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변경)공고문(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hwp =====
일반용역 입찰(변경)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449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03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23.(11:00) ~ 2026.10.07.(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4.(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초과자는 협상대상자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0.12.(월)~10.13.(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오대현 /042-821-2038)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오대현(042-821-2038)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변경)공고문(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pdf =====
일반용역 입찰(변경)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449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03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23.(11:00) ~ 2026.10.07.(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4.(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
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초과자는 협상대상
자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0.12.(월)~10.13.(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
(오대현 /042-821-2038)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오대현(042-821-2038)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hwp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제안 요청서 2026. 7. 국방과학연구소 I. 제 안 안 내 1 제안 개요
가. 과제명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나. 목 적
ㅇ「국방과학연구소법」제17조(사업 및 결산보고)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2026~202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선임
다. 과업 수행 범위
- 2026~2028 회계연도 연구소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라. 계약대상기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단,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에 근거,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발생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감사수행(제안 필수요건)
- 감사일정 : 중간감사(11월~12월), 기말감사(1월말~2월초)
ㅇ 참여인력 : 회계사 4인 이상 II.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 평가 1 자격기준 및 선정방식 가.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ㅇ「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회계법인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등록된 업체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 및 낙찰자선정방식 ㅇ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 방식 1)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가격평가(개찰) 실시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ㅇ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함
3) 선정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서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평가(개찰) 후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4) 회계감사인 확정 및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감사인을 선정함
-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고, 계약기간은 업무수행 기간과 일치하도록 체결함
2 주요 과업내용 및 기한
가. 과업내용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및 보고서 제출
- 회계전반에 관한 감사 및 개별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감사
- 예산결산과 회계결산의 차이내역 적정성 검토
ㅇ 감사보고서 및 이사회 보고자료 제출 나. 업무기한 및 납품목록
- 회계감사 실시 : 중간감사(11월~12월), 기말감사(1월말~2월초)
- 납품목록: 매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국문 하드카피 50부) 1식 (감사보고서 전자파일 별도 제출)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1-1. 2026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 (인도일: 2027. 2. 28.까지) 1–2. 2027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 (인도일: 2028. 2. 29.까지) 1-3. 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 (인도일: 2029. 2. 28.까지) 식 1 2029. 3. 31. 국방과학 연구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전자입찰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및 문의처
- 제안서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제안관련 : 감사실 오대현 (Tel 042-821-2038)
- 입찰관련 : 내자팀 이민주 (Tel 042-821-3895)
다.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입찰참가자는 제안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소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관련 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
-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회계감사인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등에 지출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평가함
ㅇ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나. 평가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를 준용하여 우리 연구소가 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함)와 가격평가로 구분
- 기술평가 비중 100분의 80, 가격평가 비중 100분의 20으로 함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제안서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우선순위자로 함
다. 제안발표회 개최 ㅇ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의 책임회계사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 인원 외 1~2인의 투입인력 배석이 가능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 시간은 20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에서 진행함
- 기타 사유로 제안설명회가 취소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기 술 평 가 일반 현황* (10) ◦ 등록공인회계사 수
- 제안서 제출일 기준 수습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제외
5 등록공인회계사 30명 이상 : 5점 등록공인회계사 10명 이상 : 4점 등록공인회계사 10명 미만 : 3점 ◦ 공공기관 회계감사 및 회계관련 용역 수행
-최근 3개 사업연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안에 완료된 단일 건
5 수행건수 30건 이상 : 5점 수행건수 10건 이상 : 4점 수행건수 10건 미만 : 3점 공공 기관에 대한 이해 (20) ◦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
-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위한 핵심 파악(법․제도 등) 및 적용 방안 제시
- 연구소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도 20 인력 구성 (20) ◦ 회계감사인력 구성 및 경력 - 투입예정인원 및 업무분장 - 과업참여자별 경력 20 수행 계획 (25) ◦ 감사계획의 적정성 - 감사수행계획 및 방안 10 ◦ 감사지원체계
- 주요 회계ㆍ세무 이슈사항에 대한 상시 협의 등 구체적인 소통 계획
- 최신 회계ㆍ세무 동향 제공 등 15 기타 (5) ◦ 기타 - 추가 개선방안 제시 및 제안서의 충실성 5 가 격 평 가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산식에 따라 산정
20 계 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 100
* 기술평가 중 일반현황은 정량평가, 그 외 항목은 정성평가임.
III.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제안 목적, 배경 등을 요약 기술 임의작성 II.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일반현황, 연혁, 조직, 공인회계사 수, 주요 사업내용 등
별첨 서식 1 2.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자산 및 부채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2023~2025)
별첨 서식 2 3.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기재(2023~2025)
- 실적증명서 첨부분만 인정 별첨 서식 3 별첨 서식 4 III. 공공감사에 대한 이해 1. 공공기관의 특성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기술 (법, 제도 적용 등 포함) 임의작성 2. 제안요청기관의 주요사업 이해도 ·연구소 사업 및 업무에 대한이해도 기술 임의작성 IV. 감사인력 구성 및 수행 계획 1. 회계감사인력구성 및 경력
·과업 수행 감사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과업참여자별
이력사항을 기술 임의작성 (서식 5, 6포함) 2. 감사 수행계획 및 방안 등
·과업수행 전략.방법.절차 및 세부과업 수행계획, 일정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임의작성 V. 회계서비스 제공계획 1. 지원부문(회계자문 등)
·연구소 회계 자문 및 회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
개략적 기술 임의작성 Ⅵ. 보안서약서 ·보안 관련 서약 별첨 서식 7 Ⅶ. 서약서 ·입찰 참가 관련 서약 별첨 서식 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규격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상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나. 제안서 규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총 쪽수(서식 포함)는 20매 이내로 작성을 권고한다.(표지, 공백 페이지, 단순 목차, 부록, 내용 증빙자료 제외)
다.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선정된 업체는 연구소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해야 하며, 참여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연구소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붙임]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대표 전화번호
Tel :
(담당자 :
/ Tel :
)
5.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일
6.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7. 주요 연혁 8. 조직 현황 (단위 : 명) 사무소 소재 도시명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비공인 회계사) 계 사원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소계 등록 수습 주사무소
(
)
분사무소
(
)
소계
(
)
합계
(
)
1.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를 말하며, AICPA 등은 기타직원 란에 기재한다.
2. 소속공인회계사는 사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3. 사원(공인회계사자격증 미소지자)으로서 이사인 자는 괄호 안에 기재한다.
서식 2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최근 3년간) (단 위 : 백만원, %)
1) 자기자본이익율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구
분
2023년(A) 2024년(B) 2025년(C) 평 균 ((A+B+C)/3)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비유동자산 4. 유동부채 5. 비유동부채 6. 자기자본 7. 총매출액 ○ 회계감사 ○ 컨설팅 ○ 기타 8. 당기순이익 9. 매출원가 10. 자기자본이익율 1) 11. 부채비율 2)
2) 부채비율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서식 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단위 : 천원 번호 업체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① 제안과 관련된 업무 중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② 공동도급계약 분 제외
※ 실적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1부
서식 4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최근 3년내 수행실적 연도별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단위 수량 계약금액 (천원)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주) ① 최근 2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②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③ 발행기관 고유 양식 사용 가능 서식 5 과업 수행 감사인력 구성 및 경력 현황 □ 과업 수행 감사인력 구성 연번 성명 직책 업무분장 공인회계사 경력* 1 년 개월 2 3 4 5 . * 등록 시점부터 기산 □ 과업 수행조직의 경력 현황표 (단위 : 명)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계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공인회계사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징계처분 건수* 감리 지적사항 건수* 본용역참여업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및 지적사항 건수를 기재
경
력
사
항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본 과업과 관련분야)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PM, PL 또는 일반 등)
서식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인이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할 시 그 결과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반시 제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한다.
4. (퇴직) (계약종료)한 후에도 군사비밀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서식 8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대 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 3. 계약특수조건(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hwp =====
계 약 특 수 조 건
□ 일반용역명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1.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을 “공급자”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2.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이다.
3.“공급자”는 제시한 용역사양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공급자”가 용역사양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용역사양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공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아래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 및 세부 수행 방안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착수회의 나. 시험준비회의 다. 최종보고회의
3.“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8.“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계약금액의 구성)
계약금액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제경비, 여비·교통비, 외부조회 관련 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관리 및 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7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1-1. 2026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 (인도일: 2027. 2. 28.까지) 1–2. 2027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 (인도일: 2028. 2. 29.까지) 1-3. 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 (인도일: 2029. 2. 28.까지) 식 1 2029. 3. 31.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1조(기술지원)
1.“수요자”는“공급자”의 하자보증 의무와 별개로“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분쟁 문제)
1.“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 국내, 국외의 업체와 협력 또는 하도급시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수요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1.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수요자”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공급자”는 즉시“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5조(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