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4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주시 서천 창진교 인근 외 1개소 하상정비공사 외 4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영주시 내성천, 서천 지내
다. 내
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58,000,000원(추정가격 52,727,273원, 부가세 5,272,727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09. 23. 10:00 ~ 2026. 09. 30.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30.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하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 제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하천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 054-639-690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22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영주시 서천 창진교 인근 외 1개소 하상정비공사 외 4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026. 09. 영 주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과업지시서
3
Ⅲ.
특별과업지시서
23
Ⅳ.
보안대책
27
Ⅴ.
기타사항
30
Ⅵ.
예정공정표
32
Ⅶ.
위치도
34
Ⅷ.
설계예산서
36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계획하천의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영주시 서천 창진교 인근 외 1개소 하상정비공사 외 4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업대상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과업연장(㎞)
비 고
내성천(석포)
지방하천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이산면, 문수면 일원
2.0
서천(노벨리스)
지방하천
0.4
내성천(용혈제)
지방하천
0.5
내성천(조제리)
지방하천
1.8
서천(안정면)
지방하천
1.0
계
5.7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정비 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향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2) 지역개황
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5) 환경 현황
(가) 자연생태환경
(나) 생활환경
(다) 사회․경제환경
6) 입지의 타당성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가) 자연생태환경분야(동․식물상 등)
(나) 대기질
(다) 수질(지표․지하), 해양환경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바) 경관
(사) 인구, 주거, 산업
8)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04.13,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2) 지역개황
가)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5)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6)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8)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9)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10)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11)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12)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나)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가) 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5) 환경 현황
가) 자연생태환경
(1)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나) 생활환경
(1)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다) 사회․경제환경
(1)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11호에 따라 작성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대기질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수질(지표․지하), 해양환경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경관
(1)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사) 인구, 주거, 산업
(1)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8)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1)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2)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3)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1)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 고
성과품
제출내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0부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처가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처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3개월(90일)
구 분
공<hp:tab width="2920" leader="0" type="1"/>정<hp:tab width="2920" leader="0" type="1"/>계<hp:tab width="2920" leader="0" type="1"/>획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사업개요 파악 및 지역개황 조사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4. 관계기관 협의 Ⅶ. 위 치 도
Ⅶ. 위 치 도 1(영주시 내성천 석포교 상류(우안)퇴적토 준설공사)
A=80,000㎡
Ⅶ. 위 치 도 2(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노벨리스 앞 하상정비공사)
A=16,000㎡
Ⅶ. 위 치 도 3(영주시 평은면 내성천 용혈제 인근 퇴적토 준설공사)
A=20,000㎡
Ⅶ. 위 치 도 4(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석탑교 내성천(우안)하상정비공사)
A=72.000㎡
Ⅶ. 위 치 도 5(영주시 서천 창진교 인근 외1 개소 하상정비공사)
A=10,000㎡
A=25,000㎡ Ⅷ. 설 계 예 산 서