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84호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긴급)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가. 공 사 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통신공사
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외 7필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개요 : 통합배선, 방송설비, CCTV설비 등 통신공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0일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마. 추정금액 : 금470,019,000원(추정가격 금427,290,000원 + 부가가치세 금42,729,000원)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금427,290,000원 100%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470,019,000원
※ 첨부된 자료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처 건설사업1팀 (☎ 070-8833-1935)
바. 본 공사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09:00 ~ 2026. 10. 22. 12: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0. 22.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낙찰하한율:89.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A값”을 확인 바랍니다.
7,214,729원 948,015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9,532,674원 7,981,988원 4,615,821원 A값: 30,293,227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 : 금385,874,563원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우리 공사는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공개의
계약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 계약일자, 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공종)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나. 낙찰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결과가 반영된 설계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해야하며, 공사 중 및 사업준공 전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절차 및 보완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하며, 건설
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 받은 자(1차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용인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처 건설사업1팀(070-8833-193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E: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O: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A: 사 C: 고
용
보
험
료
B: 경 C: 건
강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①
A: 가 C: ②
B: 비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부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C: 2.0 D: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B: 001 D: 1.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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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B: 002 D: 2.관급자 관급자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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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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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B: 00101 D: 1-1. 옥외 통신공사 F: 식 G: 1
B: 00102 D: 1-2. 옥내 통신공사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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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
B: 0010101 D: 1-1-1. 옥외정보통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2 D: 1-1-2. 옥외방송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3 D: 1-1-3. 옥외CCTV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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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
B: 0010201 D: 1-2-1. 정보통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2 D: 1-2-2. TV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3 D: 1-2-3. 방송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4 D: 1-2-4. A/V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5 D: 1-2-5. 비상벨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6 D: 1-2-6. CCTV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7 D: 1-2-7. CABLE TRAY통신공사 F: 식 G: 1
B: 0010208 D: 1-2-8. 주차관제설비공사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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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 관급자재
B: 00201 D: 2-1. 통합배선반 설비 F: 식 G: 1
B: 00202 D: 2-2. 구내방송 설비 F: 식 G: 1
B: 00203 D: 2-3. 영상감시장치 설비 F: 식 G: 1
B: 00204 D: 2-4. 주차관제장치 설비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497 C: 2.0 D: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1.옥외정보통신설비공사
A: 56959000009 B: 0010101 C: T56959000009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36-4 공(내경100mm) F: m G: 112
A: 5975D857181 B: 0010101 C: T5975D857181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1
A: 5975A440007 B: 0010101 C: T5975A440007 D: WARNING TAPE(통신용) E: 300 x 250 F: m G: 52
A: 56959000043 B: 0010101 C: T56959000043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통신] F: 개 G: 5
A: 56950200100 B: 0010101 C: EAC110110000 D: 핸드홀(수공1호) E: 950x450x700 F: SET G: 1
A: EKN311T0006 B: 0010101 C: EKN311T00006 D: 관로구방수(통신) E: ø125 F: 개 G: 3
A: EKN311T0106 B: 0010101 C: EKN311T00106 D: 관로구방수(통신) E: ø125(2개소이상) F: 개 G: 3
A: 56930220040 B: 001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43.68
A: 56953SW2603 B: 0010101 C: EAB110SW2603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사용 F: ㎥ G: 43.68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2.옥외방송설비공사
A: 56959000003 B: 0010102 C: T56959000003 D: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 E: PE 28㎜ F: m G: 52 AB: AC:
A: 5975D097004 B: 0010102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32 AA: AC:
A: 56959000008 B: 0010102 C: T5695900000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2 AC:
A: 59753017065 B: 0010102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857011 B: 0010102 C: T5975D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2
A: 56959000018 B: 0010102 C: T56959000018 D: 난연제어케이블(옥외) E: F-CVV-SB 2Cx1.5㎟ F: m G: 99 AC:
A: 5965A397111 B: 0010102 C: T5965A397111 D: 칼람 스피커 E: 칼람, 20W(옥외용) F: 개 G: 2
A: EKN311T0001 B: 0010102 C: EKN311T00001 D: 관로구방수(통신) E: ø30 F: 개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3.옥외CCTV설비공사
A: 56959000001 B: 0010103 C: T56959000001 D: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 E: PE 16㎜ F: m G: 20 AB: AC:
A: 56959000002 B: 0010103 C: T56959000002 D: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 E: PE 22㎜ F: m G: 227 AB: AC:
A: 56959000003 B: 0010103 C: T56959000003 D: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 E: PE 28㎜ F: m G: 140 AB: AC:
A: 5975D097003 B: 0010103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3 AA: AC:
A: 5975D097004 B: 0010103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7 AA: AC:
A: 56959000005 B: 0010103 C: T56959000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 AC:
A: 56959000006 B: 0010103 C: T56959000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AC:
A: 56959000007 B: 0010103 C: T5695900000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6 AC:
A: 59753017044 B: 0010103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45 B: 0010103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63 B: 0010103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12
A: 5975D857011 B: 0010103 C: T5975D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2
A: 56959000012 B: 0010103 C: T56959000012 D: 난연케이블-옥외(통신) E: 0.6/1kV F-CV 3C×2.5㎟ F: m G: 260 AC:
A: 56959000034 B: 0010103 C: T56959000034 D: UTP 케이블-옥외 E: Cat.6 0.5mm 4P F: m G: 54 AC:
A: 56959000036 B: 0010103 C: T56959000036 D: 옥외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4C F: m G: 457 AC:
A: EKN311T0001 B: 0010103 C: EKN311T00001 D: 관로구방수(통신) E: ø30 F: 개 G: 4
A: EKN311T0101 B: 0010103 C: EKN311T00101 D: 관로구방수(통신) E: ø30(2개소이상) F: 개 G: 8
A: 56959000045 B: 0010103 C: T56959000045 D: 광케이블성단 F: 코어 G: 32
A: 56959000046 B: 0010103 C: T56959000046 D: 광케이블시험 F: 코어 G: 16
AE: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1.정보통신설비공사
A: 5975A338003 B: 0010201 C: T5975A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G28호환) F: m G: 15 AC:
A: 5975A338004 B: 0010201 C: T5975A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15 AC:
A: 5975D097002 B: 0010201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47 AA: AC:
A: 5975D097003 B: 0010201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67 AA: AC:
A: 5975D097004 B: 0010201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23 AA: AC:
A: 56959000004 B: 0010201 C: T56959000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17 AC:
A: 56959000005 B: 0010201 C: T56959000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2 AC:
A: 56959000006 B: 0010201 C: T56959000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 AC:
A: 59753017043 B: 00102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16
A: 59753017044 B: 00102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4
A: 59753017045 B: 00102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MM318075203 B: 0010201 C: 3913170820335203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1 F: 개 G: 4
A: MM318075204 B: 0010201 C: 39131708203352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9 F: 개 G: 4
A: MM318075303 B: 0010201 C: 3913170820335303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1 F: 개 G: 6
A: MM318075304 B: 0010201 C: 39131708203353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9 F: 개 G: 6
A: 59759027063 B: 0010201 C: 391317082469105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1 F: 개 G: 3
A: 59759027064 B: 0010201 C: 39131708246910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9 F: 개 G: 3
A: 5975D767011 B: 0010201 C: T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6
A: 5975D767041 B: 0010201 C: T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42
A: 5975D767051 B: 0010201 C: T5975D76705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75㎜ F: 개 G: 50
A: 5975D777102 B: 0010201 C: T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0
A: 5975D777103 B: 0010201 C: T5975D777103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75 ㎜ F: 개 G: 24
A: 59753767221 B: 00102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6
A: 59753767251 B: 001020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92
A: 5975D857031 B: 0010201 C: T5975D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9
A: E145A927204 B: 0010201 C: TE145A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7 AC:
A: 56959000027 B: 0010201 C: T56959000027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152 AC:
A: 6145C167502 B: 0010201 C: T6145C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492 AC:
A: 56959000028 B: 0010201 C: T56959000028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3410 AC:
A: 56959000030 B: 0010201 C: T56959000030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1265 AC:
A: 56959000032 B: 0010201 C: T56959000032 D: UTP 케이블(6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581 AC:
A: 56959000033 B: 0010201 C: T56959000033 D: UTP 케이블(8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778 AC:
A: 56959000035 B: 0010201 C: T56959000035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G: 493 AC:
A: 56959000037 B: 0010201 C: T56959000037 D: 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2C F: m G: 1007 AC:
A: 56959000038 B: 0010201 C: T56959000038 D: 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12C F: m G: 152 AC:
A: 5805B750201 B: 0010201 C: T5805B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6
A: 5805B750202 B: 0010201 C: T5805B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44
A: 5805B750208 B: 0010201 C: T5805B750208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31
A: 56959000039 B: 0010201 C: T56959000039 D: RJ45 플러그 E: CAT.6 F: EA G: 166
A: 56959000040 B: 0010201 C: T56959000040 D: RJ45 플러그 E: CAT.6A F: EA G: 32
A: 56959000041 B: 0010201 C: T56959000041 D: 광 모듈라잭 E: LC-2C 듀얼(벽부형) F: EA G: 24
A: MM969034288 B: 0010201 C: 46171698DP192621 D: 광 커넥터 E: LC TYPE F: EA G: 24
A: MM969034289 B: 0010201 C: 46171698DP192641 D: 광아울렛 E: 붙임쇠 F: EA G: 24
A: MM969034297 B: 0010201 C: 46171698DP192650 D: 광아울렛 E: 플레이트 F: EA G: 24
A: 56959000042 B: 0010201 C: T56959000042 D: 상호식인터폰
6CCT F: 대 G: 2
A: EKO40003002 B: 00102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가 E: 28 C F: EA G: 2
A: EKO40004002 B: 0010201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가 E: 36 C F: EA G: 2
A: 56953100927 B: 0010201 C: EAB110540000 D: 석고따기 E: 측벽 F: 개소 G: 83
A: 56959000044 B: 0010201 C: T56959000044 D: 회로시험 E: PORT또는 4P F: 개소 G: 156
A: 56959000045 B: 0010201 C: T56959000045 D: 광케이블성단 F: 코어 G: 96
A: 56959000046 B: 0010201 C: T56959000046 D: 광케이블시험 F: 코어 G: 48
A: MM045845242 B: 0010201 C: InMastDBNonCode D: 통합배선반 설비 F: 식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2.TV설비공사
A: 5975A338003 B: 0010202 C: T5975A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G28호환) F: m G: 15 AC:
A: 5975A338004 B: 0010202 C: T5975A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3 AC:
A: 5975B467015 B: 0010202 C: T5975B46701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10 AB: AC:
A: 5975D097002 B: 0010202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59 AA: AC:
A: 5975D097003 B: 0010202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8 AA: AC:
A: 56959000004 B: 0010202 C: T56959000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8 AC:
A: 59753017043 B: 00102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76
A: 5975J017044 B: 0010202 C: T5975J01704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36 C F: 개 G: 1
A: MM318075203 B: 0010202 C: 3913170820335203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1 F: 개 G: 4
A: MM318075204 B: 0010202 C: 39131708203352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9 F: 개 G: 1
A: MM318075303 B: 0010202 C: 3913170820335303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1 F: 개 G: 8
A: 59759027063 B: 0010202 C: 391317082469105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1 F: 개 G: 4
A: 59759027002 B: 0010202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G: 2
A: 5975D767041 B: 0010202 C: T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1
A: 5975D777102 B: 0010202 C: T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5
A: 59753767251 B: 0010202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51
A: 5975D857061 B: 0010202 C: T5975D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A: E145A927205 B: 0010202 C: TE145A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4 AC:
A: 6145E127541 B: 0010202 C: T6145E127541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934 AC:
A: 56959000022 B: 0010202 C: T56959000022 D: 고발포동축케이블(2열포설) E: 삼중차폐, 7C-HFBT F: m G: 62 AC:
A: 5820A297102 B: 0010202 C: T5820A297102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G: 25
A: EKO40003002 B: 0010202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가 E: 28 C F: EA G: 2
A: EKO40004002 B: 0010202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가 E: 36 C F: EA G: 2
A: 56953100927 B: 0010202 C: EAB110540000 D: 석고따기 E: 측벽 F: 개소 G: 26
A: 569538SU001 B: 0010202 C: EAB1108SU001 D: 분배기함 E: TV-M F: 면 G: 1
A: 569538SU002 B: 0010202 C: EAB1108SU002 D: 분배기함 E: TV-2 F: 면 G: 1
A: 569538SU003 B: 0010202 C: EAB1108SU003 D: 분배기함 E: TV-3 F: 면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3.방송설비공사
A: 5975A338004 B: 0010203 C: T5975A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10 AC:
A: 5975A338006 B: 0010203 C: T5975A338006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G42호환) F: m G: 10 AC:
A: 5975D097002 B: 0010203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89 AA: AC:
A: 5975D097003 B: 0010203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76 AA: AC:
A: 5975D097004 B: 0010203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76 AA: AC:
A: 56959000004 B: 0010203 C: T56959000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 AC:
A: 56959000006 B: 0010203 C: T56959000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 AC:
A: 59753017043 B: 00102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A: 59753017045 B: 0010203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MM318075204 B: 0010203 C: 39131708203352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9 F: 개 G: 2
A: MM318075205 B: 0010203 C: 3913170820335205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51 F: 개 G: 2
A: MM318075304 B: 0010203 C: 39131708203353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9 F: 개 G: 4
A: MM318075305 B: 0010203 C: 3913170820335305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51 F: 개 G: 4
A: 59759027064 B: 0010203 C: 39131708246910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9 F: 개 G: 2
A: 59759027065 B: 0010203 C: 391317082469105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51 F: 개 G: 2
A: 5975D767011 B: 0010203 C: T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1
A: 5975D767041 B: 0010203 C: T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2
A: 5975D777102 B: 0010203 C: T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7
A: 5975D777111 B: 0010203 C: T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
A: 59753767221 B: 00102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61
A: 59753767251 B: 0010203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2
A: 59753767281 B: 0010203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8
A: 56959000011 B: 0010203 C: T5695900001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_스피커용 F: m G: 1735 AC:
A: E145A927205 B: 0010203 C: TE145A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84 AC:
A: 56959000013 B: 0010203 C: T56959000013 D: 0.6/1kV TFR-8 (830℃/120min) E: 5C * 2.5SQ F: m G: 373 AC:
A: 56959000014 B: 0010203 C: T56959000014 D: 0.6/1kV TFR-8 (830℃/120min) E: 10C * 2.5SQ F: m G: 92 AC:
A: 56959000015 B: 0010203 C: T56959000015 D: 0.6/1kV TFR-8 (830℃/120min) E: 20C * 2.5SQ F: m G: 103 AC:
A: 56959000016 B: 0010203 C: T56959000016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2c F: m G: 63 AB: AC:
A: 56959000017 B: 0010203 C: T56959000017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3c F: m G: 6 AB: AC:
A: MM452120398 B: 0010203 C: 2612161321652634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92
A: 5965A397501 B: 0010203 C: T5965A397501 D: 통신용감쇄기 E: ATT 3단 F: 개 G: 7
A: 5965A397001 B: 0010203 C: T5965A397001 D: PA용스피커 E: S.T/Ceiling형, 3W, 원형 F: 개 G: 62
A: 5965A397021 B: 0010203 C: T5965A397021 D: PA용스피커 E: ATT포함/Wall형, 3W F: 개 G: 2
A: 5965A397141 B: 0010203 C: T5965A397141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6
A: 5940A238021 B: 0010203 C: T5940A238021 D: 스피커단자함 E: 10 P, SUS F: 개 G: 2
A: 5940A238022 B: 0010203 C: T5940A238022 D: 스피커단자함 E: 20 P, SUS F: 개 G: 2
A: 5940A238026 B: 0010203 C: T5940A238026 D: 스피커단자함 E: 60 P, SUS F: 개 G: 1
A: EKO40004002 B: 0010203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가 E: 36 C F: EA G: 1
A: EKO40005002 B: 0010203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가 E: 42 C F: EA G: 1
A: 56953100927 B: 0010203 C: EAB110540000 D: 석고따기 E: 측벽 F: 개소 G: 6
A: 56959000047 B: 0010203 C: T56959000047 D: FR 케이블 성단 E: 2.5㎟ 이하 F: 코어 G: 170
A: MM045845244 B: 0010203 C: InMastDBNonCode D: 전관방송설비 F: 식 G: 1
A: MM045845245 B: 0010203 C: InMastDBNonCode D: 2층 회의실 AV설비 F: 식 G: 1
A: MM045845246 B: 0010203 C: InMastDBNonCode D: 2층 공동육아나눔터 AV설비 F: 식 G: 1
A: MM045845247 B: 0010203 C: InMastDBNonCode D: 3층 다목적실 AV설비 F: 식 G: 1
A: MM045845248 B: 0010203 C: InMastDBNonCode D: 3층 프로그램실 AV설비 F: 식 G: 1
A: MM045845249 B: 0010203 C: InMastDBNonCode D: 3층 안내실 LED전광판설비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4.A/V설비공사
A: 5975A338001 B: 0010204 C: T5975A33800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G16호환) F: m G: 12 AC:
A: 5975A338004 B: 0010204 C: T5975A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12 AC:
A: 5975B467015 B: 0010204 C: T5975B46701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7 AB: AC:
A: 5975D097002 B: 0010204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89 AA: AC:
A: 5975D097003 B: 0010204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8 AA: AC:
A: 5975D097004 B: 0010204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5 AA: AC:
A: MM318075201 B: 0010204 C: 3913170820335201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19 F: 개 G: 3
A: MM318075204 B: 0010204 C: 39131708203352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9 F: 개 G: 3
A: MM318075301 B: 0010204 C: 3913170820335301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19 F: 개 G: 2
A: MM318075304 B: 0010204 C: 39131708203353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9 F: 개 G: 2
A: 59759027064 B: 0010204 C: 39131708246910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9 F: 개 G: 1
A: 5975D767041 B: 0010204 C: T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1
A: 59753767251 B: 0010204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1
A: 5975D857031 B: 0010204 C: T5975D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4
A: E145A287538 B: 0010204 C: TE145A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78 AC:
A: 56959000019 B: 0010204 C: T56959000019 D: Muilt Mic Cable E: L-4E6AT F: m G: 116 AC:
A: 6145F147102 B: 0010204 C: T6145F147102 D: Speaker Cable E: 2S9F F: m G: 151 AC:
A: 56959000020 B: 0010204 C: T56959000020 D: VIDEO CABLE E: HDMI F: m G: 16 AC:
A: 56959000021 B: 0010204 C: T56959000021 D: WIRELESS CABLE E: L-5D2V F: m G: 29 AC:
A: 56959000031 B: 0010204 C: T56959000031 D: UTP 케이블(5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51 AC:
A: EKO40001002 B: 0010204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가 E: 16 C F: EA G: 8
A: EKO40004002 B: 0010204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가 E: 36 C F: EA G: 8
AE: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5.비상벨설비공사
A: 56959000051 B: 0010205 C: T56959000051 D: 비상벨 음성안내형수신기 E: (3자리 1개 표시) F: EA G: 1
A: 56959000052 B: 0010205 C: T56959000052 D: 장애인화장실비상벨 E: 보호케이스+보드판 F: EA G: 16
A: 56959000053 B: 0010205 C: T56959000053 D: 주차장비상벨 E: 아크릴케이스+보드판 F: EA G: 4
A: 56959000054 B: 0010205 C: T56959000054 D: 비상벨 중계기 E: (송수신거리 연장) F: EA G: 5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6.CCTV설비공사
A: 5975A338001 B: 0010206 C: T5975A33800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G16호환) F: m G: 5 AC:
A: 5975D097002 B: 0010206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59 AA: AC:
A: 5975D097003 B: 0010206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5 AA: AC:
A: 5975D097004 B: 0010206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6 AA: AC:
A: 56959000004 B: 0010206 C: T56959000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6 AC:
A: 56959000005 B: 0010206 C: T56959000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 AC:
A: 56959000006 B: 0010206 C: T56959000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AC:
A: 56959000007 B: 0010206 C: T5695900000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2 AC:
A: 59753017043 B: 00102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72
A: 59753017044 B: 0010206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A: 59753017045 B: 0010206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63 B: 0010206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4
A: MM318075201 B: 0010206 C: 3913170820335201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19 F: 개 G: 1
A: MM318075301 B: 0010206 C: 3913170820335301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19 F: 개 G: 2
A: 5975D767041 B: 0010206 C: T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A: 59753767251 B: 0010206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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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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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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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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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 관급자재::2-4.주차관제장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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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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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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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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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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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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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11 C: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통신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G16호환) F: m G: 18.7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G28호환) F: m G: 33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44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G42호환) F: m G: 11 H: #REF! L: #REF!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18.7 H: #REF! L: #REF!
D: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 E: PE 16㎜ F: m G: 20.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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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 E: PE 28㎜ F: m G: 197.76 H: #REF! L: #REF!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314.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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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36-4 공(내경100mm) F: m G: 115.3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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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19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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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관구밀폐기(통신) E: 이종연결관Φ30mm(2개소이상) F: 개 G: 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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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36 C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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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51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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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G: 2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77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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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VER. ELBOW, W200 x H100 F: 개 G: 2 H: #REF! L: #REF!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VER. ELBOW, W300 x H100 F: 개 G: 4 H: #REF! L: #REF!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HOR. TEE, W200 x H100 F: 개 G: 3 H: #REF! L: #REF!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HOR. TEE, W300 x H100 F: 개 G: 3 H: #REF! L: #REF!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JOINER SET, W200 x H100 F: 개 G: 47 H: #REF! L: #REF!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JOINER SET, W300 x H100 F: 개 G: 47 H: #REF! L: #REF!
D: Hi-Tec Tray부속품 E: BONDING JUMPER, WIRE F: 개 G: 92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9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4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13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42 C F: 개 G: 1 H: #REF! L: #REF!
D: 스트롱앵커(천정) E: 3/8 F: 개 G: 27 H: #REF! L: #REF!
D: 스트롱앵커(벽면,바닥) E: 3/8 F: 개 G: 38 H: #REF! L: #REF!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238 H: #REF! L: #REF!
D: 행어볼트 E: 아연도금, M10×1000 F: 개 G: 265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192.5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_스피커용 F: m G: 1908.5 H: #REF! L: #REF!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8.7 H: #REF! L: #REF!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38.8 H: #REF! L: #REF!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노출) F: m G: 5 H: #REF! L: #REF!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81.9 H: #REF! L: #REF!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G: 138.6 H: #REF! L: #REF!
D: 난연케이블-옥외(통신) E: 0.6/1kV F-CV 3C×2.5㎟ F: m G: 267.8 H: #REF! L: #REF!
D: 0.6/1kV TFR-8 (830℃/120min) E: 5C * 2.5SQ F: m G: 391.65 H: #REF! L: #REF!
D: 0.6/1kV TFR-8 (830℃/120min) E: 10C * 2.5SQ F: m G: 96.6 H: #REF! L: #REF!
D: 0.6/1kV TFR-8 (830℃/120min) E: 20C * 2.5SQ F: m G: 108.15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2c F: m G: 63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3c F: m G: 6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92 H: #REF! L: #REF!
D: 난연제어케이블(옥외) E: F-CVV-SB 2Cx1.5㎟ F: m G: 101.97 H: #REF! L: #REF!
D: Muilt Mic Cable E: L-4E6AT F: m G: 124.7 H: #REF! L: #REF!
D: Speaker Cable E: 2S9F F: m G: 162.325 H: #REF! L: #REF!
D: VIDEO CABLE E: HDMI F: m G: 17.2 H: #REF! L: #REF!
D: WIRELESS CABLE E: L-5D2V F: m G: 31.175 H: #REF! L: #REF!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004.05 H: #REF! L: #REF!
D: 고발포동축케이블(2열포설) E: 삼중차폐, 7C-HFBT F: m G: 66.65 H: #REF! L: #REF!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32.25 H: #REF! L: #REF!
D: UTP 케이블(3열포설) E: Cat.5E 0.5mm 4P F: m G: 73.1 H: #REF! L: #REF!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5E 0.5mm 4P F: m G: 425.7 H: #REF! L: #REF!
D: UTP 케이블(5열포설) E: Cat.5E 0.5mm 4P F: m G: 177.375 H: #REF! L: #REF!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163.4 H: #REF! L: #REF!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987.925 H: #REF! L: #REF!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4005.45 H: #REF! L: #REF!
D: UTP 케이블(3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321.425 H: #REF! L: #REF!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1359.875 H: #REF! L: #REF!
D: UTP 케이블(5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54.825 H: #REF! L: #REF!
D: UTP 케이블(6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1015.875 H: #REF! L: #REF!
D: UTP 케이블(8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836.35 H: #REF! L: #REF!
D: UTP 케이블-옥외 E: Cat.6 0.5mm 4P F: m G: 55.62 H: #REF! L: #REF!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G: 529.975 H: #REF! L: #REF!
D: 옥외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4C F: m G: 470.71 H: #REF! L: #REF!
D: 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2C F: m G: 1082.525 H: #REF! L: #REF!
D: 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12C F: m G: 163.4 H: #REF! L: #REF!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2구접지 F: 개 G: 3 H: #REF! L: #REF!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6 H: #REF! L: #REF!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44 H: #REF! L: #REF!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31 H: #REF! L: #REF!
D: RJ45 플러그 E: CAT.6 F: EA G: 226 H: #REF! L: #REF!
D: RJ45 플러그 E: CAT.6A F: EA G: 32 H: #REF! L: #REF!
D: 광 모듈라잭 E: LC-2C 듀얼(벽부형) F: EA G: 24 H: #REF! L: #REF!
D: 광 커넥터 E: LC TYPE F: EA G: 24 H: #REF! L: #REF!
D: 광아울렛 E: 붙임쇠 F: EA G: 24 H: #REF! L: #REF!
D: 광아울렛 E: 플레이트 F: EA G: 24 H: #REF! L: #REF!
D: 상호식인터폰
6CCT F: 대 G: 2 H: #REF! L: #REF!
D: 통신용감쇄기 E: ATT 3단 F: 개 G: 7 H: #REF! L: #REF!
D: PA용스피커 E: S.T/Ceiling형, 3W, 원형 F: 개 G: 62 H: #REF! L: #REF!
D: PA용스피커 E: ATT포함/Wall형, 3W F: 개 G: 2 H: #REF! L: #REF!
D: 칼람 스피커 E: 칼람, 20W(옥외용) F: 개 G: 2 H: #REF! L: #REF!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6 H: #REF! L: #REF!
D: 스피커단자함 E: 10 P, SUS F: 개 G: 2 H: #REF! L: #REF!
D: 스피커단자함 E: 20 P, SUS F: 개 G: 2 H: #REF! L: #REF!
D: 스피커단자함 E: 60 P, SUS F: 개 G: 1 H: #REF! L: #REF!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G: 25 H: #REF! L: #REF!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1 분기기 F: 개 G: 3 H: #REF! L: #REF!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배기 F: 개 G: 1 H: #REF! L: #REF!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6 분배기 F: 개 G: 5 H: #REF! L: #REF!
D: 증폭기 E: 쌍방향 F: 조 G: 3 H: #REF! L: #REF!
D: TV분배기함 E: SUS, 500x600x150 F: 면 G: 3 H: #REF! L: #REF!
D: 접지봉-통신 E: 14Φ×1000 mm F: 개 G: 1 H: #REF! L: #REF!
D: WARNING TAPE(통신용) E: 300 x 250 F: m G: 52 H: #REF! L: #REF!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통신] F: 개 G: 5 H: #REF! L: #REF!
D: 핸드홀 E: 수공1호(950x450x700) F: 조 G: 1 H: #REF! L: #REF!
D: 전기/통신주철커버 E: 1,120x620 F: 조 G: 1 H: #REF! L: #REF!
D: 6각너트 E: M10 F: 개 G: 76 H: #REF! L: #REF!
D: 6각너트 E: 3/8,M10 F: EA G: 530 H: #REF! L: #REF!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76 H: #REF! L: #REF!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530 H: #REF! L: #REF!
D: 경유 E: 저유황 F: ℓ G: 66.8301 H: #REF! L: #REF!
D: 휘발유 E: 무연 F: ℓ G: 0.1318 H: #REF! L: #REF!
D: 굴착기 E: 유압식백호(0.2㎥) F: 대 G: 0.5624 H: #REF! L: #REF!
D: 굴착기 E: 유압식백호(1.0㎥) F: 대 G: 0.1218 H: #REF! L: #REF!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Ton F: 대 G: 0.7621 H: #REF! L: #REF!
D: 플레이트콤팩터 E: 1.5TON F: 대 G: 0.0488 H: #REF! L: #REF!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10Ton F: 대 G: 0.5923 H: #REF! L: #REF!
D: 물탱크(살수차) E: 5500ℓ F: 대 G: 0.2842 H: #REF! L: #REF!
D: 잡품(굴착기무한궤도 0.2㎥) E: 주연료의21% F: 식 G: 2.698 H: #REF! L: #REF!
D: 잡품(굴착기무한궤도 1.0㎥) E: 주연료의22% F: 식 G: 0.5851 H: #REF! L: #REF!
D: 잡품 (진동롤러(핸드가이식)) E: 주연료의13% F: 식 G: 2.698 H: #REF! L: #REF!
D: 잡품 (플레이트콤팩터 1.5TON) E: 주연료의20% F: 식 G: 0.1318 H: #REF! L: #REF!
D: 잡품(트럭탑재형크레인 10Ton) E: 주연료의20% F: 식 G: 2.28 H: #REF! L: #REF!
D: 잡품 (물탱크(살수차) 5500ℓ) E: 주연료의30% F: 식 G: 1.3453 H: #REF! L: #REF!
D: 회로시험 E: PORT또는 4P F: 개소 G: 156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광케이블성단 F: 코어 G: 128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광케이블시험 F: 코어 G: 64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FR 케이블 성단 E: 2.5㎟ 이하 F: 코어 G: 170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내화폼패드 E: 914*600*8.84T F: ㎡ G: 0.105 H: #REF! L: #REF!
D: 방화실란트 E: 310 ㎖(0.12ℓ/m) F: ℓ G: 0.24 H: #REF! L: #REF!
D: 차열재 E: 700x7320x25T F: m G: 2 H: #REF! L: #REF!
D: 내화채움구조(입상)_관통형 E: W300×H100 F: 개소 G: 3 H: #REF! L: #REF!
D: 내화채움구조(벽체) E: W200×H100 F: 개소 G: 2 H: #REF! L: #REF!
D: 내화채움구조(벽체) E: W300×H100 F: 개소 G: 2 H: #REF! L: #REF!
D: 비상벨 음성안내형수신기 E: (3자리 1개 표시) F: EA G: 1 H: #REF! L: #REF!
D: 장애인화장실비상벨 E: 보호케이스+보드판 F: EA G: 16 H: #REF! L: #REF!
D: 주차장비상벨 E: 아크릴케이스+보드판 F: EA G: 4 H: #REF! L: #REF!
D: 비상벨 중계기 E: (송수신거리 연장) F: EA G: 5 H: #REF! L: #REF!
D: 주차관제장치 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통합배선반 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전관방송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2층 회의실 AV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2층 공동육아나눔터 AV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3층 다목적실 AV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3층 프로그램실 AV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3층 안내실 LED전광판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영상감시장치 설비 F: 식 G: 1 H: #REF! L: #REF!
D: 조달 수수료(16) E: 0.54% F: 식 G: 1 H: #REF! L: #REF!
D: 조달 수수료(17) E: 0.54% F: 식 G: 1 H: #REF! L: #REF!
D: 조달 수수료(18) E: 0.54% F: 식 G: 1 H: #REF! L: #REF!
D: 조달 수수료(19) E: 0.54% F: 식 G: 1 H: #REF! L: #REF!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7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42.8678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86.0299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6.0378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7.523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47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9.3792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7.0459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8.0911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0.0052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1.682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화물차운전사 F: 인 G: 0.7551 I: #REF! L: #REF!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0.6836 I: #REF! L: #REF!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I: #REF! L: #REF!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옥외정보통신설비공사 B: 100 C: 3
A: 1-1-2. 옥외방송설비공사 B: 100 C: 3
A: 1-1-3. 옥외CCTV설비공사 B: 100 C: 3
A: 1-2-1. 정보통신설비공사 B: 100 C: 3
A: 1-2-2. TV설비공사 B: 100 C: 3
A: 1-2-3. 방송설비공사 B: 100 C: 3
A: 1-2-4. A/V설비공사 B: 100 C: 3
A: 1-2-5. 비상벨설비공사 B: 100 C: 3
A: 1-2-6. CCTV설비공사 B: 100 C: 3
A: 1-2-7. CABLE TRAY통신공사 B: 100 C: 3
A: 1-2-8. 주차관제설비공사 B: 100 C: 3
A: 2-1. 통합배선반 설비 B: 100 C: 3
A: 2-2. 구내방송 설비 B: 100 C: 3
A: 2-3. 영상감시장치 설비 B: 100 C: 3
A: 2-4. 주차관제장치 설비 B: 100 C: 3
===== 5. 공사시방서(변경후).zip =====
===== 1. 일반시방서(통신).pdf =====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 3 장 배관 공사
제 4 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 5 장 전화.랜.통합설비 공사
제 6 장 TV공청설비 공사
제 7 장 방송설비 공사
제 8 장 접지설비 공사
- 1 -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
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
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
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
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
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
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
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
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2 -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
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
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
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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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
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
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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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
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
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
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
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
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
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
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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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
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
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
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
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
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
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
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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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
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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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2-1. 통신 인입
1) 통신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통신사업자와 협의 후 시공하
여야 하고, 통신사업자와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
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인입 배관은 국선용 회선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배관이 이루어져야 하
며, 통신 사용전검사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3)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2-2.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
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보도 및 기타 장소
1.0 m 이상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0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
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
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
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
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
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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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
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
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
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7) 통신 맨홀 및 핸드홀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2-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
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0(전선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
과의 접속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0(전선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
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
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
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
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
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
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2-5.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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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 10 - 제3장 배관 공사
3-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
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
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
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
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
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
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
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
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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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
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
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
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
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
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
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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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
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
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노출로 시설 할 수 없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
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
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
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
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
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
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
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 13 -
있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3-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
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
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
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 14 - 제4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4-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4-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
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
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
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 15 - 제5장 전화, 랜, 통합설비 공사
5-1. 배선
1) 옥내 전화 및 전산망용 배선은 K.S인증품으로 UTP케이블을 사용한다.
2) 단자함 간의 간선 배선은 심선 0.5mm 이상 UTP케이블 또는 0.65mm 이상 PVC케이블을
사용한다.
3) 단자함(HUB랙)에서 전화(LAN) 수구까지 전선은 별도 설계도에 명기 없는 한 UTP Cat.6
4Pr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네트워크장비(HUB)에서 모듈라잭(전화,랜) 수구까지의 UTP케이블 설치 거리(전송거리)는
100m 이하로 설치한다.
5) 통신선은 선로 연장 접속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사용 기자재(전화용 수구, 국선/중간 단자함, 가입자 보호기 등)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
7) 전화단자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 및 제30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배선은 구내 통신설비기준 규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9)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10) Cable 설치 시 Cable 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한다.
11) Cable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게 하며, 과다한 장력으로 인해 Cable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해서 설치한다.
12) 자중으로 인한 Cable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마다 고정시켜 준다.
13)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
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14) 전화&랜 단자함(MDF, IDF 랙)에는 Cable 연결 시 2M 이상의 여유를 주어 향후 위치 변
경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15)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배관배선 구조로 시설한다.
16)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17)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18)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패치판넬(Patch Panel) 설치
1) Patch Panel은 Backbone Swi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부착한다.
2) Cable의 연결은 Punch Down 방식을 사용하여 접속하며, Cable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
의하여 시공한다.
3) Patch Panel은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설치 후 Cable의 안전과 점검을 고려하
여 정리한다.
4) 설치 후 Outlet Unit와 일치하게 라벨 및 선번장을 부착한다.
5-3. 전화&랜 수구(Outlet Unit) 설치
1) 전화(LAN)용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Modular Jack 은 Cat.6 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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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LAN)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MH 500mm로 하며, 콘
센트, 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습한 곳(기계실, 전기실의 경우)은 800㎜
이상 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이상으로 설치)
4) Cable의 접속은 EIA/TIA-586 Wining Standard에 맞게 접속한다.
5 설치 후 선번장과 일치하게 라벨을 부착한다.
6) 벽부 Outlet은 매입 스위치박스 1구형 또는 2구형으로 설치한다.
7)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8) 전화(LAN)용 수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9) 전화(LAN)용 수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
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10) 전화(LAN)용 수구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4. 광케이블(Optical Cable) 공사
1) 광케이블 심선은 대단히 가늘고 Glass 특유의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고, 심
선이 산란되지 않게 비닐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광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Cable Cutter 나 Wire Cutter를 사용한다.
3) 광케이블 공사는 장력, 측압 및 곡률반경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4) 광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5) 광케이블은 포설 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며, 포설하는 동안 광 Cable에 비틀림이나 외부
적인 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5-5. FDF 설치
1) FDF는 Backbone Siw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설치 고정한다.
2) FDF 설치 시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함체내에 회선표를 부착한다.
5-6. Rack(19″) 설치
1) 각 건물 내의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자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abinet 타입
의 장비로 설치한다.
2) 국제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설치한다.
3)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및 설치한다.
- 17 - 제6장 TV공청설비 공사
6-1. 배선
1) TV공청설비 케이블은 KS인증품 고주파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2)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대용 유니
트는 납땜 또는 나사 조임 등으로 접속하여 절연강도 250MΩ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성형 배선) 시
공한다.
5) TV 공청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른다.
7) 수급인은 텔레비전 안테나 설치 전에 설치 위치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과 사전 협의 한
다.
8) TV 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MHZ~752MHZ) 및 종합유선방송(상향:5.75MHZ~41.75MHZ,
하향 : 54MHZ~750MHZ)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2. 수신 안테나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 하여야 한다.
3) 수신 안테나와 동축 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 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 회로가 내
장되어 직접 동축 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 처리를 한다.
5)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젼 방송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신안테나 설치
- 수신 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7) 당해 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일 경우에는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
계도, 계통도등을 작성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양호한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6-3. 장치함
1)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를 수용하는 장치함은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
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장치함의 내부에는 220V 1구 접지극부 콘센트,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하
- 18 -
여야 한다.
3) 장치함의 외함은 연강판 재질로 두께 1.5mm 이상을 사용 한다.
4) 장치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 한다.
5)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6)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임피던스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휴 분배단자 및 유휴 분기단자는 사용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의 종단저
항을 설치한다.
6-4. TV 수구 단자(Outlet unit)
1)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2) 텔레비젼 수구 단자(Outlet unit)의 설치 높이는 별도 명기가 없으면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
지 MH 500mm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 한다. (교실
TV용 수구 위치는 MH 2,100mm 으로 하고, 기계실 및 전기실 MH 800mm 으로 한다)
3)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전계강도는 60데시벨(dB)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TV 공청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 입회하에 모든 텔레비전 단자별,
채널별로 TV 수신 화질 시험을 실시하고, 양호한 화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 19 - 제7장 방송설비 공사
7-1. 배선
1) 옥내 스피커단자함에서 스피커까지의 배선은 F-CVV-S 1.5sq×2C 및 HFIX 1.5sq×2 전선
을 사용한다.
7-2. 방송 배선용 단자함
1) 단자함은 두께 1.5mm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 한다.
2)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럭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럭에서 전선이 접속 되도록 한다.
3) 단자함은 방청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 한다.
4) 단자함에는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취부 한다.
5) 단자함 선번장 처리
7-3. 스피커 설치
1) 건축물 실내 천장에 취부 하는 스피커는 원형 매입형 스피커(CEILING SPEAKER)를 사용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옥외형 방습 컬럼스피커(OUTDOOR COLUMN SPEAKER)을 사
용한다.
3) 컬럼형 스피커는 견고한 알루미늄 및 아연 다이캐스팅 재질로 강한 충격에도 쉽게 휘거나
깨어지지 않아야 하며 방청 도장하여 장시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취부시
지향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BRACKET이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미관을 고려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옥외 설치시는 옥외형 TYPE 사용)
4) 옥외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옥외 방습형 스피커를 사용한다.
5) 천장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 한다.
6) 천장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8) 옥외용 스피커 설치시 운동장 및 옥외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스피커 방향을 조정하
여야 한다.
9) 옥외용 스피커는 방송실 AMP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10) 방송회로 구성은 필요에 따라 실별, GROUP별, 전체, 층별로 구분 방송할 수 있어야한다.
11) ATT(음량조절기) 설치 높이는 MH 1,200㎜ 에 설치한다.
12) 전관방송과 연동되는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소방)은 그 기능을 발휘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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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접지설비 공사
8-1. 접지공사의 종류
1) 전기통신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 기 명 칭
주배선반(MDF)
단자함(100회선 초과)
단자함(100회선 이하)
보안기용 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접지 저항치 비 고 10옴 이하 제1종 접지 100옴 이하 제3종 접지
8-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
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
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8-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
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
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
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
- 21 -
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이 상 -
- 22 -
===== 2. 특기시방서(통신).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통 신 – 특기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BF인증관련 특기사항
01 BF 인증 관련
특기사항
■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
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사업으로서,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 BF 인증기준,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하
며,상호 불일치,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조경,기계,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BF 인증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
- 단차 및 경사로
- 계단 및 손잡이
- 승강기
- 장애인이용 가능학장실
-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 안내시설 및 촉지도
- 객실•관람석•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
-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제품,규격,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
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
가. BF 예비인증서,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구 유효폭,경사도. 단차,손잡이 높이,점자블록 위치,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중 •후 사진 및 측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BF 본인증 업무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
다.
-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
-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
-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
-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
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
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 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공
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
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
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승인받지 않은 자재•제품•시공방법의 변 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환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
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 에게 조치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며,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에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
- 주요 시설별현황사진
- 유효폭•높이•경사도 등 주요 치수 즉정자료
-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
-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
-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기타
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설계도서,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3. 관급시방서(통신).pdf =====
목
차
1.통합배선 설비
2.방송 및 AV 설비
3.CCTV 설비
4.주차관제 설비
1.통합배선 설비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통합배선반(물품)에 대한 납품 및 설치 사업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건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통합배선반
3. 수행 범위
가. MDF, IDF 설비 납품 및 설치
나. MDF, IDF 내부에 연결되는 UTP케이블 성단 및 F/O케이블의 접속 및 최종시험
다. 설계도서상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제작, 공급, 설치, 교육
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지정 장소에 설치 후, 정상가동 확인
마. 시스템 성능 보장 및 하자 보수
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준수 사항
4.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합니다.
제2장 특기 시방
□. CABINET RACK
구분 개요
세부규격
MDF 및 IDF의 단자대 및 각종 통신 장비를 실장하는 CABINET RACK 장비로
광분배함, PATCH PANEL, LAN 장비 등 설치용.
- 19“ 표준 H:1000 ~ H:2200
사양
- 국제표준규격(IEC/DIN/EIA) 호환성 보장
- 전면부 잠금장치(KEY) 및 내부 장착 장비의 상태 확인가능
- TOP PANEL에 AIR VENT COOLING 적용
□. F.D.F
구분
개요 사양 세부규격
광 케이블의 접속,접속부위 보호 및 분배의 기능을 갖춘 단자함.
- 1Core ~ 48Core
- SC or LC / PC Type 어댑터 (현장여건에 따름)
□. PIG-TAIL
구분
개요 사양 세부규격 광케이블 끝단의 종말 처리용 컨넥터
- 1Core SC/LC-PC
- SingleMode, 1.5M
□. PATCH PANEL
구분
개요 규격
세부규격
IDF 출력측에 설치하여 각 End단말 수구와의 전화,
Data 회선 연결용 Panel
- Cat.6 이상
□. PATCH CORD
구분
개요
규격
세부규격
Patch Panel 과 네트워크 장비간의 통신 연결용 UTP 점퍼 코드
- Cat.6 이상
- 2.5~3M, RJ45-RJ45
□. ENTRY PANEL
구분
개요
사양
세부규격
광케이블 및 UTP 케이블 접속 시, 케이블 정리를 위한 PANEL.
- 1U, 19"표준 RACK TYPE
- 4 Hole
□. 피뢰탄기반
구분
개요
사양
세부규격
전화국 국선, 전용선, 실선회선에 대한 낙뢰 보호장치로서 자기 복구형이어야
하며 IN/OUT 연결단자가 분리 되어야 한다.
- 가이드 포함
- 100P, 50P, 10P
□. 110BLOCK
구분
개요 세부규격
Open Rack 및 Cabinet Rack에 장착되는 MDF Voice 배선용 블록 단자.
- 50P, 100P
사양
- TIA/EIA-568.B Cat.5e 이상
- 수용케이블 : 22~26AWG
□. 110BLOCK PAENEL
구분
개요 사양 세부규격
110블럭이나 JUMPER THROUGH등을 고정시킬때 사용하는 브라켓
- 19“ Rack Type (2U)
- 다회선 UTP케이블 진출 전용 HOLE
□. JUMPER THROUGH
구분
세부규격 개요
110BLOCK에 UTP 케이블 접속 시, 케이블 정리를 위한 기구.
사양 - 19“ Rack Type (2U)
□. OPTICAL SWITCH HUB
구분
개요
세부규격
메인 MDF 집선 광 스위치
- 24 Port 1000Base-X SFP
사양 / 6 Port SFP+ (10G)
- 8 Port Combo 10/100/1000Base-TX
- 184G Capacity / 136.9M Throutput
- L3 라이선스 포함
□. GIGABIT SWITCH HUB
구분
세부규격 개요 각 층 단말용 Access L2 스위치 사양
- 10/100/1000Base-Tx 24포트 + 1000Base-X 4포트
□. GIGABIT PoE SWITCH HUB
구분
세부규격 개요 각 층 단말용 Access L2 스위치 사양
- 10/100/1000Base-Tx PoE 24포트 + 1000Base-X 4포트
□. OPTICAL MODULE
구분
세부규격 개요
네트워크 장비에 부착되어 광통신을 하기 위한 모듈. SFP.
사양
- LX Type SFP Gigabit Transceiver.
□. 광점퍼코드
구분
개요
세부규격
FDF함과 OPTICAL S/W나 WORKGROUP S/W 등을 연결시켜주는 점퍼 코드
- 2Core(DUPLEX) SC/LC to SC/LC
사양
- SingleMode, 3M
- SC or LC Type /PC or APC 어댑터 (현장여건에 따름)
□. 중앙집선기
구분
개요
세부규격
패치판넬 집선기와 스마트 도어락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POWER : DC12V
사양
- PORT : RJ-24 4PORT , 3WAY
- COMMUNICATION METHOD
: LONG PULSE DATA
□. 능동형패치판넬집선기
구분
개요
사양
세부규격
네트워크의 근거리 통신망 안에서 패치판넬의 단자신호를 중앙집선기로 전송
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
- 19인치 표준형 랙 2U, (24,48,144 PORT)
□. 능동형패치판넬
구분
세부규격 개요
패치판넬 집선기와 연결하여 수구의 단자신호를 전달
사양 - 19인치 표준형 랙 1.5U
□. 스마트도어락
구분
개요
세부규격
Rack 부착용으로 보안을위한 잠금장치
- 원격제어 강제 ON/OFF 가능
사양
- RF 카드 사용
- ADDRESS 사용 방식
□. 지능형 통합배선반 프로그램
구분
개요
세부규격
통합배선반 운영 소프트웨어
- 선번장 기능
사양
- 도어락 ON/OFF
- 오류 위치 확인 가능
- 장비 상태 체크
□. UPS
구분
개요
세부규격
전원보호 및 정전시 보조전원 공급
- 정격용량 3KVA
사양
- 정전보상시간 30min
- IGBT PWM제어
- SNMP
□. 배터리
구분
개요
세부규격
UPS에 설치하여 정전시 보조전원 공급
- 단상3kVA용
사양
- 배터리 30A8C 외장형
- 정전보상시간 30min
□. 교환기
구분
기본
요구사항
세부규격
- 용량 : 200회선 CALL SERVER
- SLOT 형태로 교환기 설비 구성 MODULE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Pure IP 방식으로 IP 단일기반 구조이며, Plug & Play, Easy
Expandable, Simplified M-A-C(Move, Add, Charge)를 지원해야한다.
- 본 교환기는 Packet교환을 사용하여 Data Network으로 사용되거나, Data
Network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구성되는 모든 장치가 고유의 IP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없이 Local Network 상에서만 사용될 IP
단말기에 대하여 공인 IP 주소 사용의 절감을 위한 사설 IP 주소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필요한 원격지 IP 단말기에 대하여
NAPT(Network Address & Port Translation), xDSL (PPPoE 포함) 및 DHCP
환경에서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Back-Up을 위한 보조 메모리가 실장 되어 유사 시 Data를
보호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USB를 이용한 Data Backup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본 교환기의 증설방식은 향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Shelf 및 Module
세부규격
방식이어야 한다.
- 본 교환기의 설치방식은 Cabinet형태, Desk형태 로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모든 Module은 10/100 Base-T Ethernet LAN을
지원해야 하며 MDI/MDIX를 지원하여 LAN Cable의 결선 시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일정량의 Slot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Module을 Slot의 구분
없이 실장 가능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TYPE 이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별도의 카드 및 모듈 증설 없이 기본기능으로 Caller ID를
지원해야 한다.
- 본 교환기의 시스템 유지보수는 Web방식으로 교환기와 LAN으로 접속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하며 한글을 지원하여 운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교환기는 LAN에 연결된 구내 및 원격지의 PC에서도 시스템의 운용상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본 교환기는 디지털 국선(E1(R2),PRI)을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디지털
국선
Module은 통합 Module로서 Module의 변경없이 E1에서 PRI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기 모든 물품들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상기 규격 동등 이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방송 및 AV 설비
1. 설계설명서
1.1. 목적
1.1.1.
본 설비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1.2. 일의 개요
1.2.1.
건
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
1.3. 시공장소
A.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 [다수공급자물품 구매, 설치]
(1) 전관방송설비
(2) 지상3층 회의실 AV설비
(3) 지상3층 공동육아나눔터 AV설비
(4) 지상4층 다목적실 AV설비
(5) 지상4층 프로그램실 AV설비
(6) 지상4층 안내실 LED전광판설비
1.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1.5. 하자기간 : 납품 완료일로부터 2 년
2. 일반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목적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다수공급자물품
구매, 설치)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재공급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1.2.
공사의 책임
본 시스템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다수공급자물품
구매, 설치)에 대한 제작, 구매에 부수되는 제반 시설의 조사, 계획, 제작, 시험을 행하는 것으로
서 납품 장비의 제 기능 발휘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
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다수공급자물
품 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2)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3) 본 시스템 설치공사는 다음 법령에 맞게 시공한다.
가. 한국 공업 표준 규격
나. 전기설비 및 기술 기준령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
라. 내선규정
마. 관급자재 물품(다수공급자물품 구매, 설치)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훈령 제2215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한다.
2.1.4.
공사의 자격요건
(1)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및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
(3)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업체 (ISO9001)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6호 라목(5번) 규정에 의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업
체여야 하며, 방송설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설치 제품 호환성,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므로 방송 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
2.1.5.
감 독 관
(1) 감독관이라 함은 시스템 설치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임명하는 직원 또
는 대리인을 말한다.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
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2) 계약자가 설비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상호협의 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2.1.6.
현장대리인
(1) 계약자는 설치 현장에 현장대리인 자격기준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해당 면
허소지자)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대리인을 교체한다.
2.1.7. 공정계획
(1) 계약자는 시스템 설치 시 다음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납품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가. 착공계, 예정공정표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사항
다. 기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1.8.
자료제출
(1) 승인도면
가.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제작도면 및 사양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그 승인에 의하여 제작한다.
나. 각 기기의 외형도 및 배치도
다. 각 기기의 상세도면, 사양
(2) 준공도
가. 완성도(설치 시 변경사항 기입) 2부.
나. 운전조작에 관한 설명서 2부.
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감독관과 추후 협의 결정한다.
2.1.9.
사고의 보고 및 책임
(1) 설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일체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
켰을 때 또한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설치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시스템 설치 중 계약자의 잘못으로 공공건물 등 기타 구조물과 인신상에 손상을 주었을 때
에는 계약자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2.1.10. 설계변경
(1)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현장여건과 상이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
의하여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설치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정산 반영한다.
2.1.11. 이 의
(1) 설계서(시스템 사양서, 도면, 물량 내역서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또는 설계서 등
의 내용과 같이 시공할 수 없을 경우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설비의 내용일 경우
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계약자로서 시스템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
견을 제시한다.
2.1.12. 안전관리
(1)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난 또는 망실이 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사항을 충실히 수행한다.
(2)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주지시켜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춘다.
(3)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 작업에 임한다.
2.1.13.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노동기준법, 작업안전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역하는 모
든 노무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1.14. 작업 시간
(1) 시스템 설치 사정상 작업 시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하
여야 할 경우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스템 설치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
정할 때는 그 지시에 따른다.
2.1.15. 설치 후의 관리
(1) 계약자는 시스템 설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를 한다.
2.1.16. 성능 보증 책임
(1) 시공자는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준공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보증기간 동안 장비의 설계, 제작 등과 하자 및 시스템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2.1.17. 자재관리
(1) 반입자재의 보관 장소는 공사현장 지정 창고 또는 지정장소로 하여야 한다.
(2) 반입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수불, 입·출고를 해야 한다.
(3) 반입자재는 공정에 따라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검사는 감독원에게 통보 후 생
략할 수 있다.
(4) 반입자재에 대하여 설치 납품 시까지의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등)는 감독에게 통보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설치에 투입되는 자재 중 제작을 요하는 기기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 후
소정기일 내에 도면 및 사양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6) 본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또는 Q마크를 득한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며, 동등 이상
품이 없을 경우 납품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18. 시공입회
(1) 설치 납품 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설비 및 기타 감독이 정하는 설비는 반드시 감독
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시스템 설치 진행 과정에 있어서 감독원이 부적격으로 지정하는 것은 즉시 이를 시정하
여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서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 (다수공급자물품 구매,
설치)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적용범위 - 특허
3.2.1.
전력 증폭 방식에 의한 출력 변동형 앰프 시스템
3.2.2.
출력 신호를 감지하여 능동적으로 SMPS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는 소비 전력 개선형 앰프
회로
3.2.3.
스피커 임피던스에 따라 자동으로 이득을 조절하여 SNR을 개선하는 앰프 시스템 및 그에
관한 개선 방법
3.3. 설비특징
3.3.1.
전관방송설비
(1) 녹색 기술인증을 받은 앰프를 적용하여, 앰프가 출력 레벨에 따라 전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소비전력의 불필요한 손실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야한다.
(2) 화재수신반과 시스템 연동하여 동작(소방법 준수)하여야 한다.
(3) P형 화재수신반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주제어 PC를 이용하여 장비들을 제어(RS-232, TCP/IP) 할 수 있어야 한다.
(5) 장비 간의 기존의 데이터 방식보다 안정성과 노이즈에 강력한 산업용 통신방식인 CAN BUS
통신 방식이 되어야 한다.
(6) 주제어 PC가 고장이나 DOWN시에도 주제어유닛이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 하는 이중화 방식
을 채택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본 설비 주 장비는 메인 방송실에 설치하며 소방법에 의거 비상시 인원 대피 유도방송이 송
출 되어야 하고 운영자가 유도방송 음원을 상황별 특성에 맞게끔 음원 편집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반 공지 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자동 무인 방송이 송출 되어야 한다.
(8) 비상방송은 비상경보음에 의해 유도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리모트 앰프로 필요시 개별 및
그룹, 전체 안내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9) 각층별 또는 그룹별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방송 전에 시작을 알리는 4타음의 전초 방송
이 되어야 한다.
(10) 민방위 훈련 및 상황 발생 시 대피 유도 경보방송을 민방위 규정에 따라 경계경보 및 공습
경보를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11) 각 기기의 구성은 조작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기기 배치를 하여야 한다.
(12) 각 회로별 우선순위는 비상방송, 중계방송, 방송실 안내방송, BGM방송 순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가 통합운영소프트웨어 상에서 손쉽게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13) 기본적으로 메인 방송실 내부에는 장비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분 단위 예약방송, 원격관리,
고장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상태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운영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전송
하여 장비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시스템 상태를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14) 스피커의 볼륨 값을 조정할 수 있으며 스피커 선택 스위치로 PC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방
송 가능하여야 한다.
(15) 접점 및 RS-232/485 통신도 지원하여 기존 장비와 연동에 있어 별도의 인터페이스 장비가
불필요하여야 한다.
(16) 장비들 간의 결선 시 DATA/AUDIO 등 신호들에 따라 커넥터들을 통일하여 결선 과정에서
더욱 간편해진 결선으로 오결선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7) 기기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8) 기기는 RACK에 장착되어 견고하며 사용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기기별 후면에 접지
단자가 부착되어 접지선 연결이 가능하여 낙뢰 및 외부 노이즈로부터 차단되는 시스템이어
야 한다.
3.3.2.
지상3층 회의실 AV설비
(1) 인, 아웃풋의 수량이 충분한 16채널의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여 손쉬운 운영과 대처가 가능하
여야 한다.
(2) CD PLAYER를 설치하여 회의 진행 시 간편하게 음원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PROGRAM EXCHANGER를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일반음원을 차단시켜 비상방송 전파
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실 전체에 충분한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MAIN SPEAKER(180W) 2대를 설치하여 실 전체에
고른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MIC JACK PANEL/BOX(MIC 2CH)를 1대 설치하여 운영 시 MICROPHONE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6)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핸드 마이크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PC JACK PLATE를 구성하여 PC영상을 PROJECTOR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8) 고밝기 (5,200ANSI lm) / 고해상도(WUXGA) LCD LASER TYPE의 비디오프로젝터 1대와 전동
영사용스크린 (150”, 16:9) 1대를 구성하여 각종 교육 및 강연 진행 시 참석자에게 다양한 영
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3.3.
지상3층 공동육아나눔터 AV설비
(1) 240W 이상 출력의 PORTABLE AMP를 사용하여 실 전체에 다양한 음원 (USB 등)의 입력과
출력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 전체에 충분한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CEILING SPEAKER(60W) 2대를 설치하여 실 전체에
고른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MIC JACK PANEL/BOX(MIC 2CH)를 1대 설치하여 운영 시 MICROPHONE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4)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핸드 마이크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PC JACK PLATE를 구성하여 PC영상을 PROJECTOR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고밝기 (5,200ANSI lm) / 고해상도(WUXGA) LCD LASER TYPE의 비디오프로젝터 1대와 전동
영사용스크린 (150”, 16:9) 1대를 구성하여 각종 교육 및 강연 진행 시 참석자에게 다양한 영
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3.4. 지상4층 다목적실 AV설비
(1) 인, 아웃풋의 수량이 충분한 16채널의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여 손쉬운 운영과 대처가 가능하
여야 한다.
(2) CD PLAYER를 설치하여 회의 진행 시 간편하게 음원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4IN 8OUT 이상의 DIGITAL SIGNAL PROCESSOR를 설치하여 설치되는 스피커의 음향 튜닝
및 제어하여 최적의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PROGRAM EXCHANGER를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일반음원을 차단시켜 비상방송 전파
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실 전체에 충분한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MAIN SPEAKER(250W) 2대와 SUB SPEAKER(180W)
2대를 설치하여 실 전체에 고른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MIC JACK PANEL/BOX(MIC 2CH)를 1대 설치하여 운영 시 MICROPHONE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7)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핸드 마이크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PC JACK PLATE를 구성하여 PC영상을 PROJECTOR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9) 고밝기 (7,000ANSI lm) / 고해상도(WUXGA) LCD LASER TYPE의 비디오프로젝터 1대와 전동
영사용스크린 (200”, 16:9) 1대를 구성하여 각종 교육 및 강연 진행 시 참석자에게 다양한 영
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3.5.
지상4층 프로그램실 AV설비
(1) 인, 아웃풋의 수량이 충분한 16채널의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여 손쉬운 운영과 대처가 가능하
여야 한다.
(2) CD PLAYER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진행 시 간편하게 음원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PROGRAM EXCHANGER를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일반음원을 차단시켜 비상방송 전파
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실 전체에 충분한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MAIN SPEAKER(180W) 2대를 설치하여 실 전체에
고른 음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MIC JACK PANEL/BOX(MIC 2CH)를 1대 설치하여 운영 시 MICROPHONE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6)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핸드 마이크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PC JACK PLATE를 구성하여 PC영상을 PROJECTOR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8) 고밝기 (5,000ANSI lm) / 고해상도(WUXGA) LCD LASER TYPE의 단초점 비디오프로젝터 1대
와 전동 영사용스크린 (150”, 16:9) 1대를 구성하여 각종 교육 및 강연 진행 시 참석자에게
다양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3.6.
지상4층 안내실 LED전광판설비
(1) 전광판 내부에 장착되는 각종 장치의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장치 탈
락이 발생치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LED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최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제작한다.
(3) 표출 소자는 색상 차이를 최소화하고, 색상의 균일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 색상의
LED에 대해서 제조사와 협조하여 RANK 구분하여 입고하고 PIXEL 내의 동일 위치의 소자는
색조 및 휘도 RANK가 동일한 LED를 배치하여 PIXEL을 제작하여야 한다.
(4) 표출 소자는 COLOR UNBALANCE를 최소화하고, 색상의 균일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5) 입력방식은 캐비닛(함체)의 리시빙카드에 인가된 영상입력이 캐비닛(함체)에 장착된 모듈에서
영상이 표출 되어야 한다.
(6) POWER SUPPLY(SMPS)는 전광판의 표시면을 구성하는 LED Module과 회로에 안정된 정전압
의 DC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7) 모든 DATA는 제어 Computer 및 LED Video Controller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8) 기기 간의 연결 및 표출 유닛 간의 배선은 최대한 은폐시켜 결선하여 외관상의 미려함과 노
출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9) 모듈 간 단차에 의한 왜곡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전면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 책임한계
3.4.1.
일반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조정
3.4.2. 제작 공장에서 시험 및 현장 설치 후 시험 3.4.3. 유지 보수를 위한 교육 3.4.4. 기타 필요한 사항
3.5. 타 설비와의 관계
3.5.1.
타 설비에 어떤 영향도 주어서는 안되며 영향을 줄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한
다.
3.6. 사용 기자재
3.6.1.
본 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또는 시스템은 KS 또는 Q마크를 득한 동등 이상 품을 사용
하며 동등 이상 상품이 없을 경우 납품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3.6.2.
다수공급자 물품구매의 일반 관급 제품의 경우 본 설비에 명시된 제품의 특성상 같은 브랜
드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공급사 확약서(A/S, 기술지원)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및 설치 시
문제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3.7. 물품의 표식 및 색인
3.7.1.
계약자는 본 물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발주처의 제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다.
3.7.2.
장비의 색인 명판은 금속판에 새기거나 인쇄하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색인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회사
(2) UNIT 형식과 모델번호
(3) 기기번호
(4) 정격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3.8. 설치 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
3.8.1.
본 설비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방서 내용에 대한 서면 질의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질의응답 된 사항에 대한 설치 자재의 변경은 감독관 판
단에 따라야 하며, 본 설비 자재의 내용이 본 계약 범주 내의 사항이다.
또한, 질의응답이 없는 상태로 계약된 때에는 주요 기자재의 변경 또는 추가 요인이 발생되
어도 수급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3.9. 도면과 사양서 상호보완성
3.9.1.
본 설계 시방서에 의거 처리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그
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이를 해석하고 조정한다.
3.10. 운전 및 유지 보수 설명서
3.10.1. 본 방송설비의 종합적 및 개별적 운용 및 유지 보수 설명서 등을 작성 제출하며 아래의 내
용을 포함한다.
(1) 장비의 조작 방법
(2)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도면
(3) 전체 시스템에 대한 BLOCK DIAGRAM 및 운영도
3.1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3.11.1. 수급자는 제조공장등록이 된 업체이어야 하며, 제품의 검사는 공장 또는 현장에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준공도면 제출
3.12.1. 계약자가 당해 설치 부분에 대한 준공도면을 준공 보고 시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수공
급자 구매물품 포함)
3.12.2. 작성 내역
(1) 설치 평면도
(2) 기기 배치도
(3) 설계도와 변경된 위치 실측 기록
(4) 기타사항
3.13. 사진첩 제출
3.13.1. 계약자는 주요 공정 및 준공 검사 시 외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시설 전·후가 비교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1부 제출한다.
3.14. 준공 검사
3.14.1.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중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자재 및 경비는 계약자
의 부담으로 한다.
3.14.2. 계약자는 설치 후 다음 서식을 구비하여 준공검사원계를 제출한다.
(1) 자재 수불내역서
(2) 기기 배치도 및 각종 케이블 포설도
(3) 주요 공정 내역
3.14.3. 준공 검사 결과 물량 부족 및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량이 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처리한다.
3.15. 자료보존
3.15.1. 계약자는 본 설비 기자재 및 시스템 구성에 사용된 도면은 최소한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
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품 및 설비의 제작, 납품의 수정에 응하여야 한다.
3.16. 교육훈련
3.16.1. 계약자는 방송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설자 부담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3.16.2. 교육훈련 내용은 방송설비에 대한 기본 교육 및 공급되는 설비의 운용 및 유지 보수가 가능
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 및 기간 등은 발주 부서의 계획에 의한다.
3.17. 기타사항
3.17.1. 본 설계서의 규격 및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4. 기기내역 No.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1. 전관방송설비
1-1 구내방송장치
식 1 1 DIGITAL POWER AMP 400W 2CH EA 1 2 LED MONITOR 19" EA 1 3 CONTROL PC I5, WINDOWS EA 1 4 COMPACT DISC PLAYER CD/USB/SD EA 1 5 DIGITAL RADIO TUNER FM/AM EA 1 6 DIGITAL PANEL MONITOR 8CH EA 1 7
DIGITAL MASTER
CONTROLLER
MAIN EA 1 8
DIGITAL SPEAKER LINE
CONTROLLER
16CH EA 1 9
DIGITAL REMOTE
CONTROLLER
24CH EA 1 10 BATTERY & CASE 24V 100A EA 1 11 DIGITAL POWER SUPPLY AC/DC EA 1 12 AUTO BLOWER AUTO/MANUAL EA 1 13 RACK CABINET 19" EA 1 14 MICROPHONE DYNAMIC EA 1 15 MIC EXT CORD 10M EA 1 16 MIC STAND DESK EA 1
1-2 다수공급자 물품
1
DIGITAL AUDIO
CONTROLLER
16IN 8OUT EA 1 2 EM.DATA CONTROLLER 32CH EA 1 3 전관방송 SOFTWARE CONTROL S/W EA 1 No.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4 전관방송 SOFTWĀ RE TTS S/W EA 1 5
DIGITAL SPEAKER LINE
CONTROLLER
16CH EA 1
2. 지상3층 회의실 AV설비
2-1 다수공급자 물품
1
SPEAKER 180W EA 2 2 SPEAKER BRACKET STEEL EA 2 3 POWER AMP 400W 2CH EA 1 4 AUDIO MIXER 16CH EA 1 5 WIRELESS RECEIVER 900MHz EA 1 6 WIRELESS MIC 900MHz EA 2 7 MICROPHONE DYNAMIC EA 2 8 MIC EXT. CORD 10M EA 2 9 MIC STAND DESK EA 1 10 MIC STAND FLOOR EA 1 11 MIC JACK PLATE/BOX 2CH EA 1 12 CD PLAYER CD/USB EA 1 13 PROGRAM EXCHANGER 8CH EA 1 14 EQUALIZER 31BAND EA 1 15 POWER DISTRIBUTOR AC 220[V] EA 1 16 RACK CABINET 19" EA 1 17 PC JACK PLATE CUSTOM EA 1 18 PROJECTOR 5,200ANSI EA 1 19 PROJECTOR BRACKET CUSTOM EA 1 No.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20 SCREEN 150" EA 1 21 MOVEMENT CONTROLLER 2CCT EA 1
3. 지상3층 공동육아나눔터 AV설비
3-1 다수공급자 물품
1
SPEAKER 60W EA 2 2 PORTABLEAMP 240W EA 1 3 - MODULE CD/USB/TUNER EA 1 4 WIRELESS ANTENNA 900MHz EA 2 5 WIRELESS RECEIVER 900MHz EA 1 6 WIRELESS MIC 900MHz EA 1 7 MICROPHONE DYNAMIC EA 1 8 MIC EXT. CORD 10M EA 1 9 MIC STAND DESK EA 1 10 MIC JACK PLATE/BOX 2CH EA 1 11 POWER DISTRIBUTOR AC 220[V] EA 1 12 RACK CABINET 19" EA 1 13 PC JACK PLATE CUSTOM EA 1 14 PROJECTOR 5,200ANSI EA 1 15 PROJECTOR BRACKET CUSTOM EA 1 16 SCREEN 150" EA 1 17 MOVEMENT CONTROLLER 2CCT EA 1 4. 지상4층 다목적실 AV설비 No.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4-1 다수공급자 물품
1
SPEAKER 250W EA 2 2 SPEAKER BRACKET STEEL EA 2 3 SPEAKER 180W EA 2 4 SPEAKER BRACKET STEEL EA 2 5 POWER AMP 300W 2CH EA 1 6 POWER AMP 400W 2CH EA 1 7 AUDIO MIXER 16CH EA 1 8
DIGITAL SIGNAL
PROCESSOR
4IN 8OUT EA 1 9 WIRELESS RECEIVER 900MHz EA 1 10 WIRELESS MIC 900MHz EA 2 11 MICROPHONE DYNAMIC EA 2 12 MIC EXT. CORD 10M EA 2 13 MIC STAND DESK EA 1 14 MIC STAND FLOOR EA 1 15 MIC JACK PLATE/BOX 2CH EA 1 16 CD PLAYER CD/USB EA 1 17 PROGRAM EXCHANGER 8CH EA 1 18 POWER DISTRIBUTOR AC 220[V] EA 1 19 RACK CABINET 19" EA 1 20 PC JACK PLATE CUSTOM EA 1 21 PROJECTOR 7,000ANSI EA 1 22 PROJECTOR BRACKET CUSTOM EA 1 23 SCREEN 200" EA 1
No.
24
품 명 MOVEMENT CONTROLLER
규
2CCT
격
수 량 단 위
EA
1
5. 지상4층 프로그램실 AV설비
5-1 다수공급자 물품
1
SPEAKER 180W EA 2 2 SPEAKER BRACKET STEEL EA 2 3 POWER AMP 400W 2CH EA 1 4 AUDIO MIXER 16CH EA 1 5 WIRELESS RECEIVER 900MHz EA 1 6 WIRELESS MIC 900MHz EA 2 7 MICROPHONE DYNAMIC EA 2 8 MIC EXT. CORD 10M EA 2 9 MIC STAND DESK EA 1 10 MIC STAND FLOOR EA 1 11 MIC JACK PLATE/BOX 2CH EA 1 12 CD PLAYER CD/USB EA 1 13 PROGRAM EXCHANGER 8CH EA 1 14 EQUALIZER 31BAND EA 1 15 POWER DISTRIBUTOR AC 220[V] EA 1 16 RACK CABINET 19" EA 1 17 PC JACK PLATE CUSTOM EA 1 18 PROJECTOR 5,000ANSI EA 1 19 PROJECTOR BRACKET CUSTOM EA 1 20 SCREEN 150" EA 1
No.
21
품 명 MOVEMENT CONTROLLER 규 격 2CCT
수 량 단 위
EA
1 EA 25
6. 지상4층 안내실 LED전광판설비
6-1 다수공급자 물품
1
LED DISPLAY
SMD, 1.56mm,
600×337.5×60mm
<< 이하 여백 >>
5. 기기시방서
5.1.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 방송 및 AV설비 [다수공급자물품 구매, 설치]
5.1.1.
전관방송설비
1-1 구내방송장치
1. DIGITAL POWER AMP
1) 기
능
본 기기는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하며, 출력 분배가 가능한 출력 변동형 앰프이다. 출력 레벨에 따라 바
이어스 전압을 조절하여 소비전력의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며, 직관적인 상태를 LED에 표시한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ch×400W 종류 : 디지털파워앰프 형태 : 랙타입 채널형식 : 2ch 입력단자 : 3 PIN 유로 출력단자형식 : 유로블록 주파수응답 : 20~20000kHz 신호대잡음비 : 100dB 출력임피던스 : 8Ω 100V 사용전압 : AC220, DC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LED MONITOR
1) 기
능
본 기기는 LED TV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크기
: 19“ 해상도 : FHD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3. CONTROL PC
1) 기
능
본 기기는 GUI S/W를 구동하기 위한 서버PC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CPU
: Intel(R) Core i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4. COMPACT DISC PLAYER
1) 기
능
본 기기는 CD/ USB/ SD Card 등 다양한 소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음원 복사, 삭제가 가능한 기기로 다
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주파수 특성
: 20Hz ~ 20kHz THD : 0.1% 이하 신호 대 잡음비 : 80dB 이하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 DIGITAL RADIO TUNER
1) 기
능
본 기기는 FM/AM 방송 주파수를 기억 시킬 수 있고, 자동 선국 기능이 있어 방송국을 자동으로 선택
가능하며, 제어포트를 내장하여 원격 장치에서 제어가 가능한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FM 주파수 범위
: 87.5Hz ~ 108MHz AM 주파수 범위 : 522Hz ~ 1710kHz 실용감도 FM/AM : 18㎶(60dB㎶ 이하)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6. DIGITAL PANEL MONITOR
1) 기
능
본 기기는 시스템에 설치된 앰프의 출력을 모니터링하여 앰프 입출력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로 8대의 앰
프 출력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스피커를 통해 명료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2) 기기사양
동시모니터링수
: 8ch 입력단자수 : 8 표시장치 : LCD 모니터기능유무 : 유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7. DIGITAL MASTER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메인 전관방송 주장치로서 화재수신 P형 R형 수신이 가능하며, PC에 연결하여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하며, 수동조작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2) 기기사양
입력채널수
: 8 종류 : 비상유닛 통신방식 : CAN 정격전압 : DC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8. DIGITAL SPEAKER LINE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16채널의 스피커 제어 장비로, 16채널의 스피커 선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전면 LCD, LED로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라인 체크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스피커선택회선수
: 16ch 표시장치 : LED 전원규격 : DC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9. DIGITAL REMOTE CONTROLLER
1) 기
능
전관방송용 리모트 앰프로 개별 24채널, 전체 방송구역을 제어하는 장비이다. 자바라형 고성능 콘덴서
마이크를 채용했으며, 1채널 AUX 입력단자 / 마이크, 차임 및 사이렌 AUX 출력 볼륨 제어를 할 수 있
으며, 자체 스피커를 통해 출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전면 LED Level Meter를 통해 출력 음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방송 중인 채널을 LED로 표시한다.
2) 기기사양
스피커제어회선
: 24ch 감도 : -60dB 마이크로폰형태 : 구즈넥마이크 정격전원 : DC24V 전고조파의율 : 0.5% 옵션/기타 : DISPLAY:전면LED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0. BATTERY & CASE
1) 기
능
본 기기는 비상용 DC 24V 배터리와 배터리를 보관하는 케이스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전압(Battery)
: DC 12V 용량(Battery) : 100Ah Material(Case) : WOOD & STEEL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1. DIGITAL POWER SUPPLY
1) 기
능
본 기기는 장비의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채널수
: 8 종류 : 전원공급장치 입력전압 : AC220V 출력전압 : AC220V 용도 : 순차전원공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2. AUTO BLOWER
1) 기
능
본 기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Fan을 동작하여 랙 내부의 과열을 방지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Mode
: Manual/Auto Power : DC 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3. RACK CABINET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및 영상기기와 같은 방송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랙으로 설치/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크기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사양
용도
: 방송장비용랙 재질 : 알루미늄, 강철, 유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4. MICROPHONE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신호를 수음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주파수반응
: 70~17000Hz 종류 : 다이나믹마이크 임피던스 : 400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5. MIC EXT COR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를 연결하는 전용 케이블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크기(길이)
: 10m 케이블종류 : 마이크케이블 커넥터종류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6.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종류
: 탁상형 받침대재질 : 고무코팅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2 다수공급자 물품
1. DIGITAL AUDIO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여러 입력 음원 소스를 입력받아 본 장치에 설정된 방송 순위에따라 8원화 출력 및 오디오
믹서를 하는 기기이다.
2) 기기사양
입력채널수 : 16 출력채널수 : 8 종류 : 오디오믹서 형태 : 랙타입 사용전원 : DC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EM.DATA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화재 접점신호 및 데이터 신호와의 연동이 가능하여 화재, 응급상황, 비상상황 발생 시 데이
터를 수집하여 원하는 구역에 자동방송을 할 수 있는 기기 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접점 입/출력
: 32채널 화재신호P형 : 32채널 화재신호R형 : 256채널 전원제어 : 1채널 R형 입력 데이터 : RS-232, RS-485, TCP/IP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3. 전관방송 SOFTWARE
1) 기
능
본 기기는 전관방송 Software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규 격
: GUI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4. 전관방송 SOFTWARE
1) 기
능
본 기기는 입력한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지원언어
: 1개국어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 DIGITAL SPEAKER LINE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16채널의 스피커 제어 장비로, 16채널의 스피커 선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전면 LCD, LED로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라인 체크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AMP 입력
: 16채널 SPK 제어 출력
: NORMAL - 16채널 / EM - 16채널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1.2. 지상3층 회의실 AV설비
2-1 다수공급자물품
1. SPEAKER
1) 기
능
본 기기는 POWER AMP의 전기적 신호를 받아 가청주파수 대역의 음성 신호로 재생하여 주는 스피커이
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180W 음압 : 96dB 임피던스 : 16Ω 주파수범위 : 55~19000Hz 종류 : 패시브스피커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SPEAKE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스피커를 벽부 또는 천장에 부착하기 위한 브래킷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스피커용 취부형태 : 천장/벽부착형 재질 : 강철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3. POWER AMP
1) 기
능
본 기기는 오디오신호를 입력 받아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기기로 400W 2CH의 디지털 파워앰프이
다.Class-D 방식으로 고출력 재생이 가능하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400W 종류 : 디지털파워앰프 형태 : 랙장착형 채널형식 : 2ch 주파수응답 : 20~20000Hz 신호대잡음비 : 100dB 출력임피던스 : 4,8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4. AUDIO MIXER
1) 기
능
본 기기는 여러 입력소스를 받아서 하나의 혼합된 레벨을 보정하는 오디오 믹서로 16개의 입력 채널과
4개의 스테레오 출력 채널을 지원한다. 원하는 채널에 +48V 팬텀파워를 공급할 수 있으며, MP3 플레이
어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2) 기기사양
입력채널수
: 16 입력채널종류 : Mic, Line 출력채널수 : 8 종류 : 오디오믹서 형태 : 데스크타입, 랙타입 콘덴서마이크(팬텀)전원 : +48V 사용전원 : AC100~240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 WIRELESS RECEIVER
1) 기
능
본 기기는 2채널 무선마이크용 수신기로써, 끊김 없는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각
채널에는 주파수 채널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ID 코드가 제공되며, IR버튼으로 편리한 송수
신 세팅이 가능하며, 송수신 거리 조절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채널 수
: 64채널 수신감도 : -105 Frequency response : 80Hz-18KHz (± 3dB) Frequency Stability : ± 0.005 % Max.Eviation Range : ±48KHz Modulation Mode : FM S/N Ratio : > 105 dBA T.H.D : < 1 % Power Supply : DC 12V 1A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6. WIRELESS MIC
1) 기
능
본 기기는 핸드용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써 무선 마이크 시스템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다음의 성능 이
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Mic type
: Dynamic 채널 수 : 64채널 Frequency response : 50Hz-18KHz (± 3dB) 최대 주파수 편차 : ±48KHz S/N Ratio : > 105 dBA Harmonic suppression : > 55dBc T.H.D : < 1 % Power Supply : two AA batterie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7. MICROPHONE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신호를 수음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주파수반응
: 70~17000Hz 종류 : 다이나믹마이크 임피던스 : 400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8. MIC EXT. COR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를 연결하는 전용 케이블이다.
2) 기기사양
크기(길이)
: 10m 케이블종류 : 마이크케이블 커넥터종류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9.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종류
: 탁상형 크기(높이) : 400mm (± 10%) 받침대재질 : 고무코팅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0.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1) 기기사양
종류
: Floor형 크기(높이) : 900~1650mm (±10%) 받침대재질 : 철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1. MIC JACK PLATE/BOX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 커넥터를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마이크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2. CD PLAYER
1) 기
능
본 기기는 전자식 CD/ MP3 멀티 플레이어로서 1U 사이즈에 다양한 음원(CD/ USB/ SD Card)을 재생하
고, 외부 컨트롤 장비 (PA 시스템 등)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RS-485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음원소
스 기기이다.
2) 기기사양
재생CD형태
: CD/MP3/USB 종류
: CD 녹음 및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주파수 : 20~20000 출력단자형식 : RCA:L/R, XLR:MONO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3. PROGRAM EXCHANGER
1) 기
능
본 기기는 학교 또는 일반 건물에서 일반방송인 BGM의 다원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입출력 수
: 8in/8out 특징 : 우선 순위 기능 용도 : SIGNAL EXCHANGER 원격조정기능 유무 : 무 전원 : DC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4. EQUALIZER
1) 기
능
본 기기는 2채널 31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져 기능을 하며 각 채널 당 바이패스 컨트롤 장착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이어야한다.
2) 기기사양
이퀄라이저레벨
: ±15dB 밴드수 : 31 신호대잡음비 : 100dB 입력임피던스 : 40kΩ 주파수범위 : 20 ~ 20000 Hz 출력임피던스 : 120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5. POWER DISTRIBUTOR
1) 기
능
본 기기는 장비의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2) 기기사양
채널 수
: 8CH 종류 : 전원공급장치 입력전압 : AC220V 출력전압 : AC220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6. RACK CABINET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및 영상기기와 같은 방송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랙으로 설치/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크기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사양
외형크기(높이)
: 1600mm (± 10%) 용도 : 방송장비용랙 재질 : 알루미늄, 강철, 유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7. PC JACK PLATE
1) 기
능
본 기기는 벽면에 설치하는 PC, AUDIO, 전원 연결용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PC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HDMI,POWE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8. PROJECTOR
1) 기
능
본 기기는 각종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렌즈를 통해 확대한 영상을 스크린상에 나타내 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투사방식
: 3LCD 광원 : Laser 광원 수명시간 : 20,000 시간 해상도 : WUXGA (1,920 * 1,200) 밝기 : 5,200 ANSI Lumen 명암도 : 5,000,000: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9. PROJECCTO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슬라이드나 영화의 영상을 화면에 비추기 위한 프로젝터나 영사기를 올려놓는 영사대로 다음
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하강(길이)
레일/자바라 재질
: 1,000mm
: 알루미늄
허용하중 : 20kg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0. SCREEN
1) 기
능
본 기기는 오버헤드 영사기, 실물 화상기 또는 LCD/DLP 프로젝터 등으로 부터 투사된 영상을 받아 제
품의 화면에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크기
: 150“ 재질 : 울트라 맥스매트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1. MOVEMENT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현수막 및 기타장비를 구동에 의하여 수직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기타장비등의 유지·보
수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제어
: 2CH 종류 : 랙장착형 용도 : 자동승강조명장치 승강제어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1.3.
지상3층 공동육아나눔터 AV설비
3-1 다수공급자물품
1. SPEAKER
1) 기
능
본 기기는 POWER AMP의 전기적 신호를 받아 가청주파수 대역의 음성 신호로 재생하여 주는 스피커이
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0, 30, 60W 무게 : 2.2kg 임피던스 : 8, 500, 333, 166Ω 주파수범위 : 130~20000Hz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PORTABLEAMP
1) 기
능
본 기기는 다채널 멀티믹싱 고출력 앰프로써, 하이/로우임피던스 스피커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한
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40W 종류 : 오디오앰프 주파수응답 : 100∼15000Hz 신호대잡음비 : 65dB 입력감도 : -50dB 출력임피던스 : 4/8/20.4/41.7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3. MODULE
1) 기
능
본 기기는 PORTABLEAMP에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CDP Module 로 1CD, USB, FM/AM Tuner를 내
장하고 있다.
2) 기기사양
옵션/기타
: (부품)CD/USB/튜너모듈 크기 : 194×218×40mm ±5%, 무게 : 1.4kg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4. WIRELESS ANTENNA
1) 기
능
본 기기는 무선 안테나로 다음과 같은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주파수 범위
: 450-970MHz 정상파 비율 : Omni Directional Gain 선택 스위치 : 3dB / 10dB 절연 저항 : < 1.3 전원 : DC 9V 증폭 : 0dB 3dB 12dB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 WIRELESS RECEIVER
1) 기
능
본 기기는 1채널 무선마이크용 수신기로써, 끊김 없는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각
채널에는 주파수 채널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ID 코드가 제공되며, IR버튼으로 편리한 송수
신 세팅이 가능하며, 송수신 거리 조절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채널 수
: 64채널 채널 간격 : 250KHz Frequency response : 80Hz-18KHz (± 3dB) Frequency Stability : ± 0.005 % Max.Eviation Range : ±48KHz Modulation Mode : FM S/N Ratio : > 105 dBA T.H.D : < 0.5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6. WIRELESS MIC
1) 기
능
본 기기는 핸드용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써 무선 마이크 시스템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다음의 성능 이
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Mic type
: Dynamic 채널 수 : 64채널 Frequency response : 50Hz-18KHz (± 3dB) 최대 주파수 편차 : ±48KHz S/N Ratio : > 105 dBA Harmonic suppression : > 55dBc T.H.D : < 1 % Power Supply : two AA batterie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7. MICROPHONE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신호를 수음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주파수반응
: 70~17000Hz 종류 : 다이나믹마이크 임피던스 : 400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8. MIC EXT. COR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를 연결하는 전용 케이블이다.
2) 기기사양
크기(길이)
: 10m 케이블종류 : 마이크케이블 커넥터종류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9.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종류
: 탁상형 크기(높이) : 400mm (± 10%) 받침대재질 : 고무코팅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0. MIC JACK PLATE/BOX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 커넥터를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마이크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1. POWER DISTRIBUTOR
1) 기
능
본 기기는 장비의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2) 기기사양
채널 수
: 8CH 종류 : 전원공급장치 입력전압 : AC220V 출력전압 : AC220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2. RACK CABINET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및 영상기기와 같은 방송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랙으로 설치/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크기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사양
외형크기(높이)
: 1000mm (± 10%) 용도 : 방송장비용랙 재질 : 알루미늄, 강철, 유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3. PC JACK PLATE
1) 기
능
본 기기는 벽면에 설치하는 PC, AUDIO, 전원 연결용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PC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HDMI,POWE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4. PROJECTOR
1) 기
능
본 기기는 각종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렌즈를 통해 확대한 영상을 스크린상에 나타내 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투사방식
: 3LCD 광원 : Laser 광원 수명시간 : 20,000 시간 해상도 : WUXGA (1,920 * 1,200) 밝기 : 5,200 ANSI Lumen 명암도 : 5,000,000: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5. PROJECTO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슬라이드나 영화의 영상을 화면에 비추기 위한 프로젝터나 영사기를 올려놓는 영사대로 다음
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하강(길이)
레일/자바라 재질
허용하중
: 1,000mm
: 알루미늄
: 20kg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6. SCREEN
1) 기
능
본 기기는 오버헤드 영사기, 실물 화상기 또는 LCD/DLP 프로젝터 등으로 부터 투사된 영상을 받아 제
품의 화면에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크기
: 150“ 재질 : 울트라 맥스매트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7. MOVEMENT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현수막 및 기타장비를 구동에 의하여 수직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기타장비등의 유지·보
수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3) 기기사양
제어
: 2CH 종류 : 랙장착형 용도 : 자동승강조명장치 승강제어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1.4.
지상4층 다목적실 AV설비
4-1 다수공급자물품
1. SPEAKER
1) 기
능
본 기기는 POWER AMP의 전기적 신호를 받아 가청주파수 대역의 음성 신호로 재생하여 주는 스피커이
다. 90°x50°의 Coverage, 탁월한 원음 재생력과 작지만 강한 출력을 제공하며 Delay, Side fill용도의 서
브 스피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50W 음압 : 95dB 임피던스 : 8Ω 주파수범위 : 55~19000Hz 종류 : 패시브스피커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SPEAKE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스피커를 벽부 또는 천장에 부착하기 위한 브래킷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스피커용 취부형태 : 천장/벽부착형 재질 : 강철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3. SPEAKER
1) 기
능
본 기기는 POWER AMP의 전기적 신호를 받아 가청주파수 대역의 음성 신호로 재생하여 주는 스피커이
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180W 음압 : 96dB 임피던스 : 16Ω 주파수범위 : 55~19000Hz 종류 : 패시브스피커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4. SPEAKE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스피커를 벽부 또는 천장에 부착하기 위한 브래킷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스피커용 취부형태 : 천장/벽부착형 재질 : 강철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 POWER AMP
1) 기
능
본 기기는 오디오신호를 입력 받아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기기로 300W 2CH의 디지털 파워앰프이
다.Class-D 방식으로 고출력 재생이 가능하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300W 종류 : 디지털파워앰프 형태 : 랙장착형 채널형식 : 2ch 주파수응답 : 20~20000Hz 신호대잡음비 : 100dB 출력임피던스 : 4,8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6. POWER AMP
1) 기
능
본 기기는 오디오신호를 입력 받아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기기로 400W 2CH의 디지털 파워앰프이
다.Class-D 방식으로 고출력 재생이 가능하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400W 종류 : 디지털파워앰프 형태 : 랙장착형 채널형식 : 2ch 주파수응답 : 20~20000Hz 신호대잡음비 : 100dB 출력임피던스 : 4,8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7. AUDIO MIXER
1) 기
능
본 기기는 여러 입력소스를 받아서 하나의 혼합된 레벨을 보정하는 오디오 믹서로 16개의 입력 채널과
4개의 스테레오 출력 채널을 지원한다. 원하는 채널에 +48V 팬텀파워를 공급할 수 있으며, MP3 플레이
어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2) 기기사양
입력채널수
: 16 입력채널종류 : Mic, Line 출력채널수 : 8 종류 : 오디오믹서 형태 : 데스크타입, 랙타입 콘덴서마이크(팬텀)전원 : +48V 사용전원 : AC100~240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8. DIGITAL SIGNAL PROCESSOR
1) 기
능
본 기기는 고성능 오디오 4IN, 8OUT 입출력을 지원하고는 시그널프로세서로 고정밀 DSP 프로세서와
고성능 컨버터를 내장하고 있다. 다양한 입출력 DSP기능을과 사용자 편의기능을 갖추고 있다.
2) 기기사양
밴드수
: 4in/8out 사용전원 : AC220V 신호대잡음비 : >110dB 주파수범위 : 20~20000Hz 용도 : 디지털프로세서 형태 : 랙장착형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9. WIRELESS RECEIVER
1) 기
능
본 기기는 2채널 무선마이크용 수신기로써, 끊김 없는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각
채널에는 주파수 채널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ID 코드가 제공되며, IR버튼으로 편리한 송수
신 세팅이 가능하며, 송수신 거리 조절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채널 수
: 64채널 수신감도 : -105 Frequency response : 80Hz-18KHz (± 3dB) Frequency Stability : ± 0.005 % Max.Eviation Range : ±48KHz Modulation Mode : FM S/N Ratio : > 105 dBA T.H.D : < 1 % Power Supply : DC 12V 1A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0. WIRELESS MIC
1) 기
능
본 기기는 핸드용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써 무선 마이크 시스템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다음의 성능 이
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Mic type
: Dynamic 채널 수 : 64채널 Frequency response : 50Hz-18KHz (± 3dB) 최대 주파수 편차 : ±48KHz S/N Ratio : > 105 dBA Harmonic suppression : > 55dBc T.H.D : < 1 % Power Supply : two AA batterie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1. MICROPHONE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신호를 수음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주파수반응
: 70~17000Hz 종류 : 다이나믹마이크 임피던스 : 400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2. MIC EXT. COR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를 연결하는 전용 케이블이다.
2) 기기사양
크기(길이)
: 10m 케이블종류 : 마이크케이블 커넥터종류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3.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종류
: 탁상형 크기(높이) : 400mm (± 10%) 받침대재질 : 고무코팅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4.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종류
: Floor형 크기(높이) : 900~1650mm (±10%) 받침대재질 : 철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5. MIC JACK PLATE/BOX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 커넥터를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마이크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6. CD PLAYER
1) 기
능
본 기기는 전자식 CD/ MP3 멀티 플레이어로서 1U 사이즈에 다양한 음원(CD/ USB/ SD Card)을 재생하
고, 외부 컨트롤 장비 (PA 시스템 등)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RS-485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음원소
스 기기이다.
2) 기기사양
재생CD형태
: CD/MP3/USB 종류
: CD 녹음 및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주파수 : 20~20000 출력단자형식 : RCA:L/R, XLR:MONO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7. PROGRAM EXCHANGER
1) 기
능
본 기기는 학교 또는 일반 건물에서 일반방송인 BGM의 다원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입출력 수
: 8in/8out 특징 : 우선 순위 기능 용도 : SIGNAL EXCHANGER 원격조정기능 유무 : 무 전원 : DC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8. POWER DISTRIBUTOR
1) 기
능
본 기기는 장비의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2) 기기사양
채널 수
: 8CH 종류 : 전원공급장치 입력전압 : AC220V 출력전압 : AC220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9. RACK CABINET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및 영상기기와 같은 방송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랙으로 설치/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크기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사양
외형크기(높이)
: 1600mm (± 10%) 용도 : 방송장비용랙 재질 : 알루미늄, 강철, 유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0. PC JACK PLATE
1) 기
능
본 기기는 벽면에 설치하는 PC, AUDIO, 전원 연결용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PC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HDMI,POWE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1. PROJECTOR
1) 기
능
본 기기는 각종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렌즈를 통해 확대한 영상을 스크린상에 나타내 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투사방식
: 3LCD 광원 : Laser 광원 수명시간 : 20,000 시간 해상도 : WUXGA (1,920 * 1,200) 밝기 : 7,000 ANSI Lumen 명암도 : 5,000,000: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 PROJECTO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슬라이드나 영화의 영상을 화면에 비추기 위한 프로젝터나 영사기를 올려놓는 영사대로 다음
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하강(길이)
레일/자바라 재질
: 1,000mm
: 알루미늄
허용하중 : 20kg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3. SCREEN
1) 기
능
본 기기는 오버헤드 영사기, 실물 화상기 또는 LCD/DLP 프로젝터 등으로 부터 투사된 영상을 받아 제
품의 화면에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크기
: 200“ 재질 : 울트라 맥스매트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4. MOVEMENT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현수막 및 기타장비를 구동에 의하여 수직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기타장비등의 유지·보
수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제어
: 2CH 종류 : 랙장착형 용도 : 자동승강조명장치 승강제어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1.5.
지상3층 회의실 AV설비 2-1 다수공급자물품
1. SPEAKER
1) 기
능
본 기기는 POWER AMP의 전기적 신호를 받아 가청주파수 대역의 음성 신호로 재생하여 주는 스피커이
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180W 음압 : 96dB 임피던스 : 16Ω 주파수범위 : 55~19000Hz 종류 : 패시브스피커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SPEAKE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스피커를 벽부 또는 천장에 부착하기 위한 브래킷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스피커용 취부형태 : 천장/벽부착형 재질 : 강철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3. POWER AMP
1) 기
능
본 기기는 오디오신호를 입력 받아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기기로 400W 2CH의 디지털 파워앰프이
다.Class-D 방식으로 고출력 재생이 가능하다.
2) 기기사양
정격출력
: 2×400W 종류 : 디지털파워앰프 형태 : 랙장착형 채널형식 : 2ch 주파수응답 : 20~20000Hz 신호대잡음비 : 100dB 출력임피던스 : 4,8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4. AUDIO MIXER
1) 기
능
본 기기는 여러 입력소스를 받아서 하나의 혼합된 레벨을 보정하는 오디오 믹서로 16개의 입력 채널과
4개의 스테레오 출력 채널을 지원한다. 원하는 채널에 +48V 팬텀파워를 공급할 수 있으며, MP3 플레이
어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2) 기기사양
입력채널수
: 16 입력채널종류 : Mic, Line 출력채널수 : 8 종류 : 오디오믹서 형태 : 데스크타입, 랙타입 콘덴서마이크(팬텀)전원 : +48V 사용전원 : AC100~240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 WIRELESS RECEIVER
1) 기
능
본 기기는 2채널 무선마이크용 수신기로써, 끊김 없는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각
채널에는 주파수 채널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ID 코드가 제공되며, IR버튼으로 편리한 송수
신 세팅이 가능하며, 송수신 거리 조절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채널 수
: 64채널 수신감도 : -105 Frequency response : 80Hz-18KHz (± 3dB) Frequency Stability : ± 0.005 % Max.Eviation Range : ±48KHz Modulation Mode : FM S/N Ratio : > 105 dBA T.H.D : < 1 % Power Supply : DC 12V 1A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6. WIRELESS MIC
1) 기
능
본 기기는 핸드용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써 무선 마이크 시스템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다음의 성능 이
상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Carrier Frequency Range : 925~937.5MHz
Mic type
: Dynamic 채널 수 : 64채널 Frequency response : 50Hz-18KHz (± 3dB) 최대 주파수 편차 : ±48KHz S/N Ratio : > 105 dBA Harmonic suppression : > 55dBc T.H.D : < 1 % Power Supply : two AA batterie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7. MICROPHONE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신호를 수음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주파수반응
: 70~17000Hz 종류 : 다이나믹마이크 임피던스 : 400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8. MIC EXT. COR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를 연결하는 전용 케이블이다.
2) 기기사양
크기(길이)
: 10m 케이블종류 : 마이크케이블 커넥터종류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9.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종류
: 탁상형 크기(높이) : 400mm (± 10%) 받침대재질 : 고무코팅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0. MIC STAND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스탠드로서 변색 및 변질이 없으며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다.
2) 기기사양
종류
: Floor형 크기(높이) : 900~1650mm (±10%) 받침대재질 : 철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1. MIC JACK PLATE/BOX
1) 기
능
본 기기는 마이크 커넥터를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마이크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XL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2. CD PLAYER
1) 기
능
본 기기는 전자식 CD/ MP3 멀티 플레이어로서 1U 사이즈에 다양한 음원(CD/ USB/ SD Card)을 재생하
고, 외부 컨트롤 장비 (PA 시스템 등)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RS-485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음원소
스 기기이다.
2) 기기사양
재생CD형태
: CD/MP3/USB 종류
: CD 녹음 및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주파수 : 20~20000 출력단자형식 : RCA:L/R, XLR:MONO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3. PROGRAM EXCHANGER
1) 기
능
본 기기는 학교 또는 일반 건물에서 일반방송인 BGM의 다원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이어야 한다.
2) 기기사양
입출력 수
: 8in/8out 특징 : 우선 순위 기능 용도 : SIGNAL EXCHANGER 원격조정기능 유무 : 무 전원 : DC24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4. EQUALIZER
1) 기
능
본 기기는 2채널 31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져 기능을 하며 각 채널 당 바이패스 컨트롤 장착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이어야한다.
2) 기기사양
이퀄라이저레벨
: ±15dB 밴드수 : 31 신호대잡음비 : 100dB 입력임피던스 : 40kΩ 주파수범위 : 20 ~ 20000 Hz 출력임피던스 : 120Ω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5. POWER DISTRIBUTOR
1) 기
능
본 기기는 장비의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2) 기기사양
채널 수
: 8CH 종류 : 전원공급장치 입력전압 : AC220V 출력전압 : AC220V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6. RACK CABINET
1) 기
능
본 기기는 음향 및 영상기기와 같은 방송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랙으로 설치/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크기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사양
외형크기(높이)
: 1600mm (± 10%) 용도 : 방송장비용랙 재질 : 알루미늄, 강철, 유리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7. PC JACK PLATE
1) 기
능
본 기기는 벽면에 설치하는 PC, AUDIO, 전원 연결용 PLATE 타입의 장비이다.
2) 기기사양
용도
: PC용 재크수 : 2 재질 : 알루미늄 접속방식 : HDMI,POWER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8. PROJECTOR
1) 기
능
본 기기는 각종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렌즈를 통해 확대한 영상을 스크린상에 나타내 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투사방식
: 3LCD 광원 : Laser diodes 해상도 : 4K 밝기 : 5,000 Lumen 명암도 : 5,000,000: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9. PROJECCTOR BRACKET
1) 기
능
본 기기는 슬라이드나 영화의 영상을 화면에 비추기 위한 프로젝터나 영사기를 올려놓는 영사대로 다음
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하강(길이)
레일/자바라 재질
: 1,000mm
: 알루미늄
허용하중 : 20kgs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0. SCREEN
1) 기
능
본 기기는 오버헤드 영사기, 실물 화상기 또는 LCD/DLP 프로젝터 등으로 부터 투사된 영상을 받아 제
품의 화면에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크기
: 150“ 재질 : 울트라 맥스매트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1. MOVEMENT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현수막 및 기타장비를 구동에 의하여 수직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기타장비등의 유지·보
수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제어
: 2CH 종류 : 랙장착형 용도 : 자동승강조명장치 승강제어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1.6.
지상4층 안내실 LED전광판설비
6-1 다수공급자물품
1. LED DISPLAY
1) 기
능
본 기기는 각종 동영상 및 그래픽 화면을 표출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사양
표출부 사이즈
: 가로 3,000 x 세로 1,687.5mm
발광 소자 : 3-in-1 S.M.D 픽셀 피치 : 1.56 mm 해상도 / 주사율
: 1,920 x 1,080 / >3840Hz
휘도 : 600cd/㎡ 이상 정격소비전력 : 135 W 이하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3.CCTV 설비
1. 일반시방
1.1 개요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의 CCTV설비 구축에 적용하는 일반사
항이며, 이 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의 CCTV설비 구축에 필요한 일반적
인 사항을 규정하고 납품 규정하고 납품 및 설치, 유지보수, 교육등에 적용한다.
1.2.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전파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② 건축법
③ 소방법
④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⑤ 개인정보보호법
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⑦ 기타관련법규
1.3 공사의 시행
1.3.1 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시행하여야 하고
관계기관과의 제반업무 수속을 대행하며 필하여야한다.
1.3.2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 관계통신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해당 공종 시공 전에 세부 시공도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성능보증
1.4.1 계약자는 설치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 납품된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보장기간 중 H/W 및 S/W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납품하는 자재는 제조사의 A/S등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5.2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은 사용할 수 없다.
1.5.3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형식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5.4 설치되는 시스템은 품질 표준 규격에 의해 설계되고 제조 되어야 한다.
1.5.5 각각의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 변화 범위 내에서 손상 없이 원활히 동작해야 한다.
1.6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6.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재시공의 소요경비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1.6.2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운영교육
1.7.1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기기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교육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기본설계의 변경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1.8.2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될 경우
1.8.3 현지 여건에 따른 기자재 운반할 수 없을 때
1.8.4 발주처의 사정이나 설치 중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1.8.5 상기의 이유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을 해야한다.
1.9 자재검수
1.9.1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제품은 설치 후 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 품 이어야 한다.
1.10 보안사항
1.10.1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받는 도면 및 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1.11 기타 사항
1.11.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1.11.2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반 시
방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1.11.3 본 시방의 모든 제품은 동등 품 이상으로 한다.
2. 특별시방
2.1 개요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에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시설물
과 중요한 보유자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적용기준
2.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본 시방서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③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⑤ 기타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등
2.3 납품업체 자격
2.3.1 정보 통신 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자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3.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본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하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세부품명 “영상감
시장치”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3.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
2.3.4 공급자는 필요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우수제품지정서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④ 직접생산증명서
⑤ 공장등록증
⑥ 중소기업확인서
⑦ 공공기관용 TTA Verified 인증서
⑧ 우수발명제품
2.4 납품시스템의 특징
2.4.1 납품 시스템은 성능보장 및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인증한 우수제품으
로 납품 및 설치하여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4.2 학교, 공공기관, 각종 산업현장 등에 카메라, 센서 등 장치를 설치하여 보안 및 안전분야까지
확대 가능한 영상감시장치로, 저장된 영상검색 시 효율적인 영상검색이 가능하며, 잉여 하드디
스크 영역을 줄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야한다.
2.4.3 블록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복수 블록을 생성하여 데이터의 저장영역을 균일하게 배치함
으로써 데이터 저장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4.4 검색할 영상을 목록화하고 이벤트 발생 화면 위치를 2D맵으로 표시하며 연관 화면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검색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4.5 데이터 접근방식을 메타데이터에서 데이터 위치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영상 추
출 및 로딩속도가 단축되어야 한다.
2.4.6 이벤트 발생하면 검출하고, 이벤트 화면을 포함하는 영상데이터를 화면으로 목록화 할 수 있
어야 한다.
2.5 납품시스템의 공급범위
2.5.1 납품 시스템의 공급 범위는 컴퓨터 장치 및 주변기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5.2 영상감시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시공을 해야한다.
2.5.3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축, 종합검사, 시운전 및 조정을 해야한다.
2.6 공통사항
2.6.1 공사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국내 법규와 현장 지침을 따라야 한다.
2.6.2 설계 도면에 따른 배관, 배선의 설치를 확인해야 한다.
2.6.3 주장비의 설치 및 기기배치는 도면을 기본으로 설치한다. 단,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2.6.4 공급자는 관리자에게 시스템 메뉴얼 및 설계자료를 제출하고 시스템 교육을 해야 한다.
2.6.5 모든 기기는 제품 사양에 충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3. 자재사양
3.1 우수제품
3.1.1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본 기기는 560Mbps/chip의 영상 저장속도로 Full HD 카메라 64대의 실시간 녹화 및 표출 분
배가 가능하며 Stand alone 타입으로 네트워크 관제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영상 동시검색 기능과 페일오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FULL HD 64CH 입력
② 인터페이스 : 10/100/1,000Base-T
③ 프로토콜 : IPv4, IPv6, TCP/IP, UDP/IP, RTP (UDP), RTP (TCP), RTSP, NTP, HTTP, DHCP
(Server, Client), PPPoE, SMTP, ICMP, IGMP, ARP, DNS, DDNS, uPnP, HTTPS, SNMP, ONVIF
(Profile-S), SUNAPI(Client)
④ Slot : 8EA
⑤ 전원 : 200V ~ 240V AC (110V option)
⑥ 소비전력 : 최대 소비량 200W
⑦ 동작 온도 : -10°C ~ 50°C
⑧ 크기(mm) : 437.5(W)X88(H)X520(D)mm
⑨ S/W : KONAE
⑩ Block 단위 저장 기능
3.1.2 통신소프트웨어
본 소프트웨어는 실내외 환경에 설치 되어있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고 녹화
된 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① CCTV 영상 실시간 관제
② 녹화 영상 검색 및 재생
③ 영상 목록화 및 2D Map 기능으로 검색효율 향상
④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영상을 표출 및 영상 이동 가능
⑤ 1, 4, 9, 16, 25, 36, 49, 64, 81, 1+7, 2+8, 1+12 분할 모드 지원 및 분할모드 레이아웃 커스
터마이징 가능
⑥ 관제 화면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으로 현재 카메라의 운영 상태(실시간, 녹화) 확인 가능
⑦ 관제 화면 상단에 위치한 타이틀 바로 모션/알람 감지 시 색의 깜빡임으로 이벤트 상태 확인
가능
⑧ 실시간 영상 화면을 채널별로 캡처하여 이미지로 저장 및 프린터 출력 지원
⑨ 실시간 영상을 채널별로 녹화 시작과 끝 지점을 선택하여 저장 가능
⑩ 관제 화면, PTZ 창 팝업, 카메라 채널별 영상 ON-SCREEN의 PTZ 제어 화면 제공
⑪ 운영 중인 단말기의 키보드를 통하여 PTZ 제어가 가능
⑫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에 따라 PTZ 제어권을 설정 가능
⑬ 채널별로 실시간 영상에서 디지털 줌 기능 지원
3.2 우수제품 옵션부
3.2.1 보안용카메라
본 기기는 2메가 픽셀(1920 x 1080) Full HD 16:9 (1080p) 해상도를 지원하며, 카메라로 일반
영상과 열화상을 동시에 분할 재생 및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열화상 카메라 / FULL HD / IP TYPE
② 이미지센서 : 1/2.8“ CMOS
③ 화소수 : 2MP
④ 렌즈 : 2.8mm
⑤ 셔터속도 : 1/60 ~ 1/50,000
⑥ 열화상 센서 : 80 x 60 pixel
⑦ 측정거리 : 0.5 ~ 20m(m당 ±0.5°C )
⑧ 측정온도 : -10°C ~ 140°C
⑨ 프레임레이트 : MAX 30fps @1920x1080
⑩ 인터페이스 : 10/100Base-T (RJ-45)
⑪ 프로토콜 : TCP/IP, UDP, HTTP, DHCP, RTSP, NTP, UPnP, FTP, NDSP, LPX, ONVIF, HTTPS
⑫ 전원공급 : DC12V±10% / PoE
⑬ 동작 온도 : -10 ~ 65℃
3.2.2 보안용카메라
본 기기는 2메가 픽셀(1920 x 1080) Full HD 해상도를 지원하며, 카메라로 영상을 WEB을 통해
편리하게 감시하고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카메라여야 한다.
① 2M, 불렛
② 이미지센서 : 1/2“ CMOS
③ 화소수 : 2MP
④ 렌즈 : 4.1~16.4mm(4X)
⑤ 최저조도 : 컬러: 0.004Lux(F0.94, 1/30초), 흑백: 0Lux(IR LED)
⑥ 전자셔터속도 : 2 - 1/12,000초
⑦ 사생활 보호 기능 : 32개, 다각형 지원 (색상: 검정/파랑/빨강/회색/흰색/초록, 모자이크)
⑧ 이미지개선기능 : BLC, HLC, WDR, SSDR, DEFOG
⑨ IR거리 : 70m (229.66ft)
⑩ 압축코덱 : H.265/H.264/MJPEG
⑪ 프레임레이트:H.265/H.264:최대60fps/50fps(60Hz/50Hz),MJPEG:최대30fps/25fps(60Hz/50Hz)
⑫ 인터페이스 : 10/100Base-T (RJ-45)
⑬ 프로토콜 : IPv4, IPv6, TCP/IP, UDP/IP, RTP(UDP), RTP(TCP), RTCP,RTSP, NTP, HTTP, HTTPS,
SSL/TLS, DHCP, FTP, SMTP, ICMP, IGMP, SNMPv1/v2c/v3(MIB-2), ARP, DNS, DDNS, QoS,
PIM-SM, UPnP, Bonjour, LLDP, SRTP
⑭ 제어프로토콜 : Onvif
⑮ 전원공급 : PoE(IEEE802.3af, Class3), 12VDC, 24VAC
⑯ 소비전원 : PoE: 최대 12.95W, 12VDC: 최대 11.5W, 24VAC: 최대 14.5W
⑰ 동작 온도 : -40°C ~ 55°C
3.2.3 보안용카메라
본 기기는 2메가 픽셀(1920 x 1080) Full HD 16:9 (1080p) 해상도를 지원하며, 카메라로 영상
을 WEB을 통해 편리하게 감시하며,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카메라여야 한다.
① 9.07mm CMOS
② 이미지센서 : 1/2.8“ CMOS
③ 화소수 : 2MP
④ 렌즈 : 2.8~12mm (4.3배)
⑤ 셔터속도 : 1/30 ~ 1/10,000
⑥ IR거리 : 30m
⑦ 프레임레이트 : 30ips @1920x1080
⑧ 인터페이스 : 10/100Base-T (RJ-45)
⑨ 프로토콜 : RTP/RTSP/TCP, RTP/RTSP/HTTP/TCP, RTP/UDP RTSP/TCP, HTTP, HTTPS, FTP,
SNTP, SMTP, FEN, mDNS, Upnp
⑩ 전원공급 : 12VDC, PoE IEEE 802.3af
⑪ 동작 온도 : -10 ~ 50℃
3.2.4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본 기기는 데이터 저장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① 10TB
② 모터회전속도 : 7200rpm
③ 버퍼용량 : 256MB
④ 인터페이스 : 듀얼
3.2.5 특수목적컴퓨터
본 기기는 영상감시장치에서 전송되어 오는 영상신호를 모니터링하는 특수목적컴퓨터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① Intel Core i5
② 메모리(RAM) : 8GB
③ SSD : 120GB
④ HDD : 1TB
⑤ 네트워크 : 10/100/1000 Mbps
⑥ 파워용량 : 500W
⑦ 운영체제 : Windows 10
⑧ 코덱 : H.265, H.264, MJPEG
⑨ 지원프로토콜 : NDSP, RTSP
⑩ 크기 : 187(W) x 393(D) x 443(H)mm
3.2.6 액정모니터
본 기기는 화면을 FHD 해상도로 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54cm
② 패널 : VA
③ 화면비율 : 16:9
④ 해상도 : 1920 x 1080 (FHD)
⑤ 밝기 : 250 cd/㎡
⑥ 소비전력 : 10.7W
⑦ 시야각 : 178 / 178
3.2.7 카메라브래킷
본 기기는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가변형 브라켓으로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① 천장형
② 크기(조절길이) : 600 ~ 1000mm
③ 재질 : 스틸
④ 크기 : 135 x 135 x 1000mm
3.2.8 컨버터
본 기기는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동축케이블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① POE 10/100Mbps TP 1포트 + BNC 1포트
② 프로토콜 : IEEE 802.3 10Base-T Ethernet, IEEE 802.3u 100bASE-TX Fast Ethernet , IEEE
802.3 af Power Over Ethernet
③ POE : Max. 23Watt
④ 동작 온도 : 0℃~60℃
⑤ 입력전원 : DC 48V ~ 55V
⑥ 크기 : 71 x 94 x 30 mm
3.2.9 네트워크스위치
본 기기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영상신호를 UTP CABLE을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기
이어야 한다.
① 24 Ports 10/100/1000Base-T
② 4 Ports 1000Base-X SFP
③ 표준 : IEEE 802.1q, IEEE 802.1d, IEEE 802.1p, IEEE 802.3, IEEE 802.3u, IEEE 802.3x
④ 정격전원 : AC90~250V, 50/60Hz
⑤ PoE 전력 : 430W. 포트당 최대 30W
⑥ 작동 온도 :
-20℃ ~ 70℃
⑦ 크기 : 440 × 247 × 44mm (W/D/H)
⑧ 각 포트별 Rate Limit Control (각 포트별 16Kbps)
3.2.10 네트워크스위치
본 기기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영상신호를 UTP CABLE을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기
이어야 한다.
① 8-Port 10/100/1000Mbps, 802.3af/at PoE
② 2-Slot 1Gbps or 2.5Gbps SFP
③ L2 스위칭 : IEEE 802.1D Bridge, IEEE 802.1Q VLAN, IEEE 802.1ad VLAN Q-in-Q, VLAN
Translation, MAC, Protocol, IP Subnet based VLAN, VLAN Trunking, GARP VLAN
Registration (GVRP), MRP, MVRP, MMRP, STP, RSTP, MSTP, ITU-T G.8032 ERPS,• Loop
Guard,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IGMPv2, IGMPv3 Snooping, MLDv1, MLDv2
Snooping, DHCP Snooping, ARP Inspection, Port Mirroring, Flow Mirroring
④ 정격전원 : AC90~250V, 50/60Hz
⑤ PoE 전력 : 140W. 포트 당 최대 30W
⑥ 작동 온도 :
-40℃ ~ 80℃
⑦ 크기 : 254 × 180 × 44mm (W/D/H)
3.2.11 광분배함
본 기기는 광섬유 케이블과 광전송기기(OPTICAL LINK)를 연결하는 광 분배함 이어야 한다.
① 접속심선수 : 4
3.2.12 광분배함
본 기기는 광섬유 케이블과 광전송기기(OPTICAL LINK)를 연결하는 광 분배함 이어야 한다.
① 접속심선수 : 24
3.2.13 광송수신모듈
본 기기는 광섬유기반의 전송시스템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① SFP 광모듈
② Single Mode
③ 전송속도 : 1.25Gbps
④ 전송거리 : 20km
3.2.14 광점퍼코드
본 장비는 광단자함과 광전송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① Single Mode
② 길이 : 3m
3.2.15 전원공급장치
본 기기는 주변기기의 전원을 최대 8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8CH
② 출력단자 : 8채널 AC220V 3구 접지 콘센트
③ 출력용량 : 채널당 최대 5A 이하, 전채널 Total 10A 이하
④ 사용전압 : AC 220V 60Hz
⑤ 소비전력 : 약 5W 이하(무부하시)
⑥ 외형규격 : 482(W) x 350(D) x 88(H)mm
3.2.16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본 기기는 고밀도화된 IT 장비를 위하여 알루미늄재질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서버전용 제품이
어야 한다.
① 600x600x600mm, 9U
② 규격 : IEC / EIA / DIN 호환
③ 재질 : AL 6063 T5 / Steel
3.2.17 금속상자
본 기기는 각종 장비를 실장하기 위한 함체이며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① 통신장비보관용
② 재질 : 스테인리스강
③ 크기 : 400×500×300mm
3.2.18 누전차단기
본 장비는 누설전류 검출로 전원선과 내부 전자회로의 전기적 절연에 사용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① 20A
② 단상 2선식
③ 정격 전압 : AC220V, 60Hz
④ 정격 감도 전류 : 30mA
⑤ 동작시간 : 0.03s 이내
⑥ 크기 : 50 x 96 x 76mm
3.3 일반제품 옵션부
3.3.1 카메라브래킷
본 기기는 카메라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브라켓으로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① 열화상 카메라 설치용
② 제작사양
3.3.2 카메라브래킷
본 기기는 카메라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브라켓으로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① 기둥형
② 제작사양
3.3.3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본 기기는 고밀도화된 IT 장비를 위하여 알루미늄재질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서버전용 제품이
어야 한다.
① 600×2000×750mm
3.3.4 서지흡수기
본 장비는 서지전압으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① 전원용
3.3.5 서지흡수기
본 장비는 서지전압으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① 신호용
4.주차관제 설비 1. 일반시방
1.1 목적
본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의 주차관제장치 설치에 대한 시방서로서 설
비공급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 상세시방은 제2장 기술사항에 의한다.
1.2 공사의 책임
본 공사는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공급, 설치를 시행하며 설비의 제 기능 발휘
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 기기제작, 시험, 운송설치, 조정, 교육, 자료 제
출 등 일반시방에 명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적용범위
1.3.1 특기시방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1.3.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적용 한다.
1.3.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의거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전기통신법(형식승인)
3) 전파법(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5) 기타관계법령 등
1.3.4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
라 변경하여야 한다.
1.4 감독
감독이라 함은 당 시로부터 감독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의 승인, 지시 또는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이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
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해석이 상이할
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이 설치 범위 내에서 추진
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설치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7 현장 업무 처리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밑에 본 장비 설치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더불어 현장대리인 부재시 권한 대행 행사도 포함하여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운영
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장 상주인은 배관, 배선공사 및 장비 설치시에만 상주하며, 상주사무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1.8 공 정
수급자는 계약 후 즉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계획, 제작, 검사, 도면 제출, 설치,
시험 조정 및 교육이 포함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설치 전 설치용 자재, 기구 또는 설치 상 필요한 자재, 물품, 저장소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계획은 자재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하며 기
능 향상을 위한 장비는 제외 한다.
1.10 하도급
1.10.1 수급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2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수급자가 책임진다.
1.11 현장조사
1.11.1 수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현장조사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서면으 로 보
고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11.2 수급자는 설치, 시공 중 환경보전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처에 소음, 진동 또는 먼지등 피
해를 주지 않도록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축물이나 도로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11.3 기존 설치된 타 시설물을 손상치 않도록 유의하여 조사한다.
1.12 기기 및 자재
1.12.1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품질관리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12.2 모든 기기는 공급전원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1.13 운반 및 설치
1.13.1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현장 반입의 기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
여야 한다.
1.13.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모 든 사고
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1.13.3 설치시는 기존 설비의 파손이나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4 특 허 권
1.14.1 수급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하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
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1.14.2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작회사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 친 제
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15 출입권한 및 작업시간
1.15.1 설치의 현장 조사나 설치 중 수급자, 하도급자 및 그들의 고용인 이외에 어떠한 자라도 허락
없이 설치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1.15.2 수급자는 통상 근무시간에만 계속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통상 근무시간 외의 작업은 감
독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의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15.3 일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후(공사 일상 근무시간 기준)에는 감독의 허락 없이 는 어
떠한 작업도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작업이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거나 절대
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수급자는 감독에게 즉시 보
고한다.
1.15.4 본 장비 설치시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조명과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
다.
1.16 계약후 제출서류
착공계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7 입회 확인
기기 제작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감독은 입회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
여 수급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1.18 사고 및 재해 방지
시공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고용인에
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
전을 기해야 한다.
1.19 반입자재 취급 및 발생품 처리
1.19.1 반입자재의 보관 장소는 설치현장 지정창고 또는 지정장소로 한다.
1.19.2 반입자재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9.3 반입자재는 공정에 따라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검사는 감독의 승인을 받 아 생략
할 수 있다.
1.19.4 반입자재는 설치 완료 준공시까지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등)에 대하여는 감독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19.5 본 설비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또는 Q마크를 득한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동등 이 상품
이 없을 때는 납품자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1.20 해체제 및 발생품 처리
1.20.1 공정에 따라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검사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20.2 검사는 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부 분야를 실시할 수 있다.
1.21 관공서 또는 기타 수속
설치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기타 수속은 수급자가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대행 시행하
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한다.(한전수용가신청 및 통신회선)
1.22 설치 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1.22.1 수급자는 설치기록, 사고기록, 공사사진첩, 전체공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2 수급자는 설치 일보, 월보, 설치 시행 세부 계획서, 세부 공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3 수급자는 일일작업 예정 및 시행방법 순서를 구두 또는 문서로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23 기성부분의 보호
기성부분 및 설비는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이 나 손상
이 발생하면 감독에게 보고 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4 뒷청소 및 원상복구
1.24.1 수급자는 설치 완료시에는 설치 장소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24.2 수급자는 설치 시 손상된 지면, 기존 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1.25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25.1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설치 완료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1.25.2 검사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국가 공인 기관 및 외국 관련국가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5.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결과 부적합 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수급자는 시정 조치한 후 재 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1.26 안전 및 관리
1.26.1 수급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 선임계를 제출하여 야 한
다.
1.26.2 수급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공사 착수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헬멧 및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수급자가 진다.
1.26.3 위험물의 보관취급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26.4 수급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
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감독에게 보고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급자의 비용으로 완전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
하여야하며 게 보고한다.
1.26.5 수급자는 본 구매 설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담당자
를 지정하여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 및 안전 직무교육 실시, 위험표지판 설치, 음식물품 관리,
폐기 및 오물처리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27 보 안
1.27.1 수급자는 정한 모든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야 하
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27.2 수급자는 설치 시행 공정 및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노무 기술, 자재 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진다.
1.27.3 수급자는 제반 보안규정 특히 설계도서에 관한 보안관리(당 청 보안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보
관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고 외부유출 및 관리소홀로인 한 보안사고 발
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1.27.4 수급자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공사 관련자 및 당해 시걸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감독
에게 제출하고 설계서등 각종 자료 열람은 감독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키고 본 설비 구매
설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지득한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
고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8 교 육
수급자는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작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및 계획
은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는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9 준공
1.29.1 제검사가 끝난 공작물이 반입되어도 뒷정리, 자재정리 및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한 본 설
치의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1.29.2 수급자는 전체 시스템 종합 시운전 완료후 인계시까지 모든 기자재의 현장관리에 책임 을 져
야 한다.
1.30 준공 후 제출서류
1.30.1 준공사진 2부
1.30.2 준공도면 2부
1.31 하 자
1.31.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31.2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운영의 마비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에는 이 기간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에서 제외한다.
1.31.3 하자 보수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2 설계변경 조건
1.32.1 본 설치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2.2 본 설계내용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한 경우나 현저한 물량변동이 있을 때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기술사항
2.1 주차관제시스템(컴퓨터)
2.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레이더 차량카운트 기술을 적용하여 카운팅 인식율을 향상시켜 주차장 입출차 차량 및
만공차 현황을 제공하는 주차주제어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특징
- 차량 인식율 99% 이상의 정확한 주차 정보 제공
- 실내/실외 모두 사용 가능하고 특히 실외에서 날씨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비차량 구분 가능
- 주차장 입출차 및 만공차 확인, 상황판과 연동하여 주차장 차량 현황 제공
-. GS(Good Sotfware) 1등급 소프트웨어 인증
- 레이더 차량카운팅 소프트웨어 V1.0.0
- 국내 최초의 레이더 방식 주차시스템 개발
- 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 인증
- 시스템 성능 시험 (전광판 주차현황표시, 영상스트리밍 여부, 원격제어, 이상 운전 표시)
- 전자파 안전성, 무선설비 성능 시험
- 레이더 차량카운트 인식기의 낮은 소비전력
- 대기시: 1.63W, 구동시:1.83W
- 경제성 효과
- 유지보수비 절감, 설치비 절감
(유지보수 9년 기준, 루프코일 제품 대비 56.4% 절감: 경제성효과(LCC) 분석원가계산서_사용원가)
- 내구성 인증
-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
- IP44, 전기적 안정성, 진동 및 충격 시험, 염수분무 시험 결과 적합
2.2 자동차단기/단방향/전광판일체형
2.2.1 주요기능
(1) 번호인식카메라가 전송한 영상을 분해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여야 한다.
(2) 번호관리컴퓨터와 LAN으로 연결되어 인식된 차량번호 영상화면을 전송하여야 한다.
(3) 차량감지 센서의 신호를 받아 일정한 조도의 촬영을 위해 스트로브 조명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한다.
(4) 차량번호판 변경 시 하자기간동안 변경된 번호판에 대하여 호환성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5) 전광판에는 차량번호 및 안내문자, 주차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전광판은 LED를 사용하여 주간 및 기후 변화에도 실외에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2.2.2 인식기 사양
(1) 인식률:98% 이상 (앞 불량 번호판,특수번호판 제외)
(2) 인식대상 : 승용차 및 화물차
(3) 인식내용 : 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4) 번호판 인식속도 : 1초이내
(5) 촬영방식 : Trigger 방식
(6) 통신방식 : LAN(TCP/IP)
(7) PC : Intel i5-3437U , 4GB RAM, 64GB SSD, Windows 7 Embedded
2.2.3 카메라 사양
(1) 셔터속도 : 1/60 ~ 1/10,000
(2) 조명장치 : IR LED 조명
(3) 조명각도 : 20˚
(4) 해상도 : 수평 1280픽셀, 수직 960픽셀
(5) 촬상소자 : CMOS 센서
(6) 촬영가능 차량속도 : 30Km/h 이내
(7) 통신방식 : Giga Ethernet
2.2.4 전광판 사양
(1) 전광판 모듈 : 64㎜ × 64㎜ module (2단 6열)
(2) 통신방식 : LAN(TCP/IP)
2.2.5 차단기 사양
(1) 구동 방식: BLDC 모터 직접구동 및 BLDC 컨트롤
(2) 동작 속도: 차단바 상승/하강 1.5 초~3 초 조절가능
(3) Bar 길 이: 최대 4M
2.3 자동차단기/양방향/전광판일체형
2.3.1 주요기능
(1) 번호인식카메라가 전송한 영상을 분해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여야 한다.
(2) 번호관리컴퓨터와 LAN으로 연결되어 인식된 차량번호 영상화면을 전송하여야 한다.
(3) 차량감지 센서의 신호를 받아 일정한 조도의 촬영을 위해 스트로브 조명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한다.
(4) 차량번호판 변경 시 하자기간동안 변경된 번호판에 대하여 호환성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5) 전광판에는 차량번호 및 안내문자, 주차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전광판은 LED를 사용하여 주간 및 기후 변화에도 실외에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2.3.2 인식기 사양
(1) 인식률:98% 이상 (앞 불량 번호판,특수번호판 제외)
(2) 인식대상 : 승용차 및 화물차
(3) 인식내용 : 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4) 번호판 인식속도 : 1초이내
(5) 촬영방식 : Trigger 방식
(6) 통신방식 : LAN(TCP/IP)
(7) PC : Intel i5-3437U , 4GB RAM, 64GB SSD, Windows 7 Embedded
2.3.3 카메라 사양
(1) 셔터속도 : 1/60 ~ 1/10,000
(2) 조명장치 : IR LED 조명
(3) 조명각도 : 20˚
(4) 해상도 : 수평 1280픽셀, 수직 960픽셀
(5) 촬상소자 : CMOS 센서
(6) 촬영가능 차량속도 : 30Km/h 이내
(7) 통신방식 : Giga Ethernet
2.3.4 전광판 사양
(1) 전광판 모듈 : 64㎜ × 64㎜ module (2단 6열)
(2) 통신방식 : LAN(TCP/IP)
2.3.5 차단기 사양
(1) 구동 방식: BLDC 모터 직접구동 및 BLDC 컨트롤
(2) 동작 속도: 차단바 상승/하강 1.5 초~3 초 조절가능
(3) Bar 길 이: 최대 4M
2.4 VPN 서버
2.4.1 주요기능
(1) 외부망과의 연동을 통하여 원격지원 및 원격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장비사양
(1)운영체제 : SSL(GateWay –Client / Web Tunnel Mode)
(2)CPU : 1.7GHz
2 Core
(3)메모리 : 2GB
(4)통신기능 : 10/100/1000 BASE-TX : 6
(5)Network : 유선 LAN
(6)Power : DC 220V (60HZ) Adapter
2.5 모니터링컴퓨터
2.5.1 주요기능
(1)주차관리실에 설치하여 주차장의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내용은 쉽게 알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Software는 한글 WINDOWS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하며 사용조작이 간단하고 운영에 편
리함을 도모하기위해 한글로 된 도움말이 첨부되어야 한다.
(4) 정기차량의 유/무효 설정을 할 수 있어 사용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가능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2.5.2 장비사양
(1)
프로세서: Intel® Core™ i5-4570 Processor (3.20 GHz, 6MB)
(2) 메모리: 8GB (DDR3 1600 MHz/4GB x 2)
(3) 저장 장치: 29TB(7200rpm S-ATA3)
(4) 주 전원 공급: AC220V~230V±10%, 50/60Hz
(5) 운영체계: 한글 Windows 10 이상
(6) 키보드/마우스: 106키보드/ 광 마우스
2.6 주차관리컴퓨터
2.6.1 주요기능
(1) 주차관리실에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되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Program과 출력물은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장비별로 service time과 출차 여유시간 lag time을 분단위로 지정 가능해야 한다.
(4) 각 장비별 또는 주차장별로 영업 또는 휴업 지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5) 일일 수익금 현황, 장비별 매출 현황, 일일 입출차 현황, 정기권 등록 현황 등의 보고서를 출
력가능 하여야 한다.
(6) Software는 한글 WINDOWS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하며 사용조작이 간단하고 운영에 편리함
을 도모하기위해 한글로 된 도움말이 첨부되어야 한다.
(7) 정기차량의 유/무효 설정을 할 수 있어 사용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가능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든 출력물은 장비, 주차장, 기간(일, 주, 월단위)의 임의 조절이 자유로우며, 출력방식은 화
면출력, 프린터출력(A4 Size), File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정기차량은 지정일 만료차량 파악이 되며, 소유자에 대한 세부내역과 입출차 상황이 상세히
출력되어야 한다.
(10) 주차관제 Software는 3가지 이상의 등급을 지정, 메뉴접근의 차등을 두어 자료 보안을 이
룰 수 있어야 한다.
(11) 모든 Program과 출력물은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2.6.2 장비사양
(1) 처리장치 : I3_6100(3.7Ghz)이상
(2) 메 모 리 : 8GB
(3) HDD: 500GB
(4) 기기접속 : 6CH 표준 인터페이스(RS-232C/RS-485)
1프린터 포트 /
2USB Port / Gigabit LAN Card
폭 60mm이상 Serial Printer
(5) 모 니 터 : 24" LED 이상
(6) 운영체계 : 한글 Windows 10 이상
2.7 차량번호인식기 (CCTV)
2.7.1 주요기능
(1) 주차장의 입구 또는 출구의 진입로 양쪽에 설치하여 차량의 4방향(앞쪽좌우 및 뒤쪽좌우)을
촬영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치는 4대를 설치하여 4방향을 모두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3) NVR과 연동하여 실시간 DATA를 저장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7.2 장비사양
(1) 촬영소자 : 200만화소 이상
(2) 비디오압축방식 : H.264, MJPEG
(3) 해상도 : 1920 × 1080
(4) 프레임레이트 : H.264 최대 60 fps (모든 해상도)
(5) 동작 온/습도 : -20 ℃ ~ +40 ℃ / 95 % RH 이하
(6) 기타 : SD / SDHC / SDXC 슬롯, Simple Focus
(7) 사용전원 : AC 220 V ± 10 %, DC 12 V ± 10 %, PoE (Class3) , 60Hz
(8) 소비전력 : 최대 6.4 W타입 : 둘렛타입
(9) 차량카운트 속도 : 1.0초 이내
2.8 LED 경보등
2.8.1 주요기능
(1)주차장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알려주는 신호장치이다.
(2)차량검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주의 경보신호와 경보음을 발사한다.
(3)사고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하게하는 신호등이다.
2.8.2 장비사양
(1) 형태 및 구조 : 자립방수형
(2) 공급전원 : AC220V / 60Hz
(3) 적색회전등 : 25W 이상
(4) 강력부저 : 90dB 이상
(5) 경보타이머 : 1-60 SEC (검지기 출력)
(6) 내장품 : LED등/백열전구, 후리커 릴레이, 강력 BUZZER
2.9 LED 출차주의등
2.29.1 주요기능
(1)차량 진출 감지, 주의 경보신호이다.
(2)경보음을 발사하며 사고방지
(3)월활한 소통을 하게 하는 신호등
2.9.2 장비사양
(1) 형태 및 구조 : 자립방수형
(2) 공급전원 : AC220V / 60Hz
(3) 적색회전등 : 25W 이상
(4) 강력부저 : 90dB 이상
(5) 경보타이머 : 1-60 SEC (검지기 출력)
(6) 내장품 : LED등/백열전구, 후리커 릴레이, 강력 BUZZER
2.10 루프코일
2.10.1 주요기능
(1) 임피던스의 변화를 검지기 내에서 전압 변화로 변환시켜 그것을 정류․증폭하여 차량검지 신호로
보내야 한다.
(2) 루프코일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사전 매설식 또는 사후 노면 컷팅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0.2 장비 사양
(1) 코일의 재질 : 크로르프랜시스 타이어 케이블
(2) 코일의 수명 : 반영구적
(3) Turn 수 : 4LC(현장여건에 따라 Turn수는 달라질 수 있음)
(4) 노면과 코일과의 간격 : 20 ~ 30 ㎜
2.11 루프디텍터/2채널
2.11.1 주요기능
(1) 검지기 박스 내장형으로 순간적으로 차량검지
(2) 사용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안정된 동작을 하여야 한다.
(3) 감지 대상 차량에 맞춰 동작감도를 용이하게 조정설정
(4) Presence/Pulse 모드 절환은 DIP 스위치에 의해 절환
(5) 30분간 연속 감지상태에서 On 계속 (30분 후의 감지 OFF의 유무설정 가능)
2.11.2 장비사양
차량전용 감지기로서 매설된 루프코일의 주파수 변동에 의해 차량을 인식하며 차량존재 유무는 led로
점등되어야 한다.
(1) 감지방식 : 루프코일 인덕턴스(Inductance) 검출방식
(2) 사용온도 : -45℃~ 55℃ /습도 : 20~95%(결로 없을 것)
(3) 채널 : 2채널
2.12 LED 단면 유도등
2.12.1 주요기능
(1)주차장 내부의 입. 출구 안내 표시를하여 안전운행과 신속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되도록 안
내 유도 하여 운전자가 방향을 알수있어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켜 주어야 한다.
(2) 단면유도등이어야 한다.
2.12.2 장비사양
(1) 형태 및 구조 : 천정형 ,
(2) 공 급 전 원 : AC 220V, ±10%, 60HZ
(3) 소 비 전 력 : 상시 40W
(4) 재 질 : AL
(5) 색 상 : 은색
(6) 내 장 품 : LED 조명
2.13 LED 양면 유도등
2.13.1 주요기능
(1)주차장 내부의 입. 출구 안내 표시를하여 안전운행과 신속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되도록 안
내 유도 하여 운전자가 방향을 알수있어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켜 주어야 한다.
(2) 양면에 안내 표시를 하여 차량 진입하는 방향에서 육안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2.13.2 장비사양
(1) 형태 및 구조 : 천정형 ,
(2) 공 급 전 원 : AC 220V, ±10%, 60HZ
(3) 소 비 전 력 : 상시 40W
(4) 재 질 : AL
(5) 색 상 : 은색
(6) 내 장 품 : LED 조명
2.14 주차안내호출기
2.14.1 주요기능
각 로컬 장비에 장착되어 고객의 호출 음성 DATA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
여 일반 공중망의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곳이라면 시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기로서 다음과 같은
2.14.2 장비사양
(1)이더넷 포트 : 1포트
(2)정격입력: 220 V, 60 ㎐
(3)소비전력: 12 V, 220 mA
2.15 무인정산기(배리어프리)
2.15.1 주요기능
(1)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표시되어야 하며, 신용카드로 표시된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
(2)정산이 완료되면 정산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처리내용을 주차관제컴퓨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3)신용카드 승인 시 신용카드서버를 통해서만 승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수의 단말기에 인터넷 라인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
(4)상부에 카메라가 있어서 사용자의 무인정산기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바코드 또는 QR코드가 판독되면 요금할인 또는 시간할인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요금할인이
적용되어야 한다.(옵션)
(6)신용카드로 요금정산이 완료되면 종이 영수증이 발급되거나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화면
UI가구성되어야 한다. (옵션)
(7)점자키패드를 이용하여, 화면의 메뉴의 이동이나
조작하여 요금을 정산 할 수 있도록 UI가
구성되어야 한다. (옵션)
(8)이어폰 사용자가 무인 정산 키오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폰 Jack을 연결하면 음성 안내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옵션)
(9)사용자를 인식하여, 포괄적인
(10)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모드 UI를 제공하여야
한다. (옵션)
장비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사용자 편의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15.2 장비사양
(1)형태 : 자립형
(2)사용 전압 : AC220V / 60Hz
(3)소비 전력 : 상시60W / 작동시360W /
히터포함 1200W
(4)사용 온도 : -20℃ ~ 40℃(히터포함)
(5)프린터 방식 : 폭58mm 서멀프린터 방식
(6)내장 처리 장치: 산업용 PC(Windows 기반)
(7)통신 사양 : 이더넷
(8)결제 수단: 신용카드(M/S, IC)
===== 조정내역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통신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단위 : 천원)
○ 공사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통신공사
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기준 (%) 조정액 설계 심사 직접공사비 268,460 256,783 -11,677 제경비 179,570 170,507 -9,063 간 접 노 무 비 38,589 36,525 -2,063 18.2 18.2 산재보험료 8,922 8,445 -477 3.56 3.56 고용보험료 2,531 2,396 -135 1.01 1.01 건강보험료 7,622 7,215 -408 3.595 3.595 연금보험료 10,071 9,533 -539 4.75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2 948 -54 13.14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45 7,982 -363 3.11 3.11 기 타 경 비 16,881 16,125 -756 5.5 5.5 퇴직공제부금비 4,877 4,616 -261 2.3 2.3 석면분담금 15 14 -1 0.006 0.006 임금채권부담금 226 213 -12 0.09 0.09 일 반 관 리 비 29,403 28,064 -1,340 8.0 8.0 이 51,087 48,431 -2,656 15.0 15.0 합계 448,030 427,290 -20,740 부가가치세 44,803 42,729 -2,074 도급비 492,833 470,019 -22,814 관급액 448,972 총공사비 941,805 윤
조정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8종
-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광케이블, 회선시험 등 적정 설치 품 적용
조정률 -4.63% 비고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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