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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313] (조달)대청노후관 1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2차)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권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2.3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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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국가] 공고서(R26BK01735313) 지명,10억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국가] 공고서(R26BK01735313) 지명,10억이상.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영순, ☎ 070-4056-8365, FAX 0505-480-1203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권수도사업단, 윤지운, ☎ 041-620-471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53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청노후관 1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2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54,546,048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1,231,405,49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권수도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상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본 사업은 물산업진흥법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업체간 경쟁을 통하여 진행하는 지명경쟁 계약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30(수).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이영순 주무관, 070-4056-8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입찰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지명한 8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건일스틸 주식회사
312-81-71765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356-88-01201
주성이엔지 주식회사
317-81-24966
성은종합철강 주식회사
301-86-33316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
197-86-00517
웰텍(주)
312-81-25728
주식회사 태성스틸
301-81-97765
현대특수강(주)
224-81-451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환경부「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로 지정되어 유효기간 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수도법」제14조에 의거 위생
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취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 규격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업체
**KS인증, 우수단체표준, KWWA단체표준, 환경표지인증, NEP, NET, 적합인증, 형식승인(8종)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 해당 인증서 각 1부.

-KC제품인증서
KC인증 보유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s://www.kctap.or.kr)에서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KS인증 등 인증서
인증서 보유여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s://www.kwwa.or.kr) 및 한국표준협회
(https://ksa.or.kr), 단체표준•인증 종합시스템(http://sps.kbiz.or.kr) 등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능한 업체는 반드시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담당자: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영순
(전화: 070-4056-8365, FAX: 0505-480-120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 없음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행 완료된 실적

2) 동등이상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으로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으로만 인정

3)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평가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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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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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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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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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2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국가] 공고서(R26BK01735313) 지명,10억이상.pdf =====
우편번호: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53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청노후관 1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2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수량: 1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식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 사업금액: 1,354,546,048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 추정가격: 1,231,405,498원(부가가치세 제외)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권수도사업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상차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타사항:

본 사업은 물산업진흥법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업체간 경쟁을 통하여
진행하는 지명경쟁 계약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30(수).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이영순 주무관, 070-4056-8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영순, ☎ 070-4056-8365, FAX 0505-480-1203

○ 입찰방식: - 주소: 전자입찰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권수도사업단, 윤지운, ☎ 041-620-4712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수요기관: 대전지방조달청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1 -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입찰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지명한 8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체명
건일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주성이엔지 주식회사
성은종합철강 주식회사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
웰텍(주)
주식회사 태성스틸
현대특수강(주)

사업자 등록번호
312-81-71765
356-88-01201
317-81-24966
301-86-33316
197-86-00517
312-81-25728
301-81-97765
224-81-451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환경부「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로 지정되어 유효기간 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수도법」제14조에 의거 위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 해당 인증서 각 1부.
-KC제품인증서
KC인증 보유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s://www.kctap.or.kr)에서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KS인증 등 인증서
인증서

보유여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s://www.kwwa.or.kr)

및 한국표준협회

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취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 규격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인증*을

(https://ksa.or.kr), 단체표준•인증 종합시스템(http://sps.kbiz.or.kr) 등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보유한 업체

조회가 불가능한 업체는 반드시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KS인증, 우수단체표준, KWWA단체표준, 환경표지인증, NEP, NET, 적합인증, 형식승인(8종)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화: 070-4056-8365, FAX: 0505-480-120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3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담당자: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영순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 4 -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정
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4. 공지사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② 삭제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
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6. 낙찰자 결정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율: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 납품실적평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유사물품 해당 없음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5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행 완료된 실적
2) 동등이상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으로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으로만 인정
3)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발급기관 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6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평가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8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29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 9 - - 10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외.Zip =====

===== 구매시방서(강이형관 2-2차).hwp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수도용 이형관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WDI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지침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KS B ISO 4287 제품의 형상 명세 (GPS) - 표면조직 - 프로파일법 - 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929 세라믹 메탈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KS M ISO 8501-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육안 평가 ─ 제1부: 비도장 철강소지와 전체 도막 제거 철강소지의 녹 등급 및 표면처리 등급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SPS-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관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등에 관하여 이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1 규격

(1) 원관, 외부도복장, 내부도장의 규격은 국가표준체계(KS, KWWA CP) 및 KWDI 57 50 00에 따른다.

품 명 규 격 수량(EA) 단 가 금 액 비고 강이형관 2-2차 278 1수1악단관 D=1,650x1.8m 2 1수1악단관 D=1,650x2.4m 1 1수1악단관 D=1,200x1.7m 2 1수1악단관 D=1,650x2.10m 2 1수1악단관 D=1,350x2.10m 2 1수1악단관 D=1,350x2.00m 3 1수1악단관 D=400x1.5m 6 1수1악단관 D=1,650x1.7m 1 1수1악단관 D=400x1.0m 1 1수1악곡관 D=1,200x22 1/2˚ 1 1수플랜지붙이T형관 D=1,650x800 1 1수플랜지붙이T형관 D=1,650x600 11 1수1배수T형관 D=1,650x400 1 1수T형관(드레인관) D=1,350x400 6 1수1악T자관 D=1,350X800 6 1악곡관 D=1,200x45˚ 1 1악곡관 D=1,200x22 1/2˚ 1 1악단관 D=1,650x1.7m 1 1악단관 D=1,650x1.8m 1 1악단관 D=1,650x2.2m 1 1악단관 D=1,350x2.10m 1 1악단관 D=1,350x2.00m 5 1악단관 D=1,350x0.50m 1 1악단관 D=1,200x2.00m 1 1악단관 D=1,200x2.80m 1 1악단관 D=1,200x1.00m 1 2수단관 D=1,650x1.00m 11 2수곡관 D=1,650x45˚ 3 2악단관 D=1,650x0.53m 5 2악단관 D=400x1.00m 7 2악단관 D=300x0.50m 12 2악단관 D=150x0.10m 23 2악단관 D=1,200x2.00m 2 2악단관 D=1,200x1.20m 2 2악단관 D=250x1.20m 2 2악단관 D=250x0.52m 1 2악단관 D=200x0.10m 1 3악T형관 D=1,650x1,200 3 3악T형관 D=1,650x300 7 3악T자관 D=1,350x1,200 3 3악T자관 D=1,350x300 8 3악T자관 D=1,200x250 4 4악T자관 D=1,650x800x300 1 4악T형관 D=1,650x600x300x1.0m 6 4악T자관 D=1,350x800x300 8 4악T자관 D=1,200x800x250 2 이음관 D1650 1 이음관 D1350 8 플랜지뚜껑 D600 11 플랜지 D1650 4 맹플랜지 D1650 4 밸브접합관 D1650 5 밸브접합관 D1350 4 밸브접합관 D1200 2 밸브접합관 D400 7 게이트밸브부관(B) D1,650x300 14 게이트밸브부관(B) D1,350x300 16 게이트밸브부관(B) D1,200x250 6 공기밸브용플랜지 D800x200 1 공기밸브용플랜지뚜껑 D800x150 17 공기밸브용플랜지뚜껑 D600x150 6 2.2 성능 2.2.1 원관제작 (1) 원관의 제작 및 재질

① 원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 3565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관의 화학성분 중 탄소는 0.2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 씸 또는 스파이럴 씸 용접에 따라야 한다.

③ 관 양끝단은 벨엔드 스피곳 형상으로 하되 벨엔드관은 관 접합 시 최소한 70 ㎜의 겹이음이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벨엔드 부위의 길이는 100 ㎜ 이내로 하되, 균일한 내경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④ 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3/8 ")를 박아 두어야 한다.

(2) 원관의 치수 및 허용오차

① 수구 내측과 삽구 외측 간 간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D 1,600 이하 : +4 ㎜ 이하 나. D 1,650 이상 : +5 ㎜ 이하

※ 이 경우 수구내측 벨엔드 안지름의 허용 오차는 D1,600 이하는 +4 ㎜ 이하, D1,650 이상은 +5 ㎜ 이내 이어야 한다

② 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고,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경우 이외에는 변형률이 ±0.5 % 이내 이어야 한다.

③ 관의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치 않으며 관끝단 벨길이를 제외하고 규격(예 : 6, 9, 12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관 두께의 허용오차는 관두께 10 ㎜ 미만일 때는 ±0.3 ㎜, 관두께 10 ㎜ 이상일 때는 ±0.5 ㎜ 이내이어야 한다.

⑤ 관 끝부분의 경우, 내경 허용오차는 관축에 수직평면상의 어느 점에서나 ±3 ㎜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처리

① 원관의 내‧외면에 부착되어있는 기름기, 녹, 기타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grit)에 의해 KS M ISO 8501-1의 Sa 2 1/2,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처리에 따른 강재면의 표면 조도는 KS B ISO 4287의 10점 평균거칠기(Rz)가 5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2.2 외부피복 및 내부도장 2.2.2.1 직관

(1) 외부 폴리에틸렌의 전체 피복두께는 관의 호칭지름별로 표 2.2-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1 관의 호칭지름 80~150 200~1,000 1,100~2,000 2,100~3,000 전체피복 최소두께(㎜) 2.0 2.5 3.0 3.5

(2) 관의 양 끝단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해 피복을 하지 않고 남겨두되 현장 반입 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의 끝부분은 경사각 30° 이하의 베벨각을 형성하여야 한다.

(3) 관의 양 끝단부 미도복 부위의 적정 길이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되, 피복의 종류, 도복장 강관(내면도장재)의 규격별 기준 등에 따라 도막이 용접열에 의해 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증감할 수 있다.

① 외면 미도복장 기준 표 2.2-2 강관호칭지름(㎜) 700 이하 800 ~ 1,100 1,200 ~ 1,650 1,800 이상 미도복 길이(㎜) 150±10 175±10 200±10 250±10 ② 내면 미도복장 기준

가. KS D 8502, KS F 4929의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나. KS D 3619의 경우는 KS D 3619 표3(치수 및 허용차)의 기준에 따른다.

다.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및 이형관은 SPS-KWWA M208 표3(관끝 도장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및 허용차)의 기준에 따른다.

라.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은 KWWA D113 표4(관끝 도장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및 허용값)의 기준에 따른다.

2.2.2.2 이형관

(1) 외부 폴리레틸렌의 전체 피복두께는 이 시방서 2.2.2.1 (1)에 따른다.

(2) 용접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 관 양 끝단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해 피복을 하지 않고 남겨두되 현장반입 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의 끝부분은 경사각 30° 이하의 베벨각을 형성하여야 한다. 단, 플랜지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접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 관 양 끝단부 피복을 하지 않는 적정 길이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피복의 종류, 도복장 강관 이형관(내면도장재)의 규격별 기준 등에 따라 도막이 용접열에 의해 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증감할 수 있다. 단, 플랜지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면 미도복장 기준은 이 기준 2.2.2.1 ①에 따른다.

② 내면 미도복장 기준은 이 기준 2.2.2.1 ②에 따른다.

2.3 시험 및 검사

(1) 관 자재의 용출시험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1 수급인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

(1) 수급인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은 해당 품목의 규격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제조한 관에 대한 자체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항목 중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원본과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성적서(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3.2 공장검사

(1)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납품장소에서 납품업체 품질담당자가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계약물량 최초 반입 시에는 반드시 공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장검사 10일 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시 검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완성품 검사조사표(붙임, 공장검사 표준매뉴얼 참고)에서 정한 검사항목, 빈도 및 절차에 따라 검사원 입회하에 제조공장에서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 검사조사표에서 정한 빈도 외에 추가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원관의 성분 등 필요 항목에 대하여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장검사나 현장검사 시 제품 생산 전반의 내용을 기록한 생산 체크리스트(붙임 4-5)를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현장검사

(1)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에 준하여 검사원은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기준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장검사 시 합격한 자재라 하더라도 운반 후 현장검사 시 불합격된 제품은 공장검사 이후 수급인의 자재 보관 및 운반과정 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항으로 간주하여 수급인은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2.4 납품 2.4.1 납품기간

(1) 관의 최초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표준으로 하되, 생산 및 납품 관련 제반 여건에 따라 검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납품기한은 ○○년 ○월 ○일로 하되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2.4.2 납품장소

(1) 관의 납품장소는 ○○도 ○○시 일원으로서, 검사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5 취급, 운반 및 보관

(1) 제조된 관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반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 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양끝 캡설치(500 ㎜ 이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되지 않은 부분)에 직경 30 ㎜ 이상의 환봉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관을 저장할 경우 1단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2단 이상 적층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관과 관의 접촉부위는 고무와 같은 물질로 패드를 대거나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틸밴드로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이 구르지 않도록 패드웨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포장 및 표시

(1) 제작된 관에는 관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매 관마다 전․후단에 각 2개소(내면 1, 외면 1)씩 지그재그 형식으로 총 4개소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600 ㎜ 이하는 전․후단 각 1개소(외면)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총 2개소에 표시)

①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명 ② 규격 및 치수 (관경×두께×길이) ③ 원관(나관) 생산업체명 / 생산연월

④ 피복강관 피복업체명 / 일련번호(LOT번호)

⑤ 자재계약명 / 내부도장재 종류

가. 글자크기 : 25 ㎜×25 ㎜(소형관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글자크기 변경 가능)

나. 관 내・외면 표시는 흑색으로 하되, 내면 표시에는 KC 인증을 받은 도료(페인트)를 사용

(2) 황색 바탕의 흑색 글씨로 자외선 노출에 대한 경고내용의 표지(12 ㎝×7 ㎝)를 내수성용지에 인쇄하여 강관의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용접부에는 겹이음 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삽구측 끝단 100 ㎜ 지점에 10 ㎜ 폭의 백색 지시선을 표기하여야 한다.

2.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1 직관

(1) 직관의 유효길이는 (6.0, 9.0, 12.0) m이며 전체 길이를 nr 단위로 산출한다.

(2) 관의 본당 단가에는 K-water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비용을 제외한 제작,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 내 보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2 이형관

(1) 이형관의 종류별 규격은 KS D 3578에 따르며, 규격별 수량은 nr 단위로 산출한다.

(2) 이형관의 단가에는 발주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비용을 제외한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 내 보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별표 1>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외면도복장 두께 기준(K-water 자체기준)

전체 피복층의 최소 두께 강관호칭지름(㎜) 80 ~ 150 200 ~ 1,000 1,100 ~ 2,000 2,100 ~ 3,000 피복두께(㎜) 2.0 2.5 3.0 3.5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의 경우 용접부의 피복두께는 주어진 두께의 10%를 감할 수 있다.

<별표 2> 관 끝단부 미도장부 거리 기준(STWW400, B종 기준)

① 외면도복장(폴리에틸렌 3층) 강관호칭지름(㎜) 700 이하 800 ~ 1,100 1,200 ~ 1,650 1,800 이상 미도복 길이(㎜) 150±10 175±10 200±10 250±10

② 에폭시계열(액상에폭, 세라믹메탈함유수지, 나노하이브리드)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700 이하 800 ~ 1,100 1,200 ~ 1,650 1,800 이상 미도복 길이(㎜) 150±10 175±10 200±10 250±10 ③ 폴리우레탄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600 이하 700 ~ 1,100 1,200 ~ 1,900 2,000 이상 미도복 길이(㎜) 250±10 270±10 280±10 290±10 ④ 폴리우레아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500 이하 1,500 미만 1,500 이상 미도복 길이(㎜) 170±10 220±10 270±10

⑤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내‧외면 도장의 경우(KS D 3619 표3)

호칭지름 (A) 라이닝강관 4호 피복두께(㎜) 관 끝 미피복 길이(㎜) 15 ~ 25 1.2 이상 15 이하 32 ~ 80 20 이하 100 1.6 이상 125 ~ 250 1.8 이상 300 ~ 500 2.0 이상a 550 ~ 600 2.2 이상a

※ 주문자는 피복 및 피막 두께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a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KS D 3589의 p.19, 부속서 4 표 2의 2등급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강관자재 공장검사 업무절차 및 요령 업무 흐름도 [공사시행부서] 자재 수급계획 수립 [계약부서] 계 약 [제조업체→공사시행부서] 자재검사 요청 [공사시행부서] 자재 공장검사 공장검사 결과보고 [제조업체→시공업체] 자재 현장 반입 [공사시행부서] 현장검수 불합격 자재반출 합 격 [시공업체] 공사 시행 ◦ 공장검사 업무 절차 구분 업무 내용

비
고

① 자재공급원(공장) 확인 서류검사 ② 원자재 시험성적서 확인 원관, 내‧외부 도장재 등 ③ 자재 외관‧치수 및 내‧외면 피복 검사 전수 또는 표본검사 ④ 관 적재(보관) 상태 등 확인 전수 또는 표본검사 ⑤ 납품지시 공장검사 업무 요령 ① 생산자 기본사항 확인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등 확인

품질인증 보유여부 확인

① 한국산업표준 : KS D 3565, 3578, 3589, 3607, 3619, KS F 4929

②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 : KWWA M 208, KWWA D 113

③ 신뢰성인증(RS-KCL-2010-0001)등 기타 품질인증 보유여부

원자재 시험성적서 및 시험기기 확인 ① 원관 제작관련 원재료

  • 강재(코일, 강판)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 품질관리 검사증명서(Mill Sheet)
  • 관체 공장용접용 용접봉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등)

② 관 내‧외면 원재료

  • 관 내면 도막용 도료(액상에폭시수지 등)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
  • 관체 외면 폴리에틸렌 3층 도복장에 사용되는 PE수지 등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

③ 각종 시험기기의 교정검사 성적서 확인

  • 핀홀시험기(홀리데이디텍터), 도막측정기, 박리저항 시험기 등

내‧외면 도막 물성기준 적합여부 확인

① 호칭별 로트 기준에 따른 표본(공시관) 선정 및 시험 실시

- 관체 내‧외면 표면처리 확인 및 조도측정

  • 내‧외면 도막두께, 핀홀, 접착성, 도장상태 외관확인 등

※ 필요시 시편 채취 병행 외관 및 적치상태 확인 ① 호칭별 로트 기준에 따른 표본 검사 - 관체 외관 및 호칭 확인

  • 야적장 내 보관, 적치상태 및 관체표기 적정 여부 등

관련규정 ① KS D 3565(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②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③ KS D 3589(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④ 우리공사규격(수도용강관 분말용착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⑤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⑥ KS D 8502(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⑦ KS F 4929(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 방수‧방식재)

⑧ KWWA M208(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KWWA D113(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KS M ISO 8501-1(도로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KS B ISO4287(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붙임 2-1>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액상에폭시, 나노하이브리드]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이상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8502 참조 2. 두께 0.4㎜ 이상 3. 접착성시험 결손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이내일 것 4.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5. 굽힘시험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6. 충격시험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7. 저온‧고온 반복시험 균열, 박리 없을 것 8. 염수분무시험 녹과 부풂이 없을 것 9. 내습성시험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10. 도료검사 KS D 8502 8.1 참조 1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KS D 8502 표1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내면도막 1. 굽힘시험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적합, 부적합 KS D 8502 참조 2. 충격시험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3. 저온‧고온 반복시험 균열,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4. 염수분무시험 녹과 부풂이 없을 것 적합, 부적합 5. 내습성시험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6. 도료검사 KS D 8502 8.1 참조 적합, 부적합 7.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KS D 8502 표1 참조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2>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우레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5.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도막은 매끈하고 흠, 이물질 혼입 등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표본검사 KWWA D113 참조 2. 도막두께 0.5㎜ 이상 3. 핀홀시험 핀홀없을 것 (시험전압 2,500V) 4. 접착 성능** 접착성시험 결손부 면적이 전체면적의 5%이내 접착력시험 (N/㎟) 10.35 N/㎟ 이상 5.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6.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접착성능 시험방법은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3>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우레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도막은 매끈하고 흠, 이물질 혼입 등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표본검사 KWWA M208 참조 2. 도막두께 0.5㎜ 이상 3. 핀홀시험 핀홀없을 것 (시험전압 3,000V) 4. 접착력(MPa) 10.35 MPa 이상 5.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6. 내충격강도 충격에너지(10J)에서 핀홀 없을 것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7.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와류탐상검사 비교시험편의 발생 신호 미만 적합, 부적합 KS D 0251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내면도막 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4>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PP)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D300 이하) KS D 3507 참조 (D350 이상)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내·외면 도막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619 참조 2. 두께 및 강관끝단 <별표 3> 3. 편평시험 피막의 박리, 흠,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4. 핀홀시험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충격시험 핀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VOCs - 비소 - 카드뮴 - 6가크롬 - 구리 - 납 - 셀레늄 - 페놀류 - 잔류염소의 감량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0.001㎎/L 이하 0.0005㎎/L 이하 0.005㎎/L 이하 0.1㎎/L 이하 0.001㎎/L 이하 0.001㎎/L 이하 0.0005㎎/L 이하 0.7㎎/L 이하 1.0㎎/L 이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도복장 원소재 1. 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619 참조 2. 폴리에틸렌분체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흡수율 0.92g/㎤ 이상 0.9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0.01% 이하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 관경에 따라 D300 이하는 KS D 3507(SPP), D350 이상은 KS D 3565(STWW) 적용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내면의 경우 전처리공정(산 세척 후 인산아연피막처리) 특성을 감안하여 SSPC-SP 8-63 등급 확인으로 대체

**** KS D 3619 표1에서 구분한 라이닝강관 4호(PD)에 한함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내‧외부도복]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내·외면 도막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적합, 부적합 KS D 3619 참조 2. 두께 및 강관끝단 <별표 3> 적합, 부적합 3. 편평시험 피막의 박리, 흠,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4. 핀홀시험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5. 충격시험 핀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적합, 부적합 7. 당김강도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내·외면 도막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VOCs - 비소 - 카드뮴 - 6가크롬 - 구리 - 납 - 셀레늄 - 페놀류 - 잔류염소의 감량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0.001㎎/L 이하 0.0005㎎/L 이하 0.005㎎/L 이하 0.1㎎/L 이하 0.001㎎/L 이하 0.001㎎/L 이하 0.0005㎎/L 이하 0.7㎎/L 이하 1.0㎎/L 이하 적합, 부적합 KS D 3619 참조 도복장 원소재 1. 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2. 폴리에틸렌분체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흡수율 0.92g/㎤ 이상 0.9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0.01% 이하 적합, 부적합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5>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방수방식재]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F 4929 참조 2. 두께 0.4㎜ 이상 3. 부착성능 결손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이내일 것 4.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5. 내굽힘성능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6. 내충격성능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7. 내투수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8. 염화이온침투저항성능 녹, 부풂 없을 것 9. 내습성능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10. 저온‧고온 반복저항성능 균열, 박리 없을 것 11. 인장성능 인장강도 : 12N/㎟ 이상 신장률 : 9% 이상 12.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VOCs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KS F 4929 표2 참조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S F 4929 (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방수방식재)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내면도막 1. 내굽힘성능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적합, 부적합 KS F 4929 참조 2. 내충격성능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3. 내투수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4. 염화이온침투저항성능 녹, 부풂 없을 것 적합, 부적합 5. 내습성능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6. 저온‧고온 반복저항성능 균열,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7. 인장성능 인장강도 : 12N/㎟ 이상 신장률 : 9% 이상 적합, 부적합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VOCs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KS F 4929 표2 참조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3> 세부 항목별 검사 요령 1. 공시관 선정 기준

[직관] 표준 규격(6m)에 대한 공시관 선정 기준으로,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장대관 등 특정 규격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경(mm) 1,000 미만 1,000~1,650 1,800~2,200 2,300 이상 로트크기(본) 100 75 50 25

[이형관] 1회 구매 수량에 대해 주요 관종(단관, 곡관, 정자관, 기타)별 1회 이상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외면도복장(폴리에틸렌 3층 피복) 검사 ① 표면의 전처리

◦ KS M ISO 8501-1에 따른 블라스팅 탈청 등급 Sa 2 1/2 확인

: 블라스팅 표면 사진 촬영 및 표준사진과 비교·확인

◦ KS B 0161에 따른 표면 거칠기 측정결과(Rz≥50㎛) 확인

: 블라스팅 표면 거칠기 측정 확인 ② 두께

◦ 피복 끝지점에서 200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주방향으로 균일하게 나눈 3개의 선과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눈 4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12개 지점)의 피복 두께 측정

③ 핀홀

◦ 핀홀 시험은 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12,000V의 전압을 걸어서 핀홀 발생 여부 확인

④ 충격저항

◦ KS D3589의 부속서 4의 8.7(충격 저항)에 따른 검사결과 핀홀 발생 여부 확인

3. 내면도막(액상에폭시 등) 검사

① 표면의 전처리 : 외면 전처리 검사와 동일

② 두께

[직 관] 관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임의의 2곳을 정하고 그 곳의 원둘레상 임의의 4점을 측정 (4개소/본당)

[이형관] 기본적으로 직관의 두께 측정방법과 동일하되, T자관, 이음관 등은 검사원이 별도로 정한다

③ 핀홀

◦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각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별 시험방법에 따라 규정된 전압 이상을 걸어 핀홀이 없을 것

④ 충격저항(충격시험, 내충격강도)

◦ KS 등 각각의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에서 정한 내‧외면 도막 시험 충격량 이상을 가한 후 핀홀 등 결함 발생 여부 확인

⑤ 접착성능(당김강도, 접착력)

◦ 공시관 선정기준에 따른 시험편 제작 및 각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별 시험방법으로 시험 결과 규정치 이상의 성능 확인

4. 관의 분류기호 등 명기 확인

◦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관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매 관마다 피복강관 외면에 흑색페인트를 사용하여 원주방향으로 4개소에 균등하게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명 규격 및 치수 (관경×두께×길이) 원관(나관) 생산업체명 / 생산연월 피복강관 피복업체명 / 일련번호 원산지 표지

※ 글자크기는 25mm×25mm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가능

※ 6m, 9m 관의 경우 180° 방향으로 양단 2개소, 12m 관의 경우 균등(4m마다)하게 90° 방향으로 4개소

◦ 황색바탕의 흑색글씨로 자외선 노출에 대한 경고내용의 표지(12×7cm)를 내수용지에 인쇄하여 강관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자재의 적재 (공장보관) ◦ 자재의 적재단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PI(미국석유협회), WSP(일본강관협회) 기준

호칭관경(㎜) 두께(㎜) 길이(m) 침목수(개) 가능 적재층수(단) 400 6 6 2 8 400 6 9 2 5 400 6 12 2 4 450 6 6 2 6 450 6 9 2 4 450 6 12 2 3 500 6 6 2 5 500 6 9 2 3 500 6 12 2 2 600 6 6 2 4 600 6 9 2 2 600 6 12 2 2 700 6 6 2 3 700 6 9 2 2 700 6 12 2 1 700 7 6 2 3 700 7 9 2 2 700 7 12 2 1 800 7 6 2 3 800 7 9 2 2 800 7 12 2 1 800 8 6 2 3 800 8 9 2 2 800 8 12 2 1 900 7 6 2 2 900 7 9 2 1 900 7 12 2 1 900 8 6 2 2 900 8 9 2 1 900 8 12 2 1 1000 8 6 2 2 1000 8 9 2 1 1000 8 12 2 1 1000 9 6 2 2 1000 9 9 2 1 1000 9 12 2 1 1100 8 6 2 2 1100 8 9 2 1 1100 8 12 2 1 1100 10 6 2 2 1100 10 9 2 1 1100 10 12 2 1 1200 9 6 2 2 1200 9 9 2 1 1200 9 12 2 1 1200 11 6 2 2 1200 11 9 2 1 1200 11 12 2 1 호칭관경(A) 두께(㎜) 길이(m) 침목수(개) 가능 적재층수(단) 1350 10 6 2 1 1350 10 9 2 1 1350 10 12 2 1 1350 12 6 2 2 1350 12 9 2 1 1350 12 12 2 1 1500 11 6 2 1 1500 11 9 2 1 1500 11 12 2 1 1500 14 6 2 2 1500 14 9 2 1 1500 14 12 2 1 1600 12 6 2 1 1600 12 9 2 1 1600 12 12 2 1 1600 15 6 2 2 1600 15 9 2 1 1600 15 12 2 1 1650 12 6 2 1 1650 12 9 2 1 1650 12 12 2 1 1650 15 6 2 2 1650 15 9 2 1 1650 15 12 2 1 1800 13 6 2 1 1800 13 9 2 1 1800 13 12 2 1 1800 16 6 2 2 1800 16 9 2 1 1800 16 12 2 1

주) 1. 상기 계산 결과는 허용응력도(1,400㎏/㎠ = 19,912.7PSI)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며, 관 양단 십자보강파이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음.

2. 상기 표의 가능 적재층수(단)와 상이하게 공장에서 보관할 경우 근거자료를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6. 납 품

◦ 는수급인은 자재의 수요시기에 맞추어 납품한다.

<붙임 4-1>

자 재 검 사
결 과 보 고 서

공 사 명 0000사업 0000공사 차 장 팀 장 단 장 검 사 일 0000.00.00~00.00(0일간) 검 사 자 토목 0급 000 (인) 제 조 사 00 주식회사(00공장) 검사현황

품
명

규
격

수량(본) 공 사 현 장 비 고 계 000 압출식 3층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D0000mm 000 00시, 00시 일원 D0000mm 000 00시, 00시 일원 검사결과

◦ D0000×00T×00M : 000본 합격/000본 검사

기타사항

◦ 별
첨 : 물품검사조서 1부.

<붙임 4-2> 물 품 검 사 조 서

품
명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규
격

D000×00T×00M 계 약 수 량 000본 계약금액 0000000원

계
약
자

0000(주) 계약일자 0000.00.00 납 품 기 간 0000.00.00~0000.00.00 납품장소 00시, 00시 일원 검사요청일자 0000.00.00 검사기간 0000.00.00~00.00(0일간)

◦ 첨부 : 1.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CHECK LIST

2. 검사성적서 및 사진대지 1부.

품
명

구 분 계 약 수 량 전 회 합격량 금 회 합격량 누 계 합격량 계 약 잔 량 비 고 압출식 3층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0000A×00T×00M 000 000 000 000 000 0000A×00T×00M 000 000 000 000 000 상기물품을 정히 검사함 0000. 00. 00

검사원 : 토목 0급 000
(인)

<붙임 4-3> 사 진 대 지 검사일 0000.00.00 장 소 000관, 00공장 내 용 000전경 검사일 0000.00.00 장 소 000관, 00공장 내 용 000전경 <붙임 4-4>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액상에폭시, 나노하이브리드)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접착성시험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4mm 이상 (8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결손부 면적이 전체≤5%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8502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한국수자원공사 검 사 자 제 작 사 000수도건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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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폴리우레아)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시험 접착성능 표면전처리 접착성시험 접착령시험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5mm 이상 (8개소/본당) D500이하 (150mm) ~D1500미만 (200mm) D1500이상 (250mm) 기준전압 (2.500V) 결손부 면적이 전체≤5% 10.35 N/㎟ 이상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WWA D113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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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폴리우레탄)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시험 접착력시험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5mm 이상 (8개소/본당) D600이하 (250mm) ~D1100이하 (270mm) ~D1900이하 (280mm) D2000이상 (290mm) 기준전압 (3.000V) 10.35 N/㎟ 이상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WWA M208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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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내면 : 폴리에틸렌분체)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내·외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당김강도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상태 (해로운결함, 핀홀 없을 것) D80이하 (1.20mm) D100이하 (1.6mm) D250이하 (1.8mm) D500이하 (2.0㎜) D600이하 (2.2㎜) (12개소/본당) D80이하 (15㎜) D600이하 (20㎜)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619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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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세라믹메탈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당김강도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굽힘시험 충격시험 접착성시험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4mm 이상 (8개소/본당) 기준전압 (1.500V) [직접] 박리면적3㎠이하 [간접] 박리 없을 것 결손부 면적이 전체≤5%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8502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한국수자원공사 검 사 자 제 작 사 000수도건설단

토목 0급
0 0 0 (인)

품질관리자
0 0 0 (인)

<붙임 4-5> 생산 체크리스트(양식)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

규격 : 0000A×00T×00M, 생산일자 : 0000년 00월 00일

제품번호 : 작업 단계 Check 사항 확인결과 비 고 표 면 처 리 ◦ 표면처리 적합성 - Sa 2 1/2등급 이상 사진대지 ◦ 표면조도 적합성 - Rz=50㎛ 이상 사진대지 도 장 작 업 전 ◦ 도료시방서(제조사 자료) 숙지여부 - 시방서 숙지 ◦ 표면처리 후 방치 여부 - 4시간 이내(산화 시작 방지) ◦ 도장 전 작업환경 적합성 - 온도(5℃ 이상인가?) - 습도(상대습도 85% 이하인가?) - 강우, 강풍 시 작업 금지 - 관표면온도(이슬점보다 높은가?) 중 ◦ 도료 사용 적합성(제조사 자료) - 사용도료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 2액형 도료 혼합비율 적정 여부 - 가시시간 내 도장 여부 - 후속도장 시 도장간격 준수 여부 후 ◦ 도막 건조 - 강우나 결로로 인한 영향 여부 - 도막 건조시간(제조사 자료) 품 질 검 사 ◦ 겉모양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 도장두께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 핀홀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 접착성능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확인자

소속: 수공강관 품질관리부, 직급: 과장, 성명: 홍 길 동 (인)

===== 계약방법결정서.hwp ===== 계 약 방 법 결 정 서

□ 건
명: (조달)대청노후관 1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2차) 구매

□ 설계금액: ₩1,354,546,048 (추정가격: ₩1,231,405,499, 부가가치세: ₩123,140,549-)

□ 물품개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강이형관) 278EA (붙임 1)

□ 납품장소: 검사원이 지정하는 장소(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간

□ 하자보증: 계약금액의 3%,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 인도조건: 납품장소 상차도

1. 계약방법: 조달청 위탁구매, 지명경쟁(중소기업 및 물산업 우수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12조제3항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계약업무규정」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등록업체 간 지명경쟁입찰 실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3억원) 이상인 금회 구매 건은 조달청 위탁구매로 시행

2.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 업체

□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분류번호 10자리(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수도법」제14조제1항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KC인증(위생안전)을 취득하고,「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의한 성능인증(KS인증 등 8개 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업체

* KS인증, 우수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지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한국상하수도협회 적합인증, 형식승인

□ 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공고에 의거, 강이형관 규격(D3000㎜ 이하 또는 D2800㎜ 이하)에 등록된 업체 8개사*

* 건일스틸, 광성이엔지, 성은종합철강, 신우종합철강, 웰텍, 주성이엔지, 태성스틸, 현대특수강

3.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 1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1] 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낙찰자 결정

붙임 1 물품구매 상세정보 물품명 규 격 수량(EA) 단가 금액(원) 278 0 1수1악단관 D=1,650x1.8m 2 D=1,650x2.4m 1 D=1,200x1.7m 2 D=1,650x2.10m 2 D=1,350x2.10m 2 D=1,350x2.00m 3 D=400x1.5m 6 D=1,650x1.7m 1 D=400x1.0m 1 1수1악곡관 D=1,200x22 1/2˚ 1 1수플랜지붙이T형관 D=1,650x800 1 D=1,650x600 11 1수1배수T형관 D=1,650x400 1 1수T형관(드레인관) D=1,350x400 6 1수1악T자관 D=1,350X800 6 1악곡관 D=1,200x45˚ 1 D=1,200x22 1/2˚ 1 1악단관 D=1,650x1.7m 1 D=1,650x1.8m 1 D=1,650x2.2m 1 D=1,350x2.10m 1 D=1,350x2.00m 5 D=1,350x0.50m 1 D=1,200x2.00m 1 D=1,200x2.80m 1 D=1,200x1.00m 1 2수단관 D=1,650x1.00m 11 2수곡관 D=1,650x45˚ 3 2악단관 D=1,650x0.53m 5 D=400x1.00m 7 D=300x0.50m 12 D=150x0.10m 23 D=1,200x2.00m 2 D=1,200x1.20m 2 D=250x1.20m 2 D=250x0.52m 1 D=200x0.10m 1 3악T형관 D=1,650x1,200 3 D=1,650x300 7 3악T자관 D=1,350x1,200 3 D=1,350x300 8 D=1,200x250 4 4악T자관 D=1,650x800x300 1 4악T형관 D=1,650x600x300x1.0m 6 4악T자관 D=1,350x800x300 8 4악T자관 D=1,200x800x250 2 이음관 D1650 1 D1350 8 플랜지뚜껑 D600 11 플랜지 D1650 4 맹플랜지 D1650 4 밸브접합관 D1650 5 D1350 4 D1200 2 D400 7 게이트밸브부관(B) D1,650x300 14 D1,350x300 16 D1,200x250 6 공기밸브용플랜지 D800x200 1 공기밸브용플랜지뚜껑 D800x150 17 D600x150 6

===== 공설계내역서(강이형관 2-2차).xlsx =====

[시트: 표지]
A: 관 리
번 호 I: 원본 또는 사본
B: 2026.08.
H:
B: 대청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
A:
A:
B: (조달)대청노후관 1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2차) 구매
A:
D: 금강북부사업단
B:

[시트: 표지1]
A: 설계년월일 D: 2026.08.
A: 심사년월일
A:
C: 대청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
A:
C: (조달)대청노후관 1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2차) 구매
C: 공 사 비 : 일금 영원정 (\0)
D: 총
공 사 비 : F: (₩ 0)
D:
공 급 가 액 : F: (₩ 0) R: (₩ 0)
D:
부가가치세 : F: (₩ 0)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내역번호 B: 항목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가 B: 총 자재비
A: A B: 강이형관
A: A.1 B: 강이형관
A: A.1.1 B: 1수1악단관 C: D=1,650x1.8m:VAT포함 D: 2 E: ea
A: A.1.2 B: 1수1악단관 C: D=1,650x2.4m:VAT포함 D: 1 E: ea
A: A.1.3 B: 1수1악단관 C: D=1,200x1.7m (11t):VAT포함 D: 2 E: ea
A: A.1.4 B: 1수1악단관 C: D=1,650x2.10m:VAT포함 D: 2 E: ea
A: A.1.5 B: 1수1악단관 C: D=1,350x2.10m:VAT포함 D: 2 E: ea
A: A.1.6 B: 1수1악단관 C: D=1,350x2.00m:VAT포함 D: 3 E: ea
A: A.1.7 B: 1수1악단관 C: D=400x1.5m:VAT포함 D: 6 E: ea
A: A.1.8 B: 1수1악단관 C: D=1,650x1.7m:VAT포함 D: 1 E: ea
A: A.1.9 B: 1수1악단관 C: D=400x1.0m:VAT포함 D: 1 E: ea
A: A.1.10 B: 1수1악곡관 C: D=1,200x22 1/2˚:VAT포함 D: 1 E: ea
A: A.1.11 B: 1수플랜지붙이T형관 C: D=1,650x800:VAT포함 D: 1 E: ea
A: A.1.12 B: 1수플랜지붙이T형관 C: D=1,650x600:VAT포함 D: 11 E: ea
A: A.1.13 B: 1수1배수T형관 C: D=1,650x400:VAT포함 D: 1 E: ea
A: A.1.14 B: 1수T형관(드레인관) C: D=1,350x400:VAT포함 D: 6 E: ea
A: A.1.15 B: 1수1악T자관 C: D=1,350X800:VAT포함 D: 6 E: ea
A: A.1.16 B: 1악곡관 C: D=1,200x45˚ (11t) :VAT포함 D: 1 E: ea
A: A.1.17 B: 1악곡관 C: D=1,200x22 1/2˚ (11t) :VAT포함 D: 1 E: ea
A: A.1.18 B: 1악단관 C: D=1,650x1.7m:VAT포함 D: 1 E: ea
A: A.1.19 B: 1악단관 C: D=1,650x1.8m:VAT포함 D: 1 E: ea
A: A.1.20 B: 1악단관 C: D=1,650x2.2m:VAT포함 D: 1 E: ea
A: A.1.21 B: 1악단관 C: D=1,350x2.10m:VAT포함 D: 1 E: ea
A: A.1.22 B: 1악단관 C: D=1,350x2.00m:VAT포함 D: 5 E: ea
A: A.1.23 B: 1악단관 C: D=1,350x0.50m:VAT포함 D: 1 E: ea
A: A.1.24 B: 1악단관 C: D=1,200x2.00m (11t) :VAT포함 D: 1 E: ea
A: A.1.25 B: 1악단관 C: D=1,200x2.80m (11t) :VAT포함 D: 1 E: ea
A: A.1.26 B: 1악단관 C: D=1,200x1.00m (11t) :VAT포함 D: 1 E: ea
A: A.1.27 B: 2악단관 C: D=400x1.00m:VAT포함 D: 7 E: ea
A: A.1.28 B: 2악단관 C: D=300x0.50m:VAT포함 D: 12 E: ea K: 0
A: A.1.29 B: 2악단관 C: D=150x0.10m:VAT포함 D: 23 E: ea
A: A.1.30 B: 2수단관 C: D=1,650x1.00m:VAT포함 D: 11 E: ea
A: A.1.31 B: 2수곡관 C: D=1,650x45˚:VAT포함 D: 3 E: ea
A: A.1.32 B: 2악단관 C: D=1,650x0.53m:VAT포함 D: 5 E: ea
A: A.1.33 B: 2악단관 C: D=1,200x2.00m (11t) :VAT포함 D: 2 E: ea
A: A.1.34 B: 2악단관 C: D=1,200x1.20m (11t) :VAT포함 D: 2 E: ea
A: A.1.35 B: 2악단관 C: D=250x1.20m:VAT포함 D: 2 E: ea
A: A.1.36 B: 2악단관 C: D=250x0.52m:VAT포함 D: 1 E: ea
A: A.1.37 B: 2악단관 C: D=200x0.10m:VAT포함 D: 1 E: ea
A: A.1.38 B: 3악T형관 C: D=1,650x1,200:VAT포함 D: 3 E: ea
A: A.1.39 B: 3악T형관 C: D=1,650x300:VAT포함 D: 7 E: ea
A: A.1.40 B: 3악T자관 C: D=1,350x1,200:VAT포함 D: 3 E: ea
A: A.1.41 B: 3악T자관 C: D=1,350x300:VAT포함 D: 8 E: ea
A: A.1.42 B: 3악T자관 C: D=1,200x250 (11t) :VAT포함 D: 4 E: ea
A: A.1.43 B: 4악T자관 C: D=1,650x800x300:VAT포함 D: 1 E: ea
A: A.1.44 B: 4악T형관 C: D=1,650x600x300x1.0m:VAT포함 D: 6 E: ea
A: A.1.45 B: 4악T자관 C: D=1,350x800x300:VAT포함 D: 8 E: ea
A: A.1.46 B: 4악T자관 C: D=1,200x800x250 (11t) :VAT포함 D: 2 E: ea
A: A.1.47 B: 이음관 C: D1650:VAT포함 D: 1 E: ea
A: A.1.48 B: 이음관 C: D1350:VAT포함 D: 8 E: ea
A: A.1.49 B: 플랜지뚜껑 C: D600:VAT포함 D: 11 E: ea
A: A.1.50 B: 플랜지 C: D1650:VAT포함 D: 4 E: ea
A: A.1.51 B: 맹플랜지 C: D1650:VAT포함 D: 4 E: ea
A: A.1.52 B: 밸브접합관 C: D1650:VAT포함 D: 5 E: ea
A: A.1.53 B: 밸브접합관 C: D1350:VAT포함 D: 4 E: ea
A: A.1.54 B: 밸브접합관 C: D1200 (11t):VAT포함 D: 2 E: ea
A: A.1.55 B: 밸브접합관 C: D400:VAT포함 D: 7 E: ea
A: A.1.56 B: 게이트밸브부관(B) C: D1,650x300:VAT포함 D: 14 E: ea
A: A.1.57 B: 게이트밸브부관(B) C: D1,350x300:VAT포함 D: 16 E: ea
A: A.1.58 B: 게이트밸브부관(B) C: D1,200x250 (11t) :VAT포함 D: 6 E: ea
A: A.1.59 B: 공기밸브용플랜지 C: D800x200:VAT포함 D: 1 E: ea
A: A.1.60 B: 공기밸브용플랜지뚜껑 C: D800x150:VAT포함 D: 17 E: ea
A: A.1.61 B: 공기밸브용플랜지뚜껑 C: D600x150:VAT포함 D: 6 E: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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