포 보온통) - 동등 이상 제품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단, 매설배관은 본드 접합 이음한다.) 보온두께

(다) P.V.C(VG2)파이프(백색) (통기관) : 고무링 접합 이음한다.

종 별
관종

(라) P.V.C(VG1)파이프(백색)(오수 정화조 통기관) : 본드용접한다.

2) 34.92 38.1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배 관 공 사 히트 펌프 액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가) 주배관에는 적당한 곳에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설치하여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압축기 옥외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나) 배관 중에 공기가 모이는 곳은 자동 공기변를 설치한다.

냉방 전용 액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다) 배관의 불순물이 모이는 곳, 기기류의 동파 방지용으로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배관의 기울기
(가) 냉,온수관

: 1 / 250 으로 기울기 한다. 관 관 압축기 옥내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히트 펌프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냉방 전용 액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라) 기기류의 기초공사는 콘크리트 1:3:6 로 하며 기초콘크리트 수면은 수평이 되어야 한다.

3)

관경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압축기 옥외 관

(나) 급수, 급탕관 : 1 / 200 으로 기울기 한다.
(다) 오.배수관 :
(라) 통기관

4) :

관경 75A 이하는 1 / 50, 100A 이상은 1 / 100로 기울기 한다.

(라) 보온 마감재 색상 입상관을 향하여 상향 구배한다.

배관의 지지 : 오,배수배관등은 일반행가, 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배 관 급 수 급 탕 환 탕 난 방 소 화 상수도(직수) 우 수 색 상 청 색 노란색 분홍색 백 색 적 색 녹 색 백 색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급수, 급탕, 환탕관은 절연행가, 절연 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가) 강관배관 : 15A~20A - 1.8M이하, 25A~40A - 2.0M이하, 50A~80A - 3.0M 이하
(나) 스텐레스 : 15A~20A - 1M이하, 25A~40A - 1.5M이하, 50A - 2.0M이하,

6. 주요장비류 등은 시운전 완료후 내부에있는 이물질및 용수를 모두 깨끗히 제거한후에 다시 용수를 보충하도록 한다.

축 척 SCALE 7. 기 타 공 사 일 자 DATE

A1 :
A3 :

1 / NONE
1 / NONE

65A~100A - 2.5M이하, 125A이상은 3.0M간격으로 지지한다.
전기동력 결선 공사는 전기공사 (단, 천장형 복사판넬 결선은 설비공사)
(다) 오.배수관 : 직관 1.5M 이내 마다 지지하며, 분기관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는 개소 마다 지지한다.
(라) 입상관 : 층마다 지지한다.
5)

배관의 도장

가스 관련 허가수속 관계는 협의하여 시공자가 수속 완료 하고, 준공시 관련기관에 준공 검사 필증 서류를 득하여 감리원과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허가 수속비 포함)

도면번호 SHEET NO

M - 02
도면명 SUBJECT TITLE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가) 흑 강 관 : 광명단 2회 도색
(나) 실내노출 흑강관 : 광명단 2회 + 은분 2회 도색

기계설비 시방서-2

8. 철 거 공 사
철거되는 위생기구(건축공사) 및 배관(설비공사) 철거

(다) 앵 글 류 : 광명단 2회 + 조합페인트 2회 도색

  • 철거 오,배수관 PVC, 철거 급수관 스텐관

(라) 탱 크 류 : 장비 일람표 참조

철거에 따른 폐자재 발생시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폐기물처리할것

설 계 PROJECT OFFICE

철거시 기존 건물 파손에 주의하고 파손시 감독관 협의후 즉시 원상복구할것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 (도면)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zip =====

===== 도면(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pdf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건 축)

2026 . 06. 설계자: 성호건축사사무소 설계명 1 PROJECT TITLE 건축공사 시방서-1 A 월성청구시장 SCALE :1/NONE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5. 미 장 공 사 1.공사개요

5-1 콘크리트 벽돌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가. 공 사 명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나. 대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9-2

주 기

카.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다. 공사 내용

5-2 모르터 바르기 :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타. 공사 사진 : 공사진행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매입되는 부분은

각층 화장실 변기개선 및 내부 리모델링공사

5-3 이질재료의 접합부분(콘크리트+벽돌등)등에는메탈라스 #600을 폭300이상 콘크리트

사진 2매씩을 찍어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정에 따라 앨범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못으로 부착한후 미장할것. (균열방지)

파. 관급 자재 :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재료명

2. 일 반 사 항 철 근

가.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 이회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공사에 있어 시방서 적용은 각 공사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췌 적용한다.

레미콘
시멘트

규 격
D13 , D16 , D19
25-18-12
25-21-15
40KG

화장실칸막이

나.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공사 감독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단위 수 량

TON
M3
M3
포
M2

5-4 배 합 비
인도장소

비 고

공 장
도착도

배합비(시멘트:모래) 시공 개소 두 께 마무리 정도 내 벽 1:3 18mm 쇠흙손 마감 외 벽 1:3 24mm 쇠흙손 마감 바 닥 1:3 24mm 쇠흙손 마감 공 장 6. 수 장 공 사

다. 공사 감리자: 발주청과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벽 돌 공 사

한국공업 규격에 있는 것으로 하고 준 불연재료,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 의의 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명기가 없을때,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3-1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 (190x90x57)으로 압축강도 80kg/cm2이상품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

의문이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3-2 벽돌이 운반 및 취급에 있어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내외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3-3 모르터의 배합비는 1:3 으로 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3-4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1Cm 를 표준으로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무석면텍스 / 흡음텍스 300X600X6T 감독관 지정

3-5 쌓기법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영식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열경화성수지천정재 300X300X1.5T 감독관 지정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바. 공정 시공 계획서 및 시공도 : 착공전에 공정표,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시공 서식서를 작성하고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재료 일반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 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

하루의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한다.
3-7 벽돌 쌓기시 콘크리트와 벽돌 또는 기타 재료의 접합되는 부분은 모르터로 충분히 충진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시에 의한다.
3-9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쌓는다.

최우량품을 사용토록 한다. 4. 목 공 사

3) 시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4-1 목재는 보이는 부분은 라왕 보이지 않는 부분은 육송 상재를 사용한다.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시공 검사 :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자. 안전 대책 : 본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규 격 비 고

7. 방수공사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구분 및 시공장소
액체방수: 조리실, 화장실, 샤워실, 테라스
우레탄방수: A동 지붕층 방수, B동 조리실, 연결복도지붕방수- 도면참조
방수모르터바르기; 파라펫,필요부분

a.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b. 방수 구분 및 시공장소 : 액체방수 1종- 도면참조

4-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이며 수장재도 마감치수로 하되 도면 표기 치수보다 3mm이상
축소된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4-3 이음 맞추기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4 옹이 기타 강도상 유해한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사용을 금한다.
4-5 보양 :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4-6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재질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부처리를 한다

책임 및 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4-7 대패질한 면은 다듬은 후 샌드페이퍼로 거친면을 갈고 도장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4-8 문틀의 맞춤은 반드시 내,외부 연귀 맞춤으로 한다.

설치하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9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 구조재는 함수율 20%이하 합판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비용은 도급자

분 3). 액체방수

2) 견 본 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마무리정도,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구

3-6 벽돌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하며

3-8 공간 쌓기시 연결재를 사용하여 튼튼히 연결하고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1) 재 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비 고 도착도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마. 경미한 변경 : 현장 마무림 및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NOTE

물로 축인후 바르도록하며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시 메우기를 한다.

액체방수 2종-화장실바닥
c.액체방수
시공방수 1 종 : L + P + L + P +M + L + P + M
L : 방수액 침투

P : 방수 시멘트 풀칠

2종:L+P+L+P+L+M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M : 방수 모르터 바름

시공방법 : 바닥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쉬 또는 솔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등으로 제거 한다.
축 척

SCALE 일 자 DATE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A1 : 1 / NONE
A3 : 1 / NONE

도면번호 SHEET NO

A-002
도면명

SUBJECT TITLE

4-10 모든 목재는 주문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색상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담으로 한다. 건축공사 시방서-1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 PROJECT TITLE 건축공사 시방서-2 A SCALE :1/NON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8.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 11. 기 타 사 항 10). 품질시험 1) M-BAR

1 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말하며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 재료 등을 감독관

a) 타일접착(본드)붙임의 접착제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한다.

주 기

(1) 제 작 도 :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등을 공사 착수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M - BAR : 19X25X0.5 m/m
립 : 두께는 0.15 m/m이상

시험 항목 저장 안정성

변화없을 것
부피와 점도에 현저한

KSL 1593 "

바) 인 서 트 : ㅁ9 m/m철물로서 견본품 제출

하며 재질, 색상은 도면 및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 미끄럼저항성 어긋남이 생기지 않을것 "

가) 전항에 명기되지않은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재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한다.
각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가) 타일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하며 석고보드로 시공된 내부벽체는 접착(본드)공법으로한다.
나) 타일붙이기 전 바탕면을 수직, 수평되게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12. 석면 처리 특별 시방서

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 등은 나누기도를 작성하고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인서트의 간격은 900X900m/m이며 주변 단부로부터는 150 m/m이내

라) 바닥타일면은 물고임면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한다.

2. 도급자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나)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환봉등으로 달대 보울트를 보강한다.

마)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모양에 유의 하여야 한다.

구조로
하여야
3.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한다.

(3) 시공방법

다) 케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c) 타일압착 붙이기 4. 밀폐 등 가) 바닥타일 붙이기

4.1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간격으로 BRACING보강한다.

-붙임몰탈 깔기 면적은 1회 2
6~8m 를 표준으로 한다.

4.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나) 조명기구등으로 케링찬넬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찬넬과 달대보울트등으로

-타일붙임면적이 클때는 2
2~2.5m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붙여 이에따라 붙여나간다.

(4) 보 강 나) 벽타일 붙이기 보강하여야 한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하되

9. 타일 공사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2 또는 타일 시멘트로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 타일의 품질 사용 개소 품 명 벽 도기질 타일 바닥 자기질 타일 치 수

시유약의 색깔,
광택의 정도

T7X200X400
T7X200X200
T7X200X200

비 고 사용 개소 배 합 내 1:3 3

바탕몰탈두께 공
15

압 법 비 고 착

3). 타일은 KS품을 원칙으로 하되 색깔,품질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치장 줄눈용 몰탈은 용적비로 1:1을 표준으로 하고 줄준나비 3mm 이하일때는 순시멘틀 사용한다.
5). 내부, 벽 타일 줄눈을 백 시멘트를 사용한다.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철거부분의 조사는 실측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한다
2.시공계획서-철거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가설물은 관계법규와 시공업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7).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 몰탈이 뜰뜨거나 균열이 생긴곳이 있는지 검사한 후 붙이기 시공토록하며

4.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게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 내에서 하며 공사가 안전하고 능률이 좋게

8). 치장 줄눈은 메운다음 타일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의 손상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다.
9). 타일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고 평탄하여야 하며 외관이 일정하여야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6. 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6.1 도급자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타일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따르며 사전 견본제시후 시공한다.

벽체 타일의 줄눈은 필히 일치시켜야 한다.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1.현장조사-철거시공 계획전에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등을 면밀히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크기

5.1 도급자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에의

5.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견본제출후 감독승인 2). 붙임용, 사춤용 몰탈배합 5.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 정도를 표준으로하고 붙임시간은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붙임모르터안에 박혀

견본제출후 감독승인 실외에서 점검할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5분이내 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철거공사 벽

3 본 공사 준공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한다.

5 기타사항

60 C, 24시간 4.5Kg추로
안정하고 있을것

b)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사) 천정재몰딩 :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2 각 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4 본 공사 시공중 안전에 철저를 기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시공 거 : ㅁ9 m/m(녹막이칠) NOTE

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적절한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6이상
3이상
3이상
3이상

내열성

다) 행거 철물 : 100X12X.2 m/m
라) 케링 찬넬 : 38X12X1.2 m/m
마) 행

기 준

접착강도
*표준상태
*열노화
*저온강화
*건조습윤

(2) 재 료 :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 아연 도금(에이크로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된

나) 크 시험 항목

수행하여야 한다
5.철거작업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청소-철거작업의 완료는 철거폐기물이 외부로 완전히 반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업자는 철거작업이 완료될때까지 건물을 면밀히 체크하여 후속공사인 증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이 정소한다
7.이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6.2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6.2.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6.2.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7. 작 업 수 칙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APPROVE 건축사 성효준

7.1 도급자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NONE
A3 : 1 / NONE

7.1.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7.1.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1.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도면번호 SHEET NO

A-003
도면명

SUBJECT TITLE

7.1.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7.1.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건축공사 시방서-2

7.1.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1.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설 계 PROJECT OFFICE 세밀히 시공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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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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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53)744-6066~7/FAX.744-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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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명 1 PROJECT TITLE 건축공사 시방서-3 A SCALE :1/NON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7.1.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7.1.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1.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7.1.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작업복 관리
8.1 도급자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17. 기 타 사 항
17.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주 기 NOTE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2 석면철거 및 해체에관한 기준은 노동부령 제195호에 관한규칙에 준한다.
17.3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17.4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8.2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3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보 관 용 기
9.1 도급자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10.1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10.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직업성 질병의 주지
11.1 도급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2.1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
·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경고표지의 설치
13.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14.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1.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14.1.2. 습식(습식)으로 작업할 것
14.1.3. 당해 장소를 음압(음압)으로 유지시킬 것
14.1.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NONE
A3 : 1 / NONE

14.1.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15.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15.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도면번호 SHEET NO

A-004
도면명

SUBJECT TITLE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6.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건축공사 시방서-3

16.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 계 PROJECT OFFICE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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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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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53)744-6066~7/FAX.744-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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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8,300 15,000 5,500 6,200 설계명 6,9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6,700 6,7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3,8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500 1,300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철거 1 6,300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7,000 4,200 복도 화장실(남)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7,000 철거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1,500 스 4,800 3,300 1 1,900 1,100 6,300 화장실(여) 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7,000 7,000 6,700 6,700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금회공사 범위
지하1층 평면도(철거)
3,500

8,300 15,000 5,500 13,100

1
A

지하1층 평면도(철거)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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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000

2,400 1,500 1,5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5,200 2,400 5,200 3,000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1,020

1,300 3,200 라지에다철거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1,020 1 라지에다철거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수도가랑

1
스

스 철거 철거 복도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 1,500 3,100 화장실(여) 6,300 1,200 4,800 1,040 1,020 기존벽면유지 화장실(남)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7,000 4,200 2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2,8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8,300 시공하여야 한다. 1,5001,5001,500 7,000 5,500 14,000 20,100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1,220 1 시공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1,200 8,300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8,200

금회공사 범위
17,700

축 척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2,300 1층 평면도(철거)

1
A

1층 평면도(철거)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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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2,400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500 1,5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3,0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2,400 5,200 5,200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1

1 1,300 UP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1 수도가랑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
스

복도 철거 2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500

스
철거

화장실(여) 1,500 3,100 화장실(남)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6,300 4,800 DN 1,200 창고 4,800 라지에다철거 자바라 1,020 3,200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라지에다철거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4,200 7,00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5,500 1,500 1,5001,500 7,000 8,300 2,800 시공하여야 한다. 14,000 20,1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1,200 8,300 8,200 17,700

금회공사 범위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평면도(철거) 2,300

1
A

2층 평면도(철거)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2,400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200 2,400 5,200 3,000 1,500 3,000 1,5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화장실(여)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500 3,100 화장실(남)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6,300 4,800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DN 3,200 UP 창고 창고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4,200 7,00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5,500 1,5001,5001,500 7,000 8,300 2,800 시공하여야 한다. 14,000 20,1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1,200 8,300

8,200
도면명

SUBJECT TITLE

금회공사 범위
17,700

6,800 7,000 3,100 3층 평면도(철거) 2,300

1
A

3층 평면도(철거) 설 계 PROJECT OFFICE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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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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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3,000

2,400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1 라지에다철거 라지에다철거 1,300 3,200 UP 1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스 스 철거 2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1 철거 복도 득한후 시공한다. 1,500 1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6,300 화장실(여) 수도가랑 1,500 3,100 화장실(남) 4,800 4,800 DN 1,020 1,200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2,8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8,300 시공하여야 한다. 1,5001,500 1,500 7,000 5,500 14,000 20,100 7,000 4,200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1,200 8,300 8,200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금회공사 범위
17,700

축 척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2,300 4층 평면도(철거)

1
A

4층 평면도(철거)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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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3,000

2,400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1

1 라지에다철거 1,300 3,200 UP 라지에다철거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후레임철거

1
스
철거

복도 6,300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500

1
스
철거

2 화장실(여) 수도가랑 1,500 3,100 화장실(남) 4,800 4,800 DN 1,020 1,200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2,8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8,300 시공하여야 한다. 1,5001,500 1,500 7,000 5,500 14,000 20,100 7,000 4,200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1,200 8,300 8,200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금회공사 범위
17,700

축 척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2,300 5층 평면도(철거)

1
A

5층 평면도(철거)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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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3,500 8,300 15,000 5,500 6,200 설계명 6,9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6,700 6,7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3,800 2,5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300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6,300 화장실(여) 1,100 코 1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6,300 4,800 3,300 코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1,500 스 1 7,000 4,200 신설 화장실(남)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7,000 스 1,900 신설 복도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7,000 7,000 6,700 6,700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금회공사 범위 도면명 SUBJECT TITLE

지하1층 평면도 (보수)
3,500

8,300 15,000 5,500 13,100

1
A

지하1층 평면도(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000

2,400 1,500 1,5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5,200 2,400 5,200 3,000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화장실(여) 수도가랑
1

1
스

스 신설 신설 복도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7,000 4,200 2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2,8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8,300 시공하여야 한다. 1,5001,5001,500 7,000 5,500 14,000 20,100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득한후 시공한다. 1,500 3,100 코 6,300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4,800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1,04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화장실(남) 1,020 코 1,020 1,300 창고

기존벽면유지
코
코

1,020 3,200 1,200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1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1,200 8,300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8,200

금회공사 범위
도면명

17,700 6,800 7,000 3,100 SUBJECT TITLE 2,300 1층 평면도 (보수)

1
A

1층 평면도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2,400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500 1,5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3,0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2,400 5,200 5,200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1

1,300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1,200

창고
화장실(남)

화장실(여) 수도가랑 득한후 시공한다. 스 복도 신설 2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500

스
신설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1 1,500 3,100 코 1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6,300 4,800 DN 1,020 코 4,800 UP 3,200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창고
코

코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4,200 7,00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5,500 1,500 1,5001,500 7,000 8,300 2,800 시공하여야 한다. 14,000 20,1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1,200 8,300 금회공사 범위 8,200 17,700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평면도 (보수) 2,300

1
A

2층 평면도(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2,400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200 2,400 5,200 3,000 1,500 3,000 1,5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복도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500 1,500 3,100 화장실(남)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6,300 4,800 화장실(여) 4,800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DN 3,200 UP 창고 창고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4,200 7,00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5,500 1,5001,5001,500 7,000 8,300 2,800 시공하여야 한다. 14,000 20,1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1,200 8,300 8,200

금회공사 범위
17,700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3층 평면도 (보수) 2,300

1
A

3층 평면도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1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코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화장실(남) 화장실(여) 수도가랑

1
스

스 신설 2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1 득한후 시공한다. 1,500 3,100 코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6,300 DN 1,02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4,800 코 코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창고 1,300 3,200

UP
1,20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신설 복도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2,8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8,300 시공하여야 한다. 1,5001,500 1,500 7,000 5,500 14,000 20,100 7,000 4,200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1,200 8,300 8,200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금회공사 범위
17,700

축 척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2,300 4층 평면도 (보수)

1
A

4층 평면도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3,000

2,400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DN 1,02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1 스 스

수도가랑
코

신설 신설 2 화장실(여)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500 3,100 화장실(남)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6,300 코 4,800 코 코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창고 1,300 3,200

UP
1,20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1 복도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2,8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8,300 시공하여야 한다. 1,5001,500 1,500 7,000 5,500 14,000 20,100 7,000 4,200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1,200 8,300 8,200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금회공사 범위
17,700

축 척 6,800 7,000 3,100 도면명 SUBJECT TITLE 2,300 5층 평면도 (보수)

1
A

5층 평면도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SCALE :1/200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800

3,800 2,500 1,300 2,500

1,3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3,300 3,300 코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화장실(여) 화장실(여)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1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100 1,100 코 1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1 화장실(남) 복도 1,900 복도 1,9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화장실(남) 1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00 2,400 1,400 2,400

▣ NOTE
부호

구분
기존 부분

1 지하1층 평면도(철거) A SCALE :1/80 철거 부분 1 지하1층 평면도(보수) A 스 1.5t, w=50스텐레스 재료분리대 SCALE :1/80 코 스텐레스 코너몰딩(기성제품)

▣ 지하층 화장실 철거 공사 부분 (천정고=2,500)
바닥
화장실
(남,여)

벽
천정

기존 바닥 타일 바탕정리
기존 벽 타일 재사용

(200X200)
(200X400)

▣ 지하층 화장실 보수 공사 부분 (천정고=2,500)
바닥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 철거
큐비클 칸막이 철거
바닥 스텐 배수구 철거

화장실
(남,여)

-기존 천정틀 존치 -전등, 환기디퓨저 철거 기존 SMC천정재 철거(몰딩철거) ▣ 지하층 창호 철거 공사 부분

벽
천정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기존 바닥 타일 위 자기질 바닥타일 신설
(200X200X7)
(타일본드시공)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 신설 기존 벽 타일 재사용 큐비클 칸막이 신설

기존 천정틀 위 SMC천정재 신설(몰딩신설)
(300X300)

-기존 천정틀 존치 -전등, 환기디퓨저 신설 바닥 스텐 배수구 신설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80

도면번호 SHEET NO ▣ 지하층 창호 신설 공사 부분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위치 부호 재질 크기 1 WD-1 900 x 2,100 2 철거 문짝만철거 1 PD-1 900 x 2,100

갯수 비고
2

신설 내용 도면명 지하1층 평면도

문짝만신설 (ABS도아) (문틀 : 필름 부착)

(철거) (보수)
설 계

* 공사전 필히 현장 실측한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지하1층 화장실 배관 공사를 위한 지하2층 천정 부분의 점검구는 현장 확인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배관 시공토록 한다.

SUBJECT TITLE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2,400 3,000 PROJECT TITLE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1,220 w1300xh1200 1 4,80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화장실(여) 화장실(남) 수도가랑 1,020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코 1,020 1,200

기존벽면유지
코
코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4,800

1,020
1,040

1,020
1,200

창고 1,020 라지에다철거 기존벽면유지 1 1 스 스 스 스 철거 신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2 복도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신설 1,500 복도 1,500 1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득한후 시공한다. 화장실(여) 수도가랑 1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코 철거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020 1,3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1 라지에다철거 화장실(남) w1300xh1200 1,300 1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w1300xh1200 1,040 w1300xh1200 주 기 1,220 2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NOTE
부호

1 기존 부분 1층 평면도(철거) A 구분 철거 부분

1
A

스 1.5t, w=50스텐레스 재료분리대 SCALE :1/80

1층 평면도(보수)
SCALE :1/80

코 스텐레스 코너몰딩(기성제품)

▣ 1층 화장실 철거 공사 부분 (천정고=2,500)
바닥
화장실
(남,여)

벽
천정

기존 바닥 타일 바탕정리
기존 벽 타일 재사용

(200X200)
(200X200)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재 철거(몰딩철거)

▣ 1층 화장실 보수 공사 부분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철거
바닥 스텐 배수구 철거
큐비클 칸막이 철거

바닥
화장실
(남,여)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전등, 환기디퓨저 철거 ▣ 1층 창호 철거 공사 부분

벽
천정

(천정고=2,500)

기존 바닥 타일 위 자기질 바닥타일 신설
(200X200X7)
(타일본드시공)
기존 벽 타일 재사용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 신설
바닥 스텐 배수구 신설
큐비클 칸막이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위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300X600)
(천정몰딩 신설)

설 계 DRAWN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80

경량철골천정틀 신설, 전등, 환기디퓨저 신설
도면번호 SHEET NO

▣ 1층 창호 신설 공사 부분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1 WD-1 900 x 2,100 2 철거 2 FSD-1 900 x 2,100 1 철거 1 AW-1 1,300 x 1,200 2 철거 내용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1 PD-1 900 x 2,100 2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2 FSD-1 900 x 2,100 1 신설

문짝만신설 (FSD도아) (문틀 : 조합페인트)

1 PW-1 1,300 x 1,200 2 신설 방충망 포함 신설 내용 도면명 SUBJECT TITLE 1층 평면도

문짝만신설 (ABS도아) (문틀 : 필름 부착)

(철거)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 공사전 필히 현장 실측한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2,400 3,000 PROJECT TITLE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w1300xh1200 w1300xh1200 w1300xh1200 w1300xh1200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1 1 1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창고 1,300 1,300 시공한다. 라지에다철거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라지에다철거
코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1,200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4,800

4,800 1,020 1,020

코
자바라

코 1,200 창고

창고
화장실(남)

화장실(여) 화장실(남) 수도가랑 득한후 시공한다. 화장실(여) 수도가랑 1 1 1 스 스 스 스 철거 신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2 복도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신설 1,500 1,500 1 복도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코 철거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2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NOTE
부호

1 기존 부분 2층 평면도(철거) A SCALE :1/80 구분 철거 부분 1 2층 평면도 (보수) A 스 1.5t, w=50스텐레스 재료분리대 SCALE :1/80 코 스텐레스 코너몰딩(기성제품)

▣ 2층 화장실 철거 공사 부분 (천정고=2,500)
바닥
화장실
(남,여)

벽
천정

기존 바닥 타일 바탕정리
기존 벽 타일 재사용

(200X200)
(200X200)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재 철거(몰딩철거)

▣ 2층 화장실 보수 공사 부분 (천정고=2,500)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철거
바닥 스텐 배수구 철거
큐비클 칸막이 철거

바닥
화장실
(남,여)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전등, 환기디퓨저 철거 ▣ 2층 창호 철거 공사 부분

벽
천정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기존 바닥 타일 위 자기질 바닥타일 신설
(200X200X7)
(타일본드시공)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 신설
바닥 스텐 배수구 신설
큐비클 칸막이 신설

기존 벽 타일 재사용
경량철골천정틀 위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300X600)
(천정몰딩 신설)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80

경량철골천정틀 신설, 전등, 환기디퓨저 신설
도면번호 SHEET NO

▣ 2층 창호 신설 공사 부분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1 WD-1 900 x 2,100 2 철거 2 FSD-1 900 x 2,100 1 철거 1 AW-1 1,300 x 1,200 2 철거 내용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1 PD-1 900 x 2,100 2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2 FSD-1 900 x 2,100 1 신설

문짝만신설 (FSD도아) (문틀 : 조합페인트)

1 PW-1 1,300 x 1,200 2 신설 방충망 포함 신설 내용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평면도

문짝만신설 (ABS도아) (문틀 : 필름 부착)

(철거)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 공사전 필히 현장 실측한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2,400 3,000 PROJECT TITLE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창고 창고 창고 창고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천정: 기존 석고 천정면 위 수성페인트 칠하기

4,800 천정: 기존 석고 천정면 바탕정리 4,800 천정: 기존 석고 천정면 바탕정리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천정: 기존 석고 천정면 위 수성페인트 칠하기

화장실(여) 화장실(남) 화장실(남)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화장실(여)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1,500

1,50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복도 복도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NOTE
부호

1 3층 평면도(철거) A SCALE :1/80

구분
기존 부분
철거 부분

1 3층 평면도 (보수) A 스 1.5t, w=50스텐레스 재료분리대 SCALE :1/80 코 스텐레스 코너몰딩(기성제품)

▣ 3층 화장실 철거 공사 부분 (천정고=2,500)
바닥
화장실
(남,여)

벽
천정

▣ 3층 화장실 보수 공사 부분 (천정고=2,500)

기존 바닥 타일 -기존 (금회공사 사항 없음)

화장실
(남,여)

기존 벽 타일 -기존 (금회공사 사항 없음)

기존 바닥 타일 -기존 (금회공사 사항 없음)

벽 기존 벽 타일 -기존 (금회공사 사항 없음) 천정 기존 석고 천정면 유지 기존 석고 천정면 바탕정리 바닥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80

기존 석고 천정면 유지 기존 석고 천정면 위 수성페인트 도면번호 SHEET NO

▣ 3층 창호 철거 공사 부분 -금회 공사 사항 없음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 3층 창호 신설 공사 부분 -금회 공사 사항 없음
내용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내용 도면명 SUBJECT TITLE

3층 평면도
(철거) (보수)
설 계

* 공사전 필히 현장 실측한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4층 화장실 배관 공사를 위한 3층 천정 부분의 점검구는 현장 확인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2,400 3,0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2,400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w1300xh1200 w1300xh1200 w1300xh1200 1 w1300xh1200 1 1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NOTE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라지에다철거 창고 1,300 1,300 라지에다철거 1,200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코 코 코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4,800

1,02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4,800 1,020 1,200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화장실(남) 화장실(남) 화장실(여) 수도가랑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화장실(여) 수도가랑
코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1 1 스 스 스 스 철거 철거 신설 신설 복도 2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1,500

1 1,500 1 복도 2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NOTE
부호

1 기존 부분 4층 평면도(철거) A SCALE :1/80 구분 철거 부분 1 스 1.5t, w=50스텐레스 재료분리대 4층 평면도 (보수) A SCALE :1/80 코 스텐레스 코너몰딩(기성제품)

▣ 4층 화장실 철거 공사 부분
바닥
화장실
(남,여)

벽
천정

기존 바닥 타일 바탕정리
기존 벽 타일 재사용

▣ 4층 화장실 보수 공사 부분
(200X200)
(200X200)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재 철거(몰딩철거)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철거
바닥 스텐 배수구 철거
큐비클 칸막이 철거

바닥
화장실
(남,여)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전등, 환기디퓨저 철거 ▣ 4층 창호 철거 공사 부분

벽
천정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기존 바닥 타일 위 자기질 바닥타일 신설
(200X200X7)
(타일본드시공)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 신설
바닥 스텐 배수구 신설
큐비클 칸막이 신설

기존 벽 타일 재사용
경량철골천정틀 위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300X600)
(천정몰딩 신설)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80

경량철골천정틀 신설, 전등, 환기디퓨저 신설
도면번호 SHEET NO

▣ 4층 창호 신설 공사 부분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1 WD-1 900 x 2,100 2 철거 2 FSD-1 900 x 2,100 1 철거 1 AW-1 1,300 x 1,200 2 철거 내용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1 PD-1 900 x 2,100 2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2 FSD-1 900 x 2,100 1 신설

문짝만신설 (FSD도아) (문틀 : 조합페인트)

1 PW-1 1,300 x 1,200 2 신설 방충망 포함 신설 내용 도면명 4층 평면도

문짝만신설 (ABS도아) (문틀 : 필름 부착)

* 공사전 필히 현장 실측한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4층 화장실 배관 공사를 위한 3층 천정 부분의 점검구는 현장 확인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SUBJECT TITLE

(철거)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2,400 3,000 PROJECT TITLE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w1300xh1200 w1300xh1200 w1300xh1200 w1300xh1200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1 1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라지에다철거 창고 1,300 1,300 라지에다철거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1 1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후레임철거
코

코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4,800

330
바닥콘크리트타설/액체방수1종/시멘트몰탈
(스라브보강상세도참조)
(현장확인후 방수 책임시공할것)

660 4,800 1,020

1,200
1,020

1,200 코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화장실(여) 화장실(남) 화장실(여) 1 1 1 스 스 스 스 철거 철거 신설 신설 1,500 1 복도 2

수도가랑
코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복도 2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500 화장실(남) 수도가랑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NOTE
부호

1 기존 부분 5층 평면도(철거) A SCALE :1/80 구분 철거 부분 5층 평면도 (보수) 1 스 1.5t, w=50스텐레스 재료분리대 A SCALE :1/80 코 스텐레스 코너몰딩(기성제품)

▣ 5층 화장실 철거 공사 부분
바닥
화장실
(남,여)

벽
천정

기존 바닥 타일 바탕정리
기존 벽 타일 재사용

▣ 5층 화장실 보수 공사 부분
(200X200)
(200X200)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재 철거(몰딩철거)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철거
바닥 스텐 배수구 철거
큐비클 칸막이 철거

바닥
화장실
(남,여)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전등, 환기디퓨저 철거 ▣ 5층 창호 철거 공사 부분

벽
천정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기존 바닥 타일 위 자기질 바닥타일 신설
(200X200X7)
(타일본드시공)
기존 벽 타일 재사용

위생도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청소싱크) 신설
바닥 스텐 배수구 신설
큐비클 칸막이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위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300X600)
(천정몰딩 신설)

경량철골천정틀 신설, 전등, 환기디퓨저 신설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80

도면번호 SHEET NO ▣ 5층 창호 신설 공사 부분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1 WD-1 900 x 2,100 2 철거 2 FSD-1 900 x 2,100 1 철거 1 AW-1 1,300 x 1,200 2 철거 내용 부호 재질 크기 갯수 비고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1 PD-1 900 x 2,100 문짝만철거 (문틀 바탕정리) 2 FSD-1 900 x 2,100 1 신설

문짝만신설 (FSD도아) (문틀 : 조합페인트)

1 PW-1 1,300 x 1,200 2 신설 방충망 포함 2 신설 내용 도면명 SUBJECT TITLE 5층 평면도

문짝만신설 (ABS도아) (문틀 : 필름 부착)

(철거) (보수)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 공사전 필히 현장 실측한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한다.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KEY - PLAN
3,000

설계명 2,400 3,000 PROJECT TITLE 2,400 창고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창고
화장실(여)

1,400 R FL. 1,400 1,400 화장실(남) 1,400 R FL.

화장실(남)
화장실(여)
소변기신설
기존벽타일 재사용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화장실(남) 화장실(여) 소변기 철거

기존벽타일 재사용
바닥타일 바탕정리
변기 철거

변기 철거 화장실(여) 화장실(남) 큐비클 유지

큐비클 유지
변기 유지

3,900 3,900 화장실(여)

*4층 화장실 배관 공사를 위한 3층 천정 부분의
점검구는 현장 확인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배관 시공토록 한다.

화장실(남) 3,900 1,400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화장실(여)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기존

벽타일기존
바닥타일기존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참조)

기존
기존

3 FL.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경량철골천정틀 기존유지
기존석고보드천정판위 수성페인트2회

E/S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변기신설

기존벽타일 재사용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콘크리트 타설(상세도

변기 유지 변기 유지 3 FL. 2,500 3,900 E/S

화장실(남)
소변기신설

4 FL.

경량철골천정틀 기존유지
석고보드천정판 바탕정리

창호신설 큐비클신설 변기 신설 1,400 4 FL. 콘크리트 타설(상세도 참조)

E/S
큐비클 신설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시공한다. 3,900 큐비클 철거 참조)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3,900 창호 철거 E/S 콘크리트 타설(상세도 3,900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2,500 3,900 1,400 5 FL. NOTE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1,400 3,900 3,900 변기 철거 5 FL. 변기신설 2,500 변기 신설 2,500 큐비클신설 큐비클 신설 3,900 변기 철거 E/S 2,500 큐비클 철거

화장실(남)
화장실(여)
기존벽타일 재사용
바닥타일 바탕정리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창호신설 2,500 큐비클 철거 2,500 창호 철거 E/S 2,500 3,900

주 기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소변기 철거
기존벽타일 재사용
바닥타일 바탕정리

1,400 변기 철거

화장실(남)
소변기신설

화장실(여)

기존벽타일 재사용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2 FL. 큐비클 철거 화장실(남) 큐비클 철거 화장실(여) 변기 철거 변기신설 창호신설 큐비클신설

큐비클 신설
변기 신설

1 FL.
G L.

4,200 4,200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E/S

기존벽타일 재사용
바닥타일 바탕정리

변기 철거

1 FL.
G L.

4,200 창호 철거 2,500 4,200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E/S 3,900 큐비클신설 창고 1,700 2 FL.

E/S
큐비클 신설

2,500 창고 화장실(여) 1,700 화장실(남)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창호신설 시공하여야 한다. 변기신설

화장실(남)
화장실(여)
소변기신설
기존벽타일 재사용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2,000 참조) 2,000 콘크리트 타설(상세도 2,500 큐비클 철거 큐비클 철거 3,900 E/S 창호 철거 2,500 3,900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3,900 1,4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화장실(남) 화장실(여) 큐비클 철거 세면기 철거 변기 철거

화장실(여)
큐비클 신설

화장실(남)
변기신설

기존벽타일 재사용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B1FL. 4,500 큐비클신설 세면대신설

기존벽타일 재사용
바닥타일 바탕정리

B1FL.

기존경량철골천정틀 유지
SMC천정재 신설

E/S 2,500

기존경량철골천정틀 유지
SMC천정재 철거

4,500 4,500 E/S 2,500 4,500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SHEET NO

도기질벽타일신설(본드시공)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4,500 E/S B2~B4 4,500 4,500 4,500 도면명 B2~B4

B2~B4
E/S
*지하1층 화장실 배관 공사를 위한 지하2층 천정 부분의
점검구는 현장 확인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배관 시공토록 한다.

창고

A1 : 1 /
A3 : 1 / 120

B2~B4 SUBJECT TITLE

화장실 단면도(변경전)
-1
화장실 단면도(변경후)
설 계

PROJECT OFFICE 창고

1
A

화장실 단면도(변경전) -1
SCALE :1/120

1
A

성
호
건축사사무소

화장실 단면도(변경후)-1
SCALE :1/12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KEY - PLAN
4,800

설계명 1,500 4,800 PROJECT TITLE 1,500 창고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창고
화장실(여)

R FL. 1,400 R FL. 1,400 화장실(남) 1,400 R FL. 1,400 R FL. 3 FL. 1,200 3,9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5 FL. 시공한다. 1,400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기존천정 계단실 소변기신설 방화문(문짝만)신설 2,500 출입문(문짝만)신설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2,100

창호신설
(PW)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4 FL.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1,400 4 FL.

*4층 화장실 배관 공사를 위한 3층 천정 부분의
점검구는 현장 확인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배관 시공토록 한다.

경량철골천정틀 기존유지
기존석고보드천정판위 수성페인트2회

화장실(남) 계단실 복도 창고 3 FL.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3,900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3 FL.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3,900

1,400
3,900

2,500 2,100 방화문(문짝만)신설 2,500 계단실 복도 창고 계단실 5 FL. 2,500 2,500 화장실(남) 3,900 1,400 4 FL.

경량철골천정틀 기존유지
석고보드천정판 바탕정리

출입문(문짝만)신설

소변기신설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1,200 3,900

방화문(문짝만)철거
스텐청소싱크철거

4 FL.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복도 1,300

소변기 철거
바닥타일 바탕정리

계단실 2,500 복도 3,900 출입문(문짝만)철거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2,500

1,200
1,300

창호 철거 1,400 3,900 2,500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기존천정 1,400 5 FL. 2,500 3,900 3,900 방화문(문짝만)철거 스텐청소싱크철거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창호신설
(PW)

복도 1,300 바닥타일 바탕정리 5 FL. 1,400 1,300

복도
소변기 철거

2,500 계단실 3,900 출입문(문짝만)철거 2,500 1,200 2,500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1,400 3,900

주 기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창호 철거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3 FL. 계단실

소변기 철거
바닥타일 바탕정리

4,200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창호신설
(PW)

기존천정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출입문(문짝만)신설 복도 계단실

소변기신설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방화문(문짝만)신설

1 FL.
G L.
2,000

1 FL.
G L.

2,000

1 FL.
G L.
2,000

3,900

2 FL.
1,700

2 FL. 2,500 2,100

계단실
방화문(문짝만)신설

1,700 방화문(문짝만)철거 스텐청소싱크철거

1 FL.
G L.

복도

소변기신설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시공하여야 한다. 2,500 복도

기존천정
출입문(문짝만)신설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1,200 출입문(문짝만)철거 2,500 창호 철거 1,300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4,200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2,500 4,200 1,700 2 FL. 2,000 1,300 1,400 스텐청소싱크철거 2 FL. 1,200

4,200
2,500

1,200

1,400
3,900

방화문(문짝만)철거

경량철골천정틀 신설(달대포함)
6T 무석면텍스천정재 신설

창호신설
(PW)

2,100 계단실 1,300 복도 2,500

1,400
소변기 철거
바닥타일 바탕정리

출입문(문짝만)철거 3,900

화장실(남)
기존벽타일 재사용

2,500

1,200
1,300

2,500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달대포함)
PVC천정재 철거

창호 철거 1,700 3,900 1,400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바닥타일 바탕정리 B1FL. 4,500 4,500 큐비클 신설 출입문(문짝만)신설 기존벽타일 재사용 화장실(여) 계단실 복도 출입문(문짝만)철거 B1FL. 자기질바닥타일신설(본드시공) B1FL. 출입문(문짝만)신설 2,500 계단실 2,100 출입문(문짝만)철거

기존벽타일 재사용
복도

기존천정F

기존경량철골천정틀 유지
SMC천정재 신설

2,500 2,500 큐비클 철거 화장실(여) 4,500 F

기존경량철골천정틀 유지
SMC천정재 철거

2,500 4,500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도면번호 SHEET NO B1FL. 창고

B2~B4
*지하1층 화장실 배관 공사를 위한 지하2층 천정 부분의
점검구는 현장 확인후
현장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배관 시공토록 한다.

계단실 계단실 4,500 B2~B4 4,500 B2~B4 4,500 4,500 도면명 B2~B4

A1 : 1 /
A3 : 1 / 120

SUBJECT TITLE

화장실 단면도(변경전)
-2
화장실 단면도(변경후)
설 계

PROJECT OFFICE 창고

1
A

화장실 단면도(변경전) -2
SCALE :1/120

1
A

성
호
건축사사무소

화장실 단면도(변경후) -2
SCALE :1/12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상세도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기존 벽타일 재사용

THK 5 방습거울 주 기 알미늄 몰딩

경량철골천정틀 (M-BAR)
THK6이상 무석면텍스(300X600)

NOTE 화장실 타일 상세도 기존 벽타일 재사용 125 기존 벽타일 재사용

기존 벽타일 재사용
760

720

기존 벽타일 재사용
FFL.

자기질 바닥타일 (200x200xT7)(본드시공)
기존 바닥타일 위

자기질 바닥타일 (200x200xT7)(본드시공)
기존 바닥타일 위

자기질 바닥타일 (200x200xT7)(본드시공)
기존 바닥타일 위

바닥용 7 595 벽용타일 FFL. *NOTE 1 세면기 설치 상세도 2 3 소제싱크 설치 상세도 : 바닥/벽

타일
줄눈

일치 화장실 바닥, 벽, 천정 마감상세

스텐 재료분리대 상세도
T1.5 스텐레스 스틸
(내부 몰탈 사춤)

* 화장실 스라브 OPEN 부위 보강상세도* 지정 마감선 50 지정 마감선

500
액체방수1종위

250

OPEN부분 주위
HD13-@200
일부철거

시멘트몰탈/바닥타일 HD13 500 철근보강 기존철근에용접이음

F.B 25X2.3t @450
(앙카철물)
*재료분리대 설치는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 할것.
DRAWN
설 계

심 사 검 토 CHECK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HD13-@200
콘크리트타설(25-180-15)

면 SCALE 일 자 DATE

A1 : 1 / 10
A3 : 1 / 20

도면번호 SHEET NO A- 기존스라브 평 축 척 콘크리트 타설(25-180-15) 도면명 SUBJECT TITLE 상세도 단 면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시킬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1

천정재 상세도(친환경텍스)-1 A

축척 : 1/ 25
주 기

M -바 상세도 NOTE M -BAR 천정 평면

Ø9 HANGER BOLTL@900
MINOR CHANNEL @1800
10X19X1.0T
CARRYING CHANNEL
12X38X1.2T @900

Φ9 아연도 달대 BOLT @900 M-BAR@300 달대 23X120X2.0T M-BAR 45X19X0.5T @300 THK6이상 무석면텍스(300X600) "B" 부분 상세도

CARRYING CHANNEL
12X38X1.2T @900

MINOR CHANNEL @1800
10X19X1.0T

Ø9 HANGER BOLTL@900 Ø9 HANGER BOLTL@900 CHANNEL CUP

CARRYING CHANNEL
12X38X1.2T @900

M-BAR CLIP 달대 23X120X2.0T

HANGER
MINOR CHANNEL @1800
10X19X1.0T
M-BAR CLIP

CARRYING CHANNEL
12X38X1.2T @900

M-BAR CLIP
THK6이상 무석면텍스(300X600)
M-BAR@300

M-BAR 45X19X0.5T THK6이상 무석면텍스(300X600) THK6이상 무석면텍스(300X600) 22

Φ3 스크류 앵커
알미늄 코너몰딩
벽체 마감

M -BAR 단면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APPROVE

건축사 성효준
Ø9 HANGER BOLTL@900
CARRYING CHANNEL
12X38X1.2T @900

CARRYING CHANNEL
12X38X1.2T @900
M-BAR@300

M-BAR@300 "B"

MINOR CHANNEL @1800
10X19X1.0T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M-BAR@300

M-BAR@300 THK6이상 무석면텍스(300X600) SUBJECT TITLE M-BAR@300

천정재 상세도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1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천정재 상세도(열경화성수지천정재) -2 A 축척 : 1/ 25 천장 시공도 적용 TYPE 주 기 NOTE

600
300

300 300 D

A,B : 800 - 900 mm
C,D : 500 - 600 mm

C B 사각

600
300

300 A 300 행거볼트(HANGER BOLT) 평판 단면 상세도 와이어 크립(WIRE CLIP)

T1.5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300X300)
행거볼트(HANGER BOLT)
행거(HANGER)
캐링찬넬(CARRY'G CHANNEL)
크립바(CLIP BAR)

행거(HANGER)

와이어 크립(WIRE CLIP)
캐링찬넬(CARRY'G CHANNEL)

T1.5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300X300)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SUBMIT

와이어 크립
(WIRE CLIP)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1 /
A3 : 1 /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천정재 상세도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1

화장실 경량칸막이 상세 (예시도)
도 어

중쪽판 측 판 RST-600 12T 12T 20T HPL PROJECT TITLE SCALE : 1/ NONE A 제품코드 설계명 화장실 경량칸막이 상세도 (예시도)

표면보호층
Deco층
특수코아층
Deco층
표면보호층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HPL 1T층
방수 PB 18T층
HPL 1T층

주 기 PANEL단면도 (LAMIS 12T) NOTE

PANEL단면도 (HPL 20T)
측판 : 20t HPL
(18 tPB+ 양면 HPL)

48 10 브라켓 96

4-R2
106

브라켓

경첩
∅22

VAR

잠금쇠
53

중쪽판:12t 1 2 P-01 600 400 P-01 P-02 600 53 도어:12t 60 중판 및 도어 부분 상세도 200 600 96 ∅22 22 200 53 표시창 경첩 12 t 749 1,750

480
185110185

기본형도어 투시도 화장실 칸막이 평면도 A P-02 경첩(HINGE)

20t HPL
(18 tPB+ 양면 HPL)
75

545 53

P-03
8

500 53

12 t
5

R2
208

OPEN 브라켓 280 50 VAR

20t HPL
(18 tPB+ 양면 HPL)

75 100 261 88

500
425

82 P-04 옷걸이(COAT HOOK) 브라켓(BRACKET) OPEN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승 인 P-08

60
200

OPEN 200 OPEN

잠금쇠
67

P-05

7
70~100

600 400 600 200 P-06 표시창(INDICATOR) 300 700/900 SCALE 일 자 DATE A-

350
165

350
165

300

36.5
12.5

SUBJECT TITLE

화장실 경량칸막이 상세도
(예시도)

12t AL 무광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20.5 SUNG HO B 화장실 칸막이 정면도 C 화장실 칸막이 측면도

A1 : 1 / NONE
A3 : 1 / NONE

잠금쇠(LOCK)
도면명

140(+20) 200 축 척 2026 . 06 200 P-07 APPROVE 도면번호 SHEET NO 60 P-04 25.2 P-05 90(+25)

4
675

12 t 5 230 1,800 표시창 106 67 HPL 90 675 6 SUBMIT 건축사 성효준 잠금쇠

P-03
P-06

12 t 표시창 106 3 P-07 받침대(LEG) P-08 상부몰딩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 도면(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기계설비.pdf =====
설계명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서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1. 공 사 명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기계설비공사 2. 공 사 범 위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13) 시공 검사 :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다음 공정에 옮긴다.

1) 위생 도기 설치 공사 시공한다.

단,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생 배관 공사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14) 공사장 안전관리 :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전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아래사항은 전적으로

3) 철거 배관 공사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가)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나) 시공 잘못 또는 기술 대비 설계도서 미숙지 등 모든 기술적인 사항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다) 환경오염, 대기,수질오염 기타 타공사에 피해를 주어 일어나는 모든 사항

3. 일 반 사 항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15) 공사 보고서 및 공사 사진 1) 공통 사항 가) 보고서 :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1) 적 용 범 위 : 본 공사의 시방은 특기 사항을 제외 하고는 기계설비법 제14조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815호)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공사 사진 : 특기가 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2) 관 계 법 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중간검사, 준공검사시 관계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X5"의 천연색 사진)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3) 시 공 기 준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 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16)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공사에 하자를 주었을 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17) 준공도 및 취급 설명서 :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시행 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A4 좌철제본하여 필요부수를 시행청에 제출한다.)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4) 감 리 원 : 본 시방서에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청이 승인하는 공사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지시 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 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8) 인수인계 :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정상 운전시 도급자가 인수 인계한다.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5) 현장 대리인 : 본 시방서에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그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람으로 시행청이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점은 감리원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대리인이
경험 부족등으로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4. 특 기 사 항
1) 배관의 재료

(6) 시공도 및 기타 :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리원이 인정하는 도면 견본 등은 시공 또는 제작전에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사 용 구 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급수관
(7) 기기 및 재료 : 가)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과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규 격 번 호 사 용 압 력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SCH10) 재 질 명 칭 KSD 3576 10 kgf/cm 2 스텐레스관(알곤 용접이음) 비 고 일반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KSD 3595 10 kgf/cm 2

15A ~ 50A 스텐레스 K- TYPE (이중링 프레스접합)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SCH10) KSD 3576 10 kgf/cm 2 65A이상은 알곤용접 급수,급탕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세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오,배수관

VN SDR13.6(25A ~ 50A), VN SDR17(65A ~ 300A)-(VG1)

KSM 3404 - 고무링접합 (단 매설배관은 본드접합)

다)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통기관

VN SDR33(35A ~ 400A)-(VG2)

KSM 3404 - 고무링접합

라) "가)"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마) 수도용 자재와 제품류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속류는 K.S 동일 제품을 사용한다.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경미한 사항 : 공사의 시공에 있어 경미한 변경이 요구 될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위치 설치 방법등을 변경 할수 있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9) 타공사의 관련사항 : 타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에 일해서 건물 기타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건축사 성효준

시공자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축 척

SCALE 일 자 DATE

(10) 공정 및 시행 계획서 :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장비 승인서, 현장 조직표를 감리원과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현장 사무소 및 자재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 할 시에는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1 :
A3 :

1 / NONE
1 / NONE

또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SHEET NO

(12) 설계변경 : 도급자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 감리원과 공사관리관가 협의하여 고려한다.
가) 건축법규상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M - 01
도면명 SUBJECT TITLE

나) 현장 사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건축공사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 변경 내용 설명서

. 설계 변경 도면

기계설비 시방서-1
. 공사비 증감 내역서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2) 기기류 6)

(1) 천정형냉.난방기, 냉방기: 공인기관 형식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각 부품및 재료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하며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 하여야 한다.
(2) 전기온수기 : 관련기관 형식 승인품인 것으로 도시한 사양의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한다.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배관의 수압시험 : 감리원 입회하에 60분간 실시한다.
(가) 난방, 급수,급탕관 : 10 kg/㎠ 이상으로 실시한다.
(나) 오.배수 및 통기관 : 만수시험
(다) 탱 크 류, 냉난방 드레인관 : 만수시험

(3) 펌 프 : 도시한 사양의 펌프로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 한다.
(4) 전 동 기 : K.S 제품으로 전폐형을 사용한다.(1등급, 고효율 전동기 사용)
(5) 환 풍 기 : 소음과 진동이 작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당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6) 탱 크 류 : 압력 용기는 에너지 관리공단 승인을 특한 제품으로 허가 수속을 필한 후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탱크류의 압력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주 기 (가) 급수.급탕.환탕 :

모든 밸브류는 10 kg/cm 2 인것을 사용한다.

보 온 재

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 동등 이상 제품

보 온 두 께 (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1)
(2)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관 경 (A) 15-80 100이상 보온두께(MM) 25 40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스트레너 : K.S 품 Y형인 것으로 관경 50A 이하는 나사형, 65A 이상은 후렌지형을 사용한다.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첵크밸브 : K.S 품으로 32A이하는 첵크밸브(스윙나사식), 40A이상은 헤머레스첵크밸브(후렌지형)을 사용 한다
(2) 보온용 보온재 두께

(3) 후렉시블 죠인트 : BELLOWS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복식) 형으로 진동이 흡수, 내진동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급탕관, 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4)

압력계 :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0MM 로서 콕크 붙인것으로 사용압력 1.4~2 배 이상으로 한다.

(5)

온도계 : 원형으로서 눈금은 최고 1.5배로 한다.

열매의 종류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유체온도 (°C)
25이하

32-40 50-65 80-100 125 150-300

(6) 자동에어밴드(복합형) :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수도용 자재와 제품류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일반적인 경우(조건 : 관내수온 15°C , 주위온도 30°C , 상대 습도는 85%)

: 버터 플라이밸브(레버식).125A이상 : 버터 플라이밸브(기어식)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시공한다. - 급수관, 배수관, 조경수관 등

급수,급탕관용 : 15A-50A : 볼 밸브(스텐레스제), 65 ~ 100A : 버터 플라이밸브(레버식).125A이상 : 버터 플라이밸브(기어식)
온수관용 : 15A-50A : 볼 밸브(스텐레스제), 65 ~ 100A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난연은박 - K.S 및 동등 이상 제품) + 접착테이프 + 난연성 매직 테이프 (0.2T) + AL 밴드 (900MM 간격)
(나) 옥외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충분한 토질조사 후 바닥을 충분히 다진뒤 배관작업을 실시하고 주변정리및 다지기작업을 시공토록한다.

(7) 위생 도기류 : 백색 도자기로서 K.S 표시품으로 전부속을 구비시킨다. (위생도기 일람표 참조)

3) 밸 브 류

7) 배관의 보온 (수압시험 완료 후 실시한다.)

중압 / 중온 121-175 40 50 50 75 75 75 저압 / 저온 91-120 40 40 50 50 50 75 저 온 61-90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인증(KC)"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25 32 32 32 4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5. 공사방법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1) 관접합 절단면은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한다.

(다) 공조용 냉매관 : 고무발포 보온재(K.S 및 동등 이상 제품) + 접착재 + 매직 테이프 + AL 밴드 (900MM 간격)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 스텐레스 강관 : 알곤 용접이음 보 온 재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또는 고무발포 보온통) - 동등 이상 제품

(나) P.V.C(VG1)파이프(백색) : P.V.C파이프 고무링 접합 이음 한다.

보 온 두 께

(1)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시공하여야 한다. (단, 매설배관은 본드 접합 이음한다.) 보온두께

(다) P.V.C(VG2)파이프(백색) (통기관) : 고무링 접합 이음한다.

종 별
관종

(라) P.V.C(VG1)파이프(백색)(오수 정화조 통기관) : 본드용접한다.

2) 34.92 38.1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배 관 공 사 히트 펌프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가) 주배관에는 적당한 곳에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설치하여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압축기 옥외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나) 배관 중에 공기가 모이는 곳은 자동 공기변를 설치한다.

냉방 전용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다) 배관의 불순물이 모이는 곳, 기기류의 동파 방지용으로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압축기 옥내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히트 펌프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냉방 전용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라) 기기류의 기초공사는 콘크리트 1:3:6 로 하며 기초콘크리트 수면은 수평이 되어야 한다.

3)

관경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압축기 옥외

배관의 기울기
(가) 냉,온수관

: 1 / 250 으로 기울기 한다.

(나) 급수, 급탕관 : 1 / 200 으로 기울기 한다.
(다) 오.배수관 :
(라) 통기관

4) :

관경 75A 이하는 1 / 50, 100A 이상은 1 / 100로 기울기 한다.

(라) 보온 마감재 색상 입상관을 향하여 상향 구배한다.

배관의 지지 : 오,배수배관등은 일반행가, 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배 관 급 수 급 탕 환 탕 난 방 소 화 상수도(직수) 우 수 색 상 청 색 노란색 분홍색 백 색 적 색 녹 색 백 색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급수, 급탕, 환탕관은 절연행가, 절연 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가) 강관배관 : 15A~20A - 1.8M이하, 25A~40A - 2.0M이하, 50A~80A - 3.0M 이하
(나) 스텐레스 : 15A~20A - 1M이하, 25A~40A - 1.5M이하, 50A - 2.0M이하,

6. 주요장비류 등은 시운전 완료후 내부에있는 이물질및 용수를 모두 깨끗히 제거한후에 다시 용수를 보충하도록 한다.

축 척 SCALE 7. 기 타 공 사 일 자 DATE

A1 :
A3 :

1 / NONE
1 / NONE

65A~100A - 2.5M이하, 125A이상은 3.0M간격으로 지지한다.
전기동력 결선 공사는 전기공사 (단, 천장형 복사판넬 결선은 설비공사)
(다) 오.배수관 : 직관 1.5M 이내 마다 지지하며, 분기관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는 개소 마다 지지한다.
(라) 입상관 : 층마다 지지한다.
5)

배관의 도장
(가) 흑 강 관

가스 관련 허가수속 관계는 협의하여 시공자가 수속 완료 하고, 준공시 관련기관에 준공 검사 필증 서류를 득하여 감리원과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허가 수속비 포함)

도면번호 SHEET NO

M - 02
도면명 SUBJECT TITLE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 광명단 2회 도색

기계설비 시방서-2

(나) 실내노출 흑강관 : 광명단 2회 + 은분 2회 도색
(다) 앵 글 류

: 광명단 2회 + 조합페인트 2회 도색 (라) 탱 크 류 : 장비 일람표 참조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공용부 : KSD 3595 스테인리스 강관
50A이하 프레스식 이음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KSD 3576 스테인리스 강관
65A 이상 알곤용접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VN SDR13.6(25A ~ 50A),
VN SDR17(65A ~ 300A)-(VG1)
고무링접합 (단 매설배관은 본드접합)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VN SDR33(35A ~ 400A)-(VG2)
고무링접합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건축공사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VN SDR13.6(25A ~ 50A),
VN SDR17(65A ~ 300A)-(VG1)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VN SDR33(35A ~ 400A)-(VG2)
고무링접합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 1조의 2관련)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 3조의 6관련)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NONE
1 / NONE

도면번호 SHEET NO

M - 03
도면명 SUBJECT TITLE

범례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위생기구일람표
기

구 모 델 도 기 번 호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명 칭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합 계 적 용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VC-310)
(절수2등급)

대 변 기

C-1210CR
(절수2등급)

절 수 형
양 변 기

- - 1 - 1 - 2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4 2 - 3 4 16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U-410R2)
(절수2등급)

벽걸이 소변기 1 2 2 - 2 2 9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L-620
(수전 절수1등급)

득한후 시공한다. 각형 세면기 2 2 2 - 2 2 10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S-210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청소용 수채 - 1 1 - 1 1 4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NONE
1 / NONE

도면번호 SHEET NO

M - 04
도면명 SUBJECT TITLE

위생도기 일람표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3,500 8,300 15,000 5,500 6,200 설계명 6,9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6,7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6,300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화장실(여)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복도 득한후 시공한다. 화장실(남)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7,000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6,700 7,000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100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M - 05
도면명 SUBJECT TITLE

지하1층 위생배관 평면도

1
A

지하1층 위생배관 평면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000

2,400 1,5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5,200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3,200 창고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3,100 화장실(남)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화장실(여)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복도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7,0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7,000 14,000 20,100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100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M - 06
도면명 SUBJECT TITLE

1층 위생배관 평면도

1
A

1층 위생배관 평면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400 주 기 NOTE 1,5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5,200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1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DN 3,200 UP 창고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창고
화장실(남)

3,100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화장실(여)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복도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000 14,000 20,100 7,00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100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M - 07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위생배관 평면도

1
A

2층 위생배관 평면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400 주 기 NOTE 1,500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5,200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3,200 UP 창고 창고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DN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화장실(여)

득한후 시공한다. 3,100 화장실(남)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복도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000 14,000 20,100 7,00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100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M - 08
도면명 SUBJECT TITLE

3층 위생배관 평면도

1
A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1

1 UP 창고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DN 3,200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화장실(여) 3,100 화장실(남)

득한후 시공한다.
2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복도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7,0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7,000 14,000 20,100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100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M - 09
도면명 SUBJECT TITLE

4층 위생배관 평면도

1
A

4층 위생배관 평면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1,200 8,300 20,500

5,400
3,000

PROJECT TITLE 1,500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DN 3,200 UP 창고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화장실(여)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3,100 화장실(남)

득한후 시공한다.
2

복도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7,000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7,000 14,000 20,100 시공하여야 한다.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100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M - 10
도면명 SUBJECT TITLE

5층 위생배관 평면도

1
A

5층 위생배관 평면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CALE :1/200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3,800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2,500 1,300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절수형
양변기
C-1210CR
(절수2등급)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벽걸이 소변기
(U-410R2)
(절수2등급)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3,300

각형 세면기
(L-620)
(수전 절수1등급)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화장실(여)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900 1,100 시공하여야 한다. 복도 화장실(남)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1
도면명 SUBJECT TITLE

1
A

지하1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1/60

지하1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4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절수형
양변기
C-1210CR
(절수2등급)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창고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벽걸이 소변기
(U-410R2)
(절수2등급)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4,800

각형 세면기
(L-620)
(수전 절수1등급)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청소용 수채
(S-210)
화장실(남)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화장실(여)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500 시공하여야 한다.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2
도면명 SUBJECT TITLE
F.L

1
A

1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1/60

1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PROJECT TITLE 2,400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대변기
(VC-310)
(절수2등급 이상)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절수형
양변기
C-1210CR
(절수2등급)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창고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벽걸이 소변기
(U-410R2)
(절수2등급)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800

각형 세면기
(L-620)
(수전 절수1등급)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창고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청소용 수채
(S-210)

화장실(여)
화장실(남)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500 시공하여야 한다.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3
도면명 SUBJECT TITLE
F.L

1
A

2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1/60

2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000

2,400
주 기

대변기
(VC-310)
(절수2등급 이상)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절수형
양변기
C-1210CR
(절수2등급)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창고

벽걸이 소변기
(U-410R2)
(절수2등급)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각형 세면기
(L-620)
(수전 절수1등급)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4,800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청소용 수채
(S-210)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00 화장실(남) 화장실(여)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4
도면명 SUBJECT TITLE
F.L

1
A

4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1/60

4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4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절수형
양변기
C-1210CR
(절수2등급)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창고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벽걸이 소변기
(U-410R2)
(절수2등급)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4,800

각형 세면기
(L-620)
(수전 절수1등급)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청소용 수채
(S-210)
화장실(남)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화장실(여)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500 시공하여야 한다.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5
도면명 SUBJECT TITLE
F.L

1
A

5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1/60

5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4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라지에다철거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라지에다철거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4,800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화장실(여)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화장실(남)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500 시공하여야 한다.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6
도면명 SUBJECT TITLE

1
A

1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SCALE :1/60

1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4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라지에다철거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라지에다철거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4,800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500 화장실(남) 시공하여야 한다. 화장실(여)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7
도면명 SUBJECT TITLE

1
A

2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SCALE :1/60

2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400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라지에다철거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라지에다철거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4,800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500 화장실(남) 시공하여야 한다. 화장실(여)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8
도면명 SUBJECT TITLE

1
A

4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SCALE :1/60

4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3,000 2,400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라지에다철거 라지에다철거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4,800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화장실(남) 화장실(여)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수도가랑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500 시공하여야 한다. 복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30
1 / 60

도면번호 SHEET NO

M - 19
도면명 SUBJECT TITLE

1
A

5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SCALE :1/60

5층 화장실
위생배관 평면도(변경전)
설 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설계명 PROJECT TITLE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주 기 NOTE

1. 현장 실측후 설계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 급수관 보온순서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기존 창호 철거시 벽체손상에
유의하여 최소철거한다.
3. 기존 바닥 마감 철거시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체 손상에

파이프보온상세도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춰 파이프슬리브상세도

구조체 보강 필요할때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별도의 부호 및 표기가 없는 것은
기존 청소,바탕정리후 재사용.
5.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배수구상세도 소 제 구 상 세 도 에어쳄바상세도 설 계 DRAWN 검 토 CHECK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건축사 성효준
축 척

SCALE 일 자 DATE

A1 :
A3 :

1 / NONE
1 / NONE

도면번호 SHEET NO

M - 20
도면명 SUBJECT TITLE

기계설비 상세도 설 계 통기밸브상세도 파 이 프 행 가 상 세 도 매 설 배 관 상 세 도 PROJECT OFFICE

성
호
건축사사무소
SUNG HO

TEL.(053)744-6066~7/FAX.744-6338
대구시 중구 신암로2. 동인빌딩4층

===== (공사기간산정)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hwpx =====

월성청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공사기간 산정내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공사기간 산정기준

1.「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기준으로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 준비기간 ① 준비기간은 2일로 가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4) 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작업일수 = 달력일수(①) – 비작업일수(②)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5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5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부록 1. 법정 공휴일수(2021-2030년)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구 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5 7 6 4 7 6 5 7 7 7 5 5 71 2027년 6 7 5 4 7 4 5 6 7 8 4 6 69

부록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2025년)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대구광역시 대구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혹서기 33°C 이상 0 0 0 0 1.1 3.3 12.3 14.7 0.1 0 0 0 31.5 혹서기 35°C 이상 0 0 0 0 0.4 1.0 6.7 8.1 0 0 0 0 16.2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상 2.4 0.8 0 0 0 0 0 0 0 0 0 1.3 4.5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0.1 0 0.1 0 0 0 0 0 0 0 0 0.2 0.4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2.5 0.8 0.1 0 0 0 0 0 0 0 0 1.5 4.9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0.7 0.2 0 0 0 0 0 0 0 0 0 0 0.9 일강수량 : 5㎜ 이상 1.3 1.4 4.1 4.4 3.7 3.9 6.9 8.1 4.9 2.9 2.0 1.1 44.7 일강수량 : 10㎜ 이상 0.6 0.6 2.7 3.1 2.5 2.9 6.0 5.9 3.1 2.5 0.9 0.8 31.6 일강수량 : 20㎜ 이상 0.1 0.2 0.7 0.9 0.5 1.3 3.5 4.0 2.4 1.3 0.4 0.1 15.4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0.6 0.5 0.6 0.7 0.6 0 0.3 0.5 0.3 0.2 0.2 0.8 5.3 5) 정리기간 ① 정리기간은 1일로 가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5)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발주청은 1) ~ 5) 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석/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갸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6)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발주청은 1) ~ 5) 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도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7) 시공조건 정보제공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나 인·허가 및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작업일수 산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구 분 준비 기간 작업 일수 비작업일수 정리 기간 공사 기간 소요기간(일) 2 35 12 1 50 산출 근거 *준비기간

-산출방법 : 도면검토 및 현장 인수인계,공사홍보,공사신고 등 제반행정

사항 이행,장비 및 자재 준비에 따른 통상적 소요 일수

*작업일수 -가설공사 : 1 -철거공사 : 3 -철근콘크리공사 : 2 -타일공사 : 7 -목공사 및 수장공사 : 6 -금속,창호,유리공사,칠공사: 7 -설비공사 : 5 -기타공사 : 4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산정표 참조 ○ 공사기간 산정표 월별 달력일수 (①) 산 정 식 비작업일수 (②) 작업일수 (①-②) 2026. 10 31일 A=0+0+2.5+0.2=2.7 B=7 C=2.7×7÷31=0.6 ≒1

A+B-C=2.7+7-1=8.7
∴ 8일

8일 23일 2026. 11 30일/20일 A=0+0+0.9+0.2=1.1 B=5 C=1.1×5÷30=0.18 ≒1

A+B-C=1.1+5-1=5.1
∴ 5일

5일/30x20 =4일 15일 계 50일 12 38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 일반조건.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

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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