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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426] 로프발사기세트 구매

[물품] 발주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4.4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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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재공고).hwpx =====

'26<hp:fwSpace/>~<hp:fwSpace/>'27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목
차

Ⅰ
개
요

1.
사업명 ----------------------------------
33<hp:fwSpace/>-<hp:fwSpace/>1

2.
사업목적 --------------------------------
33<hp:fwSpace/>-<hp:fwSpace/>1

3.
총 사업비 -------------------------------
33<hp:fwSpace/>-<hp:fwSpace/>1

4.
입찰방법 --------------------------------
33<hp:fwSpace/>-<hp:fwSpace/>1

5.
사업추진 일정 ----------------------------
33<hp:fwSpace/>-<hp:fwSpace/>1

Ⅱ
제안요청 사항

1.
구매내용 --------------------------------
33<hp:fwSpace/>-<hp:fwSpace/>2

2.
구매사양 --------------------------------
33<hp:fwSpace/>-<hp:fwSpace/>2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개 요 -----------------------------------
33<hp:fwSpace/>-<hp:fwSpace/>6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33<hp:fwSpace/>-<hp:fwSpace/>6

3.
질의요청 절차 ----------------------------
33<hp:fwSpace/>-<hp:fwSpace/>9

Ⅳ
제안서 구성

1. 제안서(본문) ------------------------------
33<hp:fwSpace/>-<hp:fwSpace/>10

2. 제안서(부록) ------------------------------
33<hp:fwSpace/>-<hp:fwSpace/>11

Ⅴ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 방침 ------------------------
33<hp:fwSpace/>-<hp:fwSpace/>12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
33<hp:fwSpace/>-<hp:fwSpace/>13

3.
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기준(감점) ---------
33<hp:fwSpace/>-<hp:fwSpace/>18

붙임 #1
제안서(본문) 양식
33<hp:fwSpace/>-<hp:fwSpace/>19
붙임 #2
제안서(부록) 양식
33<hp:fwSpace/>-<hp:fwSpace/>26

별지 #1 사업자등록증
33<hp:fwSpace/>-<hp:fwSpace/>29

별지 #2 납품실적증명서(양식)
33<hp:fwSpace/>-<hp:fwSpace/>30

별지 #3 청렴서약서
33<hp:fwSpace/>-<hp:fwSpace/>31

별지 #4 보안서약서
33<hp:fwSpace/>-<hp:fwSpace/>32

별지 #5 안전ㆍ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33<hp:fwSpace/>-<hp:fwSpace/>33

Ⅰ. 개
요

33 -
1. 사 업 명 : ’26<hp:fwSpace/>~<hp:fwSpace/>’27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2. 사업목적

대테러작전 임무수행 시 로프를 활용하여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로프발사기와 자동등강기 구매사업임.

3. 총 사업비 : 2,689,456,52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5. 사업추진 일정

가. 제안서 접수 : X월<hp:fwSpace/>(입찰공고 마감일)

1) 기간<hp:fwSpace/>/<hp:fwSpace/>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방법 :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PDF 파일)

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평가기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나. 제안서 평가 : X + 21일 이내 다. 계약체결 : X + 1개월 이내

라. 사업(품질검사) 착수회의 : X + 2개월 이내

마. 제작 및 품질보증 기간 : ~ ’27. 8월

바. 품질검사, 사용자운용시험, 납품 : ~<hp:fwSpace/>’27.<hp:fwSpace/>10. 29.

※ 상기 일정 및 기간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사항 1. 구매 내용

가. ’26년 계약 ~ ’27년 납품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조달 물량은 아래와 같다.
장비명
수 량(개)
단가(원)
금액(원)
납 지
로프발사기
세트
29
92,739,880
2,689,456,520
수요지 직납
(00여단 등 15개 부대)

나. 납품기한은 ’27.<hp:fwSpace/>10.<hp:fwSpace/>29.까지이며 요구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다. 장비 납품 시기를 고려하여 요구장소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실시결과를 사업관리부서(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에

제출하고 납품 완료 후, 대가를 요청한다. 2. 구매 사양

가. 구성(유사형상 제시된 형상은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제품의 형상을 인식하기 위한 참고 형상임.
)

로프발사기
자동등강기

* 로프발사기, 자동등강기, 운반가방, 부수기재 등으로 구성

나. 군사요구도

1) 로프발사기
항 목
요 구 성 능
중량

  • 12kg 이하(로프통, 실린더 등 포함)

크기
  • 접었을 때 70cm 이하

색상 색상 : 로프발사기 구성품(로프, 운반가방, 플랙시블 사다리 등) 전체를 의미함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재질 및 강도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운용온도(℃)
  • -20 ∼ +40

수직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 30m이상
  • 9mm로프 : 35m이상

수평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9mm로프 : 30m이상

로프강도
  • 9mm 로프 : 18KN 이상
  • 11mm 로프 : 28KN 이상

연속 최대 발사 횟수
  • 산소통(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4회 이상 발사 가능
발사방식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공기압 충전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1회 공기충전량
  • 500cc ± 50cc

접이식 갈고리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 갈고리 수 : 3개 이상
  • 무게 : 1.5kg 이하
  • 파괴강도 : 갈고리 1개의 힘이 250kg 이상

2) 자동등강기
항 목
요 구 성 능
중량

  • 16kg 이하(배터리 포함)

크기
  • 가로 : 40cm 이하
  • 세로 : 35cm 이하
  • 높이 : 35cm 이하

색상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외장재질 및 강도
  •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동등이상

운용온도(℃)
  • -10 ∼ +40

등강 속도 등강속도의 무게 기준은 150kg을 적용함

  • 상승 : 60m/min이상
  • 하강 : 70m/min이하

최대 인양중량
  • 150kg 이상

전원
  • 리튬배터리는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국제 규격에 적합
  • 15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소음
  • 80dB이하

충전기
  • 90분 이내 완충 가능

리모트 컨트롤
  • 개활지 최대 150m

방진/방수
  • IP67 이상

비상시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다. 기술적・부수적 성능

1) 운반가방
항 목
요 구 성 능
로프발사기용
/
자동등강기용
운반가방

  • 등강기와 로프발사기용 각각 별도의 운반가방 구성
  • 재질은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 가방 내부는 맞춤식 폼 구성
  • 방진/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바퀴 하중강도 : 16kg이상
  • 손잡이 하중강도 : 20kg이상
  • 손잡이 형태 : 인장이 가능한 손잡이

2) 로프발사기세트 구성품 및 부수기재(1세트 기준, 구성품)
구분
품명
단위
구성수
1
로프발사기
개
1
2
500cc 산소통(공기통)
개
3
3
로프통
개
2
4
11mm전용 로프(35m이상)
개
2
5
플랙시블 사다리(35m이상)
개
1
6
접이식 갈고리
개
2
7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개
2
8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개
3
9
로프/사다리 커넥터
개
2
10
산소통 충전키트
개
1
11
산소통 압력테스트게이지
개
1
12
고무밴드(로프고정용)
개
100
13
실리콘 그리스
개
2
14
유지보수키트(보관케이스, 오링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충전밸브포핏 1개)
세트
2
15
자동등강기
개
1
16
충전기
개
1
17
배터리
개
2
18
리모트 컨트롤
개
1
19
D링
개
2
20
9mm전용 로프(40m이상)
개
2
21
사용자 메뉴얼(한글)책자
권
1
22
사용자 메뉴얼(CD)
개
1
23
로프발사기 운반용 멜빵
개
1
24
자동등강기 운반용 멜빵
개
1

라.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기술적ㆍ부수적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

마.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1) 검사의 책임

가)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제안요청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 입증자료는 계약일 이후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검사의 기준은 소요군

품질관리기관과 업체가 품질(사업)관리착수회의 시 확정한다.

다)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2) 검사(검수) 및 시험

가)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을 대상으로 품질입증을 위해 공인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나) 가)항에 의한 검사(검수)로 제원 및 요구 성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용시험 등을

통해 물품에 대한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수요기관 품질검사규정을 적용한다.

다) 운용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의 제반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며,

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바. 포장 및 표시 1) 포장 가) 상용포장에 따른다.

나)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2) 표시

가)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표시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hp:fwSpace/>재고번호, 품명, 모델명,<hp:fwSpace/>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조 회사명, 중량 등을 포함하며, 장비표지판 재질은

<hp:fwSpace/>내부식성이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나) 바코드는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다)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사용자 교육은 작동원리, 사용법, 예방정비, 취급간 주의사항,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을 포함하며, 장비 특수성을 고려하여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완료 후 사업관리부서(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에 교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확인서 미제출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사용자 교육 장소는

납지(15개 부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후,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 조정할 수 있다.

2) 사용자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며,

수입 제품일 경우는 자료를 영문과 한글 번역본으로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월 1회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관리부서로 공유한다.

<hp:titleMark ignore="1"/>Ⅲ. 제안서 작성기준

1. 개 요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제안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항목별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의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제안서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안업체에게 있다.

라. 제안서 작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1)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안서에는 사실만을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각종 제출자료는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1부, 부록(증빙・제출서류) 1부

2)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문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를 우선으로 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한다.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문(제안서)・부록(증빙・제출서류)에 대해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원본과 사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고 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경우 ‘미 제안’, ‘해당사항 없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표시하며, 모든 사본(각종 증빙자료 포함)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면 표지에 원본 대조필을 표시

하여 제출한다.
문서구분
문서명
비 고
제안서(본문)
제안서 본문(원본) 1부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안서 본문(사본) 1부
제안서(부록)
* 증빙ㆍ제출서류
제안서 부록(원본) 1부
제안서 부록(사본) 1부
※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특히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자료에도 제안업체명, 개인식별정보,

상징 로고, 제품명 등이<hp:fwSpace/>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만일 사본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hp:fwSpace/>1건 이상 포함된 경우 건수에 상관없이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는 요구사항(목차)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주요 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제안사항을

<hp:fwSpace/>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부록에 포함한다.

라) 작성언어는 한글을 사용하고 영문 등 외국어로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경우 한글로 해석문을

병행 표기하며, 모든 단위는 대한민국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한다. 단, 해석문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마) 제안서는 A4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서 본문은 붙임#1, 제안서 부록은 붙임#2 서식으로 작성한다.

사)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색인표를 포함해야 한다.

(1)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이 없도록 작성하고, 각 장 구분 시

<hp:fwSpace/>별도의 표시로 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 제안서의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 장별로

번호(총면수<hp:fwSpace/>-<hp:fwSpace/>해당면)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쪽 번호를 명시한 목차를 포함해야 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본문ㆍ부록(원본)에만 ‘원본대조필’ 표기 후 검증자의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표기 후 제출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예)원 본
ㆍ원본대조필
ㆍ2026년 0월 0일 / 확인자 : 000
사 본
원본대조필

※ 해외 증빙자료는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번역본에 대하여 공증(번역문 인증)을 받아서

<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미충족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출된 번역본의 내용이 원본(외국어 자료)과 상이한 경우에는 내용, 계약 목적,

당사자간의 의사, 상대방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제안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할 시는 제목만 명시

2) 제안업체는 성능, 제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제출문건의 사실여부와 신뢰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해당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외증빙자료는 번역본을 우선 적용

3) 사업관리기관은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한 입증자료 또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제출하는 성적서(업체 자체, 공인시험기관), 증명서ㆍ인증서 등 각종 입증자료는

제안 제품과 동일모델 또는 동일규격에 대한 자료이어야 하며,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급된 자료를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료는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발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판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제안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안서의 내용ㆍ구성

등이 다른 업체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의 독립성ㆍ사실성 또는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

6) 제안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제안사항, 업체의 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제안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8)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hp:fwSpace/>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9) 납품할 제품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 기업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제되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유ㆍ무형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질의요청 절차

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질문, 의견이 있을 경우

<hp:fwSpace/> 서면(이메일)으로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으로 요청해야 한다.

나. 질의요청 마감일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0일 전이며,

<hp:fwSpace/>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을 질의요청 마감일로 한다.

<hp:fwSpace/>
또한 질의요청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hp:fwSpace/>
제출된 내용에 한하여 접수한다.

<hp:fwSpace/><hp:fwSpace/>
* 문의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특수장비사업관리장교 / 042-550-4563

다. 질의요청 마감일까지 질의요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제안요청서

<hp:fwSpace/>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검토하여 제안서

<hp:fwSpace/>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안업체에 통보한다.

마.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 통보방법은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한다.

“이<hp:fwSpace/>하<hp:fwSpace/>여<hp:fwSpace/>백”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서 구성

1. 제안서(본문) [붙임 #1 참조]
* 아래 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되, 각 항목별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경우 각 항목의 제목 우측에 ‘미 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서(본문) 내용 중 증빙서류(부록 첨부)에 대한 부분은 각 항목별 제목 우측에

제안서(부록)의 해당 페이지 표기[(예) 군사요구도(중량)<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부록)00-1]

표 지
목 차 [항목별 해당 페이지 명시 / (예) 1. 제안취지(제작의도)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00<hp:fwSpace/>-<hp:fwSpace/>1]

1. 제안 취지(제작 의도)

2. 완성장비, 운용중인 장면, 부수기재 등 관련사진

3. 기술 부문 가. 사양서 나. 물품구매(제조) 구성내용 다. 구매(제조) 내역

라. 제안요청내용 충실도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적합성

* 제안요청한 구매물품의 사양 혹은 동등이상 사양을 평가할 수 있는 제원,

요구성능, 부수기재 등과 검사, 시험, 품질보증, 재질, 품질, 포장 및 표시,

기타사항은 구매요구를 참조하여 평가가능 한 사항과 비교도표 등을

포함 작성해야 함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증빙서류 (부록 첨부)

4. 관리 부문 가. 사업수행계획 ※ 장비확보 및 납품이행계획

나. 하자보수전략 - 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A/S기간

5. 일반현황 및 연혁

※ 설립일, 자본금, 주요사업 및 부대사업,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표기

6. 주요 사업실적(최근 7년 이내)
* 증빙서류(부록 첨부)

  • 동등 이상 또는 유사한 제품을 납품한 단일건별 수행실적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인 날인, 계약서 및 내역서 첨부)

7. 경영상태 평가
* 증빙서류(부록 첨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제안서(부록) : 증빙ㆍ제출서류 [붙임 #2 참조]
표 지
목 차 [항목별 해당 페이지 명시 / (예) ① 군사요구도(중량) <hp:fwSpace/>-<hp:fwSpace/>- 00<hp:fwSpace/>-<hp:fwSpace/>1]

1.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평가항목 순서대로 제출

요구한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종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국제인증),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역서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공고일 기준 기 납품한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

3. 신용평가 등급(입찰공고일 기준 등급 유효기간 내)

* 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4. 별지 #1. 사업자등록증 #2. 납품실적증명서(양식) #3. 청렴서약서 #4. 보안서약서 #5.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 방침
가. 사업관리부서 주관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나. 평가는 각 제안업체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제안서와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백한 오타, 수치의

오류 등에 관하여 업체에 확인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의 의미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을 증빙하는 자료가 제안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둘 중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에 적용하고, 불일치하는 내용이 해당 평가항목의 성능<hp:fwSpace/>․<hp:fwSpace/>사양, 기술력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해당 평가항목 배점

20% 이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마. 평가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미제안’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한다.
바. 제안서 평가방법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이며, 서면평가 간

제안업체에 발표(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서 평가는 평가 배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 종합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

(최고 또는 최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의 합으로 한다.

2)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유효해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의 경우 제안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
배 점 총 계
100
-
-
납품
실적
ㆍ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 실적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hp:fwSpace/>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중소기업 및 대기업 구분은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의 [별표]

내용을 따른다.)
20
ㆍ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한다.

20
ㆍ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ㆍ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ㆍ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18
ㆍ납품실적 없음
16
경영
상태
ㆍ신용평가 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hp:fwSpace/> * 공인신용평가기관
<hp:fwSpace/> 발행 증빙서상의 등급을 적용
<hp:fwSpace/> * 평가기준<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10
ㆍ배점의 100%
10
ㆍ배점의 90%
9
ㆍ배점의 80%
8
ㆍ배점의 70%
7
ㆍ미제출
0
제안
내용
충실도
ㆍ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제안의 충실도
10
ㆍ탁월
ㆍ우수
ㆍ보통
ㆍ미흡
10
9
8
7
사업
수행
계획
ㆍ장비 확보 및 납품이행계획
20
ㆍ탁월
ㆍ우수
ㆍ보통
ㆍ미흡
20
18
16
14
하자
보수
전략
ㆍ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A/S기간 <hp:fwSpace/>
10
ㆍ탁월
ㆍ우수
ㆍ보통
ㆍ미흡
10
9
8
7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계속)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
군
사
요
구
도

및

기
술
적
ㆍ
부
수
적

성
능
소 계
30
-
-
로프발사기
중량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크기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색상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재질 및 강도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운용온도(℃)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수직 최대 발사거리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수평 최대 발사거리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로프강도
2
ㆍ충족
ㆍ미충족
2
0
연속 최대 발사 횟수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발사방식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공기압 충전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1회 공기충전량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접이식 갈고리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자동등강기
중량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크기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색상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외장재질 및 강도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운용온도(℃)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계속)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
군
사
요
구
도

및

기
술
적
ㆍ
부
수
적

성
능
자동등강기
등강 속도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최대 인양중량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전원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소음
2
ㆍ충족
ㆍ미충족
2
0
충전기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리모트 컨트롤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방진/방수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비상시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운반가방(로프발사기용, 자동등강기용)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구성품 및 부수기재(로프발사기 등 24개 품목)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나. 해외 증빙자료는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번역확인증명서)을
<hp:fwSpace/>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p.32-7 차)항을 참고한다.

다. 제안요청서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미충족시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라.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험성적서는 미제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hp:fwSpace/> * 단, 해당 표준이 없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평가는 업체에서 항목별 제출한

<hp:fwSpace/>서류(증빙자료)로 평가하며, 다음을 참고한다.
※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항 목
요 구 성 능
제출서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국제인증)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국제인증된 시험성적서
<hp:fwSpace/>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국내・외 해당 국가 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hp:fwSpace/>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확인서) : 제조업체 또는 제안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규격을 증명하는 확인서

로
프
발
사
기
중량

  • 12kg 이하(로프통, 실린더 등 포함)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크기
  • 접었을 때 70cm 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색상 색상 : 로프발사기 구성품(로프, 운반가방, 플랙시블 사다리 등) 전체를 의미함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재질 및 강도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운용온도(℃)
  • -2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수직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 30m이상
  • 9mm로프 : 35m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수평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9mm로프 : 30m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로프강도
  • 9mm 로프 : 18KN 이상
  • 11mm 로프 : 28KN 이상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연속 최대 발사 횟수
  • 산소통(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4회 이상 발사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발사방식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공기압 충전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회 공기충전량
  • 500cc ± 50cc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접이식 갈고리
  • 재질 : 알루미늄<hp:fwSpace/>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 갈고리 수 : 3개 이상
  • 무게 : 1.5kg 이하
  • 파괴강도 : 갈고리 1개의 힘이 250kg 이상
  • 재질: 원자재증명서
  • 기타: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자
동등강기
중량
  • 16kg 이하(배터리 포함)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크기
  • 가로 : 40cm 이하
  • 세로 : 35cm 이하
  • 높이 : 35cm 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색상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외장재질 및 강도
  •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운용온도(℃)
  • -1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등강 속도
  • 상승 : 60m/min이상
  • 하강 : 70m/min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최대 인양중량
  • 150kg 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전원
  • 리튬배터리는 KC KC 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인증

또는 CE CE 인증 : 유럽 통합규격 인증
인증 등 관련
국제 규격에 적합
  • 리튬배터리: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인증서
  • 15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소음
  • 80dB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충전기
  • 90분 이내 완충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리모트 컨트롤
  • 개활지 최대 150m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방진/방수
  • IP67 이상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KOLAS 또는 국제인증 기관)
비상시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계속)
항 목
요 구 성 능
제출서류
운반가방
(로프발사기용 / 자동등강기용)

  • 등강기와 로프발사기 각각 별도의 가방 구성
  • 재질은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 가방 내부는 맞춤식 폼 구성
  • 방진/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바퀴 하중강도 : 16kg이상
  • 손잡이 하중강도 : 20kg이상
  • 손잡이 형태 : 인장이 가능한 손잡이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구성품
및
부수기재
로프발사기: 1개 500cc 산소통(공기통): 3개
로프통: 2개
11mm전용 로프(35m이상): 2개
플랙시블 사다리(35m이상): 1개
접이식 갈고리: 2개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2개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3개 로프/사다리 커넥터: 2개
산소통 충전키트: 1개
산소통 압력테스트게이지: 1개
고무밴드(로프고정용): 100개
실리콘 그리스: 2개
유지보수키트(보관케이스, 오링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충전밸브포핏 1개): 2세트
자동등강기: 1개
충전기: 1개
배터리: 2개
리모트 컨트롤: 1개
D링: 2개
9mm전용 로프(40m이상): 2개
사용자메뉴얼(한글)책자: 1개
사용자메뉴얼(CD): 1개
㉓ 로프발사기 운반용 멜빵: 1개
㉔ 자동등강기 운반용 멜빵: 1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확인서

* 제출하는 성적서(업체 자체, 공인시험기관), 증명서ㆍ인증서 등 각종

입증자료는 제안 제품과 동일모델 또는 동일규격에 대한 자료이어야 하며,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급된 자료를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료는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발급일 확인이 제한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기준(감점) *<hp:fwSpace/>업체 평가결과 종합점수에서 차감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 점
등 급
평점
품질
하자
하자
발생
유무
ㆍ국방관서와 체결된 당해물품 계약 중 최근 1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계약의 종결계약 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ㆍ5%이상
-0.6
ㆍ3%이상∼5%미만
-0.5
ㆍ1%이상∼3%미만
-0.4
ㆍ0.1%이상∼1%미만
-0.3
ㆍ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ㆍ20%이상
-0.6
ㆍ10%이상∼20%미만
-0.5
ㆍ1%이상∼10%미만
-0.4
ㆍ0.1%이상∼1%미만
-0.3
불공정
계약
행위
지체상금
ㆍ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ㆍ10% 이상
-2.0
ㆍ8% 이상∼10% 미만
-1.75
ㆍ6% 이상∼8% 미만
-1.5
ㆍ4% 이상∼6% 미만
-1.0
ㆍ2% 이상∼4% 미만
-0.5
ㆍ2% 미만
-0.25
부당
노동
행위
고용노동
관련법령
위반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정도
ㆍ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2.0
산업
안전
산업안전
관련
법령위반
ㆍ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8.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
-1.0
ㆍ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8.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
-1.0
제안서
감점
요소
ㆍ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 가 포함된
경우 건수에 상관없이 종합점수에서 감점 반영
-
-0.1

※ 성실도 평가 기준일 : 입찰공고일 붙임 #1 제안서(본문) 양식 제안서(본문) 표지 <설명> ① 원본대조필 : 제안서 본문・부록(원본) 에만 표기 ② 적색 원(지름 2㎝) 내부에 흑색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③ 제안서 제목: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8pt) ④ 제안서 제출일자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⑤ 제안업체 명칭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 제안서 사본(본문・부록)에는<hp:lineBreak/>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hp:lineBreak/>
표시(로고 등)가 <hp:fwSpace/>1건 이상 포함된 <hp:lineBreak/>
경우 감점 처리한다.

①원본대조필

원
②

③
'26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제안서
(Ⅰ권 : 본문)

0000년 00월 00일 ④ ⑤ 제안업체 명칭

목
차(양<hp:fwSpace/>식)

1. 제안 취지(제작 의도) --------------------
00<hp:fwSpace/>-<hp:fwSpace/>1

가. 1) 2) 가) 나)

2. 완성장비, 운용중인 장면, 부수기재 등 관련사진 ------
00<hp:fwSpace/>-

3. 기술 부문 ----------------------------
00<hp:fwSpace/>-

가. 사양서 ---- ------------------------------
00<hp:fwSpace/>-

나. 물품구매(제조) 구성내용 ---------------------
00<hp:fwSpace/>-

다. 구매(제조) 내역 ----------------------------
00<hp:fwSpace/>-

라. 제안요청내용 충실도 ------------------------
00<hp:fwSpace/>-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00<hp:fwSpace/>-

1) ○○○○○○ ------------------------------
00<hp:fwSpace/>-

2) ○○○○○○ ------------------------------
00<hp:fwSpace/>-

4. 관리 부문 ----------------------------
00<hp:fwSpace/>-

가. 사업수행계획 ------------------------------
00<hp:fwSpace/>-

나. 하자보수전략 ------------------------------
00<hp:fwSpace/>-

5. 일반현황 및 연혁 -----------------------
00<hp:fwSpace/>-

6. 주요 사업실적(최근 7년 이내) --------------
00<hp:fwSpace/>-

7. 경영상태 평가 -------------------------
00<hp:fwSpace/>-

1. 제안취지
○

2. 완성장비, 장비운용, 부수기재 등 관련 사진

3. 기술 부문
가. 사양서
나. 물품구매(제조) 구성내용
다. 구매(제조) 내역
라. 제안요청 내용 충실도

* 제안요청한 구매물품과 동등이상 사양을 평가할 수 있는 제원, 요구성능, 부수기재 등과 검사, 시험, 품질보증, 재질, 품질, 포장 및 표시, 기타사항은 구매요구를 참조하여 평가가능한 사항과 비교도표 등을 포함 작성해야 함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증빙서류(부록 첨부)
항 목
요 구 성 능
제출서류
제출
유무
(○, ×)
로
프
발
사
기
중량

  • 12kg 이하(로프통, 실린더 등 포함)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크기

  • 접었을 때 70cm 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색상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재질 및 강도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운용온도(℃)

  • -2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수직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 30m이상
  • 9mm로프 : 35m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수평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9mm로프 : 30m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로프강도

  • 9mm 로프 : 18KN 이상
  • 11mm 로프 : 28KN 이상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연속 최대 발사 횟수

  • 산소통(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4회 이상 발사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발사방식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공기압 충전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회 공기충전량

  • 500cc ± 50cc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접이식 갈고리

  • 재질 : 알루미늄<hp:fwSpace/>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 갈고리 수 : 3개 이상
  • 무게 : 1.5kg 이하
  • 파괴강도 : 갈고리 1개의 힘이 250kg 이상
  • 재질: 원자재증명서
  • 기타: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자
동
등
강
기
중량

  • 16kg 이하(배터리 포함)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크기

  • 가로 : 40cm 이하
  • 세로 : 35cm 이하
  • 높이 : 35cm 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색상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외장재질 및 강도

  •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운용온도(℃)

  • -1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등강 속도

  • 상승 : 60m/min이상
  • 하강 : 70m/min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최대 인양중량

  • 150kg 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전원

  • 리튬배터리는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국제 규격에 적합

  • 리튬배터리: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인증서

  • 15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소음
  • 80dB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충전기

  • 90분 이내 완충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리모트 컨트롤

  • 개활지 최대 150m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방진/방수

  • IP67 이상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KOLAS 또는 국제인증 기관)

비상시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계속) * 증빙서류(부록 첨부)
항 목
요 구 성 능
제출서류
제출유무
(○, ×)
운반가방
(로프발사기용 / 자동등강기용)

  • 등강기와 로프발사기 각각 별도의 가방 구성
  • 재질은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 가방 내부는 맞춤식 폼 구성
  • 방진/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바퀴 하중강도 : 16kg이상
  • 손잡이 하중강도 : 20kg이상
  • 손잡이 형태 : 인장이 가능한 손잡이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구성품
및
부수기재
로프발사기: 1개
500cc 산소통(공기통): 3개
로프통: 2개
11mm전용 로프(35m이상): 2개
플랙시블 사다리(35m이상): 1개
접이식 갈고리: 2개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2개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3개 로프/사다리 커넥터: 2개
산소통 충전키트: 1개
산소통 압력테스트게이지: 1개
고무밴드(로프고정용): 100개
실리콘 그리스: 2개
유지보수키트(보관케이스, 오링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충전밸브포핏 1개): 2세트
자동등강기: 1개
충전기: 1개
배터리: 2개
리모트 컨트롤: 1개
D링: 2개
9mm전용 로프(40m이상): 2개
사용자메뉴얼(한글)책자: 1개 사용자메뉴얼(CD): 1개
㉓ 로프발사기 운반용 멜빵: 1개 ㉔ 자동등강기 운반용 멜빵: 1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확인서

4. 관리 부문
가. 사업수행계획
※ 장비확보 및 납품이행계획
나. 하자보수전략

* 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A/S기간
※ 이상 항목에 기술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수행업무 명기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회 사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6. 주요 사업실적(최근 7년이내)
* 증빙서류(부록 첨부)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연락처)
비 고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한 물품을
납품한 실적 ①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 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제외)

※ 제출서류는 단일 건별 납품실적 중 평가와 가장 유리한 실적 제출

* 납품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2호)

7. 경영상태 평가
* 증빙서류(부록 첨부)
가.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서(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증빙서 적용)

*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제안서(부록) 양식

제안서(부록) 표지 <설명> ① 원본대조필 : 제안서 본문・부록(원본) 에만 표기 ② 적색 원(지름 2㎝) 내부에 흑색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③ 제안서 제목: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8pt) ④ 제안서 제출일자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⑤ 제안업체 명칭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 제안서 사본(본문・부록)에는<hp:lineBreak/>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hp:lineBreak/>
표시(로고 등)가 <hp:fwSpace/>1건 이상 포함된 <hp:lineBreak/>
경우 감점 처리한다.

①원본대조필

원
②

③
'26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제안서
증빙ㆍ제출서류
(Ⅱ권 : 부록)

0000년 00월 00일 ④ ⑤ 제안업체 명칭

목
차(양<hp:fwSpace/>식)

1.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hp:fwSpace/>---
00<hp:fwSpace/>-<hp:fwSpace/>1

가. ○○○○○ --------------------------------
00<hp:fwSpace/>-<hp:fwSpace/>

나. ○○○○○ --------------------------------
00<hp:fwSpace/>-<hp:fwSpace/>

다. ○○○○○ --------------------------------
00<hp:fwSpace/>-<hp:fwSpace/>

라. ○○○○○ --------------------------------
00<hp:fwSpace/>-<hp:fwSpace/>

마. ○○○○○ --------------------------------
00<hp:fwSpace/>-<hp:fwSpace/>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
00<hp:fwSpace/>-<hp:fwSpace/>

3. 신용평가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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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 --------------------------------
00<hp:fwSpace/>-<hp:fwSpace/>

#1. 사업자등록증 ------------------------------
00<hp:fwSpace/>-<hp:fwSpace/>

#2. 납품실적증명서-----------------------------
00<hp:fwSpace/>-<hp:fwSpace/>

#3. 청렴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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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서약서 --------------------------------
00<hp:fwSpace/>-<hp:fwSpace/>

#5.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이행 확약서---------------
00<hp:fwSpace/>-<hp:fwSpace/>

1.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증빙서류

3.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4. 별지 (#1. 사업자등록증)

4. 별지 (#2. 납품실적증명서(양식))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물품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0 0 부대
사업의종류
제조 (
),
구매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
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 성능등)

계 약 일 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③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별지 (#3. 청렴서약서)
청<hp:fwSpace/>렴<hp:fwSpace/>서<hp:fwSpace/>약<hp:fwSpace/>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각종 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7.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4. 별지 (#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획득한 군사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겠다.

2.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비공개자료를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직접 취급하거나, 간접으로 획득한 군사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hp:lineBreak/>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기타 보안관계 법령

4.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취급하였거나, 업무상 획득한 군사비밀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것임을 명심하겠다.

5. 본 사업관련자 이외의 자가 본인이 획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하겠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4. 별지 (#5. 안전ㆍ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마.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바.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귀하

===== 공고서(일반-규격가격동시)_로프발사기세트_육군.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3842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로프발사기세트 구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등강기
사 업 예 산: 2,689,456,52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444,960,4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9 SET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10/29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1. 3.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2.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1. 2.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6)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규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백광현 (☎ 042-550-45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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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31001(등강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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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육군군수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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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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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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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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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①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②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③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④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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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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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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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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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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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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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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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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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일반-규격가격동시)_로프발사기세트_육군.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3842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로프발사기세트 구매
계 약
품

방 법: 일반경쟁
명: 등강기

사 업

예 산: 2,689,456,52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444,960,4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9 SET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10/29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 자 담 보 기 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1. 3.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2.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1. 2.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6)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
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
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규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
(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8)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백광현 (☎ 042-550-45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31001(등강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육군군수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 -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
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
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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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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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①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②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
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
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③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④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
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
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합니다.
5)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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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
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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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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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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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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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26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재공고).pdf =====
'26 ~ '27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목
Ⅰ

Ⅱ

개
1.
2.
3.
4.
5.

Ⅴ

33 - 1
33 - 1
33 - 1
33 - 1
33 - 1

구매내용 -------------------------------구매사양 --------------------------------

33 - 2
33 - 2

제안서 작성기준
1.
2.
3.

Ⅳ

요
사업명 ---------------------------------사업목적 -------------------------------총 사업비 ------------------------------입찰방법 -------------------------------사업추진 일정 ----------------------------

제안요청 사항
1.
2.

Ⅲ 차

개 요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질의요청 절차 ----------------------------

33 - 6
33 - 6
33 - 9

제안서 구성
1. 제안서(본문) ------------------------------

33 - 10

2. 제안서(부록) ------------------------------

33 - 11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1.
2.
3.

제안서 평가 방침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기준(감점) ---------

붙임 #1 제안서(본문) 양식
붙임 #2 제안서(부록) 양식
별지 #1 사업자등록증
별지 #2 납품실적증명서(양식)
별지 #3 청렴서약서
별지 #4 보안서약서
별지 #5 안전 ㆍ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33 - 12
33 - 13
33 - 18
33 - 19
33 - 26
33 - 29
33 - 30
33 - 31
33 - 32
33 - 33

Ⅰ. 개 요

1. 사 업 명 : ’
26 ~ ’
27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2. 사업목적
대테러작전 임무수행 시 로프를 활용하여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로프발사기와 자동등강기 구매사업임.

3. 총 사업비 : 2,689,456,52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 규격ᆞ가격 동시입찰

5. 사업추진 일정
가. 제안서 접수 : X월 (입찰공고 마감일)
1) 기간 /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방법 :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PDF 파일)
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평가기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나. 제안서 평가 : X + 21일 이내
다. 계약체결 : X + 1개월 이내
라. 사업(품질검사) 착수회의 : X + 2개월 이내
마. 제작 및 품질보증 기간 : ~ ’27. 8월
바. 품질검사, 사용자운용시험, 납품 : ~ ’27. 10. 29.
※ 상기 일정 및 기간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 1

Ⅱ. 제안요청 사항
1. 구매 내용
가. ’26년 계약 ~ ’27년 납품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조달 물량은 아래와 같다.
장비명
로프발사기
세트

수 량(개) 29 단가(원) 금액(원) 92,739,880 2,689,456,520 납 지

수요지 직납
(00여단 등 15개 부대)

나. 납품기한은 ’27. 10. 29.까지이며 요구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다. 장비 납품 시기를 고려하여 요구장소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실시결과를 사업관리부서(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에
제출하고 납품 완료 후, 대가를 요청한다.

2. 구매 사양
가. 구성(유사형상 1) )

로프발사기 자동등강기

* 로프발사기, 자동등강기, 운반가방, 부수기재 등으로 구성

1) 제시된 형상은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제품의 형상을 인식하기 위한 참고 형상임.

33 - 2

나. 군사요구도
1) 로프발사기
항 목
중량

요 구 성 능

  • 12kg 이하(로프통, 실린더 등 포함)

크기
색상2)

  • 접었을 때 70cm 이하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재질 및 강도
운용온도(℃)
수직 최대 발사거리
수평 최대 발사거리
로프강도
연속 최대 발사
횟수
발사방식
공기압 충전
1회 공기충전량
접이식 갈고리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 -20 ∼ +40
  • 11mm로프 : 30m이상
  • 9mm로프 : 35m이상
  • 11mm로프, 9mm로프 : 30m이상
  • 9mm 로프 : 18KN 이상
  • 11mm 로프 : 28KN 이상
  • 산소통(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4회 이상 발사 가능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 500cc ± 50cc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 갈고리 수 : 3개 이상
  • 무게 : 1.5kg 이하
  • 파괴강도 : 갈고리 1개의 힘이 250kg 이상

2) 자동등강기
항 목

요 구 성 능 중량

  • 16kg 이하(배터리 포함)
  • 가로 : 40cm 이하
  • 세로 : 35cm 이하
  • 높이 : 35cm 이하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동등이상

크기
색상
외장재질 및 강도
운용온도(℃)

· -10 ∼ +40 등강 속도3)

  • 상승 : 60m/min이상
  • 하강 : 70m/min이하

최대 인양중량 · 150kg 이상

전원
소음
충전기
리모트 컨트롤
방진/방수
비상시

  • 리튬배터리는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국제 규격에 적합
  • 15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 80dB이하
  • 90분 이내 완충 가능
  • 개활지 최대 150m
  • IP67 이상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2) 색상 : 로프발사기 구성품(로프, 운반가방, 플랙시블 사다리 등) 전체를 의미함
3) 등강속도의 무게 기준은 150kg을 적용함

33 - 3

다. 기술적 ・부수적 성능
1) 운반가방
항 목

요 구 성 능

  • 등강기와 로프발사기용 각각 별도의 운반가방 구성
  • 재질은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로프발사기용
/
자동등강기용
운반가방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 가방 내부는 맞춤식 폼 구성
  • 방진/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 바퀴 하중강도 : 16kg이상
  • 손잡이 하중강도 : 20kg이상
  • 손잡이 형태 : 인장이 가능한 손잡이

2) 로프발사기세트 구성품 및 부수기재(1세트 기준, 구성품)
구분

품명 단위 구성수

1
2
3

로프발사기
500cc 산소통(공기통)
로프통

개
개
개

1
3
2

4
5

11mm전용 로프(35m이상)
플랙시블 사다리(35m이상)

개
개

2
1

6
7
8

접이식 갈고리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개
개
개

2
2
3

9
10
11

로프/사다리 커넥터
산소통 충전키트
산소통 압력테스트게이지

개
개
개

2
1
1

12 고무밴드(로프고정용) 개 100 13 실리콘 그리스 개 2 14

유지보수키트(보관케이스, 오링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충전밸브포핏 1개)

세트 2 15 자동등강기 개 1

16
17

충전기
배터리

개
개

1
2

18 리모트 컨트롤 개 1 19 D링 개 2 20 9mm전용 로프(40m이상) 개 2

21
22

사용자 메뉴얼(한글)책자
사용자 메뉴얼(CD)

권
개

1
1

23 로프발사기 운반용 멜빵 개 1 24 자동등강기 운반용 멜빵 개 1

라.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기술적ㆍ부수적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
33 - 4

마.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1) 검사의 책임
가)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 • 외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제안요청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 입증자료는 계약일 이후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검사의 기준은 소요군
품질관리기관과 업체가 품질(사업)관리착수회의 시 확정한다.

다)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2) 검사(검수) 및 시험
가)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을 대상으로 품질입증을 위해 공인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나) 가)항에 의한 검사(검수)로 제원 및 요구 성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용시험 등을
통해 물품에 대한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수요기관 품질검사규정을 적용한다.
다) 운용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의 제반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며,
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바. 포장 및 표시
1) 포장
가) 상용포장에 따른다.
나)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2) 표시
가)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표시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조 회사명, 중량 등을 포함하며, 장비표지판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나) 바코드는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다)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사용자 교육은 작동원리, 사용법, 예방정비, 취급간 주의사항,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을 포함하며, 장비 특수성을 고려하여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완료 후 사업관리부서(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에 교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확인서 미제출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사용자 교육 장소는
납지(15개 부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후,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 조정할 수 있다.
33 - 5

2) 사용자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며,
수입 제품일 경우는 자료를 영문과 한글 번역본으로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월 1회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관리부서로 공유한다.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개 요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제안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항목별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의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제안서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안업체에게 있다.
라. 제안서 작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1)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안서에는 사실만을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각종 제출자료는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1부, 부록(증빙・제출서류) 1부

2)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문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를 우선으로 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한다.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문(제안서)・부록(증빙・제출서류)에 대해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원본과 사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고 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경우 ‘미 제안’, ‘해당사항 없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표시하며, 모든 사본(각종 증빙자료 포함)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면 표지에 원본 대조필을 표시
하여 제출한다.

33 - 6 문서구분 문서명 비 고

제안서 본문(원본) 1부
제안서(본문)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안서 본문(사본) 1부
제안서(부록)
* 증빙ㆍ제출서류

제안서 부록(원본) 1부
제안서 부록(사본) 1부

※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특히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자료에도 제안업체명, 개인식별정보,
상징 로고, 제품명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만일 사본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 건수에 상관없이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는 요구사항(목차)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주요 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제안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부록에 포함한다.
라) 작성언어는 한글을 사용하고 영문 등 외국어로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경우 한글로 해석문을
병행 표기하며, 모든 단위는 대한민국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한다. 단, 해석문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마) 제안서는 A4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서 본문은 붙임#1, 제안서 부록은 붙임#2 서식으로 작성한다.
사)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색인표를 포함해야 한다.
(1)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이 없도록 작성하고, 각 장 구분 시
별도의 표시로 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 제안서의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 장별로
번호(총면수 - 해당면)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쪽 번호를 명시한 목차를 포함해야 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본문ㆍ부록(원본)에만 ‘원본대조필’ 표기 후 검증자의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표기 후 제출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원 본

ㆍ원본대조필
ㆍ2026년 0월 0일 / 확인자 : 000

사 본 원본대조필

※ 해외 증빙자료는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번역본에 대하여 공증(번역문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미충족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출된 번역본의 내용이 원본(외국어 자료)과 상이한 경우에는 내용, 계약 목적,
당사자간의 의사, 상대방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33 - 7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제안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할 시는 제목만 명시

2) 제안업체는 성능, 제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제출문건의 사실여부와 신뢰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해당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외증빙자료는 번역본을 우선 적용

3) 사업관리기관은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한 입증자료 또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제출하는 성적서(업체 자체, 공인시험기관), 증명서ㆍ인증서 등 각종 입증자료는
제안 제품과 동일모델 또는 동일규격에 대한 자료이어야 하며,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급된 자료를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료는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발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판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제안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안서의 내용ㆍ구성
등이 다른 업체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의 독립성ㆍ사실성 또는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
6) 제안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제안사항, 업체의 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제안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8)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9) 납품할 제품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 기업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제되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유ㆍ무형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3 - 8

3. 질의요청 절차
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질문,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이메일)으로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으로 요청해야 한다.
나. 질의요청 마감일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0일 전이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을 질의요청 마감일로 한다.
또한 질의요청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된 내용에 한하여 접수한다.
* 문의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특수장비사업관리장교 / 042-550-4563

다. 질의요청 마감일까지 질의요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검토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안업체에 통보한다.
마.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 통보방법은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한다.

“이 하 여 백” 33 - 9

Ⅳ. 제안서 구성
1. 제안서(본문)

[붙임 #1 참조]

* 아래 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되, 각 항목별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경우 각 항목의 제목 우측에 ‘미 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서(본문) 내용 중 증빙서류(부록 첨부)에 대한 부분은 각 항목별 제목 우측에
제안서(부록)의 해당 페이지 표기[(예) 군사요구도(중량) - - - 제안서(부록)00-1]

표지
목 차 [항목별 해당 페이지 명시 / (예) 1. 제안취지(제작의도) - - - - - 00 - 1]
1. 제안 취지(제작 의도)
2. 완성장비, 운용중인 장면, 부수기재 등 관련사진
3. 기술 부문
가. 사양서
나. 물품구매(제조) 구성내용
다. 구매(제조) 내역
라. 제안요청내용 충실도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적합성
* 제안요청한 구매물품의 사양 혹은 동등이상 사양을 평가할 수 있는 제원,
요구성능, 부수기재 등과 검사, 시험, 품질보증, 재질, 품질, 포장 및 표시,
기타사항은 구매요구를 참조하여 평가가능 한 사항과 비교도표 등을
포함 작성해야 함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증빙서류 (부록 첨부)
4. 관리 부문
가. 사업수행계획
※ 장비확보 및 납품이행계획

나. 하자보수전략 - 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A/S기간
5. 일반현황 및 연혁
※ 설립일, 자본금, 주요사업 및 부대사업,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표기
* 증빙서류(부록 첨부)
6. 주요 사업실적(최근 7년 이내)

  • 동등 이상 또는 유사한 제품을 납품한 단일건별 수행실적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인 날인, 계약서 및 내역서 첨부)
* 증빙서류(부록 첨부)
7.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3 - 10

2. 제안서(부록) : 증빙 ㆍ제출서류 [붙임 #2 참조]
표 지
목 차 [항목별 해당 페이지 명시 / (예) ① 군사요구도(중량) - - 00 - 1]
1.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 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평가항목 순서대로 제출
요구한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종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국제인증),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역서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공고일 기준 기 납품한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

3. 신용평가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등급 유효기간 내)
* 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4. 별지
#1. 사업자등록증
#2. 납품실적증명서(양식)
#3. 청렴서약서
#4. 보안서약서
#5. 안전 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33 - 11

Ⅳ .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 방침
가. 사업관리부서 주관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나. 평가는 각 제안업체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제안서와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백한 오타, 수치의
오류 등에 관하여 업체에 확인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의 의미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을 증빙하는 자료가 제안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둘 중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에 적용하고, 불일치하는 내용이 해당
평가항목의 성능

•

사양, 기술력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해당 평가항목 배점
20% 이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마. 평가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미제안’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한다.
바. 제안서 평가방법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이며, 서면평가 간
제안업체에 발표(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서 평가는 평가 배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 종합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
(최고 또는 최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의 합으로 한다.

2)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유효해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의 경우 제안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33 - 12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 점 총 계

100 ㆍ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 실적

납품
실적

경영
상태

평 점
등 급
-

배점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만 인정
(중소기업 및 대기업 구분은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의 [별표]
내용을 따른다.)

제안
내용 ㆍ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적합성
충실
및 제안의 충실도
도
사업
수행 ㆍ장비 확보 및 납품이행계획
계획
하자 ㆍ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보수
및 A/S기간
전략

- ㆍ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4) 20 ㆍ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5) 18 ㆍ납품실적 없음 16 ㆍ배점의 100% 10 ㆍ배점의 90% 9 ㆍ배점의 80% 8 ㆍ배점의 70% 7 ㆍ미제출 0 10

ㆍ탁월
ㆍ우수
ㆍ보통
ㆍ미흡

10
9
8
7

20

ㆍ탁월
ㆍ우수
ㆍ보통
ㆍ미흡

20
18
16
14

10

ㆍ탁월
ㆍ우수
ㆍ보통
ㆍ미흡

10
9
8
7

20

ㆍ신용평가 등급6)
* 공인신용평가기관
발행 증빙서상의 등급을 적용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평점 10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한다.
5)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ㆍ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ㆍ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33 - 13

기업신용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10
9
8
7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계속)
평가
항목

평 점
등 급
평점

평가내용 배점 소 계 30 - - 중량 1

ㆍ충족
ㆍ미충족

크기 1

ㆍ충족
ㆍ미충족

색상 1

ㆍ충족
ㆍ미충족

재질 및 강도 1

ㆍ충족
ㆍ미충족

운용온도(℃) 1

ㆍ충족
ㆍ미충족

1
0
1
0
1
0
1
0
1
0
1
0
1
0
2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군
사
요
구
도

수직 최대 발사거리 1

ㆍ충족
ㆍ미충족

로프발사기 수평 최대 발사거리 1

ㆍ충족
ㆍ미충족

및 로프강도 2

ㆍ충족
ㆍ미충족

연속 최대 발사 횟수 1

ㆍ충족
ㆍ미충족

발사방식 1

ㆍ충족
ㆍ미충족

공기압 충전 1

ㆍ충족
ㆍ미충족

1회 공기충전량 1

ㆍ충족
ㆍ미충족

접이식 갈고리 1

ㆍ충족
ㆍ미충족

중량 1

ㆍ충족
ㆍ미충족

크기 1

ㆍ충족
ㆍ미충족

자동등강기 색상 1

ㆍ충족
ㆍ미충족

외장재질 및 강도 1

ㆍ충족
ㆍ미충족

운용온도(℃) 1

ㆍ충족
ㆍ미충족

기
술
적
ㆍ
부
수
적
성
능

33 - 14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계속)
평가
항목

평가내용 1

ㆍ충족
ㆍ미충족

최대 인양중량 1

ㆍ충족
ㆍ미충족

전원 1

ㆍ충족
ㆍ미충족

소음 2

ㆍ충족
ㆍ미충족

충전기 1

ㆍ충족
ㆍ미충족

리모트 컨트롤 1

ㆍ충족
ㆍ미충족

방진/방수 1

ㆍ충족
ㆍ미충족

비상시 1

ㆍ충족
ㆍ미충족

운반가방(로프발사기용, 자동등강기용) 1

ㆍ충족
ㆍ미충족

구성품 및 부수기재(로프발사기 등 24개 품목)

1

ㆍ충족
ㆍ미충족

자동등강기

기
술
적
ㆍ
부
수
적
성
능

평 점
등 급
평점

등강 속도

군
사
요
구
도
및

배점

1
0
1
0
1
0
2
0
1
0
1
0
1
0
1
0
1
0
1
0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나. 해외 증빙자료는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번역확인증명서)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p.32-7 차)항을 참고한다.
다. 제안요청서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미충족시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라.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험성적서는 미제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 단, 해당 표준이 없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평가는 업체에서 항목별 제출한
서류(증빙자료)로 평가하며, 다음을 참고한다.
33 - 15

※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항 목

로
프
발
사
기

요 구 성 능 제출서류7) 중량 · 12kg 이하(로프통, 실린더 등 포함)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크기 · 접었을 때 70cm 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색상8)
재질 및 강도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운용온도(℃) · -2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수직 최대
발사거리
수평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 30m이상
  • 9mm로프 : 35m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11mm로프, 9mm로프 : 30m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로프강도

  • 9mm 로프 : 18KN 이상
  • 11mm 로프 : 28KN 이상
  • 산소통(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4회 이상 발사 가능

연속 최대
발사 횟수
발사방식
공기압 충전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회 공기충전량 · 500cc ± 50cc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접이식 갈고리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 갈고리 수 : 3개 이상
  • 무게 : 1.5kg 이하
  • 파괴강도 : 갈고리 1개의 힘이 250kg 이상
  • 재질: 원자재증명서
  • 기타: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중량
크기
색상
외장재질 및
강도

자 운용온도(℃)
동
등강 속도
등
강 최대 인양중량
기
전원

소음
충전기
리모트 컨트롤
방진/방수
비상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16kg 이하(배터리 포함)
  • 가로 : 40cm 이하
  • 세로 : 35cm 이하
  • 높이 : 35cm 이하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 -1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상승 : 60m/min이상
  • 하강 : 70m/min이하
  • 150kg 이상
  • 리튬배터리는 KC9) 또는 CE10)인증 등 관련

국제 규격에 적합
  • 15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 80dB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리튬배터리: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인증서

  •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90분 이내 완충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개활지 최대 150m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IP67 이상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KOLAS 또는 국제인증 기관)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7)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국제인증)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국제인증된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국내・외 해당 국가 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확인서) : 제조업체 또는 제안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규격을 증명하는 확인서
8) 색상 : 로프발사기 구성품(로프, 운반가방, 플랙시블 사다리 등) 전체를 의미함
9) KC 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인증
10) CE 인증 : 유럽 통합규격 인증

33 - 16

※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계속)
항 목

요 구 성 능 제출서류

  • 등강기와 로프발사기 각각 별도의 가방 구성
  • 재질은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운반가방
(로프발사기용 /
자동등강기용)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업체 자체

  • 가방 내부는 맞춤식 폼 구성
  • 방진/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시험성적서

  • 바퀴 하중강도 : 16kg이상
  • 손잡이 하중강도 : 20kg이상
  • 손잡이 형태 : 인장이 가능한 손잡이

1 로프발사기: 1개 ◯
2 500cc 산소통(공기통): 3개
◯
3 로프통: 2개
◯

4 11mm전용 로프(35m이상): 2개
◯

5 플랙시블 사다리(35m이상): 1개
◯
6 접이식 갈고리: 2개 ◯
7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2개
◯
8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3개 ◯
9 로프/사다리 커넥터: 2개
◯
10 산소통 충전키트: 1개 ◯
11 산소통 압력테스트게이지: 1개
◯

구성품

12 고무밴드(로프고정용): 100개 ◯
13 실리콘 그리스: 2개
◯

및

14 유지보수키트(보관케이스, 오링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

충전밸브포핏 1개): 2세트

부수기재
15
◯

자동등강기: 1개

17 배터리: 2개
◯
19 D링: 2개
◯

16 충전기:
◯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확인서

1개

18 리모트 컨트롤: 1개
◯

20 9mm전용 로프(40m이상): 2개
◯

21 사용자메뉴얼(한글)책자: 1개 ◯
22 사용자메뉴얼(CD): 1개
◯

㉓ 로프발사기 운반용 멜빵: 1개
㉔ 자동등강기 운반용 멜빵: 1개

* 제출하는 성적서(업체 자체, 공인시험기관), 증명서ㆍ인증서 등 각종
입증자료는 제안 제품과 동일모델 또는 동일규격에 대한 자료이어야 하며,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급된 자료를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료는 해당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발급일 확인이 제한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3 - 17

3. 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기준(감점)
평가
항목

* 업체 평가결과 종합점수에서 차감

평가요소
ㆍ국방관서와 체결된 당해물품 계약 중 최근 1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계약의 종결계약 금액 대비

품질
하자

하자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발생
유무

ㆍ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평 점
등 급
ㆍ5%이상

-0.6 ㆍ3%이상∼5%미만 -0.5 ㆍ1%이상∼3%미만 -0.4 ㆍ0.1%이상∼1%미만 -0.3 ㆍ20%이상 -0.6 ㆍ10%이상∼20%미만 -0.5 ㆍ1%이상∼10%미만 -0.4 ㆍ0.1%이상∼1%미만 ㆍ2% 미만

-0.3
-2.0
-1.75
-1.5
-1.0
-0.5
-0.25

- -2.0 - -2.0 - -1.0 - -1.0 - -0.1 ㆍ10% 이상

불공정
계약

지체상금

행위
고용노동

부당

관련법령
위반

노동 고용개선 행위

조치
미이행
정도

ㆍ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

ㆍ8% 이상∼10% 미만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ㆍ6% 이상∼8% 미만 발생한 계약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ㆍ4% 이상∼6% 미만 부과율에 따라 ㆍ2% 이상∼4% 미만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평점

ㆍ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ㆍ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산업
안전

산업안전
관련
법령위반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8.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ㆍ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원 • 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8.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제안서
감점
요소

ㆍ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 가 포함된

경우 건수에 상관없이 종합점수에서 감점 반영

※ 성실도 평가 기준일 : 입찰공고일
33 - 18

붙임 #1 제안서(본문) 양식 제안서(본문) 표지

①원본대조필
<설명>

① 원본대조필 : 제안서 본문・부록(원본)
에만 표기
원

②
② 적색 원(지름 2㎝) 내부에 흑색으로

③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26년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 제안서

③ 제안서 제목: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8pt)

(Ⅰ권 : 본문)

④ 제안서 제출일자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⑤ 제안업체 명칭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0000년 00월 00일 ④
※ 제안서 사본(본문・부록)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 감점 처리한다.

⑤ 제안업체 명칭 33 - 19 목 차(양 식)

1. 제안 취지(제작 의도) --------------------

00 - 1

가.
1)
2)
가)
나)

2. 완성장비, 운용중인 장면, 부수기재 등 관련사진 ------

00 -

3. 기술 부문 ----------------------------

00 -

가. 사양서 ---- ------------------------------

00 -

나. 물품구매(제조) 구성내용 ---------------------

00 -

다. 구매(제조) 내역 ----------------------------

00 -

라. 제안요청내용 충실도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00 00 -

1) ○○○○○○ ------------------------------

00 -

2) ○○○○○○ ------------------------------

00 -

4. 관리 부문 ----------------------------

00 -

가. 사업수행계획 ------------------------------

00 -

나. 하자보수전략 ------------------------------

00 -

5. 일반현황 및 연혁 ----------------------- 00 6. 주요 사업실적(최근 7년 이내) -------------- 00 7. 경영상태 평가 -------------------------

33 - 20 00 -

1. 제안취지
○

2. 완성장비, 장비운용, 부수기재 등 관련 사진

3. 기술 부문
가. 사양서
나. 물품구매(제조) 구성내용
다. 구매(제조) 내역
라. 제안요청 내용 충실도
* 제안요청한 구매물품과 동등이상 사양을 평가할 수 있는 제원, 요구성능,
부수기재 등과 검사, 시험, 품질보증, 재질, 품질, 포장 및 표시, 기타사항은
구매요구를 참조하여 평가가능한 사항과 비교도표 등을 포함 작성해야 함

33 - 21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증빙서류(부록 첨부)
항 목

요 구 성 능 제출서류

제출
유무
(○, ×)

중량 · 12kg 이하(로프통, 실린더 등 포함)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크기 · 접었을 때 70cm 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색상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재질 및 강도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운용온도(℃) · -2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11mm로프 : 30m이상 로

수직 최대 발사거리 · 9mm로프 : 35m이상

프 수평 최대 발사거리 · 11mm로프, 9mm로프 : 30m이상
발

  • 9mm 로프 : 18KN 이상

로프강도
사
  • 11mm 로프 : 28KN 이상

기

연속 최대 발사 횟수
발사방식
공기압 충전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공기압을 이용한 발사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공기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게이지) 보유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6082 또는 동등이상
  • 재질: 원자재증명서
  • 갈고리 수 : 3개 이상
  • 무게 : 1.5kg 이하
  • 기타: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파괴강도 : 갈고리 1개의 힘이 250kg 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크기

  • 가로 : 40cm 이하
  • 세로 : 35cm 이하
  • 높이 : 35cm 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색상 · 흑색계열 무채색, 무광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합금 6061 T6 동등이상

원자재증명서 · -10 ∼ +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상승 : 60m/min이상
  • 하강 : 70m/min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150kg 이상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전원

  • 리튬배터리는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국제 규격에 적합
  • 150kg 기준 150m 이상 등강 가능

  • 리튬배터리: KC 또는 CE인증

등 관련 인증서

소음 · 80dB이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충전기 · 90분 이내 완충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리모트 컨트롤 · 개활지 최대 150m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등강 속도

강 최대 인양중량
기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16kg 이하(배터리 포함)

자 운용온도(℃)
등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중량 외장재질 및 강도 동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산소통(공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 사거리로 4회 이상 발사 가능

1회 공기충전량 · 500cc ± 50cc
접이식 갈고리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방진/방수
비상시

·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KOLAS 또는 국제인증 기관)

· IP67 이상

  • 비상시 배터리 전원 없이 사용자에 의한 수동하강 가능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33 - 22

마.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계속) * 증빙서류(부록 첨부)
항 목

요 구 성 능 제출서류

  • 등강기와 로프발사기 각각 별도의 가방 구성
  • 재질은 폴리머 방식의 강화플라스틱

* 여행용 캐리어 형태 / 장비 구성품을 보관 가능

운반가방
(로프발사기용
/

* 손잡이, 바퀴(2개 이상)가 견고해야 함
업체 자체

· 가방 내부는 맞춤식 폼 구성 시험성적서 · 방진/방습 기능으로 장비가 보관되어야 함

자동등강기용)

  • 바퀴 하중강도 : 16kg이상
  • 손잡이 하중강도 : 20kg이상
  • 손잡이 형태 : 인장이 가능한 손잡이

1
◯ 로프발사기:
3 로프통: 2개
◯

1개

2
◯ 500cc

산소통(공기통): 3개

4 11mm전용 로프(35m이상): 2개
◯

5
◯ 플랙시블 사다리(35m이상):

1개

6 접이식 갈고리: 2개 ◯
7 접이식 갈고리용 발사체 막대: 2개
◯
8
◯ 발사기 폴리머 실린더: 3개 9
◯ 로프/사다리 커넥터: 2개
10 산소통 충전키트: 1개 ◯
11 산소통 압력테스트게이지: 1개
◯

구성품
및
부수기재

1
◯2

고무밴드(로프고정용): 100개 1◯3 실리콘 그리스: 2개

14 유지보수키트(보관케이스, 오링20개, 덤프밸브 나사 1개,
◯

충전밸브포핏 1개): 2세트
15 자동등강기: 1개
◯
1
◯7

배터리: 2개

16 충전기: 1개
◯

1
◯8 리모트

컨트롤: 1개

19 D링: 2개 ◯
20 9mm전용 로프(40m이상): 2개
◯
2
◯1 사용자메뉴얼(한글)책자: 1개 2◯2 사용자메뉴얼(CD): 1개

㉓ 로프발사기 운반용 멜빵: 1개 ㉔ 자동등강기 운반용 멜빵: 1개

33 - 23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업체
확인서

제출
유무
(○, ×)

4. 관리 부문
가. 사업수행계획

※ 장비확보 및 납품이행계획

나. 하자보수전략
* 하자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A/S기간
※ 이상 항목에 기술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수행업무 명기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회사소재지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주요연혁 33 - 24 월( 년 개월)

6. 주요 사업실적(최근 7년이내)
사업명

사업기간 * 증빙서류(부록 첨부) 계약금액(천원) 발주처(연락처) 비고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최근 5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한 물품을

납품한 실적11)(현재 수행 중인 사업 제외)
※ 제출서류는 단일 건별 납품실적 중 평가와 가장 유리한 실적 제출

* 납품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2호) 7. 경영상태 평가 * 증빙서류(부록 첨부)

가.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서(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증빙서 적용)
*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
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
한 것으로 평가한다.

11) ①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
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 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해
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
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
략할 수 있다.
33 - 25

붙임 #2 제안서(부록) 양식 제안서(부록) 표지

①원본대조필
<설명>

① 원본대조필 : 제안서 본문・부록(원본)
원

에만 표기

②
③

② 적색 원(지름 2㎝) 내부에 흑색으로 '26년 로프발사기세트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구매사업 제안서
증빙ㆍ제출서류

③ 제안서 제목: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8pt)

(Ⅱ권 : 부록)
④ 제안서 제출일자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⑤ 제안업체 명칭 : 흑색으로 기록
(굴림체 : 21pt)

0000년 00월 00일 ④

※ 제안서 사본(본문・부록)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 감점 처리한다.

⑤ 제안업체 명칭 33 - 26 목 차(양 식)

1.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ᆞ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 00 - 1
가. ○○○○○ --------------------------------

00 -

나. ○○○○○ --------------------------------

00 -

다. ○○○○○ --------------------------------

00 -

라. ○○○○○ --------------------------------

00 -

마. ○○○○○ --------------------------------

00 -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

00 -

3. 신용평가 등급 -------------------------

00 -

4. 별지 -------------------------------- 00 #1. 사업자등록증 ------------------------------

00 -

#2. 납품실적증명서-----------------------------

00 -

#3. 청렴서약서 -------------------------------- 00 #4. 보안서약서 -------------------------------- 00 #5. 안전 ㆍ보건 확보 조치이행 확약서---------------

33 - 27 00 -

1.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ᆞ부수적 성능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증빙서류

3.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33 - 28 4. 별지 (#1. 사업자등록증) 33 - 29 4. 별지 (#2. 납품실적증명서(양식))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 호 )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물품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품

명 규 격 제조 ( 표

제
),

출 자 처 구매 (

0 0 부대
)

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구분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계약 및 (품질, 성능등)
납품내용 계 약 일 자

납품일자 단위 납품금액 수량 비 고 (단위 : 천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기관(회사)명
주

(인) 소 발 급 부 서: 월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
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③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3 - 30

4. 별지 (#3.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
로 호응하여

년 월

일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각종 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
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
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7.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의 제한 등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약자

회사 대표 또는 임원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33 - 31

월 (서명 또는 인) 일 4. 별지 (#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로프발사기세트 구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획득한 군사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겠다.
2.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비공개자료를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직접 취급하거나, 간접으로 획득한 군사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기타 보안관계 법령

4.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취급하였거나, 업무상 획득한 군사비밀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것임을 명심하겠다.
5. 본 사업관련자 이외의 자가 본인이 획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하겠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년
서약자

회사 대표 또는 임원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33 - 32 월 일 (서명 또는 인)

4. 별지 (#5. 안전ᆞ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마.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바.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귀하

33 - 33 (인)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2168호)(20231110)_6.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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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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