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4112]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1.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82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입찰공고(긴급)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건축공사

4. 입찰참가자격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외 7필지
다. 공사개요 : 주민복합공유공간,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등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0일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

마. 추정금액 : 금9,952,780,000원 (추정가격 금8,133,589,091원 + 부가가치세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금813,358,909원 + 도급자관급 금1,005,832,000원)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8,133,589,091원 100%

바. 기초금액 : 금8,946,948,000원
※ 첨부된 자료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전체 공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09:00 ~ 2026. 10. 22. 12: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6. 09:00 ~ 2026. 10. 21.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6. 10. 22.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처 건설사업1팀 (☎ 070-8833-193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낙찰하한율:87.4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A값”을 확인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 : 금7,685,107,749원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별표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4,637,066원 13,749,308원 138,254,818원 137,447,906원 66,944,436원 85,786,126원 97,689,066원 A값: 644,508,726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
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
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
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라.「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 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

타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우리 공사는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공개의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계약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 계약일자, 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공종)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시방서, 도면,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나. 낙찰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결과가 반영된 설계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해야하며, 공사 중 및 사업준공 전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절차 및 보완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하며, 건설
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용인
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처 건설사업1팀(070-8833-193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공사시방서.zip =====

===== 공사시방서(변경후)/01 건축/1. 일반시방서(건축).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건 축 – 일반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000

총 01010 공통사항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02015 측 02020 가설울타리공사 02025 비계 및 발판 02030 가설시설물 02035 공사용 장비 02040 가설설비공사 02045 안전과 환경 02050 가설물의 철거 03000 토공사 03010 토공사 일반 03015 흙막이공사 03020 흙막이벽 배면의 지반보강 그라우팅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30 모래 지정공사 04040 자갈 지정공사 04050 잡석 지정공사 04060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04070 온통기초 공사 04080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04090 옹 벽 04095 배 수 칙 량 05000 콘크리트공사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0501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05020 철근공사 05030 무근콘크리트공사 05040 간이 콘크리트공사 06000 강구조공사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06015 데크플레이트 07000 조적공사 07010 조적공사 일반 07015 벽돌공사 07020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07030 블록공사 07035 단순조적 블록공사 07040 보강 블록공사 07045 내진 연결철물공사 08000 석공사 08010 석공사 일반 08015 화강석공사 08020 테라조(terrazzo)공사 08030 건식 석재공사 08035 기타 통석공사 090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09010 타일공사 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0020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0030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0040 실링공사 10050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10060 발수공사 10070 방습공사 10080 수팽창 지수재공사 10090 누수보수공사 10100 벽체용 배수판 10110 바닥용 배수판 11000 지붕공사 11010 지붕공사 일반 11020 금속 지붕 패널 11030 지붕 부속 자재 12000 금속공사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2020 금속 현장 제작품공사 12030 금속 기성제품공사 13000 외벽공사 13010 외벽공사 일반 13020 금속커튼월공사 14000 미장공사 14010 미장공사 일반 1402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4030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14040 단열 모르타르 바름 14050 제물마감 15000 유리 및 창호공사 15010 유리공사 15015 창호공사 일반 15020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5030 목재 창호공사 15040 강재 창호공사 15045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5050 방화유리 공사 15060 전동창 공사 15070 문공사 15075 세이프도어 공사 16000 도장공사 16010 도장공사 일반 16015 바탕만들기 공사 16020 수성 도료 도장 16030 조합 도료 도장 16040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6050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6060 에폭시계 도료 도장 16070 무늬 도장(다색채 스프레이 도장) 16080 바닥재 도료 도장 16090 내화 도료 도장 17000 수장공사 17010 수장공사 일반 17015 바탕공사 17020 바닥공사 17025 벽공사 17030 천장공사 17035 도배공사 17040 시스템칸막이공사 17045 타공흡음판 공사 18000 단열 및 방·내화공사 18010 단열공사 18020 내화충전시스템(fire stop)공사 18030 내화피복공사 19000 기타공사 19010 기타공사 일반 01000 총칙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
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라.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
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마.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
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
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
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
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검토: 시공자(시공자, 이하 시공자와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
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

(시공자),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
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

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
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
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시공자: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
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
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
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
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
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
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
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
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
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
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
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
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
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
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
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
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가. 시공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나.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가.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나.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
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3)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4)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나.~마.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
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
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
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
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
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
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
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
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
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
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라.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
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
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마.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
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
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가.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1)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2)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
른다.
(3)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4)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
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
무 등을 확인한다.
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
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
다.
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가.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나.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
용을 제한한다.
다.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
다.
(1)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
지’ 제품
(2)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3)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제품
(4)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
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라.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
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가.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1)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
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나.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
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
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의 책무
①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마.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
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
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와 이 시방서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시방
서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아.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차.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
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용지의 사용
①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
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파.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하.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거.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너.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사.에 의한다.
더.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러.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머.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
록 한다.
버.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가.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1)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2)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시공자 선정
(1)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
술, 능력이 있는 하시공자를 선정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
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
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
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1)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
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1)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
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
출해야 한다.
(3)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
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
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
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
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1)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2)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가.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
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1)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
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2)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5) 가설리프트의 운행
(6)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7)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8)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10)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11)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12)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14)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2)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3) 교류아크릴 용접기
(4)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5)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8)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설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3)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4)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5)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6)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
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
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
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1)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
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
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시공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
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
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
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2)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3)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시공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면 목욕시설
(2) 세탁시설
(3) 탈의시설
(4) 휴게시설⋅수면시설

(5)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6)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야 한다.
바.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
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
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
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
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
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5)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

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
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
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3)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한다.
(4)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
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
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
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
지한다.
사.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1)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
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
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
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
는 작업
(4)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9)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아. 안전보건교육
①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
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의 실시
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나.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다.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
①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
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
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마.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바.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가.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
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
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나.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1)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라.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시공자는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
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02000 가설공사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
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
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
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
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
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
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
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
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
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
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
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
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
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
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02015 측 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1) 현황 측량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
리자에게 제출한다.
2)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
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자 재
규준틀 말뚝은 천연자원이 아닌 재활용 목재 활용을 고려한다.

3. 시 공
3.1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

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mm 통나무 또는 60×60 mm 각목, 길이 1.5 m 이
상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
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 mm 이상, 밑동박기는 300 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mm, 너비 9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
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
히 먹으로 금을 그어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3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
는 것이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
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02020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
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
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
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
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
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
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
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
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
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
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
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
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
야 한다.
3.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
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
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
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
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15층 이하

25층 이하 설치위치 및 개소 비 브래킷의 종류 2개소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2층, 9층)
3개소
(2층, 10층, 18층)

고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
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
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
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
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
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
격으로 고정한다.
3.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

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9 시스템비계
3.9.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
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
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
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
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
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
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3.9.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9.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
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9.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02030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30.1과 같이 한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종 B종 바 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구
조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비

고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
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
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
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
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
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
(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02040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
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
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
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3.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

02045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
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
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
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
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
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
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
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
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
과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
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
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
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
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
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
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
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
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
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
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
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
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
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02050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3000 토공사

03000 토공사
03010 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땅고르기, 기초 터파기와 되메우기 등에 관한 토공사에 적용한
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항은 본 시방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가이드 : 케이싱이 굴착공 내를 승·하강할 때 회전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주행을 안내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간극비 : 흙의 간극 부분의 체적과 흙입자의 체적의 비
개량심도 : 약액 등에 의하여 지반이 개량된 깊이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압축부재
겔타임(gel-time) : 약액을 혼합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기까지의 시간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 고장력강을 이용한 인장력이 큰 볼트
공내수 : 굴착공 내부의 물
관입저항치 : 표준관입시험을 행할 때 관입계에 나타나는 지반 저항력의 크기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시 굴착토사를 굴착공 바닥으로부터 굴착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급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넣는 물질
근입깊이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깊이
근입부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기선 : 각도 혹은 거리 측정이 그곳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선
기면 : 기준이 되어야 하는 면. 제도의 투시도에서는 수평면을 이름
귀잡이 : 수평으로 직교하는 부재 간에 비스듬하게 걸치고, 구석을 보강하기 위한 부재
내부마찰각 : 지반의 강도를 결정하는 강도상수로서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마찰각
내해수성 주입재 : 해수환경에서 지반개량 효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멘트에 제2첨가제 또는 내
해수성, 화학저항성이 우수한 시멘트
널말뚝 : 지상에서부터의 삽입으로 흙막이벽을 형성하기 위한 부재, 나무널말뚝, 강널말뚝(sheet
pile) 등
노두암 : 암석이 토양이나 식생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직접 지표에 드러나 있는 곳
다듬기 : 불규칙한 산지비탈,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 등의 정리를 목적으로 계획·시공하는 기초공
사
다림추 : 다림줄에 달아서 늘이는 추
다지기 : 일반적으로 흙 등의 토목 재료를 롤러 등 다짐장비로 다지는 것
단위체적중량 : 흙, 암석 등의 단위체적당 중량
당김줄 : 널말뚝의 위치를 일정한 지점에 고정하여 당겨주는 철선
덮개판(cover plate) : 리벳 접합 강트러스교의 상현재 등에 사용되어 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판
동바리(timbering) : 거푸집의 일부로 소정의 형상과 치수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고정 또는 지지하
기 위한 지주
동결심도 : 지표면에서 지하 동결선까지의 깊이
되메우기 : 지하 구조물의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떨공이 : 디젤 파일 해머, 유압 해머의 말뚝 박기 기계의 말뚝 타격용 공이(ram)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루전시험 : 암반기초지반에서 단계별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주수하여 암반의 투수상태를 파악하
는 시험.
맥상주입(脈狀注入) : 지반주입에서 간극을 메우지 않고 흙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관입하여 국부전
단을 일으킴으로써 흙입자를 재편성함과 아울러 주입재만이 고결되어 골격을 이루는 주입형
태
메우기 : 지반과 구조물 사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우는 공사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보링 : 지중의 토질분포,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수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계를 이용해 지중
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방법
보일링(boiling) : 사질지반일 경우 지반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현상
보호공 : 특정 지장물을 유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브라켓(bracket) : 벽·기둥 등에서 돌출되어 물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토 : 절취하여 흙쌓기할 때 평형상 남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버리는 흙
산마루측구 : 흙깎기사면 상단부 가장자리에 판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 사면 주위에 내린 빗물
을 빼내기 위하여 설치
상대다짐 :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건조단위중량과 현장단위중량의 비

세굴 : 하안이나 강바닥이 유수에 의해 깎여 무너지는 것
소단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의 중간에 설치된 수평 부분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MIP(mixed in place pile)라고도 하며, 굴착한 구멍 및 원지
반 흙에 시멘트계 경화재를 오거 등으로 혼합하고 그 속에 응력을 부담하는 응력부담재를
삽입하여 조성된 주열식 벽체
쇠가락지 : 창의 자루나 칼집 중간쯤에 끼우는 쇠붙이 테
수동활동면 : 수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수입파쇄현상 : 과잉공극수압에 의하여 지반 중에 생기는 파쇄현상으로서 할렬현상이라고도 함
스터드(stud) : 강재 부재에 스터드 용접으로 용착하는 두부 달린 볼트 형상의 부품
스터드볼트(stud bolt) : 강재보의 플랜지 상면에 적당한 간격과 수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와 강
재보를 합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볼트
슬라임(slime) : 굴착토사 중에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 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
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 부근에 침전한 것
시스(sheath) : 지표면에 드러난 앵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르는 피복
아크(arc) : 2개의 전극봉 간에 가스체를 통한 발광 광선
아크용접(arc welding) : 금속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키고
그 열에 의해 용접봉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slurry wall)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가
설벽으로서 굴착구 인접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굴착기계의 진입을 유도, 철근망의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
앵커머리 : 구조물로부터 작용한 힘을 인장부에 무리 없이 전달하기 위한 부분
앵커의 인발력 : 지반앵커에 있어 가해진 인장력에 대하여 앵커체 부분의 지반의 인발력
앵커체 : 인장재의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반 중의 저항부분으로 대부분 시
멘트계의 경화물
언더피닝 : 기존 구조물의 기초에 추후 시공하는 영구적인 보강 공사
오거 : 흙 속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한 비트를 로드의 선단에 부착하고, 회전하
면서 흙 속에 압입하여 파낸 흙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도구
완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넣는 물질
일탈현상 : 약액주입대상 지반 내 주입범위의 밖으로 흘러나가는 현상
자연함수비 : 흙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흙 속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
자유길이 : 앵커의 예상파괴선으로부터 앵커머리까지의 길이. 자유장이라고도 하며, 앵커 설치 시
앵커의 길이는 정착장과 자유장으로 구성됨.
잔토 : 터파기 등으로 굴착한 흙에서 되메우기, 흙쌓기 등에 사용하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흙
정착부재 :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앵커판, 경사말뚝, 강재널말
뚝 또는 기존 구조체 등
조임철물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재
주동활동면 : 주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중간말뚝 : 버팀대를 지지하는 동시에, 그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재
지반앵커 : 구조물을 지반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장재의 양 끝부를 구조물과 지반에 각각 정착하여
그 중간 부분을 신장 변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이것에 긴장력을 주는 것으로 앵커몸체,
인장재, 앵커 머리부로 구성되는 구조체의 총칭
지반주입(地盤注入) :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거나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지반개량을 목적으

로 현탁액상태 혹은 용액상태의 주입재를 가는 관을 통해 지반 속의 일정 부분에 주입하는
형태
지보공 : 흙막이공사에서 널말뚝을 지지하는 재료의 총칭
지압판 : 부재에 직접 외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외력을 면외의 휨저항으로 전달시키는 강판
지주 : 거푸집의 밑보를 지탱하는 것으로 강관지주와 목재지주가 있음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 슬러리 월(slurry wall)이라고도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bentonite
slurry)의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
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체
측선 : 측점과 측점을 잇는 선
침투주입(浸透注入) : 지반주입에 있어서 지반 속의 흙입자 배열을 바꾸지 않고 주입재를 침투시
켜 주입하는 형태
케이싱 : 굴착 시 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관
타이로드(tie rod) :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착부재에 전달하는 인장재
터파기 :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착
토압계수(earth pressure coefficient) : 수직압력에 의해 생기는 수평토압의 수직압력에 대한 비
토취장 : 도로 등의 토공에 있어서 흙쌓기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흙을 채취하는 장소
투수계수 : 지층의 투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 단위의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량
의 비
트레미관(tremie pipe) :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이용되는 상단부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가진 수밀
성이 있는 관
파이핑(piping) : 수위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배출되는
현상
팩커(packer) : 앵커체의 형성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 시 자유길이 부분으로 누출되지 않
도록 앵커체 상단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
표토 : 자연지반의 최상부에 있는 토층. 일반적으로는 풍화되고 유기물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
포설 : 포장 재료를 깔고 전압 등의 마무리로 포장을 구성하는 층을 만드는 것
한계주수시험 : 토사지반에서 침투주입으로 양호한 고결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한계주입압과 한계
주입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주수시험
할렬주입(fracture grouting) : 지반 속의 흙을 국부적으로 금이 가게 하여 주입하는 형태
확인 긴장력 : 지반앵커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머리를 긴장하는 힘
흙막이 : 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흙막이판(lagging) : 토류판(土留板)이라고도 하며, H형강 엄지말뚝의 플랜지 사이에 수평으로 설
치되는 나무판으로서 배면(背面)의 측압을 직접 지지하는 휨부재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CIP(cast in place pile) : 보링기로 지반을 굴착, 천공한 후 공 내에 조립된 철근 및 조골재를 채
우고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C강연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strand) :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고강도의 강
선
PIP(packed in place pile) : 스크루 오거(screw auger)를 지중에 회전삽입하고 오거 중심관 선단
을 통하여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주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입완료 후에 철근 및 형강
을 삽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q-t 상관도 : 주입시공 시 관리상태를 주입압력(p), 주입속도(q), 주입시간(t) 등의 관계로 나타
낸 그림

2. 자 재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대지정리
3.1.1 시공준비
가.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한다.
나. 지상 및 지중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다.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라.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한다.
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토공사 작업을 한다.
3.1.2 지표면 정리
가. 공사 착수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라.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
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마.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조성하고 필요에 따
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1.3 땅깎기 및 흙쌓기
가.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한다.
나.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에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한다.
다.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
에 2.5 m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라. 흙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마.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바.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남은 흙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한다.
3.2 터파기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파 나간다.
나. 터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 03015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한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기초를 지지하는 본 바닥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확보되도록 잘 다져야 한
다.
바. 장비로 터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정사면이 확보되도록 한다.
사.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터파기해서는 안 된다.
아. 터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
완된 재료는 제거한다.
자.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나타나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안정성 검토가 확인될 때
까지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한다.
차. 굴착바닥면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카. 파낸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 쌓기를 하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한다.
타.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파. 설계도서에 따라 사면을 조성할 경우 필요 시 사면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 제시
한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사면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안전
율은 건기 시 1.2, 우기 시 1.5를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
(국토교통부)”을 참고한다.
3.3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3.3.1 지하매설물 조사
가.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
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나.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다.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건설사업관리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3.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가.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장물
매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한다.
다.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보수한
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 내외의 이동부 등
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

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마.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
시에 건설사업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3.4 배수 및 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인접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로 인하여 공사장 인접지역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규모, 지
반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에 특히 유의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3.5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 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사. 기초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흙쌓기 및 잔토처리
3.6.1 일반사항
가.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되메움 흙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나.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다. 처리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3.6.2 되메우기 및 흙쌓기
가.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
구, 구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다.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라.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마.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바. 모래로 되메우기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
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
다.
사.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아.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수
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초연약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
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흙쌓기를 한다.
카. 흙쌓기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타.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3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4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가.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동
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

치한다.
나.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 관리
3.7.1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가.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
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 m²마다 1회
2)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나. 실내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
장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다.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
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마.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토질 정수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물리시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2) 역학시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바. 현지상황 등에 의하여 실내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검토를 할 경우 표준관입시험
등의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질정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
사. 토공의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KS F 2324에 따르며 보조적으로
AASHTO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3.7.2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가.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
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
다.
나.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
행되는 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
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흙 시료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3.8 토양 보전 및 토사유출 방지
3.8.1 토양 보전
가.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
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8.2 토사유출 방지
가.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
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
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
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03015 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공사의 설계, 시공 및 공사관리, 철
거 등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가. 나무널말뚝, 강재 널말뚝 설치
나. 엄지말뚝, 흙막이판 설치
다.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설치
라. 지하연속벽 시공
마. 지반앵커, 타이로드의 설치 및 제거
사. IPS 흙막이공법, SPS 흙막이공법의 시공
1.2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1) 흙막이 공사는 지반의 이동이나 침하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구구조물을 시공
하고, 인근건물, 구조물,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에 손상이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2) 흙막이 공사는 파낸 공간이 작업원, 콘크리트 거푸집, 벽체 방수 및 배수계통에 요구되는 공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공사는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제거가 될 수 있게 설
계하여야 한다.
4) 버팀대는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직 및 수평으로 중간 지지물을 두어야 한다.
5) 흙막이 공사의 공법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건축공사 설계도서,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와 지
중매설물, 장애물의 조사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다.
6) 설계 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업관
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
자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건축 구조체 공사의 시공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
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흙막이 공사 및 존치기간 중에는 안전상 필요한 점검과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계측자료를 토질
및 기초 분야 책임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안정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에는 수급인 책임 아래 신속히 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지하연속벽 시공
1) 지하연속벽은 공사현장에서 지중에 깊은 도랑을 천공한 후 도랑 내에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흙막이벽을 형성하는 것이다.
2) 벽체를 건물의 일부로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시공완료 후 벽체에 작용하는 지하

수위 변화에 따른 측압의 증가, 벽체와 지지 슬래브층의 크리프, 수축, 그 밖의 구조물 변화
에 따른 하중의 재분배 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1)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은 현장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모르타르를 주입한 후, 철근망 또는
강재를 삽입하여 이를 연속적으로 축조하여 흙막이벽으로 하는 방법이다.
2)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라.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1)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은 현장에서 지중 소일시멘트 기둥을 조성한 후 소요의 강재를 삽
입하는 것으로 이것을 흙막이벽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2)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마.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1) 강재 및 목재의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 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
러짐, 단면치수의 정밀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2)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정, 특히 소요강도 발휘 전에 선행되어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부재는 토압계산에 의하여 구조상 안전하고 구축하기 쉬운 형식을 선택한다.
4) 띠장 및 버팀대는 정착물을 사용하며, 이음을 가급적 적게 한다.
5)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 가급적 바꾸지 않도록 한다.
바. 지반앵커, 타이로드 흙막이 공법
1) 이 시방은 터파기공사에 요구되는 지하구조물의 흙막이와 이에 따르는 가설구조물에 지반앵커
가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설계 시 하중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예상되는 수위는 항상 최고 수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각종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은 국토교통부령 건축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4) 구조물이나 도로에 인접한 곳에서 굴토할 경우에는 교통상황 및 건설용 중기 등을 포함한 각
종 시공하중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앵커는 지반에 설치하는 앵커로서 주변지반과의 마찰력으로 지지하는 것을 말하며, PC강선 및
강연선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앵커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반조건, 하중조건, 흙막이구조, 앵커의 배치를 검토하여 1개의 앵커가 지지하여야 할 설계
하중을 결정한다.
(2) 안전율을 고려하여 이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앵커체의 깊이와 길이를 결정한다.
(3) 흙막이구조와 앵커를 포함한 전체를 지반의 외적 안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앵커머리, 인장부 등 앵커의 세부를 결정한다.
(5) 팩커 및 앵커체의 주입압력을 결정한다.
(6) 프리스트레스를 위한 확인 긴장하중과 정착하중을 결정한다.
4)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알기 위하여 앵커체가 설치되는 부분의 지반특성을 알아야 하며, 그 특
성은 지층의 구성 및 각 지층의 전단강도, 단위중량, 표준관입시험치, 기타 토성시험치, 지
하수위 등이다
사. IPS흙막이 공법, SPS흙막이 공법
1) IPS흙막이 공법의 주요 내용은 중간말뚝 설치, 띠장 설치, 버팀보의 설치이며, 띠장에 사전긴
장을 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버팀보를 보강함으로써 보팀보의 수평지지점 간격을 크게 늘

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SPS흙막이 공법의 주요내용은 현장타설 말뚝공사, 띠장 설치, 하부 구조체 철골 설치 및 현장
용접 시공이며, 시공순서는 흙막이벽체와 현장타설 말뚝공사에 이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면서(downward) 설치되는 철골구조체가 지지구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3)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5 PC강봉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
1.4 제출물
가. 공통사항 :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견본품 등
나. 땅파기 지보계획서 :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면 :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한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도
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구조계산서 : 시공상세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변형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 시공상세도면 및 계산서는 책임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하
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토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시공자는 토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 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절은 토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널말뚝,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버팀대, 흙막이판 등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흙막이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흙막이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라. 흙막이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 시공자는 토공사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널말뚝,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버팀대, 흙막이판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의 우선 사용
을 고려한다.
(3) 조립용 준비재인 받침목이나 지지목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이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는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가조립에 사용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들은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 재활
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마. 흙막이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지반 안정액 및 약액 등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된 제품 사용을 고려한
다.
1.5.3 시공방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
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
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사.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하.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5.4 장비 선정
가.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나.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토공사 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자 재
2.1 강재널말뚝, 엄지말뚝, 흙막이판
가. 강재널말뚝은 KS F 4604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취급용
구멍이 있어야 한다.
나.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가진 H형
기둥 또는 빔이어야 한다.
다.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한 목재 또는 강재제품을 사용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
시된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재료가 목재일 경우에는 쪼개짐, 썩음, 심한 결손 및 휨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강재일 경우
에는 심한 단면 결손이나 휨 등이 없고 구조역학상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마. 강재, 철근, 고장력 볼트,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은 이 시방서 05010(콘크리트공사일반),
06010(강구조공사일반)에 의하며, 사용자재의 종류,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자재는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의 사용은 안 되며, 염분이 0.04%를 넘는 잔골재를 사용할 때는 공
사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 지하연속벽
가. 타설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최대 골재치수는 13∼25 mm 이하, 공기 함유
율은 4.5±1.5%, 설계기준강도는 20.6∼29.4 N/mm², 단위 시멘트량은 350 kgf/m³ 이상, 물
시멘트비는 50% 이하, 슬럼프치는 180∼210 mm, 배합설계는 설계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나. 슬러리는 천연산의 분말 벤토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 mm보다 잘고, 0.075 mm보다
작은 것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토나이트가 안
정된 부유상태에 있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가. 주입 모르타르의 재료와 성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주철근은 원칙적으로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2.4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가.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나. 시멘트계 고화재 및 혼화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앵 커
가. 앵커재료는 앵커체를 형성하는 그라우트, 인장재 및 앵커머리 부위에 쓰이는 재료가 포함된
다.
나.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그라우트 비빔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
기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라.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청정(淸淨), 강경(强硬),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粒度)를 갖고
먼지, 진흙 또는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마. 그라우트의 품질은 시공 시 및 설계하중 작용 시 소정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바. 그라우트의 배합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충족하고 시공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그 표준적 배합은 표 03015.1과 같다.

표 03015.1 그라우트 재료의 표준배합 (단위:중량비)
구

분 시멘트 물 모 래 시멘트 페이스트 1.0 0.55 ± 0.03 0 모르타르 1.0 0.55 ± 0.03 0.5∼1.0

사. 인장재 재료-지반앵커에 사용되는 인장재는 KS D 7002 및 KS D 3505이나 이와 동등 이상
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아. 앵커머리 재료-앵커머리에 사용되는 브래킷, 지압판 및 조임철물은 소정의 기능과 충분한 강
도를 가져야 하며, 유해한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1) 타이로드는 KS D 3051에 규정한 원형 또는 각형 봉강을 사용한다.
2) 기타 재료에는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 케이싱,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제
가 있다.
2.6 허용응력
가. 널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 흙막이 재료의 허용응력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
는 허용응력 기준에 따른다.
나. 지반앵커의 재료 및 허용응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굴착사면

가.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을 고려해서 결정
한다.
나. 사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웰포인트 등의 배수공법을 사용하여 지하
수면을 사면 하부에 적당한 깊이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을 실시한다.
다.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고 배수
구를 설치해서 사면을 해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관을 끌어내어 배수한다.
라. 사면을 장기간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중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바.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인접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흙막이판 등으로 보
호한다.
사. 사면 존치기간 중에는 육안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한다.
아. 사면 밑에서 솟는 물로 흙이 흘러내릴 때에는 흙포대 등으로 막는다.
자. 사면 상단에 설계 시 산정한 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2 나무널말뚝, 강재널말뚝 설치
3.2.1 나무널말뚝
가. 나무널말뚝은 소나무, 낙엽송의 생나무로 하고, 깊어지면 미송을 쓸 수도 있다.
나.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 m까지로 하고, 그 이상일 때는 강재널말뚝을 사용한다.
다.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수직으로 박는다.
라. 연약한 지층 또는 솟는 물로 옆벽의 흙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나무널말뚝을 오니쪽
매, 반턱쪽매, 제혀쪽매 등으로 한다.
마. 나무널말뚝의 끝 부분은 경사로 빗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어서 틈이 생기지 않도
록 시공한다.
바. 나무널말뚝 끝은 철선으로 보강하며, 말뚝머리는 박을 때 깨어지지 않게 쇠가락지 또는 #8
철선으로 감아서 보강한다.
사. 나무널말뚝 밑에서 솟는 물이 흘러내릴 때에는 흙포대 등으로 막는다.
아. 나무널말뚝을 뉘어서 사용할 때에는 H형강, 강재 널말뚝, 레일 등의 엄지말뚝을 박고 흙파기
를 하면서 널말뚝을 1장씩 끼워 넣어 나간다.
자. 널말뚝 뒷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3.2.2 강재널말뚝
가. 강재널말뚝은 용수가 많고 토압이 크고 깊이가 깊을 때 사용한다.
나. 박을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치하여 고
정한 후에 박는다.
다. 떨공이의 무게는 말뚝무게의 2∼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라. 박아 나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므로 다림추 등으로 검사하면서 박는다.
마. 강재 말뚝머리에는 직경 50 mm 정도의 구멍을 뚫어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다.
바. 널말뚝 배면의 토사가 유수 등에 의하여 유출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엇물림이 충분한 구조
의 강재 널말뚝을 이용하여 합쳐지는 부분에서 토사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굴착 중에 널말뚝이 합쳐지는 부분에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속
히 조치한다.
아. 널말뚝의 제거는 인접 주변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제거한 구멍은 모래로 채운다.
3.3 엄지말뚝, 흙막이판 설치
3.3.1 엄지말뚝
가. 엄지말뚝의 간격은 1 m∼2 m 범위로 하되 1.5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엄지말뚝은 정확하게 연직으로 설치하며, 그 연직도는 근입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
록 한다.
다. 엄지말뚝을 천공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틈새 없이 채
운다.
라. 말뚝의 근입 부분은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측압에 의하여 휨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에 저항하기 위하여 충분한 근입심도를 확보하여 수동토압이 유효하게 작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엄지말뚝 선단은 굴착바닥면 아래로 2 m 이상 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말뚝 근입부의 측면저항은 흙의 점착력만으로 한다.
3.3.2 흙막이판
가.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한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흙막이판은 최종 굴착깊이의 측압강도에 계산된 판의 두께를 전 흙막이벽에 사용하고, 그 양
단이 40 mm 이상, 그리고 판 두께 이상 엄지말뚝의 플랜지에 지지되도록 걸침길이를 확보
한다.
다. 흙막이판을 설치해가면서 파낸 배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간극에 양질의 흙이나 소일시멘트로
신속히 채워 넣어야 하며, 채워진 흙이 유실되지 않고, 지하수가 배수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터용 부직포 등의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

3.3.3 엄지말뚝 및 흙막이판 제거
가. 엄지말뚝 인발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엄지말뚝을 제거한 다음 구멍은 모래 등으로 잘 메운다.
다. 흙막이판 제거는 배면토사의 이동이 없도록 작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토사붕락에
대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에는 버팀대를 떼어내기 전에 흙 또는 모래로 잘 다져 되메우기한
다.
3.4 지하연속벽
3.4.1 시공준비
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반조사에 의한 지층 또는 지하수의 현황과 해수의 영향 및 인근 우
물의 사용현황 등 주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 후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중 지장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기존의 수도관, 가스관 등의 설비는 관계기관과의 협
의 하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굴착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안내벽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안내벽은 굴착기 등의 중량에 의한 표면 흙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시공기계 및 장치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시공기계는 지반조건, 굴착깊이, 그 외 현장의 조건에 맞는 기계를 선정한다.
2) 안정액 제조 및 재생장치는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의 기계설비를
갖춘 것으로 한다.
바. 지하연속벽의 최소두께는 구조물의 응력해석에 따라 0.6 m∼1.5 m 또는 그 이상으로 결정하
여야 하고, 굴착바닥면의 파이핑, 히빙, 보일링에 대한 안정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4.2 장 비
가. 파내기 슬러리 장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 장비는 자갈 및 호박돌을 포함한 이물질을 깊은 도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도랑
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흡입이나 압력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야 한다.
2) 깊은 도랑의 검사용 도구나 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도랑이 패고, 침전된
파낸 재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슬러리 혼합기는 기계적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야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도랑까지 운송하
여야 한다.
4) 슬러리를 파낸 도랑의 전 깊이에 걸쳐서 순환 및 교반해주는 장비도 갖추어야 하며,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 된다.
5) 슬러리 회수장비를 사용해서 도랑 내에 깨끗한 슬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슬러리에 섞여 있
는 해로운 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도랑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6) 슬러리는 감시·조절해서 분말이 부유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파내기는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파내기 구멍은 수직으로 판다. 최대 허용차는 1.0% 이하로 한다.

2) 필요 깊이까지 정확하게 파내기를 한다.
3) 파내기할 때는 주위 지반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항상 계측하면서 파내기를 하여야 하며, 파내기 구멍벽의 붕괴 방지에 유의한다.
5) 접속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3.4.3 시 공
가.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파내기 지반에 적합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
사용 중에는 그 성능을 관리하며, 나빠진 안정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파내기 완료 후 파내기 심도를 확인하고 바닥의 슬라임을 제거한다.
다. 소정의 파내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라. 트레미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슬러리 도랑벽은 트레미콘크리트로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완전히 대치해서 만들어야 한다.
2)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보강재 등이 이동되지 않도
록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망과 도랑 측면 사이는 최소 100 mm 정도의 콘크리트 피복
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3)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트레미관을 사용하여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중에 2 m 이상 묻혀
있도록 하고, 트레미관의 접속 부분은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콘크리트는 트레미파이프를 통해서 자연류나 펌핑으로 타설하며, 트레미파이프는 슬러리가 트
레미파이프 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5) 패널파기가 완료되고 12시간 내에 파낸 패널에 트레미콘크리트치기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며
완료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6) 지하연속벽이 완료된 후 필요하면 윗부분의 벤토나이트 등의 혼입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시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철근 또는 보강 강재의 삽입은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철근 또는 보강 강재의 치수를 정확하게 하고 집어넣을 때 구부러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2)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을 때 부재에 부착되어 있는 흙 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파내기벽을 손상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상하의 철근 또는 보강 강재가 일체되도록 시공한다.
바. 벽체 아래의 파이핑이나 벽체의 횡이동으로 인한 지반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기면 아
래로 충분히 벽체를 매입하여야 한다.
사. 슬러리벽 부근의 설비시설과 구조물 탐지, 보호, 유지, 이설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 슬러리벽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폭과 깊이를 갖는 패널로 파내어야 하며, 지반침하
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한 땅파기에서는 패널길이를 줄여야 한다.
자. 벽체패널은 트레미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두어야 한다.
차. 시공 중에는 주변 도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흙파기 구멍에 투입된 안정액이 지반을
통하여 매설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카. 현장타설 지하연속벽 시공 중에 필요한 검사, 시험, 측정 등을 실시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5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3.5.1 장 비
가. 굴착기계는 지반조건, 천공직경, 굴착심도, 그 밖의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나. 모르타르의 제조 및 주입장치는 필요한 안정액 및 모르타르를 제조하여 소정의 압력 및 토출
량으로 주입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다. 천공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가이드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가이드는 굴토작업 등으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재료로서 주변지반에 확실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마. 굴착기 설치는 작업 중 기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시 공
가. 기계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굴진 속도로 천공해야 한다.
나. 굴착계획서에 의거하여 주변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며, 연직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확실
히 시공한다.
다. 주열식 기둥의 접속 부분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둥 간격은 소정
의 치수보다 크지 않도록 한다.
라. 계획된 천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한다.
마. 모르타르 기둥의 시공에 있어 이미 시공된 모르타르 기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바. 모르타르 주입은 공저에서 지상을 향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시공하고, 오거의 인양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도록 하여 단면결함이 있는 모르타르 기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계획서에 따라 치수를 정확히 하고, 삽입 시 좌굴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
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아. 철근 또는 강재의 삽입 시, 여기에 부착된 점토질 토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근, 강재 및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르타르 주입 후 신속히 삽입시켜야 한다.
자. 철근 또는 강재의 삽입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처
리하여야 한다.
3.6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가. 시공기계는 지반조건, 굴착심도, 그 밖의 것들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나. 시멘트 밀크의 혼합 및 압송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멘트 혼화재
등의 적절한 계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다. 전력 및 급배수설비 등은 시공에 충분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획서에 따라 소일시멘트 기둥의 시공순서에 준하여 소정의 강도와 지수성을 확보하도록 신
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및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한 소일시멘트의 강

도나 지수성이 확보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사. 시멘트 밀크의 주입에 있어 그 지반의 최적압력 및 토출량을 유지하면서 공 내에 균일한 소
일시멘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소일시멘트 기둥 조성 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3.7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3.7.1 띠장시공
가. 띠장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설치한다. 흙막이벽에 가하는 측압을 충분히 모아서 지반앵커에
전하도록 시공한다.
나.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의 간격은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하여 측압이 띠장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다. 띠장은 자중 혹은 적재하중에 대하여 브래킷 등으로 안전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반
앵커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연직분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를 설치한 경우에도
적당한 미끄럼 방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결합은 띠장에서의 힘을 모아서 지반앵커에 충분히 전달함
과 동시에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목재 및 강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마. 띠장의 이음매는 응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7.2 버팀대 시공
가. 띠장을 통하여 버팀대에 전달되는 측압을 확실히 지지하도록 계획·시공한다.
나. 버팀대의 이음은 응력이 충분히 전달되는 구조로 하고,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속
한다.
다. 받침, 기둥, 수평 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 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라. 수평 버팀대의 상부가 재료 보관소나 작업장소 등으로 쓰일 때에는 특히 보강하고, 버팀대가
내려가지 않게 볼트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3.7.3 중간말뚝 시공
가. 중간말뚝은 버팀대의 자중, 적재하중 및 축력의 연직분력 합계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지지력을 가지도록 계획·시공하여야 한다. 또, 중간말뚝에는 인발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흙막이용 지주와 축력을 받는 지주를 부득이하게 병용할 경우에는 전달되는 가시설 자중과
그 위의 적재하중을 합친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계획하여 시공한다. 또한 지주
에 큰 수평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브레이싱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7.4 버팀대 및 띠장 설치
가. 버팀대 및 띠장은 계획서에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버팀대 및 띠장은 적합하게 설치하며, 특히 접합부는 느슨함이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주의한
다.
다. 버팀대 및 띠장 및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라. 버팀대를 붙이고, 잭킹을 행할 경우, 흙막이벽, 띠장 및 버팀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3.7.5 버팀대 및 띠장의 이설 및 철거
가. 버팀대 및 띠장의 이설 및 철거는 계획서에 따르고, 흙막이벽이나 구조체의 안정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시에는 주변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지하매설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질의 재료
를 사용하고,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간말뚝의 인발에 있어서 구조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말뚝의 인발이 구조체에 좋지 않을 경우나 인발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지장이 없
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그림 03015.1 흙막이벽체의 구성 예시
3.8 지반앵커 흙막이 공법
3.8.1 앵커의 시공
가. 앵커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앵커의 인장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지층에 앵커체를 설치하며, 앵커체는 흙막이 하단을
통하는 주동활동면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앵커가 설치되는 지반에서 앵커 상호간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좌우상하로 1.2∼2.0
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앵커체는 수평에서 하향 10°∼45° 범위 내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사각을 결정한
다.
나. 앵커체를 형성하는 모르타르 주입을 실시할 때 모르타르가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으로 유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팩커에 먼저 주입한다. 팩커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앵커
체 형성을 위한 1차 주입을 실시한다. 영구 구조물을 위한 앵커인 경우에는 자유길이 부분
인 PC강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 이 부분에 2차 주입
을 실시하고, 앵커 머리부에 부식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다. 앵커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앵커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의 1.2배로 긴장하여 그 지지력
을 확인한 후 설계하중으로 정착시킨다.
라. 정착된 후의 앵커 점검은 도입된 긴장력과 벽체의 변형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계측 방법은

로드셀, 스트레인 게이지, 인크리노메타 측정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흙막이 해
체 시까지 인가된 기관 또는 책임기술자를 확보한 업체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여 예상치 못
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마. 정착부의 해체는 채택된 공법에 맞는 것으로 하고, 긴장력을 급격히 푸는 것은 피한다. 인장
재를 제거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2 타이로드의 시공
가. 타이로드는 강재 널말뚝을 사용한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착부재에
전달하는 인장재를 뜻한다. 타이로드는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이나 강선을 사용하며,
영구 설치되는 부분에는 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턴버클(당개틀)을 부착하여 시공 시 타
이로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나. 타이로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의 한도는 6 m 이내로 한다.
2) 타이로드는 지하수위면 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위면 하부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페인트칠이나 그 외에 필요한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재 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메우기한 흙으
로 구성된 지반이 아닌 원지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위치는 흙의 주동활동면과
수동활동면의 뒤에 있으면서 타이로드에 의하여 지지되는 강재 널말뚝 하부에서 수평면에
대하여 내부마찰각을 이루는 사면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라. 구조물과 함께 지반앵커 전체의 안정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구조물, 지반앵커, 그리고 지반
전체를 포함한 구조체의 안정으로서 외적안정과 내적안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3.8.3 제거식 지반앵커의 시공
가. 터파기 공사 부지배면이 사유지 및 도로 등으로 되어 있어 지반앵커 설치를 위한 허가를 소
유주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 제거식 지반앵커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도 소유주 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띠장이나 지압판 해체작업 시 강선을 절단하면 반발력으로 인하여 앵커체에서 강선이 이탈되
므로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인발해야 한다.
다. 지반앵커의 시공에 관련된 품질관리는 수급인이 확인하고, 지정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건설사
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IPS흙막이 공법(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 earth retention system)
3.9.1 중간말뚝의 설치
가. IPS띠장의 편심이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길어지면, 띠장을 받쳐주는 중간말뚝 및 받침보를 설
치하여야 한다.
나. 중간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 천공 후 즉시 관입시키고 슬라임 하부 1.0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중간말뚝의 받침보와 IPS띠장의 연결은 고장력볼트로 한다.
3.9.2 IPS띠장의 시공
가. 지보공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부 굴착은 버팀보 가압 및 강선
긴장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래식 띠장의 연결이나 IPS띠장과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 띠장의 하단에 띠장 받침대를 선시공 후에 IPS띠장을 거치하여 볼트로 체결한다.
라. 띠장 받침대는 전 구간에 걸쳐 수직·수평 모두 직선을 이루도록 시공해야 하며, 받침대의 지
지력은 띠장의 자중과 상재하중 내하력을 견디도록 견고히 시공해야 한다.
마. 띠장은 접합부와 이음부가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고장력 볼트로 견고히 체결하여야
한다.
바. 띠장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처짐발생 우려 시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보
강해야 한다.
사.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을 경우 재조임을 하여야 한다.
3.9.3 버팀보의 설치
가. 현장 중앙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 상응하는 단면의 H형강을 선정하여 적절히 설치
하며, 각각의 H형강은 적절한 연결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골조구조를 이루도록 하여 좌굴 파
괴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서리에 설치할 경우에도 중앙에 설치할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다.
다. 버팀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토압에 의한 좌굴 길이를 고려하여 중간말뚝과 받침보, 덮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9.4 가압 및 긴장
가. 가압 및 긴장의 순서는 IPS부재 배치가 완료되면 볼트 체결 상태, 홈메우기, 보걸이 상태 등
을 확인하고 중앙버팀보와 코너버팀보, 정착연결보 순으로 가압하고 다음으로 강선의 긴장
은 각각 긴장한다.
나. 버팀보 가압은 설계도서상 명시된 가압력을 가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IPS띠장에 걸리는 강선의 긴장은 설계 선행하중의 크기에 적절한 강선 긴장기를 사용하여 긴
장하도록 한다.
라. 강선배치는 좌우대칭으로 한다.
3.10 SPS공법(Strut as Permanent System Method)
3.10.1 현장타설 말뚝공사

가. 현장타설 말뚝공사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본 시방서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를 참조한다.
나. 지중에 설치된 말뚝은 기초 터파기 시 단계별로 노출되면서 구조물 자중, 작업하중 등을 지지
하게 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재가 선정되고,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지하층 바닥 터파기 및 띠장 설치
가. 띠장의 동바리 설치 및 건축철골 설치 후 장비 이동을 고려하여 터파기 수평기준면을 선정한
후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나. 넓은 면적의 경우 건축철골 설치 없이 중앙부를 터파기할 경우 상부하중 및 노출에 의한 건
축철골기둥의 좌굴이 발생되므로 사전 구조 검토 후 터파기하여야 한다.
다. 띠장과 엄지말뚝 또는 띠장과 철골보의 연결을 위해 스터드볼트를 설치한다.
라. 띠장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주열식 흙막이벽체의 경우 건축벽체와의 연결을 위해 철근 앵커를 사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바. 띠장과 철골은 띠장의 선 설치 후 철골과 매립용 강판을 용접하는 방법과 띠장과 철골의 선
연결 후 동시 타설하는 방안이 있으며, 공사 착수 전 상기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시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10.3 철골 설치
가. 건축철골 설치 시 크레인 작업반경 및 현장 여건을 사전에 고려하여 백호 및 기중기 설치 부
분을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골 설치 후에는 접합부의 용접상태를 비파괴시험기로 검사한다.
3.10.4 현장용접 및 접합부 시공
가. 용접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이 시방서 06000(강구조공사)의 용접 규정을 참고한다.
나. 현장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
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한 다음 용접 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이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 대책을 확인한다.
바. 용접작업은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03020 흙막이벽 배면의 지반보강 그라우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굴착공사 시 지반의 차수, 지반보강, 차수와 보강 병행 등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굴착
의 보조공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나. 본 공법은 흙막이공 바닥의 히빙, 도심지 근접시공에 있어서 지반굴착 시 인접건물의 언더피
닝, 흙막이벽의 토압 감소 및 굴착사면의 붕괴 등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주입공법
가. 주입공법은 지반 중에 응결제를 주입 및 고결시켜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지반의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공법이므로 지반특성과 주입목적에 맞도록 주입재료와 주입공법을 선
정하여야 한다.
나. 지반특성과 지반의 개량 목적에 맞도록 선정된 주입재의 겔타입을 단시간, 중간시간, 장시간
으로 조정하고 주입압과 복합주입 비율을 조정하여 지반개량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다. 공사착공 이전에 전체 시공구간에 대한 엄밀한 토질조사 및 지질조사와 시험 등을 실시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지질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상기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시공 전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이 고려된 차수 및 지반보
강공사 실시대상 구간을 결정하고, 해당 구간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주입은 당해 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을 최소로 하
여야 한다.
바. 시공의 정확성 및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토층구성 확인(점토, 사질토, 사력층, 전석, 특수토)
2)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N값), 단위체적중량, 자연함수비, 간극비 등
3)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
4) 지하매설물 현황
5) 지표의 수준측량
사.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의 지반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시험 등을 통하여 주
입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시공 후 주입일보, p-q-t 상관도, 주입공별 주입압과 주입속도 분포도 등 품질관리 상 필요한
자료들이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1.2.2 고압분사주입공법
가. 고압분사주입공법은 소구경 노즐로 물이나 주입액을 초고속 분사함으로써 극히 짧은 시간 내
에 지반을 절삭하며, 그 절삭 부분의 토사와 치환하거나 토사와 혼합하는 형식으로 주입액
을 보내어 경화시키는 공법이다.
나. 플랜트 설치공간은 최소 100 m² 이상으로 하고, 시공장소에서는 시추장치, 주입장치, 트럭,
크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고압분사주입공법 시공 시에 배출되는 슬라임의 처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고압분사주입 작업개시 전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본 실시설계에서 가정한 개량심도 내에
서 설계강도 또는 그 이상의 개량 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사하고, 주입 깊이를 결정한다. 그리
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고압분사주입은 초고압분사공법이므로 인접 대지의 이완 및 융기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실 작업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설계도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사양, 공정표, 주요
기계기구 일람표, 토질주상도, 시공요령, 안전대책 및 기록양식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
입된 것이라야 한다.
나. 시험주입 계획서
1) 시공 전 대상지반에 적합한 주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사층에 대한 한계주수시험과 암반
층에 대한 루전시험 등 주수시험을 통해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공사관리상 필요로 하는 자
료를 구하기 위해 시험주입을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주입 시에는 시험주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험주입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주입 전후의 지반물성치 변화 내용
(2) 주입량, 주입압은 자동기록 장치에 의해 기록
(3) 시험주입공의 배치 1회의 주입간격 및 급결재와 완결재의 비율
(4) 시험주입에 사용된 재료량, 주입시간
4) 시험주입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1.3.2 작업환경 자료
가.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나. 천공, 분사작업이 인접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다. 작업 장소 및 그 넓이
라.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조건
마. 공사용수
바. 배수의 장소 및 조건
1.3.3 토질 자료
가. 주상도상의 토질구성 , 나. N값, 다. 투수계수,라. 콘 지수,마. 입도구성,바. 함수비,사. 일축
압축강도,아. 흙의 단위중량,자. 전단강도

2. 자 재
2.1 재 료
가. 지반주입재는 대상지반 특성과 주입목적에 적합하게 종류와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지반주입재는 물유리계 및 고분자계의 약액계, 시멘트 및 점토계의 비약액계 주입재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종류가 많으므로 시험주입에 의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영구적인 차수·보강공사인 경우의 경화재는 무기계급결재 및 실리카졸계 약액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라. 염분 함유량이 해수 수준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와 같이 C3A 광물 함유
량이 5% 이하로 내해수성이 우수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약액주입공법
가. 시공기계는 설계조건, 지질, 지하수의 상태,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
정하여야 한다.
나. 주입공은 주입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그 대상지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주입공 실시 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보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보
고해야 한다.
라. 주입작업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입에 앞서 시험주입을 하여야 한다.
2) 시험주입에 의해 대상지반의 수압파쇄현상과 일탈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주입압을 설정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공별 주입압과 주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주입 중 주입재의 역류를 방지하고 지반의 융기 및 인접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입량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6) 재료의 사용량, 주입량은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작업도중 주입액이 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입 종료 시에는 주입압, 주입량, 주입시간을 측정하여 주입종료가 적절함을 건설사업관리자
가 확인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3.2 고압분사주입공법
가. 시공기계는 설계조건, 지질, 지하수의 상태,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
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 및 토질조건에 따라 시공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시공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다. 시공자는 고압분사주입공법의 기술과 시공법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이어야 한다.
라. 시공 준비에 있어서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

기구, 기재 및 가설재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마. 기계 설치는 현장조건,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정한 배치를 하여
야 한다.
바. 천공과 주입의 시공방법은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사. 주입재료는 시공목적에 맞고 관계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주입 그라우트 플랜트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재료와 용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자. 현장에 따라 주입재료의 보관은 관계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차. 주입재는 계량기, 유량계, 기타 필요한 계측기에 의하여 충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카. 시공에 있어서 수직성과 시공심도 등을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타. 현장에서 시공 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식서류 작성에 이용하여야 한다.
파. 약액주입공법의 방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및 판정하여야 한다.
1) 주입대상 지반에 확인 시추를 실시하여 주입 전 투수계수와 주입 후 투수계수를 산정하여 소
기의 목적으로 개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액상주입된 상태는 굴착 시 약품을 사용하여 색소 판단에 의해 주입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주입량과 주입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
자갈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무근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530(석재)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3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602(강관 말뚝)
KS F 4603(H형강 말뚝)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견칫돌 : 크고 작은 2개의 면을 가진 네모뿔(四角柱) 모양으로 가공한 돌. 석축에 쓰이며, 치수는
앞면(큰 면)이 30 cm×30 cm 미만이고, 뒷굄 길이(큰 면과 작은 면 사이의 길이)는 큰 면의
약 1.5배(45 cm 안팎)임. 돌의 종류는 화강암질이나 안산암질(安山巖質) 등의 경암(硬岩)을
씀.
기초(foundation) : 기둥, 벽 등 구조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
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
달구 : 집터 등의 땅을 다지는 데 쓰는 기구. 굵고 둥근 나무토막에 2∼4개의 자루가 달렸음. 나
무토막으로 만든 것을 목달구라 하고, 쇳덩이로 된 것을 쇠달구라 이름
덧살붙임용접(built-up welding) :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있는 용접금속을 모재표면에 볼록하게 하
거나 치수가 모자라는 부품의 표면에 용접금속을 볼록하게 하는 용접
덧판(splice plate) : 나무 또는 철골부재의 이음 부분에 덧대는 판. 나무 구조에서는 목재 또는
강판(鋼板)을 대고, 못이나 볼트 등으로 모재에 접합하고, 철골에서는 앵글(angle)에 산형강

을 덧대고, H형강에는 덧판(splice plate)을 덧대어 볼트, 리벳 또는 용접 등으로 접합함.
동결심도 : 지반이 동결되는 깊이
드레인 재료 : 지반개량을 목적으로 간극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
막자갈(pit run gravel) :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 혹은 쇄석장에서 분쇄된 그대로의 골재
말뚝(pile) : 기초판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판 아래의 지반 중에 설치하는
기둥 모양의 지정
루트(root) : 용접부 단면에서 용착금속의 저부(底部)와 모재(母材)와의 교점(交點)
슬라임(slime) : 지반을 천공할 때 천공벽 또는 공저에 모인 침전물
스탠드 파이프(stand pipe) : 주입 작업에 사용되는 주입관. 지반 상황에 따라서 2중관 패커식과
가이드 파이프식을 이용
스폿 용접(spot welding) : 겹친 금속부재를 전극(電極)의 선단에 끼워 넣고 비교적 작은 부분에
전류(電流)를 집중시켜 국부적으로 가열하여 동시에 전극으로 가압하면서 하는 저항 용접.
= 점(点)용접
시험말뚝(test pile) : 공사착수 전에 지반이나 시공법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원위치시험 : 대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자갈(ballast, gravel) : 암석(岩石)이 풍화나 침식 등의 자연 작용으로 인해 입자상(粒子狀)으로 된
것. 채취 장소에 따라 강자갈, 산자갈, 바닷자갈 등이 있으며, 콘크리트에 쓰는 굵은골재를
가리킴.
잡석(rubble) : 지름이 15 cm 안팎의 모양이 고르지 않은 막 생긴 돌. 잡석지정 등에 쓰임
재하시험(loading test) : 흙의 지지력이나 지반내력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
접속(connection) : 서로 맞대어 잇는 것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초 하부에 제공되는 지반다
짐. 지반개량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
케이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地層)까
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기초형식의 구조물
케이싱(casing)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 시 천공구멍 및 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공벽 내
에 설치한 강관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하나의 말뚝으로 구성한 말뚝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PIP말뚝(packed in place pile) :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
리면서 오거중심관 선단을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을 모르타르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타설 모르타르 말뚝
1.4 제출 및 승인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종합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가 요구한 사항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정 및 기초공사 단계에
서 의도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등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
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시공성, 내구성
등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2)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PIP말뚝 등에 사용하는 굵은골재, 모르타르의 배합설계는 모르타르
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우물통 및 케이슨 지정공사의 경우 또는 강관말뚝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우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지정 및 기초공사 강재, 콘크리트, 골재 등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
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마.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시멘트 대체재료,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가. 지정 및 기초공사와 관련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
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시멘트 대체재료 및 순환골재의 취급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믹서, 믹서트럭 등의 생산 및 운송 장비를 보유한 곳을 우선 고려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배합수 및 회수수를 포함, 천연자원으로서 물의 사용을 저감시키
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공장으로 우선 선정한다.
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하고, 대기오
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관리 체계가 가능
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다.
1.5.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유동성 콘크리트 등 시공 상 에너지 소비가 작은 재료 및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바. 말뚝 박기 장비, 천공장비 등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
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밑창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되메우기 재료, 노반재 등으로의 재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차.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나. 상기의 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
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지중장애물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
한다.
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 설계도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내력, 기타 관련 사항의 조사·확인을 위해 시험시
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 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5 시 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
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
임기술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3.6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 시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
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천공구멍으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동결심도
기초판의 저면은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나. 말뚝이음부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다. 말뚝 설치 완료 후에 시공기록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자 재
재료는 KS F 4301, KS F 4303, KS F 4306 또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박기공법에 사용
하는 고정액 및 굴착액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공법 및 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기구는 KS F 7001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말뚝박기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적정한 장비를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 장비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 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하여
야 한다.
바.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쉬운 방식으로 설치하며, 연약지반 등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
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술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사.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이 시방서 04010.3.1에 따른다.
3.3 운반 및 취급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
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하
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실시하여 운반 및 취급이 말뚝의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운반이나 말뚝박기 중 손상된 말뚝은 장외로 반출한다.
라. 성능 및 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말뚝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마.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바.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4 임시 적치
가. 임시 적치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
한다.
나.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하게 2단 이상으로 쌓
는 경우에는 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2단 이상 쌓을 경우에는 각 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마. 말뚝 받침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일 수직면 상으로 배치한다.
3.5 재료 및 사용 기기 조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및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의 재료는 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검사하고, 이 시방서 04020.2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 및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검사하고, 소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
였거나 손상 및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 시공 정밀도
가. 설치된 말뚝의 정밀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소정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면 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00 m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라. 임의로 말뚝의 원위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마. 말뚝의 히빙 유무에 대한 검토를 하여 히빙이 발견된 말뚝은 요구되는 위치까지 다시 박는다.
3.7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초기 단계에 설계도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 시방서
04010.3.4에 따라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 확인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8 검 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
함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9 시공 준비
가. 공사착수 전에 지상 및 지중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말뚝박기 시공 중에 시공장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충분히 정지작업한다.
다. 전력, 급배수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춘 것을 설치한다.
라. 설계도서를 근거로 적절한 말뚝박기 위치를 정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10 말뚝박기에 의한 말뚝 설치
가. 길이 10 m 이상의 말뚝은 덧판(splice plate) 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2
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나. 말뚝머리는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다. 경사말뚝일 때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라.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0∼300 mm 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밑
면의 깊이까지 최종 흙파기는 말뚝을 다 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 기초파기공사의 일부
분으로 한다.
마. 말뚝을 박는 동안 인근 말뚝이 원래의 위치에서 위로 솟아올랐는지를 측정하여 올라온 경우
에는 원래의 위치가 되도록 다시 박는다.
바.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긴 말뚝을 사용하여야 지내력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더 긴 말뚝을 설
치한다. 반면에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짧은 말뚝에 의해 규정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더 짧은 말뚝을 사용할 수
있다.
사. 타격에 의해서 지지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 매입공법에 의한 말뚝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 위치에 천공장비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한다.
나. 천공 중에 천공구멍 및 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천공속도를 유지한다.
또한 오거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 올린다.
다. 천공 중에 천공구멍 및 벽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사용한다. 안정액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 천공된 흙은 말뚝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마. 천공 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
자가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바. 정해진 깊이까지 천공했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사. 밑동 고정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경우의 고정(안정)재의 재료, 배합 및 주입방법은 설계도서
에 따른다.
아. 밑동 고정재 이외에 말뚝 주변 고정재나 안정액의 사용 여부,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자. 밑동 고정재나 말뚝 주변 고정재는 원칙적으로 말뚝 전체에 걸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천
공구멍 및 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차. 밑동 고정재나 말뚝 주변의 고정재가 주변지반으로 유출되는 현상 또는 경화에 따른 블리딩
현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공극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 후 공극
의 정도에 따라 재주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카. 밑동 고정재나 말뚝 주변 고정재가 주변지반으로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는 천공구멍 및 벽을 깎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
하면서 공사한다.
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정해진 깊이까지 설치한다. 천공깊이까지 말뚝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하. 밑동 고정재, 말뚝 주변 고정재 등의 주입재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부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선굴착말뚝공법에 의한 말뚝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 위치에 말뚝과 천공장비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말
뚝을 설치한다.
나. 말뚝설치 작업 시 필요 이상으로 천공하지 않는다.
다. 부압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거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가능한 한 천천히 한다.
라. 말뚝설치 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건설사업
관리자가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마. 말뚝 삽입용 굴착공은 수직이되도록 하여야하며, 굴착시 공벽의 붕괴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
바. 지내력 보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기타 공법에 의한 말뚝 설치
이 시방서 04020.3.10∼12에 나타난 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말뚝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4 말뚝이음
가. 접합하는 상부 말뚝을 축선에 주의 깊게 맞추어서 양호한 이음부가 되도록 말뚝이음부를 정
리한 후 원칙적으로 용접에 의해서 접합한다.
나. 이음부 작업 중에 하부 말뚝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 이음부는 이 시방서 04045.3.6에 따른다.
라. 이음부는 들어올림, 압력, 솟아오름 혹은 이음부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내력을 갖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1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동안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기타 콘크리트 양생방법은 이 시방서 05000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말뚝머리 처리
가.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 말뚝 주위에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균일하게 절단하며,
위 끝면을 평평하게 다듬고, 철근은 말뚝머리 절단시 손상이 없도록 하고, 소정의 길이만 남
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정착시킨다.
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말뚝머리의 연결상태가 기초에 고정단인지 또는 힌지인지 여부를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 설계 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100
mm 이하로 한다.
3.17 시공기록
가. 말뚝 배치도에 말뚝번호를 기입한다. 원칙적으로 시공한 모든 말뚝에 대하여 번호를 기입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있어서 타격일시, 타격 소요시간, 타격횟수, 관입깊이, 반입량, 기
타 말뚝박기 작업 시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다. 그 외의 설치방법에 의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
출한다.
3.18 보 강
타설 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 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나 내력이 부족한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말뚝의 수를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04030 모래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모래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0 mm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04040 자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갈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자갈은 크기 45 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이 섞인 자갈로 한다.

3. 시 공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설계도서가 없으면 60 mm로 하며,
25 kg 내외의 달구로 충분히 다진다.

04050 잡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잡석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3. 시 공
가.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설
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04075.1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건설
사업관리자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공구

몽둥달구
원달구
손달구

표 04075.1 달구의 무게
사용개소
공구의 무게 (kg) 들어올리는 높이 (m)
1
100
잡석다짐 두께 250 mm
2
100
0.8 이상
이상
3
75
4
75
잡석다짐 두께 150 mm
0.5
이상
이상
5
55
6
35
잡석다짐 두께 150 mm
0.3
이상
이하
7
25

04060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 04010.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밑창 콘크리트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
계기준강도 15 MPa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한다.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혹은 60 mm
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04070 온통기초 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 04010.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온통기초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기초판 및 지중보
가.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이 시방서 05000
에 따른다.
나. 거푸집은 설계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다.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판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치기방법과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기초판 및 지중보의 설치깊이, 치수, 앵커볼트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말뚝과 기초판 또는 지중보와의 접합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기초판 및 지중보의 주변 매설은 이 시방서 03000에 따른다.
3.2 바닥 콘크리트
가.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깊이, 줄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표면 고르기 작업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바닥지반의 형성은 이 시방서 03000에 따른다.

04080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가. 기초의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나. 기초의 철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이 시방서 06000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
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3.2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페인트나 콜타르 또는 건설사업관리
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도장한다.
나. 녹막이도장은 이 시방서 18000에 따른다.

04090 옹 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블록옹벽, 견칫돌, 잡석 옹벽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 KS D 3527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매립 배수층에 사용하는 자갈 및 잔골재는 투수성이 있어야 한다.
마. 배수에 사용하는 관이나 신축이음새의 충전재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토 내에 부설하는 보강재(강재, 섬유, 직물 등)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조적조 옹벽에서의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의 규정에 따르고,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
외에도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재질은 견고한 것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블록 및 돌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가.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땅깎기는 이 시방서 03000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깎는 사면의 안
정을 확인하면서 사면의 붕괴, 낙석 등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나. 지정은 이 시방서 04010에서 04080의 규정에 따르고 옹벽에 설치한 무근콘크리트 및 철근콘
크리트의 기초 정지작업, 철근콘크리트 옹벽 기초공사는 이 시방서 04070에 따른다.
다.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의 작업은 이 시방서
05000 해당 절에 따른다.
라. 매립토 및 매립 배수층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또 배수층의 두께 및 형상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마.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바.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
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사. 옹벽 장방향에 설치한 신축이음새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이음새 부분은 콘크리트의 신
축성을 고려하여 틈새를 만들고 방수재로 채운다.
아. 철근콘크리트 옹벽에서 원칙적으로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
자. 콘크리트 블록 및 돌쌓기 형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또 시공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07000,
이 시방서 08000에 따른다. 콘크리트 블록 및 돌은 안정되게 쌓고, 이때 틈새를 콘크리트로
밀실하게 채운다.
차.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
도록 정비한다.

04095 배 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광범위한 배수를 요구하는 조건일 때에만 적용된다.
1.2 일반사항
가. 배수는 굴착공사 등이 건조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를 낮추
며 조절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나. 지표수, 지하수, 얼음 및 눈의 조절은 배수 요구조건의 일부이다.
다. 배수되어야 할 지층의 높이 아래의 토양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굴착하면서 만들어진 경사의 안정성이 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
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작업방법
가. 굴착공사 착수 전에 사용하도록 제안된 전체 배수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나. 제안된 시스템의 재검토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다. 배수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배치, 위치,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라. 관측 우물 내의 지하수와 정수압 수위의 높이를 기록한 일일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시 공
가. 굴착, 되메우기 재료 및 구조물의 제작·설치가 건조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낮추고 조절하는데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구조물의 기초, 배수로, 하수로, 그리고 다른 굴착 바닥의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물이 많이 있
는 층에 충분한 배수장치를 해야 한다.
다. 터파기를 하기 전에 하수면 아래에 요구되는 대로 수위를 낮추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배수
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7일간 연속하여 운영해야 한다.
라. 터파기에서 제거된 물은 공공위생, 자산, 그리고 건설 중 또는 완성된 공사부분에 위험을 끼
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공사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을 처리한다.
바. 배수장치가 고장이 날 경우에 배수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비 장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관측우물
가. 관측우물 내의 지하수나 정수압 수위의 높이를 매일 관측하고 기록해야 한다.
나. 사용하지 않거나 손상 파괴된 우물은 신속하게 고치거나 교체해야 한다.
다. 관측우물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측우물 라이저로부터 물을
첨가 또는 제거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관측우물을 제거해야 한다.

05000 콘크리트 공사 05000 콘크리트 공사

05010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
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을 이 시방서 05010.1.2(일반사항)∼
05010.3.6(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01010.1.7(의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바. 이 시방서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 지시, 검사는 다음과 같다.
1) 승인:공사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실
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시:공사 실시에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
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나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건
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적 요소, 환경영향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
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
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보
관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2)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와 제거, 동바리의 재설치
3) 철근 배치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5)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다.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
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 절
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나.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다.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현장치기 콘크리트 공사
라.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
여 용접한 맞댐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인
것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
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
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결합재 : 시멘트 및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수경성 무기질분말
혼합물의 총칭으로 골재를 결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분말상의 물질
경량골재 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 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로서 건조단위용적질량이 1,400∼2,000 kg/m³인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질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
트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
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 콘크리트 :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 분리 없이 높은 유동성을 가지면서 다짐작업 없이 자
기 충전성이 가능한 콘크리트
고정철물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이 있음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절건상태의 골재질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 중에서 가장 작은 체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재의 크기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
의 상태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밀도(표건밀도)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질량을 그 용적
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상태 골재질량
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
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
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굵은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
는 방법이 있음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
식, 슬리브 충전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의 총칭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
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를 더한 값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
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르타르
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
할을 함.
단위결합재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시멘트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질량
단위수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함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
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
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
(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 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물시멘트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물결합재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결합재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현장배근을 위해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면으로, 바-스케줄(bar
schedule)과 바-리스트(bar list)를 포함하여 구조 평면상에 철근의 이음 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나타내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
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양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질
량 백분율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 :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단열 재료가 끼어 있으며 두 개 콘
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 위치와
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속빈 콘크리트 패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 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
여 부재 중층부에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 등으로 보강한 콘
크리트 바닥판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
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서 인접하는 벽체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
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
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
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 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
를 접합하는 방법
시스템 거푸집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
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콘크리트의 경우
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
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
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 이음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압접방식, 용접방식 등이 있음
용접 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
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타설, 다짐, 마감작업 등의 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품질 개선과 시공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
화제를 첨가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만 유동성을 높게 한 콘크리트
유동화제 :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첨
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잔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
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
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콘크리트
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전문기술자격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적 연결장치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이 있음
철근표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최소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 피복두께
치올림, 치솟음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
리트 표면상태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을 수평 위치에서 부어 넣고 경
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포스트텐션(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
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
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
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
분의 콘크리트
허용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
차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
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방법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
체의 양생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치는 콘크리트
호칭강도 : KS F 4009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
산되는 것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
산되지 않는 것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을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AE감수제 : 소정의 슬럼프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의 미세
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재료.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재료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 강재

1.6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6.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
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이 시방서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장소, 시공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2 콘크리트의 품질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 시점에서 2장 및 3장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어야 한다.
1.6.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는 표 05010.1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사용골재
굵은골재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잔골재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설계기준강도
(MPa)

기건 단위용적 질량
(t/m³)

18
21
24
27
3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
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1.6.5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강
도로서 표시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
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이 값을 만족하는지 시험비빔에 의해 확인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이 시방서 05010.3.6(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른다.
1.6.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 kg/m³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
과할 경우에는 철근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 kg/m³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골재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1.6.7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 및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철근의 방청조치는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나.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제출물
1.7.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가.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재 및 현장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공계획서
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
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
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 확
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요건
3) 구조물의 요구성능
4)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5) 조직표, 노무계획
6) 재료사용계획
7) 시공기계, 시공설비
8) 가설비
9)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0) 품질관리계획
11) 시공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12)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3) 현장에서의 운반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콘크리트 다짐계획
6) 콘크리트 마무리계획
7) 양생계획
8) 시공이음계획
9) 철근공의 계획
10) 거푸집 및 동바리계획
11) 환경보전계획
마. 공사 도중에 시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
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
며, 구조물의 설계단계까지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1.7.3 공사보고서
가.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 자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4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단,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구간
나.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다.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라. 이음(균열유발이음, 콜드 조인트, 신축이음, 시공이음 등)
마. 배근 시공도(철근배근도 포함)
1.8 콘크리트 건축물의 환경 배려 시공
가.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환경 배려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등에 환경에 대한 배려 사항을 포함할 때 적용한다.
나. 환경을 배려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전과정(설계단계, 생산·제조단계, 시공

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및 폐기단계)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소
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후, 부재 및 구조체의 설계단계부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시공단계
까지 각각의 단계를 망라하여 환경 배려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8.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관점에서 콘크리트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8.2 재료 선정
가. 콘크리트 재료는 제조·생산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폐기단계
등에 대해서도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시멘트량
및 물결합재비를 적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의 삭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재료를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보전 시책을 따른 후, 순환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8.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8.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방지, 폐기물 최소화 등의 환경보
전대책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기계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다.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
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의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라.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시
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바.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
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8.5 기타 사항
가.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한다.
나.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투수성·탈수성이 있는 형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히 하는 공법이나 구체의 보호
효과를 높인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사항 이외의 시멘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
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잔골재
가.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잔골재의 절대건조 밀도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라.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05010.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05010.2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마. 표 05010.2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 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05010.2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바.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
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사.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³ 이상인 공기연행 콘크리트나 단위 시멘
트량이 300 kg/m³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체와 0.15 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

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체와 0.15 mm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한도는 표 05010.3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05010.3에 지시
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05010.3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

류 최대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자.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차.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카.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 시험에서 0.08 mm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
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타.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파.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
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
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사용할 수 있다.
2.1.3 굵은골재
가.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³ 및 0.0024 g/mm³ 이상
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순환 굵은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및 B
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라.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05010.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05010.4 굵은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골재
번호

치수(mm)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체의
크기(mm)
100

90∼ 25∼ 0∼ 100

60
15
90∼ 35∼ 0∼

1 90∼40 2 65∼40 3 50∼25 100 357 50∼5 100 4 40∼20 100 467 40∼5 100 57 25∼5 67 20∼5 7 13∼5 8 10∼2.5 100 100 0∼5

70 15
90∼ 35∼ 0∼

0∼5
0∼5

100 70 15
95∼
35∼
100

10∼

70
30
90∼ 20∼ 0∼1

0∼5
0∼5

100 55
5
95∼
35∼

10∼ 100 30 100 70 0∼5 95∼ 25∼ 0∼ 100 60

10
20∼ 0∼

100

90∼
100
100

55 10
90∼ 40∼ 0∼1
100
100

0∼5
0∼5

0∼5
70
5
85∼ 10∼ 0∼
100

30 10 0∼5

마.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05010.5의 값으로 한다. 표 05010.5에 제시하지 않
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05010.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질량 백분율)
종

류 최대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바.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
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 g/mm³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사.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
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 부순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골재의 0.08 mm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자.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
야 한다.
차.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
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상기의 “자” 및 “차”항에 대
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타.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
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4 비빔 용수
가.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 부속서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에 사용되는 물)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는다.
다.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
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
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5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
에도 품질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혼화제
1)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해야 하며,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제의 종류, 품질과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팽창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은 각각 KS L 5405, KS F 2562, KS
F 2563 및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재의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
를 0.3 m 이상으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
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
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아야 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
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
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
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된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다.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
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
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 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
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
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합설계

2.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탄성계수 및 내구성이 얻어지고, 또한 이
시방서 05010.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표준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한다.
2.2.2 배합강도
가.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
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보다 충분히 크
게 정하여야 한다.
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05010.1 및 식 05010.2, 35 MPa 초
과의 경우 식 05010.3 및 식 05010.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식 05010.1
(MPa)

식 05010.2 > 35 MPa인 경우 (MPa) 식 05010.3 (MPa) 식 05010.4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
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05010.6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05010.6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라.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
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05010.7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05010.7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7 21 이상 35 이하 +8.5 35 초과 +10

2.2.3 물결합재비
가.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2)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다.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 05010.8에 따른다. 표 05010.8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
용하는 경우,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8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65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60

2.2.4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
다.
나.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결합재량
가. 단위 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 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나. 단위 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가.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
트를 공극 없이 타설할 수 있는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2) 슬래브 두께의 1/3
3)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05010.9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9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40

무근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타설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
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05010.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0 슬럼프의 표준값 (mm)
종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슬럼프 값
80∼180
60∼150
50∼180
50∼15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
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
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우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
다.
마.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가. 잔골재율은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나.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
정하여야 한다.
마.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
요가 있다.
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퍼센트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의
값으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
시에 따른다.
나.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
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
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11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1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11 계획배합의 표시 방법
절대용적(
/m³)
물
굵은
슬
공 결
골재의 잔골
단위수량 결 잔 굵 혼
배합강도 럼
기 합
최대 재율
(kg/m³) 합 골 은 화
(MPa)
프
량 재
치수 (%)
골
(mm) (%) 비
재
재 재
(mm)
재
(%)

질량(kg/m³)

화학혼화제
의
굵
사용량
결 잔
은 혼화 (kg/m³)
합 골
골 재
또는
재 재1)
재1)
(C×%)

(주)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골재는 절건상태로 표시한
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 전의 각 골재 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
다.
2.3 제 조
2.3.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발주, 제조 및 인수에 적용한다.
나.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한다.
다.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009를 준용한다.
2.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 개시 전에 아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
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제조공장은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한국산업표준 표
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상기 “나”항의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규정에 비교하여 이 시방서 05010.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규정한 품질의 콘크리트
를 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일정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콘크리트
기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이 시방서 05010.3.1.2(콘크리트의 운반)에서 정해진 비빔 개시로부터 타설 종료까지
의 시간한도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운송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2.3.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5010.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
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4(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
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다음 “나”항에서 정하는 호칭강도의 강도값 이상으로 하고,

이 시방서 05010.2.2(배합설계)에서 정한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결합재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 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표준 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 선정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2.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8.4(운반 시간) 및 이 시방서 3.1.2 “다”(콘크리트의 운
반)항의 비빔시작에서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한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0℃ 이하 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
한다.
다.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8.5(품질관리)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결과를 제출받아 소정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 및 배출지점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이 시방서 05010.3.6.3(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서 05010.3.6.4(사용하는 콘크리
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위 검사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현장반입을 금지하고, 부적합품을 폐기처
분하여야 한다.
2.3.5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의 8(제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이 시방서 05010.2.2(배합설계)에 근거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마다 질량을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또한,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8.2(재료의 계량)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
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둔다.
바. 공사현장 비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05010.3.6.3(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서 05010. 3.6.4(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
사를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3.6 인 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 시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1일 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리
트 타설 개시시간, 기타 필요 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나.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
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인수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려면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
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
록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3.1 운반, 타설 및 다짐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분리, 누출 및 품질변화
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다짐에 앞서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
하여 다음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1)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시작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
4) 타설 구획 및 타설 순서
5) 단위시간당 타설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타설이음부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의 타설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기기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
수레 등으로 하고,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점
검한다.
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20
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
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운반 및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 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
키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운반기기로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1)∼6)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 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소요의 콘크리트를 충분히 압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선정
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는 표 05010.12에 따른다.
표 05010.1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진동에 의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대, 완충재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하여 콘크
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에 해당하는 모르타르의 품질이 변화한 부분 및 압송
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2)에 따른다.
1) 버킷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 중에 모르타르가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슈트를 사용하며, 경사각
도를 30도 이상으로 한다.
2) 슈트는 콘크리트 분리나 유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에의 콘크리트 투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둔다.

3.1.3 타설 전의 준비
가.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1), 2)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1)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을 것.
2)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다. 타설에 앞서 타설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
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3.1.4 타설이음
가.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
는 경우에는 다음 “나”∼“라”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타설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
준으로 한다.
1)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방향으
로 설치한다.
2)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이음부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슬
래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
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라. 타설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
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마. 타설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
절한 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
법은 위의 “가”∼“라”항에 준한다.
3.1.5 타 설
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을 포함하는 벽
에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나. 타설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이음부에 다짐 불량이나 블리딩수의 집중
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 콘크리트가 일체되도록 연속하여 타설한다.
라.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바. 계속 타설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
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
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께의 부
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
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3.1.6 다 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
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다.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하면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마.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2)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한다.
3) 1개소당 진동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4)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
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바.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
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가. 타설 및 다짐 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나. 콘크리트 침하, 굵은골재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
리한다. 전기나 설비 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의 균
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
면을 탬핑 등으로 처리한다.
다.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이음면을
응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
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다.
3.2 양 생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난 직후로부터 시멘트의 수화 및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하기까
지의 사이에 급격한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양생에 사용하는 자재 등 계획을 세워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평균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 미만인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
에 따라 가열보온양생을 고려해야 한다.
3.2.2 습윤양생
가.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
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
에 따라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05010.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 기온

보통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5일
7일
9일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7일
9일
12일

시멘트
3일
4일
5일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다.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라.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
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
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해야 한다.
3.2.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
려놓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에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피복두께
3.3.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내구성, 내화성 및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부재의 종류와 위치별로 구조물의 내구연한, 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 부재가 받는 환경작용
의 종류와 강도 등의 폭로조건, 특수한 열화외력, 요구내화성능, 구조내력 상의 요구 및 시
공 정밀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자는 구조체에 있어서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표 05010.14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하며,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 05010.14에 나타낸 치수로 한다.
표 05010.14 피복두께의 최소값
부위 및 철근 크기

최소피복두께
(mm)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D29 이상의 철근 60 D25 이하의 철근 5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0 D35 이하인 철근 20 보, 기둥 40

* 피복두께의 시공 허용오차는 10 mm 이내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배근 시공도를 검토하여 위의 “가”항에 의한 소
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
우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최외측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상태를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스페이서, 철근 고임재의 이동, 전도 등의 수정,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 이동의 수정을 하
여 소정의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단면설계에 있어서는 부재접합부에 철근의 배치, 가공형태를 고려하여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재단면 치수 및 배근량을 정해야 한다. 접합부 등 배근량이 많아지는 부분은 배근
상세를 고려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른다.
3.4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4.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나.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구조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

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소정의 평탄도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5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위 치

목 허용차 (mm)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5 지붕슬래브의 두께 +20 단면치수 -10 기초의 단면치수 +50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 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설
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다.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6.5(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신속히 정밀도를 검사한다. 검사에 불
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4.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및 표면마무리 방법, 요구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6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6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마감두께가 7 mm 이상인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마감두께가 7 mm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평탄도
1 m당 10 mm 이하
3 m당 10 mm 이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마감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 m당 7 mm 이하

참 고
바닥의 경우
기둥, 벽의 경우
바름벽
바름바닥
띠장바탕
뿜칠
타일압착

이중바닥
타일붙임
융단깔기

제물치장 콘크리트

방수
수지바름바닥

도장 내마모바닥 천붙임 쇠흙손마감바닥

다.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록 3.1.7의 처리를 실시한 후 소정의 표면으로 마무리한다.
바.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
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4.4 타설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 3.6.5(콘크
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타설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타설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 또
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표 05010.17에 제시된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5010.1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건조 0.006
환경
중 0.3 mm와
습윤 0.005
환경
중 0.3 mm와
부식성0.004
환경 중 0.3 mm와
고부식성0.0035
환경 중
0.4 mm와
큰값
큰값
큰값
큰값

(주)
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3.5 이 음
3.5.1 일반사항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
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
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다.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
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라.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 위
치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 위치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마.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
부를 두어야 한다.
3.5.2 수평시공이음
가.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
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
리트와 밀착되게 다짐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마. 기존 콘크리트 밑에 이어치는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
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5.3 연직시공이음
가. 연직시공이음 시공에 있어서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 부분의 콘크리
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 이음부의 일체성을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
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
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5.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
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
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5.5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
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
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5.6 아치의 시공이음
가.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5.7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3.5.8 균열유발 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 결과는 기록하며,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
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6.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항목, 방법 및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횟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
를 해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및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 검사의 대상 장소 등은 이 절에 규
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이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도록 선택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구조체로서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건설사업관리자 또
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사”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가 “다”∼“사”항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시멘트의 종류
밀도
비표면적
응결
안정성
압축강도

판정기준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

시험 검사방법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해당 시멘트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시기, 횟수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공사기간 중 월 1회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라.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마.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0에 따른다.
바.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에 표시되지 않
은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21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화학혼화제

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0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유동화제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2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F 2561에 정한
방청제
품질 항목

KS F 2561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플라이 애시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KS L 5405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고로
슬래그미분말

KS F 2563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3

KS F 2563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실리카 퓸

KS F 2567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7

KS F 2567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시기, 횟수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사.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2에 따른다.
표 05010.2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철근

항 목
형상, 치수, 질량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휨

판정기준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형상, 치수
각 용접철망의
인장강도, 항복점
용접망 또는 내력, 휨, 용접점 규격에 적합한
것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시험 검사방법
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방법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방법
KS D 7017(용접철망)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시기, 횟수
각 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 t
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한국산업표준
제품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3.6.4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3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
“라”항에 따른다.
표 05010.23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료채취
KS F 2401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육안검사
상태

슬럼프 KS F 2402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KS F 2409
단위용적질량

시기, 횟수
-

판정기준
-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일 것

1) 슬럼프의 허용차
지정한 슬럼프(mm)
허용차(mm)
25
±10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50 및 65
±15
채취 시
80 이상
±25
2) 구조체 콘크리트의
2) 공기량의 허용차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 시
구간
허용차(%)
3) 타설 중 품질변화가
보통 콘크리트
±1.5
인정될 때
경량 콘크리트
±1.5
3) 표 05035.1 기건 단위용적질량에
따른다.

표 05010.23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계속>
항목

시험방법

KS F 2405.
다만, 양생은
압축강도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시기, 횟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 m³마다 1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검사로트에 3회

배합표 및
1) 타설 초기
콘크리트의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단위수량
제조관리기록에
인정될 때
의한 확인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KS F 4009,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염화물량
KS F 2515
초기 및 120 m³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판정기준 ≤35 MPa

>35 MPa
① 연속 3회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시험값의 평균이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의
-3.5 MPa) 이상
90% 이상
규정한 값 이하일 것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값
이하일 것

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시공자는 납품된 콘크리트 인수 시

발주한 콘크리트와 일치하는지를 표 05010.23에 의하여 검사한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준용한 사
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
다.
라.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표 05010.23을 준용한다.
3.6.5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에 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결함
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부재의 위치, 자, 트랜싯 및 수준기에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단면치수
따른 측정
해체 후, 측정 가능한 때

판정기준
표 05010.15에 적합한 것.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기초한
표면의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육안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이 시방서
마무리상태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마무리상태)에 기초한
평탄도
시험방법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6의
규정에 적합한 것.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유해한 타설결함부가 없는 것.
타설결함부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파쇄한다.)
3.6.6 피복두께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타설완료 후 피복두께에 대한 검사는 표 05010.25에 따른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외관검사 육안검사

외관검사결과
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징후가 없을 것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
검사 가능한 때
한 타설 결함부가 없을 것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이 시방서 05010.3.3.2 ʻʻ가ʼʼ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각층 및 각 타설공구마다, 기둥,
보, 벽, 바닥(지붕)슬래브, 각각
이 시방서 05010.3.3.2 ʻʻ가ʼʼ항의
3개의 실외에 접하는 면에
규정에 적합할 것
대하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3.6.7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공사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타
설완료된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
“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
에 따른다.
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또한 타설량 120 m³마다 1회로 한다.
라. 1회의 시험에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표준수중양생 또는 현장수중양
생으로 하고 다음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1)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표준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현장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에는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n일에 있어서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
로 한다.
사.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건
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는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3.6.8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가.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9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가.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 하에서 양생한다.
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
여 만들어야 한다.
라.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
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
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6.10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가.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05010.23에서 제시하는 압축강도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
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
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다. 상기 ‘나’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라. 상기 ‘나’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
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마. 상기 ‘라’항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 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이 시방서 05010 3.6.11(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에 따라 재하시험
을 실시한다.
3.6.11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가.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
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
야 한다.
다.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
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501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
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일반사항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
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다.
마.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계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2018)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 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
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
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거푸집(formwork, form)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
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갱폼 :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
대형패널 거푸집 : 판 형태로서 통상의 거푸집보다 큰 거푸집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
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슬립폼 :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이음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
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
시스템 가설재 : 구성 부재들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가설재로서, 수평 동
바리와 수직 동바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수직과 횡력에 대한
하중을 동시에 부담하는 시스템 동바리로 구분
시스템 동바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
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
이동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 따라 이동하는 동바리로서, 가동 동바리, 이동 현수동바리,
캔틸레버가설용 이동작업차, 이동가설보 등이 있음
클라이밍폼 :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써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 없이 자체에 부착
된 유압가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폼 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
필러 동바리 : 필러(중간 보조판)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해체할 때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동바리
1.6 제출물
가. 제품 자료
나. 시공계획서
다. 시공상세 도면
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며, 거푸
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
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마.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5010.3.4.2(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
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
에 조립되는 거푸집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7.2 동바리의 설계
가.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
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나.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라. 동바리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도
록 한다.
마.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바.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7.3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
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 아
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나.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1)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³,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m³,
그리고 제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³를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² 이
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² 이상
으로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m²의 활하중

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
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3)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² 이
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²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다.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1)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
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²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라.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1)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
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 05015.1에 의해 산정한다.

식 05015.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 (kN/m²)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kN/m³)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 (m)
3) 콘크리트 슬럼프가 180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
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 05015.2에 의해 산정한다.

식 05015.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 화학 첨가물 계수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식 05015.3

②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식 05015.4

표 05015.1 단위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중량 (kN/m³)

22.5 미만인 경우
22.5∼24인 경우
24를 초과하는 경우

단, 0.8 이상이어야 한다.
1.0

표 05015.2 화학 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2
1.4
1.4

4)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
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권장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
시키도록 한다.
마.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 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르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흠집 및 옹이가 많고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마.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사.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아.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자.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차.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카.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타.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가. 동바리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
르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동바리, 비계용 강관, 강관틀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적합한 안전인증
품으로 한다.
다.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라.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마.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바.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 및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 타
가.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
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1)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다.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 유지와 철근의
위치 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거푸집의 시공
가.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 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
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다.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
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라.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
록 박리제를 칠한다.
바.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가공
하고 조립한다.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05010.3.4.2(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
른다.
아.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 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자.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견
고하게 부착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가.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나.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다.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다.
라.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사.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
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3 특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3.3.1 슬립폼
가. 슬립폼 설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
려한다.
나.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
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
능과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라.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2 클라이밍폼
가.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이 시방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발
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나.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
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다.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마.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3.3.3 이동 동바리
가.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라.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도록 한다.
마.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솟음을 둔다.
3.3.4 대형패널 거푸집
가. 대형패널 거푸집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
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
열 이상 고정시킨다.
3.3.5 시스템 가설재
가.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2)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3)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4)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5)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나.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지
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3)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4)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이 때 연결 부분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 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 거푸집은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이 시방서 05010.3.4(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05010.3.2(양생)에 따라 양생을 한다.
라.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건설사
업관리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는다.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널 해체는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05015.3을 만족할 때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05015.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
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라.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05015.3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마.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
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바.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
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
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
내로 한다.
아.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한다. 또한, 시공
중의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표 05015.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 재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단층구조인 경우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다층구조인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
5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05015.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2일 3일 4일 3일 4일 6일

평균 기온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3.5 거푸집의 검사 및 품질관리
가.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5.5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표 05015.5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이 시방서 05015.2.1(거푸집널), 이
시방서 05015 2.2(동바리) 및 이
현장반입시, 조립 중
시방서 05015.2.3(기타)의 규정에
수시
적합한 것.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후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등에 따른 측정
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후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해체 전, 필요에 따라
만족하는 것.

05020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또는 원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배근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
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
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 및 지름의 철근과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마.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배근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바.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위치, 정착 및 이음 길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3 철근상세
나.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6 정착 및 이음
다. 콘크리트 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2016) 제4장 설계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
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에 소정의 철근 피복을 확보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
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
고임재(chair) : 수평 철근의 위치 또는 수평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
평 철근 아래에 끼우는 부품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쉬스 : 포스트텐션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용접이음 : 용접으로 접합되는 이음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
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철근 배근도(reinforcement placing drawing) : 철근공이 현장에서 거푸집 안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도면.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직경, 배근간격, 굽힘 위치, 가공형상, 이음 및 정착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등이 평면도 및 단면도 상에 표기되어야 함

1.6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나. 시공계획서 및 도면
다. 제품 자료
라. 품질 자료 확인서
마. 철근 배근도

2. 자 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가.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68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
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KS D 3504, KS D 3688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
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가.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05020.1에 따른다.
나.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05020.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 류

최소 수량 또는 최대 배치간격
8개/4 m²
20개/16 m²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초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지중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벽
지하 외벽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 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3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
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 부위
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및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다.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시공 전에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품질 검사는 현장에 반입할 때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
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05020.2와 같이 실시한다.

표 05020.2 철근의 품질 검사
종 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688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88의 방법

KS D 3688에
적합할 것

현장
반입 시

판정기준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철망을 청소한다.
다.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
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철근배근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건축구조설계기준
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05020.3에 따른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건설사업관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
에서 냉간가공한다.
표 05020.3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D25 이하의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이하의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5 ±15 가공 후의 길이 가공 후의 길이 가공 후의 길이 ±20 ±20

3.2.2 용접철망의 가공
가. 용접철망은 적절한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나.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의 가공은 건설사업관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가공하여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나.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으로 25 mm 이상, 철근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 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
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표 05020.1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
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
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마.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
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배근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사.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
소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가.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
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
3.4.1 철근의 이음
가. 철근배근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2(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3(기계적 이
음), 용접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4(용접이음)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바. 정착 및 이음길이의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건
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의 허용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사. 철근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4.2 가스압접이음
가.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
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압접은 철근배근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연마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
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기계적 이음

가.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
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용접이음
가. 용접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
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
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용접철망의 이음
가.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나.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
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다.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가.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철근 이음의 검사
가. 철근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철근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배근도에 적합
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표 05020.4 철근 이음 검사
종류
겹침이음

가스압접
이음

항목
위치
이음 길이
위치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육안 관찰 및
가공 및 조립 시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전체 개소
외관 검사
의한 측정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
1검사 로트1)마다
KS B 0839
탐사검사
20개소 발취
인장 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외관 검사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위치

기계적
이음

용접이음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 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 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 부위
마다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인장 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
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6.2 철근 가공의 검사
가. 철근 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05020.5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배근도의 치수에 맞
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05020.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간격재의 종류, 배치,
육안 관찰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조립 후 및
이음 및 정착
조립 후
위치
장기간
콘크리트
경과한 경우
조립된
최소피복두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철근의
께
및 육안 관찰
배치
유효깊이

판정기준
표 05020.3의 허용오차 이내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2)
> 200 mm인 경우 -13 mm2)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
>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에 대하여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요구 최소 피복두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
다.

05030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아치, 바닥 콘크리트, 지하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
방서 05010(콘크리트 공사 일반)에 따른다.

2. 자 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05010.2.1.1(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05010.2.1.2(잔골재) 및 이 시방서 05010.2.1.3(굵은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
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물은 이 시방서 05010.2.1.4(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
야 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5010.2.1.5(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을 경
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
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
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05040 간이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조건축물의 기초,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
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자 재
2.1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40.1과 같
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표 0504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호칭강도
(MPa)

15 이상 15 이상 5 이상 15 미만 18 이상

3. 시 공
3.1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운반 및 부어넣기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부어넣기 순서 등을 정하여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
에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는 다음 1)∼3)과 같이 시공한다.
1) 부어넣기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부어넣기가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2 양 생
가. 부어넣은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
는 피한다.
나.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
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 거푸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기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다.
나.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제작한다.
다.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동바리의 존
치기간은 이 시방서 05015.3.4(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에 따른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3.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휘어진 철근은 바로 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나. 철근의 끝 부분의 갈고리는 이 시방서 05020.3.2(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에 따른다.
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라.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
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
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이 시방서 05020.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에 따른다.
3.5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05040.2에 따른다.

표 05040.2 최소 피복두께 (단위 :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흙에 접하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기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3.6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0
40
60

06000 강구조 공사

06000 강구조공사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다. 특별한 조사·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
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
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
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
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
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
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
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
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
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
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
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
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
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

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

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
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
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
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
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
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
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
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
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
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
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
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
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
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
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
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
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
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
다.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
의 틈새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0 ≦ e ≦ 2mm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 -2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mm ≦
≦
+2mm

아크 수동용접

≧ -3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mm ≦
≦
+3mm

한계 게이지

1) T 이음
의 틈새
(모살용접)
e

그림 관리허용차 측정방법 명 칭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 -2.5˚
( ≥
)

≥ -1.0˚
(
)

≥ -5.0˚
( ≥
)

≥ -2.0˚
(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 -5˚ ≥ -10˚ ≥ -2.5˚ ≥ -5.0˚

( ≥
)

≥ -1.0˚
(
)

( ≥
)

≥ -2.0˚
(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 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또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6) 루트면

7) 베벨
각도

8) 개선
각도

그 림 측정방법 한계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
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 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 1 < t2
e ≦ t1/6
또한
e ≦ 4mm

t1 ≧ t2
e ≦ t1/5
또한
e ≦ 4mm
t1 < t2
e ≦ t1/4
또한
e ≦ 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mm e ≦ 3mm

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측정방법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
면에 대하여는 다이어
프램 위치가 표면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
하다.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ΔP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e≦1mm e≦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1mm≦ P -1.5mm≦ P 콘벡스 룰
≦+1mm
≦+1.5mm 금속제 곧은자

3) 구멍의
불일치 e

e≦1mm e≦1.5mm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e≦1mm e≦1mm 틈새 게이지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Δa

측정방법 가볼트 조임 후 Δa 1 ≧-2mm Δa 1 ≧-3mm Δa 2 ≧-2mm Δa 2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B<15mm (h=0mm)
0≤Δh≤3mm

B<15mm (h=0mm)
0≤h≤5mm

15mm≤B<25mm
(h=0mm)
0≤h≤4mm

15mm≤B<25mm
(h=0mm)
0≤h≤6mm

25mm≤B(h=0mm)
B
0≤h≤
mm

25mm≤B(h=0mm)
B
0≤h≤
mm

t≤40mm (h=t/4)
0≤Δh≤7mm

t≤40mm (h=t/4)
0≤Δh≤10mm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5) 언더컷
e

t>40mm (h=10mm) t>40mm (h=10mm)
0≤Δh≤(t/4)-3
0≤Δh≤t/4

그루브용접
그루브용접
e≤0.3mm
e≤0.5mm
전면필릿용접
전면필릿용접
e≤0.3mm
e≤0.5mm
측면필릿용접
측면필릿용접
e≤0.5mm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 단, 위의 값을 초과
하고 0.7mm이하인 하고 1mm이하인 경
용접길이 우,
용접길이
경우,
300mm 마다 총길 300mm 마다 총길
이 30mm 이하 또 이 30mm 이하 또
는 1개소의 길이가 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 5mm 이하는 허용한
한다.
다.

측정방법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대비시험편과 비교
언더컷
게이지

명 칭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t≤15mm
e≤1mm

t≤15mm
e≤1.5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t/10
또한 e≤3mm

측정기기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 비드표면 요철의 고
저차 e 1, e 2는 용접 저차 e 1, e 2는 용접
길이 또는 비드폭 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비드폭의 요철 e 3는
용접길이 150mm의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

용접길이
300mm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1개로 계산한다.

돋보기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
하다.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
심에서 축길이를 측
정한다.
-1 .5m m ≤ΔL≤
-2mm≤ΔL≤+2mm
+1.5mm
θ≤3°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1) 보의
길이
ΔL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L
5mm
직각자
5mm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3mm ≦ L - ≦
≦+3mm
≦+

측정방법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②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
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L < 10m
<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3mm ≦ L -5mm ≦ L KS 1급 강제 줄자 ② 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
≦+3mm
≦+5mm 금속제 직각자
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
직각자
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구멍중심간
L ≥ 10m
L≧10m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
-4mm ≦ L -6mm ≦ L 측정지그
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4mm
≦+6mm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
L

2) 기둥의
길이 Δ L

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
3) 층고
ΔL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L
5mm
직각자
5mm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3mm ≦ L - ≦
≦+3mm
≦+

③
④

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
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
(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
지 윗면 사이로 한다.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
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
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
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

4) 보의
휨 e

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
피아노선 또는 실
L
1.5L 레벨
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e
e
1000
1000 콘벡스 룰
방법으로 측정한다.
또한 e 10mm 또한 e 15mm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금속제 곧은자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 ≦ ≦ ≦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피아노선 또는 실

5) 기둥의
휨 e

L
L
레벨
≦ 1500
e≦
1000
콘벡스 룰
또한 e ≦ 5mm 또한 e ≦ 8mm
금속제 곧은자

e ③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측정한다.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H<800mm
2mm
2mm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H<800mm

6) 단면의
높이 Δ H

- ≦ Δ H -3mm ≦ Δ H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
≦+3mm
KS 1급 강제 줄자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콘벡스 룰
②
□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H≥800mm
H≥800mm
금속제 곧은자
△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3mm ≦ Δ H -4mm ≦ Δ H
≦+3mm
≦+4mm

7) 단면의
폭 ΔB

-2mm ≦ Δ B -3mm ≦ Δ B
≦+2mm
≦+3mm

접합부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H
e ≦
100

≦ 2mm 또한 e

9) H형
단면
직각도
e

3H
≦ 200
또한 e ≦ 3mm 직각자
e

일반부 e e

접합부
e

≦ 또한 e

b
100

≦ 1.0mm

3H
≦ 100
또한 e ≦ 6mm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접합부

3b
≦ 200
직각자
또한 e ≦ 1.5mm
틈새 게이지
e

일반부 일반부 e e

2b
≦ 100
또한 e ≦ 2mm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접합부 일반부

2H
≦ 100
또한 e ≦ 4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3b
≦ 10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지그

웨브를 기준으
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
지로 측정한다.

웨브두께 중심
선 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
고 버니어캘리
퍼스 또는 콘벡
스 룰로 측정한
다.

․

10) 웨브
어긋남
e

e

11) 웨브
휨 e

H
H
≦ 150
e ≦ 100
또한 e ≦ 4mm
또한 e ≦ 6mm
금속제 곧은자
B
B
e ≦ 100
e ≦ 150
틈새 게이지
또한 e ≦ 6mm
또한 e ≦ 4mm
다만, t ≦ 6에는 적 다만, t ≦ 6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 2.0mm e1 e ≦ 3.0mm 1 1 1 2 2 2 용하지 않는다. 2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
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직각자

12)접합부
의 각도
e

L 틈새 게이지
≦ 300L e , e ≦ 200
피아노선 또는
또한 e , e ≦ 3mm 또한 e , e ≦ 5mm 실
금속제 곧은자
e ≦ 4mm
e ≦ 6mm
콘벡스 룰
e1, e2

1 1 2 3

13)접합부
의 길이
ΔL

14)기둥의
비틀림
δ

15) 메탈
터치
e

16)베이스
플레이트
의 꺾임
및 요철
e

1

6H
≦ 1000

또한 δ

기둥 플랜지 표
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
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
부 끝단의 제1구
멍 중심까지의 치
수를 측정한다.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
을 놓고 기둥 양단
에 다림추를 설치
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
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
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 2.5H
1000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
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
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 3mm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
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5mm ≦ Δ L
≦+5mm

9H
≦ 1000

δ ≦ 5mm 또한 δ ≦ 8mm

≦ 1.5H
1000

e ≦ 2mm e e e 2 3

-3mm ≦ Δ L
≦+3mm

δ 2 측정방법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 림

1) 건물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e ≦ +7 H e ≦ +10 mm mm 측정기기 측정방법 H

광학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
수직측정기
한다.
3차원측정기

또한 e≦30 mm 또한 e≦50 mm L e ≦

2) 건물의
굴곡
e

L e ≦

피아노선 또
는 강제줄자
또한 e≦20 mm 또한 e≦25 mm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
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A
종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B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
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8 mm ≦ e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
≦+8 mm
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
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레벨
-3 mm ≦
H -5 mm ≦
H 레이저 레벨
≦+3 mm
≦+5 mm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
개소 이상 측정한다.

명 칭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6) 보의
수평도
e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5 mm ≦
H -8 mm ≦
H 레벨
≦+5 mm
≦+8 mm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
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
정한다.

e ≦
+3

L

e ≦
+5

L mm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또한 e≦10 mm 또한 e≦15 mm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
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수직트랜싯
타겟트
H
H
레이저
e≦
e ≦

수직측정기
광학
또한 e≦10 mm 또한 e≦15mm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06015 데크플레이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슬래브 구조방법은 다음의 3종류로 분류한다.

①

데크 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②

데크 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리브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및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③ 데크 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의 설치작업과 부재이음, 용접방법 등은 KCS 41 31 05 (1.5)의 강
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자재
(1) 데크플레이트 바닥 자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데크플레이트 자재의 관리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되므로 자재취급에 주의한다. (2) 데크플레이트는 경량의 박판이므로

강풍에 박락 또는 비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강

풍 시에는 이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한다.

2.3 스터드 및 용접재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 중 스터드 및 용접재는 KCS 41 31 20 (2.2,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하므로 반입, 양중 시에 주의한다.
(2) 데크플레이트의 양중은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설치후 바로 용접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 중이거나 가설상
태에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강풍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한다.
(4)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작업시에는 반드시 걸침폭(골방향 50mm 이상, 폭방향 30m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5) 근로자 안전작업을 위해 이동 가능한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철근 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 (3.1)에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KCS 14 20 12 (3.1, 3.2)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와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6mm 이상으로 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리
교정하여 보와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설치와 고정
① 데크플레이트 설치는 보 상부에 설계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한다.
② 기둥과 보 접합부의 데크플레이트는 필요한 개소를 절단한다.
③ 데크플레이트와 철골보의 접합은 KCS 14 31 70 (3.5.2)에 따른다. 단, 철골보 이음부의 단차
부위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3.5.2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와 보의 접합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구조형식을 파악하고,

특기시방서에 따라 슬래브와 보를 접합하고 확

인한다.
3.6 스터드 용접
3.6.1 스터드 용접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아래의 용접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아크 스터드 용접기에 적용하는 자동용접
②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방법 또는 가스메탈 아크용접에 의한 필릿용접
(2) 자동 시간조절 아크 스터드 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6.2 스터드용접 작업의 유의사항
(1) 스터드용접 작업 전의 유의사항
①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 플랜지 면이 동일
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상부에 큰보와 작은보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 플랜지 면은 청소한다.
⑤ 데크플레이트 판두께가 두꺼워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절
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 시 제한사항
① 그림 3.6-1과 같이 데크플레이트 리브의 높이
는 75mm 이하로 한다.
② 데크플레이트의 평균폭
는 그림 3.6-1과 같이 스터드 직경
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부폭이 하부폭 보다 좁을 때는 상부 폭이
이상이 되게 한다.
3.6.3 모재의 준비
(1) 모재의 준비는 KCS 41 31 20 (3.14.2)에 따른다.
3.6.4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 용접절차는 KCS 41 31 20 (3.14.3)에 따른다.

3.6.5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용접보수는 KCS 41 31 20 (3.14.4)에 따른다.
3.6.6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 필릿용접은 KCS 41 31 20 (3.14.5)에 따른다.
3.7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1)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는 KCS 41 31 20 (3.15.3)에 따른다.
3.8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용접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
재 표면을 평활하게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검사로 15° 까지 구부러진 상태에서 용접부의 균열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9 테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의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서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07000 조적 공사

07000 조적공사
07010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L 3204 규석벽돌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로근 삽입블록 :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
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깔모르타르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단내기 :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
조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
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
의 벽돌
연결줄눈 :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
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
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
타르
통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 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
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 선정
가.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조적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조적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조적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조적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가.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자.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
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가.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나.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 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
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
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7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재

료 골 재

기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이 시방서 07015.2.4(골재) 및 이 시방서 07030.2.4(골재)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준

KS L 3204 규석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 재료를 사용한
조적재
연결철물

모르타르
그라우트

KS L 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이 시방서 07015.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및 이 시방서 07030.3.4 (철근
및 기타)에 따른다.
이 시방서 07015.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및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 근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07015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
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
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
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벽돌, 기타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건설사
업관리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
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
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
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
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
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가.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
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701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7015.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
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7015.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합격

3.0 이하

염분(%)
0.04 이하

표 07015.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모르타르 종류 5 2.5 1.2 0.6 0.3 0.15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90∼100 60∼90 30∼70 15∼45 5∼15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2.5 100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
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2.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
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
준은 표 07015.3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7015.4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
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
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2.8.1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
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 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8.2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
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건설사업
관리자가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7015.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벽 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701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8.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4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
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
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 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
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
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tion plan)를 제출하여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가.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
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라)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
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
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
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
이 4℃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
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
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평균기온이 4℃∼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0℃∼-4℃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 -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
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
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
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
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
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
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
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
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
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
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
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
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
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2)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
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
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
다.
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1)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2)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
다.
3)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
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
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나.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
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다.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
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라.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
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3.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
재료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 따른다.
가.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1)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
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
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
결되어야 한다.
2)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
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5)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
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
용할 수 있다.
②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
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
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나.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
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다. 줄눈보강
1)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
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
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
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2)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
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
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
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
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
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나.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
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
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 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
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
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d 이상일 때
나.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다.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
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라.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마.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이 시방서 07030.3(시공)에 따른다.
3.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가.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및 수평줄눈
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나.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
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다.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 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0 mm 이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 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
로 1/4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
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
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07015.3
(시공)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
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
음 그 윗벽을 쌓는다.
라.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0 mm∼70 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
멍(직경 10 m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7015.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
다. 형상 및 길이 등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4)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
리는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07015.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
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
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
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
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
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
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
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3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
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
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
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4 기타 벽돌쌓기
3.14.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
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4.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
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방부제는 한국산
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
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 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
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
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6.2 방 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
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가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
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
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6.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
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
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
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
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
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
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
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
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
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
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
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마.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00(강구조공사)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
의한다.
1)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1 백 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
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07020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표면에 생장하는 식물 제거
2) 노출된 벽돌면 청소
3) 파손된 벽돌 구조체 보수
4) 줄눈 제거 및 재시공
나. 이 공사는 이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2 재료 및 공사물의 보호
재료 및 공사물의 보호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 따른다.
1.3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자료 : 공사에 요구되는 모든 생산제품은 그 시방서와 제품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호
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나. 견본 : 완성 후 노출된 벽돌의 색깔, 질감에 맞는 벽돌 견본 각 3조씩을 제출한다. 줄눈의 재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양된 줄눈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기존 벽돌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견본과 색깔, 질감 및 규격이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조적체의 비노출면에서 같은 벽
돌을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벽 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의 벽돌은 기존 치장벽돌과 규격이 같아야 하며, 재질은 이 시방서 07015.2
(자재)에 따른다.
2.3 모르타르
가. 치장벽돌을 위한 모르타르는 색채, 질감, 강도 및 경도가 동일해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의 성
분 및 배합비는 기존 모르타르를 실험실에서 분석하여 결정하며, 색채는 가능한 한 천연재
를 사용하여 맞추도록 한다.
나. 일반벽돌용 모르타르는 이 시방서 07015.2.5(모르타르 콘크리트 혼합수)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에 섞는 혼화재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 공

3.1 생장식물 제거
가. 벽돌구조체 표면에 생장하는 이끼, 덩굴 등의 식물은 뿌리를 자른 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조하도록 한다.
나. 줄눈 속에 남아 있는 찌꺼기, 흙, 모르타르 조각 등은 아무리 깊더라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
다.

3.2 벽돌면 청소
가. 벽돌면의 청소방법은 표면에 낀 때, 먼지, 얼룩, 기타 오염물을 고려하여 물, 화학제, 기계적
인 방법 중 표면에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벽돌면의 물청소는 뻣뻣한 나일론이나 강모로 된 솔로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린다.
다.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행하며, 개구부는 적절한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라. 솔질이 끝나면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마. 청정용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화학제의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세척하여야 한다.
바. 샌드 블라스팅, 그라인더, 마사포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지
시하는 일정면적을 시험·청소하고, 지시된 기간 동안 노출시킨 후에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
은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

3.3 청소방법
벽돌치장면의 청소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물세척
벽돌치장면에 부착된 모르타르 등의 오염은 물과 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필요에 따라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세제세척
세제세척은 물 또는 온수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다. 산세척
1) 산세척은 모르타르와 매입철물을 부식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수평부재와 부재 수평부 등의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2) 산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기 곤란한 장소에 채용하고, 그 범위는 가능한 작게
한다.
3) 부득이하게 산세척을 실시하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매입철물 등의 금속부를 적
절히 보양하고, 벽돌을 표면수가 안정하게 잔류하도록 물축임한 후에 3% 이하의 묽은 염산
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는 즉시 충분히 물세척을 반복한다.

3.4 벽돌구조체의 검사 및 보수
가. 검사
1) 벽돌의 홈이나 탈락, 줄눈부의 충전 불량, 균열 등을 눈으로 보아 검사하는 것 외에도 적당히
두들겨서 부풀음 및 접착불량을 탐사한다.
2) 기기를 사용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보수
1) 벽돌구조체가 누수, 습기, 모르타르의 떨어짐, 균열 등 파손 및 손상을 입은 부분의 보수는 먼
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2) 벽돌의 홈, 균열 및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보수한다. 외관 상, 성능 상 중요한 경우에
는 그 개소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파손 및 손상을 입은 부분은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줄눈부의 보수에 있어서 주변의 색조 및 재질에 주의하여 실시한다.
5) 벽돌쌓기는 이 시방서 07015.3(시공)에 따른다.
3.5 줄눈 재시공
가. 먼저 손상된 줄눈을 완전히 파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물로 완전히 적신다.
나. 줄눈은 새로 섞은 줄눈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한 번에 6.5 mm 이하의 두께로 앞에 시공한 줄
눈층의 물기가 마르는 즉시 압력을 가하여 층층이 채워간다. 이때 매 층을 도구로 평활하게
하지 말고 접착력을 위하여 거친 상태대로 놓아둔다. 마지막 층은 압력을 가하여 줄눈을 꽉
채우고 다진다.
다. 줄눈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줄눈과 같은 형태로 마감한다. 이때 줄눈 모르타르가 노출 벽돌 밖
으로 넘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또한 마감된 줄눈 모르타르의 가장자리가 얇게 되는 현
상을 피하도록 한다. 기존 벽돌 모서리의 마모가 심할 때에는 줄눈을 약간 안으로 들여 마
감한다.
라. 마감된 줄눈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강모 솔질 또는 낮은 압력의 물을 분무하여 줄
눈이 낡은 것처럼 보이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마감된 줄눈은 습윤한 상태에서 5일간 보양하도록 한다.
3.6 마지막 청소
공사가 완료된 후 30일 동안 모르타르가 완전히 보양되도록 한 후 노출 벽면을 뻣뻣한 나일론솔
또는 강모솔과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07030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
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이 시방서 05000(콘
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2. 자 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출하는 견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건설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시멘트
가.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
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7030.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
로 한다.

표 07030.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종류

다.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7030.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로 한
다.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07030.2의 범위로 한다.
표 0703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
으로 한다.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
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
0℃·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이상 다습상태
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 )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의 계산에 있어 2℃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가.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07030.3에 따른다.

표 07030.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 상

기본 블록 이형 블록

치 수 (mm)
길이

390 허 용 치 (mm) 높이 두께 190

210
190
150
100

길이 및 두께 비고 높이 ±2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표 07030.4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부분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조적 후 외부에
기타의 부분
나타나는 부분
최소 직경
(mm)

블록의 종류

단면적
(mm²)

최소 너비
(mm)

두께 150 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 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비 최소지름 가로근용 블록 기본블록

나.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 표 07030.4에 따른다.
다. 등급
1) 블록은 표 070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표 07030.5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²)

흡수율
(%)

투수성2)
(m/
m³-h)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가. 적용범위
이 항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나.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7030.2(자재)에 따른다.
다.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07030.6에 따른다.

표 07030.6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 (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모르타르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그라우트 사춤용 1

석회
1

모래 자갈

3
3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07030.6
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마.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07030.6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가.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
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07030.7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07030.7 철망의 치수(mm)
210 mm 블록 190 mm 블록 150 mm 블록 100 mm 블록

너비(A)
너비(B)

180
150

160
150

120
150

비 고

80
150

A B B B B

다.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가.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
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
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 양
가.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
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
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
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가.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
해서는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의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에 준하여 건설사업관
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07035 단순조적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이 시방서 07010.1.2(용어의 정의) 및 07030.3.2(블록의 치수)에서 정한 콘크리트 블록
을 사용하고, 보강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단순히 모르타르로 접합하
여 쌓은 벽체 또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2. 자 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이 시방서 07030.2.1(콘크리트 블록) ∼ 3.2(블록의 치수)에 따르고 또한 한
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국산업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2.2 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가.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7030.6에 따른다.
나.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 mm를 표준
으로 한다.
다.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도
가. 시공도 작성
1)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것.
3.2 규준틀
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히 먹매
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가.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
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
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
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타르
나 그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
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
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
은 금한다.
나.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
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
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
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
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 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 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
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가.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충전 시에는 충전 압
력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충전을 가느다란 둥
근 막대를 사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나.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업종료 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의 상
단에서 약 50 mm 아래에 둔다.
라. 보강근은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
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 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
푸집을 대어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
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타르 또
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1)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 시의 하중, 측압 및 타설 시의 진동과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는 고임 및 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없이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가.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로 한다. 사춤
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모르타르 밑채우기를 미리 해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 관
가.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한다.
나.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다.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속의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모르
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라. 노출배관의 지지철물 설치는 전 항에 따른다.
마.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
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가. 인방블록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
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는다. 인방블록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지지 않
게 한다.
다.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0 m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400 mm 정도로 한다.
라.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
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마.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
확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30 mm 이
상이 되도록 한다.
바. 가설틀 및 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가.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콘크리트
1) 인방 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시공도에 의하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 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일 때
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미리 모르타르 채우기
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나.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다. 인방보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3) 인방보의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
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3.10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 시공과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을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 빈 속에 접착시
켜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리보의 바깥
쪽까지 연장하여 걸도록 한다.
다.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않게 철판 뚜껑 또는 모르
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라.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를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가 또는
기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3.11 방수 및 방습처리
가.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방수재료, 배합 및 공법 등은 이 시
방서 11000(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른다.
나.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
되는 가로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타르를 10 mm 두께로 블록 윗면 전체에 바른
다.
다.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 및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기, 간격, 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10 mm 이내, 간격 1.2 m마다 1개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에 모르타르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 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어 블록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라.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 mm, 길이 100 mm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07040 보강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이 시방서 07035.3.3(블록쌓기)과 같이 블록을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벽체
등 구조체 공사에 적용한다. 보강 블록공사는 이 절에 적용하는 외에 이 시방서 07030.1(일
반사항)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 자 재
2.1 재 료
가. 블록 및 모르타르, 기타 재료는 이 시방서 07030.2 및 07015.2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는 이 시방서 07035.3.3에 따른다. 구조 상 중요한 부분의 철근콘크리
트 배합은 이 시방서 05000에 따르되, 이에 따르기가 곤란할 때에는 표 07030.6에 따를 수
있다.
다. 경량 콘크리트 및 깬자갈 콘크리트, 기타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라. 철근은 보통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마. 결속선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직경 #21 소성철선으로 한다.
바. 철망 및 연결 고정철물, 기타는 이 시방서 07030.3.4(철근 및 기타)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도
가. 시공도의 작성
시공업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 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물의 종류 및 매
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이음매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블록벽의 단부 및 L형, 역T형 접합부에 대한 거푸집 블록의 조립공법

4) 인방의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지보공의 공법
5) 창틀 및 출입문틀의 접합부 상세
6) 블록 장벽을 붙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해당 부분의 연결공법
7) 이상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것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는 이 시방서 07030.3.3(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3.2 세로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이 시방서 07035.3.2(규준틀)에 따른다.
3.3 벽 세로근
가.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한다.
나.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
한 위치에 고정시켜 배근한다.
다. 세로근은 원칙으로 기초 및 테두리보에서 위층의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
길이는 철근 직경(d)의 40배 이상으로 하며, 상단의 테두리보 등에 적정 연결철물로 세로근
을 연결한다.
라.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마.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의 갈구리를 내어 벽 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4 벽 가로근
가.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우각부, 역T형 접합부 등에서의 가로근은 세로근을 구속하지 않도록 배근하고 세로근과의 교
차부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다.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하며, 세로근과의 교차부는 모두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라. 모서리에 가로근의 단부는 수평방향으로 구부려서 세로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40 d 이상으로 한다.
마. 창 및 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구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바.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 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40 d 이상으로 한다.
사. 가로근은 그와 동등 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5 블록쌓기
가.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는다.
나. 블록쌓기는 이 시방서 07035.3.3(블록 쌓기)에 따른다.
다.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구조를 나중에 시공
한다.

3.6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쌓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블록의 빈속, 줄눈 기타의 위치에 사춤할 때에는 이 시방서 07035.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에 따른다.
3.7 창문틀 세우기, 기타
가. 창문틀 세우기는 이 시방서 07035.3.5(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묻기는 이 시방서 07035.3.6(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
걸이 묻기)에 따른다.
다. 배관은 이 시방서 07035.3.7(배관)에 따른다.
3.8 인방블록쌓기
인방블록쌓기는 이 시방서 07035.3.8(인방블록쌓기)에 따른다.
3.9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이 시방서 07035.3.9(인방보)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는 이 시방서 07035.3.10(테두리보)에 따른다.
3.10 방수 및 방습처리
방수 및 방습처리는 이 시방서 07035.3.11(방수 및 방습처리)에 따른다.

07045 내진 연결철물공사
1.1 벽돌철물 연결보강재
다음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사리
1) 아연도금 철제 또는 동급이상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철제를 사용 한다.
2) 연결철물의 사양, 위치, 수량은 시공도를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한다.
3) 풍압 또는 지진 등의 수평력에 대한 적정 개소의 연결철물을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앵 글
구조용,인방용 앵글
품

명 : DMR-S 주름앵글, DMR-A PL용접앵글, DMR-A 앵글,

구조,인방용앵글 (100x100x4mm, 170x100x6mm, 220x120x7mm, 250x120x7mm, 등)
재

질 : L형강(용융아연도금형강), 아연도금철판

설치방법 : 콘크리트에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접합.
기능/용도: 각 층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휨이나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D모델링으로 구조검토하여 선단부 최대 처짐이 1.6mm 이내로 시공.
2) 앙카볼트
① 품

명 : DMR-N 16x100mm, DMR-N 16x125mm

② 재 질 : 아연도금

③ 설치방법 : 16mm는 75mm이상 삽입
골조 끝에서 최소100mm이상 이격해서 설치.
3) 말굽 와샤
① 품

명 : DMR-H (65x90x5T) ② 재 질 : 아연 도금한 철판

③ 설치방법 : 콘크리트 타설면이 고르지 못하여 벽체의 두께가 표준
두께보다 다를 경우 앵글을 잡아주는 볼트에 끼워 사용한다.
④ 기능/용도 : 면이 고르지 못한 콘크리트 면에 유동적으로 사용하여 내벽과 앵글 사이가 밀착되
어 수직 및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최대유격거리가 20mm이다.
내진C형 연결보강재
품명 : DMR-C (L85*H150*W32)
재질 : 아연도금철판
설치방법 : 콘크리트 벽체에 타정공구로 타정하여 M2당 2.5개(간격 400x900, 600x600)설치한다.
(일부 경사구간은 도면기준으로 설치)
기능/용도 : 콘크리트 바탕 연결철물 외벽의 벽체가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풍압 또는
지진 등 수평력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연도금철선
품명 : DMR-W
재질 : 아연도금철선
설치방법 : 각 연결보강재의 노치부분에 설치
기능/용도 : 수직하중에 의한 조적벽체의 균열을 방지하고 수직․수평으로 조적벽체를 내부벽체에

일체화시킨다.
몰탈 스크린
품명 : DMR-M
규격 : L900*H250*W25
재질 : 아연도금 강선매쉬
설치방법 : 벽체 최하단이나 층으로 구획되는 부분에 설치
기능/용도 : 내부와 외부의 벽체 공간사이에 설치하여 상부 조적 시 떨어지는 몰탈을 받쳐주어
하부에 몰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통풍 및 배수가 원활하게 유지되게 한다.
방수지
품명 : DMR-B
재질 : 아스팔트 방수지
설치방법 : 지면에 닿는 최하단 설치, 창문 상인방에 설치(개구부에 따라 적용) - 150mm이상 겹
침이음 할 것
기능/용도 : 창호주변 및 벽체의 누수방지를 하는 역할을 한다.
통배수구
품명 : DMR-G
규격 : L30*H60*W86
재질 : PVC
설치방법 : 인방앵글상부 / 벽체 최 상,하단부에 600㎜간격으로 설치
기능/용도 : 벽체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외부공기를 하부
로 유입시켜 벽체 공간사이를 건조시켜 백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조절줄눈(CONTROL JOINT)
품명 : DMR-J
재질 : E.V.A(합성고무)
설치방법 : 벽체길이 6-9M마다 설치한다. (수직조절줄눈)
평면 또는 입면에 맞게 설치한다.
기능/용도 : 온도 및 재료 자체의 팽창․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한다.
품명 : DMR-K
재

질 : 아연도금철판, PVC

설치방법 : 수직조절줄눈에 수직 500㎜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기능/용도 : 조인트를 고정시켜주며 좌우 움직임에 대응한다.

08000 석공사

08000 석공사
08010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
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
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
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
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
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4)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
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나.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
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
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석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다. 석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라. 석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석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가.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1.7.4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
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
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
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08010.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암석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수성암
(점판암, 사암)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
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사. 석재의 등급은 표 08010.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아.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2 두께 허용오차
두께
(mm)

허용오차
(±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 물
가.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08010.3 스
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
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다.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라.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8010.4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08010.4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마.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08010.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5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 : 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사.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
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
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8010.6에 따른다.

표 08010.6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 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라.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바.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08010.7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혹두기 정다듬

큰 작은
혹 혹

거친 중간
정
정
15개 25개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다
듬

도드
락
다듬

잔
다
듬

큰혹

도드락다듬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잔다듬

100 5∼6
눈 mm

비 고

3∼4 1.5∼
mm 2 mm

①

쇠망치로 따낸다.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③
*

④ ⑤

⑥
*

⑦
*

⑧ 중간다듬 ① ②

③
*

④ ⑤

⑥
*

⑦

⑧
*

→
+

⑨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도드락망치로
타격한다.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08010.8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광내기) P.P(파우더)

마.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8010.8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아.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08010.9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정다듬
버너 3날정

마감종류
면 고르기

도드락다듬
9눈

25눈 잔다듬 49눈

1.5∼2
mm

① 비 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정다듬
1회

도드락
다듬

잔다듬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자.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
한다.
차.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
다.
카.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타.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10의 수
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10 시공허용오차
범위

수직면 수평면 90° 각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 고

3.2 버너마감
3.2.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
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2.3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3.2.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2,50
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手)작업 시 좌
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3.2.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3.2.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
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
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
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
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라.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
다.
3.5 검 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08010.1.3)에 따라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08015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08010.2.1(석공사 일반석재)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표 08010.9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가. 08010.2(석공사 일반 자재)에 따른다.

3. 시 공
3.1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1)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표 08010.4에
따른다.
2)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다.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5)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6)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
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8)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9)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10)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
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
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
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라.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
다.
마.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바.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
다.
사.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
운다.
아.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자.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
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표 08010.6에 따른다.
타.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
무리한다.
파.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은 이 시방서 08010.3.3(석공사 일반 보양)에 따른다.
나.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
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라.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마.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08020 테라조(terrazzo)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화강암을 최대 15 mm 이하의 크기로 부순 골재, 안
료, 시멘트 등의 고착제와 함께 성형하고, 경화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을 내어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나. 테라조 제조는 KS L 520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물리적 특성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시
멘트를 사용한다.
다. 원료는 잘 혼합하여 진동과 압축을 실시하여 성형하며, 성형 후 약 60℃에서 12시간 이상 증
기 양생한다.
라. 테라조의 시공개소 및 규격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종석의 종류, 종석의 크기, 색깔, 양생 및 마감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재료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이 없
는 경우에는 핀·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사. 휨강도는 4 N/mm² 이상으로 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가. KS L 5201 또는 KS L 5204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테라조 붙이기 공법
가. 내벽 부분 사춤공법 및 시공은 대리석 공사 습식시공에 따른다.
나.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 08015.3.1(화강석 공사 습식공법)에 따른다.
다.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는 이 시방서 08035(건식석재 공사)에 따른다.
라. 바닥 깔기 및 계단석 깔기에는 바탕에 물을 뿌린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붙임용 페이스트를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설치하며, 석재의 단차 및 줄눈깊이는
이 시방서 08010.3.3.1 “차”(석공사 일반 시공), 08010.3.3.1 “카”(석공사 일반 시공)에 따
른다.
마.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 또는 줄눈 모르타르로서 마
무리한다.
바. 모르타르는 2 m 높이 정도까지 설치하되 그 이상 설치 시에는 표 08010.5의 연결 철물을 사

용한다.
사. 줄눈 모르타르 채움은 표 08010.6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
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2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후 2∼3일간 통행을 금지시키며, 100 kg 이상 중량의 물건은 7일 이후 통행시킨다.

08030 건식 석재공사
1. 일반사항
가. 건식 석재공사는 석재의 하부는 지지용으로, 석재의 상부는 고정용으로 설치하되 상부 석재의
고정용 조정판에서 하부 석재와의 간격을 1 mm로 유지하며, 촉구멍 깊이는 기준보다 3 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여 상부 석재의 중량이 하부 석재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나. 화강석은 표 08010.1에 따른다.
다. 석재의 색상·석질·가공형상·마감 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무늬를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하며, 이 시방서 08010.2.1 “사”(석
공사 일반 석재)에 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는 석재 두께 30 mm 이상을 사용하며, 구조체에 고정하는 앵글은 석재
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심페드를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고 단단히
너트를 조인다.
바.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하고 강
재의 선택은 시공도에 따른다.
사. 건식 석재붙임에 사용되는 앵커(앵글, 조정판), 근각볼트, 너트, 와셔, 핀, 데파볼트, 캡(슬리
브) 등은 이 시방서 08010.2.2(석공사 일반 철물)에 준하여 사용한다.
아.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
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자. 건식 석재 붙임공사의 줄눈에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 변성실리콘을 사용
하여 이 시방서 08010.2.4(석공사 일반 실링재)에 따른다.
차.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고정하중·풍하중·지진하중·운반 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구조물
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앵커볼트, 핀 및 부재결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카.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자 재
가. 08010.2(석공사 일반 자재)에 따른다.

3. 시 공
3.1 앵커 긴결공법
가. 먼저 시공 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
커용 구멍을 45 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 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의 충
격에 대처한다.

나.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
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
다.
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앵커의 종류, 특성 등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설치 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핀 앵커로 1차 연결철물(앵글)과 2차 연결철물(조정판)을 연결하는 구
멍 치수를 변위 발생 방향으로 길게 천공된 것으로 간격을 조정한다.
라.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
용한다.
마.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1)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3)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4) 석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5)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여부
6) 이미 설치된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3.2 보양 및 청소
가.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
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
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설치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3.3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가. 이 공법은 구조체에 강제 트러스를 설치한 후 석재를 강재 트러스에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나. 트러스 제작 및 석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시공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를 책임기술자의 검
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실물 모형시험 등을 통하여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마.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08035 기타 통석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항에 규정된 공법은 석재 두께 6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석질·형상·색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연결철물·핀·꺾쇠의 재질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모르타르
1) 모르타르용 재료는 이 시방서 08010.2.3(석공사 일반 모르타르)에 따른다.
2) 석재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08010.6에 따른다.

2. 자 재
가. 08010.2(석공사 일반 자재)에 따른다.

3. 시 공
3.1 붙이기 공법
가. 통석재를 구조체에 설치할 때 철물의 규격 및 사용수량은 석재의 규격·중량·외력·내구성에 따
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상부 석재 설치 전에 하부 석재 위에 핀을 사전에 꽂아놓고, 통석재 뒷면에는 세트 앵커를 설
치하여 앵글로 구조체에 고정시킨다.
다. 석재설치는 이 시방서 08015, 3.1(화강석공사 습식공법)에 따른다.
라. 바탕면을 청소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필요에 따라 석재 밑에 가설쐐기 등으로 고이거나 된
모르타르를 깔고, 수평·수직으로 정확하게 붙여대고 소정의 고정철물 및 연결철물로 구조체
또는 바탕 철근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마. 인접 석재 상호간에는 줄눈 두께의 쐐기를 끼우고, 핀 또는 꺾쇠로 고정하되 경사가 없고 턱
이 지지 않고 줄눈이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붙여댄다.
바. 깔모르타르를 양생한 후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석재의 크기에 따라 2∼3회에
나누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사. 줄눈에 끼운 발포 플라스틱재는 모르타르의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제거한다.
아. 밑돌 위에 석재를 붙여댈 때에는 밑돌의 윗면에 나무쪽을 놓고 그 위에 석재를 가만히 내려
놓은 다음, 줄눈 두께보다 조금 높게 굄을 끼우고 가설 나무쪽을 빼낸다. 석재 위에 나무쪽
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 소정의 줄눈두께까지 안정시킨다.
자. 연결철물의 설치는 도면 또는 이 시방서 08010.2.2(석공사 일반 철물)에 따른다.
차. 아치, 처마 돌림띠, 보 모양 등의 붙여대기는 이 시방서 8035.3.1(건식석재공사 앵커 긴결공
법)에 따른다.
카.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표 08010.6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은 이 시방서 08010.3.3(석공사 일반 보양)에 따른다.

09000 타일공사

09000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09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
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
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
사), 이 시방서 08000(석공사), 이 시방서 10000(방수 및 방습 공사), 이 시방서 14000(미
장 공사) 등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4.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MCR 공법 :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
을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
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신축조정 줄눈 :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
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제 붙임 :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
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4.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가줄눈재 :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
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줄눈 결정 :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
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치줄눈 :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
틱제 가줄눈
1.5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라.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
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이 절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
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공장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
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가.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
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
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9010.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
계도서에 따른다.

표 09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 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실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자기질
지정
지정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세탁실 바닥
주방벽
발코니 바닥
(60m² 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
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
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
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
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 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
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1) 배합은 표 09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표 09010.2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붙
임
용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 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
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가.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가.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
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나.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09010.3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 너비 9 5∼6 3 2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라.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
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09010.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자.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

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
고 설치한다.
카. 바탕 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
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
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
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1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
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
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파.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하.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
공한다.
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
방에 따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9010.4를 표준으로 한
다.

표 09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쪽 3∼6
타일쪽 3∼4
3∼5
5∼8

떠 붙 이 기
낱장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 붙 이 기
압착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
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
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
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
록 한다.
라.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
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
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
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
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라.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가.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

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
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
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
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
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
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
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
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
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
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이 시방서 09010.3.1(타일붙이기 일반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09010.2와 표 09010.7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
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
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건
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
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
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
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
용시킨다.
2)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
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
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
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 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
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
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mm 크기로 콘크리트 면
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
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MPa 이상이어야 한다.

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0010.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표 10010.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0010.2에 따른다.
표 10010.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 붕

부위 및 용도

실 내
주
차
장

운
동
장

보호 및 마감

통
약간
상
비
의
의
보
보
보
행
행
행

차 개
외
발
방
지하
코
복
외벽
니
양 도
벽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자갈깔기 - - ○ 시멘트 모르타르 - - 우레탄 포장재 - 화장재

인
수 수
옥상
공
조 영
정
연
류 장
원
못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영문기호]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
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
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2)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
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나.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다.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
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
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
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
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
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
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
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
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
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나. 조적공사일반 표준시방서
다. 미장공사일반 표준시방서
라. 18000(단열 및 방내화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적용한
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
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
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
미함.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
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
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
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
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
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
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
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
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
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
(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
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
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
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
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
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
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
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
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
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
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
(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
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
시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
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
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
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
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
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
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
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
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
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
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시공자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시공사(전문방수공사
업자, 이하 시공자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
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
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

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
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
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
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
립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
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
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
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
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
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건
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
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확
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
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
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1020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
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
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
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이 시방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10020.1∼표 10020.3의 것을 표
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0020.1 우레탄 도막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 (1/100∼1/50) 치켜올림 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2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4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 공사시방서

(주)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
법·전면접착,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
다.

표 10020.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평탄 부위, 물매 (1/100∼1/50) 치켜올림 부위, 외벽 (L-UrF) 1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1.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1.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공정

(주)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cP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0020.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1층 2층

평탄 부위, 물매 (1/100∼1/50)
통기노출
(M-CoMiM)

치켜올림 부위, 외벽

전면접착
(M-CoMiF)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시트방수재1)
(복층 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kg/m²)

시트방수재1)
(복층 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kg/m²)

도막방수재2)
(복층 방수용)

시트방수재1)
(복층 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복층방수용)

시트방수재1)
(복층 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복층 방수용)

3층
보호 및
마감

도막방수재2)
(복층 방수용)

설계도서에 따름

(주)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도막방수공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1.3 관련 시방절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
서 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 아스팔트 방수공사, 도막방수공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2. 자 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
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
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시방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도막방수공사에서 정하는 우레탄-우레아계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
(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 KS F 4911,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
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
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철물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누름철물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
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1.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1.2 도막방수재의 도포
가. 도막 방수공사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나.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도막 방수공사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다.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용제류 또는 물)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
의 지정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 시트층 손상(용해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1.3 마감도료의 도포
도막 방수공사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1.4 보호마감 설치
이 시방서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0010.1, 표 10010.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2.1 도막방수재의 도포
가. 도막 방수공사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나.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
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시트 붙이기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2.3 보호 및 마감
이 시방서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0010.1, 표 10010.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
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
수한다.
3.3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3.1 시트방수재 깔기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금속시트 등의 시공 표준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3.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가. 도막 방수공사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나.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용제류 또는 물)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
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시트층 손상(용해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시방서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0010.1, 표 10010.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
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10030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
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
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0030.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
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0030.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바닥용 벽체/천장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1종

2종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층

바탕면 정리 바탕면 정리
폴리머
폴리머
및 물청소
및 물청소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층

방수시멘트 바탕접착재
폴리머
폴리머
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폴리머
페이스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층 - - - -

방수재
(0.7 kg/m²)

○ ○ ○ ○ ○ 내면 △ △ ○ △ ○ 외면 × × × × ○3) 내면 × × × × × 외면 × × × × △ × × △ × △

실내
적
용
부
위

시멘트 액체방수층

지하
수조1)

옥상2)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
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층 2층 3층 종 류 방수재 (1.0 kg/m²) 방수재 (1.0 kg/m²) 방수재 (1.0 kg/m²)

1.3 관련 시방절
가.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14000(미장공사)를 참조하여 적용
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 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0030.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0030.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mm)
5

종류 2.5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50∼90 25∼65 10∼35 2∼10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
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10030.3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
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10030.3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10030.4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
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030.4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
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
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 향상과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10030.5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0030.5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
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
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
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가.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
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
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
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
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
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
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
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
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라.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
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마.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10030.6에 따른다.

표 10030.6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 (초벌바름)
배합

시공장소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1 2∼2.5 7∼9 - - - 1∼3 1 2∼2.5 7∼9 1 2∼3 10 1∼3 1 2∼2.5 20∼25 - - - 모래 1 0∼1 1∼3 1 0∼0.5 1 0∼1 수평부위

3층 (정벌바름)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시멘트
수직부위

2층 (재벌 또는 정벌바름)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

래 :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
의 조정을 한다.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
∼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
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3)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
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
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

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
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다.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마.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바.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가. 이 시방서 10030.3.1.3(양생 및 점검)에 따른다.
나.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
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
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마.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가. 이 시방서 10030.3.1.3(양생 및 점검)에 따른다.
나.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10050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이 시방서 10010.3(방수공사 일반사항 시공)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 10010.3.4(작업환경)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1.3 관련 시방절
실링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 (방수공
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방법

2. 자 재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2.2.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2.3.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
을 사용한다.

2.3.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10050.1(G형)과 표 10050.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050.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

등 성 25LM 25HM 세로 슬럼프(mm) 가로 20HM 30SLM 30SHM

3 이하
60 이상

줄눈나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급 3 이하

탄성 복원성(%)
인장
특성

20LM 23℃ -20℃

200(M100)
0.4
0.4 이하
초과2)
0.6
0.6 이하
초과2)

160(M60)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일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²)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10050.2 실링재의 품질기준(F형)
특

등 성 슬럼프(mm) 25LM

20HM
3 이하

가로 3 이하

줄눈나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20LM 세로 탄성 복원성(%)

인장
특성

25HM 급 23℃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0.4 이하 -20℃ 0.6 이하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0.4
0.4 이하 0.4 초과2)
초과2)
0.6
0.6 이하 0.6 초과2)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00
이상

-

20
이상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일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성 파괴 시의
신장률(%)5)

-

100
이상

10 이하6) 25 이하 부피손실(%)

20
이상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
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
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가.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다.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가.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
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 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
다.

10060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지하층, 지하주차장, 지하수조, 공동구 등의 지하 구조체 외면을 물의
침입으로부터 방지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001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일반적 조건
가. 건축물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면 방수재료 및 공법은 구조물의 형상 및 기후적 조건, 기타
구조물의 특성에 요구되는 시공 성능 및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방수공법은 방수재료와 부재를 이용하여 구체를 피복하는 방법으로
도막계, 시트계, 시트 및 도막을 적층하는 복합계의 방수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2.2 사용 조건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수공법은 이러한 계열별 시공법에 따라 시공성 및 시공 이후
품질 안정성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면 방수재료(방수층)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1 시공 용이성
가. 시공의 신속성 확보(바탕처리 방법, 바탕 표면 건조조건, 현장 기온 등)
나. 공정의 단순성 확보(방수층의 구성 수, 양생 조건, 연결부 및 접합부 시공성 등)
다. 바탕면 표면 조건(습윤면, 레이턴스 등)에 대한 대응성 확보(습윤면 접착성)
2.2.2 시공품질의 안정성
가. 바탕 형상에 대한 구조물 거동 대응성 확보(균열, 익스펜션 조인트, 구조체 부동침하 등에 대
한 거동안전성)
나. 구성 소재 간의 일체성 및 층간 공간의 수밀성 확보(방수층과 바탕 틈새에서의 물의 확산 방
지 성능)
다. 단차 하부 공간의 수밀성 확보

라. 코너 부위 등 협소 공간에서의 수밀성 확보
마. 방수층의 수질 안전성 확보
바. 지하 수위, 수량, 수압, 유속변화에 따른 수밀성 확보
2.2.3 결함부의 처리용이성 및 안정성
가. 결함부의 발견 용이성 확보(누수 확인 방법)
나. 결함부 처리에 따른 시공 용이성 확보(방수층 재형성 보수 특성)
다. 결함부 처리재와 다른 방수층간의 재료 일체성 확보(이질재 부착 특성)
2.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2.3.1 방수재는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수화 또는 팽창 특성 등을 지닌 기능성 방수재인 경우는
보관, 이동, 작업 과정에서 먼지, 수분, 기타 유해한 물질이 방수재 표면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한
다.

2.3.2 방수재는 보관, 이동, 작업과정에서 손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3.3 방수재를 설치한 후에도 철근조립 및 거푸집의 이동시, 그리고 기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방수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3.4 방수재료들의 보관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화기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정리
3.1.1 지하방수의 바탕면은 방수작업에 유해한 고인물, 오염 및 부스러기, 구멍, 균열, 벌집, 돌출부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사용 방수재의 조건에 맞도록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을 청소하고 다듬어야 한다.

3.1.3 곰보, 균열, 폼타이 구멍 및 공극, 이어치기면, 신축줄눈(익스펜션 조인트 등) 등은 수밀상 문제
가 되는 것으로 점검시 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3.1.4 관통 파이프 또는 슬리브,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결손이
없어야 한다.

3.1.5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은 점검하여 방수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여
야 한다.

3.1.6 방수시공 장소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완전
히 물을 배제시킨다.

3.1.7 건설사업관리자 등의 현장점검자는 시방에 따라 이를 검사한다. 또한 방수시공 전 시공자는 아
래와 같은 바탕면 상태를 조사하여 적합성 여부를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3.2 방수시공
3.2.1 시공계획
선정된 재료 및 공법에 따른 방수시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공조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한다. 방수의 최종적인 품질은 인력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므로 모든 시공 계획은 인력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공순서에 입각해서 시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2.2 가설대 설치
지하구조물 외벽은 작업자 단독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에 대한 방수시공 시 가설대를 이용하
는 경우 작업 제한에 따른 시공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가
설대 설치기준을 사전에 계획하여 기능공이 용이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3.2.3 방수층의 시공 및 품질관리
가. 지하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에 있어서 시트계 재료는 치밀성, 두께 균질성 등 재료 자체의
방수성은 우수하지만 코너부, 돌출부 등 굴곡부에서의 바탕면 추종성이 부족하며, 시트 간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가 어렵다. 도막계의 경우 바탕면 추종성은 우수하지만 기후의 영향이
크고, 두께의 불균질, 핀홀 발생 등 방수층의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트계 방수공법의 품질관리는 손상 개소나 바탕 및 시트 간의 미부착 개소 등이 간과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도막계 방수공법의 품질관리는 들뜸 및 핀홀 개소 등이 간과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사해서 신
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방수재의 품질시험
3.3.1 방수재의 품질관리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하거나 설계도서에 명시한 품질 기준치에 적합한지
를 년 2회(6개월에 1회)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공인시험기
관 등에서 수행하는 시험에 의해 관리한다.

3.3.2 또한 각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보다 엄밀하게 행하기 위해 각 제조공장에 방수면적
20,000 m²마다 제조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수시트의 보관에 있어서 태양광
의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빗물을 피해의 열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실내 창고 등에 보
관한다.

3.3.3 지하방수에 사용되는 수팽창 고무(미가황고무) 및 에폭시수지, 기타 재료의 품질관리는 년 1회
이상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3.3.4 사용하고자 하는 방수공법을 대상으로 방수층의 거동대응성능, 내구성능, 재료성능, 시공성능
등의 종합 성능을 평가한다.

3.4 검사 및 보수
3.4.1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된 방수층이 손상되었는지를 검사하고, 만
일 손상된 부위를 발견했을 때는 손상된 부위 표면에 있는 먼지나 물기 등을 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손상된 부위를 중심으로 접착테이프를 양방향으로 접착시켜 견고하게 롤러로 문질러
야 한다.

3.4.2 지하 방수공사의 품질관리는 시공된 방수공법, 지수공법, 단말(끝단부) 처리공법에 대해 철저하
게 그 시공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개소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검사해서 조치한다.

3.5 방수층 보호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패널의 설치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방법으로 한다.
3.6 되메우기
3.6.1 되메우기는 방수작업 완료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6.2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방수시트를 손상시킬 수 있는 100 mm 이상의 호박돌, 자갈, 벽돌, 목재
및 철근 등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는 골재는 제거하고,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흙 또는 고운자갈
등을 사용한다.

3.6.3 되메우기 흙의 낙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슈트를 사용하여 방수층에 직접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방수시공의 주의점
3.7.1 모든 방수작업자에 대해서는 방수재 등의 설치 및 도포방법, 현장접합방법, 모서리 처리방법,
사용기기의 취급방법 등을 교육하고, 수팽창 고무(비가황고무) 지수재 설치작업자에 대해서는
수팽창 고무 등의 사용 설치방법 등을 교육하며, 균열, 보수 및 보강용 에폭시수지 주입 작업자
에 대해서도 주입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3.7.2 또한 충분한 시공 경험과 지식을 갖춘 방수기술자(방수산업기사 혹은 현장경험 3년 이상 및 3
개소 이상 경험자 등)의 지도하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유지관리
방수 시공 후 만일의 누수 시 이를 보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9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 및 보양한다.

10070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
수성(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
다.
1.2.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다음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
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
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
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
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3 시공관리
이 시방서 10010.3(방수공사 일반사항 시공)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발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0010 (방수공
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2. 자 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1007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070.1 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치
유기질계

무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침투깊이

변화가 없을 것
2.0 mm 이상

-*2

표준상태1)
내흡수
성능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용출
저항
성능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3.0 mm 이하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
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
화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

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3. 시 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이 시방서 10070.1.4.2(바탕의 상태)에 따른
다.
3.2 바탕처리
3.2.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
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가. 곰보
나.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2.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2.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3.3.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3.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
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3.4.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
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3.4.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
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3.4.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 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 맺
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3.4.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3.4.5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3.5.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5.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6 양 생
3.6.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3.6.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6.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
기는 절대 엄금한다.

10080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
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바 탕
이 시방서 1007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2.2 시공관리
이 시방서 10010.3(방수공사 일반사항 시공)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방습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0010 (방수공
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1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
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1.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재료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2.1.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mm 이상
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2.1.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1.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2.1.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 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2.1.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재료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2.1.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재료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재료
이 시방서 10030.2.1(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과 10030.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
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4.1 비닐 필름 방습지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4.2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10 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2.4.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2.4.4 방습층 테이프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008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080.1 품질 기준
항 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m²·s·Pa/ng
{m²·h·mmhg/g}

82×10-3{170}이상 144×10-3{300}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내구성 23℃ 15 이상 -5℃ 15 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 이상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3. 시 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 mm 내
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나.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
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
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라.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마.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
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
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
착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
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
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3.2 검사 및 준비
3.2.1 시공자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2.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3.2.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3.2.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가.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나.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재
료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
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가. 바탕면의 준비
1)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3)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사의 보호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방습 시공
1)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mm, 높이 50 mm 크기의 경사끼움 스
트립을 설치한다.
2)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분에는 최소한
150 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
장해서는 안 된다.
3)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①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②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4)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①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스
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③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5)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재료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이 시방서 10030.2 (자재)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
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
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10090 수팽창 지수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에 설치하는 수팽창
지수재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001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수팽창 지수재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2. 자 재
2.1 수팽창 지수재
2.1.1 수팽창 지수재는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의 거동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밀성, 팽창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1.2 수팽창 지수재는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1.3 수팽창 지수재의 크기, 모양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2.1.4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 M 6793에서 규정
하는 품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수팽창 지수재의 품질은 KS M 6793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수팽창 지수재는 침수시험 시 갈라짐, 용해, 중량감소 등이 없어야 한다.

2.2.3 수팽창 지수재 사용(설치) 전에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
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수팽창 지수재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설계도서 및 검측 체크리스트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
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3.1.3 수팽창 지수재는 제자리에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야 한다.

3.1.4 수팽창 지수재 연결접합(이음매)은 부적합 부착이 없도록 하고 교차시 50 mm 이상 교차시켜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재 성능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1.5 수팽창 지수재에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잘못 설치된 것은 감독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3.1.6 수팽창 지수재에 대한 검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2 양생 및 보양
3.2.1 수팽창 지수재는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비에 젖거나 물과 접촉해
서는 안 된다.

3.2.2 수팽창 지수재는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2.3 수팽창 지수재에 못을 치거나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3.2.4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면과 들뜸 현상이 없어야 한다.

3.2.5 수팽창 지수재 설치 후 우천과 콘크리트 살수 양생시 물에 노출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
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물과 접촉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된 수팽창 지수재는 반드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10090 누수보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수에 대하여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적
합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 결과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다.
1.2 일반사항
1.2.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건축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10110.1에 따른다. 이 외의 누수보수재는 각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0110.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 구분
구

분 일반 구조물

콘크리트 바탕조건(누수균열)
시멘트계 주입재

특수 구조물2) 습윤조건 수중조건 습윤바탕 수중조건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수계에폭시수지 경사압력주입 △ - - - 주입재 수직중력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우레탄수지계
발포형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계아크릴 수직압력주입 △ - - - 겔 주입재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경사압력주입 △ - △ - 합성고무계 수직압력주입 △ - △ - 폴리머 겔 주입재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주) 1) 범례 :○ : 적용,△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 표준 외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
형 기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등)을 말함.
1.2.2 누수균열의 환경조건
가. 누수균열은 건조균열과 달리 구조물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나.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 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성

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다. 이러한 환경은 누수 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라.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 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누수보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0010(방
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자 재
2.1 요구성능
2.1.1 누수 보수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크게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수질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으로 구분된다.

2.1.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2.1.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적
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2.1.4 내화학 성능이라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는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2.1.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
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2.1.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
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2.1.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 이후
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2.1.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2.1.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2.1.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2.2.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10110.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수계 에폭시수지 주입재, 우레탄수
지계 발포형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2.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 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
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
서 무수축, 탄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공
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거나, 거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2.2.4 우레탄수지계 발포형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
어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성되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하므
로 보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
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2.2.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
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2.2.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
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성(시
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 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누수균열을 보수하고자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확인한다.
3.1.1 누수균열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3.1.2 누수량(수압, 수량)을 확인한다.

3.1.3 기존 방수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구조체 배면 상태 확인).

3.1.4 보수 및 보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1.5 누수 보수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가. 수분 환경에서의 구조체 표면 접착성 확보
나. 구조체 균열 거동에 따른 보수재의 유연 대응성 확보
다. 물(수압)에 의한 보수재의 유실성, 용해 유·무
라. 재보수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3.1.6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용

3.2 시공 시의 고려사항
3.2.1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면과의 부착력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3.2.2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과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

3.2.3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공방법
균열 주입 공법은 경사압력 주입(intercept injection), 수직압력(중력) 주입(negative injection), 구
조체 배면 주입(positive injection), 방수층 재형성 주입(waterproofing layer reforming
injection) 공법으로 구분한다.
3.3.1 경사압력 주입
가. 경사압력 주입은 구조체 내부의 관통 균열 중앙부에 보수재를 직접 주입하여 균열 좌우측으
로 보수재를 충전하여 누수를 차단한다.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법(압력, 재료, 양생, 성능 평
가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경사압력 주입은 보수재가 관통균열 틈새에 완벽히 충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균열 거동력
의 영향으로 보수재가 손상되어 재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
의하여야 한다.
3.3.2 수직압력(중력)주입
가.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중력에 의하여 균열 틈새로 스며들게 하고, 수직압력은 일정압력을
가하여 보수재가 콘크리트 균열을 충전함으로써 누수를 차단한다.
나.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균열 틈새에 완전히 흘러들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직압력주입
은 콘크리트 균열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공법의 경우도 균열 거
동력의 영향에 의해 보수재가 손상되어 재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
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3.3 구조체 배면주입
가. 배면주입은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 뒤쪽(배면)의 흙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이때 배변의 흙의 상태, 공간 상태에 따라 주입방법, 재료 사용량을 조
정하여야 한다.
나. 배면 주입공법은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유실되어 재료 손실이 많고, 수직 균열은 바
닥부터 상부로 주입재가 충전되지 못하여 누수차단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
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3.3.4 방수층 재형성 공법

가. 방수층 재형성 주입 공법은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의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한다.
나. 이 방법은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 보호층과 방수층의 틈새까지 구멍을 뚫어 보수재를 주입
하고,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를 채운 주입재는 역류 확인 구멍을 통하여 분출되므로 방수
층의 재형성을 확인한다.
다. 배면에 방수층이 없는 경우에는 우레탄계 주입재, 시멘트계 주입재 등을 사전에 주입하여 가
벽(차수층)을 구성한 후, 가벽과 구조체 틈새에 보수재를 주입한다.
3.5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10100 벽체용 배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칼라아연도금속판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지하 이중벽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는자를 제외한다.
1.3.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

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3.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
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
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3.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3.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
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1.3.8 시공상세도 : 벽체환기형 지하이중벽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등이 포함된 시공에 필
요한 도면
1.3.9 부속자재 :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런너, 메탈스터드, 캐링, 블럭)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3.10 양중장비 :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 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지게차, 크레인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공법
(1) 본 공법은 벽체 환기형 시스템 공법으로서 줄눈 4mm(가로,세로)를 확보하여 별도의
환기구 없이 줄눈을 통한 자연환기를 유도한 공법
(2) 마감판을 전면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공법으로서 별도의 점검구가 필요 없는 공법
(3) 런너, 수직강재(메탈스터드), 수평보강재(캐링)으로 구성되어 진 경량철골 구조에 벤트월
을 초코릿블럭에 고정하여 지하이중벽을 형성시키는 건식 설치구조
1.5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없음
1.6 제출물
1.6.1 제품자료
(1)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에 대한 승인서류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1.6.2 제작자의 자격
(1)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1.6.3 견 본
(1)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1.6.4 시공 상세 도면
(1)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 공법 기본 상세도를 작성한다.
(2) 방습벽의 시공계획서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1.6.5 확인서
(1)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7 품질보증
1.7.1 시공자의 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수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2 현장견본

착

(1) 위 1.6 제출물의 1.6.3 견본 으로 갈음할수 있다.
1.7.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이상으로 하며, 모서리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4 공사전 협의
(1) 본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등에 관하여 당
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공사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④ 시공 후 보양, 타공종에 의한 파손 훼손 등의 방지대책
⑤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8 환경 및 현장 조건
1.8.1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양호한 조명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1.8.2 작업장내 공기중 먼지, 불쾌감을 느끼는 냄새 등이 없는 공기질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1.8.3 이중벽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
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1.8.4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
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1.8.5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1.8.6 이중벽 설치후 설비 및 전기 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등을 설
치 완료후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8.7 지하 방수공사, 방수턱 공사, 바닥 누름 콘크리트 타설 종료후 이중벽 공사를 실시한다.
1.8.8 지하 발전기실, 저수조 등 기계 설비설치 전, 이중벽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1.8.9 지하층 천정부위의 단열, 흡음공사 종료 후 이중벽 공사를 실시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1.9.1 운반

(1)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는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
하며 하역후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1.9.2 보관 및 취급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 취급시 모서리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1.10 현장수량 검측
1.10.1 시공전 검측
(1)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는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의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10.2 시공후 검측
(1) 설치 완료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11 작업의 연속성
해당없음
1.12 공정계획
1.12.1 당해 공사의 선행공정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
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3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3.1 이중벽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나 설계도면
의 지시에 따라 당해 공사의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7 품질보증 ③항과 ⑤항
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14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해당없음
1.15 여유자재(SPARE PARTS)
1.15.1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장소에 사용한 벤트월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제조 공급업체인 에이스아이엔씨(주) 에 구매 의뢰하여 여유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① 구매처 : 에이스아이엔씨(주)
② 본 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케이엔몰 3층
지

사 : 대구시 달서구 조암로 9, 테라스 6층

③ 연락처 : 031-795-3798 (벤트월 영업팀)
1.16 수량산출 및 지불
1.16.1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벤트월의 소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5%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
로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벤트월(VMC)
(1) 재 질 :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2) 규 격 : 600*600*0.45T, 600*300*0.45T
(4) 표면상태 및 색상

  •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 표면에 도장액 물결자국이나 점, 도장층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표면에 딥드로잉 성형으로 인한 주름현상이 없어야 한다.
  • 플랜지 부분(단면의 좌우측)을 기준으로 90° 가 유지되어야 한다.
  • 유공 주위에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유공판에 적용)
  • 색상과 형태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2 장비
해당없음
2.3 부속재료
2.3.1 부속재료
(1) 쵸콜릿블럭(십자형 패널고정용 부속물)
(2) 상.하 런너 및 기둥(아연도철판 경량자재)
2.4 마감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의 표면은 도장 상태로 공급, 시공되며 별도의 표면처리는 설계도서나
계약내용, 발주 및 담당원의 요구에 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표면 처리를 할수 있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제품의 품질관리
(1) 자재의 보관상태 및 평활도, 깨어짐, 표면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주,부 구성 재료내용과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에는 자체 시험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성분분석
시험을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 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
다.
3.1.3 공사 착수전 당해 시공의 공사범위등에 대하여 1.7 품질보증의 1.7.4 공사전 협의를 준용
하여 검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공준비
(1)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 설치위치에 먹메김을 하고 개구부와 각종 매입물 위치에는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3)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 설치시 철물 및 충진재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
게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과정
3.3.1 공통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먹메김을 한다.
(2) 3.2 작업준비의 내용을 준용한다.
3.3.2 경량철물의 설치
(1) 런너 고정
① 기준선에 따라 하부와 상부 구체면에 런너(RUNNER)설치한다.

  • 타정 간격은 1,000mm 이내로 한다.

(2) 수직강재(STUD) 설치
① 정 치수보다 10mm∼15mm 짧게 재단한다.

② 수직강재(STUD)을 600mm 간격으로 상.하부 런너 사이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3) 수평보강재 CARRYING CHANNEL 설치
① 수직강재(STUD)에 캐링찬넬(Carrying Channel)을 3,000mm 이내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3) 마감판(벽체 환기형 이중벽체)의 설치
① 수직강재(STUD)와 보강철물에 의한 고정상태를 확인하다.
② 기준점을 정하고 초코릿블록을 피스로 고정 시킨다.
③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를 초코릿블록에 끼워 설치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7 품질보증의 1.7.4 공사 전 협의 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2 벽체 환기형 이중벽체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며 마감판의
이음면등은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벤트월의 시공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
여 처리한다.
3.6.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품질관리 절차를 세운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해당없음
3.9 현장 뒷정리
3.9.1 설치가 완료된 벤트월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3.9.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0 시운전
3.10.1 완료된 벤트월공사의 기능과 품질수준이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지 시공구간을
확인하여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 완성품 관리
3.11.1 벤트월 시공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며 벤트월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적절히 보양, 관리한다.
3.11.2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 인도하
여 관리토록 한다.

10110 바닥용 배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최하층 바닥 콘크리트 구조체와 무근콘크리트 사이에 방수부분 상부 또는
방수층 없이 최하층 바닥 위에 설치하여 습기, 결로방지 및 누수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바닥배수판의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
항에 다른다.
05000 콘크리트
14020 시멘트 모르터 바름
10030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1.3.1.1 바닥 배수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1.1.1 배수판의 규격, 두께, 높이, 모양, 저장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1.3.1.1.2 자재별 특기시방서
1.3.2 시공상세도면
1.3.2.1 배수판 사용부위의 PAD 및 트렌치부위 단면상세도
1.3.2.2 D․A 부분 및 집수정부위 단면상세도
1.3.2.3 전기,기계, 변전실, 집수정 부위 상세도
1.3.3 견본
1.3.3.1 배수판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규격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1.4.1.2 현장반입 후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보관하고, 이동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 자재
2.1 바닥용 배수판
2.1.1.1 각 제품의 치수
단위 : m/m

제 품 가로 × 세로 바닥용 배수판 제조업자의 제품규격에 의함 높 이

(허용오차)
30,45,70
(±0.5)

2.1.1.2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2.1.1.2.1 배수판의 성능기준
항목

기준 단위 압축하중 50 이상 KN

2.1.1.2.2 시험방법
① 시험편은 제품 그대로(500mm×500mm)를 취한다.
② 제품을 압축 시험기의 가압판 사이에 놓고 분당 10mm±10%의 속도로 압축하여 제품이 견
디는 최대 하중값을 구한다. 결과는 5개 시료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2.1.1.3 합성수지 제품으로 겉모양은 뒤틀림, 균열, 이물질 부착 및 사용상 기능의 장애요인이 되
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1.4 배수판끼리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무근콘크리트 타설시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
어야 한다.
2.1.1.5 단, 결합방식은 자재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한다.

2. 시공
3.1 바탕준비
3.1.1.1 시공 바탕면은 오물, 먼지 및 돌출물 등이 없도록 하여 배수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3.1.1.2 최종 표면마감상태가 소요 품질기준 내에 들도록 바탕면을 평활하게 하되, 집수정 쪽으로
0.1%이상의 구배를 준다.
3.1.1.3 시공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누수가 있는 부분은 방수처리 한다.
3.2 설치
3.2.1.1 바닥용 배수판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바탕준비 → 배수판 깔기 → 이음부위 보강 → 무근콘크리트 시공
3.2.1.2 바닥용 배수판 시공시에는 한쪽 벽체 끝부분부터 붙여서 설치한다.
3.2.1.3 기둥이나 벽 부위에 설치시 공간이 생길경우 정확한 크기로 절단한 배수판을 끼워 넣고

테이프 등으로 이음부위를 밀실히 봉한다.
3.2.1.4 배수판 연결부위가 이격이나 들뜸이 생길경우 테이프 등으로 이음부위를 봉하여야 한다.
3.2.1.5 바닥용 배수판 설치 완료 후 무근콘크리트 타설 완료시까지 배수판의 파손이나 이음부위
가 이격되지 않도록 한다.
3.2.1.6 무근콘크리트 타설중 배수판의 파손시는 즉시 파손된 배수판을 교체하고 타설을 진행한
다.
3.3 기타
3.3.1.1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두께는 배수판 상부로부터 최소 100mm이
상으로 하여 균열을 사전에 예방한다.

11000 지붕공사

11000 지붕공사
11010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각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
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
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
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골(계곡)(valley) :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
하여 설치하는 강판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
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보드 : 지붕 마감 재료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재료
바탕 방수 재료(underlayment materials) :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재료
박공벽(측면 부분)(gable) :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
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
서까래(rafter) :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
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 1월 평균 기온이 -1℃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
로를 위해 설치하는 재료
중도리(purlin) :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처마 거멀띠(drip edge) :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착고(end closure) :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재료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
(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
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
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후레싱(flashing) :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1.4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4.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
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가.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재료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
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내풍압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다. 열변위 : 금속재료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
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
른 재료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라.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
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
다.
마.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재
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4.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구조의 처짐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1.4.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가.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나. 금속 기와 : 1/4 이상
다. 금속판 지붕 :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 1/4 이상
라. 금속 절판 :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 1/50 이상
마. 평잇기 금속 지붕 : 1/2 이상
바.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 1/50 이상
사. 아스팔트 지붕 : 1/50 이상
아.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 1/50 이상
1.5 시험 시공
가.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현장 조건
가. 기후 제한 :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
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지붕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지붕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
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
적으로 고려한다
나. 지붕 및 부속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다. 지붕 및 부속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라. 지붕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지붕 및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아.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자.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자.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2.1 골 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 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가.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재료 : 투습도가 24
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재료
2.4 단열재
가. 단열재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 KS M 3809(경질우레탄 폼 보온재)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가. 바탕보드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
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 KS F 3113(구조용 합판)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 KS F 3101(보통합판)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 KS F 3104(파티클 보드)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 KS F 4720(목모 보드)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 KS F 3200(섬유판)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가.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나.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 자착식형으로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다. 자착식 방수시트 : KS F 4934(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에 적합한 제품
라.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에 적합한 제품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시공자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가.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
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1)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
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재료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2)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재료 설치
가.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
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
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

다.
다.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
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
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재료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1020 금속 지붕 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장에서 성형된 패널 타입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
데 적용한다.
나.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금속 절판 지붕은 이 시방서 12050(금속 절판 지붕)에 따른다.
라. 단열패널 지붕은 이 시방서 13010(외벽공사 일반)에 따른다.
마. 형상 및 종류 : 지붕 패널의 형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아
래와 같이 분류된다.
1) 고정철물 직결 금속 지붕 패널(겹이음 방식 금속 지붕 패널)
2) 수평 이음식 금속 지붕 패널
3) 돌출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4) 기와가락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1.2 관련 시방절
이 시방서의 관련 시방은 다음과 같다.
10050 실링공사
11040 지붕 부속 자재
13010 외벽공사 일반
18010 단열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1

용융 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2

도장용융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4917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1.4 성능 요구사항
모든 금속 지붕 패널은 기본적으로 수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1.4.1 열 변위
가. 외기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재료의 표면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나. 온도변화 : 주위 온도 67℃ 및 금속 표면온도 100℃
1.4.2 단열성
단열이 지붕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의 제출물은 아래와 같다.
1.5.1 시공 상세도면
가. 금속패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도면
나. 단부 조건, 조인트, 패널 결합, 모서리, 앵커, 고정방법, 마무리재, 후레싱, 단부막이재 및 기
타 부속재료의 상세도
다. 후레싱 및 마무리재, 홈통 및 배수구,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고정방법에 대한 상세
는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제출한다.
1.5.2 제품 자료
명시된 각 재료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재료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및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1.5.3 품질확인 서류
금속패널의 시험성적서 및 패널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4 유지관리 자료
금속패널지붕 재료 및 부속재료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1.6 품질보증
1.6.1 설치업자의 자격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패널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
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1.6.2 공사 전 협의
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시공자와 함께 다음 사항에 대
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1) 금속패널지붕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각종 후레싱,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4)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5)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금속패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패널재료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며 금속
지붕재료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나. 금속 지붕재료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
다.
다. 재료를 플랫폼 또는 파레트로 쌓고 적절한 포장재료로 포장하며 금속 지붕재료가 건조한 상
태가 되도록 보관한다. 금속 지붕재료는 오염, 눌림 또는 기타 표면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관한다.
라. 금속재료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마. 금속지붕재료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광 및
높은 습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2.1 지붕 금속재
2.1.1 일반사항
지붕 금속재는 다음 절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지붕용 금속재
가. 도금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1

용융 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나.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2

도장용융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라.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2.1.3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2 금속 지붕 패널
금속지붕 패널의 형상, 종류 및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1 패널 실란트
가. 실란트 테이프 :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나. 조인트 실란트 :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폴리설파이드 또는
실리콘 실란트로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한다.
2.3 단열재
단열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4 바탕 방수재료
방수재료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5 잡 재료
2.5.1 경량철골(프레임)
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의 Z 27 이상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것,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내식성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2.5.2 패널 부속재료
가.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 실
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패널지붕에 필

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속패널지붕재료와 어울리는 금속재료
와 마감을 사용한다.
나. 덮개(closures) : 처마 및 지붕마루 부분에 금속 지붕재료와 같은 재료로 조립되는 덮개를 설
치한다.
다. 뒷댐판(backing plates) :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
부에 설치한다.
라. 덮개(closures) : 닫힌 셀(closed-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핀 폼 또는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붕과 어울리게 제작된 것으로 한
다.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마. 후레싱 및 마무리재 : 후레싱 및 마무리재는 실란트를 시공하기에 적합하고 깨끗한 외관이 되
도록 한다. 처마, 박공, 모서리, 개구부, 지붕마루, 전면판 및 필러 등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
며 후레싱 및 마무리재는 금속패널과 동일한 마감이어야 한다.
바. 처마 홈통 :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재료로 성형하며 단부막이, 낙수구 및 기타 필요한 부
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소 2,4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며 이 시방서 12075(지붕 부
속 자재)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처마홈통 걸이는 900 mm 간격으로 공급하며
낙수구에는 거름망을 포함한다. 처마홈통의 마감은 지붕의 전면판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
다.
사. 선 홈통 :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재료로 성형하며, 최소 3,0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
고 이 시방서 11040(지붕 부속 자재)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2.5.3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지붕재료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
무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 연석을 보
강하며 명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명시된 크기와 높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
다.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5.4 패널 고정철물(fasteners)
셀프 탭핑 스크류로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플라스틱 캡 또는 공장 도장 등에 의해
금속패널과 어울리는 머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이피디엠(EPDM) 또는 PVC 실링 와셔가 포
함된 것으로 한다.
2.6 제 작
가. 일반사항 : 명기된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금속패널과 부속재료를 제작하고 마감하며 설계
도면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구조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나. 현장 제작 : 만일 공장에서 성형한 패널과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에
는 이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성형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 가능한 충분한 길이로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라. 조임 가스켓 또는 격리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 이음부를 조립하며 수밀성을 제공하고 금속과
금속 사이를 이격시키고 변위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한다.
마. 후레싱 및 마무리재 :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후레싱 마무리재를 제작한다.
1) 노출되는 금속 부속재료는 과도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

이 되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한다.
2) 알루미늄 이음 :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에폭시계 실러로 이음 부분을
실링한다. 강도 보강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리벳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이외의 이음 :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이음 부분을 납땜한
다.
4) 실란트 조인트 : 신축형 형상은 아니나 움직일 수 있는 형상으로 이음부를 만들고 실링으로 마
무리한다.
5) 가능한 고정철물(패스너)과 신축 이음 기구는 숨겨지도록 하며 육안으로 보아 노출되는 부분에
는 노출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클릿과 고정 기구는 부속재료와 같은 것이나 또는 적합한 것으로 비부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 조사
가.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패널 지붕 지지물, 기타 공사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나.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
재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다. 금속패널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패널 지붕의 이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준비작업
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보조 프레임, 중도리(purlin) 및 기타 부속 패널지지 부재를 설치한
다.
나. 해당되는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바탕보드와 단열재를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재료 설치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 12075(지붕 부속 자재)에 명기된 바에 따
라 설치한다.
3.4 고정철물 직결 금속패널 설치
3.4.1 일반사항
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하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한다.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
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나.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다.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
다. 기밀 또는 수밀 및 후레싱 재료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라.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마.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바.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사.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아.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
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지 않도록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자.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 또는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
다.
3.4.2 고정철물(fastener)
가. 강판 패널 :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
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 패널 :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다. 구리 패널 :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4.3 금속 보호
이질재료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의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
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4.4 겹침이음 금속 지붕 패널
가.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이음되는 곳에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
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나. 이음은 1개의 골 또는 1개의 리브 이상 겹치도록 하며 패널과 패널 관련 부품을 줄 바르게
그리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다. 금속패널의 외부에서 지지되는 고정철물 아래는 금속으로 보강된 와셔를 사용한다.
라. 수직 수평 균일한 간격으로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와셔가 파괴되지 않고 균일한 압력으로 고
정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마. 와셔, 스크류 나사 또는 패널의 손상 없이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
류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사전 천공된 위치에 스크류를 설치한다.
바. 모든 개구부 주위에는 수밀성이 있게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사. 수밀 이음 설치
1)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
의 단부 이음부를 마감한다.
2) 패널과 돌출된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재료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3)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
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3.4.5 계단식 이음 금속 지붕 패널
가 계단식 이음 부위는 숨겨지는 클립으로 지붕 패널을 고정하며 처마에서 지붕마루 방향으로 설
치한다.
나. 셀프 드릴링 스크류로 클립을 지지부재에 설치한다.

3.4.6 부속재료 설치
가.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재료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과 기타 구성
부품과 조정하여 설치한다.
나.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
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문서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4.7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가.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
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 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
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
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다. 신축 기구(장치) :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
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거
나 수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
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4.8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고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4.9 선홈통(down spouts)
가.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4.10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4.11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5 돌출 잇기 금속패널 설치
3.5.1 일반사항
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되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나.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다.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
여 고정한다. 기밀하거나 수밀성이 보장되는 후레싱 재료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
다.
라.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마.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바.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사.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아.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
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자.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 또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5.2 고정철물(fastener)
가. 강판제 패널 :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 패널 :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다. 구리 패널 :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 패널 :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5.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
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3.5.4 금속 보호
이질재료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
촉하는 면에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5.5 돌출 잇기 금속 지붕 패널
가.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돌출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
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나. 셀프 태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다.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명시된 위치에 압력 플레이트(와셔)를 설치한다.
라. 스냅 조인트 : 상호 체결방식 및 공장에서 적용된 실란트와 함께 돌출 잇기 부분을 감싸 고정
한다.
마. 잇기 조인트 : 제조업자가 추천한 잇기 도구로 클립, 금속 지붕 패널, 및 공장 적용 실란트가
완전하게 합체되도록 잇기 부분을 접는다.
바. 수밀 이음 설치
1)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

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2)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재료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
치한다.
3)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5.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3.5.7 부속재료 설치
가.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재료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과 기타 구성
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나.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
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5.8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가. 성능요구사항 :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
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
밀하게 시공한다.
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
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
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다. 신축 기구(장치) :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
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5.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5.10 선홈통(down spouts)
가.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 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5.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5.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6 기와가락 잇기 금속패널 설치
3.6.1 일반사항
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며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나.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다.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
다. 후레싱 재료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라.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마.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바.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사.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아.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
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자.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이나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
다.
3.6.2 고정철물(fastener)
가. 강판제 패널 :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 패널 :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다. 구리 패널 :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6.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
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3.6.4 금속 보호
이질재료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
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6.5 기와가락 잇기 금속 지붕 패널
가.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기와가락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나.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다. 금속 지붕 패널 이음부에 기와걸이(기왓살)를 설치하고 수밀한 이음이 되도록 완전하게 합체
시킨다.
라. 수밀 이음 설치
1)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패널은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2)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재료 부분 사이에는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3)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6.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3.6.7 부속재료 설치
가.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재료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하여 후레싱과 기타 구성
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나.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은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
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6.8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가. 성능요구사항 :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
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
밀하게 시공한다.
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
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하게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
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다. 신축 기구(장치) :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
다. 최대 3 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
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지 않거
나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
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3.6.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 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6.10 선홈통(downspouts)
가.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한다.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하며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선홈통 하부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6.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6.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7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 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
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8 청소 및 보호
가.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
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 조각 등을 제거하
고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패널은 교체한다.

11030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 요
가. 본 시방서는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
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가. 홈통(선 홈통 및 처마 홈통)
나. 비흘림판(후레싱) : 매설형, 조립형
다. 루프 드레인
라. 신축이음 금속 덮개
마. 두겁대
바. 철제 처마널
1.2 참조 표준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3 제출물
이 시방서의 제출물은 아래와 같다.
가. 시공 상세도 :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재료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견 본
가. 홈통 및 후레싱 :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완제품 :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1.4 성능 조건
가.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
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나.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
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라.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1.4.1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
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재료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다.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라.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명과 재료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마. 금속판 재료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 재료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가.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
하여서는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
대), KS D 3544(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부속품 :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재료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조)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에 적합한 재료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땜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11040.1에 따른다.

표 11040.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900 이상 1.6

1.0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가.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의 착색 양극 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
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
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가. 구리관(구리 선홈통) :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
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나. 구리판(기타 홈통) :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
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가.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나.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다.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
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
다.

3. 시 공
3.1 준비 작업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
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가.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나.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
접기를 한다.
라.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마.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가. 볼트, 리벳,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재료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가.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나.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라.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
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마.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바.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땜납 작업 표준)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가. 동 및 동 합금 강 :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
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나. 알루미늄 :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
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1)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2)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다. 금속재 표면 :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
스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라. 목재 및 흡수성 재료 :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
치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가.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
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나.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다.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가.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나.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다.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
분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라.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
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
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바.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사.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
설한다.
아.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자.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차.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
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
용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다.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라.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
제 쐐기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
한다.
마.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바.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
록 설치한다.
3.2.9 매입 홈 재료(reglet)
가.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재료(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나. 매입 홈 재료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가.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한다.
나.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
재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라.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바르고 프라이머가 완
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마.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
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가.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나.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다.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
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재료와 친화성이 있는 재료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라.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
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마.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바.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사.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
도록 제작, 설치한다.
아.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 (폭)

: 3 (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자.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차.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
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카.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타.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파.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하.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
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
트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다.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라.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마.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바.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사.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아.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
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자.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차.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가.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
틈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
다.
나.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가.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나.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다.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
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마.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가.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나.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
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다.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상
꽂아 넣는다.
라.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
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가.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
설한다.
나.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
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
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다.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
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라.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마.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
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가.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
재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나.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다.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라.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가.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나. 신축 이음은 이 시방서 절의 3.2.6(팽창 및 수축 이음) 조항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다.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
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라.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가.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 mm로 하고 이

음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나.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가.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
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나.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
물 등을 제거한다.
다.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12000 금속공사

12000 금속공사
12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
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
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
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
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
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목공사에 따른
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16000(도장공사)의 16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
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
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
치공법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
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
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
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
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
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
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
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
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
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
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
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
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
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2020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
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
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
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
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
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
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
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03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
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
질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
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
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
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1203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2030.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 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가.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
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
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
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
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

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
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
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
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
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15000 (유리 및 창호공
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
mm 내외로 한다.
3.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
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13000 외벽공사

13000 외벽공사
13010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
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옥외 또는 흡수, 흡습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를
실시한다.
다.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
시한다.
라. 특히 큰 집중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감압공간 :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가스켓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 기포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
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고름 모르타르 :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현장의 전체공사 수행이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마감도재 :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면 구성재 :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매입 재료 :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
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 인서트,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
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바탕철물 :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재 :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
료
복합 커튼월 :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베이스 채널 :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
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볼트조임 공법 :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
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
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전 부분 :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
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수직벽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
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틱월, 녹다운(분해조립공법) 시스템 :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스토퍼 :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
스팬드럴 부분 : 외벽의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
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
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실링재 :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에 충전하는 재료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
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유효단면 :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
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
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볼트
처마캡 :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 블록조적조의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
용되는 재료
층간변위 :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
간의 상대변위
캡 :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
치방법
커튼월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 : 유리판이나 패널의 평면 내에 있어서 모서리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된 값
타이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후레싱(flashing) :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예 : 용마루)
현장대리인 :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
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
1차 실링재 :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2차 실링재 :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3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3.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3.3 공장선정
가.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
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
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
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3.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자.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
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3020 금속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를 구성하는 요소 (ALUMINUM C/WALL, ALUMINUM PANEL, 유리,
SEALANT 단열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등)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제작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a)~h)를 포함하여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커튼월 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1.1.2 본 시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시의 모든 조건들이 별도로 공사에 반영되어야 하
며, 상호 모순이 있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a) GLASS, 외벽 유리 끼우기, 외벽 창호 FRAME, HARDWARE
b) ALUMINUM FRAME, ANCHOR, 부속물
c)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 보강재
d) BOLT, NUT, WASHER 및 모든 FASTENER류
e) 단열재, BACK 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f)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g) GASKET, SEALANT 등의 부속재료
h) 타 공사와의 연결부의 마감
1.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
로 한다.

1.2 적용규준
1.2.1 본 공사의 시방은 한국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2.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AMA, JIS 규정에 준하여 기타 규정품 이외것은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한다.

1.3 공사범위
a) ALUMINUM STICK CURTAIN WALL(단열 SYSTEM)
b) GLASS, & GLAZING WORK
c) SOLID ALUMINUM PANEL
d) OPENING WINDOW 일체
e) 층간방화 구획설치공사일체

f) 주출입구 및 SOFFIT, COPING & FLASHING 포함
g) METAL BACK PANEL을 포함하는 단열재 일체
h) ANCHOR 또는 CLIP에 대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i) 커튼월 공사수행을 위한 전 과정의 ENGINEERING 포함.(설계 및 구조)
j) 설치용 가설공사 일체포함.
k) UNIT 양중을 위한 장비 비용.
l) 발주자가 요구하는 일체의 자재시험 및 성적서 제출
m) 커튼월 공사를 위한 일체의 부자재 보강 및 지지물 일체 포함
n) 시방서에 포함된 범위 및 해당 도면에 포함된 일체

1.4 특기사항
1.4.1 C/WALL SYSTEM 설명
1) 용어의 정의
STICK SYSTEM이란 창호의 크기를 고려하여 자재는 현장으로 KNOCK-DOWN 상태로 반입되어 장에
서 조립, 부분적으로 공장조립되어 SITE GLAZING 하는 SYSTEM을 말한다. FULLY
ASSEMBLED WINDOW SYSTEM은 하나의 UNIT FRAME이 공장조립 후 현장에 반입되어 별도
의 가공, 조립 공정 없이 그대로 설치, SITE GLAZING하는 것을 말한다.
2) GLASS C/WALL
a) 기준층 C/WALL: STICK SYSTEM(단열 BAR)
3) 유리 설치
STICK C/WALL : NORTON TAPE 위 STRUCTURE WEATHER SEALANT(현장작업), BACU UP
ROD 위 NON STAINING WEATHER SEALANT(현장작업)
4) 유리 설치용 GASKET
a) GASKET 두께를 동일하게 하여 유리 설치 방법이 설계도면과 틀려질 경우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System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b) GASKET의 코너 접합부는 VULCANIZED WELDING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 접합부는 완
벽한 SEAL 상태를 유지해야하고 끊어진 틈이 없어야한다.
c) GASKET의 설계시에는 최소두께를 7mm로 하고 GLASS의 두께공차나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공차를 흡수할수 있도록하여 기밀성과 수밀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5) DRAINAGE(배수)
커튼월 내부로 들어온 물은 등압의 원리에 따라 각 층에서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HOLE을 만들어야 한다.
b) Weep Hole에는 유리 설치전 반드시 BAFFLE SPONGE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접착제에 의
한 고정이 아닌 방법으로 항상 재 위치에서 만족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6) SLAB ANCHOR

건물의 구조체 (SLAB, COLUMN, BEAM 등)에 설치되는 커튼월 고정용 ANCHOR는 구조체의
±25mm에 대한 공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4.2 설계도는 각 건물의 C/WALL SYSTEM을 충분히 표시되는 것이어야 하며, C/WALL의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대로 만족하여야 한
다.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
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
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1.4.3 시공자는 안전성 내구성 정도, 시공성 및 기타 수준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하
는 사항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1.4.4 시공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계와 관련하여 C/Wall의 업체의 선정과 동시에 10
년이상 경력자 1명과 5년이상 경력자 최소 1인을 별도의 철수 지시가 있을때까지 현장 상주시켜
야하며 시공담당자 또한 10년이상 경력자를 전담요원으로 현장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1.4.5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a) 전체/단위 입면도
b)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c) 전체/부분 입, 단면도
d)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
e)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f)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g) 유리 설치 방법
h)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i)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j)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k) 공정에 따른 시공, 제반 시험에 대한 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l) 상기 항목이외 필요하다고 인전되는 상세도 및 추가 구조계산서 모든 부분의 전체가 명시되어야 하
며, SHOP DRAWING에는 부재의 부품번호가 제작도의 수준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축적은 발주
자의 지시에 따른다.
1.4.6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등을 미연에 방지
토록 한다.
1.4.7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아래에 열거하는 규정을 따른다.
a) 건축관계 법규 및 소방법 관계
b) AAMA - Metal Curtain Wall, Window, Store Fornt and Entrance Guide Specifications Manual

c) AAMA 302.8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Frame Windows
d) AAMA - Aluminum Curtain Wall Design Guide Manual
e) KSD-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f) AA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Structures
g) AAMA 501 - Methods of Test Form Metal Curtain Walls
h) AAMA 2605.2 - Specification for High Perfo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Extrusion and Panels
i) ANSI / ASTM A446 - Steel Sheet. Zinc - Coated (Galvanized by the Hot-Dip Process,
Structural (Physical) Quality
j) ANSI / ASTM B209 - Aluminum and Aluminum - Alloy Sheet and plate
k) ANSI / ASTM E283 -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l) ANSI / ASTM E330 - Structural Perormance of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m) ANSI / ASTM E330 -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n) IG CC - Insulation Glass Certification Council
o) ANSI Z87.1 - 1984 Performance Specification and Methods of Test for Safety Glazing
Material, Used in Building
p) AWS D1.1 - Structural Welding Code

1.4.8 압출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형재 가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 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증감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1.5 Curtain Wall 설계 기준
1.5.1 구조적 허용치
1) 설계용 풍압력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 능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
적 처짐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연의 발생등을 방지하여야 한
다.
a) Aluminum압출재 : L/175 (1 Span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이나 19mm 중 적은 쪽
b) Steel 구조 부재 : L/175
c) Cantilever 부재 : 2L/175
d) Plaster Board나 Dry Wall 용 구조재 : L/360
e) Aluminum Panel : L/60이나 19mm 중 적은 쪽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
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에 비교하여 측정 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
절한 보강재를 취부하여 평활도를 유지 하여야하며 보강재의 재질은 ALUMINUM으로한다.

f)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Sealant Joint의 팽창율은 설계 도서상의 칫수에서 50%를 초
과해서는 안되며 사용되는 Sealant의 제조업체가 더욱 적은 값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한다.
2) 자중에 대한 처짐
a) Aluminum Frame에 고정된 Glass Bite (물림칫수)는 설계도서상에 표시된 칫수의 75%미만으로
감소되어서는 안되며 위의 값을 만족하더라도 Sealant의 파괴나 Curtain Wall System의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 안된다.
b) Aluminum 및 기타 구조 부재 : 3.3mm 이하
c) 개폐창 부위 1.6mm 이하
3) 건물 구조체에 긴결된 Anchor에 연결된 Aluminum 부재의 움직임 어느 방향이로든 1.6mm 이하이
어야 한다.
4) Glass의 처짐은 설계용 풍하중에서 L/60보다 적어야 한다.

1.5.2 구조적 설계 범위 및 Test 기준
1) Wind Load에 대한 구조적 성능 시험은 ASTM E-330에 따르며 잔류 시험시 1.5배의 설계용 풍하
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시험하여 압력제거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은 2L/1000 이하이어야 한
다.
2) 풍하중이나 지진 하중 등 동하중에 대해서는 허용 응력값이 33% 증

가한 값을 최

종허용 응력값으로 한다.
3) 건물 구조체와 C/Wall의 긴결류에 대해서는 1.5배의 안전율을 반드시 고려한다.

1.5.3 수축팽창
최저 -20℃ 및 최고 80℃의 커튼월 표면 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팽창 이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
한 좌굴, 접합부 Sealant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발생, 유해한 균일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1.5.4 구조체의 움직임
1) Slab의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확인 한다.(최종 구조 확정시 처짐량 재 명
시)
2) 층간 변위량은 L/400로 (L은 층고)정한다.

1.5.5 내화성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내화구조는 2시간 기준으로 한다.
2)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는 내화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
다.
b) 화염 전파성 : ASTM E84

3) 모든 보, Slab 등의 주용 내화부재에 커튼월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 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알루
미늄이 녹아도 그것은 녹거나 탈락해서는 안된다.
1.5.6 기밀성
1) ASTM E283을 기준으로 하며, 정압하의 압력차는 75PA로 한다.
2) 허용 Air Leakage
a) FIX창 : 0.06 CFM / FT2 (0.0182m3 / MIN / m2)
b) 개폐창 : 0.25 CFM / FT (0.0232m3 / MIN / m)

1.5.7 수밀성
1) ASTM E331의 성능기준에 따르며 설계용 풍압의 20% 정압을 15분동안 물을 뿌릴 때 조절될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면 안된다.
2) C/Wall 내부 Aluminum Frame, Spandnel, Back Pan 및 Glass에 생기는 결로수는 반드시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배수 방법은 BASIC DWG. 상의 기본적인 배수방식에 의한다.

1.5.8 내충격 성능
알루미늄 커튼월 및 Window,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Gondola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1.6 하자 보증

1.6.1 시공자는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자재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 사항
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전체 보증 기간과 각 항목별의 보증 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다.

1.6.4 차후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하자
는 예외로 한다.
a) 변형, 변색
b) 누수
c) 규정 이상의 공기 누출
d) 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발휘

e) 구조적인 결함, 변형
f) 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g) 가스켓 변형색, 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h) 열응력, 결함, 또는 손상으로 인한 설치전 또는 설치중 글라스 파괴
i) Glass 코팅의 균열과 변색
j) 용접으로 인한 Glass의 손상
k) Aluminum Panel간 이색현상

1.6.5 시방서 상에 별다른 표기가 없는 한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커튼월 시공 후 발주자측의 승낙을 받는 날로부터 재료, 노무, 기후에 따른 손상은 3년간 보증하
여야 한다.
2) 일반 유리 부분의 파손은 발주자 측의 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증 하여야 한다.
3) 복층 유리 부분의 결함(금이 가거나 파손, 오염 등)은 제조자로부터 20년간 보증받아야 하며,
시공자는 제조자에게 보증서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4) Silicone Sealant는 제조자로부터 접착력 또는 오염에 대해서 10년간 보증을 받고 보증서를 발
주자에게 제출한다.
5) 구조용 Anchor 및 마감에 대한 보증은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한다.
6) Aluminum Sheet나 압출형재에 대한 Paint는 균열, 변색, 벗겨짐 등에 대한 보증이 20년 이상
이어야 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7) Steel 부재의 녹발생 및 부식 방지를 위한 마감에 대한 보증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한다.

1.7 품질 관리

1.7.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마감된 모든 요소가 본 시방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모든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책임
을 진다.
2) 시공가는 품질 보증 절차를 문서화한 Manual을 표준 작업 방식으로서, 또한 품질 보증절차를 준
수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1.7.2 품질관리 절차 공정
1) 공장에서 시공자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주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방문시 시동자가 검사를 받게 되며 현재 진행중인 작업에 대한 품질관 리 체크리스트가 준비되
어야 한다. 공장 품질관리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하며, 각종 부자재에 대해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다.
1.7.3 품질관리 절차 - 현장
1) 본 검사는 무작위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은 “현장 품질 관리” 용지에 기록한다.
2) 검사내용 : 아래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a) 허용오차

  • 인접한 유리의 면
  • 수평 Joint의 폭, 정렬상태
  • 수직 Joint의 폭, 정렬상태

b) 유리와 Aluminum Sheet의 결함
  • Cracks
  • Sealant 누락부위
  • 규격대로의 시공여부

c) Sealing
  • Tooling 상태
  • Sealing 누락부위
  • 규격대로의 시공여부

d) 유리
  • 표면이나 모서리부위의 손상상태
  • Glazing Bead 설치상태

e) 설치
  • 측량의 정확도
  • 현장 조립부분의 설치 상태
  • 용접부분에 대한 설치 상태 및 용접 후 방청처리

2. 생산

2.1 제조업체
2.1.1 알루미늄 업종 형재의 생산과 가공을 하는 제조업체는 이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본 공사에 전담시켜야 하며, 경력자의 이력을 발주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1.2 알루미늄 Panel의 가공과 도장처리업체는 이 분야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본 공사에 전담시켜야 하며 경력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서면

으로 보고해야 한다.
2.2 재료
2.2.1 Aluminum
1) 알루미늄 압출재는 KSD 6759의 A 6063 S-T5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부재의 경우
최소 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하며 구조계산서의 결과에 의하되 기본적으로 구조의 해결을
위한 TYPICAL 층에서의 WIND BRACER의 설치는 없는 조건으로 한다.
2) 유리를 받치는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는 2mm이상으로 한다.
3) Snap형태의 유리 설치용 형재나 구조 부재가 아닌 형재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한다.
4) 알루미늄 Sheet는 KSD 6759의 합금 경도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
는 KS 표시품으로 최소두께는 외장용의 경우 3mm, 내부 마감용인 경우 2mm로 하나 사용
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물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Aluminum Sheet (Flashing류)는 1.0t 이상으로 한다.
2.2.2 Steel
1) Sheet는 KSB 3503의 SS-41규정 또는 ASTM A-36 이상이어야 한다.
2) Sheet and Strip, Cold Rolled (A-E 등급) - AAMA A611
3) Sheet and Strip, Hot Rolled (A-E 등급) - AAMA A570
4) Sheet, Hot Deeped Galvanized (A-E 등급) - ASTM A446
5) Structural Tubing, Hot Formed, Welded and Seamless - ASTM A618
6) Anchor류, Bracket류 등은 반드시 Hot Dipped Galvanized 제품을 사용한다.
7) Panel 고정을 위한 Truss 부재는 Hot Dipped Galvanized 제품을 사용한다.
8) 상기 외의 자재는 별첨 주요마감 자재사양을 기준으로 하되 모순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2.3 긴결류, Anchor류
1) 긴결류는 Screw, Bolt, Nut, Washer Rivet과 Pin을 칭한다.
2)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류는 STS 316종을 시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STS 316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이질재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EPDM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5) Welding은 반드시 AWS규정에 따르고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Welding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6) Bolt의 연결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7) Bolt, Nut는 Galvanizing 처리된 제품을 쓰도록 한다.
8) 상기 외의 자재는 별첨 주요마감 자재사양을 기준으로 하되 모순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2.4 Finish
1) Aluminum Extrusion Member 아래 2)항과 같이 실시한다.
2) ALUMINUM SHEET
a) 불소수지 도장

  • 외부에 나타나는 부재의 표면 및 Sealant 접촉부위에는 Kyner 500 Resin 70% 이상

함유된 불소수지 Paint를 사용한다.
  • 색상은 추후 결정 후 통보한다.
  • 전처리 및 페인트의 성능은 AAMA 2605.2에 따라 색상균일성, 내습성, 광택도 연필심

강도, 접착력, 내마모성, 내충격성, 염산시험, 내모르타르 시험, 실란트 접착성, 세정시
험 등을 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에 반입되는 것 중 무작
위로 추출한다.
  • 도장은 불소도료 제조회사에서 전처리시설, 도장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를 검사하여 불

소도장 업체 자격을 인정받는 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도장업체 선정시 발주자
측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미하게 손상된 마감은 Touch Up Paint로 보수하되,손상이 심한 경우 교체한다.
  • 광택의 범위도 지정해야 하며, 도막두께는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보증할 수 있는 두께

를 따라야 한다.
  • Color 승인을 위하여 5 Set의 견본을 제시한다.
  • 표면처리 조건은 크롬산 피막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피막량은 322~1076㎎/㎡을 유지

해야 한다.
  • 표면처리 순서는 탈지→엣칭→수세→스마트제거→수세→크롬산처리→수세→건조 순으

로 진행하며, 각 공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처리액 또는 처리조건은 도료 제조회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도장방법은 2Coat System으로서, 건조막 두께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ㄱ. Primer : 5~10μ
ㄴ. Color Coat : 25~30μ
도장 색상은 추후결정 예정이며

도막 성능은 아래와 같은 AAMA2605.2에 의한

시험후 적정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ㄷ. 광택도 : 규정광택의 ±5
ㄹ. 연필강도 : F 이상
ㅁ. 부착력(건조상태) : 100/100
ㅂ. 부착력(습한상태) : 100/100
ㅅ. 내충격성 : 도막의 박리가 없을 것
ㅇ. 내마모성 : 마모계수 20 이상
ㅈ. 내산성 : Blistering이나 외관변화가 없을 것
ㅊ. 내몰탈성 : 24시간후 쉽게 제거되며, Blistering없을 것(총 4회시험)
ㅋ. 내산 오염성 : 70% HN03 증가에 30분간 노출 후 색상변화가 없을 것
ㅌ. 내세제성 : 3%세제에 72시간 침적후 외관변화가 없을 것
ㅍ. 내습성 : 상대습도 100%, 37℃에서 3000시간 노출 후 No.8 Blistering이 없을 것
ㅎ. 내염수 분무성 : 5% 염수분무를 3000시간 실시 후 도막박리가 1.6mm 이내 일 것
3) Steel
a) C/Wall 설치용 구조부재 : Hot Dipped Galvanized
b) Truss 설치를 위한 Bracket류 : Hot Dipped Galvanized
c) Fastener 및 Bracket류 : Hot Dipped Galvanized
d) 건축 구조체 설치용 Anchor류 : Hot Dipped Galvanized
2.2.5 단열재 (Thermal Insulation)

1) STICK C/WALL의 BACK PANEL에 취부되는 단열재는 두께가 50MM인 GLASS WOOL로
서 일면 은박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2) 단열재는 BACK PANEL 후면에 IMPALLING PIN 이거나 기타 CLIP종류로서 견고하게 부
착되어 운반이나 설치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2.2.6 단열바(Thermal Breaker)
1) Aluminum Frame내의 단열재는 폴리우레탄으로 A-ZON SYSTEM을 사용한다.
2.2.7 Back Panel
1) 커튼월의 후면에 설치되는 Back Panel은 다음과 같은 재질로 구성한다.
* Spandrel Part

  • 외부 : 1.2t

아연도 강판

  • 단열재 : 75mm Glass Wool (구간은 도면참조)
  • 내부 : 일면 은박지 마감이며 수직 및 수평의 단열재취부가 끝나는 부위는

은박 Tape로 빈틈없이 마감하여야 한다.
2) Back Panel 주변은 Sealing재 등으로 확실하게 밀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아연도 강판의 절단부위는 제작 후 반드시 방청 처리를 해야 한다.
2.2.8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1) 일반 복층유리
a) 일반사항
  • ASTM E774의 Glass A 규정에 따른다.
  • 유리두께 : 24mm 복층유리
  • Sealing : Dual Seal

Primary Sealant : Polyisobutylene
Secondary : silicone(SL822 또는 동등이상)
  • Spacer 재료 : Aluminum
  • 흡수재 : Low Nitrogen Absorbing
  • COLOR : 외부 6MM COLOR 유리(CLEAR)

내부 6MM COLOR 유리(CLEAR)
  • 코너처리 : Auto Bending 가공

b) 유리의 최소 설계 안전율은 2.5가 되어야 한다
c) 복층유리용 2차 Sealant의 Bite는 반드시 설계용 풍압 및 유리크기에 적합 하도록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한 길이로 적용되어야 하되, 최소 8mm이상되어야 한다.
d) 설계용 풍압에 따라서 유리두께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유리제조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유리에는 제조회사의 Mark가 있어야 한다.
f) 유리의 허용오차는 정,단면 길이 ±2mm, 대각선 길이 ±3mm 이내로 한다.
2) 강화유리 (Tempered Glass)
a) 품 질 : KSL2002 강화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b)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c) 기 타 : 제조원의 KS 마크를 표기한다.

2.2.9 Sealant
1) 제품
a) Structural Glazing용 구조용 Sealant는 2액형 Silicone Sealant이어야 한 다.
b) 구조용이 아닌 Weather Sealant는 비오염성이어야 한다.
c) GLASS 및 PANEL 취부시 외부 노출 부위는 NON STAINING SEALANT를 사용한다.
d) 복층유리용 Sealant는 Silicone계(2액형)를 사용해야 한다.
e) 모든 종류의 Sealant는 사용전에 시험 Data나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유효기간이 경과된 Sealant 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g) 상기 이외 자재는 현장설명서의 별첨 주요 마감 자재 사양을 기준으로 하되 모순이
있을시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2) 특기사항
a) Shop DWG.에 Sealant의 제품명과 위치, Size 등을 명기하고 특히 구조용 Sealant인
경우 접착폭 및 길이를 설계용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 철저하게 검
토하며 근거를 감독관이나 전문업체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Sealant를 사용할 때 제품 사양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c) 복층 유리용 Sealant는 풍압과 유리 Size를 고려하여 Bite를 계산하며 이를 감독관
이나 전문업체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d) Sealant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Tooling 작업을 해야 한다.
e) Sealant의 시공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통제된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접착부재가 젖었거나 5℃이하에서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f) Sealant의 Color는 추후 선정한다.
g) Sealant 제조회사의 추천에 따른 인장, 전단력이 허용치 이내로 설계 되어야 한다.
h) 모든 Sealant는 알루미늄 표면, Glass, Back-Up재 등 상호간에 상용성이 있어야
한다.
i) 구조용 Sealant의 최소 접착 강도는 60 PSI이어야 하고, 설계강도는 20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제작회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2.10 Gasket
1) 모든 Gasket류 (Preset Bracket, Weather Strip, Airtight Gasket)는 EPDM 계열에 기준
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능에 따른 경도와 압축응력은 제조회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
이에 대한 기술자료를 감독관이나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a)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Gasket : ASTM C864
b) Cellular Elastomer Preformed Gasket : ASTM C509
2) 가스켓은 Glass 단부 1 Inch당 4#에서 10#의 압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Sealant와 접촉되는 Gasket (Preset Backer등)은 Sealant와의 상응성
(Compatibility)이 있는 Silicone이나 Santoprene을 사용하여야 한다.
4) Gasket은 실리콘 상응성과 연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측의 승인을 득하
고 사용해야 한다.
2.2.11 Setting Block
1) Setting Bock은 Silicone이나 Santoprene이어야 하고, 경도 85Durometer

Shore A이어야 한다.
2) Setting Block의 길이는 반드시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폭은 Glass의 두께 에 따라
정해지는 칫수를 따라야하며, 위치는 폭의 1/4지점에 위치시킨다.
3) Setting Block같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Jamb Block, Back-Pan 고정용 Shim
Block은 같은 경도 및 재질로 되어야 한다.
4) Setting Block은 움직이지 않게 확실히 고정되어야 한다.
2.2.12

층간 방화 구획
1)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용 재료로써 방화용
SEALANT, FORM, 방화용 코팅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Fire Stop System을 적용하며 Slab와 C/Wall의 공간에 채운다
3) 층간 방화용 총 높이는 4 Inch이상 이어야 한다.
4) Galavanized Steel Support Clip을 설치할경우는 최소두께 1.6mm 이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5) 내화성능 2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시공시 적용되는 법규는 소방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각각의 층간 방화용 재료는 시공방법에 대해 정해진 시방에 준하여 실시 하여야하며
시공전에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류를 제출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13

개폐창
1)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및 부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한하여 현장부착할 수 있다.
2) Hardware 부착용 Screw Hole은 반드시 공장에서 Hardware의 사양에 맞추어
Aluminum Frame에 가공되어야 하며 관련된 제작도면은 반드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조립된 개폐창은 공장에서 사전 작동상태를 검사하여 완벽한 제품을 출하해야 하며
시공 후 부품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14

Window Hardware
1) HANDLE 및 ARM은 대현상공 또는 동등이상제품으로 한다.
2) 잠금장치는 하부에 최소한 2POINT MULIT LOCK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본 공사에 합당한 내풍압성을 지녀야 하고 개방된 창호는 외력(풍압등)에 대하여
닫히지 않도록 STOP-PER 기능을 겸비해야 한다.
4) HANDLE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BAR의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5) HARDWARE의 사용전에 상기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2.15 Smoke Window
1) 창문의 개방각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시 연기 및 유독
가스의 방출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 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2) 폐쇄시 창문은 정확히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창틀의 뒤틀림을 방지하
는 정확한 작동 방법이 있어야 한다.
3) 감지기 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수동개폐장치에 의하여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과부하 차단기능이 내장되어 개폐기 및 창호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2.16 Anchor clip
1) Curtain wall을 지지하는 Anchor clip은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며 다음 규
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a) Steel Anchor Clip Body : 재질은 SS-400, 용융아연도금 50 마이크론 이상.
b) Steel Anchor Clip Adapter 및 사각 Washer : 재질은 SS-400 전기아연
도금 10마이크론 이상
2) Anchor Clip의 규격은 BASIC DWG.에 명기된 규격을 원칙으로하되 구조계산에 의하여
단면을 최종결정한다.
2.2.17 Flashing Gutter
1) 내부로 감추어지는 Flashing은 1.0mm이상

Aluminum Sheet 기준이다.

2) Gutter는 3.0mm이상 Aluminum Sheet을 사용한다.
3) Flashing의 연결부위는 철저한 Sealing 처리를 해야한다.
2.2.18 제품 및 자재의 취급
1) 계약자의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2)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한다.
3) 표면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내직성, 내후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
저의 열손실, 방음 및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4)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진화현상이나 변색,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2.1.19 알루미늄 압출재질
1)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 D 6759(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적합 하여야
하며, A6063-T2.0를 기준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치수
a) 설계도면 및 SHOP DRAWING에 준한다.
b) 특수부분의 PROFILE은 감독자와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c)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1.20 알루미늄 표면처리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 샘플을 기준으로 색상 승인을 득한다.
1)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은 KS D 8303 에 의한 양극 산화
피막두께9㎛이상,도막두께7㎛(B종) 이상으로 한다.
2) 불소수지 COATING(2-Coating) : CHROMATE 전 처리후 하도(PRIMER)와 상도 FINISH)
로 COATING한다.(20~25㎛정도
2.1.21 커튼월단열재
1) KS M 3845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수지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단열재를 사용한다.

2) GASKET: KS 규격에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 및 조립

3.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한 제작자의 경험 및 국내 기술 협력 회사의 권고에 따라야 한
다.
3.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강도 및 아래의 기준에 맞는 조립공차
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각방향 허용공차 : 1000mm당 0.5mm
2) 대각 허용공차 : 1000mm당 1mm
3) hole 가공위치 : ±0.5mm
4) panel의 평활도 : 1000mm당 1mm
3.3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 대책
1)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알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텐레스 강재 혹은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를 도금하거
나 두께 1.0mm이상의 EPDM Sheet를 접촉부에 끼워 보호시켜야 한다.
2)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3.4 용접
1)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용접종류, 간격 등은 도면에 표시하
여야 한다.
2)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
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에는 철저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3.5 가스켓 및 부속 취부 작업
가스켓은 가스켓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여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
전히 정시킨다. 또한 부속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3.6 절단 단면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한다.
3.7 양생 및 재해, 공해의 방법
1) 시공이 끝난 부분, 재료의 오염이나 손상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특히 철골의 내화피복 공정이 커튼월 설치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시
공자에게 있다.
2) 부근의 건물, 도로, 매설물 등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
다.
3) 공사중 소음, 진동, 섬광 등 기타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해가 생기기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비산물, 돌기물, 차량에 의한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만일 재해, 공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담당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
다.

4. 설치

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구조물의 상태를 정밀히 Check하여 문제점이 되는 것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 후 공장 가공 조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공자는 설치를 위한 모든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C/Wall 공정용 Anchor는 시공자에 의해 공급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4) 시공자는 Drilling, Tapping, Cutting등 설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
하여야 한다.
5)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수평, 수직 등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양중 및 Kicker Connection등은 건설회사와 조정해야 한다.
7) 결함이 있는 자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감독관이 인정할 수 없다면 즉시 제
거하여야 한다.
8) 휨, Ripple, Wave, Oil-Canning 현상이 있는 제품은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
9) 현장에서 Cutting, Trim 등의 가공은 일체 없어야 한다.
10) 현장 용접 이후에는 철저하게 기 사용된 보호재로 Coating 되어야 한다.
4.2 설치 공차
1) 수직도
부재길이 3m당 3mm이내, 12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된다.
2) 수평도
부재길이 6m당 3mm이내, 12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된다.
4.3 Anchorage
1) 시공시 움직이는 부분에는 Slip Pad를 설치해야 한다.
2) 이질재 사이에는 Isolator를 설치해야 한다.
4.4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1) 모든 자재, 부속품 및 Accessory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야 한다.
2)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며 손상으로 인한 공기 연장 사유는 될 수 없다.
4.5 Sealing 작업
1) 줄눈의 청소와 건조
a) 씰링재를 충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도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시켜 깨끗한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
록 한다.
b)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2) 백업(Back-Up)재의 삽입

a)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b)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Bond Breaker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마스킹 테이프 (Masking Tape)
a)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이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
아야 한다.
b)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은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프라이머(primer)의 도포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주고 사용가능 시
간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5) 씰링재의 충진
씰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
정해 씰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입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진한다.
6) 줄눈 충진이 끝난 후 작업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7)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8) 양생
씰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
착등 피해가 없도록 하여 3일간 양생한다.
9) 시공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5℃이하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6 보양 및 청소, 검사
1) 시공자는 보양 및 청소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주기적으로 설치 상황을 Check하여 기록화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시 외부면 보양 TAPE를 제거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도면작성
5.1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설계도는 커튼월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에 요구되는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커튼월
제작자가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5.1.1 기본 설계도 작성
본 건물에 적용되는 커튼월 방식은 폴리우레탄 단열재를 사용한 STICK SYSTEM을 원칙을
가져야 한다. 또한

GLAZING의 취부방식은 BASIC DWG.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른

커튼월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기본설계의
근거가 되는 예비 구조 계산서를 작성한다.
5.1.2 실시 설계 작성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근거로 보완․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각 건물별
기준부에 해당되는 실시 설계를 작성한다.
5.1.3 SHOP DWG. 작성
기준부의 승인 도면을 근거로 기준부 외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공도면을
자세하게 작성하며, 모든 도면의 표기는 영문 또는 한글로 한다.
5.1.4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신력있는 컨설팅 전문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 발
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견본품의 제출

  • 필요 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발주자에 제출

협의 후 결정 시공한다.

6.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14000 미장공사

14000 미장공사
14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
면마감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
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
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
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다.
라.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탈락 안전성 확보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
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건설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
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1.2.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보고서
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건설사업관리
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방서 14010 3.2.3(재료
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1.2.3 현장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LH전문시방서 31350 바닥 강화재 바름
1.4 용어 정의
건비빔 :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
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나.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다.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
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
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
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
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
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
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
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
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
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
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다.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라.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마.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자.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차.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카.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
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타.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
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가.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가.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나.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
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
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가.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나.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라.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가.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나.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4010 2.2.1(광물질계 혼화재) ∼ 이 시방서 14010 2.2.6(외벽용
풀)에 따른다.
2.2.8 안 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2.3.1 모 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
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4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
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14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

(주) 가.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
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
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15010.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14010.2에 따른다.
표 14010.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가.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나.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쇄석 및 석분
가. 쇄석은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나.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
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05010 2.3(골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 물
가.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다.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
다.
라. 짚여물
1)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2)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3)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
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
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조정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1)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
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
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
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나.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
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
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나.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
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 공
3.1 바 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
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14010 3.1.1(일반조건)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
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
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ALC)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이 시방서 14030(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공사)에 따르는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
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
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
한다.
3)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
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
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
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
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가. 자재

1) 방수지는 이 시방서 14010 3.1.6(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나.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이 시방서 14010 3.1.6(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
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
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
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5)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
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6)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
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2) 목조 천장바탕은 목공사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
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
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나 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이 시방서 12000(금속공사)에 따른
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
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가. 재료
1)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합격하는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
다.
나. 공법
1)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
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2)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가.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나.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다.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
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 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
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3)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
우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
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
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
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
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 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
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
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가.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
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
고, 판단하면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
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
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마감
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
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마.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
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
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시방서 14020(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4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4)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14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
종

류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미장용 소석회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단위용적질량(kg/ℓ)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2)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
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
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
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
한다.
4)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
는다.
5)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
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가.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
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바. 다른 종류의 바탕층의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
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
락이나 들뜸이 발생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
르는 등의 시공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사.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
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 칠
가.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
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 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건설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
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
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
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
치 등의 방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402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
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4010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
서 14010(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 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이 시방서 14010 2.1.1(시멘트)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백색 시멘트는 이 시방서 14010 2.1.1(시멘트)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14010 2.3(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 시방서 14010 2.3(골재)에 따른다.
2.1.3 물
이 시방서 14010 2.4(물)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4010 2.2(혼화재료)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흡수조정재는 이 시방서 14010 2.7.2(흡수조정제)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탕
1) 바탕은 이 시방서 14010 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
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4020.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
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
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 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14020.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
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14020.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표 14020.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
우는 제외한다.
표 14020.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름두께
바 탕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 닥 - - - 24 24 내 벽 7 - 7 4 18 천 장 6 - 6 3 15 차 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 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 벽
천 장
각종
라스바탕

차 양
바깥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기 타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
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 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
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
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
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4020.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
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건설사업관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
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
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
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
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 눈
가.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
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
는다.
3.5 보 양
보양은 이 시방서 14020(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2.10에 따른다.

14030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종석, 돌가루,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한 벽면 및 바닥면에 바르는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4010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4010(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2. 자 재
가. 시멘트는 동일 회사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모래는 이 시방서 14010 2.3.1(모래)에 따른다.
다. 물 및 안료는 이 시방서 14010.2.4(물) 및 14010.2.2.8(안료)에 따르며, 그 종류 및 사용량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종석은 종석 및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 색상 등을 검토 후 승인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의 것을 사용하며, 물씻기를 철저히 한다. 종석알의 크기는 이 시방서
14010 2.3.4(미장용 경량발포 골재)에 따른다.
마. 줄눈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황동줄눈대로
한다. 황동줄눈대의 크기는 높이 15 mm, 황동줄눈대의 폭 4.5 mm, 황동머리두께 3 mm 정
도로 한다.
바. 눈먹임시에 사용되는 눈먹임 재료는 견본 배합 후 시공한 것과 대조 후 눈먹임을 한다.

3. 시 공
3.1 바 탕
3.1.1 바 탕
가. 바탕은 이 시방서 14010 3.1(바탕)에 따른다.
나. 적용하는 바탕은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목모 시
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 하고, 기타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바탕처리 및 청소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은 표 14020.1의 초벌바름 모르타르로 수평 또는 수직으
로 처리하고, 쇠갈퀴로 긁거나, 나무흙손 처리로 거칠게 한 후 2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나. 바탕은 미장하기 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 등은 미리 물로 습윤하게
하고, 바탕의 물걷기를 보고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배합(용적비) 및 바름두께 표준은 표 14030.1에 따른다. 다만, 인조석 바름의 재벌바름, 초벌
바름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이 시방서 14030 3.2(배합) 및 이 시방서 14020 3.3(바름두께)
에 따른다.
나. 표 14030.1에 따른 테라조바름의 종석 양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2까지 줄일 수 있
다. 인조석 바름의 종석 양은 견본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

표 14030.1 배합 및 바름두께(용적비)
배 합 비
시멘트

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또는
착색시멘트

종석 정벌바름 - - 1 1.5 접착공법

초벌바름
정벌바름

1
-

3
-

-
1

-
3

20
15

유리공법

초벌바름
청벌바름

1
-

4
-

-
1

-
3

45
15

종 별 바름층

인조석 바름
바닥
테라조
바름

바름두께

(주) 1) 인조석 갈아내기 마감과 현장바름 마감의 갈아내기 공정에서 눈먹임에 사용하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정벌바름의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한다.
2) 벽의 인조석 바름 씻어내기 마무리 등에서는 시멘트 1 중 0.3∼0.4 (용적비)를 정벌바름용 소
석회 등으로 대치한다.
3) 바닥면의 콩자갈 마무리에는 인조석 바름의 배합을 사용하지만 종석 대신 모래를 쓴다.
4) 인조석 바름에서 잔다듬 마무리의 바름두께는 9 mm 내외로 한다.
3.3 테라조 바르기의 줄눈 나누기
테라조 바르기의 줄눈 나누기는 1.2 m² 이내로 하며, 최대 줄눈 간격은 2 m 이하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을 표시한 시공도를 제출한다.

3.4 공 법
3.4.1 시멘트와 안료의 혼합
시멘트와 안료는 분말상태로 정확히 계량하고, 기계믹서를 사용하여 잘 혼합하여 둔다. 그리고 지
정색과 같이 되도록 테라조 재료와 잘 섞는다.
3.4.2 인조석 바름
가. 인조석 바름벽일 때는 재벌바름까지의 모르타르는 이 시방서 15015(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정벌바름은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살펴서 미리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배합비 1:
1인 모르타르를 3 mm 정도 바르고 실시한다.
나. 줄눈은 줄눈 나누기도에 따라 줄눈대를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로 고정시킨다.
다. 바닥일 때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칠한 후 이어서 배합비 1:3 모르타르로 정벌바름 두
께가 남도록 초벌바름을 하고 충분히 경화된 후 정벌바름을 실시한다.
라. 인조석 바르기 마감은 다음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인조석 바
름 씻어내기 및 갈아내기 마감의 정벌바름은 특히 종석 입자의 돌 배열이 균일하게 눌러 바
른다.
1) 인조석 바름 씻어내기 마감
인조석 바름 씻어내기 마감일 때는 정벌바름 후 솔로 2회 이상 씻어내고, 돌의 배열을 조정하여
흙손으로 누른다. 그 후 물걷기의 정도를 보아 맑은 물로 씻어내고 마감한다.
2) 인조석 갈아내기 마감
인조석 갈아내기 마감일 때에는 정벌바름 후 시멘트 경화 정도를 보아 초벌갈기, 재벌갈기를 하
고 눈먹임 칠을 한 후 경화되면 마감갈기를 한다. 광내기 마감할 때는 220번 금강석 숫돌로
갈고 마감 숫돌로 마감한 후 왁스 등으로 광을 낸다.
3) 인조석 바름 잔다듬, 기타 이에 준하는 모조석 마감일 때는 경화 정도를 보아 도드락망치로 두
들겨 마감한다.
마. 치장 줄눈마감
인조석 바름의 마감면이 긁히지 않도록 줄눈대를 살며시 빼낸다. 만일 긁혔을 때에는 미관상 보
기 싫지 않도록 손질을 한다. 줄눈은 시멘트와 모래 또는 석회 석분 1:1 (용적비)의 모르타
르를 잘 밀어 넣어 마감한다.
3.4.3 콩자갈 깔기 바닥마감
콩자갈 입경의 2/3 정도인 바름두께로 모르타르를 바른 후 즉시 콩자갈을 견본 또는 건설사업관
리자의 확인에 따라 입경의 약 1/2 이상을 보기 좋게 배열하고, 흙손으로 눌러 평탄하게 한
다.
3.4.4 테라조 바름
가. 재료의 비빔
테라조 바름 재료는 초벌바름이나 정벌바름 모두 된비빔으로 잘 혼합한다. 바닥일 때는 쌓아 놓
아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한다. 특히 조립인 종석을 혼합할 때는 그 만큼의 양을 후에
다져 넣어도 좋다.
나. 줄눈대의 설치
바닥 테라조의 줄눈마감을 달리 할 때의 경계 문양 등에는 황동(놋쇠)제의 앵커가 붙은 줄눈대를

사용하고, 줄눈대의 앵커에는 미리 전 길이에 대하여 졸대 등을 끼워 줄눈나누기에 따라 초
벌바름 전에 앵커고정 모르타르로 고정시킨다.
다. 초벌바름
테라조 바름의 초벌바름은 다음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접착공법
바탕을 미리 청소하고, 실러바름 또는 물축이기를 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르고 이어
서 초벌바름 모르타르를 바른다. 바닥일 때는 되도록 된비빔의 것을 쇠흙손으로 힘껏 눌러
바르고 긁어 놓는다.
2) 절연공법(바닥)
테라조 바름의 마감두께가 일정하게 되도록 바탕 고르기를 하고, 줄눈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고
정시킨다. 건조한 모래를 5 mm 두께 정도로 평활하게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아스팔트 루핑을 깔아 바닥과 분리시킨다. 초벌바름용 모르타르를 30 mm 두께 정도로 깔아
바르고, KS D 7017의 용접철망 또는 KS D 7015의 크림프 철망을 깔고 테라조 정벌마감
두께만큼을 남기고 바탕 모르타르를 눌러 바른 다음 그 표면을 긁어 놓는다.
라.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물 걷기를 보아 이어서 정벌바르기를 한다. 정벌바름은 갈아내기 마감 후 돌의 배열
이 균등하게 되도록 갈아내기 두께를 고려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바닥일 때는 된비빔의 것을 나무망치로 두들겨서 다지거나 롤러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지고
쇠흙손으로 고른다. 벽면일 때는 정벌바름과 같은 색깔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칠한 후 뒤따
라 정벌바름한다. 이 때에도 되도록 된비빔의 재료를 쇠흙손으로 힘껏 눌러 바른다.
마. 마감
테라조를 바른 후, 시공시기, 배합에 따라 손갈기일 때는 1일 이상, 기계갈기일 때는 5∼7일 이
상 경과한 후 경화 정도를 보아 갈아내기를 한다.
벽면 이외의 갈아내기는 기계갈기로 하고, 돌의 배열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갈아 낮춘다. 눈먹임,
갈아내기를 여러 회 반복하되 숫돌은 점차로 눈이 고운 것을 사용한다. 최종마감은 마감 숫
돌로 광택이 날 때까지 갈아낸다. 수산으로 중화처리하여 때를 벗겨내고 헝겊으로 문질러
손질한 후, 바탕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양재(고무 매트 등)를 사용하여 보양한 후 최
후 공정으로 왁스 등을 발라 마감한다. 조절줄눈 충전재는 지정색 또는 검은색의 네오프렌
으로 하고 팽창줄눈의 충전재는 탄성이 있는 채움재로 한다.
3.5 양생 및 보양
정벌바름 직후 비닐시트 등으로 덮고 때때로 살수하여 양생한다. 양생 및 보양은 마감이 끝날 때
까지 계속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14040 단열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단열 모르타르를 바탕 또는 마감재
로 흙손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 18000(단열 및 방내화공사)에서 규정된 재료나 공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항에 따른다. 단,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 모르타르 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른
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4010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단열 모르타르 바름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
서 14010(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5216 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2. 자 재
2.1.1 단열 모르타르 재료 일반
가. 단열 모르타르는 적절한 열전도율, 부착강도 및 내화성 또는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외부마
감용의 경우는 내수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단열재료는 규격품이거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14010 2.1.1(시멘트)에 따른다.
2.1.3 골 재
단열 모르타르용 골재는 펄라이트, 석회석, 화성암 등을 고온에서 발포시킨 무기질 또는 유기질의

경량 인공골재로서 골재는 이 시방서 14010 2.3.2(펄라이트 및 질석) 및 이 시방서 14010
2.3.3(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에 따른다. 질석을 단열골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KS L
5216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이외의 재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시방
에 따른다.
2.1.4 물
물은 이 시방서 14010 2.4(물)에 따른다.
2.1.5 보강재
단열 모르타르에 유리섬유, 부직포 등의 보강재를 사용할 경우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
품이어야 하며, 부직포는 난연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1.6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4010 2.2(혼화재료)에 따른다.
2.1.7 착색제
순수한 광물질이나 합성분말 착색제로서 내알칼리성이며, 퇴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바 탕
바탕은 이 시방서 14010 3.1(바탕)에 따른다.
3.2 배합 및 바름두께
3.2.1 배 합
모르타르의 구성재료 및 배합비는 소요 열관류율을 만족시키는 비율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바름두께
바름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1회에 10 mm 이하로 하고, 총 바름두께는 소요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두께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 법
3.3.1 바탕처리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바르는 표면은 견고
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접합부, 홈 등은 접착성이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하고 바
름하지 않는 부위는 비닐 테이프로 보양한다.

3.3.2 프라이머 도포 또는 접착모르타르 바름
단열 모르타르의 부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흡수조정제는 필요에 따라 솔, 롤러, 뿜칠기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단, 바탕과 단열 모르타르 접착재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를 경우, 단열
모르타르 자체가 접착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3.3 재료의 비빔
재료는 충분히 숙성되도록 손비빔 또는 기계비빔하고, 그 후 1시간 이상 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규정된 가사용 시간 이상이 경과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3.3.4 보강재 설치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는 바탕에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부착하고, 접착재에 완전히 함
침되도록 한다. 이 경우 접착재는 내화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단열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바탕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정된 접착재를 충분하게 바르
고 바탕과 밀착되게 부착한다. 이때 인접한 단열재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
면서 부착시키고, 틈이 발생한 경우는 단열재를 재단하여 메운다.
3.3.5 초벌바름
단열 모르타르는 재료와 바름 부위에 따라 흙손, 뿜칠 또는 펌프압송 등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의 시방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한다.
초벌바름은 10 mm 이하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바름할 경우는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3.3.6 정벌바름
단열 모르타르 바름이 마감바름면이 될 경우는 수평면 작업과 질감을 내는 작업은 한 번에 연속
으로 이루어져 질감에 차이가 나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3.7 보강 모르타르 바름
단열 모르타르의 표면정리 및 강도보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강화 모르타르를 바를 수 있으며 재료
및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8 보 양
1) 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으로 자연건조 되도록 하며, 바름층별 양생시
간은 지정된 경과시간을 준수한다.
2) 바름이 완료된 후는 급격한 건조, 진동, 충격, 동결 등을 방지한다.
3) 외장마감의 경우는 정벌바름재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먼지, 매연 또는 기상에 의한 손상으로
부터 보호한다.

3.4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은 이 시방서 14010 3.2.10(보양)에 따른다.
나. 재료의 저장은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띄워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다. 외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 시에는 난방 보정 등에 대한 것을 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한다.
라. 단열 모르타르를 위부 마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우천 시 흡수, 흡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성이 있는 마감재(도장재, 타일 등)를 사용해야 한다.

14050 제물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면 자체에 대하여 기계흙손 및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
라인더 등으로 경화된 콘크리트면을 갈아내어 콘크리트 표면 자체를 마감하는 공법으로, 마
감대상은 바닥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4010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제물마감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4010
(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2. 자 재
2.1.1 표면마감재
표면마감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
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1.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고, 종류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규준대와 나
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감한
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및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감 재료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
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감한다. 마감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

름 바탕 및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감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
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3.3 보 양
보양은 이 시방서 14010 3.2.10(보양)에 따른다.

15000 유리 및 창호공사

15000 유리 및 창호공사
1501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7015 벽돌공사
07020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11000 지붕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4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
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
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 있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가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
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
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
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
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
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
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
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
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 그림 15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판유리 a

a
판유리

a a t

실링재
c

c b 가스켓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가스켓 사용시의 경우

그림 15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
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자재로, 기존
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
로 적용된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
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
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7010.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
켜 유리의 표면에 20 이상 60 이하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
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
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 실링재 고정
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
는 블록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함
에칭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
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
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 연마 :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
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
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15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
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vinylbutyral) : 필름(PVB, polyvinyl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가진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
태를 유지하는 재료
1.5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
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할 수 있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유리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유리공사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가. 내하중 성능
1)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가)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
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5010.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
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채 널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C종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 상변과 하변 지지
재의 수평방향 변위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5010.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방향 변위
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
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 (시일, 가스켓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
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
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
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마.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15010.3와 같이 구분
한다.
2)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는 표 15010.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3/10 AS/3
6/12 AS/6
5/24 AS/5
5/100 AS/5

31
35
35
44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0 AS/5
6접합/12 AS/5
6접합/12 AS/6
18접합/100 AS/3

37
39
39
4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6접합/24 AS/6접합
6접합/100 AS/12접합

42
46
53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표 15010.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구조 가스켓 고정법

새시, 커튼월의 상태
금속 커튼월 또는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0.95
0.75
0.80
0.65
0.80
0.65
0.65
0.50
0.55
0.48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17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
열선반사판유리

종 류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사.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
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
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15010.6과 같이 구분한다.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6 유리 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²K)
구 분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공기층/아르곤층

투명 무코팅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단판유리

(주) 1) e = 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아. 태양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15010.7과 같이 구분한다.

표 15010.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플로트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흡수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
○
○
○
○
○
○

○
○
○
○
○
○
○

○
○
○
○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 유리

SS-08
SS-14
SS-20
SY-32
TE-10
TS-20
TS-30

0.45 이상 0.60 이상

○
○
○
○
○

3)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1) 단열효과 증진 유리 :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아르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2)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 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삼중 유리 적용
3)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4)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다. 강화 유리
1)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마.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바. 열선흡수판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사.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아.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자. 열선 반사 유리
1)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2)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
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차.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
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카.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타.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파.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하.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갸.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501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고

l1
h1
d

: 2 mm 이하 t t ≦ 경사절단 h2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15010.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 칭

형 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없 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평절단면 ◎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5010.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5010.10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X

원구멍 뚫기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Y D X 각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Y A R=2.5이상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15010.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5010.11 따내기의 기준
항 목

따내기 한도 모서리처리 기 준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
)이 2.5 mm
이상으로 한다.

비 고 L

L
X

X
Y1

Y Y2

X≤L/4
Y≤L/4

X≤L/8
Y1 ≤2X
Y2≤10t

5)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15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
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15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15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15010.3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15010.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10.12 곡가공의 표준
형

최대 치수 (mm) 상 면의 정밀도

×
W

D

Φ
R

W
D
R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
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
다.
7)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
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8)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
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9)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²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 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
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
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
용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
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
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²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
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
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
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
∼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
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
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
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
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
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이 시방서 07015(벽돌공사), 07025(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
사)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
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
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
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
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
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
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
2.0 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
여 설치한다.
2)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
나 옮기지 않는다.
4)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6)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
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
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
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
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
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
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
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15010.4 부정형 실링재공법
1)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
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흡수판유리 및 열선
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 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17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
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
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L L/4

그림 15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
다.
6)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
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
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
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
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그레이징 비드

그레이징 찬넬
세팅블록

그림 15010.6 그레이징 채널 그림 15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①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②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⑤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
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①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②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
는다.
④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횡방향
H형 가스켓

종방향

횡방향
Y형 가스켓

종방향

그림 15010.8 구조 가스켓 공법
1)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15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거울 또는
유리

25mm이상 나사못 마감뚜껑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15010.10 나사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물 고정법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완충재 나사못 고정철물 고정철물

그림 15010.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장선

접착재

그림 15010.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 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
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가”, “나”, “다”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
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
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금속리브
보강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
유리

대형 판
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15010.13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가.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3에 의한다.
표 15010.1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 지 틀

허 용 오 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2)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4에 의한다.
표 15010.14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 용 오 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3)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4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4)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표 17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15010.16을 표
준으로 한다.
표 15010.15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면

목 수 클리어런스

치 (mm)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15010.16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 (mm)
(mm)

12 4 15, 19 6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
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5)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6)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하다.
나.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3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4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4에 따른다.
4)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
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표 15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15010.16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15010.14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3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5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
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15010.16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
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15010.16에
따른다.
4)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지지구조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유
리문

측벽

그림 15010.15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가.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7에 따른다.
표 15010.17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나. 강화 유리의 설치
1)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4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5010.18에 의한다.

표 15010.18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 ±2.0

3)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
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
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 15010.19에 따른다.
표 15010.19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면

목 최 소 값 (mm)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
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실링재의 충전
1)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강화 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가. 반강화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다.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가.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나.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
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라.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마.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
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
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
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가. 습식시공
1)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
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2)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
회 칠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
를 부어 넣는다.
3)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장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나. 건식시공
1)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
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2)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래킷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
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가. 유리블록쌓기
1)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

킨다.
2)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
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
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3)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
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
조체에 정착한다.
4)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 쌓
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5)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
한다.
나.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
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
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
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라.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가.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이 시방서
1000(지붕공사)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
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
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위 15010.3.2.11.“가”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가.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
는 아래 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

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
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
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가.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
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 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구조 실란트

a
유리

방수용 실링제 W

d
a : 접착 두께
d : 접착폭
W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15010.16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1)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
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2)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3)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
위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
면 SSG의 경우).
5)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
우는 아래 표 15010.20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

다.
표 15010.20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mm) 최 대 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 착 폭(
)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1)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2)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3) 아래 그림 15010.17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
이머 도포 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15010.17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가. 공법의 개요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
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
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나. 공법의 분류
1)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3)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
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4)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5)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
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6)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다.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1)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
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2)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3)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라. 유리의 사용
1)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
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2) 접합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복층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마. 판유리의 허용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15010.21과 같다.
표 15010.21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단기 (N/mm2)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바. 설계
1)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
은 구멍 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3)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
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시공
1)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 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2)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3)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
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가.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마.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
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
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바.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 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은 KS L 2012의 6.1(품질)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의 6.2(두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4(두께 및 그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의 6.3(길이 및 너비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5(길이
및 너비의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 2002의 8.5(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3(낙구 충격 파괴 강도)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 2002의 8.6(파쇄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4(파편의 상태)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3)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의 8.7(쇼트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5(쇼트백 충격 특성)의 규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강화 유리)의 8.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2(만곡)의 규정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의 8.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1(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3)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의 8.2(두께의 측정) 및 8.3(변의 길이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6(모
양, 치수 및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2)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구성 시
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
며, 그 방법은 KS L 2006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의 7.3(두께의 측정) 및 7.4(길이 및 나비의 측
정)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광성은 KS L 2004의 7.5(내광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3(내광성)에 적합하여야 한
다.
2) 내열성은 KS L 2004의 7.6(내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내열성)에 적합해야 한다.
3) 내충격성은 KS L 2004의 7.7(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낙구 충격 박리 특성)
에 적합해야 한다.
4) 내관통성은 KS L 2004의 7.8(쇼트백 시험)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4.6(쇼트백 충격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겉모양)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의 7.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며, 4.2(만곡)에 적합하여야 한
다.
3.4.7 열선흡수판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태양방사 투과율은 KS L 2008의 6.1(5 mm 태양열 취득률)에 따라 시험하고, 4 항에 따른다.
2) 품질은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치수는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5(치수 및 모양)에 따른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가. 팽창적응시험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 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나.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15015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
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0 총칙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나.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
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 15020.2(자재), 15030.2(자재)), 15040.2(자재), 15045.2(자재)를 참조하시오.

3. 시 공
이 시방서 15020.3(시공), 15030.3(시공), 15040.3(시공), 15045.3(시공)을 참조하시오.

15020 알루미늄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은 건축물에서 마감공사로 방풍, 기밀, 방음, 환기, 채광 기능과 미려한 마감을
위한 창 및 창틀로써 금속제창으로 규정한다.
나. 반입 및 보관
1) 미서기창 및 고정창의 현장설치 범위는 창틀을 개구부에 고정시킨 후 창문이 정상작동이 되어
야 한다.
2) 커튼월 및 프로젝트창의 현장설치 범위는 창틀을 화스너와 앙카로 고정시킨 후 창문이 정상작
동이 되어야 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2.1 참조 표준
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나.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다.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라.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마. KS L 2002 강화 유리
2.2 알루미늄합금제창호 구성
알루미늄합금제창호의 구성은 표 15020.1을 따른다.
표 15020.129

효율등급
환경표지인증
(열관류율(W/㎡·K) 인증(만료일) 인도조건
/ 기밀성(등급))
2등급
제15826호 현장설치도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제주도 및
1 KTK-CW150&PJ,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1.310
/
1등급)
(2020.07.24)
도서산간지역
불소수지2회
운임비 별도)
2등급
제15947호 현장설치도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제주도 및
2 KTK-CW180&PJ,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1.350
/
1등급)
(2020.08.22)
도서산간지역
불소수지2회
운임비 별도

순
번

규격명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3 KTK-CW200&PJ,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불소수지2회
긴키테크코리아, KTK-FIX150,
4 금속제창,단열커튼월,
불소수지2회
긴키테크코리아, KTK-FIX200,
5 금속제창,단열커튼월,
불소수지2회

2등급 제15826호 (1.389 / 1등급) (2020.07.24) 2등급 제14953호 (1.266 / 1등급) (2022.01.18) 2등급 제14953호 (1.167 / 1등급) (2022.01.18)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C08,
17mm, 방충망/불소수지2회

해당사항 없음

긴키테크코리아, KTK-GAL45,
7 금속제창,
100mm, 갤러리창/불소수지2회

해당사항 없음 6

긴키테크코리아, KTK-FIX160,
8 금속제창,
160mm, 단열커튼월/불소수지2회
9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CW120&PJ-A, 120mm,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긴키테크코리아, KTK-JSC45,
10 금속제창,
45mm,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11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FIX172-3, 172mm,
단열커튼월/불소수지2회

12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15-4TS-M, 215mm.
단열미서기이중창/불소수지2회

13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15-4TSJ-M, 215mm,
단열미서기이중중연창/불소수지2회

2등급 제15578호 (1.299 / 1등급) (2020.05.24) 2등급 제15947호 (1.315 / 1등급) (2020.08.22)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제16916호 (0.909 / 1등급) (2021.04.18) 2등급 제16916호 (1.055 / 1등급) (2021.04.18) 2등급 제16916호 (1.328 / 1등급) (2021.04.18)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14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15-4TSJJ-M, 215mm,
단열미서기이중중중연창/불소수지2회

15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FIX-M200-3, 200mm,
단열커튼월/불소수지2회

16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130-2TS-G3, 130mm,
단열미서기창/불소수지2회

긴키테크코리아, KTK-FIX220,
17 금속제창,
220mm, 단열커튼월/불소수지2회
18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30-4TSJJ-S, 230mm,
단열미서기중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

19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30-4TSJ-S, 230mm,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

20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30-4TS-S, 230mm,
단열미서기이중창/불소수지2회

긴키테크코리아, KTK-SCS17,
21 금속제창,
17mm, 방범방충망/불소수지2회
22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98PJ,
98mm, 단열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23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20-4TS, 220mm,
단열미서기이중창/불소수지2회

24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20-4TSJ, 220mm,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

2등급 제16916호 (1.328 / 1등급) (2021.04.18) 1등급 제16916호 (0.992 / 1등급) (2021.04.18) 2등급 제16916호 (1.384 / 1등급) (2021.04.18) 2등급 제18555호 (1.180 / 1등급) (2020.05.22) 1등급 제18555호 (0.998 / 1등급) (2020.05.22) 1등급 제18555호 (0.998 / 1등급) (2020.05.22) 1등급 제18555호 (0.998 / 1등급) (2020.05.22)

해당사항 없음
2등급

제18555호 (1.260 / 1등급) (2020.05.22) 1등급 제19266호 ( 0.995 / 1등급) (2020.11.18) 1등급 제19266호 ( 0.995 / 1등급) (2020.11.18)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25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220-4TSJJ, 220mm,
단열미서기중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

긴키테크코리아, KTK-98CM,
26 금속제창,
98mm, 단열케이스먼트창/불소수지2회
긴키테크코리아, KTK-113PJ,
27 금속제창,
113mm, 단열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28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113CM-3, 113mm,
단열케이스먼트창/불소수지2회

29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SL155-2TS-3, 155mm,
단열미서기창/불소수지2회

30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FIX-M170-3, 170mm,
단열커튼월/불소수지2회

31

금속제창, 긴키테크코리아,
KTK-FIX-M220-3, 220mm,
단열커튼월/불소수지2회

1등급 제19266호 ( 0.995 / 1등급) (2020.11.18) 2등급 제19636호 (1.196 / 1등급) (2021.02.14) 1등급 제20260호 (0.982 / 1등급) (2021.06.16) 1등급 제20260호 (0.969 / 1등급) (2021.06.16) 2등급 제20260호 (1.224 / 1등급) (2021.06.16) 1등급 제20826호 (0.820 / 1등급) (2021.09.22) 1등급 제20826호 (0.858 / 1등급) (2021.09.22)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현장설치도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비고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가 없는 규격은 ‘해당 없음’ 또는 ‘□ 등급에 준함’으로 명기한다.
(환경표지인증제품에 한함).

2.3 필요조건
2.3.1 재료
알루미늄합금제창호의 재료는 표 15020.2를 따른다.

표 15020.130
(1000mmx1000mm)당
순
번

1 모델명 KTK-CW150&PJ

시공두께(폭)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KTK-CW180&PJ 단위 수량 15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2.4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7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24.1 18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4.9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7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26.6 총중량 3 KTK-CW200&PJ 20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6.6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7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28.3 총중량 4 KTK-FIX150 원산지 재질 총중량 2

주재료
공급자

15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9.7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8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0.5 총중량 5 KTK-FIX200 20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2.1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8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2.9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45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알루미늄 망 KG 0.18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KG 1.63 총중량

17mm
6

KTK-SC08
총중량

7 8 KTK-GAL45 KTK-FIX160 10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0.58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16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0.1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8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0.9 총중량 9

KTK-CW120&PJ
-A

12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0.2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7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21.9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39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유리섬유 KG 0.13 인익스 대한민국 KG 2.52 총중량

45mm
10

KTK-JSC45
총중량

11 KTK-FIX172-3 172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0.1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3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1.4 총중량 12

KTK-SL215-4TS
-M

215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3.0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1.66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24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50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2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EA 8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25.9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총중량 13

KTK-SL215-4TS
J-M

215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5.2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2.17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55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70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4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EA 16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28.92 총중량 14

KTK-SL215-4TS
JJ-M

215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40.3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2.3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86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90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8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EA 32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44.46 총중량 15 KTK-FIX-M2003 20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2.8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6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4.4 총중량 16

KTK-SL130-2TS
-G3

13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6.6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2.01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52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32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1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EA 4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19.13 총중량 17 KTK-FIX220 22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4.4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2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5.6 총중량 18

KTK-SL230-4TS
JJ-S

23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41.1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4.01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9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90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8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EA 32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46.01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총중량 19

KTK-SL230-4TS
J-S

23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9.9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2.87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76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70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4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EA 16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33.53 총중량 20

KTK-SL230-4TS
-S

23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3.4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2.24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6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50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2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EA 8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26.24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1 스텐레스 망 KG 0.41 단조알루미늄 EA 1 KG 2.51

총중량
17mm
21

KTK-SCS17
잠금장치
총중량

22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화테크 대한민국 98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0.3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0.29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7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12.29 KTK-98PJ 총중량 23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KTK-SL220-4TS 22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0.12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1.72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37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28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2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EA 8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23.21

샷시용 호차
총중량

단조알루미늄 24

KTK-SL220-4TS
J

22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27.68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2.31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68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44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4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EA 16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31.67 총중량 25

KTK-SL220-4TS
JJ

22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39.34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3.44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98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56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8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EA 32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44.76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총중량 26 98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0.3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0.29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7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12.29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KTK-98CM 총중량

(1000mmx1000mm)당
순
번

모델명

시공두께(폭)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재질

단위 수량 27 113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0.82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1.05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54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12.41 KTK-113PJ 총중량 28 113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0.82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1.05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0.54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암대 스텐 EA 2 대현상공 대한민국 손잡이 아연, 알미늄 EA 1 대현상공 대한민국 KG 12.41 KTK-113CM-3 총중량 29

KTK-SL155-2TS
-3

155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6.51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우레탄 KG 1.52 대진이화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72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모헤어

폴리에틸렌
합성섬유

M 32 삼오산업 대한민국 크리센터 단조알루미늄 EA 1 동인알앤씨 대한민국 샷시용 호차 단조알루미늄 EA 4

기산금속
동인알앤씨
에이스이노
텍

대한민국 KG 19.75 총중량 30 KTK-FIX-M1703 17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1.08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41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2.49 총중량 31 KTK-FIX-M2203 220mm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G 13.24

히즈시스템
세원알미늄

대한민국 단열재 폴리아미드 KG 1.41 한국피앤알 대한민국 KG 14.65 총중량

2.3.2 특기사항
가. 계약단가에는 기본 주·부자재의 물량만 포함되며, 기타 부자재는 옵션사항임으로 설계 시별도
비용을 수요기관과 협의 후 산정하여 계상한다.

나. 본 제품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단,
제주도 및 도서 산간지역(도서개발촉진법)의 경우 운임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제품은 각 현장별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창호의 너비와 높이, 형태 등이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본사항 이외 구조계산비 별도, 구조계산을 통한(부재내.외부구조
철물보강 별도, 키커 별도) 특수앙카 및 매립 앙카 별도, 창호 주위 코킹 별도, 사춤 별도,
유리 별도, 금속제창 제품과 타부재간의 마감 별도, Mock-up Test 별도, 장식바 설치 및 특
수한 설치 여건(금속제창 현장설치를 위한 비계 등 가설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설
치시 장비 사용 및 가설재 설치 별도, 창호 보양을 위한 보양재 제거 별도 등 별도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을 따른다.
라. 커튼월창 설치 고정철물은 화스너를 사용하여 수직 3m 이내마다 수평 2m 이내마다 설치하
고 수직 3m이내에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현장요청 시 구조계산에 의한 보강재 설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단, 보강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마. 미서기창 고정창 설치 고정철물은 칼블럭을 사용하며 고정면의 길이 1.5m 이하는 1개소
1.5m 초과하는 경우는 2개소를 설치하고 미서기창 수평중간후레임은 2m 이상인 경우에 처
짐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사용하며 보강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수량은 업체에서 해당제품에 대해 산출해서 제시한 수량이다.
2.3.3 형태
형태는 제조업체의 형태에 따른다.
가. 형태 및 창호규격
표 15020.131
품

명

금속제창, KTK-CW150&PJ,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재 질 알루미늄 합금(A6063S-T5) 제조 및 가공 KS 한국산업규격 기능 및 성능 방풍, 기밀, 단열 마감 및 외관 불소수지2회 문틀규격 150mm 유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리 표 15020.132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CW180&PJ,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단열
불소수지2회
180mm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33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CW200&PJ,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단열
불소수지2회
200mm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34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15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수밀, 단열
불소수지2회
150mm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35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2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수밀, 단열
불소수지2회
200mm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36
품

명 금속제창, KTK-SC08, 방충망 재 질 알루미늄 합금(A6063S-T5) 제조 및 가공 KS 한국산업규격 기능 및 성능 방풍, 방충 마감 및 외관 불소수지2회 문틀규격 17mm 표 15020.137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금속제창, KTK-GAL45, 갤러리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방수
불소수지2회

문틀규격 100mm 표 15020.138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16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수밀, 단열
불소수지2회
160mm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39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CW120&PJ-A,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단열
불소수지2회
120mm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40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금속제창, KTK-JSC45, 롤방충망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충
불소수지2회
45mm

표 15020.141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172-3,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수밀, 단열
불소수지2회
172mm
T42 (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아르곤12+로이6)

표 15020.142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215-4TS-M, 단열미서기이중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215mm
외부: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내부: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43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215-4TSJ-M, 단열미서기이중중연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215mm
외부: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내부: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44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215-4TSJJ-M, 단열미서기이중중중연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215mm
외부: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내부: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45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M200-3,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방풍, 기밀, 수밀, 단열
불소수지2회
200mm
T42 (로이6(소프트, SKN163Ⅱ(H/S))+아르곤12+일반6+아르곤12+로이6)

표 15020.146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130-2TS-G3, 단열미서기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130mm
T31(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8+일반5+아르곤8+일반5)

표 15020.147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22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수밀, 내풍압
불소수지2회
220mm
T24 (로이5(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4+일반5)

표 15020.148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230-4TSJJ-S, 단열미서기중중연이중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230mm
외부: T28(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6+일반6),
내부: T28(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6+일반6)

표 15020.149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230-4TS-S, 단열미서기이중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230mm
외부: T28(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6+일반6),
내부: T28(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6+일반6)

표 15020.150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금속제창, KTK-SCS17, 방범방충망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일탈 및 방범, 추락방지용 방충망
불소수지2회
17mm

표 15020.151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98PJ, 단열프로젝트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98mm
T28(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6+일반6)

표 15020.152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220-4TS, 단열미서기이중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220mm
외부: T24(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
내부: T24(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

표 15020.153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98CM, 단열케이스먼트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98mm
T28(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6+일반6)

표 15020.154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113PJ, 단열프로젝트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113mm
T42(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아르곤12+로이6)

표 15020.155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113CM-3, 단열케이스먼트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113mm
T42(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아르곤12+로이6)

표 15020.156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SL155-2TS-3, 단열미서기창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불소수지2회
155mm
T42(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아르곤12+로이6)

표 15020.157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M170-3,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수밀, 내풍압
불소수지2회
170mm
T42(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아르곤12+로이6)

표 15020.158

품
명
재
질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
문틀규격
유
리

금속제창, KTK-FIX-M220-3, 단열커튼월
알루미늄 합금(A6063S-T5)
KS 한국산업규격
단열, 기밀, 수밀, 내풍압
불소수지2회
220mm
T42(로이6(소프트, SKN154Ⅱ(H/S))+아르곤12+일반6+아르곤12+로이6)

3. 시 공
3.3.1 창틀(Frame)
1) 후레임 Bar를 가로 세로 45° 양각 절단 및 중간 Bar 절단한다.
2) 외날 후레임 절단 및 센타 가공과 중간 Bar 양날 가공 및 경사도 절단 후 연결부 컷팅 센타가
공 후레임 Bar 중간 Bar 피스홈 빗칭 및 타공
3) 후레임 코너부라켓 앵글에 실리콘 충진 안전바 베이스 취부 후레임 코너부라켓 조립 후레임
사면 및 중간바 조립
3.3.2 창(문짝)
1) 문짝 Bar 절단 (상.하부 안전바 내장 손잡이 등)
2) 안전 Bar 내장 중간살 가공, 손잡이살 피스홈 타공, 고리살 가공 및 피스홈타공, 크리센트고리
피스홈 타공 및 고리홈 가공
3)크리센트 부착, 문짝 하부에 로라 조립 및 상하 손고리살 조립, 문짝 안전 Bar 및 가이드 조립
후 창틀에 문짝 조립

15030 목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관공서 등 건축물의 옥내에서 사용하는 목제 문 및 목제 창, 신발
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자 재
가. 사용재료는 함수율 13% 이하의 엄선된 목제 (집성목)으로 하며 표면마감은 PVC DECO 시트
마감한다.
나. 수요처의 선택이나 자재구입이 어려울 경우 수요처와 상의하여 다른 목제로 대체할 수 있다.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다. 목제 문, 목제 창, 신발장의 부품은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그 외의 부속
은 자기의 기능을 충실이 다하는 내구성이 우수한 부속들만을 엄선하여 사용하여야한다.
2.1 재료 및 규격
목제창호의 구성은 표 15030.1을 따른다.

표 15030.159

명칭
세부규격
창틀은 45*245의 건식집성목을 사용한다.
문틀,창틀 문틀,
출입문 하부틀은 스텐 1.2T 30*140으로 사용한다.
출입문 각재 및 알판재, 선대 집성목 33*100, 상부대 30*110, 중간
출입문 대면 30*80, 밑대 30*140, 알판은 E-0 MDF 12mm 도본과 같이 양
문형을 내여 PVC DECO 시트 마감한다.
집성목 선대 33*70, 상부대 & 하부대 30*70, 중간대
창문 창문각재
30*40, PVC DECO 시트 마감한다.
상판, 지판, 측판, 선반, 칸막이는 25T 집성목을 사용하여 PVC
신발장 DECO 시트 마감한다.
배판은 9T MDF를 사용한다.

비고

3. 시 공
1)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2mm~±4mm로 한다.

15040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1.3 제출 및 승인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
법, 각종 방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
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
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
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가.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해서는 표 15040.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가스켓을 사용한다.
표 15040.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종 B종 C종 재 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건축공사업체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창호공사업체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
용 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17040.1 설치작업 순서
3.1.3 설 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
한다.
다. 용접용 앵커
1)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2)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
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
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
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건설사
업관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 양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2.2 검 사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045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15040.3 시공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2. 자 재
2.1 재 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
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45.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T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15045.2에 따른다.

표 15045.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 : mm)
구분

부 재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플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시공은 이 시방서 15040.3(시공)에 따른다.

15050 방화유리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갑종유리방화문 및 창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
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자재의 반입 및 보관
1)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CM단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 자 재
2.1 참조규격
KS B 1002

보통형 육각볼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F 3109 문세트 KS F 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목재는 목공사에 따른다.

2.2 재료
2.2.1 방화유리
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방화문의 성능 기준에 통과된 제품에 사용된 방화유리이어야 한
나. 방화유리는 유리에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 인증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확인은
방화유리에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 부여한 성능 인증 마크가 유리에 인쇄되어 있어야 한
다. 또한 성능표시가 한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 : (FR) 비차열60분)
다. 방화유리의 특성
1) 갑종유리방화문 및 고정창에 사용되는 방화유리는 충격에 충분히 안전한 강화유리 이상의 강
도 및 파손 시 작고 둥근 입상으로 파손되는 유리여야 한다.
2) 필름이나, 기타 부가적인 방법으로 파손 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3) 실내 마감재로서, 기본적으로 유리에 색상이 없는 투명유리여야 한다.
4) 모서리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사면에 금속으로 된 Edge protect tape
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초강화유리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자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Heat Soak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문서 또는 확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2.2.2 FRAME 재료

가. 주 구성체 - STEEL EGI 1.6MM 원판을 사용한다.
나. 마감재 - STAINLESS의 제품이나 다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2.3 구성품
가. 내화 실란트
1) 가열 시 불꽃이 발생되지 않으며, 내화용으로 제조된 제품
2) 내화용 실리콘으로서 KS 인정을 받은 제품
3) 내화용 실리콘으로서 JIS 또는 UL 등 국내외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세팅블록/측면블록
유리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은 실리콘재를 사용한다.
1) 세팅블록

  •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 80∼90° 정도여야 한다.
  •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3㎜

정도 작아야 하며,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2) 측면블록
  • 네오프렌,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는 50∼60° 정도여야 한다.
  •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2.2.4 부속재료
가. 문틀
1) 마감재 : SST'L H/L 1.2mm 원판을 사용한다
2) 보강재 : ST'L EGI(전기아연도금강판) 1.6mm 강판을 사용한다.
나. 손잡이
1) 도어로크에 부속되는 나사류는 KS B 1021, KS B1023, KS B 1024, KS B 1032, KS B
1056 등에 따른다. 다만, 상자형 받이판 및 면판에 사용되는 나사의 재료는KS D 3698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손잡이 재질은 SST'L H/L 마감으로 지름은 32, 길이는 800mm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어클로져
1)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개폐시 여닫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도어클로져 자체에 방화성능을 가진 제품이여야 한다. KS F 2268-1의 시험에 이상 없이 통과
한 제품이여야 한다
3) 문짝이 중량문이므로 최소 100Kg이상에 사용 가능한 규격이여야 한다
4) 모델은 방화성능이 있고, 중량문에 가용한 KING 900시리즈 제품 혹은 동급이상으로 한다.
5) 국토해양부고시 2009-863호에 의한 성능시험을 합격한 제품이여야 한다. (성적서 구비)
라. 힌지
1)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이 바르고 개폐가 원활 하여야
한다.
2) 힌지를 문에 부착하였을 때 문의 최대 열림 각도는 90°이상이어야 한다.
3) 힌지의 도금 및 도장면은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 흘러내림,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하부위판에는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힌지는 조립용 나사를 부속하여야 한다.

6) 상부위판 및 밑판, 하부위판에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로 조립하여야 한다.
7) 힌지는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8) 모델은 중량문은 감안하여 K-1400B 제품 혹은 동등이상으로 한다.
마. 모터
1) 방화유리자동문의 구성품중 핵심적인 구동부로써 경량운전에서 중량운전까지 무리없이 운전되
어야 한다.
2) 24시간 FULL로 운전이 되어도 온도가 높게 상승하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엔진으로 수동 오픈
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어특성이 우수하고 기동력이 강한 60W 이상의 BLDC 모터를 사용한다.
4) 구동장치의 전원은 AC 220V 의 전원을 사용한다.
5) 내구성 확인을 위해 200만회 이상의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문서 또는 성적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동문의 특성상 국내 KS 인증이 없으므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상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ISO, CE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할 것이며 이를 문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바. 주콘트롤 BOX
1) 방화유리자동문의 핵심부분이며

모든 집합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과부하시 자동으로 엔

진 일단정지 1~2분후 자동 재작동이 되어야 한다.
2) 개폐는 물론 타이머제어 신호의 구분 출입통제의 기능까지 기존의 기계식이 아닌 디지털의 방
식으로 제어하여 오동작을 사전에 검출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3) 콘트롤 Box의 보호를 위하여 피난구의 방향에 위치하여 화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 서브(SUB) 행가시스템
방화자동문의 4면 밀폐기능을 가능하게 하기위하여 평행직선운동을 하게할 수 있는 SUB
시스템 행가로 시공되어야 한다.
아. 종동 풀리
운전시 소음이 적고 화재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정밀 가공한 풀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자. 구동벨트
화재시에 고열에 견디고 부하에 견딜 수 있으며, 소음이 적은 톱니바퀴형태의 난연벨트로 설치되
어야 한다.
차. SUB 레일
1) 도아의 차연기능을 위한 특수 레일의 형식인 SUB레일을 사용 평행직선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화성능과 마모에 견딜 수 있는 내마모 성능을 가져야 한다.
카. 지지앵글
중량과 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타. 절연 테이프
방화자동문 오퍼레이터 BOX내에 모터선을

보호하기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절연

테이프가 사용되어 화염에 의해 쉽게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2.2.5 조립
가. 가공 및 제작
공장에서 가공, 제작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절단 및 재단이 불가하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
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
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작업 준비
가. 유리설치를 위한 개구부,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개구부의 크기 직각도,
배수구의 설치,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거리 및 실링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실측과 검사를 한다.
나.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 된 것은 깨끗이 청소한다.
다.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부식이 우려되는 오물 및 배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이물질을 제
거한다.

3.3 시공기준
3.3.1 FRAME 제작
가. 절단공정
1) 작업 도면의 절단 사항 검토 후 원자재를 작업대로 운반한다.
2) 절단 치수를 확인하고 원자재에 절단 부위를 표시한다.
3) 절단자재를 삽입하고 좌 . 우 확인 후 스위치를 밟는다.
4) 기계식절단기가 내려오면 절단상태 확인 후 페달에서 발을 띈다.
5) 절단 작업 시 자재 보호테이프의 부착 여부나 자재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6) 규격품 외의 자재는 90°각도 유지 후 절단한다.
7) 절단 부위가 거칠거나, 이상이 발생하면 칼날 교체 후 작업을 수행한다.
8) 자재 절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큰 규격순서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재의
LOSS를 줄인다.
9) 절단치수의 허용오차

  • 가로 절단 : ±1mm
  • 세로 절단 : ±2mm

나. 제작공정
1) 작업 지시서를 읽고 용접 수량 및 사이즈를 확인한다.
2) 제작 순위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을 하고 부분용접으로 고정을 시킨다.
3) 전체적인 용접이나 모서리 45°용접 시에는 먼저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줄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각도유지)
4) 용접 후 모서리 및 노출부분은 사상기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사상한다.
5) 사상시에는 용접부위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후 사상한다.
6) 사상 라인과 각도가 일정한지를 점검한다.

7) 용접하기 전에 보호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작업부위의 테이프를 제거한다.
8) 완성된 완제품은 나무 고임목을 놓고 위에 적재한다.
3.3.2 FRAME 시공
가. 설치는 시공도면 및 시공 요령서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행한다.
나. 틀의 시공 전에는 개구부의 높이, 폭, 및 기준선을 먹으로 표시한다.
다. 틀체를 개구부에 마무리 한다.
라. 구조체와 틀체를 용접 고정한다. 용접을 할 때는 주변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문을 틀에 끼운다.
바. 쇠 장식의 부품 등은 개폐,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한다.
사 습식 공법의 벽의 경우에는 모르타르 삽입을 완전히 행한다.
3.3.3 유리 끼우기
가. GLASS의 운반은 유리 압축기를 이용한다.
나. FRAME의 상부에 GLASS를 맞춘 뒤 밀어 넣는다.
다. FRAME에 GLASS가 완전히 삽입되면 유리누름 FRAME을 FRAME에 끼워 넣는다.
라. 유리누름 FRAME과 FRAME을 비스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3.4 시공 허용오차
절단치수의 허용오차 : 가로 절단 : ±1mm, 세로 절단 : ±2mm
3.5 보양
실리콘 양생은 48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15060 전동창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전동 개폐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창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1.4.3 시공 상세도면
1. 전동 개폐기의 설치위치.
1.4.4 준공 제출물
1. 해당 공종 준공 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품 승인
전동개폐기 제조 및 시공업체로서 해당 공종 착수 전에 제품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견본시공
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샘플 시공하여 성능, 구조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1.5.3 공사 전 협의
1. 전동환기창의 설치에 있어서 창호와 관계되는 제반사항은 창호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창호의 하중, 각도, 오픈길이 등의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한다.
2. 전동환기창의 설치에 있어서 전기공사에 관한 배관, 배선은 업체와 충분한 협의토록 한다.
1.6 하자보증
1.6.1 전동창 업체는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경우 재시공 및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공사 완료 후 2 년으로 한다.

2. 자 재
2.1 적용자재
본 절의 전동 환기창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TW-500(SLIDING MOTOR TYPE)
System으로 적용한다.

2.2 특기사항
2.2.1 개폐기는 SLIDING MOTOR TYPE 방식 이여야 한다.
2.2.2 개폐기 전압은DC24 1A 이며 감속기가 별도로 구성 내구성을 확보하며 소음이 적어야 한다
2.2.3 개폐기 Box는 알미늄 압출 판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형상 및 두께는
자재업체 제품사양에 따른다.
2.2.4 개폐기 규격 : 65*65*220*창호오픈싸이즈
2.2.5 체인 써스 와이어 구동방식 으로 체인 과 와이어가 개폐기 레일에 내장 보이지 안아야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Fram및 Vent 설치를 확인한다.
3.1.2 전기 배관, 배선을 확인한다.
3.2 시공순서
3.2.1 2차 입선 - 모터선
3.2.2 Fram 및 Vent 에 개폐기 취부및 결선
3.2.3 층별 라인 검토 및 결선
3.2.4 수신반 검토 및 결선, 연동시험.
3.3 작동상태
3.3.1 환기, 연기 및 유독가스 배출을 위하여 환기창 개폐가 작동되어야 한다.
3.3.2 창문의 밀폐 및 조임을 알맞게 조정하여 정확한 밀폐성을 유지하며 창틀의 뒤틀림을 방지
하는 작동방법 이여야 한다.
3.4 전기관련 공사범위
3.4.1 전동환기창 설치부분 상부(또는 하부) Pull Box에서 모터까지 전원 및 콘트롤 제어선은
6c Cable 과 Steel Flexble Tube 를 사용하여야 한다.
3.4.2 전동창 설치 위치까지의 배관, 배선작업은 전기업체에서 시공하며, 개폐기의 설치 결선작업
은 전동창 업체에서 시공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 관리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3.5.1 시험
1. 전동 개폐기 조립후 작동상태를 확인하며 개폐기마다 작동여부에 대한 구동 Test를 한다.
2. 개폐기마다 구동 Test를 5회 반복한다.

3.5.2 시공 상태 검사
1. 개폐기 취부여부 확인 및 개소별 전원 연결 상태 검사
2. 개폐기 취부 시 볼트, 너트 조임 검사
3. 개소별 전원 및 신호선 연결 상태 검사
4. 라인별 전원 연결 상태 검사
5. 창호의 밀폐 성 검사
6. 창호의 개폐작동 성능 검사
3.6 시운전
전동환기창 설치 및 전원 연결 후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된 매 창호마다 제품의 외관 및
취부 상태, 작동여부에 대한 시운전 및 검사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070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KS F 4510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000 금속공사
15010 유리공사
15045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 및 승인
1.4.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
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3)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다.
5) 시공상세도에는 설치 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
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나. 도면승인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 재
2.1 종류별 자재
2.1.1 강제 셔터의 자재
가.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15050.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050.1 주요 재료
종

류 적용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나.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15050.2를 표준으
로 한다.

표 15050.2 녹막이 도료
종

류 적용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다.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라.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자재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이 시방서 12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자재
가. 무테 유리문
유리는 이 시방서 15010(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15050.3에 따른다.
표 15050.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 : mm)
유 리
플로트 유리

두 께 너 비 높 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나.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
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자재
가. 재료
1)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
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2)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3) 행거 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4)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나.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자재
가.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이 시방서 15045(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
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
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자재
가. 재료
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한다.
2)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기능
1)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3)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자재
가. 재료
1)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2)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4)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나. 비상탈출 기능
1)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야 한다.
2)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자재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가. 운반 및 저장
1)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입검사 및 보관
1)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
에 반입한다.
2) 시공자는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5)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 공
3.1 강제 셔터
3.1.1 설 치
가.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나. 일반사항
1) 먹매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
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15050.4에 따른다.
표 15050.4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 폭 ±2 수 평 ±4 간 격 ±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15050.5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5)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
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
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15050.5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부품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옆홈대
축 받침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철골구조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셔터 케이스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상 동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하부 수동식
개폐기
제어반
버튼 스위치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다.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옆홈대 설치

상 동
좌 동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
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2) 브래킷 설치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래킷 전면을 용접하
여 접합시킨다. 브래킷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
지한다.
브래킷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3)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4) 전동개폐기 설치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래킷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전동개폐기의 체인 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
로 삽입시킨다.
6)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7)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
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가. 보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
한다.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
소한다.
나.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건설
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다.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검사
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
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이 시방서 12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이 시방서 15010(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가.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
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나.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가.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나.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
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다.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라.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
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마.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
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바.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가.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
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나.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다.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
를 설치한다.
라.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히도록 하는 비상
탈출장치를 설치한다.
마.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
한다.
바.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
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사.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가.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 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
며, 도어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
장이 없도록 한다.
다.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조립 및 설치
1)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2) 부재의 맞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형타입 바인더 혼합액을 사
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3)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가.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나.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5075 세이프도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스텐레스 세이프 강화도어-고급형 (12mm 강화유리용)의 재료 및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K.S D 3698 스텐레스
K.S L 2002 강화유리
1.3 성능요구조건
(1) 안전성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7mm 금속이송캐스 장치와 모야패킹을 부착 설치 한다.
(2) 금속캐스 이송장치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3) 방풍, 방음 모야패킹을 문짝 삼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 한다.

2. 자 재
2.1 세이프 강화 도어의 제원 및 기능
(1) 세이프 강화 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
(2) 세이프 강화 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DOOR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 방식으로 DOOR좌,우 부분에 어린이 손이 끼었을 때
금속이송캐스 장치가 작동한다.
(4) 세이프 강화도어 재료
① 표면재
K.S D 3698 스텐레스 27종 1.0mm를 절단, 절곡규격은
42x54 직사각형으로 형성 모서리 일면 R-8mm 가공한다.

② 내부 보강재
K.S 알미늄 38x51x1.1T 형재를 압축한다
③ 심재
K.S D 3698스텐레스 1.0mm와 K.S D 6759알미늄 1.1mm 형재로
42x54x2.2mm 심재를 구성한다.
④ 평면강화유리
K.S L 2002 12mm

3. 견 본
3.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 세이프 강화 도어
실제 사용되는 부재 및 크기로 수평 및 수직재가 교차하는 부위에 대하여 최소
300x300mm 크기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그 견본은 다음 사항이 나타나게
제작한다.
① 부재의 교차방법
② 안전성, 방풍, 방음 기능이 부착된 제품
③ 마감상태 및 색상

4. 시공업체 자격
창호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한다

5. 설치방법
(1) 세이프 강화 도어를 설치하고 상,하 좌,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2) 쌍 여닫이 문은 중앙 센타부분에 0.5mm~1.0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3) 외 여닫이 문은 열리는 측면에 후렘과 문짝 사이를 0.5mm~1.0mm 공간을 유지
하도록 설치한다.
(4) 세이프 강화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6. 제조업체 자격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최소 5년간의 업적 증명서를 제출
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모든 재료를 단독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제조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 이어야 한다.

7. 제품 보증서
(1)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후 2년으로 하되 사용 부주의 또는 소모품은 예외로 한다.
(2) 하자 보증서 발급업체

16000 도장공사 16000도장공사

16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비율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
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
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
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
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
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
량비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
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
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라.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
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
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는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
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
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
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건설사업관리자는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
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
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
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
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6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16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도장 명칭 규격번호
용 도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모르타르,
물
콘크리트
수성
KS
M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1 도료 6010
(내부용)
(1, 2급)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3종일반형 물
(흡수막이용)
1종
도료
목재, 철재,
조합 도료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목재, 철재,
2종
도료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KS M
상도용
반광, 무광 희석제
2 유성
도료 6020
도료
알루미늄 도료
3종
철재류
희석제
도료
시멘트
아크릴 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도료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2,1종3, 4류)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2종
도료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도료 철재면 아연도 강판
아연분말 프라이머 (1, 3종
2,
3류)
희석제
방청용
KS M
3 방청
에칭
프라이머
4종
도료
금속바탕처리용
도료 6030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5종
도료
프라이머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필요로 하지
타르 에폭시 수지
지정 내유성을
6종
않는
하도·중도,
도료
희석제
상도용
래커
래커 프라이머
1종
목재, 금속
희석제
래커 퍼티
래커
2종
(하도 수정도장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래커
3종
하도, 중도용
(하도, 중도용)
희석제
KS M
래커
4 래커
4종
흡수방지용
도료 6040 목재용 우드 실러
희석제
래커
눈메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희석제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래커
6종
상도마감용
투명 래커
희석제
래커
목재, 철재,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희석제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도료
목재, 철재용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희석제
우레탄 변성유를
도료
하도, 중도,
한 우레탄
2종
5 바니시 KS6050M 주원료로
희석제
상도 목재용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도료
주원료로 한 알키드
3종
목재, 철재용
희석제
바니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1종
도료 희석용
및 바니시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KS M
6 도료용
희석제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
3종
도료 희석용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닐
지정
바탕면 누름용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7 수지 KS5304M
희석제
흡수막이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지정
목재, 철재,
1종
옥내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염화비닐 KS M
8 수지
도료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지정
목재, 철재,
2종
옥외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KS M
지정
9 아크릴수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 니시 5605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KS M
지정 모르타르, 콘크리트,
10 아크릴수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 도료 5710
희석제
철재, 목재용
불포화
지정
11 폴리에스 KS5713M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구멍땜용
희석제
테르 퍼티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도료
목재하도용
12 목재용 KS5318M 조합 페인트담색(외부용)
희석제
프라이머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물
중도, 상도용,
13 광택도료수성 특수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철재, 모르타르용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시멘트
14 특수도료수성 특수 실리콘 수지수계
물
도료
모르타르면
공업용
옹이땜
셀락
15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변성
송진막이
알코올
흡수막이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도료
16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구멍땜용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희석제
지정
콘크리트
17 에폭시
2액형 에폭시 퍼티
퍼티
희석제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겸용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착색 및
19 착색
눈먹임제
제조자의 제품
눈메움제
도장 명칭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도장 명칭 도료의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약품처리에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20 착색제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것으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흡수방지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제
21 (바니시도
묽게 한 것으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흡수방지용
사용한다.
장용)
리타다
22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액형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지정
눈먹임
23 우레탄 설계도서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살오름용
실러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지정 하도, 중도, 상도
24 우레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목재용
바니시
무늬도장
지정
하도용
25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제
(금속면
방청용)
프라이머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26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상도용 무늬
색채 무늬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에폭시 사용하는 2액형지정하는
제품
금속면 방청
프라이머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철재,
지정
에폭시
27 도료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면
희석제
2액형
후도막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중도, 상도용
에폭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금속
도료
염화고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지정 내수성 수영장용
28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적합한 도료
희석제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모르타르면
우레탄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지정 시멘트
흡수방지,
금속면
프라이머
희석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방청용
29 폴리우레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지정
중도, 상도용
탄 수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희석제
콘크리트면
도료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지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30 불소수지
도료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희석제
철재류
실록산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지정
31 수지도료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지정
중도·상도
32 스프레이
용 도재
도료
희석제
치장용
방균(항균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지정
하도·중도,
33 ) 도료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희석제
상도용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지정
34 바닥재
도료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도료
35 특수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철재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16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
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16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
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
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
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
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
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
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건설사업관리자
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
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
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
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
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
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
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
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라.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
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
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
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
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2)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
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
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
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바. 갈기(연마)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
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
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
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
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
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
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
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
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
다.
3.3.3 도장공법
가.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
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
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2)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

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다.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
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
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
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
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16010.2를 표준으로 한다.

도료 종류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바니시, 에나멜, 래커

표 16010.2 도장의 체거르기
사용하는 체
53∼75 ㎛
106∼125 ㎛
125∼150 ㎛

비 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
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
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8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
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
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
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015 바탕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16015(바탕만들기 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
처리 또는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6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
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
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바탕의 종류 표 16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1종
2종

공 법
부분 퍼티처리
전면 퍼티처리
이음새 퍼티처리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15.2에 따른다.

표 16015.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1 오염,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2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3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각회
4
옹이땜 셀락 니스
붓도장하기
1시간 이상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24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땜질하기

도료량
(kg/m2)

3.2.2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
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
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
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
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
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
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
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16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16015.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2
인산염
처리
(1종)

3
4
5
1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2
도장
(2종)
3

보통금속
(3종)

도료량
면처리
건조시간 (kg/m2)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유류 제거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곧바로
녹제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화학처리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인산염처리
화학처리 (크롬산 처리)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틸 울, 연마지, 천
피막마무리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오염,
스크레이퍼
와이어
부착물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유류 제거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금속바탕
1회 붓질 또는 24∼48시간 0.10∼0.11
방청 도장 처리용
스프레이 도장
이상
프라이머
오염, 부착물을
오염,
스크레이퍼,
와이어
부착물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
손연마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공 정
덜 맴,
1 부착물
제거

1
2
3

내 용

3.3.2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
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
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
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
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
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8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
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
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
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
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16015.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
다.

표 16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급
Sa 1
Sa 2
Sa 2 1/2
Sa 3
참고

규 격
(KS M ISO 8501)

상 태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²로 줄어들
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
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
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
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16015.5
의 3종으로 한다.

표 16015.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금속바탕처 1
리용
프라이머
도장 2
(A종)
황산아연처 1
리
(B종) 2
3
옥외노출 1
풍화처리 2
(C종)

공 정
오염, 부착물
제거

내 용

도료량
면처리
건조시간 (kg/m2)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1회 붓도장
2시간 내
프라이머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5%
화학처리 황산아연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수용액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0.05
0.05

3.4.2 방 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이 시방서
16015.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
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
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
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16015.6에 따른다.

표 16015.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도료량
면처리
건조시간 (kg/m2)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0.01∼0.02
처리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제거
울, 천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유류 제거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시간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1회 붓도장
0.05
프라이머
이상

공 정
부착물
1 오염,제거
2 유류 제거

인산처리
(1종)

3

W/P 1
금속바탕
처리용 2
프라이머
(2종) 3

내 용

3.5.2 방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
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16015.7, 표 16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15.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1
2
3
4
5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처리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투명도료
2시간
1:물4
에멀션 퍼티
퍼 티 아크릴
24시간
또는 석고퍼티
연마작업

도료량
(kg/m2)

0.15
1

표 16015.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1
2
3
4
5
6
7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바탕면 들뜸이나
바탕처리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투명도료
24시간
1:물4
P80∼120
이음새 퍼티
연마지 닦기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2시간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P240 연마 혹은
갈기작업
물샌딩(P320)

도료량
(kg/m2)

0.15
1
0.5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자 지시에 따
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
다.
3.6.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
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6020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
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20.1에 따른다.

표 16020.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바탕
1
처리
하도
2
(1회)
퍼티
3
먹임

4
5
6

연마
상도
(1회)
상도
(2회)

배합비율(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내 용
량비)
(kg/m2)
18015에
연마지 P100∼P160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18010.3에
연마지 P180∼P240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² 전후 정
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
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
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표 16020.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구 분
산·알칼리도

콘크리트면

하절기
동절기

3주 이상
4주 이상

pH 9 이하

시멘트 모르타르면
2주 이상
3주 이상

바.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
장한다.
사.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16030 조합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해당 사항 없음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조합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횟수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
다.
3.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30.1에 따른다.

표 16030.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kg/m2)
(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18015에 따름
100
조합 도료 목재
하도
프라이머
백색
및
24시간
2
0.1
(1회)
담색(외부용)
이상
희석제 0∼10
(KS M 5318)
24시간
3 나뭇결
오일 퍼티
100
메우기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18010.3에 따름
100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2시간 0.12
5
(1회)
(KS M 6020)
이상
희석제 0∼10
100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2시간 0.12
6
(2회)
(KS M 6020)
이상
희석제 0∼10
(주) 퍼티작업 필요 시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3.2 철재면 도장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6030.2에 따
른다.

표 16030.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방청 3 상도 4 연마 5 상도

배합비율
도료량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kg/m2)
(질량비)
연마지 P120
-
18015에 따름
100
아연분말 프라이머
48시간 0.1
(KS M 6030) 희석제 0∼10
이상
100
조합 도료(유성 도료)
12시간 0.12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18010.3에 따름
100
조합 도료(유성 도료)
12시간 0.1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3.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30.3에 따른다.

표 16030.3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kg/m2)
(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18015에 따름
100
방청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0.09
2
(1회)
(KS M 6030) 희석제 0∼10
이상
100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48시간 0.1
3
(2회)
(KS M 6030) 희석제 0∼10
이상
100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2시간 0.12
4
(1회)
이상
(KS M 6020)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18010.3에 따름
100
12시간 0.1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6
이상
(2회)
(KS M 6020) 희석제 0∼10
3.4 주의사항
가.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
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

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6040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1.1.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방법(붓 도장일 때)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6040.1과 같다. 그 종
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6040.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바탕의 종류
목재면
철재면
경금속면

하도
1
2
1

도장횟수
바탕퍼티
중도
1∼2
0∼1
1∼2
0∼1
1∼2
0∼1

상도
2∼3
2∼3
2∼3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40.2에 따른다.

표 16040.2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바탕
1
처리
2

하도

3
4

바탕
메꿈
연마

5

상도
(1회)

6

연마
상도
(1회)

7

내 용
연마지 P120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퍼티 작업
도료 희석제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희석제
연마지
P240∼P32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희석제

배합비율
(질량비)
100
100
(0∼10)

붓 도장 스프레이
100
100
(0∼15) (20∼25)
100
(0∼10)

도료량
면처리 건조시간 (kg/m2)
18015에
따름
24시간
0.1
이상
18010.3에
따름
18010.3에
따름

18010.3에
따름

12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2

(주)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
장횟수를 결정한다.
3.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40.3에 따
른다.

표 16040.3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방청 도료
하도
(KS
M 6030)
2 (방청
1회)
도료 희석제
방청 도료
하도
(KS
M 6030)
3 (방청
2회)
도료 희석제
에나멜 퍼티
4 구멍 메움
도료 희석제
연마지
5
연마
P160∼P180
상도 자연 건조형 에나멜
6
(1회)
(KS M 6020)
도료 희석제
연마지
8
연마
P240∼P320
상도 자연 건조형 에나멜
9
(2회)
(KS M 6020)
도료 희석제

배합비율
(질량비)

100
0∼10
100
0∼10
100
0∼10

도료량
면처리 건조시간 (kg/m2)
18015에
따름
48시간 0.12
이상

24시간
이상
18010.3에 24시간
따름
이상
18010.3에
따름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100
100
이상
5∼10 10∼20
18010.3에
따름
붓도장 스프레이
100
100
5∼10 10∼20

0.12 0.12 0.12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

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
량의 표준은 표 16040.4에 따른다.

표 16040.4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내 용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희석제
연마지
연마
P160∼P180
바탕퍼티 경금속바탕용 퍼티
주걱먹임 도료 희석제
연마지
연마
P240∼P320

하도
2 (방청
1회)
3
4
5
6
7
8

배합비율
(질량비)

100
0∼5
100
0∼5

도료량
면처리 건조시간 (kg/m2)
18015에
따름
48시간 0.12
이상
18010.3에
따름
각회
24시간
이상
18010.3에
따름

붓도장 스프레이
상도 자연 건조형 에나멜 100 80∼85
24시간
(1회)
(KS M 6020)
이상
도료 희석제
0∼15 20∼15
연마지
18010.3에
연마
P320∼P400
따름
에나멜
100
상도 자연(KS건조형
M
6020)
(2회)
도료 희석제
0∼5

0.12 0.12

(주)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
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3.4 주의사항
가.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
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나.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다.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라.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
료를 혼입한다.

16050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16050.1에 따른다.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 재 면

표 16050.1 도장방법
하도
1∼2
1∼2

도장횟수
중도
-
-

상도
2
2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18050.2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16050.3의 철재면으
로 나눈다.

표 16050.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kg/m2)
(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18015 의거
100
하도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2 (1회)
6시간 이상 0.08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12시간 이상
18010.3에 따름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수지
하도
바니시
5 (2회)
0.08
지정 희석제
5∼20
100
상도 염화비닐 도료
6 (1회)
0.12
지정 희석제
5∼20
100
상도 염화비닐 도료
0.12
7 (2회)
지정 희석제
5∼20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16050.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kg/m2)
(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60
18015에 따름
염화비닐수지
100
하도
프라이머
2 (1회)
6시간 이상 0.4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6시간 이상 적당량
18010.3에 따름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수지
100
하도
프라이머
6시간 이상 0.4
5 (2회)
지정 희석제
5∼20
상도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6 (1회)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상도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7 (2회)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가.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
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나.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다.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라.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
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16060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1.1 도장방법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6060.1에 따른다.

표 16060.1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미약한 내산,
에폭시
내알칼리를
철재면
에스테르 도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면
2액형
콘크리트,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철, 모르타르
아연도금면
사용할 때
2액형
콘크리트,
후도막 에폭시 도료
모르타르
철재면
2액형
내수, 내해수를
타르 에폭시 도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
모르타르

하도
1
2
2
1
1
1
-

도장횟수
중도
-
-
-
-
-
-
-

상도
3
2
2
2
2
4
3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60.2에 따른다.

표 16060.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질량비)
18015에 따름
에폭시 에스테르
100
프라이머
지정 희석제
0∼10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18010.3에
따름
18010.3에
연마
연마지 P160∼180
따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상도
(1회)
에폭시 희석제
(0∼15)
100
상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2회)
에폭시 희석제
(0∼15)
100
상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3회)
에폭시 희석제
(0∼15)

공 정
1 바탕처리
상도
2
(1회)
3
4
5
6
7

내 용

도료량
건조시간 (kg/m2)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0.1
0.12
0.1

3.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60.3과 표
16060.4에 따른다.

표 16060.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공 정
내 용
(질량비)
(kg/m2)
1 바탕처리
18015에 따름
하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
24시간 이상
(1회)
희석제
(0∼10)
0.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하도
3
24시간 이상
(2회)
희석제
(0∼10)
바탕상태에 24시간 이상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따라
5
연마
연마지 P150∼180
100
24시간 이상, 0.1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6
7일 이내
(1회)
희석제
(0∼15)
10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7
24시간 이상 0.2
(2회)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16060.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공 정
내 용
(질량비)
(kg/m2)
1 바탕처리
18015에 따름
24시간,
하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
7일 이내
(1회)
희석제
(0∼10)
0.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하도
3
7일 이내
(2회)
희석제
(0∼10)
바탕상태에 24시간 이상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따라
18010.3에
4
연마 연마지 P150∼P180
따름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상도
24시간,
5
0.1
(1회)
7일 이내
에폭시 희석제
(0∼15)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상도
5
24시간,
0.2
(2회)
에폭시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60.5 또는 표 16060.6에 따른다.

표 16060.5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바탕
1
처리
하도
2
(1회)
퍼티
3
먹임
4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질량비)
(kg/m2)
18015에 따름
2액형 후도막
100
공장에서 24시간 이상, 0.28
에폭시 프라이머
희석제
(0∼5) 해온다. 90일 이내
18010.3 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퍼티
의거
18010.3
연마지 P150∼P180
의거
2액형 후도막
100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도료
∼7일 이내
에폭시 희석제
(0∼5)
2액형 후도막
100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희석제
(0∼5)
내 용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16060.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도료량
공 정
내 용
건조시간 (kg/m2)
(질량비)
1 바탕처리
18015에 따름
2액형
후도막
하도
24시간 이상, 0.28
2
프라이머 100
(1회) 에폭시
7일 이내
에폭시 희석제 (10∼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18010.3에 따름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도막
상도
100
4시간 이상, 0.25
5
에폭시 도료
(1회)
7일 이내
에폭시 희석제 10∼30
2액형 후도막
100
상도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0.25
6
(2회)
에폭시 희석제 10∼3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60.7 또는 표
16060.8에 따른다.

표 16060.7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공 정
도장내용
(질량비)
(시간) (kg/m2)
1 바탕처리
18015에 따름
하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KS M ISO 24시간 이상 0.13
2
희석제
(0∼10)
8501
(1회)
100
상도 2액형 타르 에폭시
24시간 이상, 0.3
3
(1회)
희석제
(0∼5)
7일 이내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상도
24시간 이상, 0.3
4
(2회)
희석제
(0∼5)
7일 이내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상도
5
24시간
0.3
(3회)
희석제
(0∼5)
(주)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16060.8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 정
바탕
1
처리
상도
2
(1회)
3

상도
(2회)

4

상도
(3회)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100
5∼10
100
5∼10
100
5∼10

면처리
18015에
따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3.5 주의사항
가. 바탕고르기는 표 16015.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
기는 표 16015.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나.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다.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마.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16070 무늬 도장(다색채 스프레이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6070.1에 따른다.

표 16070.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옥내

바탕 종류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바탕퍼티
1∼2

도장횟수
하도
중도
2
1

상도
1

(주) 바탕퍼티가 필요시 건설사업관리자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 면의 처
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70.2에 따른다.

표 16070.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도료량
공 정
내 용
건조시간 (kg/m2)
(질량비)
바탕상태에 24시간 이상 -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따라
2
연마 연마지 P220∼P400
하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
3시간 이상 0.1
(1회)
물
0∼10
하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4
(2회)
물
0∼5
중도
18010.3 24시간 이상 0.3
5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의거
아크릴 투명도료
100
상도
-
0.1
6
(1회)
희석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
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2 주의사항
가.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다. 5℃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라.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
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마.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16080 바닥재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이 절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
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1.1 도장방법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6080.1에 따른다.

표 16080.1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콘크리트,
모르타르

도장 방법
일반형(코팅)
우레탄계
두께 3 mm형
일반형(코팅)
에폭시계
두께 3 mm형
우레아계
두께 2 mm형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하도
1
1
1
1
1
1

도장횟수
중도
-
1
-
1
1
-

상도
1
1
1
1
1
2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80.2에
따른다.

표 16080.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 정
바탕
1
처리
하도
2
(1회)
3
4

상도
(1회)
상도
(2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질량비)
(kg/m2)
18015에 따름
우레탄 수지
100
프라이머(투명)
8시간 이후 0.08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100
도료
24시간 이후 0.2∼0.45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100
도료
24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내 용

3.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80.3에
따른다.

표 16080.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공 정
내 용
(질량비)
(kg/m2)
1 바탕처리
18015에 따름
에폭시 수지
100
하도 프라이머(투명)
8시간 이내 0.08
2
(1회)
지정 희석제
0∼20
상도 에폭시 수지 도료 100
3
24시간 0.2∼0.45
지정 희석제
0∼20
(1회)
상도 에폭시 수지 도료 100
4
24시간
0.2
(2회)
지정 희석제
0∼20
3.3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80.4
에 따른다.

표 16080.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1 바탕처리
하도 아크릴수지 투명
2
(1회)
아크릴 희석제
상도 아크릴수지 도료
3
(1회)
아크릴 희석제
상도 아크릴수지 도료
4
(1회)
아크릴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질량비)
18015에 따름
100
10∼20
100
5∼10
100
5∼20

도료량
건조시간 (kg/m2)
0.08
0.2∼0.45
0.2

3.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80.5에 따른다.

표 16080.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중도
(1회)

4

상도
(1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질량비)
(시간) (kg/m2)
18015에 의거 처리한다.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100
8시간
0.1
(습기 경화형)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탄 수지
100
24시간∼
중도제(탄성형)
3.6
72시간
지정 희석제
0∼5
폴리우레탄 수지
100
도료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10
내 용

(주)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6080.6에 따른다.

표 16080.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중도
(1회)
상도
(1회)

4

배합비율 면처리
(질량비)
18015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100
(습기 경화형)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아 중도제
100
(탄성형)
폴리우레탄 수지
100
도료(무황변)
지정 희석제
0∼10
내 용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8시간 0.1

4시간∼
48시간

2.2 24시간 0.2

(주)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
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
야 한다.
3.6 주의사항
가.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
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나.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다.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라.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마.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바.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에서 20분 이
내).
사.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
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
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
다).
아.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
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자.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
여서는 안 된다.

17000 수장공사 17000수장공사

17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
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F 3503 흡음재료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2. 자 재
2.1 품 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건
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
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
다.
사.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
리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
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이
시방서 12000(금속공사)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
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재료의 종류 및 구
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 등으
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
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는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
성되도록 재료,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4.2 재료 선정
가.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료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7020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목 재
목재는 목공사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이 시방서 14000(미장공사)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에 따른다.
2.5 금속재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승
인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마. 강재류는 이 시방서 16010.2.2(도료의 종류 및 품질)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재바탕
가. 목재바탕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14010.3.1(바탕)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3.4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준
한다.
3.5 금속바탕
3.5.1 일 반
가.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는다.
나.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이 시방서 06030(조립 및 설치)에 준한다.
다.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라.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마.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바.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이 시방서 17020.2.5(금속재)에 의한 보수
를 한다.
3.5.2 강제 칸막이벽
가.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
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
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나.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
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
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라.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5.3 강제 천장
가.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1)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
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나.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이 시방서 17020.3.5.3(강제 천장)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
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
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이 시방서 17020.3.5.2(강제
칸막이벽)에 따른다.
3.6 라스붙임 바탕
가.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나.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
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
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
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17030 바닥공사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시방서 17010.2.4(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2)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2 자 재
가. 일반
1)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목공사 함수율에 따른다.
2)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
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3)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
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4)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고정철물
1)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2)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플로어링류
가. 공법
1)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
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2)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3)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
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
인다.
나. 보양 및 표면도장
1) 시공 중, 후의 보양은 이 시방서 19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2)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
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1.3.2 합 판
가. 공법
1)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
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
다.
3)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간
격을 정한다.
4)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
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3 쪽매널
가.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
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
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
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
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4)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연마지는 표 1703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표 17030.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함.
라. 표면도장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2. 합성고분자계
2.1 일반사항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
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2 자 재
2.2.1 바닥 타일
가.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
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
한다.
2.2.2 바닥 시트
가. 바닥 시트는 KS M 3506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접착제는 이 시방서 17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라.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반입, 보관 및 취급
가.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다.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라.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
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시 공
2.3.1 공 법
가. 도면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나.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
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 이중바닥
3.1 일반사항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3.2 자 재
가. 패널 구성재
1)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6)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7)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지부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

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2)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보조재(치장판, 필러)
1)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접착제
1)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나.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
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4 공 법
가. 바탕 점검
1)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2)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
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장선방식
2) 공통독립 다리방식
3)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다. 시공
1)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
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4)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5)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
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6)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7)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
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8)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양생
1)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
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
아 위험을 방지한다.
2)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
다.

4. 카 펫
4.1 일반사항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2 자 재
가. 재료의 종별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은 표 1703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17030.2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
종 별

밑바탕 A종 B-1 종 B-2 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 3,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5번
100 %, 7번수 2본 꼬기.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파일길이는 바탕지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mm당 8단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 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 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나.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
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라.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
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 시 공
4.3.1 공 법
가.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
재를 묻어 둔다.
나.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
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
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
를 하지 않는다.
다. 정깔기
1)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
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2)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
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
착시킨다.
3)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
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
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
을 좌우에 댄다.
4)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5)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4.3.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5. 천연바닥재
5.1 일반사항
가. 천연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연
바닥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다.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
이어야 한다.
5.2 자 재
가. 천연바닥재
천연바닥재는 표 17030.3을 기준으로 한다.

표 17030.211
항 목

마모륨 비 고 규 격

2.5 ㎜(t) x 2,000 ㎜(w) x 28,000 ㎜(ROLL)

캐스터체어 Pass EN425 미끄럼저항성 DS≥0.30 EN 13893 상업시설 적용 Class 43 EN ISO 10874 유연성 30 mm EN ISO 24344 열전도도 0.17 W/mK EN12524 색의 지속성 Blue Scale 로 최저 6 을 보임

EN-ISO
105-B02

나. 천연접착제
514/614 Eurosafe Lino Plus(마모륨 전용 천연접착제 514/614)을 사용하여야 한다.
5.3 시 공
5.3.1 시공 전 조치사항
가.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 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가 반드시 요구되며,

전면 접착 시공되는 관계로 바닥 상태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 상태나 미장면이
평탄하지 못하면 바닥을 깔고 난 후 바닥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인 면이 사용 중 계속 나타나게 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
해야 한다.
3) 셀프 레벨링(Self-Leveling) : 무기질 시멘트계의 자기 수평성을 지닌 몰탈로서 물과
혼합하여 타설하면서 스스로 수평을 형성하는 완벽한 미장 정비 방법이다.
4)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나.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실내온도는 17℃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습도 측정기 측정 시 수분함량 0.02% 이하로 건조시켜 습기가 없어야 한다.
5.3.2 시공
가.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재단)
6) 전면 시공
5.3.3 시공내용
가. LOT별 분류
1)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2)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최소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나. 제품시공
1) 실온을 조사해 0℃ 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 전후 12시간 정도 실
내온도가 17℃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3)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4)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5) 출입구 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6)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7)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8)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
시 전면접착을 한다.
9)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 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10)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되도록 한다.

다. 보양
1) 벽면과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 시 보양을 한다.
라. 표면도장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6. 기능성 흡음 바닥재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바닥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2 자 재
기능성 흡음 바닥재는 표 17030.4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재의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
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표 17030.212
제품내용

시험방법 두께 3.4mm EN428 넓이 2m EN426 길이 25m EN426 무게 3kg/m² EN430 편차 최대 0.08mm EN433 색상 고착성 청색모직 6호의 최소량 해당 ISO 105-BO2,제3법 미끄럼 저항성 R9등급 DIN 51130 바퀴 저항성 30,000회전 후 긁힘 자국 없음 EN425 방음성 최대 19db ENISO717-2 방열성 ca.0.014m2.K/W DIN52612 방전성 콘크리트 서브 플로어 경우 최대 2kv EN1815

얼룩 제거
담뱃불 저항

희석산,기름,지방,알코올 등에 노출시
청소 후 얼룩 사라짐
담뱃불 자국은 알코올로 닦아내거나
사포로 문지르면 사라짐

EN423
EN1399

6.3 시 공
6.3.1 사전 준비
일반바닥에 시공할 경우는 시공 전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정비하여야 한다.
가. 평탄 작업 : 기능성 흡음 바닥재 제품은 접착 시 부분접착이 아닌 전면 접착으로 시공되는 관
계로 바닥상태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 상태나 미장면이 평탄하지 못하면
바닥을 깔고 난 후 바닥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인 면이 사용

중 계속 나타나게 된다.
나. 부분 및 간이 평탄 : 접착제와 시멘트를 혼합한 간단한 도구로 바닥미장의 모래밭이
울퉁불퉁한 홈 또는 면을 덧씌우기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완벽한 정비는 할 수 없다.
다. 셀프레벨링 (Self Leveling) : 무기질 시멘트계의 자기 수평성을 지닌 몰탈로서 물과
혼합하여 타설하면 스스로 수평을 형성하는 완벽한 미장 정비 방법이다.
라. 시공할 바닥의 실내온도는 17℃를 유지하여야 하며 바닥의 먼지, 기름, 이물질 등을
완벽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바닥은 습도 측정기 측정 시 수분함량 0.02% 이하로 건조시켜 습기가 없어야 한다.
6.3.2 시공
가. 시공할 장소의 면적, 형태, 빛의 반사, 출입문, 무늬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우고 전문 기능성 흡음 바닥재 시공구로 절단하여 제품을 시공바닥에 편다. 이때 벽면
또는 특수한 부위의 절단, 또는 시공공구의 사용 방법 등은 사전 시공 교육이 필요하다.
나. 기능성 흡음 바닥재 제품은 건조 시 수직으로 걸어 건조하며 Roll의 형태로 보관하는
관계로 시공 중 길이 방향으로 줄고 폭방향으로 팽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폭간 또는
벽면 방향으로 약간의 여분을 두어 제단하여야 한다. (Roll제품)
다. 장소에 맞게 재단되면 시트 한쪽 끝을 뒤집어 접고 바닥 및 시트 이면의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접착제를 도포한다. (Roll제품)
접착제의 성분에 따라 Open Time을 준 후 바닥 가장자리에서 끝부분으로 잘 문지르며
접착한다. 반대편은 같은 방법으로 접착한다.
라. 기능성 흡음 바닥재 제품을 시공한 후 이음매 부분은 보통은 용착을 하며 물이 많이
쓰이는 곳은 동질의 웰드로 이음매 부분에 홈을 파고 녹여 용접하여야 한다.

7. 치장마루
7.1 치장마루
7.1.1 일반사항
본 공사는 교실 바닥 현가식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7.1.2 자 재
가. T15 치장합판 난연성 강화플로링
나. T2(1겹) P.E 폼
다. T0.1(1겹) P.E 필름
라. 접착제

7.1.3 시공
가. P.E필름 (0.1T)를 200mm 이상 겹쳐서 펼치고 OPP테이프로 밀봉한다.
나. P.E폼 (2.0T)를 겹치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후로링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선을 잡는다.
라. 후로링의 혀와 홈 부분에 적당량의 접착제를 바르며 후로링의 접착이 잘되도록
접착테이프나 조임기구를 이용하여 밀착시킨다.
마. 후로링과 벽 사이는 10-15mm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걸레받이나 ㄷ자형
몰딩처리 한다.
바. 상기 모든 공정마다 감독관에게 자재 및 시공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하며
공사완료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사. 상기 공정 중 미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상호협의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7.2 걸레받이
7.2.1 적용범위
후로링과 벽의 이음부분에 설치한다.
7.2.2 자재
MDF 랩핑 걸레받이 : 18mm X 120mm
7.2.3 시공
가. 후로링 마감 표면과의 높이를 고려한 곳에 걸레받이 상단 부분의 먹메김을 한다.
나. 걸레받이를 붙인다.
다. 상기 모든 공정마다 감독관에게 자재 및 시공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공하며 공사 완료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7040 벽공사
이 절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
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
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 합판인 경우 표 17040.1, 섬유판인 경우는 표 17040.2에 따른다.

표 17040.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용제형(양면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바탕종류
목제
강제

표 17040.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접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초산비닐수지계 용제형

비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
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
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
가를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
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
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
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3.2 섬유판류
가. 가공
1)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4)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
∼2일 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붙임
1)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7040.3에 의해 건
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7040.3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 mm)
바탕 종류
목제
강제

고정방법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나사·접착제 병용

주변부
100
200

설치간격

350∼450
350∼450

중간부
150

연단거리 300 10 10

2)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
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
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3)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못
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
우에는 동일 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
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2 자 재
2.2.1 패널류
패널의 종별은 표 17040.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종 별
등 급
두께
크기
너비
길이

표 17040.4 패널의 종별 (단위 : mm)
A종
1
75

B종
2
9
75
500 이상

C종
3
90

2.2.2 목모 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2)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3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
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7040.2에 의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4 석고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17040.5에 의한다.

보드 용도
마감바탕
마 감

보드붙임바탕
목 제

표 17040.5 고정철물
용 도
프레임공법용
일반접합
일반접합
경접합
일반접합
치 장
경접합

강 제
목 제
강 제
석고보드

고정철물
석고보드용 못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드릴링 태핑나사
클립
컬러 못
컬러스크루
스테이플

2)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제
로 한다.
다. 접착제
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17040.6에 의한다.

접착바탕
목 제
강 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보드(덧붙임)

표 17040.6 접착제

성 분
초산비닐
합성고무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폭시수지
석고계
초산비닐

비 고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라. 기타
1)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시 공
2.3.1 패널류
가. 공법
1)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
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 못
박기로 한다.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보양한다.

2.3.2 목모 보드
가.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7040.7에 의한
다.

표 17040.7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탕종류
목 제
강 제

고정방법
못박기
나사조임

주변부
100
200

붙임간격

중간부
150
200

연단거리
20
20

2)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3)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
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4)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3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가공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
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2)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3)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
는 표 17040.8에 의한다.

표 17040.8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탕종류
목제
강제

고정방법
못박기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나사, 접착제 병용

주변부
300 이하
300 이하

설치간격

300∼450
300∼450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연단거리
15 이상
15 이상

2)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3)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
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2.3.4 석고보드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2)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나. 공법
1)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17040.9와 같다.

표 17040.9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탕
목 제
강 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못·접착제 병용
드릴링 탭핑 나사
클립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주변부
100∼150
200
세로 300
150∼200*

설치간격

중간부
150∼200
350∼450
300
가로 225
바닥 1.2 m 이하 바닥 1.2 m 이상
200∼250*
250∼300*

* 는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2)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3)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
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4)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
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5)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6)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
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7)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라. 줄눈처리
1)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금속판계

3.1 일반사항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3.2 자 재
가. 고정 철물
1)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
에 따른다.
2)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줄눈재
1)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
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다.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시 공
가.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나.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다.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라.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17050 천장공사
이 절은 천장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
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
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
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이 시방서 17040.1.3(시공)에 따른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 자 재
2.2.1 목모 보드
이 시방서 17040.2.2.2(목모 보드)에 따른다.

2.2.2 섬유강화 시멘트판
이 시방서 17040.2.2.3(섬유강화 시멘트판)에 따른다.
2.2.3 석고보드류
이 시방서 17040.2.2.4(석고 보드)에 따른다.
2.3 시 공
2.3.1 목모 보드
이 시방서 17040.2.3.2(목모 보드)에 따른다.
2.3.2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
은 표 17050.1에 따른다.

표 17050.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탕 종류
목제
강제

고정방법
못박기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나사, 접착제 병용

주변부
200 이하
200 이하

설치간격

200∼450
200∼450

중간부
300 이하

연단거리 300 이하 15 이상 15 이상

2.3.3 석고 보드류
이 시방서 17040.2.5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17050.2에 따른다.

표 17050.2 고정재의 간격 (단위 : mm)
바 탕
목 제
강 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못·접착제 병용
탭 핑
접착제
(직접 붙임용)

* 는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주변부
90∼120
150
100∼150*

설치간격
250∼350

중간부
120∼150
200
200∼250*

3. 금속계
3.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자 재
3.2.1 고정용 철물류
가.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나.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시 공
3.3.1 재 료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1705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탕재 종류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행 거
클 립
달대볼트 및 너트

표 17050.3 금속제 천장틀

형상, 치수
ㄷ자형
-60×30×10×1.6
-40×20×1.6
FB-3×38
St·1.6t
10, W 3/8

해당 규격
KS D 3861
KS D 3861
KS D 3512
KS D 3554

녹막이처리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전기아연도금

3.3.2 공 법
가. 달대볼트 설치
1)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2)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3)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
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다. 반자틀 고정
1)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2)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 시스템 천장
4.1 일반사항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
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2 자 재
가.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1)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2)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나.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1)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
다.
라.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바.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
다.
사.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각 재료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나. 각 재료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4.4 시 공
가.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
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현장 설치
가)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다)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
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
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라)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자) 반자틀 받이의 설치
(1)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 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 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2)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 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카) 반자틀(T바)의 설치
(1)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 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2)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타)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
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파) 천장 패널의 설치
(1)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2)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3)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
책을 준비한다.
하) 루버 및 점검구 등
(1)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 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
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5. 합성고분자계
5.1 일반사항
이 절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
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시공 상세도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나) 제품자료
(1) 자재 물성, 특성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라) 시공상태 확인서
이 시방서의 19030.5.3.4(공사간 간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견본 제출
(1)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5.1.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
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
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
록 한다.
5.1.3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5.1.4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자 재
5.2.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5.2.2 강제 천장틀
이 시방서 17050.3.2(자재)에 따른다.
5.3 시 공
5.3.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
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5.3.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
다.
5.3.4 공사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
사를 진행해야 한다.
5.3.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17060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건
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갱지, 신
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라.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마.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하는 것으로 한다.
사.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2.1 정배지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
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가.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
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
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다.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가.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누름선은 이 시방서 17010.2.3(줄눈대 및 누름대)에 따른다.
라.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다.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 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가.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
사) 및 시방서 14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나.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이 시방서 17040.1.3.1(합판붙임),

17040.1.3.2(섬유판류) 및 17040.2.2.4(석고보드)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
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 법
3.3.1 바탕 점검
가.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나.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다.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
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3.3.2 바탕 조정
가.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1)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2)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
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
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나. 합판 등의 보드류
1)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2)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
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3)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4)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붙이기 준비
가.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나.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3.3.4 시공환경
가.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나.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다.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3.3.5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온통 붙임(온통 풀칠), 봉투 붙임(갓둘레 풀칠), 비늘 붙임(한쪽
풀칠)의 3종류로 한다.
가. 직접붙임은 종이, 천을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1)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종이, 천 뒷면 전체
에 고르게 도포한다.
2)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종이, 천은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종이, 천은 20
∼30 mm 겹침질하여 맞댐붙임으로 한다.
3) 풀칠한 벽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5) 직접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나. 초배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17060.1 따르고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초배지 붙임은 초배지를 바탕에 붙인 후 정배지를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
다.
1)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1706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
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
70 mm 정도 폭으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
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17060.1 초벌, 재벌공정의 종별
1
2
3
4
5
6

재벌붙임 온통붙임
재벌붙임 온통붙임
재벌붙임 비늘붙임
재벌붙임 온통붙임
재벌붙임 봉투붙임
밑바름 온통붙임
붙임 횟수

A종
B종
C종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참지, 백지
참지, 백지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
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2) 온통 붙임 및 봉투붙임
온통붙임 또는 봉투붙임을 실시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온통붙임을 실시하는 경우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
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② 봉투붙임은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 mm 정도의 폭으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바름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에 따라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
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
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1)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
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
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2)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
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라.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
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마.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
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질
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
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
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

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
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사.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
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
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
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
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
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
에 따른다.
아.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3.3.6 보 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17070 시스템칸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이동식 경량철재칸막이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나. 보관 및 취급
1)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2) 판넬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2.1 참조 표준
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나.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다.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라.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마. KS L 2002 강화 유리
2.2 이동식 경량철재 칸막이
이동식 경량철재 칸막이(AS, AG, HG TYPE)구성품은 표 17070.1과 같다

표 17070.226

구분
전체 두께
표면재
충진재
프레임
접착제

규 격
60mm
0.75mm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글라스 울(24K), 허니컴페이퍼
알루미늄 프로파일
폴리우레탄 접착제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바닥면 및 천장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전기, 천정, 바닥 공정등의 연관 공정과 작업순서에 따르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가.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를 검토하여 협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
여 확인한다.
나. 확인된 현장 검측 치수에 의거, PRE-ENGINEERING 후 도면을 확인한다.
3.2.3 작업준비
가. 시공도에 따라 시공 위치에 먹메김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2)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3) 검수된 자재는 공사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다. 녹방지 대책
1) 사용 부재는 가능한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 도장
처리한다.
2)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자재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고 절곡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청페인트로 도장 처리한다.
3)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이 패널 표면에 부착되는 경우 표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3.4 시공기준
가. 칸막이는 바닥 및 천정마감이 끝난 후 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바닥 및 천장의 마감전이
라도 상/하부 찬넬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일 경우에는 선시공 할 수 있다.
나. 칸막이 설치 시, 관련공정과 협조하여 상호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칸막이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도 현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마. 생산자의 설치방법에 따라서 모든 판넬은 견고히 연결되어야 하고 수평, 수직이 정확하게 유
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3.5 시공
가. 각 판넬의 결합
1) 전체 철판 칸막이 형태의 판넬 결합은 양단부에도 고강도 탄성 클립으로 결합 후
A.L. 캡(CAP)으로 마감하며, 해체 시 손쉽게 제거되며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각 판넬의 수평유지는 판넬 내부에 자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시공오차를 최대한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타 재료의 사양은 (주)비앤씨컴퍼니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나. 바닥 찬넬
1) 바닥 찬넬은 걸레받이와 하부 찬넬로 구성되어야 하고, 설치 후 걸레받이는
약 100mm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의 시공오차에서 생길 수 있는 높이의
土25m 차이는 별도의 작업

없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바닥 찬넬을 설치 시 구조물 바닥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하며, 내부에 각종
전선, 통신선의 배선이 가능해야 하며, 사용 중 수시로 각종 전선, 통신선을 IN,
OUT 할 수 있는 개폐형 구조 이어야 한다.
3) 판넬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한다.
4) 전선의 배치는 물론 전열기의 사용 또는 전자, 전자제품의 사용을 위한 콘센트의
설치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시공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시공 오차를 보완할 수 있게 하도록 바닥
찬넬과 걸레받이가 분리되며, 미관상 완벽한 수평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6) 완벽한 소음차단이 될 수 있도록 바닥과 바닥 찬넬의 접합 부위에 Sound Seal을
취부 하여야 한다.
다. 천정 찬넬
1) 천정 찬넬의 높이는 50mm로 이루어져 있다.
2) 완벽한 소음차단이 될 수 있도록 천정과 천정 찬넬의 접합 부위에 Sound Seal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유리가 설치되는 찬넬
1) 설계도면에 유리 설치 타입으로 표시된 곳에는 전체 또는 일부에 유리를 설치
하여야 하며 이 찬넬은 상호 교체 이동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체가 철판인
판넬과 같은 규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유리의 설치는 현장에서 규격에 맞게 설치(단, 현장여건상 실리콘 마감포함)되어야
하며, 유리 관리에 있어서 쉽게 유리를 보수 또는 교환할 수 있게 설치 방법이
단순하여야 한다.
3) 프리미엄 PLUS CLIP-TYPE은 유지관리에 있어서 쉽게 유리를 보수 또한 교환,
탈착을 할 수 있는 SYSTEM 인 RUBBER로 유리를 마감 작업한다.
4)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것 에 의해서 시공함을 원칙
으로 하나, 적정 두께는 5mm ~ 8mm (일반유리 및 강화유리)로 규정한다.
마. 문틀 및 문짝 설치
1) 칸막이의 설치 후에도 문의 위치를 기준 판넬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일반
판넬의 접합단면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문짝 부위에서도 소음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닥부위에 차음부품(Auto drop
seal)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해당되는 경우), 특히 프리미엄 칸막이와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 문짝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해당되는 경우 전체 유리 문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유리문에 사용되는 하드
웨어는 SUS304계열의 재질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력공급 및 통제 판넬

1) 구획된 각 방에서 사용될 전기 콘센트 및 스위치를 전기 도면에 명기된 위치대로
설치 할 수 있는 전력공급 판넬(PC)이 있어야 한다.
2) 일반 판넬과 동일한 마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선의 배치 및 배선기구의 설치가
용이하여야 하고 해체 또한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력공급 판넬(PC)의 규격 높이는 칸막이와 같은 높이여야 하고, 폭은 최소화 할
수록 좋으나 200~400mm(중심대 중심 치수)가 적당하다.
사. 전체철판 판넬의 표면마감
1) 모든 원재료는 A.R.S(Abrasion Resistance Steel) 0.75t로 사용되며 별도 컬러의
지정색일 경우 냉연강판에 폴리에스터(POLYESTER) 페인트로 도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포장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A.R.S 도장 표면 위에는 최소 0.15mm이상의 보호필름이 접착되어 가공 중이나
양중, 시공시의 긁힘을 방지해야 한다.
3) A.R.S의 뒷면은 BACK COATING이 되어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17080 타공흡음판 공사
1. 일반사항
흡음공사 중 마감재로 사용하는 목재타공흡음판 공사에 적용한다.
1.1 시공전 준비사항
가.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행공정인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창호공사, 벽체공사의 방수처리가 완벽해야 한다.
다. 본 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공사 시작 전에는 완전히 철수되어 공사에 지장이 없
어야 하며, 특히 벽체 및 실내 배부 바닥에 시공의 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라. 벽체마감 미장(초벌)공사 및 실내 내부 바닥은 충분히 양생 되어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습도
는 3% 이내로 할 것)
*미장 마감시 레벨편차는 3mm 이하로 유지한다.
마. 실내 내부의 습식작업이 있을 시에는 하부구조 틀 이전에 미리 작업완료 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 기간까지 확보하여 목재 구조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실내 내부의 실내습도는 최고와 최저의 평균실내 적정습도 사이의 변동을 15%로 유지해야한
다.
사. 실내 온도가 5℃ 이하로 될 때에는 난방조치를

취한다

아. 경량철골 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 및 벽, 보 밑의 인서트가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1.2 반입 및 보관
가. 모든 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사의 상호,
상표, 등급, 규격, 생산 일자 등이 표시된 채로 반입되어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우천(雨天) 시 제품의 상, 하차를 금지한다.
다. 목재타공흡음판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이 없도록 조심해서 공급하
여야 하며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상대습도 60%이하의 통풍, 환기가 잘되
는 실내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한다.
라. 목재타공흡음판은 시공할 장소의 온도,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36시간 이상 저장, 경
과시켜야 한다.
마. 목재타공흡음판과 부속물들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시키고 바닥습기로부터의 보호조치(목재받침대/비닐깔기) 후 수평으로 적재하고 절대 중
량물 밑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운반 시에는 절대로 갈고리등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 시공 후 나머지 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다, 마항의 요령대로 보관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재타공흡음판 재료
친환경을 위하여 E0 섬유판을 소재로 하여, 흡음 성능을 위하여 배면 및 표면은 원형으로 타공
되어 있고 배면 표면은 라배면은 비스코레이온으로 마감되어 있고

표면을 LPM 또는 인테

리어필름, 천연무늬목, 페인팅으로 마감한 방염성능(방염필증 부착)의 목재타공흡음판
가. 제품명 : KT-Absorbing-C-15T
2.2 기타 소요 자재
가. 각상SIZE : 미송각재 30X30@300X600
나. Metal Stud & 경량천장 구조물 : KS규격 제품
다. 잡철물

3. 시 공
3.1 현장작업
가. 조적면 위에 도면상의 명시된 구조(목상구조)로 틀을 만든다.
나. 목재타공흡음판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취부한다.
다. 목상 틀 위에 목재타공흡음판을 타카핀으로 고장한다. 이때 절대로 표면에 타카핀으로고정해
서는 안된다.
라. 시공면 검사 후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3.2 시공방법
2.2.1 벽
가. 목상 고정 :

목재타공흡음판 설치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로 부착한다.

나. 흡음판 고정 : 목상 틀 위에(본드칠후)

목재타공흡음판을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이때 대로 표면에 타카핀으로 고정해서는 안된다.

2.2.2 천정
가. 목상고정 : 목모보드판넬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 또는 피스로 부착한다.
나. T-BAR : T-BAR에 목재타공흡음판을 얹어 놓으면 된다.
다. M-BAR :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또는 석고보드 1PLY에 나무본드를 바른 후 타카
로 부착한다.

2.2.3 흡음판 고정
가. 목상 틀 위에 목재타공흡음판을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이때 절대로 표면에 타카핀으로 고정
해서는 안된다. (각상과 타공흡음판 사이 목공 용 본드를 사용하여 1차 고정 후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나. 이음매 : 목재면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여 흡음판 고정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일정 간격당
이음매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다. 실내의 상대습도가 75% 이상인 공간은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하며 이러한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2.2.4 상기 모든 공정마다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하며 공사완료 시 상급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18000 단열 및 방․내화공사 18000단열 및 방·내화공사

1801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
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
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
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 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참조
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
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
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반사형 단열재 :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열교 :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
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
의 응결현상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이 절은 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
여 선정한다.
나.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된 친환
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
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
선 선정을 고려한다.
마.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사.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
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암면은 KS L 9106, KS F 6304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연
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6)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
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
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
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
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
단한다.
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
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라.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
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사.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이 시방서 15075(단열모르타르
바름)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가.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
정한다.
다.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
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가.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
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
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나.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설치
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
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가. 바탕벽에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다.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
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
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
록 마감손질한다.
마.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공법
가.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
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
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라.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
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
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바.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
감한다.
사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
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2.3 외단열공법
가.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
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나.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
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다.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
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마.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 m 높이까지의 벽
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바.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
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사.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11090(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
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
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
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이 시방서 21010.3.3.2(중단열공법)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
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가.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
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다.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가.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이 시방서 18010.3.3.1(내단열공법)에 따
라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
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다.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
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
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

다.
라.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
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
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
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
도록 한다.

18000단열 및 방·내화공사

1801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
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
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
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 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참조
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
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
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반사형 단열재 :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열교 :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
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
의 응결현상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이 절은 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
여 선정한다.
나.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된 친환
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
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
선 선정을 고려한다.
마.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사.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
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암면은 KS L 9106, KS F 6304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연
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6)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
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
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
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
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
단한다.
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
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라.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
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사.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이 시방서 15075(단열모르타르
바름)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가.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
정한다.
다.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
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가.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
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
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나.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설치
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
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가. 바탕벽에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다.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
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
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
록 마감손질한다.
마.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공법
가.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
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
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라.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
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
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바.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
감한다.
사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
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2.3 외단열공법
가.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
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나.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
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다.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
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마.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 m 높이까지의 벽
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바.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
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사.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11090(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
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
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
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이 시방서 21010.3.3.2(중단열공법)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
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가.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
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다.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가.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이 시방서 18010.3.3.1(내단열공법)에 따
라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
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다.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
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
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
다.
라.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
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
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 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
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
도록 한다.

18020 내화충전시스템(fire stop)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고층, 대형 건물에서 각종 설비용 배관, 배선, 풍도와 건물 접합부 등이 방화구획의 벽 또는 바닥
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관통부는 방화구획 부재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
다. 이러한 관통부위의 방화구획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화충전시스템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재료 및 설치방법에 따라 10여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시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 RTV폼, 내화보드, 실란트, 퍼티, 코팅 방
법에 의한 일반적인 내화충전시스템공법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
관에서 내화성능이 인정된 충전방법 및 충전부의 크기, 재료 등과 제조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내화충전시스템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내화충전시스템공법
나. 충전재료
다. 충전부의 크기와 관통재료의 종류
라. 관통부재의 구조와 두께
마. 내화충전시스템 부위 및 개소
바. 요구 내화성능
1.2 용어와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화보드 : 내화충전시스템에 사용되는 발포성 내화보드로 된 내화충전재료를 말하며, 층간구획
또는 비교적 개구부가 큰 부분에 주로 사용되며, 두께에 따라 평판으로 사용하거나 철판에
붙여 사용한다.
내화 실란트 : 내화충전시스템에 사용되는 1액형의 방화용 실리콘으로 된 내화충전재료를 말한다.
내화충전시스템 :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을 각종 설비의 관통부와 건물의 접합부를 불연재료 등
으로 막아 화재 시 일정시간 인접실로의 화염 및 온도의 전달을 막아주도록 하는 내화공법
시스템으로서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인정된 시스템을 말한다.
내화충전재료 : 틈을 막아주는 바름재 및 채움재 등을 말하며, 이중 바름재는 실내화재 온도 및
압력으로 팽창하여 관통 부위를 밀실하게 막아주거나 탄화층을 형성하여 열과 연기를 막아
주는 재료를 말한다.
내화 코팅 : 수용성의 탄성 코팅재로 붓으로 칠하거나 분사기로 시공이 가능한 내화충전재료를 말
한다.
내화 퍼티 : 비경화성의 고온팽창재료로 퍼티 타입으로 공구 또는 손으로 틈을 채워주는 내화충전
재료를 말한다.
실리콘 RTV폼 : 내화충전구조에 사용되는 주재와 경화재의 2액형 실리콘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발
포 경화되고 실내화재 온도에 의하여 팽창하여 내화성능을 유지시키는 저밀도 팽창성 폼의
내화충전재료를 말한다.
1.3 적용표준

KS F ISO 10295-1 (설비관통부 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제1부 :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KS F ISO 10295-2 (설비관통부 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제2부 :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1.4 관련기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정 서류와 충전재료의 견본 등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내화충전재료
내화충전공사에 사용하는 충전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보조 충전재료 및 설치재료
이 공사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채움재 및 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
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
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또한 공사착수 전에 제출한 충전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내화충전재료 등의 운반 및 저장 시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내화충전재료 등은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 내화충전재료 등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광섬유재를 압축·포장한 것은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내화충전재료 등은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이어야 한다.
마.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
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계획
가. 내화충전시스템공사 시공에 앞서 충전재료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충전공법, 충전재료, 개구부의 크
기, 관통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개구부의 크기, 관통재료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내화충전재료의 설치
가. 시공에 앞서 모든 관통부의 크기, 두께, 관통재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통부 표면에 낀 먼지, 흙, 기름, 방수재, 수분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하여 충전재의 부
착력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 관통부 내의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경우에는 케이블을 정리하여 충전재료가 케이블
사이에 밀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통부 주변에는 시공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해야 하며, 작업 전 오염 등 손
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마스킹 테이프로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마.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재료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바.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공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아. 현장기후 조건은 5℃ 이상(단, 실리콘 RTV폼을 현장에서 주입·팽창시킬 경우에는 18~27℃
유지)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시공할 때에는 피부착 부위에 대해 습기제거 등 세심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 실리콘 RTV폼
3.2.1 폼의 셀구조
견본으로 제출한 셀구조와 동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2.2 채움재 설치
채움재는 시공법에 맞게 충전구조 중앙 또는 하부에 밀실하게 설치한다.
3.2.3 댐재 설치
가. 댐재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댐재를 관통부에 맞게 재단하고, 관통재(케이블, 파이프)가 관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후
관통부에 고정시킨다.

다. 댐재와 케이블, 파이프 및 관통부재의 공간이나 틈새는 실란트로 밀실하게 메워주고 댐재가
터지지 않도록 실란트로 접착시킨다.
라. 벽 관통부는 벽 양쪽에 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댐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2.4 혼 합
가. 혼합 전 용액 A와 B를 각각 20초 이상 고루 저은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용액 A와 B를 1 : 1
로 혼합한다.
나. 시공 전에 종이컵에 적당량을 넣고, 색상 및 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셀의 구조는 일정해
야 한다.
3.2.5 주 입
가. 혼합용액이 폼이 일어나기 전(혼합 후 1∼2분 이내)에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관통부에 주입시
켜야 한다.
나. 주변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3분 내에 원액의 3배 정도로 폼이 팽
창되어 개구부를 채우게 된다.
다. 관통부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나누어 혼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5분이 경과한 후 주입하
여야 한다.
라.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 장비로 주입·팽창시키는 방법과 공장 등에서 미리 성형·제작된 폼
을 개구부 크기와 설치두께에 맞게 절단하여 끼워 넣고, 내화 실란트로 밀실하게 메워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마.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잘 보존되도록 하고, 가연성 댐재는 그 이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바. 주입완료 후 댐재를 제거했을 때 미충전 부분이 보이면 동종의 재료로 충전하고, 검사결과 개
구부와의 틈이 있는 부위는 내화 실란트로 채워준다.
3.2.6 정리 및 양생
가. 만일 관통부위보다 많은 양의 폼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면으로 잘라내야 한다.
나. 양생기간과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기타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
록 보호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가. 관통부의 크기에 적합한 철물 등을 이용하여 채움재를 밀실하게 설치한다.
나. 정확하게 절단한 내화보드를 힐티 못 등으로 300 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다. 내화보드와 개구부 틈은 내화 실란트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3.4 내화 실란트
가. 채움재 설치와 동시에 실란트를 시공한다.
나. 틈새 폭이 25 mm 이상이거나 관통재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관통재를 고정시킨 후 실
란트를 주입한다.
다.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 형성 및 양생 시작 전에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형태로 부드럽고, 균일

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틈새
표면의 초과된 실란트는 제거한다.
3.5 내화퍼티
가.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를 밀실하게 충전하고, 케이블의 이설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비경화성
퍼티를 사용한다.
나. 케이블이나 배관의 주위를 내화퍼티로 양면에 각각 두께 12 mm 이상 충전하고, 틈새에도 충
전한다.
다. 내화퍼티는 설치 후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된 틈은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3.6 내화코팅
가. 붓이나 분사기에 의해 성능인정 두께 만큼 골고루 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시공검사
가. 시공된 충전재료는 제출된 견본과 동일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충전재료의 건조 및 표면상태,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충전구조의 부착성과 빛, 공기, 물의 투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라. 충전상태와 충전두께가 설계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마.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8030 내화피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구조 건축물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뿜칠 피복공
법,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과 내화도료 도장공법 등 일반적인 철골 내화피복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는 내화피복공사에 대해서
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제조자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내화피복공사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
한다.
가.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나. 내화피복 부위의 위치 및 내화성능(두께)
다. 내화피복 보강위치 및 그 상세
라. 다른 피복공법과의 접합의 경우 그 상세
1.2 용어와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화도료 도장공법 : 발포성 내화도료를 철골보 및 기둥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
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를 현장에서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철골보 및 기
둥에 크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뿜칠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무기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1.3 적용표준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 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 조건
KS F 2901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분진량 측정시험방법
1.4 적용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및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5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정서류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피복재료
내화뿜칠피복재료, 내화도료 및 내화보드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
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화뿜칠피복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제작한 시험편을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분진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24시간까지의 누적
분진량이 0.27g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보조 설치재료
보조 설치재료로 사용되는 크립 및 철재 바, 스크루 못, 두께유지 부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
의 규격 및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화
뿜칠재료 및 도료의 일치 여부는 KS M 0024에 의한 적외선분광분석 및 KS M 0130에 의
한 열분석 시험을 통해 그 결과가 성능인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본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내화피복재료는 가급적 실내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
려하여 목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
다. 뿜칠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 시 20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라. 피복재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뿜칠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화
보드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화도료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
다.
마. 내화보드는 운반 및 시공 시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적재 시 내화보드의
모서리 및 끝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바. 내화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 되고 직사광선, 화기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도료창고에는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 화기사용 금지
등 화재안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도료 불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도료의 로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잘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
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계획
가. 내화피복공사에 있어 피복재료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은 성능이 인정된 공법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다른 경우에는 성능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내화피복공사
가. 시공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
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
할 수 있으나, 이때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뿜칠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검
사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마.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뿜칠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
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뿜칠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타. 뿜칠작업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파.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하.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 내화뿜칠피복공사
가. 뿜칠재료와 물과의 혼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뿜칠은 노즐 끝과 시공면의 거리는 500 mm를 유지하고,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하며, 70° 이하의 뿜칠시공은 금지하여야 한다.
다.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는 20
mm를 기준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재
뿜칠하여야 한다.
라. 양생은 뿜칠재료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 양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가.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600 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내화보드는 시공부위에 맞게 절단하여 나사못을 사용 연결철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 나사못과 못의 간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내화보드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위는 코너비드로 보강하여야 한다.
마.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 mm×두께 15 mm의 내화보드를 안쪽으로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
하여 보강한다.
바. 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그 접합형태에 따라 내화구조의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내화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합부는 내화실란트 등 내
화성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한다.
3.4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접합부 시공
내화보드 피복과 뿜칠 피복 접합부의 경우 보드와 뿜칠면 사이의 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 내화도장공사
가. 시공 시 온도는 5℃∼40℃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다 3℃ 이
상 높아야 한다.
나.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 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료는 일반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공급
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전에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마. 하도용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중도용 도료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도장방법으로 도장하
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약 300 mm 정도로 유지하여 피도 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는 500∼600 mm/sec 정도로
하고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사. 상도용 도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용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
도용 도료는 중도용 도료 제조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아. 작업 중에는 습도막두께 측정기구, 건조 후에는 검 교정된 건조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장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자. 도료는 용제나 기타화학물질이 함유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눈 및 피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6 시공검사
가. 내화뿜칠 피복공사는 시공하는 뿜칠재료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내화성능별 두께, 밀도, 부착강도, 분진량 등의 적정품질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
다.
나. 검사는 매층마다, 바닥면적 500 m²마다, 뿜칠 등 작업조건이 바뀔 때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
야 한다.

19000 기타공사 19000기타 공사

19010 기타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이 시방서 01000∼18000까지 각 장의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이 시방서 01000(총칙)에서 정하
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참조 표준
KS D 7001 가시 철선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2219 목재의 강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6030 방청도료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M 6020 유성도료
KS F 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KS L 1551 위생 도기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L 4201 점토 벽돌
KS M 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제2부 : 접합형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국토교통부 공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대설비공사(급·배수, 난방, 공기조화, 전기, 가스, 소화, 주방설비 등) 시방서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
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물
내화벽돌 : 내화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
대문 :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
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담장 : 벽돌, 블록, 석재, 철근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
획하기 위하여 설치
부대시설 :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
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변조 :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시유 도관 :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울타리 :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
한 시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용화소지질 :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연도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유조 :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온실 :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토목섬유 : 투수성(透水性)의 재료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재료와 함께 사용되
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파고라(pergola) :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
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재료·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핸드홀(hand hole) :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구멍
1.5 제출물

가. 공작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
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재료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제출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기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기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기타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기타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기타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기타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 기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
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아.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
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
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자.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차.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카.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자 재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그 외의 재료 사용 및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가. 이 시방서 24010(기타 공사 일반사항) 이하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
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
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 공사시방서(변경후)/01 건축/2. 특기시방서(건축).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건 축 – 특기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창호하드웨어
02 무빙월
03 방화문
04 석고보드
05 롱브릭
06 BF인증 관련

01 창호하드웨어 1. 일반 사항

1.1 관련시방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2) 철재문용 창호철물
3) 스텐레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4) 목재문용 창호철물
5)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6) 내화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1.2.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산자재로 동등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1.2.3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시방에 의한다.
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2) 철제선반 및 그지지 보강대
3) 욕실부착 철물
4) 목제 케비넷
5) 철제 난간의 브라켓

1.3 적용규격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ANSI A 156.1 : Butts and Hinge
ANSI A 156.2 : Bored and Preassembled Locks and Latches
ANSI A 156.3 : Exit Device
ANSI A 156.4 : Door Controls-closers & Pivotsets
ANSI A 156.5 : Auxiliary Locks & Associated Products
ANSI A 156.6 : Architectural Door Trim
ANSI A 156.7 : Template Hinge Dimensions

ANSI A 156.8 : Door Controls (Overhead Holders)
ANSI A 156.13 : Mortise Locks and Latches
ANSI A 156.15 :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ANSI A 156.16 : Auxiliary Hardware
ANSI A 156.17 : Self Closing Hinge and Pivots
ANSI A 156.18 : Materials and Finishes
1.3.2 창호 철물 협회 (DHI)
1. DHI A115.1 : Standard Steel Door & Steel Frame Preparation for Mortise Locks for 1-3/8" &
1-3/4" Doors
2. DHI A115.2 : Door & Frame Preparation for Bored Locks
3. 02 Installation guide for Door & Hardwares
4. 05 Recommended Locations for Building's Hardware for Standard Steel Door & Frames
1.3.3 국립 소방 혐회 (NFPA)
1. NFPA 80 : Fire Doors & Windows (방화문 및 창문)
2. NFPA 101 : Code for Safety to Life Fire in Buildings & Structures (건물 및 구조물에서의
화재로부터 생명보호)
3. NFPA 105 : Installation of Smoke & Draft Control Door Assemblies (문에 연기차단 장치의 설치)
4. NFPA 252 : 문 부속품의 화재시험
1.3.4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UL 10B : Fire Test & Door Assemblies
1.3.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CL-FIR-1003 : 2011(항균, 세균 제거 테스트)

1.4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및 제작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위치 및 높이는 3.2.1 시공에 준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4.2 Hardware Schedule
1.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

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3. 감독원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Schedule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Master Key Schedule
Master Key Schedule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System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
급자가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수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요청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계획서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6 시공 상세도
1.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1.4.7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록 서류
Master Key Schedule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1.6 품질보증
1.6.1 수급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업체이어야 한다.
1.6.2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보호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1.7.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1.7.3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8 연관 공사
1.8.1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8.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9 유지관리 장비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일한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NO ITEM DESCRIPTION MODEL NO FINISH 1 BUTT HINGE 5.0“ x 4.0” MKR-5040 SST 2 BUTT HINGE 4.5“ x 4.0” MKR-4540 SST

US32D
US32D

3 OFFSET PIVOT HINGE MKR-195 US32D 4 INTERMEDIATE PIVOT MKR-19 US32D 5

CYLINDRICAL LEVER LOCKSET PASSAGE

MKR-14010L-SC-PASS US26D 6

CYLINDRICAL LEVER LOCKSET ENTRANCE

MKR-14030L-SC-ENT US26D 7

CYLINDRICAL LEVER DUMMY TRIM

MKR-14000L-SC-DT US26D 8 DOOR CLOSER S-630F AL. 9 DOOR CLOSER K-770F AL. 10 DOOR CLOSER K-990F AL. 11 FLOOR CLOSER MKR-FC840 US32D 12 FLOOR CLOSER (방수형) CF-8500

US32D
US32D

13 MORTISE DEADLOCK MKR-440E 14 BOTTOM RAIL DEADLOCK MKR-550E US26D 15 PROFILE CYLINDER MKR-PC60E US26D 16 PROFILE CYLINDER_Long MKR-PC60E/L US26D 17 FLUSH RING MKR-DL-FR/D US32D 18 PUSH PULL HANDLE MKR-3161 L:750 US32D 19 PUSH PULL HANDLE MKR-3161 L:1200 US32D 20 PUSH PULL HANDLE MKR-3162 L:1200 21 PUSH PULL HANDLE MKR-7162

US32D
US32D+WOOD

22 PUSH PULL HANDLE MKR-9162 US32D 23 DOOR COORDINATOER MKR-DC250 US32D 24 FLUSH BOLT-12“ MKR-201B(12“) US32D 25 FLUSH BOLT-24“ MKR-201B(24“) US32D 26 DUST PROOF STRIKE MKR-Y341 US26D 27 DOOR STOP (FLOOR TYPE) MKR-F808 US32D 28 AUTO DOOR BOTTOM AD03F AL. 29 KEY CABINET KC-100 USP

2.2 성능
2.2.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2.2.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마감
2.3.1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 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ANSI BHMA FINISH DESCRIPTION US3 605 Bright Brass US4 606 Satin Brass US10 612 Satin Bronze US10B 613 Antique Bronze, Oiled US26 625 Bright Chrome US26D 626 Satin Chrome US32 629 Bright Stainless Steel US32D 630 Satin Stainless Steel USP 600 Prime Coating

1)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2.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2) 문 클로져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2.3.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NSI A156.18에 기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2.4 HARDWARE ITEM
각 품목별 적용부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일한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4.1 Butt Hinge
1. ANSI A156.1 Grade 2에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Cycle Test가 150만회 이상 통과된
MKR-5040 SST, MKR-4540 SST 제품을 사용하며 Non Removable Pin Type의 SUS 304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2-Ball Bearing, 5-Knuckle, Button Tip, Full
Mortise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까지: 4½

③ 수량: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3.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2.4.2 Pivot Hinge
1. KS F4533, ANSI A156.4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문짝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Offset Hung, Center Hung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Offset Hung은 MKR-195 제품이어야 한다.
3. Pivot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시된 도면의 상세와 관련 제작자와 의논 하여야 한다.
4. 방화문이거나 Offset Hung Type으로 문의 높이가 2,100mm 이상일 경우 Side Jamb Pivot MKR-19
을 포함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4.3 Cylindrical Lockset
1. Cylindrical Lock은 ANSI A156.2 Series 4000, Grade 2에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2. Cycle Test가 4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세부운영지침」 ❲부록3❳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에 의거하며,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 (70분)에 통과된 제품으로 이때 성능을 확보한 부속품은 모든 방화문에 5년간
사용할수 있는, MKR-14000 Series 제품이어야 한다.
3.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ANSI
Standard Type을 사용하고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4. Cylindrical Lock의 Knob 손잡이의 지름은 54mm~57mm이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디자인 중 단순한
Type을 사용한다.
5.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 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NO.
1

FUNCTION
PASSAGE

ANSI NO.
F75

OPERATIONS LOCK (F01) PRIVACY F76 열리지 않음 LOCK (F02)

  •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 자유통행문에 사용
  • 잠금장치가 없어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음
  •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
  •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2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류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음

  •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

3

ENTRANCE F81 LOCK (F21)

  • 안쪽 손잡이의 BO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음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음
  • 통로나 계단실 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4 CLASSROOM F84 LOCK (F05)

사용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음
  •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음
  • 창고문 등에 사용

5 STOREROOM F86

  •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음

LOCK (F07)

  •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음

6 DUMMY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 있음
  •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

TRIM

  • 별도의 작동 부분 없이 문을 열 때 손잡이로만 사용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임.
2.4.4 Door Closer
1. ANSI A156.4 Grade 1에 인증되고 Cycle Test가 20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UL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세부운영지침」
❲부록3❳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에 의거하며,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70분)에 통과된 제품으로 이때 성능을 확보한 부속품은 모든 방화문에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ASSA ABLOY KOREA SAMHWA 사 K-770F 제품을 사용한다. 이는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는 Type으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방화용 점검문에는 KS F4505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
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부록3❳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에 의거
하며,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에 통과된 제품으로 이때 성능을 확보한 부속품은 모든 방
화문에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ASSA ABLOY KOREA SANHWA S-630F 제품으로 한다.
3.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미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4. Base Bracket과 Fixing Nut로 바디를 고정시켜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5.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각기 독립된 조절밸브 손쉽게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Pt 4C : Power
Adjustable) 내장되어야 한다.

6.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7.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Tap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8.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4.5 Floor Closer
1. ANSI A156.4 Grade 1에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2. Cycle Test가 20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HAIDA 사 MKR-FC840 제품이어야 한다. (적용하중 :
최대 150Kg)
3. Floor Hinge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4. 외부 Door에 Offset Hung Closer를 사용할 경우 Side Jamb Pivot Hinge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6. Floor Hinge의 Size는 제조자의 사양에 기준 한다.
7. 화장실 도어에는 KS F4518에 인증되고, Cycle Test가 40만회 이상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Water Proof Type의 방수형 방수,방진 기능이 인증된 월드크로스사 CF-8500 제품을 사용한다.
2.4.6 Dead Lock
1. ANSI A156.36에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검구용 Dead Lock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하며,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70분)에 통과된 제품으로 이때 성능을 확보한 부속품은
모든 방화문에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두알산업(주) MKR-440E 제품을 사용하며, Dead Bolt는
Stainless Steel 재질이어야 한다.
3. 강화유리문 Door중 4면 Frame 및 상, 하부 레일이 있는 경우 MKR-550E 제품을 사용하며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한다.
4. Dead Lock에 사용하는 Key는 Master Key System과 연결되어야 한다.
2.4.7 Door Trim
ANSI A156.6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Push / Pull Handle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Schedule 제출 시 디자인, 색상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Flush Ring
점검구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이어야 하며, 외부 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하며,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70분)에 통과된 제품으로 이때 성능을 확보한 부속품은
모든 방화문에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두알산업(주) MKR-DL-FR Series 제품을 사용한다.
2.4.8 잡철물
KS F4525, ANSI A156.16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s는 Stainless Steel 재질의 MKR-201B 제품을 사용하며, 양개 Door중 고정문의 상,하부에
설치되며 Dust Proof Strike는 MKR-Y341 제품을 사용한다.
2. 바닥용 도어스톱은 Stainless Steel 재질의 MKR-F808 제품을 사용한다.
2.4.9 Auto Door Bottom
1. Auto. Door Bottom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하며,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에 통과된 제품으로 이때 성능을 확보한 부속품은
모든 방화문에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주)금동에스씨 AD03F 제품이어야 한다.

2.5 Key System
2.5.1 Master Key Plan
1.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 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2.5.2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2.5.3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1. Change Key : 각 Cylinder당 3개
2. Master Key : 각 Group별 5개
3. Grand Master Key : 5개
2.5.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and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2.5.5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5.6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형판( 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시공
1. Butt Hinge
①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②하

부 - 바닥마감 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2.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 선까지 950mm(38")
3. Exit Device - 바닥 마감 면에서 가로 대까지 950mm(38")
4.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5.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6.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3.3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4.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02 무빙월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개요
본 절은 무빙월 (한국무빙월 Korea Moving Wall) 시공 및 납품에 적용된다.
적용부위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건축물 내, 외의 가변적인 공간 분할을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해당된다.
상부 트랙과 무빙월은 연결된 구동장치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여야 하고 격납고에 격납되어야 한다.
1.1.2 제작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제조사는 공사의 착수 전 시공 상세도 (규격, 재료, 설치, 레이아웃)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국내에 선 시공사례 또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며, 무빙월에 대한 감독원의 인정이 이루어
진 제품에 대해 채택이 가능하며, 제작기간 중 현장검수를 실시한다.
1.1.3 제출물
(1) 트랙, 트롤리의 인장하중 성적서
(2) 무빙월의 차음성능 시험 성적서
(3)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1.1.

1.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 (KS)
1.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2. KS D 3568 구조용 각형강관

3. KS F ISO 10140-2 : 2010 - 무빙월의 차음(음향투과)성능
1.3 품질보증
제작자는 본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필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 제조
업체의
인증서, 특정 조건을 충족함을 보증 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검사 데이터를 제출 후 공사감독
자의
시공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수송
무빙월 제작업자는 제작, 납품, 설치 공사를 완료시까지의 모든 자재들의 보관, 수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사고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4.2 취급, 현장 보관
제품의 적재 장소는 빗물과 습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은 빗물과 충격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취급한다.

2. 자재
2.1 무빙월 자재
무빙월은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품질로 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2.2 트랙 & 무빙월 성능(규격 성능 요구사항)
2.2.1 TRACK SYSTEM
무빙월 이동하는 트랙 시스템으로 무빙월의 사용시 +, L, T 자 교차로 및 90° 회전을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도록 트랙을 설치해야 하며, 트랙의 인장강도의 규격 성능은 29.8 kN 이상이어야 한
다.
(1) TRACK (KMW-A14)
알루미늄 트랙(Size : W90mm X H80mm, T4mm).규격을 사용하며
이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장하중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TROLLEY (KMW-AT14)
트롤리는 이중구조의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이며,
수평으로 뉘여 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4개의 Steel Bearing이 하우징에
내에 매입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힘으로도 움직이며 소음방지와 하중분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2.2 MOVINGWALL
무빙월은 공간 분할과 소음 방지 기능으로 제작되어 설치되는 곳에 상, 하부 하드웨어가
천장면과 바닥면에 밀착 고정 되어야 한다. 무빙월 설치구간 바닥면이 편차로 인한 경사면이
있더라도 무빙월 내부 고정 장치에 연결된 코일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경사면이 있는
바닥면에서도 밀폐력이 우수한 무빙월을 사용해야 한다.

(1) 차음성능
무빙월은 공간분할과 소음방지 기능으로 제작되며 차음 성능은
Rw(음향 감쇠 계수) 등급 49, STC(Sound Transmission Classification) 등급 50이며
KS F ISO 10140-2 : 2010의 표준 측정방법에 따른다.
(2) 구조(Frame)
무빙월을 이루는 구조는 Steel Square Pipe 와 Aluminum Profile로 구성 된다.
(3) 외부 판넬(Facing Panel)
OSB THK 8mm (E0 등급) 로 내부 Steel Square Pipe Frame에 양면 부착한다.
(4) 내부 흡음재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진동 음압의 투과 방지를 위한 충진재로 그린비바(24K 50T)를
사용하며, 품질을 위한 규격성능의 흡음성, 난연성, 방염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수평부(Horizontal Bar & Seal)
Top Seal / Bottom Seal

상,하부 수평 고정 장치로 상부 트랙과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되도록 고무 성형제가 부착된
Vertical Mould이다. 무빙월의 이동 및 격납 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약 20~30mm의 유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무빙월의 고정장치 작동시 흔들림과 비틀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익스텐션 코일 스프링(Extension Coil Spring)
경사진 천장 또는 바닥면에서도 고정 장치가 수평 상태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천장이나 바닥에
밀착되기 어려우므로 로드 고정파이프와 코일스프링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무빙월 고정 장치는 기본틀 부재의 상단 및 하단 프레임의 외측에서 단부에 각각 결합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밀폐력과 내구성을 구비한다. (특허 제10-2389480호)
(7) 크랭크 고정 시스템 (Crank Mechanism)
무빙월 설치 시에는 무빙월 내부에 장착된 Crank Mechanism에 핸들을 삽입하여 6~8회전시켜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순간고정방식이 아니므로 Crank Mechanism과 상하 접지부에는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8) 표면 마감
표면 마감은 실시설계 중 반영된 마감재로 진행하며, 무빙월 공사 외 별도의 공정으로 진행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공통 사항
무빙월이 설치 될 현장의 천정 높이,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 치수, 천정 보강 설치 위치,
차음벽 설치에 따른 검토 확인, 무빙월 점검구, 위치 표시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한다.
3.1.2 주요 내용별 시공
(1) 기준 먹매김
현장 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 할 곳의 수직,
수평 기준점을 먹매김 표시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RACK 설치
① 트랙 보강은 슬라브 하부부터 천정 마감까지를 수직 범위로 하고 각 구간별로 무빙월 하
중과 보강높이를 고려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보강 상세도를 제출한다.
② 설비, 조명, 천정등 타 공정과의 간섭을 사전에 점검하며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
정, 수평이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③ 격납고 부분은 트롤리의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처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의 설치를 요청하여 한다.
(3) 무빙월 설치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발주

①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무빙월을 트랙에 설치 시 특히 높이가 높은 무빙월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해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무빙월의 설치 후에는 트롤리 볼트로 무빙월의 Level을 교정해야 한다.
➃ 설치 되는 무빙월은 상부 track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 한다. 무빙월과 무빙월의 측면은
암, 수 몰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킨다. 무빙월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1.2. 3.2 품질관리

3.2.1 시운전
현장 설치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전체적인 운행과 작동방법으로 시운전을
시행한다.
3.2.2 유지 보수
설치 완료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연락처가 명기
되어야 한다.

03 방화문

제 1 장 일반사항
1.1

관련법령 : 방화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한 품질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 35449 호(2025. 04. 15)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1483 호(2025. 04. 24)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24 호(2023. 01. 09)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026 호(2024. 12. 31)
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313 호(2025. 06. 19)
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835 호(2016. 12. 07)
1-2 제품개요
가) 적용기준 : 본 시방서는 강제창호공사 중 방화문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규격

품명

모델명
일반 방화문

구분
일반방화문, 무턱방화문

방화문 복합성능 방화문 복합성능방화문(단열, 기밀, 결로) 투시창 방화문 방화유리도어

성능기준
내화성능 비차열 60분
내화성능, 단열성능
기밀성능, 결로성능
내화성능 비차열 60분

다) 품질인증
구분
방화문

인증번호(등록번호)
제KTR-20-0056호

내용(기술명)
KS제품인증서

발행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라) 품질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06 응용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GI)
KS 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칼라강판)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EGI)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텐레스강선재
KS D 3705 열간압연스텐레스강판 및 강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한국산업표준 (KS)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2236 내충격성시험방법
-. KS F 2237 개폐력시험방법
-. KS F 2630 비틀림강도시험방법
-. KS F 2631 문세트의연직 재하 시험방법
-. KS F 2636 개폐반복성 시험방법

구분

적용기준
KS F 3215 건축용 개스켓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한국산업표준 (KS)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틸렌(PS) 단열재
KS M 6020 조합페인트
KS M 6030 방청도료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및 상자형도어록
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1-3 제출물(착공 시) : 착공시 제조업자 및 공사업자의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자료(제조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강철재 도어, 방화문)
4) 방화문 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또는 방화문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인증서)
5) 특허증(해당경우)
6) 국세 완납증명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시공자료(공사업자)
1) 방화문 제작도 : 방화문에 대한 제작도로서 창호철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방화문에 대한 유형별 설치 일람표
b) 방화문의 입면 및 단면
c) 보강철물의 위치 및 수량, 문틀의 앵커방법 및 위치
3) 시공계획서
a) 세부공정 계획서
b) 품질관리 계획서
c) 안전관리 계획서
1-4 제출물(준공 시) : 준공시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도면
2) 방화문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3) 방화문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4) 준공사진
5) 하자이행증권

제 2 장 특기시방서
2-1

제작시방서

가. 제작 : 본 시방서는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제작자는 승인된 도서를 기초하여 정확하게 제작한
다.
나. 공장가공
1)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2)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
한다.
3)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 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다. 공장조립
1)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라. 도장
1) 도장은 일반분체 도장으로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프레임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합
페인트 현장도장도 가능하다.
2)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
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추가로 할 수 있다.
3)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
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5)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도장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 도장 한다.
마. 검 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a) 제작자는 공장가동 및 조립이 완료된 방화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b)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정밀도 : 치수정밀도는 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치수의 정밀도〕
부개치수 (mm)
항 목

완성치수 (mm) 오 차 (mm) 대각선 보임면 종 옆두께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너 비
허용차

+0.5 -1.0

길이차
±3.0

±3.0 2.0 3.0

※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3.0 2.0

  • 마감상태 : 방화문의 형상, 각 부재의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용접부위의 마무

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 하게 검사한다.
  • 기 능 : 방화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사

한다.
  • 불합격 판정된 방화문에 대한 조치 : 주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다시 제작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
2) 입회검사
a)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 하에 제작한 방화문의 전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b)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c)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공장내 보양
검사가 완료된 방화문는 출하 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바.

운반 및 보관
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검사 및 보관
가)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2 공사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검토 : 본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사전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상이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 처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후 공사
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파악
가) 방화문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잡고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에 먹메김을 한다.
나) 자동페쇄장치가 부착되는 방화문에 대해여는 설치 전에 자동페쇄장치 설치업체와 협의, 자동폐
쇄장치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3) 설치 시공의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시방서에 따라 순서대로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설치작업순서

개구부 확인
기준먹 설치

⇨ 기준먹 검사 ⇨ 몰탈 채움 ⇨ ⇨ 청소 현장도장 ⇨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도어락 등) ⇨ 조정 ⇨ 코킹 부속품설치 공사완료

나. 시공
1) 자재 검수
가) 자재가 현장 입고시 치수 및 성능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이 현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치
수 및 외관에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공장에서 수정 및 재작업 하여야 한다
나) 문짝 및 문틀은 문세트 성능시험(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페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과 차
연시험, 비차열 60분의 내화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방화문인정서을 자재승인 또는 납품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틀 설치
가) 콘크리트조, 조적조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방화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방화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치한다. 앵커철물은 도면에 표시된 수량 이상으로 하고 도어의 폭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경
우는 기준보다 수량을 추가 하여야 한다.
다) 조적공사의 경우 수직재에는(힌지, 도어락 양방향)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
어폭이 150㎜ 이상의 경우 앵커는 이중으로 설치한다.

라) 방화문틀은 문틀의 변형 및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틀 하부에 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채운
후 문틀을 설치한다.
마)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 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 문짝 설치
가) 문짝을 설치하기 전 흠결 사항이 있는지와도어의 방향, 부속 철물 등이 설계도서와 이상이 없는
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문짝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짝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문짝이 설치되면 도어락, 도어클로저 등 창호철물을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도어를 작동하여 도
어 및 창호철물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창호철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화문의 가스켓을 문틀의 상도 도장이 충분히 건조된 후 가스켓 홈
에 밀착되도록 끼워 넣는다.
4) 현장 도장
가) 재벌칠: 벽마감전(재벌칠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5) 운반, 보관, 취급
가) 방화문과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방
화문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
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나)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
며, 먼지,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다)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제 방화문과 공장도장 마감재 방화문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mm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고, 목재 파레트 위에 30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
다.
라)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
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공장에서 중도까지 도장되어 반입되는 강제 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하
며, 현장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는 샌드페이퍼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
을 깨끗이 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한 보호대로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
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보호대 제거 : 최종 검사 바로 전 마감된 문으로부터 보호대를 제거한다.
다) 도장이 완료된 문짝의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표면 보양재는 건축공사 마감 시까지 최대한 존치토
록 하여 마감 도장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준공청소 시 이를 제거한다.
라) 설치 후 즉시, 녹슨 부위나 손상된 부분을 갈아내고 보수도장을 한다
마) 방화문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이 때 알카리성 용제나 연마제를사용해서는 안된다
7) 검사
가) 시공자는 입고자재 및 설치 제품에 대하여 자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발주처
에 확인 요청을 한다.
나) 입회검사

a) 소요자재가 입고되기 전 시공자는 발주처에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자재가 입고되는 즉시 검사요
청을 하여야 한다.
c)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빈출하여야 한다.
d) 동일한 규격이나 형태의 자재가 초두 검사에서 합격하는 경우 다음부터 입고되는 자재는 입회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e)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요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시공이 종료된 이후에 시공자의 자체
사전검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8) 시공완료 및 인수인계
가) 시공완료 : 시공완료는 소방검사로 갈음한다.
나) 인수인계 : 시공자는 강제 방화문의 적정한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전달하여 인도
한다.
(a) 방화문에 관한 취급 설명서 : 특수기능의 방화문에 한함.
(b) 조작 취급 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소방

검사에서 실시)
다)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
다. 환경 및 안전관리
1) 작업/업무 환경 : 최고경영자는 제품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업무 환경에 인적 요인
및 물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리하여야 할 업무 환경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항목 환경조건 작업시 정정도 이상 없을것 작업환경 먼지, 유해가스 농도, 소음, 조도, 악취

3)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점검 관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끝.
2-3

일반 방화문 특기시방
1) 방화문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내화성능 이외에 건축물에너지절약설게기준에 의한 던열성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성능 이외 기밀성능,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의한 결로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a) 단열성능 : 거실내 단열이 요구되는 경우 방화문은 아래와 같이 단열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열관류율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W/㎡k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W/㎡k 이하 방화문

b) 기밀성능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 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간접면하는 경우는 2 듭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결로성능 : 주택법에 다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로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TDR값

대상부위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1지역 2지역 3지역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2) 단열성능, 기밀성능, 결로성능은 설계기준에 의하며, 시험성적서는 품질인정을 방화문 제품의 방화문
인정서 인정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문틀의 하부씰이 없는 무턱방화문 및 투시창이 설치된 방화유리도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단열성
능, 기밀성능, 결로성능의 시험성적서는 품질인정을 방화문 제품의 방화문인정서 인정번호가 명기
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끝.

04 석고보드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 건식 간막이 공사, 천정공사에 사용하는 일반 석고보드 및 기능성
석고보드와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1.3 참조도서
1.3.1 한국 산업 규격 (KS)
⑴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⑵ KS L
⑶ KS D
⑷ KS B
⑸ KS F
⑹ KS F
⑺ KS F

9102
3609
1090
4915
4910
9005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건축용 강제 받침재
드릴링 태핑나사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건축용 실란트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표준

1.4 용어의 정의
1.4.1 석고보드
원료인 이수석고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
1.4.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판
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5 시스템 설명
1.5.1 일반 석고보드 간막이 시스템
일반적인 석고보드 제품과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공법이다.
1.5.2 고강도 석고보드 (HARDWIN) 간막이 시스템
고강도 석고보드 제품과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벽체를 구성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공법이다.
1.5.3 Non-Stud 공법 석고보드 간막이 시스템
경량철골 중 웃막이와 밑막이 만을 적용하여 석고보드 제품과 벽체를 구성하는 공법이다.
1.5.4 석고보드 천장 시스템
경량철골 M-BAR 공법을 이용하여 석고보드 천장을 구성하는 공법이다.
1.5.5 석고본드 시스템
콘크리트 벽 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접 고정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공법이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1.6.2 시공 상세 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⑴ 경량철골 설치도, 내화 및 차음구조체 조립에 관한 시공상세 도면
⑵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1.6.3 제품 자료 : 석고보드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⑴ 석고보드 제품
⑵ 건축용 강제 받침재
⑶ 석고본드
⑷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1.6.4 견본 : 석고보드 제품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1.6.5 품질보증서
⑴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
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⑵ 석고보드 : KS F 3504에 의거
⑶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1.6.6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7.1 “현장 품질관리”를 참조한다.
1.7.2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
행한다.
1.7.3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⑴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⑵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⑶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⑷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⑸ 기타 시공관련 사항
1.8 운송, 보관 및 취급
1.8.1 보관
⑴ 석고보드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
여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한다.
⑵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편평한 장소 위에 각재를 최대 450mm 간격으로 적재한
다.

⑶ 경량철골 및 부속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 등과 같은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⑷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8.2 운반 및 취급
⑴ 자재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조회
사명, 제품번호, 상품명 등을 표시한다.
⑵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소운반이나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
록 유의한다.
⑶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9 공사 환경
1.9.1 과도한 습기는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야 하며, 조인트 콤파운드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
여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송풍하는 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1.9.2 석고본드 작업시 온도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피하여야 한다.
1.9.3 콘크리트 타설, 플라스터 공사, 뿜칠재의 물사용 등 주변 조건에 의한 습도는 석고 심재를 약
하게 하며 원지를 팽창시켜 처짐이나 경량철골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2.1.1 제품의 개요 : 석고보드는 재활용 원료(탈황석고, 재생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친환경적인 제품
으로, 원료인 탈황석고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재생지 사이에 압착시
켜 판상으로 만든 내장재이다.
2.1.2 석고보드 형상
⑴ 평 보드 (Square Edge Board) :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
⑵ 테파드 보드 (Tapered Edge Board) : 석고보드의 길이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성형한 보드
시공 후 경사진 부분 끼리의 이음매를 조인트 테이프와 조인트 콤파운드로 메꿈처리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⑶ 베벨드 보드 (Beveled Edge Board) : 테파드 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 하여
성형한 보드로, 조인트 테이프의 사용이 필요 없다.

2.2 자재
2.2.1 물성
⑴ 석고보드 제품
1)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석고보드 (GB-R)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보드 두께(mm)

항 목
휨파괴
하중 (N)

9.5 12.5 15.0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KS F3504
JIS A 6901

불연성 함수율(%) 3 이하 열저항(㎡K/W) 0.043이상 0.060이상 적용규격 0.069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그레이 600 , 1,200 2,400

2) 방균 석고보드 : KS F 3504 석고보드 (GB-R)에 준하고, ASTM G-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 모든 물성은 일반석고보드와 동일하다.
② 규격
두께

나비 길이 항곰팡이 성능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ASTM G-21 비취색 1,200 2,400

3) 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방수석고보드(GB-S)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보드 두께(mm)

항 목
휨파괴
하중(N)(1)

9.5 12.5 15.0 건조시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습윤시 220이상 300이상 390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것 연소성능 준불연성 함수율(%) 3 이하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열저항(㎡K/W)
(1)

※ 주 0.043이상 0.052이상 적용규격

KS F3504
JIS A 6901

0.060이상

휨파괴하중은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하는 경우의 값이다.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하늘색 1,200 2,400

4)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보드 두께(mm)

항 목 12.5 15 19 25 길이방향 500이상 650이상 756이상 1000이상 나비방향 180이상 220이상 267이상 380이상 단위면적당 질량(kg/㎡) 10.3이상 12.2이상 11.4~17.1 20.5이상

휨파괴하중
(N)

연소성능 불연성 내충격성

오목부 지름 25mm이하이고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함수율(%) 3 이하 열저항 (㎡K/W) 0.060이상 0.069이상 0.077이상 적용규격

KS F3504
JIS A
6901

0.095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12.5
15
19

900

1,800 , 2,400
2,700,3,000

1,200 2,400 600 2,400 25 표면색상 핑크색

5) 방화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 방수석고보드(GB-S)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 목
휨파괴
하중
(N)

보드 두께(mm)
15
19

12.5 25 길이방향 500이상 650이상 756이상 1000이상 나비방향 180이상 220이상 267이상 380이상 300이상 390이상 420이상 - 10.3이상 12.2이상 11.4~17.1 20.5이상

습윤시
(길이방향)
단위면적당 질량(kg/㎡)
연소성능

불연성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표면흡수량(g) 2이하 전흡수율(%) 10이하 내충격성

오목부 지름 25mm이하,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함수율(%) 3 이하 열저항(㎡K/W) 0.060이상 0.069이상 0.077이상 적용규격

KS F3504
JIS A 6901

0.095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12.5
15
19

900

길 이
1,800 , 2,400
2,700,3,000
2,400
2,400

1,200
600

25

표면색상
핑크색

6) 차음 석고보드
① 물성
보드 두께(mm)

항 목
휨파괴
하중(N)

9.5 12.5 15.0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함수율(%)
열저항 (㎡K/W)

0.043이상 적용규격

KS F3504
JIS A 6901

불연성
3 이하
0.060이상

0.069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9.5
12.5
15

900

길 이
1,800 , 2,400
2,700,3,000

600 , 1,200 2,400

표면색상
주황색

7) 전방수 석고보드
① 물성
보드 두께(mm)

항 목 12.5 15 19 길이방향 500이상 650이상 -

나비방향
하중(N)
연소성능
함수율(%)
열저항 (㎡K/W)

180이상 220이상 - 휨파괴

불연성
0.006이상

적용규격 KS F3504

3 이하
0.006이상

JIS A 6901 -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12.5
15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900 1,800 , 2,400 살구색

8) 고강도 석고보드
① 물성
9.5

보드 두께(mm)
12.5

15.0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항 목
휨파괴
하중(N)

연소성능 준불연성

함수율(%)
열저항 (㎡K/W)

KS F3504
JIS A 6901

불연성
3 이하

0.043이상 0.060이상 적용규격 0.069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12.5
15

나 비
900

길 이
1,800 , 2,400
2,700,3,000

표면색상
핑크색

9) 고강도 전방수 석고보드
① 물성
보드 두께(mm)
12.5

항 목
휨파괴
하중(N)

길이방향 500이상 나비방향 180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함수율(%) 3 이하 열저항 (㎡K/W) 0.060이상 적용규격

KS F3504
JIS A 6901

② 규격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12.5 900 1,800 , 2,400 살구색

⑵ 벽 받침재
1) 스터드 (STUD)
① 비내력벽의 스터드는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22GA (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 (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 (RUNNER)
① 바닥 및 천장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 (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 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① 보강재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4) 경량강재 윗막이 밑 밑막이 (트랙)
품 질 항 목

규격 겉 모 양 품질기준

부식되지 않으며 이물질이 없을 것.
Steel 두께(㎜)
A(㎜)

0.8
13

B(mm)
C(㎜)

27

0, -0.05
31

40
63

77

±2
± 2

81 ± 2

⑶ 천장 받침재
1)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은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0.5mm로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 (양면) 이어야 한다.
⑷ 부속재료
1) 이음매 마감재 (조인트 컴파운드) : KS F 4915
종

류 레디 믹스형 성능분류 건조 경화형 품 질

KS F 4915(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를 만족할 것

2) 이음매 테이프 (조인트 테이프)
종

류 품 질

유리섬유형, 펄프형
두 께: 0.2 ∼ 0.4mm / 폭 : 50 ∼

60mm

3) 나사못 (Bugle Head Type) : KS B 1060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경 량 철 골

샛기둥 고정
석고보드
두겹시공
완

료

3.5 × 10이상
3.5 × 32이상

3.5 × 40이상 길이, 몸통부 지름, 머리부 지름, 치수관리

4) 타카
겉모양

치수
가로(mm)

4 세로(mm) 22(19) 두께(mm) 1.2

5) 접착제 :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제품

용도 주성분 고형분 외관 포장단위

수성 에멀젼
접착제(목공용)

각종목재, 합판,
인테리어

PVAc 41

유백색
에멀젼

1kg, 18kg

6) LDPE SHEET
품질항목

규

종류
품질

격(mm)

발포LDPE
밀도(g/㎤)

0.025 ~ 0.040 열전도율{W/(m·K)} (20±5℃조건) 0.05이하

7) 인조광물섬유보온재(그라스울, 미네랄울) : KS L 9102
① KCC 그라스울
품 질 항 목
종
치수
및
허용차

품질 품 류 질 기 준 보온판 길이(㎜) 1,000 나비(㎜) 500 두께(㎜) 50 이상 +9, 0 밀도(㎏/㎥) 24 이상 -2, +3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70℃
평균온도 20℃

+10, -3

0.048 이하
0.037 이하

열간수축온도(ºC)
비고

300 이상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② KCC 미네랄울
품 질 항 목
종

류 질 기 준 펠트 길이(㎜) 1,000 + 30 , 0 나비(㎜) 500 + 10, 0 두께(㎜) 50 이상 + 5, -3 밀도(㎏/㎥) 60 이상 -15%이상

치수
및
허용차

품질 품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70 ± 5 ℃)

0.049 이하 열간수축온도( ºC) 400 이상 비고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 내화, 차음구조 간막이벽 및 일반 DRYWALL에 적용하며,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밀도 및 TYPE은 제조업체에서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8) 실란트 : KS F 4910
① 별도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KCC 코레실 907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한다.

2.3 장비
2.3.1 건식 간막이 벽체, 천장 공사 및 경량철골 부속재 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공구

2.4 부착물 고정 부자재
2.4.1 석고보드를 벽, 간막이벽, 천장에 시공한 후 경량철골 하지 또는 목재하지에 부착물을 취부하
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고정구(앙카)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은 석고보드 간막이벽에 적용 가능
한 앙카종류 및 시공방법이며, 제시된 제품별 적용 구분, 세부규격, 설치방법, 허용하중, 구입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앙카 전문 생산 및 공급업체 시방에 따른다.
2.4.2 석고보드용 플러그
⑴ 형상

⑵ 용도 : 소형전등, 액자, 케이블 닥트, 커튼레일 등
⑶ 특징
1) 나사못 형태로 석고보드에 시공 및 부착 용이 (사전 천공이 불필요)
2) 타일로 마감된 석고보드에는 설치 불가능
⑷ 설치순서

2.4.3 석고보드용 동공앙카
⑴ 형상

⑵ 용도 : 소형전등, 액자, 케이블 닥트, 옷걸이, 커튼레일 등
⑶ 특징
1) 다양한 두께의 벽체와 판넬에 적용 가능
2) 구멍 안에서 것돌지 않음
3) 스크류의 조임이 저항을 느낄 때 설치 완료
4) 사전에 앙카 직경과 동일하게 천공 실시

⑷ 설치순서

2.4.4 토우앙카
⑴ 형상 및 규격

⑵ 용도 : 벽걸이TV, 조명, 블라인드, 버티컬, 거울, 벽걸이 에어컨, 난방기 등 중량물 부착
⑶ 특징
1) 석고보드 건식벽체에 별도 보강없이 앙카당 약 30kg 이상의 중량물 부착가능
2) 설치가 간편하고, 천공직경이 약 5mm로 석고보드 손상을 최소화함
⑷ 설치순서

3. 시공
3.1 구조 및 내역
(1) 일반, 차음, 일면마감 벽체
케이씨씨 석고보드 종류 및 두께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단위 mm)
STUD

구조 단열재 두께 그라스울네이처 도면 도면 24K 50T 이상 참조 참조 단면

C, / MP/
일반 9.5 / 12.5

일반 9.5 / 12.5
차음 9.5 / 12.5

T.silent /
CH / HR

  • STUD50

이상

(2) 일반 , 방수벽체 (단위 mm)

케이씨씨 석고보드 종류 및 두께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STUD 구조 단열재 두께 그라스울네이처2 도면 도면 4K 50T 이상 참조 참조 단면

C, / MP/
일반 9.5 / 12.5

방수 9.5 / 12.5 전방수 12.5 /15 전방수 12.5/15

T.silent /
CH / HR
-STUD50
이상

(3) 1시간 내화구조체 (단위 mm)

케이씨씨 석고보드 종류 및 두께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STUD 구조 단열재 두께 그라스울네이처2 도면 도면 4K 50T 이상 참조 참조 단면

C, / MP/
방화 12.5

방화 12.5/25 T.silent / 방화방수 CH / HR 12.5/25

-STUD50
이상

(4) 1.5시간 내화구조체 (단위 mm)

케이씨씨 석고보드 종류 및 두께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STUD 구조 단열재 두께 그라스울네이처2 도면 도면 4K 50T 이상 참조 참조 단면

C, / MP/
방화 12.5/15

방화 15/25 T.silent / 방화방수 15 CH / HR 고강도전방수 12.5

-STUD50
이상

(5) 2시간 내화구조체 (단위 mm)

케이씨씨 석고보드 종류 및 두께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방화 15/19/25

C, / MP/ 방화방수 15/19 T.silent / 고강도 19 CH / HR 전방수 15 -STUD50 방화 15/19 고강도전방수 12.5 STUD 이상 구조 단열재 두께 그라스울네이처2 도면 도면 4K 50T 이상 참조 참조 단면

3.2 점검
3.2.1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3.2.2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3 일반 석고보드 간막이 시공순서
3.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 취득된 내화 및 차음구조체의 시공 기준은 인정 교부된
인정세부서류 내용에 준함
3.3.2 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런너)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mm정도로 하여 연결부나 끝 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3.3.3 강재 샛기둥(스터드) 설치
바닥과 천장부위에 설치된 강제 윗막이와 밑막이(C-Runner)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mm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하며, 문틀, 벽체교차부위,
코너부위, 접합 부에 위치하는 경량 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 접합부는 나사못을 사용해 고
정한다.
3.3.4 한쪽면 석고보드 붙임
⑴ 바탕 석고보드 붙임
바탕 석고보드는 벽체높이보다 약 10mm이내로 짧게 재단하여 상부 슬라브 접합면에 여유를 두
며, 경량강제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보드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
×32㎜)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⑵ 마감 석고보드 붙임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mm X 40mm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해야 한다.
※ 나사못 시공간격
종 류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스터드간격 300㎜ 스터드간격 허용오차 : 가장자리 600㎜ 스터드간격 300㎜ 스터드간격 ±10㎜

3.3.5 단열재(KCC 미네랄울 또는 그라스울) 설치
내화, 차음용 KCC 단열재(그라스울, 미네랄울)를 경량 강제 샛기둥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경량강제 샛기둥 간격이상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해 밀착 고정시켜야 한다.
단열재고정핀 (L:50mm이상, 0.5mm)은 가로, 가로로 경량 강제 샛기둥 사이에 2곳, 세로
500mm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

(Ø50mm, 0.5mm)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 시켜야 한다.
3.3.6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2.4”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3.3.7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
(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
게 하여야 한다.
3.3.8 접합부 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천장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단, 석
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9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
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3.10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함수율 1 % 이하, 표면수분 측
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제조업체에
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 천장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
처리 작업으로 전면 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석고보드 표면수분 측정기 (Gypsumboard Moisture Meter) 모델명 : LGF

3.4 고강도 석고보드 (HARDWIN) 간막이 시공순서
3.4.1 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 (런너)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mm정도로 하여 연결부나 끝 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3.4.2강재 샛기둥 (스터드) 설치
바닥과 천장부위에 설치된 강제 윗막이와 밑막이(C-Runner)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mm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하며, 문틀, 벽체교차부위,
코너부위, 접합 부에 위치하는 경량 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 접합부는 나사못을 사용해 고
정한다.
3.4.3 쪽면 석고보드 붙임
⑴ 바탕 석고보드 붙임 (일반, 고강도석고보드)
바탕 석고보드는 벽체높이보다 약 10mm이내로 짧게 재단하여 상부 슬라브 접합면에 여유를 두

며, 경량강제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보드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
×32㎜)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⑵ 마감 석고보드 붙임(고강도, 고강도방화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mm X 32mm 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해야 한다.
※ 나사못 시공간격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종 류

비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간격 225㎜ 스터드간격 가장자리 450㎜ 스터드간격 225㎜ 스터드간격 고

허용오차 :
±10㎜

3.4.4 단열재 (KCC 미네랄울 또는 그라스울) 설치
내화, 차음용 KCC 단열재(그라스울, 미네랄울)를 경량 강제 샛기둥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경량강제 샛기둥 간격이상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해 밀착 고정시켜야 한다.
단열재고정핀 (L:50mm이상, 0.5mm)은 가로, 가로로 경량 강제 샛기둥 사이에 2곳, 세로
500mm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
(Ø50mm, 0.5mm)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 시켜야 한다.
3.4.5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3.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3.4.6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
(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
게 하여야 한다.
3.4.7 접합부 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여
야 한다.
3.4.8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
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4.9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함수율 1 % 이하, 표면수분 측
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내화구조체
시공과 동일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 천장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
처리 작업으로 전면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석고보드 표면수분 측정기 (Gypsumboard Moisture Meter) 모델명 : LGF

3.5 Non-Stud 공법 석고보드 간막이 시공순서
3.5.1 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트랙) 설치
석고보드 간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트랙)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
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3.5.2 한쪽면 석고보드 붙임
⑴ 바탕 (일반, 고강도) 석고보드 붙임
천장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해당 길이에 맞게 바탕석고보드를 절단한다. 절단된 석고보
드를 천장 및 바닥에 설치된 경량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트랙) 한쪽면에 상하부 끝단을 위치시켜
나사못(ø3.5㎜×25㎜)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고정한다.
⑵ 마감 (일반, 고강도)석고보드 붙임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며, 접착제와 타카를 사용하여
부착 후(접착제 도포시, 홈이 있는 헤라 등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전면에 고르게 도포되도록 한다,
접착제 사용량 : 0.3kg/㎡), 상하단 슬라브에 설치된 경량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트랙) 한쪽면에
나사못 (ø3.5㎜×32㎜)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 나사못 및 타카 시공간격
바탕 석고보드
종

마감 석고보드 류

비
종

횡 종 횡 상하부 끝단(나사못) - 300mm - 300 중앙부(타카) - - 150~200㎜ 150~200㎜ 가장자리(타카) - - 150~200㎜ 150~200㎜ 고

허용오차 :
±10㎜

3.5.3 석고보드 보강심재 및 보강판 설치
⑴ 석고보드 보강심재 설치
고강도석고보드를 폭100mm로 (길이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절단 후, 기설치된 “3.4.2 한쪽
면 석고보드 붙임”의 바탕석고보드 뒷면 이음매 부위 중앙에 접착제와 타카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설치간격 : 900mm)
⑵ 석고보드 보강판 설치
고강도석고보드를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만큼 절단 후, 기설치된 “3.4.2 한쪽면 석고보드 붙
임”의 바탕석고보드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여 접착제와 타카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접착
제 도포시, 홈이 있는 헤라 등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전면에 고르게 도포되도록 한다, 접착제 사용
량 : 0.3kg/㎡)
※ 타카 시공간격

종 보강심재 류 보강판 종 횡 종 횡 중앙부 150~200 ㎜ 70~80 ㎜ 150~200 ㎜ 150~200 ㎜ 가장자리 150~200 ㎜ 70~80 ㎜ 150~200 ㎜ 150~200 ㎜

비 고
허용오차 :
±10㎜

3.5.4 단열재(KCC 미네랄울 또는 그라스울) 설치
석고보드 보강심재를 설치할 경우, 내화·차음용 단열재인 KCC 단열재 삽입이 가능하며, 설치시 밀
착될 수 있도록 단열재 폭을 보강심재 간격 이상 재단하여, 타카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타카핀
(길이 : 22㎜이상, 폭 : 4㎜)은 가로, 세로 4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한
다.
3.5.5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
⑴ 바탕 (일반, 고강도)석고보드 붙임
바탕 석고보드 설치 전, 기설치된 “석고보드 보강심재 및 보강판”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천장
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해당 길이에 맞게 바탕석고보드를 절단한다. 절단된 석고보드를
천장 및 바닥에 설치된 경량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트랙) 반대면에 상하부 끝단을 위치시켜 나사못
(ø3.5㎜×25㎜)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고정하며, 상하부 끝단을 제외한 중앙부위는 타카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접착제 도포 시, 홈이 있는 헤라 등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전면에 고르게 도포
되도록 한다, 접착제 사용량 : 0.3kg/㎡)
⑵ 마감 (일반, 고강도)석고보드 붙임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며, 접착제와 타카를 사용하여
부착 후(접착제 도포시, 홈이 있는 헤라 등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전면에 고르게 도포되도록 한다,
접착제 사용량 : 0.3kg/㎡), 상하단 슬라브에 설치된 경량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 (트랙) 한쪽면에
나사못 (ø3.5㎜×32㎜)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 나사못 및 타카 시공간격
종

류

상하부 끝단(나사못)
보강
심재

중앙부(타카)
가장자리(타카)
중앙부(타카)

보강판
가장자리(타카)

바탕 석고보드
종
횡

종 - - 3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300 ㎜
70~80 ㎜
70~80 ㎜
150~200
㎜
150~200
㎜

마감 석고보드
횡

비 고

허용오차 :
±10 ㎜

3.5.6 이음매 처리
마감 고강도석고보드의 이음매 부위와 벽체 코너부위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 KCC 숲으로 퍼티-내부용) 및 이음 테이프 (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3.5.7 접합부 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여
야 한다.
3.5.8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
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5.9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함수율 1 %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내화구조
체 시공과 동일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 천장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
처리 작업으로 전면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석고보드 표면수분 측정기 (Gypsumboard Moisture Meter) 모델명 : LGF

3.6 석고보드 천장시스템 시공순서
3.6.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고
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6.2 Strong Anchor 고정
⑴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⑵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 (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6.3 Molding Line 수평작업 : 물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⑴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⑵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매김
* 유의사항 : 물수평 사용 시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수평을 맞춘다.
3.6.4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15×15 (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⑴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6.5 Hanger Bolt 설치 (Φ9.5×1,000이상)
⑴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⑵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3.6.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3.6.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후 필요할 경우, 전등을 지지할 보
강재를 별도로 설치한다.
3.6.8 캐링찬넬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6.9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6.10 M-BAR 설치
⑴ M-BAR 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⑵ M-BAR 설치 시 캐링찬넬에 수직 방향으로 고정한다.
3.6.11 석고보드 설치
⑴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
을 정확히 맞춘다.
⑵ 바탕 석고보드를 M-BAR에 수직방향으로 25mm 나사못을 사용하여 150mm 간격으로 고정한
다.
⑶ 마감 석고보드 고정 시 바탕석고보드와 이음매가 어긋나도록 석고보드 가장자리 안쪽 10mm
정도 선을 따라 15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나사못의 길이는 석고보드 두께보다 10mm 정
도 긴 것을 사용한다.
⑷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⑸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
프 (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
하게 하여야 한다.
⑹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함수율 1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석고보드 표면수분 측정기(Gypsumboard Moisture Meter) 모델명 : LGF
3.6.12 도배 시공시 유의 사항
⑴ 석고보드 표면에 도배 시공시 벽지 종류나 시공방법에 따라 벽지 표면에 유색 반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⑵ 벽지 유색반점 발생 예방 방안
① 벽지 종류 변경

  •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는 벽지(합지벽지 또는 천연벽지)로 시공이 요구된다.

② 벽지 시공방법의 변경
  • 도배 시공 전 이염방지 처리가 요구된다.
  • 전면 풀칠도배(압착식 도배)가 아닌 봉투바름(공간도배) 시공이 요구된다.

3.7 석고본드 공법 시공순서
3.7.1 콘크리트 벽 또는 조적벽, ALC, 벽체 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접 고정하는 방
법으로 평활한 벽면 및 다양한 마감처리를 할 수 있고, 시공성이 우수하여 기존의 시멘트 몰탈
마감을 대체하는 공법이다.
3.7.2 바탕면의 처리
⑴ 바탕면 (피착면)의 먼지·기름때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5mm 이상의 돌출부는 다듬질 망치로 다
듬어 바탕면을 평활하게 골라준다.
⑵ 단열 등의 목적으로 옹벽 및 스티로폼 (아이소핑크) 같이 매끄러운 표면 등에 석고본드를 사용
할 경우에는 왕사 (Φ3mm이상) 또는 석고본드용 프라이머로 처리하여 시공한다.
⑶ 조적벽에 석고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물 제거(몰탈 등) 및 충분한 건조 후 시공한다.
3.7.3 먹줄 작업
⑴ 하지면의 요철을 고려하여 벽이나 천정의 석고보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실시한다.
⑵ 최저 두께로 마감하는 경우는 하지의 최대 돌출부에 3mm를 더하여 그 위에 석고보드 두께를
더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한다.
3.7.4 석고보드의 재단
⑴ 석고보드의 절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전용 절단칼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재단한다.
⑵ 전기박스나 홈, 절단면의 가공의 미리 먹줄로 표시하여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보드의 표면부터
실시한다.
3.7.5 석고본드의 반죽
⑴ KCC 석고본드를 반죽통에 넣고 본드 1bag 당 13ℓ~13.5ℓ의 깨끗한 물과 잘 반죽한다. 단 전동
식 반죽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물을 붓고 반죽해 준다.
⑵ 석고본드는 미세한 분말로서 교반 시 혼련이 수월하고 부드러운 감이 있으므로 교반시간을 기
준 대비 짧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교반이 불충분하게 될 경우 본드에 함유된 첨가제가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조기 경화 및 접착성능 발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5~10분 교
반시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⑶ 한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가능한 분량이 적당하다.
⑷ 사용 중인 석고본드에 물이나 석고본드를 계속부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화 불량에 의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⑸ 반죽통은 200ℓ 내외의 용량을 고무나 플라스틱 용기가 적당하다.
3.7.6 석고본드의 부착

⑴ 흙손으로 석고본드를 찍어 벽면에 ball형태로 점점이 바른다. 이때 ball의 직경은 90mm 정도로
하고, 두께는 보드를 압착하여 부착했을 때 마감두께의 2배 정도로 한다.
⑵ 석고보드를 벽에 부착시 손으로 가볍게 눌러 압착해 주시고 각목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줄에 맞
춰 상하좌우의 레벨을 조정한다.
⑶ 일단 석고본드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경화할 때는 통기가 안될 경우 1개월, 통기가 잘될 경우
2주간은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⑷ 석고보드 부착시 천정과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20mm정도 띄어주고, 바닥에는 목재나 석고보드 조각으로 받쳐준다.
⑸ 석고본드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석고보드 5매정도가 적절하다.
3.7.7 보수
⑴ 마감면의 틈새, V홈, 균열 등의 장소에는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메워준다.
⑵ 석고본드는 석고보드 부착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음매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드
를 사용시 DRY OUT (수화반응 부족) 현상을 일으켜 피착면과 접착불량이나 표면에 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벽지, 페인트 등 마감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3.7.8 안전을 위한 취급 시 주의사항
⑴ 사용 시 적절한 보호장비 (방진마스크,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사용한다.
⑵ 보호장비가 없을 경우, 분진에 노출되어 눈, 호흡기,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⑶ 사용 시에 분진이 눈, 호흡기,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고 증상이 호전
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는다.
⑷ 먹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3.7.9 석고본드 공법 시공시 주의사항
⑴ 석고본드 공법은 지하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결로가 예상되는 곳의 시공은 피한다.
⑵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재인 철못, 코너비드와 같이 시공할 때에는 미리 방청처리를 해준다.
⑶ 동절기 시공 및 양생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는 공사를 피해준다.
⑷ 석고본드에 다른 화학제나 (방동제 등) 시멘트 등을 넣어 사용하지 않는다. 혼합시 석고보드 변
색 혹은 부착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⑸ 석고본드가 제조된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초기 수화반응이 진행됐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⑹ 본드의 건조기간은 현장조건, 양생 기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석고본드 부착 후 통기성
이 있는 경우는 15일 이상, 통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경과 후 마감에 지장이 없는 충분
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분 측정을 위해서는 건축용 목재수분계나 몰탈용 수분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⑺ 도배용 풀은 밀가루풀을 사용하고 부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⑻ 실내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외벽 주위에서 석고본드 부위와 중공부의 표면 온도차에 의해 결
로가 발생되고 통기성이 없는 비닐계 벽지로 마감시 벽지의 변색을 가져올 수 있으니 바탕면이 완
전히 건조되고 초배지를 바른 후 시공하고, 본드 경화 후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⑼ 콘크리트면에 이형제나 기름, 오물 등이 남아 있어 석고본드가 접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

인 후 오물제거 후 요철을 만들어 시공한다.
⑽ 시공현장에 습기가 최소화 되도록하며, 공기유통이 될 수 있는 공기구멍을 설치하여 준다.
⑾ 석고본드가 완전히 경화건조될 때 까지의 작업 시에는 샌딩 처리나 표면에 돌출 부위를 만들어
시공한다.
⑿ 페인트 마감의 경우 본드의 수분을 미리 체크하고 변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
리 염화비닐계 용제형 실러를 도포해야 한다.
⒀ 페인트 도장마감의 경우 필히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음매처리를 하지 않으면 균열이 발
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⒁ 석고보드 절단면 부위에 벽지 시공시 절단면과 벽지의 끝선이 일치될 경우 초배지 및 벽지가 건
조됨에 따라 발생되는 강한 수축력에 의해 원지가 피복되어 있지 않은 Edge면에 박리에 의한 들뜸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위에 벽지 시공시 석고보드 절단면과 벽지의 끝부분이 일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끝선이 일치되도록 시공해야할 경우 반드시 종이TAPE, 실리콘, 케
이싱비드를 사용하여 절단면부위에 전처리를 한 후 벽지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⒂ 석고보드 면에 전면풀칠로 부착된 벽지의 종류(초배지, 정배지)에 따라, 일부 제품은 건조 과정
에서 강한 수축력이 발생되어 석고보드의 미세한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지 시공 前 벽지
종류별 수축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전면풀칠로 인한 벽지의 수축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투 붙
임 방법을 통한 벽지를 시공토록 한다.
⒃ 석고본드 시공 및 건조과정에서 장마철과 같이 환경이 다습하며 환기 조건이 열악한 경우 석고
보드 표면으로 이동한 수분이 건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물자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지
시공 전까지 충분히 건조[표면수분 측정기 (MOISTURE REGISTER PRODUCTS, 모델명 : LGF) 측
정값(10~20), 함수율(0.2%~0.5% 이내)]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장 조건에 따라 충분한 건조가 불
가능할 경우 물자국 부위에 유성 프라이머 전처리 및 봉투붙임에 의한 벽지시공을 실시토록 한다.

3.8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시공순서
3.8.1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시공순서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정, 코너부위 등에 부착후 조인트 콤파운드와 조인트 테이프로 이음매를 처
리함으로써 마감시 이음매나 못머리 자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뛰어난 표면 미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3.8.2 테파드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⑴ 하도 : 테파드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조인트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⑵ 조인트 테이프 접착 : 하도후 즉시 조인트 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 눌러 하도 위에
접착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조인트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조인
트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⑶ 못머리 처리 : 조인트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조인트 콤파운드로 종이면 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⑷ 중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도 넓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조인트 테이프 위에 바른다. (전체 폭 : 150mm)

⑸ 상도 :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 폭 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
도 더 넓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전체 폭 : 250 ~ 300mm)
⑹ 샌딩처리 :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8.3 평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⑴ 하도 : 이음매 부위에 얇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 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 폭으로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⑵ 중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 폭으로 하도위에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⑶ 상도 및 샌딩처리 :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 폭 (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 면을 평
활하게 고른다.
3.8.4 베벨드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⑴ 하도 : 베벨드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 (베벨코트)를
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 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⑵ 못머리 처리 : 못머리 부위를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⑶ 상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20mm 정도
더 넓게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⑷ 샌딩 처리 :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8.5 전면퍼티 시공시 유의사항
⑴ 퍼티 작업시 5% 이내의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⑵ 도막의 두께는 1mm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⑶ 작업 시 온도는 5℃ 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 이상일 경우에는 물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⑷ 작업 시 상대습도는 30~60%가 적당하며, 80% 이상시에는 시공을 피한다.
⑸ 안정적인 건조를 위하여 정상적인 기후 조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완전건조가 될 때까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9 청소와 보양
3.8.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3.8.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8.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10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11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12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석고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14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5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6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7 시공시 주의사항
3.17.1 시공이 완료된 건식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며, 수직면에
대해서는 길이 2.4M에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17.2 천장틀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6mm 이내이며,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18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3.18.1 석고보드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
에 따라 보호장구 (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3.18.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18.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3.19 기타사항
3.19.1 본 시방서에서 명시하는 내용 외의 시공자재, 시공표준 및 취급시 유의사항 등은 KCC 석고보
드 기술자료집을 따른다.

05 롱브릭 06 BF인증 관련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
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사업으로서,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 BF 인증기준,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하
며,상호 불일치,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조경,기계,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BF 인증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
  • 단차 및 경사로
  • 계단 및 손잡이
  • 승강기
  • 장애인이용 가능학장실
  •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 안내시설 및 촉지도
  • 객실•관람석•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
  •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제품,규격,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
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
가. BF 예비인증서,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구 유효폭,경사도. 단차,손잡이 높이,점자블록 위치,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중 •후 사진 및 측
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BF 본인증 업무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
다.

  •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
  •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
  •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
  •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
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
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 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공
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
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

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승인받지 않은 자재•제품•시공방법의 변 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환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
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 에게 조치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며,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에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
  • 주요 시설별현황사진
  • 유효폭•높이•경사도 등 주요 치수 즉정자료
  •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
  •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
  •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기타
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설계도서,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변경후)/01 건축/3. 관급시방서(건축).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건 축 – 관급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방수공사
02 난간(핸드레일)
03 알루미늄 창호
04 융복합천장재

01 방수공사

DN-PLUS 우레탄방수-비노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액형 논탈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지
침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바닥/벽, 램프, 수영장, 주방, 화장실 등의 신축,
리모델링,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
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②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③ KS A 3101 샘플링 검사통칙
(3) 공급 및 설계조건
1) 소요자재의 공급
하이구조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 판매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2) 현장시공
하이구조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
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
수시

공 상세도를 따른다.

(5)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하이구조 논탈우레탄
비용매형으로 복합방수에 적합한 하이구조 논탈 우레탄은 Prepolymer 75~80%, 가소제
5~15%, 기타첨가제 1~10%의 A액에 탄산칼슘 55~60%, 폴리올(PPG) 10~20%, 가소제
5~10%, 안료 0.1~2.0%, 기타 첨가제 5~15%, 촉진제 0.1~2.0% 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논타르 2액형 방수재로서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
수하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하이구조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3) 보강용 섬유
바닥의 평활도 구배 및 경사부위, 수직부위 등 일정한 두께확보와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
기 위한 보강용 섬유(DN-80 또는 DN-100)로 보강한다.
(4) 방수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
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
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5분 정
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
도록 한다.

3. 시 공
(1) 방수시공
1)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
2) 하이구조 프라이머 도포
하이구조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
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
이 표준이다.
3) 하이구조 비노출우레탄 1차도포 및 DN-100 붙임
하이구조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하이구조 논탈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1㎏/㎡이 표준이다. 우레탄을 도포 후 DN-100을 부드럽게 부착한다.
4) 하이구조 논탈우레탄 2차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 한번 하이구조 비노출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
한다. 이때 사용량은 2.9㎏/㎡이 표준이다.
5) 보호층 시공(별도)
방수층이 경화한 후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로 방수층을 보호조치 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일시
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지
를 확인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당현장 적용부위 : 화장실, 테라스, 1층 하부 PIT, 지하 공간벽내 트렌치.

SSAP GREEN 일체형 방근복합방수
(PET일체형 방근복합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고점착 연질형 컴파운드(자착식 방수층)와 PET 방근필름을
일체화한 특수 구조 자착식 방수․방근 일체형시트를 이용한 방수, 방근 복합방수공법으로
건축물의 ROOF층, 1F 옥외 DECK 등 조경부위에 방수 및 방근(내근)성능이 요구되는 부
위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
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 / 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접합성능 시험방법 인용)
㉣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F 4938 인공 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품질
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등)
② 제품자료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을 중심으로 PET필름 양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를 부착시킨 다음 하부의 부직포에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팔트(자착식 방수층)
를 함침 시켜 일체화시킨 특수구조 자착식 방수, 방근시트(GREEN 자착식 시트)와 조인트
접합 보강재, 고경질 도막재(GREEN SEAL 도막재)로 안정적인 접합성능을 유지한 후 전
면적으로 상부에 도포되는 논탈우레탄 도막재(SSAP 논탈 우레탄)로 구성된 방수 및 방
근성능을 확보한 시스템이다. 기타 부속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
정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방근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
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
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
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GREEN 자착식 시트
GREEN 자착식 시트는 양면 부직포가 부착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하부
에 아스팔트 35~60중량부, 스틸렌 부타디엔 스틸렌 10~20중량부, 부틸고무 5~10중량
부, 프로세스오일 10~20중량부, 접착부여제 1~5중량부, 흡유제 1~5중량부, 충전제
5~15중량부, 스테아린산 알미늄 3~5중량부, 노화방지제 3~5고점착 및 접착력 강화와
흘러내림 방지를 위한 특수 첨가제 3~5중량부로 합성한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팔트
를 함침시킨 특수구조 방수.방근 일체형 자착식 시트를 사용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에 해당한다.
① 저온 시공이 가능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시트 부착시 접착제나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도 확실한 접착이 가능하다.

② PET필름은 테레프탈산에 에틸렌글리콜을 축합 반응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인장강도와
압축강도 및 굽힘강도 등 기계적 강도가 강하며 식물 뿌리에 대한 내근성과 내구성, 내약
품성, 내부패성이 우수하다.
③ PET필름 중심으로 양면에 특수 부직포를 사용하여 상부는 조인트처리, 시트마감 부위
에 실링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하부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
팔트와의 접착력을 극대화 하였다.
④ 시트의 두께는 1.5mm 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
관한다.
(2) GREEN 하이 씰
GREEN 자착식 시트 접합부 겹침부위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건축용 실링재로 방수층 접
합부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3) 조인트 접합 보강재
GREEN 자착식 시트 접합부에 사용하는 보강재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중량8
5g/㎡이상이며, 두께 및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분산 처리된 강화 섬유 보강재를
사용한다.
(4) GREEN SEAL
고강도의 기본적인 물성과 수축, 변형 등이 적고 크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조된
내근성이 있는 도막재로 높은 고형분과 경도로 강한 강도 및 풍부한 탄성그리고 접착력
우수하여 GREEN 자착식 시트 접합부 상부의 보강재부위에 도포하여 수밀성 및 내근성
을 확보한다.
(5) SSAP 논탈 우레탄 도막재
프리폴리머 20~32 중량부, 폴리올 15~20 중량부, 탄산칼슘 30~40 중량부 및 기타 첨
가제를 배합한 고성능 우레탄 방수 도막재로 자착식시트 상부에 전면적으로 도포하여
수밀성 및 방수성을 추가 확보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KS F 3211의 우레탄고무계 2류에
해당한다.
(6)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시공비 별도)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기본 바탕처리
㉡ 프라이머 도포
㉢ GREEN 자착식 시트 깔기
㉣ 접합부 GREEN 하이 씰 도포 및 보강재 설치, GREEN SEAL 도포
㉤ SSAP 논탈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 P.E필름(보호몰탈) 보호층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등의 시공 (시공비 별도)

(2) 시공방법
①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② 프라이머 도포
바탕정리 후 바닥 및 벽면 전체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
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사용량은 0.25㎏/㎡이 표준이다.
③ GREEN 자착식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GREEN 자착식 시트를 PET 부직포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겹침은 50mm 겹침이음하여 긴밀하게 밀착시킨다.
④ 접합부 GREEN 하이 씰 도포 및 보강재 설치, GREEN SEAL 도포
시트 상호간 겹침부위에 GREEN 하이 씰로 도포 한 다음 보강재를 부착하고 그 상부
에 2차 GREEN SEAL를 도포하여 함침 시킨다. GREEN 하이 씰 사용량은 0.2㎏/㎡,
GREEN SEAL 사용량은 0.45㎏/㎡이 표준이다.
⑤ 수직벽 모서리 부위 및 끝단부위 보강
수직벽 시트간 접합부위에 GREEN 하이 씰로 도포 한 다음 보강재를 부착하고 그
상부에 2차 GREEN SEAL를 도포하여 함침 시킨다. 치켜올림부위의 GREEN 자착
식 시트 끝단부는 자착식 보강테이프 부착 후 그 상부에 GREEN 하이 씰로 일정한
두께로 실링한다.
⑥ SSAP 논탈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수밀성 및 방수성 증진을 위해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SSAP 논탈 우레탄 도막재를
전면 도포한다. 이때의 SSAP 논탈 우레탄 도막재 사용량은 0.9㎏/㎡이 표준이다.
⑦ P.E 필름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 별도)
(3) SSAP GREEN 방수, 방근 시스템의 설명
① SSAP GREEN 시스템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을 중심으로 양면에 장
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를 부착시킨 다음 하부의 부직포에 고점착 연질형 고무화
아스팔트를 함침시켜 일체화시킨 특수구조 자착식 방수,방근시트 상부에 SSAP 논탈
우레탄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근복합방수공법이다.
② GREEN 자착식 시트는 바탕체에 전면접착을 통해 시공된다. 따라서 바탕거동(균열)의
영향이 방수시트에 직접 전달되는데, 이러한 경우 방수시트의 신축성이 부족하면, 즉
균열의 폭만큼 늘어나지 못하면 방수시트에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GREEN 자착
식 시트는 저온 및 고온에서도 균열추종에 우수한 자착식 시트이다.
③ GREEN 자착식 시트 간 접합부 겹침이음부위에 건축용 실링 도막재인 GREEN 하이
씰을 1차 도포 한 다음 그 상부에 조인트 접합 보강재와 GREEN SEAL을 이용하여 일
정한 두께로 보강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
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침투성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층 바닥.벽, PIT, 공동구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
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 KS F 2502 - 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 KS F 4001 - 보도용 콘크리트판
㉤ KS F 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
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
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
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SSAP PREMIX 침투방수제(SSAP 700)는 규사 100 중량부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80~120
중량부, 칼슘 스테아레이트 1~3 중량부, 메틸 셀롤로오스 0.1~1.0 중량부, 분말 소포제 0.
1~0.5 중량부 외 기타 첨가물로 배합한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규산질계 도포방수
재로서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3. 시 공
(1) 일반 시공 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준비
② 표면 살수
③ SSAP PREMIX 재료 혼합
④ 혼합된 SSAP PREMIX 슬러리 바름 (2회)

⑤ 양 생
(2) 시공 방법
① 바탕정리
㉠ 방수바탕은 레이턴스, 유지류, 녹 등의 방수층의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 모체의 취약 부위는 방수몰탈로 충진한다.
㉢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표면에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② 재료혼합
㉠ 방수조성물 한포(25KG)에 물(5.5~7ℓ)을 전동교반기 또는 수작업으로 분말이 완전히
풀어져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하여 슬러리 상태로 만들며 바탕의 건조상태, 수작업
과 기계작업의 형태에 따라 재료와 물의 혼합비를 ±25%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혼합이 완료되면 약 3~5분간 정지한 후 (Slake Time) 사용한다.
③ 슬러리 도포
㉠ 혼합된 SSAP PREMIX슬러리를 방수비, 솔, 스프레이, 흙손 등으로 시공한다.
㉡ 방수비, 솔 시공 시에는 2회로 시공하며, 1회와 2회의 시공은 1회 도포한 SSAP
PREMIX슬러리가 굳기 전에 재도포해야 하므로 1,2회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스프레이 시공시에는 1회만 도포하고 방수비로 표면처리한다.
㉣ 핀홀 발생시 흙손 또는 방수비로 다시 눌러 주어 제거한다.
㉤ 몰탈 압송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화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건사이즈, 시공속도, 분사거
리, 분사각도 등을 조정하여 도포되도록 한다.
㉥ 소요 자재량은 1㎡기준 SSAP PREMIX 1.8㎏이다.
④ 양

생

㉠ 방수제도포 완료 후 적절한 양생을 한다.
㉡ 직사광선이나,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등
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 특히 재령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⑤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⑦ 밀폐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⑧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4. 품질 관리
① 담수 시험
㉠ 방수 보호층 시공 전 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
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

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
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
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 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침투식 액체방수(SSAP-PREVENT)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미장 또는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
는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SSAP-PREVENT 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
제가 콘크리트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
수성을 완벽히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2) 자재 품질관리
①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
고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 요약
① 기본 바탕 정리
② SSAP-PREVENT 페이스트 바름
③ SSAP-PREVENT 방수액 침투
④ SSAP-PREVENT 페이스트 바름
⑤ SSAP-PREVENT 방수몰탈 바름
(2)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정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SSAP-PREVENT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SSAP-PREVENT 방수액 침투
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④ SSAP-PREVENT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⑤ SSAP-PREVENT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일
하

게 도포한다.
(3)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
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4) 양생
①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다.
③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
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하이구조 우레탄 복합방수-노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상․하 보강형(top and bottom reinforcement type) 개량 아스
팔트시트와 비용매형(non-solvent type) 폴리우레탄 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 공법
으로 건축물의 지붕, 옥상, 옥탑 등 노출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
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
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60g/㎡ 이상)를 50mm, 반대편은 10mm 이
내로 사이드웨이 아웃(sideways out)되게 부착된 상․하 보강형(하이구조 시트)을 사용하
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
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
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하이구조(상․하 보강형) 시트
하이구조 시트는 조인트 상﹑하 보강형 시트로 아스팔트 35~45중량부, 합성고무
SBS5~15중량부, 부틸고무 5~15중량부, 프로세스오일 5~10중량부, 폴리부텐 5~15
중량부, 흡유제 2~6중량부, 특수첨가제 10~25중량부로 합성한 개질 고무 아스팔트
를 최적으로 마이크로분사시켜 제조된 시트로 윗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
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는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60g/㎡)를
50mm, 반대편은 10mm 이내로 사이드웨이 아웃(sideways out)되게 부착된 상﹑하 보강
형(하이구조 시트)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5mm 이상이고, 1롤
(Roll)당 폭 1m, 길이 10~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
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 하이구조 노출 우레탄
노출 우레탄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5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0~25 중
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30~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 1~5 중
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적합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시공후 납, 수은 등 중금속 불
검출 되고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유리섬유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하이
구조 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L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단, 콘크
리트가 수축하여 이격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PE부직포를 사용한다. 벽체용 보강테
이프의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규사(모래)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을 차단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장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세
척하여 건조한 양질의 모래로 염분이나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하고 또 원형의 것일수록 좋으며, 표면에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Top Coat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6) 탈기 장치(노출공법) 시공비별도
바탕면과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Bond Breaking)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팽창압을 제
거하기 위한 (탈기:Air Vent)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사용한다. 탈기 기능을 가진 fabric
소재 탈기반은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사용에 주의한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바닥,벽체공법 노출 )
㉠ 기본바탕처리
㉡ 시트간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 조인트 하부 우레탄 도포 및 TBR(상․하 보강형) 시트 설치
㉣ 탈기반, 조인트, 모서리 보강테이프 부착 및 우레탄 충진
㉤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규사살포)
㉥ 우레탄 도막방수재 2차 전면도포
㉦ 칼라 탑코팅 마감
②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

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③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먹작업을 하고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합부에 대한 우
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
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벽체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④ 하이구조(상․하 보강형) 시트 깔기 및 조인트 우레탄 도포
현장조건에 맞추어 하이구조 시트를 사이드웨이 아웃(sideways out)된 부직포 면이
밑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하부 부직포가 접히지 않도록 하고 우레탄을
시트 하부로 밀어 넣고 다음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15mm
정도로 부직포와 시트가 겹치도록 하여 수밀성, 안정성 및 재료간 일체성을 향상시킨
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1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⑤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수작업으로 하이구조 복합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 건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하이구조 시트를 알맞게 재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⑥ 보강테이프 설치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⑦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
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⑧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충분히 함침되도록 전면적으로 고르게 우레탄을 도포하
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
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
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
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0㎏/㎡이고 수직부위의 우레탄 사
용량은 2.6㎏/㎡ 이 표준이다.

⑨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
능할 때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⑩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2) 하이구조 복합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하이구조 복합방수는 상﹑하 보강(Top Bottom Reinforce) 공법으로 하부에 TBR시트와
상부에 도막방수재의 2중 방수층으로 구성되며, 시트는 상하로 부직포를 열융착한다.
상부 부직포는 도막과 일체화 및 두께를 확보하고 하부 부직포는 옆으로 나오게
(sideways out) 하여 구배 등 불규칙한 바닥면에 의한 도막 충전재의 소실방지 및 홀
(Hole)방지, 시트간 조인트 하부에도 부직포의 흡착력에 의한 도막두께 확보, 인장성
능 향상 등 기존 맞댐공법 구조보다 조인트 부위의 수밀성, 안정성을 지속 가능하게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② 시트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 시키지 않음으로써 콘
크리트 균열 등, 바탕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다. 바탕면의 수분으로 인한 증기압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탈기장
치(Air Vent)를 적정개소에 설치한다.
③ 아스팔트 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④ 하이구조 시트는 상․하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시트 하부의 조인트와 상부의 우레탄
도막과의 접착성을 확보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였다.
⑤ 아스팔트 시트 하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바탕과는 절연 바탕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방수층 파단을 방지하였다.
⑥ 부직포를 밑면에 옆으로 나오게(sideways out) 하여 부착함으로써 조인트 하부의 도
막과 일체화하여 시트(고무아스팔트)와 도막(폴리 우레탄)의 분리방지, 수밀성 극대
화, 흡착력을 이용한 두께 확보, 부직포를 겹침으로 인장성능을 향상 시켰다.
⑦ 또한 구배 등 불규칙한 바닥면에 의한 도막 충진재의 소실, 그로 인한 구멍발생 방지
및 퍼티작업을 없애고 수밀성,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⑧ 우레탄 도막에 규사를 살포하여 접합시킴으로써 자외선과 열(Heat), 그리고 충격으로
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끄럼 방지 효과를 갖게 하였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
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하이구조 우레탄복합방수-비노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상․하 보강형(top and bottom reinforcement type) 개량 아스
팔트시트와 비용매형(non-solvent type) 폴리우레탄 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 공법
으로 건축물의 지붕, 옥상, DECK, 조경부위 외 방수 등 비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
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
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60g/㎡ 이상)를 50mm, 반대편은 10mm 이
내로 사이드웨이 아웃(sideways out)되게 부착된 상․하 보강형(하이구조 시트)을 사용하
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시트와
도막재를 복합한 방수층 총 두께는 약 2.8mm이다.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
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
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
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
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
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
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하이구조(상․하 보강형) 시트
하이구조 시트는 조인트 상․하 보강형 시트로 아스팔트 35~45중량부, 합성고무
SBS5~15중량부, 부틸고무 5~15중량부, 프로세스오일 5~10중량부, 폴리부텐 5~15
중량부, 흡유제 2~6중량부, 특수첨가제 10~25중량부로 합성한 개질 고무 아스팔트
를 최적으로 마이크로분사시켜 제조된 시트로 윗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
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는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60g/㎡)를
50mm, 반대편은 10mm 이내로 사이드웨이 아웃(sideways out)되게 부착된 상﹑하 보강
형(하이구조 시트)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5mm 이상이고, 1롤
(Roll)당 폭 1m, 길이 10~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
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 하이구조 노출 우레탄
노출 우레탄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5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0~25 중

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30~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 1~5 중
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적합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하이구조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조인트 보강용으로 적합하고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이구조 논탈우레탄
비용매형으로 복합방수에 적합한 하이구조 논탈 우레탄은 Prepolymer 75~80%, 가
소제

5~15%, 10~20%, 기타첨가제 가소제 1~10%의 5~10%, 안료 A액에 탄산칼슘 0.1~2.0%, 기타

55~60%,
첨가제

폴리올(PPG) 5~15%, 촉진제

0.1~2.0% 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논타르 2액형 방수재로서 신장률이 우수
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
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하이구
조 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③ 수직부위가 크랙, 요철 등으로 두께를 요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탈지형 부직
포 50g~80g을 F.L 100 이상 보강하여 두께를 확보한다.
(4) P.E 비닐, PET 필름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바닥, 벽체공법 비노출 )
㉠ 기본바탕처리
㉡ 시트간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 조인트 하부 우레탄 도포 및 TBR(상․하 보강형) 시트 설치
㉣ 조인트, 모서리 보강테이프 부착 및 우레탄 충진
㉤ 비용매형 논탈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 P.E 비닐, PET 필름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②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
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③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먹작업을 하고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합부에 대한 우
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
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벽체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④ 하이구조(상․하 보강형) 시트 깔기 및 조인트 우레탄 도포
현장조건에 맞추어 하이구조 시트를 사이드웨이 아웃(sideways out)된 부직포 면이
밑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하부 부직포가 접히지 않도록 하고 우레탄을
시트 하부로 밀어 넣고 다음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15mm
정도로 부직포와 시트가 겹치도록 하여 수밀성, 안정성 및 재료간 일체성을 향상시킨
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1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⑤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
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
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수직부위에 바르기로 두께유지
가 어려울 경우 탈지형 부직포 50g~80g을 마감 높이 이상 보강하여 두께를 확보한
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⑥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
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⑦ 비용매형 논탈우레탄 바닥 전면도포
하이구조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논탈 우레탄을 고르게 함침되도록 도포한 후 보행
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 시킨다. 논탈우레탄의 사용량은 1.8㎏/㎡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⑧ 수직부 벽체방수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의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부위에 우레
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
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탈지형 부직포를 이용 시공할 경우 함침이 용이하도록 바닥용 우레탄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우레탄 사용량은 3.0㎏/㎡이 표준이다.
⑨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2) 하이구조 복합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하이구조 복합방수는 상﹑하 보강(Top Bottom Reinforce) 공법으로 하부에 TBR시트와
상부에 도막방수재의 2중 방수층으로 구성되며, 시트는 상․하로 부직포를 열융착한

다. 상부 부직포는 도막과 일체화 및 두께를 확보하고 하부 부직포는 옆으로 나오게
(sideways out) 하여 구배 등 불규칙한 바닥면에 의한 도막 충전재의 소실방지 및 홀
(Hole)방지, 시트간 조인트 하부에도 부직포의 흡착력에 의한 도막두께 확보, 인장성
능 향상 등 기존 맞댐공법 구조보다 조인트 부위의 수밀성, 안정성을 지속 가능하게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② 시트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 시키지 않음으로써 콘
크리트 균열 등, 바탕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다. 전면접착 바탕면의 수분으로 인한 증기압 발생으로 기포부위의
집중 스트레스로 인한 방수층 파단 우려가 없다.
③ 아스팔트 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④ 하이구조 시트는 상․하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시트 하부의 조인트와 상부의 우레탄
도막과의 접착성을 확보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였다.
⑤ 아스팔트 시트 하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바탕과는 절연 바탕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방수층 파단을 방지하였다.
⑥ 부직포를 밑면에 옆으로 나오게(sideways out) 하여 부착함으로써 조인트 하부의 도
막과 일체화하여 시트(고무아스팔트)와 도막(폴리 우레탄)의 분리방지, 수밀성 극대
화, 흡착력을 이용한 두께 확보, 부직포를 겹침으로 인장성능 향상 시켰다.
⑦ 또한 구배 등 불규칙한 바닥면에 의한 도막 충진재의 소실, 그로 인한 구멍발생 방지
및 퍼티작업을 없애고 수밀성,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⑧ 상부의 도막 방수층을 형성하는 우레탄은 도막 방수재의 일반적 특징인 이음새가 전
혀 없는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한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
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02 난간(핸드레일)

안전난간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생들이 계단으로 부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설치하는 안전난간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규격
* 안전난간대(스테인리스)

명 칭 규 격 재 질 스테인리스 파이프 D76.3mm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63.5mm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50.8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38.1mm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31.8mm x 1.1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24.5mm x 1.1mm 이상 STS 304 셋트 앙카 볼트 3/8“x 50mm 이상 STS 304 관 통 볼 D63.5용 STS 304 주주 플레이트 D90.0 x 4.0T STS 304 하 켑 D76.3 하 켑 D50.8 STS 하 켑 D31.8 STS 하 캡 D25.4 STS 비 고 현장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

** 안전난간대의 주주, 횡바, 간살은 STS 304 에 준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제작
가. 접합 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태그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부드럽게 한다.

4. 운반,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범위 : 본 안전난간은 계단 및 복도, 커튼홀 구간에 설치로서 설계도에 명시된 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기타 시방서에 표기된 내용이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반영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시공
가. 시멘트벽돌벽, 시멘트 계단

1) 파라팻 상부, 건물 내부 벽체 및 계단 드딤판에 시공은 1면 기준 셋트 앙카 길이를 50mm
이상 근입으로 시공한다.
2) [안전난간대 상세도]를 참고한다.
나. 대리석 계단
1) 계단 디딤판에 시공은 1면 기준 셋트 앙카 길이를 30mm 이상 근입으로 시공한다.
2) [안전난간대 상세도] 참고 한다.
다. 공통사항
1) 주주(STS 파이프)와 와샤(플레이트)의 용접면은 최소 4 point 이상 단면적의 30% 이상 용
접한다.
2) 난간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와샤를 디딤판과 계단참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3) 천공된 구멍은 분진 불어내기를 하고, 세트 앙카 시공하며, 셋트 앙카 고정시 고정이 안되
거나, 흔들리는 셋트 앙카는 케미컬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여 난간의 간살 및 주주를 설
치한다.
4) 기타 안전난간 설치 위치 및 기존 바탕면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과 충분히
상의 후 시공한다.
5) 시공에 따른 교육청(학교) 직원의 상주 감독이 어려우므로 현장 시공책임자를 배치하여 현
장설치에 따른 안전시공 및 창호 안전망의 시공도에 의한 성실시공 의무를 점검하되 책임시
공한다.

7. 보수,복구 및 청소
가. 결함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잔재는 장외로 반
출하고 공사장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계약내용에 따른다.
다. 최종검사관의 확인 후 작업 완료 한다.
라.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핸드레일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스텐 핸드레일의 재질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시행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제2조1항관련 )
1.3 규격 및 재질

(1)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스텐 핸드레일을 사용하여 한다.
(2) 스텐 핸드레일의 설치높이는 지면에서 80~90cm 높이로 설치한다.
(3) 스텐 핸드레일의 재질은 SUS304 부식이 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 스텐 핸드레일의 크기는 38.1ø 설치하여 한손에 잡히도록 한다.
(5) 스텐 핸드레일은 되도록이면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재료
2.1 재료

(1) STS304재질 Ø38.1크기의 자재를 준비한다.
(2) 설치 장소에 따라 지주형 및 벽부형 자재를 준비한다.
(3) 스텐 핸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공구 일체를 준비한다.

3. 시공
3.1 시공

(1) STS304재질 Ø38.1크기의 자재를 준비한다.
(2) 지면에서 80~90cm.높이에 맞도록 벽면에 마킹을 한다.
(3) 설치 장소에 따라 지주형 및 벽부형 자재를 준비한다.
(4) 천공이 된 자리에 앙카를 고정하고 용접하여 준다.
(5) 준비된 STS304 핸드레일을 현장에 맞도록 재단 후 용접하여 고정해준다.
(6) 설치 장소에 따라 브라켓은 최소 20CM ~ 최대100CM 간격으로 용접해준다.
(7) 시작과 끝 지점은 수평구간을 30CM 설치해주며, 이게 불가능할시 최소한의 수평구간을
설치하여 준다.
(8) 설치가 완료된 수평구간에 핸드레일촉지판 올라감, 내려감을 설치한다.
3.2 현장조건 확인

스텐 핸드레일을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3 검토

(1) 바닥의 수평상태와 기울기 및 높이가 충족하도록 바닥을 체크한다.
(2) 스텐 핸드레일의 용접 불량과 연마가 잘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3) 스텐 핸드레일의 경우 양생을 기간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4) 스텐 핸드레일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고정이 잘됐는지 체크한다.
3.4 청소

(1) 즉시 시공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남은 여분의 자재 및 불순물을 제거 한다.

4. 도면 03 알루미늄창호 단열커튼월 시방서

1.1 단열커튼월( CURTAIN WALL )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공플랫폼” 중 외부 알루미늄 CURTAIN WALL 및 알미늄창호 공
사에 단열방식을 ABS와 아죤. 폴리아미드 열교차단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자재는 ALUMINUM BAR, ABS단열재, GASKET, ACCESSORY 등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는 본 특기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하기의 1.1.2항 적용규준 중 “가” 항
및 “나” 항의 성능기준을 전부 보유한 업체가 제품을 제작 ,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2 적용규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시험방법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KSF 3117 창세트
환경표지인증서 : EL.250.창호,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S제품인증서

: 창세트 KS F 3117

나. 성능기준
1) 수요처 시방서 성능 요구사항에 준하여, 규격별 환경마크인증제품으로
➀ 고밀성/고효율 단열고정창
(적용유리:24T) ▸열관류율: 1.115W/(㎡·K) ▸기밀성: 0.00㎥(/h·㎡)
➁ 고밀성/고효율 프로젝트창
(적용유리:24T) ▸열관류율:1.185W/(㎡·K) ▸기밀성: 0.04㎥(/h·㎡)
기밀성능 1등급과 효율관리기자재 2등급 창세트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제품을 사용할 것.

다. 단열기준
1) 최대열관류율기준

(단위 : W/(㎡․K))

구
분
KS F 3117 창 세트에 대한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최대열관류율
2.8 이하

2)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열관류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열관류율(W/(㎡․K))

3)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기밀성 등 급 R ≤ 0.9 1등급 1 0.9 < R ≤ 1.2 1등급 2 1.2 < R ≤ 1.8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1.8 < R ≤ 2.3 묻지 않음 4 2.3 < R ≤ 2.8 묻지 않음 5 능(결과) 시험방법

4) 적용품질
시험항목

성 단열성능

1.115W/㎡.k ~ 1.185 W/㎡.k 이하

KS F 2278 기밀성능 1등급 KS F 2292

권장환경기준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
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
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5) 제품에 적용 품질인증 시험항목 기준 성능 시험방법 납(Lead, Pb) 20 이하 기준치이하 KS M 0032 카드뮴(Cd) 0.5 이하 기준치이하 KS M 0032 수은(Hg) 0.4 이하 기준치이하 KS M 0032 1.1.3 재료

가. 주재료 및 재질
1) 알루미늄 압출재질
가)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 D 6759(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적합 하여야
하며, A6063-T2.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치수
(1) 설계도면 및 SHOP DRAWING에 준한다.
(2) 특수부분의 PROFILE은 감독자와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3)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 알루미늄 표면처리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 샘플을기
준으로 색상 승인을 득한다.
가)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은 KS D 8303 에 의한 양극 산화 피막두께9㎛이상, 도막두께
7㎛(B종) 이상으로 한다.
나) 불소수지 COATING(2-Coating) : CHROMATE 전 처리후 하도(PRIMER)와 상도FINISH)로
COATING한다.(25~30㎛정도)

3) 단열커튼월 열교차단재
가) KS M 3845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수지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열교차단재 와 아존열교차단재 , 폴리
아미드열 교차단재를 복합하여 사용한다.
나) GASKET: KS 규격에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조립에 필요한 SCREW, BOLT UNIT등은 KS규격을 사용한다.
가) SCREW는 SELF-TAPPING SCREW로서 스테인리스(SUS-304,27종)을 사용하여 부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긴결재
가)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강도 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는 7㎛ 이상의 아연도금 또는 광명단 2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FASTENER류는 상하, 좌우의 오차 및 외장재의 허용오차 내에서 설치, 위치 조정이 가
능한 것으로 한다.
라) FASTENER와 타 부재 연결용 볼트, 너트는 체결 후에 너트가 풀리지않도록 용접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활동부에 대하여는 회전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FASTENER 및 볼트 너트의 표면에 용접 등으로 인한 SCRATCH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녹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기밀재
가) SEALANT :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COLOR 및 재질을 승인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
다, SEALANT는 AL. 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

계의 SEALANT를 사용한다.

나) SEALANT를 시공하고자 하는 곳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함은 물론 습기, 오물 등을 제거
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이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 SLIDE 부분은 열팽창 수축, 층간 변위 등의 움직임을 SEAL 규격 계산과 상호 연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 GASKET은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마) ACCESSORY : KS규격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 HARDWARE : KS규격 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열교차단재 (Thermal Breaker)
가) 폴리우레탄 계열 : 알미늄단열바 생산방식-AAMA TIR-A8 규정에 의거, 설계 및 시공하
고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충진 및 절단방식을 따른다.
가. 밀도 : 1.149 kg/

  • 배합후 밀도

나. 인장강도 : 38±7
이상 (ASTM D-638 규격)
다. 열변형성 및 안정성 : 80℃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ASTM-D648)
라. 연신율 : 20% (ASTM-D638)
마. 열전도율 : 0.12±0.01
(ASTM C-518 규격)
바. 아이조드충격강도 : 101
이상 (ASTM D-256
나) 폴리아미드 계열 :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용 단열재는 유리섬
유로 보강된 제품이어야 하며 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표면에는 유리섬유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가. 밀도 : 1.36
(ASTM D792-13A) - 건조상태 시
나. 인장강도 : 174 MPa 이상 (ASTM D638-14)
다. 표면경도 : 160
이상 (DIN 53456)
라. 신장율 : 2.2% (ASTM D638-14)
마. 열전도율 : 0.23
(DIN 56612)
바. 탄성계수 : 9.03 GPa (ASTM
사. 융점 : 258~263℃ (DIN 53461)
다) ABS SH610A-NP :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용 단열재로 제품에
결합되어 하자가 없어여 한다.
가. 밀도 : 1.04 (ASTM D792)
나. 수축율 (3.2mm) : 0.4~0.7 (ASTM D955)
다. 인장강도 : 420
(ASTM D638)
라. 신장율 : >5~35% (ASTM D638)
마. 충격강도 : 50
⦁
(ASTM D256)

바. 난연성 : HD (UL94) 1.1.4 도면작성 및 조립

가. 도면작성 및 조립
1) 각종 CURTAIN WALL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C/W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 벽, 천장,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C/W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시공 상세도 상에는 CURTAIN WALL의 주재료 기타 부속재료의 사양, 설치위치, 앵커 및
FASTENER 고정방법, 유리사양, 배수방법, 타 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
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3)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4) 구조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E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
타 감독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5) 설계용 풍압력에 있어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 응력이하로 하여야 하며,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처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6) 온도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되는 부재변형, 구속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
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7) 자중에 대한 각 부분의 처짐은 L/3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CURTAIN WALL공사 착수 전에 C/W공사 외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CURTAIN WALL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 등에 대한 공정계획 및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품의 현장의 공정계획 가변요
소를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나. 견본품의 제출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 협의 후 결정 시공
한다.
다. 제품제작
제품제작 일반사항 :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
공 조립되어야 한다.
1) 가공/절단
가) MULLION 절단 시 계절에 따른 AL의 신축성과 SLAB의 처짐을 고려한 JOINT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절단해야 한다.
나) 누수방지를 위하여 절단면에 SEALANT 처리를 하여 조립하고, SCREW

조립 작업 시에

는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조립하든지 아니면 부착된 SCREW의 머리부분에
SEALANT를 처리하여 SCREW쪽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커튼 월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
대한의 조립을 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5

포장 및 운반/ 설치

가.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
하 하고, 상 하차 및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지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나. 현장에 입고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 등 작업 시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Label을 부
착한다.
다. 설치는 표준시방서의 금속제창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1.6

제출서류

가.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나. 방위별 입면도
다. 부위별 단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라.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 상세도
마.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바.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사. 커튼월 앙카 상세도, 화스너(Fastner)
1.1.7 제출견본 및 커튼월 구조계산서
가. 압출형재 (규격300mm) (색상표 포함)
나. 커튼월 창호 부자재 견본폼
다. 커튼월 시트 판 (규격300mm x 300mm) (색상표 포함)
라.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 융복합천장재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1)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
마감재(주자재)인 MJ 내풍압/내진 금속천장판과 천장틀(부자재)인 MJ 내풍압/내진 CLIP-BAR 천
장틀을 합하여 일컬음을 말한다.

2.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세부시공 상세도
본 시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 텍스와 같이 천장틀에 피스(못)과 M-BAR를 이용하여 고정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립바(CLIP-BAR)에 끼우는 방식으로써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내풍압/내진 기능이
강화된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이다. 기존의 시공방법과 거의 유사하므로
시공상 용이하며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해서는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재료
3.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
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3.2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1) 인서트(앙카) : DIA9 주철재 @900×900
(2) 달대볼트 : DIA9 @900×900
(3) MJ 내풍압/내진 항가 및 핀 : 130mm×25mm×2.0t

@900×900

(4) MJ 내풍압/내진 케링찬넬 : 28.5mm×12mm×1.0t

@900×900

(5) MJ 내풍압/내진 케링조인트 : 89mm×9mm×1.0t
(6) MJ 내풍압/내진 크립바크립 : 48mm×38mm×0.8t
(7) MJ 내풍압/내진 크립바(CLIP-BAR) : 32mm×26mm×0.5t
(8) MJ 내풍압/내진 금속천장판(금속흡음천장판) : 300x600x0.4t, 300x600x0.45t,600x600x0.4t,
600x600x0.45t, 600x600x0.7T AL.
(9) MJ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 : 45mm×40mm×0.5t
(10) MJ 내풍압/내진 ㄷ자몰딩 : 25mm×30mm×25mmx1.0t
(11) 크립바조인트 : 36mm×7mm×0.5t

단, 현장 사정에 따라 MJ 내풍압/내진 케링조인트 및 크립바조인트는 그 사용이 불가능, 또는 불필
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현장의 사용 유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제품

4.1 사용자의 안전과 건축물 구조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담당자는 본사의 특허 기술이 온전
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4.2 재질은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천장재), KS D 3609(건축용 강제 받침재) 및 KS D3862(도
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의 규격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의 도장 관련 규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4.3 본 제품의 내진성능은 ICC-ES AC 156(내진구조재 진동대 실험 조건)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기
관의 제품 시험을 거친 것이어야 하며, 내풍압 성능은 ASTM 330 / E330M-14(공기압에 의한
내풍압 시험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제품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4.4 천장판 및 금속재의 표면 상태와 색상은 도장층의 벗겨짐이나 도장 부풂 현상, 방청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5 기존 크립바 시스템의 와이어크립과 판스프링을 대체하는 MJ 내풍압/내진 크립바크립과 MJ 내풍
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 등의 형상과 외관은 온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휨이나 찌그러짐 등의 손상을 입은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세부시공 상세도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상세도

6. 주의사항
6.1 MJ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 사용시 주의사항
600mm길이 기준 벽몰딩과 천장판을 고정시키는 MJ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은 판과 판이 겹
쳐지는 곳을 포함하여 실내 설치시는 3개, 실외 설치시는 4개를 배치하여 고정시킨다. 이 때 ㄷ자
몰딩은 25x30x25(1.0t)로 사용한다.
(1) 실내설치기준 : 600mm 길이 기준 벽몰딩과 천장판을 고정시키는 MJ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
크립은 판과 판이 겹쳐지는 곳을 포함하여 3개를 배치하여 고정시킨다.

(아래 그림 참고)

(2) 실외설치기준 : 600mm길이 기준 벽몰딩과 천장판을 고정시키는 MJ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
립은 판과 판이 겹쳐지는 곳을 포함하여 4개를 배치하여 고정시킨다.
(아래 그림 참고)

7. 시공
7.1 천장틀의 설치는 건물 중심선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되, 정밀한 실측을 통해 등라인, 디
퓨져 위치 등 타공정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중심선을 설정해야 한다.
7.2 인서트(스트롱 앙카) 작업 시 중심선 설정 후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가로
세로 900~1400mm 간격으로 표시한 후 드릴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단, 주물 인서트
작업의 경우 도면에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하며 어느 경우에도 앙카 또는 인서트간
간격의 직각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7.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
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MJ 내풍압/내진 케링찬넬과 외주 벽면과의 거리는
100m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7.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체결
이음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7.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톱절

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7.6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의 천장틀 시공을 위해, 적합한 자재와 현장
조건에 대하여 시공 책임자는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MJ 내풍압/내진 항가 및 핀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7.7 건물 중심선 설정은 MJ 내풍압/내진 항가 및 핀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이뤄져야 하며, 스트롱 앙카 고정 절차 이후 물수평 방법 또는 레이저레벨기 등을 이용한
Molding Line Level Check를 필하고 벽몰딩 부착, 천장틀 및 커텐박스 등의 순서로 설치한다.
7.8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CLIP-BAR의 천장틀 설치 시, 시공면적이 넓
거나 달대 볼트 높이가 1,800mm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현장 조건에 의해 안전강화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평보강대를 설치한다.
7.9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금속천장판은 흡음 기능 필요성 유무여부에
따라 무공 금속천장판과 유공 금속천장판으로 구분한다. 시공 시 라인과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되 흠집이나 얼룩, 찌그러짐 등으로 인해 손상된 판은 그 안전과 미관을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타제품과 혼용이나 플라스틱, PVC 재질 등 금속이 아닌 재질
또한 사용할 수 없다.
7.10 시공 시 천장판과 몰딩은 견고하게 접합된 상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7.11 제조사는 제품의 물성 및 시공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적절한 교육, 시공 지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되, 견고하고 안전한 제품의 시공을 위해 본사에서 지명한 자 또는 본사에서 제
공하는 시공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지명된 자가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 및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8. 여유자재
본 시방의 범위에 해당하는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설치 공사를 위한 여
유 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최적화된 수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제조 공급업체인 ㈜무진기업에
구매 및 시공 의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MJ 내진 M-BAR 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MJ 내진 M-BAR 시스템 설치공사
에 적용한다.

2. MJ 내진 M-BAR 시스템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장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
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종합
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재료
3.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
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3.2 내진 금속 천장틀
1) 앙카 : DIA9 주철재 @900×900
2) 전산볼트 : DIA9 L=1000mm @900×900
3) MJ 내풍압내진 행거 : 25mm×130mm×2.0T @900×900
4) MJ 내풍압내진 행거 고정핀 : DIA2.6
5) MJ 내풍압/내진 케링찬넬 : 28.5mm×12mm×1.0T @900×900
6) MJ 내풍압/내진 캐링조인트 : 89mm×9mm×1.0T (L=4000mm 이상시 사용)
7) MJ 내진 M-BAR 크립 : 48mm×38mm×0.8T
8) MJ 내진 M-BAR 조인트 : 49mm×17mm×0.5T (L=4000mm 이상시 사용)
9) MJ 내진 M-BAR : 50mm×19mm×0.4T
10) MJ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 : 45mm×40mm×0.5T (@600,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사용
가능)
11) 마감몰딩 : 내진 ㄷ자 몰딩 : 20mm×40mm×0.8T

내진 M-BAR 시스템 상세도

4. 세부시공 상세도
4.1 MJ 내진 M-BAR 시스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 실별, 천장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
지기, 디퓨져,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
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시공
5.1 MJ 내진 M-BAR 시스템
1) MJ 내진M-BAR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 배관, 기
타 선행 공정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자의 승인 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장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정위
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인서트 앵커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3) 각 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 실을 띄
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MJ 내풍압 내진케링찬넬과 외주 벽면과의 거리

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
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
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 해야한다.
6) MJ 내진 M-BAR 시스템의 시공을 위해, 적합한 자재와 현장 조건에 대하여 시공 책임자는 철저
히 점검해야 하며, Hanger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없
도록 유의해야 한다.
7) 건물 중심선 설정은 MJ 내진 M-BAR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 이뤄져야 하며, Strong Anchor 고정 절차 이후 물수평 방법 또는 레이저 레벨기 등을 이용한
Molding Line Level Check를 필하고 벽몰딩 부착, 천장틀 및 커텐박스 등을 설치한다.
8) MJ 내진 M-BAR 시스템 설치 시, 시공면적이 넓거나 달대볼트 높이가 1,800mm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현장 조건에 의해 안전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
을 거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평보강대를 설치한다.
9) 현장 상황과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Curtain Box를 설치하되 용접 작업이 병행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작업대를 설치하며, 등 라인 설치 시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이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MJ 내진 M-BAR 시스템의 전체구조
를 해치지 않고 균일한 천장 높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0) 제조사는 제품의 물성 및 시공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적절한 교육, 시공 지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되, 견고하고 안전한 제품의 시공을 위해 본사에서 지명한 자 또는 본사에서 제공
하는 시공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지명된 자가 시공하지 않
았을 경우, 안전 및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6. 여유자재
본 시방의 범위에 해당하는 MJ 내진 M-BAR 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한 여유 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
에 최적화된 수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제조 공급업체인 ㈜무진기업에 구매 및 시공 의뢰를 통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공사시방서(변경후)/02 기계/1. 일반시방서(기계).pdf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목차
KCS 31 10 00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기계설비일반사항----------------------------1
K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20 05 보온공사----------------------------------12
KCS 31 20 10 도장방청방식공사---------------------------35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47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90
KCS 31 25 00 공기조화설비공사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123
KCS 31 25 20 환기설비공사------------------------------144
KCS 31 30 0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KCS 31 30 10 위생기구설비공사--------------------------159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180
K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201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216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
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
,

, , , , , 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
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
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을 말한다.

Ÿ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
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Ÿ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Ÿ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
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1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Ÿ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Ÿ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
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
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

2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
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
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3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2)

KCS 31 10 10 : 2021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4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KCS 31 10 10 : 2021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
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5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6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
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
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

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
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
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7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
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
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8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

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
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
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
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
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9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3.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
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
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② 한국산업표준

KCS 21 20 05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
,

, 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

,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
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

,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3)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F 8002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
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5)

KCS 21 70 00에 따른다.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
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
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
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
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

12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13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 부 상온
2

:

시험법
KS M ISO 4589-2
KS M ISO 4898
KS M 6962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KS M ISO 9773

(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보
온
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15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금속판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외 장 재

외장용
테이프

알루미늄
가공시트

16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방습
․
방수재

정형재

부착재
보

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재 보강재 기타 규격 및 적요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17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
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
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
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
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

18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되어야 한다.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

(8)

를 방지하여야 한다.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9)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열전도율 0.030 W/m “ ” 0.034

․ 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W/m K

수 있다.
(11)

K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

,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

, 30 .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75%

℃ 이하 주위온도
,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19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
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

30 )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3)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도 100 (4) :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 이하
,

30 )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

30 )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
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 이하 주위 상대습도
,

30 , 20 75% 미만)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

5 ~ 30

℃ 주위 상대습도
,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 75%

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
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3)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
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4)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1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2) 5~30

℃ 외부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4) ,

보온재
등급

10~40 (3) ℃ 외부온도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2

보온공사
(5)

KCS 31 20 05 : 2021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
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6)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 수온
(

15

℃ 이하 주위온도
,

30

℃ 이하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관내 수온
(

: 1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하 주위온도
,

30 ℃ 초과 또는 상대 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2)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23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

℃ 이하 30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 이하
,

30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
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24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5
30
35
40

40
45
50
55

℃ 주위온도 ℃ 이하 상대습도
,

30 ,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7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상 ℃ 미만 주위온도
6

,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 초과 또는 상대습도
,

30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25

보온공사
(4)

KCS 31 20 05 : 2021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mm)
종별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
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
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
: 65

: 85 26

보온공사
(4)

KCS 31 20 05 : 2021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

(1)

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1)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

(2)

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3)

않도록 한다.
(4)

帶 모양재일 때는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 )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

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
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
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
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
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
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
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
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
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
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
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

27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
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11)

이상으로 보온한다.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
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
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
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
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
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28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9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30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
른다.

31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h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
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
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2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
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e f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h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i
옥외 노출
배관

j 33 비고

보온공사
시공
종별

KCS 31 20 05 : 2021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사용 구분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n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
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
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
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
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
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

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
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
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
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Ÿ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 체 Ÿ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 체 Ÿ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Ÿ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Ÿ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Ÿ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Ÿ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Ÿ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ISO 510 Ÿ KS M 6010 도료용 광명단 수성도료 35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Ÿ KS M 6020 유성도료 Ÿ KS M 6030 방청도료 Ÿ KS M 6040 래커도료 Ÿ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 규격

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KS M 6020 유성도료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염화비닐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방청
도료

조합
도료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래카
도료

번호 명칭 KS M 6030 방청도료

종별
1종
2종

1급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철재부
목재부

1종 36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옥내철재부,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수지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에나멜
2종

옥외철재부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알키드 수지도료 - 철재부 일반용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일반도료를
엷 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수용성
도료

분체도료

합성
눈메꿈

- - - - - -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내수성 -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철재부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7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종별
공정

오염, 부착물
제거

기름 제거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방치시간 - 용제분무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2 비철금속면 바탕준비
종별
공정

오물, 부착물
제거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용제 분무

방치 시간
(h)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38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후 건조

에칭 프라이머
도료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 2 이상 3 이하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1)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3 콘크리트면 등의 바탕준비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장 횟수
재벌
칠

정벌칠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상태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면포

온
외
유리직물
장

비고

초벌
칠

기기 및 부재 보 도료의 종별 노출 39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도장방청방식공사
아연철판
보온하는 금속 바탕

KCS 31 20 10 : 2021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냉동기
(외장강판)

-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2 1 1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제어반류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40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래커에나멜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덕트
(강판제)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에 따르며 품질은 종
이상으로 한다
②
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에 따른다
KS D 8308

2 KS D 9521 35 . KS D 0201 (2) .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에 따른다
KS D 8309

. KS D 0229 (3) . .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41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도장 횟수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회 이상 두께는
3

mm 0.4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

(2) , .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이상 880 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

(3) , .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전색제로
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

42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
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
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사용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연관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1)
○
○2)

○1)
○
○2)

○1)
○1)

○1)
○1)

○
○2)
○
○
○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
하여 행한다.

43

도장방청방식공사
(4)

KCS 31 20 10 : 2021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
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

⋅

어야 하고 배선 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
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
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
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

44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
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
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
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

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
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
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45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1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
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2)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3)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46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
,

, , , ,

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
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47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Ÿ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Ÿ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0072 온수미터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323 면적 유량계 Ÿ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8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49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01 Ÿ KS M ISO 22391-1,2,3,5 Ÿ KS M 3357

냉 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Ÿ KS M 3363

냉 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 ⋅ 냉 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 1.2.3 단체 표준 Ÿ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Ÿ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
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

,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50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

(2) .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
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
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관 분 종 금

주
철
관

사용 구분
명칭

속 강 관 규격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비고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 ○ ○ ○ ○ ○ ○ ○ ○ ○ ○ ○

○
○

○ ○ ○ 관 51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설비공사

강
금

관

동
속

관 속 관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1)
○

1)
○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 KS D 5301 ○ ○ ○ ○ ○ ○ ○ ○ ○ ○ 관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연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관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4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비 금 KCS 31 20 15 : 2021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

2)
○

1)소변기
계통은
제외
2)습식배
관에만
사용

1종 및
2종

KS M
3408-2

52 ○ ○ 배관설비공사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콘
크
리
트
관

도
관

KCS 31 20 15 : 2021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폴리프로필
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폴리부틸렌
관

○ ○ ○ ○ ○ ○ ○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관(직관) KS L 3208 ○ ○ ○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
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53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규격

종
주
철
관

강
금

속

관
관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TC-B154
9-6322

○ ○ ○ ○

○
○

○
○

54 ○ ○ ○ ○ 비 고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그립식 관 이음쇠

동 관 비 속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
119-B1545
-545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 ○ ○ ○

플
라

금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스
틱
관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도
관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 ○ ○ ○ ○ ○ ○ ○ ○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

55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명칭

증 규격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
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게
이
트
밸
브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기

청동
제

주철
제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비고 0.5 MPa 나사식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솔더형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01 KS B 2350 ◯ 56 ◯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
이
트
밸
브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 ○ ○ ○ ○ ○ ○ ○ ○ ○ ○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동
제
주철
제
주강
제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시이트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KS B 2361 ○ ○

리프트
청동
제

측에만
사용

KS B 2361

1.0 MPa 나사식
체
크
밸
브

● ◯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1.0 MPa 스윙 ● ○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체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57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크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
제

콕

청동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61
○

스윙 밸 브 ○ 소프트시트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수직형

플랜지
형

○

관받이
형

○

원 통
형
수평형

KS B 2332
○

플랜지
형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수도용
분수전
수도용
지수전

○ ○ ○

○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58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배관설비공사
일 반 용
수도꼭지

KCS 31 20 15 : 2021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
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

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
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

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
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
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

59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
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
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
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
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
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

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60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
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
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
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2)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
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
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
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61

배관설비공사
(1)

KCS 31 20 15 : 202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
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
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
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
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
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
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
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62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 이상으로 한다
,

.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
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고무링

그루브 접합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납 접합 납땜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
봉으로 한다.

코킹용 KS D 2302 5종 63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땜납용
삽입접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
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
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64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
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
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4) 한다.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

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
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
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
로 한다.

65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
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
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
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

66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다.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

(6)

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

(7)

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
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

(8)

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9)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
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
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
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67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

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1)

,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
(1)

,

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
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

68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
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
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
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
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
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69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
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
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 노허브 접합
(

)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
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
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
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
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
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
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
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
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
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

70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
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
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② 융착 접합 ④항에 준한다 .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
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

:모래의 용적비는 : 를 양

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

1 1)

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
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
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
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
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

71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
록 고정한다. 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를 : 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1

1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주철관 강관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연관
동관

동관
염화 비닐관
스테인리스강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
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
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
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
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
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72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
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
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
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
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
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
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
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
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
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
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
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
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
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170~240mm중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
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73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

,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
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mm]

홈내기 형상 t

α
[도]

2.8~4.5

a
[mm]

b
[mm]

0~2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125 이하

a

α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t b
a

α
t

b
a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
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
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
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
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 (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74

배관설비공사
(3)

KCS 31 20 15 : 2021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4) 따른다.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
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
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
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
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
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
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수
직
관

주철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75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주철관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수
평
배
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
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76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행거

서 포 행거 행거

트
플렉시
블

볼 조

서 포 서 포
트
트

인트
행거

행거 행거 트

조인트(평면도)
건물의

서 포 신축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

이음부
서 포

음부 트 서 포

서 포
플렉시블 조
(입면도)
인트

서 포 트 트 트 (입면도)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
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
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
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77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
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
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
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

78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
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
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
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3.8-1에 따라 시공한다.

300이
600이

상 방 열 방 열 기 기 상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3.8-2~3.8-5에
따라 시공한다.

79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증기
또는

GV 증기 SV : 게이트 : 글로브 SV

밸브
코일

GV V 기 류 응 방향 2 0 S

① 일반적인 경우
압 력
P

계 기 류 V 응축 방향 ② 2 0 S

브
브
스트레이

GV
SV
SV

2.5m

압 력
P

계

또는
:
게이트

응 축밸브
SV
수
GV : 글로브

수

V
병렬설치인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GV
너

주 축 R SV SV 2 0 S 감 압 밸 안 전 밸P T 코일 SV 수 V SV 또는 GV 밸브 2 0 S 코일 상 SV R

스트레이
GV
너

경우
이
압 력
P

계
SV

또는 GV T

응 축
수

:바이패스의 지름은
밸브 차측 관구경보다

1~2단 1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하지
않는 배관
감
그림 3.8-3필요로
감압장치
주위의
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
SV

치 압 력 온도조절

계P
S

밸브T 스트레이 주 : 바이패스관은 너 같은 지름 GV SV :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GV :

80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 . 2 m

1 . 2 m 이상 이상 SV

고압트
SV

SV

랩T
스 트 레

찌
꺼
기
배
기
관

S

랩T
스 트 레

찌
꺼
기
배
기
관

이너
GV

20SV 저압트 20SV S SV

이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

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2)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
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81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
요한 거리

유 량 SV 압 력

계
SV
P

계 M S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
은 지름

또는

GV
SV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압 력
P

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자동제어
밸브

SV 증기

스트레이
너 GV
응축

SV : T

수
게이트

20SV

밸브
글로브
그림 밸브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GV :

압 력 P

계
미만인
GV :콕)
글로브
경우는
SV(0.1

MPa 밸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
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
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82

배관설비공사
(6)

KCS 31 20 15 : 2021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
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
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
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
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
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
다.

83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3)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
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
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
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
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
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
압시험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84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
여 설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1단계

(5) 지름보다 크게 한다.)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

(3)

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

(7)

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

85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
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
,

,

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
,

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
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

, ,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
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
,

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
10

. , , , 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86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② 지하매립배관은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KS D 3589

. 2 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
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50 A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

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

, 30 m 간격으

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
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
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
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
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
.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
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1.0
MPa

사용
압력
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87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기압시험
30
kPa

만수 35 kPa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계 통 60 60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60 60 30 30 15 ○... ........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건물 내 오수, 배수관 배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수 배수펌프 토출관 물용 소화관 화 (3) ........ ....○ ○.... ...... .....○ ○*6

통기
소

○....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
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
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88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
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89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Ÿ KS T 1028 Ÿ KS B 1002 6 Ÿ KS B 1012 6 Ÿ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4 땜납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Ÿ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Ÿ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Ÿ KS M ISO 11833-1 (

각 볼트
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두께 1mm 이상)
Ÿ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90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1.2.2 단체표준 ⋅ Ÿ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 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Ÿ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Ÿ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 후드 Ÿ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Ÿ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Ÿ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Ÿ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으로 한다. KS D 3506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91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로 한다. KS D 3770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로 한다. KS M ISO 11833-1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
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
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에 따른다. SPS-KARSE B 0056-6196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3 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3500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
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1002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KS D 6704 92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

D 3705

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
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

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

6759

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
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
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
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
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
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
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
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

93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
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
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30 (2) . , .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
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
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2.4.7 피스톤댐퍼
(1)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
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3)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94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1)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
는 400×450으로 한다.

(2)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3)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4)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
조로 한다.

(5)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
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1)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
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
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
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

95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1)

계기류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

압력계는 에어필터 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
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
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
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
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96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
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 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유속 범위
(m/s)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
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97

덕트설비공사
CB

KCS 31 20 20 : 2021

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3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
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4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덕트의 지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
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4)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접합용 플랜지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98 접합용 볼트

플랜지
간격

덕트설비공사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KCS 31 20 20 : 2021
리벳
간격
(mm)

볼트
의
호칭
지름
(mm)

볼트의 간격(mm)

호칭
지름
(mm)

코너
부

중앙부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5 65 M8 100 1820 1820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820 1820

150(100)
150(10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
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형강
리벨
주 덕
트

분 기
덕트

또 리벨 는 주 덕 테이핑나 트 사

분 기
덕트

또

는
테이핑나
사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
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99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②

⑤ ③ 폭 ⑤ ④ ④ ⑥ ① 이 ① ② ③ (a)

③ 공판 플랜지
(b)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름
⑥ 개스킷

저압

고압
1,2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덕트판두께
폭

플랜지 단면도
코너피스 누

④ ⑤ 플랜지 클립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높이 너트(코너부 위 4개소) 구성도

덕트의 장변
[mm]

볼트(코너부 위 4개소) ⑥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높 판두께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고압
1,2

볼트
최소
지름

저
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100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②

③
④

⑥ ① ③ ⑤

높
이

⑤
①
⑥

(a) 부만) 덕 트 에 ② 끼어 부만) 넣어 구성도 볼트(네모퉁이 코너 점 너트(네모퉁이 코너

슬라이드
온 플랜지
플랜지
단면도

③
(b)

그림 3.2-3 용접
슬라이드 온 플랜지④ 공법
코너피스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⑤ 플랜지 누름철물 태
(

치,클램프 등)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⑥ 개스킷
고압 1덕트

저압 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플랜지
최대간격
[mm]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30,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0,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101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저압 덕트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접속 플랜지 치수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0
0
1
1
1
2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
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 은 폭 밀봉재(고압덕

그림 트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102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밀봉의 필요장소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103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밀 봉
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
(

코너 볼트공법 덕
밀봉

모서리부) 트 N- 외부밀 내부밀

봉
봉
종방향의 이음매
A-밀봉
부분

그림 3.2-5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일반용 배연용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
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밀봉재

밀봉재
형강

리벳 또는
주덕트

분기덕
트

리 테이핑나 주덕트 사

분기덕
트

또는
테이핑
나사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104 벳

덕트설비공사
(6)

KCS 31 20 20 : 2021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최대 간격(mm)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최대간격(mm)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
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105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19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

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

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
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
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
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106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덕트

덕트
봉강, 형강

형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행거

호칭치수(mm)
1250 이하

지지체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최대간격
(mm)

25×3 9 25×25×3 3000

주 1)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2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
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
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107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2)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
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에 따른다.

3.2.1(3)②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접합 플랜지
덕트의 장변(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플랜지 부착용 리벳
형강치수
(mm)
25×25×3
30×30×3
40×40×3
40×40×5

호칭지름(mm) 접속용 볼트 스테인리스 강

피치
(mm)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호칭지름
(mm)

피치
(mm)

M8
M8
M8
M8

100
100
100
100

플 랜 지
최대간격
(mm)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
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
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
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
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108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형강 보강 덕트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형강용 리벳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5)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109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1000 이하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
기온도는 40
(1)

℃ 이하로 한다 .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
수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정 압 [Pa]

덕트의 장변
(mm)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

110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에 따른다.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2) 정 압 [Pa]

호칭 치수
(mm)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합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도로 면가공을 한다.

60~90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접합용 플랜지
덕트의 장변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간격
(mm)

호칭지름(mm) 피치(mm)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

3402)

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호칭치수
(mm)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M10)
M8(M10)

100(75)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

111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는다.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외 부 보 강
덕트의 장변(mm)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평강
(mm)

500 이하
500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50×4)
50×4
50×4
50×4

부착용 볼트
최대간격
(mm)

1000
(500)

호칭경
(mm)

피치
(mm)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M8)
M8
M8
M8

(150)
150
150
150

1개소
1개소
2개소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 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평강(보강 볼트(스테인

용)
앵글(경질염

리스강) 화비닐) P V C S 평강(보강 50 용) G P

P
V
15A

C 25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
(mm)
2000 초과 3000 이하
(5)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평강
(mm)

설치장소 60×60×7 50×4 중앙에 1개소

호칭경
(mm)

피치
(mm)

M8 150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112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지지체 덕트의 장변(mm)

형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2500
2500
2000
2000
15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2500
2500
2500
2000
2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호칭 치수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지지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3
40×3

9×1개소
9×2개소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500 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는 75

℃ 이하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
,

30~70

℃의 범위로 한다 단 제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

, ,

사용하는 곳의 배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도록 KS T 1028에 따라 점착력은 폭이 25 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
이 14 N 이상, 보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25 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
mm/24 h
mm

이하의 성능을 갖고 장방형 덕트용은 75 mm 폭 이상, 원형 덕트는 50

폭 이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

에 접착제(열경화 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 mm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이상의 폭으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113

덕트설비공사
(2)

KCS 31 20 20 : 2021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 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접
보드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 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를 압
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 mm, 길이 13~15 mm의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 면에 KS M 3700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고 압착기구로 마찰 압착시킨다.

(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
지로 하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보강이 필
요하지 않다. 또, 3.2.4(1)②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

℃의 온도 을 이용하여 가열 밀봉한다
)

.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 채널재는 KS D 3506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보강의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400 피치
400 피치 +
로드 1개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
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며, 아
연도금을 한 것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 mm 이상인 경우에는 휨방지용으로 내면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 피치 600 mm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
는 위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114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덕트의
와셔부착 개수

보강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600피치
400피치

3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
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600피치
400피치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600피치
400피치 +
로드 1개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
사 (호 칭지름 6 mm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보강 재료 0~125

0~700
701~1300
1301~2000

600피치
400피치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400
1401~2400

600피치
400피치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600피치
400피치
+로드1개
300피치
+로드2개

2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
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115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①

③

①
③

⑤
④

⑥

②
①

테이핑나사 ② ② 와셔 ③ ⑥ 보강

재 ④ 스테이플
그림 3.2-9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⑤ 알루미늄 테이프 ⑥ 암면덕트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
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 3.2-41에 따른다.
②

①
⑥

⑤
②

⑦ ④ ① ③

④
③

⑦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

④ 타이로드
그림
3.2-10 ⑥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⑤ 스테이플
알루미늄 테이트 ⑦ 유리면

셔 (Tie rod)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덕트
타이로드 보강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mm)

부착간격(mm)

한 변에 필요한
개수(개)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2
3
4
5

125~±250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1
2
3
4
5

116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0~4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251~±500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1
1
2
3
4
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 t 이상 혹은 75φ×0.5 t 이상으로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25×5×0.5 t 이상 또는 50×25×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
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0.4 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
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 m 이하

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보강재

최대 간격(mm)

없음
있음

2400
2000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호칭 치수(mm)

최대 간격(mm)

300 이하
350 이상

2400 이하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
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
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117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케이싱 장변(mm)

형강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판 두께(mm) 2000 이하 40×40×3 900 1.0 2000 초과 40×40×5 90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

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
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

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
한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118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3.6.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6.2 배기루버의 설치

에 따른다. 3.6.1 3.6.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
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에 따른다. KS F 2815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에 따른다. 2.4.6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에 따른다. 2.4.7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에 따른다. 2.4.8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119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6-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
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7.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
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20

덕트설비공사
(1)

KCS 31 20 20 : 202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
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
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
야 한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
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
체 길이의 20%로 하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 KARSE B 0016-178에 따른
다.

3.8 커미셔닝
(1)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2)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8.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

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2)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8.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
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121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1 3.8.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
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122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류 중에서 열원기기를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
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음 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공기 여과기를 설치한다.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Ÿ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Ÿ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Ÿ KS B 6377 팬코일유닛 Ÿ KS B 6378 콘벡터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8019 기름용 온풍 난방기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23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Ÿ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Ÿ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F 6314 팬컨벡터 Ÿ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1.2.3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01-0163 항온항습기 Ÿ SPS-KARSE B 0002-0164 항온항습기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Ÿ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Ÿ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Ÿ SPS-KARSE B 0019-0181 냉동용 유닛 쿨러 Ÿ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4-0186 냉각제습기 Ÿ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8-0190 기화식 가습기 Ÿ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시스템 Ÿ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Ÿ SPS-KARSE B 0049-2037 중앙난방용 자동 정유량 시스템 분배기 Ÿ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Ÿ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 기준

1.2.4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24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공기조화기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공기조화기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
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공장 배선과 현장 배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검정결과서를 건설사
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시공 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
여는 현장대리인이 제출 전에 현장을 점검한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4 유지관리자료

공조기,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시의 변형 및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강도를 가지며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3)

배연용 송풍기와 제연설비용 배출기는 각각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법규를 만족시
키는 구조 및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내열 처리한다.

(4)

모든 송풍기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풍량, 정압, 효율, 허용 소음값
그리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을 명시한다.

(5)

송풍기는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12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2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에 따르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 KS D 3512 또는 KS D 3501에 적합한 강판 또는 KS D 3506 등
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써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
형 제작하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 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회전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 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KS 표준품으로 옥내는 방적형, 옥외는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2.1.3 축류 및 사류 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
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

면으로 정밀

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은 2.1.2(4)에 따른다. (4)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2.2 공기냉각 및 가열 코일
2.2.1 일반사항

코일은 열교환 효율이 높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견고하여 공기통과 저항이 적은 구조로서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나 성에 등으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나 성에 등으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부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4)

한랭지에 사용할 때에는 동결방지에 적절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2.2.2 냉온수 코일
(1)

본체, 핀, 관, 헤더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2)

관은 KS D 5301의 것으로 내부의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126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3)

KCS 31 25 15 : 2021

핀은 플레이트형, 웨이브형, 또는 슬릿형의 것을 판상 또는 나선상으로 관에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KS D 5201의 동판, KS D 6701 또는 KS D 6705의 것으로 한다.

(4)

헤더는 관형 또는 상자형으로 하고, 재질은 KS D 3562, KS D 5301, KS D 3512, 또는
KS D 5201의

것으로 한다. (5)

본체는 KS D 3503의 강판재로서 견고한 구조로 한다.

(6)

냉수 코일 또는 냉/온수 겸용 코일의 높이는 1,200 mm 이하로 제작하며, 그 이상의 높
이가 필요할 경우에는 코일을 상/하 분리하며 각 코일마다 배수 판을 설치한다. 배수
판의 폭은 코일 높이의 1/2 이상으로 제작하여 응축수 비산을 최소화 한다.

2.2.3 증기 코일
(1)

구성은 2.2.2에 따른다. (2)

구조는 팽창 및 응축수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4 직접 팽창 코일
(1)

구성은 2.2.2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관, 핀, 헤더 및 본체는 2.2.2에 따른다.

(3)

시험 후 진공 건조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질소가스를 넣고 밀봉시킨다.

2.2.5 전기가열 코일

공기저항이 적고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2.3 공기 열교환기
2.3.1 일반사항

공기 열교환기는 열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배기 측 공기의 열을
급기 측 공기에 회수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3.2 회전형 전열교환기
(1)

열교환 구성 요소는 난연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형상변화 및 압력손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세균이나 악취가 배기 측으로부터 급기 측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은 KS D 3503 및 KS D 3502 또는 KS D 3530에 의한 형강으로 구성된 강도를
지닌 골조에 KS D 3512에 의한 강판으로 외장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4)

구동장치는 감속기, 구동 전달부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확실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
다.

2.3.3 정지형 전열교환기 127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1)

열교환(구성)요소,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소정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3) 케이싱은 2.3.2(3)에 따른다.

2.3.4 현열교환기
(1)

열교환(구성)요소,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소정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3) 케이싱은 2.3.2(3)에 따른다.

2.4 가습기
2.4.1 일반사항

가습기는 주로 공기조화기,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또는 덕트 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가습성능이 우수하고 내식성 및 스케일 대책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로 하며,
제품의 선정은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28-0190에 따른다.
2.4.3 수분무식 가습기
(1)

가압 수분무식 가습기는 스트레이너, 급수용 전자밸브, 가압펌프, 분무노즐, 노즐헤더
등으로 구성하며 노즐칩은 세라믹 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노즐헤더는 스
테인리스, 황동 등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원심식 가습기는 전동기, 흡수분무부, 입자여과기, 송풍기, 송출부로 구성 되고, 내식성
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습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도록 한다.

(3)

초음파식 가습기는 스테인리스 또는 수지제품 등의 물탱크 하단에 초음파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장치를 따라 공급되는 물을 미세화 및 확산시키는 구조로 한다.

2.4.4 증기식 가습기
(1)

증기 분무식 가습기는 KS D 3562에 따른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에 따
른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증기를 분출시키는 것으로서, 응축수를
생성시키지 않으며, 공기와의 혼합이 잘 되는 구조이다.

(2)

증기발생식 가습기는 증기발생부 및 제어기구부, 급배수장치, 증기분출 구로 구성되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3)

전열 증발 접시에 의한 가습기는 스테인리스제 물탱크, 전열기, 급수장치 및 안전장치
를 갖추도록 한다.

128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2.5 공기여과기
2.5.1 일반사항

공기여과기는 가능한 압력손실이 적고 포집률이 높은 것으로써 여과재는 다음과 같은 특성
이 있어야 한다.
(1)

먼지의 재비산이 적을 것 (2) 부식 및 곰팡이의 발생이 적을 것 (3) 난연성일 것 (4) 흡습성이 적을 것 (5) 분진 포집율은 특기에 따를 것

2.5.2 패널형 공기여과기
(1)

유닛의 교환이 쉽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여과재의 포집률, 분진보유용량 및 최종압력손실 등은 KS B 6141에 따라 시험한 값으
로 한다.

(3)

여과재유닛은 방청 처리한 KS D 3512, KS D 6701또는 KS D 6759에 따른 틀 내부에
여과재를 충진한다.

(4)

설치틀은 방청처리한 KS D 3512, KS D 350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강

판재로 한다.
2.5.3 백(bag)형 공기여과기
(1)

유닛의 교환이 쉽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여과재의 특성은 2.5.2(2)에 따른다. (3)

여과재유닛은 방청 처리한 KS D 3512, KS D 6701 또는 KS D 6759에 따른 틀내부에
여과재를 백 형태로 넣은 것으로 한다.

(4) 설치틀은 2.5.2(4)에 따른다.

2.5.4 자동감기형 공기여과기
(1)

케이싱, 여과재, 감기기구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전동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여과재
를 감는다.

(2) 여과재의 특성은 2.5.2(2)에 따른다. (3) 케이싱은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의 강판재로 보강을 실시하고, 여과

재가 교환이 쉬운 구조로 한다.
(4)

감기기구는 타이머스위치 또는 차압스위치에 의한 자동감기 방식으로 한다. 여과면의
집진상태를 감시하는 미세차압계를 설치한다.

(5)

제어반의 부속품은 전원표시등, 감기끝남 표시등, 이상표시등, 전원스위치 및 감기스위
치를 갖춘다.

129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2.5.5 정전식 공기여과기
(1)

전리부, 집진부, 케이싱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공기중의 먼지를 양(+)으로 대전시켜
음극판에 먼지를 부착케 하고, 집진부의 청소 및 각부의 점검, 보수가 쉽고 안전한 구
조로 한다.

(2)

전리부는 방전선 및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방전선에 고전압을 가하여 접지극과의 사이
에 전리영역을 형성하여 먼지입자를 양이온으로 대전시킨다.

(3)

집진부는 고전위 극판, 접지극판 및 여과기로 구성된다.

(4) 케이싱은 2.5.4(3)에 따른다. (5) 제어반은 다음과 같은 부속품을 구비한다.

① 고압 전원부에는 자동복귀식 단락 보호장치를 갖춘다
② 전원표시등 대전 표시등 이상표시등
③ 전원스위치 대전 스위치 안전스위치

. , , , ,

2.6 공기조화기
2.6.1 일반사항
(1)

공기조화기는 송풍장치, 공기냉각장치, 가열장치, 가습장치 및 케이싱 그리고 공기 혼합
부분, 기타 부속부분 등으로 구성되며 가열, 가습, 냉각 및 감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공기여과기를 갖추어 공기를 제진시킨다. 공기조화기는 진동 및 소
음이 적고 소정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조기기 기밀시험의 기준은 SAREK 표준 203-2014을 참조한다.

2.6.2 구성품
(1)

공기조화기는 공기냉각코일, 공기가열코일, 공기여과기, 송풍기 및 전동기 등의 주요부
와 이들을 내장하는 케이싱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가습기 및 엘리미네이터 등을
설치하고 종류, 형식, 호칭, 구조, 재료 및 치수 등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다.

(2)

케이싱
주재료의 사용강판은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두께 1.2 mm

이상 외장강판에 방청도료를 처리한 것으로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은 2.2에 따른다. (4)

배수판
KS D 3698에

따른 강판재로 기울기 및 수밀성을 가지며, 하류측에 배수관 접속구를 설

치한다. 바닥 배수판 하부에는 결로 및 열 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를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한다.
(5)

송풍기는 2.1.2에 따른다. (6)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130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7)

KCS 31 25 15 : 2021

단열재는 난연재를 사용하며, 사용 시 열 손실을 최소화 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는 두
께로써 난연성의 재료로 표면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8)

옥외 설치 공조기는 빗물 차단 차양을 추가로 설치하며, 단열 성능은 옥내 설치 공조기
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7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1)

압축기, 송풍기, 냉각기, 가열기 및 공기여과기 등을 내장한 공기조화기로서 다음의 각
기기에 대한 시방은 각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① 압축기
② 송풍기 및 전동기
③ 공기냉각코일
④ 공기가열코일 설계 도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⑤ 공기여과기
⑥ 가습기 설계 도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⑦ 냉매배관
⑧ 조작반 안전장치
(

) ( ) , (2)

케이싱
주재료는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강판재로써 관의 접속 및

내부기기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3)

단열재
사용 시 결로가 생기지 않는 두께로서 이슬 맺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기타 사
항은 2.6.2(7)에 따른다.

(4) 배수판은 2.6.2(4)에 따른다.

2.8 팬코일 유닛
(1) KS B 6377에
(2)

의한 것으로 하거나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케이싱은 두께 0.6 mm 이상의 강판재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강을 하며 관의 접속 및
내부기기의 교환 및 청소 등이 쉬운 구조로 하고 종류, 형식, 호칭, 구조, 재료 및 치수
등은 형식승인기준에 따른다.

(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은 2.2에 따른다. (4)

공기여과기는 방청처리 된 강판재 또는 알루미늄판제의 틀속에 공기저항이 적고 여과
효율이 좋은 여과재를 넣은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과재의 양면에 여과재 누
름재를 설치하며 탈착이 쉬운 구조로 한다. 여과재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5) 송풍기는 2.1에 따른다. (6)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7) 단열재는 2.6.2(7)에 따른다. (8)

배수판은 KS D 3512, KS D 3698에 따른 강판재 또는 합성 수지 재료를 사용하며, 배

131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수판 하부에는 난연성 단열재로 결로 방지 단열을 견고히 부착하며, 기울기 및 수밀성
을 가지며, 하류측에 배수관 접속구를 설치한다.
2.9 유인 유닛
(1)

유인 유닛은 케이싱 속에 코일, 공기송출구, 공기흡입구, 공기여과기, 공기노즐 등을 구
비한 구조로 한다.

(2) 케이싱은 2.7(2)에 따른다. (3) 공기여과기는 2.8(4)에 따른다. (4)

노즐은 소음절연 된 챔버에 부착한 것으로서 1차공기의 일정 풍량 및 정압에 높은 효
율로 유인되는 것으로 한다.

2.10 온풍난방기
KS B 8019에
(1)

따르며, 기타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연소실, 열교환기, 케이싱, 버너,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견고한 구조로 내구성과 정
숙한 운전으로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연소실 및 열교환기는 두께 1 mm 이상의 KS D 8309에 따라 내열처리를 한 강판이나
스테인리스 강판재로 열팽창을 고려한 구조로 한다.
열교환기는 용량에 맞는 열교환 능력을 갖는 것으로 기밀성과 함께 통과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3)

버너는 KCS 31 25 10(2.7)에 따른다.

(4)

케이싱은 강판재로, 내부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5) 송풍기는 2.1에 따른다. (6)

연도는 KCS 31 25 10(2.8.1)에 따른다.

2.11 방열기 및 부속품
2.11.1 일반사항
(1)

증기, 온수 등을 열원으로 하고, 복사 또는 대류에 의해 난방을 하는 기기 및 부속품으
로, 주철 및 강판 방열기, 핀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등이 있다.

(2)

방열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능한 자동온도조절밸브(열동식)를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2.11.2 방열기
(1)

주철 방열기
KS B 6391
KS

(2)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각 섹션 구성부의 개스킷은 제조사 규격 및

표시품에 따른다.

강판방열기
KS B 64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각 섹션 구성부의 개스킷은 제조사 규격 및

132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S
(3)

KCS 31 25 15 : 2021 표시품에 따른다.

알루미늄 방열기
주요부분은 KS D 6759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소정의 성능을 가지며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핀튜브 방열기 ① 케이싱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재로 KS D 3512에 따르거나 또는 강봉제로서

케이싱 및 코일을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도를 가지며 조절 가능한 구조로 한
다. 또한 전면판에는 그릴부착 송출구를 설치한다.

② 코일은
(5)

2.2에 따른다.

팬 컨벡터
팬 컨벡터는 KS F 631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에 의하며 그 외의 것은 다음에 따
른다.

① 케이싱 안에 코일 토출구 흡입구 공기여과기 송풍기와 전동기 등을 갖춘 구조로
,

, , ,

하고 운전시 소음이 적으며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케이싱과 코일은
에 따른다
③ 토출구 송풍기 전동기와 공기여과기 등은
2.2.4(2)

, . , 2.7에 따른다.

2.11.3 방열기 부속품
(1)

증기용 방열기 밸브
KS B 6405에

(2)

따른 사용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온수용 방열기 밸브
KS B 6405에

따른 앵글형 또는 스트레이트형으로서 완전히 열릴 때의 저항이 적고 유

량의 조정이 쉬운것으로 한다.
(3)

열동식 자동 방열기밸브
실내온도 또는 환수 온도를 감지하여 온수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하고
사용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방열기트랩
저압용은 KS B 6403에 따르며 앵글형 또는 스트레이트형으로 한다. 고압용은 저압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벨로스는 KS D 5506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재료를 사용하며 편심이 없고 소요의 온도에 견디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유니온 엘보
KS B 6405에

(6) 따른다.

리턴 콕
KS B 6405에

따른 청동제 또는 황동제로 하며 완전히 열릴 때의 저항이 적고 유량의

조정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133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7)

KCS 31 25 15 : 2021

공기빼기밸브
수동식은 청동제 또는 황동제 제품으로써 키핸들로 개폐하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으로
서 온수용은 부력, 증기용은 온도 또는 부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2.12 열회수형 환기장치
2.12.1 일반사항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열회수용 환기장치는 열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
며, 에너지절약과 이용율 향상을 위해, 실별 환기운전을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가능한
구축하도록 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
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2.2 회전형 전열교환기
(1)

난연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형상변화 및 압력변화가 작은 구조로 한다.

(2)

배기측의 세균이나 악취가 급기 측에 전달되지 않도록 누기율이 낮은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류와 강도 및 케이싱의 외장처리는 2.3.2(3)에 따르며 모터
내장형인 경우는 모터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한다.

(4)

구동장치는 감속기, 구동전달부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확실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

공기 여과기를 각 흡입 측에 설치하여 열 교환기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공기여과재는
교환이 쉽도록 탈착이 가능하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12.3 판형전열교환기
(1)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2)

케이싱은 2.3.2(3)에 따르며 케이싱 내부에 필터 및 송풍기모터가 내장된 경우는 탈착,
부착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선정한다.

(3)

공기 여과기를 각 흡입 측에 설치하여 열 교환기의 오염을 최소화 한다. 공기여과재는
교환이 쉽도록 탈착이 가능하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13 가변풍량 유닛 및 디퓨저

가변풍량 유닛에는 슬롯형, 바이패스형, 유인형 등이 있으며, 가변풍량 디퓨저는 원형, 사각
형 및 선형이 있다. 형식선택은 해당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가변풍량 유닛 및 디퓨저는 밸브 제작시 주어진 풍량조절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조절눈금판 조정으로 풍량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가변풍량 유닛에는 흡음장치가 있어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케이싱, 바디 및 기타부속품은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제품 규격은 각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르되 제작기준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134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야 한다.
2.14 팬파워드 유닛
(1)

팬파워드유닛(FPU)은 송풍기, 풍량조절 장치, 풍속감지기, 가열코일, 프리필터, 콘트롤박
스 및 케이싱과 보온재로 구성된다.

(2)

케이싱은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공기누설이 없도록 제작하며 내부점검이 쉬
운 구조로 한다.

(3)

풍량조절 댐퍼는 풍량조절이 잘되는 구조로 하고, 댐퍼 개도범위는 90도가 되도록 하며
댐퍼 샤프트는 내식성 및 강도를 충분히 갖는 재료로 제작한다.

(4)

송풍기는 2.1에 따르며, 기타 제품사양은 각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르되 제작기준은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15 항온항습기
2.15.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
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5.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02-0164에 따른다.
2.16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및 열펌프
2.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냉방 및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16.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사항 13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장비 ①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
환기 및 송 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
기열원 실외기라 한다.

② 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③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
이다.

④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⑤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
매와 열교환 시킨 후 공기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⑥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

조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기기
상기 ① ⑥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

. 2.17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 시스템

사용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중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필요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고정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
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36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3.2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3)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5)

에너지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에

(6) 따라 자동제어기기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 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의 설치
(1)

코일의 케이싱과 공기조화기 등의 연결케이싱 또는 덕트의 상대플랜지는 직접 접속하
고 기밀성이 좋게 시공한다.

(2)

코일은 공기와 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치한다. 또한 수평을 유지하고, 관
내의 수분이 완전히 배출되도록 시공한다.

3.4 공기 열교환기의 설치
(1)

바닥위에 수평으로 보기가 좋고 보수, 점검 등이 쉽도록 설치한다.

(2) 방진재는 3.1(4)에 따른다.

3.5 가습기의 설치
(1)

가습기 본체를 공기조화기내에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본
체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보수, 유지가 쉽게 설치한다.

(2)

가습기를 공조기의 측면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강판을 사용하는 등 진동이 전달되
지 않게 시공한다.

(3)

가압수분무식 가습기의 노즐은 분무된 물방울이 공기조화기의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설치위치와 각도를 조정한다.

3.6 공기여과기의 설치
(1)

설치틀과 공기여과기는 기밀성이 있고 풍압에 견디며 교체가 쉽게 설치한다.

(2)

공기여과기 전면에 공기가 균등하게 흐르도록 덕트 또는 케이싱을 접속한다.

3.7 공기조화기의 설치
(1)

패키지형 공기조화기는 3.4에 따른다. 137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2)

KCS 31 25 15 : 2021 팬코일 유닛 및 유인 유닛

① 바닥 설치형은 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설치한다
② 천장걸이형은 걸이철물 등으로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은폐 설치할 때에는
.

.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3)

공기조화기

① 주변에 보수 점검 등이 쉽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② 송풍기분리형의 경우에 다른 부분과는 플렉시블 이음과 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 조치한다.

③ 배수판의 물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간접배수를 하며 연결 배수트랩의 봉수
깊이는 송풍기의 정압 이상으로 확보한다.

④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의 설치는 에 따른다
⑤ 공기여과기의 설치는 에 따른다
3.3

3.6 . .

3.8 방열기의 설치
3.8.1 주철제 방열기
(1)

바닥설치형 방열기
벽면으로부터 60 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2) 벽걸이 방열기

① 벽걸이 방열기에 사용하는 걸이철물의 갯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벽걸이철물 설치위치는 양쪽 끝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쪽 사이로 한다 중간용이
.

.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이를 등분한 위치로 한다.

표 3.8-1 벽걸이 방열기의 걸이철물 수
종별
수직형
수평형

벽걸이철물의 개수
2

3 4

2~4쪽
2~3쪽

5~8쪽
4~6쪽

9~12쪽
7~9쪽

3.8.2 핀튜브 방열기와 팬컨벡터의 설치
(1)

코일의 기울기가 역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벽면에서 60 m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또는 바닥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9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설치
(1)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창문틀 또는 벽에 설치하며 보수 및 점검 등이 쉽도록 설
치한다.

(2)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공기여과재 및 송풍기모터의 교체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

138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치한다.
(3)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창치에 분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부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4)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가동에 의한 실내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소음기를 설치
한다.

(5)

덕트형 및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정지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는 댐퍼를 설치한다.
(6)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주방 및 화장실 배기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7) 방진재는 3.1(4)에 따른다.

3.10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3.10.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
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4)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3.10.2 실외기 설치
(1)

공통사항

①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
,

려한다.

②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
,

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
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
.

, 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139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

공랭식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①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

,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한다.

③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④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
,

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⑤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⑦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

, . ,

통풍공간을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
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10.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
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6)

흡입 및 토출구는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
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①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②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③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④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⑤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10.4 냉매배관 설치 140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

KCS 31 25 15 : 202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캡이나 테
이프 등으로 막아서 보관한다.

(2)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 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3.10.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
되지 않도록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
관의 꺾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
를 보강한다.

(4)

기타 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10.6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
공한다.

3.10.7 응축수 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2)

응축수 배관 기울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10.8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

141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은 일반 강관, 1.2 mm 이상 강판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KCS 31 20 15에 따
르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
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를 보강한다.
(2)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
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
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10.9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규격(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5 00

(2)

및 KCS 31 80 20에 따르거나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멀티전기히트펌프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
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스위치를 설치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전선관 넣어서 보호한다.

(6) 전기 공사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3.10.10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3.10.11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

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바닥으로 부터 약 1.5
m의

높이에 설치한다.

3.10.12 설치 후 점검
(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①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

②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142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1

③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⑧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⑨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

. . , . . . . (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①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 디스플레이
에 오류 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④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

(display) . . .

3.10.13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
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
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
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3.11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 시스템
(1)

온수분배기의 몸체는 공기빼기밸브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두어 공기빼기가 용이하
도록 한다.

(2)

온수분배기 시스템은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공간에 설치한다.

(3)

각방 온도조절밸브가 달려 있는 분배기 몸체에는 방이름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사항은 KCS 31 35 25에 따른다.

3.12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3.13 커미셔닝

커미셔닝은 KCS 31 20 25에 따른다. 143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
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축법 (2) 소음 진동 관리법 (3) 산업안전 보건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방관련 법규 (6) 산업표준화법 ⋅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Ÿ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Ÿ KS B ISO 13350 Ÿ KS B 6326 전향의 송풍기 Ÿ KS D 0241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Ÿ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시험방법 144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Ÿ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Ÿ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Ÿ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F 6314 팬컨벡터 Ÿ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Ÿ

KS I ISO 11691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측 방법 1.2.3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Ÿ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Ÿ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Ÿ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Ÿ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후드 Ÿ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Ÿ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Ÿ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Ÿ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 시스템 Ÿ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Ÿ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145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
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KCS 31 25 15(2.1.1)에

따른다.

2.1.2 원심송풍기
KCS 31 25 15(2.1.2)에

따른다.

2.1.3 소형축류 및 사류송풍기
KCS 31 25 15(2.1.3)에

따른다.

2.2 공기여과기
2.2.1 일반사항
KCS 31 25 15(2.5)에

따른다.

2.2.2 정전식 공기여과기
KCS 31 25 15(2.5.5)에

따른다. 2.3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146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2.3.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
한다.
2.3.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37-0199에 따른다.
2.4 정풍량 욕실환기팬
2.4.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
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44-1255에 따른다.
2.5 터널용 환기장치
2.5.1 일반사항
(1)

터널 내 환기 및 제연설비로 사용되는 팬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및 운
전관리자 교육에 적용한다.

(2)

터널 내 누수, 먼지 및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
고, 점검 보수가 쉽도록 제작다.

(3)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

향의 풍량, 풍압이 규정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5)

⋅

설계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설계 풍량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며 정 역회전 양방
주변온도

– ℃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 ℃에서 60분 이상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2.5.2 제트팬
(1)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제트팬은 누수,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2)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

흡음재의 교환은 내부 타공판 및 외부 케이싱을 손상하지 않고 교환 가능한 구조

147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로 설계 제작하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등가의 부식 방지용 표면처
리를 한다.

② 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강도는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제트팬 실
,

, ,

하중에 15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④ 케이싱 하부에는 제트팬 본체의 플랜지와 일체형인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
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⑤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의 외경은 최소의 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작
한다.

⑥ 흡입부 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로 유입 마찰손실을 적게 하고 터널 내

환기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성형 가공한다.

⑦ 케이싱의 외부에 내구성이 있는 주물제 단자박스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⑧ 케이싱의 안정판 상부에 추락방지용 체인을 개소 이상 설치한다
⑨ 제트팬은 주위온도 – ℃ ℃에서 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제연을 겸용하는 팬은 ℃에서 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2

18 250 ~40 . 24 60 . ,

않고 역운전시에도 정회전 대비 100% 성능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재질은 알루
,

미늄 합금주물 이상으로 안전운전이 되도록 열처리와 비파괴검사를 전량 실시하
여 3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며 허브경과 전동기 플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제트팬 내
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보스는 전동기축에 직접 조립되어 허브가 블레이드와 일체로 정․역운전 되므로
피로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주강품을 정밀기계 가공하여 사용한다.

④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 시에도 제트팬 성능이 규정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며 블레이드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⑤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 2.5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기

① 상 유도전동기로서 전폐 외부통풍 이중농형 회전자 구조의
3

다. C-페이스형을 사용한

② 터널 내 제반환경 및 제트팬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
는 구조로 제작한다.

148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③ 터널 환기용으로서 정회전 및 역회전이 자유롭고 장시간 연속운전 하여도 고장이
없도록 전동기의 베어링은 내식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
성 및 유동성이 높아서 그리스의 증발이 없는 실링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④ 제트팬은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수명을

50,000시간 이상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 에도 베어링의 원활한 윤활이 유지되도록 내열그리스를 사용한다.

⑤ 전동기는 후레임 외경을 원주방향으로 정등분하여 최소 개소 이상의 정익 가이드
6

(

베인)을 설치하고 전동기 뒤쪽에는 4개소 이상의 고정볼트로 지지되어 전동기 하
중에 의한 처짐 및 진동을 방지한다.

⑥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전선 보호용 스테인리스

STS304인 연결관(리드 파이

프)을 설치하여 터널 화재 발생 시 전동기의 전선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⑦ 유체의 흐름 및 허브 비율에 대한 유체속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 보스경과 전동기 플레임 직경 차가 크지 않는 특수형
전동기를 적용한다.

⑧ 전동기 본체는 주변공기 온도 – ℃

℃에서 시간 연속과 ℃에서 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 구조적 결함이 없이 정⋅역 운전이 가능하도록 종 절연계
18

, ~40 24 250 , 60 H 급 전동기를 사용한다.

⑨ 전동기의 안전율은
(5)

1.15 이상으로 한다. 소음기

①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은 원추형의 유선구조로 설계하여 공기흡입시의 저항을 최소
화시켜 효율증가와 소음감소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용공작기계에 의하여 정밀 성
형 가공한다.

②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에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비중량
³ 이상의 것을 충진하고 흡음재가 운전 시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

, KS L 9102 400 N/m STS304인

타공판 및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메쉬 철망으로 보호하며 소음저감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소음기 부착 후 1.5 m °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 측 정방향 및 45 방향과 제트팬 케

이싱 측방향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은 규정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④ 소음기 덮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STS304를 강판으

로 한다.
(6)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① 설치용 브라켓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304를 사용하고 용접부위는 KS B 0816에 따라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② 턴버클 부속품 중 볼트와 로드는 일체형의 단조강 제품을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
U

여 제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③ 브라켓 취부 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건설공사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으며 기초볼트는 인발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건설공사관리기술

149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자에게 제출한다.
2.5.3 축류송풍기
(1)

축류송풍기는 케이싱, 임펠러, 전동기 및 기타 부속으로 구성된다.

(2) 내 외부케이싱

⋅
① 케이싱 재질은

KS D 3503 SS275이며 기밀을 유지하게 하고 회전력, 추력, 진동

및 자중 등으로 부터 강도를 유지하도록 두께는 9 m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싱은 수평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분할 및 조립 가능하도록 플랜지형으로 하고
각 부분품의 중량은 5,000 kg 미만으로 하며 적정한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③ 내⋅외부의 케이싱은 보강재와 고정익을 견고하며 정확하게 용접하고 작업 및 관
리가 쉬운 구조의 점검용 문을 설치한다.

④ 내부케이싱의 앞부분은 공기저항을 극소화하고 후미부분은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
때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소성가공

한다.

⑤ 외부케이싱과 임펠러의 틈새는 최소의 틈새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하므로 외부
케이싱을 정교하게 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공기가 흐
르는 부분은 유체저항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공을 한다.

⑥ 케이싱의 연결부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의 벨마우스를 설치하고 벨마우스는 플랜
지형으로 송풍기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케이싱 외부에는 적정개소의 강재작업용 발판과 사다리를 설치한다 이형 덕트는
.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하고 보강하며 플랜지형으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
다.

⑧ 모든 곡면가공은 금형을 사용한 압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흐름부의 용접부위는
용접비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매끈한 상태로 한다.

⑨ 전동기와 케이싱 사이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전량 비파괴
,

,

검사(RT)를 실시하여 KS D 0241의 품질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C급 이상만 사용한
다.

② 허브지름과 전동기 후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축류송풍기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
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브 재질은 일반구조
용 압연강재로 KS D 3503 SS275으로 한다.

③ 블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
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주조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베이스 150 G2.5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베이스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D 3503 SS275이며 가공은 전동기 및 기타

부속기기의 센터링 및 레벨 작업 시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
하게 가공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 외부통풍 극전환 농형 삼상유도 전동기로서 수평형으로 설계되어 송풍
기와 연결을 위한 횡축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동기 출력은 축동력에 여유율이 10% 이상이고 절연계급은 H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터널내의 제반환경 및 송풍기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
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하며 재질은 구조용 강관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연결선은 중간연결
없이 전동기 내부로부터 2.0 m 이상 인출되어야 한다.

④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과 유동성이 높아 구리스 증발이 적은 씰링 구조로 하며
팬 케이싱 외부에서 충진이 가능하도록 주입구와 퇴출구를 갖춘 구조로 설계․제

,

작하고 특히, 베어링은 송풍기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정격출력으로 연속하여 운전하는 경우 평상시 흡입온도가 ℃ 이상 상승되어도
삽입된 감지기에서 측정한 상승값이
℃를 초과하지 않도록 된다
⑥ 회전방향은 일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베어링의 평균수명은 년이상 연속운전에
40

180 . 5

적합하도록 하며 베어링 윤활은 그리스로 한다.

⑦ 전동기는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적 균형을 이루어
,

야 한다.
(6)

플렉시블 조인트 및 축소, 확대관

① 플렉시블 조인트는 내열 재질로 하며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녀야 한
다.

② 축소⋅확대관은 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 보강 하며 플랜지형으로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7)

소음기

①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

4

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시
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이어야 한다.

②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기관에서 실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시험 분야의 공인시험
시한다.

③ 관련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과 한국공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레벨에 의한 소음계산서를 첨부한다

151 .

환기설비공사
⑤ 국제규격

KCS 31 25 20 : 2021
ASTM E 477

또는 KS I ISO 11691에 따른 소음기 성능시험설비가 구비

³

된 업체 또는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업체로 잔향실 용적이 200 m 이상
인 업체로 한다.

⑥ 소음기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자체공장에서 자체제작 하는 업체로 한다
⑦ 소음기의 감음성능은 옥타브 대역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계산서와 같게
.

1/1

제작하고 국내외 공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성적서를 제출한다.

⑧ 소음기 선정 시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
는 최대통과속도로 설계한다.

⑨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⑩ 송풍기 특성에 따라 소음을 감쇠시킬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내부 흡음재의 비
200 Pa

.

산을 방지하여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⑪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점은 환기구 종단위치에서 1.2~1.5 m 높이, 약 1.5 m 이격 지
점에서 측정한다.
(8)

가이드 베인

① 송풍기내에서 공기의 와류에 의한 소음증가와 효율감소가 없도록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며 특히 가역 운전할 경우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가이드 베인은 일정 형상으로 성형되어 전동기 취부판 및 고정링과의 일체구조로
용접한다.

③ 가이드 베인은 두께 4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센터링과 하우정 사이에

용접으로 부착하고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게 역학적으로 가장 원만한 곡선을 이루
도록 한다.
2.5.4 댐퍼
(1)

일반사항

① 본 댐퍼에 대한 기준은 터널의 환기용 댐퍼에 적용한다
② 송풍기용 댐퍼와 자연환기용 댐퍼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댐퍼는 운전조건에 따
.

,

라서 송풍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무보수 점검 보수가 쉽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댐퍼는 터널 내의 기류변동 습기 분진 및 화재 시 제연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

, 갖도록 제작 설치한다.

④ 댐퍼는 완전히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로 한다
⑤ 조립을 위한 모든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

. (2) 댐퍼의 구조 ① 댐퍼의 플레임은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² 합금 도금된 1 N/m 이상 강판으로 두 께 2 mm 이상으로 제작한다.

② 댐퍼는 높이가 이상일 경우는 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③ 수리 시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교체할 수
2 m

2 152 .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댐퍼 모듈 플레임은 150 mm

간격으로 직경 12 mm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

을 펀칭한 폭 50 mm의 플랜지로 된 채널부로 형성된다.

⑤ 댐퍼는 날개가 닫히는 플레임 폭의 중간부분에 댐퍼 씰이 설치되어 기밀을 유지하
고 댐퍼 날개가 지정된 위치보다 넘어 돌지 않도록 설치한다.

⑥ 각 섹션은 장기 사용 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모듈ㆍ플레임에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

. . (3) 댐퍼의 날개 ① 댐퍼 날개는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이 도금된 1 N/m

²

이상 강판을 사용하며 더블스킨 에어포일 단면 구조로써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하
도록 제작한다.

② 날개의 폭은
로 하며 날개폭이 플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날개 끝과 플레임과의 틈새는 댐퍼 씰로 누설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④ 날개는 댐퍼 케이스 안쪽에 용접된 앵글 날개 멈춤 장치를 향하여 닫혀야 한다
⑤ 뒤틀림이 발생될 곳이나 일반 용접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용접
150-200 mm

. . .

⑥
(4)

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kPa의

차압 아래에서 블레이드의 휨은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이어야 한다.

축

①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하고 플레임 외부에 용접된 베어링 브라켓에
.

내장된 베어링에 의해 회전한다.

② 댐퍼 축의 중심선은 항상 수평이 되도록 제작된다
③ 날개는 최소
직경의 축에 플러그 용접된다
.

19 mm (5) . 링크 장치

① 모든 스핀들 연결봉 링케이지는 플레임 한 쪽면 외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
,

, 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② 링케이지는 × 20 6 mm

평강으로 제작하고 날개축에 용접되어 링케이지를 연결하는

링케이지 암의 두께는 2.5 mm 두께로 한다.

③ 구동부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삽입하여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한다
④ 용접 과정에서 파괴된 아연도금 표면은 아연 페인트로 코팅하여 보완한다
.

. (6) 댐퍼 모터

① 댐퍼 모터는 릴레이 접점신호를 입력으로 개폐동작이 가능한 댐퍼전용의 전동기이
어야 한다.

② 구동모터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모터인 역전 가능한 모터이
어야 한다.

③ 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 V, 60 Hz 야 한다.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어

④ 댐퍼 모터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 이상이 없이 작동될

153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댐퍼 모터는 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혀야 한다
⑥ 댐퍼 모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
30

.

스위치를 이용하여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댐퍼 모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케이지 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
(

, , ,

트)는 스테인리스제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성능

① 조립된 댐퍼는
의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누설량은 댐퍼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설계압력하에서 설계 풍량의
6 kPa

. 3% 이내가 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③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를 가로지르는 정압손실은 공기가

10 m/s의 일정 속도로

댐퍼를 통과할 때 20 Pa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

℃의 공기온도에서 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1

있어야 한다.

⑤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 댐퍼 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25 15(3.1)에
(2)

따른다.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
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5)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
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KCS 31 25 15(3.2)에
(2)

따른다.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4)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3)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6)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4

환기설비공사
15(2.5)를
(7)

KCS 31 25 20 : 2021
결합하여 설치한다.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기타

주방 및 화장실 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건식덕트의 입상관 상부 캡은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하며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
기 겸용 송풍기(루프벤츄레이터 등)를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3.5 터널용 환기장치 설치
3.5.1 제트팬
(1)

브라켓 설치

① 매립된 브라켓의 설치위치를 설치도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② 브라켓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
.

험을 실시하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턴버클 부착

① 턴버클의 용접상태 좌⋅우 나사방향을 확인한다
② 턴버클의 재질 또는 표면처리상태 나사간의 마모 등을 확인한다
③ 브라켓에 턴버클을 설치한다
④ 턴버클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
.

, . .

험을 실시하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제트팬 설치 ① 제트팬 설치 시 건축한계에서 상단여유 200 mm 이상을 이격시키며 제트팬의 외

경과 천정벽면까지의 이격거리는 제트팬 내경의 0.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제트팬 설치 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서서히 인양한 후 동체를 턴버클에 장착시킨
다. 각 턴버클을 조정하여 터널 천정 또는 도로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동시에 각각
의 턴버클에는 일정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설치한다. 자동차 진입으로 불규칙한 흐
름이 발생되어 팬의 유동이 생기므로 풀림 방지용 이중너트로 단단히 고정한다.

③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3.5.2 축류팬 설치

155

환기설비공사
(1)

KCS 31 25 20 : 2021 송풍기 기초 준비

① 기준 중심선 송풍기 축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구와 토출구의 중심선 은 제작자의
(

, 송풍기 기초도면으로부터 결정되며 ) 송풍기 설치 면에 표시한다.

② 흡입 벨마우스 토출 이형 덕트의 중심선은 배관 접촉면과 흡입 측의 접촉면에 표
,

시한다.

③ 도면에 명기된 기초높이와 실제 높이를 비교하여 높은 경우에는 치핑작업을 한다

.

낮은 경우에는 기초 철근에 용접으로 철근을 연장한 후 적정높이까지 올린다.

④ 기초면 위에 그라우트 두께는 50 mm 정도이다. 기초 면은 그라우팅의 접착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핑작업을 전면에 걸쳐 행한다. 치핑한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물
질은 그라우팅 전에 제거한다.

⑤ 기초의 길이보다 긴 두 개의 평평한 나무판을 기초의 양단에 고정시킨다 이때 나
.

무판의 윗면이 그라우팅 후의 최종 높이가 되도록 유의한다.

⑥ 기초면 위에 무수축 무크랙 타입의 모르타르를 붓고 골고루 섞이도록 압력을 가
,

하며 평판을 사용해 틀 위에 있는 여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한 후 기초 표면은 매
끈하게 손질한다.

⑦ 그라우트의 노출된 면은 급건조로 인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모래톱으로 덮
는다.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은 후(7일 이상 경과), 기준 중심선(송풍기 측의 축방
향 중심선, 흡입 토출구의 중심선)과 그라우트 면 위에 앵커볼트 위치를 표시한다.

⑧ 수평기나 트랜싯을 이용하여 각각의 앵커 볼트 설치 위치에서 레벨 오차가 ±

1 mm

이내인지를 체크하며 이 허용차를 벗어나면 모르타르를 그라인딩하여 조정한

다.
(2)

송풍기 설치

① 임펠러 케이싱 디퓨저 송풍기 케이싱 소음기 순서로 반입하며 각각의 중량이 크
,

, ,

레인의 정격 용량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부득이 각 유닛이 크레인 용량을 초과하
면 송풍기를 분리하여 반입한다.

② 송풍기 케이싱은 송풍기와의 규정된 설치간격

° 방향 체크 과 높낮이를 확인 (360 ) 한 후 설치한다.

③ 송풍기를 기준하여 벨마우스와 송풍기 케이싱 사이에는 금속제가 아닌 플렉시블
조인트로 연결한 후 밴드로 체결하여 누기가 없고 진동이 벨마우스와 디퓨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겹침과 비틀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설치한다.

④ 기 표시된 중심선과 송풍기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가조립한 다음 송풍기와의 규정
된 높낮이를 확인한 후 송풍기 케이싱을 덕트 측 플랜지에 볼트/너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댐퍼 중심선과 송풍기 케이싱의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다
음 설치한다.

⑥ 송풍기 각 부품의 접속은 송풍기 측에서부터 시작하며 플랜지간의 약간의 틈새는
,

연속되는 배관의 교정으로 조정한다. 156

환기설비공사
(3)

KCS 31 25 20 : 2021 댐퍼

① 댐퍼는 부드럽게 작동 충격 없이 열리고 닫힘 되도록 설치한다
② 제작 완료 후 성능시험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
(

) .

의 제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지하구조물 내에 반입이 쉽도록 각 섹션별로
분리하여 제반 포장을 한 후 출고한다.

④ 자연환기용 댐퍼는 지정된 장소에 아연도금된 형강제의 스톱바로 견고히 고정하고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누기가 없도록 코킹 처리한다.

⑤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 덕트 플렌지와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 체결하여 누기가 없도
록 한다.
(4)

소음기

① 소음기는 각지역별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
파워 레벨이 다르므로 소음기 일반규격을 참고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
완하고 세부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
한다.

②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KS D 3506의 2.3 mm 이상 또는 동동품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리벳이나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
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쉽도록 한다

③ 외부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자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
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 다. 수직
설치 시 송풍기 댐퍼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댐퍼와 분리가 쉬 운 구조로
한다.

④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

품을 사용하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환기별로 소음 규제값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⑤ 홉음재는 KS L 9102에 ,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보온재 의한 흡음성 ³

매트 두께 50 mm(400 N/m ) 이상 또는 동둥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⑥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홉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홉
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스플릿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 이상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⑧ 스플릿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음 특성에 따라 제 작하
고, 스플릿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
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플릿은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⑨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 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케이싱을 두께 2.3 mm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품 이상의 제
품에 내부 홉음 처리된 것으로 설치하고 외부로 부터 각종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
하기 위해 풍도 측 끝부분에 스테인리스 망을 설치한다.

157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2021

⑩ 소음기 설치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 쪽에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지지 할 수 있는 설
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⑪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
도록 조치한다.
3.6 커미셔닝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에 따른다.

158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

(1)

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
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Ÿ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Ÿ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Ÿ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Ÿ KS B 2369 세척밸브 Ÿ KS B 6029 가스밸브 Ÿ KS F 2290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칭 치수 Ÿ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Ÿ KS F 4528 휴지걸이 Ÿ KS F 4529 수건걸이 Ÿ KS F 4806 욕조 Ÿ KS L 2406 거울 Ÿ KS L 1551 위생도기 159

위생기구 설비공사
1.2.2

KCS 31 30 10 : 2021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
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
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
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
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
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160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로 ② 바닥플랜지 한다.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
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 (인장강도 147 MPa 이상)와 방수고
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으로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② 바닥플랜지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
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
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
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KS B 1534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② 벽 플랜지 ③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커버
2.3.2(2)의
(4)

시트 및 시트커버에 따른다.

온수세정식 비데
온수세정식 비데는 SPS-KARSE B 0038-2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61

위생기구 설비공사
(2)

KCS 31 30 10 : 2021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
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개의 세척밸브를 개 이
, 1

2

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
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
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
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
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
상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
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162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
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
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
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
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4)

감지부에 따른다.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
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③ 자동사이펀 또는 2종으로 한다.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
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

163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
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 지지쇠붙이 부착
(

)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
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2)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
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
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5) 따른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 KS B 1534의 (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
:

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

: 2.3.1(1)에 따른다. 청소용 싱크

①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

KS B 1534의 ② 행거 )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

164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
다.

⑤ 수도꼭지
2.3.1(1)에
(3)

따른다. 세탁용 싱크

①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의 청소용 싱크트랩 형 또는 형 으로 한다
② 브래킷 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
(

): KS B 1534 ( (S P ) . ):

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
:

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4)

: 2.3.1(1)에 따른다.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
:

1

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
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
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25(2.5.6)에

(2) KCS 31 30

따르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4) 따른다. 핸드 샤워 165

위생기구 설비공사
KS B 2331의

KCS 31 30 10 : 2021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① 배수쇠붙이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 KS B 1534

. : 2.5 mm 이상의 황동주물제

또는 두께 6 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양식욕조

① 토수구 지름
:

20 mm 이상의 관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와 욕조의 내부선 안으

로 토수될 수 있는 길이를 가진 것으로 한다.

② 배수쇠붙이
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③ 트랩
의 트랩에 따른다
④ 수도꼭지
에 따른다
: 2.3.9(1)

. : 2.3.9(1) : 2.3.1(1) . .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
:

,

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
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
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
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
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3) 따른다. 분수두 166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경사지게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단, 자립형 기구의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되는 배수관
은 바닥트랩의 걸름판 면으로부터 배수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 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를 바닥배수에 설치하는 용도의 바닥고정 볼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6)

벽설치 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 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
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
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

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
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5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
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
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167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
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
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①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FRP

KS F 4806 KS F 4806 KS F 4806 KS F 4806 KS F 4806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168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

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
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
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
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
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 스테인리스제 를 사용
(

) 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
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
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69

위생기구 설비공사
(10)

KCS 31 30 10 : 2021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
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표 3.2-1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적요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1850 이상 세척밸브(대변기용)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170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설치높이(mm) 적요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171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 500 200

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
,

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
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
.

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
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

,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 아스팔트
(

) 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
1

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
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 (2) 방수층 윗면에 1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

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172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
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
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
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
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
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
.

.

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
.

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

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73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
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
여준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
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
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

.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정도이고 깊이는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

5 mm 30 mm . .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174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
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
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
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 싱크류의 설치 175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
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
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
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 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
와 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 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윗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이음이나 슬리브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물넘침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176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기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설치 위치에 바닥 배수트랩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
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비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 mm 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
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
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닛

177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
다.
3.15.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
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
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
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
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
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
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
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178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
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
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179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
(2) 급수용 탱크류 설치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Ÿ

KS B 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Ÿ KS B 6318 양쪽흡입 벌류트 펌프 Ÿ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펌프 Ÿ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Ÿ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Ÿ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Ÿ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Ÿ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Ÿ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Ÿ KS L 2313 유리 로빙 Ÿ KS L 2315 유리 로빙포 Ÿ KS L 2327 절단 유리섬유 매트 Ÿ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Ÿ KS L 2508 유리 직물 Ÿ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1.2.2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21-0183 워터햄머흡수기

Ÿ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180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7-1707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1.2.3 국제표준 Ÿ

ASSE 1001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Ÿ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Ÿ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Ÿ

ASSE 1013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Ÿ

ASSE 1015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Ÿ

ASSE 1020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Ÿ

ASSE 1047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Ÿ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181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물보충 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첵 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토출측)
연성계(흡입측)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부착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는 불필요

바이패스 부착
스트레이너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조
1조
1조
1조
1조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볼트 포함
1식
1식
1조
1조
1조

콕부착
콕부착
강판제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

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
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1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2 급수용 수중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스트레이너
대판
게이트밸브
첵 밸브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케이블

적요 수량

토출의 곡면관 부착
바이패스부착
볼트부착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 외부의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케이블클립
기초볼트

1조
1조
1조
1조
1식
1조
1식

비고
매다는 경우에 설치한다.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1식
1식

2.2.3 얕은 우물용 펌프
(1)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 압력탱크 그리고 압력개폐기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얕

은 우물이란 펌프 운전 시 지면에서 최저 수위가 8 m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얕은 우물용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182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표 2.2-3 얕은 우물용 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압력개폐기
자동 공기보급 장치
물 보충구멍
풋밸브 또는 첵 밸브
펌프덮개

1조
1조
1개
1개
1조

축이음 보호덮개
케이블

1조
2 m 이상

비고

압력탱크의 상부에 장치하는 펌프의
경우 축이음을 갖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편흡입, 원심형 또는 사류형

펌프로서 KS B 6320 제품으로 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
로 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펌프의 양정을 검토하여 워터햄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한 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게이트밸브 비고 1개 첵 밸브 바이패스부착 양수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재질 길이는 우물 뚜껑부터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탱
크 접속점까지로 한다.

저수위용 전극 및
제어케이블

볼트도 포함 1개 1식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호칭경 32 A 이하는 나사식 접합
호칭경 40 A 이상은 플랜지식 접합

1조 토출곡관 1개 공기밸브 1개 상대플랜지 1식 우물뚜껑 1개 설치밴드 1조 연성계 콕 부착 1조 수중케이블

3종 및 4종의 인출용 클로
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
이는 우물뚜껑부터 펌프 제

1식 183 양수관을 밴드로서 지지하는 경우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어반까지로 한다.

케이블 멈추개 1식 기초볼트 1식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

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모터는 KS C 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3)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른다.
(4)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
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7)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표 2.2-5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
부착

펌프대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가능

게이트 밸브

펌프대수
×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옥상물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184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펌프 대수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변동이 완만한 펌프에
대해서는 감압밸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
음.

게이트밸브 펌프대수×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센서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③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표 2.2-7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품명

적요 펌프

수량
필요 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185 비고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바이패스부착

게이트밸브
압력계

펌프 대수
콕부착

1조 연성계 펌프 대수 압력스위치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④ 압력탱크방식

표 2.2-8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압력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1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스위치 콕 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186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⑤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표 2.2-9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⑥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187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표 2.2-10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펌프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

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

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275에 따른다.

188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②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른다.
③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④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의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 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탱크의 청소와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900 mm 이

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다만, 5㎥ 이하의 소규모 탱크에는 내경 60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①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외부인의 출입과 수질안전을
위한 잠금 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②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용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강판용접가공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단, 보강재를 설치할 경

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1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강판 두께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판(mm) 측판(mm) 상판(mm)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 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한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을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지며 기밀성 및 수밀

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조립에는 TIG 용접한

189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제 패널 내, 외면에는 KCS 31 20 10(3.3.6)에 의한 분체도

장으로 방식처리 한다.
(3) 지지재, 사다리 등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스테인리스나 분체 도장 재질

또는

SMC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위생상 무해한 것을 사용하며,

탱크의 유지관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4) 탱크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재료는 지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강제볼트로 한다. 강제볼트는 KS D 3503

에 의한 SS 275으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의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
성수지 등으로 피복한 것 또는 KS D 370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볼트로 한다.

(5) 볼트, 너트 이외의 금속재료 및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제로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
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재에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또는 합성

수지로 피복 한 것이거나, 피복두께 0.3 mm 이상의 분체 라이닝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앞에 표기한 방식재 피복 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6)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

성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보강은 내부 보강방식 또는 외부 보강방식으로 한다. 하판 접합부는 베드와 직결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8)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탱크에서 내, 외면 도장이 필요한 경우의 도장 규격은 전문시방

서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 수

지(이하 FRP라 한다)제의 단판구조의 것, 단판과 합성수지 발포제를 조합한 복합구조
또는 FRP를 표면재로 하고 합성수지 발포제 등을 심재로 한 샌드위치판 구조로서 탱크
내부 청소 시 불편하지 않도록 지주 등으로 보강한다.
(2) 물탱크의 품질 및 재료의 기준은 KS F 4811에 따른다.
(3) 표면 보호층으로는 겔코트용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강화 폴리

190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에스텔 층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한 겔코트 층의 표면 도막층을 사용한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FRP제 패널로서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2.3.4에 따른다.
2.3.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탱크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탱크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내면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에폭시도장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거나 스테인리스
및 PE 시트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맨홀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를 구비한다.
(4)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된 슬리브를 관통시켜 배관 후 슬리브와 관의

사이를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한다.
(5) 음료수용 탱크의 경우 코킹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

다.
(6) 탱크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맨홀은 방수식으로 1000 mm 이상의 구경이 되도록 하고 맨

홀 뚜껑은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슬래브 상면보다 100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7) 탱크의 바깥이 보이는 곳은 모르타르 마감하고 탱크 슬래브 상면은 1/100 이상의 기울

기로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2.3.7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계기, 밸

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한다.
탱크 내면의 방식처리는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압력탱크는 격막식,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도

면 및 기기 표에 따른다. 또 격막식이나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막 및 블래더
는 내구성이 있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 장치는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표 2.3-2 압력탱크 부속품
압력탱크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격막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플러그 마개
콕 부착
콕 부착
탱크의 용량이 40 L 이상의 경우

1구
1조
필요수
1개
1식

블래더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콕 부착 191

1개
필요수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자동 공기보급 장치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자동배기밸브
기초볼트

자동 공기보급식
압력탱크

콕 부착
콕 부착

1조
1개
1식
1식
필요수
1조
1개
1개
1식

2.4 염소멸균장치
(1) 약액주입 펌프는 내약품성을 갖는 플런저펌프 또는 다이어프램펌프에 전동기를 직결시

킨 일체형으로, 약액 주입량의 조절이 정확하며 약액의 누설 등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약품탱크는 경질염화비닐제 및 기타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표 2.4-1 염소멸균장치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PH 및 잔류염소검정기
BTB
올트트리진
차아염소산소다 10% 수용액
기초볼트 설치용 쇠붙이

100 cc
500 cc
18 L

1개
1본
1본
1본
1식

2.5 진공브레이커
2.5.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합성고무제로 한다. 최종의 밸브 폐
쇄 시 최종 밸브 2차측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고 최종의 밸브가 개방될 때에는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 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배관계통이나 기구에 적용한다.
2.6 급수용 밸브류
2.6.1 공기빼기밸브
KCS 31 20 15(2.2.10)에 따른다.

192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2.6.2 감압밸브
KCS 31 20 15(2.2.4)에 따른다.
2.6.3 볼탭
KS B 2330 제품으로 KCS 31 20 15(2.2.6)에 따른다.
2.6.4 정수위 밸브
KCS 31 20 15(2.2.7)에 따른다.
2.6.5 안전밸브
KCS 31 20 15(2.2.9)에 따른다.
2.6.6 솔레노이드밸브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KCS 31 20 15(2.2.8)에 따른다.
2.7 스트레이너 및 기타
2.7.1 스트레이너
KCS 31 20 15(2.2.18)에 따른다.
2.7.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CS 31 20 15(2.2.13)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KCS 31 50 10-10에 따른다.
2.7.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7.4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1-0183에 따른다.
2.8 계기 및 계량장치
2.8.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193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2.8.2 유리 수면계
KCS 31 20 15(2.5.6)에 따른다.
2.8.3 수도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9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10 품질확인
(1)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2.1)에 따른다.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호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
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방지
KCS 31 50 10-10에 따른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

194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터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

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이격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

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충분히
협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첵 밸브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고리를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윗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

록 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
에 대하여는 3.2.2(6)에 따른다.

195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
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설치기준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 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 mm 이상 떨어
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3) 1차 소독 후 30분경과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를 염해방지용 도장

한다. 이때의 도장방법은 KCS 31 20 10(3.4)에 따른다.
3.3.4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196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옥상기기 중 탱크의 천장판은 점검 및 수리 시에도 견딜 수 있고 지진 등으로 발생하

는 물의 충격에도 피해가 발생치 않는 강도를 가져야한다.
(6)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르며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4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멸균장치는 보수관리가 쉽고 약액의 보충이 쉬운 장소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

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쉽도록 하고 내충격성

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2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197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3.5.6 진공브레이커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7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8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

내로 한다.
3.6 자동제어기기설치
3.6.1 플로트 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6.2 레벨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7 배관
3.7.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
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표 3.7-1 토수구 공간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1.7 d+5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를 초과 198 4 d 이하 4 d를 초과 6 d를 초과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3.0 d′

5 d 이하 하는 것 2.0 d′+5 1.7 d′+5 6 d 이하 7 d 이하 3.0.d′ 2.0 d′+5 3.5 d′이하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
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7.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
에는 25 m마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

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
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
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

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

지하도록 한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

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99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

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

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

한 것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

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
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
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
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5) 급탕배관공사 1.2 참고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6032 액화석유가스용(LP 가스) 저장온수기 Ÿ KS B 6034 가정용 기름 온수기 Ÿ KS B 6156 온수보일러용 온도제한기 및 온도조절기 Ÿ KS B 6221 건타입 경유버너 Ÿ KS B 6222 저압공기식 오일버너 Ÿ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Ÿ KS B 6753 동력보일러 Ÿ KS B 8017 기름 온수보일러 Ÿ KS B 8020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Ÿ KS B 8102 가스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Ÿ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Ÿ KS B 8110 저장식 가스 온수기 Ÿ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Ÿ KS B 8204 태양열 축열조 Ÿ KS B 8206 보일러용 온수 순환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Ÿ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Ÿ KS C 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Ÿ KS D 3577 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B ISO 9459-1,2,3 ⋅ 태양열 온수기 규격 및 성능시험방법 1.2.2 단체표준 201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Ÿ SPS-KARSE B 0015-177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Ÿ SPS-KARSE B 0022-184 밀폐식 팽창탱크 Ÿ SPS-KARSE B 0042-0204 조립식 스테인리스 연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
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에 따른다. KCS 31 20 15(2.2.13)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에 따른다. KCS 31 30 15(2.6)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에 따른다. KCS 31 30 15(2.7)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1)
(2)

온도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2)
(3)

수주 온도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3)
(4)

온수용 계량기 202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에 따른다.

KCS 31 20 15(2.5.8) 2.1.7 자동제어기기 에 따른다. KCS 31 35 15(2.7)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2.2.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
를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 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 m²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 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2.2.2 강철제 보일러 에 따른다. KCS 31 25 10(2.5.2)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2.3.1 안전성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
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3.2 전기보일러
(1)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전기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203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표 2.3-1 전기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누전방지 조치 포함 1식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에 한함.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

열교환기 또는
간접가열코일
1)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안전장치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필요할 경우

2.3.3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1)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사용 수두압이 0.1 MPa 이하이며, 전열면적이 4
m²

이하인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에 적용한다. 그리고 강제 배기형 및 강제 급배기형

∕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은 2.2 kg
(2) KS B 8017
(3)

h .

제품으로 구조는 KS B 8017 및 KS B 8020 표준의 구조부문 규정에 따른다.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3-2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표시, 저수위 표시

버너장치

KS B 6221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

비고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으
로 1.2 m 높이에 설치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1식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1식

안전장치의 구조는 KS B 8020에 따른다.

빈 보일러 때기
방지장치

1식 작동 및 재사용 시 기능상 지장이 없을 것 릴리프밸브 또는 1식 안전관 접속구의 경우 안지름 25 mm 이상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

점화안전장치, 연소제어장치,
정전 시 안전장치,
과열방지장치,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204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안전관 접속구
KS B 8020의 규정에 따름

기름탱크 1식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보일러 부착 탱크에 한함(용량 90 L 이하)

필요한 경우

2.3.4 가스 온수보일러
(1)

∕ 도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

h,

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3)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온수 보일러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3-3 가스 온수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
표시, 저수위 표시

1식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
으로 1.2 m 높이에 설치

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헛불 안전장치
5) 저온 동결 방지장치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1식 안전장치

7) 자동 가스 차단장치(용량
47 kW 이상)
8)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9) 최저수위
안전장치(대기개방식)
10)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11)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2)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식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1식 205 비고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순환펌프 원심펌프 1식 보일러에 내장 팽창탱크 팽창 흡수 용량 3 L 이상 1식 구조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온도계 1식 압력계 1식 필요한 경우

2.4 순간온수기
2.4.1 일반사항
(1)

」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
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
다.

2.4.2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
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

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
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
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3)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1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2.4.3 축열식 전기온수기 206 벽걸이의 경우

급탕설비공사
(1)

KCS 31 30 20 : 2021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을 사용,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
는 정격 소비전력 50 kW 이하(태양열 겸용은 5 kW 이하), 압력수두 0.1 MPa 이하인 온
수 저장식 전기온수기로 관련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과 태양열을 제외한 타 열원(기름, 가스, 상시전력 등)을
겸용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 및 성능은 KS C 9805 표준에 규정된 각 항의 것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
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4)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2 축열식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벽걸이의 경우

2.4.4 가스용 저장온수기
(1)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저장탱크 내에 저장한 물을 가열하는, 가스 소비
량이 도시가스는 42.0 kW, 액화석유가스는 3 kg/h 이하인 저장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KS B 6032, KS B 8110

및 KS B 8111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공급가스 조건에 맞도록

한다.
(3)

온수기의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
에 따른다.

(4)

가스용 저장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3 가스용 저장온수기 구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작동이 원활, 확실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자동급수장치 볼탭식 1식 상압저장온수기 1식 상압저장온수기 수위계 207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1) 파일럿 안전장치 또는
버너 안전장치
2) 재통전 시 안전장치
3) 비점화 시 안전장치
4) 연소폐기가스 유출 시
안전장치(역풍방지 장치가
있는 강제배기식)
5) 과대풍압 시
안전장치(역풍방지가 없는
강제배기식)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7) 과열소손방지 안전장치
8)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9)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안전장치 벽걸이형의 경우 1식

2.4.5 가스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
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순간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4 가스 순간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수압자동 가스밸브 1식 온도계 1식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
급배기식)
5) 불완전 연소방지 안전장치
(개방식)
6) 압력 릴리프
밸브(온수조절식 온수기)
7)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8)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

1식 208 비고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배기식)
9)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2.5 증기온수기(개방형 온수 저장식)
(1)

증기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질은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는 필요한 전열면적을 갖는 가열코일을 설치한다.

(2)

증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5-1 증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자동급수조절기
증기코일
전자밸브
스트레이너
트랩
유리수면계
온도계
온수공급 수도꼭지
부착용 쇠붙이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1식
1식
1개
1개
1개
1개
1개
1~2개
1식

비고
원칙적으로 볼탭방식으로 함.
전선길이 1.5 m

필요한 경우
벽걸이형의 경우

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에 따른다. KCS 31 50 15-10

2.7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통 끝과 상부에는 배기가 원활하도록 다익형, H형, 경사 H형, P형 갓등을 설치한
다.

(2) ⋅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 내식성이 있는 것
으로 하며,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배기통의 유효 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
다.

(4)

강철제 보일러의 연도재료는 KS D 3503 표준에 따른다.

(5)

조립식 스테인리스강 연도는 SPS-KARSE B 0042-0204를 참조한다.

2.8 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KCS 31 30 15(2.2)에 따른다.

(2)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

209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3)

소형 순환펌프는 KS B 8206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9 탱크류
2.9.1 온수저장탱크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1)

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
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재질은 KS D 3503, KS D 3560, 또는 KS D 3698표준의 STS 59종 중에서 선택 사용하

(2)

며 압연강재 사용 할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배관 등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

(3)

홀을 설치한다.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

(4)

질은 KS D 5301 제품 또는 KS D 3577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5)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쉽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KCS 31 20 10(3.3.2) 및 (3.3.3)에 따르며 내식성이 우수
하고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7)

않도록 처리한다.
온수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

(8)

크를 보온한다.
(9)

온수저장탱크에는 한 기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9-1 온수저장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자동온도조절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및 안전관
온도계
압력계

(10) 모든 탱크에는 진공방지밸브를 설치한다.

2.9.2 개방형 팽창탱크
(1)

재질은 2.9.1(2)에 따른다. 210 수량 비고

1식
1식
1식
1식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필요한 경우

급탕설비공사
(2)

KCS 31 30 20 : 2021

탱크내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처리는 KCS 31 20 10(3.3)에 따르며 사용 중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개방형 팽창탱크에는 릴리프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5)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개방형 팽창탱크에 연결하는 경우는 수면보다 위로 뽑아서 연결
한다.

2.9.3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탱크의 부속품 설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9.4 밀폐형 팽창탱크
(1)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2) ⋅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
적으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
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10 품질확인 에 따른다. KCS 31 10 10(2)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에 따른다. KCS 31 10 10(1.10)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3.1.2)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
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211

급탕설비공사
(7)

KCS 31 30 20 : 2021

급수방식이 KCS 31 30 15(2.2.5④~⑥)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시행규칙의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 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 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
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관련법규 및 제
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
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212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요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의 (4)에 준한다.

3.2.4
(2)

바닥설치형
의 (5)에 준한다.

3.2.4 3.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에 따른다. KCS 31 50 15-10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소제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 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
로 단열 및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배기통의 갓은 방화 상 안전하고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도 이상의 굴곡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측면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1) 45
(2)

연도에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연도의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달아맨 연도의 밑바닥에 형강을 대고 상하 조절할 수 있도록 볼트로 조인다.

(4)

신축이음의 활동부 및 연돌에 삽입되는 부분에는 내열성 패킹을 2단 이상 접어 넣어
기밀을 유지한다.

(5)

연도의 이음매에는 적정 두께의 패킹을 집어넣어 기울어지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보일러실(건축물)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연돌 쪽으로 상향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
며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한다.

(8)

연도에서의 열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시공한다.

213

급탕설비공사
(9)

KCS 31 30 20 : 2021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이음을 한다.

3.5 펌프의 설치
3.5.1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1)

펌프 고장 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
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
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6 탱크류의 설치
3.6.1 온수저장탱크, 개방식 및 밀폐형 팽창탱크

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1) KCS 31 30 15(3.3)
(2)

⋅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7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부착

자동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쉬운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8 온수공급 계량기의 설치
(1)

계량기와의 접속에 연관 및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5.1)에 따른다.

3.9 배관
3.9.1 배관의 설치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214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
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
브를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1)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1))
(2)

수압시험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2))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
사한다.

(4)

운전시험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5))
(5)

관공서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7)) 215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Ÿ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Ÿ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한국산업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216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1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물 보충 깔때기
또는 물 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풋밸브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오수, 오물용 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인 경우 압력계도 가능
-

흡입덮개
에어벤트콕, 퇴수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표. 2.1-2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흡입덮개
공기빼기콕, 드레인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집수정 내부 설치형, 집수정 외부 설치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217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표. 2.1-3 배수용 수직형 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특수 리듀서
압력계

볼트 포함
콕 붙이

1식
1개
1개
1개
1식
1식
1조
1조

외부 설치형의 경우는 2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외부 설치형의 경우에 설치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
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
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표. 2.1-4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 케이블

1개
1개
1개
1식
1조
1조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체인

볼트 포함
콕 붙이
길이는 외부설치형
접속점까지로 한다.
내부식제

1본

가이드파이프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STS 304
내부식제

1조
1식
1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뚜껑은 적합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2 콘크리트제

지름 4 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18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나 부지 내 주변도로에 설치하는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콘크리트, 주물제 등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사항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 맨홀

뚜껑은 맨홀뚜껑과 틀로 한다.
2.3.4 트랩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 쪽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
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트랩의 지름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대변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 중, 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75
40
50
32
25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40
32
40
65
40
40

대 변 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중,대)

75
40
50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40
32
40
65

219

배수통기 설비공사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세발기
음수기
욕조(동양식)

KCS 31 30 25 : 2021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25
32
32
32
32

40
40
75~100
40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

경 이상으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
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제 등으로 한다.

F.R.P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
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며 휘
발면적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20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mm

이상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

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
가 쉬운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
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KS F 4522

표준에 준한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의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KCS 31 30 15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집수정 내부 설치형

①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②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케이싱의 밑 부분에서 배수
.

.

피트의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21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④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천정
,

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

집수정 외부 설치형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③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
.

. 300 mm ,

지 및 흡입관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
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
다.

⑤ 기타 사항은 3.1.2(1) 의

① ② ④에 준한다
,

, .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1)

배수탱크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쉽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이 부착될 자리를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

(3)

다.
배수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하고 슬리브와 관 사이의 틈새는

(4)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로 채운다.
배수탱크의 밑바닥에는 집수정을 두며, 집수정 바닥의 기울기는 1/15 이상, 1/10 이하

(5)

로 한다. 또한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계단 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 mm 이상의 밀폐형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청소구 222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3.3.1 시공기준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1)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

(2)

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

100 mm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③ 배수관이 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5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

(4)

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5)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
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6)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
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
호한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
로 하고 1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 mm 이하 배관의 경우
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3.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
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
다.

223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
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1)

배수 맨홀은 보수관리 및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 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② 배관이 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③ 배관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④ 긴 배수관 중간으로 관지름의 배 이내의 개소
⑤ 배수수평주관과 분기배수관의 접속개소
⑥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

45 120 (3)

지중 매설관의 배수 맨홀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한다.

(4)

배수 맨홀은 누수나 침입수가 없는 구조로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밀성을 갖
도록 설치한다.

(5)

토사가 혼입하는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배수 맨홀은 깊이 150 mm 이상의 오물 저장 공
간을 설치하여 토사나 그 이외의 침전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7)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
고 흔들림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2)

포집기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위험성
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3)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224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①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매립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본체
.

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누수 되지 않
도록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①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② 포집기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으로부터 매
.

달아 올려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③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
,

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의 틈새는 코킹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일 포집기에는 단독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기 중에 방출되도록 한다

.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올려
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
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
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
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
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 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
록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225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 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9 옥상 바닥배수구 설치

콘크리트 타설 후 옥상 바닥배구수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1)

수평으로 설치하고 옥상 바닥배수구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막고 고정한
다.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수층 누

(2)

름쇠를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옥상 바닥배수구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
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 ×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 mm 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
소로 보지 않는다.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4)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

(5)

에 설치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

(6)

류시킨다.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7)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

226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
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
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21)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10.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10-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
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
장치의 역세수 등

227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
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배관, 장치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
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
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
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
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10.3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
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 수직관 또는 우수 수평지관을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 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하여 설치한다.

(5)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관 228

배수통기 설비공사
(1)

KCS 31 30 25 : 202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도 Y 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
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
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

, (2) .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
에서 분기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2

. 에 의 3.10-4 하며 기울기는 1/50~ 1/100로 한다.

표 3.10-4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

(3)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32
40
50
75
100

1.0
1.5
2.4
3.0
3.6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
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
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
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229

배수통기 설비공사
0.8 m

KCS 31 30 25 : 2021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

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
도록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1))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KCS 31 30 15(3.8)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
까지 물을 가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
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
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
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
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30

배수통기 설비공사
250 Pa

KCS 31 30 25 : 2021

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
속 상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
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한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① 또는 ②에 의한다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231 .

===== 공사시방서(변경후)/02 기계/2. 특기시방서(기계).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기 계 – 특기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BF인증관련 특기사항

01 BF 인증 관련
특기사항

■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
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사업으로서,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 BF 인증기준,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하
며,상호 불일치,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조경,기계,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BF 인증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
  • 단차 및 경사로
  • 계단 및 손잡이
  • 승강기
  • 장애인이용 가능학장실
  •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 안내시설 및 촉지도
  • 객실•관람석•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
  •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제품,규격,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
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
가. BF 예비인증서,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구 유효폭,경사도. 단차,손잡이 높이,점자블록 위치,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중 •후 사진 및 측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BF 본인증 업무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
다.

  •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
  •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
  •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
  •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
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
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 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공
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
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
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승인받지 않은 자재•제품•시공방법의 변 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환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
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 에게 조치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며,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에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
  • 주요 시설별현황사진
  • 유효폭•높이•경사도 등 주요 치수 즉정자료
  •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
  •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
  •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기타
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설계도서,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변경후)/02 기계/3. 관급시방서(기계).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기 계 – 관급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엘리베이터 01 엘리베이터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승객(장애인 겸용)용 엘리베이터로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설치가 필요 없는기계실 없는 엘리
베이터에(“MRL형”라고 한다)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MRL형 엘리베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모델)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543106 A160N-MRL2CO7-MRL형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07 A160N-MRL2CO10-MRL형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08

A160N-MRL2CO12-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09

A160N-MRL2CO13-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03184 2410160101 24543111

A160N-MRL2CO17-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12

A160N-MRL2CO18-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13

A160N-MRL2CO20-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14

A160N-MRL2CO21-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15

A160N-MRL2CO24-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17

A160N-MRL2CO26-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03187 A160D-MRL2CO3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03188 A160D-MRL2CO4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20 A190N-MRL2CO10-MRL형 2410160101 24543121

A190N-MRL2CO13-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03193 A190D-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099437 A190M-MRL2CO17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24

A190N-MRL2CO18-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25

A190N-MRL2CO20-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099438 A190M-MRL2CO21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099439 A190M-MRL2CO24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543128 2410160101 25903195 2410160101 24543130 2410160101 25099440 A1105M-MRL2CO2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099441 A1105M-MRL2CO24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A160D-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A1105N-MRL2CO13-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A1105D-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A1105N-MRL2CO17-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2.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정격
규격(모델)명

하중
( kg )

탑승인원 속도
( 명 ) (m/min)

CAR크기(mm) 출입구 모터용량 폭(OP) (KW) 내부(W×D) 승강로 비고 (X×Y) A160N-MRL2CO7-MRL형 550 7 60 800 3.7 (1400×1030) (2200x1800) A160N-MRL2CO10-MRL형 750 10 60 800 4.6 (1400x1350) (2200x1950) A160N-MRL2CO12-MRL형 900 12 60 900 6.2 (1600x1350) (2400×2100) A160N-MRL2CO13-MRL형 1000 13 60 900 6.2 (1600×1500) (2400×2200) 1150 15 60 900~1000 7.1 (1800×1500) (2650×2200) A160N-MRL2CO17-MRL형 1275 A160D-MRL2CO15 17 60 1000 8.0 (1800x1600) (2700x2300) A160N-MRL2CO18-MRL형 1350 18 60 1000 8.3 (1800×1700) (2850×2300) A160N-MRL2CO20-MRL형 1500 20 60 1100 10 (2000x1700) (3000×2400) A160N-MRL2CO21-MRL형 1600 21 60 1100 10.5 (2000×1750) (3050×2400) A160N-MRL2CO24-MRL형 1800 24 60 1100 11.6 (2200x1700) (3200×2400) A160N-MRL2CO26-MRL형 2000 26 60 1200 13.0 (2200x1900) (3300x2500) A160D-MRL2CO33 2500 33 60 1200~1400 16.2 (2200x2200) (3400x3100) A160D-MRL2CO40 3000 40 60 1200~1400 19.5 (2400x2400) (3700x3300) A190N-MRL2CO10-MRL형 750 10 90 800 6.9 (1400x1350) (2200x1950) A190N-MRL2CO13-MRL형 1000 13 90 900 9.2

(1600×1500) (2400×2200)
(1800×1500) (2650×2200)

A190D-MRL2CO15 1150 15 90 900~1000 10.6 A190M-MRL2CO17 1275 17 90 1000 12.0 (1800x1600) (2700x2300) A190N-MRL2CO18-MRL형 1350 18 90 1000 12.4 (1800×1700) (2850×2300) A190N-MRL2CO20-MRL형 1500 20 90 1100 15 (2000x1700) (3000×2400) A190M-MRL2CO21 1600 21 90 1100 15.6 (2000×1750) (3050×2400) A190M-MRL2CO24 1800 24 90 1100 17.4 (2200x1700) (3200×2400)

A1105N-MRL2CO13-MRL형 1000

13 105 900 10.8 (1600×1500) (2400×2200) 1150 15 105 900~1000 12.4 (1800×1500) (2650×2200)

A1105N-MRL2CO17-MRL형 1275

17 105 1000 14.0 (1800x1600) (2700x2300)

A1105D-MRL2CO15
A1105M-MRL2CO20

1500 20 105 1100 17.6 (2000x1700) (3000×2400) A1105M-MRL2CO24 1800 24 105 1100 20.4 (2200x1700) (3200×2400)

(주) 1. 카 크기 및 승강로는 현장여건을 고려 가로 및 세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해야 한다. 승강로
치수 조정 시는 상기 명시된 치수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모터용량(kW) 기본적으로 최소용량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신,구 인승별 비교표(정격하중 기준)
정격하중(kg)

550 900 1,000 1,150 1,350 1,600 2,000 신 인승 7 12 13 15 18 21 26 구 인승 8 13 15 17 20 24 30

4. 15 및 33~40인승 출입구폭은 현장여건을 고려 선택한다

1.2.3 표준설치도(Layout) 다음과 같다.
1.2.3.1, MRL(Layout) 도면

1.2.3.2, MOR(Layout) 도면

(주) Layout 선택은 현장여건을 고려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규격
본 물품의 제작 및 설치는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영, 및 시행규칙(최신적용)
2.1.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최신적용)
2.1.3 건축법
2.1.4 전기내선규정
2.2 단위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산업표준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2.4 품질보증
2.4.1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설치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수요기관은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경과 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도면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필요
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1 물품의 제작 규격서
2.5.2 공정표
2.5.3 승강장 및 CAR의 의장, 내부 운전반 형태 및 위치도
2.5.4 예비품 명세와 수량

  • DOOR 개방용 키 2개
  • 제어반 키 2개
  • 운전반 키 2개

2.6 납품 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준공도면
2.6.2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설치검사)
2.6.3 운전 및 정비지침서
2.7. 제외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서 다음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7.1 승강로, 승차장 등의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2.7.2 설치후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의 건축내장과 관련된 마감공사
2.7.3 승강로 피트 내 방수 처리 및 배수로 공사
2.7.4 점검용 사다리 공사(피트용 사다리 제외-수주자 제공)

2.7.5 출입구 주위 벽과 바닥 건축 마감 공사
2.7.6 승강로 내 핀 제거작업
2.7.7 승강로 전장의 기기 인양용 고리 설치공사
2.7.8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배선 공사 및 분전함 공사
2.7.9 엘리베이터 승강로까지 통신 배관, 배선 공사 및 분지, 분전함 공사
2.7.10 기계실 구동부 설치를 위한 Beam설치용 옹벽 Cutting작업
2.7.11
2.7.12 승강기 제어반으로 가는 이동통로(계단)에는 관련법에 맞게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7.13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2.7.14 승강장 및 기계실 조명
각 층 출입구앞 조명등 조도는 승객전용 50LUX, 장애인겸용 150LUX 이상으로용도에 맞게 설치
한다. 제어반이 위치한 층과 기계실 조도는 200LUX 이상

으로 설치하며 끄고, 켤 수 있는 스

위치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2.7.15 CCTV 설치
(승강로내 케이블공사는 부품선택시에만 공급)
2.7.16 직접 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선(전화선) 배관,배선 공사를 기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설치
2.7.17 승강로가 철골일 경우 철골구조 계산서 및 내화 성적서(전망용 시 외장유리 강도성적서) 제출
2.7.18 장애인 승강기일 경우 출입구 전면 1.4m*1.4m 면적 확보 및 외부 버튼 300mm 앞 점자블록 설
치
3. 필요조건
3.1 주요제원과 형태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GEARED)
3.1.3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 크기 : 용량별 세부규격은 분류별 규격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2DOORS CENTER OPEN TYPE
3.1.6 정지 층수(표준) : 1층 - 2층(2개층)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를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부품에서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층고는 5m 이하)
정격속도(m/min)

오버헤드(mm) 피트깊이(mm) 60 4600

7~15인승:1600,
17~40인승:1800

90 4800 1800 105 5000 2100

3.2 기본구조의 제조 및 설치
3.2.1 승강기 카
1) 개폐방식 : 중앙개폐형 2PANEL CENTER OPEN TYPE
2) 재질

  • 내 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비고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바 닥 : 데코타일 마감

3.2.2 CAR내 설비
1) 카내외(지붕)에는 다음의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조작반
  • 인터폰
  • 점검용 콘센트
  • 실내 환기장치
  • 디지털 위치표시기
  • 조명기구
  • 정전 시 비상등

2) 호출 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각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도, 적재하중의 표시 및 비상시 조치내용 등을 카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하여야 한다.
3.2.3 CAR내 운전조작반
1) 커버 플레이트 재질 : STAINLESS 1.2t 이상
2) 기능
  • 비상호출 버튼
  • 행선지방향표시 램프
  • 도어개폐 버튼
  • 행선층 버튼
  • 전원, 조명 S/W
  • 환풍기 가동 S/W

3) 행선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MICRO PUSH BUTTON으로 한다.
3.2.4 승강장
1) 개폐방식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2) 위치표시 : 디지털 위치 표시기
3) 재

질

  • 삼방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턱 : 경질 알루미늄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4)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으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3.3.1 권상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한 철재 또는 형강을 가공, 용접으로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경우 콤팩트 타입의 기어리스(AC-GEARLESS) 방식을 채용하고, 고효율

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 도르래와 권상기 및 브레이크를 같은 축상에 배치한
심플한 구성으로 승강로 상,하부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13.2.2)에 적합해야 한다.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또는 유도전동기로서 비
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3.3.4 제어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될 수 있는 박형으로 제작하며,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갖추어야 하
며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4 승강로내 부품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길치는 5m 일체형의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일의 취부는 하부피트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의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하고 레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적당한 간

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메인로프
  •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하며 KS D 434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4.3 카운터 웨이터
  • 주철제 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하

고 견고히 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속도 60~90m/min 표준적용, 속도 105m/min 선택적용)
  •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하며 접촉 압력을 용

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슈와 레일 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3.4.5 카 가이드 롤러(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카 및 카운트 웨이트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 가이드 롤러는 사용 레일에 적합해야 한다.

3.4.6 밸런스 체인(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적재하중 및 자체무게를 적절하게 보정하여 구동부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밸런스 체인을 설치한다.

3.5 안전장치
3.5.1 카상부 안전거리 확보 스위치
카상부에서 운전하는 경우 저속점검 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하고, 상부 안전거리 1.4m 이상을 확보하여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3.5.2 슬로우 다운 리미트 스위치
정상운전 시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감속 구간에서 엘리베이터의 운전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이며, 이
스위치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감속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
3.5.3 승강장문 잠금장치
각각의 승강장문에 설치되어, 정상운행중 카가 문의 잠금 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의 개방이 가능하지 않게 한다.
3.5.4 브레이크 수동개방 레버 및 수동조작 핸들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권상기(AC-GEARED의 경우 승객의 구출을 위해 카를 도어존에 이동시킬 때,
수동개방 레버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수동조작 핸들로 전동기의 축을 돌려 목적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5 카 이동장치(비상운전)
제어반 및 권상기, 브레이크 등 모든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카를 인접한 승강장으로 이동시키
는 장치이다.(ARD기능으로 대체가능)
3.5.6 리미트스위치
본 장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최하층에서 초과 운행치 않도록 자동
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킨다.
3.5.7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본 장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장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3.5.8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과속조절기(조속기)기에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115%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카를 정지시킨다.
3.5.9 추락 방지 안전장치(비상정지 정치)
본 장치는 카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과속조절기(조속기)에 의해서 작동되며, 규정된 속도에서 카를 정지
시켜 준다.
3.5.10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장치하여 카 및 카운터 웨이트가 낙하 시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는 장치.

3.5.11 인터폰
1) 전화 스피커용 동시 통화방식의 모,자기식으로서 모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피커와 마이크로폰

을 사용하여 상호간 호출하여 통화가 되도록 한다.
2)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
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
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12 과부하 안전장치
과부하 시 부자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으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3.5.13 에이프런 (APRON)
카 출입문 하부에 길이 750mm 이상의 에이프런을 설치하여 사용 중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출입문 중간
지점에 정지되었을 때 출입문이 열리더라도 에이프런에 막혀 탑승자가 추락을 방지함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3.5.14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ARD)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 승강기 검사기준 부속서Ⅰ에 따른 전기안
전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
(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
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카문 및 승강장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3) 2)에 따른 정지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카문 및 승강장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
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4)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5) 배터리 등 비상 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비상 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야 한다.

3.5.15 손 끼임 방지수단(카 및 승강장)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카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수단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1)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이하로 설치

2) 손가락 감지수단
3)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4) 기타 동등 이상의 수단
3.5.16 감지 센서 및 문 열림 장치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 구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1) 이 장치(멀티 빔 등)는 카면 문턱 위로 최소 25㎜와 1,600㎜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
다.
2) 이 장치는 최소 50㎜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 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
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5)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
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 치수 확인, 공장 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설치현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품질기준
번호

시험항목 1 외관 경결함 중결함 시험방법 치명결함 ○

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공장제작물 : 공정검사

2 부품 ○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4 성능

구조
적재능력
승하강 속도
안전 및 비상시
작동능력
표시

5 ○

작동여부
○
○
○

승강기 검사기준 ○

4.2.2 승강기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부품별 안전기준에 의거 공인시험기
관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2.3 설치시운전(성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4 관련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설치공정에 적합하게 공정별로 분리 포장한다.
5.5.2 운반 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이용한다.
5.2 제품표시
제조 및 설치업체는 카내 및 외부 조작반 아래 내용을 표시한다.

  • 제품명
  • 제조자
  • 최대사용 하중 및 인승

5.3 주기
포장 및 표시는 현장별로 관리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이동 사용하되 7~10인승(550~750kg)
외는 장애자 겸용으로 사용되고 승강로 내 상부 또는 적정위치에 구동부가 설치된 승객(장애인겸)용 엘
리베이터

6.2 발주 제원
6.2.1 기본제원(2층 기준)은 1항 적용 범위 및 분류에 따른 규격을 선정한다.
6.2.2 기본제원 2층을 초과시는 7.1항인 옵션인 층 추가를 선택한다.
6.2.3 기본제원 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한 경우는 7.2항 이하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다.

7. 옵션 및 부품(선택) 규격
7.1 승강장 도어(옵션)-1개층 추가(기본 승강도어 2개 초과- 추가 설치 도어 선택)
7.1.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선택 시 적용할 승강장 도어에 대한 규격임
2) 특징
본 기능품은 층 추가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7.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28 2410160101 25824503 2410160101 24300530 2410160101 24300531 2410160101 25824504 2410160101 24300533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용 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기본 2개 초과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추가 설치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6~4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33~40인승/1개층추가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7.2 방화도어(부품)(승강장 도어 대신 방화용 도어사용)
7.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방화 구획을 나누기 위해 별도의 방화 셔터 등을 필요 없이 방화를 위하여 내화
구조로 만든 승강기용 방화 도어입니다. 1개소 방화도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
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
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에 의거하여 방화문(승강기문) 인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방화도어는 별도의 방화셔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미관 개선, 건축비용 절감, 공정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고, 내화구조로 이루어진 승강기 도어입니다.
이미 설치된 승강장문(일반 또는 방화문(승강기)-구법으로 인정)은 철거 후 신법으로 인정된 방화문(승
강기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도어 철거 시(잠등)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 보양조치 및 방화도어 설치후 건축마감은 본 계약에 포
함되지 있지 않습니다.(건축관련 부분은 수요처 별도협의 필요)
(단 철거시 승강장문 관련 부분외 손상이 없도록 한다.)

7.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34 2410160101 25824505 2410160101 24300536 2410160101 24300537 2410160101 25824506 2410160101 24300539 품목명 용 도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7~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2~15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인도조건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대체
방화기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인증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7.3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40 2410160101 24300541 2410160101 24300542 2410160101 24300543 2410160101 24300544 2410160101 24300545 품목명 용 도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케이지 내장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재질 고급화 승객용엘리베이터, 도어/슈퍼미러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외관과 일치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5
6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7~10인승 550~750 7~10 1 대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26인승 2000 26 1 대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7.4 도어/슈퍼미러(부품) (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
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하여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2410160101 24300546 2410160101 25824507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2410160101 24300548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2410160101 24300549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2410160101 25824508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2410160101 24300551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슈퍼밀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2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900 900~1150 12~15 1 층 3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1000 1150~1350 15~18 1 층 4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1100 1500~1800 20~24 1 층 5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1200 2000~3000 26~40 1 층 6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1400 2500~3000 33~40 1 층

7.4.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
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7.5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5.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 형을 사용하므로 외관을 수
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5.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2410160101 24300552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00553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00554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2410160101 24300555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2410160101 24300556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00557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도어/티타늄 골드
외관과 일치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7~10인승 550~750 7~10 1 대 2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3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4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5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200 2000 26 1 대 6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400 2500~3000 33~40 1 대

7.5.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재
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
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7.6 도어/ 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6.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
하게 하고 고급화하여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6.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2410160101 24300558 2410160101 25824509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2410160101 24300560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2410160101 24300561 2410160101 25824510 2410160101 24300563 용 도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6.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
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7.7 대리석 바닥(부품)
7.7.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 바닥에 대리석을 추가 시공하므로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300564 2410160101 24300565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2410160101 24300566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2410160101 24300567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2410160101 24300568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00569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Cage)
바닥대리석
추가 시공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7~10인승 550~750 7~10 1 대 2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3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4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5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26인승 2000 26 1 대 6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7.3 필요조건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12t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인조대리석 타일형에 아이보리색이다.

7.8 양방향 도어(부품)
7.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에 도어를 양쪽에 설치하므로 층별로 입출구 선택이 자유롭게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8.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70 2410160101 25824511 2410160101 24300572 2410160101 24300573 2410160101 25824512 2410160101 24300575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Cage)
양쪽에
도어 2개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대 900 900~1150 12~15 1 대 1000 1150~1350 15~18 1 대 1100 1500~1800 20~24 1 대 1200 2000~3000 26~40 1 대 1400 2500~3000 33~40 1 대

7.8.3 필요조건
기존 도어규격과 동일하게 양쪽에 설치한다.
운전반도 양쪽에 설치한다.

7.9 사이드오픈 도어(부품)(승강장 도어-Center Open 대신 사용)
7.9.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 대신하여 병원형이나 승강로 조건에 따라
사이드오픈(Side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를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9.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76 2410160101 25824513 2410160101 24300578 2410160101 24300579 2410160101 25824514 2410160101 2430058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센터오픈(Center
Open)형 승강장
도어를 대체
사이드오픈(Side
Open)형 도어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2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900 900~1150 12~15 1 층 3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1000 1150~1350 15~18 1 층 4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1100 1500~1800 20~24 1 층 5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1200 2000~3000 26~40 1 층 6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1400 2500~3000 33~40 1 층

7.9.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사이드오픈용을 사용한다.

7.10 유리도어(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10.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유리형을 사용하여 전망유리 케이지와
규격을 일치시키므로 외관 수려하고 케이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망이 가능케 한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등
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10.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582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2410160101 25824515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2410160101 24300584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2410160101 24300585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2410160101 25824516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패널을
유리로 사용
전망유리 케이지와
외관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2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900 900~1150 12~15 1 층 3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1000 1150~1350 15~18 1 층 4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1100 1500~1800 20~24 1 층 5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1200 2000~3000 26~40 1 층

7.10.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7.11 전망용 유리(부품)
7.11.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외부를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 등
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유리도어(부품)와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전망이 가능하게 케이지(Cage) 1면을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면,
3면,4면은 개수를 선택하므로 가능합니다.
7.1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88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케이지(Cage)외부 유리
전망유리/케이지
마감-1면 기준
1면
유리도어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재질 두께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안전접합유리 12T 7~40인승 1 면

7.1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7.12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3/4면 기준)
7.1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 승강기를 설
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89 2410160101 24300590 2410160101 24300591 2410160101 24300592 품목명 용 도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독립철골 3면
-2층 기준

형강류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대 2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독립철골 3면
-1개층 추가

형강류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층 3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독립철골 4면
-2층 기준

형강류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대 4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독립철골 4면
-1개층 추가

형강류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층

7.12.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로 한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구조계산, 인허가등)는 발주자측의 책임이다.

7.13 도어/4패널(부품)(2Panel Center Open 대신하여 사용)
7.1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서 출입구 폭이 넓으나 승강로 여건이 여
의치 않아 2Panel를 4Panel로 대신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최대 폭에 적용한다.
7.1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5824517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2Panel 대신 2410160101 24300594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4Panel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1200 2000~3000 26~40 1 층 2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1400 2500~3000 33~40 1 층

7.1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4패널(4Panel)용을 사용한다.

7.14 에어컨(부품)
7.1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1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2410160101 24300596 2410160101 24300597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2410160101 24300598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냉방 및 제습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7~13인승 550~1000 7~13 1 대 2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15~26인승 1150~2000 15~26 1 대 3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14.3 필요조건
1)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2) 규격 및 설치범위

  • 소비전력 7~15인승용은 0.6kW이상, 17~26인승용은 0.9 kW이상, 33~40인승용은 1.2 kW이상
  •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 냉방능력은 7~13인승용은 1,450 kcal 이상, 5,800 BTU/h 이상, 15~26인승용은 2,000 kcal 이상,

8,200 BTU/h 이상, 33~40 인승용은 3,100 kcal 이상, 12,000 BTU/h 이상 이어야 한다.
* 7인승 경우 카상부 설치공간 협소로 냉방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설치할수 있다.
26인승 경우 2,500kcal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15 철거작업(부품)(기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작업)
7.15.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시(교체공사)시 기존의 엘리베이터 철거를
위한 작업.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5.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300599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410160101 24300600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410160101 24300601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2410160101 24300602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철거작업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대 2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층 3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대 4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층

7.15.3 필요조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이 허용된 (사전 상호협
의) 부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철거 및 방화도어 설치는 방화도어 항에서 명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7.16 중간빔(부품)
7.16.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콘크리트로 된 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각각을구분하기 위
하여 승강로에 빔(또는 형강류)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6.5.5항 기준에 따라 칸
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6.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603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2410160101 24300604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용 도 인도조건

콘크리트된 한
승강로에 2대이상
설치시 구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1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2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2층 기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대 1개층 추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층

7.16.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로 한다.

7.17 전력회생장치
7.17.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엘리베이터의 회생에너지를 전원측으로 변환하여 분전반으로 회생하는 전력회생장치에 적용할 규격임
2) 특징
전용될 모타용량을 감안하여 인승별로 구분한다.
7.1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5824518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25824519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전력회생장치

2410160101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550~1150 7~15 1 대 2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1275~3000 17~40 1 대

7.17.3 필요조건
부품은 승강기안전부품인증-회생제동 방식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인증시 승인된 자재들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능한 것으로 한다.

보수가 가

7.18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7.1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CCTV설치를 의해 승강로에 설치되는 케이블공사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 승강로 까지 연결된 부분으로
부터(승강로 외 - 승강로까지 연결되는 건축물내에서 설치되는 케이블은 건축측 공사범위) 승강기 제
어반과 케이지 상부 CCTV연결 위치까지 케이블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8.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5824520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기준

2410160101 2410160101 용 도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25824521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CCTV용 케이블
승강로 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1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기준

2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적용구분 케이블 규격 탑승정원 수량 단위 2층 기준 UTP CAT 7~40인승 1 대 1개층 추가 UTP CAT 7~40인승 1 층

7.18.3 필요조건
동축 IP변환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현장여건울 고려 수요처 및 CCTV업체 사전요청 및 협의로 케이블 규격 및 동축 IP변환
송수신기 사양은 변경할 수 있다.

1.MRL엘리베이터 외형도 2. (Cage)내부사진 MOR형 엘리베이터 외형도 3. 승강장 도어 4. 방화도어 5. 케이지내장/수퍼밀러 6. 도어/수퍼밀러 7.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8. 도어/티타늄 골드 9. 대리석 바닥 10. 양방향 도어 11. 사이드오픈 도어 12. 유리도어 13. 전망용유리/케이지 14. 독립철골 15. 도어/4판넬 16. 에어콘 17. 중간빔 18. 전력회생장치 19.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 공사시방서(변경후)/06 토목/1. 일반시방서(토목).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토목시방서-

2026. 03. 용인시청

목
1. 일 반 사 항
2. 공 사 시 방 서
제1절 토 공
제2절 우 수 공
제3절 오,폐 수 공
제4절 포 장 공
제5절 구 조 물 공

차 1) 일 반 사 항 3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자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
여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국방
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다.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공사에 적용한다.
라. 도급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 제반사항
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공정계획 및 보고

가. 도급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의 양식
에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시행의 순서와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장비사용계획 및 노무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 실시사항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
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위하여 감독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비치 적용

가. 공사에 관련되는 제 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사항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시
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특기사항을 준수하고 시공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 규정 사항 및 지침서 등
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
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4

4. 시 공 측 량

가. 도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고 가BM의 설치, 중심선, 종단 및 횡단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BM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시공측량과 설계도서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측량말
뚝은 위치 및 높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 용지 경계말뚝 가BM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말뚝은 원칙적으로 이설 하여서는 안된
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
라.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스틸 테이프(STEEL TAP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것
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측량의 제반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관리

가.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자재 보관장에서 자재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재
료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기자재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이 지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공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
다.
다. 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로 인하여 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도급인 부담으
로 한다.
마. 도급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바.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감독관이 지시한다. 불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
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5 6. 자재 및 현장관리

가. 도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되는 건설장비 및 자재는 자재 및 장비승인서와 함
께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
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같
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시공자가 책임진다.
나. 도급인이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급인이 책임진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도급인의 사용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인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 설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 기간 중 취업
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한다.
마. 공사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하여 관리한다.
바. 도급인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사.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아. 공사 기간 중 모든 재료는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도급인은 매일 사용재료, 취업노무자 수 및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
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한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하고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차.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 전 시공 중 준공사진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천연색사진 (12.5CM × 8CM)을 촬영 3부씩 정리하여 원판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장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타. 도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파. 본 공사 시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6

7. 사고예방 및 품질 시험

가. 도급인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도급인 부담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항시 자재 및 현장내를 정리하여 현장분위기를 좋게 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공사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라. 도급인은 공사 중 과실로 인한 기존 시설물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도급
인 부담으로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발파 중 인접 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파 중
일어나는 제반사고의 처리는 도급인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바. 도급인은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와 기계기구, 장비에 대하여 현
장 반입 전에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도급인은 현장에서 시행하여야할 각종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2011.)에 의거 각
해당 시험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도급인은 시험성과 내용이 불합격 판정인 경우 그 시공물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야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자. 본 공사 시공 중 부지의 지형적 특수여건에 의거 당초의 기본 설계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물량에 증감이 있을시는 설계 변경 없이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차. 본 공사 시공 중 구조물의 위치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과 공법상의 견해 차이에 의
한 유권해석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적 용 도 서

가. 본 시방서와 설계조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책자들이 본 시방서 역
할을 한다.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 토 교 통 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 토 교 통 부
무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 토 교 통 부
도 로 교 시 방 서 ······························· 국 토 교 통 부
도 로 공 사 표 준 시 방 서 ····························· 국 토 교 통 부
7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 토 교 통 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 국 토 교 통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 한국건설안전 기술협회
나.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현장요원의 건설안전 및 안전교육 사항

건설안전 담당자 및 관리자는 건설 공사시 사전에 일어나는 제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아래와 같은 건설 안전관리
에 필요한 현장안전 제반규정 및 기준을 발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및 안
전검토를 체크하도록 할 것.
건설안전 관리에 필요한 현장 안전 제 규정 및 기준
구 분
규 정 및 기 준
근
거
현장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노동부예규 제133호
안전 보건 위원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 전 안전 보건 교육훈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노동부예규 제
관 리
82호
건설공사 재해방지운영 규정(수방대책)
안전, 보건 관계자 복무규정
재 료 위험물 관리 규정
설 비 설비안전 및 전기설비 안전기준
작 업 안전, 보건 점검기준
소방 설비 점검기준
측정기기 점검기준
가설작업 기준
정리정돈 기준
보호구 보호구 관리 규정 및 사용기준

10. 공 사 총 칙

가.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
렴한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
인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8

#별첨 시공상세도면, 재료 공급원 일람표,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
출자료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에서는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공사와 관
련된 제출물과 비행정적인 제출물의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1.3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공사와 관련된 제출물
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1.KS F 1001 - 00 (토목제도 통칙)
2.KS F 1501 - 96 (건축 제도 총칙)
1.4.2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3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5 시공상세도면
1.5.1공통사항
1.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가 착수되기 14일 이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9

받아야 한다.
2.수급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 코퍼댐, 가설공, 동바리, 발판, 거푸집
과 임시공사 및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 시공상세도
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설계의 상세는 수급인이 보유하고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계약도서의 요
건과 함께 시공상세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최종 승인된 모든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깎기자료는 공사준공 시에 감리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설명자료의 절단부는 깨끗하고 영구적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나 복사본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깎기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1.5.2 건설공사의 공사진행별로 작성하는 상세도면의 목록은 각 절마다 명기된
사항과 [별표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다.
1.5.3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은 감리원이 달리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표-1의 표준치수에 따른
다.
표-1 시공상세도면의 표준치수
폭(수직)
210mm
297mm
420mm
594mm
841mm

길이(수평)
297mm
420mm
594mm
841mm
1,189mm

2.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을 두고 수급인, 하도급시공자,
계약번호 및 계약명, 도면제목, 쪽번호, 발급일자, 일련번호 및 수정일자 등을
기재한다. 제목란 상단 왼쪽에 감리원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5.4 최종 제출하는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같은 선명도를 가진 사본
10

이라야 하며, 보관중 서로 달라붙지 않고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 치수는 계산없이 크기, 모양 및 위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치수조건이 요구된다.
1. 각 치수는 선명하여야 한다.
2. 치수는 점, 선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필요하고 특정한 관계를 갖는 표면
사이에 나타내어 접합되는 부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치수는 허용오차의 누적이 없도록 선택해서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부분의
접합이 잘못되지 않게 한다.
4. 한 부분에 대한 치수는 한번만 나타내어야 한다.
5. 각 부분은 입면도에 보이는 시선에 치수를 두어서 설계의 입면을 나타내어
야 한다.
6. 각 시공상세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에는 모든 설계변경을 포함한 최근의 형
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해야 한다.
8.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은 전항의 요
건에 합치하는지 검사하게 되며, 이것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 승인된 도면
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후속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5.5 시공상세도면 중 감리원은 다음사항을 참고로 전자문서(CD-ROM)의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되지 않는 임시시설물의 도면
2. 수급인 또는 납품자의 기존 표준도
3.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략도를 나타낸 도면
4. 계약도면에 나타낸 공사의 상세를 복제한 도면
1.6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6.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일람표는 감리원이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감리원이 열
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
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11

1.6.3 수급인은 1.8 시료 및 개별 시방절에 명시된대로 시료 또는 견본품을 제공
해야 한다.
1.6.4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7 제품자료
1-7-1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와 관련자료 등은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생
략하고, 공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1-7-2 제품자료에는 다음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1. 계약명 및 번호
2. 관련 도면 번호
3. 관련 시방서 번호
4. 관련 표준규격(KS 등)
5.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 사항
6.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1.8 시 료
1.8.1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료를 감리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시료는 무료
이고 운반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8.2 시료가 요구된 재료는 감리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
1.8.3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해야 한다.
1.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2. 수급인명
3. 시료를 채취한 재료 또는 기기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4.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5. 제출일자
6. 기타(부분견본 및 포장, 완제품, 색상이나 질감 및 형태별 견본, 색상 견본철,
시험편 및 공시체 등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8.4 수급인은 전항의 기재사항과 함께 제출하는 시료마다 발송문을 3부 작성하
여 감리원에게 송달해야 한다.
12

1.8.5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 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8.6 수급인은 시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1.8.7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감리원이 따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를 할 수 없다
1.8.8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시료는 반드시 감리원이 채취하거나 감리원
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1.8.9 시험중 손상되지 않은 시료는 감리원이 식별을 하여 승인했다면 마무리된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는 승인된 시료와 일치해야
한다.
1.8.10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8.11 현장에 반입되거나 제자리에 설치된 재료의 시료는 감리원이 채취할 수 있
으며, 시료가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
인은 무효로 된다.
1.9 기타 제출자료
1.9.1 공사와 관련되고 공사관리 사항이 아닌 것으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다음 제출물 중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제품이 계약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종보증서
2. 하자보수 계약서
3. 작업보증서
4. 측량자료 및 보고서
5. 공사(工事) 사진
6. 시험성적서 및 각종 증명서
7. 보관용 도면
8. 공사일지
13

9.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
10. 열쇠 및 기타 안전장치
11. 유지관리용 도구 및 부품
12. 잉여자재 목록 등
1.9.2『09110 계약종료』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지
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1.10 수급인의 책임
1.10.1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10.2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감리원의 날인과 서
명이 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1.11 감리원의 검토
검토후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사본, 제품자료 및 시료는 각각 1부씩 수급
인에게 반환한다.
1.12 변경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또는 시료가 제출된 제품의 변경은 감리원이 검수하
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부. 자재
(없음)
3부. 시공
(없음)

14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종

항목
․깎 기

세부내용
비고

  • 소단폭원, 절취높이 미 경사

(깎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쌓기 최종마무리면별 길어깨
토 공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
․쌓 기
(쌓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지층조사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PE,
  •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Mat의 공장제작 계획도

PET MAT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지 반 ․연약지반상배
개량공 수구조물기초치 - 치환폭, 깊이
환
․연직배수공 - 배수계획도
변경 및 깊이(길이)
․계측 기기 -- 설치위치
계측기기 보호시설
․공통사항
  •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U형 측구 - 배수경사
(용수로포함)
․V형 측구 - 배수경사
  •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skew, 피토고, 경사
  • 설계 E.L이 암거 중심기준이므로 암거길이방향으로 최대 피토

배수공
고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암 거
  • 통로암거 무늬거푸집 설치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 암거와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간 날개벽 연결부 처

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 이음부 처리도
  •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의 위치가 포함된 설치도
  • 맹암거 설치계획도

․기 타
  • 깎기․쌓기부 법면 녹화계획도
  • IC 및 JCT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구조물공
공통사항
․철 근

․거 푸 집
초
교 량 ․기
․교대, 교각

  •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
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 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 철근 피복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 유지재(spacer)배

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 방지 계획

도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 시공이음부 처리도

15

  • 교좌면 : 교량받침(bearing) 두께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

기)
  • 교량받침 유간설치 계산서(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등 고

려)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 (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푸시

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교량받침
  • Bearing Plate Upper Bearing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라브 철근 조립전 제출)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교량슬라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신축이음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Block Out 폭, 두께
장 치
․앵커철근 용접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setting폭 계
산서
  • 슬라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획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치 배치도,

Bolting체결
순서도)
․강 교
  • Deck plate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 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시설도
․Precast빔교 -- 전도방지
Skew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Girder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

에 배수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
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 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슬 래 브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Deck finisher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동신 Line설치구간 세부계획도
  •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배근도
  • 접속슬래브 상세도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옹 벽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옹벽
  • 양생, 보온 세부사항
  • I.M.L(Incremental Launching Method), P.M.S(Precast

․기 타 Segment Method), F.C.M(Free cantilever Method), 사장교 등 특
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시멘트 콘크
및 아스팔 -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포장공 리트
트 콘크리트 포 -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장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방음벽용 옹벽과 사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구 등과의 접

속부 처리도
․방 음 벽
  •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철도

부대공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방음벽횽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중앙분리대 -- 토공부와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 시 S두낵 line 설치계획도
16

2) 공 사 시 방 서 17

제1절 토 공
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모든 인력비 및 재료를 제공하는 일과 다음과 같은
공정업무를 수행 하는일로 구성된다.
나. 이 공정에는 도로축조, 부지정지, 법면 보호 등 기반시설에 관련한 토공사의
표토제거, 흙깍기, 흙운반, 흙쌓기, 배수처리,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결시 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재 료

가. 성토용 재료
(1). 성토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깍기 또는 승인된 재료이어야 하며 모든
나무뿌리, 식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
다.
(2). 성토에 적합치 못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부패성 물질 또는 불순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다). 재료가 동결 되었을 때와 성토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
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
행 하여서는 안된다.
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 배합이
18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75mm이하여야 한다.
다. 비탈층 성토재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 이여야 한다.

4. 시공일반

가. 준비공
(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
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 또는 사전조사 등에 의한 현장 조건에 따른 시공계획에 의거,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작업 현장에는 잡목, 잡초, 쓰레기더미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작업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5. 준비배수

가.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
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기간 중에 배수는 항상 잘되도록 일시 배수시설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며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지내 기존수로를 변경하는 경우 토공사에 앞서 선 작업으로 가배수로
공사를 우선 하여야하고, 우기시를 대비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
한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9

6. 벌개제근 및 정리

가. 벌개제근 및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상의 수목, 관목
울타리, 나무덤불,나무뿌리, 잡초, 숲, 흙무더기, 흐트러진 전석 및 기타 장
애물의 제거와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벌개제근 하여야 할 범위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어깨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로 하고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는 굴착저면 이하1m 로 한다. 이와같이
벌개제근으로 생긴 움푹한 홈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주변의 지반과
같은 상태의 밀도가 되도록 되메우고 특히 도로변 하부의 움푹한 홈을 되
메우기 할 때에는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나. 벌개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임목 또는 나무뿌리 등) 감독관 및 관련기관
의 허가를 득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생기는 판매대금을 발주처에 반
납 하여야 한다.

7. 땅 깎 기

가. 일반사항
(1). 땅깎기 작업은 시공에 적합치 않은 재료를 제거하고 지시된 작업범위
내에서 시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모든 재료를 지시하는 데로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설정되지 않는 한 측구도 이에 포함된다.
시방서 또는 표시된 선형구배 및 표고에 맞도록 모든 땅깎기(토취장 터파
기포함)를 포함한다.
(2). 현장의 벌개제근, 구조물의 제거,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도로 땅깎기
등은 한 공종 작업이 기타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연관성
있는 순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종,횡단 형상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
측량을 시행하고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순서는 토공이동 계획을 고
려하여 시행 한다.
20

(4). 땅깎기를 진행하는 동안 도급인은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비탈면
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도해야한다. 땅깎기 비탈은 설계도서에
서 지정한 선형과 구배에 맞도록 마무리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
고
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또는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
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한다.
(7). 본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는 토질조사에 의한 대표적인 단면검토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암의 전리방향 및 사면 안정검토를
제시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를 변경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8). 절토후 운반된 토량은 임시적치장에 적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시적
치장에 토사를 적치시 도급인은 본 공사의 순위, 발생 토량등을 예상하여
토량운반거리를 최적으로 선정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치한다.
나. 불량재료
성토부의 원지반 및 굴착구간의 토질이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그 불량토 제거 및
처리 작업에 대하여 해당물량에 대한 땅깎기 및 운반비는 본 내역서에 포함
되어 있다. 불량한 재료를 제거 및 처분한 자리는 계획 목적에 적합한 재료
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8. 배수구 터파기

가. 배수구 터파기는 하천의 흐름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가배수로 및 도면에 표
시 또는 명시 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배수구 터파기에 적용한다.
나. 배수구 또는 가배수구 터파기에서 얻어진 재료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판
단될 시 도로 또는 부지 성토, 시공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21

야 하며 이러한 일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배수구 또는 가배
수구의 소정바닥면 이하로 터파기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하며 기준 이하
를 터파기한 곳에 대하여는 도급인 부담으로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하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구조물 기초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
음 작업을 말한다.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 펌프장, 옹벽, 배수관기초, 수로
및 기타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이에 수반되는 잉여토, 불량토의 사토, 기
초 터파기 흙의 적재, 운반, 부설, 고르기, 다짐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 작업
에는 터파기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 물빼기, 널말뚝,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의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기준 이상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재료
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인은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
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터파기 안식각등

수급자는 도면, 시방서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터파기를 시행하여 사
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후 공사를 계
속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 후,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
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22

나.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
진 것이어야 한다.
다. 구조물 뒷채움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뒷채움은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
지이며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 까지의 되메우기, 다짐,고
르기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
거하여 사토하며, 되메우기 재료 및 뒷채움재료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리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흙쌓기 재료로서 노체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
야 하지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구조물 터파기 주위에서 발생된 압축성과
팽창성이 적은재료를 사용하여 주위지반과 같게 정리하여 마무리 할수 있다
사. 뒷채움부는 시공중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
다.
아. 뒷채움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28일 양생 후 시
행하여야 한다.
자. 본 현장에 사용되는 뒷채움재는 부지내 및 외부 지정된 토취장에서 반입되
는 양질토, 자갈 (풍화토, 풍화암)을 사용한다.
차. 펌프장등 터파기된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일방향에서의 과도한 성토시 구축
된 구조물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전 방향에서 균일하게 성
토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12. 관로시설 터파기

가.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
가 되도록 주의 깊게 마무리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경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
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다.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 시공완료 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

3. 운 반

가. 유용토 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재료 또는 사토하여야 할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 또는 사토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말한다.
토사 운반은 토공 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 할 시 상기계
획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도급인은 일정한 다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
공중에 있는 노면 전폭에 걸쳐 운반 장비가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반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로폭은 공사용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넓이여야 한다.
다. 운 반
본 공사에 소요되는 토량은 감독관에 의하여 공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운반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
해 본 공사 착수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4. 흙 쌓 기

가. 재 료
(1). 성토 재료는 모든 땅깍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사용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암버럭 최대 직경은 30c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를 사
용 하는 전제로 한층당 마무리 두께는 최대입경의 1.0~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 시공후 결정 할 수 있다. 이때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
24

도록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함몰, 부등침하 등에 대한 안정
을 도모 하여야 하며 성토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이 15cm 이상인
암버럭을 사용할 수 없다.
(3). 흙쌓기 재료는 땅깍기에서 발생된 토사, 승인된 토취장에서 체취한 토사를
사용토록 하며 항상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성토용 재료의 규정
(1). 도로 및 부지정지의 성토용 재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도로 축조용 재료
규정, 도로의 노상, 노체의 규정에 의한다.

15. 흙쌓기 공법

흙쌓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
에 표시된 흙쌓기 비탈 구배는 예상되는 사용재료에 따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표준으로 하되 감독관이 지정하는 실제 사용재료가 예상되는 재료와
상이 할 경우 비탈구배는 현장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
경하여 시행한다.

16. 토사 공사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도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
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
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매일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
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비닐 등으
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작업중 성토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
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우기철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배수로설치
등을 완벽히 한후 시행해야 하며, 비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천재지변으로
25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7.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가.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30~50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성토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다 지 기

가. 경사지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가 원지반과 밀
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단을 포함하여 신구 성토의 접합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짐장비를 적용하
기에는 불충분한 폭의 비탈면 성토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소단을 포함한
위 비탈면 성토가 다짐 장비를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을때까지 전진식으로 성
토재를 부설할 수 있다.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하게된 후의 잔여 성토는 위
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층을 부설 및 다짐 하여야 한다.

19. 노 체

가. 흙쌓기 높이가 1m이하인 낮은 흙쌓기 구간의 경우에는 표토를 제거하고 원
지반을 충분히 다진 후 노체재료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원지반
이 불량하여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원지
반의 불량부위를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든가 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이 연약한 연약층의 심도가 깊어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26

없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방법에 따른 계측 및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 사항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 노 상 21. 다 짐

가. 노상의 두께는 1m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의 재료 최대치수는 100mm이하로
한다.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층 시공두께(마무리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
여야 한다.
다. 노상재료는 반입한 재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성토 높이가 1.0m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
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며 원지반의 다짐이 불량한 지반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마.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하
며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의 승인 후 다짐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흙쌓기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흙쌓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등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
짐 장비로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라. 흙쌓기 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
27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마. 다짐관리 기준
구분

노체
들밀도 90%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 15
소형고압블럭 들밀도 90%
수로암거
들밀도
하수관
들밀도
상수관
들밀도
맨홀
들밀도
배수로
들밀도

노상
95%
15

되메우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뒷채움
95%
95%
95%
20
30
30
95%
95%
95%
95%
95%
95%
95%

22. 보조기층의 준비 (또는 동상방지층의 준비 : 이하 동일함.)

가. 도급인은 마무리한 보조기층이 그의 작업 또는 일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모든 손상을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성토를 완수하는데 필요치 않은 재료의 공급, 적치 및 다짐과 보조기층 계
획고 아래에서 시행되는 모든 터파기는 도급인의 자비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지불을 하지 않는다.
다. 명시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보조기층은 모두 도급인의 자비로 규정된 오
차에 맞도록 재조정 하여야 하며 재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떼 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
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비탈면 및 시설녹지 등의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양
질의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
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壤土)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8

성토가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
용하지 않는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떼는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
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떼 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
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 떼는 폭 10㎝이상의 떼를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 끝에서 부터 줄 떼의 긴
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 한다. 줄
떼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를 떼 한 장에 적어도 2개이상 꽂아 떼의 이탈을 방
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24. 환경시설보호

가.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단지출입구에 토사운반 차량
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차량에 덮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도로상에 흘러내린 토사물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 운반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며 먼지 발생을 줄이고 차량운
행 속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25.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잔토처리 운반거리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29

제2절 우 수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우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내에 설치되는 관로 및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공사공정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 시설물 시공순서 및
방법, 시공검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내용 중 누락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배수설비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우수 관로공사

본 우수공사의 사용재료는 설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재료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
다.

3.적용기준

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제3절 오, 폐수공에 의한다.

4. 철근콘크리트 암거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암거(BOX CULVERTS)의 시공에 관
한 제반 기준을 규정한다. 본 시방 내용중 누락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도
로교 표준시방서, 철근 콘크리트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유속 및 구배
암거의 유속은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0.6m/sec, 최대 3.0m/sec
를 유지해야 하며,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낙차공을 설
치,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30

(1).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장비, 인원투입
계획, 콘크리트 타설 계획 등.
(2).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
로 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
(3).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라. 시공 상세도면
(1) 암거의 시공위치 및 인접 시설물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 작성).
(2) 이음위치를 포함한 암거의 종ㆍ횡단면도(현장여건 감안 작성).
(3)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마. 시 공
(1). 사전조사
(가)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
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기초공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지고,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나)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요철부분은 빈배합
의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터파기 주변은 도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보행자 횡
단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1

(3). 철근 콘크리트공
(가)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구조물공 중 콘크리트시공"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암거 본체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에는 바닥에 흩어진 불순물을 깨
끗이 제거하고, 벽체 콘크리트와의 접속부는 밀착이 되도록 거칠게 만
들어야 한다.
(다) 암거의 높이가 1.2m 미만일 때는 벽체와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도 좋으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벽체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후에 상부 슬
래브를 쳐야 한다.
(라) 암거 유입부 및 유출부의 날개벽은 박스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가급
적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암거의 콘크리트 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하고, 모든
Tie Hole과 결함은 보수되어야 하며, 철선, 핀, 거푸집 잔재 등은 말
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암거 내부의 모든 오물, 콘크리트 부스러기,
기타 물질들은 깨끗이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가) 일반사항
(가-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동구, 배수암거 등 토목구조물 공사의 시공이음 및 신축
이음과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사의 시공이음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2) 기성산출기준
견적기준 확정시 추후기술
(가-3) 제출문
(가-3-1) 자재 제품자료
수팽창지수재, 채움재( oi t il e ) 및 밀 재( oi t seali g)에 대한 제품자
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j

n f r 32 봉 j n n

(가-3-2) 견본
수팽창지수재, 채움재 및 밀 재의 재질,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품을 제출한다.
(가-3-3) 시험성적서
수팽창 지수재 및 밀 재의 품질시험성적서
(가-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4-1) 밀 재는 제품명 및 지시사항, 색상, 사용만기일, 접착제 사용제한
시간, 경화시간, 복합화합물에 대한 배합지침사항 등이 기재된, 개 되지
않은 제품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가-4-2) 모든 재료는 기, 도변화, 오 또는 기타 원인으로부터 손상이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고 취급한다.
(가-4-3) 채움재( oi t ille )는 평평한 판 위에 아 변형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가-5) 환경조건
모든 재료는 대기 및 바 도가 제조업자의 허용한도 이외일 때 또는
4도 이하일때와 비, 서리, 결 또는 기타 원인으로 어 있을 때에 시공해
서는 안된다.
봉

봉 봉 봉 습 j n f 온 염 r 놓 탕온 섭씨 응 젖

(나) 자재
(나-1) 일반사항
(나-1-1) 적합성 : 조인트 바 면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사용이 적합한 것
으로 입증된 밀 재와 채움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1-2) 색상 : 노출될 조인트 밀 재는 색상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
면 제조업자의 표준색상 중에서 감독자가 지정한 색상으로 한다.
(나-1-3) 규격 : 각 재료의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탕

봉 봉

(나-2) 신축이음 연결재
33

(나-2-1) 스립 바(Sli Ba )
KS D 3504의 원형 강 SR40의 규정에 적합한 직경 25 철근으로, 에폭시
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 이에 대하여 승인된, 물질 그리스
를 고르게 칠해야 한다.
(나-2-2) 플라스 (Plastic Ca )
KS M 3404에 규정된 30 의 P.V.C V 관을 사용하며, 고정단의 단부는
마스 테이프 등으로 밀 한다.
(나-3) 조인트 채움재( oi t ille s)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두께 20
의 역청 코르크 제품을 사용한다.
(나-4) 조인트 밀 재( oi t seali g)
(나-4-1) KS F 4032의 S.C.O-1-A-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콘크리트
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 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4-2) 지하저수조에 조인트 밀 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제품을 사용
해서는 안되며, 내구성 및 화 적인 안정성을 가지며, 인체에 무해하고 미
생물이나 진균류 등이 서식하지 않는 특수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나-5) 부대품
(나-5-1) 프라이머 : 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 재 제작자
가 추천하는 바 질 재료
(나-5-2) 업(Bac u )재 :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50% 더 크고, 모양이
한 리에틸 폼 막대
(나-6) 수팽창 지수재
"붙임 1. 수팽창 지수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7) 품질시험
p

r 봉 ㎜ 길 틱 캡 흑 p ø ㎜ 킹 G₂ 봉 j n f r ㎜ 봉 j n n N 온 봉 학 얼룩 봉 탕 백 둥글둥글 종 별 수팽창 지수재 k 폴 p 렌

시험종목
수팽창율, 경도,
팽창후 성상

시험방법

시험빈도
KS M 6518 1)2) 공구별
500m 마다

34 비 고

(다) 시 공
(다-1) 공사준비
(다-1-1) 바 면과 이음부분은 작업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양생되고 표
면이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1-2) 외기 및 콘크리트 표면의 도와 도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서
제시한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2) 준비작업
(다-2-1) 이음부분은 부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흙, 부스러기, 먼지 및 레이탄
스가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다-2-2) 신축이음의 경우는 채움재( oi t il e ) 또는 밀 재( oi t seali g)의 제조
업자가 추천 하는 프라이머로 표면을 처리한다.
(다-3) 시공이음
(다-3-1) 구조물의 시공은 신축이음 구간단위로 계획하여 불필요한 시공이음
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3-2) 기초바닥과 벽체 사이 등 이음이 불가피한 곳에서는 수팽창 지수재
를 설치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다-4) 수팽창 지수재 설치
(다-4-1) 1차 콘크리트의 면처리
1차 콘크리트 타설후, 수팽창 지수재가 설치될 부위의 콘크리트 타설면을
쇠흙손 등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4-2) 수팽창 지수재 시공순서
가. 벽체 철근조립을 실시한다.
나. 안쪽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 1차 콘크리트 타설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라. 바 거푸집 설치 직전에 수팽창 지수재를 설치한다.
마. 수팽창 지수재는 벽체 중심선에 설치하되, 피복두께는 최소 7㎝ 이상 확
보하여야 하며, 30㎝ 간격마다 못으로 고정한다.
탕

온 j 깥 35 습 n f r 봉 j n n

(다-4-3) 이음부위 처리
수팽창 지수재의 이음부위 및 교차점에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5㎝ 이상
겹이음 하여야 한다.
(다-4-4) 공사중의 관리
가. 수팽창 지수재는 설치 후에 물에 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재 설치후 지수재가 물에 기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리
물을 배제하고 지수재를 건조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1일
이내 물에 기었을 경우에는 물을 배제한 후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
고, 1일 이상 물에 기었을 경우는 형상 변화가 심하므로 교체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다-5) 신축이음
(다-5-1)신축이음의 위치 및 간격
신축이음의 위치 및 간격은 각 구조물 시방에 따른다.
(다-5-2) 스립 바(Sli Ba ) 설치
가. 스립 바(Sli Ba )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위치에 따라 설치하되, 그
이는 최소 50㎝ 이상으로 하고, 설치간격은 30㎝ 이내로 한다.
나. 스립 바(Sli Ba )의 자유단에 설치하는 플라스 (Plastic ca )은 끝 부
분에 마스 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모르타르가 침입하
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다-5-3) 수팽창 지수재 설치
(다-4)항의 수팽창 지수재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다-5-4) 채움재( oi t il e ) 설치
가. 채움재는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나. 채움재는 기타설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하며, 2차콘크리트 타설시 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야 한다.
다. 채움재는 업(Bac u )재와 밀 재의 두께를 감안하여 그 두께만큼 작
게 설치해야 하며, 그 공간은 미리 목재줄눈 등을 입하여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

잠 빨 잠 잠 p r p r p r 길 틱 캡 p 킹 j n f r 뜨 백 k p 봉 삽 36

(다-5-5) 밀 재( oi t seali g) 설치
가. 밀 재의 시공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르되, 방수성과 기밀성이
확보되도록 바 면에 직접 접하고 충분히 접착되어야 하며, 기포나 처
짐 등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나. 밀 재의 시공폭과 깊이의 비는 2ː1이 되어야 한다.
다. 밀 재는 허용 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이 도 내에서 설치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라. 밀 재의 줄눈형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오목줄눈으로 한다.
(다-6) 보 호
밀 재는 양생이 충분히 될 때까지 보호해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도 결함이
나 손상이 없 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봉

j n n 봉 탕 봉 봉 온 온 봉 봉

붙임 1.
수팽창 지수재 구입시방서
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 지하구조물(공동구, 배수암거, 지하저수조, 오수
정화조등)의 시공이음부에 사용되는 수팽창 지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질
가.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
형이 없어야 한다.
나.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
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하여
야 한다.
3. 형상 및 규격
가. 수팽창 고무지수재의 표준형상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37 형 상 T W W T 길 이 20㎜ 10㎜ 25m

나. 제품은 Roll로 포장되어 운반 및 검사에 편리해야 한다.
4. 품질
수팽창 고무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수 팽 창 율 (%) 400 이상 경 45 ± 5 도 (HS) 팽 창 후 성 상 비 고 이상 없을 것

5. 시험
5.1 경도(HS)
KS M 6518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5.2 수팽창 시험
가. 시험편 : 무작위로 채취된 3개의 시료로부터 두께와 나비는 제품규격
으로 하고, 이는 4㎝로 절단하여 시험편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 실 에서 시험편의 무게(m1)를 측정한 후, 실 의 은 물
속에 15일간 침수시킨 후 내어 은 으로 표면의 물기를 아낸
다음 그 무게(m2)를 측정한다. 그 후 시험편을 수중무게 측정용 저울
을 사용하여 물 속에서의 수중무게(m3)를 측정하며, 시험편의 무게는
0.1g 단위까지 측정한다.
다. 시험결과 계산
수팽창율(%)은 다음 식에 따라 3개 시료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정수
로 끝 음한다.
길

온 온 꺼 맺 38 젖 헝겊 맑 닦 ․수팽창율(%)

m2 - m1
=

× 100 m1 - m3

5.3 팽창후 성상
가. 시험편 : 수팽창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을 사용한다.
나. 시험방법 및 판정
수팽창된 시험편을 손으로 어 을 때 게 손상되거나 탈수현상이 나
타나지 않아야 하고, 을 제거하면 즉시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6. 검사
가. 모양, 치수, 수팽창율, 경도, 팽창후 성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시험은 500m를 기준으로 3개의 롤( oll)에서 1m씩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500m 미만일 경우에는 지구 및 공구
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반입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
이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 및 견본품 등은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반입하여
야 한다.
8. 기타
본 시방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과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쥐

짰 쉽 힘 겉 r

(5). 분기관 연결
(가) 우수 암거 본체에 분기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체 시공 시, 적정규격
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기관 매설 후 침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
“

39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우수 암거 본체에 지관 우수 암거를 연결할 경우에는 접합이 완전히
되도록 적절한 맞물 철근을 심어두어야 하며, 우수관의 경우는 연
결관 을 벽체에 매설한 후 관에 고무 을 끼워서 암거 벽체 내측으
로 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이때 암거 벽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이상
모르터 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 우수 암거 본체에 우수받이 연결관을 직접 매설할 경우에는 시공도에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단부의 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
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 수 있는 구조로 막은 후, 지상 으로
간 비닐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연결관의 위치를 기 게 해야 한
다.
(6).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최소 7일 이상)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되,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
라 철저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림

링 링 튀 딜 빨 알 쉽

5.용·배수로(플륨관.수로관)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용.배수로(기성품인 모든 플 관, 수로관)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계약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하고자 하는 자재의 승인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륨

나. 용 배수로 관로의 터파기
40

(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
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구조물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수량을 일시적으로 굴착하고, 해당구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되메
우기를 하는 부위로서 도면에 표시된 소요 폭과 깊이로 굴착하는 것
을 말한다.
(4) 계약대상자는 별도조항이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
2) 자재, 장비, 인력동원계획
3) 시공계획
4)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5) 유도계획
나) 시공 상세도
1) 평면도 및 종단도
2) 20 40m 간격의 횡단도
3) 지장물 현 도
(5)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
착비탈면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
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굴착 공사 중 기초저면이 지하수위선 이하에 위치할 경우는 수중 굴
착 또는 기타 양수방법에 의한 굴착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감독관이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수중 굴착
시는 수중 굴착공사에 적합한 장비를 수중 굴착공사에 적합한 장비를
~

황 41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
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9)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
상 불합리할 경우 변경 검토하여야 한다.
(11)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
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기초지반의 이완 및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용․배수로관의 부설
(1) 용․배수로 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
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나, 트 치 내에 내려 고 부설할 때에는 크레인 등으
로 4점 달아매기를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에서 부설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충격에 의한 표면의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 등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 때
에는 4점 달아매기를 실시한다.
(4) 운반 시 용․배수로 관을 거나 굴리지 않는다.
(5) 용․배수로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로 터
파기 후 트 치 내에 바로 부설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야적 중인 용․배수로관은 가능한 한 시공될 노선을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끝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
붕괴

렌 놓 릴 끌 렌 42

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노면의 요철 등에 의하여 손상이 입지 않
도록 하고 2단 이상 쌓아 보관할 경우 낙하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
여야 한다.
(8) 용·배수로관을 설치하기 전에 운반중의 손상 유무를 육안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9) 용·배수로관을 굴착한 관로 내로 달아 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용배수로관을 내 장소의 작업원 에게 반경 이외로 대피시켜야
한다.
(10) 용·배수로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해 부설한다.
(11) 관을 설치할 때에는 접합부 등에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여 틈
의 누수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기계를 이용하여 중심선
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용배수로 관로
의 경사구배 중 관로가 돌출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의 중간에 추가 작업을 위하여 장시간 대기 시에는, 매 종료 후
용·배수로관내에 토사 또는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 오 이 없도록 한다.
(13) 관 부설 후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하며 추후 침하가 일
어나지 않도록 타 또는 함마로 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릴

릴 새 염 콤펙

라. 성토부 또는 연약지반에서의 용·배수로관의 시공
(1) 용·배수로관의 부설은 안정된 지반에서 실시한다.
(2) 성토부 등의 부등 침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지반의 침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부분적으로 요철이 있거나 지지력이 상이한 구간에서의 부설은 기초
에 버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바 을 처리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림

탕

6. 배수용 콘크리트 소형구조물
43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우수받이, 오수받이, U형
측구, 집수정, ,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사항없음)
(3) 제출물
가) 제출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맨홀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제 5-2 절 에 따른다.
(2) 집수정
가) 재료로 사용할 Steel ati 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뚜껑

Gr n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시험방법 아 연 도 금 부 착 량 KSD 0201 3.1 산 동 KSD 0201 4.0 착 성 KSD 0201 5.5 황 밀 기 준

나) 우수받이에 설치하는 Steel ati g 의 형상 및 치수는 -50로
Bea i g a 의 간격이 30.0mm 이어야 한다.
다) 우수받이에 설치하는 Steel ati g 의 형상 및 치수는 -75로
r n

b Gr n 뚜껑 Ⅰ Gr n 뚜껑 Ⅰ r 44

Bea i g a 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라) 우수받이 및 방음벽 집수정용 Steel ati g
8to )에 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r n

b r Gr n n 은 T 20(후륜일축하중 뚜껑 = 딜

부재의 형상 및 치수
-25

I -32 I -38 I -44 I -50 I -50S I I-55 I-60 I-65 I-75 4.30 5.75

형
어상
치
바수
베

링 ㎜

어
바의
간격
단면계
수 ㎝/ 0.469
개
트형
위상
스치
트
바
베

30.0 링 Z 35.3 ㎜ 0.782 1.096 ㎜ 1.464 1.844 ㎜

플형
상
트치
바수
랜

㎜ 45 2.57 3.09 3.72 종별 총중량(t)

T - 20
T - 14
T-6
T-2

20
14
6
2

하중의 교통량에 따른 비교
충격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g)
하중 ( g)
k

k

8,000
5,600
2,400
800

11,200
7,840
3,360
1,120

차량접지면적
Acm × Bcm
20 × 50
20 × 50
20 × 24
20 × 16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2-6절에 따른다.
(2)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
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
다.
나)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다) 거푸집
본 시방서 5-3절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치기는 본 시방서 5-3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 이 발생하
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
극

46

정도로 오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
타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또는 창살식 철제 과의 접합
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 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
에는 접속부에 다우 (Do 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내부로 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
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바)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2-6절에 따른다.
(2) 집수정
가)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야 한다.
나) 시공시 Steel ati g의 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ati g 계목부
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ati 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
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U형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길

랜 낼 뚜껑 뚜껑 멘 웰 w 맨홀 맨홀 튀 뚜껑 Gr n 좌 Gr Gr 47 n n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 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후 시공한다.
마)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바)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 a 씩 건
어서 콘크리트를 친다음 어 은 s a 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
서를 숙지한다.
사) 건물주변 유개배수로 스틸그레이 은 20 하중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항공기진입로 무소음주철 은 항공기 하중 64 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후 시공한다.(시험성적서 첨부)
곡

p 띄 띄 놓 팅 뚜껑 48 p n 톤 톤 n 너

제3절 오 폐 수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오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내에 설치되는 관로 및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공사공정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 시설물 시공순서 및 방
법, 시공검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내용중 누락된 사항은 국
토해양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배수설비지침 등 관
련규정에 따른다.

2. 오수 관로공사

본 하수도공사의 사용재료는 아래의 재료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 등을 감
안하여 감독관이 승인을 받은제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오수관의 재료 :설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하수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이어야한다.

3. 품 질 가. 관 제작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자재의 검사 및 기록

가. 모든자 재는 현장반입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
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관이 채취 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 하여 합
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신청 하여야 한다.
나.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다. 반입자재는 도급인이 입회한 가운데 감독관이 외관 검사를 실시하며 불량품
은 즉시 현장 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성적서에 합격이라고
판정이 되었어도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무작위 추출하여 시험을 의 할 수
있으며 이때 불합격일 경우 반입된 당해 자재는 전부 불합격 처리한다.
봉

뢰 밖 뢰 49 #. 별첨(고강성PVC이중벽관)

1. 적용기준
본 시방서는 하수도관용(오수․우수)으로 사용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확관
및 직관타입(이하고강성PVC DC관))과 관의 연결부속자재인 고무 이음관
(T-t e포함) 의 제작,구매,취급,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 yp 링 ”

2. 품 질
2-1.고강성 PVC 이중벽관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M 3600-98(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화비닐 이중벽 주
름관)에 따르며, 한국 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제품을 우선사
용한다.
염

염

2-1-1 관의 종류
종 류

표 1 종류
강

성 호칭지름 용 도 확관타입 8.0 ㎏/㎠ 이상 150~600mm 하수관용 직관타입 8.0 ㎏/㎠ 이상 100~600mm 하수관용

2-1-2 관의 치수 및 형상
2.1.2.1 관의 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를 조정할 수 있다.
2.1.2.2 관의 규격은 KSM 3600에 의한 그 1, 2 및 표2, 3과 같다.
길

길 림 Ⅰ 확관타입

그
50

림 1 표2 치수단위:

150 mm
200 mm
250 mm
300 mm
400 mm
450 mm
500 mm
600 mm

Ⅱ 기본치수 허용차

평균안지름
(d)
(참고용)

181
239
296
356
460
513
565
675

±0.90
±0.90
±1.20
±1.35
±1.80
±2.10
±3.00
±3.00

155
210
257
305
397
445
493
597

평균바깥지름(D) 규 격 ㎜ 최소두께(t)

삽입길이
(La)

바깥벽(t1) 안벽(t2) 골(t3)

135
165
200
270
270
320
400
400

0.60
0.80
0.90
1.25
1.40
1.70
2.50
2.50

0.60
0.90
1.15
1.40
1.95
2.15
3.60
3.60

0.80
1.15
1.40
1.80
2.30
2.60
4.00
4.50

직관타입 그 림 2 표2

치수단위:
규 격
100 mm
150 mm
200 mm
250 mm
300 mm
400 mm
450 mm
500 mm
600 mm

평균바깥지름(D)
기본치수
125
181
239
296
356
460
513
565
675

허용차
±0.75
±0.90
±0.90
±1.20
±1.35
±1.80
±2.10
±3.00
±3.00

평균안지름
(d)
(참고용)
110
155
210
257
305
397
445
493
597

51 ㎜

최소두께(t)
바깥벽(t1)
0.50
0.60
0.80
0.90
1.25
1.40
1.70
2.50
2.50

안벽(t2)
0.60
0.60
0.90
1.15
1.40
1.95
2.15
3.60
3.60

골(t3)
0.70
0.80
1.15
1.40
1.80
2.30
2.60
4.00
4.50

2.1.2.3 관의 색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색을 표준으로 하고 오․우수 분류표시에 의한
색상을 지정하였을시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다.
2.1.2.4 관의 성능
표4 성 능
시험 항목

성 능 시험온도 강성시험 ․ 1종 : 8.0㎏/㎠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침지시험

․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23±2℃ 편평시험

․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23±2℃ 낙추시험

․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상온 수압 시험

․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상온 비 고

단 자연 유하식으
로 수압이 발생하
지 않는 위치는
수압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2-2 고무 (RUBBER R )
2-2-1 고무 의 품질
2.2.1.1 O-Ri g 형으로 성분이 균일하고 접합 후 완벽한 수밀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물질. 흙. 기포. 기공이나 그 외의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
며, 인장 및 노화시험은 표5 고무 의 품질 값 이상 이어야 한다.
2.2.1.2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 의 품질은 내화 성, 내약품성( 산, 산 등)
이 강한 재질 (EPDM고무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표5 고무 의 품질
링

ING 링 n 링 링 학 황 염 링 종 류 1종 1호

스프링
경도
55±5

인 장 시 험
신 장 율
(70kgf/㎠하중)

인장강도 신장율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350%이하 180kgf/㎠이상 400%이상 -20%이내 52

그 3 고무
림

링

표 6 고무 의 규격
링

규격 (mm) A d D

100
150
200
250
300
400
450
500
600

11
18
20
25
34
34
36.5
43
44.5

85
138
188
242
297
377
416
465
586

103
116
217
286
345
439
489
540
657

2-3 이음관
2-3-1 소 식 이음관
2.3.1.1 재질
이음관의재료는 KSM 3810 기준에 적합한 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
안정제 산 , 내충격제를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수요자의 요구
에 따라 투명용 재질도 된 소 도 가능한다)
켓

염 탐 칼슘 켓 53

2.3.1.2 형상 및 규격
그 4소

켓 D 림

Z
L

표 7 소 의 치수
켓

L 호칭지름 z 기본치수 허용범위 기본치수 허용범위 100 187 ±10mm 90 ±10mm 150 248 ±10mm 120 ±10mm 200 290 ±10mm 140 ±10mm 250 280 ±10mm 136 ±10mm 300 360 ±10mm 175 ±10mm 400 424 ±10mm 210 ±10mm 450 529 ±10mm 264 ±10mm 500 645 ±10mm 322 ±10mm 600 675 ±10mm 337 ±10mm 비 고

2-3-2 플 지식 (T-t e) 이음관(실용신안 등록 제 296093 호)
2.3.2.1 재 질
플 지식 이음관은 복합PP(Pol P o le e)주원료로 하는 사출 성형한
제품으로 KSM
3600의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랜

yp 랜 y 54 r py n

2.3.2.2 형상 및 규격
그 5 T-t e 이음관
림

yp 접속구 및 연결관 면도

고무 및 단
링

A-A 단면도 【 】 【 B단도

표 8 T-t e이음관의 치수
yp

호칭지름

접속구 및 연결구
A

B C 허용범위 150 182 160 25 ±5mm 200 240 216 35 ±5mm 250 296 264 40 ±5mm 300 356 316 50 ±5mm 400 461 410 65 ±5mm

2.3.2.3 적용
소 식 이음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시공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부 및 단관처리 부위에를 사용할 수 있다.
2-3-3 RTM공법 적용
켓

55 맨홀 접합

건설신기술(412호)인 불포화 리에스테르/유리 유 복합재료와 RTM(Resi
T a s e Mol :금형)을 이용한 플라스 하수도관 연결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품질시험
3-1 고강성 PVC 이중벽관
3-1-1 검사 방법
관의 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수압 시험은 KSM 3600-98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
에 합격 하여야 한다.
3-1-2 규 격
단, 1000m 미만의 경우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사
용 할 수 있다
3-2 고무 (RUBBER R )
고무 시험은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 경도와 인장강도
시험 만 할 수 있다.
3-3 이 음 관
3-3-1 성능시험
이음관은 모양, 모양, 치수, 편평 시험,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
료는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료 채취 방법
자재의 외관 및 치수 품질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생산 공장이
나 현장에 반입된 제품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 한다. 시료는 공인기관에 의
하거나 감독원이 직접 검사 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대체
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폴

r n f d 섬 n 틱 겉 톤 링 ING 링 링 겉 뢰

5. 표 시
관, 고무 및 이음관에는 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a) 종류 및 호칭 지름
) 제조
또는 그 약호
링

b 쉽 년월 56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취급 보관 보존 및 운반
6-1 취급 보관 보존
6-1-1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
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
를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1-2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
다.
6-1-3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6-1-4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
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1-5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족한 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
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2 운반
6-2-1 운반시 관이 서로 부 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6-2-2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
히 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PP 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
한다.
놓

넘 뾰 쇄 딪 쐐 묶 밴

7. 인용규격
KS A 0021 수치 음법
KS B 5202 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 버니어 리퍼스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ASTM-D-2412 PVC 관의 외압 강도 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방법
ASTM-D-2444 PVC관의 낙추에 의한 충격저항 시험방법(ASTM D 2564,
맺

캘 염 57

2855 제)
ASTM-F- 949 매 러운 내벽과 주름진 이중벽을 갖는 하수도
삭

끄 5. 관거 공사

가. 관의 취급 및 운반
(1). 일반사항
(가). 관이 서로 부 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나). 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
정시켜야 한다.
(다).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 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바람이 잘통하고 직사광선이 지 않는곳을 선정하고, 특히 화기에
주의한다.
(라).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2). 관거 자재의 검사 및 기록
(가).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KS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반입전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
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자재의 반입시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
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딪

너 닿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굴착폭은 설계도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
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3).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
58

력으로 예비 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4). 굴착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
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원지반 보다 연
약하지 않도록 한다.
(5). 굴착중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 다.
(6).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
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한다.
나. 되메우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감독관이 부설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나 뒷
채움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되메우기 작업은 설치된 배수관을 이동시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의 배열 및 안정성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재
배열하거나 것으로 교체 재시공 하여야 한다.
(4).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어리, 불순물 및 유
해물 등이 혼입 되지 않은 모래 또는 양질토로 한다. 여기서 양질토란
일반적으로 40mm 이상의 돌 이, 75mm 이상의 진흙 어리,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 동결토 등이 혼입되지 않은 흙을 말한다.
(5).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
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짐용 기기의 규격, 투입대수, 능력, 되메우기
시기, 작업시간대, 다짐방법 등은 현장 상 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도로에서는 되메우기 후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도로가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
여 원지반 이상으로 다짐을 한다. 도로에는 보도 및 어깨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6). 도로하부에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다짐을
하고 관거주위 부분은 소형다짐기를 사용한다. 다짐방법은 관 상단
200mm 까지는 되메우기 한후 한층을 150mm 두께로 하여 다짐을 하고,
춘

새 덩 맹 덩 황 길 59

관 상단 200mm이상은 한층을 300mm로 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관 주위의 되메우기는 관의 우에 교대로 같은 량의 양질토를 채워가
며 시행한다. 다짐은 다음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하게 다짐을 하고 다
짐이 끝 을 때 관이 원형을 유지 해야 한다.
다. 잔토처리
(1). 잔토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하여
야 한다.
(2).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사토장까지의 도로상 을 고려하여 운반노선과
운반차량을 선정한다.
(3). 잔토를 반출할 때는 차량운반 중에 토사가 노면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덮
개를 사용하며 도로에 흘러내린 토사는 청소하여야 한다.
좌

났 황 7. 기초공

가. 관의 바닥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관이 침하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나. 기초의 종류와 시공방법 및 현장여건 등이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기설
계된 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결정하고, 기초의 선정과 시공
방법은 국토해양부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일반 표
준 시방서 등을 따른다.

8. 관부설공

가. 관의 설치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한다.
(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조
정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
60

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시공시 관의 고정상태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관체는 까지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관의 배
열방향은 시공현장의 특수한 사항이 없는한 낮은 지반에서 높은 지반으
로, 대구경관에서 소구경관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을 절단하여야 할때에는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
하여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체에 손상여부를 확인후 관체에 손
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맨홀

길 둘 9. 관의접합

가. 관의 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관을 접합하기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야 한다.
다. 관을 접합하기전에 접합부의 바 면, 내면에 부순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라. 먼저 관의 접합부분은 와이어 브러쉬로 손질하여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깨
끗이 제거하고, 외관을 검사한다.
깥

10. 맨홀 접합부 처리방법

가. 벽면과 관 접합부는 견고히 시공한다.
나. 관과
구체사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수팽창 고무지수판을 관벽체, 구
조물벽에 부착하고 몰탈로 마감처리하여 누수현상 및 부등 침하로 인한
관로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관로상의 파손 및 악영향은 도급인의 책임으로 교체 및
맨홀

맨홀 61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맨 홀
가.
나.

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설치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부분 및 관거의 연결부분이 수밀성이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등의 국토해양부 철근콘크리트 시방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은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주철 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은 KS규격의 시험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사.
의 높이는 F.L보다 약간 높게(3cm) 설치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

맨홀 맨홀뚜껑 뚜껑 맨홀뚜껑 맨홀 뚜껑 12. 관로검사

관로매설이 완공된 후 또는 관로연결시공이 완료된 후 관의이음, 관내부의 청소
기타 배수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로검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관 표시공

가. 분류식 지역에서 많은 종류의 관이 설치되므로 이에 오접을 방지하고 유지
관리시 착오가 없도록 각 관들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는 표시를 하여 설계
도와 본시방서에 부합되도록 나타내야 한다.

14. 내부검사
가. 일반사항

(1). 본 조사는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기
술적 사항 및 조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은 조사시행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 기술자
춘

62

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조사 시행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며, 피
해가 발생되면 도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나. 추진계획
(1).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조사시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공정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조사시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사용계획, 노
무계획, 안전계획등에 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정계획표에 의거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다. 도급인 의무
(1). 도급인은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사고와 손해의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
다.
(2). 도급인은 발주자의 해당시설물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조사사항에
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라. 보고서 제출
(1). 도급인은 공사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검사기록표 작성
(나). 조사한 위치도면 작성
(다). 관내부 촬영 녹화CD 제출
(라). 녹화CD에는 카메라 진입거리를 나타내는 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마). 작업구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인을 받아 보관한다.
(바). 각종 검사표 및 보고서 작성 양식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한 결과
및 요구 양식에 따라야 한다.
숫

63

마. 조사내용
(1). 조사
(가). 도면에 촬영위치, 표시 및 노선번호, 번호 등을 기입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후 조사를 시행한다.
(나). 안전이 필요한 구간을 사전에 조사하여 안전관리 조치 후 촬영한다.
(다). 구간마다 작업과정을 기록(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2). 촬영조사 (CCTV 촬영)
(가). 오수관 및 우수관을 설계도서에 의한 구간을 시행한다.
(나). 촬영공사 거리는
중심부에서 다음
중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관내의 적물 및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할시 감독관
과 협의하여 제거 후 촬영해야 한다.
(라). 번호, 깊이 관경, 진입거리는 촬영시 녹화CD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실측조사
(가). 배수관 800 미만 구간을 100% 시행한다.
(나). 매구간마다 실측하여 이상유무를 기록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바. 조사항목
(1). 이음부, 접합부, 크 , 파손, 구배불량의 조사
(2). 타관 관통여부, 장애물, 적사항등의 조사
(3). 분류식의 경우 오.우수관 오접여부의 조사
(4). 연결돌출관, 내려 아 변형된 관, 연결부 접합재 과다 사용여부등, 유수
장애원인 조사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사. 안전관리
(1). 공사시행중에는 보행인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안
전시설을 조치하여야 한다.
(2).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조사할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도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맨홀

맨홀 맨홀 퇴 맨홀 맨홀 ㎜ 랙 퇴 앉 64

아. 발주자와의 협의
본 조사는 발주자의 제출용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본 시방서외에 발주자
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도급인은 감독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제출성과품
(1). 녹화CD - 3장
(2). 조사보고서 - 3부

15. 수밀검사

가.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전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250 800 미만의 하수도관에 대하여 수밀검사를 오수는 50%이상 실시하며
또는 필요한 경우
및 구조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아내어 보수하
거나 재시공 하여야 한다.
라.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마.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 맨홀 찾 느 골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 경(㎜)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 용 량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67
(ℓ/m)
검사시간
10 분
(분)

16. 경사검사

가.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전에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65 제4절 포 장 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각 공종에 투입되
는 재료, 기구, 장비, 노동력 및 각 공종별 시공 단계와 시험, 마감처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발행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
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한다.

3 동상방지층

가.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 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이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므로 사용
재료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의 최대 입경은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한다.
나. 포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재입도가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
며, 1층 두께의 포설은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골

㎜ ㎜ 골 4. 보조기층

가.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66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
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덩

구
분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실 내 CBR 값
모 래 감 량

시험방법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규
50 %
6%
30 %
25 %

정
이 하
이 하
이 하
이 하

(2).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
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
로 한다.
(3). 저 장
(가).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
하여야 한다.

5. 시 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
결 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
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67

준비 하여야 한다.
나.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TO , 타이
어 로울러로 8~15TO 으로 다져야 한다.
라.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
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
부의 깊이가 아스 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이상
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
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
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 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넘

N N 팔 얇 긁 꺼 긁 68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
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기층공
(1). 적용범위
기층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도조정 안정처리 기층공, 가열 아스 트
안정 처리 기층공등 기층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 기구, 재료의 공급, 저장
및 배합, 혼합물의 생산, 운반포설, 다짐, 시공중의 유지보수등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기층공준비
(가).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
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노상 및 보조기층에서의 이상한 부분은 기층시공후에는 발견하기도
들고 그조치가 비경제적이되기 때문에 기층시공전에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의 품질
(가). 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4). 재의 승인
(가). 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
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후 재의 채취장소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생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5).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탄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 을 게 발라 두어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 천막 등으
팔

뜬 힘 골 골 쇄 골 골 골 액 길 엷 69

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시 위험물 운반임을 감안 안전수송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6). 기상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
여야 하며,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 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해서
는 안된다.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
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피니 ( i is e ) 에는 인부를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을 즉
시 수정해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한
다.
젖

온 셔 f n h r 뒤

(7). 혼합물의 다짐
(가). 혼합물의 포설 즉시 로울러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의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퍼로 다져서 마무
리 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 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 장비는 8to 이
상의 마카담로울러, 12to 이상의 덤 로울러, 15to 이상의 타이어로
울러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
수 다짐 방법등은 시험포장 결과를 토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포
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근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게 발
템

n n 텐 n 횟 엷 70

라야 한다.
(9). 마무리
가열아스 트 안정거리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0).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팔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가. 적용범위
이 장은 시 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을 규정한 것이다.
나. 적용기준
시 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시공에 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KSF 2401
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F 2402 포틀 드 시 트 콘크리트의 슬 프 시험방법
KSF 2403 시험실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
하고 양상하는 방법
KSF 2404 현장콘크리트의 압축 및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
생하는 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방법 (단순보의 중 점 하중법)
KSF 2408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방법 (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F 2409
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중량방법)
KSF 2411
지 않은 콘크리트의 기분석 시험방법
KSF 2412 도려낸 콘크리트 코어의 이 측정방법
KSF 2414 콘크리트의 리이 시험방법
멘

멘 굳 랜 멘 럼 휨 휨 휨 앙 휨 굳 굳 씻 길 블 딩 71

KSF 2417
KSF 2421
KSF 2422
KSF 2424
KSF 2427
KSF 2436
KSF 2449
KSF 2455
KSF 2456
KSF 2501
KSF 2502
KSF 2503
KSF 2504
KSF 2505
KSF 2507
KSF 2508
KSF 2509
KSF 2510
KSF 2511
KSF 2512
KSF 2513
KSF 2514
KSF 2515
KSF 2516
KSF 2368
KSF 2471

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량 시험방법 (공
기실압력방법)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이변화 시험방법
진동대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시간 시험방법
관입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결시간 시험방법
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은 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방법
건조법에 의한 재의 함수량 시험방법
재의 시료채취방법
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은 재의 비중 및 수율 시험방법
잔 재의 비중 및 수율 시험방법
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로스 스 시험기에 의한 은 재의 마모 시험방법
잔 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재에 포함된 잔입자( 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천연 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어리 시험방법
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 재 시험방법
재중의 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기 경도에 의한 은 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이음 채움재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
굳

굳 길 응 응 굳 믹 굵 골 골 골 굵 골 흡 골 흡 골 골 엔젤 굵 골 골 골 N 골 덩 골 골 골 굵 염 굵 72 골 골

KSF 2538
KSF 2406
KSF 2540
KSF 2560
SKF 4009
KSF 4049
KSA 5101
KSD 3502
KSD 3504
KSD 3527
KSD 5554
KSL 5104
KSL 5105
KSL 5109
KSL 5201
KSL 5210
KSL 5211
KSL 5401
KSL 5402

법 (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돌출없고 탄력있
는 역청질 형식)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콘크리트 양생용 상 피막형성제
콘크리트용 화 혼화제
레디 스트 콘크리트
플라이 애쉬
표준체
열간 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및 모양과 그 허용차
철근 콘크리트용 강
철근 콘트리트용 재상 강
연강선재
수경성 시 트 모르터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수경성 시 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수경성 시 트 반죽 및 모르터의 기계적 혼합방법
포틀 드 시 트
고로슬래그 시 트
플라이애쉬 시 트
포틀 드 포자란 시 트
포틀 드 시 트 콘크리트 혼합재로 사용하는 플라이 애쉬의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플라이애쉬
액

학 믹 봉 봉 멘 멘 멘 랜 멘 멘 멘 랜 랜 멘 멘

KSL 5405
다. 재료
(1).일반사항
(가).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 혹은 성분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쓰지 않
으면 안된다.
(나). 시공중에 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73

(2). 시 트
(가). 포틀 드 시 트, 고로슬래그시 트, 플라이애쉬시 트 및 포틀 드 포
란시 트는 각각 KSL 5201, KSL 5210, KSL 5211 및 KSL 5401에 적
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 (1)이외의 시 트에 대해서는 그의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물
(가). 물은 기름, 산, 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나). 시트 양생재료는 KSF 4007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다). 상 피막 양생재료는 KSF 2540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입줄눈재
(가).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 의 팽창수축에 순 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
착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물이 통하지 않고, 고 시에 유출되지 않으
며, 저 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나). 프리이머(P ime )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5). 분리막
분리막은 KSM 3509, KSM 7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취급이 용이하고, 수
가 안되며, 콘크리트를 칠때와 다질 때에 어지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6). 시공장비 일반사항
시 트 콘크리트포장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는 기종,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 대책계획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7) 배치플 트 (Batc Pla t) (기계시공시 적용)
(가). 배치플 트는 빈재료계량호퍼와 잔 재 및 각 치수의 은 재를 별개
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벌크시 트를 사용 할 때
는 시 트를 계량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장치, 빈,호퍼를 구비해야 한다.
(나). 빈은 잔 재, 각 치수의 은 재들을 별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야하고, 계량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
멘

랜 졸 멘 멘 멘 랜 멘 멘 염 액 랩 응 온 온 r r 흡 찢 멘 염 랜 h n 랜 골 굵 멘 멘 골 굵 골 74 골

된구조를 가져야 한다.
(다). 계량장치는 하중크기를 명확히 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하고 계량호
퍼에 재하시 작업원이 항상 계량장치를 수 있어야 하며 계량 장치의
어 부분이라도 작업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배치플 트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완전자동계량 장
치와 생산기록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계량장치는 착
공 6개 이내 검정기관의 검사를 필 한 것이어야 한다.
(8). 서
(가).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비비거나 중 플 트에서 비비거나 일부 또는 전
부를 레미콘 서로 비 수 있다. 서에는 드 의 용량을 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드 또는 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서 제작
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서는 규정된비비기 시간내에 재, 시 트 및 물을 완전히 비 서 균
일한 혼합물을 만들수 있어야 하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배출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서는 드 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 을
때 배출레버가 자동적으로 겨지고 혼합이 끝 을때는 열 수 있는
승인 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각 배치수를 정확히 나타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서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
내를 청소해야 하며 레이드가 2cm이상 았을 때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9). 양생제 살포기
(가). 양생제 살포기는 자주 또는 견인이 가능하고 살포를 위한 자가 추진력
이 있어야 하며, 전 표면에 걸쳐 일정량이 고르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
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스프레이 노 이 포장표면으로 부터 수직으로 60cm 이내에 일정한 간
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가 고 방향조절이 가능하며, 고른살포가
되도록 고안되어져야 한다.
(10). 콘크리트 터 (Co c ete Cutte )
콘크리트 터는 소요의 치수 및 능 로 줄눈을 자를수 있는 수 각식 다이
읽

볼 느 랜 월 믹 앙 믹 빌 랜 믹 럼 럼 블 믹 믹 골 믹 멘 벼 럼 졌 잠 났 릴 낼 믹 블 럼 닳 즐 쉽 커 n r r 커 률 75 냉

아 드 날 이나 마모형 날을 부착해야 한다. 도급자는 규정 된 시간내에
콘크리트를 절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를 보유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을 위
한 조명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11). 운반장비
포장용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적재, 적하가 용이하며, 재료분리가 없어야 하
고 운반중 혼합수와 시 트량이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있어야 한다. 콘크리
트 운반은 워 리 를 균등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트럭을 사
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덮개 설치와 배출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기타장비
(가) 진동마무리기 ( i atio Sc ee )
진동마무리는 진동기가 부착된 트러스 (T uss) 모양의 내구성있는 것으로
수동식 방법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초벌마무리 (St i e O )와 압밀을 하는
데 사용되며, 포장폭보다 고 (60cm 정도) 어 한 업조건에서도 변형되
지 않도록 견고해야 하며,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다 바 입기 (Do el Ba se te s)
다 바 입기는 배열장치와 포크형 입기가 달린 진동 의 두가지 기본요
소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내의 소요위치에 정확하게 입시키고 입시 흐트
러진 콘크리트는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 평탄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조 재료의 개량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야 한다.
(2). 1회분의 비비기의 양은 콘크리트가 소요의 품질을 얻을수 있도록정한다.
(3). 각 재료는 1회분의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해야 한다. 다만, 물이나 혼화제
용 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4). 계량오차는 1회분 계량분량에 다음표의 값 이하여야 한다.
몬

톱 톱 삭 멘 커빌 티 v br n r d r r k 길 웰 웰 삽 w r In ff 떠 r r 삽 삽 빔 삽 액 76 삽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및 혼화제
2
골재 및 혼화제 용액
3
(라). 비비기
(1). 콘크리트를 비 때는 강제식 서 또는 가경식 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적
절하게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 야
한다.
(4).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의 비비는 시간은 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서를 경우에는 1분, 가경식 서를 경우에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5). 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낸 후 가 아니면 서 안에 로운 재료를
어서는 안된다.
(6). 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마). 레디 스트 콘크리트
(1). 레디 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 KSF 4009의 규정
을 따를 것인가, 기타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 레디 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
로서, 재료 시험 기사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
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디 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4). 레디 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
이 가지 않도록 절하게 정해야 한다.
빌

믹 믹 벼 믹 쓸 믹 믹 믹 꺼 믹 넣 믹 믹 믹 믹 믹 믹 쓸 놓 77 새

라.시공
1. 콘크리트 운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
한 방법으로 보호 해야 한다.
(다).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
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라).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어야 한다.
2. 시공면 정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
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서리가 내 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이 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
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은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
실하고도 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
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
하게 발라야 한다.
(라).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이나 비틀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떼어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기계의 배치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에 사용하는 각종 포설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나).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흐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
빨

씻 렸 흡 습 쉽 휨 낼 78 림

는 상태로 해 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치기
(가). 콘크리트에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 트의 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어
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다).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
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 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의 깔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
다.
(나).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 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 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 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면에 못
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깔아서 고른 다음, 바로 피니 와 슬 폼 이버로 고르게
또충분히 다져야 한다.
놓

멘 응 넣 곧 온 돋 네 퉁 골 셔 79 림 페

(나). 피니 또를 슬 폼 이버가 잘 지 않는 거푸집의 연단, 모 이, 줄눈
부등의 부근은 진동기등을 사용해서 조심해서 다져야 하며, 이때 진
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 리 ( oi t Assem l )에 직접 접촉시켜
슬립바나 줄눈판등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
서도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8. 철 의 설치
(가). 철 을 운반이나 임시로 아 때에는 철 의 비틀 , 음등의 변형
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철 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조립해서 임시 아두는 것으로 한다.
(다). 철 의 설치는 소정의 위치에 철 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철 의 이음은 겹치는 이음으로 한다.
9. 연속철근의 설치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간격과 위치에 일치하도록 바른 위치에 배
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
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고, 들 녹이나 그 의 철근과 콘크리트
와의 부착을 해칠위험이 있는것은 제거해야 한다.
(다). 보조기층과 철근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브식 철근 입
식을 사용하거나, 인력 시공시는 규격 재품의 받침 (C ai )을 설치하고
조립한다.
(라).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이로 겹쳐서 견고하게 어야 하며, 이음개
소는 동일 다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고 서로 갈리도록 해야하며, 이음
방법은 반드시 수평으로 겹치게 하도록 하고 이음 이는 직경의 30배 이
상 또는 40cm 이상으로 해야한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조립후 장시간 방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검사하고 청소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슬래브 보강
콘크리트 슬래브의 연단부나 우각부와 같이 일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셔

림 페 닿 퉁 봉 셈블 J n b y 망 망 놓 둘 망 망 림 솟 놓 망 망 망 꼭 닦 뜬 밖 튜 h 길 묶 엇 길 80 r 삽

노상지지력의 불균일 및 지하구조물 횡단으로 하자가 예상되는 부위는 적절
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단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가). 표면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의 순으로 한다.
(나). 기계에 의한 마무리방법으로는 피니 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
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다). 마무리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장소,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 및 마무리기
의고장시에는 인력마무리를 하여도 좋다.
(3). 초벌마무리
(가). 초벌마무리는 피니 또는 슬립폼 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장비의 고장, 기타의 관계로 기계를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 나 플 퍼(Tem let
Tam e )로 초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4). 평탄마무리
평탄 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은 작업으로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기계
셔

셔 페 셔 p 마 템 렛템 p r

무리나 플로트 (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
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5).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 줄눈 일반사항
(가). 설계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팽창 및 수축줄눈의 위치와 구
조는 이를 수해야 한다.
(나). 줄눈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엄

81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다). 줄눈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줄눈이 만나는 곳에서는 정확하
고같은 높이로 마무리해야 한다.
(7). 가로 수축줄눈
(가). 가로 수축줄눈은 홈 줄눈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
로 홈을 채워야 한다.
(다). 카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기줄눈은 적당
한 간격으로 설치 해야 한다. 그러나 슬 폼 공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치
기 줄눈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를 적용치 않아도 좋다.
(8). 가로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을 통하여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스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중에 줄
눈판이 구부러지던지, 도중에서 어지던지, 경사지던지, 오르던지, 거
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 입물을 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
에는, 가 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
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터로 절단하여 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
단기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강도에 이르 을 때 리 절단해야
한다. 또 줄눈판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절단해야 한다.
(9). 가로시공줄눈
(가).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끝날때 또는 치기가 30분이상 중단될
때 설치한다. 시공줄눈은 되도록 가로줄눈의 설계 위치에 맞추는것이 좋
으며, 그 지 못한경우에는 설계위치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나). 가로시공줄눈은 맞 줄눈으로하고 다 바를 설치하거나 장부줄눈으로
하고 타이바를 설치한다.
(다). 연속철근의 경우 시공이음 위치는 되도록 철근의 이음 개소를 피하여
설치하고, 시공이음은 반드시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림

끊 떠 삽 넣 삽 커 팔 렀 렇 댄 웰 82 빨

(10).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 줄눈 또는 장부줄눈으로 하고, 노면에 수직으로 정
해진 깊이의 주입줄눈재를 주입하기 위한 홈을 만들어야 한다.
(11). 다 바 및 타이바
(가). 다 바
다 바는 체어 (C ai )등을 서 그 위치가 어 나지 않도록 정해진 위
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타이바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12). 주입줄눈재의 주입
줄눈 상부의 홈은 깨끗이 청소한 후 의 면을 건조상태로 하여 그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도록 한다.
(13). 양생 및 교통개방
(가).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풍우, 건조, 기 , 하중 및 충격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
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하여 이것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
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소정의 값이상으로 될 때 까지
의 기간으로 한다.
(14). 초기양생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15).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 기간동안 항상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당한
도로 보 하고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16). 교통개발
댄

웰 웰 웰 h r 써 긋 흠 온 습윤 휨 습윤 온 온 83

(가). 보통포틀 드 시 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 트에 대해서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랜

멘 멘 7. 보행자 도로 포장

가. 적용기준
(1).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 록
나. 모양, 치수 및 모양
(1). 럭에 무 를 을 수 있으며, 표면 가장자리는 모떼기를 할 수 있다.
(2). 럭의 치수 및 허용치는 다음과 같으나 무 ,모양 등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 검 사
(1). 모양
모양 검사는 전체수량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치수, 강도 및 수율
(가).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
만은 10개, 100,000개 초과시에는 매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
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나). 검사의 판정은 시료 전부가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
기 전체를 합격으로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킹

블 겉 블 늬 넣 블 늬 겉 겉 휨 흡 84

(다). 시공상태와 검사
항

목

허 용 차
10 ㎜
± 0.4 %
2㎜
± 20㎜

평 탄 성
구
배
블 럭 고 저 차
계획고와의차

비
고
길이 3m의 직선자로 측정

마. 표 시
럭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 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 공
(1). 안정층(Sa Cuc io )
(가). 안정층을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0 ~ 8 로 한다.
(라).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한다.
(마). 안정층 포설은 횡단구배, 시공기준선을 두어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깔고 수평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2). 록깔기
(가). 안전층 위에 수평 및 평행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
는 안전층 면으로 부터 10㎝ 위에 설치한다.
(나). 안전층 위에 설치된 실줄을 따라 한줄씩 및 수줄을 포설한다.
(다).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여 포설을 하고 럭의 간격은 2 ~ 3
이내로 유지하게 한다.
(라). 럭의 설치는 보행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
설한다.
(마). 럭의 경계부는 표준 럭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바). 기준 경계부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블

년 nd h 월 n ㎜ 블 윗 블 블 블 블 85 ㎜

(3). 표면다짐
(가). 럭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0 ~ 3 로 한다.
(다). 럭표면 다짐은 1.5 플레이트 트로 3회 실시한다.
블

㎜ 블 톤 콤팩 8. 보차도경계석

가.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석의 재료 및 시
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감리원)
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보차도 경계석
1).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선구간에는 반드시 선용 경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질 및 규격
1). 재 질
석재는 설계서및내역서에 명시된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경계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
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져서는 안된다.
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선구간은 반드시 선용 경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형 상
가). 직선부 형상
곡

곡 느껴 곡 곡 86

. 경계 석의 표면은 드 구 이 없어야 하며, 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 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아야 한다.
. 경계 록의 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 된 경계
록과 경계 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 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선부 형상
선부 경계 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
상의 조건에 따른다.
. 선부 경계 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
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
이어야 한다.
. 인접 된 경계 록과 경계 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면 줄눈부
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경계석의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 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
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석의 전․후면에 규정 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 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 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 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
이 유지되도록 경계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
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①

블 릴 멍 윗 ㎜ 밑 ② 뒤 곧 ③ 블 옆 블 블 옆 ④ 블 쇄 길 곡 곡 ① ② 곡 블 블 블 블 윗 냥 삽 빠 냥 87

5). 경계석의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석 전․후면에 채움 콘
크리트를 채워 경계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
이용이하도록 규정 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
경계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
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
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9).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5~10 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
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0). 줄눈 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
다.
(라). 허용오차
1). 경계석
가). 경계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 차이가 있어
서는 안되며, 인접한 록과 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
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
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선부는 규정된 선반경
과 어 점도 13 이상 어나서는 안된다.
뒤

곡 곡 춤 ㎜ 곡 솔 블 블 ㎜ ㎜ ㎜ 느 곡 ㎜ 벗 88 곡

제5절 구 조 물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구조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공사
공정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 시설물 시공순서 및 방법 시공검사 등 관련사
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도
로교 표준시방서, 철근 콘크리트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재 료
가.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 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
영향을 미치는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탁

쁜

나. 잔 재
골

잔 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

다. 은 재
굵

염 골

은 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맞은 입도를 가지며, 은 석편,
가 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

골 알 느 라. 레디 스트 콘크리트 얇 염 믹

1) 품질에 대한 지정
가) 호칭강도와 슬 프의 조합
나) 시 트의 종류
다) 재의 종류
라) 은 재의 최대치수
2) 콘크리트 치기
가) 레디 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레디 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럼

멘 골 굵 골 믹 논 믹 89

다) 레디 스트 콘크리트를 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레디 스트 콘크리트를 부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 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야야 한다.
바)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전 도기준에 유의하여 보 ,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믹

릴 쉽 믹 릴 믹 듭 온 온 마. 재료의 저장

1) 시 트
가) 시 트는 지상에서 30㎝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 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먼저 저장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 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은 시 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개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 트나 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 트는 사용하기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 트의 도가 무 높을 때에는 그 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재
가) 잔 재와 은 재는 종류와 입도가 다른 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라) 은 재를 취급할때는 크고 작은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 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멘

멘 습 멘 굳 멘 월 멘 습 멘 멘 온 골 굵 너 온 골 골 골 골 골 굵 골 골 골 닿 90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가. 치기준비

1)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비치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젹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5)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되는 물은
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새

나. 운 반

1) 비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리 운반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트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빔

빨 슈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사전에타설순서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 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 을
때에는 거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빨

굳 떠 났 듭 넣 91

5) 버 , 호퍼 등의 출구로 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 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 단면의 중 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 ~ 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8)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가 마간 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기 할
때에는 층, 아랫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킷

놓 슈 둥 둥 앙 떠 얼 굳 덧 윗 라. 다지기

1) 콘크리트의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
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은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 부분을 가 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정도 러
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러 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때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아서 구 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 번에 다질수 있는 콘크리트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힘

엷 깥 볍 앉 찔 찔 넣 뺄 뽑 92 멍 남 넣

5) 하부 콘크리트가 마간 기 시작하였을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속에 러 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얼

굳 찔 넣 마.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 도 또는 저 도, 급격한 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 드 시 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 드 시 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온

온 랜 랜 온 멘 멘 습윤 바. 표면의 처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널판에 접하는 면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보와 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도 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가)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 또는 재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매 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곰

흠 땜 온 응 온 굳 핑 끄럽 늦 눌 93

4) 마모를 받는 면
가)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 트비와 슬 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가)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상당히 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 트 을 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멘

럼 굳 사. 이음 멘 풀 얇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 은 콘크리트에 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한 재 이, 품질이 나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 치 및 기 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 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6)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간 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도
좋다.
7)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하며 설계도서 및
엄

흠 굳 새 굳 느슨 골 알맹 쁜 흡 둥 헌 둥 민 94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어야 한다.
넣

4. 철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용접부분으로
철근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2) 철근은 상 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수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해 게 할 수 있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온

나. 철근의 조립 곧

1)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들 있는 녹과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교점( )은 0.9 (20번선) 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리프(cli )로 매어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 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록, 매달기 철물, 플라스 재등 의
스 이서(s ace )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6)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떠

交點 클 ㎜ 굵 p 블 페 p 틱 r 다. 철근의 이음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 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이로 겹쳐서 0.9 (20번선) 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데를 매어야 한다.
긋

길 ㎜ 몇군 95 굵

5)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놓

5.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
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등 쳐 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 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널( a el)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 )를 만들어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하기위해서 트 또는 강 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등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음을 두어야 한다.
7)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넣

쉽 p 낼 n 새 開口 볼 봉 밑 솟 나.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96

받아야 한다. 6.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가)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시험
가)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재시험
(2) 슬 프 시험
(3) 공기량 시험
(4)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5)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 완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골

럼 97

(1) 콘크리트 비파 시험
(2)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3) 구조물의 재시험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괴

횟 나.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 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서 시험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 비틀 , 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의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시험하여야 한다.
괴

써 흠 림 솟 7.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된 지점에 정확히 위치해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 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 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
에 위치해야 한다.
다. 시공이음의 위치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
이 되도록 한다.
라. 로 콘크리트를 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 기나 철 질로 레이탄스나
잘 붙지 않은 재 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은 후에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 결합을 좋게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응

쫄 새 뿜 골 알 솔 씻 98

바.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는 앞서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8. 표면의 끝마무리

가. 지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굳

1) 상단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며 그 표면을 은 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이 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 흙손으로 매 게 다듬은 후 은 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2) 교량의 상판이나 포장층은 스크리드를 부착한 마무리 기계로 마무리해야
한다.
3) 인력으로 마무리해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획
횡단에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질을 해야 한다.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도록 하여 가로방향으로 약 2 mm
정도의 균일한 모양의 이 생기도록 한다.
4) 표면이 어지기 전에 4m의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 검사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떠

젖 솔 렇 끄럽 젖 솔 윤 띠 골 굳 나. 경화된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

1) 별도 지시가 없는한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매로 인해 생긴 불규칙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3) 표면에 생긴 작은 구 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구 은 주변의 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 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 내부의 표면에 은 시 트막을 만든다음 1
: 2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멍

큰 멍 느슨 멍 얇 멘

9. 양생과 보호
가. 일반사항

1)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 될 수 있을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휘

99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싣

나. 양생 습윤

1) 거푸집을 대지않은 표면은 모래, 마의 또는 승인된 유 거적으로 덮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을 낸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해야 한다.
3) 바람, 고 또는 건조기 등으로 른 증발이 예상될때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섬

습윤 온 온 빠 100

===== 공사시방서(변경후)/06 토목/2. 특기시방서(토목).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토 목 – 특기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BF인증관련 특기사항

01 BF 인증 관련
특기사항

■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
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사업으로서,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 BF 인증기준,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하
며,상호 불일치,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조경,기계,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BF 인증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
  • 단차 및 경사로
  • 계단 및 손잡이
  • 승강기
  • 장애인이용 가능학장실
  •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 안내시설 및 촉지도
  • 객실•관람석•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
  •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제품,규격,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
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
가. BF 예비인증서,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구 유효폭,경사도. 단차,손잡이 높이,점자블록 위치,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중 •후 사진 및 측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BF 본인증 업무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
다.

  •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
  •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
  •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
  •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
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
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 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공
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
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
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승인받지 않은 자재•제품•시공방법의 변 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환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
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 에게 조치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며,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에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
  • 주요 시설별현황사진
  • 유효폭•높이•경사도 등 주요 치수 즉정자료
  •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
  •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
  •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기타
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설계도서,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변경후)/07 조경/1. 일반시방서(조경).pdf =====
목

차

일반시방서
제1장 총칙
제2장 정지
제3장 식재
제4장 조경포장
제5장 옥외시설물
제6장 유지관리

2
14
23
42
51
55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
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이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

2

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지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비료관리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
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
고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1.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
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2 설계변경 3

2.2.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
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한다)
(3) “1-2-1 관리 및 행정 1.1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3 공사기한 연기
2.3.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자재관리

2.. 일반사항
2.1 지급자재관리
2.1.1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1.2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2.1.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
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4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
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2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2.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2.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3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3.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
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3.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
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자연환경 보전
2.2.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5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2.2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
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
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 공
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3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3.1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 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3.2 폐 기 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1-6 가설공사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2.2 임시전기
2.2.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2.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2.2.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2.2.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
비한다.
2.2.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2.2.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2.2.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2.2.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2.2.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
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2.2.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2.2.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
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2.3 진입도로
2.3.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
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2.3.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

7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2.3.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
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2.3.4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2.4 공사표지판
2.4.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2.4.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
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4.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7 준공 2.. 일반사항

2.1 예비준공검사
2.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1.2 필요시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검사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 서류를 제
시하여야 한다.
2.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
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한다.
2.2 시설물 인계․인수
2.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
고, 확인하여야 한다.
2.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2.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

8

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3 준공검사 내용
2.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4 보수예비품
2.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
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2.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
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 준공서류
2.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
을 발주자와 상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 공사장 정리
2.7.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9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
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
도 계상하지 않는다.
2.7.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시공
내용 없음

10

제2장 조경정지
2-1 일반사항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중 조경정지공사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식재기반조성
(3) 인공식재지반조성

2.2. 요구조건
2.2.1.

설계요구조건

(1)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2.2.2. 이행요구조건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
록 조치를 취한다.
2.2.3. 환경요구조건
(1)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4. 현장시공조건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3.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
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6.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
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4. 청소
1.7.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꺠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

11

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7.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2 식재기반조성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2) 식재기반조성

3. 재료
3.1. 재료
3.1.1.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3.1.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3.2. 조경토공
2.1.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표’
기준에 따른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최 대 입 경 (㎜)

노 체 노 상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5㎜ 체 통과율(%) 비 고 KS F 2320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성 지 수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
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12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1.5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1.6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시공
4.1. 조경토공
4.1.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
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잔토처리, 마운딩 조성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
다.
(2)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①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 후 제거한다.
②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
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기존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등의 기반 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3

(6)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지속적인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
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
다.
4.1.2. 흙깎기 및 터파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깍기 및 터파기에 적용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
고 견고하게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
①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
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
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③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
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
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기울기
①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

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
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
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토
나.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 -15cm
사 비탈면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30cm
(5) 사토 (잔토처리)
①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
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
다.
②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14

아야 한다.
④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기초터파기
① 옹벽등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②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
여야 한다.
③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1.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조경 구조
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

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
여야 한다.
(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9)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
여야 한다.
(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5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
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4.1.4.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 형태가 되도록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
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4.2. 식재기반조성
4.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4.2.2. 재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이어
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
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의승인하에 조치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4.2.3. 시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16

수목의 생육 심도
종

류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생육최소심도 (㎝) 비 고

30
45
60
90
150

(2) 성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
담으로 식재공사착수 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
록 조치한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
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17

제3장 식 재
3-1 일반사항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1) 이 절은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2.2. 관련시방절
2.2.1.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수목이식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 실내조경

2.3. 선행조건
1.3.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
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5)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
게 행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수목식재
1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1.2 식재시기
1.2.1 식재는 당해연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추진 지침에 따르되, 춘기는 3월에서 5월, 추기는 9
월에서 11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식재 적기라도 기온이 2℃미만 3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재공사를 중지하여야 한
다

1.3 기타사항
1.3.2 기타사항
(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
한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1.4 기존 식생보호
1.4.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1.4.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
한다.
1.4.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4.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
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4.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19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
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4.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5 식물의 하자보수
1.5.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단 초화류
및 잔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
한다.
1.5.3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5.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
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5.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5.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
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5.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10% 이상~20% 미만
20% 이상

보 수 의 무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1.6 용어의 정의
1.6.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0

1.6.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

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
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
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1.6.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가진 줄기의 굵기

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
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6.4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의 수관축
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
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1.6.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
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
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1.6.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1.6.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1.6.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
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1.6.9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
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1.6.10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좁아지는 경우
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
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2.
재료

21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
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1)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3)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5)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6)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7)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
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M : 400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가. 비

소 : 50PPM이하

나. 카드륨 : 50PPM이하
다. 수

은 : 50PPM이하 라. 납 : 50PPM이하

④ 수분함량 : 45%이하
2.1.3 지주목품질
(1) 목재는 국산자재(낙엽송)사용한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주목에 사용되는 목재는 건조 후 방부 및 오일스테인(지정색) 마감이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각, 삼발이 소형 지주목은 말구가 55mm이상이

되어야 하며, 삼발이 대형은 말구가

60mm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주목으로 사용하는 원형지주목은 목재를 가공하여 말구와 미구가 동일한 굵기로 되어 있
어야 한다.
(5) 덩굴류용 지주
①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

22

다 .
2.1.4 객토용 흙
(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
를 사용한다.
2.2 수목식재
2.2.1 수목재료
(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
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
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4)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
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
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6)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
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7)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흉고직경(㎝)
다. 수고(m) × 근원직경(㎝)
② 관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근원직경(㎝)
다. 수고(m) × 수관길이(㎝)
라. 수고(m) × 가지의 수
③ 만경목
가. 수고(m) × 근원직경(㎝)
나. 수고(m) × 흉고직경(㎝)

23

(8)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9)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수
가.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
준으로 한다.
나.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다.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
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
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수관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3.5m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
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나.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
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
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
하므로 육안 검수 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②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24

나.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라.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마.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바.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사.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아.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 검수시 제외
되어야 한다.
자.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
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③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라.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마.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바.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사.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아.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자.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차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수목식재
2.3.2.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3.3.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①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②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나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5

③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
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④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⑥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한다.
⑦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
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⑧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2) 객토
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②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③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 자료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식재
①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③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
한다.
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
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⑥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
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
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⑧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
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⑨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
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
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

26

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

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
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①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
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②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세우기
① 매설 깊이는 수지주목 길이의 30%로 도면에 준하여 매설한다.
② 미관을 고려 방향 및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이 결속할것.
③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④ 이각지주목의 체결구는 열처리한 아연도강선 밴딩으로 할 것.
⑤ 덩굴류용 지주의 설치는 설계도에 따르며 명기가 없을시 감독관과 협의후 조치한다..
⑥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⑦ 지주목설치기준 (도면과 규격 다를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양생
가.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와 협의한다.
(7)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

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모양잡기

27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
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2 수목가식
3.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식재부적기에는 수목가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
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3.2.2 시공
(1)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
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6)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7)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9) 가식장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4 식재후 관리
3.4.1 시공일반
(1) 식재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3.4.2 시공
(1) 관수 및 엽수
①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②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2) 전정

28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전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
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 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
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①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방법 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사용후에 발생하는 포장
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③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공재료와 등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9 3-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잔디를 제외한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1)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
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2)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
의 기준을 달리한다.
2.1.6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5)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30 3. 시공

3.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3.1.1 시공일반
(1)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각 초화류 종류별 특성에 따
라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2.1 시공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

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

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3) 식재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
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4)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5)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6)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
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
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7)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8)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3.2 식재 후 관리
3.2.1 맥문동 등의 숙근 지피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노출, 공중습도 결핍 등에 의한 생
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 제4장 포 장 4-1 일반사항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2.2. 요구조건
2.2.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설치하며 명기가 없을시 팽창줄눈 간
격은20m마다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5m 간격으로 감독과 협의 후 설치한다.
2.2.2. 환경요구조건
(1)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2.3. 운반, 보관 및 취급
2.3.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
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2.4. 청소 32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
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
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표’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기 준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5-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보조기층 입도 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비 고 33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
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아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
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
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
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34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
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
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
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

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
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
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
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
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 표시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
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35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
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

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
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4-3 블럭포장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블럭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블록(고압블록, 점토블록, 인조화강석블록 등)

3. 재료
3.1. 재료 일반
3.1.1. 조립블럭문양포장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럭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
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
다.

4. 시공
4.1. 조립블록문양포장
4.1.1. 시공

36

(1) 기반조성은 본 시방서 5-2장에 따른다.
(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
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
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 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경계블록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포장부 경계에 설치되는 포장블록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블록(경계블록 등)

3. 재료
3.1. 재료 일반
3.1.1. 경계블록
(1)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시공 37

4.1. 경계블록
4.1.1. 시공
(1) 곡선부위는 시공시 설계도면에 따라 선형이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
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8

제5장 시설물공사
5-1 일반사항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1)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2. 요구조건
2.2.1. 이행요구조건
(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규정이나 별도 지침을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시공업체는 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제
작 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5) 각각의 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
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6) 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7) 설치의 수직 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
는 기준점을 사용한다. 단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
지지 않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공사
착수 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11)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설치시에는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이동식 시설의 고정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운반ㆍ보관 및 취급
1.4.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

39

여야 한다.
1.4.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
를 유지하여야 한다.
1.4.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5-2 휴게 시설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의자류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2. 환경요구사항
(1)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땅 위에
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2) 외기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터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
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
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각 시설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각 시설의 수직규격의 과
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
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4)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을 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시공
3.2.1. 의자

40

(1)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
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2)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3)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
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6)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
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7)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8)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9)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41

제6장 유지관리
6-1 수목 유지관리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공원 및 녹지공간에 있는 조경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전

정 (2) 제 초

(3) 잔디깍기
(4) 시

비 (5) 병충해 방제

2.2. 확인점검
2.2.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
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2.3.2. 제초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2.3.3.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
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3.4.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2.3.5.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를 주는 것을 말한다.

42

2.3.6. 병충해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2.3.7.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
한다.
2.3.8.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
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2.3.9. 월동작업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
한다.

3. 재료
3.1. 재료
3.1.1. 비료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
여 야 한다.
3.1.2.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
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4. 시공

4.1. 일반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
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생태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해
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
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

43 리계획을 수립한다.

4.2. 전정
4.2.1. 전정의 목적
조경수목을 자연 상태 하의 양호한 수형을 유지해 주거나 수형을 관상에 필요한 목적에 따
라 예술적으로 새로운 수형을 창작하거나 생육상태의 조절 및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함으로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
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4.2.2.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4.2.3.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
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⑥고지가위 ③전정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

가위 및 보조용칼
4.2.4.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
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다음표와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4.2.5. 전정의 방법

44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
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
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정자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
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4.2.6.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
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하고, 동계 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
하는 것으로 전체 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 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
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
하고는 2.5m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45

③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 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토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
시에 따른다.

4.3. 제 초
4.3.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
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 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4.3.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
되 6~8월이 시행적기이며 가급적 제초제를 사용하여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3.3.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

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3.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
(Post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4.4. 수목시비
4.4.1. 시비시기
(1)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 요인 발생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
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
킨다
(2)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
다.
4.4.2. 시비방법
(1) 유기질 비료는 식재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
리고 토양 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2)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
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
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4.5. 줄기보호 46

4.5.1.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4.5.2. 노거목이나 쇠약한 남,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4.6.보식 등
3.6.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
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
다.
3.6.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6.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
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6.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
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6.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4.7. 병충해 방제
4.7.1. 예방 및 구제
(1)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4.7.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4.7.3.수간주입
(1)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
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
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47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
개를 더 뚫는다.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
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4.8. 관수 및 배수
3.8.1 관수
(1)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에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3)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주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4)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
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8)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3.8.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48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9 지주목 재결속
3.9.1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9.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9.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9.4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잇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
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 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
는 안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3.10 월동작업
3.10.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
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
적으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10.2 작업방법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
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
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
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2)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3)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
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
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49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3.11 잡초관리
3.11.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

기 :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

운 :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

칭 :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11.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 :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 :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 :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중에 생육하
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11.3 종합적 잡초 방제
(1) 대규모의 잔디밭일 경우에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 깍기, 시비 등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소규모의 잔디밭은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
다.
(3)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
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6-2 초화류 유지관리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50

공원 및 녹지공간의 조경식물이 있는 초화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제

초 (2) 시 비 (3) 병충해 방제

2.2. 확인점검
2.2.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
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3.1.1. 비료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3.1.2.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
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4. 시공

4.1. 초화류 관리
4.1.1. 토

양

(1)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 보비성이 좋게 유지해야 하며 병충해와 잡초가 방제되어야 한다.
(2) 1~2년생 초화류는 표토가 깊고 건습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비료분의 부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숙근류는 토층이 깊고 메마르지 않아야 하고 구근류는 하층은 자갈이 섞여서 배수
가 좋고 상층은 토층이 깊고 비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1.2. 시

비

(1) 가을이나 겨울에 토성을 개량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퇴비를 넣고 땅을 일구어서
섞어준다. 아니면 봄이라도 파종이나 모종의 이식을 시작하기 전에 퇴비를 섞어 주는 것이
좋다.
(2) 정지시 밑거름으로 속효성 유기질 비료에 속효성 화학비료를 넣어 흙과 혼합한다. 시비량은
토질과 종류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1㎡당 부숙토비 1~2kg, 화성비료 80~120g을 혼합하
여 시비한다.
(3) 꽃을 심기 일주일이나 열흘전에는 복합비료 입제를 뿌려주며 질소보다 칼륨이 많은 것을 사
용하여 장기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액제의 비료를 잎이나 줄기 기부에 일주일

51

에 한두번씩 뿌려주어 꽃이 더욱 아름답도록 해준다.
(4)초화류 표준 시비량(g/㎥/년)

종 류
1, 2 년 초
숙 근 류
구 근 류

질 소 인 산 칼 리 5-15 5-15 10-20 5-10 5-10 10-15 10-30 20-30 20-40 초화류 시비시기 방법 종 류 시비 시기 방법

▪부숙퇴비 : 파종, 이식 1개월전
1, 2 년 초 ▪기 비 : 유기질 비료
▪추 비 : 연한 물거름(1-2회/월)
, NPK : 심기 10일전(60-70%)
숙 근 류 ▪▪유기질
속효성 비료(뒷거름, 깻묵 등) : 식물이 생육할때
구 근 류 ▪기비(두엄, 깻묵, 과석, 짚재) ▪추비 : 불필요

비 고
▪이식한 경우 착근때까지 추비 금지
▪늦가을, 이른 봄에 한번 시행

4.1.3. 관 수
(1) 옮겨 심은 후 뿌리와 흙이 잘 결합되도록 전체적으로 고루 관수한다
(2) 관수는 뿌리가 내리기까지 매일 뿌리 끝까지 골고루 미치도록 충분히 살수해야 하며 수온은
기온과 지온에 그다지 차가 없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질을 침수로서 빗물이 가장
적합하며, 특히 신선한 물은 산소량이 많고 질소분을 함유하므로 가장 양호하다. 우물물, 개
울물, 못물 따위도 여러 가지 유독물만 없으면 무관하다.
(3) 잎이 무성한 관엽식물은 영양체의 발육기나 개화기 등에는 관수량을 많게 하고, 증발량이
적은것이나, 화아, 분아기, 낙화 후에는 적게하되 휴면기에는 최소한 살수한다.
(4) 기후 조건에 따라 관수량은 가감하되 여름의 고온기에는 관수량과 횟수를 많게 하고 겨울의
저온기에는 횟수를 적게하는 동시에 수량도 줄이며 또한 온도가 높고 일조가 많을때는 그렇
지 않은 때보다 많게 하고 공중습도가 높은 때는 적게 살수한다.
(5) 재배과정에서 유묘시, 이식시, 환분시에는 관수량을 많게 하나 뿌리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적게
하고 그늘 밑에 두어 경엽에서의 증발을 방지하고 뿌리의 회복을 기다려 관수량을 증가시킨다.
(6) 관수시각은 토량함수량을 보아 결정하는데 관수 횟수는 계절에 따라 여름은 아침 (9-10시),
저녁(4-5시)에 2회, 봄과 가을은 1회 정도로 한다.
(7) 밤에 다습하여 도장하는 국화나 나팔꽃, 시네라리아 등은 저녁때 관수를 적게 하고, 음성식
물은 식물체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대낮에 관수한다.
(8) 관수의 방법으로서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등 자동관수나 노즐장치 등이 쓰이기도 하나 일반

52

화되고 있는 물뿌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는 꼭지를 써서 관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많
은 관수를 할 때에는 꼭지를 빼고 좍좍주며 분의 경우에는 분흙이 패고 흙이 식물에 튀어
오르는 식의 관수는 분흙이 굳어지므로 지양해야한다.
4.1.4. 지엽다듬기
(1) 생육이 왕성한 본에 새순과 가지를 정리하여 줌으로서 개화가 계속 이어지지게 하고 도장을
방지하여 초화의 키를 맞추어 정연화 시킨다.
(2) 숙근 초화류는 월동전에 꽃대를 제거시킨다.
4.1.5. 제 초
(1) 화단의 잡초는 초화류에 미관, 통풍,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봄부터 가을에 걸쳐 필요시마
다 인력으로 뿌리째 제거한다.
(2) 극단적으로 잡초제거가 필요할시에는 제초제나 멀칭을 사용하나 제초제는 기온/수분/강선/
작물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많고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한다.
4.1.6. 방 한
(1) 추위에 약한 초화류는 11월 이후에는 월동을 위한 방한 조치를 해야한다.
(2) 구근류는 구근을 캐어 실내(온실)에 보관하고 이동이 곤란한 것은 짚이나 거적,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투명한 피복재료는 상관이 없으나 짚 등의 불투명한 피복재료는 해가 비
치는 낮 동안에는 걷어 주어서 채광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되도록 해준다.
4.1.7. 병충해 방제
(1) 초화류의 병충해 방재는 ‘17-1 수목유지관리’의 3.5 병충해 방제에 따른다

6-3 시설물 유지관리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공원 및 녹지공간과 조경식물이 있는 도로, 휴게공간, 관리사무소 등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목재
(2) 콘크리트재
(3) 철재
(4) 석재
(5) 포장재(화강토, 점토블럭 등)
(6) 배수시설 등
2.2. 확인점검

53

2.2.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
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손보아 줌으로써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
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
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3.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
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해 주
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4.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
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1.5.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
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
여야 한다.
3.1.6.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
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
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
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
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54 시 설 관 리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경미한 수선포함
점검 순회점검
안전점검
태풍전
정기 계획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관리 수선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일반수선 부분수선교체
부정기 개량 개량, 신설
관리 재해 방제검사
안전점검직후
대책 재해복구공사
재해직후

55

3.2. 시설종류별 관리
3.2.1. 포장관리
(1) 점토블럭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브록 모서
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셍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
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
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

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블록을 걷어
낼 때는 cleep을 사용제거)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
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
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
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2) 포설포장재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
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 시킨다.

56

3.2.2. 배수관리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
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
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
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
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
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벌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
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
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
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
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
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
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

57

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er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
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
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
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
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
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방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을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 올라서 물의 유입
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와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관거 및 구거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착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
거나 이음새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설치하던지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
상이 된다. 비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58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
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3.2.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노인, 주부 등이 장시간 머무르는 곳의 콘크리트재 벤치는 인체와 접촉부위가 차가워지기 쉬우므로 목
재벤치로 교체하고, 그늘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목재벤치를 콘크리트재나 석재로 교체한다
④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⑤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
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구 분
목 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철 재

점 검 항 목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59

===== 공사시방서(변경후)/07 조경/2. 특기시방서(조경).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조 경 – 특기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BF인증관련 특기사항

01 BF 인증 관련
특기사항

■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
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사업으로서,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 BF 인증기준,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하
며,상호 불일치,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조경,기계,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BF 인증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
  • 단차 및 경사로
  • 계단 및 손잡이
  • 승강기
  • 장애인이용 가능학장실
  •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 안내시설 및 촉지도
  • 객실•관람석•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
  •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제품,규격,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
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
가. BF 예비인증서,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구 유효폭,경사도. 단차,손잡이 높이,점자블록 위치,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중 •후 사진 및 측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BF 본인증 업무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
다.

  •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
  •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
  •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
  •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
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
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 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공
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
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
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승인받지 않은 자재•제품•시공방법의 변 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환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
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 에게 조치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며,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에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
  • 주요 시설별현황사진
  • 유효폭•높이•경사도 등 주요 치수 즉정자료
  •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
  •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
  •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기타
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설계도서,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내역서.zip =====

===== 공내역서(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신축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신축공사(기계설비)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계실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환기닥트설치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위생설비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105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010106 가스배관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01 옥외가스배관공사 B: C: D: 1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01010602 옥내가스배관공사 B: C: D: 1 N: 01010602 O: P: 010106 Q: R: 4 S:
A: 010107 전열교환기슬리브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냉난방기슬리브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MFD설치공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복사난방설치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물탱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부스터펌프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자동제어설치공사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3 분담금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스분담금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상수도분담금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신축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EHT-1.전기온수기(15LIT) B: 1.5KW C: 대 D: 8 N: 5A1636DBAC5040B48B2E85571E4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C5040B48B2E85571E42 AV: 4
A: EHT-2.전기온수기(30LIT) B: 2KW C: 대 D: 1 N: 5A1636DBAC5040B48B2E85571E4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C5040B48B2E85571E43 AV: 5
A: EHT-3.전기온수기(50LIT) B: 2.5KW C: 대 D: 1 N: 5A1636DBAC5040B48B2E85571E4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C5040B48B2E85571E40 AV: 6
A: EHT-4.전기온수기(80LIT) B: 2.5KW C: 대 D: 2 N: 5A1636DBAC5040B48B2E85571E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C5040B48B2E85571E41 AV: 7
A: P-1.배수펌프(수중형) B: 400LPM*16M*2.2KW C: 대 D: 2 N: 5A1636DBAC5040B48B2E85571E4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C5040B48B2E85571E46 AV: 8
A: SF-1.급기휀(인라인 D450) B: 8,100CMH*22mmAq*3.7KW C: 대 D: 1 N: 5A1636DBAE0044B885712887195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E0044B885712887195E AV: 9
A: EF-1.급기휀(인라인 D450) B: 8,100CMH*22mmAq*3.7KW C: 대 D: 1 N: 5A1636DBAE0044B88571288719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E0044B885712887195F AV: 10
A: EF-2.배기휀(벽부형 D300) B: 720CMH*6mmAq*0.033KW C: 대 D: 4 N: 5A1636DBAE0044B88571288719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E0044B8857128871950 AV: 11
A: EF-3.배기휀(천정형 D150) B: 210CMH*6mmAq*0.03KW C: 대 D: 39 N: 5A1636DBAE0044B885712887195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36DBAE0044B8857128871951 AV: 1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5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13
A: 노무비 B: 보일러공 C: 인 D: 2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D9916D7EE8042418297E4EF1CA7 AV: 14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12 N: 5D9916D7EE8042418297E4EF1E5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D9916D7EE8042418297E4EF1E59 AV: 1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Q: 010102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25 C: M D: 23 N: 5D8F66057E2048A18E9D5EF91508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D8F66057E2048A18E9D5EF91508 AV: 1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19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25 C: EA D: 5 N: 5D8F66072C804407821FC3E9100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8F66072C804407821FC3E91000 AV: 20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25 C: EA D: 2 N: 5D8F66072C804407821FC3CE14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8F66072C804407821FC3CE1456 AV: 21
A: PEM 접합 (가스용) B: D25 C: 개소 D: 14 N: 5D9916D7EA20464E8EAB024D17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9916D7EA20464E8EAB024D174D AV: 22
A: 게이트 밸브 B: 나사, 스테인리스, D25 C: EA D: 1 N: 5D8F96DB49C0474C84364E8C15E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8F96DB49C0474C84364E8C15EC AV: 23
A: 라인마크설치 B: C: 개소 D: 2 N: 5D9916D7EA20464E8EAB5A891C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9916D7EA20464E8EAB5A891C9F AV: 24
A: 기계터파기 B: C: M3 D: 25.8 N: 5D9916D7EA20464283197FC71D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9916D7EA20464283197FC71D2E AV: 25
A: 기계되메우기 B: C: M3 D: 21.5 N: 5D9916D7EA20464283197FC71E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9916D7EA20464283197FC71E35 AV: 26
A: 잔토처리 B: C: M3 D: 4.3 N: 5D9916D7EA20464283197FC71F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9916D7EA20464283197FC71FDB AV: 27
A: 모래부설 B: C: M3 D: 4.3 N: 5D9916D7EA20464283197FC718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9916D7EA20464283197FC718AC AV: 28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29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E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D9916D7EE8042418297E4EF1CAE AV: 3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3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계실배관공사 B: Q: 010103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00, 반제품 C: M D: 24 N: 5D8F66057E2048A2880378141AB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8F66057E2048A2880378141ABD AV: 33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5 C: M D: 31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8F66057E2048A28880129713EC AV: 3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80 C: M D: 17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6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8F66057E2048A28880129713E6 AV: 35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00 C: M D: 14 N: 5D8F66057E2048A28880129712C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8F66057E2048A28880129712C8 AV: 36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65x3T C: M D: 3 N: 5D8F66057E2048A28892AE211A9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8F66057E2048A28892AE211A9E AV: 37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100x3T C: M D: 14 N: 5D8F66057E2048A28892AE211A90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8F66057E2048A28892AE211A90 AV: 3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39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5 C: M D: 28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98B362C0916BA AV: 4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80 C: M D: 15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98B362C0916B1 AV: 4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100 C: M D: 13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98B362C0916B0 AV: 42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100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5D2BE617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5D2BE617D4 AV: 43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10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5D2BCB1B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5D2BCB1B2A AV: 4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65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4A1D6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4A1D6D AV: 4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10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78B24A1C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4A1C5C AV: 4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TS 용접 S#10) D100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651C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651CE3 AV: 4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11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5B1450 AV: 4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80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78B25B134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5B134E AV: 4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00 C: EA D: 5 N: 5D8F66072C8045158478B25B13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5B134D AV: 5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7614F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7614F9 AV: 5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80x8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7617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7617BA AV: 5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00x10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7610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761005 AV: 5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80x6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1D12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1D1257 AV: 5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100x8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1D12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1D125F AV: 5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78B2381D8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381D8A AV: 5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8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D818E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D818E9 AV: 5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2 N: 5D8F66072C8045158478B2CE132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CE1324 AV: 5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78B2CE13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CE1323 AV: 5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후렌지 (프레스) D6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D81B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D81BB0 AV: 6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후렌지 (프레스) D8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78B2D814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D81404 AV: 6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후렌지 (프레스) D100 C: EA D: 12 N: 5D8F66072C8045158478B2D814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5158478B2D81405 AV: 62
A: 강관용접 B: D100 C: 개소 D: 12 N: 5D9916D7EA20475085B1914F14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085B1914F1487 AV: 63
A: 스텐관용접 B: D65 C: 개소 D: 8 N: 5D9916D7EA20475085C2005A19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085C2005A19AA AV: 64
A: 스텐관용접 B: D100 C: 개소 D: 28 N: 5D9916D7EA20475085C2005A17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085C2005A17FD AV: 65
A: 용접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10 N: 5D9916D7EA2047528051A8BD16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28051A8BD1680 AV: 66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6 N: 5D9916D7EA204752801BF5BC1F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2801BF5BC1FA1 AV: 67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3 N: 5D9916D7EA204752801BF5BC11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2801BF5BC11C3 AV: 68
A: 플랜지(FLANGE) B: STS맹플랜지(10KG) D100 C: EA D: 1 N: 5D8F66072C8041BB8380BCF41BB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1BB8380BCF41BBD AV: 69
A: 볼 밸브 B: 나사, 스테인리스, D25 C: EA D: 2 N: 5D8F96DB49C0474C841B1F631C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C841B1F631CF0 AV: 70
A: 게이트 밸브 B: 주철,10kg,D65 C: EA D: 2 N: 5D8F96DB49C0474C84364ECA10A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C84364ECA10A2 AV: 71
A: 게이트 밸브 B: 주철,10kg,D100 C: EA D: 2 N: 5D8F96DB49C0474C84364ECA10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C84364ECA10A4 AV: 72
A: 버터플라이 밸브,스텐 B: LEVER,10K*D80 C: EA D: 1 N: 5D8F96DB49C0474C8463FF8611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C8463FF8611A4 AV: 73
A: 버터플라이 밸브,스텐 B: LEVER,10K*D100 C: EA D: 3 N: 5D8F96DB49C0474C8463FF8611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C8463FF8611A3 AV: 74
A: 체크 밸브 B: 주철,10kg,D100 C: EA D: 2 N: 5D8F96DB49C047498F3985A216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98F3985A21667 AV: 75
A: 체크 밸브 B: 플랜지,스테인리스,D80 C: EA D: 1 N: 5D8F96DB49C047498F39850217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98F3985021799 AV: 76
A: 스트레이너 B: 플랜지, 스테인리스, D100 C: EA D: 1 N: 5D8F66072C8044088CF54EBA13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4088CF54EBA13FA AV: 77
A: 후드밸브 B: 여과망, D100 C: EA D: 2 N: 5D8F66072C8044088CF54EF11E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4088CF54EF11ED5 AV: 78
A: 플랙시블 조인트 B: STS, D80*10k C: EA D: 1 N: 5D8F66072C80440D84A7866813B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40D84A7866813BE AV: 79
A: 플랙시블 조인트 B: STS, D100*10k C: EA D: 1 N: 5D8F66072C80440D84A7866813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40D84A7866813BF AV: 80
A: 수격방지기 B: W.H.C D80 C: EA D: 1 N: 5D8F66072C804406805FBED61FC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66072C804406805FBED61FC0 AV: 81
A: 정수위조절밸브(STS)SR B: D25x25x25 C: 개소 D: 1 N: 5D9916D7EA20464A806CA0A618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A806CA0A61812 AV: 82
A: 플로우트 밸브 B: 볼탭 (STS) D25 C: EA D: 2 N: 5D8F96DB49C0474C847D96D31F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C847D96D31F9B AV: 83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25 C: EA D: 1 N: 5D8F96DB49C0474F81A9161218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8F96DB49C0474F81A916121892 AV: 84
A: 밸브보온 (고무발포) B: 25TxD80 C: 개소 D: 2 N: 5D9916D7EA2047568E52B6821A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68E52B6821A72 AV: 85
A: 밸브보온 (고무발포) B: 25TxD100 C: 개소 D: 4 N: 5D9916D7EA2047568E52B6821A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68E52B6821A73 AV: 86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2 N: 5D9916D7EA204648842B8BF718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8842B8BF7181F AV: 87
A: 압력계설치(STS) B: 0-35KG/CM2 C: 조 D: 1 N: 5D9916D7EA204648842B8BF71D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8842B8BF71D81 AV: 8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 N: 5D9916D7EA204754835C3A0A13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4835C3A0A131E AV: 89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D: 6 N: 5D994692C29049DA8795F0EC11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994692C29049DA8795F0EC11C9 AV: 90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65 C: EA D: 1 N: 5D994692C29049DA8795F0EC11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994692C29049DA8795F0EC11CD AV: 91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80 C: EA D: 3 N: 5D994692C29049DA8795F0EC11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994692C29049DA8795F0EC11C2 AV: 92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00 C: EA D: 4 N: 5D994692C29049DA8795F0EC11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994692C29049DA8795F0EC11C3 AV: 9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5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9C192119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7889C19211959 AV: 9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9C192112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7889C1921122A AV: 95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25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94A91E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788AE94A91E35 AV: 9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94A915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75788AE94A915D8 AV: 97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233 N: 5D5396A06EC04F5F84B5842816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5396A06EC04F5F84B58428163B AV: 98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20 N: 5D9916D7EA204648844661A719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8844661A719D7 AV: 99
A: 파이프서포트 B: 1열x300H C: 개소 D: 9 N: 5D9916D7EA2046438DF0F5AA1E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38DF0F5AA1E8A AV: 100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5 N: 5D9916D7EA20464F8F24DC3D14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F8F24DC3D14CC AV: 101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N: 5D9916D7EA20464F8F9FC31510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F8F9FC315106F AV: 102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1 N: 5D9916D7EA20464F8F24FF1D10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F8F24FF1D106D AV: 103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22 N: 5D9916D7EA20464F8F1A76031D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9916D7EA20464F8F1A76031D53 AV: 104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6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105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7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E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D9916D7EE8042418297E4EF1CAE AV: 10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10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환기닥트설치공사 B: Q: 010104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N SDR 33, DTS) D100 C: M D: 79 N: 5D8F66057E2048A18E34D885155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D8F66057E2048A18E34D885155C AV: 109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N SDR 33, DTS) D125 C: M D: 24 N: 5D8F66057E2048A18E34D885155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D8F66057E2048A18E34D885155D AV: 110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N SDR 33, DTS) D150 C: M D: 56 N: 5D8F66057E2048A18E34D8851552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D8F66057E2048A18E34D8851552 AV: 111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N SDR 33, DTS) D200 C: M D: 43 N: 5D8F66057E2048A18E34D8851553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D8F66057E2048A18E34D8851553 AV: 11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11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5 N: 5D8F66072C80451584320A8019C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8019C4 AV: 11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5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8019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8019C6 AV: 11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200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320A8019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8019C9 AV: 116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00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320A9110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911035 AV: 11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25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91103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911034 AV: 118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50 C: EA D: 6 N: 5D8F66072C80451584320A9110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91103B AV: 119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200 C: EA D: 5 N: 5D8F66072C80451584320A9110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91103A AV: 120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25xD10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E9174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E9174A AV: 12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50xD15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E9174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E9174B AV: 12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50xD100 C: EA D: 12 N: 5D8F66072C80451584320AE916A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E916A8 AV: 12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200xD100 C: EA D: 16 N: 5D8F66072C80451584320AE916A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E916AD AV: 12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C.O.(DTS)D125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320A0313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03138E AV: 12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C.O.(DTS)D150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320A0313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031381 AV: 126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C.O.(DTS)D200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320A03138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66072C80451584320A031380 AV: 127
A: 각형덕트제작 및 설치 B: (0.5T) C: M2 D: 36 N: 5D9916D7EA20464884192BC810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64884192BC81087 AV: 128
A: 각형덕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100 N: 5D9916D7EA20464884192BC812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64884192BC812B5 AV: 129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4 N: 5D9916D7EA20464884196173133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648841961731334 AV: 130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비보온), D100 C: M D: 59 N: 5D8F06F8F6F049BC89484B031C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F06F8F6F049BC89484B031CF4 AV: 131
A: 점검구 B: 200x200 C: EA D: 7 N: 5DF26632C73045AD811F323218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F26632C73045AD811F323218B3 AV: 132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78 N: 5D9946913D30458080A2218C11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9946913D30458080A2218C1101 AV: 133
A: 동망 B: #24 C: M2 D: 3 N: 5D9946913D30458080A2218C13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9946913D30458080A2218C1335 AV: 134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4 N: 5D9946913D30458080A2219E16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9946913D30458080A2219E167E AV: 135
A: 원형환기캡 B: D125 C: EA D: 4 N: 5D9946913D30458080A2219E16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9946913D30458080A2219E167D AV: 136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D: 4 N: 5D9946913D30458080A2219E16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9946913D30458080A2219E167C AV: 137
A: 원형환기캡 B: D200 C: EA D: 4 N: 5D9946913D30458080A2219E16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9946913D30458080A2219E167B AV: 13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8 N: 5D9916D7EA204754835C3A0A13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4835C3A0A131E AV: 13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4 N: 5D9916D7EA204754835C3A1B11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4835C3A1B11BF AV: 14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29 N: 5D9916D7EA204754835C3A1B10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4835C3A1B1098 AV: 14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20 N: 5D9916D7EA204754835C3A1B13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4835C3A1B136C AV: 142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4 N: 5D9916D7EA20475788AE8BBF1C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788AE8BBF1CA5 AV: 14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4 N: 5D9916D7EA20475788AE8BAE1E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788AE8BAE1E04 AV: 14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50 C: 개소 D: 4 N: 5D9916D7EA20475788AE8BAE1F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788AE8BAE1F2B AV: 14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00 C: 개소 D: 4 N: 5D9916D7EA20475788AE8BAE1C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75788AE8BAE1C57 AV: 146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136 N: 5D9916D7EA20464F8F24FF1D13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64F8F24FF1D1321 AV: 147
A: 유성페인트칠 B: 함석면2회 C: M2 D: 136 N: 5D9916D7EA20464F8F24DC121B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9916D7EA20464F8F24DC121B13 AV: 148
A: GRILLE (STL) B: 350 x 250 C: EA D: 2 N: 5A1636DBAD704E8480D0E35818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1636DBAD704E8480D0E3581823 AV: 149
A: GRILLE (STL) B: 400 x 300 C: EA D: 4 N: 5A1636DBAE0044B8857128FA10D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1636DBAE0044B8857128FA10D1 AV: 150
A: GRILLE (STL) B: 450 x 250 C: EA D: 2 N: 5A1636DBAE0044B8857128FA10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1636DBAE0044B8857128FA10D2 AV: 151
A: GRILLE (STL) B: 500 x 300 C: EA D: 2 N: 5A1636DBAE0044B8857128FA10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1636DBAE0044B8857128FA10D3 AV: 152
A: V.D (STL) B: 600 x 300 C: EA D: 2 N: 5A1636DBAD704E8480D0E35818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1636DBAD704E8480D0E3581820 AV: 153
A: V.D (STL) B: 750 x 500 C: EA D: 1 N: 5A1636DBAD704E8480D0E35818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1636DBAD704E8480D0E3581827 AV: 154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4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155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1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E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D9916D7EE8042418297E4EF1CAE AV: 156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14 N: 5D9916D7EE8042418297E4EF1E55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D9916D7EE8042418297E4EF1E55 AV: 15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15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501
A: 절수형양변기(FV) B: VC-910 C: SET D: 6 N: 5D8F4656FC104C7E8E7A84641D36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E8E7A84641D36 AV: 161
A: 절수형양변기(FV,대소구분형) B: VC-910 C: SET D: 14 N: 5D8F4656FC104C7E8E7A84641D37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E8E7A84641D37 AV: 162
A: 절수형양변기(FV,전자감지식) B: VC-910 C: SET D: 8 N: 5D8F4656FC104C7E8E7A84641D38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E8E7A84641D38 AV: 163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12 C: SET D: 8 N: 5D8F4656FC104C7E8E8B165711D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E8E8B165711DF AV: 164
A: 각형세면기(SL,절수형) B: VL-610 C: SET D: 10 N: 5D8F4656FC104C7E8E1015041B5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E8E1015041B5F AV: 165
A: 원형세면기(SL,절수형) B: VL-1050 C: SET D: 14 N: 5D8F4656FC104C7E8E101504142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E8E1015041422 AV: 166
A: 청소씽크 B: VS-210 C: SET D: 3 N: 5D8F4656FC104C7C831392951CE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C831392951CE2 AV: 167
A: 씽크혼합수전 B: C: EA D: 6 N: 5D8F4656FC104C7C836A73B71C3D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C836A73B71C3D AV: 168
A: 거울 B: 화장경, 600*900*5mm C: EA D: 10 N: 5DB4463BFFF0416587461A50106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B4463BFFF0416587461A50106F AV: 169
A: 거울 B: 1,000*900H*5mm C: EA D: 2 N: 5A1636DBAC5040B48B2E85571E4B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A1636DBAC5040B48B2E85571E4B AV: 170
A: 거울 B: 2,100*900H*5mm C: EA D: 2 N: 5A1636DBAC5040B48B2E855719C1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A1636DBAC5040B48B2E855719C1 AV: 171
A: 거울 B: 2,550*900H*5mm C: EA D: 4 N: 5A1636DBAC5040B48B2E855719C0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A1636DBAC5040B48B2E855719C0 AV: 172
A: 에어타올 B: 에어타올, RA-270 (고속형) C: EA D: 14 N: 5DB476869B9047FC88474ADD194A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B476869B9047FC88474ADD194A AV: 173
A: 대형휴지걸이(STS) B: 점보롤 C: EA D: 28 N: 5D8F4656FC104C7E8E5E6E331A9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E8E5E6E331A92 AV: 174
A: 물비누통 B: C: EA D: 18 N: 5D8F4656FC104C7A80324000158B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A80324000158B AV: 175
A: 영유아거치대 B: C: SET D: 8 N: 5D5356C59D50485B81F47A791E2B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5356C59D50485B81F47A791E2B AV: 176
A: 위생용품수거함 B: C: EA D: 18 N: 5D8F4656FC104C7A80C180581F9C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A80C180581F9C AV: 177
A: 장애자용가대(양변기용) B: 고정식 C: EA D: 8 N: 5D8F4656FC104C7B82BD40B716B9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B82BD40B716B9 AV: 178
A: 장애자용가대(양변기용) B: 가동식 C: EA D: 8 N: 5D8F4656FC104C7B82BD40B716BE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B82BD40B716BE AV: 179
A: 장애자용가대(세면기용) B: C: EA D: 8 N: 5D8F4656FC104C7B82BD40B716BA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B82BD40B716BA AV: 180
A: 장애자용가대(소변기용) B: C: EA D: 4 N: 5D8F4656FC104C7B82BD40B716BB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B82BD40B716BB AV: 181
A: 양변기등받이 B: C: EA D: 8 N: 5D8F4656FC104C7A80C180581F9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8F4656FC104C7A80C180581F9F AV: 182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000L*600W C: EA D: 2 N: 5A1636DBAC5040B48B2E855719C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A1636DBAC5040B48B2E855719C2 AV: 183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2,100L*630W C: EA D: 2 N: 5A1636DBAC5040B48B2E855719C5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A1636DBAC5040B48B2E855719C5 AV: 184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2,550L*600W C: EA D: 4 N: 5A1636DBAC5040B48B2E855719C4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A1636DBAC5040B48B2E855719C4 AV: 18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2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1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186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51 N: 5D9916D7EE8042418297E4EF1831 O: P: Q: 01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15D9916D7EE8042418297E4EF1831 AV: 18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5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01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188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50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5 C: M D: 244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E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E AV: 19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M D: 300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D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D AV: 191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5 C: M D: 216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C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C AV: 19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32 C: M D: 38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B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B AV: 193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40 C: M D: 37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A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A AV: 19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50 C: M D: 41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9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9 AV: 195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65 C: M D: 17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8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8 AV: 196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80 C: M D: 63 N: 5D8F66057E2048A28880129713E6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D8F66057E2048A28880129713E6 AV: 19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5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50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198
A: 아티론보온 B: 5TxD15 C: M D: 75 N: 5D9916D7EA2047598B25BD0F1540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25BD0F1540 AV: 199
A: 아티론보온 B: 5TxD20 C: M D: 7 N: 5D9916D7EA2047598B25BD0F1541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25BD0F1541 AV: 200
A: 아티론보온 B: 5TxD25 C: M D: 21 N: 5D9916D7EA2047598B25BD0F1542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25BD0F1542 AV: 20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15 C: M D: 147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8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8 AV: 20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0 C: M D: 264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B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B AV: 203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5 C: M D: 175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A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A AV: 204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32 C: M D: 35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D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D AV: 20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40 C: M D: 34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C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C AV: 206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38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F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F AV: 207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65 C: M D: 15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E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E AV: 208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80 C: M D: 57 N: 5D9916D7EA2047598B362C0916B1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98B362C0916B1 AV: 20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233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6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456 AV: 2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44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1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451 AV: 2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124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0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450 AV: 2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16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453 AV: 2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40 C: EA D: 6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2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452 AV: 2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50 C: EA D: 9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D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45D AV: 2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60 C: EA D: 11 N: 5D8F66072C8045158478B25B145C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45C AV: 2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80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78B25B134E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5B134E AV: 21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20*3/4 C: EA D: 6 N: 5D8F66072C80451584784F4F1BBE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4F4F1BBE AV: 21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25*1 C: EA D: 32 N: 5D8F66072C80451584784F4F1BB9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4F4F1BB9 AV: 21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74 N: 5D8F66072C8045158478B27614FA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4FA AV: 2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23 N: 5D8F66072C8045158478B27614F9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4F9 AV: 2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21 N: 5D8F66072C8045158478B27614F6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4F6 AV: 22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40x40 C: EA D: 12 N: 5D8F66072C8045158478B2761581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581 AV: 22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50x50 C: EA D: 25 N: 5D8F66072C8045158478B276158D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58D AV: 2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60x6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78B27616A8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6A8 AV: 22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80x80 C: EA D: 5 N: 5D8F66072C8045158478B27617BA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7BA AV: 22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78 N: 5D8F66072C8045158478B27617B2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7617B2 AV: 2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13 N: 5D8F66072C8045158478B21D1986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1D1986 AV: 22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5 C: EA D: 9 N: 5D8F66072C8045158478B21D198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1D1983 AV: 22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40x30 C: EA D: 6 N: 5D8F66072C8045158478B21D18FE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1D18FE AV: 2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50x40 C: EA D: 5 N: 5D8F66072C8045158478B21D18FB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1D18FB AV: 23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60x50 C: EA D: 2 N: 5D8F66072C8045158478B21D1378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1D1378 AV: 23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80x60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78B21D1257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1D1257 AV: 23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78 N: 5D8F66072C80451584784F6A103D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4F6A103D AV: 23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46 N: 5D8F66072C80451584784F6A103E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4F6A103E AV: 23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784F6A103F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4F6A103F AV: 23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32 N: 5D8F66072C8045158478B2381D8B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381D8B AV: 23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381D8A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381D8A AV: 23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1/4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381D8D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381D8D AV: 23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40x1 1/2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381D8F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381D8F AV: 24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50x2 C: EA D: 2 N: 5D8F66072C8045158478B2381D81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381D81 AV: 24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78B2CE1170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170 AV: 24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D: 6 N: 5D8F66072C8045158478B2CE1171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171 AV: 24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40 C: EA D: 2 N: 5D8F66072C8045158478B2CE117F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17F AV: 24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5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CE1050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050 AV: 24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80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D818E9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D818E9 AV: 24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32 N: 5D8F66072C8045158478B2CE1322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322 AV: 24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CE132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323 AV: 24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D30x1 1/4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CE132C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32C AV: 24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D40x1 1/2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78B2CE132D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32D AV: 25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50x2 C: EA D: 2 N: 5D8F66072C8045158478B2CE121D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CE121D AV: 25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후렌지 (프레스) D60 C: EA D: 5 N: 5D8F66072C8045158478B2D81BB0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5158478B2D81BB0 AV: 252
A: 볼 밸브 B: 나사, 스테인리스, D20 C: EA D: 35 N: 5D8F96DB49C0474C841B1F631CF1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96DB49C0474C841B1F631CF1 AV: 253
A: 볼 밸브 B: 나사, 스테인리스, D25 C: EA D: 4 N: 5D8F96DB49C0474C841B1F631CF0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96DB49C0474C841B1F631CF0 AV: 254
A: 볼 밸브 B: 나사, 스테인리스, D32 C: EA D: 4 N: 5D8F96DB49C0474C841B1F631CF7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96DB49C0474C841B1F631CF7 AV: 255
A: 볼 밸브 B: 나사, 스테인리스, D40 C: EA D: 1 N: 5D8F96DB49C0474C841B1F631CF6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96DB49C0474C841B1F631CF6 AV: 256
A: 볼 밸브 B: 나사, 스테인리스, D50 C: EA D: 2 N: 5D8F96DB49C0474C841B1F631CF5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96DB49C0474C841B1F631CF5 AV: 257
A: 버터플라이 밸브,스텐 B: LEVER,10K*D65 C: EA D: 2 N: 5D8F96DB49C0474C8463FF8611A5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96DB49C0474C8463FF8611A5 AV: 258
A: 수격방지기 B: W.H.C D65 C: EA D: 1 N: 5D8F66072C804406805FBED61FCF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8F66072C804406805FBED61FCF AV: 259
A: 수도미터(원격식,냉수용) B: D20 C: EA D: 5 N: 5DAB86EF169047BF8D6D5F72115F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AB86EF169047BF8D6D5F72115F AV: 26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33 N: 5D9916D7EA204754836EA4A81D5D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D5D AV: 26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01 N: 5D9916D7EA204754836EA4A81E6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E63 AV: 26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50 N: 5D9916D7EA204754836EA4A81F0A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F0A AV: 26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9 N: 5D9916D7EA204754836EA4A818DB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8DB AV: 26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1 N: 5D9916D7EA204754836EA4A819E2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9E2 AV: 26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3 N: 5D9916D7EA204754836EA4A81A88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A88 AV: 26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2 N: 5D9916D7EA204754836EA4A81BAF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BAF AV: 26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4 N: 5D9916D7EA204754836EA4A81460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4836EA4A81460 AV: 268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65 C: EA D: 1 N: 5D994692C29049DA8795F0EC11CD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994692C29049DA8795F0EC11CD AV: 269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80 C: EA D: 2 N: 5D994692C29049DA8795F0EC11C2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994692C29049DA8795F0EC11C2 AV: 27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9C192118B2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9C192118B2 AV: 27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9C19211C2D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9C19211C2D AV: 27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3 N: 5D9916D7EA204757889C19211D34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9C19211D34 AV: 27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3 N: 5D9916D7EA204757889C1921122A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9C1921122A AV: 27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5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8BBF161D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AE8BBF161D AV: 275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B: D65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9447138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AE94471383 AV: 27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B: D80 C: 개소 D: 2 N: 5D9916D7EA20475788AE94471CE0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AE94471CE0 AV: 277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2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94A91FDB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AE94A91FDB AV: 278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5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94A91B60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AE94A91B60 AV: 279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65 C: 개소 D: 2 N: 5D9916D7EA20475788AE94A91A5A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AE94A91A5A AV: 280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94A915D8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75788AE94A915D8 AV: 281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70 N: 5D5396A06EC04F5F84B58428163B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D5396A06EC04F5F84B58428163B AV: 282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3 N: 5D9916D7EA20464F8F24DC3D14CC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64F8F24DC3D14CC AV: 283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3 N: 5D9916D7EA20464F8F24FF1D106D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64F8F24FF1D106D AV: 284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66 N: 5D9916D7EA20464F8F1A76031D5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9916D7EA20464F8F1A76031D53 AV: 28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9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5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2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28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59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E O: P: Q: 010105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25D9916D7EE8042418297E4EF1CAE AV: 28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5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0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288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503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100x3T C: M D: 67 N: 5D8F66057E2048A28892AE211A90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28892AE211A90 AV: 290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N SDR 33, DTS) D50 C: M D: 296 N: 5D8F66057E2048A18E34D8851559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559 AV: 291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N SDR 33, DTS) D100 C: M D: 7 N: 5D8F66057E2048A18E34D885155C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55C AV: 292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 (VN SDR 13.6, DRF) D35 C: M D: 19 N: 5D8F66057E2048A18E34D8851285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285 AV: 293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 (VN SDR 13.6, DRF) D40 C: M D: 6 N: 5D8F66057E2048A18E34D8851282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282 AV: 294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 (VN SDR 13.6, DRF) D50 C: M D: 57 N: 5D8F66057E2048A18E34D8851283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283 AV: 295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 (VN SDR 17, DRF) D75 C: M D: 253 N: 5D8F66057E2048A18E34D8851281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281 AV: 296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 (VN SDR 17, DRF) D100 C: M D: 193 N: 5D8F66057E2048A18E34D885128E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28E AV: 297
A: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 (VN SDR 17, DRF) D125 C: M D: 53 N: 5D8F66057E2048A18E34D885128F O: P: Q: 010105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35D8F66057E2048A18E34D885128F AV: 29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5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503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29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100 C: EA D: 4 N: 5D8F66072C8045158478B24A1C5C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78B24A1C5C AV: 300
A: 바닥배수구(F.D) B: D75 C: EA D: 20 N: 5D8F66072C80440C8ACD9068165D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40C8ACD9068165D AV: 30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132 N: 5D8F66072C80451584320A8019C2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8019C2 AV: 30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801B8F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801B8F AV: 30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801B8C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801B8C AV: 30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50 C: EA D: 17 N: 5D8F66072C80451584320A911030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911030 AV: 30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00x10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BC16A0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BC16A0 AV: 306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00x5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BC16A3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BC16A3 AV: 30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50xD50 C: EA D: 20 N: 5D8F66072C80451584320AE91585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585 AV: 308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35 C: EA D: 26 N: 5D8F66072C80451584320AE9101F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01F AV: 309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4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E9101E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01E AV: 310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42 N: 5D8F66072C80451584320AE9101D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01D AV: 31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75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320AE9101C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01C AV: 31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100 C: EA D: 29 N: 5D8F66072C80451584320AE9101B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01B AV: 31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50 C: EA D: 42 N: 5D8F66072C80451584320AE91016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016 AV: 31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75 C: EA D: 114 N: 5D8F66072C80451584320AE913D3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3D3 AV: 31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89 N: 5D8F66072C80451584320AE913D2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3D2 AV: 316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25 C: EA D: 13 N: 5D8F66072C80451584320AE913D1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3D1 AV: 31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75x50 C: EA D: 43 N: 5D8F66072C80451584320AE913DA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3DA AV: 318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75x75 C: EA D: 57 N: 5D8F66072C80451584320AE912CD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2CD AV: 319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00x50 C: EA D: 2 N: 5D8F66072C80451584320AE912CC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2CC AV: 320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00x75 C: EA D: 9 N: 5D8F66072C80451584320AE912CF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2CF AV: 32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00x100 C: EA D: 54 N: 5D8F66072C80451584320AE912CE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2CE AV: 32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25x5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E912C8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2C8 AV: 32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25x100 C: EA D: 6 N: 5D8F66072C80451584320AE912C9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2C9 AV: 32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25x125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FB19D2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9D2 AV: 32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LT관 (DRF) D75x50 C: EA D: 18 N: 5D8F66072C80451584320AE91DD7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DD7 AV: 326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LT관 (DRF) D100x50 C: EA D: 9 N: 5D8F66072C80451584320AE91DD5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E91DD5 AV: 32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LT관 (DRF) D125x5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0312E0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0312E0 AV: 328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RF) D75 C: EA D: 15 N: 5D8F66072C80451584320AFB1DB4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DB4 AV: 329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RF) D100 C: EA D: 13 N: 5D8F66072C80451584320AFB1DB7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DB7 AV: 330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RF) D125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FB1DB6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DB6 AV: 33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 (DRF) D50x35 C: EA D: 26 N: 5D8F66072C80451584320AFB1DB9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DB9 AV: 33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 (DRF) D50x4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FB1DB8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DB8 AV: 33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P 트랩 (DRF) D75 C: EA D: 20 N: 5D8F66072C80451584320AFB1E5F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E5F AV: 33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 (DRF) D75 C: EA D: 45 N: 5D8F66072C80451584320AFB157B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57B AV: 33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 (DRF) D100 C: EA D: 32 N: 5D8F66072C80451584320AFB157E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FB157E AV: 336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 (DRF) D125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031766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031766 AV: 33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V.T.R(PVC) D100 C: EA D: 1 N: 5D8F66072C80451584320A031E9A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031E9A AV: 338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V.T.W(PVC) D50 C: EA D: 7 N: 5D8F66072C80451584320A1D1FB2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1D1FB2 AV: 339
A: 스텐관용접 B: D100 C: 개소 D: 16 N: 5D9916D7EA20475085C2005A17FD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085C2005A17FD AV: 34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25 N: 5D9916D7EA204754835C3A0A1C7A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4835C3A0A1C7A AV: 34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56 N: 5D9916D7EA204754835C3A0A1277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4835C3A0A1277 AV: 34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96 N: 5D9916D7EA204754835C3A0A131E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4835C3A0A131E AV: 34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3 N: 5D9916D7EA204754835C3A1B11BF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4835C3A1B11BF AV: 34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0 N: 5D9916D7EA204754836EA4A81507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4836EA4A81507 AV: 34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2 N: 5D994692C29049DA8795F0EC102B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994692C29049DA8795F0EC102B AV: 346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1 N: 5D994692C29049DA8795F0EC1752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994692C29049DA8795F0EC1752 AV: 347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4 N: 5D994692C29049DA8795F0EC1753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994692C29049DA8795F0EC1753 AV: 348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25 C: EA D: 3 N: 5D994692C29049DA8795F0EC1750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994692C29049DA8795F0EC1750 AV: 34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5 N: 5D9916D7EA204757889C19211C2D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9C19211C2D AV: 35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6 N: 5D9916D7EA204757889C1921122A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9C1921122A AV: 35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1 N: 5D9916D7EA204757889C19211330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9C19211330 AV: 35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5 N: 5D9916D7EA204757889C19321151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9C19321151 AV: 35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개소 D: 7 N: 5D9916D7EA20475788AE8BBF1349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8BBF1349 AV: 35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3 N: 5D9916D7EA20475788AE8BBF1CA5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8BBF1CA5 AV: 35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8BAE1E04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8BAE1E04 AV: 356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50 C: 개소 D: 2 N: 5D9916D7EA20475788AEA69517A7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9517A7 AV: 357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80 C: 개소 D: 1 N: 5D9916D7EA20475788AEA6951955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951955 AV: 358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100 C: 개소 D: 4 N: 5D9916D7EA20475788AEA695184E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95184E AV: 359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125 C: 개소 D: 3 N: 5D9916D7EA20475788AEA6841A2D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841A2D AV: 360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50 C: 개소 D: 3 N: 5D9916D7EA20475788AEA6B11F93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B11F93 AV: 361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80 C: 개소 D: 5 N: 5D9916D7EA20475788AEA6B11DE5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B11DE5 AV: 362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00 C: 개소 D: 7 N: 5D9916D7EA20475788AEA6B11A11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B11A11 AV: 363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25 C: 개소 D: 2 N: 5D9916D7EA20475788AEA6B11B38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9916D7EA20475788AEA6B11B38 AV: 36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3 N: 5D8F66072C80451584320A1D1D8F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1D1D8F AV: 36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26 N: 5D8F66072C80451584320A1D1A32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1D1A32 AV: 36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1D1A31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1D1A31 AV: 36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8 N: 5D8F66072C80451584320A1D1A36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1D1A36 AV: 36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29 N: 5D8F66072C80451584320A1D1A37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D8F66072C80451584320A1D1A37 AV: 369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5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5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3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370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75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E O: P: Q: 010105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35D9916D7EE8042418297E4EF1CAE AV: 37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5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03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372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1 옥외가스배관공사 B: Q: 01010601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50 C: M D: 7 N: 5D8F66057E2048A288037852147D O: P: Q: 01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15D8F66057E2048A288037852147D AV: 375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B: PEM, D63 C: M D: 82 N: 5D8F66057E2048A18E61912B1FF5 O: P: Q: 01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15D8F66057E2048A18E61912B1FF5 AV: 37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601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601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377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B: 90˚엘보(융착식),Φ63 C: EA D: 11 N: 5D8F66072C8041BB8380BCD912CA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66072C8041BB8380BCD912CA AV: 378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B: T/F이음관(융착식),Φ63 C: EA D: 3 N: 5D8F66072C8041BB8380BCCF12FB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66072C8041BB8380BCCF12FB AV: 37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5 N: 5D8F66072C80409380C1C413105F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66072C80409380C1C413105F AV: 38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1 N: 5D8F66072C80409380C1C4021961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66072C80409380C1C4021961 AV: 38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50 C: EA D: 1 N: 5D8F66072C80409380C1C4901694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66072C80409380C1C4901694 AV: 38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50 C: EA D: 2 N: 5D8F66072C80409380C1C42D1784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66072C80409380C1C42D1784 AV: 38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2 N: 5D8F66072C80409380C1C45A1B67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66072C80409380C1C45A1B67 AV: 384
A: 나사접합 B: D50 C: 개소 D: 18 N: 5D9916D7EA20475382950F6F10D6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75382950F6F10D6 AV: 385
A: PEM 접합 (가스용) B: D63 C: 개소 D: 47 N: 5D9916D7EA20464E8EAB02221BC1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02221BC1 AV: 386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N: 5D9916D7EA2047528051A8BD1954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7528051A8BD1954 AV: 387
A: 가스용주강볼밸브 B: D50 C: EA D: 2 N: 5D8F96DB49C0474C841B1F5115EF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96DB49C0474C841B1F5115EF AV: 388
A: 가스매몰형볼밸브(2-PURGE) B: 레버식, D63 C: EA D: 1 N: 5D8F96DB49C041248EC1DC9F1E2F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8F96DB49C041248EC1DC9F1E2F AV: 389
A: 가스미터(G-25) B: 40㎥/HR이하 C: SET D: 1 N: 5DAB86EF169047BB8630793410C5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AB86EF169047BB8630793410C5 AV: 390
A: 가스미터박스 B: C: EA D: 1 N: 5DAB86EF169047BB8630792B1970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AB86EF169047BB8630792B1970 AV: 391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50 C: EA D: 3 N: 5D9946913D3045848E0343E417AB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9946913D3045848E0343E417AB AV: 392
A: 스페이서 B: INSUL-SPACER, D50 C: EA D: 3 N: 5D994694F7C0421A8FE9408C149B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994694F7C0421A8FE9408C149B AV: 393
A: 맨홀뚜껑(철개) B: COVER(맨홀) 중형 가스설비용 C: 조 D: 1 N: 5D9916D6C7F0481C8C8BA175176F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9916D6C7F0481C8C8BA175176F AV: 394
A: 맨홀(흄관) B: D900 C: 조 D: 1 N: 5D9916D6C7F0481C8C8BA175176C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9916D6C7F0481C8C8BA175176C AV: 395
A: X - RAY TEST B: C: 매당 D: 9 N: 5D9916D7EA20464E8EAB5A9A1CED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5A9A1CED AV: 396
A: 표식 SHEET 포설 B: C: M D: 156 N: 5D9916D7EA20464E8EAB5AB51B50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5AB51B50 AV: 397
A: LOCATING WIRE설치 B: C: M D: 78 N: 5D9916D7EA20464E8EAB5A891F53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5A891F53 AV: 398
A: 라인마크설치 B: C: 개소 D: 6 N: 5D9916D7EA20464E8EAB5A891C9F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5A891C9F AV: 399
A: 공급관기밀시험 B: 50ø이하 C: 회당 D: 1 N: 5D9916D7EA20464E8EAB64F019A5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64F019A5 AV: 400
A: 강관기밀시험 B: 65ø이하 C: 회당 D: 1 N: 5D9916D7EA20464E8EAB64F01B52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64F01B52 AV: 401
A: 에어후레싱 B: 50ø이하 C: 구간 D: 1 N: 5D9916D7EA20464E8EAB1CED15EE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1CED15EE AV: 402
A: 배관구배보기 B: 옥외공급관 C: M당 D: 78 N: 5D9916D7EA20464E8EAB1CED179B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1CED179B AV: 403
A: 배관청소 B: 65ø이하 C: 구간 D: 1 N: 5D9916D7EA20464E8EAB1CED106C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AB1CED106C AV: 404
A: 용접개소방식처리 B: D50 C: 개소 D: 3 N: 5D9916D7EA20464E8EB5D39F1C00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E8EB5D39F1C00 AV: 40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1 N: 5D994692C29049DA8795F0EC102B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994692C29049DA8795F0EC102B AV: 406
A: 셋트앵커 B: M10×L75mm C: EA D: 1 N: 5D994692C29049DF8FD19B5614E5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994692C29049DF8FD19B5614E5 AV: 407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 N: 5D9916D7EA20464F8F24DC3D14CC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F8F24DC3D14CC AV: 408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1 N: 5D9916D7EA20464F8F24FF1D1321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F8F24FF1D1321 AV: 409
A: 기계터파기 B: C: M3 D: 93.6 N: 5D9916D7EA20464283197FC71D2E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283197FC71D2E AV: 410
A: 기계되메우기 B: C: M3 D: 78 N: 5D9916D7EA20464283197FC71E35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283197FC71E35 AV: 411
A: 잔토처리 B: C: M3 D: 15.6 N: 5D9916D7EA20464283197FC71FDB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283197FC71FDB AV: 412
A: 모래부설 B: C: M3 D: 15.6 N: 5D9916D7EA20464283197FC718AC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9916D7EA20464283197FC718AC AV: 413
A: SAND BAG B: C: EA D: 25 N: 5D417618DF104F6A8E9EA3DB11FA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D417618DF104F6A8E9EA3DB11FA AV: 414
A: 온압보정기 B: C: EA D: 1 N: 5A1636DBAC5040B48BA24EE51CC0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A1636DBAC5040B48BA24EE51CC0 AV: 41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106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01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41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E O: P: Q: 010106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015D9916D7EE8042418297E4EF1CAE AV: 41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6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601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418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2 옥내가스배관공사 B: Q: 01010602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20 C: M D: 8 N: 5D8F66057E2048A2880378521506 O: P: Q: 01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25D8F66057E2048A2880378521506 AV: 420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40 C: M D: 39 N: 5D8F66057E2048A288037852150C O: P: Q: 01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25D8F66057E2048A288037852150C AV: 421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50 C: M D: 21 N: 5D8F66057E2048A288037852147D O: P: Q: 01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25D8F66057E2048A288037852147D AV: 42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6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60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42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0 C: EA D: 15 N: 5D8F66072C80409380C1C413105B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13105B AV: 42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7 N: 5D8F66072C80409380C1C413105C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13105C AV: 42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3 N: 5D8F66072C80409380C1C413105F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13105F AV: 42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40 C: EA D: 5 N: 5D8F66072C80409380C1C4021962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021962 AV: 42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1 N: 5D8F66072C80409380C1C43F1EAA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3F1EAA AV: 42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40 C: EA D: 1 N: 5D8F66072C80409380C1C4901697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901697 AV: 42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40 C: EA D: 3 N: 5D8F66072C80409380C1C4481452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481452 AV: 43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50 C: EA D: 1 N: 5D8F66072C80409380C1C4481451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481451 AV: 43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EA D: 5 N: 5D8F66072C80409380C1C42D1780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2D1780 AV: 43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EA D: 5 N: 5D8F66072C80409380C1C45A1B63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66072C80409380C1C45A1B63 AV: 433
A: 나사접합 B: D20 C: 개소 D: 40 N: 5D9916D7EA20475382950F6F14B1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9916D7EA20475382950F6F14B1 AV: 434
A: 나사접합 B: D40 C: 개소 D: 36 N: 5D9916D7EA20475382950F6F13AB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9916D7EA20475382950F6F13AB AV: 435
A: 나사접합 B: D50 C: 개소 D: 10 N: 5D9916D7EA20475382950F6F10D6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9916D7EA20475382950F6F10D6 AV: 436
A: 볼 밸브 B: 황동, 10kg, D20 C: EA D: 5 N: 5D8F96DB49C0474C841B1F1B1ABA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8F96DB49C0474C841B1F1B1ABA AV: 437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0 C: EA D: 3 N: 5D9946913D3045848E0343E417AF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9946913D3045848E0343E417AF AV: 438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40 C: EA D: 17 N: 5D9946913D3045848E0343E417A8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9946913D3045848E0343E417A8 AV: 439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50 C: EA D: 9 N: 5D9946913D3045848E0343E417AB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9946913D3045848E0343E417AB AV: 440
A: 강관기밀시험 B: 65ø이하 C: 회당 D: 1 N: 5D9916D7EA20464E8EAB64F01B52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9916D7EA20464E8EAB64F01B52 AV: 441
A: 배관청소 B: 65ø이하 C: 구간 D: 1 N: 5D9916D7EA20464E8EAB1CED106C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9916D7EA20464E8EAB1CED106C AV: 44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20 C: EA D: 3 N: 5D994692C29049DA8795F0EC1027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994692C29049DA8795F0EC1027 AV: 44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40 C: EA D: 16 N: 5D994692C29049DA8795F0EC1024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994692C29049DA8795F0EC1024 AV: 44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9 N: 5D994692C29049DA8795F0EC102B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994692C29049DA8795F0EC102B AV: 445
A: 셋트앵커 B: M10×L75mm C: EA D: 59 N: 5D994692C29049DF8FD19B5614E5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D994692C29049DF8FD19B5614E5 AV: 446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0 N: 5D9916D7EA20464F8F24DC3D14CC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9916D7EA20464F8F24DC3D14CC AV: 447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10 N: 5D9916D7EA20464F8F24FF1D1321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9916D7EA20464F8F24FF1D1321 AV: 448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 N: 5D9916D7EE8042418297E4EF1CAE O: P: Q: 010106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025D9916D7EE8042418297E4EF1CAE AV: 44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6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60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450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전열교환기슬리브공사 B: Q: 010107
A: PVC스리브(벽체) B: D125 C: 개소 D: 10 N: 5D9916D7EA20475788AE94361E5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9916D7EA20475788AE94361E5F AV: 452
A: PVC스리브(벽체) B: D150 C: 개소 D: 12 N: 5D9916D7EA20475788AE94361F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9916D7EA20475788AE94361F66 AV: 453
A: PVC스리브(벽체) B: D200 C: 개소 D: 4 N: 5D9916D7EA20475788AE94361C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9916D7EA20475788AE94361C92 AV: 454
A: PVC스리브(벽체) B: D250 C: 개소 D: 40 N: 5D9916D7EA20475788AE94361D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9916D7EA20475788AE94361DB8 AV: 45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냉난방기슬리브공사 B: Q: 010108
A: PVC스리브(벽체) B: D100 C: 개소 D: 33 N: 5D9916D7EA20475788AE94241E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9916D7EA20475788AE94241EE5 AV: 457
A: PVC스리브(벽체) B: D125 C: 개소 D: 53 N: 5D9916D7EA20475788AE94361E5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9916D7EA20475788AE94361E5F AV: 458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100 C: 개소 D: 29 N: 5D9916D7EA20475788AEA69518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9916D7EA20475788AEA695184E AV: 459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125 C: 개소 D: 33 N: 5D9916D7EA20475788AEA6841A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9916D7EA20475788AEA6841A2D AV: 46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MFD설치공사 B: Q: 010109
A: 1. GMFD 방화댐퍼 설치공사 B: C: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4 AV: 462
A: GMFD (STL) B: 850*400 C: SET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7 AV: 463
A: GMFD (STL) B: 850*400 C: SET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6 AV: 464
A: GMFD (STL) B: 850*400 C: SET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1 AV: 465
A: GMFD (STL) B: 300*200 C: SET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0 AV: 466
A: GMFD (STL) B: 300*200 C: SET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3 AV: 467
A: GMFD (STL) B: 400*300 C: SET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2 AV: 468
A: GMFD (STL) B: 400*300 C: SET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D AV: 469
A: 2. 개별컨트롤러 배선비 B: C: N: 5BF7A643A6C046C488441D051E6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E6C AV: 470
A: 2.1 개별 콘트롤러 자재비 B: C: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C AV: 471
A: 개별컨트롤러 B: C: EA D: 7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D AV: 472
A: 전선관 B: 16C C: M D: 126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E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E AV: 473
A: 전선관 부속 B: 전선관의 20%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0 V: 0 W: 0.2 AR: AS: AU: 010109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474
A: 케이블 B: AWG#18 2C C: M D: 126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8 AV: 475
A: 후렉시블 튜브 B: 16C C: M D: 28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9 AV: 476
A: 후렉시블 콘넥터 B: 16C C: EA D: 14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A AV: 477
A: 풀박스 B: 100x100x50 C: EA D: 7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B AV: 478
A: 행가 B: DIA:3/8" C: EA D: 18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4 AV: 479
A: C-찬넬 B: 1.2M C: EA D: 4 N: 5BF7A643A6C046C488441D051F0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F05 AV: 480
A: 앙카볼트 B: DIA:3/8" C: EA D: 25 N: 5BF7A643A6C046C488441D051CB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CB7 AV: 481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3% C: 식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CB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CB6 AV: 482
A: 시운전비 B: C: 식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CB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CB3 AV: 483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 N: 5D9916D7EE8042418297E4EF1E5A O: P: Q: 01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95D9916D7EE8042418297E4EF1E5A AV: 484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2 N: 5D9916D7EE8042418297E4F817DA O: P: Q: 01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95D9916D7EE8042418297E4F817DA AV: 48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F002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9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486
A: 2.2 개별 콘트롤러 설치비 B: C: 식 D: 1 N: 5BF7A643A6C046C488441D051CB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CB5 AV: 487
A: 2.3 시운전비 B: C: N: 5BF7A643A6C046C488441D051CB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F7A643A6C046C488441D051CB4 AV: 48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110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200mm C: 개 D: 42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7 AV: 490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700mm C: 개 D: 2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4 AV: 491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000mm C: 개 D: 24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5 AV: 492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400mm C: 개 D: 63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2 AV: 493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800mm C: 개 D: 20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3 AV: 494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3000mm C: 개 D: 20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0 AV: 495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3200mm C: 개 D: 32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1 AV: 496
A: 온도조절기 B: 개별형, 4KW C: 개 D: 9 N: 5BF7A643A6C046C48867198415A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F7A643A6C046C48867198415AE AV: 49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복사난방설치공사 B: Q: 010111
A: 초절전 복사난방 (매립) B: 298*598*30 / 500W C: 대 D: 6 N: 5BF7A643A6C046C4886719B1190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F7A643A6C046C4886719B11905 AV: 499
A: 초절전 복사난방 (매립) B: 298*1198*30 / 1000W C: 대 D: 2 N: 5BF7A643A6C046C4886719B1190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F7A643A6C046C4886719B11906 AV: 500
A: 초절전 복사난방 (매립) B: 298*1498*30 / 1250W C: 대 D: 4 N: 5BF7A643A6C046C4886719B1190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F7A643A6C046C4886719B11907 AV: 501
A: 초절전 복사난방 (매립) B: 298*1798*30 / 1500W C: 대 D: 4 N: 5BF7A643A6C046C4886719B1190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F7A643A6C046C4886719B11900 AV: 502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개 D: 14 N: 5BF7A643A6C046C4886719B1190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F7A643A6C046C4886719B11901 AV: 50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B: Q: 010112
A: 1. 메탈히터 B: C: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7 AV: 505
A: 메탈히터 B: FLMH-100W C: EA D: 5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4 AV: 506
A: Self Regulating Heating Cable B: 16W / 2 - C C: M D: 600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5 AV: 507
A: Power Connection Kit B: PWK C: EA D: 2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2 AV: 508
A: End Seal Kit B: ESK C: EA D: 26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3 AV: 509
A: Glass Fiber Tape B: GT-30 C: R/L D: 8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0 AV: 510
A: 메탈히터 과열방지용 난연커버 B: 보온재보호용 C: EA D: 5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1 AV: 511
A: 전원확인박스 B: PCB C: EA D: 5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E AV: 512
A: 방열접착제 B: 300mL C: EA D: 1 N: 5BF7C60D5FC048478A6C43E9177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77F AV: 513
A: 히터마감재 B: 고무발포 보온재 C: EA D: 5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F AV: 514
A: 컨트롤러 판넬 B: FL-CP-S03 삼상 C: EA D: 1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E AV: 515
A: 온도센서 B: FL-TS (유선type) C: EA D: 1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D AV: 516
A: 2. 전기자재 B: C: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C AV: 517
A: 강제전선관-일반 B: 22C 2회로 C: m D: 910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B AV: 518
A: 강제전선관-일반 B: 28C 3회로 C: m D: 65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A AV: 519
A: FCVVS (온도센서케이블용) B: 3C 1.5SQ C: m D: 490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9 AV: 520
A: TFR-CV 3C B: 2.5SQ C: m D: 110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8 AV: 521
A: TFR-CV 3C B: 4SQ C: m D: 1300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7 AV: 522
A: 박스밴드 B: C: EA D: 60 N: 5BF7C60D5FC048478A6C43E9166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666 AV: 523
A: SUS밴드 B: C: EA D: 460 N: 5BF7C60D5FC048478A6C43E9154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548 AV: 524
A: 전선관 부속품 B: 전선관의 20% C: 식 D: 1 N: 5BF7C60D5FC048478A6C43E9154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549 AV: 525
A: 소모잡자재 B: 전선관의 2% C: 식 D: 1 N: 5BF7C60D5FC048478A6C43E9154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54A AV: 526
A: 잡재료비 B: 전선 및 전선관의 3% C: 식 D: 1 N: 5BF7C60D5FC048478A6C43E9154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C60D5FC048478A6C43E9154B AV: 527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1 N: 5D9916D7EE8042418297E4EF1E5A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9916D7EE8042418297E4EF1E5A AV: 528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3 N: 5D9916D7EE8042418297E4EF1835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9916D7EE8042418297E4EF1835 AV: 529
A: 노무비 B: 플랜트전공 C: 인 D: 26 N: 5D9916D7EE8042418297E4F81400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D9916D7EE8042418297E4F81400 AV: 53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1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53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물탱크 B: Q: 010201
A: T-1.저수조(68TON SMC) B: 6,500W*3,500L*3,000H/격판분리 C: 대 D: 1 N: 5A1636DBAC5040B48B2E85571F6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1636DBAC5040B48B2E85571F61 AV: 534
A: 추가선택 B: 보온 C: 조 D: 1 N: 5A1636DBAC5040B48B2E855719C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1636DBAC5040B48B2E855719C6 AV: 535
A: 추가선택 B: 칸막이 C: 조 D: 1 N: 5A1636DBAC5040B48B2E855719C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1636DBAC5040B48B2E855719C9 AV: 53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2B656B4F04766812E534D19AB AV: 53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부스터펌프 B: Q: 010202
A: BP-1.급수펌프(부스터) B: (154LPM*3)*38M*(3.7KW*3) C: SET D: 1 N: 5A1636DBAC5040B48B2E85571F6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1636DBAC5040B48B2E85571F60 AV: 53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62B656B4F04766812E534D19A8 AV: 54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203
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B AV: 54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14.0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8 AV: 54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36.0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9 AV: 544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고효율 B: 25.0HP C: 대 D: 3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E AV: 545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고효율 B: 36.0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F AV: 54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C AV: 54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8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D AV: 54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1HP C: 대 D: 6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2 AV: 54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4HP C: 대 D: 4 N: 5BF796B91FD04AAF898CB5BF19B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9B3 AV: 55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8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4 AV: 55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5HP C: 대 D: 3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5 AV: 55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3.5HP C: 대 D: 7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6 AV: 55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4.0HP C: 대 D: 4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7 AV: 55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4.5HP C: 대 D: 8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0 AV: 55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5.0HP C: 대 D: 2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1 AV: 55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5.5HP C: 대 D: 5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2 AV: 55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5.9HP C: 대 D: 3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3 AV: 558
A: 실내기 판넬 B: 무풍 (1-WAY) 소형 판넬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C AV: 559
A: 실내기 판넬 B: 무풍 (1-WAY) 중형 판넬 C: 대 D: 11 N: 5BF796B91FD04AAF898CB5BF189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89D AV: 560
A: 실내기 판넬 B: 무풍 (4-WAY) 판넬 C: 대 D: 33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8 AV: 561
A: 고천장키트 B: C: 대 D: 2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9 AV: 562
A: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B: C: 개 D: 2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A AV: 563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26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B AV: 564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3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C AV: 565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45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D AV: 566
A: 터치중앙제어기 B: C: 개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E AV: 567
A: DMS B: C: 개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F AV: 568
A: 010201 장비설치공사 B: C: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0 AV: 569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B6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B61 AV: 570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 B: 22.0HP~36.0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1 AV: 571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 B: 16.0HP~30.0HP C: 대 D: 3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0 AV: 572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 B: 32.0HP~40.0HP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3 AV: 57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6HP~2.5HP C: 대 D: 12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2 AV: 57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8HP~5.9HP C: 대 D: 33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5 AV: 575
A: 받침대(GHP) B: C: 개 D: 5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4 AV: 576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3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7 AV: 577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5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6 AV: 578
A: 010202 냉매배관공사 B: C: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9 AV: 579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62 N: 5BF796B91FD04AAF898CB5BF1A4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A48 AV: 58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234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5 AV: 58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103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4 AV: 58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322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7 AV: 58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89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6 AV: 58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40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1 AV: 58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134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0 AV: 58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34.9) C: M D: 88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3 AV: 58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0(41.3) C: M D: 47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2 AV: 58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6 C: M D: 62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D AV: 589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8 C: M D: 234 N: 5BF796B91FD04AAF898CB5BF1D1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D1C AV: 59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103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F AV: 59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5 C: M D: 322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E AV: 59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9 C: M D: 89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D AV: 59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20 C: M D: 40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C AV: 59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134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B AV: 59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32 C: M D: 88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A AV: 59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40 C: M D: 47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9 AV: 597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9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8 AV: 598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32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7 AV: 599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14 N: 5BF796B91FD04AAF898CB5BF1C0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C06 AV: 600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43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3 AV: 601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30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2 AV: 602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4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1 AV: 603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4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0 AV: 604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30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7 AV: 60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9mm, 동엘보 C: 개 D: 19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6 AV: 60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2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5 AV: 60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18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4 AV: 60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엘보 C: 개 D: 24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B AV: 60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엘보 C: 개 D: 12 N: 5BF796B91FD04AAF898CB5BF1FC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FCA AV: 61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6mm, 동소켓 C: 개 D: 5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C AV: 61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소켓 C: 개 D: 16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D AV: 61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소켓 C: 개 D: 7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E AV: 61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22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F AV: 61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9mm, 동소켓 C: 개 D: 15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8 AV: 61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7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9 AV: 61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23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A AV: 61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소켓 C: 개 D: 15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B AV: 61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소켓 C: 개 D: 8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4 AV: 61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750 N: 5BF796B91FD04AAF898CB5BF1E3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E35 AV: 62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322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5 AV: 621
A: 바닥 슬리브 설치 B: ∮125~150mm C: 개소 D: 14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4 AV: 622
A: 벽체 슬리브 설치 B: ∮125~150mm C: 개소 D: 33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7 AV: 623
A: 냉매 B: R-410A C: KG D: 90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6 AV: 624
A: 질소 B: C: KG D: 240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1 AV: 625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0 AV: 626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GHP 실외기 C: 대 D: 5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3 AV: 627
A: 010203 드레인배관공사 B: C: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2 AV: 62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275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D AV: 62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111 N: 5BF796B91FD04AAF898CB5BF116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16C AV: 6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37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E AV: 6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90˚단곡관(DTS) C: 개 D: 12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F AV: 63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19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C AV: 6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티, DTS C: 개 D: 22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D AV: 6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69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A AV: 6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소켓, DTS C: 개 D: 28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B AV: 636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275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8 AV: 637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111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9 AV: 63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97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6 AV: 639
A: 바닥 슬리브 설치 B: ∮65~100mm C: 개소 D: 4 N: 5BF796B91FD04AAF898CB5BF105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BF1057 AV: 640
A: 벽체 슬리브 설치 B: ∮65~100mm C: 개소 D: 29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1 AV: 641
A: 01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 B: C: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0 AV: 642
A: 중앙제어기 B: C: 개 D: 1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3 AV: 643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45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2 AV: 644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450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5 AV: 645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TFR-CVV-SB 1.0㎡ x 2C C: M D: 1116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4 AV: 646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100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7 AV: 647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1016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6 AV: 648
A: 010205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 B: C: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9 AV: 649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800*150*1500 C: M D: 18 N: 5BF796B91FD04AAF898CB5AD129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298 AV: 650
A: 냉매배관 트레이다리 B: W800*L(150, 200)겸용*H150 C: 개 D: 12 N: 5BF796B91FD04AAF898CB5AD13B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3B8 AV: 651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x3.56%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AD13B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3B9 AV: 652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x1.01%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AD13B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3BA AV: 653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3.545%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AD13B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3BB AV: 654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4.5%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AD13B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3BC AV: 655
A: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2.95%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AD13B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3BD AV: 656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x3.11%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AD13B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796B91FD04AAF898CB5AD13BE AV: 657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2B656B4F04766812E534D19A9 AV: 658
A: 조달수수료 B: 1억까지 1.07%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2B656B4F04766812E534D19AE AV: 659
A: 조달수수료 B: 1억초과~10억까지 0.76%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2B656B4F04766812E534D19AF AV: 66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Q: 010204
A: 공기순환기 B: 1000㎥/h,바닥설치형, 바이패스 C: 대 D: 2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A AV: 662
A: 공기순환기 B: 150㎥/h,덕트형 C: 대 D: 3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9 AV: 663
A: 공기순환기 B: 250㎥/h,덕트형 C: 대 D: 7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8 AV: 664
A: 공기순환기 B: 350㎥/h,덕트형 C: 대 D: 1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F AV: 665
A: 공기순환기 B: 500㎥/h,덕트형 C: 대 D: 3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E AV: 666
A: 공기순환기 B: 800㎥/h,덕트형 C: 대 D: 7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D AV: 667
A: 공기순환기 B: 1000㎥/h,덕트형 C: 대 D: 10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C AV: 668
A: 실내무덕트설치기본 B: 흡배기풍량1000~2000㎥/h [설치 C: 식 D: 2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3 AV: 669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Φ100mm [설치비] C: 식 D: 3 N: 5BF796B91FD04AAB83DDF0C11A7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A72 AV: 670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Φ150mm [설치비] C: 식 D: 8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4 AV: 671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Φ200mm [설치비] C: 식 D: 3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5 AV: 672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Φ250mm [설치비] C: 식 D: 17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6 AV: 673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98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7 AV: 674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50mm C: m D: 41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0 AV: 675
A: 덕트보온 B: 평균Φ200mm C: ㎡ D: 106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1 AV: 676
A: 덕트보온 B: 평균Φ250mm C: ㎡ D: 50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2 AV: 677
A: 덕트부자재(디퓨져) B: C: 개 D: 6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3 AV: 678
A: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B: C: 개 D: 34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C AV: 679
A: 중앙컨트롤러세트및설치(32실제 B: C: 개 D: 1 N: 5BF796B91FD04AAB83DDF0C1195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95D AV: 680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1150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D AV: 681
A: 룸컨트롤러 B: (CO2+미세먼지) C: 개 D: 33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C AV: 682
A: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885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F AV: 683
A: 후드캡 B: 150HCAP C: 개 D: 26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E AV: 684
A: 후드캡 B: 200HCAP C: 개 D: 6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9 AV: 685
A: 후드캡 B: 250HCAP C: 개 D: 34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8 AV: 686
A: 점검구 B: 450 X 450 C: 개 D: 11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B AV: 687
A: 점검구 B: 600 X 600 C: 개 D: 20 N: 5BF796B91FD04AAB83DDF0C1184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F796B91FD04AAB83DDF0C1184A AV: 68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62B656B4F04766812E534D19AC AV: 689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자동제어설치공사 B: Q: 010205
A: 자재비 B: C: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E AV: 691
A: 1. 중앙관제장치 B: C: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D AV: 692
A: MAIN SERVER B: Intel i5 2.8GHz, 32GB, SSD 512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C AV: 693
A: CLIENT PC B: Intel i5 2.8GHz, 16GB, SSD 512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B AV: 694
A: 시스템 OS B: MS WINDOWS 10 Pro C: EA D: 2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A AV: 695
A: 바이러스 백신 B: V3 Internet Security 9.0(1년) C: EA D: 2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9 AV: 696
A: MS OFFICE B: OFFICE Home and Business 2021 C: EA D: 2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8 AV: 697
A: 중앙관제장치 SOFTWARE B: EBI-EMS V1.0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7 AV: 698
A: 모니터 B: 24인치 C: EA D: 2 N: 5BF796B91FD04AAF898CB59C1BB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BB6 AV: 699
A: 프린터 B: LASER, A4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8 AV: 700
A: 책상 및 의자 B: 시스템용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9 AV: 701
A: UPS(무정전전원장치) B: 3KVA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A AV: 702
A: SWITCH HUB B: 8PORTS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B AV: 703
A: 사이지니 B: 55인치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C AV: 704
A: ZEB 프로그램 구축 비용 B: 데이터 수집 및 표시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D AV: 705
A: ZEB 프로그램 구축 비용 B: 데이터 조회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E AV: 706
A: ZEB 프로그램 구축 비용 B: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F AV: 707
A: ZEB 프로그램 구축 비용 B: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0 AV: 708
A: ZEB 프로그램 구축 비용 B: 계측기 관리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A9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A91 AV: 709
A: ZEB 프로그램 구축 비용 B: 데이터 관리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2 AV: 710
A: 2. 현장제어반 B: DO:19, DI:26, AI:3 C: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3 AV: 711
A: DDC - M B: 800x1,800x250(부속자재 포함) C: 면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0 AV: 712
A: 서지보호기 B: 단상40kA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1 AV: 713
A: 통합관리모듈 B: DMC-e2000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6 AV: 714
A: G/W 모듈 B: GW-e1200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7 AV: 715
A: CPU 모듈 B: DDC-e1200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4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4 AV: 716
A: DI 모듈 B: 확장모듈-DI/16P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5 AV: 717
A: DO 모듈 B: 확장모듈-DO/16P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A AV: 718
A: AI 모듈 B: 확장모듈-AI/16P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9F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9FB AV: 719
A: SWITCH HUB B: 4PORTS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B AV: 720
A: 내진장치 B: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A AV: 721
A: 3. 설치기자재 B: C: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9 AV: 722
A: 수위 조절기 B: (오뚜기식, 4P)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8 AV: 723
A: 수위 지시 조절기 B: (부표식, Unit : 1, Sensor : 2)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F AV: 724
A: 물용 전자식 밸브 B: 25A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E AV: 725
A: 초음파유량계 B: Modbus RS-485 타입 C: EA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D AV: 726
A: 전력량계 B: 3P4W 120(30)A C: EA D: 2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C AV: 727
A: 전력량계 B: 3P4W 80(20)A C: EA D: 5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3 AV: 728
A: 전력량계 통신단자대 B: Modbus RS-485 타입 C: EA D: 7 N: 5BF796B91FD04AAF898CB59C18E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8E2 AV: 729
A: 공사비 B: C: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B AV: 730
A: 1. 공사자재비 B: C: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8 AV: 731
A: 전선관 B: 16C C: M D: 328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9 AV: 732
A: 전선관 B: 22C C: M D: 187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E AV: 733
A: 전선관 B: 28C C: M D: 207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F AV: 734
A: 전선관 B: 36C C: M D: 29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C AV: 735
A: 전선 B: HFIX 2.5 C: M D: 1260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D AV: 736
A: 전선 B: TJV 1.0/2C C: M D: 184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2 AV: 737
A: 케이블 B: FW-CVVS 1.5/2C C: M D: 51 N: 5BF796B91FD04AAF898CB59C1F1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F13 AV: 738
A: 통신케이블 B: AWG 20/0.5SQ 4C, 실드 C: M D: 433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3 AV: 739
A: 전원케이블 B: FW-CV 4.0/3C C: M D: 68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2 AV: 740
A: CABLE B: UTP CAT.5e 24AWGx4P C: M D: 109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1 AV: 741
A: 후렉시블 B: 16C C: M D: 4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0 AV: 742
A: 후렉시블 B: 22C C: M D: 4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7 AV: 743
A: 후렉시블 컨넥터 B: 16C C: EA D: 16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6 AV: 744
A: 후렉시블 컨넥터 B: 22C C: EA D: 16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5 AV: 745
A: 노말밴드 B: 28C C: EA D: 14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4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4 AV: 746
A: 노말밴드 B: 36C C: EA D: 3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B AV: 747
A: 헹가로드 B: 3/8" C: EA D: 191 N: 5BF796B91FD04AAF898CB59C1E7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E7A AV: 748
A: 앙카볼트 B: 3/8" C: EA D: 191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D AV: 749
A: C-찬넬 B: C: EA D: 48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C AV: 750
A: 풀박스 B: 100 x 100 x 50 C: EA D: 9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F AV: 751
A: 풀박스 B: 150 x 150 x 100 C: EA D: 8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E AV: 752
A: 풀박스 B: 300 x 300 x 200 C: EA D: 8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9 AV: 753
A: 배관 부속자재 B: 배관의 20% C: L/S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8 AV: 754
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의 2% C: L/S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B AV: 755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27 N: 5D9916D7EE8042418297E4EF1E5A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D9916D7EE8042418297E4EF1E5A AV: 756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3 N: 5D9916D7EE8042418297E4EF1835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D9916D7EE8042418297E4EF1835 AV: 757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28 N: 5D9916D7EE8042418297E4EF1F64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D9916D7EE8042418297E4EF1F64 AV: 758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10 N: 5D9916D7EE8042418297E4F817DA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D9916D7EE8042418297E4F817DA AV: 759
A: 노무비 B: 통신설비공 C: 인 D: 1 N: 5D9916D7EE8042418297E4F817D8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D9916D7EE8042418297E4F817D8 AV: 760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4 N: 5D9916D7EE8042418297E4F817DD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D9916D7EE8042418297E4F817DD AV: 76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4 N: 5D9916D7EE8042418297E4EF1B89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D9916D7EE8042418297E4EF1B89 AV: 7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5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AV: 763
A: 산
재
보
험
료 B: (공사노무비)의 3.56%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5 AV: 764
A: 고
용
보
험
료 B: (공사노무비)의 1.01%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D64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D64 AV: 765
A: 연
금
보
험
료 B: (공사직접노무비)의 4.5%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C4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C46 AV: 766
A: 건
강
보
험
료 B: (공사직접노무비)의 3.545%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C4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C47 AV: 767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2.95%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C44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C44 AV: 768
A: 산 업 안 전 관 리 비 B: (공사재료비+공사노무비)의 2.07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9C1C4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F796B91FD04AAF898CB59C1C45 AV: 769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62B656B4F04766812E534D19AD AV: 770
A: 조달수수료 B: 1억까지 1.07%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62B656B4F04766812E534D19A2 AV: 771
A: 조달수수료 B: 1억초과~10억까지 0.76%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9A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62B656B4F04766812E534D19A3 AV: 77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승강기설치공사 B: Q: 010206
A: #1호기 B: C: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7 AV: 774
A: 승강기 B: 60m/min, 21인승/2층/MRL형 [A1]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4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4 AV: 775
A: 1개층추가 [A1, OP1000] B: C: 식 D: 2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5 AV: 776
A: 방화도어 [A1,OP100이 B: C: 식 D: 4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2 AV: 777
A: 케이지 내장 B: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3 AV: 778
A: 도어 B: C: 식 D: 4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0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0 AV: 779
A: 대리석바닥 [A1] B: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1 AV: 780
A: 에어컨설치 [A1] B: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E AV: 781
A: #2호기 B: C: N: 5BF796B91FD04AAF898CB582147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47F AV: 782
A: 승강기 B: 60m/min, 21인승/2층/MRL형 [A1] C: 대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51D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51D AV: 783
A: 1개층추가 [A1, OP1000] B: C: 식 D: 3 N: 5BF796B91FD04AAF898CB582151C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51C AV: 784
A: 방화도어 [A1,OP100이 B: C: 식 D: 5 N: 5BF796B91FD04AAF898CB582151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51F AV: 785
A: 케이지 내장 B: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51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51E AV: 786
A: 도어 B: C: 식 D: 5 N: 5BF796B91FD04AAF898CB582151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519 AV: 787
A: 대리석바닥 [A1] B: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518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518 AV: 788
A: 에어컨설치 [A1] B: C: 식 D: 1 N: 5BF796B91FD04AAF898CB582151B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F796B91FD04AAF898CB582151B AV: 78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88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62B656B4F04766812E534D1883 AV: 790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스분담금 B: Q: 010301
A: 가스시설분담금 B: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88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62B656B4F04766812E534D1882 AV: 793
A: 가스인입분담금 B: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88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62B656B4F04766812E534D1881 AV: 79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상수도분담금 B: Q: 010302
A: 상수도원인자분담금 B: C: 식 D: 1 N: 5B62B656B4F04766812E534D188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B62B656B4F04766812E534D1880 AV: 79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조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2.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3.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4. 순 공 사 비 B: [1+2+3] C: - D: DM: DN: [1..3]
A:
5. 간 접 노 무 비 B: [2] x 16.2% C: - D: DM: DN: [2]*<16.2%>
A:
6. 산 재 보 험 료 B: [2+5] x 3.5% C: - D: DM: DN: [2+5]*<3.5%>
A:
7. 고 용 보 험 료 B: [2+5] x 1.01% C: - D: DM: DN: [2+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2] x 3.595% C: - D: DM: DN: [2]*<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2] x 4.75% C: - D: DM: DN: [2]*<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2] x 1.6% C: - D: DM: DN: [2]*<1.6%>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 B: [4] x 0.16% C: - D: DM: DN: [4]*<0.16%>
A:
13. 안 전 관 리 비 B: ([1+2+28])x2.07%=2,079,868〈 [1+2]x2.07%x1.2=2,495,842 C: - D: DM: DN: ([1+2+28])*<2.07%>
A:
14. 기 타 경 비 B: [1+2+5] x 4.6% C: - D: DM: DN: [1+2+5]*<4.6%>
A:
15. 환 경 보 전 비 B: [4] x 0.3% C: - D: DM: DN: [4]*<0.3%>
A:
16. 석면분담금 B: [2+5] x 0.006% C: - D: DM: DN: [2+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2+5] x 0.09% C: - D: DM: DN: [2+5]*0.09%
A:
18. 소 계 B: [1+2+3+5+6+7+8+9+10+11+12+13+14+15+16+17] C: - D: DM: DN: [1+2+3+5..17]
A:
19. 일 반 관 리 비 B: [18] x 8% C: - D: DM: DN: [18]*<8%>
A:
20. 이
윤 B: [2+3+5+6+7+8+9+10+11+12+13+14+15+19] x 15% C: - D: DM: DN: [2+3+5..15+19]*<15%>
A:
21. 공 급 가 액 B: [18+19+20] C: - D: DM: DN: [18+19+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C: - D: DM: DN: [21]*<10.00%>
A:
23. 도급공사비 B: [21+22] C: - D: DM: DN: [21+22]
A:
24. 총공사비 B: [23] C: - D: DM: DN: [23]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4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식재공 B: C: D: DM: DN:
A:
대나무식재 B: H4.0xR4 C: 30 D: 주 DM: B000-0970-11 DN:
A:
주목 B: H2.5xW1.2 C: 6 D: 주 DM: B000-7270 DN:
A:
전나무 B: H2.0xW.0 C: 20 D: 주 DM: B000-7280 DN:
A:
계수나무 B: H4.0xR18 C: 6 D: 주 DM: B000-7290 DN:
A:
마가목 B: H3.0xR8 C: 3 D: 주 DM: B000-7300 DN:
A:
산딸나무 B: H3.5xR10 C: 4 D: 주 DM: B000-7470 DN:
A:
청단풍 B: H3.5xR12 C: 7 D: 주 DM: B000-7320 DN:
A:
청단풍 B: H3.0xR10 C: 3 D: 주 DM: B000-7330 DN:
A:
칠엽수 B: H3.5xR12 C: 3 D: 주 DM: B000-7340 DN:
A:
남천 B: H1.0x3가지 C: 100 D: 주 DM: B000-1870 DN:
A:
회양목 B: H0.3xW0.3 C: 640 D: 주 DM: B000-7350 DN:
A:
수수꽃다리 B: H1.8xW0.8 C: 10 D: 주 DM: B000-7390 DN:
A:
꼬리조팝나무 B: H0.6xW0.3 C: 170 D: 주 DM: B000-7360 DN:
A:
수국(라임라이트) B: 7치 C: 70 D: 주 DM: B000-7370 DN:
A:
수국(앤들리스썸머) B: 7치 C: 170 D: 주 DM: B000-7380 DN:
A:
자산홍 B: H0.4xW0.4 C: 240 D: 주 DM: B000-7400 DN:
A:
흰말채나무 B: H1.2xW0.6 C: 70 D: 주 DM: B000-7410 DN:
A:
수크령(리틀버니) B: 21cm C: 15 D: 본 DM: B000-74305 DN:
A:
마삭줄 B: 10cm C: 90 D: 본 DM: B000-74301 DN:
A:
맥문동 B: 10cm C: 1,860 D: 본 DM: B000-74302 DN:
A:
옥잠화 B: 2~3분얼 C: 320 D: 본 DM: B000-74303 DN:
A:
휴케라 B: 15cm C: 50 D: 본 DM: B000-74307 DN:
A:
B: C: D: DM: DN:
A:
2.인공지반공 B: C: D: DM: DN:
A:
인공토 B: H700 C: 32.16 D: ㎡ DM: B000-7180 DN:
A:
B: C: D: DM: DN:
A:
3. 시설공 B: C: D: DM: DN:
A:
플랜터A B: 1500x1500x700 C: 6 D: 개소 DM: B000-7210 DN:
A:
플랜터B B: 1400x700x12400 C: 1 D: 개소 DM: B000-7211 DN:
A:
플랜터벤치 B: 700x800x1600 C: 10 D: 개소 DM: B000-7212 DN:
A:
자전거보관대 B: 360x460x1950 C: 1 D: 개소 DM: B000-7221 DN:
A:
B: C: D: DM: DN:
A:
4. 포장공 B: C: D: DM: DN:
A:
점자블럭포장(점형) B: 300x300xT60 C: 23 D: 개소 DM: B000-2081855-3 DN:
A:
점자블럭포장(선형) B: 300x300xT60 C: 19 D: 개소 DM: B000-2081855-2 DN: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21 D: M DM: B000-715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5. 관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가림벽 B: 2000x1800 C: 16 D: M DM: M000-507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42
A:
단수조정 B: C: 1 D: 식 DM: DN: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12
DO: I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시간 DM: D00000201006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1 D: 시간 DM: D00000201004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DM: D000002010020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DM: D00000211006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DM: D000072040055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DM: D0000130500070000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DM: D000017300015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1 D: 시간 DM: D00000201007000000

===== 공내역서(토목).xlsx =====

[시트: 심사결과]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사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건축공사(부대토목)
O: (단위 : 천원)
B: 구분 D: 계 G: 재료비 J: 노무비 M: 경 비
D: 설계금액 E: 심사금액 F: 조정액 G: 설계금액 H: 심사금액 I: 조정액 J: 설계금액 K: 심사금액 L: 조정액 M: 설계금액 N: 심사금액 O: 조정액
B: 순공사비 D: 242,466 E: #REF! F: #REF! G: 104,004 H: #REF! I: #REF! J: 88,235 K: #REF! L: #REF! M: 50,227 N: #REF! O: #REF!
B: 증액분 E:
B: ◈ 조정내용
B:
º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7종
B:
º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8종(증 2종)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N: 0101 O: P: 01 Q: R: 2 S:
A: 02. 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N: 0102 O: P: 01 Q: R: 2 S:
A: 02-1. 부대토목 B: C: D: 1 E: F: G: H: I: J: K: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2. 흙막이공(1차) B: C: D: 1 E: F: G: H: I: J: K: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2-3. 흙막이공(2차) B: C: D: 1 E: F: G: H: I: J: K: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3. 우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N: 0103 O: P: 01 Q: R: 2 S:
A: 04. 오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N: 0104 O: P: 01 Q: R: 2 S:
A: 05. 구 조 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N: 0105 O: P: 01 Q: R: 2 S:
A: 06. 포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N: 0106 O: P: 01 Q: R: 2 S:
A: 07.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N: 0107 O: P: 01 Q: R: 2 S:
A: -. 안전관리비(건진법) B: 토 목 C: D: 1 E: F: G: H: I: J: K: N: 0108 O: P: Q: 1 R: 2 S: T:
A: -. 도급자 관급자재비(분리발주) B: 토 목 C: D: 1 E: F: G: H: I: J: K: N: 0109 O: P: Q: 3 R: 2 S: T:
A: -. 건설폐기물 처리비(건축이기) B: 토 목 C: D: 1 E: F: G: H: I: J: K: N: 0110 O: P: Q: 6 R: 2 S: T:
A: -. GIS 공공측량(PS) B: 토 목 C: D: 1 E: F: G: H: I: J: K: N: 0111 O: P: Q: 9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철 거 공 사 B: Q: 0101
A: 포장절단(T=250mm) B: 아스팔트 C: M D: 100
A: 아스팔트 포장깨기(30Cm미만) B: 대형브레커+백호 0.7m3 C: M3 D: 162.5
A: 콘크리트 포장깨기(30Cm미만) B: 대형브레커+백호 0.7m3 C: M3 D: 112
A: 보도용블럭 철거 B: 기계 C: M2 D: 20
A: 무근 구조물헐기(30Cm미만) B: 대형브레커+백호 0.7m3 C: M3 D: 28.03
A: 철근 구조물헐기(30Cm미만) B: 대형브레커+백호 0.7m3 C: M3 D: 138.91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400mm미만(아래폭+높이) C: M D: 20
A: 기존 석축 철거 B: C: M2 D: 45
A: 휀스울타리 철거 B: W=2.0m C: 경간 D: 42
A: 가설울타리판 해체 B: 설치높이 3m 이하 C: M D: 2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051.8
A: [ 합
계 ]
A: 02-1. 부대토목 B:
A: 흙쌓기(토사) B: 백호0.6m3+로라 C: M3 D: 391
A: 흙깍기(토사) B: 백호1.0m3 C: M3 D: 576
A: 잔토처리(영외,토사),H=5이하 B: L=15.0Km,덤프24톤+도쟈19톤 C: M3 D: 584
A: [ 합
계 ]
A: 02-2. 흙막이공(1차) B:
A: 잔토처리(영외,토사),H=5이하 B: L=15.0Km,덤프24톤+도쟈19톤 C: M3 D: 5385
A: 잔토처리(영외,토사),H=5초과 B: L=15.0Km,크레인+덤프24톤 C: M3 D: 572
A: 잔토처리(영외,풍화암),H=5미만 B: L=40.0Km,덤프24톤+도쟈19톤 C: M3 D: 363
A: 잔토처리(영외,풍화암),H=5초과 B: L=40.0Km,크레인+덤프24톤 C: M3 D: 641
A: 잔토처리(영외,연암),H=5미만 B: L=40.0Km,덤프24톤+도쟈19톤 C: M3 D: 29
A: [ 합
계 ]
A: 02-3. 흙막이공(2차) B:
A: 잔토처리(영외,토사),H=5이하 B: L=15.0Km,덤프24톤+도쟈19톤 C: M3 D: 29
A: 잔토처리(영외,풍화암),H=5미만 B: L=40.0Km,덤프24톤+도쟈19톤 C: M3 D: 144
A: 잔토처리(영외,연암),H=5미만 B: L=40.0Km,덤프24톤+도쟈19톤 C: M3 D: 25
A: [ 합
계 ]
A: 03. 우 수 공 사 B:
A: 터파기(토사) B: 백호1.0m3 90%+인력10% C: M3 D: 302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B: 백호0.6m3+롤러10톤 C: M3 D: 236
A: 우수원형맨홀 1호 B: Φ900mmxH1.66m C: 개소 D: 3
A: 맨홀뚜껑설치(우,오수) B: 회주철 D=648mm C: 개소 D: 3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부설 B: D=150mm,링접합 C: M D: 47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부설 B: D=300mm,링접합 C: M D: 23
A: 유개배수로(스틸뚜껑-앵글포함) B: W=0.3xH=0.3m,중차량용 C: M D: 37
A: 측구수로관(스틸뚜껑-앵글포함) B: W300xH300xTH120xL2000mm,B형 C: 본 D: 40
A: 집수구(스틸뚜껑-앵글포함) B: D=300mm용 C: 개소 D: 5
A: 집수구(스틸뚜껑-앵글포함) B: W0.6XL0.6XH0.6M C: 개소 D: 3
A: PE 홈통받이 설치 B: D430xH600mm C: 개소 D: 2
A: 콘크리트천공(D300mm용) B: 벽체T=200mm C: 개소 D: 1
A: C.C.TV 조사 1000mm이하 B: 신설=520M C: M D: 23
A: 우수관 수밀시험 B: D=300mm C: 개소 D: 3
A: 물푸기(예비 1대포함) B: 작업시 배수 C: 일 D: 180
A: 펌프설치 및 해체 B: 1~5대 C: 개소 D: 2
A: PVC 일반나선호스 B: D100mm C: M D: 30
A: [ 합
계 ]
A: 04. 오 수 공 사 B:
A: 터파기(토사) B: 백호1.0m3 90%+인력10% C: M3 D: 128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B: 백호0.6m3+롤러10톤 C: M3 D: 112
A: 오수원형맨홀 1호 B: Φ900mmxH1.54m C: 개소 D: 4
A: 맨홀뚜껑설치(우,오수) B: 회주철 D=648mm C: 개소 D: 4
A: 오수 인버트 콘크리트 B: C: M3 D: 0.2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부설 B: D=150mm,링접합 C: M D: 48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부설 B: D=200mm,링접합 C: M D: 7
A: C.C.TV 조사 1000mm이하 B: 신설=520M C: M D: 55
A: 하수관 수밀시험 B: D=200mm C: 개소 D: 10
A: 콘크리트천공(D200mm용) B: 벽체T=200mm C: 개소 D: 1
A: [ 합
계 ]
A: 05. 구 조 물 공 사 B:
A: 터파기(토사) B: 백호1.0m3 C: M3 D: 70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B: 백호0.6m3+롤러10톤 C: M3 D: 57
A: 역"T"형 무늬옹벽(수평) B: H=3.0m C: M D: 6.2
A: [ 합
계 ]
A: 06. 포 장 공 사 B:
A: 터파기(토사) B: 백호1.0m3 C: M3 D: 310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B: 백호0.6m3+롤러10톤 C: M3 D: 6
A: 아스콘포장 B: t=5+20+20+40=85cm C: M2 D: 485
A: 인조화강석 포장(불투수형) B: 200x200x60mm, 보도용 C: M2 D: 305
A: 보차도경계석설치(기초양면"B"형) B: 화강석 180x200x1000mm-직선 C: M D: 40
A: 보차도경계석설치(기초양면"B"형) B: 화강석 180x200x1000mm-곡선 C: M D: 10
A: 보차도경계석설치(L형측구포함) B: 화강석 180x200x1000mm-직선 C: M D: 6
A: [ 합
계 ]
A: 07. 운
반
비 B:
A: 철근운반(하치장장상차도) B: L=6.0km C: TON D: 1.914
A: 시멘트운반 B: L=10Km,덤프24톤 C: 포 D: 15
A: 기타자재 운반 B: L=10Km,덤프24톤 C: TON D: 91.1
A: 트럭트레일러 운반 B: L=10Km,20ton C: 회 D: 2
A: 그레이다 운반 B: L=10Km,3.6m C: 회 D: 1
A: 물탱크 운반 B: L=10Km,16,000L C: 회 D: 1
A: [ 합
계 ]
A: -. 안전관리비(건진법) B: 토 목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수 C: 일 D: 90
A: [ 합
계 ]
A: -. 도급자 관급자재비(분리발주) B: 토 목
A: 레미콘 B: 25-18-80 C: M3 D: 17
A: 레미콘 B: 25-21-120 C: M3 D: 22
A: 레미콘 B: 25-24-120 C: M3 D: 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0(SD400), 0.56kg/m C: 톤 D: 0.2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SD400), 0.995kg/m C: 톤 D: 1.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SD400), 1.56kg/m C: 톤 D: 0.61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도급단수조정 C: 원 D: 1
A: [ 합
계 ]
A: -. 건설폐기물 처리비(건축이기) B: 토 목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TON D: 381.9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644.5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25.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L=30Km이하,덤프24톤 C: TON D: 1051.8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단수정리 B: 폐기물단수조정 C: 원 D: 1
A: [ 합
계 ]
A: -. GIS 공공측량(PS) B: 토 목
A: GIS 공공측량 B: 하수도(노출) C: KM D: 0.03
A: 도면제작편집 B: C: KM2 D: 0.03
A: [ 합
계 ]

===== 공내역서(통합+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본공사)]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토목+조경+기계)
B: 공사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L: 금 액 : 영원 ( \원 ) N:
Q: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토 목 공 사 G: 조 경 공 사 H: 기 계 공 사 I: 인테리어공사 J: 철거공사 K: 합
계 L: 구
성
비 M: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D: 운
반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건강 보험료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B D: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c
D: 안전관리비
D: 품 질 관 리 비
D: 건설폐기물처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4 D: 석면분담금
A: C4 D: 임금채권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T A B 공 사
B: 집기가구구입비
B: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기물처리비
B: 공사손해보험료
B: 미확정설계공정(PS)
B: 철거작업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J B: 도급자설치관급공사비
A: DJ B: 관급자설치관급공사비
B: 미술장식품설치
B: 시설분담금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건축공사] F: 금 액 : 영원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A: BS D: [ 소
계 ] E:
A: C2 C: 경
비 D: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A: C6 D: 건 강 보 험 료 E: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A: C8 D: 연 금 보 험 료 E: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E: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c E:
A: CE D: 안 전 관 리 비 E:
A: CF D: 품 질 관 리 비 E: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A: CG D: 기
타
경
비 E: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A: CN D: 임금 채권 부 담 금 E: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7 B: 미확정설계공정(PS) G:
A: D8 B: 철거작업부산물(△)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DK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G:
A: DL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B: C: D: 1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5 외벽 벽돌 공사 B: C: D: 1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13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14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15 칠
공
사 B: C: D: 1
A: 010116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17 사이니지 공 사 B: C: D: 1
A: 010118 골
재
비 B: C: D: 1
A: 010119 운
반
비 B: C: D: 1
A: 010120 작업부산물(△) B: C: D: 1
A: 0102 ▣ 흙막이공사 B: C: D: 1
A: 010201 ◈ 흙막이공(1차) B: C: D: 1
A: 01020101 토 공 사 B: C: D: 1
A: 01020102 H-PILE B: C: D: 1
A: 01020103 띠장 및 버팀보 B: C: D: 1
A: 01020104 C.I.P 공사 B: C: D: 1
A: 01020105 RAKER공 B: C: D: 1
A: 01020106 계측공사 B: C: D: 1
A: 01020107 골 재 비 B: C: D: 1
A: 01020108 운 반 비 B: C: D: 1
A: 010202 ◈ 흙막이공(2차) B: C: D: 1
A: 01020201 토 공 사 B: C: D: 1
A: 01020202 띠장 및 버팀보 B: C: D: 1
A: 01020203 C.I.P 공사 B: C: D: 1
A: 01020204 계측공사 B: C: D: 1
A: 01020205 운 반 비 B: C: D: 1
A: 0103 ▣ 해체공사 B: (기존건축물) C: D: 1
A: 010301 ◈ 공통 B: C: D: 1
A: 010302 ◈1.40-33번지 B: C: D: 1
A: 010303 ◈2.40-32번지 B: C: D: 1
A: 010304 ◈3.40-36번지 B: C: D: 1
A: 010305 ◈4.40-19번지 B: C: D: 1
A: 0104 ◈ 안전관리비 B: ★집계제외 C: D: 1
A: 0105 ◈ 품질관리비 B: ★집계제외 C: D: 1
A: 0106 ◈ PS(미확정설계) B: ★집계제외 C: D: 1
A: 0107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제외 C: D: 1
A: 0108 ◈ 도급자설치관급비 B: ★집계제외 C: D: 1
A: 010801 시 멘 트 B: C: D: 1
A: 010802 레 미 콘 B: C: D: 1
A: 010803 이형철근 B: C: D: 1
A: 010804 자연석판석 B: C: D: 1
A: 010805 융복합불연천장재 B: C: D: 1
A: 0109 ◈ 관급자설치관급비 B: ★집계제외(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C: D: 1
A: 010901 방수공사 B: C: D: 1
A: 010902 PN빗물저류조 B: C: D: 1
A: 010903 난간(핸드레일) B: C: D: 1
A: 010904 알루미늄창호 B: C: D: 1
A: 010905 엘리베이터공사 B: (기계설비공사반영)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1
A: 현장 임대 사무소 B: (월세) C: 개월 D: 18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B AV: 962
A: 조립식가설창고 B: 18개월 C: M2 D: 60 N: 462B85637DEB98AEF61B763A924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37DEB98AEF61B763A92491 AV: 7
A: 조립식가설실험실 B: 18개월 C: M2 D: 30 N: 462B85637EF39828E8518655FB5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37EF39828E8518655FB599 AV: 8
A: 폐기물보관소 B: 18개월 C: M2 D: 23 N: 462B85637EF39828E84716EBA80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37EF39828E84716EBA8098 AV: 9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18개월 C: 대 D: 2 N: 462B85637EF8904C867C86971D0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37EF8904C867C86971D09A AV: 10
A: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RPP) B: H=3.0, 18개월(RPP) C: M D: 222 N: 462B8560A6B099563598961BA36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0A6B099563598961BA369C AV: 573
A: 가설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15800*6000,18개월 C: 개소 D: 1 N: 462B8560A6B099563598961BA24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0A6B099563598961BA2497 AV: 936
A: 가설전력인입비 B: C: 식 D: 1 N: 462B8BC9F86293274271A6292FB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BC9F86293274271A6292FB9C AV: 578
A: 가설전기 사용료. B: C: 개월 D: 12 N: 462B8BC9F86293274271A6292FB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BC9F86293274271A6292FB9D AV: 579
A: 가설용수 인입비. B: C: 식 D: 1 N: 462B8BC9F86293274271A6292FB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BC9F86293274271A6292FB93 AV: 580
A: 가설용수 사용료. B: C: 개월 D: 12 N: 462B8BC9F86293274271A6292FB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BC9F86293274271A6292FB9E AV: 581
A: 관급자재 관리비 B: 철근50톤/1회(관리일9일) C: 회 D: 10 N: 462B85625C689BDCB18796687D7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25C689BDCB18796687D79B AV: 583
A: 관급자재 관리비 B: 보통인부 C: 일 D: 180 N: 462B85625C689BDCB187966876A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25C689BDCB187966876A92 AV: 584
A: 관급자재 관리비 B: CCTV관리, 6개월 C: 대 D: 1 N: 462B85625C689BDCB18796691BE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25C689BDCB18796691BE96 AV: 585
A: 크레인(무한궤도) B: 25ton(자재인양용) C: 일 D: 23 N: 462B822C42E496E6A3FEB63504E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22C42E496E6A3FEB63504E91 AV: 750
A: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 8롤 B: 사용기간 6개월 C: 개소 D: 1 N: 462B856528F39534FF85A6B5F89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528F39534FF85A6B5F899B AV: 749
A: 시공상세도 작성비(Shop Drawing) B: 보통 C: 장 D: 50 N: 462B856528F79CE50075360A9DD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56528F79CE50075360A9DD9D AV: 961
A: 공사안내 표지판 B: 3600*1800 C: 개소 D: 1 N: 462B8BC9F86293274271A6292FA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B8BC9F86293274271A6292FA98 AV: 587
A: 건설폐재류 상차비(신축). B: C: TON D: 198 N: 466C8025E7BC9EC695DE86A0AB59EE8F2C72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66C8025E7BC9EC695DE86A0AB59EE8F2C720 AV: 37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신축).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5.371 N: 466C8025E7BC9EC695DE86A0AB59EE8F2C72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66C8025E7BC9EC695DE86A0AB59EE8F2C727 AV: 37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77.022 N: 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AV: 109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7.777 N: 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C AV: 109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0 N: 462B8560A4889220C5A156714A7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20C5A156714A794 AV: 2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7 N: 462B8560A4889220C5A1661834E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20C5A1661834E95 AV: 2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3개월 C: M2 D: 1363 N: 462B8560A48B9F585E9F46ADE6D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B9F585E9F46ADE6D97 AV: 588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3개월 C: 10공M3 D: 122 N: 462B8560A48B9F4F9956C6E96F0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B9F4F9956C6E96F095 AV: 589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0m 이상,3개월 C: 10공M3 D: 22 N: 462B8560A48B9F4F7E49C6B7BBD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B9F4F7E49C6B7BBD98 AV: 590
A: ELEV 내부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M2 D: 18 N: 462B8560A488923119A966405A0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3119A966405A098 AV: 59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7 N: 462B8560A48892310FC06698D09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310FC06698D0991 AV: 1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8 N: 462B8560A48892310FC056F1668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310FC056F166892 AV: 1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390 N: 462B8560A48892312A45A6C9B5B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312A45A6C9B5B95 AV: 59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B: 10m 이하,천장작업용 C: M3 D: 1178 N: 462B8560A48892312A4596E614A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312A4596E614A90 AV: 59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6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2052 N: 462B8560A48892312A45A6C9B5B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312A45A6C9B5B9A AV: 59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6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C: M2 D: 1961 N: 462B8560A48892312A72E66B908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0A48892312A72E66B90898 AV: 594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5649 N: 462B85652B459E78F6842625BA2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52B459E78F6842625BA297 AV: 782
A: 건축물 보양 - 타일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143 N: 462B85652B459E78C97CA61327E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52B459E78C97CA61327E9D AV: 31
A: 건축물 보양 - 석재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1858 N: 462B85652B459E78C97CA61327E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52B459E78C97CA61327E98 AV: 3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254 N: 462B85652B459E439BBEE641CC6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52B459E439BBEE641CC69E AV: 28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4254 N: 462B85652B459E439B921615B9E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52B459E439B921615B9E9F AV: 2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254 N: 462B856528F79CE57B62F6DE857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528F79CE57B62F6DE8579F AV: 26
A: 준공청소 B: C: M2 D: 4254 N: 462B85652D739E058F07A60609F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B85652D739E058F07A60609F9D AV: 689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3
A: 레미콘(관급)-철근 B: 25-27-150 C: M3 D: 3948 N: 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D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D9D AV: 45
A: 레미콘(관급)-무근 B: 25-18-120 C: M3 D: 466 N: 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52CB6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52CB664 AV: 42
A: 레미콘(관급)-버림 B: 25-18-80 C: M3 D: 124 N: 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52CB6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52CB665 AV: 43
A: 레미콘(관급)-기초단차 B: 25-18-80 C: M3 D: 24 N: 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D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D9F AV: 937
A: 레미콘(관급)-장비기초 B: 25-18-120 C: M3 D: 12 N: 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C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CFB AV: 4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561 N: 462B80D9E9F197F8034776754EB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9E9F197F8034776754EB9B AV: 6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348 N: 462B80D9E9F2901D32D866F5D9C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9E9F2901D32D866F5D9C90 AV: 6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457 N: 462B80D9EA9998F749F38663C0A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9EA9998F749F38663C0A9A AV: 6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22 N: 462B80D9EA9B9BABD1C9C6CE683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9EA9B9BABD1C9C6CE6839C AV: 94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기초단차, 진동기無). B: slump 8~12cm, 기초단차 등, f2 : Type-Ⅱ, 36m C: M3 D: 23 N: 462B80D9EA9B9BABD1C9C6CE683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9EA9B9BABD1C9C6CE6839B AV: 93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장비기초 B: 철근구조물 C: M3 D: 12 N: 462B80D9EBA198673E571637FA9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9EBA198673E571637FA997 AV: 600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무근콘크리트 C: M3 D: 457 N: 462B80D8C49B998B0B1BC649EC1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8C49B998B0B1BC649EC19F AV: 106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0 C: TON D: 70.237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8 AV: 6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C: TON D: 56.544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B AV: 6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6 C: TON D: 16.075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A AV: 6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19 C: TON D: 84.984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6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696 AV: 6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2 C: TON D: 140.155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69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697 AV: 6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5 C: TON D: 20.193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69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694 AV: 6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장비기초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C: TON D: 0.68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7B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7BD AV: 6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장비기초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6 C: TON D: 1.071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7B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7BC AV: 608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76.882 N: 462B80DD46D29A5F6E591673D97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D46D29A5F6E591673D979A AV: 63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376.882 N: 462A86AC83499DF438B5C631621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62A86AC83499DF438B5C63162195 AV: 61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계단,파라펫등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74 N: 462B80DE6FA99FA9FF039697512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FA99FA9FF0396975129D AV: 4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계단챌판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2 N: 462B80DE6FA99FA9FF039697512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FA99FA9FF0396975129E AV: 4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보밑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150 N: 462B80DE6FA99FA9FF039697512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FA99FA9FF0396975129F AV: 4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슬래브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91 N: 462B80DE6FA99FA9FF12064D8EC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FA99FA9FF12064D8EC98 AV: 5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경사슬래브 B: 보통 4회, 경사슬래브 C: M2 D: 342 N: 462B80DE6FA89D49A6AC2600F73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FA89D49A6AC2600F7395 AV: 611
A: 곡면거푸집 설치 및 해체-벽.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215 N: 462B80DE69019FF40B4F967B403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9019FF40B4F967B4039B AV: 617
A: 친환경종이거푸집-원형기둥 B: Φ500 C: M2 D: 6 N: 462B80DE6E829D97934F56BC4C2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E829D97934F56BC4C297 AV: 613
A: 친환경종이거푸집-원형기둥 B: Φ600 C: M2 D: 130 N: 462B80DE6E829D97934F56BC4C2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E829D97934F56BC4C295 AV: 612
A: 친환경종이거푸집-원형기둥 B: Φ650 C: M2 D: 38 N: 462B80DE6E829D97934F56BC4C2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E829D97934F56BC4C29A AV: 61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장비기초 B: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38 N: 462B80DE6E839F9D574D86C74ED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E839F9D574D86C74ED92 AV: 5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외부벽체,기둥,보.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7764 N: 462B80DE69019FF40B4F967B403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9019FF40B4F967B40398 AV: 5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내부벽.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319 N: 462B80DE69019FF40B4F967B436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9019FF40B4F967B4369C AV: 6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매트마구리등.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72 N: 462B80DE69019FF40B4F967B420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E69019FF40B4F967B42097 AV: 61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MS456, 매직스페이서 40, 50, 60 C: 개 D: 27282 N: 41038BEC830194BEDEDB860F12C98B22F93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30194BEDEDB860F12C98B22F932D AV: 618
A: 지수판설치 - 소켓연결 B: PVC, H200*5t C: M D: 213 N: 462B80D73AB0988CBC48D67AF46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0D73AB0988CBC48D67AF469E AV: 1062
A: SUPER DECK Ⅰ-T type B: T2 Type(상단 D13, 하단 D10*2) C: M2 D: 2774 N: 41038BEC830194BEDEF6A6475A99A5B73BF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30194BEDEF6A6475A99A5B73BF33 AV: 1063
A: SUPER DECK Ⅰ-T type B: T3 Type(상단 D13, 하단 D13*2) C: M2 D: 457 N: 41038BEC830194BEDEF6A6475A99A5B73BF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38BEC830194BEDEF6A6475A99A5B73BF32 AV: 1064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3231 N: 462B81C024099EC3C2660659CD3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B81C024099EC3C2660659CD39B AV: 106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82523 N: 41038BEC89909D0454B5E6D12BE9622C9525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38BEC89909D0454B5E6D12BE9622C9525D AV: 61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93 N: 462B822C40369323AF69B6DED72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2C40369323AF69B6DED7294 AV: 72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23 N: 462B822C40369323AF69B6DD30F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2C40369323AF69B6DD30F9A AV: 7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67 N: 462B822C40369300CFA7A6DCDEF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2C40369300CFA7A6DCDEF96 AV: 74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53 N: 462B822C40369300CFA7A6DF92B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2C40369300CFA7A6DF92B9D AV: 75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1층 C: 천매 D: 25.251 N: 462B822C42E496E6A3EB16296D5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2C42E496E6A3EB16296D59A AV: 80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9.06 N: 462B822C42E496E6A3EC7672D04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2C42E496E6A3EC7672D049F AV: 77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6.093 N: 462B822C42E496E6A3EC666BFFB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2C42E496E6A3EC666BFFB96 AV: 78
A: 철근콘크리트인방(W=2000 미만) B: 150*190, D13-4+D10@200 C: M D: 19 N: 462B823FA0CF91DA28AC16EE156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3FA0CF91DA28AC16EE1569A AV: 84
A: 철근콘크리트인방(W=2000 미만) B: 190*190, D13-4+D10@200 C: M D: 7 N: 462B823FA0CF91DA28AC16EE156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2B823FA0CF91DA28AC16EE15699 AV: 8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외벽 벽돌 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5
A: 통배수구 B: 상 C: EA D: 225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3 AV: 763
A: 몰탈네트 B: 900*250 C: EA D: 2925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0 AV: 764
A: 방수지 B: 1000*350 C: M D: 90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1 AV: 765
A: C형철물 B: 70MM C: SET D: 2273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6 AV: 766
A: 아연도철선 B: 4P / 2000 C: EA D: 420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7 AV: 767
A: 칼블럭 B: 190MM C: EA D: 1250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4 AV: 768
A: L형앵글 B: 90*90*9T C: M D: 8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5 AV: 769
A: L형앵글 B: 230*120*9T C: M D: 18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A AV: 770
A: L형앵글 B: 330*160*9T C: M D: 165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B AV: 771
A: L형앵글 B: 370*150*9T C: M D: 66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C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C3B AV: 772
A: 웨지앙카 B: 16*125 C: EA D: 70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C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C3A AV: 773
A: 베이비블랙 롱브릭벽돌 B: 500*90*50 C: EA D: 8100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C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C39 AV: 774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776
A: 조적시공비 B: (줄눈시공포함) C: EA D: 81000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FF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FFC AV: 761
A: 앵글시공비용 B: C: M D: 492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FDDC2 AV: 762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775
A: 치장쌓기 골재산출 B: 500*90*50,(시멘트.모래) C: M2 D: 2531 N: 462B822C403592499F04161C7BB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B822C403592499F04161C7BB96 AV: 760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81 N: 462B822C42E496E6A3FEB6474FA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B822C42E496E6A3FEB6474FA9D AV: 5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포천석 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30mm C: M2 D: 81 N: 462B89FE384C993E47F8369C49C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84C993E47F8369C49C99 AV: 93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400이하))/홀 B: 바닥, 포천석 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30mm C: M2 D: 582 N: 462B89FE384C993E47F8369C49C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84C993E47F8369C49C98 AV: 9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30mm C: M2 D: 29 N: 462B89FE384E940BA58F96A98FC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84E940BA58F96A98FC94 AV: 95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디딤판, 포천석 280*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30mm C: M D: 242 N: 462B89FE3ED599EDD0DB767343D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ED599EDD0DB767343D98 AV: 99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챌판, 포천석 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30mm C: M2 D: 41 N: 462B89FE3ED599EDD0CAE654945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ED599EDD0CAE65494591 AV: 100
A: 지정석재깔기(습식,버너)/외부바닥 B: 바닥, 포천석 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30mm C: M2 D: 1099 N: 462B89FE384E940BA537B60AAF4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84E940BA537B60AAF494 AV: 96
A: 지정석재붙임(습식,버너)/외부스텝 B: 챌판, 포천석 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30mm C: M2 D: 16 N: 462B89FE384E940BA537B60AAF4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84E940BA537B60AAF495 AV: 97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20mm, 5*5코킹1줄 포함 C: M D: 34 N: 462B89FE3C299158C8DC36E61F6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C299158C8DC36E61F694 AV: 101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설치 B: W=600*(200+300),T=12인조대리석 C: M D: 16 N: 462B89FE3C2C9E54EC30560001F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B89FE3C2C9E54EC30560001F97 AV: 10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7
A: 포세린타일. B: 300*600*10mm C: M2 D: 675 N: 41038BEC89909D16C56CE6AB37B978EA5A2F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038BEC89909D16C56CE6AB37B978EA5A2F8 AV: 62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9mm C: M2 D: 488 N: 41038BEC89909D16C56CE6A9089983ACD530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038BEC89909D16C56CE6A9089983ACD5301 AV: 623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mm+압 6mm) B: 벽, 10T(타일C, 백색줄눈) C: M2 D: 655 N: 462B89FD147691331E26F6A3208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B89FD147691331E26F6A32089C AV: 104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9T(타일C, 백색줄눈) C: M2 D: 474 N: 462B89FD147691331E26F6A320F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B89FD147691331E26F6A320F9C AV: 105
A: 논슬립자기질타일. B: 논슬립자기질타일, 300*300*7~9mm C: M2 D: 147 N: 41038BEC89909D16C56CE6AA27693EBB9802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038BEC89909D16C56CE6AA27693EBB9802F AV: 622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6mm+압 5mm) B: 바닥, 300*300*9T(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3 N: 462B89FD162498922107A6BCDAC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B89FD162498922107A6BCDAC92 AV: 10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8
A: 융복합내진천장시스템(관급) B: 300*600*0.4T,고내식성(불연.항균)금속천장재+내진천장틀+몰딩제외 C: M2 D: 143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5 AV: 710
A: 융복합내진천장시스템(관급) B: 600*600*0.45T,내풍압(불연.항균)금속천장재+내진천장틀+몰딩제외 C: M2 D: 873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4 AV: 711
A: 융복합금속천장재 설치 B: 내풍압/내진,H=1.0m미만,마감판부착노임포함,시공도 C: M2 D: 1016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9 AV: 966
A: 융복합금속천장틀 길이추가 B: 천장틀 H=1.0m이상~1.8m미만,시공도 C: M2 D: 9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8 AV: 967
A: 융복합금속천장틀 실내수평보강 B: 수평보강대 부자재(실내천장틀 H=1.8m이상) C: M2 D: 40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B AV: 968
A: 융복합금속천장틀 실외수평보강 B: 수평보강대 부자재(실외천장틀 H=0.8m이상) C: M2 D: 63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A AV: 969
A: 내진 ㄷ형 몰딩 B: 25*30*1.0mm,시공도 C: M D: 627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D AV: 97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흡음텍스, 12*300*600mm C: M2 D: 1933 N: 41038BEC8C649B3C0D3F16895709B3AA8A93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038BEC8C649B3C0D3F16895709B3AA8A938 AV: 627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5*300*600mm C: M2 D: 142 N: 41038BEC8C649B3C0D3F16895709B3AA8A93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038BEC8C649B3C0D3F16895709B3AA8A931 AV: 980
A: 내진경량천장틀(M-BAR) B: 천장틀(H=1.0m미만),텍스부착노임포함,시공도 C: M2 D: 860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C AV: 972
A: 내진경량천장틀(M-BAR) B: 천장틀(H=1.0m이상~1.8m미만),길이추가,텍스부착노임포함,시공도 C: M2 D: 116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F AV: 973
A: 내진경량천장틀(M-BAR) B: 천장틀(H=1.8m이상),수평보강,텍스부착노임포함,시공도 C: M2 D: 53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E AV: 974
A: 내진 ㄷ형 몰딩 B: 20*40*0.8mm,시공도 C: M D: 1280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AC1 AV: 975
A: 석고판 붙이기/천장단차면 B: 벽, 일반12.5T*2겹(석고보드포함) C: M2 D: 22 N: 462B8BC9F9069E693397360B6B4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9F9069E693397360B6B493 AV: 127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6 N: 41038BEC8C649B238BE4F688BEB94C3E4AEF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038BEC8C649B238BE4F688BEB94C3E4AEFC AV: 63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65 N: 462B8BCBA9919523BF7AD6F595A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BA9919523BF7AD6F595A94 AV: 63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788 N: 462B8BCBA9919523DA4626143589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BA9919523DA4626143589F AV: 636
A: PVC 걸레받이 설치 B: H=100 C: M D: 12 N: 462B8BCBAD099E0F8E8DB65FFDB9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BAD099E0F8E8DB65FFDB9F AV: 123
A: 목재바닥 설치/북카페스탭 B: 바닥,치장합판15T+PE폼3T+PE필름0.08T C: M2 D: 377 N: 462B8D16CC9A9AED0B3CB634C51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D16CC9A9AED0B3CB634C5196 AV: 115
A: 흡음용장식재(불연) B: 벽, 9t,아트보드 C: M2 D: 367 N: 462B8BC7CC13965C2064D6AC2A4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C13965C2064D6AC2A49A AV: 1071
A: 경질단풍나무 플로어링 설치/다목적실 B: 바닥, 22T+내수합판12T+미송45*60@600+방진고무25T+PE필름0.08T*1겹 C: M2 D: 169 N: 462B8D16CC9A9AED0B3CB634C09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D16CC9A9AED0B3CB634C0993 AV: 118
A: 목재걸레받이 설치 B: H=100 C: M D: 46 N: 462B8BC35060942F6E0046BD036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35060942F6E0046BD03690 AV: 13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129 N: 462B8BCE7E1492408677960F060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E1492408677960F06096 AV: 94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2032 N: 462B8BCE7E1492408677960F018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E1492408677960F01895 AV: 137
A: 방진패드. B: 25T C: M2 D: 17 N: 462B8BC7CFE79832B8ADA6A37609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FE79832B8ADA6A37609E AV: 145
A: 장비기초완충재설치/장비기초둘레. B: 조인트필러H150*T20+실란트코킹20*15 C: M D: 95 N: 462B8BC7CFE79832B8ADA6A374C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FE79832B8ADA6A374C93 AV: 141
A: 장비기초완충재설치/장비기초둘레. B: 비드법보온판150*T20+실란트코킹20*15 C: M D: 35 N: 462B8BC7CFE79832B8ADA6A374C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FE79832B8ADA6A374C90 AV: 142
A: 커튼월백판넬. B: 아연도금강판0.8T+경질우레탄∥-A 90T C: M2 D: 153 N: 462B8E73BA119F5DECDF767B0B3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E73BA119F5DECDF767B0B39B AV: 265
A: 층간방화구획 설치 B: H=100+T1.6아연도강판+그라스울+방화실란트 C: M D: 94 N: 462B8E73BA119F5DECDF767B0B39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E73BA119F5DECDF767B0B398 AV: 266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20T C: M2 D: 126 N: 41038BEC8263930DFAC556321F99E8B9C820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038BEC8263930DFAC556321F99E8B9C820A AV: 637
A: 소변기칸막이. B: 8T,에칭,강화유리,450*1200 C: EA D: 6 N: 41038BEC8263930DFAC556321F99E8B9C820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038BEC8263930DFAC556321F99E8B9C820B AV: 638
A: 흡음뿜칠 B: 천장, 10mm C: M2 D: 327 N: 462B8BC7CC13965C2064D6A3CC7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C13965C2064D6A3CC790 AV: 139
A: 흡음뿜칠 B: 천장 보측면, 10mm C: M2 D: 87 N: 462B8BC7CC13965C2064D6A3CC7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C13965C2064D6A3CC793 AV: 140
A: 코튼뿜칠 B: 10mm,(시공비포함) C: M2 D: 221 N: 41038BEC8E139317977196BA7FB9CFB9DA1C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038BEC8E139317977196BA7FB9CFB9DA1C4 AV: 1075
A: 흡음판(유리면흡음재) B: 벽, GW50T(48K) C: M2 D: 372 N: 462B8BC7CC13965C2064D6AC2BB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C13965C2064D6AC2BB9D AV: 1072
A: 흡음판(유리면흡음재). B: 천장, GW50T(48K) C: M2 D: 220 N: 462B8BC7CC13965C2064D6AC2BB9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7CC13965C2064D6AC2BB9F AV: 1073
A: 석고보드 벽체 설치-D1 B: 일반12.5T*2겹+C-STUD 100*45+일반12.5T*2겹 C: M2 D: 18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0 AV: 908
A: 석고보드 벽체 설치-D2 B: 일반12.5T*2겹+C-STUD 150*45+일반12.5T*2겹 C: M2 D: 43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1 AV: 909
A: 석고보드 벽체 설치-D3 B: 차음12.5T*2겹+MP-STUD 100*40+차음12.5T*2겹 C: M2 D: 279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A AV: 976
A: 석고보드 벽체 설치-D4 B: 차음12.5T*2겹+MP-STUD 150*40+차음12.5T*2겹 C: M2 D: 53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5 AV: 977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천정, ∥-A, 150mm C: M2 D: 1146 N: 462B8BCE7C6991D417695667094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C6991D4176956670949A AV: 130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천정 보측면, ∥-A, 150mm C: M2 D: 261 N: 462B8BCE7C6991D417695667094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C6991D4176956670949B AV: 131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벽, ∥-A, 150mm C: M2 D: 2144 N: 462B8BCE7C6991D417695667085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C6991D41769566708593 AV: 133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바닥,∥-A, 40mm C: M2 D: 165 N: 462B8BCE7C6B9CEB443B6607A2A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C6B9CEB443B6607A2A91 AV: 134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바닥,∥-A, 80mm C: M2 D: 331 N: 462B8BCE7C6B9CEB443B6607A2A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C6B9CEB443B6607A2A94 AV: 899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바닥,∥-A, 90mm C: M2 D: 10 N: 462B8BCE7C6B9CEB443B6607A2A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C6B9CEB443B6607A2A9A AV: 135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바닥,∥-A, 110mm C: M2 D: 677 N: 462B8BCE7C6B9CEB443B6607A2A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B8BCE7C6B9CEB443B6607A2A9B AV: 136
A: 무빙월(프로그램실) B: 6700*2700(7장) C: M2 D: 18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6 AV: 900
A: 무빙월(회의실 1-2) B: 3450*2700(4장) C: M2 D: 10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4 AV: 901
A: 무빙월(회의실 2) B: 3275*2700(4장) C: M2 D: 9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5 AV: 90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9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관급] B: 2T,(바닥+벽) C: M2 D: 2434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7 AV: 1023
A: 방근방수시트방수[관급] B: 2T,(바닥+벽) C: M2 D: 18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0 AV: 1024
A: 시트방수[관급] B: 2T,(벽) C: M2 D: 383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1 AV: 1025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비노출 C: M2 D: 203 N: 462B8C3368A3945E931F76990C7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3945E931F76990C79E AV: 1039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비노출 C: M2 D: 8 N: 462B8C3368A3945E931F76990C79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3945E931F76990C79C AV: 1040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12 N: 462B8C3368A3945E931F76990FB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3945E931F76990FB96 AV: 1035
A: 침투성방수 B: 벽 C: M2 D: 30 N: 462B8C3368A3945E931F76990FB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3945E931F76990FB95 AV: 1036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43 N: 462B8C3368A3945E931F76990FB9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3945E931F76990FB90 AV: 1037
A: 침투식 액체방수 B: 벽 C: M2 D: 100 N: 462B8C3368A3945E931F76990FB9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3945E931F76990FB97 AV: 1038
A: 우레탄코너보강 B: W=300 C: M D: 251 N: 462B8C3368A3945E931F76990FA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3945E931F76990FA92 AV: 1034
A: 우레탄보강방수 B: 드레인주위 C: EA D: 28 N: 462B8C3C47999B752D1CC6D11FC9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C47999B752D1CC6D11FC97 AV: 165
A: 방수모르타르 / 트랜치,집수정 B: 바닥 40mm C: M2 D: 120 N: 462B8C37C4B896CA0B3496FD3A5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7C4B896CA0B3496FD3A596 AV: 160
A: 방수모르타르 / 트랜치,집수정 B: 바닥 30mm C: M2 D: 35 N: 462B8C37C4B896CA0B3496FD3A4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7C4B896CA0B3496FD3A498 AV: 161
A: 방수모르타르 / 트랜치,집수정 B: 벽체 40mm C: M2 D: 64 N: 462B8C37C4B896CA0B3496FC1459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7C4B896CA0B3496FC1459B AV: 162
A: 방수모르타르 / 트랜치,집수정 B: 벽체 30mm C: M2 D: 39 N: 462B8C37C4B896CA0B3496FC144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7C4B896CA0B3496FC14495 AV: 163
A: 배수판설치 B: 500*500*45mm C: M2 D: 1163 N: 462B8C3368A19993A3E13671B71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368A19993A3E13671B719A AV: 1033
A: 벽체배수판설치. B: 벽, 50mm(P.P재질) C: M2 D: 317 N: 462B8C3D6F499E4A9E6506BFF96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D6F499E4A9E6506BFF9696 AV: 1074
A: 단열배수판설치 B: 100mm, 단열배수판 C: M2 D: 330 N: 462B8C3D6CF59A4BFA5EA627F42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D6CF59A4BFA5EA627F4292 AV: 1032
A: 조절줄눈(SAW CUT) B: SAW CUT 6mm C: M D: 577 N: 462B8C363A529BEDA63A26E2E0F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63A529BEDA63A26E2E0F98 AV: 159
A: 신축줄눈 B: 조인트필러T20+실란트20*15 W/백업재 C: M D: 694 N: 462B8C363A529BEDA63A26E2E329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63A529BEDA63A26E2E3294 AV: 15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79 N: 462B8C363FD595FD745D6659A75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63FD595FD745D6659A7596 AV: 15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968 N: 462B8C363D2496C2BE4F76C8750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B8C363D2496C2BE4F76C875099 AV: 15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축공사 Q: 01011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4 N: 462B8F66ABF39923A8BF76225E89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B8F66ABF39923A8BF76225E892 AV: 171
A: AL 선홈통 설치 B: D100*1.5mm C: M D: 160 N: 462B8F67B1DC94AB9AAE16A3A6E9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B8F67B1DC94AB9AAE16A3A6E9D AV: 1076
A: 빗물받이블럭 B: 300*450*150 C: 개소 D: 12 N: 462B8F67B2E39BC90160F62B5E5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B8F67B2E39BC90160F62B5E594 AV: 17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300*200*1.2t, STL(분체도장) C: M D: 168 N: 462B8BC24DEC96A51A81866A340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24DEC96A51A81866A3409F AV: 219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300*300*1.2t, STL(분체도장) C: M D: 54 N: 462B8BC24DEC96A51A81866A37B9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24DEC96A51A81866A37B9B AV: 22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4 N: 462B8E771F4798E90A12064DB729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71F4798E90A12064DB7291 AV: 205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128 N: 462B831EA54292A8A5E8362C26D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31EA54292A8A5E8362C26D90 AV: 181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SST, ㄷ9*9*1.5T C: M D: 592 N: 462B831EA54292A8A5E8362C278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31EA54292A8A5E8362C27899 AV: 182
A: 이질접합부비드설치/평접합 B: 비드+코킹 C: M D: 38 N: 462B831EA54292D5E38536CA1B09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31EA54292D5E38536CA1B093 AV: 183
A: 타일전용코너비드설치 B: SST 10*10,코킹 C: M D: 157 N: 462B831EA54292D5E38536C59CF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31EA54292D5E38536C59CF9A AV: 184
A: 이질접합부비드설치/내코너 B: 아연도 C: M D: 179 N: 462B831EA54292D5E38536C59CF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31EA54292D5E38536C59CF9F AV: 185
A: 스테인리스 안전망 사다리/옥탑 B: W800*H5350(H7450), Φ38+25.4*1.2T C: 개 D: 2 N: 462B8E7C98649D7634AE56CC9CB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C98649D7634AE56CC9CB90 AV: 186
A: 스테인리스 일반 사다리/ELEV PIT B: W450*H1500, Φ50.8+25.4*2.0T C: 개 D: 2 N: 462B8E7C98649D7634AE56CC9D9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C98649D7634AE56CC9D999 AV: 187
A: 외부난간-A[관급] B: W2000*H1200mm C: M D: 145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2 AV: 910
A: 내부계단난간-B[관급] B: W2000*H1000mm C: M D: 1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3 AV: 919
A: Φ38 벽부형-C[관급] B: W1000*H150mm 핸드레일 C: M D: 64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C AV: 920
A: 내부계단 난간(이중)-D[관급] B: W4000*H1000mm C: M D: 65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D AV: 921
A: Φ38 벽부형 난간(이중)-E[관급] B: W1000*H150mm 핸드레일 C: M D: 102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D AV: 922
A: 외부계단 난간-F[관급] B: W2000*H1200mm C: M D: 10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C AV: 923
A: 기전실 난간-H[관급] B: W2000*H1200mm C: M D: 6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E AV: 925
A: 내부 유리난간-G[관급] B: W1200*H1200mm C: M D: 18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F AV: 924
A: 집수정뚜껑 B: 무늬강판, 1500*1500*4.5t C: 개 D: 1 N: 462B8E79C48492DE35E97601BBE9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9C48492DE35E97601BBE91 AV: 194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42 N: 462B8E79C3FE966D552106A36E69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9C3FE966D552106A36E691 AV: 197
A: 콩자갈 트랜치 B: W400 C: M D: 93 N: 462B8E79C3FE966D55262634AC79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9C3FE966D55262634AC798 AV: 199
A: 무소음트랜치 B: W=300,앵글포함 C: M D: 19 N: 462B8E79C3FE967F420E26605F09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9C3FE967F420E26605F092 AV: 200
A: 트랜치/내부 B: 철제그레이팅, W200. L30*30*5t C: M D: 3 N: 462B8E79C3FE967F420E266FC5D9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9C3FE967F420E266FC5D98 AV: 201
A: STS 강판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352 N: 462B8E79C3FC9B6460A6C67B335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9C3FC9B6460A6C67B3359E AV: 946
A: 엘리베이터프레임 B: SST W660*1.5t(코킹 포함) C: M D: 50 N: 462B8E75688F9229865CC6D46A79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5688F9229865CC6D46A796 AV: 206
A: 파라펫링 B: 스테인리스, D100*19t C: 개 D: 54 N: 462B8E73BA119F5DC1F6A6EF0BA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3BA119F5DC1F6A6EF0BA9C AV: 208
A: 엘리베이터후크 B: D25 L=1500+D13 L=1000*4EA C: 개 D: 2 N: 462B8E73BA109EEEC756165E0C8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3BA109EEEC756165E0C890 AV: 646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세라믹, 62*22mm C: M D: 242 N: 462B8BCBAAB19CB40B4CB611FCC9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BAAB19CB40B4CB611FCC96 AV: 213
A: 천정단차부위 틀보강 B: ㅁ-50*50*2.3@1200+L-50*50*4 C: M D: 13 N: 462B8BC9F86293274271A629221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9F86293274271A6292219A AV: 947
A: 창호상부보강 B: ㅁ-50*50*2.3@1200+L-50*50*4 C: M D: 72 N: 462B8BC9F86293274271A6292219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9F86293274271A62922193 AV: 214
A: AL쉬트 파라펫후레싱 설치 B: W:470(130*140*100)*3T/틀+코킹포함 C: M D: 388 N: 462B8E73BA109EEEC7561651BD39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3BA109EEEC7561651BD393 AV: 948
A: 아연도강판 후레싱설치/커튼월+건식벽 접합부 B: 아연도철판 ㄷ150*40*1.2T/조합P도장+코킹*2 포함 C: M D: 46 N: 462B8E73BA109EEEC75616552ED9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E73BA109EEEC75616552ED97 AV: 21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세/외부출입문 B: 바닥, W40*H20*1.5t(헤어라인) C: M D: 22 N: 462B8BCD570F9DFBF5311604A87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D570F9DFBF5311604A8794 AV: 21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H20*2t(헤어라인) C: M D: 55 N: 462B8BCD570F9DFBF5311604A87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D570F9DFBF5311604A8790 AV: 21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방풍실 B: 바닥, FB-W6*H20(헤어라인) C: M D: 7 N: 462B8BCD570F9DFBF5311604A879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D570F9DFBF5311604A8791 AV: 21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20*2.0t C: M D: 11 N: 462B8BCD570F9DFBF536365A5BC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D570F9DFBF536365A5BC9E AV: 21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0*1.5t(H=60) C: M D: 21 N: 462B8BCD570F9DFBDA65C6E50A1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D570F9DFBDA65C6E50A199 AV: 94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0*1.5t(H=120) C: M D: 7 N: 462B8BCD570F9DFBDA65C6E50A19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B8BCD570F9DFBDA65C6E50A198 AV: 95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032 N: 462B831548F990C72B5C16F9F629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8F990C72B5C16F9F629D AV: 95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초과 C: M2 D: 19 N: 462B831548F990C7087C5656A7C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8F990C7087C5656A7C98 AV: 95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876 N: 462B831548F990C761071651D04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8F990C761071651D0492 AV: 22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1mm C: M2 D: 373 N: 462B831548FB93FF44A966D1698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8FB93FF44A966D169892 AV: 95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788 N: 462B831548FB93FF44A966D04539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8FB93FF44A966D045395 AV: 229
A: 콘크리트 면처리(부분 마감) B: 3.6m 이하, C: M2 D: 2103 N: 462B83154B4D94E2EE5DB6F30D3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B4D94E2EE5DB6F30D390 AV: 655
A: 콘크리트 면처리(부분 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253 N: 462B83154B4D94E2EE5DB6F30ED9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B4D94E2EE5DB6F30ED99 AV: 656
A: 콘크리트 면처리(부분 마감) B: 3.6m 이하, 천장, C: M2 D: 192 N: 462B83154B4D94E2EE5DB6F26769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B4D94E2EE5DB6F26769F AV: 657
A: 콘크리트 면처리(부분 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348 N: 462B83154B4D94E2EE5DB6F26499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B4D94E2EE5DB6F26499B AV: 658
A: 쇠흙손마감. B: 바닥 C: M2 D: 57 N: 462B80CD3BE295187978D6FCB58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0CD3BE295187978D6FCB5898 AV: 224
A: 콘크리트면접기/장비기초 B: C: M D: 192 N: 462B80CD3BE295187978D6FCBA7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0CD3BE295187978D6FCBA79A AV: 225
A: 콘크리트면 기계미장 B: 바닥 C: M2 D: 3338 N: 462B83154D789F5680EE3651A55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D789F5680EE3651A5598 AV: 238
A: 조면처리(주차장) B: 주차장바닥 C: M2 D: 1618 N: 462B83154B4F97B02542365FB6F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54B4F97B02542365FB6F92 AV: 653
A: 조면처리(램프) B: 링조면처리, 경사, 바닥강화 별도 C: ㎡ D: 175 N: 462B83139F9E97B2362A3628FFA9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62B83139F9E97B2362A3628FFA99 AV: 650
A: MMA도막형바닥재. B: t:1mm,보행로,장애자램프 등 C: M2 D: 175 N: 41038BEC8F3891BB4101760032E91FA60FDD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38BEC8F3891BB4101760032E91FA60FDDF AV: 654
A: 표면강화제/주차램프 등 B: 3mm C: M2 D: 810 N: 41038BEC8F3891BB4101760032E91FA60F82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38BEC8F3891BB4101760032E91FA60F82A AV: 905
A: 판넬히팅 B: T=177(경질우레탄폼단열재90T+무근87T(섬유보강재)) C: M2 D: 165 N: 462B8312F6679FD1137EB6D75889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312F6679FD1137EB6D758897 AV: 23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257 N: 462B8893E37E925785BCF6F2C359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893E37E925785BCF6F2C3593 AV: 24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창호주위 C: M D: 188 N: 462B8893E37E9245258576AE097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B8893E37E9245258576AE0979A AV: 647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3
A: *.알루미늄창호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797
A: AD-1[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6.42*2.7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7 AV: 537
A: AD-2[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4.385*2.7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4 AV: 538
A: AD-3[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1.2*2.4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5 AV: 539
A: AD-4[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2.35*3.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A AV: 540
A: AD-5[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2.3*2.4 C: EA D: 4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5FB AV: 541
A: AD-6[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2.37*2.4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D AV: 543
A: AD-7[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1.31*2.4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C AV: 544
A: AD-8[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1.2*3.0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F AV: 545
A: AD-9[시스템도어 포함-관급] B: 2.4*2.7 C: EA D: 2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09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093 AV: 798
A: AFD-1[폴딩도어 포함-관급] B: 6.5*3.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E AV: 546
A: ACW-1[관급] B: 6.165*3.0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B AV: 549
A: ACW-2[관급] B: 5.12*3.0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A AV: 550
A: ACW-3[관급] B: 6.165*3.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5 AV: 551
A: ACW-4[관급] B: 5.12*3.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4 AV: 552
A: ACW-5[관급] B: 29.365*3.0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4 AV: 553
A: ACW-6[관급] B: 7.16*3.0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5 AV: 554
A: ACW-7[관급] B: 8.368*3.0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6 AV: 555
A: ACW-8[관급] B: 23.9*1.8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7 AV: 556
A: ACW-9[관급] B: 19.32*2.5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0 AV: 557
A: ACW-11[관급] B: 15.75*9.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2 AV: 559
A: ACW-12[관급] B: 4.8*13.4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3 AV: 560
A: ACW-13[관급] B: 6.0*5.8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C AV: 561
A: ACW-14[관급] B: 12.29*6.7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3CD AV: 562
A: ACW-15[관급] B: 8.47*9.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0 AV: 563
A: ACW-16[관급] B: 6.47*9.5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1 AV: 564
A: ACW-17[자동문제외-관급] B: 3.025*2.4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2 AV: 565
A: ACW-18[관급] B: 7.2*4.0 C: EA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8 AV: 802
A: ACW-19[관급] B: 14.56*1.8 C: EA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B AV: 803
A: AW-1[관급] B: 4.8*1.8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5 AV: 568
A: AW-2[관급] B: 2.4*2.0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6 AV: 569
A: AW-3[관급] B: 1.945*2.0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7 AV: 570
A: AW-4[관급] B: 1.2*2.3 C: EA D: 2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8 AV: 571
A: AW-5[관급] B: 1.2*1.2 C: EA D: 2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079 AV: 572
A: AW-6[관급] B: 7.2*2.4 C: EA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A AV: 804
A: AG-1[관급] B: 1.5*1.0 C: EA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239 AV: 547
A: AG-2[관급] B: 1.2*1.0 C: EA D: 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8 AV: 1000
A: AG-3[관급] B: 0.845*1.0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9 AV: 1001
A: AG-4[관급] B: 1.2*0.415 C: EA D: 6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A AV: 1002
A: AG-5[관급] B: 1.29*0.415 C: EA D: 4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B AV: 1003
A: AG-6[관급] B: 1.093*0.415 C: EA D: 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4 AV: 1004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805
A: *.방화문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806
A: FSD01[철재문+틀] B: 2.400 x 3.000 = 7.20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0FA39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A394 AV: 808
A: FSD02[철재문+틀] B: 1.250 x 2.100 = 2.630 C: EA D: 2 N: 462B88948E4396657BD59660FA39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A39A AV: 306
A: FSD03[철재문+틀] B: 1.200 x 2.100 = 2.520 C: EA D: 5 N: 462B88948E4396657BD59660F5B9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5B90 AV: 307
A: FSD03A[철재문+틀,단열]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0F5B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5B93 AV: 734
A: FSD03B[철재문+틀]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0F5B9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5B94 AV: 981
A: FSD04[철재문+틀] B: 0.800 x 1.800 = 1.440 C: EA D: 14 N: 462B88948E4396657BD59660F5B9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5B92 AV: 308
A: FSD05[철재문+틀] B: 2.000 x 2.100 = 4.200 C: EA D: 2 N: 462B88948E4396657BD59660F5B9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5B95 AV: 735
A: SD03[철재문+틀] B: 1.100 x 2.400 = 2.640 C: EA D: 10 N: 462B88948E4396657BD59660F4A9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4A9B AV: 312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982
A: *.방음문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983
A: SPD01[철재방음문+틀]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0F4A9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4A99 AV: 313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807
A: *.자동문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819
A: ABSD01[행거도어포함] B: 1.050 x 2.100 = 2.205 C: EA D: 2 N: 462B88948E4396657BD59660FA39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A396 AV: 304
A: ASD01[자동문포함] B: 2.250 x 2.400 = 5.400 C: EA D: 5 N: 462B88948E4396657BD59660FBD9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BD98 AV: 297
A: ASD02[자동문포함] B: 2.000 x 2.400 = 4.800 C: EA D: 12 N: 462B88948E4396657BD59660FBD9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BD9A AV: 298
A: ASD03[자동문포함] B: 2.050 x 2.400 = 4.920 C: EA D: 2 N: 462B88948E4396657BD59660FBD9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BD9B AV: 1078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818
A: *.스텐레스창호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815
A: SSD01[1.2T H/L 유리문별도] B: 4.800 x 2.400 = 11.52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0F4A9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4A9F AV: 314
A: SSD02[1.2T H/L 유리문별도] B: 1.200 x 2.400 = 2.880 C: EA D: 15 N: 462B88948E4396657BD59660F4A9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4A9D AV: 315
A: SSD03[1.2T H/L 유리문별도] B: 1.110 x 2.400 = 2.664 C: EA D: 7 N: 462B88948E4396657BD59660F4A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0F4A93 AV: 316
A: SSW01[100*50*1.2T H/L] B: 8.920 x 2.700 = 12.564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459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4598 AV: 317
A: SSW02[100*50*1.2T H/L] B: 9.400 x 2.700 = 19.62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459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459A AV: 318
A: SSW03[100*50*1.2T H/L] B: 8.450 x 3.000 = 22.47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459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459C AV: 319
A: SSW04[100*50*1.2T H/L] B: 14.205 x 2.700 = 35.473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459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459E AV: 320
A: SSW05[100*50*1.2T H/L] B: 4.800 x 3.000 = 11.52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459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4590 AV: 321
A: SSW06[100*50*1.2T H/L] B: 3.500 x 2.700 = 6.570 C: EA D: 2 N: 462B88948E4396657BD596618569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5691 AV: 322
A: SSW07[100*50*1.2T H/L] B: 3.450 x 2.700 = 6.435 C: EA D: 2 N: 462B88948E4396657BD59661856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5693 AV: 323
A: SSW09[100*50*1.2T H/L] B: 2.520 x 3.000 = 7.56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569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5696 AV: 1079
A: SSW10[100*50*1.2T H/L] B: 6.550 x 2.700 = 17.685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569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5699 AV: 326
A: SSW11[100*50*1.2T H/L] B: 6.700 x 2.700 = 18.09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609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6096 AV: 327
A: SSW13[100*50*1.2T H/L] B: 2.000 x 2.700 = 5.400 C: EA D: 1 N: 462B88948E4396657BD596618609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B88948E4396657BD5966186092 AV: 329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814
A: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B: 유리문, 12*111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7 N: 41038BEC8D0D9E9B608366901959F6988299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038BEC8D0D9E9B608366901959F6988299A AV: 659
A: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B: 유리문, 12*12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7 N: 41038BEC8D0D9E9B608366901959F69882AA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038BEC8D0D9E9B608366901959F69882AA0 AV: 660
A: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B: 유리문, 12*126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N: 41038BEC8D0D9E9B608366901959F6988241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038BEC8D0D9E9B608366901959F6988241F AV: 954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858
A: *.하드웨어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809
A: BUTT HINGE(SST'L) 5.0"X4.0" B: MKR-5040 SST C: EA D: 79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E AV: 859
A: BUTT HINGE(SST'L) 4.5"X4.0" B: MKR-4540 SST C: EA D: 42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1 AV: 860
A: OFFSET PIVOT HINGE B: MKR-195 C: EA D: 4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0 AV: 861
A: INTERMEDIATE PIVOT B: MKR-19 C: EA D: 6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2 AV: 862
A: CYLINDRICAL LEVER LOCKSET PASSAGE B: MKR-14010L-SC-PASS C: EA D: 7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3 AV: 863
A: CYLINDRICAL LEVER LOCKSET ENTRANCE B: MKR-14030L-SC-ENT C: EA D: 14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0 AV: 864
A: CYLINDRICAL LEVER LOCKSET CLASSROOM B: MKR-14040L-SC-CLA C: EA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4 AV: 997
A: CYLINDRICAL LEVER DUMMY TRIM B: MKR-14000L-SC-DT C: EA D: 3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1 AV: 865
A: DOOR CLOSER B: S-630F C: EA D: 14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6 AV: 866
A: DOOR CLOSER B: K-770F C: EA D: 16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7 AV: 867
A: DOOR CLOSER B: K-990F C: EA D: 3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4 AV: 868
A: FLOOR CLOSER B: MKR-FC840 C: EA D: 37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5 AV: 869
A: FLOOR CLOSER(방수형) B: CF-8500 C: EA D: 2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A AV: 870
A: MORTISE DEADLOCK B: MKR-440E C: EA D: 15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24B AV: 871
A: BOTTOM RAIL DEADLOCK B: MKR-550E C: EA D: 37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6 AV: 872
A: PROFILE CYLINDER B: MKR-PC60E C: EA D: 5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7 AV: 873
A: PROFILE CYLINDER_long B: MKR-PC60E/L C: EA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4 AV: 874
A: FLUSH RING B: MKR-DL-FR/D C: EA D: 14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5 AV: 875
A: PUSH PULL HANDLE B: MKR-3161 L:750 C: EA D: 2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2 AV: 876
A: PUSH PULL HANDLE B: MKR-3161 L:1200 C: EA D: 20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3 AV: 877
A: PUSH PULL HANDLE B: MKR-3162 L:1200 C: EA D: 9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0 AV: 878
A: PUSH PULL HANDLE B: MKR-7162 C: EA D: 2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1 AV: 879
A: PUSH PULL HANDLE B: MKR-9162 C: EA D: 8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E AV: 880
A: DOOR COORDINATOR B: MKR-DC250 C: EA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51F AV: 881
A: FLUSH BOLT-12" B: MKR-201B(12") C: EA D: 7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F AV: 882
A: FLUSH BOLT-24" B: MKR-201B(24") C: EA D: 3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E AV: 883
A: DUST PROOF STRIKE B: MKR-Y341 C: EA D: 4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D AV: 884
A: DOOR STOP(FLOOR TYPE) B: MKR-F808 C: EA D: 24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C AV: 885
A: AUTO DOOR BOTTOM B: AD03F C: EA D: 15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B AV: 886
A: KEY CABINET B: KC-100 C: EA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40A AV: 887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857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68 N: 41038BEC8D0D9EB64E317673F5494B811A61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1038BEC8D0D9EB64E317673F5494B811A611 AV: 24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9 N: 41038BEC8D0D9EB64E317673F5494B811A61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1038BEC8D0D9EB64E317673F5494B811A612 AV: 955
A: 로이복층유리 B: 24mm 로이복층유리(소프트코팅,아르곤)/5LE+14AR+5CL C: M2 D: 798 N: 41038BEC8D0D9EB6DC6EA6A027296F612D35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1038BEC8D0D9EB6DC6EA6A027296F612D357 AV: 250
A: 로이복층유리 B: 24mm 로이복층유리(소프트코팅,아르곤)/5LE+14AR+5CL,양면강화 C: M2 D: 153 N: 41038BEC8D0D9EB6DC6EA6A027296F612D35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1038BEC8D0D9EB6DC6EA6A027296F612D356 AV: 108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77 N: 462B8892C1D69BDE1C5BB627B719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892C1D69BDE1C5BB627B719C AV: 33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72 N: 462B889DEB2D961969D796E7F0E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89DEB2D961969D796E7F0E97 AV: 334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779 N: 462B889DEB2D961969D786C0E9D9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89DEB2D961969D786C0E9D92 AV: 33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85 N: 462B8C363C01921D690D865E8759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C363C01921D690D865E87599 AV: 26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31 N: 462B889DE23997B3E52BF6E15459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89DE23997B3E52BF6E154594 AV: 336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2427 N: 462B8C363C049F7212FE06755D99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C363C049F7212FE06755D99C AV: 262
A: 웨더실리콘실란트 B: C: M D: 1537 N: 462B8C363C049F7212F9763E5289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C363C049F7212F9763E52893 AV: 263
A: 노튼테이프 B: C: M D: 2427 N: 462B8C363C049F7212F9763E5289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C363C049F7212F9763E52890 AV: 264
A: 방습거울설치 - 내수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9 N: 462B889CC0A894E4F60826C46AD9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89CC0A894E4F60826C46AD99 AV: 662
A: 유리에칭필름 붙임 B: 유리면 C: M2 D: 27 N: 462B889CC0A894E4AFE1C6CD8F09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89CC0A894E4AFE1C6CD8F096 AV: 338
A: 충돌방지 칼라시트 B: 유리면 C: M2 D: 9 N: 462B889CC0A894E4AFE1C6C2E2F9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B889CC0A894E4AFE1C6C2E2F9D AV: 339
A: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B: 타격지점▼역삼각형,340*300 C: EA D: 3 N: 41768D71C54890BE2F4786E70DD9CAA3722A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1768D71C54890BE2F4786E70DD9CAA3722A8 AV: 26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칠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5
A: 녹막이페인트 붓칠-도어면.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230 N: 462B8AE2A1EF993F1ECC66B81BB9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2A1EF993F1ECC66B81BB9E AV: 341
A: 유성페인트 붓칠-도어면.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30 N: 462B8AE19B859B7FA212261F6D39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B859B7FA212261F6D39C AV: 66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9 N: 462B8AE199D69340BDBBE6F7A289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BBE6F7A2890 AV: 34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8 N: 462B8AE199D69340BDBBE6F7A0D9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BBE6F7A0D92 AV: 108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023 N: 462B8AE0F5229959430836BDB379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0F5229959430836BDB379A AV: 35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47 N: 462B8AE0F5229959167CC6CA7C49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0F5229959167CC6CA7C49B AV: 3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00 N: 462B8AE0F5229959167CB6E32269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0F5229959167CB6E322696 AV: 9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02 N: 462B8AE0F522995916D576E06519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0F522995916D576E065194 AV: 3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94 N: 462B8AE0F5229959314846D97619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0F5229959314846D97619B AV: 1082
A: 에폭시 코팅. B: 바닥 C: M2 D: 240 N: 462B8AE9D0BE97DED22BE638A5B9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9D0BE97DED22BE638A5B97 AV: 664
A: 분진방지 페인트칠. B: 바닥 C: M2 D: 16 N: 462B8AE9D0BE97DEFD0146C6E439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9D0BE97DEFD0146C6E439B AV: 355
A: 에폭시 페인트칠. B: 바닥 C: M2 D: 1003 N: 462B8AE9D0BE97DEFD0146C6E2E9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9D0BE97DEFD0146C6E2E9D AV: 957
A: 일반형주차마킹(지하) B: 2500*5000 C: 개소 D: 8 N: 462B8AE199D69340BD98C62E50F9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0F9F AV: 665
A: 확장형주차마킹(지하) B: 2600*5200 C: 개소 D: 11 N: 462B8AE199D69340BD98C62E50E9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0E91 AV: 666
A: 장애인주차마킹(지하) B: 3300*5000 C: 개소 D: 2 N: 462B8AE199D69340BD98C62E50E9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0E93 AV: 667
A: 경차주차마킹(지하) B: 2000*3600 C: 개소 D: 5 N: 462B8AE199D69340BD98C62E50E9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0E9B AV: 668
A: 가족배려주차마킹(지하) B: 2600*5200 C: 개소 D: 5 N: 462B8AE199D69340BD98C62E50E9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0E94 AV: 959
A: 보행안전통로(지하) B: W:1200~2300 C: M2 D: 46 N: 462B8AE199D69340BD98C62E5329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329B AV: 669
A: 직진방향차차선도색(지하) B: 상온(페인트)/수동식 C: 개소 D: 8 N: 462B8AE199D69340BD98C62E5569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5694 AV: 670
A: 일반형주차마킹(지상) B: 2500*5000 C: 개소 D: 15 N: 462B8AE199D69340BD98C62E50F9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0F9E AV: 675
A: 경차주차마킹(지상) B: 2000*3600 C: 개소 D: 1 N: 462B8AE199D69340BD98C62E5359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3595 AV: 676
A: 전기차주차마킹(지상) B: 2500*5000 C: 개소 D: 5 N: 462B8AE199D69340BD98C62E50E9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0E97 AV: 960
A: 직진방향차선도색(지상) B: 융착식도료/수동식 C: 개소 D: 3 N: 462B8AE199D69340BD98C62E5479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B8AE199D69340BD98C62E5479E AV: 67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6
A: 동영상 편집비용 B: C: 건 D: 50 N: 462B8560A75F9537E342864C1909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560A75F9537E342864C19092 AV: 679
A: 콘크리트연석 B: 300*150, 안전페인트+D10*2줄+D10(L:200)@300 C: M D: 40 N: 462B80D9EA9C94797A56765979E9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0D9EA9C94797A56765979E97 AV: 365
A: 연석둘레 신축줄눈 B: 조인트필러H100*T10+실란트코킹10*10 C: M D: 40 N: 462B8BC7CFE79832B8ADA6A374C9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BC7CFE79832B8ADA6A374C91 AV: 683
A: 카스톱퍼 B: 고밀도 P.E, 150*100*750mm C: 개소 D: 105 N: 462B8BC4781597503C4E763A6289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BC4781597503C4E763A62890 AV: 677
A: 주차장코너가드 B: 고밀도폴리에틸렌, 100*100*15*1000mm C: M D: 42 N: 462B8BC4781691BE457E46D070F9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BC4781691BE457E46D070F95 AV: 678
A: 논스립자기질점자타일/내부 B: 300*300*18mm, 매립형, 몰탈30mm C: EA D: 170 N: 462B89FD147793704E1DD65C2CC9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9FD147793704E1DD65C2CC9B AV: 680
A: 고강도콘크리트점자블럭/외부 B: 300*300*65mm, 매립형, 몰탈30mm C: EA D: 79 N: 462B89FD147793704E1DD65C2CC9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9FD147793704E1DD65C2CC9F AV: 681
A: 볼라드 설치(지하) B: Φ110*1350,앙카고정형 C: 개소 D: 2 N: 462B8BC4781691BE0FA8266275B9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BC4781691BE0FA8266275B9F AV: 684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80 N: 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6329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63295 AV: 173
A: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B: 700*600*10T 스텐벽부형 C: 개 D: 2 N: 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7C05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7C05F AV: 174
A: 전기차 주차구역 표지판. B: 700*600*1500 스텐드앙카형 C: 개 D: 1 N: 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7C32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7C32E AV: 175
A: 표지판 붙임. B: 각종 C: EA D: 14 N: 462B8BC9F9059C1B76B0B6F0AE09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BC9F9059C1B76B0B6F0AE098 AV: 682
A: 국기게양대설치 B: Ø100+80, H:10.0m 3봉,(패드4.2*1.2*0.85,CON'C+화강석) C: 개소 D: 1 N: 462B8E7295379D499CF5D60B78D9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E7295379D499CF5D60B78D90 AV: 685
A: 주택담장 신축 B: ㄱ자형,H=2.0M C: M D: 25 N: 462B8E7295379D499CF5D60B78D9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E7295379D499CF5D60B78D93 AV: 1083
A: 주차관제 PAD(구체 및 마감) B: W500*D4800*H500 C: 개소 D: 1 N: 462B8E7295379D499CF2E6DF9BF9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E7295379D499CF2E6DF9BF97 AV: 367
A: 분리수거용기 4종 B: 2240*660*H1600 C: EA D: 1 N: 462B8E7295379D499CF2E6ADDE59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E7295379D499CF2E6ADDE59B AV: 687
A: 재활용보관소 가림막 설치 B: C: M D: 16 N: 462B8E7295309A04DEA356070509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E7295309A04DEA3560705096 AV: 370
A: 차수판(STS). B: H=560*L=6100 C: 개소 D: 1 N: 462B8E7295379D499CF2E6ADDE59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B8E7295379D499CF2E6ADDE59A AV: 688
A: SF콘크리트포장 워싱마감 B: T100,옥상 C: M2 D: 193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6 AV: 906
A: 이스톤 수지투수포장 B: T100,옥상 C: M2 D: 60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7C7 AV: 907
A: 자전거거치대. B: 550*450*2500(7대용) C: 조 D: 1 N: 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7C43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038AC7A8439920A2A606CFB3D9C4417C437 AV: 686
A: PN빗물저류조[관급] B: PN-68 C: 식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36F AV: 82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사이니지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7
A: 방향사인 B: C: EA D: 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3 AV: 985
A: 단지종합안내사인 B: C: EA D: 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0 AV: 986
A: 지주간판 B: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1 AV: 987
A: 주차장유도사인 B: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6 AV: 988
A: 기소작업 B: C: SET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7 AV: 989
A: 설치비 B: C: 식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4 AV: 990
A: 픽토그램 B: C: SET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5 AV: 991
A: 화장실 안내판 B: C: EA D: 3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A AV: 992
A: 부착형(실명사인) B: C: EA D: 18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92B AV: 993
A: 피난안내도 B: C: EA D: 16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C AV: 994
A: 소화전실사 B: C: SET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D AV: 995
A: 금액단수처리 B: C: 식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E AV: 99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골
재
비 B: ▣ 건축공사 Q: 010118
A: 시멘트(관급) B: 40KG C: 포 D: 3477 N: 41038BEC8B5F976138E516E41FF93002A93C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038BEC8B5F976138E516E41FF93002A93CC AV: 403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348 N: 412E89096A959F784380962417396789E82A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2E89096A959F784380962417396789E82AE AV: 404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8 N: 412E89096A959F6FC41B264787296BF85153A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2E89096A959F6FC41B264787296BF85153A AV: 780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27 N: 412E89096A959F6F40DBF6BB11C999A4006FB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2E89096A959F6F40DBF6BB11C999A4006FB AV: 781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운
반
비 B: ▣ 건축공사 Q: 010119
A: 시멘트운반 B: L=10Km,덤프24톤 C: 포 D: 3477 N: 462A8075A2B792B9D28CF6F520B9D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462A8075A2B792B9D28CF6F520B9D AV: 122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하치장→가공공장 L:25km C: TON D: 391.763 N: 462A8075A50B96AE2ABFC6D01D595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462A8075A50B96AE2ABFC6D01D595 AV: 75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가공공장→현장 L:14km C: TON D: 391.763 N: 462A8075A50B96AE2ABFC6D01D594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462A8075A50B96AE2ABFC6D01D594 AV: 75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작업부산물(△) B: ▣ 건축공사 Q: 010120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0.26 N: 412E8909625F936A5256C63D098985DF8F89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12E8909625F936A5256C63D098985DF8F89C AV: 409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토 공 사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1
A: 가시설 터파기(토사) B: 백호1.0m3(H=5m미만) C: M3 D: 5408 N: 46068289456494D6DBB506007B49D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6068289456494D6DBB506007B49D AV: 1131
A: 가시설 터파기(토사) B: 백호1.0m3(H=5m초과) C: M3 D: 572 N: 46068289456494D6DBB506007C594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6068289456494D6DBB506007C594 AV: 1132
A: 가시설 터파기(풍화암) B: 백호1.0m3+브레이커 C: M3 D: 985 N: 46068289460E98CE4323D696D0D97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6068289460E98CE4323D696D0D97 AV: 1133
A: 가시설 터파기(연암) B: 백호1.0m3+브레이커 C: M3 D: 22 N: 46068289460E98CE4311668C0B693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6068289460E98CE4311668C0B693 AV: 1134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B: 백호0.6m3+롤러10톤 C: M3 D: 92 N: 46068284C32B9F3DE11EB66323D9D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6068284C32B9F3DE11EB66323D9D AV: 113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8 N: 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AV: 1273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H-PILE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2
A: 장비조립 및 해체(1.5일) B: C: 회 D: 1 N: 46068C9172129A9874E016FDB8D9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6068C9172129A9874E016FDB8D97 AV: 1137
A: 말뚝박기천공(케이싱사용) B: D500mm미만(L=10m미만),측면파일 C: M D: 145.85 N: 46068C96F42A926D0A4716C2BC094 O: P: Q: 0102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010246068C96F42A926D0A4716C2BC094 AV: 1138
A: H말뚝 두부정리 B: H298x201(강판절단) C: 본 D: 20 N: 46068C9172129A9874E016FC9479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6068C9172129A9874E016FC9479C AV: 1139
A: H 파일뽑기(H-PILE) B: H300mm기준 C: M D: 155.85 N: 46068C96F42A926D0A51864CA0A96 O: P: Q: 0102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010246068C96F42A926D0A51864CA0A96 AV: 1140
A: 천공홀(D500mm) 되메우기 B: H298x201x9x14 C: M D: 145.85 N: 46068C9172139B0F9A52D688D1293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6068C9172139B0F9A52D688D1293 AV: 1141
A: H형강 손료(6개월) B: H298x201x9x14 C: 톤 D: 10.906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D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6068C9172129A9874E016FC9629D AV: 1142
A: H형강 B: 298*201*9*14mm C: 톤 D: 18.789 N: 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0 AV: 1143
A: 말뚝박기천공(케이싱사용) B: D500mm미만(L=10m미만),중간파일 C: M D: 120.49 N: 46068C96F42A926D0A4716C2BC095 O: P: Q: 0102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010246068C96F42A926D0A4716C2BC095 AV: 1144
A: H말뚝 두부정리 B: H300x300(강판절단) C: 본 D: 17 N: 46068C9172129A9874E016FC9479F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6068C9172129A9874E016FC9479F AV: 1145
A: H 파일뽑기(H-PILE) B: H300mm기준 C: M D: 103.49 N: 46068C96F42A926D0A51864CA0A96 O: P: Q: 0102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010246068C96F42A926D0A51864CA0A96 AV: 1146
A: 중간말뚝 방수처리 B: H300x300x10x15 C: 개소 D: 17 N: 4606870B9ED09077051666A293299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606870B9ED09077051666A293299 AV: 1147
A: H형강 손료(6개월) B: H300x300x10x15 C: 톤 D: 10.409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AV: 1148
A: H형강 B: 300*300*10*15mm C: 톤 D: 1.71 N: 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1 AV: 1149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3 띠장 및 버팀보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3
A: 띠장설치 B: L=5m이하, H250∼500mm C: M D: 32 N: 4606870B9FFB98BDC4FF06F80CD95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FFB98BDC4FF06F80CD95 AV: 1151
A: 띠장설치 B: L=6∼8m, H250∼500mm C: M D: 39 N: 4606870B9FFB98BDC4FF06FBC059F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FFB98BDC4FF06FBC059F AV: 1152
A: 띠장설치 B: L=9∼11m, H250∼500mm C: M D: 100 N: 4606870B9FFB98BDC4FF06FA39C98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FFB98BDC4FF06FA39C98 AV: 1153
A: 띠장철거 B: L=5m이하, H250∼500mm C: M D: 32 N: 4606870B9FFB98BDC4FF26A6E7F94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FFB98BDC4FF26A6E7F94 AV: 1154
A: 띠장철거 B: L=6∼8m, H250∼500mm C: M D: 39 N: 4606870B9FFB98BDC4FF26A5C1F9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FFB98BDC4FF26A5C1F97 AV: 1155
A: 띠장철거 B: L=9∼11m, H250∼500mm C: M D: 100 N: 4606870B9FFB98BDC4FF26A43A690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FFB98BDC4FF26A43A690 AV: 1156
A: H형강 손료(6개월) B: H300x300x10x15 C: 톤 D: 17.253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AV: 1157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H300x300mm(10m이상) C: 개소 D: 10 N: 4606870B9ED09077051666AB8E59E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66AB8E59E AV: 1158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H300x300mm C: 개소 D: 8 N: 4606870B9ED09077051666A83A490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66A83A490 AV: 1159
A: 보걸이 설치 및 철거 B: L90x90x10mm C: 개소 D: 104 N: 4606870B9ED09077051666A3B8095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66A3B8095 AV: 1160
A: 버팀보(Corner)설치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18 N: 4606870B9C2F9A458E39465219F9D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39465219F9D AV: 1161
A: 버팀보(Corner)설치 B: L=6∼8m, H250∼500mm C: 본 D: 4 N: 4606870B9C2F9A458E394655EC794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394655EC794 AV: 1162
A: 버팀보(Corner)설치 B: L=9∼11m, H250∼500mm C: 본 D: 10 N: 4606870B9C2F9A458E394654C7198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394654C7198 AV: 1163
A: 버팀보(Corner)철거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18 N: 4606870B9C2F9A458E1E769FA609B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1E769FA609B AV: 1164
A: 버팀보(Corner)철거 B: L=6∼8m, H250∼500mm C: 본 D: 4 N: 4606870B9C2F9A458E1E76987969A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1E76987969A AV: 1165
A: 버팀보(Corner)철거 B: L=9∼11m, H250∼500mm C: 본 D: 10 N: 4606870B9C2F9A458E1E76991E29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1E76991E297 AV: 1166
A: H형강 손료(6개월) B: H300x300x10x15 C: 톤 D: 17.227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AV: 1167
A: 버팀보 제작(Corner) B: 양면제작 C: 본 D: 32 N: 4606870B9ED09077051666A9C0C9A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66A9C0C9A AV: 1168
A: 버팀보 연결 및 해체 B: H300x300mm(10m이상) C: 개소 D: 6 N: 4606870B9ED09077051666AE4329B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66AE4329B AV: 1169
A: 스크류잭 설치 및 철거 B: 양면제작(100톤) C: 개소 D: 24 N: 4606870B9ED09077051676B033099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76B033099 AV: 1170
A: 스티프너 제작 B: H298x201mm C: 개소 D: 128 N: 4606870B9ED09077051676B2E099D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76B2E099D AV: 1171
A: 피스브라켓 제작설치 및 철거 B: 한면제작(H298x201mm),2H C: 개소 D: 28 N: 4606870B9ED09077051666AC94A99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66AC94A99 AV: 1172
A: 보강재(H형강)설치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11 N: 4606870B9C2F9A458E3946521BA9B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3946521BA9B AV: 1173
A: 보강재(H형강)설치 B: L=6∼8m, H250∼500mm C: 본 D: 2 N: 4606870B9C2F9A458E394655EE291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394655EE291 AV: 1174
A: 보강재(H형강)철거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11 N: 4606870B9C2F9A458E1E769FA459E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1E769FA459E AV: 1175
A: 보강재(H형강)철거 B: L=6∼8m, H250∼500mm C: 본 D: 2 N: 4606870B9C2F9A458E1E76987B198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C2F9A458E1E76987B198 AV: 1176
A: H형강 손료(6개월) B: H298x201x9x14 C: 톤 D: 3.49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D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C9172129A9874E016FC9629D AV: 1177
A: 보강재 제작 B: C: 본 D: 13 N: 4606870B9ED09077051666A9C2F9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66A9C2F97 AV: 1178
A: U볼트 설치 및 철거(2H+2H) B: 조립식 H-Beam C: 개소 D: 44 N: 4606870B9ED09077051676B5B479B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ED09077051676B5B479B AV: 1179
A: 토류판 설치 및 철거(6개월미만) B: T=8cm C: M2 D: 199.55 N: 4606870B9DCF9BF64A56462B8CF92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606870B9DCF9BF64A56462B8CF92 AV: 1180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4 C.I.P 공사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4
A: C.I.P 천공(케이싱 사용) B: D500mm미만(L=10m미만),1차분 C: M D: 965.16 N: 46068C96F42A926D0A4716C195793 O: P: Q: 01020104 R: F S: T T: F AR: AS: AU: 0102010446068C96F42A926D0A4716C195793 AV: 11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C: TON D: 2.863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B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B AV: 12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9 C: TON D: 0.622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D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D AV: 127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22 C: TON D: 14.048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C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C AV: 1278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7.533 N: 462B80DD46D29A5F6E591673D979A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62B80DD46D29A5F6E591673D979A AV: 1260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17.533 N: 462A86AC83499DF438B5C63162195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62A86AC83499DF438B5C63162195 AV: 1261
A: 레미콘(관급)-철근 B: 25-24-150 C: M3 D: 165 N: 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CFA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CFA AV: 1262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 B: 80M3/Hr급,슬럼프 15cm C: M3 D: 164.18 N: 462B80D9E9F3928FADF036498BF9A O: P: Q: 01020104 R: F S: T T: F AR: AS: AU: 01020104462B80D9E9F3928FADF036498BF9A AV: 1188
A: 철근 구조물헐기(30Cm미만) B: 대형브레커+백호 0.7m3 C: M3 D: 9.06 N: 4606828FED619B738E00B621BA79B O: P: Q: 01020104 R: F S: T T: F AR: AS: AU: 010201044606828FED619B738E00B621BA79B AV: 1189
A: CIP 몰탈 면처리 B: C: M D: 965 N: 46068C9172139B0F9A52D688D2C9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6068C9172139B0F9A52D688D2C97 AV: 1190
A: 기계기구 설치 B: 20M2당 1회 C: 회 D: 4 N: 460688727B9392E9724F46CB67F96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60688727B9392E9724F46CB67F96 AV: 1191
A: 플랜트 설치 및 해체 B: 100M당 1회 C: 회 D: 2 N: 460688727B9392E9724F46CB64292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60688727B9392E9724F46CB64292 AV: 1192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5 RAKER공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5
A: 버팀보(RAKER)설치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2 N: 4606870B9C2F9A458E3946521A894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3946521A894 AV: 1194
A: 버팀보(RAKER)설치 B: L=6∼8m, H250∼500mm C: 본 D: 10 N: 4606870B9C2F9A458E394655EFC98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394655EFC98 AV: 1195
A: 버팀보(RAKER)철거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2 N: 4606870B9C2F9A458E1E769FA5695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1E769FA5695 AV: 1196
A: 버팀보(RAKER)철거 B: L=6∼8m, H250∼500mm C: 본 D: 10 N: 4606870B9C2F9A458E1E76987A791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1E76987A791 AV: 1197
A: H형강 손료(6개월) B: H300x300x10x15 C: 톤 D: 7.446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AV: 1198
A: 버팀보 제작(Raker) B: C: 본 D: 12 N: 4606870B9ED09077051666A9C549C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ED09077051666A9C549C AV: 1199
A: RAKER PILE천공(케이싱 사용) B: D500mm미만(L=10m미만) C: M D: 3 N: 46068C96F42A926D0A4716C08E091 O: P: Q: 01020105 R: F S: T T: F AR: AS: AU: 0102010546068C96F42A926D0A4716C08E091 AV: 1200
A: H형강 B: 300*300*10*15mm C: 톤 D: 1.509 N: 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1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1 AV: 1201
A: 받침띠장설치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1 N: 4606870B9C2F9A458E3946521D598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3946521D598 AV: 1202
A: 받침띠장설치 B: L=6∼8m, H250∼500mm C: 본 D: 2 N: 4606870B9C2F9A458E394655E8999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394655E8999 AV: 1203
A: 받침띠장철거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1 N: 4606870B9C2F9A458E1E769FA2990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1E769FA2990 AV: 1204
A: 받침띠장철거 B: L=6∼8m, H250∼500mm C: 본 D: 2 N: 4606870B9C2F9A458E1E76987DC95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C2F9A458E1E76987DC95 AV: 1205
A: H형강 손료(6개월) B: H300x300x10x15 C: 톤 D: 1.458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AV: 1206
A: 받침 WALE 제작 B: 양면제작 C: 본 D: 3 N: 4606870B9ED09077051666A9C4A95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ED09077051666A9C4A95 AV: 1207
A: KICKER BLOCK 설치 B: RAKER 버팀대용 C: 식 D: 1 N: 4606870B9ED09077051676B4AC693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606870B9ED09077051676B4AC693 AV: 1208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6 계측공사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6
A: 지중경사계 설치 B: C: 개소 D: 6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B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6068C9172139B0F9A52D688D019B AV: 1210
A: 지표침하계 설치 B: C: 개소 D: 6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9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6068C9172139B0F9A52D688D0199 AV: 1211
A: 변형률계 설치 B: C: 개소 D: 8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E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6068C9172139B0F9A52D688D019E AV: 1212
A: 구조물경사계 설치 B: C: 개소 D: 5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C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6068C9172139B0F9A52D688D019C AV: 1213
A: 균열측정계 설치 B: C: 개소 D: 5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F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6068C9172139B0F9A52D688D019F AV: 1214
A: 계측관리비 B: 분석 및 보고서작성 C: 식 D: 1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3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6068C9172139B0F9A52D688D0193 AV: 1215
A: 연도변 조사 B: C: 식 D: 1 N: 4601867CCE9D9715166A863A4039D980B0243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4601867CCE9D9715166A863A4039D980B0243 AV: 121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7 골 재 비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7
A: 시멘트(관급) B: 40KG C: 포 D: 267 N: 41038BEC8B5F976138E516E41FF93002A93CC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41038BEC8B5F976138E516E41FF93002A93CC AV: 1283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53 N: 412E89096A959F784380962417396789E82AE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412E89096A959F784380962417396789E82AE AV: 1284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8 운 반 비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1차) Q: 01020108
A: 시멘트운반 B: L=10Km,덤프24톤 C: 포 D: 267 N: 462A8075A2B792B9D28CF6F520B9D O: P: Q: 01020108 R: F S: T T: F AR: AS: AU: 01020108462A8075A2B792B9D28CF6F520B9D AV: 121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하치장→가공공장 L:25km C: TON D: 17.533 N: 462A8075A50B96AE2ABFC6D01D595 O: P: Q: 01020108 R: F S: T T: F AR: AS: AU: 01020108462A8075A50B96AE2ABFC6D01D595 AV: 126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가공공장→현장 L:14km C: TON D: 17.533 N: 462A8075A50B96AE2ABFC6D01D594 O: P: Q: 01020108 R: F S: T T: F AR: AS: AU: 01020108462A8075A50B96AE2ABFC6D01D594 AV: 1270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1 토 공 사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2차) Q: 01020201
A: 가시설 터파기(토사) B: 백호1.0m3(H=5m미만) C: M3 D: 26 N: 46068289456494D6DBB506007B49D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6068289456494D6DBB506007B49D AV: 1224
A: 가시설 터파기(풍화암) B: 백호1.0m3+브레이커 C: M3 D: 135 N: 46068289460E98CE4323D696D0D97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6068289460E98CE4323D696D0D97 AV: 1225
A: 가시설 터파기(연암) B: 백호1.0m3+브레이커 C: M3 D: 21 N: 46068289460E98CE4311668C0B693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6068289460E98CE4311668C0B693 AV: 122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1 N: 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AV: 1274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2 띠장 및 버팀보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2차) Q: 01020202
A: H형강 B: 298*201*9*14mm C: 톤 D: 5.598 N: 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0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41038BEC8AB99AA6FD3896AA534953BFA0D30 AV: 1228
A: 띠장설치 B: L=6∼8m, H250∼500mm C: M D: 25 N: 4606870B9FFB98BDC4FF06FBC059F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FFB98BDC4FF06FBC059F AV: 1229
A: 띠장철거 B: L=6∼8m, H250∼500mm C: M D: 25 N: 4606870B9FFB98BDC4FF26A5C1F97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FFB98BDC4FF26A5C1F97 AV: 1230
A: H형강 손료(6개월) B: H300x300x10x15 C: 톤 D: 2.494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AV: 1231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H300x300mm C: 개소 D: 4 N: 4606870B9ED09077051666A83A490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ED09077051666A83A490 AV: 1232
A: 보걸이 설치 및 철거 B: L90x90x10mm C: 개소 D: 16 N: 4606870B9ED09077051666A3B8095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ED09077051666A3B8095 AV: 1233
A: 버팀보(Corner)설치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4 N: 4606870B9C2F9A458E39465219F9D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C2F9A458E39465219F9D AV: 1234
A: 버팀보(Corner)철거 B: L=5m이하, H250∼500mm C: 본 D: 4 N: 4606870B9C2F9A458E1E769FA609B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C2F9A458E1E769FA609B AV: 1235
A: H형강 손료(6개월) B: H300x300x10x15 C: 톤 D: 0.853 N: 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C9172129A9874E016FC9629C AV: 1236
A: 버팀보 제작(Corner) B: 양면제작 C: 본 D: 4 N: 4606870B9ED09077051666A9C0C9A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ED09077051666A9C0C9A AV: 1237
A: 스티프너 제작 B: H298x201mm C: 개소 D: 16 N: 4606870B9ED09077051676B2E099D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606870B9ED09077051676B2E099D AV: 1238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3 C.I.P 공사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2차) Q: 01020203
A: C.I.P 천공(케이싱 사용) B: D500mm미만(L=10m미만),2차분 C: M D: 288 N: 46068C96F42A926D0A4716C195790 O: P: Q: 01020203 R: F S: T T: F AR: AS: AU: 0102020346068C96F42A926D0A4716C195790 AV: 124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C: TON D: 0.874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B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B AV: 12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9 C: TON D: 0.23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D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D AV: 128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22 C: TON D: 5.411 N: 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C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41038BEC8AB99AB77D90B64FF439A38CA900C AV: 1282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6.515 N: 462B80DD46D29A5F6E591673D979A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62B80DD46D29A5F6E591673D979A AV: 1266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6.515 N: 462A86AC83499DF438B5C63162195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462A86AC83499DF438B5C63162195 AV: 1267
A: 레미콘(관급)-철근 B: 25-24-150 C: M3 D: 50 N: 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CFA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41038BEC8B5F9750DA1C260FECD9282508CFA AV: 1268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 B: 80M3/Hr급,슬럼프 15cm C: M3 D: 49.15 N: 462B80D9E9F3928FADF036498BF9A O: P: Q: 01020203 R: F S: T T: F AR: AS: AU: 01020203462B80D9E9F3928FADF036498BF9A AV: 1246
A: 철근 구조물헐기(30Cm미만) B: 대형브레커+백호 0.7m3 C: M3 D: 3.35 N: 4606828FED619B738E00B621BA79B O: P: Q: 01020203 R: F S: T T: F AR: AS: AU: 010202034606828FED619B738E00B621BA79B AV: 1247
A: 기계기구 설치 B: 20M2당 1회 C: 회 D: 2 N: 460688727B9392E9724F46CB67F96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60688727B9392E9724F46CB67F96 AV: 1248
A: 플랜트 설치 및 해체 B: 100M당 1회 C: 회 D: 1 N: 460688727B9392E9724F46CB64292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60688727B9392E9724F46CB64292 AV: 1249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4 계측공사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2차) Q: 01020204
A: 지중경사계 설치 B: C: 개소 D: 4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B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46068C9172139B0F9A52D688D019B AV: 1251
A: 지표침하계 설치 B: C: 개소 D: 4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9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46068C9172139B0F9A52D688D0199 AV: 1252
A: 변형률계 설치 B: C: 개소 D: 4 N: 46068C9172139B0F9A52D688D019E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46068C9172139B0F9A52D688D019E AV: 1253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5 운 반 비 B: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2차) Q: 01020205
A: 기타자재 운반 B: L=10Km,덤프24톤 C: TON D: 0.7 N: 46068288C89591CE736A36ED42497 O: P: Q: 01020205 R: F S: T T: F AR: AS: AU: 0102020546068288C89591CE736A36ED42497 AV: 125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하치장→가공공장 L:25km C: TON D: 6.515 N: 462A8075A50B96AE2ABFC6D01D595 O: P: Q: 01020205 R: F S: T T: F AR: AS: AU: 01020205462A8075A50B96AE2ABFC6D01D595 AV: 127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가공공장→현장 L:14km C: TON D: 6.515 N: 462A8075A50B96AE2ABFC6D01D594 O: P: Q: 01020205 R: F S: T T: F AR: AS: AU: 01020205462A8075A50B96AE2ABFC6D01D594 AV: 1272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 공통 B: ▣ 해체공사 Q: 010301
A: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B: 건축물 4개동 C: 식 D: 1 N: 479E8ECB8A0A99B5BDAB66DDEA39F1620E94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79E8ECB8A0A99B5BDAB66DDEA39F1620E949 AV: 109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1.40-33번지 B: ▣ 해체공사 Q: 0103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520 N: 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AV: 1095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 C: M2 D: 520 N: 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AV: 109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바닥 C: M2 D: 1216 N: 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AV: 109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87 N: 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AV: 1098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13 N: 462A85F4E2FE99E4962AE64DC5E9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A85F4E2FE99E4962AE64DC5E90 AV: 1099
A: 내부 마감재 철거 B: C: M2 D: 229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AV: 1100
A: 판넬해체 B: C: M2 D: 403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A85F4EEAB9CDC976216439199F AV: 1101
A: 수목 철거 B: C: M2 D: 514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2A85F4EEAB9CDC976216439199E AV: 1102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226 N: 4606828FED6295EA655FF69704E9F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4606828FED6295EA655FF69704E9F AV: 110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2.40-32번지 B: ▣ 해체공사 Q: 01030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200 N: 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AV: 1104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 C: M2 D: 200 N: 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AV: 110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바닥 C: M2 D: 228 N: 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AV: 11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250 N: 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AV: 1107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0.08 N: 462A85F4E2FE99E4962AE64DC5E9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2A85F4E2FE99E4962AE64DC5E90 AV: 1108
A: 내부 마감재 철거 B: C: M2 D: 120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AV: 1109
A: 판넬해체 B: C: M2 D: 40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F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2A85F4EEAB9CDC976216439199F AV: 1110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3.40-36번지 B: ▣ 해체공사 Q: 01030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360 N: 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AV: 1111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 C: M2 D: 360 N: 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AV: 111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바닥 C: M2 D: 202 N: 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AV: 1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60 N: 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AV: 1114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8.591 N: 462A85F4E2FE99E4962AE64DC5E9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62A85F4E2FE99E4962AE64DC5E90 AV: 1115
A: 내부 마감재 철거 B: C: M2 D: 156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AV: 1116
A: 판넬해체 B: C: M2 D: 428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62A85F4EEAB9CDC976216439199F AV: 1117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80 N: 4606828FED6295EA654D96AA5FD9E O: P: Q: 010304 R: F S: T T: F AR: AS: AU: 0103044606828FED6295EA654D96AA5FD9E AV: 1118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4.40-19번지 B: ▣ 해체공사 Q: 01030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130 N: 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62B8560A48892312A45A6C9B5B9E AV: 1119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 C: M2 D: 130 N: 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62B8560A5A79F6D3144E673DB094 AV: 112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바닥 C: M2 D: 40 N: 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62B856528F79CE50075360A9F299 AV: 112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16 N: 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62A85F4E54A98A8E94D966849198 AV: 1122
A: 내부 마감재 철거 B: C: M2 D: 40 N: 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62A85F4EEAB9CDC976216439199C AV: 112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8.4 N: 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F AV: 11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924 N: 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C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466B8F1F9AA19161BB15761012D975212759C AV: 112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4 ◈ 안전관리비 Q: 0104
A: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810
A: 작성비용 B: C: 식 D: 1 N: 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B AV: 410
A: 적정성 검토비용 B: C: 식 D: 1 N: 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C AV: 411
A: 2.안전점검 비용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813
A: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B: C: 회 D: 2 N: 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D AV: 811
A: 제작 조립,설치하는 가설건출물 B: 현장에서 복합형 가설건축물 C: 회 D: 2 N: 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E AV: 812
A: 3.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418
A: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B: C: 식 D: 1 N: 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F AV: 414
A: 제작 조립,설치하는 가설건출물 B: 현장에서 복합형 가설건축물 C: 식 D: 1 N: 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3AD6A66A5FA96E0F5EED0 AV: 415
A: 4.비구조요소 내진설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999
A: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구조계산서 작성 B: C: 식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F AV: 998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1055
A: 5.스마트안전장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20
A: 1.1 건설장비협착위험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43
A: AI협착알리미 B: 2CH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D AV: 1042
A: 1.2 가설부재전도위험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44
A: 위험알리미 B: 지역형(음성형)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D AV: 1045
A: 위험알리미G+ B: 변위감지센서 C: EA D: 4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C AV: 1046
A: 1.3 추락사고위험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47
A: 위험알리미 B: 지역형(음성형)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F AV: 1048
A: 체결지키미+ B: 안전고리체결확인장비 C: EA D: 5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E AV: 1049
A: 1.4 위험지역알림장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50
A: 위험알리미M B: 위험알림장비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9 AV: 1051
A: 1.5 근로자용 안전장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52
A: 안전지키미 B: C: EA D: 10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8 AV: 1053
A: 바디캠 B: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B AV: 1054
A: 2.스마트 통합 시스템 구축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56
A: 스마트장비관제 시스템 구축 B: Web/App용 C: SET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A AV: 1057
A: 스마트장비관제 시스템 구축 B: 중계기 C: EA D: 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5 AV: 1058
A: 스마트장비관제 시스템 구축 B: LoRA TO LTE C: EA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D94 AV: 1059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1060
A: 6.공사현장 안전관리 CCTV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21
A: 뷰가드서비스 B: CCTV 4EA,무인출동경비구역 1개소 C: 식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2 AV: 1029
A: 뷰가드서비스 B: CCTV 4EA,무인출동경비구역 1개소 C: 월 D: 18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3 AV: 1030
A: 7.CCTV관제시스템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041
A: CCTV관제시스템 B: 월 유지보수(관리비) C: 월 D: 1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EA6 AV: 1022
A: 8. 동영상촬영장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419
A: 카메라(액션캠) B: C: 개 D: 1 N: 479E8ECB8A089EB3281C064203C949584A27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281C064203C949584A273 AV: 420
A: 삼각대 B: C: 개 D: 1 N: 479E8ECB8A089EB3281C064203C949584A27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281C064203C949584A270 AV: 421
A: SD카드(128GB) B: C: 개 D: 1 N: 479E8ECB8A089EB3281C064203C949584A27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9E8ECB8A089EB3281C064203C949584A271 AV: 42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 품질관리비 Q: 0105
A: 1.품질시험비 B: C: N: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 AV: 423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강관, 강관조인트 C: 회 D: 2 N: 462B85652B449DDC93CDB6C260095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49DDC93CDB6C260095 AV: 42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수평재.가새재.트러스.연결조인트 C: 회 D: 2 N: 462B85652B449DDC93DE26349AC9B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49DDC93DE26349AC9B AV: 425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1 N: 460688727D5E9EC9609FD629DCC91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0688727D5E9EC9609FD629DCC91 AV: 426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0.8mm 체 통과량,염화물 함유량 C: 회 D: 2 N: 462B85652B449DC21E5A663486E90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49DC21E5A663486E90 AV: 42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공기량,염화물 함유량,압축강도 C: 회 D: 35 N: 462B85652B449DC239B586B6DAE92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49DC239B586B6DAE92 AV: 42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항복점,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0 N: 462B85652B449DC228B0A63C9D398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49DC228B0A63C9D398 AV: 429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치수,기건비중,압축강도,흡수율 C: 회 D: 1 N: 462B85652B4698D512A8C675F079B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D512A8C675F079B AV: 430
A: 점토벽돌. B: 겉모양,치수,흡수율,압축강도 C: 회 D: 2 N: 462B85652B4698D5129E568B00192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D5129E568B00192 AV: 431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압축강도 C: 회 D: 2 N: 462B85652B449DA742E9B6D76599B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49DA742E9B6D76599B AV: 432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뒤틀림,흡수율 C: 회 D: 2 N: 462B85652B4698A9C5C8C60230190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A9C5C8C60230190 AV: 433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투수비,부착강도,물흡수계수,응결시간,압축강도 C: 회 D: 2 N: 462B85652B4698E78357C69031795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E78357C69031795 AV: 434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인열성능,온도의존성,부착성능 C: 회 D: 2 N: 462B85652B4698E78360265A9D095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E78360265A9D095 AV: 435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모양및치수,흡수량,열전도율,굴곡강도,압축강도,연소성 C: 회 D: 5 N: 462B85652B4698F1FB8F56B32A998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F1FB8F56B32A998 AV: 436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회 D: 2 N: 462B85652B4698A9D63FE679F199B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A9D63FE679F199B AV: 437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냉동안전설,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2 N: 462B85652B4698BA45762641EB096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BA45762641EB096 AV: 438
A: 유성도료. B: 1종 / 색상,용기내 상태,비휘발존색제,광택 C: 회 D: 2 N: 462B85652B4698BA454AE69AF6892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BA454AE69AF6892 AV: 439
A: 방청도료. B: 1종 / 굴곡성,안료분,순광명단분,순산화철분 C: 회 D: 2 N: 462B85652B4698BA455B568C4DE9E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BA455B568C4DE9E AV: 440
A: 창호세트. B: 개폐반복성,손잡이대강도,슬라이딩창세트,개폐력 C: 회 D: 2 N: 462B85652B46989F6F9AC63CA2992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9F6F9AC63CA2992 AV: 441
A: 복층유리시험. B: 겉모양 및 치수,열 관류저항(단열성),태양열 제거율 C: 회 D: 2 N: 462B85652B46988EF8A0A6FF1EF90 O: P: Q: 0105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5462B85652B46988EF8A0A6FF1EF90 AV: 44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5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5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443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O: P: Q: 0105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5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AV: 444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E9003 O: P: Q: 0105 R: F S: F T: F U: 2 V: 2 W: 0.03 AR: AS: AU: 0105473187F1B6A39D5165966661EE9003 AV: 445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446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N: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 AV: 447
A: 1-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초급기술인 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18 N: 462B856528F59012EF8B66BF3DE9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62B856528F59012EF8B66BF3DE9F AV: 448
A: 2-1.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N: 462B856528F59012EF8B66BF3E99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62B856528F59012EF8B66BF3E994 AV: 692
A: 3-1.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N: 462B856528F59012EF8B66BF3E99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62B856528F59012EF8B66BF3E99A AV: 693
A: 4-1.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462B856528F59012EF8B66BF3E99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62B856528F59012EF8B66BF3E99B AV: 694
A: 5-1.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 이내 C: 식 D: 1 N: 462B856528F59012EF8B66BF3E99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62B856528F59012EF8B66BF3E990 AV: 452
A: 소
계 B: C: N: 479F851F4EA59645DEC1963030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479F851F4EA59645DEC19630309 AV: 45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 PS(미확정설계) Q: 0106
A: 1.용역비 B: C: N: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 AV: 1015
A: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 본인증 C: 식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D AV: 1012
A: 제로에너지 B: 본인증 C: 식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C AV: 1013
A: 녹섹건축 B: 본인증 C: 식 D: 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3 AV: 1014
A: 2.인증 심사수수료 B: (용인도시공사 납부) C: N: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 AV: 101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 철거작업부산물(△) Q: 0107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 N: 412E8909625F936A5256C63D098985DF8F89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12E8909625F936A5256C63D098985DF8F899 AV: 112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01 시 멘 트 B: ◈ 도급자설치관급비 Q: 010801
A: *.건축공사 B: C: N: O: P: Q: 010801 R: F S: F T: F AR: AS: AU: 010801 AV: 1286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부가세포함 C: 포 D: 3477 N: 41038BEC8B5F976138E516E52319093C08B31 O: P: Q: 0108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141038BEC8B5F976138E516E52319093C08B31 AV: 45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801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1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456
A: *.흙막이공사 B: C: N: O: P: Q: 010801 R: F S: F T: F AR: AS: AU: 010801 AV: 1287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부가세포함 C: 포 D: 267 N: 41038BEC8B5F976138E516E52319093C08B31 O: P: Q: 0108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0141038BEC8B5F976138E516E52319093C08B31 AV: 128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O: P: Q: 010801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1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AV: 1289
A: 금액단수조정 B: (도급자설치관급비) C: 식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7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7 AV: 690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10802 레 미 콘 B: ◈ 도급자설치관급비 Q: 010802
A: *.건축공사 B: C: N: O: P: Q: 010802 R: F S: F T: F AR: AS: AU: 010802 AV: 1290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용인), 25-27-150 C: M3 D: 3991 N: 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8C0 O: P: Q: 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2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8C0 AV: 458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용인), 25-18-120 C: M3 D: 500 N: 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E69 O: P: Q: 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2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E69 AV: 459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용인), 25-18-80 C: M3 D: 149 N: 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E68 O: P: Q: 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2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E68 AV: 46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80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2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461
A: *.흙막이공사 B: C: N: O: P: Q: 010802 R: F S: F T: F AR: AS: AU: 010802 AV: 1291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용인), 25-24-150 C: M3 D: 215 N: 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F76 O: P: Q: 0108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02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F76 AV: 1128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용인), 25-18-80 C: M3 D: 97 N: 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E68 O: P: Q: 0108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0241038BEC8B5F9750DA1C260C1EC9667008E68 AV: 129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O: P: Q: 01080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2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AV: 1293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A: [ 합
계 ] N: TOTAL
A: 010803 이형철근 B: ◈ 도급자설치관급비 Q: 010803
A: *.건축공사 B: C: N: O: P: Q: 010803 R: F S: F T: F AR: AS: AU: 010803 AV: 12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70.363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9 O: P: Q: 0108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9 AV: 7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58.78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2 O: P: Q: 0108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2 AV: 7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7.146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C O: P: Q: 0108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C AV: 7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85.113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A O: P: Q: 0108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A AV: 77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40.155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447 O: P: Q: 0108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447 AV: 77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5, 하치장상차도 C: TON D: 20.206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3B5 O: P: Q: 0108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3B5 AV: 77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803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3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469
A: *.흙막이공사 B: C: N: O: P: Q: 010803 R: F S: F T: F AR: AS: AU: 010803 AV: 129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737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2 O: P: Q: 0108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2 AV: 12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0.852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B O: P: Q: 0108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56B AV: 12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9.459 N: 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440 O: P: Q: 0108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0341038BEC8AB99AB77D90B64A74D98232DD440 AV: 128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O: P: Q: 010803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3473187F1B6A39D5165966661EF9002 AV: 1297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A: [ 합
계 ] N: TOTAL
A: 010804 자연석판석 B: ◈ 도급자설치관급비 Q: 010804
A: 자연석판석 B: 포천석,연마,건축용,t30mm C: ㎡ D: 857 N: 41038BEC89909D16C50A164FFFB94B4012A50 O: P: Q: 0108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441038BEC89909D16C50A164FFFB94B4012A50 AV: 1068
A: 자연석판석. B: 포천석,버너,건축용,t30mm C: ㎡ D: 1230 N: 41038BEC89909D16C50A164FFFB94B4012A56 O: P: Q: 0108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441038BEC89909D16C50A164FFFB94B4012A56 AV: 1067
A: 자연석판석 B: 포천석,잔(도드락)다듬,건축용,t30mm C: ㎡ D: 32 N: 41038BEC89909D16C50A164FFCE966166A66D O: P: Q: 0108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441038BEC89909D16C50A164FFCE966166A66D AV: 106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804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4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1070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Q: 010804
A: [ 합
계 ] N: TOTAL
A: 010805 융복합불연천장재 B: ◈ 도급자설치관급비 Q: 010805
A: 융복합금속천장재 B: 300*600*0.4T 평판,내진내풍압 CLIP-BAR천장틀 C: ㎡ D: 143 N: 41038BEC8C649B3C0D03D606BD69F655BF019 O: P: Q: 0108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541038BEC8C649B3C0D03D606BD69F655BF019 AV: 964
A: 융복합금속천장재 B: 600*600*0.45T, 평판,더블엠보,내진내풍압 CLIP-BAR천장틀 C: ㎡ D: 873 N: 41038BEC8C649B3C0D03D606B3693D985EC6B O: P: Q: 0108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0541038BEC8C649B3C0D03D606B3693D985EC6B AV: 96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80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805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7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Q: 010805
A: [ 합
계 ] N: TOTAL
A: 010901 방수공사 B: ◈ 관급자설치관급비 Q: 010901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RAON-P20,2mm C: ㎡ D: 2434 N: 41038BEC8F3891BB4113E62D0A595EC8C326C O: P: Q: 0109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141038BEC8F3891BB4113E62D0A595EC8C326C AV: 727
A: 아스팔트방수시트(방근방수) B: SMC-100G-20,2T,(현장설치도) C: ㎡ D: 181 N: 41038BEC8F3891BB4113E62C6489EAFF74311 O: P: Q: 0109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141038BEC8F3891BB4113E62C6489EAFF74311 AV: 1027
A: 아스팔트방수시트 B: SMC-100N-20,2T,(현장설치도) C: ㎡ D: 383 N: 41038BEC8F3891BB4113E62C6489EAFF7431E O: P: Q: 0109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141038BEC8F3891BB4113E62C6489EAFF7431E AV: 102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901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901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730
A: 금액단수조정 B: (관급자설치관급비) C: 식 D: -1 N: 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6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479E8ECB8A089EB33AD69640FD2925A2E3116 AV: 1084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N: TOTAL
A: 010902 PN빗물저류조 B: ◈ 관급자설치관급비 Q: 010902
A: PN빗물저류조 B: PN-68 C: 식 D: 1 N: 411C8533E9999CE41F6F7614BF293AED928B6 O: P: Q: 0109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2411C8533E9999CE41F6F7614BF293AED928B6 AV: 82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90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902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82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N: TOTAL
A: 010903 난간(핸드레일) B: ◈ 관급자설치관급비 Q: 010903
A: 난간 A B: TYB-206,W2000*H1200 C: M D: 145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5 O: P: Q: 0109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815 AV: 1005
A: 난간 B B: TYB-206,W2000*H1200 C: M D: 11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B O: P: Q: 0109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B AV: 1006
A: 난간 C B: TYB-117,W1000*H150 핸드레일 C: M D: 64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A O: P: Q: 0109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A AV: 1007
A: 난간 D B: TYJ-202,W4000*H1000 C: M D: 65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9 O: P: Q: 0109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9 AV: 1008
A: 난간 E B: TYB-117,W1000*H150 핸드레일 C: M D: 102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8 O: P: Q: 0109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8 AV: 1009
A: 난간 F B: TYB-206,W2000*H1200 C: M D: 10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F O: P: Q: 0109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F AV: 1010
A: 난간 H B: TYB-206,W2000*H1200 C: M D: 6 N: 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E O: P: Q: 0109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1F1487660B15191B2F16F4E AV: 1011
A: 유리난간 H:1200 B: Global Korea metal-335,W1200*H1200mm C: M D: 18 N: 41038BEC8F3B9E8ABE8876B5F7B9C3162C7B6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41038BEC8F3B9E8ABE8876B5F7B9C3162C7B6 AV: 107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903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903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93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B: C: 식 D: 1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9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9 AV: 934
A: a.(총납품금액*70%)*요율 B: (57,439,000*70%)*3.11%=1,250,447원 C: N: 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8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479E8EC9DAE19056AEF7563DED5919BF76638 AV: 935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A: [ 합
계 ] N: TOTAL
A: 010904 알루미늄창호 B: ◈ 관급자설치관급비 Q: 010904
A: 알미늄 단열 커튼월 180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2249.5 N: 41038BEC8D0D9EA549EF56D39579DAD258804 O: P: Q: 0109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441038BEC8D0D9EA549EF56D39579DAD258804 AV: 699
A: 알미늄 단열 프로젝트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907.9 N: 41038BEC8D0D9EA549EF56D395798212E56FC O: P: Q: 0109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441038BEC8D0D9EA549EF56D395798212E56FC AV: 700
A: 알미늄 단열 미서기단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30.2 N: 41038BEC8D0D9EA549EF56D395792874FBE99 O: P: Q: 0109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441038BEC8D0D9EA549EF56D395792874FBE99 AV: 795
A: 알미늄 방충망(미서기)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7.8 N: 41038BEC8D0D9EA549EF56D5563921BC6C21F O: P: Q: 0109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441038BEC8D0D9EA549EF56D5563921BC6C21F AV: 796
A: 알미늄 갤러리창 B: MK-102G C: KG D: 156 N: 41038BEC8D0D9EA549EF56D5563921BC6C21E O: P: Q: 0109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0441038BEC8D0D9EA549EF56D5563921BC6C21E AV: 70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O: P: Q: 010904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904473187F1B6A39D5165966661EC9001 AV: 479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42 C: 919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5 B: 폐 기 물 상 차 비 C: D4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C: DK
A: 8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C: DL
A: 9 B: 철거작업부산물(△) C: D8
A: A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7
A: B B: 석면 폐기물 처리비 C: DC
A: C B: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본인증 C: DM
A: D B: 녹색건축인증수수료 C: DN
A: E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C: DP
A: F B: C:
A: G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C
A: H B: 완
제
품 C: DR
A: I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P
A: J B: 품 질 시 험 비 C: DD
A: 단가 순서 B: 1234

===== 조정사유서.pdf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공 사 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건축공사
구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직 접 공 사 비 5,320,375 5,270,569 -49,806 제 경 2,887,996 2,863,020 -24,976 간접노무비 534,902 529,734 산재보험료 123,672 고용보험료 (단위 : 천원)

기준(%)
설계

심사 -5,168 18.2 18.2 122,477 -1,195 3.56 3.56 35,087 34,748 -339 1.01 1.01 국민건강보험료 105,658 104,637 -1,021 3.595 3.595 국민연금보험료 139,604 138,255 -1,349 4.75 4.75 퇴직공제부금비 67,598 66,944 -653 2.3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392 137,448 -944 2.37 2.3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883 13,749 -134 13.14 13.14 환경보전비 26,602 26,353 0.5 0.5 기타경비 349,743 346,864 6.4 6.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4,256 4,216 0.08 0.0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3,724 3,689 0.07 0.07 석면분담금 208 206 0.006 0.006 임금채권부담금 3,127 3,096 0.09 0.09 품질관리비 85,786 85,786 안전관리비 97,689 97,689 미확정공종 37,675 37,675 작업부산물 -8 -9 일반관리비 458,270 454,120 -4,150 6.5 6.5

이윤
가 치

662,130 655,342 -6,788 12 12 세 820,837 813,359 -7,478 10.00 10.00 -82,260 조정률 -0.91% 부 가 비 도 급 금 액 9,029,208 8,946,948 관 급 액 등 2,540,668 2,540,668 총 공 사 비 11,569,876 11,487,616

조정내용
○ 일위대가 및 수량 등 조정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2,879 -2 -82,260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