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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648-001] 국도15호선 추동3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22 23: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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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입찰공고 제2026-229호(국도15호선 추동3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발주처의 판단(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 필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13. 기타사항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공 사 명<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도15호선 추동3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일원

다.<hp:fwSpace/><hp:fwSpace/>공사내용<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교량점검계단 설치 6개소, 콘크리트 포장 복구 1식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마. 공사 구분 및 시공업종 등의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종류
토목분야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시공업종(구성비율)
토목공사업(100%)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 불허 사유
허용여부
불 허 사 유
불허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20% 이상 적용되어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불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추정금액
계(추정금액)
공사도급예정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49,680,000원
292,090,909원
29,209,091원
28,38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공사도급예정금액)
업종구분
추정금액 (비율)
기초금액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49,680,000원(100%)
321,300,000원(100%)

자. 특허 적용 등 계약시 유의 사항

본 공사는 특허 제10-2605012호가 적용된 공사로, 특허권자 및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에 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특정공법에 대한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하자보증률(5%)을 산정합니다.

※ 특허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및 현장여건 반영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허 사용협약서 열람 및 관련내용 문의 : 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

차.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사업으로 세부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용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22.(화) ~ 2026. 9. 28.(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8.(월) 11:00
개 찰 장 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단년도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설계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근무시간에 한함)까지이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니다.

나. 지급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및 [별지]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낙찰하한율 변경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방법

(1)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최근5년간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로 평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및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반드시 최신 자기 정보를 조회하여 심사자료 사전확인 요망),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의 기준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입니다.

(4)<hp:fwSpace/><hp:fwSpace/>(전문공사이나 종합업체에)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고에 참여할 종합업체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의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중 해당 전문업종 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적용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준수

입찰공고 시 첨부된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개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 선 순위 업체에 대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등), ⑪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⑬ 기술자별 겸업 확인서류(기술자 소득금액증명서,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확인서 등), ⑭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대표자 작성), ⑮건설기술자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기술인 전체), ⑯건설업등록보유사실확인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대상자만 제출), ⑰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충족 및 제출된 서류의 부정ㆍ허위 작성이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사무소(입찰 및 계약관련 : 운영지원과 061-740-1021, 설계관련 : 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합니다.

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공사입찰공고 제2026-229호(국도15호선 추동3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발주처의 판단(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 필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13. 기타사항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15호선 추동3교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일원
다. 공사내용 : 교량점검계단 설치 6개소, 콘크리트 포장 복구 1식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마. 공사 구분 및 시공업종 등의 사항
구
분
공사종류

내
용
토목분야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시공업종(구성비율) 토목공사업(100%) 비 고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 불허 사유
허용여부

불 허 사 유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20% 이상 적용되어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불가의 사유로 국

불허

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추정금액
계(추정금액)
349,680,000원

공사도급예정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92,090,909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29,209,091원 28,38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공사도급예정금액)
업종구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금액 (비율) 기초금액 (비율) 349,680,000원(100%) 321,300,000원(100%)

자. 특허 적용 등 계약시 유의 사항
본 공사는 특허 제10-2605012호가 적용된 공사로, 특허권자 및 기술보유
자와 우리 사무소 간에 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건설산업
기본법」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특정공법에
대한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하자보증률(5%)을
산정합니다.
※ 특허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및 현장여건 반영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허 사용협약서 열람 및 관련내용 문의 : 시설안전관리과
(☎ 061-740-1055)
차.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사업으로 세부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용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
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
니다.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
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
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22.(화) ~ 2026. 9. 28.(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8.(월) 11:00 개 찰 장 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단년도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
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
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설계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근무시간에 한함)

까지이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니다.
나. 지급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및 [별지]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낙찰하한율 변경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방법
(1)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최근5년간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로 평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및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신 자기 정보를 조회하여 심사자료 사전확인 요망),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의 기준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입니다.
(4) (전문공사이나 종합업체에)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고에 참여할 종합
업체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별표]의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
중 해당 전문업종 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적용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준수
입찰공고 시 첨부된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개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 선 순위 업체에 대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
(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
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근로
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등), ⑪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⑬ 기술자별 겸업 확인서류(기술자 소득금액증명서,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명세서, 근

로계약서, 급여이체 확인서 등), ⑭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대표자 작성),
⑮건설기술자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기술인 전체), ⑯건설업등록보유사실확인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대상자만 제출), ⑰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
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
해야 합니다.
자.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
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충족 및 제출된 서류의 부정ㆍ허위 작성이 판
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사무소(입찰 및 계약관련 : 운영지원과 061-740-1021,
설계관련 : 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합니다.
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공고 첨부파일(공사).zip =====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이행서약서 .hwpx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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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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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hwpx =====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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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현장명)
계약상대자(대표사)
계약상대자(공동사)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공사(장기계속공사, ‘12년도 계속비 전환사업 포함)를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국토교통부 지침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은 공동도급사간의 합의에 의해 대표사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대표사 이외 도급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도급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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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계약상대자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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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하도급계약 체결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공사명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주자(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수급자가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공사(장기계속공사, ‘12년도 계속비 전환사업 포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국토교통부 지침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계 약 자

수 급 자 :
성 명
(인)

<hp:fwSpace/>주 소

<hp:fwSpace/><hp:fwSpace/><hp:fwSpace/>사업자번호

하수급인 :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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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hp:fwSpace/><hp:fwSpace/>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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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pdf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
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
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
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
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
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
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
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
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
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
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
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
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
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
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
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
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
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
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공사).pdf =====
사전단속 제출서류
(‘사전단속=페이퍼컴퍼니 점검’과 적격심사는 동시 진행됩니다)
※연번의 명시된 순서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번

제출 자료 비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4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5 기술자 자격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8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

자본금 및 재무비율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등)

11 사무실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1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이체증명서류(이체증)

13

기술자별 소득 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본)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증

국민, 연금, 건강, 산재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말소사항 포함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건설기술인은 타 법인 임원,
개인사업, 일용직노무자 등
겸직 불가(상시근무 원칙)

1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대표만 작성 15 기술자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건설기술인 모두 작성 16 건설업등록보유사실확인서 1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대상자만 제출

ㅁ 서류제출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스캔본 메일 선제출 후, 계약체결 시 원본제출
  • 해당 요청 자료는 입찰공고문(13. 기타사항 > 아. 준비자료 ①~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요청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⑭~⑮는 첨부 양식으로 제출(붙임1, 붙임2)
  • 사무소 등록기준은 “참고3” 참고바랍니다.
  • 연락처: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1-740-1021)
  • 자료 제출처: 나라장터 > 적격심사 > 파일첨부
  • (나라장터 오류 시)자료 제출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2 - 붙임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업체명

  • 주

소
ㅇ

:
:

당사 본인 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광주국토관리
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 사전단속 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 ( ) .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
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 무등록 건설
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

, , , · , · · ) 2. ( 3. 4. , , , , ) , 년 월 일 20___

대표자 성명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3 - ) ___ ___ ( 인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건설사업자 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

_____________( ) ___________ · · , · · .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
다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
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 ( , ) 년 월 일 20___ ( 성명 - 4 - ) ___ ( 인 ) ___ 참고1 ■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
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가.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자본금
법인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5억원 이
상

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개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10억원
이상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3억5천만
원 이상

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개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7억원
이상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다. 토목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법인 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8억5천만
원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
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5 -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라. 산업ㆍ환경설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인 8억5천만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공사업 원 이상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
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개인 17억원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조경, 광업자원, 기계,

이상
따른

건축, 토목,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
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마. 조경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법인 5억원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이상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
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

개인 10억원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업종

업무분야 가. 지반조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토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6 -

자본금
법인

1억5천 성ㆍ포 사 장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및 개 만원 인 이상 법인 1억5천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 업

약류관리
다)의

분야만 초급 이상

해당한
건설기

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2) 포장 가)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

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ㆍ 그 라 는 사람 중 2명 이상
우 팅 ㆍ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파일공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사

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나. 실내건 실 내 건 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축 공 사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업 가) 개인 이상

「건설기술
따른

건축 진흥법」에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7 -

격취득자
다. 금속창 1)

금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 1억5천 호ㆍ지 구 조 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붕건축 ㆍ 창 호 가) 개인 이상 물조립 ㆍ온실 따른 공사업 공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법인 1억5천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가) 개인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계ㆍ토목ㆍ건축

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2) 지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판 금 ㆍ 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 축 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계ㆍ토목ㆍ건축 조립공 따른 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라. 도장ㆍ 1)
습식ㆍ

도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공사 방수ㆍ 「건설기술 진흥법」에 토목ㆍ건축 석공사 따른 업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2) 습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ㆍ 방 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공사

가)

「건설기술
따른

진흥법」에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 8 -

3)
사

석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따른

진흥법」에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마. 조경식 1)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 1억5천 재ㆍ시 식 재 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설물공 사 개인 이상 법인 1억5천

콘 크 리 크 리 트 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트공사 사 개인 이상 법인 1억5천

해 체 ㆍ 체 ㆍ 비 계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비 계 공 공사 개인 이상 가) 사업

「건설기술
따른

조경 진흥법」에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2)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시 설 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설 치 공 가)
사

「건설기술
따른

조경 진흥법」에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바. 철근ㆍ 철 근 ㆍ 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업

「건설기술
따른

진흥법」에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사. 구조물 구 조 물 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9 - 사업 토목ㆍ건축ㆍ광업 따른

분야(화학류관리
한정한다)의

분야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아. 상ㆍ하 상 하 수 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 1억5천 수 도 설 설비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비공사 가) 개인 이상 법인 1억5천 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계ㆍ토목 따른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자. 철도ㆍ 철 도 ㆍ 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 (가)

운반궤도 궤 도 공 도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차(모터카 만원 사업 함한 를 이상 「건설기술 진흥 말하며,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견인력 초급 이상 톤 건설기술인 2 25 이상인 명 이상 것으로 한 (1)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토목기사ㆍ철도토 대 이상 따른

목기사
(2)

「건설기술 에 나) (나) 따른 진흥법」 토목 분야의

(trolley: 흙
등 운반 차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량을 말하 「건설기술 며, 적재하 따른 기계 진흥법」에 분야의 이상 건설기술인 초급 1명 이

상
다)

트롤리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
능사 1명을

포함한

가기술자격법」에
관련

종목의 「국

중 10톤 이
상인

것으 로 한정한

다) 4대 이
상

따른 (다) 기술자격취 - 10 - (

타이탬퍼
t

i e 득자 2명 이상

tamper:
로

철 자갈을 다지는 장 비를 말한 개인

3억원
이상

다) 2대 이
상
(라) 레일을 연
결하는

특

수용접설비
[플래시버
트용접(불
꽃막대기용
접)ㆍ가스
압 착 용 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 路機: 레일 틀을 드는 기구를 말 한다) 1대

이상
차. 철강구 철 강 구 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 1억5천 조 물 공 물공사 는 사람 중 4명 이상 만원 사업 가)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계ㆍ토목ㆍ건축 따른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개인

술인
나)

3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카. 수중ㆍ 1)
준설공
사업

수중 가) 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다음의 장
따른

잠수기능장, 업기사 또는 잠수산 잠수기능사 1명 이상 1억5천 비를 모두 및 만원 포함한 표 개인 이상 면 공 급 식 - 11 - 법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잠수설비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세트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① 2 잠수헬멧 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 (KMB 또는 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S e 술인 Lite-17로 (2) 「국가기술자격법」에 u p r 한정한다)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② 공기압축기 자격취득자 ③ 수상ㆍ수

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 체 (저 압 공
기호스, 수심
계호스, 통화
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한다)
(나) 스쿠버 장
비

5세트

이상
2)

준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가) 다음의 준

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설선 함한 종 이상 「건설기술 진흥 중 2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① 펌프식 준 초급 이상 설선(동력 2천 건설기술인 3 명 이상 마력 (1) 것으로 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에 따른 이상인

다)
진흥법」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 12 - ② 그랩 (grab)식 준 설선(용량 6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 함한 「건설기술 진흥 로 한정한다) 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③ 초급 이상 (dipper)식 건설기술인 2 디퍼 명 이상 준설선(용량 (1) 5세제곱미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이상인 것으 로 한정한다) 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 ④ 버킷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 (bucket)식 인

준 설 선 ( 동력
2천마력

이상

인 것으로 한
정한다)
(나)

예 선(동력 200마력 이 상인 것으 로 한정한

척
앵커
n h

다) 1
(다)

이상 바지 (a c or

톱
니 퀴닻
barge:
바

화물운반선
을

말하며, 동력 100마 력 이상인 것으로 한 척 정한다) 1 타.

승
ㆍ삭

강기 1)
도

공사업 이상 승 따른 법인 1억5천 기 설 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및 만원 공사 개인 이상 2) 강 「국가기술자격법」에 2명 이상 삭 도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가) 기계ㆍ토목ㆍ안전관 설치공 따른 사 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 - 13 - 기중기(견

인 중량 50
톤

이상인 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것으로 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대 이상 나) 격취득자 2명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
VA

( 력 30K 이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대 이상

윈 (다) 동력 치 ( 동 력

wn h 쇠
i c :

중 량 물 을

끌 올 거
어

나 리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

대 이상
(라)

발 전기 1

대 이상
파. 기계가 1)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 1억5천 스설비 설 비 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및 만원 공사업 사 개인 이상 가)

「건설기술
따른

진흥법」에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2) 가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시설공 따른 가스산업기사 사(제1 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종)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은

이상 서 년 5 (나) 험 내압시

설비
자기압력

기록계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 (라) - 14 - 시 설비 (실무경력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밀 험 기 누출 가스 과 취득한 모두 후 의 포함한다) 경력을 검 지기 이상인 (마) 사람 1명 이상 흡 공기호 기 또는 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기를 내보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내는 마스 (1) 크 「건설기술 에 따른 진흥법」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는

용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상의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용접기능사ㆍ특수

용접기능사
기능사

배 또는 이상의 관 기술자

격취득자
(2)

한 (전류계) 절 실무경력이 고 종사 년 5 이 상이 , 한국가스안전공 사가 실시하는 가스시 설시공관리자양성 교육 을 이수한 사람 항 측 연저 정 기

V
㏁까 측
할 있
1천

지 정 수 는 것으로 한정한다)

밖 측
들
캘
들
s
들
달
려 께
름
그

의

정기[아
자

가스관계업무에 및 어미터 (500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따른 트 또 (사) 기술자격취득자 (1)

볼
암페

분야의 (바) 리퍼스 ( 아 자

caliper : 아
자가

두 나 지 을 재 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
크 로 미 터
(내외경미
세

측 정기) ㆍ 초음파 측 정기 ㆍ 다이

얼게
톱니 퀴
측
이 지

- 15 - ( 바 식 정기) ㆍ 도막 측 정

기 등]
(아) 각종 압력
계

되 (자) 표준이 난 하. 가스

는 온도계
1)

밀 험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방공사 시 설 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업

사 ( 제 2 가)
종)

기 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나)
따른

가스기능사 후 자격을 취득한

서
교육과

이상의 자기압력 기록계 한국가 (다) 스안전공사에 실시하는 시공자양성 정을 누출 검

가스
지기

이

수한 사람
나)

시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교육 리자양성 후 을 이수한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시하는 과 시공자양성 정

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하는

실 가스시설시공관리 교육 자양성 을 이수한 사 람 2) 밀 험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시 설 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기 설비

사 ( 제 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나)
종)

당하는 기술자격을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다)

후
서

에 러 실시하는 온수보일 교육 러 취득 온수보일 교육 시공자양성 시 또는 시공관리자양 성 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 16 - 자기압력 기록계 누출 검

가스
지기

따른 가스기능사 돌 온수온 기능사 또는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 관리자양성 교육 ㆍ 도시 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

교육 ㆍ 매
교육

성 판 시설안전 관리자양성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

교육
난
난
성

을 이수한 사람 (3) 방공사(제1종) 또는 방공사(제2종)을 력 주

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 교육 리자양성 을 이수한

사람
다)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난 방공사(제1종) 또는 난

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
을 갖춘

서
러

후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실시하는 보일 시공관리자양성

육
러

을

고
교육

이수하 시공자양성 , 온수 교

온수보일
을

이수

한 사람
3)

난 험 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수압시

공사(제 는 사람 중 2명 이상
1종)

가)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따른

초급 진흥법」에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 17 - 기 1대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

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
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
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에

년 3 이상 종사한 부 또는 장관이 정하는 산업통상자원 4) 통 일정

난 난
방

장관

교 부
교육

국토 후 을 이수한 사람 방공사(제1종)의 험 기술능력 수압시 공사(제 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기 1대 이상

2종)
5)

난 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가스분석 공사(제 는 사람 중 1명 이상 기 3종) 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1대

고
光高溫計
밝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 (나)
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

믹

제련ㆍ세라
분야로

기술ㆍ기능
기사

광 온계 ( 기로 : 온 도를 재는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 기계를 말 술인 한다) 1대 나) 한정한다) 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상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다)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

인
다)

는 전식 또 항 저 식

서
측 범위
℃

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

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에

열 년 3 이상 부 산업통상자원

교 부
교육

국토
일정

통

종사한
장관

장관이 후 도 을 이수한 사람 정 가 1,200 이상인 온 도 1 측 정기 대 이상 또는 (라) 정하는 온 범위 정 ℃ 가 300

이하인
면온도

- 18 - 측 온도 측

표
정

기 1대이상 들 캘 (마) 아 자 리퍼스 및

마이크로미
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 험 시 기 1대

이상
(사)

규 한국산업 규 격에

된
耐火度

정 내화 도( 열 : 에 견디 는 정도를 말한다) 시 험 적합 한 내화도 에 측 정기 1대 거

이상
. 시설물

유 지관 리업

육 검
돋
ㆍ망
균열폭
측 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가)
토목

또는 이상의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중 안 사 법인 2억원 보 및 이상 원경 개인 장비: 4명 기 이상 및 정

경
(나)

미

괴
위

비파 시 을 한 험 다음의 장 비

발
反撥硬度
튀 오르
높
단단
①

반 ( - 19 -

경도
:

어 는 이에 따른 한 정도 측

를 말한다)
정기

1대 이

상
② 음파를 이

측
망 ㆍ

용하는 정

장비:
체인

치 1대 이

상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 정장비 1대

이상
(다)

검 감 자기 응 사장비: 콘 크 리 트

피복측
비

정장 1대 이

상
(라) 전기에 의

부 검 한 식 사장비: 콘

크리트전기
저
치

항측 정장

ss v
위 측
h f

(re i ti ity),
전

차 정 장치( al c l e

pote
각

n l tial) 1대 이 상 고 비 1. 기술능력

상시 근무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상시

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 20 - 된 과 따라 그 자격이 정지

받
위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 부

국토
다.

범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통

(참고2) 장관이 정하는 바

위
평 직

는 에 따른다.

민
월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

생 발 업능력 개 이상의 관련 분야의 년 무에 3 단 자 직 법」에 따른

직 훈 과
업

련

있 고
다

서 련시설에 시행하는 6개 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 서 교 부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체가 그 능력이 발훈 업능력개 국토 통 협회 장관이 지정하는 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 있 수 다. 등 사업 서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의 토목 또

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할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있 수 다.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률 려 폐 」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 지원에 관한 법 활 할 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용 수 있 난 방공사(제1종) 항 법」 제39조제1

추
밀 험

은 주 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검 누출검 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 시 위 는 사람 과 춰 지기를 각 1대 이상 갖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소유

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
종)의 경우에는

위 임 와 거 할 수 있 식 총 금 등의 외 있 수 다. 다 받 는 장비 난 방공사(제3 되 인정 를

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금

보다 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 사에 관한 법 다. 실내건축공사업, 있 고

출
서 총부채 뺀 액 큰 때 총
총 과 총부채
률
회

자산에

뺀 액
부감

의 법령의 적용을 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나. 자본금이 할 야 한다. 는 것 다. 3. 자본금 주 회 같 밖 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차한 장비로 갈음 표의 장비는 그 으로 갈음 가. 려 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 2. 시설ㆍ장비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기 가. 러 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 에 따른 진 및 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바.

촉 」 제5조에 따른 에는

서 총부채
주 회

자산에 의 산정은 「 를 식 사 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

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 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 21 - 감 경한다. 한 라. 가목 부 통 부 까 터 다목 지의 규 교

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2 - 참고2 업종별 기술능력 확인 기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에 의함.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1. 지반조성ᆞ포장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기 계 산업기사 기 능 사 굴삭 굴삭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 로 운전 롤 롤 기

더
러

기능사보 기운전

더
러

더 운전 더 모터그레이 모터그레이 운전 불도저 불도저운전 팔 피니셔 팔 피니셔 아스 트 아스 트 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석기 석기운전

쇄
용 접

용 접 용 접 쇄 질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용 접 용 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험 토 목 듬 다 험 건설재료시 건설재료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형 간측 량 및 지 공 특수용접 량

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포 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비 계 비 계 비 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철 근

포 장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일반시공 - 23 - 철 근 광업자원 시

굴
발

국토개 추

화약취급
착

지하수 믹 화공 및 세라 위험 물 지 적 지 적 물 물 위험 - 24 - 위험 시 추 굴 착

2. 실내건축공사업
분 야

기 계 기술사 용 접 기 능 장 용 접 기 사 산업기사 용 접 용 접 기 능 사 용 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도 배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 비 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 유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리시공 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예 목공 유 리시공 목재창호

예
예
작

목공 예 목공 석공 가구제 작 가구제 가구도장

3. 금속창호ᆞ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25 -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가공 기중기 기중기운전 컴퓨 컴퓨 터응용가공 터응용선반 컴퓨 연 밀 터응용 기계가공조립 선 반 밀 링

삭
링

기계가공조립
연

삭 기계설계 형 작 금 제 형 프레스금 설 형 프레스금 전산응용기계제도 형 금 듬

계
판금제관

다
판금제관

형 프레스금 판금제관 질 일반판금 출 타 판금 제 관 골 용 접 철 구조물 용 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발
험

태 가스용접

신재생에너지 전설비( 양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응용 전기기기 토 목 콘크리트 건 축 콘크리트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방 수 방 수 방 수 비 계 비 계 비 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돌 온수온 돌 온수온 유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작 창호제 (금속재) 리시공 예 금속재창호 틱 리시공 금속재창호 창호 목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 26 - 온 조 적

플라스
공

돌
들 돌
유
온수온
구

유 리시공 조 적 금속도장

4. 도장ᆞ습식ᆞ방수ᆞ석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게
굴삭

기 계 지

차
기

차운전
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믹 기능사보

게
굴삭
지

기중기 화공 및 세라 화학분석 건 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 배

방 수
비 계
건축제도

공 기 능 사 예 도 배 도 배 미 장 미 장 방 수 방 수 비 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 적

조 적 타 일 타 일 금속도장 금속도장 광 광 고 고 도장 도장 가구도장 예 석공 금 속 축 로 토 목 험 토목제도 건설재료시 석 공 석 공 축 로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5. 조경식재ᆞ시설물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27 -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 기 굴삭 용 접 용 접

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토 목 콘크리트 특수용접 특수용접 석 공 석 공 석 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거푸집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목공 미 장 미 장 조 적 조 적 조 경 조 경 종 자 원 건 축 발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국토개 농림 종 자 종 자 종 자 원 산 림 산 림 산 림 산 림 임 묘 임 묘 공 예 예 산 림 임 묘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 28 - 재 영림 업종

예
예

목공
석공

6. 철근ᆞ콘크리트공사업 수재 훼 배 업종 예 종

과 배
화

업종 목공 예 묘 예 목공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 산업기사 기 굴삭 용 접 용 접 기 능 사 기능사보

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험 토 목

건설재료시
토목제도

건 축 특수용접 건축일반시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포 장 포 장 포 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제도

건축목재시공
방 수

방 수 방 수 비 계 비 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 29 - 철 근 철 근

7.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기 계 산업기사 기 능 사 굴삭 굴삭 기중기 기중기운전 기 기능사보 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용 접 용 접 용 접 듬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다 용 접 용 접 전기용접 질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 믹 위험 물 위험 물 토 목 위험 물 콘크리트

측
건 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광업자원 특수용접 콘크리트 량 거푸집 거푸집

건축일반시공
비 계

비 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철 근 철 근 철 근 굴 화약취급 착 - 30 -

8.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
분 야

기 계 기술사 기 능 장 배 관 기 사 산업기사 배 관 배 기능사보

배
배

관 건축 관 공업 관 굴삭 굴삭 판금제관 판금제관 제 관 용 접 전기용접 기 판금제관 기 능 사 용 접 기운전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험 토 목

건설재료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건 축 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거푸집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광업자원 화약취급 굴 착 9. 철도ᆞ궤도공사업 - 31 - 굴 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계
용 접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판금제관 판금제관 용 접 용 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골 철 토 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 측 형간 량및지 공 정보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10. 철강구조물공사업 - 32 - 량 구조물 보 선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기 계 산업기사 기중기 기 능 사 기능사보 기중기운전 컴퓨 기계가공 터응용가공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 터응용선반

선 반
연

컴퓨
삭

밀 터응용 링 밀

삭
링

연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일반판금 출 타 판금 제 관 골

철
용 접

용 접 구조물 용 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토 목 금속재료 험 금속재료 금속재료시 험 험 건설재료시 건설재료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건 축

공 건축제도 예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11. 수중ᆞ준설공사업 - 33 - 금속도장 주 력분야 1. 수중공사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기 계 산업기사 기 능 사 기중기 기중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용 접 용 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믹 세라 위험 위험 물 물 토 목 건 축 철 근 광업자원 특수용접 위험 물 콘크리트 콘크리트 철 근 철 근 시 추 시 추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지하수 해 양 항 로표지

2. 준설공사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12. 승강기ᆞ삭도공사업 - 34 - 잠 수 잠 수 항 항 로표지 로표지 잠 수 주 력분야 1.승강기설치공사 분 야 기 계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 기계가공조립 기능사보

다듬질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밀측 정 정 기계정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정비 기계정비 정밀측정 산업기계설비

생산자동화
금

형 형작

형
출형

금 제 프레스금 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사 금 설계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용접 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응용 전자 건축 산업응용 측 전기기기 측 측 측 산업계 제어 전자기기 공업계 제어 공업계 제어 공업계 제어 전자응용 전자 전자 전자기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승 강기 - 35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승 승 강기 강기 전자기기 주 력분야

2. 삭도설치
공사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기 계
용 접

산업기사 기 능 사 판금제관 판금제관 용 접 용 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골 철 토 목 철도토목

측
간

철도토목 형 측

량 및 지
정보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구조물 공

량
보 선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36 - 주 력분야

1. 기계설비
공사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배 기 계 기 사 산업기사 배 관 기 능 사 배 관 기능사보

배
배
듬

관 건축 관 공업 관

다
기계조립

질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냉 공조 동기계

기계설계
기계정비

메 닉 제 관 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일반판금 판금제관 판금제관 타 카트로 스 판금제관 출 판금

전기용접
용 접

용 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 화공 및 물 믹 세라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험 금속재료 금속재료시 위험 물 위험 전기공사 전 기 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 온수온 돌 돌

돌
들 돌

온수온
구

에너지 안전관리 온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37 - 가 스 가 스 14.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및 제3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주
력분야

2. 난방공사 (제1
종 및 제2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배 기 계 기 사 배 관 냉 산업기사 냉 배 관 건설기계설비 냉 공조 동기계 공조 동기계 공조 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용 접 용 접 기 능 사 용 접 기능사보 배 관 건축 관 냉 공조 동기계 용 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건 축 건축기계설비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돌 온수온 특수용접 돌 온수온

돌
들 돌

온수온
구

에너지 전 기 온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 38 - 가 스 가 스 가 스 참고3 건설업 관리규정 발췌 (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라.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
(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
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
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
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
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39 -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
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
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ㆍ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
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
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 9. 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
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
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
다.

- 40 -

===== 공내역서(국도15호선 보성 추동3교 시설물 보수공사).xls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P: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Q: 지반조성.포장공사업 R: 철근.콘크리트공사업 S: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B: ■ C: 국도15호선 보성 추동3교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내역서 F:
B: 1. C: 추동3교 D: 국도15호선 F:
B: 1.1 C: 교량점검로공 D: F:
B: C: 교량점검계단 D: 계단설치 E: 6 F: 개소
B: C: 상부 출입시설 설치 D: E: 6 F: 개소
B: C: 하부 받침부 설치 D: E: 6 F: 개소
B: C: 출입사다리 해체 D: E: 32.4 F: M
B: C: D: F:
B: 1.2 C: 부대공 D: F: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6 F: 일
B: C: 싸인카 D: 1대/1일 E: 6 F: 일
B: C: 교통안전관리비 D: 추동3교 E: 1 F: 식
B: C: 트럭탑재형 크레인 D: 15TON E: 6 F: 일
B: C: 교량점검차(굴절형) D: 플랫폼형 E: 6 F: 일
B: C: D: F:
B: 2. C: 옥전교 D: F:
B: 2.1 C: 토공 D: F:
B: 1) C: 토공 D: F: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6㎥ E: 3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3 F: ㎥
B: C: 비탈면보호공 D: 줄떼 E: 8 F: ㎡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13 F: ㎡
B: C: 돌망태옹벽 철거 D: 설치품 50% E: 18 F: EA
A: 9
B: 2.2 C: 구조물공 D: F:
B: 1) C: 돌망태옹벽 D: F:
B: C: 돌망태옹벽 설치 D: 1.0×1.0×0.5 E: 18 F: EA
B: C: 부직포설치 D: E: 23 F: ㎡
B: 2) C: 공동 보강 D: F:
B: C: 콘크리트 채움 D: E: 1 F: ㎥
B: 2.3 C: 부대공 D: F:
B: 1) C: 중기운반 및 하차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B: C: 자재운반 및 하차 D: E: 1 F: 식
B: C: D: F:
B: 3. C: 동막2교(상행) D: F:
B: 3.1 C: 교량신축이음 보수 D: F:
B: C: 바탕처리 D: 단면보수 E: 0.5 F: ㎡
B: C: 철근방청보수 D: E: 0.5 F: ㎡
B: C: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D: E: 0.5 F: ㎥
B: C: 후타재 철거 D: E: 1 F: 식
B: 3.2 C: 부대공 D: F: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F: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1 F: 일
B: C: 싸인카 D: 1대/1일 E: 1 F: 일
B: C: 교통안전관리비 D: 동막2교 E: 1 F: 식
B: C: D: F:
B: 4. C: 행정교(상) D: F:
B: 4.1 C: 유지보수공 D: F:
B: C: 배수관 청소 D: E: 1 F: 개소
B: 4.2 C: 부대공 D: F: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F: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1 F: 일
B: C: 싸인카 D: 1대/1일 E: 1 F: 일
B: C: 교통안전관리비 D: 행정교 E: 1 F: 식
B: C: D: F:
B: 5. C: 벌교터널(상) D: F:
B: 5.1 C: 포장공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강성(T70) F: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B: C: 바탕처리 D: 단면보수 E: 1 F: ㎡
B: C: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D: E: 1 F: ㎥
B: C: 콘크리트 포장 철거 D: E: 1 F: 식
B: 5.2 C: 부대공 D: F: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F: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1 F: 일
B: C: 싸인카 D: 1대/1일 E: 1 F: 일
B: C: 교통안전관리비 D: 벌교터널(상) E: 1 F: 식
B: C: D: F:
B: 6. C: 벌교터널(하) D: F:
B: 6.1 C: 포장공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강성(T70) F: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B: C: 바탕처리 D: 단면보수 E: 1 F: ㎡
B: C: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D: E: 1 F: ㎥
B: C: 콘크리트 포장 철거 D: E: 1 F: 식
B: C: D: F:
B: 6.2 C: 유지보수공 D: F:
B: 1) C: 유도배수조인트 D: F:
B: C: 주입보수 D: 실링처리 E: 19 F: m
B: C: 유도배수관 설치 D: E: 19 F: M
B: 6.3 C: 부대공 D: F: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F: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2 F: 일
B: C: 싸인카 D: 1대/1일 E: 2 F: 일
B: C: 교통안전관리비 D: 벌교터널(하) E: 2 F: 식
B: C: 트럭탑재형 크레인 D: 5TON E: 1 F: 일
B: C: D: F:
B: 7. C: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산53-3 D: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F:
B: 7.1 C: 포장공 D: F:
B: 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기존도로부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500 F: ㎡
B: C: 아스팔트 유제 D: RSC-4 E: 3 F: D/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79 F: ㎥
B: 2)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통로BOX부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75 F: ㎡
B: C: D: F:
B: C: D: F:
B: 7.2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0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6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문자,기호 E: 1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4 F: ㎡
B: 2) C: 운반및하차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E: 3 F: D/M
B: 3)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F: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1 F: 일
B: C: 싸인카 D: 1대/1일 E: 1 F: 일
B: C: 교통안전관리비 D: 신월리 E: 1 F: 식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8. C: 관급자재대 D: F:
B: 8.1 C: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산53-3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전남(곡성,구례,광양,여수,보성,고흥)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87 F: 톤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9.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88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88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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