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사본).pdf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안내 공고
(일 반 경 쟁 /적 격 심 사 /총 액 입 찰 )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36793-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정비기술팀 최기형 대리(☎ 054-778-7093,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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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4 ○ 입찰건명: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입찰방법: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2026년 10월중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가격입찰
(별도 진행)
○ 사업예산: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01.
~ 10. 12.)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6,179,558,000원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5,617,780,000원 ○ 계약/납품기간:
2026. 11. 1.~2029. 10. 31.
○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예산: 401,948,800원
2028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2027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2029년 예산: 1,699,297,600원 (예정)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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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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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전기전자응용)
업종코드 3571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Q등급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
공급범위
계측분야 경상정비 용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오프라인: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가)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직접 제출 시에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업체의
대리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기간 내 서류 제출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9. 23.~9. 30.(7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10. 1.~10. 12., 18:00까지 도착분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장소: (우: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담당자: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054-750-4075, [email protected])
※ 우편 발송 시에는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발송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PQ심사 신청 확인 및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담당자 전자우편
으로 업체명과 업체담당자 전화번호를 포함된 확인용 전자우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전자파일은 첨부 불필요
- 공단 보안정책(메일서버)으로 전자우편이 차단될 수 있으니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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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Q심사는 서류 제출마감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누락 또는 불명확 경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0. 중 [별도 통보,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기준일 : 본 공고의 공고일 기준입니다.
3)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자본비율(30%), 유동비율(30%), 신용평가등급(40%)으로 평가합
니다.
가) 자본비율과 유동비율 평가를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결과”와 자료의 기준비율을 참조하여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공고의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마. 가격입찰 예정일: 2026년 10월중
※ PQ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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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Q심사 완료 후 적격업체에게 한하여 통보하고, 가격입찰공고를 별도 시행 후 개찰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 3 -
6.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 불가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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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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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이 교부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의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에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 4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PQ심사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용역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
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5 -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안내 공고
(일반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36793-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정비기술팀 최기형 대리(☎ 054-778-7093,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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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4
○
입찰건명: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입찰방법: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가격입찰
(별도 진행)
2026년 10월중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01. ~ 10. 12.)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6,179,558,000원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5,617,780,000원
○
계약/납품기간:
2026. 11. 1.~2029. 10. 31.
○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예산: 401,948,800원
2027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2028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2029년 예산: 1,699,297,600원 (예정)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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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전기전자응용)
업종코드 3571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AQ등급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
공급범위
계측분야 경상정비 용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오프라인: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가)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직접 제출 시에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업체의 대리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기간 내 서류 제출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9. 23.~9. 30.(7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10. 1.~10. 12., 18:00까지 도착분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장소: (우: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담당자: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054-750-4075, [email protected])
※ 우편 발송 시에는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발송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PQ심사 신청 확인 및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업체명과 업체담당자 전화번호를 포함된 확인용 전자우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전자파일은 첨부 불필요
- 공단 보안정책(메일서버)으로 전자우편이 차단될 수 있으니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PQ심사는 서류 제출마감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누락 또는 불명확 경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0. 중 [별도 통보,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기준일 : 본 공고의 공고일 기준입니다.
3)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자본비율(30%), 유동비율(30%), 신용평가등급(40%)으로 평가합니다.
가) 자본비율과 유동비율 평가를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결과”와 자료의 기준비율을 참조하여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공고의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마. 가격입찰 예정일: 2026년 10월중
※ PQ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 및 개찰
--------------------------------------------------------------------------------------------------------------------
가. PQ심사 완료 후 적격업체에게 한하여 통보하고, 가격입찰공고를 별도 시행 후 개찰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 불가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이 교부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의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에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PQ심사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용역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2-2. 용역시방서.pdf =====
목
1.
용역개요 2. 용역 적용범위 3. 품질등급 4. 용역 적용기술요건 5. 용역 일반수행 지침 6. 검사 및 시험요건 7. 성능요건 8. 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9. 기타사항 10. 품질보증 요건 11. 제출문서 요건 12. 붙임 차
가. 용역대상계통 및 계측기 수량 목록
나. 시간외근무 관리 및 운영기준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마. 품질보증구매시방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 후 36개월(2026.11.1. ~ 2029.10.31.)
다. 목적
1)
전문기술용역 업체로 하여금 계측설비를 책임정비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정비
기술의 저변 확대 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전문기술업체 중심의 정비체제 구축
2)
발주부서는 처분시설 핵심 계측제어설비의 집중관리, 종합적인 설비개선, 정비기
획 업무에 주력하여 정비 전문화 및 정비품질 향상 도모
3)
정비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안전성 확보, 신뢰도 향상
라. 관련근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
제15조(보수 및 개조) 처분시설의 ~ 운영자는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처분시설을 정상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마. 용역업체의 자격요건(1항 ~ 3항 모두 충족)
1)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전기전자응용분야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보증절차서 공통-행정-품질7-001(업체평가 및 등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련 분야(품질등급 AQ)로 등록된 적격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조, 제37조에 따른 평가기준상 적격업체
2. 용역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 본 용역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 중 국내 전문 정비
업체에 위탁한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 용역의 제 규정과 설계서에 따라 경상정비
및 예방점검을 일괄 시행하고 고장감소 및 제어성능 향상을 위한 설비개선, 신기술
적용검토, 전자회로기판의 진단 및 점검, 불량 계측기의 수리 및 교정 등 제반 정비
업무의 수행에 적용한다.
- 1 -
나. 용역대상 설비
구
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합 계 계 통 명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등 28개 계통 설비수량 수위스위치 등 2,645개
* CRANES AND HOISTS(683) 계통 고장정비 포함
- 관련 상세내역은 “[붙임 가]의 용역대상계통 및 계측기 수량 목록”을 참고한다.
다. 위치
·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라. 용역대상 역무범위
1)
예방점검 및 검교정 계획수립 및 시행 2) 고장정비 및 정주기시험 수행 지원 3) 전자설비(PCMS 포함) 진단 및 정비 4)
계기교정실 운영 및 관리, 현장 계측기 검교정 업무
5)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관련업무
6)
설비개선, 선진 정비기법 및 경험사례 반영 관련 제안서 제출, 적용
7)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정비용 자재의 기술 규격 검토
8)
중 장기 예비품 확보를 위한 구매계획 및 조달 가능 여부 시장 조사
9) 정비기술 선진화 관련 역무 · 10) 3.
상기 항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발주부서 지정업무
품질등급
- 품질등급(AQ) 품목
4.
용역 적용기술요건
- 본 용역과 관련 기술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2000 Edition(2003년 추록
포함)을 기본으로 하되 원자력시설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기준을 따른다.
- 2 -
5. 용역 일반수행 지침
가. 용역업무 수행 일반사항
1) 발주부서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임명
하여 계약이행 여부의 확인, 용역의 품질·안전·보안 등 계약상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 및 필요한 시정요구, 타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2) 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정비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에 적합한 해당 기술 분야의
유자격자를 투입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시방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별도 해석이 요구되는 내용은
사전에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전부의 책임을 맡게 될“사업책임자”를
고급기술자(이상)로 선임 지정하여 용역수행 및 발주부서 요청사항 이행 등의 제반
업무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5) 본 용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부 역무 등(전자카드 정밀진단 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6) 감독원은 용역시행 중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계측제어설비 정비업무의 계획수립, 준비, 수행 및 결과 확인과정
등의 업무수행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며 상호간 필요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정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정보나 지식의 상호교환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처분설비의
정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철저한 예방정비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술축적에
노력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측 경영위기, 노사분규 등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
부서는 시설 안전운영을 위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승계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계약제도 개선, 용역 원가조사 등이 필요하여 요청시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제반 원가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 등을 위해 발주부서가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아울러 발주부서에게 아래 규정에 따른
- 3 -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매년 결산보고서를 발행 즉시 발주부서에게 제출(중간결산 시 해당 보고서 포함)
나) 부도·회사정리 또는 파산절차 개시·해산 또는 영업활동 중지 등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영업 또는 주식 양수도 등
회사 형태 및 소유관계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계획 등을 신속하게 발주부서에게 통지한다.
다) 노사분규, 재해 등으로 계약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대응조치 등을 신속하게 발주부서에게 통지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장비, 비품 등의 현장 반입 및 작업 후
반출 시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내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 법규에 따른 조치를 따른다.
14) 용역보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용역업무의 모든 결과물에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부서측 제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직접인력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별표2)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 따르며, 원자력이용시설 계측제어설비 정비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구 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투입인력 1명 2명 3명 4명
2) 현장 투입인력 구성
구 분
투입인력 현장대리인 1명 품질검사자 1명 정 8명 비 원 비고 원자력시설 품질검사 경력 2년 이상
다. 인력 및 복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장소에 상주가능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역무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
- 4 -
2)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의 연속성 및
정비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6개월간 해당 인력을 유지
한다. 적격심사시 제외된 설계 기술인력은 해당 등급에 적합한 기술자를 착공 전까지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해당 인력의 계약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퇴직, 병가, 휴직 및 기타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일·근무시간 및 근무편성은 관계 법령과 계약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4) 아래와 같은 경우 통상근무로 인정한다.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아래 사항
발생 시 정비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발주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사전협의 후
시행한 사항에 한하여 통상근무로 인정한다.
가) 역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
나) 역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대외 위탁교육 포함)
다)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한 훈련기간
5) 시설의 안전운전 또는 긴급한 역무 수행 등을 위하여 휴일에 추가적인 역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적인 인력운영에 따라 필요한 근무체계를 운영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처분시설 안전운전 지원 및 긴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긴급한 역무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투입 및 근무 편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해당 역무를 수행
한다.
7) 투입인력의 80% 이상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 통상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휴가 등으로 인하여 투입률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8) 발주부서에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기조를 고려하여 기술인력(정비원)
외 산업안전관리원을 최대 1명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직접경비를 편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9) 발주부서는 투입인력이 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자격·품질·안전·보안 등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하여 예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격인력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투입인력을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이외의 목적으로 투입하고자 할 경우 발주
부서장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 5 -
라. 용역대상 역무범위 및 경계
1) 역무범위
(1) 일상 및 예방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① 고장, 결함사항 처리 계획수립 및 정비 수행
② 예방점검 계획수립 및 수행
③ 설비 유지관리 정비기술 역무 수행
(2) 현장 계측기 검교정 계획수립 및 시행
① 용역설비 검교정 계획수립 및 시행
② 전자회로기판 정밀점검
(3) 전자설비 진단 및 정비
(4)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관련업무
(5) 설비개선, 선진 정비기법 및 경험사례 반영 관련 제의서 제출, 적용
(6)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정비용 자재의 규격검토 및 공급
(7) 설계공사비 500만원 이하의 별도공사1)
(8) 발주부서 정비기술 선진화 관련 역무
(9) 계약상대자 설비의 정기점검 수행
(10) 발주부서 설비의 정기점검 지원
(11) 계기교정실 운영지원 및 계측기 관리 및 검교정 수행
(12) 공정제어 및 감시계통(PCMS)을 포함한 관련 계통 PLC(프로그램 수정 포함)
(13) 상기 항과 관련된 부대업무(공무관리 포함) 및 기타 사업별 지정업무
2) 역무경계
가) 용역설비 업무범위는 관련 계측기의 전원공급기, 신호선, 신호관, 경보 및 연동
장치를 포함한다.
나) 용역기간 내 발생하는 경상 정비사항, 현장순시 기타업무(작업오더 처리 등)는
운영 중인 전 계측기 및 관련 부대업무에 대해 수행하며 예방정비 및 예방점검은
용역설비 계통별 계기항목을 참조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시행한다.
다) 정비용역 역무 제외사항
[붙임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에 따른다.
마. 역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용역
투입인력의 이력서와 개인 업무기록표 및 사실인정 증빙서를 첨부한 등급사정 내역서를
제출하여 등급사정을 받아야 하며, 신규인력 투입이나 기 투입된 인력에 대한 기술자
1)
[
붙임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에 따름
- 6 -
등급의 재사정 필요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사정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투입인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변경 내용을
발주부서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변경인력의 계약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정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역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위반 및 불응으로 인한 용역대가 삭감이나 기타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본 용역을 위해 투입한 계약상대자측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발주자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측에서 변
상할 책임이 있다.
5) 공무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공 및 용역대가의 지급요청시 다음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
류 명 주 요 내 용 제 출 시 기 부수
착수일 이전
30일 이내
각1부 매일 1부
기성고
검사요청서
제출시
(익월 중순 이내)
1부
○ 월간용역진도보고서 종합내용
○ 결함분석(원인별, 계통별) 및 대책
○ 기술정산서, 보수사례 등
○ 주요용역 수행실적
○ 예방점검 경향분석
연 1회
(1월 중)
1부 5. 교육계획서 ○ 연간 교육계획 및 실적
연 1회
(1월 중)
1부 6.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품질관리계획 및 실적
연 1회
(1월 중)
1부 즉시 1부 즉시 1부 1. 착수계, 용역수행계획서
○ 착수계
○ 용역수행 계획서
2. 일일업무일지 ○ 일일 용역수행계획 및 중요작업실적 공유
3. 월간 용역
보고서
○ 작업의뢰서 처리현황
(미결시 조치내용 포함)
○ 예방정비계획 및 실적
○ 용역인원 투입 및 운영 실적
(교육훈련포함)
○ 기타 주요 역무수행 내용
4. 연간 용역
보고서
7. 계약 해지시 용역이행
○ 계약해지시 계약상대자간 용역이행 협약서
협약서
8. 손해배상 보험가입증서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서류
연간 용역보고서 등 인쇄물 발행 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활용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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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바. 경상 및 계획정비 업무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경상 및 예방정비의 정비용역 업무는 발주부서의 절차서(절차서명
및 번호 변경 시 변경된 절차서 적용)에 따라 계획, 시행, 정비품질 확인, 평가 및
기록 등을 시행한다.
가) 작업오더의 양식은 발주자 해당 절차서 양식에 따른다.
나) 정비업무는 상주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측 현장대리인은 과업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주부서에
통보(일일/월간 용역보고서 등)하여 과업 수행 여부를 확인받는다.(처리내용,
진행사항, 미결사항 및 사유, 지연발생 건수별 지연일수 누계 등)
2)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서를 숙지,
활용,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 운전 중 실시하는 모든 작업은 관련도면, 지침서, 절차서를 통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정지 관련여부, 계통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 후
반드시 작업허가를 득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4) 각종 계측기 점검 및 교정 시 발주부서의 교정 스티커를 부착한다.
5) 시설 운전 중 계측기 동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계측제어설비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순시 점검을 수행한다.
6) 예방정비 계획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 시행, 보고하고 기기이력 및 운전조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정, 보완, 제출하며 예방정비 업무를 강화하여 설비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7) 예방정비에 대비하여 운전중 점검정비가 곤란하여 정지작업 항목으로 분류된
사항과 사전점검 조치를 요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대리인은
발주부서의 검토, 승인을 얻은 후 작업수행을 통보한다.
8)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측 현장
대리인에게 긴급 조치를 요청(구두 또는 서면)하며, 현장대리인은 즉시 자체 지휘
계통을 통해 해당 조치를 수행하고 사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작업오더를 발급받아
처리한다.
9) 용역대상설비의 설비개선 사항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설계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0) 정비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긴급수리사항과 계약상대자의 정비 및 기술수준상
어려움으로 외주정비가 필요한 정비사항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 기술진단과 국내
외의 정비기술용역 등 시설 유지관리상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토록 하며, 발주부서는 실비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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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직접경비로 지급한다.
11) 계측제어설비의 성능진단, 종합적인 관리개선 및 중장기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기 이력을 작성,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가 시행 중인 전산화 업무 수행
에도 협조하도록 한다.
12) 일일, 주간, 월간 및 반기 등의 주기예방점검은 예방점검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결과표 및 첨부자료 등 예방점검보고서의 형태로 작성, 유지
하여야 한다.
13) 공무관리, 주요물자 및 자재관리, 장비 및 공기구관리, 공정관리, 기술 및 설계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기술행정절차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경상정비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반드시 해당 절차서를 소지하고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절차서의
확인, 점검, 조치사항 등을 이행한 후 각 단계별로 해당란에 서명해야 한다.
절차서의 오류 또는 보완사항 발견 시 임시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4주 이내에 해당 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나) 정비 시에는 설비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및 조치함으로써, 동일기기에 대해
유사작업 및 고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수행 전에 작업허가(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 시는 방사선 작업허가 포함)를 득한 후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작업패키지와 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형상관리2)
불일치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현행 설계요건에 충족되게 지체없이
복구해야 한다.
라) 발주부서의 부서장이“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긴급정비 소요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교대근무 또는 대기근무 등을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로 정비업무 지연, 품질보증 미흡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부서는
제3자에게 정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비 수행 중 관련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설비에 이물질이 유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2) 形狀管理 ·
형상 관리 [ configuration management ,
] : 시스템 형상 요소의 기능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을 문서화하고 그들 특성의 변경을 관리하며, 변경의 과정이나 실현 상황을 기록 보고하여 지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 또는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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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제거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용역착수와 종료
1) 계약상대자는 “[붙임 라] 품질구매시방서의 문서 및 서류제출 목록”에 따라 발주
부서에 문서를 제출하고 지체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준공일은 최종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용역대가 지급
1) 용역대가지급은 발주부서의 규정(회계요령, 대가의 지급)에 따르며, 공급가액의
천원단위는 절사시킨 후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에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 및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직접경비는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성고 검사 후 정산 지급한다.
가) 현장 지원인력은 제6절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한 출장자의 출장여비는 발주부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 발주부서 직원급 관련 규정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 시간외근무수당(휴일, 야간포함)은 “[붙임 나] 시간외근무 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라) 현장 역무수행에 투입되는 지입재료비 및 소모성공구 구입비 등의 소요비용은
투입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집행실적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비용 집행기준은 관련법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을 준용한다.
바) 정산분에 면세와 같이 부가세가 없는 내역에 대해서는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 완료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금액을 지급한다.
차.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1) 계약상대자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정비원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 정비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실적을
발주부서에 제출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대상 인력,
횟수 등의 교육계획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해당 업무와 관련된 훈련 내용에 관해 발주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정비원에게 물리적방호교육, 방사선방호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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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교육시설 이용 및 강의·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카. 기술개발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기술지침, 운전, 정비지침 및 절차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상세 정비절차서를 개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얻어 활용한다.
가) 필요한 정비절차서는 제작자의 정비권고사항 및 정비이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하며,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한다.
나) 필요한 정비절차서는 예방점검, 정비, 수리 및 교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계측
설비별 또는 계측기기별로 작성한다.
다) 필요한 정비절차서는 발주부서 품질요건에 따라 사전 유효성을 검증받은 후
사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역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절차서 및 기술문서의 지적소유권은 발주
부서의 소유로 하며 외부에서 사용 또는 공개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적용, 첨단장비 및 최신정비기법을 활용한 정비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탁설비의 설비개선, 취약설비 진단 및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한다.
5)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상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비개선,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 및 고장 감소방안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력을
동원하여 소정기일 내에 작성 및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정비원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비교육 및 정비원 기술자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지급된 기술료는 본 용역 기술능력 제고 및 정비기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교육
훈련, 기술개발, 설비개선 및 최신장비 도입 등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 정비실명제
1) 계약상대자는 책임 정비의식 제고를 위하여 정비실명제(정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측
정비원의 성명, 정비내용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비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비실명제의 일환으로 정비수행후 해당기기에 정비원의 소속, 성명,
정비일시, 작업내용 등이 표시된 명패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명패 부착이 설비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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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는 정비실명제 계획 및 이행 실적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정비를 수행한 정비원에 대한 정비이력 및 기기별 정비작업자 이력을
전산관리함으로써, 작업자의 정비이력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설비이력
카드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5) 특히, 계약상대자는 이물질유입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정비원 및 감독원이 동시
확인, 서명할 수 있도록 정비절차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한 정비이력관리대장에 정비작업자 입력 등 상기 계약조항을
위반할 경우 전문기관(전문가)에 의뢰하여 정비이력 입력 등에 소요된 실비용은 계약
상대자에게 배상조치하고 정비이력 제출지연, 절차서 미준수 조항에 따라 추가 조치
하며, 계약기간 중 2회이상 위반할 경우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의 업체
등록, 입찰, 계약 등에서 감점조치 할 수 있다.
파. 주요물자 및 자재관리
1) 정비자재 운용
가) 경상 및 예방정비 재료비
(1) 용역설비 정비시 고장품 및 노후화품 교체 소요시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① 설비정비에 사용되는 주된 자재는 사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복구용 및 경상정비용 자재요청시 감독부서는 사용처 및 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입토록 하며, 발주부서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③ 지입자재는 업무요청서와 검수요청서 등 현품 규격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수
요청서 및 사용실적에 따라 기성고 지급시 정산지급 한다.
(2) 용역에 사용할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에 지정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물품은 즉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급자재는 발주부서가 발행하는 출고전표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수령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자재의 사용처를 작업일지, 결과보고서 등에 정확히 기입
하여 보관한다.
(5) 용역수행시, 계기교체 및 작업후 발생한 철거자재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상기 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관련 절차서 및 별도 규정․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정비용자재 및 소모성공구
(1) 정비에 필요한 지입자재 및 소모성 공구는 월별 또는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
하여 감독부서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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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된 지입자재 및 소모성공구는 관급 또는 지입으로 정비자재 운용에 준한다.
하. 장비 및 공기구관리
1) 발주부서는 원활한 정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첨단 특수공구, 특수장비 등의
임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는 적절한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발주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공구, 정밀계측기, 장비(이동식 및 고정식) 등이
본 정비용역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단, 발주부서가 가입한 보험 보상범위 내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3) 발주부서가 소유한 특수공구, 공작기계, 정밀계측기장비(이동식 및 고정식)의 정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제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한다.
4) 상기 외의 제반사항은 발주부서의 관련절차서 및 별도 규정․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거. 공정관리 및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후 설계서의 작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시행 공정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경상운전 및 목표관리에 맞추어 경상정비가 시행되도록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3) 본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설계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의견 제안 및 설비 변경 업무 지
원 수준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필요시 발주부서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부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용역의 기간, 역무내용 변경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너. 기술자료 및 설계관리
1) 계약상대자 정비책임자는 주요기기 정비완료 후 제출할 기술정산서에 정비사항을
기재(일시, 정비전 상태, 정비내역 및 향후대책 등)하여 제출한다.
2) 설비의 정비를 위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벽한 정비를 기함과 아울러 기술
축적에 기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Data Sheet, 작업보고서를 통해 종합 정비기술설명서 및 정비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정비원의 자질향상 및 정비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
4) 처분시설에 관한 설명서(운전정비, 지침서, 도면 및 참고서적 등) 제반 기술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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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가 관리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부서의 자료 및 도서관리 요령에
따라 대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단, 보안에 관계되는 기술자료는 보안업무 취급
요령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설비에 대해 설계기술관련 역무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중요 정비이력관리, 정비표준화, 취약설비 제안 및 개선에 대한 설계변경서, 시방서 등)
더. 정비원 자격관리
1) 계약상대자는 원자력관련 법규, ANSI/ANS 3.1 및 발주부서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
에 적합한 정비원 자격관리 제도를 개발 적용해야 하며 설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세분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정비 및 시험 자격관리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정비원을
투입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러. 배상
1) 계약상대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사유로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성고 지급시 감액한다.
(1) 작업오더, 작업의뢰서 및 정비이력 처리 지연
: 당해연도 계약금액 × 1/12 × 2.5/1,000 × 지연일수
(2) 예방정비 및 점검 지연
: 당해연도 계약금액 × 1/12 × 2.5/1,000 × 지연일수/해당 예방점검 주기(총일수)
(3) 정비절차서 유효성 평가 지연
: 당해연도 계약금액 × 5/1000 × 지연건수/정비절차서 총건수
(4) 정비절차서 미준수
: 당해연도 계약금액 × 2/1000 × 해당절차서 미준수 항목수
(5) 인적오류 발생시 손해배상금
- 적용대상 : 인적오류에 의한 운전정지
- 산출기준 : 당해년도 계약금액 × 10/1000 × 발생건수
(6) 용역업무 수행자격요건에 필요한 교육 미실시 손해배상금
: 당해연도 계약금액 × 1/12 × 1/1,000 × 미실시 건수
(7) 기타 계약상대자의 과실(화재, 안전사고 등)에 따른 손해 발생 배상금
: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한 자문, 진단, 평가 시행시 실 소요비용
2) 정비오더 등의 준공지연 여부는 작업의뢰서 상의 기본 종료일과 설비 점검 또는
정비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작업종료일의 차이로 산정한다.
3) 계약상대자측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제외한다. 지체상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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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산출시 일수 또는 시간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상기 1항에 의한 배상금 항목 중 “당해연도 계약금액” 기준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본 항에서 당해연도란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부과
대상 행위가 발생한 년도를 말한다.
머.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발생시 제재조치 및 계약해지
1) 계약상대자의 인대내외 중대 지적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시 아래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회 발생 : 적격심사 감점 및 경고조치
(2) 2회 발생 : 자격정지(차기 1회 입찰제한 또는 1~2년 유자격업체 등록취소)
(3) 3회 발생 : 유자격업체 등록취소(3년 이상)
2) 계약상대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운전정비,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인한 중대재해
및 화재 발생시에는 차기 1회의 입찰서 적격심사에서 감점(1회 × 2점)조치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경영위기 등으로 정상적인 도급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져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쟁의행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책임 소재는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버. 경영위기 등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승계
1) 계약상대자 경영위기(부도 등)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정비원이 현장
작업투입을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서에 명시된 타 정비업체
에게 정비인력 및 제반 계약내용을 즉시 승계토록 하여 시설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 발생시 계약승계에 동의하여 용역유자격업체에게 계약을
승계한다는 “계약상대자간 용역이행 협약서”를 아래 회사와 체결하고 용역 착공 3
일 전까지 발주부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자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 전체 계약을 인계, 인수
(2) 유자격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 방식으로 인수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인계, 인수하며, 정비인력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주관사가 됨
4) 협약서에 따라 용역을 인수할 타 계약상대자는 즉시 기존 계약상대자의 인력을 인
수하고 부족인력을 보강, 투입하여 정비업무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발주부서는 계약이 해지되면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신규 계약이 체결되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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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착수일을 기준으로 긴급 투입된 대체 정비회사는 철수한다.
서. 자료제공
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주
부서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자료수집에 최대한
협조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부서의 소유이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원상태로 발주부서에게 반환 또는 파기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발주부서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발주부서 지원내용
가) 중저준위운영본부 현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나) 시험장비에 대한 매뉴얼 열람 및 필요시 불출
다)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로부터 받은 일체의 자료를 용역 준공 시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어. 용역결과물 소유 및 사용 등
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게 제출한 일체의 용역결과물 및 용역수행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은 발주부서의 소유
이다. 발주부서는 어떤 목적으로든 용역결과물을 포함하여 이에 따른 각종 자료,
문서, 기술 등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경쟁업체에 상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기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임의 수정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불구하고 일정기간(ex. 사업수행기간)
동안만 제공 시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본 계약에 관련 없는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주부서, 계약상대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본 항은 자료의 접수
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 전달시 접수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 접수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것, 당사자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접수 또는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6 -
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요건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발주부서의 시험절차서 및 기기별 정비절차서에 따른다.
7. 성능 요건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발주부서의 시험절차서 및 기기별 정비절차서에 따라 설비별
기능과 성능이 확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가. 방사선 안전관리
1) 방사선관리구역 작업허가
가) 방사선관리구역 내 작업자는 발주부서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 장애검사, WBC,
방호교육 등을 이수하여 관리구역 출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관리구역 내 작업자는 ‘방사선 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허가받고
관리구역에 출입한다.
2) 방사선 안전관리
가) 페인트 제거 및 전처리 작업자는 반면 또는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방사성
입자가 체내로 흡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비닐 방호복, 개인 호흡장비 등 방사선 작업허가서에 확인된 방호용품을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 중 수시로 자동선량계(ADR)의 지싯값를 확인하여 과다 피폭을
방지하고 보건물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라) 사용장비 및 자재는‘지역 및 장비제염’절차에 따라 철저히 제염하여 방사능
오염의 확산 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마) 작업자는 허가된 방사선 피폭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계약상대자측의
기술인력이 제한 수준의 방사선 피폭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 발주자측의 방사선 안전관리부서의 안내에 따른다.
나. 산업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7 -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공단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제45조 등에 따라 최종 계약을 위해“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밀폐공간 내 작업 등에
해당사항이 있으므로“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임에
유의한다. 해당 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인 경우 최종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담당자는
해당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모든 인력은 안전관련 수칙 및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부서 외에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발주자측 유관부서에서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자료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는 필요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산업안전관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9) 산업안전관리보건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사용금액에 감액·반환 등) 및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발주부서의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적법한 사용기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보안수칙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특수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요구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역무 수행을 위하여 각 사업소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필한 증명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신원조사 미필자를 동 역무에 투입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수행 중 습득한 처분시설 설계, 운전,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제반 기술정보 및 개발한 공사 결과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한다.
- 18 -
9. 기타사항
가. 투입 기술자의 경력환산기준
1) 기본 사항은 “나. 직접인력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경력환산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경험분야별 계수를 부여하여 관련 분야별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투입기술자의 변경은 발주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경 험 분 야
계수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100%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95%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90%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85%
◦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산업분야 계측제어설비 시운전 및 경상정비용역
◦ 산업설비 전자, 전기, 통신분야 경상정비용역
80% ◦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0% 비 고
2) 계약기간 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이 개정될
경우 신규 투입인력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나. 계약의 연속 및 인계
1)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계약 지연에 따른 계약연장 필요시 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변경계약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갱신 및 기간연장시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기피 또는 해태하여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만료후 차기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기 계약상대자
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전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사용 및 복리후생 협조
1) 발주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 창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발주부서와 사전협의시)
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 19 -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후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관련 증서 및 약관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은 관련 고시 및 규정에 따라 정비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 및 적정요율을 산출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실적에 따라 보험(공제)료를 실적 정산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보상사유 발생시 즉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비를 발주부서에게
지급해야 한다.
6)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지어링 사업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7)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고지 또는
통지의무
8)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부서에게 통보할 의무
9) 보험(공제)사 조사에 대한 협조와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요청시 이행 등
마. 기존 인력 고용승계 관련 사항
- 근무 중인 협력업체 상주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는 신규 계약상대자와 기존
계약상대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 기타내용의 해석
1) 본 용역에 대하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사항은 발주부서 측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운영절차서, 용역관리규정 등 제반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시방서의 내용 해석이 상호간에 상이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된 금액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4) 이 계약에 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품질보증 요건 - 20 -
가. 계약상대자는 원자력 관계 법령,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및 품질보증구매시방서
(붙임 라)에 따라 정비관련 품질보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및 정비공정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발주부서의 검사점(입회점 및 필수 확인점)으로 지정된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품질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기록을 작성, 유지하여 발주부서
및 규제기관의 검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마.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감사 또는 품질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는 재감사
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11. 제출문서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붙임 마. 품질구매시방서, Ⅲ. 문서제출 요건”에
따라 발주부서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부서가 제출서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2. 붙임
가. 용역대상계통 및 계측기 수량 목록
나. 시간외근무 관리 및 운영기준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마. 품질보증구매시방서
- 21 - [ 붙임 가]
용역대상계통 및 계측기 수량
(2026
순번 계통 1 472 Liquid Radwaste System 2 473 3 년 기준)
대상 물량
비고
예방점검
검· 교정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D escription 112 0 20 0
Spent Resin Storage And Solidification
7 0 5 0 476
Radioactive Laundry System
14 0 6 0 4 481
Radioactive Drains & Sumps System
10 15 10 9 5 582
Makeup Demineralizer System
49 0 33 0 6 585 Domestic Water System 36 17 33 16 7 592 Diesel Generator 129 58 105 58 8 596
Instrument Air Production System
144 1 113 1 9 601 Silo HVAC 112 0 102 0 10 602 Operating Tunnel HVAC 41 0 39 0 11 603 Construction Tunnel HVAC 40 0 39 0 12 604
Tunnel Facility Bldg HVAC
50 0 49 0 13 605
Diesel Generator Bldg HVAC
41 0 41 0 14 611
Radwaste Receipt/Storage Bldg HVAC
137 0 136 0 15 612 Radwaste Bldg HVAC 123 0 116 0 16 621 Service Bldg HVAC 163 0 159 0 17 622 MISC Bldg HVAC 171 132 169 119 18 623
Waste Water Treatment Bldg HVAC
40 0 40 0 19 624 Control Bldg HVAC 0 62 0 49 20 653
Sanitary Water Transfer System
14 0 13 0 21 655
Waste Water Treatment System
160 0 47 0 22 673 MISC Bldg Drains 110 3 79 3 23 691 Fire Protection 191 40 106 13 24 761
Radiation Monitoring System
51 38 0 0 25 762
Seismic Monitoring System
5 3 0 0 26 771
Process Control & Monitoring System
251 68 42 12 27 833 Heat Tracing 0 3 0 3 28 881
22.9Kv/6.9Kv Power Transformer
4 0 4 0 합 계 440 1,506 283 총 28개 계통 2,205
* CRANES AND HOISTS(683) 계통 고장정비 포함
- 22 -
[붙임 나]
시간외근무 관리 및 운영기준
1. 목적
운전설비 정비를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역무
운전설비 정비역무 수행중 발주부서가 사전 승인한 운전설비의 고장정지시 긴급복구,
안전운전을 위한 대기근무, 타부서 요청업무 수행 또는 예방정비시 공기단축을 위한
시간외 및 휴일에 수행한 정비역무(단, 휴일근무에 대해서 대체근무를 시행할 수 있음.)
단, 위탁설비의 일상적인 정비오더 처리 및 예방정비 역무수행,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역무수행은 제외함.
3. 시간외수당 운영요령 및 집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처분시설의 안전운전 확보 및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통상적인
용역수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또는 휴일의 추가역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역무의 내용 및 예상 소요시간 등을 발주부서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추가역무의
수행 및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정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에 투입할 근로자의 선정, 투입인원,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편성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관리한다. 단, 본 시설은
원자력이용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시간외근무로 인한 방호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간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
나. 시간외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기성고 지급시 지불한다.
◦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 해당기술등급 일당 ÷ 8시간 × 150/100 × 발생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시간외수당 지급대상
◦ 현장 기술인력
- 23 - [붙임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
1. 목
적
계측제어설비 중 위탁설비에 대한 경상 및 예방정비시 계측제어설비의 효능 증진을
위해 발생하는 계기 신․증설, 개선, 교체, 제각, 대체, 이설, 복구 등의 추가작업(역무)
발생시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별도공사화 할 수 있는 역무는 아래와 같다.
가. 신설공사 : 설비가 전혀 없던 곳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
나. 증설공사 : 기존설비의 출력, 용량, 면적 등을 증가하는 공사
다. 개선 및 교체공사
기존 설비를 개선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효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체 공사
(설계변경, 설비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라. 제각공사
설비자산의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사유 등으로 당초 취득 목적에 계속 사용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해진 것을 철거하는 공사
마. 이설공사 : 기존 설비의 전용을 위한 단순화 이설공사
바. 기존 설비의 돌발적인 재해의 복구공사 등
3. 별도공사 운영 요령 및 집행기준
가. 상기 역무 중 재료비를 제외한 건당 총공사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건은 본
용역 계약과 별도로 발주부서 공사관리규정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별도공사화 역무 중 공사의 시급성, 예방정비 공기 등을 고려하여 추가수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부서장의 추가수행 업무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추가수행에 따른 비용은 투입직종의 직접노무비만 실적/실비로 용
역대가 지급시 정산 지급한다.
다. 추가 역무수행에 대한 대가지급시 건당 투입인력의 합계가 6MD에 미달하는
경우는 본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4 -
[붙임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1/2)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보통
10
미흡
3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2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
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 25 - [붙임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1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20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우수
10
-
미흡
3
우수
20
보통
10
미흡
1
- -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③ -
- 26 -
우수
10
[붙임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 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
당사는 공단의 안전 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서약자 : . . 대표 : - 27 - . 직인 또는 서명 목 차 Ⅰ. 품질보증 일반요건 Ⅱ.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검사요건 Ⅲ. 문서제출 요건 - 2 -
Ⅰ. 품질보증 일반요건
공통-행정-품질4-001(개정번호 13)
1.0
1.1
적용요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하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품질이 해당 요구조건을 충
족한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된 내용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관리시설 등"이라 한다) 품질보증
구매시방서(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검사 및 품질문서제출) 요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한다.
2.0
2.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품질등급에 적합한 품질보증 활
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외국기준과 국내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1.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 세부기준 관련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고시
2.1.2 NUREG-1293 "Quality Assurance Guidance for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2.1.3 KEPIC QAP 및 ASME NQA-1 참조
2.1.4 기술규격서 등에 명시된 품질보증기준
2.1.5 공단 사규 품질보증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품질보증계획서,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서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용기 기술개발
품질보증계획서
2.1.6 기타 공인 규격 등
2.2
계약상대자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4주 이내에 구매자의 품질보증구매시방
서 내 명시되어있는 요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품질보증계획서 관리본 1부와
요건별 대비표(첨부 6.1)를 구매자의 품질보증실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선별적으로 차감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기
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다만, 구매자가 최근에 검토, 승인한 동일 품질등급품목에 적용중인 품질
보증계획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관련 증빙문서 제출로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급품목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
서의 명칭, 개정번호, 개정일자 등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2.3
구매자가 제시한 검토의견은 늦어도 20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구매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 분은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승인한 후에라도 그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구매자는
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2.4
만일, 계약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검토, 승인한
협력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1부를 참조용으로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2.5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및 필요시 검토의견을 반영
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와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토록 한다.
2.6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이행 중 중대한 품질 문제점이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요청서 접수
후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구매자에게 보고해야한
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7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시 품질보증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구매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8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기록 관련요건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보존기간 동안 보관 관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록 보관 중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기록 보관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 자체비용으로 구
매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계해야한다.
2.9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
여야 하며, 품질보증 감독 또는 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 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10
계약상대자는 국내법령과 적용 기술기준에서 법정검사 및 공인검사를 요
구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2 -
3.0
3.1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요건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정부 규제기관 포함)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 협력업
체의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보
증감사, 품질 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3.2
계약상대자는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품질보증감사,
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의 업무장소, 현장 및 공장
이나 설비, 문서 등을 자유롭게 출입,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해야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상태 확인시 항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품질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각종 계약관련 문서를 현장에 비치해야한
다.
구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감사, 감독 및 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3.4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작 또는 작업공정에 대한 시
험 및 검사계획서(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and Test Plan)를 구매자에
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입회점(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를
지정 받아야 하며, 실제 작업 개시 7일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
청 후
2일전 구두로 확인을 해야한다. (단,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제작 또는 작업공정 전 검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3.5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 시공관
계상 필요한 시험과 계약서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
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3.6
계약상대자는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3.7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
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8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사, 감독 및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
안을 제출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그러한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이
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 3 -
4.0
4.1
현장시험 및 검사
현장시험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4.1.1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검사계획서를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구매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를 현장 설치 후 계약서에 명시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장시
험 및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4.1.2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쌍방이 확인한 후
시행하며 구매자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4.1.3 계약상대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중 기기, 계기, 계통, 제어장치 및 회로
등에 요구되는 조정 및 수정을 해야한다.
5.0
5.1
중대결함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 인지 후 구매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
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
성하여 구매자의 최종 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5.1.1 품질보증계획의 일부가 심각하게 결여된 사항(통상적인 불일치사항은 제외)
5.1.2 건설․운영을 위해 승인된 최종 설계상의 주요결함으로서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항
5.1.3 구조물, 계통, 기자재가 건설상의 심각한 결함 또는 손상으로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5.1.4 성능시방서상의 주요한 불일치로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조물, 계통설비, 기자재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평가 및 재설계,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
5.1.5 기자재의 품질증빙문서가 위·변조되어 재작업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사항
6.0
6.1
첨 부
품질보증체제 요건별 대비표
- 4 - 첨부 6.1
품질보증체제 요건별 대비표
품질요건
1.
1.1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조 직(Organization)
품질보증계획 수립, 이행, 책임
(Establishing and executing a QA program)
1.2
조직 또는 개인의 책임과 권한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y assignment)
1.3
품질감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책임
(Responsibility of audit, examination and confirmation)
1.4
품질부서의 독립성
(Authority and organizational freedom)
1.5 품질활동의 경영진보고 1.6
조직간의 공유영역 협조체계 (Interface control)
1.7 경영자 및 조직원의 품질인식
(Reporting to management)
(Management 1.8 level 2.1 and 2.3 title of Quality Department leader)
품질보증계획(Quality Assurance Program)
공식적인 품질보증계획서 유지
(Maintenance of
2.2 quality)
품질부서장의 자격 및 직위
(Qualification
2.
and members' knowledge about
Official QA Program)
적용범위(Applicable items and activities)
품질보증계획서와 절차서간의 연관성
(Relationship between QA program and procedures)
2.4
품질관련 업무수행자의 교육 및 훈련
(Personnel indoctrination and training)
2.5
품질요원 및 특수공정 요원의 자격부여
(Certification of QA & special workers)
2.6
품질보증계획의 주기적 적합성 평가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the QA program)
2.7 품질인증서 (Quality Certificates: EPIC / ASME / ISO) 3. 설계관리(Design Control) 3.1 설계입력(Design input) 3.2 설계 공정(Design process) 3.3
설계확인(Design verification)
3.4 설계변경(Change Control) 3.5
설계공유영역 연계사항관리(Interface control)
3.6
설계문서 및 기록관리
(Documentation and records)
3.7
설계적용코드 및 기준확보 여부
(Application
3.8 Code and Standards Confirmation)
설계인원의 적절성(Appropriateness of Designers)
- 5 - 비 고 품질요건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구매문서관리(Procurement Document Control)
4. 4.1
구매문서 포함내용(Content of the Procurement documents)
4.2
구매문서 검토(Procurement document review)
4.3
구매문서 변경(Procurement document changes)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5. (Instruction, 5.1 Procedures Drawings)
품질관련 업무의 문서화
(Documentation
5.2 and of Quality Management tasks)
정량적/정성적 판정기준
(Reference criteria for determination)
5.3
품질/업무절차서, 지시서 수립, 이행상태
(Documented instruction, procedure, or drawing)
문서관리 (Document Control) 6. 6.1
문서의 발행 및 관리체계 문서화
(Documentation
and
of document preparation, review, approval issue) 6.2
문서변경관리(Document changes: major/minor)
6.3
최근 유효분 사용(Usage of revised document)
6.4 최근 발행문서의 배부/종합목록 작성관리 (Distribution of newly issued documents and total list building) 구매 기자재 및 용역의 관리 7. (Control of Purchased Items and Services) 7.1
구매계획 수립(Procurement planning)
7.2
공급자 평가/선정(Supplier selection)
7.3
입찰서 평가(Bidding document evaluation)
7.4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품질검사/감사/입회 등)
(Supplier performance evaluation)
7.5
공급자 문서관리(Supplier document control )
7.6 품목/용역 변경 7.7
품목/용역 합격판정 (Acceptance of material or service)
7.8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Control of supplier NCR)
(Control of changes in items or services)
- 6 - 비 고
품질요건
8.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기자재의 식별관리(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Items)
식별관리 제도 수립, 문서화 (Establishment of
8.1 identification control policy and documentation) 8.2
식별 및 추적성(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of items)
8.3
수명제한품목관리(limited-lifetimes) (if applicable)
8.4
저장식별(Maintaining identification of stored items)
(if
9. applicable)
특수작업관리(Control of Special Processes)
공정관리 방법(절차서 등) 적절성
9.1 (Appropriateness 9.2
of means of the processes control)
특수공정관리(인원, 장비 및 절차서 자격인증)
(Special Processes
: Qualification
of personnel equipment &
procedure) 9.3
작업장정리, 작업환경관리(Work environment)
10. 검사(Inspections) 10.1
검사요건(판정기준 등) 및 검사업무의 문서화
(Inspection requirements)
10.2
검사인원(보고의 독립성 및 자격인정)
(Inspection
10.3
personnel, qualification, independence)
필수 확인점, 입회점 설정
(Inspection holding & witness points)
10.4 10.5
검사계획 수립 (Inspection planning)
공정 중, 최종검사
(In-process & final inspection)
10.6 11. 11.1
검사결과 기록유지(Records maintenance)
시험관리(Test Control)
시험관리 요건(시험요건, 판정기준, 시험요원 자격
관리 등) (Test requirements)
11.2
시험절차서 수립(Test procedures establishment)
11.3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test results)
11.4 시험결과 기록(Test records) 11.5
전산프로그램 검증(적용 시)
(Computer program testing) (if applicable))
- 7 - 비 고 품질요건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12. (Control of Measuring & Test Equipment) 12.1
장비선정(Equipment selection)
12.2
검ㆍ교정 관리(Calibration and control)
12.3
장비의 취급 및 저장(Handling and storage)
12.4
기록 및 표시(Records, tagging)
취급, 운송 및 저장(Handling, Shipping & Storage)
13.
13.1
절차서(특수품목 포함), 지시서 등 문서화
(Documentation
13.2 of procedures & instruction)
취급/인양장비 운전원의 경험 및 훈련
(Operators' experience and training)
13.3
취급공구 및 장비관리(Tool and equipment management)
13.4
상태표시 또는 식별(Marking)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14.
(Inspection, Testing & Operation Status)
14.1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관리방안
(Method of inspection, testing & operating status)
14.2
검사, 시험 미 수행 품목의 사용방지 방안
(Control of non- inspection, test items)
14.3
상태표시 및 식별, 추적성(Status indicators, traceability )
15.
불일치 기자재의 관리(Control of Nonconforming Items)
15.1
불일치품목 식별(Identification of nonconforming items)
15.2
불일치품목의 격리(Segregation of nonconforming items)
15.3 불일치품목의 처리(Disposition) 15.4
16.
16.1
수리 또는 재작업(별도 판정기준 없을시) 원래 기준
으로 재검사(Reexamination of repaired or reworked items)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품질위배사항 식별 및 시정조치 방안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and classification)
16.2
품질위배사항(중대 포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조치
(Cause analysis and corrections)
품질위배사항(중대 포함)의 식별, 원인, 조치내역의
문서화 및 경영층에 보고(Reporting to management level)
16.4 시정조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후속조치
16.3
(Follow-up action) - 8 - 비 고
품질요건
17.
17.1 17.2
품질보증기록(Quality Assurance Records)
품질기록 관리체계 적절성(Record administration)
기록의 유효성, 색인, 배부, 식별, 분류, 보관 및
수정(Validity,reference,distribution, identification, storage
and
17.3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correction of records)
기록의 인수, 저장, 보존 및 보호
(Storage, preservation and safekeeping)
17.4
저장설비 및 유지상태
(Storage equipment
17.5 and maintenance status)
전자매체 관리(적용시)
(Electronic media
control (if applicable)) 18.
품질보증감사(Quality Assurance Audits)
18.1
품질보증감사 계획(QA audit preparation)
18.2
감사자 자격 및 감사반 구성
(Qualifications and selection of audit team)
18.3 감사수행(Performance) 18.4 감사결과 보고/회신(Reporting) 18.5
감사결과 후속조치(Follow-up action)
18.6 감사기록(Records) - 9 - 비 고
Ⅱ.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검사 요건
공통-행정-품질4-001(개정번호 13)
1.0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기자재, 용역 및 공사 공급계약상
대자 또는 하도급업체에 적용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업무특성,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따라
이 시방서『3.0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이행해
야한다. 품질보증계획에는 해당 등급의 품질보증계획요건을 기준으로 하
는 요건별 대비표와,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별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1.3
품질보증계획서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적용할 품질보증제도, 조직과 책임, 업무방침, 관련절차서
목록, 기타 요건 등을 포함해야한다.
1.4
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본문 등)에 규정된
요건은 이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
만일, 이 시방서와 계약서 본문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발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이행해야한다.
1.5
계약상대자가 공급품목의 일부를 다른 공급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또는 기자재
를 구매할 경우 이 시방서의 품질보증요건을 하도급업체에게 적용하도록 조치
해야 한다.
1.6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기자재 제작, 수리 또는 시공의 작업 공정에 대한
구매자의 품질검사권한, 검사진행요령,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 책임 등
을 규정한다.
2.0
2.1
정 의
구매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또는 그의 위임자를 의미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
부서로도 정의함.
2.2
계약상대자
계약서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판매자(Vendor), 공급자,
- 10 -
제조자, 계약상대자 등을 의미하며 하도급계약상대자를 포함한다.
2.3
관리본
최신문서가 이용될 수 있도록 배부표상의 지정된 관리번호를 관리하는 문서
2.4
절차서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2.5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품질요건을 설정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2.6
원자력안전법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품질보증요건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을 의미
2.7
규제기관
처분시설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그의 위임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의미
2.8
비품질관련등급(NQ) 품목
NQ등급(Non-Quality)으로서 AQ(Augmented-Q)이외의 품목 및 용역에 적용한다.
2.9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
작업공정, 적용요건 및 기준, 검사입회점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계약상대
자가 작성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2.10
입회점(Witness Point)
공정 중 검사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점을 말하며, 입회점에서는
검사자가 검사를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2.11
필수확인점(Hold Point)
공정 중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를 필요로 하는 중요단계로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2.12
출하승인서
계획된 검사결과가 만족하여 기자재 인도전에 구매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하는 품질증빙문서
2.13
검 사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기준에 따른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
- 11 -
3.0
3.1
품질보증기준
AQ등급 품질보증기준
3.1.1 품질관련등급(AQ등급)품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
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서는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국내법령 및 해당 계약에 의거 다음사항의 품질보증요건에 맞도록 수립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 세부기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 NUREG-1293 "Quality Assurance Guidance for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3) 상기의 (1), (2)항에 해당되는 않는 품질관련등급(AQ) 품목인 경우에는
ASME NQA-1/KEPIC QAP(전력산업기술기준 - 원자력 품질보증)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품질보증 기준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3.2 NQ 품목의 품질보증기준
3.2.1 비품질관련등급(NQ, 일반산업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라도 계약상대
자는 구매요건으로 제시된 규제요건, 규격, 표준 등에서 요구되는 경
우 설계 및 제작품질요구 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계획(서)을(를)
수립하여 품목의 특성 및 해당 계약공급 범위에 의거 품질활동을 수행
한다.
4.0
4.1
입찰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요건(AQ등급)
입찰단계에 품질분야 평가가 있는 경우 입찰희망자는 입찰서 제출시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등급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구매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최근에 검토하여 승인된 동일
품질등급품목에 적용중인 품질보증계획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을 면제하고 관련 증빙문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입찰자는 입찰품목에 적용할 품질보증계획서의 명칭, 개정번호,
개정일자 등을 구매자에게 알려야한다.
4.2
기기 공급유자격 등록신청자 또는 입찰 참여자는 해당 품질등급에 맞는
인증서(KEPIC, ASME, ISO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 12 -
5.0
5.1
품질증빙문서 위·변조 방지 관리요건
계약상대자는 원본(또는 등본) 품질증빙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시 진위여부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제작중 검사 및 출하검사시 품질증빙문서 진위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한다.
6.0
6.1
계약상대자 자체 품질검사요건
계약상대자의 품질검사조직은 계약서 요건, 계약서가 요구하는 기술기준, 구매
자가 검토한 설계문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요건에 맞는 품질검사업무를 관
리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련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해야한다.
6.2
품질검사 관련업무에는 품질보증, 설계, 구매,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내압 (수압, 공기압, 진공)시험, 성능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이
포함된다.
6.3
구매자의 검사 또는 공인검사를 받기 전에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검사
가 선행되어 필요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
질검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
다. 다만, 압력시험 등 부득이한 검사공정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
검사인원이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6.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구매자의 품질검사를 위해 구매자의 비용지불 없이 구매
자의 품질검사자가 계약상대자의 해당 공장출입, 자료열람 및 검사장비 사용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7.0
7.1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제출 요건
(제출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급품목(협력업체 공급품목 포함)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정의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품질검사
계획(Quality Plan)을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
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상대자 품질검사계획에 구매자의 품
질검사점 (입회점, 필수확인점)을 선정한다.
7.2
(기술기준의 준수) 품질검사계획은 계약요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술
- 13 -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험검사 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7.3
(작성방법) 품질검사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하며
양식 견본은 품질검사계획(첨부 11.1)을 참조할 수 있다.
1) 계약번호 및 계약명
2) 기기명, 기기번호
3) 품질검사계획번호 및 개정번호
4) 작업, 시험, 검사공정
5) 공정별 적용문서(절차서, 도면 등) 및 개정번호
6) 계약상대자 자체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7) 구매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표시란
8) 검사결과 확인서명란
9) 해당 공정의 품질보증기록 제출여부 등
7.4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계획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작 등 관련 공정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8.0
8.1
구매자의 품질검사 요건
일반요건
8.1.1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검사자를 임명
하여 구매품목의 제작 전에 계약상대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8.1.2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자가 제작 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연락해야한다.
8.1.3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을 면제할 수 없다.
8.1.4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
구시 에는 그 해당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한다.
8.2 제작 중 검사
8.2.1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7일
전에 구매자의 담당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
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8.2.2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검사장소, 계약상대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2.3 제작, 시험, 검사에 적용하는 절차서, 도면 등은 계약요건에 따라 사전에
- 14 -
구매자 기술부서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4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2.5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는 승인된 품질검사계획 (필요시
Traveller 포함)에 서명하고, 불일치한 경우에는 불일치사항보고서 또는 시정
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불일치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3 출하검사
8.3.1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제작공장에서 출하를 하려면 아래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
결된 후 구매자의 출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하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문서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2)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NCR, CAR, SDDR 등)
3) 품질증빙문서의 완비(C of C, 각종 품질검사 및 기록문서 등)
4) 계약상대자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발행
8.3.2 상기 사항이 완료된 후 구매자에게 출하검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가 만족
하면 구매자의 검사자는 출하승인서를 발급하며 불만족할 경우 출하를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8.3.3 출하승인서의 발급이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일정 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야 한다.
8.3.4 구매자의 출하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가 출하
승인을 한 후 발견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3.5 품질증빙문서 제출에 대한 세부요건은 문서제출요건에 따른다.
8.4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8.4.1 품질검사계획에 포장준비, 포장 및 선적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8.4.2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출하 승인 후에도 제품이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8.4.3 대형 중량물과 운송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9.0
9.1
불일치사항 관리
계약상대자는 제작, 시험 등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 15 -
9.2
불일치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해야한다.
9.3
불일치품목을 현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하여 사용할 경우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
자의 담당검사자로부터 종결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9.5
종결된 계약상대자 불일치사항보고서는 품질증빙문서에 포함되어야 한
다.
10.0
10.1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아래와 같은 구매시방서 요건과 불일치사항이 발
생한 경우에는 첨부11.2 양식의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SDDR :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0.1.1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요건에 맞지 않을 때
10.1.2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10.1.3 불일치사항에 대해 현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 사용시
10.2
계약상대자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자재(또는 용역 및 공사)를 출하할 수 없다.
10.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는 불일치사항보고서(NCR : Non-Conformance
Report)의 처리수단으로는 가능하나 그 대체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10.4 11.0
종결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는 품질증빙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첨 부 11.1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11.2 공급자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 - 16 -
첨부11.1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Page : 1 of 2
계약상대자 :
Project 구매자 : QP 구매규격서 번호 : Rev. No. Item No. : : No. :
품 질 검 사 계 획 (Quality Plan)
품명 :
-T YPI CAL
개정
번호
S AM PLE-
계
일
자 개 정 사 유 작성자 - 17 - 약 자 검토자
구매자
승인자
승인자 Page : 2 of 2 품 질 검
사
검
No. 작업항목 적용문서 확인 -T YPI CAL WP : 입회점 HP : 사 필수확인점 R :
구 매 자
Point
검사보고서 확인 S AM PLE- 성적서 검토 - 18 - 획 점
계 약 자
Point
약 어 계 W : With QVDL 비 고 첨부 11.2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공 급 자
공급자명
2. 구매시방서번호
SDDR
발행일자
전화번호
No. 1. 5. 3. 구매품목
결함내용:
T YPI CAL
공급자 처리결정 : □현상태사용
7. 공급자 불일치사항처리 방법 :
□수리 6. 8. 품질등급 4. 공급자 제출문서 변경 : 유□, S AM PLE □공단 기술시방서 또는 도면변경 무□
변경 서류명 :
공정영향
11. 공급자 서명
유□
직책
9.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12.
무□ SDDR 10.
가격영향
성 명
유□ 접수일자 No.
구매요청부서 검토 :
□ 만 족
□ 불만족
□ 도면변경
□ 가격조정
□ 인허가 문서변경
□ 구매규격서 변경
□ 공급자 제출문서변경 □ 기 타
검토내용/결과 :
/
검토자 :
설계관리부서 검토 : □ 만족, □ 불만족, □ 해당없음
검토자 : /
구매계약부서 검토 : □ 만족, □ 불만족, □ 해당없음
15. 승 인
검토자 : / 13.
무□
서 명
14. / / / / / / 공급자 품질부서장 : / / 공단 / / 구매청구부서장 : 설계관리부서장 :
품질보증부서장
16. 종결확인
: 품질검사자 : - 19 - ( 성명/서명/일자) ( 성명/서명/일자) 성명/서명/일자) ( ( 성명/서명/일자) ( 성명/서명/일자)
Ⅲ . 문서제출 요건
공통-행정-품질4-001(개정번호 13)
1.0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할 각종 문서, 도면 및 품
질증빙문서 등에 대한 세부요건을 규정한다.
1.2
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본문 등)에 규정된
요건은 이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
만일, 이 시방서와 계약서 본문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내용
이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이행해야한다.
2.0 정 2.1 의
서류
설계, 구매, 품질, 사업관리업무 등에 관련된 계획서, 지시서, 절차서, 규격
서, 도면 등을 총칭하는 말로서 좁은 의미로 사용시에는 도면은 제외됨.
2.2
품질증빙문서
품질보증활동결과 생산된 각종 시험, 검사 등의 관련문서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서 계약요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출됨.
2.3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품목이나 용역이 해당요건에 일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품질관련 책임자
가 서명 발행한 문서로서 다음사항이 명시됨.
2.3.1 구매서류 번호에 의한 구매품목 식별
2.3.2 적용된 구매요건
2.3.3 구매요건에 불만족한 사항 및 이의 해결방안
2.3.4 품질보증 책임자의 서명 등
2.4
재료확인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재료가 해당요건(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 등)에 만족하
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 20 -
3.0
3.1
일반요건
(계약상대자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대로 계약 이행을 위
한 각종 문서 및 도면을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3.2
(문서품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및 도면은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또는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복사
또는 전자매체 제작 등이 가능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3.3
(구매자의 검토)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및 도면은 계약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4
(문서식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에는 문서명칭, 문서번호, 개정번
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문서의 각 면마다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5
(문서번호) 계약서요건에 구매자가 제시한 문서분류번호 부여방법이 있
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3.6
(문서승인)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작성, 검토, 승인권자
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0
4.1
문서 및 도면의 제출
(제출일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사업초기에 계약내용과 문서 및
도면제출 목록(첨부9.3)에 명시된 문서 제출요건을 검토하여 계약이행을 위
하여 실제적인 문서제출 세부 일정표를 작성하여 계약 발효일로부터 4주 이
내에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표에는 제출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2
(자체검토, 승인) 계약상대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 및 도면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자체승인하지 아니한 문서가 구매자에게 제출 되
어서는 안된다.
4.3
(용지사용)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A4용지를 사용하며 도면에는 크기에 따라
A0, A1, A2, A3 등의 용지를 사용한다.
4.4
(전자매체의 사용)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매체를 이용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전자매체는 관리기준이 수립, 운영된 것이어야 하며 검색가능(Retrievable), 복사
- 21 -
가능(Copiable), 재생가능(Reproducible), 이중보관(Duplicable) 등의 품질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4.5
(제출) 계약상대자는 문서 송부전(첨부 9.1)을 사용하여 문서 및 도면을 구
매자에게 제출한다.
5.0
5.1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기록매체(CD-ROM 등)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는 전자파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CD-ROM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의 Image File Format은
CCITT Group4
TIFF 압축 방식 또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사용한다. 5.3
Image File은 화면 검색 및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200DPI 이상)를
유지하도록 Scanning되어야 한다.
5.4
도면 및 문서의 Image File 변환 시 Scanning 축척은 1:1로 해야한다.
5.5
도면인 경우는 Multipage TIFF (1개의 이미지파일 내에 다수개의 페이지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포맷)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Multipage TIFF를 사용한다.
5.6
CD-ROM에 수록할 경우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폴더명, 파일명(File Name)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수록토록 해야한다.
5.7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사업주 전산시스템에 등록가능한
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5.8
(기록검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구매자의
내부기준(수량검사 및 파일 수록상태 검사, 화질 검사, 검색 연동성 검사 및
외관 검사, 표준 색인목록 검사 등)에 따라 별도의 인수검사를 하여 전자매
체 및 수록된 기록물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정시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6.0
6.1
구매자의 검토
(검토구분) 구매자가 계약상대자의 문서 및 도면을 검토, 승인한 결과는 아
래와 같이 구분, 검토문서 송부전(첨부 9.2)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
- 22 -
보한다.
검토상태
1
2 3
4
5
6
6.2 정 의
검토완료, 업무에 적용 가능함.
조건부 승인, 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 제출 요함.
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에 적용 가능함.
불만족, 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 제출 요함.
업무에 적용 불가함.
구매자 및 A/E 참조용 문서(A/E 있는 경우)
A/E 참조용 문서(A/
E 있는 경우)
폐기된 문서 또는 도면.
(검토종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도면은 구매자의 최종
검토, 승인상태가 1, 4 또는 5로 되어야 한다.
6.3
(문서변경) 구매자에게 검토, 승인을 받은 문서 및 도면을 계약상대자가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원본 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에 구매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
7.1
품질증빙문서
(제출요건)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제품을 공급함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와 함께 첨부 9.4에 명시된 품
질증빙문서목록(품질증빙문서의 전자화일 작성제출 포함)을 구매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7.2
계약상대자는 품질증빙문서의 전자화일로 제출시 관련문서를 PDF 형태로 작성
하고 화일을 스캐닝할 경우에는 해상도를 흑백 250 DPI 수준으로 유지해야한
다. 또한, 기록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책갈피(Bookmark)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품질증빙문서 제출시 공급자가 발행한 원본(또는 등본)을 제출 하
여야 하며, 사본 제출시 진위여부를 검사하여 첨부 9.5 “품질증빙문서 진위여부 확인
서”를 제출해야한다.
7.4
(품질증빙문서의 종류) 일반적으로 품질증빙문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포함된다.
7.4.1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7.4.2 품질증빙문서 목록(QVDL,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List)
7.4.3 품질검사계획서 종결분
7.4.4 자재/부품 목록[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
- 23 -
포함]
7.4.5 제작 중 발생된 각종 시험, 검사보고서
7.4.6 특수작업(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세정, 도장 등) 기록
7.4.7 불일치사항보고서(NCR), 시정조치요구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종결분
7.4.8 최종 제작도면(Final Fabrication Drawing)
7.4.9 기타 품질검사계획에 의거 요구되는 문서
7.4.10 품질증빙문서 진위여부 확인서
7.5
(편철) 품질증빙문서는 편철, 색인, 페이지 부여 등에 있어 찾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자가 그 앞 페이지에 최종검토, 확인서명을 해야
한다.
7.6
(식별) 품질증빙문서의 바인다 앞표지에는 사업소 구분, 계약번호, 계약명,
기기명, 계약상대자 등의 필요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7.7
(제출문서의 소유권) 계약상대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문서 및 도면은 구매
자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문서 또는 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8.0 전자기록매체 관리요건 8.1
(인증요건) 기록이 작성, 검토, 승인한 조직에 의해서 적합하게 인증될 경우에만
저장이 유효하며, 디렉토리의 명명방법은 이해 가능하도록 표준화(문서화)해야한다.
8.2
(시험 및 검사) 자기매체 시험 및 검사는 아래요건을 충족해야한다.
8.2.1 사용 6개월 주기로 손상유무 검사
8.2.2 산화철 및 크롬철 테이프는 최소 매 3년마다 주기시험 실시
8.2.3 10개 이상 결함을 가진 테이프 및 캐트리지는 교체(자료 재 저장)
1) 테이프 및 캐트리지 교체 시 같은 Lot로부터 샘플링 수행
8.2.4 저장용 Reel 테이프인 경우
1) 작성 스킵(Skip) 에러가 5회 미만, 최초 100ft내 및 영구에러 불허
2) 스크래치 또는 재생 테이프는 저장용으로 사용 불가
3) 보관기록용은 전 공정 예비시험 최소 4회 필요
4) 기록저장용 테이프는 사용 전에 정상속도에서 1회 전 길이 패스시험 및 고속
재감김 불허.
5) 저장기록용 캐트리지 테이프는 사용 전에 4~10회 예비시험 및 모든 임시쓰기의
- 24 -
에러 불허 8.3
(저장요건) 전자기록에 대한 저장설비, 자기매체, 광학매체 및 CD 매체의
저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8.3.1 저장설비 요건
1) 저장설비 내에 전자장치 또는 비자화 기기는 비치 불허
2) 모든 매체 및 용기는 저장설비로부터 출입 시 검사
3)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전자적인 신호로부터 차폐되어야 함
4) 매체는 온도 40 ~ 80 ℉, 상대습도 30 ~ 50% 유지
5) 흡연 및 음식 금지
8.3.2 자기매체 요건
1) 공급자 권고에 따라 수직 취급 랙에 저장
2) 영구/장기간 보관용 전자기록은 저장 전에 6개월 미만으로 시험
3) 자기 테이프 Reel은 통계적 샘플로 판독
4) 온․습도 요건(62~68 ℉, 35~45 %) 등
8.3.3 광학 매체 요건
1) 영구/장기간 기록용은 제작자 권고수명 만료 전 새로운 매체 복사
8.3.4 CD 매체 요건
1) 온․습도 50~77 ℉, 20~50 %, 장기간 저장시 CD 매체의 수명기간 명시
8.4
(관련 기술기준) 전자매체를 활용한 품질보증 기록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8.4.1 Regulatory issue summary 00-018 "Guidance on managing quality
assurance records in electronic media"
8.4.2 GL 88-18, "Plant record storage on optical disks"
8.4.3 NIRMA, Technical Guide(TG) 11-1998, "Authentication of records and media"
8.4.4 NIRMA,
Technical Guide(TG) 15-1998,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8.4.5 NIRMA,
Technical Guide(TG) 16-1998,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8.4.6 NIRMA,
Technical Guide(TG) 21-1998,
restoration“
- 25 -
"Electronic records protection and 9.0 첨 부 9.1 문서송부전 9.2 검토문서 송부전 9.3 문서 및 도면제출 목록 9.4 품질증빙문서 목록 9.5 품질증빙문서 진위여부 확인서 - 26 - 첨부 9.1 문 서 송 부 전 문서번호 :
일자 : 20
발
신 . . . 수 계약상대자명 : 수 신 처 : 주 주 소 : 발신부서 : 신 소 : 수신부서 : 계약번호 : 계약명 :
상기 계약에 따라 아래의 문서(도면)을 제출합니다.
공급자 문서번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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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 수 발 신 처 : 계약상대자명 : 주 주 소 : 발신부서 : 신 소 : 수신부서 : 계약번호 : 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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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S AM PLE - 승 인 : 비 고 첨부 9.4
품 질 증 빙 문 서 목 록
페이지 :
계약번호 :
계약명 : 기기번호 : 기기명 :
구 분
Ⅰ.
규격항목
일반사항
품질보증계획서(QAM)
2 품질보증절차서(QAP) 3 품질보증확인서(C of C) Ⅱ. 품질등급 : 품 질 증 빙 문 서 내 용 1 품질증빙기록 1 인수검사 보고서 2 시험보고서 3 기타 필요한 추가 서류
출하 시 계약상대자 품질책임자 확인
구매자 품질검사자 확인
성명 : 성명 :
서명 :
서명 :
- 31 - /
일자 :
일자 :
페이지 첨부 9.5
품질증빙문서 진위여부 확인서
계약번호 :
계약명 : 기기번호 : 기기명 : 번호 문서번호 문서명 1 BB-23456 CMTR 2 CC-34567 OOO 3 DD-45678 OO 발행기관 4 page
증빙
서류
확인방법 금속 3-4
인터넷
(인터넷 주소)
붙임1
(인터넷
서류 첨부)
시험원 6-7
메일
(담당자 이름/주소)
붙임2
(메일 첨부)
연구원 8
방문
(담
당자이름/전화번호)
붙임3
(확인서 첨부)
OO 시험보고서 QVD OO 시험성적서 OO -T Y P I C A L S AM PLE- 5
비고
붙임 : 품질증빙문서 진위여부 확인 근거서류
※ 품질증빙문서 진위여부 확인 대상 및 방법
1.
대상 : 사본 품질증빙문서(물품 성능관련 문서)
- 품질보증확인서,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특수작업 기록 등
2.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 인터넷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성적서를 화면캡처 등으로 출력한 서류
- 메일
: 성적서 발행 회사의 담당자에게 받은 메일 ㅇ 방문 :
성적서 발행 회사(업체, 시험원 등)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받은 확인서
구 분
소 속
계약상대자
회사명
소속팀명 /
성 명
일 자
구매자
회사명
/ 소속팀명 인) 인) ( 20 . . ( . 20 - 32 - . . .
===== 2-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 =====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2026. 8.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안전실 정비기술팀 1. 목적
-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정비기술팀)이 발주하는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Pre Qualification)을 정하여 입찰자에 대한 기술보유, 수행능력, 품질, 재정상태 등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구매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나. 입찰자(공급자):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3. 평가방법
가.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나.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 경력계산 시 동일 및 유사사업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동일사업: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 수행실적
- 유사사업: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 등의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및 시운전정비․공사 수행실적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ㅇ 참여기술자능력 : 56점 ㅇ 업체능력 및 신용도 : 38점
- 참여의향서
: 6점
나.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평가기간의 계산
-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만약, 완공 또는 진행중인 용역실적이 장기간에 걸쳐있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일할 계산하여 인정한다.
※ 단, 일할 계산시 1년은 365일로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는 기간임.
6. 사업수행능력의 증명 등
가. 사업수행능력의 증명은 동일 또는 유사용역의 발주부서가 발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공 또는 진행 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으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수행 실적은 “계약금액/건수”(으)로 산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당해용역의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사업수행 참여 신청서류
가.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사업참여 신청자는 신청마감 일시까지“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회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 상기 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인력의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한다.
3)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4)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9. 관련규정 등의 준용
-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10. 기타
가.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세부 평가항목의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제출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 업 책임기술자 7
∘ 동일 및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6 소계 19 (2) 전문화 정도 사 업 책임기술자 7
∘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6 소계 19 (3) 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7
∘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8 합계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0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건수, 금액 등)
나) 보유기술 5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3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라) 재정상태 건실도 10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의 여부
합계 38 다. 참여의향서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 2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 평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평가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관련 인력보유 현황 등을 평가
- 사업 수행과정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과 분진, 소음,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2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2 합계 6 총계 100 [별표 2]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가) 경력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사업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및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로 당해사업에 참여할 자의 동일 또는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기간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구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점수 7 6.65 6.30 5.95 5.60 7 1. 경험환산계수 및 수행년수 기준 구분 경 험 분 야 계수 동일사업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1.00 유 사 사 업 ①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0.95 ②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0.90 ③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0.85 ④ ◦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산업분야 계측제어설비 시운전 및 경상정비용역
◦ 산업설비 전자, 전기, 통신분야 경상정비용역
0.80 2. 평가 예시
◦ 아래 조건의 사업 책임기술자 1명의 평가점수 산정
기술자등급 수행실적 현황 비 고 고급기술자 ◦ 11년 3개월
- 유사사업①: 130개월, 유사사업③ : 5개월
산 식 예 시 득 점
(130개월×0.95) + (5개월×0.85) + ≒ 127.75개월 = 10.65년
6.65점 3. 제출서류 ◦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사본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해당 기술자를 명시하여 발주자 확인 필)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구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점수 6 5.7 5.4 5.1 4.8 6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① 고급숙련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구분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3 2.85 2.7 2.55 2.4 ② 중급숙련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구분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점수 3 2.85 2.7 2.55 2.4 6 소 계 19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계속) 가) 경력 (계속)
(2) 전문화 정도
[당해사업에 참여할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상대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1명 ㅇ Σ(등급별 계수×등급별 기술자 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7 6.65 6.30 5.95 5.60 5.25 7 1. 등급별 계수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또는 고급숙련 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중급숙련 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참조
** 기술사는 전기전자응용분야 산업계측제어기술사로서 동일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5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속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2. 평가 예시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순위 점수 총점 A 사 업 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1 7.00 19.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1 6.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급숙련 2명 20 × 2 = 40 40 1 6.00 B 사 업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2 6.65 18.35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1 6.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급숙련 1명 20 × 1 = 20 30 2 5.70 중급숙련 1명 10 × 1 = 10 C 사 업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2 6.65 17.75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1명 20 × 1 = 20 20 3 5.40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급숙련 1명 20 × 1 = 20 30 2 5.70 중급숙련 1명 10 × 1 = 10 3.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ㅇ Σ(등급별 계수×등급별 기술자 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6 5.7 5.4 5.1 4.8 4.5 6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ㅇ Σ(등급별 계수×등급별 기술자 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6 5.7 5.4 5.1 4.8 4.5
*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고급숙련, 중급숙련)에 한해서 평가한다.
※ 상대평가로 구분 간 점수 5%씩 차등 6 소 계 19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계속) 가) 경력 (계속)
(3)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및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로 당해사업에 참여할 자의 중첩사업 건수에 대한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1명 ㅇ Σ(기술자별 1인당 배점×참여인원수) 7 1. 배점 구분 사업 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1인당 배점 7 6 2.5 참여인원수 1명 1명 2명
2. 적용점수: 기술자가 업무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적용점수를 0점으로 한다.
* 중첩사업 건수는 등급별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건수이고, 중첩된 엔지니어링사업이 당해용역 착수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중첩사업 없음으로 인정
3. 평가 예시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이 다른 사업현장의 용역과 중첩되는 경우
*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점= 6점×0명 + 0점×1명 = 0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 1명이 다른 사업현장의 용역과 중첩되는 경우
*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점= 2.5점×1명 + 2.5점×1명 = 2.5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ㅇ Σ(기술자별 1인당 배점×참여인원수) 6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ㅇ Σ(기술자별 1인당 배점×참여인원수 ) 5 소 계 18 합 계 56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한 상대평가]
□ 실적건수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Σ(동일 및 유사사업 실적건수×적용계수) [건]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10 9.5 9 8.5 8 7.5
* 동일 및 유사사업 실적건수는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건/년으로 평가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반올림하여 1건으로 평가하고 6개월 미만은 절사
10 1. 실적 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한 10억(공급가액) 이상인 수행실적(건수, 금액)
◦ 국내 직접수행분만 인정(하도급 인정, 단순 노무인력 지원은 제외)
◦ 공동도급실적(계약금액 × 지분율)
◦ 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당해용역의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으로 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실적인정
2. 사업수행실적 계수 산정 ◦ 동일 및 유사사업 적용계수 ※ 기타 사업수행실적은 제외 구분 경 험 분 야 계수 동일사업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1.00 유 사 사 업 ①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0.95 ②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0.90 ③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0.85 ④ ◦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산업분야 계측제어설비 시운전 및 경상정비용역
◦ 산업설비 전자, 전기, 통신분야 경상정비용역
0.80 3. 제출서류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기간을 명시하여 발주자 확인 필) 및 계약서
□ 실적금액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Σ(동일 및 유사사업 실적금액×적용계수) [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10 9.5 9 8.5 8 7.5 10 ※ 상대평가로 구분 간 점수 5%씩 차등 소 계 2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계속)
나) 보유기술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평가]
□ 특허 및 실용신안
- Σ(특허 및 실용신안 적용점수×적용계수) [점]
* 적용점수 구분 특허 실용신안 점수 1.0점/건 0.7점/건 * 적용계수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특허 1 0.8 0.6 실용신안 1 0.8 - 5 1. 실적 인정 기준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기본점수에 합산 평가하며, 공동출원의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원자력분야 계측 또는 제어에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2. 제출서류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원부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사업자 및 기술자를 종합하여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
□ 사업자 및 기술자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3 - (사업자 영업정지 1개월당×0.3 + 기술자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개월당×0.3) [점]
3 1. 기간 산출 기준
◦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2.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기간 관련 증빙서류 또는 부정당업자 및 입찰참가 제한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 업체 확인각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계속)
라)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자본비율 ㅇ 평균자기자본비율 [%]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 3 2.85 2.70 2.55 2.40 3 1. 참고사항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기준비율을 참조하여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가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기준비율을 참조하여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조
2. 제출서류
◦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평가표[별지 제10호서식]
◦ 최근 년도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증명원
◦ 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 평가서
□ 유동비율 ㅇ 평균유동비율 [%]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점수 3 2.85 2.70 2.55 2.40 3 □ 신용평가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 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 제출 점수 4 3.8 3.6 3.4 3.2 0 4 소 계 10 합 계 38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다. 참여의향서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 [상대평가]
□ 과업이해도 및 당해 사업 전담 수행조직, 인력 구성계획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2 1.9 1.8 1.7 1.6 1.5 2 1. 참고사항
◦ 참여의향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통대로 상대평가
◦ 평가 고려사항 - 당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 평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평가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관련 인력보유 현황 등을 평가
- 사업 수행과정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과 분진, 소음,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1호서식]
→ 작성기준: 서식에 따라 항목당 3장 이내로 작성
* 글자체:휴먼명조, 글자크기:12pt, 줄간격:160% 유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의향서 작성 시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 노출 금지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상대평가]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2 1.9 1.8 1.7 1.6 1.5 2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상대평가]
□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점수 2 1.9 1.8 1.7 1.6 1.5 ※ 상대평가로 구분 간 점수 5%씩 차등 2 합 계 6 총 계 100 [별표 3] 제출자료 목록 구 분 내 용 양 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1.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3.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수첩 사본 4. 주거래은행 금융 거래사실 확인원 원본 별지 제1호서식 참여 기술자 능력 표지 및 종합득점 집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사본1부) 표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 4.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4-1. 사 업 책임기술자 경험 4-2.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험 4-3.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험 4-4.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 ※ 붙임서류: 1. 재직증명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발행기관으로 부터 자격(면허) 취득 확인서
4. 경력증명서(자격증, 수료증 등)
5. 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전체 이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전문화 정도 5. 기술자 보유현황 별지 제5호서식 업무여유도 6. 업무여유도 별지 제6호서식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경력 7. 용역이행 실적서 7-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보유기술 8. 보유기술 목록 별지 제8호서식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9. 부실벌점 현황 별지 제9호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10. 신용도 평가표 별지 제10호서식 참여의향서 11.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별지 제11호서식 ※ 평가서 편철방법: A4용지 좌철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참여신청 공고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신청인 상호 설립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업 내용
1)
2)
3)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총종업원 수 명
연간 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사업자 명칭 설립일 주요 활동분야
1)
2)
3)
2)
직원 총인원 명 고급 기술인력 명 기타 기술인력 명 건물 소유 형태 [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독립 여부 [ ] 독립건물 [ ]분리구역 면적
㎡(
평)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점
참여자격
다른 법령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 보유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 충족 [ ]조건 미비
업무정지 중인지의 여부
[ ]정지 중이 아님 [ ]정지 중임
공단 AQ 등록업체 여부
[ ]등록 [ ]미등록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험 동일사업 수행건수ㆍ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유사사업 수행건수ㆍ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납기 이행 여부, 납품 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 용역업체 지정 여부, 상훈실적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총 보유 기술인력(전담 부서) 명 해당 사업 관련 보유기술인력 명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건
백만원
해당 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사업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최종 학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근무처 직위 해당업체 근무기간 월 최근 1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최근 15년간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 조건 충족
[ ] 조건 미비
(제2쪽)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최종 학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 근무처 직위 해당 업체 근무기간 월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 조건충족
[ ] 조건미비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구분 근무기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 미만 3년 이상 계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기간(개월수)
개월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원본/사본)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참여업체: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획득점수 (업체 자체평가 점수) 발주자 확인란 득점 확인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 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6 소계 19 (2) 전문화 정도 [상대평가] 사 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6 소계 19 (3) 업무 여유도 사 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8 합계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상대평가]
20 나) 보유기술 5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3 라) 재정상태 건실도 10 합계 38 다. 참여의향서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상대평가]
2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상대평가] 2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상대평가]
2 합계 6 총 계 100
(주) 1. 상대평가 항목의 자체평가 점수는 만점 기재(발주자 확인 후 평점 부여)
2. 발주자 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1. 사 업 책임기술자 순번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 기술자 등급 (고급기술자 이상) 수행년수 전문성 계수 중첩사업 건수 1 항 목 산 식 득 점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점 전문화 정도 점 업무 여유도 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번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 기술자 등급 (중급기술자 이상) 수행년수 전문성 계수 중첩사업 건수 1 항 목 산 식 득 점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점 전문화 정도 점 업무 여유도 점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순번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 기술자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수행년수 전문성 계수 중첩사업 건수 1 2 항 목 산 식 득 점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점 전문화 정도 점 업무 여유도 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1호서식]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험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
사
일:
4. 최 종 학 력:
학교
대학
학과 졸업
5. 보 유 자 격:
(
주관)
6. 기술자등급:
7. 경
력
구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참여기간 (’00.00.~’00.00.)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계 동일 건 년 개월 유사 건 년 개월 (주) 1. 경력 및 자격보유증명서 첨부
2. 기술자등급 기재 시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험 기준 중 택일하여 기록
3. 동일용역, 유사용역으로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 (구분 란에 기입)
4. 월 미만은 절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2호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험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
사
일:
4. 최 종 학 력:
학교
대학
학과 졸업
5. 보 유 자 격:
(
주관)
6. 기술자등급:
7. 경
력
구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참여기간 (’00.00.~’00.00.)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계 동일 건 년 개월 유사 건 년 개월 (주) 1. 경력 및 자격보유증명서 첨부
2. 기술자등급 기재 시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험 기준 중 택일하여 기록
3. 동일용역, 유사용역으로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 (구분 란에 기입)
4. 월 미만은 절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3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험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
사
일:
4. 최 종 학 력:
학교
대학
학과 졸업
5. 보 유 자 격:
(
주관)
6. 기술자등급:
7. 경
력
구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참여기간 (’00.00.~’00.00.)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계 동일 건 년 개월 유사 건 년 개월 (주) 1. 경력 및 자격보유증명서 첨부
2. 기술자등급 기재 시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험 기준 중 택일하여 기록
3. 동일용역, 유사용역으로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 (구분 란에 기입)
4. 월 미만은 절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4호서식]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
사
일:
4. 최 종 학 력:
학교
대학
학과 졸업
5. 졸 업 일 자:
년
월
일
6. 보 유 자 격:
(
주관)
7. 기술자등급:
8. 경
력
사 업 명 발주처 참여기간 (’00.00.~’00.00.) 근무 회사명 담당 업무 직위 및 직책
(주) 기술자 등급 기재시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험 기준 중 택일하여 기록
※ 붙임서류: 1. 재직증명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발행기관으로 부터 자격(면허) 취득 확인서
4. 경력증명서(자격증, 수료증 등)
5. 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전체 이력)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5호서식] 기술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기술자 등급1)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 보유현황2) 학위(학력)보유현황2) 근무기간 (직접수행기간, 실무경험기간) 자격명 종 목 취득일자 최종학위 전 공 수료일자 1 2 3 4 5 6 7
(주) 1. 일련번호는 기술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재
2.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험 중 택일하여 하나만 작성
3. 자격증 사본(학위, 졸업증명서 포함)을 첨부 - 미제출 시 점수 산정에서 제외
4. 근무기간은 [별지 제4-4호서식] “경력 및 자격 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 되도록 기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서식] 업무 여유도 용 역 명 용역기간 중첩기간 발주처 중첩 참여기술자 (’00.00.~’00.00.) (개월수) 기술등급 성명 계
※ 보유기술자 중 2건 이상 용역(사업) 수행 내역
◦ 사 업 책임기술자: 성명 ◦◦◦ ◦ 건 ◦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자: 성명 ◦◦◦ ◦ 건 ◦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자: 성명 ◦◦◦ ◦ 건 ◦ 개월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기재
2. 업체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계약 서류 중 참여기술자 명단 사본 첨부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표기
[별지 제7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서 구 분 용 역 명 용역기간 (’00.00.~’00.00.) 계약금액 (부가세 불포함) 발주처 비고 동일 또는 유사
합
계
동일사업 : 유사사업 :
붙임서류: 발주기관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7-1호서식] ○○부
※ 유의사항: 1. 공동도급실적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록
2. 하도급 인정, 단수노무인력 지원 제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7-1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 참여기술자 : OOO
○ 과업참여기간 : 'OO.OO. ~ 'OO.OO.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첨부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3. 참여기술자 및 과업참여기간 명시는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능력/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증빙일 경우 반드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보유기술 목록 순번 구 분 지정번호 출원번호 명칭 등록일 비 고 1 2 3 4 5 항 목 산 식 득 점 특허 및 실용신안 점
※ 제출서류: 계측 또는 제어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증빙서류 OO매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9호서식] 부실벌점 현황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사항 사 업 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 제한 년도 관계법령 관련사업명 입찰참가제한기간 제한사유 처분기관 기 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찰참가 제한 년도 관계법령 관련사업명 입찰참가제한기간 제한사유 처분기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찰참가 제한 년도 관계법령 관련사업명 입찰참가제한기간 제한사유 처분기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찰참가 제한 년도 관계법령 관련사업명 입찰참가제한기간 제한사유 처분기관 항 목 산 식 득 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최근 3년간 부실벌점 누계내역 포함)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평가표 평 가 항 목 산 출 내 역 산정 비율 기준 비율 득점
비
고
평균자기 자본비율 점
∘자기자본:
원
∘총 자 산:
원
평균유동비율 점
∘유동자산:
원
∘유동부채:
원
신 용 평 가 평가기관 등급 점
∘평가기간:
.
.
.
∘유효기간:
.
.
.
총
계
점
1. 최근년도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증명원
2. 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 평가서
3.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참조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에 따라 항목당 3장 이내로 작성, 글자체:휴먼명조, 글자크기:12pt, 줄간격:160% 유지)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 인력 구성계획 ○ 대표자의 사업이행 계획 ○ 당해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표 ○ 인력 확보계획 ○ 이직 방지를 위한 노력 ○ 정비인력 복지 계획
○ 현장 대리인 자격(기술자 등급 표시) 및 경력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서 및 절차서 ○ 안전관리 교육계획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품질관리자 자격 및 경력 ○ 안전관리자 자격 및 경력 등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 국내외의 발전 및 계측제어분야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계획
○ 예방정비(교정, 시험, 분석 등) 자체 교안 작성 계획
○ 분진, 소음 등 환경관리 계획 ○ 정비 작업 후 폐기물처리 계획 등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6.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7.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8.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7호 및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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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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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시 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공단의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의한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발주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의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①공단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공단에서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의한 공단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공단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공단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단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단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공단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단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공단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공단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공단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단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공단에 귀속된 경우 공단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공단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공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단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공단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공단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공단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단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계약담당직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공단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공단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공단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공단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공단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 단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5.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4. 9. 10.
제
정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
의
2
제4조
안전준수의무 등
2
제5조
안전보건교육
3
제6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3
제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4
제8조
안전보건점검
4
제9조
작업환경
5
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11조
산업재해보고 등
5
제12조
시정요구 등
6
제13조
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6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5조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7
제1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7
제17조
협의체 등 구성·운영
8
제18조
안전조치
8
제19조
기타
9 【별지 제1호 서식】안전개선 요구서 10 【별지 제2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 【별지 제3호 서식】안전작업 서약서 12
【별지 제4호 서식】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13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작업 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등계약의 이행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9.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개선 요구서
안전개선 요구서
(주관부서 보관용)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발 행 인
(지도자)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점검장소
(주 소)
계 약 명
안 전 지 도 내 용
○ 위반사항 근거 (관련 조항 명시 및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
)
√
5. 중대재해처벌법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7.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
)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8. 안전계약특수조건 (
)
√
○ 지도 내용 (위반행위 서술) ※필요 시 별첨으로 사진 첨부 가능
○ 조치요구사항 (개선요구 내용 서술)
행위자
소속
직책
성명
주관부서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주관부서
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안전관리 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 안전개선 요구서<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조치 요구)<hp:fwSpace/>→<hp:fwSpace/>(사업)주관부서(조치, 결과통보)<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
------------------------------------------------------------------------------------
안전개선 요구서 수령증
(작업책임자 보관용)
발행 구분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수 령 인
소 속 :
성 명 :
(인)
발 행 인
(지도자)
소 속 :
성 명 :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개선 요구서 발행 가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업체명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20 . . .∼20 . . .
계약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제출
상기 본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귀 공단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 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공단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한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과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6.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 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안전작업허가 절차 미준수한 경우
5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6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및 공사·용역 근로자
위반자 소속회사
1회 위반
주의·경고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2-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 (KORAD SI10)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rev.2.pdf =====
작성 및 승인 이력서
개정
번호
작
소
성
속
부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서
승 인 자 승인일자
비 고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0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2.12.05. 신규제정 1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3.12.27. 전면개정 2 안전총괄팀 이재석 이승현 `25.12.15. 일부개정 개정 이력서
개정
번호
승인일자 개 정 내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용 (요 약) 0 ‘22.12.05. 신규제정 1 ‘23.12.27. 도급사업 안전관리 업무 현행화 및 구체화 2 ‘25.12.15. 비 고
정부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반영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가점제도 신설 및 재평가 절차
정부평가 결과 반영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 개정 요약서 항목번호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1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근거)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공공기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안전관리등급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 수 있다.
심사 개선 단에서 인증하는 위험성평가 우 필요사항-14
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6.2
일 경우 또는 해당 도급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과업
수행에 대한 적격성이 이미 확
인된 수급인(6.5항에 따른 적격
수급인 관리대장에 등록된 수급
인)의 경우 6.0항에 따른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배점
평 가 기 준 6.2.1 평 가 기 준 공공기관 배점 안전관리등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심사 개선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필요사항-14 20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
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합계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공공기관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안전관리등급
6.5
6.6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년간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심사 개선
적격성을 인정한다.
<신설>
필요사항-14
공공기관
적격성을 인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
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안전관리등급 단위로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 심사 개선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필요사항-14
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
로 본다.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공공기관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 안전관리등급
8.4.2
점검을 실시한다. 최일에 맞춰 매분기 1회 이상 심사 개선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사항-14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안전보건문서
8.5.2
는 “(KORAD CP09) 부적합 는 “(KORAD SP14) 부적합 체계 고도화에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따른 번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
붙임
10.1
<신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5
붙임
10.5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 차 1.0 목적 2.0 적 용 범 위 3.0 참조 및 유의사항 4.0 용어정의 5.0 역할 및 책임 6.0 적격 수급인 선정 7.0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및 적정성 점검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9.0 기록보존 10.0 붙임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1.0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2.1
적용범위
공단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에
적용하며, 단순구매 또는 사무업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수급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실제 투입되는 작업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수급인 평가를 실시한다.
3.0
3.1
참조 및 유의사항
참조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1.3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3.1.4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3.2 유의사항 3.2.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
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4.0 용어정의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3/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공단을 말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3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
한다.
4.4 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
되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을 말한다.
4.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6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4.7 안전보건총괄부서
공단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부서를 말한다.
4.8
안전보건담당부서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4/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4.9 수요부서
수요부서란 도급을 희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계약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0
5.1
역할 및 책임
이사장
5.1.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절차의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한다.
5.2 안전보건총괄부서장 5.2.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5.2.2
수요부서의 해당 절차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사장에게 보
고한다.
5.3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3.1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5.3.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5.4 수요부서장(관리감독자) 5.4.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수급
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5.5 수급인(관계수급인) 5.5.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5.5.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한다.
5.5.3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5/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5.4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6.0
6.1
적격 수급인 선정
도급사업 시 조달청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도급사업의 종류별 조
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을 따르며, 수요부서 자체계약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
는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교육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2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6.2.1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6/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6.2.2
평가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2)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운전 용역 등
* 공단 사업장 출입 및 공단 사업장 내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단순 구매계약 및 위탁 사업은 제외
6.2.3
수요부서는 도급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인으로부터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평가
를 위한 자료를 제출 받는다.
6.2.4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 때, 도급작업장에서의 재
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6.3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는 다음의 득점기준에 따라 수급인 선정
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1
80점 이상 득점: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6.3.2
70점 이상 득점: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6.3.3
60점 이상 득점: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6.3.4 60점 미만 득점: 수급인 선정 불가 6.4
수요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붙임 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6.5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
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
6.6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연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7/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7.1
안전총괄부서장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대해“6.0 적격 수급인
선정”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2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미흡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수요부
서장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수요부서장은 해당사항을 2개월 내에 조치
후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3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조치하며 안전보건총괄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8.0
8.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
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8.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8.1.2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8.1.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8.1.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1.5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8/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8.1.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
생시설 이용의 협조
8.1.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8.1.8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현장대리인, 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제 이용
8.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8.2.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
1) 작업일이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2) 연간 총 작업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8.2.2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8.2.2.1. 주요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단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2.2 회의 개최
1)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원 에게 회의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구두통보 후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내·외부적인 요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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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가) 공단 구성원일 경우, 차상위자 또는 직무대행자
나) 관계수급인일 경우, 사업장 내 근무하는 직무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직원
8.2.2.3 회의 결과
1)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참석인원
다) 협의 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 등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등 회의록
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8.3 작업장 순회점검 8.3.1
작업장 순회점검은 수요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부서장이 실시한
다.
8.3.2
점검자는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처분시설
1) 1구역: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Ⅰ)
2) 2구역: 폐수처리건물, 장비수리실, 차고
3) 3구역: 지상지원경비실, 전기공급건물, 지상지원시설 옥외 설비, 지원
건물(Ⅱ)
4) 4구역: 동굴설비건물, 동굴출입통제건물, 건설・운영・하역동굴
5) 5구역: 기자재창고, 방폐물 운반용기 유지보수 정비고, 코라디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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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정문경비실, 콘크리트 시험실
6) 6구역: 본부 사옥(3개동), 환경실험실, 방폐물 처분용기 보관 창고, 배
수다중화건물
8.3.3
순회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
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3.4
점검자가 휴가, 출장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차수별 순회점검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알린다.
1) 1순위: 타 부서의 관리감독자
2) 2순위: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
3) 3순위: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8.4 합동 안전보건점검 8.4.1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점검반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점검반원: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수요부서장, 관계수급인 및 각 관계수급
인 근로자 1명
8.4.2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
춰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1)
처분시설
처분시설 내 주요 시설물 및 설비를 구분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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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
차”를 따른다.
9.0
9.1
기록보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10.4 적격 수급인 대장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S
A
B
C
D
※ ( 등급 제 한)
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행수준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득점 110 ‘2x. 00. 00. 홍 길 동 ( 서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3/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우수
보통 미흡 5 3 1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우수
보통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20
10
미흡
3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20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4/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20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우수
10
-
미흡
3
우수
20
보통
10
미흡
1
- -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③ -
우수
10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5/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
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
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
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
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서약자 : . . 대표 : . 직인 또는 서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6/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
적격 수급인 대장
0000
순번 업체명 주요작업 대표자 주소 년 00월 00일 현재
전화번호
최초확인일 유효기간 비고
(Fax번호)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7/23 검토 대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 X . X X . (사업장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8/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
킨다.
2.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3.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4.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사업장 개요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9/23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사무직
근로자수
:
명
남 여
한국표준산업
[코드번호] 업종
분류 업종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m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00000
2
분류명
ㅇㅇㅇ
설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산 업 보 건 의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3 안전보건교육 이수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0/23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일정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매반기
6시간이상
매반기
12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1/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마. 특별교육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별표 5 제1호라목 각 에
이상
12시간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 3개월 실시하고
이내에서
분할하
당하는 작업에 종사 여 실시가능)
하는
일용근로자를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제외한 근로자
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
간 이상
교육대상
4 위험성평가 실시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16~20
매우높음 15 높음 9~12 약간 높음 8 보통 4~6 낮음 1~3 매우낮음 관리기준
대응조치
즉시개선
허용불가능
신속하게 개선
가급적 빨리 개선
계획적으로 개선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개선결과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
체
참
석
자
평가
일자
작업명
위험성확인결
과
번
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적
정
보
완
해
당
없
음
개선대책
개
선
완
료
일
담
당
자
관련근
거
1
2
3
4
5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
체
번
호
1
2
3
4
5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참
석
자
평가
일자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개선대책
개
선
예
정
일
개
선
완
료
일
담
당
자
관련근거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3/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m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6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
대상여부
특수검진
대상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m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7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서식]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x =====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 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2x. 00. 00.
홍 길 동
(서명)
===== [서식]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hwpx =====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 [서식]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hwpx =====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 [서식]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x =====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업종
[코드번호] 업종
근로자수
:
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ㅇㅇㅇ
3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 업 보 건 의
대상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4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5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개선결과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허용불가능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 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2 3 4 5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1
□ □ □
상 중 하
2
□ □ □
상 중 하
3
□ □ □
상 중 하
4
□ □ □
상 중 하
5
□ □ □
상 중 하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대상여부
특수검진대상여부
7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8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참고]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pdf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
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수급업체]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발급순서 : ① 정보공개 > ② 산업재해율 확인 >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업용) > ④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⑤ 산업재해율 조회 > 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⑦ 조회 결과 발급
① 신청유형 중 선택 ② 요청기간 선택 후 다음버튼 클릭
③ 나의 신청현황에서 발급가능
(신청 후 출력가능 시간은 신청 완료시점으로부터 90분)
④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인쇄]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문서원본 확인 방법 [발주자]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certi.kosha.or.kr/Minwon/Main
확인순서 : ① 문서원본확인 > ② 문서번호 입력
- 문서번호는 아래 샘플 자료 좌측상단 □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샘플]
===== 2-7. 공내역서.xlsx =====
[시트: ②산출내역서 6차 (36개월)_총액]
A: [첨 부]
A: 6차계약 산출내역서(36개월 )
( '26. 11. 01
~
'29. 10. 31 )
A: 명
칭 B: 인
원 C: 단
위 D: 단
가 E: 일 수 F: 금
액(원)
A: ① 직접인건비 [직종별 인원 × 단가 × 근무일수(20.3일/월 기준), 10명]
- 근무일수 산정기간 : 2023. 11. 01 ~ 2026. 10. 31 (730.8일)
F: 0
A:
직 종 별 B: 인원(명) C: 단
위 D: 단가(원) E: 수량 F: 직종별금액(원)
A: 고급기술자 B: 1 C: 1 D: 311965 E: 730.8
A: 중급기술자 B: 2 C: 1 D: 300452 E: 730.8
A: 고급숙련기술자 B: 3 C: 1 D: 301459 E: 730.8
A: 중급숙련기술자 B: 4 C: 1 D: 246556 E: 730.8
A: ②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A: 제경비
A: ③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20%
A: 기술료
A: ④ 직접 경비
A:
1. 지입재료비
(소모성공기구 포함)
A:
2. 외주수리비
(위탁교육비 포함)
A:
3. 시간외근무
A:
4. 출장비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6.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A: ⑤ 소
계
A: ⑥ 부 가 세
A: ⑦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