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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223-002]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Q, SOQ 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9.6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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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가격입찰).pdf =====
시흥시 공고 제2026 - 2507호

용역 입찰 공고
(PQ,SOQ 후 가격입찰)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라. 사업예산: 금4,358,200,000원(금사십삼억오천팔백이십만원)
마. 기초금액: 금4,358,200,000원(금사십삼억오천팔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133)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쇄비 등의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185호(2026. 8. 13.)에 의한 지명경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185호(2026. 8. 13.)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인평가 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
※ 입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시흥시 공고 제2026-2185호(2026. 8. 13.)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
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9. 29.(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 후 대상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
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
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마.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PQ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능력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용역)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수도시설과

12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31-310-6133, 담당자 김태유)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담당자 장인영)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
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고용보험(「건 설산업 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

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

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
번
1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조건
수의계약

2

각서
[수의계약]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예 아니오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해당없음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③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체결
3

해당하는가?

제한
여부

⑤ 확인서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아니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수의계약]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예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예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해당없음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계약보증금
4

지급
확약서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예 보증서 발행- 해당없음 아니오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5

청렴계약
이행각서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6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예 아니오

영입현황
해당없음

확인서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7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준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서약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예 아니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8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시 흥 시 장

(인)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과업지시서(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시
흥
시
수 도 시 설 과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공사개요
사업명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위
치
시흥시 방산동 산 92-1번지 일원
사업규모
·배수지 신설

  • V=9,000㎥

·송배수관로
  • D500~600mm, L=6.7Km

공 사 비
(백만원)
30,917백만원(VAT포함)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38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9 검측업무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10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
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9.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9.4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 지원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25.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종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03.05.)-개정 시 개정내용에 따름】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사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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