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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59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규격 및 수량
사 업 기 간
기 초 금 액(원)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긴급]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168,000,000
추정가격
152,727,273
부 가 세
15,272,727
※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단독이행,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평가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6.(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9:30 ~ 16:00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추진절차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1)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강서구 화곡로 302, 6층)
이승민 주무관(☎02-2600-6124)
2)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 평가(※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2) 형 식: 프레젠테이션
3) 분 량: 제안사별 25분 이내(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4)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5)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제안사 직원
- 신분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 추첨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p.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부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사.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하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단독수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 소식광장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사항은 개별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이승민(☎ 02-2600-6124)
※ 계약문의: 강서구 재
무
과 서하진(☎ 02-2600-62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_백업 솔루션(재공고).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59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규격 및 수량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긴급]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원)
기 초 금 액
168,000,000 추 정 가 격 152,727,273 부 15,272,727 가 세
※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단독이행,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평가
공
고 기 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
출 기 간
2026. 9. 22.(화) ~ 2026. 10. 6.(화)
2026. 10. 6.(화) 9:30 ~ 16:00
가. 추진절차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1)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강서구 화곡로 302, 6층)
이승민 주무관(☎02-2600-6124)
2)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 평가(※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2) 형
식: 프레젠테이션 3) 분
량: 제안사별 25분 이내(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4)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
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5)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제안사 직원
- 신분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 추첨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1468)]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p.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부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
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사.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하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단독수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 소식광장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사항은 개별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이승민(☎ 02-2600-6124)
※ 계약문의: 강서구 재
무 과 서하진(☎ 02-2600-62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사 업 명 :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 소요예산 : 금168,000,000원(금일억육천팔백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3호
□ 긴급 입찰공고 사유
❍ 2026년 10월 중순 이후 예정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장비 이전 작업을 앞두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및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백업체계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백업솔루션(NetVault)은 최신버전의 Rocky OS에 대한 백업·복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전산장비 이전하기 전에 지원 가능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2026.
.
.
작성자 : 지방전산주사보 이 승 민 (인)
확인자 : 스마트정보과장 윤 영 순 (인)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6. 8.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스마트정보과
이승민
02-2600-6124
[email protected]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8849"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1
3. 주요과업 내용 <hp:tab width="30649" leader="3" type="2"/> 1
4. 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30649" leader="3" type="2"/> 2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및 방향 <hp:tab width="28849" leader="3" type="2"/> 3
2. 추진체계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3
3. 추진일정 <hp:tab width="33649" leader="3" type="2"/> 3
Ⅲ. 제안 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0649" leader="3" type="2"/> 4
2.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30649" leader="3" type="2"/> 5
Ⅳ. 제안 안내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30589" leader="3" type="2"/> 1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20389" leader="3" type="2"/> 17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4589" leader="3" type="2"/> 19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789" leader="3" type="2"/> 21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789" leader="3" type="2"/> 2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6189" leader="3" type="2"/> 26
Ⅰ 제안 요청 개요
사업배경 및 목적
❍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백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백업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복구 등 데이터 백업 안정성 강화
❍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로 인한 백업 라이선스 용량 부족에 따른 백업 라이선스 증설
❍ 신속한 복구환경 구축으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중요정보에 대한 백업자료 확보 등 백업 운영체계 유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 소요예산 : 금16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백업시스템 현황
구분
운영체제
백업솔루션
현재 버전
비 고
내부망
RedHat 7.7
NetVault
11
외부망
RedHat 7.3
NetVault
12
주요과업 내용
❍ 백업 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15TB 증설
- NetVault 솔루션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진행 및 환경 설정
- S/W 용량 라이선스를 증설하여 백업운영 환경 확장성 확보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체계 구축
- 백업정책 및 스케줄 최적화에 따른 백업 성능 효율성 극대화
❍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백업서버 운영체제 재설치 작업
- 백업 솔루션 상위버전 설치 요구사항에 따른 백업서버 시스템 운영체제 재설치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시스템 재구성
- 기존 백업 정책(백업 주기·보존기간) 재설정
❍ 백업대상 시스템 실행 프로그램 재설정 및 동기화
- 대상시스템 운영체제에 맞는 실행 프로그램 확인 및 재설치 작업
- 백업시스템 동기화 및 백업 테스트 점검
❍ 2026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 위한 전산장비 이전 시 백업 지원
- 신청사 이전 작업 전,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를 위해 백업서버 운영체제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한 13버전으로 우선 업그레이드하여 Rocky OS 백업 지원 환경 구축
- 신청사 이전 및 시스템 안정화 이후, 백업서버 운영체제(Rocky 9 이상)를 재설치하고 14버전으로 순차 업그레이드 진행
- 기타 필요한 신청사 이전시 필요한 백업 환경 지원
❍ 시스템 구성도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現 운영중인 백업시스템의 용량 증설 및 기존 백업SW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백업 운영 환경 제공
- 최신 운영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향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신규 정보서비스 백업을 위한 여유 정보자원 확보
❍ 추진방향
- 백업 시스템의 향상된 버전 설치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 데이터 증가에 따른 백업 용량 라이선스를 추가하여 백업용량 확보
2. 추진체계 사업총괄기관 강서구 사업주관 스마트정보과 시스템 운영관리·지원
전산운영팀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수행 유지관리 사업자 용역사업자
3. 추진일정
사업 추진 내용
1M
2M
3M
1W
2W
3W
4W
5W
6W
7W
8W
9W
10W
11W
12W
․ 사업 착수
․ 현황분석 ․ 백업 재구성 ․ 테스트 및 안정화 ․ 사업완료 및 검수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청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CR-001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sw라이선스 도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백업시스템 구성 및 운영 효율성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원 보안
SER-003
외부PC 반·출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작업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PSR-002
장애관리
PSR-003
기술이전 및 교육
2.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번호
<hp:fwSpace/>ECR-001
요구사항 명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sw라이선스 도입
요구사항 분류
사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S/W 상세 규격 제시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요구 규격
도입품목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넷볼트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 : 내/외부망 – 15TB 이상 증설 제공
기타 요구사항
영문 및 한글 WebUI와 한글 로그 제공
관리자 인증 기능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제공
다양한 백업 대상 운영체제(Windows, Linux, Solaris, AIX, HP-UX, Mac OS X)를 지원
윈도우/리눅스 플랫폼에 관계없이 상호 복구 기능 지원
백업 마스터 서버 운영체제는 Window, Linux 모두 지원
서버 가상화 환경(VMware,Hyper-V,Nutanix)에서 Agentless 방식의 가상 머신 이미지 백업 지원
FileSystem에 대하여, 단일 백업 스케쥴로 Multi-Stream 백업 기능 제공
백업대상의 개수와 종류에 관계 없이 제공된 용량 내에서 제한 없이 백업할 수 있는 영구 라이선스 제공(Subscription 형태 제외)
MySQL 및 MariaDB Table 단위 백업 및 복구를 반드시 WebUI에서 지원
각종 데이터베이스(Oracle, SQL Server, MariaDB, MySQL, PostgreSQL, Informix, Sybase, DB2 및 SAP 등의 DBMS)와 어플리케이션(MS Exchange, Domino, MS SharePoint)의 온라인 백업 모듈 지원
오라클 핫백업(Oracle Hot Backup) 모듈은 GUI를 통해 RMAN과 Begin-End 백업을 지원 (Script 방식 백업 배제)
WebUI 를 통해 백업 장치에 대한 데이터 흐름 및 전송속도의
시각적 확인 기능 제공
SAN 환경에서 스토리지 백업 수행
백업 대상 서버의 통합 중앙 관리 기능
OS 복구 및 BMR복구를 플러그인 형태로 WebUI에서 통합 지원
다양한 백업 장치 (Tape Library, Virtual Tape Library, DAS 및 SAN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지원
기 운영 중인 백업 하드웨어(DXi4700, DXi4800, Scalar)에 대한 완벽한 호환 및 기존 환경(1차백업 VTL, 2차백업 LTO소산) 동일한 구성 지원
기 운영 중인 백업S/W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백업서버를 구성한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산출정보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 라이선스 증서
❍ 기능 요구 사항(SFR)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백업시스템 구성 및 운영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정책 구성 및 재배치 방안
세부
내용
❍ 백업S/W는 가장 최신 버전의 기술적인 표준과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재 운영중인 백업시스템 재구성 및
재배치를 통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또는 기존의 백업시스템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호환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백업S/W는 발주기관에 요청에 따라 월간 보고가 가능한 레포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 신규 설치되는 백업S/W 설치기관에서 운영중인 모든 OS 및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이 되어야 한다.
❍ 관련 사업의 내용의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백업S/W 하자보수 1년으로 한다.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를 위해 백업서버 운영체제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한 13버전으로 우선 업그레이드하고, 이전 및 시스템 안정화 이후 백업서버 운영체제(Rocky 9 이상) 재설치를 통해 백업 솔루션을 사업진행 기준 최신버전으로 단계적 업그레이드 지원해야 한다.
❍ 업그레이드 및 용량 라이선스 적용 작업시 일정등 조정 및 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 성능 요구 사항(PER)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에 대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 S/W는 기존 시스템의 최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 백업정책 적용 시 기존 운영 시스템과 스케줄 작업이 중복되거나 백업 대상
시스템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설치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사항(오류 수정 및 불편사항 개선, 최적화 등)을 수행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백업 정책 보고서
❍ 테스트 요구 사항(TER)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세부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 및 복구를 위한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 백업정책에 따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고 정상 백업 및 복구
여부 등을 테스트해야 한다.
❍ 테스트 결과 원활한 행정시스템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 · 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S/W에 대에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초기 작업용 패스워드 또는 제조사 패스워드는 취약하지 않은 패스워드로 변경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보안 이슈가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와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착수·종료 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외부PC 반·출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출입 시 신고 및 보안통제
세부
내용
❍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다. (노트북 사용 원칙적 금지)
❍ 작업용 PC 등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보안조치 및 작업 종료 후 관련 자료(백업본, 임시파일 등)를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문제가 생길 시 모두 사업자가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전체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적용 후 백업·복구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상화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 요인(기존 백업서버, 원격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환경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사업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결과를 제시하고, 계약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수담당자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보완 필요사항을
요청하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주요 산출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산출물 종류
시기
형태
수량
착수
보고
- 착수계
계약후
14일 이내
문서
각1부
-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
-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완료
보고
- 완료보고서
완료시
문서
및
파일
- 업그레이드 및 작업에 대한 결과서 및 완료보고서
- 완료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 대표자 보안확약서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S/W 라이선스 증서
- 기타 검수(검사)에 필요한 산출물 및 관련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 작성, 보완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 및 과업범위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관리계획에 따른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지연되는 공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관리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당 책임자 및 투입인력 현황(역할, 투입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담당 책임자는 백업솔루션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관리방안(제출 시기, 형태,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 및 투입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작업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참여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업 진행 시 발주기관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손상시켰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 백업에 대한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항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활동의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2)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시스템의 결함 및 시스템의 서비스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간 이내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사업 내용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기타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행 및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적용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원인분석 및 신속한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을 기록·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요청시 사업자는 업그레이드된 백업솔루션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교육은 변경된 기능 및 운영방법 위주로 실시하며,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자는 기술이전을 위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운영자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Ⅳ 제 안 안 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ㆍ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조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하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단독수행을 기본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 및 제안서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추첨
❍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 제출장소: 강서구청 본관 6층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
❍ 제출방법: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직접 제출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항목
제출서류
비고
수량
입찰참가
등록 서류
입찰
참가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서식 제2호
참가
자격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증명서(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
경쟁입찰참가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 유효기간 내의 참가자격이 모두 등록된 경우만 인정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서약서
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5호
확약서, 서약서(대표사)
서식 제6, 7호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서식 제8호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서식 제25호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제9호
협상에 의한 신인도(감점) 각서
서식 제10호
제안서
평가서류
정량적
평가
제안서 관련 서류 겉표지
서식 제11호
각1부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2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총괄현황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증거서류
ㆍ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ㆍ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실적(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서식 제16,<hp:fwSpace/>17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서식 제18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자체 평가표(정량적평가)
- 서식 제19호 서식에 맞춰 작성
서식 제19호
자체 평가표(정량적평가)의 계산 내역
- 산출 상세 계산한 내역은 엑셀자료로
별도 제출
- 참여인력 및 수행실적 부분은 산출되는 계산식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참여인력의 관련 근무일수, 수행실적 금액 등 세부 계산 내역이 포함된 엑셀(Excel) 파일을 저장매체(USB 등)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정성적
평가
제안서(정성적평가) 겉표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서식 제20호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이동식 저장장치(기술제안서, 사업설명 PPT 등)
-
USB 1개
가격
평가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제안서
서식 제21호
봉투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1부
원가계산서
- 부가세 면세기관일 경우 증명서류 제출
서식 제22호
산출내역서
-
접수증
및 기타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23호
1부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안서 (바인더 형태로 제작) · 제안서 원본 1부
- 배포용 제안서 8부 ※제안사 식별정보 포함 금지(업체명, 로고 등)
· 제안발표자료 8부 ※제안발표자료로 요약본
- 제안서 원본, 배포용 제안서(PDF 파일), 제안발표자료(PPT 파일)을 저장한 USB 메모리 1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강서구 스마트정보과(전산운영팀)
- 전화번호 (담당자) : 02-2600-6124 (담당자 : 이승민)
<hp:fwSpace/>: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9]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포함 7인 이상)
❍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 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 입찰참가자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 기작성된 예비명부상의 심사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다빈도 순으로, 다빈도 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 구성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주의:정량평가의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만 해야함)
나.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작업 착수 전 참여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보호구 지급, 위험요소 제거 등)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확보조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이를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식별정보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사항이오니 주의요망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입찰참가 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사용인감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확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정량적평가 겉표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참여인력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참여인력 이력사항
16)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입찰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원가계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위임장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Ⅲ. 백업S/W 구성부문
1. 구성 방안 2. 설치 방안 3. 시험 방안
4. 운영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관리방법론 3. 추진일정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관리계획 3. 기밀보안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제안업체의 보유기술 명시
- 최근 3년간 동등이상 및 사업 구축 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요청 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제안의 특징, 장점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백업S/W 구성부문
1. 구성 방안
2. 설치 방안
3. 시험 방안
4. 운영 방안
- 제안요청에 만족하는 구성체계
- 백업S/W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및 증설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 방안 제시
- 백업S/W에 대한 사양 및 기능, 세부규격등 명시
- 백업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증설 후 각 단계별 세부 테스트 계획을 수립 방안 제시
- 백업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증설 후 운영관리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관리방법론
3. 추진일정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기술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관리계획
3. 기밀보안
4. 기타지원사항
- 분야별 교육계획 및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
- 기술이전방안, 하자관리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 무상 및 유상 하자관리 지원범위 및 조건 기술
- 기밀보안, 인력보안,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제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원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기술
Ⅵ. 기타사항
- 추가 제안사항, 제안서의 카탈로그, 기술근거 자료 등 상기 항목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 기술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현황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 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업 및 품질 인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2
정성적
평가
일반사항
∘ 제안요청 사항 이해도
5
70
기술부문
∘ 백업S/W 라이선스 제안규격의 적정성
∘ 백업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증설에 대한 구성 추진 방안
∘ 비상대책 및 안정화 적정성
30
사업관리
부 문
∘ 사업수행조직 및 체계
∘ 상호협력 관계
20
지원부문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0
기타사항
∘ 추가제안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수행실적 최근 3년 기준 : 2023. 1. 1. ~ 공고시작일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기술인력 현황
∘사업 참여인력의 근무경력 점수화
6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D.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 기업 및 품질 인증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평가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 수행실적 최근 3년 기준 : 2023. 1. 1. ~ 공고시작일
A. 기술인력 현황
㉮ 평가대상: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의 투입현황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붙임 8] 참여인력 근무경력 평가시 ITSQF 직무 근무경력의 등급 및 자격 기준 인정범위 참고)
평가방법
합산계수
평가점수
(배점: 6.0)
-합산계수별 대응되는 평가점수
-합산계수 = 직무 근무경력별 계수 × 인원의 합
20점 이상
6.0
15점 이상 ∼ 20점 미만
5.4
10점 이상 ∼ 15점 미만
4.8
5점 이상 ∼ 10점 미만
4.2
5점 미만
3.6
자료 미제출 시
0
ITSQF 직무
정보기술컨설팅,
정보보호컨설팅,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SW아키텍처,
Infrastructure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관리, N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품질관리,
IT테스트,
정보보호관리,
보안사고대응
근무경력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계수
3
5
7
2
4
6
1
3
5
<hp:fwSpace/>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면서, 실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 하도급사 인력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1인이 다경력이 있을 경우 유리한 한 개만 인정한다.
B. 실적 금액 및 건수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실적 인정 기준: 단일실적(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1억원 이상의 사업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지방자치단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또는 “백업시스템” 납품 사업으로 단일실적 기준 1억원 이상 사업을 평가에 반영함. PC/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은 인정불가. 단,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또는 “백업시스템” 납품 사항 포함시 그 포함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인정하며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제외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한다.
①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단일건수로 1억원 이상 “백업시스템 구축”, “백업시스템 납품“ 등 반드시 백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수행실적의 규모(총액, 건수)로 평가
단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또는 “백업시스템” 납품 사항 포함시 1억원 이상일 경우 유사사업으로 인정
※ H/W부분은 백업시스템 구축에만 해당됨
※ S/W부분은 백업S/W만 해당함
② 최근 3년(공고일 기준)동안 완료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사업 실적 증명서 및 산출내역(또는 계약서 사본일체)를 제출한 경우에 실적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을 기초로 평가한다.
③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수행실적금액
실적 합산 금액
10억원 이상
8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억원 미만
하
(자료 미제출 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3.0
3.0
2.7
2.4
2.1
1.8
0
- 수행실적건수
실적 건수
5 이상
4
3
2
1
하
(자료 미제출 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3.0
3.0
2.7
2.4
2.1
1.8
0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D.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인증 건수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2건 이상
2.0
1건
1.0
0(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심사대상 인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신기술인증(NET)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신제품인증(NEP)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일반부문
제안요청 사항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 작성의 충실도
5
5
기술부문
백업S/W
제안규격의 적정성
- 백업S/W 라이선스 제안규격의
적정성
10
30
백업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증설에 대한 구성 추진 방안
백업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증설에
대한 구성 추진 방안
10
비상대책 및 안정화 적정성
장애 및 비상상황 대책 방안 적정성
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 방안
10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및 체계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10
20
상호협력 관계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책임범위 및 유형별 책임에 대한 방안
10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10
10
기타사항
추가제안
본 사업관련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
5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아래 표와 같음
ITSQF 직종
ITSQF 직무
직무정의
중요도
IT컨설팅 및 기획
정보기술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상
정보보호컨설팅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자이다.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상
IT프로젝트사업관리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IT아키텍처
SW아키텍처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자이다.
상
Infrastructure아키텍처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자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중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자이다.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IT시스템기술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IT품질관리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하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정보보호
정보보호관리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하
보안사고대응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참조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강서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강서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강서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강서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서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서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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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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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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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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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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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작성일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강서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강서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강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00000(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서 정의 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000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주기관 내부 직원정보의 처리
2. 기타 업무관련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소 :
강서구청장 :
(인)
수탁자
주소 :
대표이사 :
(인)
[붙임 1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담당 참 석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교 육 명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
- 수집 목적 : 로그인정보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4, OOOO
2026.
.
.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 사 업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본인은 귀 구에서 주관하는 위의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등록번호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용역의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용역명:
2026 .
.
.
제출자 소 재 지 :
상
호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건 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5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OOO OOOO사업 ’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6호]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강서구 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 3. 발주기관 : 강서구청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직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서 약 서
귀 구에서 제안 요청한 「OOO OOOO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약자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제외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응모자
및
제안자
(대표자)
성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P)☎
소 재 지
상기<hp:fwSpace/>인을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사업」제안 참가에 관한 사업총괄책임자로 선임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152"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O OOOO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확보 조치(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현장 통제 등)를 자기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강서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작업 전 참여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대리인은 작업 전 과정을 감독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서식 제10호]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 제11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고딕체B
OOO OOOO사업 제안서 관련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나눔고딕체B
○ ○ ○ 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나눔고딕체M
6cm
※ A4크기, 백상지, 단면, 종방향 좌철(무선제본)
※ 원본1부, 사본1부로 2부 제출(표지에 사본표기)
[서식 제1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제1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으로 처리한다.
<hp:tab width="2708" leader="0" type="1"/>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 제14호]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 참여기술자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제안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6호]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한 백업시스템 관련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제17호]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식 제18호]
<hp:tab width="29048" leader="0" type="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 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총 괄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or 정보통신기술자격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보유 인증명
보유 인증 수
※ 계산 방식: 계산 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0.12345 → 0.1235)
※ ★증빙 의무: 정량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 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재된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산출 근거 및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 ★데이터 제출: 특히 참여인력 및 수행실적 부분은 산출되는 계산식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참여인력의 관련 근무일수, 수행실적별 구체적인 금액 등 세부 계산 내역이 포함된 엑셀(Excel) 파일을 저장매체(USB 등)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20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고딕체B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사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나눔고딕체B
※ A4크기, 백상지, 단면, 횡방향 좌철(무선제본)
※ 사업제안서(평가용 8부)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제안서 제출부수 원본 1부만 인식명칭(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21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강서구청장 귀하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 인감으로 봉인하여 제출
[서식 제22호]
원 가 계 산 서
항 목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공
사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 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첨부
<참고>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사용인감 날인요
입찰가격제안서 ·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재중
(제안사명)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대봉투) 으로 한다.
※ 입찰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를 봉투에 넣어 동시에 밀봉 후 날인
[서식 제23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등록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2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hp:tab width="8527" leader="0" type="1"/>
강서구청장 귀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6. 8.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스마트정보과
이승민
02-2600-6124
[email protected]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구매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 소요예산: 금16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목표
▢ 사업배경 및 목적
❍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백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백업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복구 등 데이터 백업 안정성 강화
❍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로 인한 백업 라이선스 용량 부족에 따른 백업 라이선스 증설
❍ 신속한 복구환경 구축으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중요정보에 대한 백업자료 확보 등 백업 운영체계 유지
Ⅲ
사업범위
▢ 주요과업 내용
❍ 백업 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15TB 증설
- NetVault 솔루션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진행 및 환경 설정
- S/W 용량 라이선스를 증설하여 백업운영 환경 확장성 확보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체계 구축
- 백업정책 및 스케줄 최적화에 따른 백업 성능 효율성 극대화
❍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백업서버 운영체제 재설치 작업
- 백업 솔루션 상위버전 설치 요구사항에 따른 백업서버 시스템 운영체제 재설치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시스템 재구성
- 기존 백업 정책(백업 주기·보존기간) 재설정
❍ 백업대상 시스템 실행 프로그램 재설정 및 동기화
- 대상시스템 운영체제에 맞는 실행 프로그램 확인 및 재설치 작업
- 백업시스템 동기화 및 백업 테스트 점검
❍ 2026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 위한 전산장비 이전 시 백업 지원
- 신청사 이전 작업 전,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를 위해 백업서버 운영체제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한 13버전으로 우선 업그레이드하여 Rocky OS 백업 지원 환경 구축
- 신청사 이전 및 시스템 안정화 이후, 백업서버 운영체제(Rocky 9 이상)를 재설치하고 14버전으로 순차 업그레이드 진행
- 기타 필요한 신청사 이전시 필요한 백업 환경 지원
Ⅳ 시스템구성도 Ⅴ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청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CR-001
백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sw라이선스 도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백업시스템 구성 및 운영 효율성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원 보안
SER-003
외부PC 반·출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작업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PSR-002
장애관리
PSR-003
기술이전 및 교육
<hp:titleMark ignore="1"/>
※ 상세요구사항: 제안요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