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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520]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미전략투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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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한미전략투자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부당행위 신고 안내>

공사 「준법감시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및 취업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고

(우편번호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69, 2층 한미전략투자공사 준법감시팀

○ 전화신고 044-410-3090 (준법감시팀장)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지원팀 (044-410-3032)
○ 발주담당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준법감시팀 (044-410-3092)

입찰개요
1) 사 업 명: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2.28.

※ 회계감사 대상기간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사업금액: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시 수반되는 제비용(관련 서류 발급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

(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5)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본 입찰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0. (09:00) ~ 2026. 10. 30. (15:00)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제안발표회 미실시) - 평가일정: 2026. 11. 3. - 평가장소: 한미전략투자공사 2층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된 일시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회계법인(업종코드: 1120)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계약으로, 특정한 기술, 품질 등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K-IFRS 회계기준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지식, 결산자료 작성 및 감독기관 대응 경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서류제출 안내
1) 제출기간: 2026. 10. 20. (09:00) ~ 2026. 10. 30. (15:00)
2)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3)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가격입찰서는 제안서를 제출 완료하여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목록 (본 입찰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단독’ 항목의 서류를 제출)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 제안요청서 서식 16~19 작성서류 각 1부

○
○
○
  •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P.3)의 ‘3. 가.’ 항목 참조하여 계량평가 항목도 포함하여 제출)

○
○
X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 중 상단(또는 왼쪽)에 위치한 항목 우선)
4)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입찰서 제출시 본 공고문 붙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본 (업체명: ) 은/는 귀사에서 귀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입찰서제출일)

상호명: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대표자 성명: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주민(법인)등록번호: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귀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 지급각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본 지급각서 작성에 미동의하는 경우 본 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하신 후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보험 가입, 지급각서 작성 중 어느 하나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 입찰공고문.pdf =====
한미전략투자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하는 용
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부당행위 신고 안내>
공사 「준법감시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및 취업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고
(우편번호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69, 2층 한미전략투자공사 준법감시팀
○ 전화신고
044-410-3090 (준법감시팀장)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지원팀 (044-410-3032)
○ 발주담당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준법감시팀 (044-410-3092)

1. 입찰개요
1) 사 업 명: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2.28.
※ 회계감사 대상기간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사업금액: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시 수반되는 제비용(관련 서류 발급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
(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5)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6) 본 입찰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0. (09:00) ~ 2026. 10. 30. (15:00)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제안발표회 미실시)
  • 평가일정: 2026. 11. 3.
  • 평가장소: 한미전략투자공사 2층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된 일시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업체

  • 회계법인(업종코드: 1120)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
되는 계약으로, 특정한 기술, 품질 등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K-IFRS 회계기준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지식, 결산자료 작성

및 감독기관 대응 경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서류제출 안내
1) 제출기간: 2026. 10. 20. (09:00) ~ 2026. 10. 30. (15:00)
2)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3)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가
격입찰서는 제안서를 제출 완료하여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제안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목록 (본 입찰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단독’ 항목의 서류를 제출)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 ○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 제안요청서 서식 16~19 작성서류 각 1부

○ ○ ○

  •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 ○ ○ ○ ○ X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P.3)의 ‘3. 가.’ 항목 참조하여

계량평가 항목도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
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
습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
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
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 중 상단(또는 왼쪽)에 위치
한 항목 우선)
4)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
시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

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
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
며, 입찰서 제출시 본 공고문 붙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효
력을 가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
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
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본 (업체명: ) 은/는 귀사에서 귀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
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
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입찰서제출일)

상호명: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대표자 성명: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주민(법인)등록번호: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귀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 지급각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본 지급각서 작성에 미동
의하는 경우 본 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하신 후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보험 가입, 지급각서 작성 중 어
느 하나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 제안요청서.hwp =====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입찰ㆍ제안ㆍ계약 관련 운영지원팀 ☎ 044-410-3032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사업명 1 나. 사업의 목적 1 다. 용역의 범위 1 라. 회계감사 대상기간 1 마. 사업예산 1 2.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 1 가. 입찰방법 1 나. 계약방법 1 다. 입찰 참가자격 2 3. 제안서 작성 방법 3 가.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내용 3 나. 제안서의 규격 4 다. 제안서의 효력 4 라. 유의사항 4 4. 제안서 평가 6 5. 우선협상자 결정 및 협상절차 8 가. 우선협상자 결정 8 나. 협상절차 8 6. 제안서 제출 8 가. 제출기한 8 나. 제출방법 9 다. 제출처 및 문의처 9 7. 붙임. 각종서식 10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나. 사업의 목적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의한 회계감사

2)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3) 회계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을 통한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다. 용역의 범위

1)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2026 회계연도 회계감사

2) 회계전반에 관한 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감사(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포함)

3)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한 각각의 국문·영문 회계감사보고서

4) 내부통제 검토 및 개선의견 제시

라. 회계감사 대상기간 : 2026. 6. 18.*~2026. 12. 31.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일

마. 사업예산 :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계약으로, 특정한 기술, 품질 등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K-IFRS 회계기준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지식, 결산자료 작성 및 감독기관 대응 경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4)「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7) 입찰을 통해 회계감사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 규정 적용 가능

8) 감사책임자 및 참여인력 등 공사가 요구하는 감사수행체계를 갖춘 회계법인

9) 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중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10)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내용

1) 아래 표에 따라 작성하되,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내용 > 구분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 목적 및 배경 Ⅱ.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기술 및 요청자료 첨부 1. 기본사항 -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현황 등 서식1,2 2.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매출액 등 주요 재무현황 서식3 3. 회계사 수 - 제안사 소속의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 서식4 4. 손해배상능력

  • 손해배상준비금·공동기금 적립액, 보험가입내역 등

서식5 5. 소송현황

  • 최근 3년간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서식6 Ⅲ. 감사수행능력

▪ 감사수행실적, 감리결과, 업무수행경력 기술 및 증빙 첨부

1. 감사실적

  • 최근 3년간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실적 증빙

서식7,8 2. 감리결과

  • 최근 3년간 감독당국 감리결과 및 조치내역, 징계사실 등

서식9 3. 수행경력 - 참여 회계사의 업무수행 기간 증빙 서식10 Ⅳ. 감사수행계획

▪ 공사 회계감사 수행계획 및 일정, 투입자원 관련 사항 기술

1. 감사계획

  • 공사 이해도, 회계감사 및 반기검토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서식11 2. 투입자원 -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시간 등 서식12 3. 이력사항 - 회계감사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첨부 서식13 Ⅴ. 감사인 자격요건 ▪ 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상충 여부 서식14 2) 제안관련 근거자료 제출

  • 감독당국에 제출한 가장 최근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 손해배상능력(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최근 3년간(’23. 10. 20.~공고일 현재) 감독당국의 감리결과 지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행한 징계사실확인원 등)
  • 기타 제안내용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

나. 제안서의 규격

1) A4 용지에 “넓게(가로) 쓰기” 형식으로 작성하고,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 (한글작성 원칙,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 기재)

2)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고,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모든 페이지에 쪽 번호 부여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가.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회계감사인으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됨

2) 공사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제출된 제안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서식21 참조)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자는 대표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한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접수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6)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관련 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

7)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음

ㄱ.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ㄴ.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ㄷ.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ㄹ.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ㅁ.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 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8)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제안서 내용은 회계감사인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10) 제안서 접수일 이후 내용의 수정, 보완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공사가 결정하며, 공사는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1) 한미전략투자공사 ‘외부감사인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서면평가할 계획

2) 회계감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으로 평가

3)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 항목별 5단계(A-B-C-D-E) 등급평가 방식 적용

※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주) 비고 A B C D E 기 술 능 력 평 가 (80) 안 정 성 ㆍ 실 적 (40) 1. 손해배상능력 8 계 량

2. 최근 3년간 회계감사관련 손해배상소송(피소)건수

8 3. 감독당국의 감리결과 지적건수 8 4. 참여 회계사의 평균 업무 수행기간 4

5. 참여 회계사의 최근 3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실적

12

소
계

40 감 사 품 질 (40) 6. 회계감사팀의 구성내용

  • 팀구성 인원, 팀리더 및 팀원의 자질ㆍ경력ㆍ경험 등

12 비 계 량 7. 공사업무에 대한 이해도

  • 감사 업무수행 계획의 토대가 되는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평가

8 8. 감사 업무수행 계획 내용 - 계획의 충실도, 타당성 등 12 9.감사 투입시간의 적정성

  • 감사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감사시간 투입여부 등

8

소
계

40

합
계

80 입찰가격 평가(20) 20

총
계

100 주) 평점 환산 방법 - 항목별 배점 × 평점 등급 환산율

  • 평점 등급 환산율 : A(100%), B(90%), C(80%), D(70%), E(6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량(정량)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기준 A B C D E 1. 손해배상능력 8 1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 최근 3년간 회계감사관련 손해배상소송(피소)건수

8 없음 1~2건 3~4건 5~6건 7건 이상 3. 감독당국의 감리결과 지적건수 8 없음 1~2건 3~4건 5~6건 7건 이상 4. 참여 회계사의 평균 업무 수행기간 4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로 측정

  • 투입되는 팀원(담당 파트너 제외)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
  • 평균 감사업무수행기간 : 팀원 근무경력 개월수(‘만’)으로 산정, 1개월미만 버림)를 합산 후 감사팀원수로 나눔

등급 부여 : 1위(A), 2위(B), 3위(C), 4위(D), 5위 이하(E)

5. 참여 회계사의 최근 3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실적

12 10건 8건 6건 4건 4건미만

* 입찰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우선협상자 결정 및 협상 절차 가. 우선협상자 결정

1)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또는 왼쪽)에 위치한 항목 우선

3) 제안서 평가결과는 계약예규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 불가

나. 협상절차

1) 협상절차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2) 협상범위는 담당자,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5:00 까지

※ 단,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

※ 제안서, 입찰서(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하며,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다. 문의처 : 공사 운영지원팀 계약 담당자(T.044-410-3032)

준법감시팀 준법감시 담당자(T.044-410-3092)

※ [붙임] 각종 서식. 끝. (서식 1) 회계감사 용역제안서 요약표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매출액 및 주요 재무현황 (서식 4) 소속 공인회계사 수 (서식 5) 손해배상능력 (서식 6)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서식 7)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실적

(서식 8) 용역실적증명원 (서식 9) 감독당국 감리결과 (서식 10) 사업 수행조직 현황 (서식 11) 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등 (서식 12)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시간

(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 수행경험

(서식 14) 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상충 여부

(서식 15)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서식 16) 청렴서약서 (서식 17) 서약서 (서식 18)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서식 1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20) 한미전략투자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서식 21) 과업지시서 【서식 1】 회계감사 용역제안서 요약표 ㅇ 회계법인명 :

항
목

내 용 비고 안 정 성 ․ 실 적 1. 손해배상능력 2. 최근 3년간 회계감사 관련 손해배상소송(피소) 3. 감독당국의 감리결과 지적건수 4. 참여 회계사의 평균 업무 수행기간

5. 참여 회계사의 최근 3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실적

감 사 품 질 6. 회계감사팀의 구성내용 - 팀 구성 인원, 팀리더 및 팀원의 자질 ․ 경력 ․ 경험 등 7. 공사업무에 대한 이해도

  • 감사 업무수행 계획의 토대가 되는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평가

8. 감사 업무수행 계획 내용 - 계획의 충실도, 타당성 등 9. 감사 업무수행 계획 내용 - 계획의 충실도, 타당성 등 기 타 (기관의 특성 및 장점 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등

담 당 자 :
부서 :
직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 공인회계사수 (사업보고서 기준)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3. 조직도 “제안사의 조직도를 기재” 4. 감사품질관리계약 중인 외국회계법인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인원현황 및 설립연도

- 제휴 업무 범위 【서식 3】 매출액 및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 총자산 2. 유동자산 3. 비유동자산 4. 유동부채 5. 비유동부채 6. 자기자본 7. 총 매출액(A=B+C+D) 회계 감사(B) 컨설팅(C) 기타(D) 8. 매출원가 9. 당기순이익 10.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

* 외부 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3호) 제22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수치를 근거로 작성(6월말 결산법인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

【서식 4】 소속 공인회계사 수 사 무 소 소 재 지 소속공인회계사 합 계 등 록* 수 습 주사무소 분사무소 합 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서식 5】 손해배상능력 1. 전반적 손해배상 능력 (단위 : 억원) 구 분 제안서 제출일 현재 잔액 손해배상준비금(a)* 손해배상공동기금(b)**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c)*** 계(d=a+b+c)

* 손해배상준비금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가장 최근 사업보고서상 수치를 기재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된 금액을 기재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제안서 제출일이 속한 보험 계약기간의 연간 보험료를 기재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단위 : 억원)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기간 연간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 증빙자료

  • 손해배상 준비금 :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사업보고서
  • 손해배상 공동기금 : 한국공인회계사회 손해배상공동기금 예치증명서
  • 손해배상 책임보험 : 보험사 발급 배상책임 가입 확인원

【서식 6】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손해배상 요구액 소송결과 소송(피소)건수 00건

* 최근 3년간(’23. 10. 20.~공고일 현재)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을 기재

◇ 증빙자료 :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7】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회계감사 실적 연번 용역명 계약금액 (천 원) 발주기관 세부 용역수행 내역 참여 회계사 1 2024년도 회계감사 60,000 00은행 회계감사, 세무조정 이순신 홍길동 2 2025년도 회계감사 50,000 0000공사 회계감사 장영실 3 4 (작성기준)

1. 금융기관 :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특수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업

3.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회계법인 전체의 감사실적이 아닌, 본 건 회계감사용역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의 과거 3개년 회계감사실적을 집계함

  • 회계사들 간 중복으로 수행한 감사실적은 1건으로 집계

【서식 8】 용 역 실 적 증 명 원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세부 내역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내역 참여 회계사 명단

위와 같이 용역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용
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제출

◇ 증빙자료 :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참여인력이 포함된 제안서 등

【서식 9】 감독당국 감리결과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지적 사항 합계 00건 <기재방법>

1. 최근 3년간(’23. 10. 20.~공고일 현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

2. 조치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치권자를 기재

3. 관련회사 결산기는 조치관련회사의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재

4. 지적사항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5. 조치내역 중 소속공인회계사란에는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의 수 및 조치내역을 각각 기재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행한 징계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벌점 및 지정제외점수 등 포함) 제출
  • 감리지적사항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조치내역은 지정제외점수 등을 상세히 기재

◇ 증빙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행 징계사실확인원(회계법인)

【서식 10】 사업 수행조직 현황 1. 사업 수행조직 현황 성명 직급(직위) 담당업무 공인회계사 경력 년 개월 2. 사업 수행조직의 경력 현황표 (단위 : 명) 1년 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계 * 등록 시점부터 기산, 휴업기간 제외

◇ 증빙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 경력증명서

(회계법인 外인 경우)해당기관 경력증명서 【서식 11】 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등(자유양식)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서식 12】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시간 직 급 반기검토 중간감사 일수(a) 인원(b) 시간(c=a×b) 일수(a) 인원(b) 시간(c=a×b) 직 급 기말감사 총 계 일수(a) 인원(b) 시간(c=a×b) 일수(a) 인원(b) 시간(c=a×b) 【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 수행경험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발주처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 고 * ① 당해 용역과 관련된 경력위주로 작성 ② 참여율= 투입일수/ 총 사업기간 일수 【서식 14】 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상충 여부

  • 당사는 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 상충 여부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내용 해당여부 검토결과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이해상충 등 사항 주요 내용 해당 여부주)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3조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충족/미충족/해당사항 없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사항 없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ㆍ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삭제 <2022. 4. 19.>

바. 삭제 <2022. 4. 19.>

사.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해당사항 없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5조

(감사인의 자격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회계법인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충족 /미충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독립성의 준수)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다만, 대상기관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해당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

(회계감사 계약)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해당사항 없음 공사와의 소송 진행여부 - 여/부

주) 이해상충 등 상기 법령 및 조항 관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재

【서식 15】(참고)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1. 목적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ㆍ자문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입찰참여업체 사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 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체결시 청렴서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서 작성이 있는 경우 동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담당자 청렴서약서 교부

청렴서약 대상 용역ㆍ자문ㆍ물품구매 등의 입찰관련 담당자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시에 교부한다.

4.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불공정 행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동안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①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압력 등 비윤리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

②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5.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이행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서약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③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6】 청렴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

□ 관련 건명 :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 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귀하 【서식 17】

서
약
서

□ 용역명 :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의 모든 조건을 숙지ㆍ수락하고 이에 입찰공고로서 정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바, 이에 대한 허위나 위ㆍ변조 사실이 발생시 당사에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입찰 및 상거래에 있어서 귀사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법에 의거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의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과 입찰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귀하 【서식 18】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서식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동의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 소속회사명 ☑ 직책 ☑ 연령 ☑ 학력 ☑ 경력

☑ 자격증 ☑ 연락처 ☑ 휴대전화 수집ㆍ이용 목적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입찰참가자 자격 확인 및 제안서 평가 보유ㆍ이용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절차 및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15) 참여인력 이력사항 대상자 전원 서명 필요

2026.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귀하 【서식 20】 한미전략투자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용 역 명 :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투자공사 회계감사 용역

2. 계약금액 : 추후 확정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미전략투자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미전략투자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명 :

주
소 :

서 약 자 :
(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귀하 【서식 21】(참고)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미전략투자공사 1. 개 요

가. 사업명 : 2026 회계연도 한미전략공사 회계감사 용역

나. 사업의 목적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한 한미전략투자공사·한미전략투자기금의 회계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용실 실적 및 현황 보고

2)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3) 회계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을 통한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다. 용역의 범위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26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1) 공사와 기금 회계전반에 관한 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감사(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포함)

2)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한 각각의 영문·국문 회계감사보고서

3) 내부통제 검토 및 개선의견 제시

4)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관한 검토 및 확인

라. 회계감사 대상기간 : 2026. 6. 18. ~ 2026. 12. 31.

* 2026 회계연도는 공사설립일로부터 개시 2. 감사의 내용 가. 감사기준

  •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공공감사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적용

나. 감사내용

1) 재무제표 및 회계처리가 법령 및 공사의 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2) 회계감사과정에서 도출된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분석, 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통제제도에 관련된 개선권고 사항 제시

다. 감사실시 기간

1) 중간감사 : 당해 회계연도 11~12월 중

2) 기말감사 : 익년도 1월~2월 중 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처 : 한미전략투자공사

2) 제출기한 :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

3) 제출부수 : 국문 각 50부, 영문 각 20부

마.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서 제출

1)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착수하기 10일 전까지 감사 투입인원, 감사추진일정 등의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한다.

2) 감사인력은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감사인력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감사관리 및 보안

가. 회계감사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는 그 인력이 투입되는 과업수행기간과 동일기간에 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서면 승인에 의하여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회계감사인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할 수 없으며 감사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회계감사인은「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13조 (감사업무의 관리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특수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하에 본 과업 내용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세무, 경영, 운영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질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 회계감사인은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발행하는 회계, 세무 및 경영 등에 관한 편람, 기준, 해설, 해석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라. 회계감사인은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마. 회계감사인이 선임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회계감사업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해지하거나 차기 선임자격을 배제할 수 있다.

바.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5)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 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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