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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609]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동강터널 외 50개소)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19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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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동강터널 외 50개소)].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30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동강터널 외 50개소)
나. 위
치 : 영월읍, 상동읍, 산솔면, 김삿갓면, 북면(동강터널 외 50개소)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 교량정기점검(동강터널 외 50개소)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57,190,000원(금오천칠백일십구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3.
10 : 00
2026. 9. 30.
10 : 00
2026. 9. 30.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hp:fwSpace/><hp:fwSpace/>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입증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33-370-293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동강터널 외 50개소)].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30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나. 위

명 :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동강터널 외 50개소)
치 : 영월읍, 상동읍, 산솔면, 김삿갓면, 북면(동강터널 외 50개소)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 교량정기점검(동강터널 외 50개소)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57,190,000원(금오천칠백일십구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3.
10 : 00

2026. 9. 30.
10 : 00

2026. 9. 30.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입증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
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
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33-370-293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동강터널 외 50개소)].pdf =====
2026년
2026년 하반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안전점검용역
(동강터널
(동강터널 외 50개소)
50개소)
(교량

  • 48개소)

(교량
(터널
  • 2개소)

(터널
2개소)
(절토사면
(절토사면 -- 1개소)
1개소)

과
과 업
업 지
지 시
시 서
서

2026. 09.

영
영월
월군
군

목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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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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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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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과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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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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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과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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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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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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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용역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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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수급인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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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보안 및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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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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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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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역수행자의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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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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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주처 제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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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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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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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2 장

과업의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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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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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구조물 제원 및 외관상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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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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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보수보강방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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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예정 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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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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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동강터널 외 50개소)”으로 칭하며
영월군을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의거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 대상시설물의 외부적인 손상, 결함의 발견 및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부 개정되는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시설물별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시설물관리를 도모코자 함.

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시설물 : 교량(48개소), 터널(2개소), 절토사면(1개소)
2) 과업규모 : 구조물 육안점검 및 일제조사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3) 시설물의 상태평가(상태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4) 보고서 작성 제출(전경, 부요부재 사진 및 위치, 구조물 상태평가)
(5) FMS 3종시설물 등록 및 기본도면 제출(도면 有)
(6) 중대한 구조결함 시설물 손상물량 및 개략 공사비 산출
(7)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발주처 및 연락처
(1) 발주처 : 영월군청
(2) 연락처 : TEL. (033)370-2935

- 1 -

4. 과업대상
번
호

시설물명 위 치 1 거운1교 영월읍 28.0 2 거운2교 영월읍 3 거운3교 4

연장
(m)

폭
(m)

구조형식 준공년도 비 고 7.0 RA 2009 교량 25.0 7.0 RA 2009 교량 영월읍 31.0 7.0 RA 2009 교량 거운교 영월읍 222.0 11.0 STB+PSCI 2004 교량 5 광천교 영월읍 180.0 9.0 PCS 1996 교량 6 동강교 영월읍 42.0 15.0 PSCI 2009 교량 7 문산교 영월읍 210.0 9.0 PSCI 2004 교량 8 삼옥교 영월읍 180.0 11.0 RCS+STB 2001 교량 9 영월대교 영월읍 260.0 7.6 STI 1982 교량 10 팔괴교 영월읍 225.0 9.0 PCS+RCS 1995 교량 11 팔흥교 영월읍 290.0 11.2 PSC 2026 교량 12 봉우교 상동읍 36.0 8.0 RCS 2000 교량 13 섬지3교 상동읍 25.0 9.5 STB 2007 교량 14 세공1교 상동읍 45.0 9.0 RA 2005 교량 15 세송2교 상동읍 30.0 9.5 RCS 2004 교량 16 신구래교 상동읍 24.0 11.0 RCS 2002 교량 17 신덕구교 상동읍 62.0 9.0 RCS 2001 교량 18 주체교 상동읍 48.0 4.0 RCS 1991 교량 19 녹전교 산솔면 56.0 6.0 PF 1980 교량 20 미구1교 산솔면 102.5 10.0 PSCI 1983 교량 21 미구교 산솔면 42.0 4.3 RA 1999 교량 22 북실교 산솔면 36.0 5.0 RCS 1996 교량 23 석항육교 산솔면 231.0 11.6 PSCI 1984 교량 24 연상2교 산솔면 52.0 10.0 PSCI 1993 교량 25 응고개교 산솔면 56.0 6.0 PF 1980 교량 26 직동2교 산솔면 25.0 7.5 STB 2014 교량 27 직동3교 산솔면 35.0 7.0 STB 2014 교량 28 직동4교 산솔면 37.0 7.0 STB 2014 교량 - 2 -

번
호

시설물명 위 치 29 충혼교(신) 산솔면 71.0 30 화원1교 산솔면 31 화원2교 32

연장
(m)

폭
(m)

구조형식 준공년도 비 고 8.0 RCT 2014 교량 28.0 8.0 RA 2004 교량 산솔면 25.0 9.5 RA 2004 교량 가재골교 김삿갓면 257.0 8.5 STB 1996 교량 33 미사1교 김삿갓면 25.0 6.0 RA 2002 교량 34 예밀교 김삿갓면 24.0 5.6 PCS 2000 교량 35 예밀천2교 김삿갓면 24.0 7.9 PF 1994 교량 36 와석교 김삿갓면 150.0 9.5 PCI 1998 교량 37 주문교 김삿갓면 126.0 6.0 RCS 1996 교량 38 가람교 북면 27.0 5.0 RCS+RA 1987 교량 39 공기1교 북면 20.0 9.0 RCS 1994 교량 40 공기2교 북면 32.0 9.0 RCS 1994 교량 41 광전교 북면 25.0 9.0 RCS 2002 교량 42 근홍교 북면 30.0 7.5 RCT 1984 교량 43 덕상교 북면 24.0 8.8 PF 1997 교량 44 마차교 북면 30.0 7.0 RCS 1992 교량 45 마차제2교 북면 22.0 10.0 RCS 1984 교량 46 문곡교 북면 40.0 11.5 RCS 1998 교량 47 사만교 북면 32.0 7.2 RCS 2005 교량 48 오만교 북면 30.0 6.0 RCS 1998 교량 49 동강터널 영월읍 763.0 - - 2009 터널 50 문산터널 영월읍 455.0 - - 2009 터널 51

원동재
절토사면

북면 265.0 - - 1983 절토사면 - 3 -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
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
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따
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
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점검용역 수행자 책임의식 고취 등 점검수행 수준을 향상
시켜 정밀안전진단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4 -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최종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정기점검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처가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 련 기 관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기타 발주처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비 고

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
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1) 결과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오류
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 5 -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
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6 -

10.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수급인 상호간
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
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발주처 제공자료
1) 발주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수급인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 정기점검 성과품 일체

  • 정기점검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별책부록)
  • 과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이력
  • 7 -

2)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 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5.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관련법령 및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도로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4) 「도로법」
(5) 「건설기술 진흥법」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7)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6.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
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
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513, 2015.9.21.) 제36조에 따르며,

- 8 -

손해배상 사유 발생 및「손해배상 분쟁조정」등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494호 : 2015.10.14.)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5)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
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에 참여
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기점검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수행 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점검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
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
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현장조사 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9 -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869호)』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정밀현
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구조물의 제원 및 외관상태 조사
1) 제원 조사 및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3)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종합평가
1)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 의 5가지로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보수보강방법)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형식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CHECK LIST)작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 및 보수보강방법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10 - 제 3 장 예정 공정표 용역기간 착공 18일 착공 36일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정밀 육안 검사 측정결과 종합분석 상태등급 산정 과업중간보고 e-보고서 작성 - 11 - 착공 54일 착공 72일 착공 90일 비 고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 작성
가. 서 두(제출문, 정밀점검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자 명단, 위치도 및 사진,
요약문, 목차)
나. 안전점검의 개요

  • 점검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 검토, 분석한 내용 기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점검 및 진단결과, 보수보강이력, 내진설계여부확인 등)
라. 현장조사
  • 외관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주요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구조물의 종합상태평가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 등
  •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물량 및 개략 공사비

사. 부

록

  •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현황도 등 위치표시)
  • 기타 참고자료(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
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구조해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
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 개정
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별로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12 -

3) 성과품 납품
수
성

과 품 종 량 류

종합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비 고
책자및도면

USB 3 부 2 EA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 식 - 13 -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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