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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451] 대구혜화여고 사제동행 공간 구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04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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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hwp =====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학교 공고 제2026-3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대구혜화여고 사제동행 공간 구축 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77,506,000 77,506,000 70,460,000 7,046,000 0 12,892,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3일(수) 10:00부터 ∼ 2026년 10월 2일(금)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2일(금) 11:00,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1>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235-8005)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재료비, 노무비: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견적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경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8.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A값 계 624,981 825,775 82,122 1,453,927 0 2,986,805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 시에 【별지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참가자는 본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 및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소선여자중학교 행정실(☎053-232-9535)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1588-0800)

<별지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지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대구혜화여고 사제동행 공간 구축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소선여자중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지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 공고문.pdf =====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학교 공고 제2026-3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9 21 일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1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대구혜화여고 사제동행 공간 구축 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77,506,000 77,506,000 추정가격(C) 부가세(D) 70,460,000 7,046,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12,892,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

년 9월 23일(수) 10:00부터 ∼ 2026 년 10월 2일(금)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

년 10월 2일(금) 11:00,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2 -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
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1>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 」 「 」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235-8005)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재료비, 노무비: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견적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경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8.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 3 -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

」
」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
(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
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 4 -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624,981 825,775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관리비
82,122

1,453,927 0 값 계 A 2,986,805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
계약정보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 ⇒ 』 13. 하도급 관련사항 「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5 - 」「 」 」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2 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 【 】 」

․
․

「 」 ․ ☎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 시에 별지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참가자는 본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 및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소선여자중학교 행정실(

053-232-9535)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

1588-0800)

☎ - 6 - ☎

<별지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보증금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예 [ ] 아니오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7 -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 ] 예 [ ] 아니오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9 -

[ ] 예 [ ] 아니오 대표 (인)

<별지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대구혜화여고 사제동
행 공간 구축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소선여자중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

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0 -

<별지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1 -

일

===== 붙임2) 공사 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일반토사)보통 D: 백호 0.4㎥+인력10% E: 167 F: ㎥
B: C: 사토운반(토사) L=10Km D: 덤프15톤+백호0.4㎥ E: 138 F: ㎥
B: C: D: F: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가. C: 시설물공 D: F:
B: 1) C: 메쉬휀스 D: H1.5×W2.0, L=76.0m F:
B: C: 메쉬휀스 D: H1.5×W2.0 E: 76 F: 경간
B: 2) C: 메쉬휀스출입문 D: H1.5×W2.0, 2개소 F:
B: C: 메쉬출입문 D: H1.5×W2.0 E: 2 F: 개소
B: 3) C: 포토존 D: 1개소 F:
B: C: 포토존(현장설치도) D: 1920×300×1920 E: 1 F: EA
B: C: D: F: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가.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 D: T=8cm, A=220.0㎡ F:
B: C: 인조화강석블록 D: T=8cm E: 228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217 F: ㎡
B: C: 모 래 D: 재활용(기존모래장절취분) E: 8.7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49.6 F: ㎥
B: C: 쇄석부설및다짐 D: 백호우0.4+핸드가이드 E: 43.4 F: ㎥
B: 나. C: 흙콘크리트포장 D: T=100mm, A=70.0㎡ F:
B: C: 흙콘크리트 D: T=100mm (현장설치도) E: 70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8.5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8, 150×150 E: 72.1 F: ㎡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73.5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8 F: ㎥
B: C: 쇄석부설및다짐 D: 백호우0.4+핸드가이드 E: 7 F: ㎥
B: 다. C: 디딤판석포장 D: T=50mm, A=93.0㎡ F:
B: C: 디딤판석(부정형) D: T=50, 현무암 E: 92.1 F: ㎡
B: C: 디딤판석포장 D: T50mm E: 92.1 F: ㎡
B: C: 모르터 D: 1:3 E: 0.3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120 E: 14.3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t=20cm E: 14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3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8, 150×150 E: 95.8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0.6 F: ㎥
B: C: 쇄석부설및다짐 D: 백호우0.4+핸드가이드 E: 9.3 F: ㎥
B: 라. C: 화강석판석포장 D: T=30mm, A=47.0㎡ F:
B: C: 화강석(판재) D: 포천석(버너,30mm) E: 51.7 F: ㎡
B: C: 화강석붙임(바닥,습식) D: E: 47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120 E: 7.2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t=20cm E: 7.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8.3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8, 150×150 E: 48.4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4 F: ㎥
B: C: 쇄석부설및다짐 D: 백호우0.4+핸드가이드 E: 4.7 F: ㎥
B: 마. C: 지압보도포장 D: A=9.0㎡ F:
B: C: 해미석(백색) D: Φ30~50mm E: 0.428 F: Ton
B: C: 해미석 박기 D: 돌붙임(조약돌)품적용 E: 9 F: ㎡
B: C: 모르터 D: 1:3 E: 0.3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120 E: 1.5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t=20cm E: 1.5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2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8, 150×150 E: 9.3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 F: ㎥
B: C: 쇄석부설및다짐 D: 백호우0.4+핸드가이드 E: 0.9 F: ㎥
B: 바. C: 자갈부설 D: T=5cm, A=4.0㎡ F:
B: C: 폴리싱자갈(백색) D: Φ20~30mm E: 0.354 F: Ton
B: C: 자갈부설 D: 인력 E: 4 F: ㎡
B: C: 원지반다짐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4 F: ㎡
B: 사. C: 친모래부설 D: T=30cm, A=67.0㎡ F:
B: C: 친모래 D: E: 23.7 F: ㎥
B: C: 모래부설 D: 기계80%+인력20% E: 20.1 F: ㎥
B: 아. C: 화단양토부설 D: T=30cm, A=91.0㎡ F:
B: C: 화단양토 D: 현장유용 E: 29 F: ㎥
B: C: 화단양토 부설(보통) D: 백호0.4(50%)+인력50% E: 27.3 F: ㎥
B: 차. C: 경계엣지 D: L=59.0m F:
B: C: 경계엣지설치 D: H125×T1.2 E: 59 F: m
B: 카. C: 화강석경계석 D: 150x150, L=61.0m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120 E: 1.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8 F: ㎥
B: C: 화강석경계석 D: 150*150*1000,직선 E: 31 F: EA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31 F: M
B: C: 화강석경계석 D: 150*150*1000,곡선 E: 30 F: EA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30 F: M
B: C: 모르터 D: 1:3 E: 0.014 F: ㎥
B: 4. C: 철거공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77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2.4 F: ㎥
B: C: 자연석철거 D: E: 2 F: Ton
B: C: 사토운반(자연석) D: D/T=24Ton, L=10km E: 1 F: ㎥
B: C: 소형빗물이용시설 철거 D: E: 1 F: EA
B: C: D: F: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가. C: 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트럭트레일러 및 평판트레일러20Ton E: 1 F: 대
B: 나. C: 가설공 D: F:
B: C: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D: 가림막휀스(H1200×L2000)+윙카등 E: 140 F: m
B: C: D: F:
B: C: D: F:
B: 6. C: 조경공 D: F:
B: 가. C: 식재 D: F:
B: C: 배롱나무 식재 D: H3.0*R10 E: 3 F: 주
B: C: 애메랄드그린 식재 D: H1.5*W0.5 E: 12 F: 주
B: C: 남천 식재(군식) D: H0.8*2가지 E: 252 F: 주
B: C: 영춘화 식재(군식) D: H0.6*3가지 E: 78 F: 주
B: C: 나무수국 식재(군식) D: H1.0*W0.6 E: 54 F: 주
B: C: 맥문동 식재 D: 3~5분얼 E: 486 F: 본
B: 나. C: 제거 D: F: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R5 E: 1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R15 E: 15 F: 주
B: C: 관목제거 D: H1.0 E: 15 F: 주
B: C: 관목제거 D: H0.5 E: 20 F: 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 C: 유해성분시험 검사수수료 D: F:
B: 가. C: 시험수수료 D: F:
B: C: 시험수수료(모래)_기생충검사포함 D: 환경보건법(어린이활동공간기준) E: 1 F: 개소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상차비 D: F:
B: C: 건설폐기물상차 D: E: 32 F: Ton
B: C: D: F:
B: C: D: F:
B: ▣ C: 건설폐기물 D: F:
B: 가. C: 폐기물 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0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벽돌 E: 1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목재 E: 1 F: Ton
B: C: D: F:
B: 나. C: 폐기물 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32 F: Ton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가.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B: 1) C: 포토존 D: F:
B: C: 포토존(옥외용벤치) D: 1920×300×19200 E: 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메쉬휀스 D: F:
B: C: 메쉬휀스 D: H1.5×W2.0 E: 38 F: 경간
B: C: 메쉬휀스출입문 D: H1.5×W2.0 E: 2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붙임3) 공사 시방서.hwp =====
1.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및 규정, 본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 포장 설계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 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한국 공업규격
~국토교통부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공사착수 이전에 도급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
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시설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도급자는 감독관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할 건물
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

∘ 도급자는 시공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 및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또는 관리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기구를 완비할 때까지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용 시설

∘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측량 가. 일 반

∘도급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 및 표고를 인수받아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 하고,
기준점과 표고에 따라 착수전 시공측량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상이점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측량비

∘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요원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숙련된 측량요원을 확보하고 착수전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배치도록 하여야 한다.

6. 경 비 원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외에도 현장이나 가설사무실 주위에 경비원을 적정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도난 기타 화재 발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
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
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 이상
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9. 보
고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본교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3. 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
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완료후 잔여 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관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이나 ISO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모든 자재는 동급이상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

∘ 모든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품(국산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6. 준공검사

∘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설계변경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 장
토
공

1.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시험실에서는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의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 2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 3 절 토 ∘ 토사, 풍화암, 연암의 구분

가) 토
사 : 불도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풍화암 : 불도져(19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작업
이 가능한 암석

다) 연 암 : 절취시 발파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가
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4 터 파 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 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아 한다.

∘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
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
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 암반 터파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
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를 방지하
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1. 5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
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
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
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
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
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0.075m/m : 15 %
∙ 소성지수 : 10이하

∙ 수침 C . B . R (%) : 10 이하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피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1. 6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 하게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
여야 한다.

제 2 장 구 조 물 공 2. 1 적용기준

본 시방서는 메쉬휀스(철제 망휀스)의 제작, 운반, 설치 및 검수에 적용한다.

2.2 공사범위:

기초 콘크리트, 지주, 메쉬패널, 연결철물, 캡 및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2.3 적용기준: 관련 KS 규격 및 설계도서, 발주기관의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다.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4 지주: 강관 또는 각형강관을 사용하며, 재질·규격·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주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5 연결철물: 볼트, 너트, 클램프 및 브라켓 등은 부식에 강한 재질 또는 표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6 제품은 설계도면의 치수에 맞도록 공장에서 제작하며, 휨·비틀림·용접불량 및 도금/도장 손상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2.7 운반 및 적재 시 메쉬패널과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재를 사용한다.

2.8 시공 전 경계선, 설치위치, 및 기존 지장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2.9 지주 설치 간격은 설계도면을 우선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직선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2.10 메쉬패널은 지주와 견고하게 연결하고, 패널 상·하단의 높이와 수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2.11 경사지에서는 지형에 따라 패널을 계단식 또는 경사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별도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2.12 문이나 출입구가 포함되는 경우 문틀, 경첩, 잠금장치 및 스토퍼를 설치하고 개폐상태를 확인한다.

2.13 현장 절단 및 가공으로 도금 또는 도장면이 손상된 부분은 적합한 방청처리 및 보수도장을 실시한다

2.14 설치 완료 후 지주의 수직도, 패널의 직선성·수평성, 설치간격 및 기초상태를 검사한다.

2.15 볼트 및 연결철물은 풀림이 없도록 체결하고, 돌출부가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마감한다.

2.16 도금 및 도장면의 벗겨짐, 긁힘, 녹 발생 및 변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한다.

2.17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부분은 시공자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제 3 장 포
장
공

3. 1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기층 다짐 후 5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 판자로 고른 후 그 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한다.

∘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 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럭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블럭 간격은 2mm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블럭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블럭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럭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 블럭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럭 1장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
에는 블럭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럭 색상과 동일한
유색몰탈을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 문양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3 5 화강석 경계석

∘ 경계석은 KS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을 포설한다.

∘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
적배합비 1 : 3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줄눈설치시 몰탈이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줄눈 몰탈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식
재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 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사.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2) 관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수관길이 L(m) 수고 H(m) × 가지의 수 (3) 묘목

간장 (cm) × 근원직경 (cm) × 근장(m)

(4) 만경목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 취

가.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다.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라.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마.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바.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반

가.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가식 1. 가 식

가.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나.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마.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 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
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
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아.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차.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4. 약제살포

가.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 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6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 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있어야 한다.

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ㅎ게 고나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cm내외로 한다.

라.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7 조 잔 디 식 재 1. 재 료

가. 뗏장규격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이어야 한다.

다. 현장에 도착된 뗏장은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붙이기(식재)

가. 전면붙이기는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cm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후 충분히 관수한다.

나.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15, 20, 30cm의 간격으로 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똇장을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라. 풀어심기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3. 잔디고정

가.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때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똇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5 장 시
공
측
량

∘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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