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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857]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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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8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다. 기초금액 : 금135,43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1차(2026회계연도): 금34,275,000원
2) 2차(2027회계연도): 금50,580,300원
3) 3차(2028회계연도): 금50,580,300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123,123,273 기초금액(원) 12,312,327 135,435,600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
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
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등 관련 사항
가.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1) 제안서 제출: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7:00
* 제안서 제출 및 가격제안금액 투찰
2) 제출서류
  • 정량·정성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각 6부 (원본 1부, 평가용 5부)

3) 제출방법: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전자파일 제출 및 반드시 방문접수
  • 방문접수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47 용인도시공사 1층 재무관리처 예산자금팀
나.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제안발표 및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통보

다.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 완료 후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총리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및 방문접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및 방문접수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
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제안서 첨부파일 참고)
① 정성적 제안서 1부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서류 1부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 및 방문접수 하여야 하

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
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
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
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2026년 11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진행 일정, 장소, 진행방식 등은 변동 가능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용인시 회계감사인 선임위
원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용인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
성 및 운영 규칙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
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
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
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
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
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
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
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
(행자부 계약관련 예규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마. 선정된 제안요청서의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저
작권은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며, 응모된 제안서는 용인도시공사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음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함
아.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yuc.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
입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 : 예산자금팀(031-330-3692)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 : 계약팀(031-330-3966)

2026년 10월 14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용인도시공사_제안서 및 제출 서류 서식(최종).hwpx =====
『도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1등 공기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2026. 10.

목
차
Ⅰ. 용역 안내<hp:tab width="35571"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9881"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0785" leader="3" type="2"/>1
Ⅱ. 과업추진 방안<hp:tab width="32371" leader="3" type="2"/> 2
1. 용역범위<hp:tab width="37281" leader="3" type="2"/>2
2. 용역 수행 일정<hp:tab width="33385" leader="3" type="2"/>3
3. 용역 세부사항<hp:tab width="34033" leader="3" type="2"/>3
4.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34033" leader="3" type="2"/>4
Ⅲ. 입찰 및 제안평가<hp:tab width="29971" leader="3" type="2"/> 5
1. 입찰<hp:tab width="39881" leader="3" type="2"/>5
2. 제안평가<hp:tab width="37281" leader="3" type="2"/>6
3.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2733" leader="3" type="2"/>8
4. 기타사항<hp:tab width="36629" leader="3" type="2"/>10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6237" leader="3" type="2"/>11

Ⅰ
용역 안내

1. 개요
용 역 명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감사대상 회계연도
2026회계연도, 2027회계연도, 2028회계연도
업무 수행 기간 및 계약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hp:lineBreak/>감사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선정방법
회계감사인 공개모집 및 제안서 평가<hp:lineBreak/>위원회 평가·추천 → 시장 선임 → 공사 계약 체결
참가대상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주요 과업
반기 결산 검토, 연 결산 감사, 구분회계 검토,<hp:lineBreak/>세무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행, 회계·경영 자문
추정(기초)금액
금 135,43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123,123,273원, 부가가치세:12,312,327원)

※ 연간 기초금액 내역
차수(3년)
2026회계연도
2027회계연도
2028회계연도
과업기간
착수일~2027.5.31.
2027.6.1.~2028.5.31.
2028.6.1.~2029.5.31.
기초금액
금 34,275,000원
금 50,580,300원
금 50,580,300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회계의 투명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
○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나. 결산지침 준수 및 경영개선 지원
○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진단하고, 구분회계 재무정보 검토 및 회계·경영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 확보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수행계획을 검토하고, 2026~2028회계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
※ 선정 및 평가 근거: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및 별표
Ⅱ
과업추진 방안

1. 용역범위
가.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감사
○ 공사의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처리되었는지 감사한다.
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충족 여부 진단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 충족 여부를 진단한다.
구분
진단 분야
1
회계 관리 / 재무제표 분석 / 자금 및 미수금 관리
2
재고자산 관리 / 유형(고정)자산 관리 / 채무 관리
3
기타회계 관리 / 예산 관리 / 통합경영공시 운영

※ 각 분야의 세부내역은 용인도시공사 결산 지침을 따른다.
다. 반기 결산 검토
○ 2027회계연도 및 2028회계연도의 상반기 결산내역 등을 검토한다. 1차 회계연도인 2026회계연도는 반기 결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구분회계 재무정보 검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른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재무정보 설명자료 등)를 검토한다.
마. 세무조정 및 신고대행
○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일체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행에 관한 사항 일체를 수행한다.
바. 회계·경영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적출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며, 회계 및 경영지도 등 공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자문한다.
Ⅱ. 과업추진 방안
2. 용역 수행 일정
감사대상 회계연도
반기 결산 검토
연 결산 감사
세무조정
구분회계 검토
2026
제외
2027년 2월 중
2027년 3월 중
2027년 4월 중
2027
2027년 8월 중
2028년 2월 중
2028년 3월 중
2028년 4월 중
2028
2028년 8월 중
2029년 2월 중
2029년 3월 중
2029년 4월 중

※ 위 일정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 및 공시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세부 착수일과 연차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시 정한다.
3. 용역 세부사항
가. 반기 결산 검토, 연 결산 감사 및 구분회계 검토
구분
반기 결산 검토
연 결산 감사
구분회계 검토
대상 회계연도
2027·2028
2026·2027·2028
2026·2027·2028
주요 내용
상반기 결산내역 등 검토
재무제표 감사 등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검토
실시 시기
해당 회계연도<hp:lineBreak/>8월 중
다음 회계연도<hp:lineBreak/>2월 중
다음 회계연도<hp:lineBreak/>4월 중
공사 상주일수
2일 이상
3일 이상
2일 이상
투입인력
이사급 포함<hp:lineBreak/>공인회계사 3명 이상
이사급 포함<hp:lineBreak/>공인회계사 3명 이상
이사급 포함<hp:lineBreak/>공인회계사 2명 이상
결과물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감사보고서
구분회계 재무정보 검토보고서
제출수량
책자 인쇄 10부
책자 인쇄 80부
책자 인쇄 10부
제출기한
반기결산 검토<hp:lineBreak/>착수 후 15일 이내
연 결산 감사<hp:lineBreak/>종료 후 15일 이내
구분회계 검토<hp:lineBreak/>착수 후 15일 이내
※ 감사반의 경우 본 용역의 총괄책임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투입인력 산정
※ 반기·구분회계 검토보고서는 착수일 기준, 연 결산 감사보고서는 감사 종료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산정한다.
Ⅱ. 과업추진 방안
나. 세무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행
구분
수행내용
법인세 세무조정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일체<hp:lineBreak/>과세표준 산출 및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경정청구 등에 관한 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행에 관한 사항 일체<hp:lineBreak/>신고서 및 접수증 제출
다. 회계자문 등 시행계획
○ 회계자문서비스,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에 관한 계획을 제시한다. 자문 대상업무, 수행절차, 담당자, 시기·방식 및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자문 접수·회신 체계와 지원 범위·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선 권고사항의 후속 확인 및 지원방법을 작성한다.
4. 과업 수행방법
가. 과업 수행기준
○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용인도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참여인력 구성 및 경력 제출
○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해당 인력의 상세한 경력사항을 제출한다.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담당업무와 주요 수행경험을 제시한다.
다. 중요사항 변경관리
○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용인도시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완료 후 자료 제공 및 협조
○ 과업 완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마. 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Ⅲ
입찰 및 제안평가

1. 입찰
가. 모집방식 및 참가대상
○ 본 회계감사인 선정은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개모집 및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 참가대상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한다.
○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나.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등을 포함하여 나라장터와 용인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한다.
구분
내용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4.
제안서 접수
2026. 11. 2. ~ 2026. 11. 4.
제출방법·접수처
나라장터 제출 후 및 반드시 방문접수
제출부수·파일형식
정량·정성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각 6부 (원본 1부, 평가용 5부)
평가일정·방식
제안발표 및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통보
문의처
재무관리처 예산자금팀 결산 담당자(031-330-3692)

※ 작성 시 주의 사항
1.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원본 1부 표지 좌측상단에는 원본
이라고 표기하며, 평가용 제안서는 평가용
이라고 표기한다.
다. 모집 성립 및 재공고
○ 제안서 모집은 2인 이상의 선임대상자가 참여하여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2회 이상 성립하지 않은 경우 용인도시공사의 장은 특정 선임대상자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라. 선정 및 계약 절차
○ 공개모집·접수 → 위원회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위원회 평가·최고득점자 추천 → 시장 선임·공사 통보 →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계약 →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결과 제출
※ 근거: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조 및 제8조
Ⅲ. 입찰 및 제안평가
2. 제안평가
가.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등 급
비고
A
B
C
D
E
정량
평가
(30)
1. 업력

  • 법인 설립일로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의 업력
10
15년
이상
(10)
10년
이상
(8)
5년
이상
(6)
3년
이상
(4)
3년
미만
(2)

2.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10

10건
이상
(10)
8건
이상
(8)
6건
이상
(6)
4건
이상
(4)
4건
미만
(2)

3.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 제외)
10

20명
이상
(10)
15명
이상
(8)
10명
이상<hp:lineBreak/>(6)
5명
이상
(4)
5명
미만
(2)

정성
평가
(50)
4.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

  • 경영환경, 주요 회계이슈 등 이해도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5.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경력, 경험, 자질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6. 회계감사 계획의 충실성

  • 감사 일정 등 계획의 충실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7. 회계자문 등 시행계획

  • 회계 자문서비스 계획,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제안가격평가
20
제안가격 평점산식

합
계
100

※ 평가항목, 배점 및 등급별 평점은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를 따른다.
※ 정성평가 세부 작성란에는 별도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수행 조직 및 회계감사 계획의 등급별 평점은 각각 15·13·11·9·7점이다.
Ⅲ. 입찰 및 제안평가 / 2. 제안평가
나. 평가방법
○ 정량평가: 용인도시공사에서 제출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정성평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한다.
정성평가 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 1개 - 최저점 1개)<hp:lineBreak/>÷ (평가위원 수 - 2)
제안가격 평점
20점 × (최저제안가격 ÷ 해당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유효한 제안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안한 가격
※ 해당제안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다. 선정순위 및 제외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 총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라. 평가자료 및 세부 적용기준
구분
평가자료 및 적용기준
업력
서식 제3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 설립일 또는 감사반 등록증 상 감사반 등록일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의 사업 경력
공공기관 감사실적
서식 제4호 및 실적 증빙자료
전문인력 보유
서식 제5호, 공인회계사 등록증 및 재직증명서<hp:lineBreak/>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 제외
제안 가격
서식 제11호, 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소수점 처리
평가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Ⅲ. 입찰 및 제안평가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구분
작성서식
주요 내용
정량평가자료
제1호~제5호
표지, 회계감사인 제안서, 업력, 감사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정성평가자료
제6호~제10호
표지, 지방공기업 이해도,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감사계획, 회계자문 등 시행계획
가격제안서
제11호
제안금액 및 제반 비용 포함 여부
기타 제출서류
제12호~제14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안각서
나. 공통 작성사항
○ 각 서식의 항목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명칭·대표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을 일치시킨다.
○ 공고자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 정성평가자료의 표 안 괄호 문구는 작성 안내이므로 실제 제안 내용으로 대체한다. 각 서식은 필요한 경우 행을 추가하거나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 자격·소속·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참여인력 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하여 제출한다.
다. 정량평가자료 작성사항
○ 업력은 제안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업력으로 작성하며, 대표자 또는 참여 공인회계사 개인의 경력과 구분한다. 상호 변경·합병 등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최근 3년 감사실적은 공공기관명, 감사대상 회계연도, 세부 수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중복실적은 구분하고, 수행 중인 업무는 그 상태를 표시한다.
○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수습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라. 정성평가자료 작성사항
○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의 자격·경력·경험과 담당업무를 작성한다.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용인도시공사의 업무와 감사범위에 연결하여 기술한다.
○ 연속 3개 회계연도의 수행방향과 회계연도별 감사계획을 구분한다. 예정시기, 주요 절차, 담당인력 및 산출물이 서로 연결되도록 작성한다.
○ 회계자문 계획은 담당자·방법·시기·산출물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지원 범위와 제공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다.
Ⅲ. 입찰 및 제안평가
4. 기타사항
가. 선임 및 계약 체결
○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용인도시공사에 통보한다.
○ 용인도시공사는 선임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나. 회계감사인의 변경
○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변경하려는 경우 용인도시공사는 해당 사유와 함께 시장에게 변경을 요청하며, 선임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변경한다.
다. 제출내용의 진실성 및 개인정보
○ 제안자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한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평가 제외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서식 제14호에 따라 작성한다.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식에 따른다.
라. 비밀유지 및 타인의 권리 사용
○ 모집·선임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사항과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자료는 해당 업무에만 사용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기밀사항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밀누설이나 유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Ⅲ. 입찰 및 제안평가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자는 다음 서식과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출방법·부수 및 접수기한은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서식
서식명 / 본문 쪽
증빙 및 작성사항
1호
정량평가자료 표지<hp:lineBreak/>(12쪽)
정량평가자료 앞에 편철
2호
회계감사인 제안서<hp:lineBreak/>(13쪽)
사업자등록증 사본(감사반은 감사반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3호
회계법인(감사반) 사업 경력 (업력)<hp:lineBreak/>(14쪽)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감사반 등록증, 상호 변경·합병 관련 자료(해당 시)
4호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hp:lineBreak/>(15쪽)
계약서 또는 감사계약 체결 증빙, 실적증명서, 감사보고서 표지(필요 시), 기타 실적 증빙
5호
회계법인(감사반)의 전문인력 보유현황<hp:lineBreak/>(16쪽)
공인회계사 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6호
정성평가자료 표지<hp:lineBreak/>(17쪽)
정성평가자료 앞에 편철
7호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hp:lineBreak/>(18쪽)
경영환경 및 주요 회계이슈
8호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hp:lineBreak/>(19쪽)
실제 참여인력의 자격·경력·경험 및 증빙
9호
회계감사 계획의 충실성<hp:lineBreak/>(20쪽)
회계연도별 방향, 일정·절차 및 일정관리
10호
회계자문 등 시행계획<hp:lineBreak/>(21쪽)
자문서비스, 위험요소 파악, 개선 권고 및 지원조건
11호
가격 제안서<hp:lineBreak/>(22쪽)
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12호
서약서<hp:lineBreak/>(23쪽)
신청서 및 제출내용의 진실성 확인
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lineBreak/>(24쪽)
참여인력별 동의 여부 및 서명
14호
보안각서<hp:lineBreak/>(25쪽)
기밀·자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
※ 회계법인 인감증명서는 감사반의 경우 책임회계사 인감증명서로 제출한다.
【서식 제1호】

원 본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인
제안서
(정량평가자료)

2026년
월
일

회계법인/감사반 (인)

【서식 제2호】
회계감사인 제안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감사반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모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모집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인 모집에 참여하고자 용인도시공사에서 정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회계감사인 모집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hp:fwSpace/>1. 사업자등록증 사본(감사반의 경우 감사반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감사반의 경우 책임회계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그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회계법인/ 감사반 :
(인)

용인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회계법인(감사반) 사업 경력(업력)
회계법인(감사반)명

법인(감사반)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또는 감사반 등록일
년
월
일
사업 경력(업력)
년
개월
일
비고
상호 변경·합병 등 특이사항:
※ 작성요령
1. 법인 설립일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성립연월일로 작성함.
2. 감사반 등록일은 감사반 등록증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지정일)로 함.
3. 사업 경력은 법인 설립일 또는 감사반 등록일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년·개월·일 단위로 기재하며, 배점은 공고문의 정량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4. 제안 회계법인(감사반)의 업력을 기재하며, 대표자 또는 참여 공인회계사 개인의 경력과 구분하여 작성함.
5. 상호 변경·합병 등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하고, 업력 기산일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함.
※ 첨부서류
1. 회계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회사성립연월일 확인 가능 서류)
감사반
: 감사반 등록증 사본 1부(감사반 등록일 확인 가능 서류)
2. 상호 변경·합병 등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서식 제4호】

참여 공인회계사 최근 3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연번
참여
회계사
공공기관명
감사대상
회계연도
세부 수행내역
비 고
1

0000공사
2024-2025
외부회계감사

2 3 4 5 6 7 …

참여 공인회계사 1인당 최근 3년 평균 감사 실적
(인정 감사실적 총 건수/평가대상 참여 공인회계사수)

건
(소수점 절사)

※ 제안과 관련된 업무 중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수습회계사 실적 제외
※ 중복실적은 1건으로 산정함
※ 첨부 서류
1. 계약서 또는 감사계약 체결 증빙
2.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급)
3. 감사보고서 표지(필요 시)
4.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식 제5호】 회계법인(감사반)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자격
1

김ㅇㅇ

책임회계사
2

3 4 5 6 7 …

※ 공인회계사 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기재(수습공인회계사 제외)
【서식 제6호】

원 본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인
제안서
(정성평가자료)

2026년
월
일

회계법인/감사반 (인)

【서식 제7호】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

1.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
구분
제안 내용
지방공기업 특성
(공공성, 경영목표 및 회계감사 수행 시 고려사항 등을 기재)
공사 경영환경
(공사의 사업구조, 주요 재무활동 및 외부환경 등을 기재)

2.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이해
분야·계정
주요 회계이슈 및 선정 근거
감사상 중점 확인사항

※ 작성요령
1. 공고자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구분하여 기재함
2. 일반적인 지방공기업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사의 업무와 연결하여 기술함
3. 표 안의 괄호 문구는 작성 안내이므로 실제 제안 내용으로 대체하여 작성함
4. 각 서식은 행 추가 또는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세부 작성란에는 별도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서식 제8호】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경험
연번
성명
자격
담당업무
경력기간
주요 공공기관 감사경험
주요경력(전문분야)

〇년 〇개월

※ 참고사항
1.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함
2. 주요 공공기관 감사경험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의 회계감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기재(〇〇공사, 〇〇공단, 〇〇재단 등)
3. 주요경력(전문분야)은 회계감사 관련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지방공기업 회계감사, 공공기관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SOC·도시개발 분야 감사 등)
4. 자격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서식 제9호】
회계감사 계획의 충실성

1. 회계연도별 수행방향
회계연도
중점 수행내용
연도별 개선·연계사항
2026

2027 2028

2. 연간 감사일정 및 수행계획
감사단계
예정시기
주요 절차 및 범위
담당인력
산출물
사전계획

중간감사<hp:lineBreak/>(필요 시)

기말감사

검토·<hp:lineBreak/>보고서 제출

3. 감사 수행 및 일정관리 방법
구분
제안 내용
감사 수행방법
(주요 위험·계정별 확인 절차, 자료요청 및 검토방식 등을 기재)
일정·품질관리
(진행상황 점검, 지연 시 대응 및 보고서 검토방안 등을 기재)

※ 공고의 감사범위 및 제출기한에 맞추어 작성하며, 확정되지 않은 일정은 예정시기로 표시함
※ 단계별 수행내용, 담당인력 및 산출물이 서로 연결되도록 작성함
※ 연속 3개 회계연도의 수행방향과 회계연도별 감사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함
【서식 제10호】
회계자문 등 시행계획

1. 회계자문 및 재무적 위험요소 대응계획
구분
세부 시행계획
시기·방식
담당·산출물
회계자문<hp:lineBreak/>서비스
(자문 대상업무, 지원내용 및 수행절차 등을 기재)

재무적<hp:lineBreak/>위험요소 파악
(위험요소 점검대상, 파악방법 및 보고방식 등을 기재)

개선 권고
(발견사항에 대한 개선안 제시 및 권고방법 등을 기재)

후속 확인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확인 및 후속 지원방법 등을 기재)

2. 자문 운영 및 지원조건
구분
제안 내용
접수·회신 체계
(담당 창구, 의사소통 방식, 회신 예정 기한 및 긴급 사항 대응 등을 기재)
지원 범위·조건
(제공 범위, 지원 조건 및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일반적인 지원 의사보다 담당자·방법·시기·산출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제시함
※ 자문 범위와 제공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고의 계약조건 및 제안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함
※ 공사의 재무적 위험으로 확정된 사항과 제안자가 추가 점검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함
【서식 제11호】
가격 제안서

회계연도
제안 금액
비고
합계
금 _______________원
2026년 반기결산검토 대가 제외
2026
금 _______________원
반기결산 검토 대가 제외
2027
금 _______________원

2028
금 _______________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 금액으로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제안금액에는 회계감사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출장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및 그 밖의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계법인/ 감사반 :
(인)
【서식 제12호】
서 약 서

상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인 모집에 참가함에 있어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등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며,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평가 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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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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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자격사항, 소속, 경력사항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

○ 수집·이용 목적
  •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평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연번
동의 여부
성명
자격
서명(또는 인)
1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홍길동
책임회계사

2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o o o

3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o o o

4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o o o

5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o o o

※ 참여인력은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년
월
일

회계법인/ 감사반 :
(인)

【서식 제14호】 보 안 각 서

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서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 모집 및 선임 절차에서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계법인/ 감사반 :
(인)

===== 과업지시서_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용역.hwp =====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용인도시공사

1. 용 역 명 : 2026~2028 회계연도 용인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2. 용역목적

우리공사의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4. 용역의 범위

○ 1차 회계연도(2026)에는 반기 결산 검토 용역이 제외되며, 연결산 감사와 구분회계 검토 및 세무조정 용역은 3개 회계연도(2026~2028)에 모두 포함

○ 공사의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결산지침(행정안전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 충족여부 진단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참조)

- 회계 관리 - 재무제표 분석 - 자금 및 미수금관리 - 재고자산 관리 - 유형(고정)자산 관리 - 채무 관리 - 기타회계 관리 - 예산 관리 - 통합경영공시 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른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 설명자료 검토

  • 공사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재무정보 설명자료 등)에 대한 검토

○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적출과 그 대책방안 강구

○ 기타 회계 및 경영지도 등 공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적출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자문실시

○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일체 5. 용역 세부사항 ○ 반기 결산 검토

  • 반기 검토 시행일시 : 매 회계연도 8월 중 실시

- 과업내용 : 상반기 결산내역 등 검토

  • 공사 상주(常住) 감사 필요일수 : 2일 이상
  • 감사인력 : 이사급 포함 공인회계사 3명 이상
  • 결과물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책자인쇄, 10부)
  • 검토보고서 제출 : 반기결산 검토 착수 후 15일 이내

○ 연결산 감사

  • 연결산 감사 시행일시 : 매 회계연도 차기 2월 중 실시

- 과업내용 : 재무제표 감사 등

  • 공사 상주(常住) 감사 필요일수 : 3일 이상
  • 감사인력 : 이사급 포함 공인회계사 3명 이상

- 결과물 : 감사보고서(책자인쇄, 80부)

  • 감사보고서 제출 : 연 결산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 구분회계 검토

  • 구분회계 검토 시행일시 : 매 회계연도 차기 4월 중 실시
  • 과업내용 :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검토
  • 공사 상주(常住) 검토 필요일수 : 2일 이상
  • 검토인력 : 이사급 포함 공인회계사 2명 이상
  • 결과물 : 구분회계 재무정보 검토보고서(책자인쇄, 10부)
  • 검토보고서 제출 : 구분회계 검토 착수 후 15일 이내

○ 세무조정

  •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일체 : 과세표준 산출 및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경정청구 등에 관한 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행에 관한 사항 일체(신고서 및 접수증 제출)

※ 상기 일정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 및 공시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 수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는 용인도시공사의 회계감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용인도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해 수행한다.

○ 본 과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해당자의 상세한 경력사항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반드시 용인도시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발생시, 이를 작성‧제공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7.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기밀사항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밀누설이나 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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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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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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